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
4.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8.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9.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9.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김기대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겨울 한라산 등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적은 적설량뿐만 아니라 24시간 제설 및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량의 눈에도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힘쓰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올해 겨울철 한파나 폭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비상상황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경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19는 2월 25일 10시 기준으로 89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자 부족 및 경제침체 등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자 이송 및 관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서울시 대응체계를 바라보며 기획조정실과 안전총괄실로 총괄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이원적인 구조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 총괄기관으로서의 권한 및 역할, 제약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종합적 대책 마련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지금 시기에 직원분들이 격무로 인해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 복지에 더욱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하루빨리 지금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코로나19의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안건 및 보고는 차 회기로 연기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의사일정을 오늘 하루로 압축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전총괄실, 오후에 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안건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 소관부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실시하기에 앞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선 보건소 등에 방역물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및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안전총괄실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안전총괄실은 기후변화 및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대응력 향상 및 안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 등 다양한 정책환경 급변화에 발맞추어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정립 등 도시인프라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 중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안전총괄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진방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지진방재를 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우리 시 상황에 맞도록 지진방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치법규가 필요한바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39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공고된 강남순환로 총연장 13.82㎞ 중 민자사업자 관리구간인 12.40㎞를 제외한 1.42㎞와 서부간선으로 추가 지정된 1.6㎞를 합한 총 3.0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서울시설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총 165.02㎞로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 중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관리사무 대행 연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94년 10월에 도로순찰대 관리를 시작으로 2009년 1월에는 도로포장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도로시설물을 추가하여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관리대행 동의를 요청드리는 강남순환도로 신규 및 서부간선 추가 구간은 기존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과 양재대로를 잇는 3.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함으로써 관리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설공단 측에다가 2015년부터 일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보니까 6명에 2021년에 16억 8,000이거든요. 보니까 3.02㎞ 추가 지정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 인원이 안 그래도 과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까지, 새로 신규채용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 공단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수치를 안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했다고 그러는데, 공단에서 실수를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예산 올리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해 볼게요. 소요예산이 6명에 1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6억 8,000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후에 세부내역에 대한 검증 용역을 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김학진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장님께 제출하시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과장님, 공단 관계자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을 건데 가장 이슈가 뭐였어요? 공단에서 요구한 그대로 다 받아서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 쟁점사항들은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겁니까?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실 이 기준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산정했고요. 2014년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기준단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단가들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2020년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내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추계해서 지금 인원 6명에 얼마가 든다고 참고로 제출한 것인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3.02㎞를 추가로 다른 기관에 위탁대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우선인데, 이 3.02㎞는 강남순환의 일부 구간이고 서부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든가 다른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적정하지가 않다, 이게 최초의 가장 큰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의요청을 올린 거고, 동의요청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의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동의해 주시면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조직인력 적정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명에 5억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얼마입니까?
그런데 8,000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요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 지금 급한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올해 예산에 포함 안 되니까…….
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추산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전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정확한 근거에 따라 이것을 제시했고, 시의회에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맞는 자세 아닙니까?
말씀하시니까, 2014년에 대행사업에 대한 조직인력 적정성검토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단가산정기준에 따라서 우선은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원 부분도 물론 대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큰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다른 것을 따졌을 때는 저희는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고요. 2014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 전에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현안 보고를 오늘 서면보고 방식으로 딱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개선하겠다, 그리고 방침으로 해서 하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 때 우리 실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리만 모면하고 끝내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바로잡겠다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인당 인건비가 8,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일단 이걸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적절하게 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할 때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봤는데 고위직에 대한 임금이 하위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 임원들에 대한 급여를 좀 삭감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줄 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사실은 이사장님한테 요구도 하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도 만나서 그것을 물었더니 연구 중에 있다 이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 조사한 건 없고 공단에서 준 그대로 그냥 카피하신 거지요?
김학진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금액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섯 명 인건비가 평균 8,700만 원인데 그러면 여섯 명 중에 경력직도 뽑고 신입도 뽑고 이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여섯 명, 그러면 여섯 명이 전부 다 간부직인지 경력직인지, 아니면 신입인지, 그러면 전체인원을 다시 다 뽑는 건지 이걸 확실히 한 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2014년 11월 개통 당시의 요금인 소형 1,500원, 중형 2,500원, 대형 3,2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 역시 2016년 7월 개통 당시의 요금인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을 영업소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번 통행료 인상 내용은 용마터널의 경우 중형은 100원 인상된 2,600원, 대형은 100원 인상된 3,300원이며 소형은 현재와 같이 1,5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강남순환로의 경우 소형은 100원 인상된 1,700원, 중형은 100원 인상된 2,900원이며 요금은 4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시장이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요부분은 앞서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들 인상요인으로는 각각의 실시협약 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준통행료 협약시점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기준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변동이나 그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와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2월 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금회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조건에 의해 현 통행료에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 반영요구를 신청해 온 것은 관련법 및 협약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협약상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라 할지라도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정 및 협상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운영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시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강남순환로의 소비자물가변동에 따른 2018년 통행료 미인상분 29억 6,8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이 계상된바 있었으나 당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는 이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시는 당시 삭감된 2018년 미인상 재정지원분을 금회 인상요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 협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강남순환로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2018년에서 2019년 미인상 재정지원분을 포함하여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7쪽 결론입니다.
금회 통행료 인상안은 용마터널의 경우 2014년 11월, 강남순환로의 경우 2016년 7월 최초 통행료가 결정된 이후 각각 65개월, 45개월 만에 해당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 및 협의권한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반대로 이용시민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통행요금 인하요인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강남순환로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경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용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용마터널의 경우도 이미 2018년에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통행료 인하효과 등을 이끌어낸 바가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경영 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로 요금 얘기를 말씀드리면 소형이 100원 인상되고 중형도 100원이 인상되는 내용이잖아요, 이 의견청취안이?
강남순환도로 2014년도 12월 10일 실시협약서에 보면 제32조가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가능성은 매년 4월 1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에 받아서 4월에 하는데, 그게 100원 단위가 안 되면 인상을 하지 않고요. 100원 단위로 되면 그때 인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때가 2016년도면 9대 때인데 요금을 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혹시 기억을, 그때 당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속기록을 보니. 그렇지요?
처음에 교통 협약할 때 최초에는 23만 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17만 대로 계산해서 이 요금을 산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론이 뭐냐, 이 1,600원이라는 소형차들의 요금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한 3년 9개월 만에 또 100원이 인상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적절한지, 물론 소비자물가변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도래된 게 맞는 것인지, 소비자를 대변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적절한 건지 한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남순환도로 그 28억 부분이 작년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통행료를 재정으로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8억은 편성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7.2%짜리 금리로 돈을 빌렸던 것을 3.41%로 이렇게 낮추고, 14년짜리를 22년으로 분할상환을 해서 돈 빌려 온 것을 자금재조달 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작년에 못 반영한 28억 부분은 상계 처리를 해서 사업자한테 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100원 정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 수보다는 그게 금액에 대한 얘기인데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 실무진도 검토를 했지만 서울공투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자본재구조화 그리고 요금인상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교통량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을 했을 때 또 교통량이 줄어들면 손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금천 IC로 나가면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비용이 일률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서남 IC로 나간다든지, 여기에서도 들어온 차량의 구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이용별 요금을 차등화시키는 이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 금천 IC로 나가게 되면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관악 IC하고 금천 IC 거리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요금 인상 건은 그 전년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려주지 않아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거리 이용구간에 대해서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액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2,600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또 3,000원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은 2,600에서 또 2,000원으로 깎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짧은 거리의 서남 IC로 나가는데 전체 금액 2,800원, 1,600원씩 물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착한 분들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민원들도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을 건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인상에 따른 인상요인도 발생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거기서 인상의 요인이 같이 발생해서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이것을 태만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전에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2014년도에 요금산정할 때 처음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 통행요금을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실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건설비용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3의 전문기관에 비용분석을 재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의혹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활동하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증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고 접수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총력을 기울여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처음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 총 89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인적ㆍ물적으로 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음압구급차량, 감염관리실, 전담 구급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의 발생사례와 같이 환자 이송 후 소방대원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히 기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도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겨울철 화재로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공무원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채수종 소방학교장입니다.
채수종 소방학교장은 2월 6일자로 소방청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23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25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박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한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했고 박순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지급금액에 보면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내로 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100%로 할 수도 있고 120%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상한액을 120%로 해 버릴 경우 추후에 고등학생에게는 안 가고 대학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한계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150% 이내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니까 고등학생 숫자가 적어지니까 예산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 장학금 예산을.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받고 정회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요. 400만 원 정도인데 소득이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은 50%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보면 1년에 8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학기에 400만 원으로 보면 중위소득을 보고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120% 정도해서 220만 원 정도 되면 적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주는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운영되는 장학금의 가장 낮은 장학금보다도 더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120%를 150%로 올려서, 이 부분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실적으로 각 대학의 장학금시스템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정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금액의 한계를 120%로 정해버리면 시작할 때는 120%로 맞춰줄 수도 있겠지만 100%가 될 수도 있고 110%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150%로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올해 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린다, 그러면 또 저희가 조례를 바꿔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이내를 좀 더 높여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박순규 위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대학생의 등록금 납부액에 대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2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조직이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를 서울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되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가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수해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위기상황의 엄중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소강 시까지 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서울하수도과학관을 휴관하고 센터 운영직원 감염 시 즉시 격리조치 등 하수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사항을 매일 점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서면보고로 대체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 등 3대 비전을 새로 정립하였으며, 4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인프라 조성으로 쾌적한 물순환도시 구현을 위해 단위구역별 물순환 회복 목표와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시설에 물순환 개념 도입 등 서울의 도시 특성을 고려한 녹색인프라를 확충하여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 한 해를 도시 악취저감 원년으로 삼고 지역별ㆍ등급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든든한 현장중심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강서구청사거리 등 3개의 침수취약지역을 금년 내 해소하고, 풍수해 대비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체계 구축 및 하천순찰단 운영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맑은 물 도시 구현을 위해 한강수질 미래비전과 2040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하고, 한강수질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총량 확보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물재생인프라 혁신으로 물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부지 활용을 위한 센터별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2021년까지 수립하고,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순차적 물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에 부분 공단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맑은 물, 혁신성장의 4개 핵심가치를 토대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물산업 혁신이 상호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정책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02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6%에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인 COFIX 금리로 변경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변상금 징수액에 대한 자치구 교부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며, 소액불징수 금액을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자율 및 소액불징수 금액을 정비하고,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따른 교부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변상금 징수는 점용료 징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에도 교부율은 점용료보다 10% 낮아 교부율의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변상금 징수액 교부율 변경에 따른 교부금 증가는 연 1,900만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예산 11억의 1.7% 정도로 재정에 대한 합리적 부담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상금 징수에 따른 교부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6시 04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내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그리고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들과 조례 제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한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시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09분)
(의사봉 3타)
해당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김기대 의원 외 11인 발의)
(16시 13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ARS, MERS,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은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경사유를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인들의 피해를 경감해 주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감염병 등의 재난발생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현행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와 추가적인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이용우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학교장 채수종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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