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화숙ㆍ양민규ㆍ오현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태호ㆍ박순규ㆍ송명화ㆍ여명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10시 1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및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30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등 3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2쪽 부서별 주요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교육행정국 예산현액은 2조 9,007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2,63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3,278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9,451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초중학교 3개 교 및 유치원 15개 원 신설, 특수학교 1개 교 개교 등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켰으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교특회계 결산 추진과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권역별 학교계약 멘토링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공간재구조화 자문을 위한 학교건축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노후 교육시설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향은 주요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07쪽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2020년 3월에 유치원 15개 원, 초중학교 3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학생배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지표와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마련하고 학생배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 학생배치, 시설배치, 유아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11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최대 학급당 학생 수를 ’19학년도 29명에서 ’20학년도 28명까지로 제한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의 최대ㆍ최소 배정인원 간 격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정 방향 및 제도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고, 서울 고교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4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신설대체 이전 2개 교와 학교 통폐합 2개 교를 추진하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추진학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사업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자문을 실시하고,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학교법인 실태조사 분석ㆍ지도 및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공개 등을 통해 사학기관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20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계약업무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및 통합계약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추진 과정의 부패 위험성 진단을 위해 계약 청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계약사전통보제를 통한 클린계약 정착으로 서울교육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처분을 지속화하는 등 공공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환경ㆍ에너지 교육을 위한 햇빛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2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효율화 추진 TF를 운영하여 중단기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공개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0쪽 체육관 및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사업입니다.
  체육관 45개 교와 노후 급식실 및 학생식당 46개 교에 대한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시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증축 예정학교에 대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여 학교의 발전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2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노후 교육시설 정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해빙기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겨울방학 기간 동안 21교 507실에 대한 석면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사업 운영 시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학생안전을 고려한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표준모델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335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설계용역과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집행하고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 공간 설계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사에 적용될 스마트오피스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신청사 적기건립을 위해 시의회, 서울시,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39쪽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서울교육공간 디자인혁신입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공간 디자인혁신 민간전문가 선정과 신한옥형 교육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특수학급 공간혁신과 외부공간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신규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교건축가제도 운영으로 학교공간 사업에 민간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창의적 교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교육행정국의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 99쪽 학교시설 개방 중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교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방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자격 시험, 학교 주차장 등은 개방 중지 예외사항으로 하였으며 향후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기준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100쪽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수영장, 매점, 식당, 자판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요율을 최대 1%까지 인하해 주게 되며 이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상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방학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50일 이상의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져 교육지원청 시설과장과 행정지원국장 회의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별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설계와 공사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행정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추진 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행정국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되게 큰일을 맡으신 거네요.  저희 시설 이쪽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 저희가 한 1조 3,700억 정도 됩니다, 이월액 합쳐서요.
권순선 위원  이월을 합쳐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학교지원과 이쪽은 빼고요?  앞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재정과, 시설안전과 다 포괄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사학기관 재정결함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빼고 이렇다라면야 1조 좀 넘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리고 급식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라서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시설로 총괄하는 것은 이월액이 한 4,700억 정도 되고요, 본예산 8,900억 정도 돼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이전에도 많이 제기가 되었던 이월예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이월이 예상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학교개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투위 심사라든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누가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결론이 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BTL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BTL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증축하고 이러는 경우에, 신증축하는 경우에 신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 이전의 BTL 교사라든지 여기에는 관리들을 분명하게 그 업체들 속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증축이 되거나 아니면 신축은 다른 데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교 전체의 통일적인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먼저 말씀하신 코로나19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시설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학교별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 사업별로 학교랑 일일이 공사 가능 여부, 공사 가능한 기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시간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와 협의해서 방학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담교실 등 사용자참여설계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 같은 경우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을 하거나 설계 워크숍을 횟수를 줄이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이나 내진공사 같은 경우 절대공기가 50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감추경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을 또한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이나 위험 관련한 시설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보차도 분리 등 의무시설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을 미리 올해 당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또한 사업을 실시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월액을 당연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감추경 쪽에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석면이나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순선 위원  그쪽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다른 사업들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일정부분 감추경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학교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사 종류별로 봐서는 석면이나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일단 감추경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들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권순선 위원  이월 예산과 관련해서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두 번째 말씀하신 개축 대상에 복합화 공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현재 토지비 포함해서 500억 이상일 때에는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각 학교당 1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타당성 연구용역비도 약 1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학교시설과 관련한 복합화 시설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토지비를 제외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어렵다면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교육부 주관의 중투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일원화시켜 달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4월 중순 쯤에는 결론이 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직까지 저희가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얼른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도 4월 중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국무조정실에서도 4월 중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빨리 실행하도록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직 못 들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제가 어제도 중투 가서 교육부 시설과장하고 통화를 이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 자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하고 행안부 담당부서하고 원론적인 부분은 일단 의견은 토지비를 제외하는 쪽으로 했고 중투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공문으로 정식 결론이 안 났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빨리 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지만 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굉장히 또 해서 교육부 담당과장도 불러서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대상의 당초 협약을 할 때 추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협약해서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용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조정해서 증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게 본청의 일괄적인 지침인가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실 것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협약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15억의 협약서가 있는데 그 부분의 협약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협약조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서 협약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건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 단위의 학교라든지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러한 경우에 BTL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관리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개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동별로 건물들을 관리해 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대상도 그렇게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니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권순선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잡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개축을 했다, 동별로 그렇게 개축사업을 했다면 향후에 모든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전체 학교단위 교육공간 개축대상이 아닌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그게 교육일정을 동별로 하다 보니 학교단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개축을 해도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함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저희가 개축하기 전에 40년에서 45년 된 기간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급 이상 등급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축과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학교의 예를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어떤 학교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공간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간을 개선하려면 그 동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만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쭉 하면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건물이 20년도 안 됐으니까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여기다 공간혁신하려고 해도 되게 절름발이 공간혁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간혁신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동별로 이걸 계속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전체의 면적에 있어서의 구조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할 거라면.  그게 사실상 공간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학교에서 건물들을 지은 것을 보면 옛날에 보니까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조그만한 건물을 막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공간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해서 이왕 우리가 공간혁신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안전등급이 B등급이라 절대 불가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공간혁신을 한다지만 결국은 공간혁신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꼼지락 꼼지락하다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운운하지만 정말 획기적인 학교의 교육공간들이 혁신적인 공간혁신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각 단위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위원님, 제가 학교단위 공간혁신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요.
권순선 위원  그러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단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대해서 공간혁신하는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동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동이 있는데 2개 동만 개축대상이다 하면 2개의 동을 개축하면서 나머지는 리모델링해서 전체 학교가 공간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전체가 변화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부분이 빠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영역단위로 하는 것은 교실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 학교단위로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개축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시설 예산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들을 여기에다가 별표로 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강제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학교단위 개축대상이다 하더라도 개축하는 시기가 굉장히 행정절차나 공사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개중에 안전위험시설이나 학교 운영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 예산은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들이 본청에서의 원칙과 그리고 그걸 사실상 실행하는 지원청에서도 함께 같이 논의들을 원활하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교육부 결정이 안 나서 애매하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기가 쉬워질 것 같다는 얘기들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또 별개의 말씀입니다.  복합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교사만 지으면 돼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지원청 여기서 같이 회의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의 공간혁신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갖고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행정국장님께 제가 작년 연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혹시 전달받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몇 가지 부작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회의 심사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현장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매입형 유치원 일정부분 얘기를 나눈 해당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마치 당연히 교육청에서 민간유치원을 매입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공립형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교육위원들이 마치 자기네들 공립형 유치원을 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양 모양새를 비춰주면서 그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교육위원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누차 드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교육행정국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셨다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많은 부분 개선사항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일단 의회에 저희가 관리계획심의를 올리기 전에 모든 절차를 다 완벽하게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심의를 올린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학부모들한테 1차적인 전체 설명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구조안전진단과 또한 저희가…….
양민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에는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감정평가를 사실 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뒤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심의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단계를 사전에 한다는 의미는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진단이나 감평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결정을 먼저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때 해당지역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게 핵심 관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들이 완벽하게 통과가 된 이후에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유치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방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 급식실 요즘 증축사업 거의 몇 %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교 1체육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4% 정도 되었고요.
양민규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한 84개 교 정도가 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부분 그러한 학교들은 개축 대상 학교라든지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연장선상에서 외람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왜 증축하는 겁니까?  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또는 체육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공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예컨대 체육관이 있어요, 한 학교에.  그런데 운동부가 전용 사용을 해요.  오래전에 체육관이 지어져서 예컨대 체조부가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체조부만 사용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 학생들이 사용을 못 해요, 운동부가 아니면.  그러면 그 체육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전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동부를 위한 전용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체육관 증축사업에 있어서는 잡히는 겁니다, TO가.  체육관이 있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그렇게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글쎄, 그런 학교의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정말로 그런 학교가 운동부로 전용을 해서 체육관을 활용하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가 필요…….
양민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문드릴게요,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실태파악 좀 제대로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주차장이 다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법적으로 면적당 주차면수를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제대로 된 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요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 학교마다 사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양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죠, 학교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공영주차장은 한 38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법적 의미에서는 주차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과 주차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양민규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는 또는 교직원들께서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출퇴근을 하고 학교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질문을 던졌던 얘기거든요.  학교 개방과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여하튼 그게 주차구역이 되었든 주차장이 되었든 그 구역은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 주차구역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의 한 부분으로 주차장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방편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정을 학교 주차장에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저희가 자치구랑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설학교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 신설하면서 대부분 개방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마곡하늬중학교를 신설했다고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으로 디자인했는데 실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 개방한다고 온통 다 개방을 해놓고 울타리도 없이 만들어 놓다보니까 이제 학교를 개교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도 많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울타리부터 다시 만든다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얘기는 제가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누구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무 생각 없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학교를 만들면서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만들어 놓고 또 다 바꿉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델을 만드셔야지요.  지금까지 학교 신설하면서 그런 모델 하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교를 저희 지역에 개방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문도 없습니다.  정문도 없이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차는 들어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서 급식차는 들어가야 되고 자전거는 이쪽저쪽 다 아무 문이나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신설하면서부터 준비 좀, 계획 좀 잘 수립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기존 학교에는 일단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구성원들이랑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협의가 사전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신설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것 안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대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신설학교 몇 군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비 부분도 굉장히 기준이 옛날 걸로 잡혀 있어서 적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것은 교육부 기준단가를 일단 저희가 적용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지원을 안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자투나 중투에 올릴 때는 교육부 기준단가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이 부족하면 교육청에서라도 입학하기 전에, 개교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교나 이전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일단 폐교학교 지금 염강초나 공진중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청에서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항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면 다, 관리라는 게 뭐죠?  다 문 닫고 세콤 장치하고 경비원 몇 사람 둬서 관리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보안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다 폐쇄시켜 버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에다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관리인가요?  아니,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 닫아놓고 1년, 2년이고 놔두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장상기 위원  사람출입 다 금지시켜 놓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폐합된 학교라든지 이전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1년씩이나, 지금 공항고등학교도 작년 9월에 이전해 놓고 계속 폐쇄시켜 놓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염강, 공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폐교ㆍ이적지 학교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항고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정형화한다든지 매각을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 본청에서 지역지원청에 다 일임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개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검토 따로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중학생 신입생 배정 관련해서도 제가 보고를 따로 받았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월요일쯤에는 그런 부분 방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하고 할 줄 알았는데 계획은 2023년도 이후로 도입시기를 넘겼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17년도에 연구용역이 한 번 있었고, 그 결과를 그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그런 와중에 작년도에 TF가 있었습니다.  TF 연구결과 학생 배정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배정방법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학교군 설정방법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연구용역이 계획되어 있고 곧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은 작년에 발표하실 때 올 6월에는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반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추진을.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 아주 편하게 해놓았어요.  다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다 끝나고 아무 문제없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이게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 위원님 그게 지방선거나 이런 거랑 연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연구용역이 새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연구용역결과가 올해 나오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홍보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2023년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작년 9월부터 12월에 TF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움직였던 부분들이 연구용역 주고 결과표도 있고 책자를 저도 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5월부터 의견수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5월부터 의견수렴하는 것은 아니고요 5월에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상기 위원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결인데요.  정책연구를 5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정책연구를 11월에…….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당기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민원이 많이 생겼다가 고등학교 입학과정이 여러 가지 1차, 2차, 3차로 나눠지면서 민원해소가 다 되었잖아요, 본인의 선택.
  그리고 지금 초등교육법 시행령 관련해서도 입학방법이 다르잖아요.  시행령을 어기고 있잖아요.  혹시 시행령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2개 이상 학교의 선택권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해서 3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큰 틀에서 바뀌게 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예고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걸 당장 2020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2023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 정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회피라니까요.  현 조희연 교육감 체계에서 하세요, 그냥.  그 뒤로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현재의 학교군을 얼마 정도 뒤흔들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새롭게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현재 문제가 됐던 데가 올해도 강동송파나 성동광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왜 사전에 공지를 안 합니까?  어디든지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간다고 얘기하면 “A라는 지역에 사는데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어디 학교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교육청 답변이 어떻게 나오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 중학교 학생 배정은 교육장님께서…….
장상기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넘겨놨잖아요.  일임해 놓은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변은 어디 교육청이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년 12월 말, 1월까지.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배정합니다.
  왜, 추천도 안 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선택권도 안 주면서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지역에 담임은 어느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두 군데가 지정되면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그건 예비적으로 공개 좀 하세요.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왜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사실 그게 사전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지 학교군에 통학편의 또는 학교의 학급 수 또는 그 지역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뒤에다가 단서조항을 붙여서 상황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해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실 이런 부분들이 46개 학교군 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부분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변동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장상기 위원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문제됐던 게 고덕래미안ㆍ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명일중학교나 배재중학교로 배정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덕중학교로 배정했잖아요, 일부를.  그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고덕래미안ㆍ힐스테이트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나중에.  교육청도 할 말은 있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그게 입주시기와 또 입주가 한창 이루어진 이후에 학생 수의 변동이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학교군을 설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이것 좀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려고 했는데, 학교군에 배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군 내 배정 비율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많은 부분 학군 내에서는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학군 내에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60%뿐이 안 돼요.  40%는 다 타 학군으로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군 내에 배정하겠다고 해 놓고 학군 내의 배정이 60%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로 사전에 공지해야 될 때는 공지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요.  검토 좀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과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지금 학교 내에 공사를 체육관이나 급식실, 다목적실을 지을 때 보면 학교 도면이 없지요.  학교 내에 밑에 뭐가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도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오래된 학교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오래된 학교라고 하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93년경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전산화를 하려고 그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때 도면이 없어서 겨우 기존에 있는 학교 평면도만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고 그걸 캐드작업해서 일부 도면화 했는데 아마 ‘97년 이후는 있고 그 이전은 거의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안 된 학교들은.  최근에 몇 군데 학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밑에 가니까 하수관로ㆍ우수관ㆍ상수도 이런 게 지나가서 다 공사 중단됐어요.  네 군데 학교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세 군데가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는 했는데 옛날 자료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도 난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전수해야 되지요.  공사하다가 만날 중단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 땅 속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땅 속에 있는 하수관로나 수도관 이런 부분들은…….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의 자료도 받고 우리 학교도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셔야지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돼서 공사가 몇 달씩 중단되고 공사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단 그 부분은 정합성 작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 부분을 도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학교도면을 새롭게 만들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뒤에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전병주 위원  국장님, 교사 개축하고 복합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계획으로는 용도나 규모, 분담액, 운영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청하고 자치구 사이에서 분담액이라든지 운영방법론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갈등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 제가 구체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의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로는 교사 개축 과정에서 물론 개축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개축과 함께 복합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거든요.  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자치구 갈등이 있는 데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구체적으로 갈등사항이 드러난 보고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복합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예를 들면 사실 1973년도인가 한 46년 경과된 관내에 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축 이외에도 복합화 사업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도 있는데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로 축약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공영지하주차장 부분의 분담액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설주차장까지 전액을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된다는 주장,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100% 인정하는데 부설주차장 지원은 불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름대로 학교 건축물에 대한 법정시설에 인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불가하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시설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복합화한 지하주차장은 서울시하고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주차장법상 면적당 주차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부지를 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하되 그 일정부분은 교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함께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부분은 못 들었거든요.
전병주 위원  학교를 46년 만에 신축하면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학교가 신축되면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지하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물론 교육청 자체만 고민한다면 그 건물 자체와 관련해서만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어차피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인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려면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학교의 미래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대로 가도 2022년도에 또 신축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행정구조가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빨리 교육청과 자치구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 말을 들어 보면 자치구에서 이건 100%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자치구에서는 아니다, 이건 학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계속 갈등 대립되는데 이것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그 학교만 그렇지 다른 학교 38개를 지금까지 해 왔고…….
전병주 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게 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다른 데는 전부 지하주차장은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게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50%, 지자체 50%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광진구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 지역구…….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지금 그 학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교장선생님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학부모도 반대하고.  그런데 그걸 유치하면서 저희 자체투자심사나 학교ㆍ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러면 학교에 애들을 위한 혜택을 주라고 해서 나머지 복합화 시설, 애들하고 주민들이 학교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저희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고 중투위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학교공간을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데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대신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그다음에 교직원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 주는 조건 이런 쪽으로 우리 학부모나 학교 측은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장 부분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갈등요소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담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학교가 정말로 오랜만에 신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학교시설을 주변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대원칙이 전제된다면 세칙인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충분히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첨언 한 가지하면 우리 교사개축은 거의 교육지원청이 분담하는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개축은 100% 저희 돈으로 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건 하는 것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단지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은 100% 지자체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20%였는데 50% 이런 쪽으로 나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향후에 공영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신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또 결산도 되는 중이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짚으신 바 있는 것인데 추가해서 몇 가지 자료도 요청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듯 하고요 나서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를 새로 살 것이 아닌데 토지매입비를 넣어서 규모를 크게 500억 이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중투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의견을 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거의 집행부서에 가까워서 실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서와 행안부와의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라 할지 국회의원들도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건 계속해서 그 방향이 수평적인 방향일지 상향일지 하향일지 모르겠으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번 쪼아 봅시다, 이게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복합화 사업하면서 시설의 내용에 따라 체육시설이 되기도 하고 지하주차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있었는데 이건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복합화 시설로 지하주차장하는 경우에 주차 1면에 차지하는 예산들이 각 사업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협약 내용들이 다른 것이지요, 분담금액 비율이.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또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통 시설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공간으로 사용하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되게 많은데 이걸 각각 개축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도를 볼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제가 화계초 부지 안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사용승인일이 ’97년이에요.  그러면 2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당장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왕이면 복합화 시설을 할 거면 게다가 개축을 할 거면 부지는 넓을수록 사실 좋은 것이지요.  인접이 아니라 하여튼 화계초 부지 안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발되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서는 것은 화계초는 되게 늙었는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건물은 그렇게 늙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97년 사용승인일이라.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즉 같이 할 때 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안전도에서도 아직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아마 D등급이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으로 봤을 때도 ’97년 사용승인일이니까 30년 경과도 안 됐어요.  이런 경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께 처음 말씀 듣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기관의 신축이나 개축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중투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기존에 드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 위원  더 높은 곳에서 풀어야겠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효율적이에요,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이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 하는데 학교 한 캠퍼스 안에서도 군데군데 정말 작은 규모로 어떻게 해 놔서 나중에 통으로 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어린 건물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는데 더 광역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건 우리 교육청은 사실 시행기관이니까 더 높은 곳,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BTL 학교와 관련해서 고민이 드는 게 있습니다.  협약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지어질 때 협약조건에 따르면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 시설이 노후되거나 혹은 하자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단순한 하자여서 하자보수하면 관계가 없는데 구조적인 뭔가 다른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협약을 정말 성경말씀처럼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협약 내용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말씀하신 구체적인 학교가 있으면 그 BTL 회사와 저희가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만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중입 배정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해도 100% 만족할 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 원칙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같이 지켜 주면 돼요.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저희와 상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지역에 저희도 같이 그것을 홍보하고 설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미루거나 물론 좀 더 확실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17년 용역을 저도 봤고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전쟁을 저도 8년 동안 치루었고.  그런데 결국은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뭔가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되게 힘 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도 있나 봐라고 해서 지역에 죄송합니다만 전체 다수의 학부모들도 아니고 이른바 시끄러운 소수의 과대대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세워지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결정을 계속 늦추면 오히려 뭔가 여지가 있나 보다고 오히려 이용되는 경우들 때문에 그 해당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수립하는 데 오랜 기간 숙고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도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도 욕을 안 얻어먹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그걸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걸 겪고 해결해 가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도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ㆍ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좀 더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인 방향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현재 있는 학교군이 너무 오래 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워낙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에 대해서 학교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재설정하는 논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기적으로 저희도 빠른 시간에 이게 이루어져야 많은 분들의 고통이 좀 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신청사 건립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외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올렸는데 올해 1월에 경관심의가 통과됐고 현재 용산구청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흔히 말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단계에 있고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가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중투 결과에 따라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신청사 사업비의 예산을 봤더니 특교로 400억 포함해서 1,247억 원이더라고요, 작년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작년에.
김경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청사 사업비의 특별교부금이 276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335쪽을 보니까 사업비는 1,321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특교 400억을 주겠다고 했다가 276억 원으로 74억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 교육청 부담금 자체를 200억 정도 추가로 증액해야 된다는 것인데 혹시 사업비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 처음에 중투를 받을 때 400억을 교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다시 중투를 받으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교육부 내부의 산정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적정 공사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또 기후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 자체가 6개월 이상 늘어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친환경 제로에너지 사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비 자체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200억이 늘어 있는 상태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경 위원  중투심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차 중투심의 결과 공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건부로 나왔어요.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축소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중투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를 축소해라,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중투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 사업규모를 늘린 부분은 아니고요 중투심의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 야외공간 또는 저희가 1인당 면적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를 축소해라라고 해서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제주연수원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제주시에 연수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희망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중투심의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서 쉽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김경 위원  이게 초등교육과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상반기 지난 것 같은데 상반기 확정이 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제주도에 연수원을 설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백지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다른 곳에 교직원을 위한 힐링센터, 연수원 개념의 부지를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 기금 보면 설립근거 조례를 보면 올해 말까지 돈을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은…….
김경 위원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르면 부칙 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담교실 관련한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고, 또 담당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서울시라든지 특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다 반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27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에 예산서 1145쪽 이것 보면 약 278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으로 한 209억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 58억이 들어오고 자치구에서 나머지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대답하셨을 때는 교육청 예산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의 대답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이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209억 원입니다.
김경 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 예산을 보니까 342쪽에 278억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402억 정도 되어 있어요.  특교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작년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특교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예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폐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342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지금 보기로는 특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입금하고 지자체에서 오는 금액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작년의 예산 여기 278억에 보면 다 밑에 써 있어요.  꿈담교실은 서울시 전입금, 뭐는 자치구 협력사업, 뭐는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278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그 278억은 본예산으로 써놓고 별도로 특교 등해서 써있단 말이지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해서 자료로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교 등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나중에, 지자체에서는 나중에 왔거든요, 그 예산 자체가.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고요.  287억은 당초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에 학교공간 영역단위 재구조화 사업으로 287억으로 와있는데 이 부분을 표기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 중 일부는 지금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25개 지자체 중 일부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에 이 예산안에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교 등 서울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그 본예산 내용에는 서울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
김경 위원  주셨던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전입금, 꿈담교실, 지자체 협력사업 이런 게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내역을 새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여쭙도록 할게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예산 순수재원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디자인혁신사업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재구조화 사업은 보통교부금의, 별도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시급한 것 많지 않느냐, 물이 새서 교실이 없어서 수업을 못 받고 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학생들의 그것보다 교실 하나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급성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더니 교육청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은 도색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예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 맞습니다.  고운색 입히기만 저희 예산이고요 나머지 재구조화 사업은 보통교부금의 학교공간 영역단위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고운색 입히기만 저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함한 내용은 고운색 입히기가 여기에 영역단위사업으로 포함해서 표기를 해놓았을 뿐입니다.  예산 자체는 재구조화 사업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고운색 입히기는 저희 예산으로 순전히 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꿈을 담은 교실 이런 것에 전혀 저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부금에 목적을 명시해서 교부를 해 준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경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두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꿈담교실이라든지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초창기에 시작했었을 때 유치원 아이들이 갑자기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적인 단계로 해보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교무실이라든지 행정실이라든지 전혀 관계없는 것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현대화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본질에서도 벗어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시급성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실제로 예산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 전체에 꿈담교실을 다 만든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육효과를 따졌을 때 예쁘게 인테리어 해 놓은 것 자체는 신기성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이 창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우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거기서 퀘스천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 생각을 말씀…….
김경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노후환경 개선을 시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미래교육을 위해서 공간을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사실 이 사업을 해서 단위학교당 한 교실, 두 교실이 아름답게 외관적으로 꾸며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한 학교에서 이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단위로는 다른 공간을 학교 자체에서 새롭게 구성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가치론적으로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청 단위로서는 아까 저희가 증축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학교 공간을 전체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할 때에 사실 저희가 지금 특수학급이라든지 외부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그런 모델의 확장성을 가지고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확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만난 학부모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도 학교의 공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현재 당신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지 못하지만 이웃학교가 새롭게 꾸며지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희망을 본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사업에 조금 더 애착과 관심을 사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노후환경시설을 개선하는 부분과 일정부분 균형 있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국장님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꼭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도서관도 그렇고, 교실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정말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델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실 안에 멋진 사물함과 계단과 숨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더 이상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 동안이나 과연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지금 보기에는 아주 멋지죠.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말 토의하는 우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인 건지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진 사례들을 보고 학교들을 가보면 오히려 좋은 사립학교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책상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자재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우리처럼 그렇게 예쁘게 계단 만들어 놓고 사물함 만들어 놓고 방석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교육공학자라든지 내지는 어쨌든 교육학 전문가들도 같이 합류가 되어서 어떤 구조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고려해서 같이 공간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교육학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주신 말씀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신설하는 학교의 전체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교육적인 부분의 타당성, 아까 말씀하신 부분 또 교육공학자나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제주연수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면 과감하게 드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말고 영월에 있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시설 부지를 통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센터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별도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모든 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들은 다 정부로부터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자체 재원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정부의 재정도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센터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다른 연수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아보는 부분인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서 어느 부지가 타당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영월에 캠핑카 몇 대 갖다놓고, 그 좋은 부지를 돈 들여 사서 캠핑카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지만 다행히 1차 서울시에서는 다 정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용산구의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용산구청에다 협력을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부 확보된 것은 얼마든지 공사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사건립 과정에서의 스마트 청사 이렇게 해서 TF 구성도 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작년에 TF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구성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작년에 TF를 운영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해체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은 TF는 해체됐고 올해는 주된 사업이 스마트 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에 대한 TF를 다시 또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위해서 TF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꿈담교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현장의 평가를 받아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라든지 아이들로부터 꿈담교실을 꾸미고 나서의 평가 혹시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어요?  피드백 받아본 적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설문조사해서…….
황인구 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 기억으로 85% 이상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의 방향을 바꿔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기 위해서 꿈담건축가 54명 선정했어요, 인력풀 민간전문가를?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54명을 새로 선정한 부분은 꿈담건축가가 아니고 학교건축가로 올해 새로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꿈담교실뿐만이 아니고 학교 전체의 시설물 자체를 건축하는 과정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필요할 때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 놓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개축한다든가 증축할 때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걸 54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교건축가는 학교단위의 소규모 공사라든지 디자인 사업을 학교단위에서 할 때 사실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가 다 하는 부분이고요, 학교단위에서 학교 예산으로…….
황인구 위원  이 인력풀을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자문료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건의했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물론 실내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 재구조화도 매우 필요하지만 외적인 외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옛날 70년대, 80년대 군대막사처럼 붕어빵처럼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학교라는 창의성, 창작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 학교공간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이런 학교공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민간전문가를 반영해서 본청에서 설계단계부터 그런 의견을 듣는 부분이고, 따라서 또 지역의 학교 구성원들,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그게 설계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신설학교 모델을 말씀하신 부분, 김경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일정부분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사항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공간에 대한 모델의 구체화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변화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실내활동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학교공간을 꾸며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반영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사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최저가 입찰 맞지요?  거의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이지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최저가 일반적으로는.
황인구 위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만 2억 7,000 공사를 1억 7,000에 낙찰해서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공사한 경우도 있어요?  공사원가 2억 7,000을 기초공사금액으로 입찰에 붙였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최저한도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 최저입찰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공사 1억에 최저가 제한입찰이 88%다 하면 8,800 이상으로 입찰을 봐야 그 부분이 낙찰 미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느냐 하면 늘 최저가 입찰이 문제, 물론 금액을 싸게 공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수준, 자재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함량미달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쟁에서 제 살 깎아먹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진입장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창호만 놓고 보더라도 A라는 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격경쟁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창호 공사한 예를 들어서 낙찰된 업체 리스트를 뽑아 보면 A라는 업체가 거의 60%, 7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우리 시설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들어가게 하고 가성비를 내고자 하는 취지를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사금액을 올리는 상황, 물론 우리 교육청이 그랬다고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공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낙찰되고 나서 그 금액에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또 설계변경 금액이 변경되는 공사원가금액이 변경되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설계변경하면.  거의 대부분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감액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폐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행여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제품들이 납품되고 질 좋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아니고…….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황인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재정과를 상대로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구매하다 보면 일부 구매하고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줘요.  예를 들어 열화상카메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납기도 맞지 않고 제품의 질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하고 우리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원청 학교단위로 내려 보내주는 게 맞겠다.  학교단위에서 우선 구매해라 이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예산 절감되는 거지 이거 지원청에서 알아서 해라, 학교단위에서 알아서 구매하라고 하면 기준도 없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내용도 다르고 납기도 못 맞추어서 서로가 계약 수주를 못 맞춰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재정과하고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가지고 일괄 구매해서 지원청인 학교단위에 내려 보내주는 게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점을 지금 현재 방역 담당하는 물품구매 부서와 우리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부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고 특교로 1차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본청에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한 부분이 있고, 2차로 추경으로 확보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청으로 내려갔는데 계약상 저희가 같은 업체에 계약하는 부분이 분할 수의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지역청으로 추경을 내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에 맞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칸막이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금액도 다 천차만별로 체온계 같은 것 10만 원씩 잡았어요.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어요.  지금 10만 원에 구매해서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개 시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학교단위에 맡기다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 여기 본청에서 안 하면 지원청에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말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황인구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김수규 위원  네, 김수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보내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김수규 위원  네, 학교 개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떤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학교에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보내기는 하는데요 일단 지침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상당히 유연성 있게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22일부터 실외적인 체육행사라든가 운동 이런 것은 개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맞춰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문체부에서 공공기관의 실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조만간 학교의 실외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개방을 허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실내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외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주차장은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여기 아까 보고서에는 학교 주차장이나 운동장 개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주차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동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석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어린 학생들에게 석면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석면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모델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떤 형태의 연구용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이라는…….
김수규 위원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 네 표현을 조금 저희가 잘못…….
김수규 위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연구용역 중에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안정성을 저희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고형시료에다가 먼지시료까지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절차상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매뉴얼화 해서 표준화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매뉴얼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매뉴얼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좀 더 엄정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김수규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김수규 위원  지금 석면 제거하는 데 공기를 50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40실 미만은 50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40실 이상이 되면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잡고…….
김수규 위원  40실 이상 이하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분리해서 석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어차피 표준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보고가 들어올 거예요.  이때 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용역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입학 배정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계셨다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곧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채유미 위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고입 관련한 용역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중입 관련한…….
채유미 위원  중입 관련한 용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고입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1지망 2지망 해서 선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넓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배정이 원하는 곳에 안 되었어도 큰 컴플레인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입배정 용역을 주신 이유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교선택제도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1~2년 정도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선택권 하에서 학부모님들이 제도가 안착화 되어서 많은 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채유미 위원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면 수긍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이 어떨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단위로 통학구역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 30분이고,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통학…….
채유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의 폭이 넓으면 본인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수용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먼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멀다라는 게 그렇게 먼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보로 몇 분 거리보다 조금 더 먼 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학 내지는 실제로 주소를 할머니네 집이나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감수하더라도 그 학교에 가고 싶다면, 이게 %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1단계는 20% 내에서 그리고 2단계는 40% 내에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신다면 아마 중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용역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거리나 환경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보 30분 거리 내에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많은 초등학교가 배치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단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교, 과밀학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는 있잖아요.  아마 선호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을 계속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자료 보니까 미개방 사유 전수조사 분석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미개방 사유 전수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하는 이유가 마을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전수조사하신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다 열지 않겠다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시간들이 학생들이 다 하교한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한 미개방 사유는 조금 반려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못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운동장보다는 체육관 쪽의 사유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체육관이 본관동이랑 연결된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체육관이 따로 있지 않고 본관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러다 보니까 야간시간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관이랑 연결되어 있어도 중간에 아마 개폐할 수 있는 문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관을 차단할 수 있는 문,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무래도 관리상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셔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약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아서 내지는 투명하지 않아서 이것도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학교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동아리단체가 이용하는 데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이런 것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현재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문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유무선 통합 예약시스템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가 봤지만 활용성이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교 쪽도 편하실 것 같아요, 곤란한 부탁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시기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고민하고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체육관을 지으면서 체육관 짓는 김에 아예 식당과 급식실 넣고, 저희 관내에는 병설유치원까지 넣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체육관이 필요한 거고요 급식실이나 식당은 기존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밀집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병설유치원까지 유치하라고 하니까 체육관 건물에 병설유치원 자리까지 해 준다 해서 요구를 하시니까, 사실 병설유치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운동장도 좁은데 그 좁은 운동장을 나누어서 체육관을 만들어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아니면 비오는 날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병설유치원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하시니까 학교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당 학교만 제가 자료를 일단 받았는데요 해당 학교가…….
채유미 위원  지금 협의 중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협의를 하고 있고 학생 수용 분석 결과 한 7교실 정도 유휴교실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병설유치원을 증축하지 않고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은 유휴교실이 있어서 그것에 병설을 유치하시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도 좁은데 병설까지 수용하라고 하니까 그게 좀, 왜냐하면 운동장도 사실 유치원 아이들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휴교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체육관 내에 병설유치원 교실을 마련하겠다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있어서 체육관에 병설유치원 교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단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님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채유미 위원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공립 병설유치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것도 아이들 수요가 있는 곳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때 그때 병설을 넣어서 사실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게 취지여야 하는데 이미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교부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밀학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신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부지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 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 학교 나와서 실사하셨나요?  학생 수나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유미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체육관 관련해서는 실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셔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이라는 곳이 과밀인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여건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적정 면적에 적정 학생 수가 있어야지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체육관을 증축하니까 여기에 병설도 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는 멈춰달라는 주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해당 지역의 취약대상 학생 수 또 현재 공립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 비율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만약에 실사 나오시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한번 나오셔야 되고요 나오시게 되면 저도 같이 현장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관 개방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더라도 수용률을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건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평생교육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배치에 관련돼서 중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 계속 유치원 또 공유재산심의에도 올라와 있던데 이걸 유치원 부지 선정할 때 취학수요를 장기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현재 3세, 4세, 5세 수요가 아니라 과연 향후에 유치원에 다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엄청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유치원만, 현재의 수요를 가지고 유치원을 짓다보면 계속 정원미달이 많이 생기거든요.  매입형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을 사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조상호 위원  파시는 입장에서는 유치원생들이 많으면 안 팔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현원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시고 과연 이걸 국공립으로 했을 때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40%를 채우라고 했다고 그냥 막 사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신청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많은 개선을 하고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니까 특히 매입형 유치원의 정원미달이 많아요.  5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제기했던 학교수영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관리위탁방법을 지금…….
조상호 위원  관리위탁방법을 현실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교육청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 맞게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총괄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총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더불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자치구에 위탁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해빙기 정기점검, 학교 정기 안전점검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했더니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결과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구체적인 결과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배화여중이 아마 등급에서 안 좋은 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재난위험시설 심의를 했고 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희 관내의 학교 중에서 시흥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약 105년이 넘었어요.  내가 이걸 보니까 옹벽의 뒤틀림이 있어서 2018년도에 점검을 했고 2019년도에 보니까 문제는 개선했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망한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약 80년 이상 되는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정밀한 점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밀점검이 물론 내진보강, 석면제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절개면, 산을 절개해서 학교를 짓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최기찬 위원  산비탈에 있는 학교들이 특히 그런 대상인데 저희 관내에 금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산비탈 절토사면에 하다 보니까 수목이 나오면서 휘어져서 그다음에 보행로의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데 또 길 가는 주민들의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해빙기에 점검한 결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했습니다.  아마 해당지역청에서는 보고가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기찬 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속히 빠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해당 학교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각 학교별로 유휴교실 및 여유공간이 남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다가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쯤 와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학교에 정말 유휴교실과 여유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도는 통계적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학교 배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서도 학교 측에서 우리는 시설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주민과 학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갈등을 빚고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유휴교실과 여유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배치 관련 행정적 편의와 기준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배치의 계획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구 경계로 또는 교육지원청 구간 경계로를 걷다 보니까 길 사이로 길을 하나 6m 도로를 놓고 한 학생이 그 6m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그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무려 25분의 시간을 들여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민원까지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괴리가 있음을 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중심이니까 학생중심의 배치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다 맡기고 교육지원청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도 한 번 정도 배치하고 나면 이 배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계획에 피드백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 가지 꼭 점검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질의할 때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받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수업료 받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학년 받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고등학교 1학년…….
장상기 위원  1학년 수업료 받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을 안 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제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해당하는지 …….
장상기 위원  면제사유가 해당되는데 제가 어제 그걸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보면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유사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공문으로도 이 부분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일단 시도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법률자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료를 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차 휴업 명령을 내렸을 때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부에서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당겨서 휴업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했고, 법정 수업일수를 지금은 다 채우면서 학사일정이 조정돼서 3월에 휴업한 부분을 조례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법률적인 자문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법률상의 자문은 문제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4월까지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만약에 4월을, 그런데 4월은 온라인개학이 됐기 때문에 휴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3월은 휴업으로 볼 수 없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사립학교들 아니면 특목고나 사립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조치를 요구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학부모님들은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들도 다 환불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법적으로는 적어도 수업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면제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으신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님들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현재로 3월 휴업의 수업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면제사유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립학교 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건 다른 차원의 재정지원이 논의돼야 된다는 부분…….
장상기 위원  아니,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고 입학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사립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에서 현재 수업료를 직접적으로 반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반환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정말로 사립학교가 어렵다면 일반고로 전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장상기 위원  아니,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외에 반환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사유가 돼서 해당됐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한두 가지만…….
○위원장 장인홍  한 가지만 하시지요.
황인구 위원  수영장하고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시설관리 유지보수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혹시 교육청 시설관리본부의 설립 방향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도 있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 민간위탁 용역관리,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의 주차장들 많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도 주차장 있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본부에다 위탁 주면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본부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아요, 업무분장을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수영장을 저희가 현재 유상사용허가를 하는 데가 3개인데요.
황인구 위원  지금 총 48개인가 있잖아요, 민간한테까지 임대해서 하는 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되게 문제가 많이 있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관리위탁 쪽으로 새롭게 방향을 잡고…….
황인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쪽으로 준다는데 민간위탁이 사실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이걸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게 되려면 시설관리본부의 직제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황인구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민간위탁 줘도 지금과 같은 수준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예산은 우리가 계속 대주고 그 민간위탁업체는 자기네들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 공공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시설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치구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부분인데…….
황인구 위원  한번 더 해 보세요.  잘 만들어 놓고 자치구에 왜 줍니까?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유지보수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형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 하나의 정책이기도 해요, 당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2년까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에요.  그런데 매입형 유치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면 적정한 곳에 적정한 매입형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취원율이라든지 또 앞으로 취학아동 대상수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그 데이터들이 지자체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누리과정 4, 5세 유치원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유치원을 만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까지 검토해서 적정한 자리에 이렇게 매입형 유치원을 만드는 게 맞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요,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내가 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취원율이 몇 %이고 미취학아동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행정동 단위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올해 매입형 유치원 할 때 저희가 정량평가 기준에는 행정동 단위로 5개년 이상의 취학아동 수요조사결과도 반영했고 3년 기간 동안 1km 이내의 취원율도 조사해서 엄정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매입형을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기준이 잡혔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직은 안 했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지금 하고 있는, 올해 3기에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취원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참고해서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여명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 매입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많으시고 어제도 교육정책국 질의에 나왔는데 매입형을 포함해서 기존에 공립유치원들이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충원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립유치원도 이제는 충원이 안 되는 사태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설립과 통폐합,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행정국에서는 앞으로 매입형을 하든 또 병설을 증설하든 단설을 증설하든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시고요.  이게 아까 정부 정책으로 제시했던 공립 40%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자꾸 현재 있는 데도 충원이 안 되는데 새로 충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였어요, 며칠 동안.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학교 운동장에 지역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조기축구회 축구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일반적으로 걷기나 자율활동은 지금도 가능하고요 조기축구회 등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것은 기본방향지침을 지킨다는 전제는 깔고 있습니다.  허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결국 학교장이 또 판단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근원적으로 학교장님이 판단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계속 수많은 학교에서 주민들이 걷기 하는 것까지 막은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라고 공문에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약간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야외시설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운동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기축구회나 일찍 운동장을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자율개방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장인홍  걷기 하는 것도 전부 다 폐쇄됐어요.  그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는…….
○위원장 장인홍  지금까지 완전히 문 닫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 동네는 자율…….
○위원장 장인홍  일부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아침에 걷는 것도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며칠부터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오늘 오후에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오늘 오후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되면 일부 교장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학교는 걷기와 축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축구는 사용승인허가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한 학교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일단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동네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답을 줘야 돼요, 언제부터 공 찰 수 있냐고.  위원님들이 다 그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데, 뭔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운동장 개방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주무행정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5월 5일까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장인홍  그게 예를 들면 5월 5일까지인지…….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문체부에서 5월 5일까지로 공문은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5월 6일부터는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없으면?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마 따로 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아까 내려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공문은 5월 5일까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도 그러면 확실성 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렇지요.  5월 6일부터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책임적으로 답변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5월 6일 이후는 지침을 받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생 배치 관련해서 분명히 교육감님과 얘기했던 것은 올해 상반기 내에 총선 끝나고 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공동선언하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무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어보면 자꾸 숨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인홍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는 줄어들고 불균등하게 된 상황에서 선호 비선호가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장인홍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발주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직 발주도 안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의 방향성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1차 연구용역하신 교수님들하고의 간담회 부분이 있어서 용역의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고교선택제라 조금은 민원소지에서 빗겨나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서 이게 벌써 선호 비선호가 고착화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는 꼭 저기를 가야 돼, 우리 동은 꼭 저기를 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일그러져 있는 것이 서울에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해당공무원들이 다 바가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교육감과 시의회가 함께 바람막이가 되어 줘서 선언을 하겠다고까지 한 것인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어쨌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께서도 이런 메시지나 이야기를 교육청 내부에서 강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용역을 줄 것이다, 아직 방향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용역의 방향도?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아니요, 용역의 내부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혔고요.
○위원장 장인홍  어느 정도라는 게 뭡니까?  선택제입니까, 학군조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학군과 관련해서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에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택 간에 학생 수의 불균형에 있어서 학교군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고요.
  학생 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암묵적으로는 선지원해서 선택권을 주는 부분으로 방향이 조금 정해지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위원장 장인홍  그것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저희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중간 결과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방향을 정하셨다니까, 저도 초등학교를 선택제로 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학교는 한번 해봄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을 정하셨다니까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거 교육감께서 되게 중하게 얘기하신 것인데…….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감님하고 회의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의 대상은 중학교로 지금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화숙ㆍ양민규ㆍ오현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수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장님 별도로 의견 표명할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태호ㆍ박순규ㆍ송명화ㆍ여명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의견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또한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43개소 중 서울시에서 2020년 1월에 일괄 공고한 장기미집행시설 1개소와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소에 대한 계획으로 존치시설인 29개소는 인근지역 학생 배치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설립 소요 검토 및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13개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자치구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기준으로 한 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6,000㎡ 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취득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으로 신설 1건, 증축 8건, 개축 1건, 관리계획취소 1건입니다.
  신설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유아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서울신길유치원 신설 1건입니다.
  증축은 학생수련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교육원 본원 식당 및 숙소 증축, 대성리교육원 수련활동체험 실내교육장 증축 2건이며,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3건,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를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유치원 증설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지하주차장, 유치원 증축 1건,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으로 인해 부족한 일반교실 확보를 위한 일반교실 증축 1건입니다.
  개축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서울개원초등학교 개축을 위한 토지무상귀속 및 건물 멸실처분에 따른 개축 1건입니다.
  취소는 2019년 제6회 자체투자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건 (가칭)윤중유치원 신설 취소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취소의 건 윤중유치원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윤중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단설유치원인 윤중유치원의 신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중유치원은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공교육 기회의 확대 및 기존 병설유치원 교실을 초등학교 교실로 전환함으로써 윤중초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중유치원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36억에서 18억이 추가된 54억으로 증가되면서 자체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었고, 심사결과 윤중유치원 신설이 윤중초 체육관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신설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사시에 부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윤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에 따른 자체재정투자심사 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윤중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고 윤중유치원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 시 기존 조리실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윤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을 통해 유아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윤중유치원의 신설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동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상에 문제는 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윤중유치원에 속해있는 남부7권역은 공립의 유아수용률이 6.6%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아수용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윤중초 내 단설유치원과 체육관을 동시에 증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 및 자체재정투자심사에서는 단설유치원 신설 취소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치원 신설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단설유치원 취소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바 해당 신설 취소의 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 목록 중 (가칭)서울윤중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동 유치원 취학권역 내에 공립유치원 유아수용여건의 개선 필요성과 단설유치원 취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미수렴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심사를 이유로 설립을 취소하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교육행정국
    국장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속기사
  최미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