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8)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
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7)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신정호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재형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이경선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진철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춘례ㆍ박상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정재웅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혜련ㆍ노식래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정재웅ㆍ조상호 의원 찬성)
12.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늘 간부이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은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관계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이 새로 집행부에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이 함께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지난 2월 16일자로 임명되었고 공공개발기획단의 신년 업무보고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함께 배석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께도 참고 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정시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안건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실무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신정호 의원 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재형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발의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의견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248번, 제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제428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48번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방법을 구체화해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이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신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359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의 제공과 이를 위한 계획수립 체계의 마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이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그간 우리 시 노력 및 우리 시 도시계획ㆍ관리의 기본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248번, 359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제428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 극복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당초 주거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시 해당 용적률만큼 추가 완화하며,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해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5,000㎡ 이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중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미관지구와 연동되어 지정된 건축선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8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도 검토보고서가 게재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면과 모니터를 병행해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3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종전 민간임대주택 중 공공지원을 하는 대상은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지원을 하지 않는 대상은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종전 기업형 및 준공공에 적용되었던 용적률 상한 적용 특례 등도 공공지원임대주택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의무임대기간 8년 동안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등을 제한받게 됩니다.
  4쪽입니다.  민특법 개정의 주요취지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확실히 공공지원을 하되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개정안은 해당사항에 공공지원임대주택 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토록한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준공업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해당규정에 장기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만 받는 장기임대주택을 선호할 것이나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준공업지역 내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의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공공성 수준을 다양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조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추가 혜택 사항에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공공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민특법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료 연간 5% 인상률 제한만 있는 반면,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임차인 자격과 임대료 등을 동시에 제한하여 보다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원활히 출자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관심과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9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원칙에 주민참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지침 등에 따라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열람 등 주민참여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주민의견의 계획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도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 시민의 자산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입안과정에서 계획도서 열람과 의견제출 정도이고 필요시 입안권자가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주민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의 시행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고 설문조사는 계획수립의 참고사항으로, 설명회는 말 그대로 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물론 주민참여의 의미는 있겠으나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인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주민참여는 이와 같이 실효성보다는 절차성ㆍ형식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사후성ㆍ절차성ㆍ형식성을 탈피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토록 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가 지역사회, 지역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수립돼야 함을 인식하고 거버넌스 운영, 수렴된 주민의견의 공공심사를 통한 권고, 5쪽입니다.  주민참여계획서 의무화 등 여러 주민참여 장치를 보완하고 있는 국외의 사례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시-자치구-주민협의체의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계획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획과정 내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지원해 주는 사례 등을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주민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의 다양한 사례와 서울시 실정 등을 접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해 주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ㆍ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은 의견청취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국외의 경우 의회가 직접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도시계획 컨설팅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승인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을 행사하는 등 도시계획에서 주민과 주민대표기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8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출경위는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 확대(안 제16조제 4항 신설) 부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면적요건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 조례로 정한 면적으로 조례에 위임되면서 이 면적을 5,000㎡로 정하여 사전협상대상지를 확대코자 제출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소생활권 중심지역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전협상대상지 규모는 5,000㎡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사전협상대상은 현재 6개소에서 약 200개소 정도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협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지칭되며,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요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일컫습니다.  이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의 총량과 방법을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사업제안자 간 협상운영 원칙과 방법 등은 서울시 방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의 나대지 및 유휴부지 면적 기준인 5,000㎡ 이상 기준을 준용하여 사전협상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나 이 경우 사전협상대상이 과다하게 되어 원래의 제도 취지가 희석될 수 있고 특별계획구역의 제도적 실효성도 위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전협상의 대상 확대는 단순히 면적을 축소하는 사안이 아닌 대상의 성격과 조건ㆍ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제도화될 사안이므로 사전협상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전협상대상의 구체성을 포함하여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와 연동하여 이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심형 주택공급 활성화 부분입니다.
  8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의 요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이와 같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용적률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참고로 정비구역은 제외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년간 상업지역에서는 약 7,764호, 준주거지역에서는 4,413호 정도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각각 상업지역에서 3,087호, 준주거지역에서 1,620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서 기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 조례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 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고 있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용도와 용적률 개정사항만을 추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55조 7항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적용범위를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국토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은 제55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항들은 제1항에서 파생ㆍ연결된 사항으로서 제7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제55조를 구성하는 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55조 7항을 추가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범위를 제55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유형 부분입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과 더불어 용적률 완화분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도모코자 하는 가운데 임대주택의 유형에 관해서는 준주거지역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한하고 상업지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는 현행제도에서 상한용적률 완화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가운데 상한용적률 변경으로 용적률이 100% 추가되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완화 폭이 큰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케 함으로써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반면 상한용적률 변경 없이 주거용 용적률만 상향조정되는 상업지역은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법적근거를 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실성이 낮아서 민간임대주택까지 추가로 허용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만 제한하는 반면, 상한용적률 완화,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등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어 공공성 수준이 더 높다고 하겠으나, 상업지역의 상한용적률 변경이 없고 상업지역에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지역에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정도로 압축된다고 하겠는데, 상한용적률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주거용 용적률이 200%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13쪽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원활히 출자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인수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토지지분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이는 개별 인허가 법률 내 공공임대주택 인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사업성격의 법이 아닌 계획성격의 법이 이 조례에서 임대주택 인수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국토법 체계상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14쪽입니다.
  상업지역 주거용도 확대와 주거환경 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완화는 한시규정이나 도심공동화현상에 대응하여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공급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공급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업지역에서의 학교나 유치원, 도서관, 공중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의 입체적 조성을 포함하여 정주환경의 질적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부분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금 전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선 지정사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규정, 사전협상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 주요내용으로 한시규정인 경우 주택공급 시급성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주요쟁점인 가운데 사실상 용적률이 크게 완화되는 상업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중 보다 공공성 수준이 높은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번 용적률 완화사항 등의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전협상 대상의 경우 대상지 면적 축소로 대상지가 약 200개소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정 대상지에 한해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인 토지 이용 질서를 훼손치 않도록 한 사전협상의 입법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전협상의 조건ㆍ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도화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8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사전협상대상지를 현재는 1만에서 5,000으로 축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조례안 내용에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숫자…….
이석주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 사전협상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5,000으로 하면 200개 되고요…….
이석주 위원  아니, 1만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상 담당하시는…….
이석주 위원  간단하게 몇 군데 정도 되냐고 아무나 대답해 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10개.
이석주 위원  10개 정도지요.  10개에서 200개로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장점도 아까 보니까 많이 있는데 결국은 200개소를 이렇게 축소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종 같은 것을 앞으로는 상향해 준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이것을 공공기여를 받으려니까 착취적인 개념이 들어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꼭 이렇게 5,000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많이 적다면 한 7,000이나 8,000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취지는 이것을 더 어떤 규제를 가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토지 소유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기 위해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5,000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많이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알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존의 획일적인 틀에 의해서 유지되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그것과는 관계없이 유연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것도 협상에 의해서…….
이석주 위원  아니, 지금 10개소에서 200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있고 해서 저는 중간 정도, 일단 한 7,500 정도로 해서 시행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확대인데요.  국장님, 참 이게 답답한 문제인데 주택국에서 작년도 12월 26일, 그러니까 24만 공공주택에서 또 5만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주거지역의 용도 확대라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상업지역의 골격이 뭔가요, 국장님.  왜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국에서 얘기한 대로 줄줄줄 따라가느냐 나는 이게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사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업무지역을 해야 되는데 전수 다 주택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가격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업지역을 주택으로 채워넣자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실제로 개발된 현황이나 밀도를 보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 상업지역이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럼으로 도심에 자꾸 주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게 단순한 주택 보급적인 측면보다도 도시문제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주택이 외곽에 입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장거리 통근으로 귀결되고 하는 문제에서…….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이게 사실 도시계획국은 방어를 하세요, 주택국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석주 위원  400을 600으로 올려주고 준주거지역에서 100%씩 더 주고, 이게 지금 도시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토부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서 그린벨트 해제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이러고 있지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데요 국장님 지금 주택가격이 진정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놓고 3년씩 있느냐, 이것 2년으로 단축할 수 없어요?  이 조례는 안 바뀌어야 될 조례를 억지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제로 지금 이 조례 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외부에 그런 주택공급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맨날 주택 공급, 주택 공급.  주택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국의 우리 권기욱 국장님은 방어를 해야 돼요, 안 된다 도시의 기본개념이 뭐냐,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질질질 끌려가서 3년씩이나 90%씩, 준주거지역도 100%씩 올려주고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무조건 방어만 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석주 위원  참,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조할 건 또 협조를…….
이석주 위원  협조는 무슨, 조금 생각해 보시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 취지의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이 3년간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하게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너무 그쪽으로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24만 호 또 추가 8만 호,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부지까지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겠지만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그것을 구분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미래를 보고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추후에 이 조례 말고도 다른 도시계획설계에 있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일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이지요.  저희 도시계획이 조닝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닝의 기본원칙이 용도의 배제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쪽의 유지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하나의 트랜드는 복합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도 굉장히 저희보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닝체계 자체에서도 상업지역 내 주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분돼서 더 많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용도지역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해 준 대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의 차등적용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히 조정을 해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조례개정 취지를 보니까 크게 좀 확대를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서울시에서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해서 또 위원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하겠다 그런 의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특별계획구역의 주거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주거의 비율을 더 제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중심지에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일정부분 높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3년 추계를 한 것을 보니까 공급효과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만 2,000호 정도.  그 정도 규모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도심 쪽에 밤 되면 굉장히 썰렁하게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주거가 들어오게 되면…….
김재형 위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밤에 주거 기능을 좀 상업지역이라든가 중심지 부분에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마트라든가 거리활성화라든가 그런 기타 폭넓은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이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도 계속해야 될 거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적으로 과연 바람직하게 잘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과 김재형 위원님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많은 의문과 주택국이 아닌 도시계획국의 생각을 듣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도심 공동화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공급이 부족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은 도심 내에 공급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경선 위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택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외곽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도심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도심 내에 공급되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경선 위원  도심에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오피스텔…….
이경선 위원  공실률이 어마어마한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보다 더 하락할 경우 이 공실률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하신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면서 복합개발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거에 있어서 얼마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1번으로 두고 그것에 대한 공급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진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자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만약에 공급을 했을 때 나중에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경우 도심 공동화가 더욱더 저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주시고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비엔나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80% 이상, 비엔나는 40%, 그런 공공측면에서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확충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동의를 다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야 일단 민간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이 많이 앙등하더라도 일반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시장은 그것과 차단된 별도의 공공영역으로서 존재해야 그분들은 안정되게 주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해서 그런 임대주택 시장은 더욱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민간의 동력을 이용해서 도심 쪽에 용적률을 주면서 일부분은 임대주택을 확충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나 김재형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간 임대의 동력을 이용하겠다, 저희가 항상 모든 도시계획이 그동안 계속 공공이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민간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는 지양해 나가야 하고 공공이 계획하고 돈을 쓰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위주로 하면서 적정하게…….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건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없애고 조망가로를 신설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문화재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망가로를 하게 되면 중복 규제를 받는다는 부분에 민원이 있어요.  특히 콕 찍으면 송파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인제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용도지구 변경결정 건은 의사일정 4항입니다.  지금은 3항까지만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라니까 죄송하게 됐고요.
  사전협상에 5,000㎡로 줄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전협상 제도 도입이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대략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완료건수로는 4건 이렇게 들었고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10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협상은 법률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너무 실적이 미미한 관계로 대상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규모 축소를 제안해 오셨는데요.  본 위원은 10년 동안에 4건 한 것을 질타를 많이 했었고 그 부분의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실에서 나온 의견하고는 조금 상의한 의견을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특별계획구역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은 이게 도시계획인 거고 사전협상은 사업을 전제로 한 협상제도기 때문에 같은 잣대의 기준으로 운영될 사항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주택공급이 필요하거나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에 시그널을 먼저 줘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런 기준 하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면 시장에 시그널을 먼저 주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주거용도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준주거주택의 임대주택은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상한용적률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가는 게 거의 준주거지역 얘기니까 그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토지기부채납, 추후에는 주택 자체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을 늘리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아니고 유도하는 측면에서…….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축비를 보상한다는 개념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준주거지역은 기부채납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좀 더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준주거지역에 혜택이 기존에 좀 더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는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건물은 건축비로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
정재웅 위원  같은 제도 취지 하에서 너무 상반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깊이 연구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그 어떤 근거로 혜택을 보고 있었고 혜택을 안 보고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도상으로는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 통과 이후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지구단위계획을 조례 기준에 맞게 다 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괄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어떤 일정으로 진행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한 2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정재웅 위원  앞으로 2개월 정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의 어떤 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계획구역 형태로 가게 되니까 저희가 세부 개발계획이 입안돼서 올라와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어떤 일정상으로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비율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곳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일괄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일괄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재웅 위원  다 혜택을 보겠네요, 두 달 있으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히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하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조닝(zoning)에 맞게 그리고 주택국의 어떤 임대주택 공급의 흐름에 맞게 도시계획국에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그런 모양새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지금 서울 내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가용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  잘 없죠.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면서 주택공급을 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 조닝이나 용적률의 조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서울시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일정부분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 조닝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주택시장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주택국의 자료를 받아서 더 큰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컴팩트 시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주택공급이 어쩌면 모자라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공급률이 100% 넘는다 이러한 통계도 있고 하지만 또 살고 싶은 주택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계속 주택이라는 것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공급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용지가 사실 많지는 않고 하니까…….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 내에서 개발이 저개발 되어 있는 그런 유휴지를 찾아서 주택공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김종무 위원  새로운 도시설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 주택 측면에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공급 24만 호 플러스 8만 호 공급할 때 추가 8만 호 공급에서 우리가 사전협상 관련된 주택공급의 협상의 대상지가 우리 이번 5,000㎡ 미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내용은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5,000㎡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위원장 김인제  우리 대상지 주택공급 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공급 활성화계획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이 200개소인데 그것은 결국 토지 소유주가 협상을 원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번에 8만 호 주택국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어떤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없었고 그다음에 400%에서 600% 상업지역 용적률을 했을 때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주택공급 차원에서 8만 호에 추가 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것은 사전협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거 부분에 용적률 비율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에 대해서 협의할 때 주거 부분의 비율을 높여주는 부분에 의해서 추가로 공급되는 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량을 산정을 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과 주택공급 차원에서 의견들이 약간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4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사전협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택공급의 효용성이 어떻게 공급되겠다 판단했었던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전협상 제도 5,000㎡ 미만으로서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인할 수 있는 부분은 판단했었던 근거들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438번, 제439번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해 타 법령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취지 상실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3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합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으로 그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제21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1개소, 특정용도제한지구 학교 2개소, 시계경관지구 3개소, 방재지구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상정 사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토지이용 규제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구의 체계적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제도와 중복 규제 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지정취지 상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결정 개요입니다.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중복 중첩된 유사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최고고도ㆍ최저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그리고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7페이지 표와 같이 자연경관지구는 원칙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경계는 조정을 하는 내용, 그리고 시계경관지구는 전면 폐지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신설 그리고 수변ㆍ역사문화ㆍ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신설 문제, 그리고 특히 미관지구는 기존의
중심지ㆍ일반 미관지구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되 이제 건축선만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로 재편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김포공항 주변은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방재지구도 전면 폐지하고 보호지구 중에서는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8쪽, 본 안건 관련해서 용도지구 결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지구 그리고 서울대와 육사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신월ㆍ시흥ㆍ세곡지구의 시계경관지구 그리고 노원 월계동 등 방재지구 총 11개소 86.65㎡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공항 및 비행안전의 목적으로서 강서ㆍ양천ㆍ구로 등 6개 자치구에 지정이 되어 있고, 주로 규제사항은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80.19㎡가 공항 활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높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입니다.  교육환경 보호ㆍ유지를 목적으로 하여서 육사 주변에 197만 8,000㎡ 그리고 서울대 주변에 376만 400㎡가 1972년과 1970년에 각각 지정이 돼 있고요.  행위제한으로는 면학 분위기나 환경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저해시설 그리고 기피시설에 대한 총 19개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계경관지구 결정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도시 외곽 지역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신월ㆍ시흥ㆍ세곡 이 3개 지구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월지구는 4,200㎡, 시흥은 12만 5,567㎡, 세곡지구는 장지동에 38만 1,268㎡로 총 51만 1,035㎡가 지정되어 있고 1977년도에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높이, 건폐율 용도 및 조경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월계동, 용답동, 개봉본동 등 총 5개 지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은 1만 4,704㎡, 성동구 용답동은 7만 3,392㎡, 구로구 개봉본동은 4만 2,800, 4만 5,900, 3만 1,840㎡로 총 3개소가 각각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총 면적은 220만 8,700㎡가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지구지정의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4개 용도지구에 대한 재정비 방안은 우리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공항시설법으로 관리를 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는 폐지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관리를 하며 시계경관지구는 각 용도지역이나 시설결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방재지구는 향후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 결정 안입니다.
  먼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총 8,019만 3,000㎡에 대해서 향후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서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용도제한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서울대 주변 376만 400㎡ 그리고 육사 주변 197만 8,000㎡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정된 이후 약 56여 년이 도과해서 당초 구역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고 주변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반영을 하고, 향후 교육환경법에 의한 환경보호구역 등과 유사행위 중복 규제 등에 따른 실효성 저하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계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신월지구 4,200㎡, 시흥지구 12만 5,567㎡, 세곡지구 38만 1,268㎡로 총 51만 1,035㎡에 대해서 당초 지정취지를 상실하고 이 소규모 잔여지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또 기타 용도지역 등으로 별도 관리를 함에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방재지구 변경 결정안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1만 4,704㎡, 성동구 용답동 7만 3,392㎡, 구로구 개봉본동에 4만 2,863, 3만 1,840, 4만 5,901㎡로 총 5개 지구 20만 8,701㎡에 대해서 향후 타 법령에 의한 풍수해 저감 개선사업 시행 완료 등 풍수해를 종합관리하고 침수예방 목적 달성이라든가 제도운영 변화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용도지구 폐지 필요성 및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변화된 패러다임과 공간정책에 맞게 용도지구에 대한 역할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도시관리 체계가 정교화되기 이전 70년대에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항 고도지구라든가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같이 타 법령에 의해서 중복 규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용도지역과 함께 용도지구가 우리 도시계획관리의 근간으로 여겨져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폐지하여 용도지역이라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특히 신월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별도 관리할 실효성이 적고, 시흥은 유통업무설비로 기지정이 되어서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곡지구는 자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전체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별도 방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방재지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견청취 결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고, 다만 송파구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만 기해제된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20일 실효 전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본 결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첩되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취지 상실 그리고 시대의 여건 변화 등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불안정한 용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나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 실현을 위해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43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330개소의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17개소의 경관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상정사유입니다.  국토법이 2018년 4월 개정 시행으로서 미관지구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의 선형의 미관지구를 따라서 일괄 폐지하고 그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개정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해서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통합된 경관지구는 기존의 자연경관지구에 더하여 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본 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심지미관지구나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ㆍ조망가로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동일 명칭의 경관지구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연구원에서 우리 시와 연구한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미관지구 결정 현황입니다.
  현재 중심지미관, 역사문화ㆍ일반ㆍ조망가로미관지구 총 336개소 21.35㎡, 도로 폭원 12~ 20m 양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현황은 우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PT 10쪽입니다.
  미관지구 정비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용도와 건축선 정도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조망가로미관지구는 일부 불필요한 지역을 폐지하는 외에 존치가 필요한 지역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선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가 필요한 곳은 폐지하고 나머지는 시가지경관지구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하고, 한강변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그리고 시내 북촌과 남산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집단으로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해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존치를 하되 한강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전체 336개소 중 역사문화미관지구 집단으로 지정된 6개소 279만 1,900㎡를 제외한 나머지 330개소에 대해서는 일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기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4쪽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 6개소 그리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0개소 총 16개 지구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시가지경관지구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운영되었던 압구정로변 편측 15만 9,569㎡를, 기존에 압구정로변 일대의 저층상업이라든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해서 시가지 상징경관을 보호ㆍ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관지구는 가로변 개방감 확보라든가 보행편의 증진 또 미관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대상지 여건에 맞지 않거나 용도에 실효성 없는 규제로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84조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 행위제한 자체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과거에는 건축물이 미관지구 내 일부만 걸쳤어도 전체 대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이후부터는 330㎡ 미만의 경우 대지의 과반 이상이 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관지구 규정 적용을 배제 받게 됨으로써 기존 미관지구 중 32% 정도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존에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 변경결정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간선도로 부분에 대부분 지정이 돼 있었고 중심지 미관지구는 총 115개소 845만 5,584㎡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153개소 826만 8,477㎡ 도로변 양측 12~20m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일괄 폐지하고 건축선의 관리는 별도 건축법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문화ㆍ조망가로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안입니다.  기설명드렸다시피 역사문화미관 집단으로 형성된 6개소를 제외한 조망가로 미관지구 18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 44개소를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신설 방안입니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하거나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선단위를 면단위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게 대상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신설 대상지는 몇 단계를 거쳐서 선별을 했는데요 신설 대상 50개소 중에서 기존에 조망가로미관지구나 아니면 주요조망축, 중점경관관리구역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38개소를 1단계로 추출을 하였고, 그중에서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 또 고도지구 이런 기존에 중복 규제가 있는 사항, 그리고 길이가 500m 이하라든가 단절 또 기개발이 완료된 이런 지역들 제외한 최종적으로 16개소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 현황사진들입니다.  삼양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층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규제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방학로에 관한 사진이고,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써 4층이었습니다만 금번에 변경함으로써 6층까지는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겸재로입니다.  기존과 규제사항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올림픽로는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 4층에서 6층으로 다소 2개층 완화가 되겠습니다.
  방배로입니다.  규제사항 변경 없고 압구정로는 4층에서 6층으로, 특히 압구정 아파트지구 쪽입니다.
  우측 32쪽입니다.
  기존에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높이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돌출경관들이 형성되는 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번에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에 미관지구 폭원을 다소 확대를 했는데 우리 시에 도로변의 평균 대지 깊이를 보면 강북지역에 14.5m, 강남지역 18.5m입니다.  평균 14.7m가 되겠는데 이를 강북지역을 15m,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했을 경우에 기존에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새로이 편입되는 필지가 8개입니다.  그 8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30㎡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5개 정도 되고 기타 3개 필지는 다소 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공유지가 2개소, 사유지가 1개소인데 사유지 역시 40㎡가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경관지구의 폭을 다소 높여서 우리 경관지구 지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하여도 추가적으로 규제가 따르는 그런 대상지는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당초에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는 6층으로써 그 변경이 없고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에서 6층으로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  과거에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저촉되는 경우 모든 부분에 층수규제를 받습니다만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15m 또는 18m 폭원 내에 건축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촉을 받게 되는 사항이어서 종전보다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36쪽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셨던 압구정로변 일대에 대해서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시가지 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아래 쪽에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감안해서 4층 또는 6층까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5층까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다소 층수에 대해서는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은 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청취결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미관지구ㆍ경관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안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집단으로 형성된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폐지하고 이를 역사문화미관지구 6개소, 시가지 경관지구 1개소,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1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의견 총 5건이 있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우리 서울시에서 2개 부서, 자치구에서 10개 구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미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한강 현대아파트,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기존에 중심지미관지구인데 이를 계속 존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당해지역들은 선형의 중심지 미관지구로써 미관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고, 특히 그 대상지가 자연녹지지구로서 별도의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강변에서는 한강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하지 말고 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현재 그대로 두고 향후 적정한 특화경관지구로 전환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봉우재로 및 겸재로에 대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경관계획상 망우산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주요한 조망축이고 조망점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도심재생과에서는 사직로변에 선형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로 있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보다도 더 규제가 강하게 적용받고 있고 이 지역은 직권해제된 지역으로서 향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긴고랑로, 능동로, 용마산로 조망가로미관지구를 해제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중랑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역시 한강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한강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추진할 사항으로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강동구에서는 올림픽 조망가로 특화경과지구 또 중랑구청에서 겸재로, 봉우재로, 용마산로에 대해서 지정 폐지를 요청하였고 이들 역시 같은 사유로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고, 도봉구청에서는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폭원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추가로 규제가 따른 대상지가 있을 거라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이건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신 압구정로에 대한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관리할 테니 폐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시가지로서 독특한 경관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목적상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지속적으로 지정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삼양로변에 대해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북한산 자락으로서 경관 보호ㆍ유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강서구에서는 일부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반영 하지 않았고, 송파구에서도 백제고분로라든가 오금로, 올림픽로에 대해서 제외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들 지역 주변에는 주요 역사문화자원들이 풍부히 있어서 이들 지역 역시 조망가로에 관한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높이는 다소 완화를 받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초에서는 방배로에 대한 조망가로경관지구 제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우면산 경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역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3월 중 상정해서 4월 20일 시행 전에 결정고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반면에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라든가 간소화를 위해서 대부분 폐지하고 반드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양용택 도시계획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8호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법의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중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준용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를 하고 있고,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관리청의 승인 시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국토계획법보다 공항시설법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어, 7쪽입니다.  규제의 실효성과 중복규제 해소의 측면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사항들의 고시시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총 2개소를 전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10쪽까지 사항은 생략하겠고, 11쪽에 시계경관지구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한 시계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정된 총 3개소를 전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용도, 건폐율, 조경면적 등을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도시 외곽의 계획적 개발 추세와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필요사항을 규제할 수 있음을 들어 시계경관지구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5쪽까지는 세부 해제지구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서 별도의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계경관지구 해제 시 용도지역 사항을 적용 받아 개발행위제한이 완화되겠으나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용도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여지는 없어 보이고 도시 외곽에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시계경관지구의 잔여지 정도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계경관지구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시계경관지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방재지구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방재지구는 지구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 추진 중이고 해제된 구역은 방재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지정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 상실 등의 사유로 전부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정비사업 외에는 방재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제된 정비구역을 방재지구로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방재지구 일대의 침수피해가 감소되면서 이들 방재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9쪽입니다.
  침수피해와 정비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현재는 존속 이유를 상실한 방재지구는 모두 해제하되 현재 개별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방재 관련 사항들을 좀 도시계획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필요사항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이 일환으로 방재지구의 유형화와 지구지정, 재해저감 대책과 규정 마련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견청취안은 더 이상 용도지구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는 4개 지구 11개소 대상지를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용도지구의 당위성, 실효성을 상실한 대상지는 신속히 지구해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구 대상지 해제와는 별도로 시계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제도적 폐지는 원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특히 방재지구의 경우는 도시의 여러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적극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39호 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주요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다수의 미관지구가 폐지되어 건축선 지정 사항 외에는 미관지구 행위제한을 적용 받지 않게 되어 규제완화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나 시가지경관지구나 조망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상대적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조망경관지구는 조망축 보호ㆍ유지ㆍ형성이 주요 지정목적인 가운데 기정 조망미관지구와 역사미관지구를 대상으로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추출한 후 중복 규제 여부와 규제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16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용도지구 중복 여부나 지구단위계획 대체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중랑구의 겸재로ㆍ봉우재로의 경우 특정개발진흥지구(면목패션(봉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상봉, 면목)ㆍ재정비촉진계획구역(상봉) 등이 분포되어 있고 송파구의 백제고분로 등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구역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일부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이 의견청취안의 배경이 된 국토법 개정은 토지이용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지구 지정 기준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적용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조망경관지구 지정에 국토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히 보고 받았고 검토의견을 현장에서 일부 말씀드렸기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연동 건축 관련사항만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 지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는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축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유지에 공적 성격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사항은 건축선 후퇴부분과 공개공지로서 건축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동안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고, 건축선 후퇴부분 외에도 건축법령의 대수선 범위 등 미관지구와 연동된 건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관지구 폐지 시에도 유지되어야 할 긍정적인 사항들은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 등 후속 입법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지구 재정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8쪽 하단입니다.  경관지구 관련해서는 경관지구의 개념과 지정의 합일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경관계획 그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경관관련 계획들과의 정합성 확보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역계 조정과 행위제한 현실화 등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를 폐지하되 경관 형성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망경관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준 그리고 기준의 지역현황 적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경관지구 개념과 지정의 합일화, 경관관련 계획들 간의 정합성 확보와 용도지구 반영, 자연경관지구 구역계 조정과 행위제한의 현실화 등 경관지구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왜 이렇게 미관지구를 해제하면서 특정지구는 다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를 안 했는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대호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된 내용은 미관지구 중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관지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참에 경관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해제를 하지만 또 조망경관에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존치를 하면서 일정부분 완화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대호 위원  중랑이 경관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입니까?  봉재길 또 용마산길 자체가, 물론 망우산이라는 특수한 산이 있지만 언제부터 중랑천을 그렇게 중요시 하셨어요?  아니, 이보다 더 한강변에 미관지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국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은 많이 화가 나 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관지구가 종전에 예를 들어서 중심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미구, 일반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풀려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최소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주민들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국장님 알다시피 송파에서는 시의원 두 분이나 반대의견서가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 현장까지 나가보고 시의원님들하고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 336곳 중 313곳만 해제되고 나머지 23곳은 해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6개만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만 많이 됐습니다, 송파는 거기에 3군데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재조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돼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정해지는 사항인데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결정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의견청취 기관입니다.  법대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조망가로경관지구로 존속되는 16개소라든가 이런 지역도 사실은 규제 자체가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2개 층씩은 기본적으로 다 완화가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는 게 결과적으로 건축선 3m를 후퇴하고 아까 보니까 4군데를 미관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관련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면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구나 몇 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파악하기로는 16군데가, 강북구, 도봉구, 중랑, 광진구, 성북, 은평, 은평 3개, 강남에 1개고 서초 방배 1개고 그다음에 송파가 3개예요.  이 16군데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별로는…….
강대호 위원  분배해야 하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망경관이 필요한 지역들은…….
강대호 위원  지금 중랑은 조망경관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주거지에 70% 단독주택이 있는데 2종, 3종, 그나마 용적률은 국토법에 의해서 250%, 300% 주는 것도 못 주고 200%, 250% 주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높이가 중요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대호 위원  중랑에는 높은 건물이 5층 이상, 요 근래에 상업지역만 주상복합하고 업무시설 지었지 그 외에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기능 없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 시장 이번에 3선 되고 나서 중랑에만 네 번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 시장 오셔서 그것 하려면 어느 것 해결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중랑의 절반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요약이나 아니나 여기 의견청취는 형식에 불과하겠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형식은 절대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여기는 의견청취 기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의견청취 하시면…….
강대호 위원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의견청취 구의원, 시의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계획위 심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에서 반대하면 못하고 찬성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도 있게 다시 조절을 하든가 어떤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요약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은 아니고 2층은 완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강대호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말씀…….
강대호 위원  4층에서 6층으로 그게 완화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의 받은 8층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저희가 용적률이 300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8층까지 하면…….
강대호 위원  국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이 2종 200% 내이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가로변이기 때문에 건폐율 30% 정도만 해도…….
강대호 위원  가로구역 한 블록까지는 분명히 완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을 국토법에, 지방자치에 의해서 조례로 다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유독 강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50% 정도 하고…….
강대호 위원  지방 경기도만 나가면 1종에 200%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어찌됐든 건폐율 30%만 해도 8층하면 250 가까이 거의 가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층수는 8층 제한해도 용적률은 다 찾을 수 있다…….
강대호 위원  어떻게 찾아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건폐율 30%만 해도…….
강대호 위원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하고 상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0.5배되는 업무용 시설하고 주거용 업무시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래서 편법 아닌 편법, 불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구를 그대로 받아서 이름만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강대호 위원  보세요.  여기에 주민 의견청취가 올라온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몰라서 두 분들이, 열람할 때 두 분이 올라온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랑구는 패션진흥지구로 지금 약 9만 평에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다 더 완화해서, 대한민국의 봉제공장이 아까 말한 대로 을지로6가 창신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 중랑으로 몰려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완화해서 패션진흥지구로 맞게끔 거기에 지구를 지정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다른 토지이용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강대호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  하려고 했을 뿐이지 지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완벽하게 하시든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아까 이석주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업지역 완화해 놓고 주거지역은 강화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공동화 현상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관 내에…….
강대호 위원  국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국장님께서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기준에서 마련되는 것이 법과 제도인데, 지금 물론 이 조닝이나, 특히 이번에 바꾼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 지역에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올림픽로를 따라서 2개 구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시계화특화경관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강동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미반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2개의 사안들 중에서 한 구간은 주민들이 못 받아들인다,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는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2030 플랜에서 암사역 그 일대를 지구 중심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범위도 확대를 해놨는데 왜 이것을 경관지구로 묶었느냐.  그러면 그쪽 암사지역의 지구 중심이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선사초부터 천호공원사거리 그 구역, 암사역이 들어가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천호역사거리에서 강동구청까지는 조망가로 특화지구로 지정해도 일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암사역을 끼고 있는 그 구간은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왜 이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했는지를 보니까 한강변을 조망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한강변이라고 한강에서 500m 이상 정도는…….
김종무 위원  한강변이 그 길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선사현대아파트 28층 짜리를 병풍을 쳐 놓으셨어요.  그 경관지역으로 지정한 그 지역에 선사현대아파트를 병풍을 다 돌려 놨지 않습니까, 한강변을 따라서.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한강변을 조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암사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구지정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구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1월에.  그리고 건축선도 일부 3m 후퇴를 시켜놨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 놨는데 굳이 지구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그 한강변을 조망할 수 없게 병풍으로 돌려놓은 그런 곳들을 주민들은 왜 이게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개 구간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올림픽대로인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천호역 일대가 벌써 상업지역으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호지구 재촉지역하고 잠재적으로 개발 있는 그 지역은 또 빼셨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그 지역은 또 빼놓으셨어요.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죠.
  현대백화점 뒤편에 천호지역 재촉지역하고 이쪽을 지정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일관성, 어떤 기준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지 하는 의문을, 지정되고 나서 주민들 몇 분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차로 운전을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해요.
  국장님이 직접 한 번 가보시고 제 말이 틀린지를 한 번 검증을 해 주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지금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심의 차원에서 쭉 자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이나 김종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2003년도에 종 세분화할 때 본 위원 지역구인 목동 1ㆍ2ㆍ3단지가 당시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게 2종으로 선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어떤 실효성 검토 기준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앞에 우리 양용택 과장님께서 브리핑하신 대로 26페이지에 보면 2단계 검토에서 중복규제 및 실효성 검토에서 실효성 미비 제외라고 해서 연장길이가 0.5km 이하 중간단절, 중간단절은 도로나 터널 이런 걸로 단절된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타 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들은 이 실효성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또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는 거지요.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등 기개발 완료가 되고 하천ㆍ고가 지형지물이 있을 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외된다 하는데, 방금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이나 김종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걸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 아까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아니면 대충 쓱 훑고 그냥 대충 이렇구나 하고 책상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실제로 이런 도시계획 관련 용역할 때는 현장을 중심으로 당연히 해야 저희들도 실효성이…….
신정호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12m나 20m로 건축행위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뭐 국장님은 계속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기존에 기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완화해 준다는 의미가 없고.
  송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백제고분로나 오금로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아파트단지가 7개씩이나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단절된 지역들도 많고 한데 유독 또 송파 쪽에 집중적으로 조망가로특화지구를 지금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여기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를 거치고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할 사항이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입니다만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면밀한 현장조사와 함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고도지구 부분은 고도지구의 바깥쪽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안쪽에 고도지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로변에서 보면 바로 인접한 가로 거기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  올라갈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발언 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사실 설득이 안 됩니다, 이 경관가로지구 같은 경우도.  위원들이 설득이 되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조금 어떤 세세한 부분의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건변경이라든가 그런 의견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무 위원님을 비롯한 신정호 위원님까지 또 제 뒤에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안인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재고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설득해 주실 논리가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법률 개정돼서 명칭이 변경된 건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저희가 그냥 미관지구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뀐 거니까.  그렇게 하면 현재 가지고 있던 미관지구 전체를 그대로 다 유지를 하면서 가로조망경관지구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가장 쉽게 관리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김재형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국의 국장님과 도시계획국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내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 개정 자체가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게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서, 중복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건데 국장님 발언 내용도 보면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중복 규제된 부분, 미관지구에서 풀린 부분을 일부분은 경관지구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대부분을 이제 다 해제하게 된 것이고 16개소를 전환하게 된 거죠.  사실 저희로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최소한이 아닌가 하면서 했는데…….
김재형 위원  아니, 최소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많은 다른 의견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잡은 16개소에도 이미 지구단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규제 장치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또 경관지구로 묶는다든가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기검토의견을 보면 상임기획단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의견은 받되 자치구의 의견은 거의 받는 곳이 없어요.  서울시 행정이 자치구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행정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다음 의사일정 6항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현장 16곳 다 다녀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6곳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 선거구인 강북구 직접 가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번 용역에 의해서 가지는 못 했고 다른 건으로 그 지역은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이상훈 위원  삼양로 좌우측 서면ㆍ동면을 다 했는데 이 고도지구가 서쪽 산 쪽으로는 20m, 오른쪽으로는 28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고도지구가 콤팩트하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6층 또는 7층 이상 못 지었습니다, 가로변에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다 다시 조망가로의 규제를 여전히 또 존치를 시키는데 8층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까, 고도지구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도지구와 중복되면 아니죠, 고도지구……..
이상훈 위원  그러면 뭐가 우선 규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도지구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구는 고도지구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고도지구입니다.
이상훈 위원  고도지구죠.  고도지구는 높이제한 20m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도지구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가로변으로 가면 20m 정도…….
이상훈 위원  가로변은 20m죠.  8층까지 완화해 줄 수 있으십니까, 20m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도지구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우선 규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규제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받고 있는 곳에 완화를 8층까지 하겠다, 약 올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도지구가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
이상훈 위원  그러죠.  그러면 고도지구인 곳은 굳이 조망가로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더 강한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 연속상으로 볼 때는 고도지구가 없는 부분이 중간에 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정해야 되니까…….
이상훈 위원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도시계획위원들하고 16곳 직접 현장 방문할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건은 항상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훈 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들이랑 16곳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 위원님들하고?
이상훈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안건 상정 전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김인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위원님들 오찬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의견청취안 마저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44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간에 송파대로가 확장됨에 따라 송파역 3ㆍ4번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철도 8호선 송파역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2개소 이설 연결통로 신설 건입니다.
  보조 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의견청취의 내용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따라 송파대로가 확장되었습니다.  50m에서 61m로 확장되면서 기존 출입구 이설이 3ㆍ4번 출입구 이설과 그리고 연결통로가 1개소 신설되는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양재도로변에 송파역이 있고 주변에 송파헬리오시티가 최근 입주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2종ㆍ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고, 오른쪽 현황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출입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 철도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 그려져 있는 8호선 송파역 그리고 남측 그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3번, 4번 출입구입니다.  당초 2.9m 폭원인데 3.5m 폭원으로 3번, 4번 출입구를 이설을 하여서 신설하는 건이고 해당 부분은 당초 계단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에 이설을 하면서 철도정거장 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측량 결과에 따라서 97.5㎡ 그리고 3ㆍ4번 출입구 이설에 따라서 484㎡ 면적이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오른쪽 3번, 4번 출입구의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당초 있던 위치에서 변경이 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지하출입구를 연결하는 모습을 단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11쪽 부분인데요 11페이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청취 2018년 9월에 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 송파구 공원녹지과에서 3ㆍ4번 출입구 이설 시에 가로녹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때 협의하여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조치계획이 붙었습니다.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추진사항 중 핵심적인 부분은 해당 사업은 아파트단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가 진행되면서 이미 철도의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건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해임되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합장이 2018년 3월에 재선출되고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9월 열 람ㆍ공고 그리고 송파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치고 서울시에는 올해 1월 11일 결정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 중에 특이한 부분은 해당 사업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허가가 되었고 사실은 준공허가 전에 이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준공허가가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쪽 부분인데요.
  송파구에서 이 준공 이후에 이렇게 결정 요청한 부분의 의견을 다시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합장 구속에 따라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되면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었고, 재건축 준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 기간 동안에도 시공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9,500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출입구 이설 문제는 이후에 하고 공사 시공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1억 원을 예치하는 것을 완료하고 해당부분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출입구 이설과 관련해서, 따라서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당초 95억 원을 재원조달로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 181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회 의견청취를 마치게 되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이후에 결정 고시를 하고 이후에 지하철 출입구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지하철 출입구 공사 계획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요약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고 이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6쪽 하단에 사업주체 조합 사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과 이용객 대비 진출입구의 협소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입주민들의 규모가 약 1만 세대에 가까워 그 불편규모와 안전문제는 크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그래서 원인자(조합원)가 아닌 임차인으로 입주한 주민들까지 지하철 출입구 공사 지연 경위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관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진출입구 협소에 대응한 효율적 공사 공정과 지하철 이용객 안전대책 그리고 공사기간 중 주민 안전대책 등이 면밀히 마련돼야 할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와 송파헬리오시티인 유지관리 주체가 서로 유지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송파대로 확장 건에 대해서 송파역 3ㆍ4번 출구 이설 및 연결통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보다는 요약해서 한두 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청취안을 포함해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사일정 전체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2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다.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제공, 계획 입안 전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추가하고,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5,000㎡ 이상으로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되, 안 제55조 제4항 제4호 가목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의 적용범위를 제55조로 명확하게 하며,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토록 하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토지이용확인서 등재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에서는 600%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정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사전 의사결정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의 삼양로, 중랑구의 겸재로ㆍ봉우재로ㆍ용마산로, 강동구 및 송파구의 올림픽로, 송파구의 백제고분로ㆍ오금로 용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구역, 주거 중심 등이 분포되어 규제가 중복되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관리계획 검토 등을 통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상위계획 등 정합성 지정 기준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압구정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경관지구 개념과 지정지역의 타당성 여부, 경관관련 계획들 간의 정합성 확보와 용도지구 반영, 자연경관지구 구역계 조정, 행위제한의 재검토 등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은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까지 의견을 조건으로 붙여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의견과 관련된 의결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들이 분명히 간사 보고나 위원장 보고사항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항상 열정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신용철 광화문광장기획반장과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은 각각 광화문교통대책위원회 회의참석과 제5차 홍보기획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이경선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진철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11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고병국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고병국 위원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우수한옥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한도를 법에서 정한 90%까지 완화하고 부분수선비용 현실화 및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ㆍ개정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한옥의 보전과 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한옥의 수선 및 보조ㆍ융자지원 대상 정비 그리고 부분수선의 보조 및 융자지원 규모의 상향 조정 등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고병국ㆍ이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금년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우수한옥인증제 도입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우수한옥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수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수한옥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시는 서울우수한옥인증서와 인증표식을 발급하고 시설 정기점검과 소규모 수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건폐율 완화 부분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은 수선비용 지원 외에도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 등 14개 항목에 대한 건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특례와 관련하여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상의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는 건폐율을 90% 이하로 완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건축규제가 없던 시대에 형성된 옛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의 현상유지 그리고 보전 또는 신ㆍ증측, 개축 등을 통한 활성화 그리고 건축자산이 골목길, 옛길과 같은 가로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가로의 원형 유지와 역사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적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폐율 특례적용 범위를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 지원비용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을 부분수선할 경우 보조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상향하고 융자지원을 신설하여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노후 한옥 지붕을 수선할 경우 서까래와 기둥 등의 수선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15평 한옥 기준 시 지붕공사비가 약 1,600만 원에서 약 2,200만 원이 소요되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개념의 융자지원을 신설하여 노후 한옥에 대한 경관개선과 한옥거주자에 대한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부분수선의 경우 한옥보전구역 내ㆍ외에 따라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부분수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되 확대되는 지원 금액을 한옥보전구역 내ㆍ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번째,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입니다.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 심의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을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27조 제1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2항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제1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권장구역과 한옥보전구역 외에서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고 있는 비한옥 건축물의 경우에도 한옥과 동일하게 3층 이하의 층수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바 한옥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층수제한은 유지하되 건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옥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 내 비한옥 건축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은 8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21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48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여러 규제로 민간 자율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그대로 둘 경우 건축물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한편으로 역사문화 가치의 발굴, 보존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그로 인한 문화재 역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4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노승재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대상지역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이 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주변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규제와 노후건축물의 개별적/단독 정비의 한계 등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약화되고 있지만 적당한 정비 수단이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보존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저층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은 총 35개소로 이 중 저층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별도의 지역ㆍ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풍납토성, 의릉, 정릉 등 8개소로 파악됩니다.
  대지면적 660㎡ 이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SH공사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융자,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 등의 공공지원이 가능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송파구 풍납토성의 경우 기수립된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당초 주민전체 이주에서 핵심권역인 2권역만 이주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바 있어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 집중적 발굴조사로 풍납토성의 정체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대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유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기조와 예산규모로는 건축규제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없어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문화재 보존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풍납토성 외에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어 있는 바, 정비사업에 따라 문화재 보존이나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풍납토성 관련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풍납토성 3권역은 대지면적이 792㎡를 초과할 경우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지원은 받되 발굴조사는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대지면적 660㎡ 이상 79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소규모 단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 발굴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구역 내 구청장의 정비사업 허용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을 잠시 미루고 이어서 9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춘례ㆍ박상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정재웅ㆍ최정순 의원 찬성)
(15시 30분)

○부위원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79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통합심의를 하는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79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특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심의기구를 도시재생위원회로 정한 바 있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있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관련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예정인 바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도 함께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을 잠시 미루고 이어서 제10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15시 34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신규 도입하고 집수리 지원범위를 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집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층주거지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신규 도입하고 집수리 지원범위를 확대ㆍ명확히 하여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확대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집수리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과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개ㆍ보수 및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과 이 조례에 따라 일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수리사업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에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구역은 금번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로서, 5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으로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가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근거의 명확화로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골목길재생지역을 지원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위원회 상정 심의 예정인 골목길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하여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
  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구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지원구역 안에서는 집수리비용 보조 그리고 융자와 기반시설비용 지원을, 그 외 지역에서는 융자 또는 이차보전만 가능하도록 차별화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건축제한으로 정비사업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 제고와 사업의 확산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그 목적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사비 지원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사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구역에만 지원가능한 공사비 보조범위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확대는 필요하다 사료되며,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별로 별도 추진하는 집수리사업과 골목길재생 관련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지원금의 한도, 지원방법과 지원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집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집수리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집수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업의 통합관리, 마을단위의 주택 진단과 상담 등 패키지 지원, 현장기술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재생센터에서 집수리 지원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재생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기존의 재생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공간 설치 등 다각적인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집수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수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 쪽의 센터들이 지역에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별업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 종합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집수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각종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센터를 여러 군데에 설치하면 도리어 번잡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복이 생겨서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수리지원센터는 저희가 광역적으로 기동지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책적인 집수리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광역지원센터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 놨고요.  지역 집수리지원센터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을 보강해서, 각 지역별로 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재생지원센터 내에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따로 설치하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좀 더 집수리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추가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가꿈주택 개별 집수리 현황을 보면 강북에 그것도 대상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인데요.  2016년부터 죽 늘었어요, 신청건수가.  신청건수가 는 반면에 예산도 2018년도에 10억이었지요, 10억.  10억에서 올해 예산은 74억으로 이제 대폭 늘려놨는데, 그렇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 지원 실적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만 보면 2017년도에 52건에 14억, 2018년도에는 줄었어요 23건에 6억 2,000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고, 또 그 밑을 보니까 주택개량 이차보전 액수도 줄었고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줄고 2019년에 더 줄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융자대상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줄지 않고 집수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석주 위원  융자가, 융자?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 이유를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석주 위원  네.  2017년도에는 융자를 52건을 지원해줬는데 2018년도에는 23건만 지원했거든.  14억에서 6억밖에 안 했거든, 이게 또 올해는 더 적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강대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에 대한 융자부분은 은행에서 담보를 전제로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인정액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저희가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조금보다는 융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매력이 떨어지는 면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는 모습, 재생지역이라든가 그런 일반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이 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아까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강북에 정말 어려운 지역들인데 은행 융자도 잘해 주고 이차보전도 많이 해줘야지 주니까, 그리고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을 불용할까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보전도 보면 2017년도에는 33건에 5억 1,000을 해줬었는데 2018년도에는 19건으로 반으로 줄면서 이것도 5억 6,000이 됐었네.  그렇죠.  이차보전도 2억 7,000, 2억 4,000 이것 아주 너무 소액들이야.  많이 좀 해 주지 왜 이렇게 소액이 되는 거지, 이차보전이.  이게 비율이 낮아서 그런가요,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신청이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2억 7,000, 2억 4,000 이게 서울시 전체, 정말 강북지역의 어려운 지역들, 보니까 그림은 멋있게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후는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돈 2억 7,000 가지고 페인트 칠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실적위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올해는 열심히 해보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석주 위원님께서 2억 4,000이라고 그랬는데 2,400만 원 정도 돼요, 이자가.  정정합니다.
이석주 위원  2억도 안 돼?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부위원장 강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을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11항에 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혜련ㆍ노식래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정재웅ㆍ조상호 의원 찬성)
(15시 49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장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96번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길과 골목길재생사업 및 지역 등의 정의와 골목길재생 기본방침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길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골목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골목길재생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96호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8년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총 9개의 조문입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먼저 골목길재생사업의 대상입니다.
  골목길을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골목길의 폭을 정하되 사업대상지 선정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시장이 선정하는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골목길재생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중 골목길재생지역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집수리 사업 및 골목길 정비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ㆍ심의 예정인, 지금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골목길재생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도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에서 정비사업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수리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골목길 관련 타 부서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사업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와 정보의 공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골목길재생 기본방침과 실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골목길재생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후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분입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용도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와 연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골목길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하나의 골목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2억 정도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전체 총액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에 편성된 골목길재생사업 시범사업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초기에 한 2억 정도 편성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3년간 해서 총 10억 정도씩 한 골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초기에 2억 정도는 골목길 주민들의 앞으로 골목길재생에 대한 방향을 잡고 어떤 계획을 잡는 그런 초기비용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결정되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앵커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은 그 외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는 되어 있는데 골목길의 범위 설정은 어느 정도 가나요, 그것도 그냥 기본계획의 그런 범위까지도 잡아나가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4m를 기본으로 하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6m나 10m까지 골목길 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김종무 위원  폭은 그렇고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1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현재 시범사업들 중에서, 시범사업은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성북구하고 용산구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설계해서 이제 막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공간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항상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시범사업들을 먼저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두 곳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주민들이야 일정 부분 골목길의 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골목길의 혐오적인 그런 시설들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효과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법적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단계 아닌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범사업 2개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예산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했을 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비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근거를 일단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게 바른 절차가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는 거죠.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죽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맞는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가 이렇게 급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성북구에, 그 폭이 보통 1.2m 내지 1.5m 길들로 정말 열악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후암동도 도로 폭이 한 1.5m, 4m도 아니고 차도 못 다니는 계단길인데 실제 그분들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이 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해지고 낙상위험도 없고 눈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고 또 집 담장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아진다 이렇게, 한 50가구 정도 내지 100가구 정도가 그 골목길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 주니까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 두 군데를 이미 했는데 제일 문제는 그 사업시행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 과정이 약간 더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그 두 군데의 사례가 너무 감동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한 번 꼭 시간이 되시면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무 위원  생활SOC사업도 그렇고 골목길재생사업들이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들이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2개 사업들 중에서 주로 어떤 곳에 예산이 지원이 되든가요?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첫째는 도로가 1.5m, 1m 이 폭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포장이라든가 안전 바라든지 그다음에 눈이 내렸을 때 눈이 쌓인 각도에 따라서 경사각도도 중요한데 그런 공공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담장 같은 경우가 거의 허물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장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칭을 시키고 또 만약 담장이 무너지면 그 건물에 대해서, 노후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너무 열악한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 수리가 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같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길재생사업 2018년도 예산이 26억이었지요?  과장님 아까 나오셨더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26억에서 작년에 얼마나 쓰셨어요, 26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제가 액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작년 말에 발주가 구청에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돈을 내려 보냈는데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11개소 중에서 금년 넘어와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곳도 아직 두세 곳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26억이 명시이월이 됐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석주 위원  올해 또 79억 편성하셨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현장으로 바로 이게 투입이 되고 뭔가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이 확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대인데 9대 때 이 예산 처음 편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군데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었던 거예요.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해 보자.  좋아요.  79억 편성하셨는데 나는 지금 골목길재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실장님도 골목길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못 내리고 1m, 2m 되는 겨우 사람만 지나다니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생이.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1m, 2m 가지고는 불이 나도 사실은 피할 길도 없고 또 그것이 범죄의 우려도 있고 사실은 골목길이라는 게 너무 열악한데 이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우선 하나를 한다든지 뭔가 특화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담장을 쌓을 때도 1m 짜리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50㎝만이라도 양쪽에서 후퇴해다오.  그 대신 그것 지적으로 땅 가져가는 것 아니고 현장만, 그 대신 우리가 이 예산으로 담장 쌓아주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야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폭이 좁은데 담장을 허물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담장의 안전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길도 넓어지면서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미관도 또 멋있게 쌓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나는 돈 79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추경으로 우리가 더 편성해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시범사업이 잘되어 있다면 우리가 현장 나가 보고 잘됐다, 그러면 100억이라도 편성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1항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을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6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의안번호 436번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2017년 2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 2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또 현장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12항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대상지 현황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부계획내용 중에 마중물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 19개의 세부사업으로 제안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산업재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112억 원,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억 원 그리고 우시장 상권 재생을 위해서 우시장 악취개선사업 70억 원 그리고 9쪽에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121억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10쪽에 문화ㆍ공동체 재생을 위해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사업 25억 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6억 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수단은 이어 뒷부분에서 검토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요 검토사항 중에 산업재생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토착산업인 제조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 경기도 인근 등으로 제조업체가 이전함에 따라 도심제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밀집지역의 재생과 관련한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과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의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지역 특화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향후 전망 등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을 고찰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파악과 그 연계를 통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과 신산업의 결합, 제조업 연관 서비스산업의 성장, 영세산업의 공생ㆍ공간 확보, 네트워킹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산업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천예술공장과 스튜디오독산의 경우 주민과 상인들이 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과 프로그램 도입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주거환경의 조화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쇠퇴요인에는 주ㆍ상ㆍ공 혼재 심화에 따른 생활민원, 지역갈등 심화, 독산동 우시장의 위생환경 악화,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 및 근로환경 열악, 개발압력 가중에 따른 상가 내몰림 등이 있습니다.  생활공간과 상업, 산업공간의 공존 방안 그리고 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ㆍ상ㆍ공 상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시장의 악취 제거와 경관개선 사업, 생활안전마을 조성, 청년지원주택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우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주거환경 편리성 제고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지역 내 교통혼잡, 보행환경 문제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과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향후 시설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부분입니다.
  축산 유통구조 변화, 인근 홈플러스, 빅마켓 등 대형 점포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확대 등 판매시스템의 개선과 우시장의 식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사고파는 장소성에서 탈피하여 먹고 즐기는 장소성으로서 우시장 이미지 개선과 캐릭터를 개발ㆍ마케팅하여 우시장의 전ㆍ후방 연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대안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상공인들의 자치 조직이 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성한 후 관련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서울시는 나아가 마중물 사업과 관련부처 협업사업, 자치구 사업에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 사업과 그린푸줏간 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와의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사업이 시기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단입니다.
  주민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여부, 사업완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업관리 등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민의 역량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현재 진행단계로서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요청사항을 계획안에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선정 심사기준에 맞게 계획내용을 수립하는 등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어울림센터였나요, 산업단지 쪽 어울림센터의 앵커시설을 보니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SH공사에서 그렇게 매입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아직 못 했지요?  아직 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계획이 그런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중앙에 위치를 한 게 자체 경쟁력, 거기에는 보니까 공동판매장도 있고 또 공동작업장도 있고 그래서 중심부가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도 가로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팔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중앙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에 몇 군데를 본 위원과 본 위원회에서 재생지역을 다녀본 결과 앵커시설의 위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는 것은 거기에 뭘 담느냐가 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첫 번째, 위치.  위치가 정말로 그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중심축은 가운데 위치를 하지만 유동인구를 고려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선정이 좀 무리를 하더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는 우시장 관련해서 서울에 보면 마장동시장이 있습니다.  마장동시장에는 굉장히 업체도 많이 있고 상가들이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역에서 독산동 우시장 그러면 과거시대에는 좀 활성화됐지만 지금 경쟁력을 잃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악취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그런 경쟁력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컨대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도 끝나고 식당 한 군데를 들러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소비가 도매로 일어나다 보니까 쇠고기를 구입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있되 식당들이 없어요, 사실 그쪽 지역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도매로 좀 싼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점, 예컨대요.  그런 점들을 마케팅을 해서 가게들 식당들을 늘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생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만의 특수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보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왔을 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느낀 점이 이 마중물 사업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우시장 일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다른 활성화지역이랑 다르게 산업 그다음에 세 가지를 다 합친 거잖아요, 산업, 상권 그리고 문화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쳐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되면 최초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활성화지역을 정말로 잘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국가에서도 뉴딜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정말 올바른 모델로서 확립하는 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어울림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기에 확보할 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제안으로 그렇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또 너무 현재 봉제라든지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만약 그런 공간이라도 생기면 상당히 자기들 간의 공동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기초적인 무슨 사전 공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작업장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형 위원님 취지가 정말 옳고 당연한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제안한 거라서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잘되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특화된 게 봉제공장이 특화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G밸리도 특화되어 있는 쪽이고.  자체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기에 어떤 이미지로 가져갈 거냐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자동차공장들도 많이 있었고 정비센터들도 많이 있었고 의류공장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우시장만큼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조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야 거기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게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색깔을 입혀서 가져갈 건지 조금 더 보완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함께 이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집 9페이지에 보면 제조업이 이렇게 기계ㆍ장비, 금속 가공 등이 44%를 차지하고 패션봉제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페이지에 가서 보면 산업체의 영업이익이 평균 33%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를 봐서 영업이익 감소의 핵심적 이유와 원인이 뭔지 또 이게 어느 제조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핵심 칼은 기계ㆍ장비, 금속에다 갖다 대야 돼 봉제에다 갖다 대야 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산업문화앵커시설을 짓겠다, 지원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바로 논리가 비약되거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최근 11.2%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봐도 왜 감소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그 공장을 떠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주택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미비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응방법이나 극복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구가 감소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혹시 여기가 원래 다 진단과 분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면에 표현을 안 하신 것입니까?
  백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이것은 PT자료라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어제 보셨듯이 산업이 제일 많은 것은 주물금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패션봉제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고 이런 부분들도 공장들이, 특히 주물금형 공장들이 경기도나 이런 부지가 싼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제조업체들도 많이 줄었고 금형산업들도 지금 청산절차 밟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저희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T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공장부지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실제 제조업체의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이게 제조업 공정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도 많이 간 상태다 보니까 주문도 많이 줄어들고 공장 자체도 더 싼 경기도나 이전하다 보니까 업체 수도 줄고 있고 폐업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작업장과 공동판매장, 근로자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대안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사업자 간에 매우 밀도 높은 협업구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 중에는 특히 제조사업자들 간에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사업은 전혀 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지면의 문제입니까?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제가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1월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이것을 스터디를 계속 해보면…….
이상훈 위원  저도 7월 1일에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제가 약간 보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여기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 핸드폰 케이스 생산했던 대표적인 업체가 있었는데, 제조업 핸드폰 부품업이라는 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갑자기 망해서, 거기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빠져나간 것은 있는데, 저희가 제조 이번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금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다만 곳곳마다 보이지 않게 봉제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외국인노동자 한 50% 정도 되고 또 완전히 숙련된 우리 노동자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곳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회에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사실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론칭까지는 안 됐더라도 같이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면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사무실 그쪽에서 뭔가를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못하고, 다만 그중에서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잠깐만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진행사항을 제가 그쪽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사실 제일 많은 주물이나 금형은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의견을 낸 게 필요는 한데 금액이 비싸거나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기들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계획안에 넣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해서 저희들이 산업부분만 지금 용역을 급히 줘서 말씀하신 대로 G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계장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고요.  지금 있는 패션봉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인근까지 해서 하는 것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한테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어차피 재생을 하려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실익이 되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더 내실 있게 촘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간의, 협업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협동조합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디테일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투입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적자원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결과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시장 관련해서 결국 여기 도살장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도살장 이전 때문에 어떤 위협이나 타격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바로 옆에, 사업지는 아니지만 사실 같은 권역 안에.  그런 속에서 해체 발골 작업장은 들어가기도 싫어요, 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없어요.  이 품종에 특화된 레스토랑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시ㆍ판매 기능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골 해체 이런 작업을 같이 하는 곳에서 팔아버리니까 물건을 사러 가기가 싫은 거죠.  그다음에 이런 특정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이나 2차 가공, 3차 가공과 관련된 연계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즈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후속연계사업을 통해서 가족단위들이 와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경험하고 갈 수 있는데 소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들의 먹거리인데 이것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2차, 3차 후속가공이라든지 서비스산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있었는지?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시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시장과 관련된 부산물 뭐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상업이 뭐가 있고 소시지 부분에 대해서 독일에서 온 분에게 자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천구 일자리 쪽에서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우시장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권어울림센터가 됐든 아니면 스튜디오독산이 됐든 그 부분에 넣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판매장이 적은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약간 고정형 푸드트럭 비슷하게 해서 청년창업가들이 인큐베이팅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 믿지 마세요.  청년이 마술방망이도 아니고 그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절대 청년 믿지 마시고 검증되고 확인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노력들이 없는데, 확실히 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도소매업자들 간에 긴밀한 비즈니스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이라고 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7~8개월 동안으로 형성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추진협의체가 추진되고 매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끊임없는 협업을 가져가려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임팩트 있는 파워가 옆에 상설적으로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맨파워가 함께 결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해당 구청은 그런 수준의 비즈니스 설계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전문기관들의 협업을 얻어서 그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자꾸 사례를 제시해 주면서 사업자나 구청을 리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다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지역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상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위원장 강대호  과장님 들어가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발골하면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린푸줏간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땅을 못 사고 더 이상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접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이라도 그런 냄새나고 힘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그린푸줏간 사업이 사실 이미 예산은 중기청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못 사서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기회를 만들어서라고 해야 되지 기회가 되면은 그 변수가 남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다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굉장히 열을 다해서 설명 주셨기 때문에 저도 부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산업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이 너무 이제는 획일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공동판매장을 조성하고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은 청년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업계획안 주신 것도 보면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에 사업 운영을 하는 곳을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서울의류협회, 통합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이라고 우선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협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 난 것처럼 이렇게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경선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독점적이지 않나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등’을 넣은 것은 아직까지 그 작업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계획단계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협회의 이름이 적시되는 것은 이게 사실 지역에 나가면 협회가 받아서 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 조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봉제와 관련해서 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대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업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회도 한 지역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주물과 금형 쪽은 의견을 안 내서 의견을 취합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 주셨는데요 이렇게 협회가 있거나 단일한 보이스가 없는 곳들은 사업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할 건데 이렇게 과대 대표되는 협회가 있는 곳의 목소리만 지금 반영이 되고 실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고민이 있는 주물과 금형 쪽은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공동작업장에 같이 제품을 내거나 이 정도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우선 모든 다른 사업장에서 실패한 사례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또 앵커사업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형하고 주물은 저희가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지면적을 거의 500평, 1,00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 그렇게 아쉽게 덤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봉제 등 좀 힘든 부분에서 지역에 이렇게 몇 분들 모여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니까 2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곳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약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문답과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톤으로 보면 약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물이나 금형 등은 이제 접근할 수도 없고, 다만 취약한 봉제 관련 영세사업자들한테 공동작업장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영세 봉제사업장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서 뭔가 출구를 찾아야지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덜 불편하게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의 상황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뭐랄까 편의시설 정도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느 일정 정도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여전히 초기단계 사업이고 사실은 기존의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들 역시 일정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쯤 되면 앵커시설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는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수많은 앵커들이 과연 지금 조성 목적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있어서 앵커시설들의 역할이 현재 무엇인가 그리고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예산적인 비중으로 보면 앵커시설 조성이 거의 사업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이 앵커시설의 어떤 기능이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거든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기존의 앵커시설들이 원래 목적한 대로 의도한 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조성된 앵커시설들의 분석이나 평가는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서 앵커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결국은 운영이라든지 도시재생 성공의 가늠자가 자생할 수 있느냐에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시설들도 결국 자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앵커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동시설을 만들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악한 데서는 어떤 시설들을 꼭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게 하나만 지어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인프라라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도 정말 열악한 지역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저희가 앵커시설을 넣겠다고 일단은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려고 하면 사지지도 않고 계획을 다 했는데 나중에 막상 사려고 하면 거의 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안 되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또 그것을 지난번에 도시재생기금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한 틀이 잡혀있는 형식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선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선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저희 예산에서 중요한 의미도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끝나가는 것도 있고 시작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일이 저희가 다 평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단시간 내에 또 결정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방향을 수정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떤 앵커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앵커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주민 입장에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은 재생사업이 너무 앵커시설 자체, 마치 앵커시설 조성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가 돼버린 것처럼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성된 앵커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조성된 앵커시설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앵커시설이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그 조성된 앵커시설에 어떤 매스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일종의 어떤 기준점이든 교훈이 되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대표적으로 초기에 조성된 앵커시설의 기능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그때 행감 때 지적했듯이 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이었나요.  기억하시죠,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평가 체계를 잘 만들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 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만드는 과정에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법에서도 평가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재형 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너무 날림식으로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장짜리 의견수준의 잘되고 있다 그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체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건데 그때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딱 떨어지는 것들을…….
김재형 위원  그 기준을 만들면 되지요, 어떤 부분은 어떻고 앵커시설은 어떤 부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난번에 저희도 지역에 대한 카드사 매출 아니면 사람들 출입하는 숫자, 아니면 인구증가, 매출증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정말 도시재생의 효과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재형 위원  복잡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얘기한 뒤로 벌써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올해는 그 기준들을 명확히 정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실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벌써 2월인데 그게 상반기 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그냥 마중물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식의 재생사업이 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그 기준을 먼저 잘 만드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사업 진행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요.  그것을 빨리 해야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기준은 만들고 계속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평가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야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이제 외부기관을 통해서 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 나오면 또 힘도 빠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때 말씀하신 대로 평가모니터링 체계는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점점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의견청취니까 간략하게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가서 느낄 때는 여기가 지금 산업과 우시장 다 도시재생 하는 거잖아요, 문화까지.  느낀 점이 여기에 많은 돈이 마중물사업하고 본 사업하고 375억 그다음에 부처협력사업까지 해서 그만큼 이상의 돈 총 800~900억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느낄 때는 너무 각자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일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러하니 각자 따로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듯 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묶어서 연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봉제나 섬유가 있고 금형주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시장이 있고 문화ㆍ예술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소와 관련된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그 캐릭터를 봉제공장에서는 소 인형을 만든다거나 또는 주물금형 공장에서 그와 관련된 금속재질이나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연계시켜서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각자 그것만 접근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매몰비용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상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현장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서울시의 백운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또 열심히 우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실사 이후에 많이 회자되시는 부분이 두 거점의 앵커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체사업비 대비 앵커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 도시재생 관련된 많은 부서들의 그것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을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의안번호 447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주거 주용도 도입 및 한양도성 도심부 높이 완화하는 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이 90%까지 완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거를 획기적으로 공급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여 도심활력을 기대할 수 있고, 증가되는 주거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직주 근접형 지불가능한 주택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이번 변경안에는 도심 내 공공주택이 실질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에 한해 도심부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현재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 자원 외에도 공공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건축자산을 원형보존하는 경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안사항과 같이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37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제출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세부사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주거 주용도 허용지역과 주거비율 확대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90% 이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5쪽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양도성도심부에만 허용되던 주거 주용도와 주거비율 90% 허용범위를 영등포ㆍ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 중심 등 도심기능을 수행하는 8개 지역의 상업지역으로까지 확대ㆍ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제도 정비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 및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들 광역 중심지역 등으로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6쪽입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 마련 부분입니다.  주거 주용도 허용과 완화되는 주거비율 90%를 적용할 경우 상업지역 전체 용적률 가운데 주거사용 부분 용적률은 400%에서 최대 72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00%를 기준으로 증가하는 주거비율 중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직장인 등 도심에 적합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거 용적률 완화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한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것이 아닌 계획용적률 범위 안에서 주거비율 완화로 늘어난 주거부분의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같이 건축비와 부속토지 모두 공공이 부담할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높은 지가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반면에 건축비만 공공이 부담하고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담보될 수 없어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을 공급하려 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등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상업지역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시 확보해야 하는 의무 임대주택의 종류와 매입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체계 변경부분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미도입 시 용적률은 기존과 같이 기준 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은 100% 범위 내로 하되,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기준 용적률은 300% 이하, 허용용적률은 200% 범위 이내로 적용하고, 증가하는 허용용적률 범위 100% 중 2분의 1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향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운영체계 개선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572호, 오는 2028년까지 8,691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세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주거비율 90%까지 완화할 계획에 있어, 변경기준 적용 시 추가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오는 2028년까지는 8,240호가 추정되는 바, 공공임대주택 매입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생활SOC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입니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는 업무, 판매, 숙박 등 비주거용도 위주로 개발되었으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그 확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수립된 기본계획에서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생활문화 시설인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인프라 항목을 생활SOC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통합하고 생활SOC 우선 확보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상계수를 상향조정하여 허용용적률을 최대 30%에서 5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로, 공원 이외에 시민체감도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주거복합 시에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SOC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을 별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생활SOC 중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경우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예고된 바 있어 주거기능을 보완할 생활SOC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입니다.
  한양도성 도심부 높이기준 부분입니다.  기수립 기본계획에서는 도심부 한양도성 건축물 최고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하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지역별 높이기준을 최고높이로 적용토록 하되 높이 완화는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하고 기부채납 시 심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금번 변경안에서는 도심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높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방안과 함께 공공 전용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공공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 확보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급등 상황과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활력 회복, 직주 근접형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안정, 그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상 상업지역은 도시의 업무, 상업 등 중추기능의 공급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상업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등 여건변화가 생길 경우 상업지역 지정 취지에 맞춰 당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은 유관부서인 주택건축본부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되 향후 임대주택이 상한 용적률로 적용 가능한 기부채납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상주인구 증가는 도심부가 업무환경뿐 아니라 주거환경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쾌적성과 생활 편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바, 정비계획 수립 시 생활SOC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부의 공해와 소음, 교통문제 등의 개선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의 시의원 강대호입니다.
  마지막 13항 의견청취안인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게 옛날 도시환경정비법에 관한 것이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결과적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데 제안이유가 상업지역 비율을 50%에서 90%로 맞추는 것 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만드는 것 그다음에 SOC 사업하고 이 세 가지인데, 실장님 우리 주거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요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도 아까 우리가 말하는 시청을 따졌을 때 도심, 부도심으로 네다섯 개로 나눠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이런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비율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아니, 50 대 50은 넣었는데 공공용 매입을 넣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주거비율을 50%에서 90%로 했을 때 과연 도심의 공동화 방지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에 도시환경정비법이 옛날 도시재개발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거비율은 도심부에서 사실 90%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도심부에서는 주거보다도 업무나 다른 상업시설을 넣을 경우에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부 사대문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대호 위원  지금 8개의 광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영등포나 용산이나 이렇게 각 지역별 거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60%,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한시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의견청취안이 지금 올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법은 아무 제한이 없고 단지 기본계획만 이렇게…….
강대호 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광역시의 조례로 다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한시적으로 3년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도시환경정비법 말하면 종로와 중구밖에 안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정비법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택재개발이 같이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강대호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합동재개발로 해서 법률이 이루어졌고 1998년도에 이 법을 만들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합동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하고 합쳐졌습니다.
강대호 위원  도심재개발하고 합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기본으로 초안을 만든 게 1998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변형되고 변형돼서 용어가 많이 변형돼서 나온 게 지금 소규모주택이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지 내 사대문 안에 이것을 지었을 때 과연 주거환경으로서 괜찮나, 안 괜찮나 이것은 환경단체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물론 쾌적성과 편리성을 따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하철 가까우니까 편리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주거 접근성, 직주 분리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90%까지 주거비율을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완화해주고 갔을 때 과연 3년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미래적인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도심부는 이미 90%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부 외의 지역을 50, 60, 70 되어 있는 것을 90까지 가는데…….
강대호 위원  실장님,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니, 그러니까 사실 팩트가 그렇습니다.  도심부는 이미 완화돼 있습니다.  도심부는 완화되어 있고 90%까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희가 도심부는 도심 공동화를 위해서 주거비율 90%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심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이 없고 진행이 안 되니까 대부분 거기에 그 지역의 중심으로서 거의 준주거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거비율이 50%, 아니면 60%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주거 외에는 분양될 게 없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안 되니까 이번에 3년간 한시적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8개 지역 이것은 광역지역이라고 보고요 그 외 구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주거비율을 50, 60, 70 주고 상업지역을 40, 50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주거를 70, 80% 달라고 그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서는 100% 주거가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강대호 위원  아니, 공동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게 벌써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보다 더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도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고 보면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개발지구에서 용적률을 200% 주지 말고 그런 부분도 완화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처분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용적률 300%만 줘보세요,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200% 주니까, 그 대신에 여기에서 달콤한 사탕 하나, 방울 하나 다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20%라도 찾아먹기 위해서 220, 230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번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주택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강대호 위원  도심 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구법이라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중요한 지역이 저희가 영등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는 주거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까지 완화해 주는 목적이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주거 지역을…….
강대호 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15만 4,000평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 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용적률 200%에서 220% 준다고 하니까 못하고 다 나자빠진 거예요.  그분들 250% 줘보세요, 299%, 300% 줘보세요.  그랬으면 오늘날 이런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심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극한적입니다,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청년주택, 신혼부부 말은 좋습니다만 언젠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운상가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양 주상복합 그다음에 대림, 세운상가에 있는 것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과거에.  오세훈 시장 때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오기까지 도심 내에 주거라는 것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도심에서도 상업지역에 한해서 적합한 주거지 공급을 하기 위한 주요 안건이다 보니까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앞으로 재정비 사업에 관계돼서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실과 함께 본 건 외로 한 번 더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들 많이 숙지하셨을 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은 이전에도 우리가 정비사업할 때 항상 기존에 획일적이었던 공원 또는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서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자치구에서 협의하고 정비사업 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입안계획을 올리고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들이 상한용적률이라기보다 기부채납 조건의 인센티브 용적률로 해서 적용이 됐었던 거지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활SOC라는 네이밍을 브랜딩화했었던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용도지역에 부합한 공공시설의 목적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지금 여러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상한용적률이 별도로 적용됐을 때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체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반응할 것 같다는 사전의견조사들을 해보셨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민간 쪽에서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상업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거 자체로 보면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주거가 아까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주거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주거환경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조건도 그렇게 일조권이라든지 공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주거지역에 있는 생활기반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하고 연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이것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진행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 및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 내 비한옥 건축물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 건폐율 특례적용 대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경선 부위원장 및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6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성능개선구역 대상 중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안 제6조제2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식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6번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골목길재생지역 인근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골목길재생 소요재원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첫째 우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파생상품과 먹거리 골목 등 전방 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동종 및 이종 산업 간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앵커시설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넷째 앵커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재생산업의 관점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기존 앵커시설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추후 설치될 앵커시설의 본래 기능 확립과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우리 시정발전에 대한 도시재생실의 업무와 각종 조례, 의견청취안을 의결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공공재생계획팀장    박일형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