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승우 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09인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우리 서울시의회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긴장된 상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의 긴밀한 대응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으로 서울시의회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사전에 막게 돼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코로나 백신 투여와 함께 사태가 조금씩 안정은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추승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추승우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추승우 위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추승우 위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500호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식재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강화 및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적인 재산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했으며, 유형자산 대비 지식재산의 규모와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50%를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84%, 2020년에는 90%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은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한 특허권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더욱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식집약도가 높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의 선점이 이루어졌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이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의 동력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심의ㆍ조정ㆍ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해 체계적ㆍ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55만 7,229건으로 집계됐으며,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19년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2조 6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투자는 미약한 수준이며 투자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편 2012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서울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16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지식재산 기본법이나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제정 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해 서울시민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IP 스타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현재까지 지식재산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지적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5만 9,745건으로 전국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출원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20.9%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 차원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울형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자치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관한 대국민 인식ㆍ관심 제고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활동영역에 따라 필요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성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교육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지식재산 사업부서가 경제정책실이고 이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로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구성될 경우 위원회 간 구체적인 역할 조정 및 업무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임위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2항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실에서 ‘시민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상세하고 심도 깊은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건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네 건의 연장안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1년 6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관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역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보장을 하되 활동기간 연장안일 때는 그동안 활동성과 결과와 활동성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다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09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홍성룡 의원님 등 동료의원 110명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성룡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참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히 아는 내용이라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이 안건도 바로 의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홍성룡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6월 정례회는 결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행정을 좌우할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일정을 앞두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 우리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그리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등 기념행사도 이어집니다.  기념행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진술  여명
○청가위원
  김호평  정재웅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고경춘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