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6.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계속)
8.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계속)
10.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 의원 찬성)
5.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 정병익 한옥정책과장이 코로나19 검사로 인해서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과 함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의 경우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일부 사업 변경일 수 있겠습니다만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사봉 3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주택정책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운용된 도시재생기금은 서울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세대 도시재생 발표와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 변화하는 여건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해 줄 본 조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와 도시재생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중 2쪽의 하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3년간 총 68개 도시재생사업에 385억 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9개 사업에 9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용 중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조성 결산액은 271억 원이고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ㆍ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오는 2026년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행 중인 기금사업은 앵커시설 부지매입과 사업기간이 종료된 지역의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기금 폐지 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유연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기금 존속이 필요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기금의 조성재원인 과밀부담금은 부과시점과 납부시점의 차이, 건설경기의 영향 등에 따라 징수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이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등을 도시재생기금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보행으로 연결되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허브 조성을 목표로 2015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거점공간 조성 및 데크 정비 등 공공사업 추진과 함께 낙후된 세운상가군 재생을 통해서 주변지역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도 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9월 종묘로부터 세운상가, 청계ㆍ대림상가로 이어지는 보행데크 등 1단계 구간 개통을 통해 현재까지 다시세운광장 및 창업지원시설 등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보행데크 개통 등 공공공간 조성공사가 금년 12월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인력과 기술이 집약되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도심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역사도심의 중심지로서 지역산업, 소상공인, 청년 스타트업의 활동지원 및 도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운상가 일대 공공 거점공간의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동의안 제출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하단 민간위탁의 추진배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는 지난 1960년대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용산 전자상가의 개발로 세운상가에 있던 컴퓨터 및 전자업종이 이전하며 쇠퇴가 시작되었는데 이후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전면 철거 논의가 있어 왔고, 지난 2006년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전체 상가를 철거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면 철거는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세운상가 존치 결정 후 지난 2015년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세운광장부터 대림상가까지를 1단계 사업 구간으로, 삼풍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를 2단계 사업 구간으로 지정하고 단계별로 공중보행네트워크의 정비ㆍ신설, 세운광장 조성, 메이커스 큐브 조성, 을지로 지하보도 연결 사업,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의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오는 2022년 4월부터 3년간 총 85억 4,400만 원의 민간위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민간위탁금은 27억 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운영인력은 총 30명 규모이며, 위탁업체는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다시세운광장과 세운홀, 세운메이커스큐브 39개소, 거버넌스 공간 조성 등 1단계 도시재생 거점공간 공사를 완료한 후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용역과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경비ㆍ미화 관리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운영인력은 현재 38명, 연간 용역예산 규모는 24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8쪽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메이커스큐브 입주지원과 기술문화공간 기획 운영, 공유공간ㆍ공공공간 대관 및 관리 등 거점공간과 공공공간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산업거점 시설을 활용한 산업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지원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거점에 대한 투어프로그램 운영, 통합적 지역마케팅을 실시하는 등의 홍보업무와 함께 다시세운시민협의회와 세운상가군 입주민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자산의 관리서비스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 2단계에 거쳐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보행로 1단계 사업으로 종로부터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까지 420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을지로부터 삼풍상가, 호텔PJ, 인현상가, 진양상가, 퇴계로까지 540m 구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중보행로 조성사업과 함께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ㆍ계단을 정비 및 연장ㆍ신설했으며,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메이커스 큐브도 총 58개소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상가부터 대림상가까지 1단계 조성공사를 통해 조성된 보행데크 2~3층에 39개소의 창작자 및 청년메이커의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공사를 통해 삼풍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연결된 보행데크에는 19개소의 메이커스 큐브를 조성 완료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1, 2단계별 주요 공사내용과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이 밖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위치한 LH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와 인현지하도 상가, 중구청 자재창고부지에도 서울시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공간조성 완료 후 1, 2단계에 거쳐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함께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심의 자료에 따르면 1, 2단계 조성공간을 민간위탁했을 경우 관리 개소 수와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중복업무 감소로 인한 운영인력이 감소하고 관리면적 증가분 대비 예산규모 증가는 최소화되어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3쪽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철거에서 보존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직영 또는 용역을 통해 관리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붙임 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정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메타기획 컨설팅과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용역을 하던 형식으로 유지관리가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위탁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간에 입주하고 있는 곳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 곳이 전체를 위탁받더라도 개별적인 공간의 특색에 맞게 혹시 다른 곳에 용역을 주거나 따로 또 주체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 의원 찬성)
(10시 41분)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경위입니다.
금년도 10월 28일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 예산지원 근거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관련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는 현재 5개소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접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설치하는 집수리 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사무는 현장밀착형으로 자치구 사무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 외에도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규정코자 하고,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있으나 센터의 위탁사무에 포함된 집수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는 사유가 심의 시 보류된 이유 중에 하나였으나 이 개정조례안으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에 집수리 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주체 구분과 인건비 등 지원,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집수리 지원센터를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각각 시장과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중앙 집수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45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 제목을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2항을 구청장이 자치구 내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집수리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이어서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위해 곽종빈 재정기획관이 참석해야 하나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 회의 출석관계로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의 예산안은 총액으로 전년 대비 0.2% 감액된 1조 6,46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9% 감액된 2,38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시 예산 기조로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고 그간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가운데에서도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외 계속사업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ㆍ정비 방식이 융합된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반영하여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균형재생을 실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창동ㆍ상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혁신파크 등 권역별 맞춤형 거점 육성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심 및 재생지역의 주거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저층주거지 기반시설 공급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이어서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안 및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1조 4,538억 7,300만 원 대비 56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조 5,100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1조 6,491억 8,200만 원 대비 28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조 6,463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예산 44조 748억 4,800만 원의 3.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아레나 부지 지장물 이설비 수입 20억 900만 원,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97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062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500만 원 및 정책사업비는 4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사업은 총 32개이며, 주요 사업은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에 133억 9,900만 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2억 6,600만 원 감액된 1,06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반납 재무활동비 1억 9,600만 원, 정책사업비는 1,06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계정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1,007억 3,600만 원, 국민주택사업계정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49개로 주요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82억 원, 서울가꿈주택사업에 7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3억 3,200만 원 증액된 1조 5,069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내부거래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1조 4,061억 1,300만 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649억 4,700만 원, 국내차입금인 지방채가 160억 원, 국고보조금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8억 8,000만 원이 감소한 898억 2,400만 원을 전액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52개로 주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177억 1,000만 원, 골목길 재생사업에 11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9억 감소한 4억 원을 전액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1개 4억 원으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은 총 14개 사업 16건 165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 4건 13억 6,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 3건 46억 2,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개 사업 6건 56억 3,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3건 4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 외에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선도사업인 독립기념길 및 효창공원앞역 테마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바 추가로 3억 5,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동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 사업 49억 5,600만 원,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18억 7,700만 원,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명시이월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324억 9,900만 원으로 과밀부담금 수입 77억 9,600만 원, 이자수입 6억 6,600만 원, 과년도 정산 반납금 1,300만 원, 2021년 예치금회수액 24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324억 9,900만 원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20억 2,4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 기금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300억 1,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안 및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세입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이고 주요 세출용도는 도시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4,793억 원 감소한 1조 7,798억 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총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으로 변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합해 총 1,17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모집공채 1,732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1조 4,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전년보다 4,793억 원 감소한 1조 7,798억 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재무활동, 자치구 지원 등 세 가지로 크게 뉘어져 있으며 사업예산은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도시안전,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 분야로 구성되어 총 1조 4,81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및 예탁, 보전지출이며 총 2,964억 원입니다. 마지막 자치구지원 등으로 17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안전총괄실이 가장 많은 7,184억 원, 푸른도시국 2,751억 원, 기획조정실 2,222억 원, 경제정책실 1,458억 원, 문화본부 1,368억 원, 균형발전본부 898억 원 등 16개 실ㆍ본부ㆍ국에 총 1조 7,7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사업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본부ㆍ국별로 편성된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예산안 총괄부터 21쪽에 명시이월까지의 사항은 간담회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1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8억 1,3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23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이 긴요한 주거지 혹은 상업지 골목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단기에 실현하고 나아가 그 효과를 배후지로 확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10여 개소 이상 개소당 10억 원 규모로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감액 편성은 내년도 신규 사업지 추가 계획이 유보되어 사업대상지가 축소되고 3개년 사업기간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개발사업 주민 요구에 따라 일부 지역의 사업 초기 중단 사례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골목길 재생 사업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지 추가 지정을 보류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24쪽입니다. 골목길 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꿈주택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 편성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모니터링 용역 추진비 2억 3,000만 원과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추진비 1억 7,000만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7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금년도 예산현액 174억 원 중 125억 원은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공사비 49억 5,600만 원은 내년도에 지출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는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개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재개발 사업 기대에 따른 주민의 사업 중단 요구로 사업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이월 사업비 일부 불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용 예상 이월 사업비 중 29억 원은 추진 대상지 추가 공사비에 지출할 계획이나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 요구액의 일부를 불용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 사업지 2개소와 1단계 사업지에 이어 2단계에서는 자치구당 1개소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단계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추후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 등 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모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주거재생과와 주거환경과 관련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61억 2,7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기구로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조직이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관부서는 예산규모의 축소 사유를 자치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사무국장 운영 사무는 구청장 사무로 한시적 운용사무 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소 그리고 시설 무상사용에 따른 사무실 유지관리 예산 감소,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정책 발표에 따라 사전준비단계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표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요청과 서울시 소유의 사무실을 이용함에 따라 위탁 형식을 시설형 위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센터 내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가 불분명하고 자치구 단위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가운데 당초 센터 운영 주관부서는 집수리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향후 2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 요청하였으며, 사업 위탁비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무국장 운영비를 제외한 민간위탁 소요 경비 64억 1,2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당초 소요 경비와 비교할 때 41억 2,700만 원 감소 편성하였는데 감액 비용은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인건비 5억 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재구조화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재생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가 불분명함에 비추어 일부 사전 준비단계 운영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의 증액 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집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비에서 필요 경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층주거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9억 3,8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사업명이 금년도까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 경비는 공동이용시설 운영 경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비 등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보다 예산 투자규모가 소액이고 대규모 재개발사업보다는 집수리, 필요 최소한의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 주민공동체 형성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비록 소규모 정비사업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지역은 주민공동체 사업 요구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 경비의 일부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1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청년공모전 관련 사업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및 자립 공모사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 편성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비는 그동안 해마다 10억 원 내외로 편성해온 데 비해 내년도 예산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 가꿈주택사업입니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택개량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 집수리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해마다 선정건수가 증가해 왔고 주택성능개선구역도 내년도 10개 구역 추가 지정 등 계속해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추후 그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당초 편성 요구한 금액의 증액 편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입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사업비로 금년도보다 9억 원 감소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비 편성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어 금년 대비 30% 수준의 예산 편성 규모를 감액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과 같은 취지로 필요 주민이 정책사업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수리 관련 종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관부서는 집수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문제 해결과 지역 집수리지원센터 인력 운영대책 등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심권사업과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관련해서는 방금 전 민간위탁심의 절차 시 예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남권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신규사업 2건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체계 정비 및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지하철, 버스, 자전거, 신교통, 보행 등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중교통체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당초 5억 원 규모로 검토하였으나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최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간특화 및 안내체계 정비 기본구상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산재한 시설을 연계ㆍ통합하는 공간특화 전략과 이를 잇는 안내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단계에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와 안내체계를 통한 공간특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구상함으로써 향후 대책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관부서는 정책 구상 성격의 용역 사업임을 유념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행 과정을 충실히 보고함으로써 추후 제도 개선과 추가 예산 투자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실운동장 토지교환에 따른 체비지 유상이관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ㆍ시유지 교환에 따른 것으로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를 송파구 가락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과 교환함에 따라 교환부지 중 체비지인 가락 1ㆍ2공영주차장 부지의 유상이관에 필요한 이관금액 약 510억 원을 10년간 분할납부하고자 1년 차 분납금인 51억 1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고, 2023년 이후에는 잔여액을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체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조치로 파악됩니다.
국유지ㆍ시유지 교환에 따라 연간 약 93억 원의 대부료 납부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 토지와 시설의 소유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하단입니다.
서부권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혁신파크를 전면 재조성하여 불광역세권을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방침을 수립하고,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3억 4,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600만 원 등 총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개발기획단이 추진 중인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1년 10월에 착수하여 2023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위 공공개발기획단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2년 8월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설명되었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단년도 예산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후 추가 사업 여부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쪽 광화문광장추진단 관련입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세입예산 광화문광장 사용료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8,100만 원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로 신규 2개 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사업 2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8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2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는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광화문광장 조명계획의 실행계획으로 파악되며, 26억 9,2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광화문광장이 갖는 가치를 창출하고 광장 이용 시민의 참여와 소통 범위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로 1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의 미디어 파사드와 콘텐츠 개발 사업은 서울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 기술을 국내외 전시ㆍ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시민ㆍ관광객 등 광장 이용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사업비 당초 편성 방침보다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와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한 파사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콘텐츠 개발에 있어 시민과의 공감을 우선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 서울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총 6차례에 거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관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규모만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투자는 오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번 도시재생사업 편성 축소 사유로 첫 번째, 저조한 집행률과 높은 이월률 등의 예산 집행저조사업에 대한 편성 시기 조정, 두 번째,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춘 계획 수립과 예산조정, 세 번째, 마무리 단계 사업은 잔액 범위 내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완료 사업지 49개를 포함하여 총 185개 사업지에 지난 2020년까지 5,90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이후 잔여사업비로 5,990억 원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 외 한계점으로는 공공주도 사업 추진의 연계ㆍ확산효과 부족, 보존과 공동체 회복 중심 사업으로 낮은 주민 체감도, 주민 체감도와 괴리된 예산 집행, 성과와 확산에 열악한 재생 현장, 칸막이식 도시재생 유형으로 유기적 연계 미흡이라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여 앞으로는 재생에 대한 시민요구와 시대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특성에 따라 재생과 개발, 정비 방식을 융합하는 유연성 발휘라는 기조로 도시재생 유형을 새롭게 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구조화 추진 계획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망라되어 있고, 금년 초 2.4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여러 형태의 주택사업이 제안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 요구 또한 매우 혼란한 가운데 도출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대로 내년도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운 여건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마저 큰 폭으로 축소 편성한 것은 마치 더 이상 서울 도시재생사업은 없다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그동안 노력해 온 결실이 사장될 수 있고 일선 담당 공직자의 사기 또한 낮아지는 문제가 이어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단위 사업장별로 이월된 예산 현액과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규모를 감안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중 미반영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울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돌아보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 부분의 기금조성 현황과 기금 수입계획,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실질 과밀부담금의 25%로 조성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사업지에 기금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과, 도시재생기업 CRC 지원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 관련하여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은 근대 산업문화유산 개ㆍ보수비용으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선제분 공장 8번동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해 주는 대신 건물 1ㆍ2층을 문화, 공연, 강연, 전시용도 등으로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며,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이미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사업완료 예정을 앞두고 잔여 예산인 4억 2,4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7억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021년도 예산은 미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간의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시 분담분 22억 원 중 잔여 지급액인 15억 원과 공간 조성 후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임차인 내몰림 현상과 도심산업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등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기업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자생적 경제조직 육성과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형 CRC의 집중적인 육성ㆍ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3년이며, 연 1회 정기공모를 통해 심사를 한 후 서울도시재생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 2019년도에 선정된 CRC의 3차 연도 지원이 내년도에 종료되는 상황과 금년도 공모 보류에 따른 신규 CRC가 미선정되었으며, 그리고 그동안의 저조했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ㆍ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 등으로 CRC의 보조금 신청금액 또한 저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향후 보조금을 받는 도시재생기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기금 편성은 기금 조례에 근거해 지출 용도에 맞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에 선별적으로 사용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기금편성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의 연도별 사업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김재진 예산담당관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잘 오셨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사업 중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서울시에서 자치구 요청 예산의 50% 매칭을 매번 안 해 줘요. 이게 왜 그런가요?
그리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한 300몇 십억 정도를 3개년에 분할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67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빨리 약속한 대로 3개년도에 분할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 이것을 왜 또 미납분을 남겨둔 채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사실은 원래 법 취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계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용도들이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들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선 지우고 다시 긋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지구단위 재정비 같은 정말 꼭 필요하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은 불과 2, 3억 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러시고 도로에 차선 긋는 거나 보도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제가 보기에는 편성이 되면 안 될 사업인데 여기에는 몇 백억씩 그냥 재정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이러한 모순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금 322개 사업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되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지 개시 연도를 명시해서 한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재진 예산담당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광화문광장에 신규 사업이 두 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광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사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떤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요. 외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외국도 대도시는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광화문광장이라 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 장소는 이게 빔프로젝트를 쓰는 형식인데요 건물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광화문광장에 여러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볼거리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사드 설치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뉴욕에는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선정된 것 같은데 5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거든요. 여기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나요?
활성화계획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까지는 활성화계획을 계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생지역의 예산 집행률이 한 50 내지 60%고 이번에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을 약간 포괄성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단계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필요 최소한의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동체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 12억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머지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말 예를 들어서 활성화계획이 빨리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속성 차원에서 내년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억 가지고 중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된 다음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랑지역이나 5단계 선정된 타 지역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재구조화 작업들을 올해 상반기부터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사업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중랑 망우본동 같은 경우 올해 자치구에서 요청한 금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의 구조는 자본보조로 12억 가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는 이런 비용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계획에서 과연 그 앵커시설 부지가 적정하냐 그다음에 그 골목길이 적정하냐, 정비사업과 연계된 이런 계획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편성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사무관리비나 수당, 임차료 또 공동체 용역들 이런 용역비용들이 한 4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이 활성화계획 용역은 지금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들은 저희가 이미 배정해 준 2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우선 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중단시켜 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가려놓고 그러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는 것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사업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 버리고 나면 장시간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해요.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서 반영하면 된다,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시장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못 하는 거다, 다음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섰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일단락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바뀌고 난 뒤에 새로 추진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오든지 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시민광장이 2022년 상반기 개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쭙습니다.
전체 공정은 49%라고 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제분 부지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년도 기금예산으로 4억 얼마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선제분 부지 내에 8동 근대 산업문화유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래 30억 보조금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에 아마 잔여예산이 4억 2,4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30억 중에 지금 4억여 원 정도 남았으면 공정 자체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현재 8동을, 어쨌든 8동 자체가 완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동 자체가 대선제분 부지 일대의 전체적인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여기를 약간 공공성을 담보한 어떤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8동이 그 부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요. 제일 첫 번째로 8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동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안쪽으로 장비들이 들어가서 전체공사를 할 거고 설비공사까지 다 마무리되는 게 내년 연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8동이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전체 1단계 13개 동, 8동을 포함해서 13개 동이 다 한꺼번에 운영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사실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던 예산이 6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억에 올해 지금까지 한 19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5억 얼마, 그다음 내년에 4억 얼마 이렇게 지출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행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로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러 차례 우리 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걸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법 11조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재정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한양도성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도성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여기도 어디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요?
물론 수요조사는 해야 되고요 저희…….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지금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심한 말로 어떻게 저렇게,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하다.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바꾸고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르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작년에 대답하는 모습들하고 올해 여기 앉아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된 내용이 어떤 방향에서 지적했는지 본부장님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으세요. 그 잘못된, 이전에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했던 앵커시설, 앵커시설은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안 하고 거기 지원되고 CRC와 같은 주민역량 강화사업들에 대한 돈줄만 싹 죄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CRC에 대해서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여기에서 과연 몇 명이 해석력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출발하면서도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이 직전 도시재생실장님께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CRC 부분들에 대해서 출구전략으로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균형발전본부로 바뀌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에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작년에 아마 연결보행육교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게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같은 사업에다가 이제 데크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용역비잖아요, 1억 9,800이?
설치비용은 꽤 많이 들겠지요.
696페이지에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DDP에도 재작년에 된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성과도 없고 기대효과도 설명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고 여하튼 불명확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제대로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이트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방식이라든지 구조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부는 빔프로젝트를 사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그것을 벽면 또는 구조물에 투영을 시켜서 빛 영상을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사이트만 다른 거, 그런데 똑같이 필요성도 기대효과도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평가해 봤을 때 성과도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사실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광화문광장은 주야간에 걸쳐서 항상 사람이 집객할 수 있는 장소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 볼거리에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705페이지에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있지요. 미디어월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 상영을 할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년 이 정도의 돈 또는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매년 비용을 콘텐츠 제작에다 쓰겠다 이거는 올바른 계획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해 놓으면 서로 협의해서 다른 장소에도 틀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에 영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 서로 협업을 해서 교차해서 서로 활용할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콘텐츠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질의에 공동체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이나 SOC 사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깎인 예산만큼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이나 SOC 사업으로 그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비사업과 관여되어서 문제가 되는 곳들 있잖아요? 제가 주택정책실 행감이나 이런 걸 할 때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저층주거지로 인해서 6대 규제완화 민간재개발 공모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신청이 100곳 넘게 들어왔지요? 100곳이 넘게 들어와서 아마 서울시로 올렸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올려요. 구청에서 사전검토를 할 때 노후도라든가 법적요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율 30%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도 안 보고 그냥 동의율만 받아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정비사업으로 한다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나중에 선정은 25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선정은 25개를 할 건데 100개가 넘어서 지금 저층주거지를 다 들쑤시고 있고, 법적요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받고 이제 신청을 30% 받은 다음에 구에서 확인을 하고,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로만 자꾸 방향이 가고 이제 도시재생은 등한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요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곳이 되게 많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그냥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재개발해 주나 보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부추기고 그러면 동의율 30% 받아서 하면 무조건 해 주나 보다 하고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법적요건이 안 되는데 그런 곳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런 지역을 직접 발굴도 하셔야 돼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으로 하면 소규모 정비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주택실과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오히려 예산은 줄었단 말이죠. 이럴 거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차라리 주택실로 전부 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주도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도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저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에 예산 84억에서 2022년 예산이 22억 8,000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를 할 경우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0% 이상 증가가 되면 보통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집수리지원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렸던 부분은 하여튼 과도기라 생각하고 과도기 기간을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복안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 164페이지에 2022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관련된 내역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집수리 사업에 2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집수리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사업별설명서 335페이지에 서울가꿈주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지원수당이라는 게 38만 원씩 총 1,000건에 대해 3억 8,000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수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사업 관련해서 이게 금년도의 결산전망을 보면 100% 다 집행이 완료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감액하면서 든 이유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본부의 예산 집행률이 그닥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됐는데 이게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업 중에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사실은 거의 집행이 안 됐고 이월 계획도 없는 걸로 보아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것도 없고. 이 사유가 뭐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건데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한양도성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양도성이라는 게 무슨 개념으로 한양도성이라는 네이밍이 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잠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유도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65페이지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매입)입니다. 이거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내용을 보면 용역사업이에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아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균형발전전문요원 임금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균형발전전문요원이라는 게 뭐지요?
인력운영비는 지역 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인력 2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국비 50% 매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천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논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 9억 원, 한양도성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3억 6,774만 5,000원,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1억 9,886만 원,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26억 9,200만 원,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15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3억 6,816만 원, 광화문광장 녹지 유지관리 1억 원, 빈집활용 행복주택 공급은 출자동의안 수정의결에 따라 출자금 11억 2,200만 원,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5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2억 1,463만 4,000원,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자동의안 수정의결에 따라 통계목을 추가하여 1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으로 영등포ㆍ경인로 일대 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 공모사업 4억 2,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이상 수정내역 외의 기금 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무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무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1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18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8억 4,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2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20억 원,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11억 6,600만 원,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20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 39억 7,849만 2,000원, 1인가구 주택 공급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1억 원,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 2억 원,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10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이외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동의 요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 따뜻하고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0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겸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겸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진경식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재진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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