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6.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7.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4.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5.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6.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상훈 재무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 재정 확충의 중추 기관으로 빈틈없는 세수관리와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 잘 마무리해서 연초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재무국 조례안 처리 및 업무보고, 민생사법경찰국ㆍ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 관련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장 참석했습니다.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 관련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 문화공원 조성 관련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44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3건은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에 따른 매입 및 신축 취소 1건, 송현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매입ㆍ교환 및 신축 1건이며, 처분 1건은 송현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교환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노후하고 산재되어 있는 근로자 대기실 및 시민 샤워장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취득 취소 1건은 당초 노후하고 협소한 화곡119안전센터를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강서문화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신축하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존 청사 이전 건립이 재건축 관련 내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부지 매입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공간 재구성을 통한 환경 개선으로 노후 및 협소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청사 이전 계획을 취소하였기에 매입 및 신축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송현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당초 송현동 부지를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민간과 종로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주차장과 시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송현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대상 중 종로문화원 부지 및 건물을 종로구의 제안에 따라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종로구 관내 시유지 및 시유건물과 교환하여 취득하고 버스 주차장 확대 등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129%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송현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처분 1건은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 및 시유건물을 사업 부지 내 구유재산과 교환하여 처분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 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난지천공원 관리를 위해 근로자가 장시간 넓은 구역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 편익시설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사업 준비 기간, 총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제공할 편의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시민 안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 수립부터 본 계획안 심의까지 총 3년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용역 기간만 총 18개월 이상 소요되었는바 각 단계별 적정 소요 기간을 산출하여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사업비 증액 이유를 공사비 기준에 따른 자재비 및 물가 상승분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는 공사 단가의 과다 산정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시민 샤워장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설치될 전기충전소 이용을 위한 전기카트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시설 부지에 있는 유아놀이터 옆 잔디밭이 축소되어 시민 휴식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동선 분리, 시민 휴식공간 제약 해소 방안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 건입니다.  본 건은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사업을 취소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강서소방서 산하 화곡119안전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당시 인근에 위치한 강서구 소유의 강서문화원 부지를 매입하여 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시 멸실 대상 청사의 준공연수가 노후건축물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이외의 종로구청 부지 내 소방합동청사 건립, 소방 헬기, 소방 선박 교체 등 예정된 대규모 재정 투자 수요로 인해 소방특별회계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째, 본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관리계획 취소 등 필요 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사 이전 부지 취득이 무산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또는 취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3년 가까이 경과한 본 회기에 이르러서야 본 사업을 취소하려는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업 취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리계획 취소 의결을 득해야 함을 숙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이 좌초된 근본 원인은 당시 강서구 소재 강서문화원 부지 취득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바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재난본부의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셋째, 신속한 출동의 제약을 해소하려는 당초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필요 공간 및 출동로 확보 등은 요원하게 되었는바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청사 현황과 협소율 40% 이상 청사 현황을 볼 때 소방재난본부의 청사 현대화 및 장비 확충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있어서 지방비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송현 문화공원 조성 변경 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첫째, 사업비 순증 규모가 총사업비의 32.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본 변경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규모와 대형 버스 주차장 확충 등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둘째, 2,000억 원에 달하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게 된 것으로 중앙투자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변경계획의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은 당초 심사 사업비 대비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금액은 1,034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물가 변동 및 보상비를 반영한 사업비 증가액은 1,029억 원 수준으로 재심사 기준 금액에 5억 원이 미달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물가 상승률 10.8% 반영 등이 적정한지, 재심사 미이행을 목적으로 변경 예산을 과소 계상한 것은 아닌지, 향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심사 대상이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넷째, 암반이 있는 지층에서 당초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까지 개발하여 대형버스 주차면을 종전 50면에서 90면으로 확대 설치하려는 것인바 비용 측면에서 적정한지, 수많은 대형버스가 도심에 직접 진입할 경우 회전 반경, 도로 점유율이 커서 정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등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 부지 확충을 위하여 종로구 구유재산을 재산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사업 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점용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 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교환가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는바 합리적인 교환방안 적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사업 부지의 6필지 토지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소송 진행으로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서울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본 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보존 및 복원 문화재는 부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나 사업 대상지가 경복궁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사업 부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출토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문화재청의 통보에 따른 건물 설계 시 유적의 성격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에 대한 설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 사업 설명을 보니, 난지천공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신현호입니다.
  현재 난지천공원에 근로하고 계신 분은 총 25명입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근로자 대기실의 인원은 37명을 잡았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저희 월드컵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공안전관, 즉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대기소가 없기 때문에 난지천공원에 새로 신축하는 근로자 대기실에 함께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인 25명에다가 청원경찰 12명 해서 37명을 예정하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현재도 대기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 월드컵공원이 난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근로자는 있었고 그때 지어졌던 건물들인데요 지금 대상지 주변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로 남녀 휴게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샤워 공간이 있고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서호연 위원  컨테이너 형태로 있습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안의 내부는 경량 철골조에 밖에는 목재 사이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쉬고 이런 데에는 지금 현재로써 큰 지장이 없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지장이 많습니다, 일단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요.
서호연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 주셔야지 왜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해 주셔야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2년도에 사업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 규모가 예산이 18억이란 말이에요.  맞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19억.
서호연 위원  그 정도 되죠?  2022년도에 해서 지금 2025년도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사업 계획, 건축 계획, 도시 계획, 도시공원심의, 설계 뭐 이런 절차가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행정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일단 사업 자체가 늦어진 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설명해 주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저희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고 건축에 들어가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부터 뭐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행정을 빨리빨리 하자는 빨리빨리 행정이라는 것 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도 그걸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야 돼요.  그때 18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2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잖아요.  그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토목공사가 있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서호연 위원  토목공사가 얼마 정도 차지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피트층이라고 해서 지하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땅을 파서 지하 1층을 만든다 이거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로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당 한 900~1,000만 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한 300 얼마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4,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곱미터당.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평방미터당 410만 원입니다.
서호연 위원  41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제곱미터당.
서호연 위원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300~1,400만 원꼴 친다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지금 직책이 뭐죠, 공원소장님?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센터 소장입니다.
서호연 위원  센터 소장님?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서호연 위원  소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지금?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막연히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건축물 사업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적정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서호연 위원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축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맞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서호연 위원  지하 파고 지하 옹벽하고 1층에다가 칸막이 해서 샤워장 만들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원칙적인 얘기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이것도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경로당 하나 지을 때 보통 제곱미터당 한 3,500~3,9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건축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조건이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실시설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랄지 인건비 그걸 다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됐습니다만…….
서호연 위원  아니,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다,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사업비가 과다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 짚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난지천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무 뒷북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 앞으로 37명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고 있는데 또 방문하는 시민들 보니까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때도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되고 작년은 120만 명 이렇게 많이 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그만큼 많은 관리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 자문 쪽으로 해서 근로자 대기실과 시민 샤워장을 통합할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관련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지금도 사실은 기존의 시민 샤워장을 남녀 구분해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들도 무료 개방에 대한 부분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됐는데, 사업 공사비도 많이 증가하고 여러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근로기준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근거해서 당연히 실시를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려되는 부분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 사항들을 바로 빠른 시기 내에 받들어서 보완하는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송현 문화공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면이 50면에서 90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40면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약 1,000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사실 그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광화문 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차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서 거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주차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송현 주차장 만들어졌을 때 위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운영의 방식이 실제로 운영 패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송현 문화 주차장이 불법 주차장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체적인 패턴 이 부분을 반영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승하차 대기 단기 주차가 가능한 복합형 주차 기능을 설계해야 하고 도로 위의 불법 대기 행위 이런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여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하는 단순 승하차가 아니고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여건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고요.  당연히 저희가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 주변에 불법 대기가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기여한다고 서술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되지 않으면 시설 완공 후에도 기존 도로변 주차 행태가 또 유지가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 부서보다는 교통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관련 용역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숙자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90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세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설계하면서 추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세계적인 우리 송현 문화공원이 제대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아마 굉장히 프라우드한 그런 서울시가 될 텐데 컬렉션 부분에서 세계 관광객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 프랑스의 루브르나 오르세처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나갈 가치가 넘친다고 생각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자체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믿어 보겠고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주차면 확대라는 게 관광버스를 흡수하는 교통 완충 지대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후에도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사실은 며칠 전에 보면 우리 의회 앞에도 관광 주차가 그냥 줄지어 쭉 서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하구나.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경우를 볼 때 좀 문제가 있고,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태리라든지 가 보면 어느 구간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냥 하차만 시키고 차는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차면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와중에 아까 지하 암반층 그 얘기도 거론이 됐는데 어떻게 공사 개요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또 문화재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잘 조치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발굴되는 문화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뭐 지하 아래로 심층적으로 파고 내려갈 때는 문화재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하까지 파서 문화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 아마 단층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 문화공원이 예상대로 시차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화곡119센터 이전 건립, 저는 이걸 사실 보고를 받으면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치 자체가 학교 주변에다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노후연도가 2027년, 30년 노후건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 과정에서 미리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를 해 놓고 진행했는데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 옆 소방 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초기 진입이라든지, 소방이라는 건 요즘에도 대형 화재 사건ㆍ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널널하게 느슨하게 생각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되고, 화곡 주변에 화재 이런 부분에 사건ㆍ사고들이 보통 10년간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소방에서 하루에 신고는 한 5,400건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출동하는 건수는 2,300건 정도가 됩니다, 하루 1일 출동 건수가.  지금 25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강서소방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 100건 정도 이렇게…….
이숙자 위원  하루에 100건 정도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상당히 많이 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대부분 구급 출동이 많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여기 소방 차로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청사 앞부분은 8m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소방차 전폭 그러니까 차의 폭이 한 2.5m 그다음에 전장은 한 8m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동을 나가게 되면 안전 사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원이 먼저 도로에서 차량을 막고 유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학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경우는 없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런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출동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나 이 부분에서 좀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하고 학생이 혼재돼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 안전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모순이 사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인접 현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안전 설치 계획은 마련되어 있나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통을 정지하고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해 주셨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보통 1~2분 지연하게 될 경우에는 인명 피해에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인근 초등학교 혼잡에도 골든타임 5분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 위치로 인한 출동 지연이 혹시 반복되거나 긴급 대응에서 단순히 재정적인 고름 하나로 이 부분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건지, 만에 하나 향후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정적인 책임을 질지 한번…….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숙도 사실 있었고요.  계획 단계부터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런 것이었고 재정 여건이 좀 안 돼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숙자 위원  그런데 계속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이거?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그 이후에도 사실은 부지를 찾아본 부분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먼저 강서문화원을 선매입하는 공공토지 비축하는 거에 저희가 신청했거든요.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결책으로 당장 좁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간 재건축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한번 찾아보자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본관 건물 자체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건 별 상관이 없고 아마 어떤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얼마나 빨리 대처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소방 자체가 뭐 이렇게 허술하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개선이 되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소방차가 출동하고 할 때 부분의 시간, 그러면 이게 전혀 중장기 계획이 마련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현재 존치하는 걸로 가는 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올해 별도로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 그런 거 말고 저희 내부적으로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이라 해서 정확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하면 세부적인 어떤 이전 공사든 신축이든 건이 있으면 미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지역을 볼 때 주변 대체지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그런 것이 진행되면 공공기여 시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신청은 해 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찾아보고 다른 부지가 있는지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는 아마도 시민의 안전, 특히 우리 초등학생 보행 안전과 화재 대응, 또 골든타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적인 가치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현 부지의 협소성과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출동 지연이라는 구조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 후에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어떤 행정적 결함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단순한 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 긴급 대응, 시설의 특수성과 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출동 시 골든타임은 물론이고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강서경찰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소방차가 이동할 때는 또 사이렌이 크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사이렌이 울릴 때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장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이 있는 데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서는 경광등은 켜고요 통상 사이렌은 조금 지나서 울리는 그런 것들을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야간에는 울릴 수 있는데요 수업 중인 시간에는 그런 부분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 자체를 확실하게 세워 놓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송현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4억 얼마를 일부러 조금 적게 해서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거 말고, 이게 300억 원 이상 재원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은 2,000억 원에 달하는 본 사업을 중투를 거치지 않으려고, 중투 회피를 목적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송현 문화공원에 대해서 2021년에 문체부와 이건희기증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건희기증관은 오히려 전액을 문체부에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간 문화시설 전체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으로 한 상태고요.  저희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중투 대상이 아닌 절차로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애초에 뭔가 시비로만 하고 중투를 안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2021년부터 쭉 이런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이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지금 수준이 아니고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사실 지하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거든요.  이번에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사업 초기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번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경 요인들이 거의 경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이번에 확정하는 과정이라서요 추가적으로 어떤 큰 증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도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많이 좌초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1~2년 전에 비해서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너무 경솔하고 섣부른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반영한 것 자체가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책정이 된 금액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참 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옆에 계시는 재무국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협의하면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증액은 됐지만 충분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에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액이 돼서 변경계획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1,994억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금액을 충분히 했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온 거고요.
유정인 위원  그 정도면 앞으로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그 정도쯤은 충분히 다 상쇄하고 갈 것이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지 공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민 개방 샤워실 이게 지금 다른 쪽에도 무료로 개방하는 데들이 좀 있죠?  한 세 군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잠실한강공원, 뚝섬역이나 남산 임시 샤워장 이렇게 무료 개방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임시 개방이나 한시 개방이에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확한 기준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다 검토하셨나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검토보고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개방되고 있고 대부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특히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대형 공원이고 경기도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까지도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다 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위반 여부인지는 좀 더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유정인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도 샤워장 이용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건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 같은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샤워장 같은 경우는 공원 내 많지가 않습니다.  사례 조사에도 나오지만 남산에 임시 샤워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남산공원관리사무소 내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약간 여건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준 마련을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지적하시긴 하셨는데 근로자 대기실에 대한 거는 자료들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경로당, 노인정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산정이 됐는데 근로자 휴게시설 및 시민 편익시설의 기능 및 용도와 맞지 않는 경로당, 노인정이라든지 주민 공동이용시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다 보니 근로자 대기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아까 설왕설래했던 부분 중에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본인들은 말씀하시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 사업 초기단계에 19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3년 후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26억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꽤 많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는 방침 이후에 바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와서 파악해 보니 지금 나온 금액은 실시설계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책정한 반면에 그때는 가이드라인의 어떤 일정한 용도에 맞춰서 산정을 했었고요.  또 특히나 반드시 필요했어야 될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 조경 식재비, 감리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누락된 상태로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19억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 공사비가 산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유사 사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유사 사례는 한강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강도 물론 관리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 내에도 이미 작년에 준공을 한 평화의공원 근로자 대기실이 있고요 2019년에 준공한 하늘공원도 근로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고…….
유정인 위원  그 후로 또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됐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지을 때 당시 공사비하고 지금 현재 공사비는 좀 많이 업된 거잖아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랄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공원에 비해서는 약간 과다합니다만 작년에 준공했던 평화의공원에 비해서는 더 낮게 책정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6%하고 -8%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오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관 개선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몇 페이지…….
유정인 위원  경관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 휴게실이 경관 개선과 연관이 크게 있나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경관 개선은 현재 한 여섯 개 동으로 분리돼서…….
유정인 위원  산재돼 있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분리돼 있는 경관 저해 요소에 비해서 한 번에 모아서 건축하는 거에 대한 경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건축 관련 절차도 거쳤고 도시공원위원회의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경관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관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송현동 공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의 질의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중구이다 보니 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사대문 안에는 주차 공간이 매우 매우 협소합니다.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서 다른 동료 위원분들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 하면 지하 2층에서 끝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해서 지하 3층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송현동 부지에 그 당시에 문화재 발굴했던 걸로 아는데 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 이거는 충분하게 사전에 다 확인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 부지는 이미 서울시가 땅을 취득하기 전에 민간 대한항공에서 문화재 심의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과정에서 복원ㆍ보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향후 건립하면서 일부 시설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문화재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런데 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지하에 암반층이 나온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토양하고 암이 나오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공사 비용이 증액되는 건 맞는데 요즘은 원체 기술력이 좋아서 암이 나와도 얼마든지 주변에 피해를 안 주면서 발파를 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미 지반 조사 결과 설계한 그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서요 추가로 증액될 부분은 없는 거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20m까지 굴착을 하는데 그 구간까지는 공사가 용이한 풍화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려되는 게 만약에 그 암이 풍화암이라고 하나 발파를 했을 때 주변에는 다 건축물이 문화재예요.  경복궁도 있고 내진에 취약한 한옥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풍화암 같은 경우는 거의 발파 없이 굴착이 가능합니다.  발파 없이 가능한 구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또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풍화암만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혹시나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끔 또는 걱정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차 면수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보시면 여기 돼 있는 게뭐냐 하면 인왕산에서 발원하는, 우기 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 시에 재난사고 방지 차원에서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왕산 계곡, 적선동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화문 내려와서 청계천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종로와 중구가 같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 공사 때문에 적선동에 있는 버스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그 부족한 거를 이쪽 송현동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멀리 내다보면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 예장공원에 가게 되면 이회영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수했지만.  거기 가면 버스주차장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널찍하고 버스가 회차도 하고 그리고 또 버스가 엔진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매연들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밖으로 뿜어내는 환기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지하 3층에 내려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견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인가 또 그리고 들어가는 입차와 출차할 때 교통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평가를 받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부지보다 훨씬 넓은 부지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비 포함해서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꼭 오는 데가 의례적인 순서가 남산, 북촌ㆍ남촌 마을, 도심공원들 공원이라 하면 고궁이죠.  그렇게 순회를 하게 되는데 오게 되면 늘 주차 문제 때문에 버스들이 와서 길가에다가 정차를 하고 관광객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버스들이 다른 데 이동을 해요.  어디 갔다 오긴 하는데 못 가는 차들은 잠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들에 교통 방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 안전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 안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사할 때 주차 면수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요를 산정해서 추가로 90면을 더 늘린 거니까요…….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한시적인 생각인 거고 앞으로 더 멀리 봤을 때는 더 필요한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준비를 잘해서 멀리 내다봐야 하는데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하게 되면 사후에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할 때, 저희 서울시 면적이 넓진 못 하잖아요.  좁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깊이, 높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넓이는 못 나가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수요가 교통 쪽에도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 오히려 제가 앞으로 자율주행 등등 하면 조금 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줘서요 이 정도면 상당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심에서의 어떤 그런 교통체증 이런 문제는 좀 피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객들에게 서울이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자료에 보면 회현동에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자산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거기에도 23면 계획돼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도 23면을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가 3개 동인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철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3개 동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설치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3개 동에 계시는데 3개 동 전체를 다 철거하신다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부처 간에 업무 공유는 안 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을 23면 설치하고 이러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 좀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업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중구 시의원이에요.  잘 압니다.  거기 아직 이사 안 갔어요.  거주하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그러면 주택실에 그 부분 의견 전달해서…….
박영한 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좀 줘 보세요, 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세대 지금 남아 있다고…….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이주를 완료해야지 철거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순탄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랬을 때 예상 시기가 맞지 않다, 계획은 잡아 놨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선동 거는 28면 폐쇄했고요.  그래서 전체 필요한 면수 91면으로 제출하셨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이면 할 때 도심 안의 주차 공간은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중투 심사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여기에 전액 시비를 갖다 쓴다든지 하면 우리 시 예산도 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협약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국가의 어떤 보조금 대상은 아닌 사업인데다가 또 이건희기증관 전체를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협약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뭔가 절차를 안 밟기 위한 이런 사항들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건희기증관 짓게 되면 거기서 보조받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전액 문체부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업혀 간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도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하고 송현공원과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예요.
박영한 위원  왜 그러냐면요 층마다 이건희기증관하고 다 연결통로를 만들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의 호환성을 갖고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분담하고 그 설계는 현재 함께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문회의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맞춰 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요.  그러면 공원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로 쓰시는 분들이 승용차는 서울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해당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몇 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들은 구랑 협의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인센티브 주셔야 돼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없이는 이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거주자 주차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 주민들한테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대 혜택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꼭 약속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난지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인데 이게 최초 계획이 2022년 7월에 수립되고 9월에 이미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는데 용역이 시작된 건 거의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설계용역도 18개월이나 진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 조감도를 보고 해도 굉장히 단순한 건물이고 입지도 되게 단순하게 지정됐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2022년 7월에 사업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워낙 텀이 길어서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됐는지 사업소 내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아마 예산 확보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이유를 모르시나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이렇게 지연됐던 그 사유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그리고 설계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릴 복잡한 건물이 아닌데 왜 18개월이나 걸렸고 그 비용도 제법 소요가 됐는데 왜 그런지 여쭤보는 거예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건축기획용역과 설계용역은 18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했었는데요.  가장 기간이 소요됐던 이유 중의 하나를 파악해 보니 도시공원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월드컵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올렸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게 지체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과로도 공사 단가가 조금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유사 사업들 비교체계를 보긴 했는데 역시나 이 건물이 상당히 단순하게 생긴 건물이라 26억이면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인데 산정이 어떤 근거로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현재 26억 책정은 실시설계에 의한 책정인데요 설계에 의한 어떤 기초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거고요.  제일 큰 건 일단 건축공사비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주변의 저촉되는 수목에 대한 지장 수목 이식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이후의 조경 조성비, 내부에 진행될 기자재 확보비 그런 걸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인근 수목 정비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26억이 책정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현장근로자분들 대기실 안에 그분들을 위한 샤워장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민 샤워장을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아무래도 거의 24시간 근로자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 같고, 그렇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근로자 대기실은 일정 시간 안에 시건이 될 거고요…….
박수빈 위원  근로 시간에 쓰고 시민 샤워장은…….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시민 샤워장에 대해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이거 운영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CCTV 같은 설치 계획도 다 들어가 있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시민 샤워장이라고 하는 게 안전상의 문제나 이게 위치가 조금 뭐랄까요 지나는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공원 안에 샤워장이 있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시민 샤워장에 대해서도 주로 사용하는 시간 외 시간에는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송현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기획관님께서 20m까지는 풍암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대충 도면을 봐도, 그러면 이게 20m 이상은 착굴을 안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풍암이 9~32m까지인 걸로 보이고 약 20m까지만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풍암층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체가 풍암층으로 예측이 되는군요.  풍암은 잘 바스러지는 그런 암석일 텐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풍암은 거의 굴착기로 굴착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어느 범위까지 조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경복궁 인근의 도로를 보면 되게 오르락내리락 좀 침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장돼서 금이 간다거나 인근 도로까지 퍼지거나 하는 지반 검토는 다 된 건가요?  요즘 지하 공사를 하면 싱크홀 이슈 때문에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싱크홀이라고 하면 사업 대상지 밑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지하철이 있을 때 발생하고요.  그 부지 안에 굴착을 함으로 인한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박수빈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인근 지역,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위에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하 사업들을 우리가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빠져서 인근 지역에 흘러 들어와서 인근 지역에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하는 연관성들이 발생한다는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큰 공간을 굴착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 보통 이렇게 암반이 있고 풍암이더라도 굉장히 지금 지반이 안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들어 보니까 GPR 검사라든가 했을 때 문제도 없었고 향후에 또 지하 안전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GPR은 솔직히 5m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건 지금 있을까 말까 한 걸 발견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고요.  전문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복궁 인근에 온갖 버스들이 많이 오고 있고 사실 우리 K-컬처의 중심이라고 하면 서울에 오면 그래도 궁은 한 번 보고 가야 되니까 경복궁이 핵심적인 관광지인데 인근에 엄청나게 대단한 기념관이 세워지는 만큼 좀 속된 말로 때깔 나게, 기깔 나게 지어서 서울시의 위상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업무를 해 보면 속도전을 얘기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하려다 보니까 그때그때 땜빵으로 뭘 자꾸 넣으시고 해서 촌스럽게 되거나 어설프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아역에 의자할 때도 그랬고 우리 한강버스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속도전도 좋지만 이왕 하는 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제대로 검토도 하시고 좋은 자재 사용해서 하시고 점검도 해 가면서, 지금 세원이면 우리가 거의 50년은 이거 갖고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찬성)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59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관급공사를 수주한 계약 상대자가 준공 신고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등을 발주 기간에 제출토록 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 방지 및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금일 의사일정 중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려 하였으나 2026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첨부 문서 중 2025년 제3차 이사회 개최 결과를 보면 총 12명의 이사 중 7명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대리 참석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 검토를 위하여 상정을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
(14시 14분)

○부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무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채명준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을 통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촘촘한 세수 관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세정 구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24조 9,125억 원으로 2025년 6월 말 기준 12조 8,55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조 2,785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시ㆍ구 합동워크숍과 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자치구의 지방소득세 신고ㆍ도움창구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빈틈없이 세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268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1,79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9.2%를 달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188억 원을 징수하였고 가상자산 집중 조사를 통해 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채권 일괄 조회 정보를 제공하여 11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6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 추적 및 현장 징수를 지속 추진하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 제재로 체납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8쪽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시분 재산세 및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 재정보전금을 교부하여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액에 대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5,374억 원을 9월 4일 25개 자치구에 균등 교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는 5,37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서 작성 당시 추계한 금액으로 이후 최종 집계 결과 3억 원이 감소한 5,374억 원인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보전금 284억 원은 지난 2월과 7월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0쪽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총 2,917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하였고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을 20회 실시해서 시민들의 일상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ㆍ리플릿 배포, 전광판 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무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마을세무사 및 상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입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1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비 할인을 지원하던 것을 18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제공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환급금 잔돈 기부입니다.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환급 알림서비스 도입 이후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 참여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ETAX에 잔돈 기부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전액 환급, 모두 기부 항목 외에 잔돈 기부 항목을 신설하여 잔돈 기부 선택 시 1,000원 미만의 잔돈 또는 기부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팝업 및 배너, 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약 및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여 금년 7월 말 기준 총 87건의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e-호조 계약대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84건의 계약 정보를 정정하였고 7월 말 기준 4,622건의 발주계획을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계약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79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의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여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계약심사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2,460건 총 1조 8,882억 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680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위주의 기존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지 여건을 고려한 품셈 할증 등 적정공사비 심사로 전환하여 73억 원을 증액하고 607억 원을 감액하여 총 680억 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 설계 변경 해설서 등 업무 해설서를 개발ㆍ배포하였고 자치구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가 계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서울형 품셈의 추가 개발 등을 통한 적정한 원가 산정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조치 사항입니다.
  제331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결과 총 45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4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결산 의회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18쪽 공유재산 운용 방안입니다.
  내실 있는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총 89건의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점검 강화를 위해 최근 10년간 관리계획 의결 후 미완료된 113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33건은 지연 중으로 미완료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11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19쪽 전문 기관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입니다.
  시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부터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밀 실태조사는 동작, 관악, 영등포 등 서남권 지역 7개 자치구의 토지 1만 3,616필지, 건물 57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조사 완료 후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대장을 현행화하고 시유재산 현황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울시 외 지역의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외 지역에 토지 3,330필지, 건물 470개 동 총 3,800필지ㆍ동에 면적은 18.6㎢에 이르는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서울대공원 등 특수목적시설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 지역의 재산은 지리적ㆍ입지적 한계로 활용도가 낮고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28개 재산관리관별로 활용 현황 점검, 조치 방안을 검토한 후 재산을 처분 또는 유지로 분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각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재산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재산관리 현황을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1쪽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현황과 2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 시민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징수 실적에 따라서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보 대상은 현금이나 예금 또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시민제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축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인원은 총 8명, 체납 징수액은 6억 7,300만 원, 포상금 지급액은 2,9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고 제보 활성화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3년 이후의 실적 자료가 누리집에 공개가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202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누리집에는 2022년도 실적만 게시되어 있어요.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검증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가 좀 부실해 보이는데 서울시는 왜 2023년부터 은닉재산 제보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제보된 것은 아니었고요.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와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의 제보 건수라든지 체납 징수액이라든지 포상금 지급내역을 이제 의회와 시민에게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 얘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제가 좀 더 챙겨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민제보 제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홍보 전략과 관리체계 개선을 마련하고 있나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보하지 않으면 한 건도 없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이런 은닉재산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2022년도에는 신고한 건이 9건, 2건 그리고 2023년도에 21건, 2024년도에 18건, 금년 6월까지도 벌써 17건 정도가 신고는 돼 있는데요.  아직 뭐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신고만 받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리집에 공개도 하고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홍보하는 고민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포상 제도의 매력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포상 지급 기준액이 징수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지만 최대 포상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소액 체납은 또 제외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포상금 총액이 2,900만 원에 불과해서 제도의 유인 효과가 사실상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상한 현실화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촉진할 방안은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낮은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과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안부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급률도 좀 더 넓혀 달라고 하는 부분도 개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소액 포상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금 지씀하신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사실 은닉재산이란 건 시민제보나, 알 수 있는 상황이, 감춰 놓고 있는 부분은 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제보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신의성실로 성실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체납 징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도 운영 실정 자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여요.  최근 2년간은 자료조차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요.
  사실 체납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제한적이나마 많이 발견이 돼서 징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큰 건수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금괴도 보이고 돈다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숨기는 방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점점 수법이 고도화되고 시민제보ㆍ참여는 또 낮아지고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제보 제도의 홍보 강화와 포상금 현실화를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2023년 이후 제보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신속히 공개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체납 징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요구가 되고요.  특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세금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본인이 정직하게 납세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은닉되어 오는 재산들을 어떻게, 발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체납 징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그 제도가 취지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또 말씀하신 누리집 공개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 감세가 많이 가능한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모범납세자랄지 그런 것들은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소소한 혜택이 있는 것 같고요.  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조세 제도ㆍ정책 퍼센티지에 의해서 요즘은 숫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탈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숨기는 부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나,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은닉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무국장 이상훈  아, 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새는 세금이 없도록 잘 체크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이숙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은닉재산 신고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오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결이 안건으로 사실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하고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이사회 개최 결과서를 한 장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사회 개최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해마다 좀 다를 건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1년에 7~8회 정도 한다고 지금 담당자께서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회 이사분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이게 법으로 아니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네 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네 분 이것은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게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정관에…….
○재무국장 이상훈  지방세기본법에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네 분, 국장급 4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4명 이렇게 지방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지방세기본법을 보니까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네 분,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4명, 기초자치단체장 4명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정관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책임성이랄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신뢰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다 명확히 해 놓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최근에 이사회 개최가 언제 있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사회?
○재무국장 이상훈  3월에 이사회가 있었던 걸로는 아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게 제3차 이사회인가 봐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올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심의 안건이 이사 선임안 하나하고 2024년 결산보고 및 결산서 심의, 2025년 원장 보수안이 심의에 올라왔나 봐요.  심의하실 때마다 회의록이 따로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있을 걸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도 먼저 올해 3차까지의 회의록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신력이란 게 있습니다.  4급 국장급 이상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네 분 이렇게 굳이 정관에다가 명명한 이유는 그분들의 참여로 인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리고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결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권위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 3차 이사회 개최를 보니까 이사 총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대리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원장, 행안부 말고는 지금 다 대리참석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정관에다가 굳이 그렇게 기재를 해 놨을까요?
  물론 바쁘시면 대리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ㆍ2ㆍ3차 그리고 작년 거까지도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볼 텐데 굳이, 실국장급 네 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군수 뭐 이런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리참석하신 분들을 봤더니, 물론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세종 과장님들 오셔서 대리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을 주관하는 분들은요 사실 다 행안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행안부의 어떤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들 오셔서 그냥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공신력 있는 회의가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행안부에 전달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출연액을 내고 있는 서울시는 그러면 여태까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잉여금이 과잉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거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신 이사분들께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회의를 그렇게 방만하게 하시면 연구원도 이것이 그냥 뭐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서울시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무국장 이상훈  아시는 것처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2%였었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0.01%로 개정될 예정이어서 한 20억 9,000만 원, 금년에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출연 비율 인하에 따라서는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이사회의 작년도 결산 평가에서 행안부 간부도 그런 얘기를,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간 우리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분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계속 건의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출연 비율…….
이승미 위원  행안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출연 비율이 당초 0.012%에서 0.01%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사회 대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의 해당 이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사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참한다고 해서 대참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건 아닐 거고요 최소한 1주일 전에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을 보내서 기관으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이사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면 그 무게감은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연구원 이사회 개최할 때 해당 이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내시는 조례 하나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인을 부탁하는 경우하고 지원관들께서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가서 설명하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물론 저희도 심의회 많이 참석을 해 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거기에서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데 전혀 출연도 없는 행안부의 어떤 컨트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언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대리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공신력이나 권위의 문제 때문에 저희는 정관에 굳이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울시가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이번 행감 때는 운영에 있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ㆍ2ㆍ3차에 대한 이사회 개최 결과 주시고 그다음에 그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아마 대리참석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업무보고 7페이지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징이 탈루ㆍ탈세하는 데서 좀 용이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용이하면서 세금 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징인데요.  이게 보니까 1년에 3회 징수 방안, 조사 자료 해서 3월, 6월 하고 3회 조회 및 압류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24시간 거래가 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계속 그분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할 텐데 체납 대상자로 올라와 있지 않은 정상인이 짧은 기간에 부를 축적했을 경우, 지금 자료 나온 걸 보면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신흥 부자가 1만 명 이상 있다고 발표된 건 봤어요, 자료에.
  그러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모니터링이나 집중 관리 이런 거를 해서 징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공평 과세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같이 예전 방식으로 하던 그런 방식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부를 가상자산 그쪽으로 해서 탈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가상자산 징수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한번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자산을 통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탈루 현상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도 커지고 거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자가 아닌 분들의 가상자산을 말씀하신 거죠?
유정인 위원  맞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체납자들이 은닉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보 조회도 하고 확인이 되면 압류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스터디를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조사선상에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될 텐데 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불법적인 방법이나 거래를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라인에 잡히지 않는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10억 이상 가상자산가가 1만 명이 넘고 총액을 대강 24조 원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납으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일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이분들이 신흥 부자들이고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다른 방법으로 등장한 거라서 징수하시는 파트에서도 그쪽 부분에 부를 축적하는 조금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다 보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가 안 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아,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그전부터 있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지금 생겨 버려서 공평 과세라든지 세원 발굴 이런 차원에서 좀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12페이지 보면 환급금 잔돈 기부, 작년 5월부터 스마트폰 환급 알림서비스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지방세 환급 절차가 간편화되고 하면서 환급금 기부 건수ㆍ금액이 좀 증가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잔돈 기부 서비스가 신설됐네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환급금 기부 참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걸 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용처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거 어떻게 확보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환급금을 기부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일부터 일부에 대해서 잔돈 기부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를 했고요.  시민들께서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를 해서 그쪽에서 유용한 데 쓸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가능하다고 하면 기부하시는 분이 당신이 기부하는 그 금액이 어떤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투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다고 봐야 되네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무튼 이게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든지 모범 참여자 포상이라든지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고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말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9월 1일부터 잔돈 기부도 가능하게 했고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스마트폰 환급 알림 도입 그다음에 시민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와 성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들여다보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2025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27년부터로 과세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용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글로벌 상황에서 사실은 가상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우리나라는 좀 시장 활성화가 사실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 주 같은 데서는 법인세를 이더리움으로 납부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이 어떤 비합리적인 방법보다 자산 축적의 하나일 수도 있고 시장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시도 제도적인 준비를 잘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보통 어떤 불법 취득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을 하다 보면 취득도 할 수 있고 소멸도 할 수 있는, 잃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손실 관계는 각자 개인의 몫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2027년까지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도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제가 부연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설명 고맙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가볍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행감 때 질의토록 하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오늘의 질의 내용은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한 어떤 실제 이용과 효과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질의하고자 하고요,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고요.
  주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금융 또 의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요 성실 납세자 예우 강화를 또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협약 의료기관 확대 또 세종문화회관 할인 신설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체감되는지가 의문이 들어요.  그런 거고요.  예컨대 은행 환율 우대의 경우에는 이미 은행 자사 앱을 통해서 회원이라면 최대 90~100% 우대 적용되고 자동화기기 수수료 역시도 대부분 무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범납세자만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또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ㆍ문화 혜택도 이미 다양한 기업 복지나 카드사 회원제 할인과 중첩돼서 중복 할인이 되는 것인지 등등 체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복지나 금융기관 서비스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혜택을 과연 납세자들이 차별적 보상으로 체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이미 누리는 복지 혜택을 모범납세자 혜택으로 중복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함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뭐냐면 2025년도 모범납세자 지원 혜택 안내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했더니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이 나와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네요?  모범납세자의 기준에 부합이 되면 총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신한은행 제공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은행 제공 혜택이 하나 있고요 또 봤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혜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등 할인 혜택이 있는데 하나를 더 덧붙인다 하면 하나로의료재단 지원 혜택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과 중복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범납세자 그리고 유공납세자에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포상이나 제도인데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별도의 혜택이냐는 문제 의식으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모범납세자ㆍ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 이거를 시행해 보고 이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나 그런 체감을 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한다든지 차별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모범납세자분들이 시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들을 봤는지 실적 통계 낸 거 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박영한 위원  얼마나 나왔나요?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금리인하 건은 금년 6월까지 336건, 작년에는 221건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98건, 그래서 대출 금리인하 건은 해마다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 수수료 면제 이것도 2023년에는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2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늘었는데요 6월까지 약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용보증평가 가점 부여 건도 작년.  재작년에 3건, 7건에서 올해 2건, 의료비 할인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그런지.  재작년에는 20명, 작년에는 37명, 올해는 6월까지의 기준으로 108명입니다.  문화시설 이용 할인 건도 추가해서 올해 61명이고요.  그렇게 실적이 소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대폭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해마다 이게 변화가 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자료들을 보고 또 시민들이 의견 낸 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체감 온도가 떨어지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안 가고 가볍게 지나갈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범납세자의 기준이 있겠지만서도 혹시 업종별로 분류는 되어 있나요?  가령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일반 직장인인지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라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종별로?
○재무국장 이상훈  그건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모범납세자가 전체적으로 33만 6,000명인데 개인이 32만 2,000명 그리고 법인이 1만 4,8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공납세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 94명, 법인 49개고요.
박영한 위원  그러면 특수한 직종이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할…….
박영한 위원  개인 납세자분들께서는 사실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액수 단위가 크지 않아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데 특수한 직종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단위가 커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그거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유공납세자ㆍ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해 놓은…….
박영한 위원  그렇죠.  고액 수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체납을 해 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체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액 체납자분들이 납세를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모범납세자ㆍ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영예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박영한 위원  그러면 모범납세자의 집이라는 명패도 붙여 주고 합니까?  명예를 중시하니까, 그러면 가령 자영업자분들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장에다가 모범납세자의 집 이렇게 해 놓으면 소비자들도 갔을 때 ‘여기는 매우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납세를 잘하시고 체납이 없는 집이구나.’라는 어떤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아서요, 모범납세자가.
박영한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모범납세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 재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어떤 예우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해서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모범납세자는 순수하게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실 건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정기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재산관리총괄관인데 정기 실태조사는 재산을 관리하는 각 재산관리관이 조사하게 돼 있는 거고요 법령이나 우리 지침에 따라서 시유재산 무단점유, 사용허가 내역, 누락 재산 점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변상금 부과 그리고 대장 정비 등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결과를 우리 재산관리총괄관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이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부서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침이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라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절차는 저희가 연초 2~3월에 실태조사계획 통보를 하게 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그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사후 조치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시유지에 대한 조사는 어디 부서가 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서울시요?
이승미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내용이 좀 반복됐는데요 부지를 갖고 있는 그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재무국이에요, 아니면 각 부서라고 하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각 부서죠.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라고 하면 뭐 도로시설과, 공원이라고 하면 뭐 공원…….
이승미 위원  공원녹지과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30년 된 아파트에서 갑자기 시유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당연히 30년 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변상금을 납부하라 갑자기 통지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께 잠깐 알아봤더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더 있는 거예요.  한 군데는 종교시설에서 발견이 됐고 또 한 군데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고 또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주민분들이 다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도 이승미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으로 부서로부터 수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됐는데 아파트 택지로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았는데 실제 공사는 아파트 내에 담벼락이 쳐진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저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벽도 다 이렇게 쳐져 있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부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30년 만에, 정확하게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5년 만에 갑자기 여기의 일부가 시유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지로 하려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몇 억을 주고 사라 이렇게 하니 주민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거기에 여태까지 사용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라 그러면 주민분들께서는 몇십 년 계시다가 굉장히 황당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냐.  그러면 다 재무국한테 그 문제가 나중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토털 총괄 부서니까.  그래서 재무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도 드렸는데요 정기 실태조사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데 재산관리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요.  직원 부족이랄지 전문성 부족이랄지 그런 문제 때문에 누락된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 재무국에서는 재산관리총괄관으로서 권역별로 묶어서 정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서남권에 대해서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8월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재무국장 이상훈  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6월부터요.  그러면 저희 지역의 이런 사례들이요 또 생길 거라는, 아예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밀 조사를 지금 어쨌든 총괄 부서로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어떤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료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잘 진행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하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재무국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벌점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이것을 좀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또 워낙 서울시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공유재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100%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지만 갑자기 감사원에서,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이 의아한 거고, 서울시가 발견을 못 한 건데…….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이번 케이스도 아파트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포함됐다가 택지로는 제외되었고 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일반재산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재산관리총괄관으로서 재무국에 들어왔고 일반재산을 일반적으로 위탁ㆍ위임하는 SH공사로 가게 된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케이스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에 시유재산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굉장히 합당하고 우리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승미 위원  그때도 저희 민원인과 같이 미팅을 했을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것이 2012년도, 그런데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지 행정의 권한이라든지 이게 바뀐 건지 공무원분들이나 저희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행정재산이 뭐고 일반재산이 뭐고 그게 왜 갑자기 2012년도에 그렇게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 부지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케이스는,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자 이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서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우리 재무국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견이 되지 않게끔 각 부서의 공유재산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이나 시민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되면서 나중에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 하나가 와서 자꾸 그런 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안 되게끔 우리 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재무국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당연직 감사로 행안부 쪽분이 한 분 있고 부산광역시분이 선임감사로 지방세연구원에 배정이 돼 계시는데 두 감사가 모두 잉여금에 대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쪽 감사는 2024년도 결산에서도 17.9억 원의 잉여금이 재차 발생한 것은 연구원 사업 규모를 초과하는 재원의 출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산 평가에서 언급을 했고 부산광역시 쪽 선임감사도 전체 수입의 약 10.7%에 해당하는 잉여금,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전체 수입의 10.7%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에서 감사들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데 행안부는 이거에 대해서 고작 0.02% 인하하는 걸로 이번에 받아들여 준 걸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 예산 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분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다소간에 출연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얻어낸 성과라고 하면 아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3년 주기로 해서 출연 비율을 다시 재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결실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정 비율이 아니라 사업 계획하에서 세출 규모를 적정하게 정한 다음에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그러니까요.  지난해 잉여금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한 2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부적절하고 지금 잉여금이 거의 한 100억, 자료로는 한 88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의 경우에 이걸 기금화해서 유지를 한다고 보고자료를 보긴 했는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냥 정기예금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 있더라고요.  지방세연구원이면 아마 각 지자체의 재정현황 분석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연구 자료도 내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내고 할 텐데 본인들은 이렇게 그냥 예금에다가 넣어서 우리 소중한 세금을 대충 관리하고 있었다는 인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잉여금을 줄이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적자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을 적자로 하지 않는 한 잉여금을 땡겨서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타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인데요 제가 매번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공유재산심의회가 3회에 걸쳐서 89건의 심의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 3건밖에 안 됐거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
○부위원장 박수빈  네.  관리계획이 3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몇 건이나 올라올 계획인가요?  또 9월에 예산하고 같이 잔뜩 보내실 예정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몇 건이 들어올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박수빈  예산하고 같이 보내지 마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다만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박수빈  편의상…….
○재무국장 이상훈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례회가 아니라 9월에 올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사전 절차, 공유재산심의회랄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미리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해집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나 법령에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안 심의할 때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재무국장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앞선 일정들 때문에 촉박하다는 얘기는 애초에 사전에 천천히 준비하고 정례회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셔서 그래요.  전체 일정을 당기시면 됩니다.  지금 3년째, 이제 4년째 얘기하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좀 챙겨봐 주세요.  이번에도 예산하고 잔뜩 들어오면 감액이 많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인데요 우리 서울시 재산 처분 관련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시유지들 관련해서 리츠 형식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지분을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을 하는데 일종의 공공자산 매각인데 이 부분은 재무국이 아니고 미래공간기획관이 하는 겁니까, 우리 공유재산이어도?
○재무국장 이상훈  그 특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래공간기획관에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고요 토큰화해서 좀 더 시민참여도 높이고 시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그 일환으로 최근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보도자료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그런 건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맡긴 거 말고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중에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에 좀 유찰이 됐던가요?  은평에 어디도 굉장히 큰 부지인데 매각이…….
○재무국장 이상훈  서울혁신파크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수빈  혁신파크 말고 그 옆에 의료원인가 하는 부지가 있던데요?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고 지금 서울시가 자산이나 우리의 세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유지들을 매각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각 예정 부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과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6.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시 48분)

○부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5항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1일 자로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부임한 김현중입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보건, 환경, 부동산, 식품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 수사 권한을 지명받아 민생침해 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종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 어려운 서민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경제 범죄와 고질적인 생활 범죄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은 무거운 마음으로 소중히 경청하여 향후 우리 국 정책과 수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근거ㆍ연혁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1월 1일 지자체 최초 수사 전담 조직으로 창설되었으며 식품, 공중위생 등 5개 분야를 지명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동물보호 수사 권한을 추가해 총 17개 분야를 지명받아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과 인력ㆍ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은 2개 수사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96명으로 서울시 직원 69명, 자치구 파견 직원 27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13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2,700만 원으로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47.9%입니다.
  5쪽 과별 업무 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신속한 수사와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첫째, 수사역량 강화와 사전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 범죄 수사 강화로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안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쪽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활동과 역량 강화로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국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관의 하루를 촬영ㆍ방영해 우리 국의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마약 성분 검출 젤리 등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대외 협력 및 직무교육 강화로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수사 공조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일명 대포킬러의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과 7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런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관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경제 침해 범죄 수사로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위법행위 수사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7명을 입건했으며 언론 보도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신속히 포착해 국가 산업단지 내부까지 손을 뻗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9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공조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서민 경제 피해 차단을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사채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총 2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틈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시장 교란행위 척결을 위한 부동산 수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해 4명을 입건했으며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 광고와 중개 행위 역시 엄중히 단속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시장 거래 질서의 신뢰 회복 확보를 위한 위조 상품 수사입니다.
  동대문 새빛시장의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특허청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296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으며 동대문 패션 상권 등 위조 상품 판매 주요 적발 지역에 대해서도 69명을 입건, 약 81억 원 규모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위조 상품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구청 등과 협력해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 기관과 함께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 강력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입니다.
  체육시설 내 불법 찜질 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 수사를 계획ㆍ실시해 총 19개소를 적발했으며 고궁 주변 한복 대여점 내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미용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동물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동물 관련 범죄 수사입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동물 학대 및 유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미용 영업 행위와 영업 허가 없이 반려견, 반려묘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해 동물보호 의식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시민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 식품과 관련해 관련 식품의 불법 유통ㆍ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7개소를 적발했으며 의심되는 식품 30건을 수거해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추석과 김장철을 맞아 추석 성수 식품과 김장철 농산물에 대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동절기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위법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입건했으며 불법으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관련 의료기관 2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되겠습니다.
  24쪽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ㆍ의약품 위법행위 수사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 제조ㆍ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4명을 입건했으며 재래시장에 혼재된 지역 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해 6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자격자 등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5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치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러닝순찰대 도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김세정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김득삼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별도 인력 증원 없이 자치경찰운영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경찰사업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의 체감 안전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높은 지역이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을 설계하고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자치구 5개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범죄 예방 관리 구역 497개소에 범죄 예방시설물 60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반려견순찰대와 대학생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순찰대의 경우 25개 자치구 1,449팀이, 대학생순찰대의 경우 14개 구 4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러닝 크루의 일상적 달리기에 방범 활동을 더하는 러닝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대문, 송파 등 3개 지역 러닝 크루 55명이 활동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전원에게 하복을 지급하였고 10월에는 방한복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는 근무복과 안전 용품을 지원하여 시민참여 치안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과 학대 우려 가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세심한 점검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률을 제고하고 불법 촬영 범죄 탐지를 위해 고성능 장비를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별 학교폭력 신고 현황과 사건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SPO를 확대하고 청소년경찰학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진단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장비 지원으로 범죄예방진단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약자 위주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우리동네 길 개선, 상습 교통정체 개선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확대를 위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안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고 토론회,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한강경찰대의 업무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신축은 설계 공모 중이며 난지센터는 건축 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찰정 교체 사업은 4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4대는 2028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에게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 교통 관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첨단기술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관리하고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수빈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는 우리 자치경찰이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원화 모델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어요.  현행 제도에서 생활 안전, 교통, 학교폭력 등 일부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권한은 대부분 시도 경찰청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로 개편을 구상하고 있어요.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편 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변화 시 법령 개정, 조례 정비 또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기초적 검토를 병행하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제도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편 이후에 바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현재 단계에서 완비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차원에서는 기본적 대응 원칙과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도가 이원화되더라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전히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이원화 논의와 관련해서 인사ㆍ예산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는 자치경찰사무가 한 2 정도 된다고 하면 국가경찰사무가 한 8 정도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인사권과 예산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과거 서울시에서 쭉 추진해 왔던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완전한 자치경찰, 소위 말해서 자치경찰사무가 80%가 되고 국가경찰사무는 극히 일부분인 20% 정도를 하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소속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청을 그냥 서울시 산하로 옮기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저희들만 주장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고 전국 위원장들이 모인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걸 쭉 설명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서 그거를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안을.  사실상 협의회 안으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지난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전남 위원장이 맡고 있고 수석부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둘이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처음에 대통령 공약에는 전혀 자치경찰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이번 국정과제에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도 확정 전이라도 인사나 예산권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경우에 우선 집행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교통 안전이라든지 학교폭력 대응을 우선으로 볼 때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청을 지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는 서울청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위원회로 옮기는 그런 노력을, 현 제도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숙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원화가 실행이 될 경우에 시도별 준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만큼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는 이원화 도입 시 광역 도시의 특수성,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보통 광화문 집회, 대규모 행사, 국제 도시 행사 이런 기능들을 볼 때 그러한 자치경찰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지가 또 걱정이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쉬운데 우리 서울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소속을 통째로 옮기는 이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선 현 제도하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인사권을 좀 넘겨라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 소속을 시로 바꿔라 그다음에 예산,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도…….
이숙자 위원  언제 나오나요, 결과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용역도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예산 4,000만 원을 활용해서 용역을 줘 놨는데 그게 아마 10월쯤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는 형식적 자치에서 실질적인 자치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응이라든지 이 부분은 연구 용역 수준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 확보와 광역적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최종 방향은 중앙정부 논의에 또 달려있으니 서울시는 최소한 권한 위임 시 우선 적용할 기준과 광역 도시 특수성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원화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또다시 명목상 자치에 머무를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자치경찰이라는 명목이 여러 가지 합목되고 서로 중첩되는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서울특별시는 대수도지 않습니까, 메가시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대응할 건지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민사경 같은 경우, 요즘 방송 틀면 계속 마약젤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리보 같은 경우 태국에서 사 가지고 온 젤리에 여러 가지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약젤리 이 부분이 말로는 이렇게 쉽게 되지만 실제로 당하고 접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연성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학원가 주변에…….
이숙자 위원  해외직구 같은 이런 부분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행태를 보니까 해외직구로 해서 정식 수입 절차를 안 거치고 수입해서 팔아 버리든가 아니면 큰 분량의 것을 수입해서 소분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해외직구 부분들이…….
이숙자 위원  불량 식품이라든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뿐만 아니라 무인 식품 판매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숙자 위원  지금 보면 대마 성분하고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 아주 독성이 강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구분을 해서 찾는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일단 입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진 못 하지만 다만 미리 홍보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상응 시스템을 만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특히 초중고등학교 앞이나 학원가라든지 마약젤리 같은 게 성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이전에 홍보로써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맞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낼 때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불법 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유통기한 읽는 법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과거에는 수사 실적만 했는데 이제는 보도자료나 이런 데도 ‘시민분들, 이런 이런 걸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데 더욱 그런 데 치중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SNS라든가 저희가 가용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문제는 수입하는 분들이 이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수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시고 해서 많이 졸음이 밀려오시는 것 같은데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에 보면 칭다오에 찌모루 짝퉁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영한 위원  여기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관광 상품화되어 있고요.  또 이 상품화를 통해서 원정 쇼핑도 가고 그렇습니다.  1박 2일 코스도 가고 당일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묵인 내지는 방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제품을 가져오는, 물론 짝퉁이기는 하나 그런 대리만족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서 많은 분들이 알음알음 쇼핑하게 되는데요.
  바꿔서 보면 한국에도 똑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 새빛시장, 아까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조상품, 일명 라벨갈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제 신문이냐 하면요 지난 3월 17일 자 세계일보 신문입니다.  기사가 나와 있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동대문 노란천막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지갑이 단돈 5만 원에 거래도 되고 또 보통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인 거고 그다음에 제품의 질을, 모양을 살짝 바꿔서 또 이거를 상표등록화 해요.  그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유사 상품이긴 한데 제품이 다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 지역이 거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세한 얘기는 옮기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책이 있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8일에 합동 단속했죠?  합동 단속을 서울시하고 특허청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수사협의체를 구성해서 불시에 단속했는데 5월 8일에 14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참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했더니 죽 나온 상품이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일단 위조상품 같은 걸 저희가 압수하면 압수 목록을 압수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압수 물품은 저희가 다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단속한 이런 건 다 압수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지금 폐기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폐기처리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압수해 놓은 물품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물품의 종류를 갖다가 한 거고요.  그날 갔을 때, 흔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짝퉁 유형들이 의류에서부터 또는 가방에서부터 다 흐름, 굴곡이 달라요.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과거에는 의류나 가방 이런 명품 위주의 품목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의류도 있지만 선글라스라든가 향수, 액세서리 이런 류가 요즘에는 많이 적발되는 걸로 보입니다.  향수 같은 경우는 고가의 향수와 비슷하게 향수를 해서 짝퉁 향수가 요즘에 많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대비해서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이 돼서 과거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명품 이외에 틈새 상품이랄까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자꾸 짝퉁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추세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단속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짝퉁 만드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혹시 그런 시도는 몇 번 해 보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제가 와서는 없었고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라벨갈이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라벨갈이는 뭐 보통 조그마한 1평이나 3평 되는 공간에서 이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미싱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금방 찾을 수는 없잖아 있겠지만 고가의 시계라든지 향수라든지 등등 이런 모조품을 만들 때는 여기에는 단순히 비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찾기가 수월할 텐데 우리가 그런 역추적은 안 해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제가 알기로는요 과거에 비해 대량으로, 만들 때 한두 개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위조 상품 제작이나 그런 건 확연히 줄었고 대신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만든 거를 수입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 위조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면 짝퉁까지도 OEM 방식으로 주문해서 수입해 온다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이걸 적발하지 못하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관세청이 됐든 특허청이 됐든지 여러 채널에서 지금 이런 거는 단속하고 있는데 조금 소규모, 그러니까 그런 범죄 양태랄까 행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많이 기묘한 방법으로 들여오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량씩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 수사관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짝퉁을 직접 제조하는 거는 시장 사업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사업성이 많지 않다고 해서 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들여올 때, 반입할 때 얘기예요.  그렇죠?  주문이야 했으니까 오는 거겠지만 소량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보따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부상을 통해서 들여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또 소량의 물건들이 택배 형식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조차도 특정한 업체가 특정한 곳에다가 투자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기록에 다 뜰 텐데 그런 건 혹시 참고하지 않았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관세청에서도요 아주 위험한 물품이 아닌 일반 의류라든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입품들을 다 꺼내서 풀어서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위험 물품이 아닌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니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미국 무역대표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무역대표부가 해마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건전한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불량국으로서의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하지 않는 이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차라리 그러면 청두처럼 찌모루 시장인가요 아예 활성화시켜 버리든가, 차라리.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표 등록을 하고 제조를 해서 판매ㆍ유통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차단시켜야 되는데, 물론 민생사법경찰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발본색원이 다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과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새겨들을 거고요.  저희가 캠페인도 하는 게 일단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과는 또 별개로 단속은 단속대로 진행하되 이런 위조상품은 안 사시는 게 건전한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속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통 경비, 교통안전 이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교통사고조사원의 2차 피해, 견인차량 기사들의 2차 피해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산재나 그런 건 그다음 문제고 지금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도로에서 나면 2차 사고 때문에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2차 사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사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세팅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건 삼각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아무래도 단속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 유사ㆍ유관 기관들과 조금 선을 만들어서 방향을 정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관련해서 확인을 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 현장에 경찰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순찰차를 전방에 배치시켜 놓고 경광등을 높이 켜 놓고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은데 사실 자기들끼리 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경미한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경찰 없이 단독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방에 삼각대 정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운전자들이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보협회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분들도 경찰관들처럼 시인성이 높은 형광조끼 같은 것도 착용시키고 그리고 전방에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사실 조그마한 삼각대보다는 조금 더…….
박수빈 위원  보일 수 있는 걸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크게 볼 수 있게 제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본인들도 경광봉 같은 것들을 직접 소지하고, 또 저희들이 2차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간 그런 걸 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요.  제가 중간 다리를 할 수 있으면 관련 노조나 관련분들하고 크게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추진하게 연차별로 계획을 좀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구두로만 하시면 제가 못 믿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저희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시행령이랑 법을 좀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관련된 분들은 차량에다 경광등이나 이런 거까지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시행령을 좀 개정해야 되는 사항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조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하는 데 우리가 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제안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환영하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요새 거리 가게, 노점상이라고 하죠.  노점상 관련해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무분별하게 노점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뭐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관의 이름과 관의 외피를 가지고 실제로는 용역 깡패와 다름없는 방식의 철거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보들이나 영상들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을 지정해서 민생사법경찰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우리 범위 안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특사경 지정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없죠?  그런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노점상 관리ㆍ단속을 위한 특사경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저는 사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하나고 그 밑의 자치구들에 있는 특사경이 다 어떻게 보면 교류 대상이고 관리되는 구조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다른 범위의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제가 알기로는 중구, 동대문 이런 데들이 그런 노점상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명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면 해당 지검장이 지명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 교통 단속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지명받아서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로 자치구별로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특사경에 대해서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무런 지휘나…….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건 없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 검사와 1 대 1 관계인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직접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노점상 관련한 특사경을 운영하는 자치구들의 경우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제보들이 좀 있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관련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치구에 제안을 하거나 조율을 할 만한 방안은 없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특사경 제도 자체가 어떤 행정기관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당 검찰 쪽 검사의 지휘를 받다 보니 똑같은, 물론 그런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휘체계가 완전 다른 구조로 되어 있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청소년 마약이 추가가 된 거잖습니까?  그 관계로 학교에서 청소년자문단 이런 걸 운영하신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청소년자문단 그건 저희 자경위 업무입니다.
박수빈 위원  아, 제가 헷갈렸군요.  청소년자문단은 자경위 것이고 청소년 마약 수사는 민사경 것이고 그런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서 범죄의 양상들이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아마 자경위 SPO랑 민사경이랑 같이 협업을 해 주십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아마 오시기 전이라서, 전반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나 청소년 관련한 일들이 어른들은 암만 검색해 보고 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본인들이 본인들 문화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현재 범죄로 접근하는 나이대도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양상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당사자 제보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 접근성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고 접근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공유를 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마약 수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몇 번 일선 경찰서 마약전문수사관들과 미팅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중앙지검 마약수사과나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들과 합동으로 한 4회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는 마약에 대한 특사경 권한이, 경찰에만 있고 요 근래 식약처에 일부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혀 마약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게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 전이라도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SNS로 신고를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 10월 정도에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이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랑 공조 수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신고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SNS로 채널 개설하는 걸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관련해서 자경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정책자문단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운영하는 거고요.  범죄라든가 구체적인 사건이라든가 비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사이버범죄 모니터링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이 자기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걸 보면 신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수빈 위원  그럴 거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서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그런 범죄를 보고 다니는 것 때문에도 연루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범죄를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기게 된다면 공익신고지만 그게 우리가 완전한 보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SPO 중에서 사이버 SPO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검색을 하는 SPO가 있는데 작년에는 38명이 운용이 됐는데 올해 조금 늘려서 57명까지 늘렸습니다.  19명을 증가시켜서 사이버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경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민생경찰국에서 이제 SNS로 제보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보 관련해서 자경위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자경위에서도 이런 범죄 예방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고 교육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니까 서로 창구 간에 교류를 해 주시고요.  아마 SNS 홍보하시겠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연계해서 홍보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국을 활용하시든 서울시교육청을 활용하시든 해서 말씀대로 SNS 제보 론칭하실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저는 실질적인 타깃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하시라고 항상 민생사법경찰국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아이템 론칭하실 때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말씀하신 거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가 진행됐고 거기서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영역에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있고 거기에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9월 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ㆍ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와 자치경찰의 역할ㆍ권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서울시 자경위의 조직과 인력,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경찰청이 그동안 했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휘ㆍ감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력 증원이라든가 기구 개편이 좀 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재정 규모로만 그 업무를 떠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인력이나 재정이 따로 더 충원이 될 것이고 분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조직이 더 커질 것이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국정과제로 경찰 중립성,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 전면 시행 이렇게 발표됐는데 우리 자경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향후 업무 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면 실시가 아니고 자치경찰 시범 실시 후에 전면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는 지금 지구대ㆍ파출소 인력 중에 순수하게 예방 순찰만 하는 그런 부분은 자치경찰로 넘기고 그다음에 112 신고 대응하는 거 이거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경찰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현장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고 그래서 저희 서울형 모델처럼 전면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소속 자체를 서울 자치단체로 옮기는 거죠.  옮기는 그런 방안이 현장의 혼란을 적게 하고, 그거는 소속만 바뀌고 권한만 바뀌는 거지 이게 어떤 기구나 사람들 인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찰청의 입장은 사실은 뭐 6 대 4, 5 대 5 정도로 나눠서 한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줘 놓은 것이 그냥 용역이 아니라 전면 실시를 하는 그런 법안을 아예 용역시켜 놨습니다.  법안을 용역시켜서 그 법안이 나오게 되면 전체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추인을 받아서 그거를 바로 의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원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예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볼 그럴 전략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로드맵을 좀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경찰위원회ㆍ경찰청 쪽에서 주는 거를 받는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자경위에서 어떤 안을 내고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 자경위에 역할을 주시오.’ 하는 어떤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저쪽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조직이나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주는 그런 형태로는 현장의 혼란이 너무 심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청에서, 경찰청 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형 모델과 같은 그런 모델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주도로 의원 입법을 발의해서, 결국 경찰청이 만드는 것은 정부 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과 의원 입법 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정인 위원  일본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도가 이야기됐던 적이 요 근래에 됐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 한 20~30년 전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는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둘이 말씀 나눈 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은 사실 전국 자치경찰의 대표격이란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구 결과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서울형 자치경찰의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굉장히 큰 길이 놓여 있고 앞으로 많은 경찰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그렇지 굉장히 큰 어젠다(Agenda)인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여쭤봅니다만 준비 많이 하시고 자치경찰 제도의 앞으로의 명운을 가를 수 있고 큰 길을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파출소에 인사도 가고 하면 저번에 복지포인트 지급하신 거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아주 굉장히 칭찬 많이 듣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이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일선 파출소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잘한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관할하는 유관 단체들이 아마 자율방범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있고 한데 제가 또 그런 단체들도 들러서 이렇게 점검해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해 보면 이번에 피복비, 근무복 지급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도 많이 오르고 소속감도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경찰관들 비슷한 복장을 지급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소속감을 갖고 더 열심히 방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지역 활동에 좀 더 소속감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에 민생사법경찰국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요즘 민생침해하는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이스피싱이 요즘 아주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돼서 AI를 접목시켜서 막는 것 대신 AI를 접목시켜서 아예 그 길을 뛰어넘어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16시 55분 녹음 재생 개시)

(16시 56분 녹음 재생 종료)

  지금 이런 내용으로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끊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거거든요, 9시 몇 분쯤에.  어제도 한 통 왔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어제는 그냥 넘겼는데 오늘 아침까지 또 오길래 이거 참 민생침해에 아주 대표적으로, 꼭 카드 이런 유형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경찰관을 사칭하고 검찰을 사칭하고 목소리까지 AI로 변조를 해서 깜빡 속게 해서 굉장히 크게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는데 피해자들이 아마 경찰망에 잡혀 있는 그 피해만이 아니고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침해 사범 단절 대책 같은 거 문제 의식을 갖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 입장에서 이게 저희한테 현재로서는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이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서민들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범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있는데요.  저희 민생사법경찰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AI까지 도입된 굉장히 고차원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아마 특정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금융위 또 과기정통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은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권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이스피싱이 지금 민생침해 사례로서 제일 큰 사회 문제라는 문제 의식은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렇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있는데 수사라는 게 단순히 행정행위랑 단속, 이런 행정이랑 다르게 강제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를 확정하고 이런 절차기 때문에 저희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이게 수사다 보니까 정해진 법률, 정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지명을 못 받아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시는 건 수사 권한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컬래버레이션이든 협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뿌리 뽑고 국민들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볼 의사는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중앙 부처라든가 예를 들어 검찰, 경찰 또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어차피 시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이니까 관련한 거 저희가 필요한 건의할 부분들은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쪽에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먼저 민사경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거 큰 문제가 되는데 빨리 나서서 뿌리 뽑고 막아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유정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관련 법령이 다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 달라는 제 이야기를 꼭 좀 명심하시고요.
  하시는 업무 중에 짝퉁 물건 단속하시는 것도 민사경 업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유정인 위원  단속하기 위해서 새벽에 동대문시장 급습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온라인으로 짝퉁 판매가 되고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데를 통해서 심야 시간대에 판매하고 그냥 바로 사이트 폐쇄 조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도 현재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급습해서 물건 단속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짝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대처가 있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유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온라인을 통한 짝퉁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SNS상에 개인 간에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가령 이 표현이 적당할지, 당근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제가 특정한 사람한테 파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적발하는 게 솔직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이나 제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온라인 짝퉁 위조 상품 수사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짝퉁 상품이 더 많이 있고 젊은 층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SNS를 통한 1 대 1 거래가 되다 보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마도 모르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짝퉁인지 알고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살짝 결이 다른 게 당근을 통한 개인 거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SNS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듯이 이렇게 판매하고 사이트를 내려 버리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중이 보는 그런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꼬리 자르기로 딱 하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말씀 안 하시고 당근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뭔지 핵심을 알고 계시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판매 행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온라인 짝퉁 상품에 대한 수사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그런 것까지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기에는 조직이 조금 안 따라 주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직원이 96명인데요 팀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또 저희 수사라는 게 통상 심야에도 예를 들어서 잠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직원은 부족한 건 다 맞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정된 인력이라도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는 식으로 지금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상 유튜브를 통한 짝퉁 상품 이런 거 판매 행위를 한번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거를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 민생침해하고 있는 거 뿌리 뽑겠다는 개념으로 조직 확대도 필요하면 이야기해서 조금 더 조직을 확대하든지 해서 꼭 좀 단속 부탁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한번 짚어볼게요.  영업신고 의무화가 10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에어비앤비가 자료는 있는데요 민사국에서 작년에 151건, 올해는 58건 불법 숙박업소 적발한 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입건 실적이 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영업들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걸로 봐서 단속 방식에 한계가 있지 않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을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이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은 아직까지도 그냥 기존대로 관행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숙박업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실제 저희가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에서 그걸 사서 들어가도 굉장히 뭐랄까 낌새를 금방 채서 불법 행위하는 걸,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게 은밀하게 1인이 계속하고 특정한 대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숙박업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유정인 위원  이제 다음 달이면 기존에 하던 것까지도 전부 영업신고 의무화가 될 텐데 사이트 같은 데 삭제를 요청한다든지 국세청에 통보까지 한다든지 이런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사이트 폐쇄, 불법적인 거는 플랫폼 회사에 저희가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없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가 사실은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화 조치로 되다 보니까 제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 단속이 수사 영역이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숙박업을 담당하는 관광 파트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여러 제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제도적인 그런 근거나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숙박 관련 해당 실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해당 부서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했으니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실적도 올려주시고 관리ㆍ감독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님, 원래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 좀 아쉽고 서운하고 마는데 있다가 뺏어 버리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거든요.  우리 일선 경찰분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추경 반영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또 나름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의회에서도 노력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통을 잘하고 계실까요, 예산과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줬다가 뺏어 버리면 두 배, 세 배로 화가 나요.  위원장님이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역할을 할 테니 행여나 힘이 달리거나 그러면 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직원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8일 월요일에는 평생교육국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현장방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상훈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정원도시국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혁민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김현중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길우근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김득삼
○속기사
  김창민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