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2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 박춘선, 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지웅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박강산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새날ㆍ임종국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의원 발의, 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송경택ㆍ이경숙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전병주 의원 발의,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봉양순ㆍ서준오 의원 소개)
2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이 병원 진료를 사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2조입니다. 안 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을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장기간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목적 규정에서 관계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의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명에게 국가공무원인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지원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3명 모두 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사항 역시 법령으로서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법목적과 자치법규 제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장애인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조례 적용대상에 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바, 장애인 공무원의 정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기본원칙 및 책무에 대한 검토,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2021년 7월에 제정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현재 조례상 장기재직휴가의 합산 일수는 45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점과, 같은 생활권역인 서울시 및 타 시도교육청 등에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저경력 지방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도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례의 효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상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휴가 중 학습휴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연간 4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4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므로 조례상 관련 조항 및 별표의 해당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김동욱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 박춘선, 박환희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동욱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원태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강산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7)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66)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혜영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춘선ㆍ소영철ㆍ심미경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8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법령명이 2023년 6월 27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간협력 활성화 조례’의 조례명이 2021년 1월 7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2023년 6월 27일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2021년 1월 7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된 법령명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를 변경된 조례명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총 4개 조례의 7개 조문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의 바뀌기 전 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5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2분)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탈북학생 연령규정 중 만 나이 부분을 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취학 의무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북한 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는 제2조에 탈북학생 연령을 초ㆍ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만 6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맞추어 “만”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신동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지웅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형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구미경ㆍ김규남ㆍ박강산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새날ㆍ임종국ㆍ정지웅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의원 발의, 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유진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이성배ㆍ이종배ㆍ장태용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과 김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병주 위원님이 설명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레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송경택ㆍ이경숙ㆍ최호정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대표발의)(박강산ㆍ전병주 의원 발의, 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중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를 “설치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강산ㆍ전병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김혜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이숙자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24년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개현초등학교는 강남구 개포 1ㆍ2단지 재건축에 따른 신규 유입 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총 40학급의 규모로 개포중학교 인접 부지에 신설합니다.
서울 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개포 8ㆍ9단지 입주에 따른 유아 수 증가에 대비하여 총 3학급의 규모로 기설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하며 초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째, 2024년 2월 29일 자로 고등학교 2개교, 분교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봉고등학교는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소학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인근 자운고등학교와 통폐합을, 성수공업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특성화 교육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인근 휘경공업고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는 2022년 3월 1일 자로 본교가 위례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성동구 부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분교를 2024년 2월 29일 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개현초등학교의 신설을 위하여 2022년 2월 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개교 예정입니다.
교명 제정을 위하여 2023년 7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신설 교명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20년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착공하였고 2024년 2월 준공 후 2024년 3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도봉고등학교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학교 통폐합에 따른 2023학년도 1학년 미배정을 행정예고하였고 이견이 없어 2023년 7월 인근 자운고등학교와의 통폐합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통합 추진에 따라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인근 휘경공업고등학교의 통폐합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 만료는 2021년 11월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본교의 이전과 함께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7.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봉양순ㆍ서준오 의원 소개)
(11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봉양순 의원 및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관 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원 공립 예술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9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문 제증명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문 제증명 서비스를 무료화하여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현행화로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향상하게 하고, 조례 적용 대상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기관을 확대하여 유치원의 장을 포함하고 업무추진비 상위 규정 명칭 변경 및 기존 규정 상세화와 공개 방법 수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호 중 “물품명”을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으로, “물품수불부”를 “지급관리대장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종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종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긴 했는데, 하면서 지금 결과보고에 재심의 비율이 계속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소폭 증가가 아니라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발의를 하면서 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등 올해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회의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은 계묘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