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변경 및 축소될 경우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공간을 구상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괄입니다.
2022년 도시계획국 예산안 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 4,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며 2021년도 세입 최종예산 22억 5,300만 원 대비 8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6억 3,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7,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0억 5,500만 원이며 2021년도 세출 최종예산 319억 800만 원 대비 91억 4,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900만 원 감액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기타과태료 그리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4,100만 원 감액한 16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사업비는 16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3억 원,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3억 6,300만 원,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 8억 4,000만 원 등 10건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12억 1,000만 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 2억 5,0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38억 7,300만 원, 지가조사 4억 5,5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억 3,200만 원 등 33건에 1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2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과목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 운영 5,300만 원,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운영 2,000만 원 총 2건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60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5억 원,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 및 계획기준 마련 4억 원 등 총 6건에 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9억 2,300만 원,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 3억 4,000만 원 등 총 6건에 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3건 총 8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5억 7,500만 원,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시설비 2억 5,500만 원,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총 3건에 8억 4,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도시계획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안 총괄입니다.
3쪽에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 부문입니다.
5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 예산편성 내역을 담았습니다.
14쪽에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총 8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덕수궁 돌담길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가운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채 내년 상반기 준공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려는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기관의 관련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2018년도 불용에 이어 금년도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안으로서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저해한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대외적 사유에 기인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비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조사ㆍ구상비용 등을 편성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 5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하여 16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유형과 선정범위, 기간 등 사업계획의 면밀성이 부족한 채 정책적 의지를 앞세워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현실성 측면과 예산 집행력 측면이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계속해서 17쪽 중간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의 효율적 구도와 건축ㆍ교통ㆍ환경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은 선정된 일부 대상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고,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계획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은 보편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일부 대상지에만 주는 행정혜택으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신속통합기획은 계획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균형되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외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국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대신, 시구 매칭사업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사업비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전략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 중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비로 기술용역비 총 5억 8,200만 원 중 2차 연도 기술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토지이용 중복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고, 고도지구의 상당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지구별 관리방안이 검토되는 대로 고도지구 해제ㆍ완화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용역 수행을 명분으로 이를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산개발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의 수요ㆍ공급 매칭과 유형ㆍ현황ㆍ이력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기부채납시설 계획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리권의 원칙ㆍ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시ㆍ구 협의에 의존할 경우에는 계획 수립과 결정이 지연되어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시설별 관리권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시ㆍ구 협의를 하는 것이 계획 수립 지연을 방지하면서 기부채납시설 계획ㆍ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2040 서울플랜에서 제시될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하여 한강과 그 양안 0.5~1㎞ 범위를 대상으로 주요 중심지 간 상호연계 강화와 수변공간 활성화 등 한강변 공간구상(안)을 마련하려는 기술용역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내년도 6억 원을 먼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강변 관련계획과 국내외 수변거점 사례,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거점 간 연계ㆍ통합 방안 및 수변거점 조성 방안, 한강 보행교 조성, 기존 교량 보행환경개선 등 강남북 보행 연계 방안과 다양한 접근체계 구축 방안, 한강주운 등 한강 교통ㆍ물류 기능 도입ㆍ확충과 한강변 여가ㆍ문화ㆍ녹지공간 확충방안, 한강변 간선도로 개선과 이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 방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보완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건 변화에 따른 한강변 종합계획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40 서울플랜이 여전히 수립 중이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이 그동안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2040 서울플랜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후관계에 역행하여 조급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2040 서울플랜이 결정된 후 이 사업을 포함하여 2040 서울플랜 관련 사업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후년도 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등은 올해 준공되었고, 2040 서울플랜,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주요 종합계획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준공된 용역 결과와 활용 계획 등은 우리 위원회와 공유하여 예산 사업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입니다.
22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6개 위원회가 사용하는 열린회의실은 그 취지에 맞게 시민 참관을 활성화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회의실 참관은 물론 유튜브 중계 등도 검토하여 도시ㆍ건축ㆍ주택 관련한 주요 계획이 과정상에서 시민들과 공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전략계획과입니다.
먼저 용산 관련하여 현재 수행 중인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구상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가운데 관련된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은 사업자의 개발계획안 검토 등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용산공원 관련하여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프로그램 운영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용산공원 동측 지역에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도시관리 실행전략 수립의 2차 연도 예산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 관련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의 2차 연도 기술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금년도 대비 2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서 해당 업무는 일부 경제정책실로 이관되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용산은 서울 도심부의 요충지이자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 용산정비창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의 도시계획ㆍ관리를 위한 예산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결과와 활용 방안, 후속 계획이 의회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측성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조성운영방향 수립,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올해 준공되었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공유되지 않아 사업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26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가 내년에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의 성과평가가 부재하여 내년도 해당 사업 편성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수립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비공개로 유지되다가 계획 수립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지난 2019년도부터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을 다시 편성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에도 올해 준공된 용역 결과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된 사업 결과ㆍ활용의 공유 미흡 문제는 용산뿐 아니라 도시계획국 전반적인 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주요 내용과 활용 계획을 회기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산 편성과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생활권 계획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내년도 단년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관련 정책과 제도, 계획 등 사업 여건의 변동성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서 용적률 체계의 조례 입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용적률과 같이 시민에게 중요도와 민감도가 큰 사안은 조례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규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 사업에서 용적률 체계 개선과 더불어 입법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로, 29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3개 자치구에 구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시비요청액의 88%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의회의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에 주의토록 하였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또다시 축소 편성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하겠고,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서울시 또는 부서의 예산편성기준에 시구 매칭사업의 증감률 상한선을 부여하는 등 집행부의 자구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개선은 민원과 청원을 비롯해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 주요 내용이 보고될 필요가 있고, 친환경계획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경관계획 재정비 등도 내년 준공되는 대로 의회와 공유되어 각 사업 취지에 비추어 사업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시설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활용 관련입니다.
유통업무설비, 학교부지, 철도부지 등의 복합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과 계획기준 마련,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방안과 계획기준 마련은 지난 2016년에 수립된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을 재정비하는 기술용역으로 단년도 사업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복합화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이적지 활용방안과 시범사업지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와 지역필요기능 확충 수요에 대응한 학교시설 복합화 그리고 학교이적지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개발압력 증가에 대응한 학교이적지 활용ㆍ관리방안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다만 지난 2016년에도 학교시설 복합화와 학교이적지 활용방안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에서는 보다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부지는 광역적 공공시설로 개발 잠재력과 파급력이 커서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하고, 관련하여 다수의 개발사업이 검토ㆍ추진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사업을 통해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유휴철도부지 개발에 예측성과 방향성 그리고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로 2개년 기술용역비 10억 원 중 내년도 1차 연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은 기반시설과 토지이용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 공원시설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황과 공원의 이용ㆍ관리의 측면에서 대상지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나 작년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공원시설의 보상을 유보하는 성격으로 일괄 추진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보다는 행정 목적이 우선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업에서 공원구역 각각에 대하여 용도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 효과 그리고 관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대상지는 신속히 해제 또는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 개선을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면적률 이행 점검 및 기준 개선을 도모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반적인 현황ㆍ기준 검토와 더불어 시설의 입체ㆍ복합화와 다양한 녹지확보에 부합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재정비하는 계획 용역은 기존 과업의 기술적 반복에 그치지 않고, 차별성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재편성에 따른 사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36쪽 위의 표는 생태면적률 관련 그동안의 용역 편성 비교표입니다.
36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추진 및 사전협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 CBS부지 사전협상을 위한 비용과 공원시설 복합화 관련 자문단 운영비로 5,0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우선 검토키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전협상 업무가 공공개발기획단으로부터 업무 이관되어 해당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전협상운영비 외에 도시계획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운영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은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공원조성ㆍ기능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된 가운데 해당 예산이 소액이어서 세부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에 포함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사전검토 외에도 공원의 형상ㆍ경계와 공원 조성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공원시설 결정 시에도 공동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도 가능하므로 공원시설 결정에 보다 종합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심의를 추진하여 심의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토지관리과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오류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임야)도 경계 오류 정비를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서 내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6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고 총사업비는 72억여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내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 3개 구에 보조할 계획이고, 오는 2023년도부터는 시ㆍ구 매칭으로 사업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현재의 지적 전산자료는 1900년대 초반에 조사된 토지경계를 등록하여 종이도면으로 관리된 후 2000년대 초 각종 오류 정비 없이 단순 전산화한 지적공부로서 필지의 경계 간 이격ㆍ공백ㆍ중복 등의 오류를 정비하여 공간정보와 시민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간정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 서울시의 대외적 노력이 필요하겠고 향후 안정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공시지가 신뢰 제고로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단년도 전산개발비 3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배율 적용기준 적정여부 조사는 공시지가 결정요소인 토지특성 조사항목과 가격배율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토지특성 표준안을 마련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자치구에서 표준지와 개별지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가 용도지역ㆍ법정동으로 작성되어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가격 결정에 한계가 있고, 자치구별로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개수 편차가 커서 이 사업을 통해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단위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특성 조사항목에 따른 가격배율 적용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공시처에 협의 시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1쪽입니다.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빛정책과입니다.
먼저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수행된 남산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토대로 마련된 남산 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서 서울타워 인근 남산 중앙계단길에 약 630m 구간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을 설치코자 단년도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남산 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남산 서울타워 및 주변 산책로를 8개 노선으로 구분하여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내년 중앙계단길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40억여 원 중 8억 4,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즉, 이 사업은 남산 중앙계단길 단년도 조명공사로 편성되었으나 240억여 원의 남산 조명 특화사업의 첫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 적정성 검증이 선행된 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 2건과 신규사업비 3건이 포함된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2020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포함된 사업 5건 모두 기술용역으로서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과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이 올해에 이어 2차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서울시 공원 야간경관 개선과 특화계획 수립은 공원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야간경관을 개선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원 조명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수립하며 시범사업지를 선정ㆍ계획하는 용역으로서 2개년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내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은 지하보도ㆍ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조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특성화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내년도 기술용역비 8,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아울러서 한강변 경관조명 활성화 계획수립은 한강의 다양한 야간경관을 특색과 통일성을 조화시켜 효과적으로 정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내년도 기술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만 이 용역 후 사업 로드맵에 따라 연차별 적지 않은 사업비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강 관련하여 2040 서울플랜에서 검토 중이며 유관사업도 추진 또는 수행 중이므로 2040 서울플랜과 유관사업의 방향ㆍ내용 그리고 기존 한강변 야간경관 계획ㆍ사업의 효과와 한계 분석, 시정 철학ㆍ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보다 면밀히 이 용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은 대체로 조명 설치를 위한 계획 용역들을 수행하고 각 용역별로 해당 조명 설치 공사비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형태인데 계획 용역은 기간ㆍ비용을 비교적 간소화하고 후속사업인 조명 설치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다수의 용역비로 편성된 포괄 성격의 예산인데 행사 관련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포함된 용역들은 각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어 필요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투명성이 낮고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예산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자치구 지원 사항입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인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은 금년도 대비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는 업소당 제작비 25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재원을 분담하여 민간에 LED 간판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 75% 이상 감액되었고,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은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데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 40%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와 같이 거의 매년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는 성격의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면에서는 75%, 40% 감액 편성은 사업 필요성과 사업 의지가 한편으로 낮아졌음을 방증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46쪽 하단입니다.
LED 간판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약 15년이 경과된 사업이고, 보안등 교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당초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 목표 달성 수준과 실적, 효과와 한계, 사업여건 등을 분석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쪽입니다.
다만, LED 간판ㆍ보안등은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후예산제를 통해 사업ㆍ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2년 연속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편성 축소와 자치구 지원사업 감액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년도 축소된 예산에서도 한강변 공간구상,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등 한강과 남산에 관련된 사업비는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편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년 시정의 변동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예산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되 새로운 정책사업은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내년도 도시계획국 신규사업에서 향후 연차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중요한 정책사업 등은 삭감을 검토하여 내년 시정여건에서 재검토ㆍ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시구 매칭사업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사업비는 수요에 입각하여 증액 보전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로 계획용역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국의 특성상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주요 내용과 활용 계획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의 긴밀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 40억이 드는데 17억 이번에 했고, 나머지 24억을 추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비 50% 이상을 추경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정말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축문화포털로 한곳에다 모으자고 하는 그런 예산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잘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엊그제 주택정책실에 보니까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이번에 또 들어온 무슨 시스템이더라,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이렇게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흩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들을 한데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실 때 이게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의 메인 포털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메타포 만들고 각각에 하이퍼링크 걸어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각각 여기저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 개발할 때도 다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과거에. 그게 착수한 시점이 2013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또 한강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시작했던 그 시점이 상당히 과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일에 금년도에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넘기면 또 시점이 1년 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립하는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준공 시점 기준으로 해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강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장들의 여건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0억 원이면 이게 지금 시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억 4,000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지만 이 240억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달랑 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하나하나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 의견을 내는 거고요.
다음으로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셨지만 지금 보면 이 용역 5개 중에 계속 사업이 2건 들어 있고요, 신규 사업이 3건 들어 있습니다. 용역 하나하나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지금 각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한다면 이런 저희의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하나하나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변 경관조명 활성화계획 이것도 앞부분에 한강변 공간구상 사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남산 야간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먼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이미 종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산타워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심을 별도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공간구조 구상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한강 야간경관조명하고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것은 장기 공간 기본계획인 반면에 경관조명은 아무래도 사업 계획이다 보니까 합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공간구상 계획을 할 수 있는, 한꺼번에 모아서 과제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정화 국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진짜 천만시민 서울의 대 도시계획국 예산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228억인데요. 실제 계속사업비 170억 정도를 빼면 한 50억 정도의 신규사업비를 가지고 7개 부서가 지금 나눠서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기조실하고도 사실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내년도 세입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예산을 충분히 잡는 게 물론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비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 22억 이 정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업안을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옛날의 하드디스크 뒤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 사업안 내용을 볼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천 생태복원, 지천 합류부 생태 개선, 생태공원 정비, 한강교량 조명 개선, 한강공원 조명 개선, 한강변 건축 경관 개선, 수상교통 도입, 한강공원 특화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사업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비용 지원하고 있지요?
13개 자치구에서 33억 정도 편성 요구했는데 시는 29억만 지금 편성을 한 상태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시비, 구비 합쳐서 한 구역당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한 구역당 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구역당 2,000만 원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1억 잔액이 남은 올해 빼고 그동안 매년 이월되는 예산도 없이 다 집행된 것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매년 5 대 5 비율을 못 맞춰 오면 그냥 시의회에서 증액해 주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긴 했지만 도시계획국 예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 시장님한테 밉보인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국이 해 온 일들이 현 시장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형편없이 삭감된 건가요?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이게 도시건축혁신안에서 출발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반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도시건축혁신안을 통해서 절차를 단축시키고 TF를 구성해서, 소위를 구성해서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안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참 신통방통한 것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신속통합기획 홍보 활성화해서 3회해 놓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경선 위원…….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국장님께서 답변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2015년도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부분이 수립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은 매년 시의원들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두 사업에 당연히 올려줄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산실도 그렇고 여기 도시계획국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이 부분이 양재동에 있는 업무시설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순간 시장에서 왜곡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시점을 늦추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양반들이 유통업무시설에 또 무슨 작업을 벌이고 있구나, 저부터도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따로 가져가는 그런 양상보다 같이 협업을 해서 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좋은 간판 공모전 개최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 조례 개정안 부분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구나 하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실행방안 같은 건 다 나와 있나요?
어제 보니까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야 용역을 발의해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면서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엄청나게 우리 서울의 25개 구를 들썩거려 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5개 정도 하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25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편성하는 기준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12월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러면 25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50개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가 그동안 홍보했던 부분들,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25개도 아니고 10개만 내고 나중에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 이거는 정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부지 전략적 활용 방안 및 계획 기준 마련을 위한 부분이라고 해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재정비한다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침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걸 하고 있죠? 노후화된 학교들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대상지 학교들 수십 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벌써 계획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술 용역을 1년씩 하고 나면 거기는 다 벌써 진행을 해 버립니다. 끝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복합사업 좀 하자, 그러면 주민센터도 넣고 주차장도 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랬더니 답이 온 게 지금 교육청이 빨리 법안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법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는 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외에는 안 된답니다. 주차장만 허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주민센터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벌써 방침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 받고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십 개의 특별히 노후된 학교들이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와서 정비방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준 만든다고 하면 엇박자 나는 거고 시행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 숱하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용역도 제가 해서 드렸고, 전에 이정화 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용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진행을 그렇게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원 해제 규정이 있습니까?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 기준 보완 지침이라는 것을 1996년도 당시에 시장 방침으로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 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시가 얘기하면 답변이 이 얘기잖아요, 1996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학교 입지를 위한 그런 경우만 공원 해제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작년에 68개, 60%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것을 워낙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작은 그런 문제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정말 서울시 도시계획국 예산이 지자체 도시계획 예산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리구역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서 사업단위로 발생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한 번에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묶어서 규모별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종전에는 저희가 재무국에 있는 시스템 부분을 이용했는데 2016년 이후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종류들이 워낙 많아졌고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 관리를 해서 각 개별 사업들의 공공기여에 대한 시설들을 저희가 받아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일관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저희가 UPIS 시스템에다 등재를 해서 자치구에서 지역 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올리고 그 주변에 정비사업이 있을 때 유기적으로 그 안에 올라온 자료들을 통해서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시스템들까지 다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공공기여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본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78페이지 도시ㆍ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관리비가 편성될 텐데요 작년 9월에 개관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ㆍ건축 열린회의실이.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또 보수공사가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어떤 보수공사인가요?
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3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용적률 체계를 개선한다는데 이게 개선을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하는 네거티브 사항인가요?
이게 간판문화 선진화와 전기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탄소배출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이 24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75% 줄어든 6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사업 여기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은 사업비가 7억 6,200입니다. 그다음에 기동정비반 용역은 4억 7,000만 원인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보면 족자형 현수막은 보상기준이 1,000원이고 일반현수막은 2,000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지구 기준 관리하고 한강변 수변경관지구 관리하는 두 개 용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원래 두 개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한강변 수변경관지구 관리내용이 사실은 금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다시피 지금 고도지구 기준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하다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의 용역을 동일한 용역사가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용역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러 차례 반복이 된 지적이긴 하지만 용역기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빛정책과에서 추진한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이런 용역도 원래는 금년 말에 다 준공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착공도 늦고 하다 보니까 길게는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용역기간을 가급적이면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의도 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 원래는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무려 1년씩이나 늦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문제는 제가 사실은 조성단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여전히 유지관리 비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회의실 공간이 도시건축전시관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현재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오히려 도시건축센터로 옮겨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은 두 장소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이라는 것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료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상설적으로 개최되고 거기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서울시의 열린회의실 운영 계획 방침과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건축전시관의 의미나 가치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도시건축전시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있고 해서 당장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내후년부터 두 공간이 기능적으로 맞교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실수가 사실은 그냥 가벼운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고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과 아주 직결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들이 이렇게 도면과 자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나,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재정비의 방식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오톱 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 상당히 현장 중심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비오톱 지정을 해제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든가 해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할 때도 실제로 현장 중심적으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는 민원들도 최대한 현장 중심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재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푸도국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공원 경계선의 재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면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도면에 기반해서 시한을 정해 놓고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오류가 존재할 것이고, 그 오류를 현장 베이스로 찾아서 특히 비오톱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푸도국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사업이?
두 번째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서울 도시계획포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대민 도시계획포털은 시민용이고, UPIS라고 십수 년 전에 개발한 내부망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산안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관리 비용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지금 2억 2,000을 또 했어요. 이거 2개를 합치면 거의 한 5억에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예산을 저는 의도적으로 분리를 해 놓고 뭔가 조금,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 2개를 어떻게 다르게 구축해서 연동시키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강변 공간 기본구상 등 직접 인건비에 기술사가 24.8인, 그러니까 25인이 참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14개월 용역인데 기술사 24명에 900만 원, 그러면 도대체 14개월 중에 이 사람들이 며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인력 기준으로 하시려고 했으면 그 기술 등급당 몇 명이 며칠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용역이 아니고 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갈 텐데 거기에 특급기술사 또는 기술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1명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1명이 여러 개 사업을 관장할 텐데 그 사업에 이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실제 일수와 여기 서류에 들어가 있는 일수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용역 나가는 것은 인건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국토표준품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업 기준으로 용역설계서를 다시 작성해서 우리가 총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및 공시지가 신뢰 제고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이슈 중에 제일 핫한 게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공시지가라든지 또 거래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데이터화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측도 가능하고 또 어제 주택정책실에서 질의 나온 것들 중에서도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물량들이 부족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전산개발비 3억 6,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뭐랄까 서울시에 있는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실시간 현황파악이 다 될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열린회의실 같은 경우 거기는 회의실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게 우선 소음적인 부분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오는 것에 비해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얼마 전에 돈의문 축제했을 때 제가 점심식사 후에 가서 운동 삼아 돌아보고 관람하고 체험하고 왔는데 몇몇 시민들과 얘기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안내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원이 왜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려면 옆 건물로 가야 되고 더 멀리 가니까 갔다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본질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실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또 거기가 보면 주차도 없고 외부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을 드리는 건 예의도 아니고 회의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해서 남산에 길 조명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도 하셨고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다른 부서 할 때 종각에 태양의 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40억 정도 돈을 들여서 바깥에서 햇빛을 끌어다가 지하로 내려서 뭐랄까 꽃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좋은 의도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 효율이, 저렇게 한 게 맞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보기 안 좋은, 그 빛줄기가 들어오는 것 또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그게 태양인지 전깃불인지 분간도 잘 안 되는데 알 만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걸 집행한 사람과 여기서 보고받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막상 점검을 해 보면 시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사업들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들이 아무런 체감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재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 사업 관련해서 확인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아마도 2019년 남산 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계획 용역을 근거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2억 2,000 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의견 내 가지고 차지하는 데가 그걸 소유권까지 가져가 버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은 구에서 하더라도 시가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시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또 구가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 사용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려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하시면서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구도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목길을 갖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도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걸 갖다가 과연 시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자치구하고는 계속 언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같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치구나 시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삭감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오후 3시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과 함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01분)
(의사봉 3타)
김호평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조정협의회 외부전문가에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시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원 중 외부전문가에 시민의 대표인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 이해를 교환ㆍ중재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될 사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시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건축공동위원회ㆍ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심의위원인 시의원은 외부전문가로서 협의회 참석 대상일 수 있으나 그동안 시의원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사업계획과 공공기여계획 등 합리적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개진ㆍ반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발계획의 편익이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보다 원칙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에 인용조문 정비ㆍ개선 사항입니다.
공공기여의 정의와 공공기여 총량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여 총량은 종전 시행령의 본문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한다.”를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률과 같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 처리 및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입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과 협상조정협의회 외부전문가에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님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중 제20조 3항을 붙임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문구로 수정을 요청드리며, 협상조직 중 외부전문가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협상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을 특정하여 조례입법 사례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시의원 추천사례를 고려하여 “시의회 추천 시의원”으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0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협상대상지의 지역구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고, 안 제20조제3항 중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를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로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호평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2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총 세출예산안은 5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6억 2,700만 원 대비 21.7%인 14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0만 원으로 전년도 9,300만 원 대비 4.3%인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해당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3,400만 원 대비 21.9%인 14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토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창의적 개발을 통한 도시현안 해소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2년에 3개 분야 총 1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이 8개 40억 원, 신규 사업이 5개 11억 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대표 명소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에 5억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2억 원,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에 2억 원, 신규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을 위해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1억 5,000만 원을,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3억 5,000만 원,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에 2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에 2억 원,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에 2억 원,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 개발을 통한 도시현안 해소를 위해 3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에 3억 원,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입니다.
2쪽의 예산안 총괄에서 세입예산 총괄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3쪽의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 예산편성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총괄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총 5건 중 먼저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여의도 일대에 분산된 여러 상위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여의도 공간을 연결하고 여의도공원 중심의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방침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용역비 예산 2억 5,000만 원은 전액 사고이월하고, 내년도에는 2차수 계약예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은 국내외 다양한 공공개발 추진사례 조사와 법ㆍ제도 분석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의 한계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년 동안의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성과와 현재의 역할을 분석하고 조직의 운영ㆍ관리원칙 수립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성과와 역할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외부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은 세텍, 동부도로사업소와 탄천ㆍ양재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대치동 27-1 일대 코원 부지의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으로 사전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이 사업의 방침은 금년도 11월에 수립되었으며, 사업명으로만 보면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기존의 사업과 유사하나 포괄비가 아닌 개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전협상대상지인 코원부지 중심의 개발전략 수립이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에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과 남부여성발전센터 전략거점 활용 기본구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계속사업 8건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부서 전체 예산에서 매년 30% 이상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는 41%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임의사용 가능성이 있어 포괄예산 규모의 비중을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으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고 포괄비로 집행했거나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독립하여 신규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비중의 증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발굴 등 긴급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보고 등 일련의 승인과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난 3년 동안 60%, 66%, 57% 수준으로 예상되며, 포괄예산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용역발주를 지양하는 등 용역 발주시점과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은 서울숲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당선 입상자에 대한 보상비 1억 5,000만 원과 초청비 5,000만 원을 합해 총 2억 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요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 원 중 내년도 소요예산 3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총사업비는 3,760억 원이며 지난 2017년 10월 체결된 4자 협약에 따라 삼표레미콘공장 이전ㆍ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장부지에 대한 매입방안은 현재 예산부서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2쪽의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추진을 위한 홍보용역비 1억 원과 설계공모관리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등 공론화 추진예산은 사업홍보와 전시 등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2월에서야 홍보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예산은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어 국제설계공모 추진이 연기되고 금년도 3월 준공예정이었던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도 대면행사 취소로 준공기한이 금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홍보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불용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하거나 사고이월을 할 경우 내년도에 예산을 미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금년도 편성된 사무관리비 1억 원은 금년 준공되는 공론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후 지속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추진을 위해 홍보용역 착수로 사용하고 내년도에 편성할 사무관리비 추가 1억 원은 내년도 시행예정인 국제설계공모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설계공모관리용역의 경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국제설계공모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도 준공예정인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중 현재까지 완료한 국제심포지엄, 공모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침마련을 제외한 잔여 과업내용에 대해 우선 정산하고, 설계공모 진행 및 심사 등을 위한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1억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15쪽입니다.
송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하단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송현동 부지면적 일부를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로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시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 일부와 서울시내 국유지를 다시 교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송현동 문화공원과 기증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 통합설계공모 등 주요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은 1970년대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된 성동구치소 이적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 공공기여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설계공모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설계 공모관리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며, 당초 계획했던 여성가족복합시설은 수요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철회함에 따라 현재는 청소년정책과의 요청으로 청소년시설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 중입니다.
16쪽 하단과 17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은 금년도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의 2차연도 사업으로서 금년도 3억 5,000만 원에 이어 내년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북권 북부 신경제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4개 사업 5건으로 총 10억 5,000만 원입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은 금년도 설계공모 보상금 4억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는 것으로 설계공모 추진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른 사유입니다.
19쪽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 추진 등 중대한 계획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계획을 반영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관리용역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은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 당초 계획했던 여성가족복합시설이 주관부서의 정책변경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도입용도 재구상이 필요하게 되어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은 타당성조사 이후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 1억 원과 관리용역 2억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개발기획단의 예산은 주로 기술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되며, 용역기간과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용역의 주요공정과 집행률, 준공여부를 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추진성과를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방침을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부터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설계공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단계의 과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감안하고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공개발기획단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셔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공공개발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기술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사례 조사도 하고 이런데 이거는 사례조사를 분석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례를 조사할지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 용역을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례 조사하고 활용방안 하는데 결국엔 사례 조사가 주가 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이게 2억이나 들여야 될 사업인가 이런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근거도 없고요.
두 번째로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보면 어쨌든 부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주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대상부지를 코원에너지서비스 하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코원에너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대상지를 단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건지 둘 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국가점유 시유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지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목적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도 없고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답변 한번 주시지요.
서울연구원에서 해외사례를 매주 문서 형태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것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자료거든요. 굳이 이거를 어떻게 사례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조사도 아니고 결국에는 문헌조사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위한 사례조사가 아니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그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건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전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선권은, 주도권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법성과 공공성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공공의 역할도 아닙니다, 단의 역할도.
그러면 단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2억 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개발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례가 생길 때마다 그 사례에 따라서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9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10월부터 죽 해서 2019년 5월 8일 서울숲 일대 보행교 건립 추진계획(2부시장 방침)으로 그냥 그렇게 추진경위가 여기에서 끝나서 지금 벌써 2년이 넘는 공백을 그냥 비워두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 그러면 여기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에 남은 것은 결국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원화사업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변경은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계획 변경할 때 당연히 재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불분명한 상태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여쭤보면 예상대로 이전 철거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공개발기획단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총 4건 있네요.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사고이월은 많았지만 명시이월은 없었는데 이번에 4건이나 생긴 이유가 뭐죠?
특히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 때도 잔액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 주체인 보건의료정책과와 사전소통 부족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과제가 미선정되었다가 다시 6월에 선정됐잖아요?
단장님, 지금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효창독립 공원 사업이나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사업 이런 경우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은 미리 예측하고 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산 편성할 때 용역 발주부터 준공까지 사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유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월금액이 있다는 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하거나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걸 좀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전협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업자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오고 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 한 1~2억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검증을 하는 건지 이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진경식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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