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임만균ㆍ신정호ㆍ강대호ㆍ김재형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상훈ㆍ김종무ㆍ박상구ㆍ고병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무척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경주하시라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가 되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되는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인 도시재생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년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등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으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또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도시재생기금까지 만들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사업비를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는 현장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동되어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지원하는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분위기로 인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참으로 많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이 정비사업의 대안이 아닌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서울의 집 값 과열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잡힐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걱정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들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5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마채숙 재정기획관이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보고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임명된 강맹훈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입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격적으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발령 받은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김재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2조 4,85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306억 1,500만 원 대비 11.44%인 2,552억 6,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2,50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89억 6,300만 원 대비 1,610억 6,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354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각각 1,154억 3,800만 원과 10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2,3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66억 7,100만 원 대비 8.29%인 941억 9,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이 3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6,500만 원 감소, 기타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각각 680억 8,200만 원과 36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조 8,59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64억 2,100만 원 대비 10.89%인 1,825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79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45억 3,000만 원 대비 1,047억 1,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64억 8,100만 원이 증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8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4,86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02억 5,700만 원 대비 21.54%인 862억 2,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15억 원, 재정투융자금 예탁금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각각 690억 원과 1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14억 7,000만 원 증가, 빈집정비사업이 3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총 93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3,400만 원 대비 83억 4,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60억 원 증액,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4억 5,100만 원 증액하였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1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재정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며,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7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79억 원 대비해서 9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27억보다 70억 원 증가한 69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로 70억 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비로 30억 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지방채를 기정예산 757억보다 14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986억 대비해서 134억 원 감액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36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1억 원 등 1,04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00억 원,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사업비 10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48억 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 예산을 742억 원 증액하고, 풍납토성복원사업비 100억 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 49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문화본부 예산을 150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19억 원,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 16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예산을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사업 12억 원, 오류천 단면확장사업 11억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의 예산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68억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증액하고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37억 원을 복지본부에서 증액해서 총 6개 실ㆍ국ㆍ본부에서 1,08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비 60억 원을 증액하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비 148억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 8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선 재검토에 따라서 35억 원을 경제진흥본부에서 감액해서 총 2개 본부에서 11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마채숙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요 편성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52억 6,4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급증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354억 9,000만 원 증액을 추경 편성하였는데 해당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60% 이상 축소되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왔고 그동안 경험 등을 토대로 평균 물량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 시 과도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하는 것은 해당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보다는 추경을 전제로 우선 본예산 총액 맞추기로 보일 수 있으니 매년 지속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증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년도 결산상잉여금에서 `18년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여 산정되는 가운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도정계정입니다, `17년도 결산결과 불용률은 높아진 반면 임대보증금 관리방식의 변경과 임대보증금 추가입금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 조기상환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 `16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발생 등 기타잡수입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의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달리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6,500만 원 감소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364억 8,100만 원 증가하고, 일반회계전입금 680억 8,200만 원 순증하였으며,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의 국비 배정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수입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외에 재정투융자기금이나 정부에서 차입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편으로써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재정운용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25억 8,800만 원 증추경하는 것으로 일반회계1,047억 1,300만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862억 2,400만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83억 4,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대부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 부처스 육성사업의 시비 편성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재정투융자금예탁금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강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수봉숲길마을, 양지마을) 공동이용시설 매입비 14억 7,000만 원,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의 빈집매입비 30억 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15억 원은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지 108개 지역 5만 4,000여 동을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하고 주민신고ㆍ요청건물 1만 2,000동을 대상으로 육안점검을 하며, 이들 건물 중에서 필요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검토지역 중 지역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 대상지와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저층지역의 골목을 선적 접근이 아닌 그 일대 면적 접근으로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엄연히 사업대상지가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역시 용산구 취약지역, 성북구 안전마을, 중구 을지로 일대 등 노후화된 지역으로 건물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지역들임에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건물의 안전문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사각지대 없이 건물 안전점검과 필요시 신속한 후속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검대상에 위 해당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주,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건물안전의 법적 책임통보와 건물안전관리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여 용산상가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14만 7,00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빈집매입비 30억 원은 서울시장의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지역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빈집정비사업 약 7,500만 원 실태조사비는 `18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3개 자치구의 빈집실태조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빈집정비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빈집실태조사비 추경 편성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18년도 예산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빈집실태조사 비용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빈집활용에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추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앞당기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성북구, 동대문구 빈집실태조사 방법과 현황 등을 토대로 나머지 23개 구 빈집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도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정계정 추경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추가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강북구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에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사무실 등의 용도로 공동이용시설을 매입 조성코자 편성되었으나 행정국에서 해당사항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편성 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해당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하는 대신 같은 편성 규모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특히 증추경은 예산의 시급성 등이 감안되어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증추경이 불필요해졌음에도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경을 유지하는 것은 추경사업의 긴급성 등 그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경 30억 원은 빈집특례법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정비 등을 소관하고 자치구 전반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빈집 매입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특정지역의 빈집을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긴급히 매입해야 할 시급성ㆍ당위성은 부족해 보이므로 조사 계획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빈집 매입ㆍ활용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의 순차성ㆍ예측성 등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의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 편성분 등을 반영하고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신규 편성하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공사비ㆍ감리비 등 148억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4개 한강협력사업은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선착장 조성에 국비가 배정되어 해당 시비 편성분 등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선착장 조성은 지난 `17년도 8월에 설계 착수되어 금년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비 30억 원이 국비 교부 예정이나 국비에 매칭하여 증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공정상 추경예산은 물론 전년도 이월액 집행도 어려운 실정으로써 추경예산 대부분 이월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증추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업 공정에 맞추어 내년에 국비 보조와 시비 편성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고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 기본구상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용역업체 선정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용역수행 기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기념행사 일정에 맞추어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구상의 면밀함보다 공정관리가 우선되어 구상안이 급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지난 2005년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보다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 협의한 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측량 오류로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금년도 예산 중 공사비, 감리비 등 148억 원을 감추경코자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업의 설계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감리단에 의해 설계 오류가 발견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된 설계는 금년도 7월 납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가까운 사업 지연과 대규모 감추경이 발생한 것으로써 측량 오류와 사업 지연 경위의 철저와 조사와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설계 오류 외에도 그동안 곤돌라사업 무산과 매년 낮은 집행률 등 사업의 졸속 추진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반복 지적되어온 만큼 사업추진 경위와 사업계획ㆍ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치밀하지 못한 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9쪽부터의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적선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필요시에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편성을 보니까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몇 % 정도 더 증추경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올해 도시재생본부 추경은 세입은 한 11%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저희가 세입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회계 간의 전출이나 전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추경을 크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남산 예장자락 공사가 지연되면서 갑자기 148억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대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푸른도시국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이 다른 데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진행이 됐던 건데 전체 규모를 따졌을 때는 10%도 넘는 비율인데 많이 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가 사실은 남산 예장자락사업이 크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올해 집행을 못함에 따라서 148억이 하나의 큰 사업이 감소되다 보니까 10%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148억 원을 제외한 부분은 전체 15억 7,000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120억 정도 작년보다 더 추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17년도 8월에 기본 실시설계 착수를 했고 올해 말부터 착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추경을 해도 이것을 올해 다 쓸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것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2015년도 그때 국가에서는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자 해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관광자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강 선착장이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한 3개에 대해서 전체가 2,0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 600억, 저희가 600억 정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 대해서는 선착장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선착장 하나만 먼저 2016년도에 국비가 내려왔고 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2016년도에 설계가 진행되었고 올해쯤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을 안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기금 때문에 매칭을 하느라고 30억을 추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넣어도 12월에 착공이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불가능한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게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안 하면 국비가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그런…….
김재형 위원  이월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불용처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편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어제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저희가 그전까지는 사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올해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은…….
김재형 위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갑자기 오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가사업을 매칭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립운동기념공원 같은 경우도 2005년에 효창공원 독립공원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훈처에서 추진이 됐어요.  조성사업도 서울시 부담보다는 오히려 국가 보훈처 예산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효창공원에 대해서 국가나 저희 서울시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국가 묘역으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먼저 모으고 앞으로 향후 갈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해져야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보훈처라든지, 사실 보훈처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방향은 없고 이미 발표만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저희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용역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 보훈처하고 사업을 어떻게 정할지…….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다른 것을 우선시 하는 것 같아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을 보면 경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예산 활용의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울시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자료 28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으로 해서 14억 7,000, 289페이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37억 4,000여만 원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이 중에서 14억 같은 경우 저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원래 소나무협동마을의 공동이용시설로 책정하려고 했던 것을 행정국에서 특교로 잡고 그 부분을 시장님이 인수봉숲길마을과 양지마을에 각각 한 차례 이상씩 방문하시면서 서울의 미래의 어떤 주택단지로서 모범적인 곳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을 신속하게 매입해서 주민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양지마을은 현재 공동이용시설이 없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면 됩니까, 여기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이 규모가 저희가 추정한 가격이 4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0억이 인수봉숲길마을이고 4억여 원이 양지마을이고 이렇게 세부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승인을 받는다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89페이지에 37억여 만 원을 편성한 것을 보면, 빈집매입비가 30억인데 나머지 7억 4,000은 전수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잠깐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지금 집행부에 가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회실에서 제출한 것, 검토의견을 드린 것처럼 나머지 23개 자치구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유의할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히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30억은 구체적인 사용대상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주거사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빈집 매입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청을 30억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만든 내용은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중에 한 4개 동이 완전히 폐가인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 지역 일대를 또 조사하면서 6개 정도의 폐가부분하고 빈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나 청소년쉼터 등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존에 연구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매입하고자 예산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 1,000곳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난 옥탑방 최종 종합계획 발표할 때 시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전 지역에 25개 자치구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서 지역에 커뮤니티공간뿐만 아니라 쉼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30억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전에 주민들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시만 몇 가지 더 여쭤보고요.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지금 매입해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있고, 오픈을 해서 놀이터 옆으로, 저도 여러 번 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좁긴 하지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여섯 군데의 필지를 매입해서 주민 필요에 의한 시설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해당지역의 주민협의체와의 의견소통이나 또 시장님이 동고동락정책으로 추진하셨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물론 시장님이 동고동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조속하게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시장으로서.  하지만 이것이 소나무협동마을이라고 이쪽 지역에서는 최초의 모델링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섯 필지에 대한 매입과 그 이후의 사용계획이 주무기획관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이런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매입의 계획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매입 예산 요청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지 옆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공원 옆의 일부를 저희가 주차장 복합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쉼터를 연계해서 빈집 된 부분들을 같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안을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옥탑방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민 의견사항을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약 1,000개 정도의 빈집들을 매입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카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인수봉숲길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서 조속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편성 이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삼양동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탑재해서 시행을 할 경우 주민들의 실망감, 이런 감수성적인 측면 말고 실제 사업 추진에 어떤 효과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만 될 정도로 시급성이 실제 존재합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시급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빈집을 매입할 때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1년 전에 작업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작업이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매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됐고 그것을 하려면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저희가 결국은 협의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거지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단지 아직까지도 가격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빈집을 매입하는 게 용도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면 목적했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독립운동 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긴 한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양이 많고요, 또 저희가 이쪽 위원회는 위원회지만 전체 예결위는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 그다음에 사전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례를 두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기존에 유도를 하는 어떤 사전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어쨌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그런 원칙을 준수를 다 하셨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추경 재원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3조 5,000억이 넘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사업 발굴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들이 밟아할 사전절차들이 있고 또 올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예산투입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들도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현재 세출사업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금년도까지 집행에 있어서 100%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단, 올해 집행을 시작을 하더라도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두 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문제는 있더라도 가급적 올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이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의 경우에?
○재정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 12월 안에 최대한 목적 대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월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또 연초를 넘기게 되면 굉장히 몇 개월의 시간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작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집행기간을 몇 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말고 재정기획관님께서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 배제 원칙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재정기획관님께서 스크린을 하시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제가 모든 것을 스크린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 저희가 그런 원칙을 저희 재정기획관 직원들 전체 공유를 하고 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재정기획관실에서 추경 편성할 때 각 본부나 실ㆍ국에 하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시죠?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 편성할 때 이것은 글쎄요,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관례로 삼는 것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심사에서 다시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또는 더 큰 폭으로 증액하거나 해서 집행부의 그런 과도한 예산 팽창을 막는 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회계 세출사업에는 그런 사항은 혹시 없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긴요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그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긴요긴급한 사업이 있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다른 실ㆍ국의 경우에…….
고병국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 중에?
○재정기획관 마채숙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부간선 지하도로사업 지난번 2018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2018년 본예산 심의 때 56억이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200억이 증액편성이 돼서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죠?
○재정기획관 마채숙  여기 200억 중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된 건설보조금을 일정사항 먼저 지급을 하면 그만큼 민간투자비가 순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료 인하의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200억 원에 대한 추경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조기 집행을 해 줄 목적인 겁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본예산 심의 때 56억이 감액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거의 4배 가까운 200억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18년 본예산에서 50억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명목으로 감액이 됐는지는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이번 추경에 200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이 그 목적이었던 사업에 대해서 200억이 편성된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떠신지?
고병국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몇 가지 원칙, 사전절차, 관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심사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지켜야 될 원칙과 절차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원칙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추경에서는 증액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결위 심사가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여의도 통합선착장, 그 건이 이제 한강 4대 협력사업 중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을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행정자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를 사전절차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사항은 선착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4대 핵심사업이라는 것은 선착장 외에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피어데크라든지.
정재웅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4대 사업 전체가 지금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3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곤란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회 의견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재웅 위원  공유재산이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되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쪽에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로 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원래는 저희가 사전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4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미 3개를 거기서 의견이 더 이상 급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정재웅 위원  아니면 종래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그 사업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이을 이미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절차로 간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판단 자체가 생략이 돼버린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통합선착장은 저희가 이미 사전절차도 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 이미?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먼저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통합선착장은 이미 나가고 있고 행자위에서도 그것은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었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 취지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미 나가고 있는 것도 약간 시급하지 않게…….
정재웅 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 계획을 여쭤볼게요.  이것을 본예산에 다시 포함을 시킬 건가요, 아니면 백지화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그게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30억은 불용처리가 돼서 앞으로 다시 하게 됐을 때 추가편성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들이 한 600억 정도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이미 내려온 게 가내시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억 중에서 올해 가내시되어 있는 내용, 자동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시, 그게 내년도에 바로 전부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매칭사업에 국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미 다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논란이 여의도에 대해서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차별에 대한 생각도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다.  주는 예산도 안 쓰고 불용한다.  상당히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 표현하셔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 와서 업무보고, 추경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 시정업무와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뜻이냐, 본 위원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오늘 탁자에 갖다놨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무슨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할까요?  미리 우리가 나름의 어떠한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데이터가 부족하고 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저녁에사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사 탁자에 깔아놓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구자료 10일 이내에 주는 것은 알고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박상구 위원  8월 중순경에 요구자료를 했었어요.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숙지를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조금 더 접근해서 우리가 매치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와서야 자료를 준다고 했을 때 언제 파악을 합니까?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간부님들이 숙지를 하고, 담당자들한테만 맡기니까 그래요.  어떠한 사안들을 담당자들만 탓하고, 앞으로는 우리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서 독립운동기념공원과 관련해서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렇게 좋은 뜻깊은 사업을 왜 금년 본예산이나 전년도부터 준비를 못 했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을 하다가 하여튼 축구협회의 반대로 어떻게 어떻게, 그 당시에 서울시의 반대로 중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때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 어떻게 보면 저희 독립운동가의 국립묘지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박상구 위원  좋습니다.  축구협회 측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선배 시의원님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 주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역지사지로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3.1운동 100주년이 내년이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이 내년이라고 하면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서 올릴 사안이 아니고 사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긴급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과연 내년 100주년 기념을 하는 데 무리가 없겠는가.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하자고 하면 축구협회 때문에 안 됐고, 선배 시의원들 때문에 안 됐고, 긴급하게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검토치 않고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줬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현 시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게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박상구 위원  이러려고 봤었다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봤었다면 2017년 본예산이나 2016년 본예산에서부터 준비가 됐어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의지 표명을 하셨다고 하면 정부부처와, 우리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파악될 부분이 아니고 정부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그런 예상금액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의 예상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상구 위원  기초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정부부처하고 같이 예산을 용역비를 설계를 해야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제시하지 않으면…….
박상구 위원  그러면 정부부처에서는 그냥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하고 던져만 놓고 서울시에서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서울시의 모든 행정의 부분이 이렇게 즉석에서 긴박하게 뻥튀기처럼 사업계획성이 제대로 짜지지 않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계획을 짜고 실행 주체를 만들기 위한 지금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면 정부부처에서도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지…….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했었다면 본예산에서 미리 사전에 짜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작년도에 충분히…….
박상구 위원  예산이 없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작년도에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지금 우리 재생본부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노후건축물 용산사건 이후로 갑작스럽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어제 일본 태풍과 관련해서 보셨지요?  심각성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래에 지금 햇빛가리개인가요, 비 가리개도 되고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이죠?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대비되는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약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떨까.  당연히 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다니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잘 알다시피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예산이 전부 다 공공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기금이라고 꽤 많은 돈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 용산사태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인의 집에 대한 안전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개인한테 부담지우고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공공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50년 되고 너무 작은 건물들은 실제 사는 사람은 건축주가 아니고 세입자가 사는데 실제로 서로 이렇게…….
박상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핑퐁을 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직접 그런 경우에는 안전복지라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해주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 도입을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30년 이상 50년 노후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안전, 당연히 해야 돼요.  목적에 보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환경 조성,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 부분 역시도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정부와의 매칭사업, 정부와 함께 도약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서울시만의 안전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와대하고 행안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저희가 진짜 시범사례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단지 이번에 용산 붕괴사고 이후에 너무 불안하다고 지금 서울시에만 해도…….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민만이 아닌 전국적인, 그래서 우리의 시범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함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전국 시ㆍ도부지사를 모아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도 또 다시 금천구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어떤 방향을 잡아줘라, 왜냐하면 일선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서울시가 제일 앞서 나가 있는 편입니다.
박상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 이게 일반회계 사업하고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세입과 세출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하는 회계인데 사업내역들을 죽 살펴보면서 왜 각 본부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재정기획관님은 지금 세출예산 사업내역들을 보시면서 이게 꼭 특별회계로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여러 실ㆍ국에 관련돼서 이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 때부터도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폐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죠.  다 저와 같은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  위원님 아마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들어가고 생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보고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과, 물론 도로나 이런 사업들이 다 도시개발사업이고 공원조성사업들도 다 도시개발사업들이죠.  그러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업내역들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기획관님께서 이 특별회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존치 부분에서 항상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적을 안 하시네요.  이 사업이 측량 오류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측량 오류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지요?  건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넘어서서 건축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남산 예장자락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옛날 교통본부가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 바로 뒤에는 소방본부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소방본부를 일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시 도로 선형을 바꾸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방본부가 어느 정도 철거가 돼야 되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 설계를 하면서 무슨 내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공사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류를 시정하면서 좀 늦어지게…….
김종무 위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측량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업들이 간혹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은 없는데 이상하게 하도급하고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결국은 그런 측량 오류로 인해서 사업이 8개월, 9개월가량 지체가 됐는데 측량 오류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지체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제적인 조사를 해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처벌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는 업체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쟁이 내부분쟁은 내부분쟁이더라도 일단 저희한테 조치를 할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치를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공사가 약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곤돌라를 설치하려다 취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그게 간접적인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네스코 등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업이 남산 예장자락사업인데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측량 오류로 인해서 또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잘 알다시피 이게 남산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됐었는데 남산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 재생사업으로서 남산에 가는 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한 400대 이상이 남산에 관광객들이 가다보니까 그 버스들을 막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곤돌라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본부 자체적으로 기획했던 사업이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관광객들은 수없이 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방법으로 전부 다 경유 버스를 타고 남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소화도 하고 친환경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 자체적으로 기획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군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본부라기보다 서울시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무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올 2월에 완공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설계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추경에서 감추경이 이루어졌고, 완공을 내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내년 연말에는 확실히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장담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웃으며)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고 전체 합의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간담회 후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임만균ㆍ신정호ㆍ강대호ㆍ김재형ㆍ노식래ㆍ이경선ㆍ이상훈ㆍ김종무ㆍ박상구ㆍ고병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검토의견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저희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과 저희 이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은 통합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 52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은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3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시행방법, 건축물 층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4장은 사용비용의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 그리고 심의대상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제5장 보칙은 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적ㆍ보충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호입니다.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15년부터 수행해 온 빈집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25일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제정안 제정과 이 조례 폐기가 병행되어야 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당 규정을 제정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을 설치하거나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빈집 활용이라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매입 또는 소유자 협약을 통해 빈집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사업시행은 시장ㆍ구청장ㆍ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활용 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집 매입ㆍ정비ㆍ관리비용 등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시행자를 선정하여 빈집을 활용ㆍ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특례법령 및 조례안은 빈집정비의 소관을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까지 빈집정비를 체계화한 반면, 빈집의 활용에 관해서는 임대주택ㆍ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이 가능토록 하되, 지원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의 빈집 활용 개정사항은 특례법령을 틀 내에 융합되어 제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례법에서 빈집 등을 일정 조건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단체장이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빈집활용사업을 토대로 빈집활용 주체를 구청장 뿐 아니라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례법령은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빈집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또는 구청장이 시행토록 하였으므로 빈집활용사업도 점차 구청장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 구체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특례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한 가운데,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빈집 소유자 또는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SH공사나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SH공사나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빈집을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한 가운데 시행령에서 공공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빈집정비대상의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볼 때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의 노후화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우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의 빈집도 정비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소유자 개별 사유로 비어있는 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빈집정비대상의 기준과 범위, 우선순위 등이 업무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한국감정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장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대행하게 하였으며, 자치구의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례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 외에도 이 조례안에서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는데, 빈집 발생원인은 특례법 시행령에도 제시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이나 성장ㆍ쇠퇴 현황, 건축자산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조사되는 내용이므로 필요시 관련 조사 내용을 참고토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계획 수립 시 유사한 현황조사 내용이 반복되어 다수의 계획에서 중복조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이 조사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현황조사는 해당 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철거명령과 직권철거 부분입니다.
  빈집정비계획 등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해 빈집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 공고 후 60일이 경과되어도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문제, 우범화, 도시미관 저해 등의 측면에서 철거가 꼭 필요한 빈집은 가급적 신속히 철거토록 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유자의 철거 준비 등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빈집정비계획에서 철거대상으로 결정되면 바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등을 통해 빈집 철거를 준비토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철거 이행 또는 직권 철거 후 해당 대지를 나대지로 둘 것인지 또는 신축하여 활용할 것인지 등 철거 이후 계획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및 대상지 맞춤형 빈집 활용 부분입니다.
  특례법령에 빈집 활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례법 제9조와 제13조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주택 외에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다양한 임대 수요에 입각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나 빈집의 상당부분이 영세한 필지로 예상되므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우선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빈집조례와 제정안과의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빈집조례가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빈집소유자와 협의하여 빈집을 보수한 후 일정 요건의 대상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즉 빈집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특례법은 빈집 소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를 실태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까지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행 빈집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수행해 온 즉,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한 현행 서울시 빈집활용사업은 향후 자치구가 수행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기적 형태로 이 제정안에 빈집의 활용 규정을 추가하여 서울시 빈집 활용 사업의 연속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제정과 빈집조례 폐기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빈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현행 빈집조례에서 유지해야 할 사항 등은 이 조례안에 반영하여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의 정비사업보다 작은 규모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보조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권장되는 정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노후도 조건에서 주택유형과 호수ㆍ세대수 기준 등으로 각각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지역과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지역을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특례법 시행령의 최고한도 1.8배까지 호수ㆍ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시행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례법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도로뿐 아니라 너비 6m 이상의 사도로 둘러싸인 지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대상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사업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토대로 하되 정비구역지정ㆍ추진위원회승인ㆍ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일반 다른 정비사업보다 절차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6쪽은 이 사항을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청장ㆍ건설업자ㆍ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정 조건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특례법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의 심의가 필요할 시에는 건축심의와 해당심의를 통합 수행토록 하고, 통합심의위원회는 구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토록 하되, 통합심의 신청ㆍ방법ㆍ절차는 주택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실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통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통합심의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부분적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 도시재생의 일환임을 감안하면 도시재생위원회가 통합심의를 하는 것이 사업취지를 살리는 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정합성 측면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토록 관련 조례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위원의 다른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대해서도 심의 연계성 등이 감안되어 위원회 구성이 법규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위원회 조례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심의대상이 존치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에는 각각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특례법 시행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안에서는 7층 이하로 하되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 7층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층수 완화는 돌출형 도시경관과 주변 저층주거지의 환기ㆍ일조ㆍ조망 등 주거정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7층 이하 적용은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3층 이하의 건물들이 7층 이하의 건물들로 계획되어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이가 증가됨으로써 주변 경관과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완화의 신중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층수 완화이고, 특례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을 완화해 주면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코자 한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특정 층수를 적용한 일괄 규제보다는 사업대상지 여건, 공공기여 등을 토대로 층수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법령에서 규정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지 일대 여건과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시경관의 영향, 층수에 따른 용적률 확보 등의 사업성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층수 계획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정이 사업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층수ㆍ용적률ㆍ일조ㆍ채광ㆍ주변개발현황 등을 대입하여 층수 시뮬레이션을 선행한 후, 사업대상지 여건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층수와 완화 조건을 입법화하여 심의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현장밀착형 층수 계획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높이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높이계획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문 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정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매도청구 대상과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령 위임사항은 아니나 조합과 매도청구 대상자 간의 매도청구 평가액 등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함을 감안하면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정법의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도정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사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가 이 조례안에 따른 조정협의체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제공 부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 분담금 추산액 등을 제공토록 한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법의 정비사업 시행 시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필요정보를 관계자와 공유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이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례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을 전산시스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지원부분입니다.
  특례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구청장에 대한 서울시 보조 또는 융자지원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의 비용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가급적 상위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적인 비용지원에 관하여는 안 제40조와 안 제41조에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지원은 안 제10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지원은 안 제38조에 각각 규정하였는데, 안 제10조와 제38조는 보조지원인지 융자지원인지 분명치 않고 지원규모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규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안 제40조와 제41조에 서로 통합하는 것이 비용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1조제3항에서 조합의 융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였는데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공동시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 보완이 있어서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지원부분입니다.
  주요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시거주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시행자에게 설치토록 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사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조례안의 비용지원사항을 구청ㆍ사업시행자ㆍ관계자 등에 적극 공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인 집행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감면 대상 등은 조례로 위임한 가운데 이 조례안은 구청장ㆍ마을공동체ㆍ주민조직ㆍ공동이용시설운영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마을기금 적립을 전제로 수익시설 운영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특례법령에 공동이용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정법령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개별 법인의 사무소를 공동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기준 완화와 임대주택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공동이용시설ㆍ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추가토록 하되 그 상한선은 조례로 위임한 바 이 조례안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최대 용적률인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해당시설 설치를 권장코자 하였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도록 하였는데 사업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령 위임 없이 조례 규정으로 상위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향후 조례 입법을 하는 것이 법 체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빈집정비사업의 비율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율이 추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 규모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보다 작음을 감안해 보면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사업성에 미치는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법적 하한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ㆍ절차ㆍ비용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이 조례안에는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차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거주밀도가 높아지고 주차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한 주차장 확충이 미흡한 채 기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한다면 주차총량 증가에 비해 실제 주차장 공급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면 사업의 취지ㆍ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공공주차장 확충 등을 전제로 주차사용권 확보를 인정한다든지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실효적 대책을 토대로 보다 신중히 고민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법령 개정 건의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빈집정비사업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토록 하고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는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정비지원기구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법령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15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그다음에 안 제24조 건축심의 내용 그다음에 안 제33조 주택공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은 만큼 사업의 기동성 제고, 각종 지원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노후화된 일단의 주택을 정비함으로써 환경개선, 주택 공급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지 일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밀도가 높아지고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면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과 경관의 질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특례법 취지에 맞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업대상지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장밀착형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축심의ㆍ통합심의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수석전문위원의 장시간에 걸친 검토의견처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여건이 오찬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구 위원  위원장,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인제  이것은 정회를 하면요 위원님들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응답까지 이어져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계속 분산되어 집중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신청을 하신 게 있는데 질의시간은 5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한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본부장께 좀 여쭐게요.  지금 이 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미 한 군데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서너 군데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012년, 지금 2018년도인데 현재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8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준공 1건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4건, 사업시행계획인가 4건 이렇게 총 9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1건을 시행한 결과 이게 일단은 동의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합에 일괄 위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손이 들어간다고, 일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그냥 다 위임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재생사업처럼 주민협의가 많이 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졌고요.  실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층수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미 완료된 데서도 층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층수를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 좋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도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부동산 집값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게 맞는데 제가 지난 6년간 왜 9건밖에 진행이 안 됐냐고 여쭤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가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라는 게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다 듣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주거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수익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바로 그게 또 층수하고 반드시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민원들이 그 부분에서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여건과 공공기여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만 가로정비사업에서의 층수제한이 가장 큰 쟁점이고 지난번에도 층수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각 본부나 국 단위에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층수제한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경관의 문제, 나홀로아파트 이런 문제인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파괴력이 상당히 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가구만 모여서도 다른 원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재개발 뉴타운 같이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뉴타운 재개발처럼 강제로 남의 땅을 수용해서 그냥 무조건 사업성을 보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필수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김종무 위원  지금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층수의 문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층수부분하고 지금 논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제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과 같은 그런 갈등은 생길 수 있겠죠,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 파급력은 뉴타운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재생본부에서 생각하는 층수제한을 가하는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나홀로아파트 문제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홀로아파트들은 언제든지 자기 사업으로서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기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 같으면 조합같이 대규모 뉴타운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합의라든지 철거라든지 강제수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명이 모여서 갑자기 나머지 이렇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어떤 말씀…….
김종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만약에 15층으로 사업성이 나오면 대충 몇 사람이 합의해서 남의 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제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공공기여를 하고 통제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사업성으로 갈 때는 하면 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저희가 하는 지역들에 가장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건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년주택.  청년주택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사실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2단계 종상향도 허용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32층짜리, 그 주변에서는 대부분 한 7~8층 정도인데 2종주거지역에서, 그런데 32층짜리의 청년주택을 허용해 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슈를 본부장님께서 논리를 들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경관의 문제, 나홀로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층수제한을 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청년주택에서는 그렇게 층수를 무한정 허용을 해주고 가로정비사업, 소규모로 어떤 도시재생을 기할 수 있는,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로 주저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맡겨놓게 되면 주민들하고 조합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에 대한 염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층수가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저희도 입장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하고 높이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청년주택은 결국은 자기들이 강제수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도정법이나 빈집조례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민간한테 강제수용을 주는 권한이 심각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는 15층이 되니까 사업성이 높으니까 이게 요건만 되면 민간에 의해서 민간의 강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통제만 하면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나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7층 이하 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통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 질의 정리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조금 더…….
  아니, 지금 현재 주택문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심권에서 어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강제수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공급을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실제로 뉴타운 재개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제일 갈등이 심했던 게 수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청년주택도 전혀 말씀대로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런데 청년주택은 저희가 수용이 없습니다.  강제수용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용은 없지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광진구의 사례로 청년주택 승인나고 나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유주가 강제집행을 하면서 세입자를 내몰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토지를 임의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것을 내 사업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일단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어차피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층수를 전부 다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종무 위원  10층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저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층수가 최대한까지 저희가 같이…….
김종무 위원  아니면 공공의 임대주택 비율을 주면서 어떤 층수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수용 가지고 본부장 답변했는데 강제수용은 매도청구권에 대한 의견들은 모든 정비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정비사업 하는 사업들이 강제수용에 대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강제수용권에 대한 이슈를 새롭게 제기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 사업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 사업에, 우리 민간 정비사업으로 할 때 토지 등 건축소유자들 이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강제수용권이 없나요?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아니, 강제수용권이 의미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없습니까?  그게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로주택정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에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위원장 김인제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우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민간에서 정비사업 추진했을 때 강제수용권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러니까 재개발 도정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 빈집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이 사항만 강제수용이 있지 다른 법에서는 함부로 강제수용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이전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 법안으로 우리 시ㆍ도 위임 조례로 왔을 때 2014~2015년 사이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건을 검토를 했었을 때도 분명히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층수 규제는 일반 7층 지역이나 아니면 7층 완화를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도정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검토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는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것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협의냐 아니냐 이 문제지 정비사업에서 왜 강제수용권이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이게 정비사업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층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지만…….
○위원장 김인제  지금까지 여태까지 도시재생본부에서 강제청구 관련 매도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한 번이나 재생본부장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의 심의에 대해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굉장히 구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재생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왜 본 사업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에서 왜 활성화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원들한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결사항을 보류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공정을 감안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금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6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시급성이 떨어져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 4억 5,1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빈집정비사업 도정 3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오전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계속 더 존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허용하는 최장 범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특별회계의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특별회계의 계속 운용이 필요한지,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있는지 등 특별회계 운용현황을 점검케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존속여부와 더불어 필요시 특별회계 개선방안도 강구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개발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연간 1조 원이 넘고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 확충, 정비 수요 등이 지속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세출용도, 재정운용과 관리 등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그러면 세출용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주로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서울시 재정운영의 기본회계인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목적세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용도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고유 취지를 넘어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실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집행되고 있어 동일 사업의 회계 간 이동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도시개발법에 부합한 범위에서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특별회계 사업비를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운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주로 재산세도시지역분ㆍ체비지매각사업수입ㆍ과밀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나 금융기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저조한 편으로 세출용도의 엄격화, 현실적 공정에 기반한 예산 편성, 이월 빈도ㆍ규모 관리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률과 주요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관리 부분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은 도시재생본부가, 세출총괄은 기획조정실이 소관하고 있고, 세입ㆍ세출 예산은 관련된 여러 실ㆍ국ㆍ본부에서 운용되며, 시의회의 예ㆍ결산 심사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하고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통합적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부위원장이 본부장님께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도시재생에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기점으로 해서 8월부터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전 4년 전의 심의위원 명단과 현재 심의위원 명단을 같이 해서 각 위원회에 있는 분 전체해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제기는 직접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집행되고 있는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50% 미만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2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강대호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과장이 혹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월률하고 불용률이 높아서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아까 앞의 질의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출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출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세입은 저희 재생본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최근 3년간 세출 용도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어떤 심도 있는 토론 과정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우리 재생본부에서는 집행만 하고 세출사업 지정하고 이러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세입은 저희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고 세출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금처럼 한두 개 실ㆍ국에 걸쳐있는 게 아니고 도개특별회계가 12개 실ㆍ국 부서에 걸쳐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세출부서를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낫다 해서 기구 설치 조례ㆍ규칙을 바꿔서 현재 세출업무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세출 용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사유는 우리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세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실ㆍ국에서 예산배정에 대한 요청이 오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특별회계 용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약간 둥글둥글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놓는 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난 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조실하고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저조하면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이런 부분만이라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무 위원  오전에 말씀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세출부분에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각 본부에서 각자의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각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망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기조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하고는 사실상 전혀 맞지 않게 임기응변식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있지만 이 추경예산에서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들은 없나요, 현재 상태에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재생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여러 부서에 관계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종무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조 원 중에서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한 2,000억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같이 재정기획관이 와서 2조 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출처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대답하려고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시설안전본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예산의 집행액으로 봐서는 재생본부보다 안전본부 쪽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채숙 기획관이 이야기한 대로 특별회계를 없애고 7년 전에 일반회계로 다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각 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독립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모두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때 그런 일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고 이 주도권은 어느 본부에서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나요?  재생본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 쪽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지하철 환기구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1m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환기구가 역세권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방향을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종무 위원  지금 재생본부 사업들이 제가 볼 때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다르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목적에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저희 부서나 이런 쪽이 아니고서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용역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 논의는 옛날에 끝났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까 마채숙 기획관의 이야기대로 한 7년 전에 논의를 했다가 그것은 더 이상 무산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조실에서는 이것을 일반 예산화 하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답변에 조례 특별회계 용도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조금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네.
김재형 위원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끝났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것은 7년 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토론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과하고 저희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용도에 적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나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 대 과 차원으로 최근에 3년간의 한 번 실제 사용내역을 보자.
김재형 위원  그 차원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논의를 하시나요?  지시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기 입법조사관하고도 같이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토론해 놓고 자료는 예산담당관에서 조사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김재형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기본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좀 더 진도 나간 계획은 없는 거고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진도는 계속 나가야죠.  이게 한 번 조례 개정을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게 되면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바꾸려면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이 실무적으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을 요청을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강대호  자료요청하시면 돼요, 위원님.
김재형 위원  특별회계 용도에 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짜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서 그냥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회계 운용에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회계 운용에 관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올해 말까지 가능하실까요?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그것은 저희 도시활성화과 주관으로 하면 충분하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하고의 일정 조율이라든지 약간의 이견차이는 있어요.  세출 운영하는 부서에서의 의견하고 저희는 세입과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조율을 해서…….
김재형 위원  진행사항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연말에는 위원님들이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아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그런 부분의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식적으로 윗분들한테 방침 받아서 내부 워딩해서 한 정식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서 일정이라든지 러프하게라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본동6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본동6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정비구역(본동6)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동작구 본동6구역입니다.  직권해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하였고,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시민을 우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본동6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고, 2009년 9월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해당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구역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상향을 계획한 본동6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 용도지역 유지 및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한바 정비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역 인근의 용양봉저정 일대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당초 이 구역은 행위제한 기한 만료에 따라 지난 `16년도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직권해제 절차 보류를 요청하여 지난 `17년도 12월까지 해당 절차를 보류하였음에도 조합설립동의율에 미달하였고, 자치구에서 이 구역 일대에 관광명소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본동6구역을 해제하고 대안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역 면적의 약 69%가 국공유지임을 감안해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권리관계 문제로 사실상 어려울 수 있는 반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련된 공공 주체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동6구역을 포함한 이 지역 일대는 한강, 양녕로, 노량진 근린공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등에 둘러싸여져 유사 성격의 일단의 주거지로 보이는바 이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토대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일련의 대안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본동6구역)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현 구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가, 건축물만 무허가 건축물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부분 대부분 국공유지가 너무 많은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땅에…….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주택 형태는 그냥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거 오래 전에 입주민들이 무단으로 집 짓고 그러한 사항들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착한…….
김재형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개발할 경우에도 개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다시 재정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는 매 5년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 명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그것은 행복주택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이 사업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행복주택에서 입주할 권리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소득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저희가 행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해제의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요건들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양해해 주시면 정확하게 우리 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동의율 진행속도가 나오지 않고 그동안 구청에서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해제요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의 속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요건이 조금 낮아졌지요, 주민동의율 60% 정도죠?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주민 제안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무 위원  네.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주민동의율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 제정 당시에는 75%였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60%로 낮아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그런데 도정법에 새롭게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지정까지 2년이나 3년여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으면 해제한다든지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까지 2년이나 3년이라는 기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과규정에서도 좀 빠져있는 부분인데 10년째 전혀 동의율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해제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60% 동의하신 주민들도 일정부분 직권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60% 동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김종무 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들을 이렇게 죽 보니까 보류, 보류하면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더라고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기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울여서 동의율이 조합 설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답보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역해제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해제했었을 때도 주민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실제로 집행하려면 75%까지 가야 되는데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이런 단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원래 법으로는 6개월 만에 도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비구역을 3년 안에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2년 가까이 그분들이 57%에서 75% 올려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더 이상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면 계속 그 비용만 나가고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해제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해제된 그런 지역에서는 다시 또 어떤 개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집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계획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잡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만약에 해제가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비용을 각 개별 호수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꾸며서 관광명소라든지 아니면 생활하기 편리한 동네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출퇴근하면서 왔다갔다 멀리서만 본 지역인데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추진되려면 추진 주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추진 주체가 비용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시행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지금까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없고 주민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돈을 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힘든 구역입니다.
임만균 위원  국공유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제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정말 주거환경이 엄청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고, 아침마다 여성분들이 남자랑 같이 공용화장실을 쓰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 구청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낙후된 지역이, 그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정도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최소한의 기본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만약 이게 해제가 된다며 그쪽 부분에서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으로 간단하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실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실제 사항은 이분들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면 약 3,800평 대상지더라고요.  대상지인데 지금 국공유지가 약 69%죠, 대상지 대비해서?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69%라면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틀을 해야지, 만약에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으로 가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러면 국공유지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분들이야말로 국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다시 양성화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사업이 되었을 때에 대한 땅 지분을 자기 지분율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돼서 건설사라든가 같은 시공자 시행자 쪽에서 붙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동네가 지금 아시다시피 홍제동, 금호동, 사당동, 옛날 봉천동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강에 그것도 거점도시로서 용산에서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제되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떻든 간에 이분들, 이제는 더불어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동의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어떻게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분들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국공유지가 재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가치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다시 재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비용들이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 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갖다 우리가 또 일괄적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소득수준에 의해서 다 또 재정착을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집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앵커시설을 매입해서 그분들 생활환경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저희가 근원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는 여하튼 이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선언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해서 이 국공유지를 국가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또 아까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데 역세권의 용적률 600%, 1000% 풀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청년주택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데도 어떤 대비책을 만들면 가능하다.  지금 용적률을 보니까 170%예요, 1종일반주거와 2종이 혼재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용적률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시행자가 붙질 않는 거고 시공사가 붙질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막연히 탁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이런 부분을 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득이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가 건물 대비 있는 땅에 대한 국공유지 양성을 하든가 어떻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쫓겨날 판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만큼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어떤 세월이 흘렀을 때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의 변상금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발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야 됩니다.  사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변상금은 저희가 5년마다 부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5년마다 부과되면 5년이 지나면 또 그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5년 치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변상금이 부과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점유는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데는 저희가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된다는 것은 어렵죠.  변상금이라는 것은 본동뿐만 아니고 상계동, 중계동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
○부위원장 강대호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읽어보니까 2016년 9월에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서울시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해서 해제 적합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리고 10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받아서 원안동의를 받으셨고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직원해제의 대부분의 요건이 일단은 사업성이 너무 없을 때 그러면 갈등만 생깁니다, 자기 부담금이 너무 생기니까.  그런 사업성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진행절차에 추진주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또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관한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저희 조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간 내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사업성 때문에 안 갈지 이런 것들을 약간 전문가의 판단…….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전문가회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냐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 위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성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정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명단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무슨 정기적인 위원회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검토결과가 여기가 사업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추진 주체의 문제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사실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해제라는 게, 저희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건축제한이 해제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제한이 해제되니까 집들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신축이 되니까.  그래서 그 6개월 안에도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전문가회의를 거쳤는데도 본인들이 6개월만 더 주면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한 2년을 저희가 더 줬거든요.
정재웅 위원  기회를 6개월 동안 줬는데 안 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6개월이 아니고 2년을 더 줬습니다.  6개월 달라고 한 것을 2년을 더 줬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 말고도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이렇게 현재까지 수십 년이 가고 있는 것도 많죠, 이것 말고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 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건축행위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신청을 받고 또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시내 사대문안에 보면 70년대에 심지어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된 구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것은 정비구역이 대부분 지정됐던 거고요.  절차를 다 거쳤던 지역들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권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던 데가 있고요.  그것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좀 들여다보면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고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 언뜻 보기에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현장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공유지가 많으면, 국공유지가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겠어요, 사유지보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렴한데 여기에 있는 분들의 그것이 사실 너무 작게 가지고 있고 국공유지조차도 지불할 정도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무튼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보고해서 원안동의까지 받은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본동6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본동6구역)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34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재생본부 2018년 2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정비구역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에 15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라 노후건축물 붕괴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 안전점검 비용을 지급한 것에 따른 사용입니다.
  이상 2018년도 2분기 도시재생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신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용산 건물 붕괴 점검하셨지요?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점검을 했고, 안전조치를 일단은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국과수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뭐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국과수에서 붕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이 비용이 지출됐나요, 15억이?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일단은 본인들이 안전에 위험하다고 느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30년 이상 된 블록조, 50년 이상 된 벽돌조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긴급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긴급점검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또 신고가, 내 건물이 위험한지 안 한지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건물 5만 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금천에 지반 침하된 것 그것도 상관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게 특별히 점검을 한 게 보통은 그런 원인같이 금천구처럼 바로 옆에 공사장이 있을 때는 공사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 관리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건물이 갑자기 탈락하고 붕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민간 쪽에 긴급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사항은 원인이 명확한 공사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인허가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겠고, 제가 용산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건물 붕괴된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봤고요.  국과수의 결과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일단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 예비비를 이미 2분기에 다 사용을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15억 4,000 사용하신 거구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오전에 추경에 287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해서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결국 예비비로 15억 4,000 쓰고 추경에서 15억 잡아서 30억 가량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함께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정확한 개소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내용들, 육안점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사후조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조직은 8월 현재 2관1단9과1반으로 인력은 정원 225명에 현원 214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 3쪽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현안 업무입니다.
  저희 주요현안 업무는 첫 번째, 정부와 함께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둘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성장 도시재생, 세 번째는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도시재생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참여를 위하여 그간 국토부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7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제안되었던 세운상가, 장안평, 독산동우시장은 국토부 최종평가 시에는 선정되었으나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특위에서 안타깝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뉴딜 선정에 관계없이 정상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새로운 광화문 조성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역사성과 상징성, 시민성을 살린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에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보행성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는 등 `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서울역 일대 지역재생입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완료에 따라 서울로와 주변지역을 잇는 10개의 연결길을 조성하여 녹지와 보행확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기획가와 골목건축가를 위촉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손기정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마라톤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축산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 청계천과 연계하여 식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장동을 재생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영등포 대선제분 보전재생입니다.
  서울 서남부 대표적 근현대 산업유산인 영등포 대선제분공장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 1단계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나 낙후되어 있는 창덕궁 앞 일대를 역사문화와 산업을 기반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경관 회복을 위한 돈화문로 등 주요 가로환경개선과 낙원상가 옥상 등 공용공간 개선공사를 내년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6쪽,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 가치를 되살리고자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후암동과 성북동 2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 8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의 자치구 11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골목길 재생사업지를 점차적으로 늘려 주민생활 중심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2018 도시재생 엑스포 개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의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재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광장 및 시 청사에서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를 깨우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도깨비 상상관, 도깨비 실험터, 도깨비 테이블 등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도시재생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국내외 도시재생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20쪽,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별도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 8개소를 자체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개 자치구 20개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장실사 후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쪽, 정비사업 조합운영 관련 국토부ㆍ시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전의 적정성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강남권 재건축 구역 등 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2차로 2개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24쪽,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제도와 관련 불합리한 계약 및 신탁업자에게 유리한 시행규정 등에 대한 작성방지를 위하여 표준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내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사고 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주거재생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관악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임만균 위원  어느 쪽 방문하셨었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 쪽에는 먼저 광역센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말에도 가 봤고요.  저희 각 재생센터 중에서 서울역 일대 재생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역에 쓰이는 재생센터 임대료는 시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구비에서 나가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 시비에서 나갑니다.
임만균 위원  사무실이 보통 몇 개 정도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역재생센터마다 보통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난곡ㆍ난향재생센터를 봤는데 사무실이 한 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민대표 사무실이 있고 또 회의하는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코디네이터나 센터장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가 지금 센터의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주하는 코디들이 움직이는 사무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전시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지출현황을 받아봤는데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주거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자료 중 세부운영비에 사무실 임대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보통 그러면 저희 난곡ㆍ난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가 1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되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구역별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근무형태를 보면 위촉이 있고 용역사가 있어요.  센터마다 위촉으로만 가는 데가 있고 용역사하고 섞여가는 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활성화계획 용역 중에 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사에서 나오는 직원이 현장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코디 형태로 내려 보내는 현장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센터 총괄이나 코디네이터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별도로 비율을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센터에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총괄을 맡고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전직 출신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뽑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요청을 전 의회에서 다른 분이 요청한 것을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 2명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1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현재 센터장으로서는 2명…….
임만균 위원  센터장 말고 총괄이나 코디네이터나 전부 합쳐서요.  한 2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그 부분은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요.
임만균 위원  꼭 이 업무를 전직 공무원 출신이 맡아야 되는지?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응모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뽑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파견 나오는 코디들의 지휘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저희 서울시 광역센터하고 저희 주거재생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용역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을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은 구청하고 우리 시 광역센터하고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선정된 예산이 1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난곡ㆍ난향에?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중에 인건비라든지 용역비, 아니면 공공운영비, 임대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재생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직접 사업비는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80~90% 직접 사업비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나 용역비 이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해도 이대로라면 인건비만 해도 4년이면 6억 이상이 나올 것 같고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출된 용역비만 한 6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4년 동안이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주된 용역비인 기술용역 부분은 이번에 난곡ㆍ난향 계획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민활동 부분 일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저희 용역업체 선정절차나 방법, 기준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죠?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세부자료 추후에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들이 상시 출근을 하시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계약조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다르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실 제가 저희 센터를 불시에 한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다들 이유는 있으신데 회의 가시고 병가 가시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분들로부터 여러 소리를 들어서 한 번 가 봤는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산으로 그냥 인건비 따먹고 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봐도 그분들의 말이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재생사업에 100억이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뉴딜지역으로 선정돼서 150억이 추가로 지금 지원이 될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토털 250억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저희가 재생사업을 향후에 끝내 놨을 때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체감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뒷감당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할까 지금부터 고민이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저희 시도 그런 같은 고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그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주민협의체 대표를 제가 만나봤는데 주민협의체 대표는 또 센터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나 이런 부분도 거의 못 받아보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난곡ㆍ난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체크해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더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회의시설은 한 달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회의시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저 같아도 회의시설 따로 있고 센터 직원들 근무는 곳 따로 있고 주민들 사랑방 따로 있고 3개를 운영 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과한 부분은 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탁드리는데 정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재생사업으로 100억이 그 규모에 비해서 큰돈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최소한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뭔가 느낄 수 있고, 설마 그것을 못 느끼더라도 이러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꼼꼼히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명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이 먼저 1초 조금 빠르시네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7월 1일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두 달 좀 지났지요?  이번이 두 번째 업무보고인데 오늘 오전부터해서 심의안건 등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본부가 위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집행부와 위원회가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 도시재생 뉴딜 관련돼서 전략적 대응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7개 선정된 곳 중에서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지금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7곳이 선정됐잖아요?  이 중에서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주거사업기획관님이 하십시오.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서울형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어디지요?  불러보십시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새롭게?
이상훈 위원  네, 이번에 새로 두 군데…….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제기하고 독산입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제기하고 독산, 밑에.
이상훈 위원  동대문구 제기동하고 금천구 독산동.  그러면 나머지 5곳은 지금 서울형을 하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명히 31일 발표되고, 물론 발표되기 전에 공모과정에서 나왔겠지만 서울형 도시재생도 실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세부방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지출부터 해서 사업운영.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런 것을 갖겠죠, 자기 예산이 투입되니까.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분명히 이들 간에는 상이한 방침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장 입장에서는 자, 서울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방침으로 일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파란색 방침으로 돈을 써야 돼, 지출만 보더라도.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나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일이 잘되게 하려고 추가로 더 선정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서 그런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해서 일이 진척되는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여기 표현한 대로 서울형 도시재생은 전국에 모범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소중한 세금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충돌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고 있어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왜냐하면 저희 서울형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150억 이렇게 해서 매칭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약간 상이한 부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부분들을 조정을 할 거고요.  올 연말까지 새롭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지침이 안 맞는 부분들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7개 현장, 특히 지금 현재 중복되는 5개 현장의 책임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감 있는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표현이 전략적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전략적 대응이란 내용이 한 줄도 없는데, 이게 제목이 전략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뜻인가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저희가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까지 있는데 이번에 중심시가지형하고 경제형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란 얘기고요.
  그 와중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회기 중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전체 도계 위원님들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것 관련돼서 현장과 또 현장 의견들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된 것이 있다면 자세히 정리해서 꼭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화문광장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문서로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마침 오늘 고병국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일정으로 지금 자리 이석 중이신데 이게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에 25일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론에 기사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계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조언이라든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돼서 별도의 도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라든지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만 보고를 해서는.  특히나 이것이 시민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그 거버넌스 구성 현황이라든지 운영 방향들, 또 주변에 뻔히 교통체증이란 부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찬찬히 살피는 그런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해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고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7017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섯 번 정도 실제 거기를 시간대별로 걸어봤어요.  아침 일찍 또 한낮에 또 저녁시간 등등 걸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참 정감은 없어요, 시멘트 위에 화분첩 몇 개 올려놓고 해서.  즉흥적인 감정으로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 한 내용들을 봤을 때 7017프로젝트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황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특별히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자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017은 전에 안전총괄본부 7017추진단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 후속적으로 건물을 추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행로를 연결하는 사항들은 지금 저희 공공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공공재생과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항들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소통과정을 거칠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고생하시니까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재생정책기획관 금년 1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셨지요.  직무는 무엇인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주로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활성화, 종전 도심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저희 공공재생과에서 남산 예장자락이랄지 이런 특화사업, 세운상가 이런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서 기획관님한테 여쭤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서울에 있어서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의 도시로 바꾸자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개발위주의 서울의 압축성장을 이제 성찰하고 앞으로는 개발위주가 아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장소와 또 서울의 역사성을 가지고 서울을 다시 한 번 오랜 역사와 함께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도시재생 하는 곳 가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지역의 주민참여?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지 한 5년째 접어드는데 창신ㆍ숭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뉴타운 찬성과 반대의 가장 갈등이 심하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또 도시재생을 원하고 즐겁게 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들의 여러 마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 또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자발적인 주민 주체의식도 싹이 트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노식래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그 이면에는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임원들 이외에는 방관적이고 또 비판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들 모임을 하면 현저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이제 7개월 되시니까 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님도 보면 모든 분들이 각론으로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 있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도시재생 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들하고 좀 자주 뵙고 만나서 사업이 연관성이 있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방촌 아시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해방촌에는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신흥시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HBC거리 하고 있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요즘 HBC거리 조성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보행로 확보한다고 보행로를 깔아놨는데 보행자가 걷기가 힘들고 오토바이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있는 건지 솔직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역의원으로서는.  어쨌든 해방촌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난곡이 됐든 코디네이터가 됐든 아니면 공공건축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완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가보면 그냥 센터장,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자기네들은 인건비 받고 인건비로 생활하면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재생하는 데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많이 있잖아요.  해방촌에 공공건축가 없지요?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요청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경쟁력이랄지 도시재생 성공하는 것은 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방촌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신흥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커피숍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하는 와인바, 그리고 없어요.
  해방촌이라고 그러면 보통 상징적으로 뭘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해방촌이요, 니트산업이 제일 유명하고요 왕년에 신흥시장이 많이 북적거렸건 곳 이렇게…….
노식래 위원  그렇죠.  니트산업이 활성화됐던 곳이죠.  해방촌 그러면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6.25 이후에 내려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그대로 해방촌에 가면 먹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바이순대집, 평양냉면집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특화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 줬으면, 해방촌인데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살다 내려오신 어르신들인데 그 안에는 와인바가 있지, 그다음에 커피숍이 있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그렇게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바이순대랄지, 평양냉면이랄지, 사리원불고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디자이너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고민을, 제가 정답은 아닌데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이렇게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도 아까 보고했지만 골목길 재생도 하는데 이 골목길 재생이 정주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골목길로 만들 거냐에 대한 우선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주활동 개념으로 골목길 재생을 하려고 그리면 말 그대로 조용하게 지역사람들 동네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면 되고, 그러나 남산길을 걸으면서 후암동으로 내려오고 해방촌으로 내려오고 경리단길로 내려가고 이런 골목길로 만들려고 하면 골목길에 대한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골목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가보니까 각 골목길마다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그 골목길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재생정책기획관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부적으로 콘퍼런스도 하고 디자인회의도 해서 공공건축가를 조금 더 배치하고 디자인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를 박원순 시장의 대권 가는 길에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여론의 동네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팀장님들도 각 재생센터에서 아까 같이 그런 점검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정비조합이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정비조합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제때 일을 안 해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합이.  정비조합에서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의 능력, 실력들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조합 직원들을 점검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생본부장님 기대하고요, 김성보 기획관님 기대하고 주거사업기획관님도 기대하고 모든 관계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11월에 뵐 때는 더 건강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질의드리네요.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께 두 가지만 딱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을 시장님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했고 금방 김성보 기획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도시재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면 집값이 폭등을 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집값은 하나의 변수고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더 직접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존의 뉴타운사업이나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하고 달리 도시재생은 우리 기획관님도 그렇고 가치, 사람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낙후되어 있는 마을을 재생하는, 그래서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상권도 발달시키고 골목길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7월 1일 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지하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하여튼 과거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서 싹 밀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본 거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 잘 몰라서 마치 예전의 뉴타운을 하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후순위이고 이 일대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마장 그다음 한 군데가 어디였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장한평…….
신정호 위원  장한평이었죠.  세 군데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국가에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하고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힘으로 하는 것하고 예산이나 투입되는 내용들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께 홍보를 많이 하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라든가 존경하는 도계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대도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주민이나 국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홍보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82회 우리 임시회할 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7월 16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본부장께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7개 도시재생 뉴딜의 선정기준, 지침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토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나 현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이 현황파악을 죽 해 보니까 본부장께서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거짓말을 하신 건지 제가 헷갈려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나요?  국토부가 무조건 선정기준을 내려주면 서울시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현재 선정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저희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까지 다 심사가 됐던 것을 부동산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선정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을 보니까 뉴딜 같은 경우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40%, 시비 60%.  우리 서울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라고 해서 올해 2018년 3월 27일에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어요.  “정부는 기본적인 선정 가이드라인 및 중앙 선정방식의 기준만 제시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왔고요.  연달아서 또 4월 24일에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가 큰 틀에서는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만 하고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광역지자체가 충분히 의견개진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지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그때 선정기준을 물어봤을 때, 제가 마땅히 2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동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별, 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 자치구별 집값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지는 않았겠으나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처합동회의에서 이렇게 충분히 길을 터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신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행은 지금 여태까지 전부 다 서울시가 주도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때까지 하는 일을 거꾸로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맞춰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서울시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회의를 가면 우리 사례를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만드는데…….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거기 합동관계자회의는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국토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중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정을 제외한다는 기준들.  그래서 이번에 구청별로 부동산 가격을 평균 이상으로 된 것은 선정을 제외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서울시가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원조인데, 원조고 뒤늦게 정부가 사실은 따라오면서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측면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정호 위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국토부에서, 시간이 다 됐는데, 분명히 지자체별로 집값 상승률 4.92% 이내를 따져놓고서 13개 지역은 신청 못하고 12개 신청해서 7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동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이 너무 낙후해서 이것은 집값하고 상관없이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선정한 지역도 있어요, 언론을 보면.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러는 측면들이 분명히 지금 산재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제282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계를 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언론에서 하여튼 동별 기준이 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감정원에서 발표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원 데이터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정원에다 동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지역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저희는 구나 동까지도 내려가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은 너무 올랐다 이게 맨 처음 저희가 결정할 때는 7개도 다 제외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상승되고 폭등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엊그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지역의 생활형 SOC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집값에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는 정도지 과거의 그러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도 부탁드린 것이고, 아울러서 선정기준도 지자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일관성 있게 하는 데 국토부가 아무리 해도 서울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자…….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위원님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이렇게 막 도시재생이라는 가치나 의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좀 더 좋아지는 방향이다, 그대신 이렇게…….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9월 중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활성화사업 5개소는 이게 각 사업별로 재생센터의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만약 선정이 된다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요즘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조직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주요한 관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지역을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정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 역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선은 사업지별로, 저희 장위 같은 경우는 장위도시재생센터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활성화사업의 심사결과 되는 사업지들은 아직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부분 기존의 주민들하고 움직이는데 아니면 구청의 계획 여기에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구에 도시재생,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성북동이 만약에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장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구에서 도시재생사업지 별로 어쨌든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지역별로 구청도 같이 협력해야 되고 센터가 있는 곳은 센터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센터가 없다고 하면 구청과 저희하고 같이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이 직접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각 구별로 이렇게 재생사업지가 한 곳 아니면 두 곳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사례가 적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형태, 사업지별 센터가 아니라 자치구별 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구청과 협의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이 사업지가 확대됨에 따라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국에 이런 활성화사업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활성화에 관련한 인력난이 있습니다.  기존에 솔직히 저희가 센터장,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상지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분들이 과연 그전에 어떤 일을 해 왔으며 어떤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나 코디네이터가 확대되는 그런 식의 운영방식보다는 자치구 단위 정도이거나 광역단위의 도시재생센터를 조금 고민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전문인력들의 전문성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다 끝났어요?
이경선 위원  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긴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뉴딜사업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상당부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나 관련된 이런 지역들의 주택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SH에서도 3인 1조 현장컨설팅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합기능으로 전환해서.  그런다고 봤을 때 도시재생 현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기술용역이다 공동체용역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들에 대한 이해, 거기다 금융 기법에 대한 이해까지를 알고 있어야 현장에 적절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결국은 서울시 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역센터부터 근린재생형 현장센터, 경제활성화형 센터 등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인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떤 부분들이 비어있는지 약점인지, 어떤 부분은 또 보완되어야 하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것이 1~2주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들, 또 현장에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인력 역량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말이 150억이지 그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있는 통합적 지원들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의 그런 고민들을 해서, 아까 전략적 대응이라는 것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탑재해서 내년도 계획들을 준비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본부의 계획으로 그게 반영돼서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재생에서 정말 고민스러운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지속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조직에 관한 문제로써 CRC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곳곳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렇게 되면 쉽게 인력을 충원하겠지만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또 잘 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시간이 걸리지만 하여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저도 한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 특히 도시재생본부를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고생하셨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서울이란 천만 인구 도시재생을 다시, 왜 도시재생이라 썼는지 저도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사람중심의 도시가 생성된 것, 또한 도시에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사실 국토부에서 선정된 7개의 대상지가 정말 차질 없이 잘 돼야 하겠다는 것을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사실 지금 5년 단위로 100억을 투자하고 국토부에서 15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됨으로써 정말 아까 급여 아닌 급여만 타기 위해 가서 출근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 시장님과 국가 국토부에서 말하는 협의체가 뉴딜이 잘돼서 정말 서울형이 복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뉴딜정책이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본부장으로서는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도, 물론 소규모주택도 개발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정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필요한 것은 이제는 이 지역의 기반시설과 모든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기타 공공 부분이 투자되어야만 뉴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것 마냥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은 우리가 구라파와 유럽을 따서 만든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특ㆍ광시장이 바뀌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 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만약 100년 기약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묵동 뉴타운 15만 평이라는 데가 약 1만 5,000평 남겨놓고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존치지역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해제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도시개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도 없는 상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속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만 정말 서로 유기적으로 서울 강남북이 균형 발전될 수 있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데 후배들한테, 후손한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서울도시형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도시재생본부장 이하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비추어 우리 사회는 마치 곤혹스러운 실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할 겁니다.  또 원칙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 현안, 예산편성 내역의 당위성 등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 충분히 보고하여 이해 설득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정말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광화문광장기획반장    박상보
    주거재생과장    이동일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마채숙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