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힘쓰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이 국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도 6월 30일자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여의교 확장공사, 세종대로 문화ㆍ특화공간, 서리풀터널 등을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노들섬 특화공간 및 서울공예 박물관,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및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2,500만 원으로 51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89.6%인 45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9%에 해당하는 5억 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45억 9,1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8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9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98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7.5%인 45억 1,2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9.6%인 596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4%인 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 4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26억 9,200만 원,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18억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외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489억 9,0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0억 7,700만 원,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6억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6,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2,4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1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6,7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7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3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0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00만 원,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7,7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8억 1,14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8억 4,228만 원, 수납액 8억 2,976만 원, 불납결손액이 5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97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4,952만 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이 3,607만 원, 그외수입이 1,265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8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에는 총 7억 8,024만 원으로 증지수입이 7억 2,402만 원, 기타사용료 4,065만 원, 주차요금수입이 607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100만 원, 그외수입이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917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억 7,51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억 9,835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432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6억 8,918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2,73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9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6,065만 원과 기본경비 114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3억 8,592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096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8,163만 원과 기본경비 2,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 품질시험소 건설자재 품질시험 총 1,243만 원으로서 본 용역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국가표준 전환계획 공고에 따라서 KOLAS 경영시스템 개정을 위해서 예산 확보 및 2018년 12월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와 2. 제안이유, 3.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2,500만 원이었으나 실제 51억 2,2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45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5억 3,100만 원 중 2,2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고, 5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9.6%로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대비 8.1%p 감소했는데 최근 3년간 수납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수추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경우 51억 2,200만 원은 예산현액 22억 2,500만 원의 230.2%에 해당하며, 28억 9,7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습니다.
  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4,100만 원인데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최근 5년간 정기예금 평균잔액과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반영하여 당초 3억 3,700만 원으로 세입추계하였는데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평균으로 편성하였던 것이나 예상과 달리 우이천 하천 정비공사사업,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한 부담금 보관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7,800만 원이 징수된 상황으로 추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세입예산 추계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년도 공사비 보관금 규모를 조사ㆍ예측하고 이자율을 반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약금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균을 계상하였으나 7건의 지체상금 34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2만 6,677% 초과 징수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한 후 그 예측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체상금 부과는 불성실 시공자들에게 경고메시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나 지체상금 건수 및 액수가 이처럼 과다한 것은 그만큼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공사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2017년도 징수율 15.9%를 반영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오는 장기체납액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초기 체납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능한 초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원년에 체납 예방을 위한 납부권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사무용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한 매각수입인데 2018년도의 경우 불용품 매각계획이 없어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계획에 없던 노후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800만 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노후 차량 매각의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매각 예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치 못한 것은 세수추계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불용될 물품을 사전에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10쪽입니다.
  금회 미수납액은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등 총 22건에 5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건별 사유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이 중 재산압류 중이 5건에 4억 2,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의 경우 매 결산심사 시 고질적 체납이 시효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 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특히 초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당초 예산액 550억 7,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4,500만 원, 예비비 45억 1,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598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99.6%인 596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금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억 2,8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p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장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및 제설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변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현액 2,100만 원 대비 47.6%인 1,000만 원을 불용했는데 불용 사유는 당해연도에 극한 기상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에서 총 3건 4억 1,400만 원이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민선7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설분야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설분야 업무 전반을 총괄 추진하는 과단위 조직인 건설혁신과를 신설하고 그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를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하도급혁신팀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해당부서 예산 4억 1,400만 원을 모두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도급혁신팀이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와 기존 건설정책팀의 하도급 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평가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45억 1,200만 원으로 배상금 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먼저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은 서울시가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2015년 12월 사업수행능력 미충족,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경남기업 컨소시엄은 2016년 9월 사업 준비비용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 결과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제안공고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판결금 26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이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2015년 6월 9호선 2단계 915공구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어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의 초치는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나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정능력에 미달되는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과학적이고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실기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처럼 사전검증 부실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금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금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도급자인 주식회사 경남기업이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2015년 6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주식회사 경남기업에 대한 서울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915공구 공사대금 35억 6,700만 원 및 주식회사 경남기업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고 있던 916공구 공사대금 29억 8,700만 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상계 및 유보처리 하였으나 주식회사 경남기업이 2017년 12월 서울시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요청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 결과 주식회사 경남기업이 일부승소함에 따라 판결금 53억 700만 원을 잔여 예치금 34억 8,700만 원과 예비비 1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판결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향후 서울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예비비 사용 2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회계구분이 명확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타 회계 예비비를 사용한 이 같은 사례는 회계구분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회계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8억 1,149만 원에 8억 4,228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액은 8억 2,9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이며, 미수납액은 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수추계입니다.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2016년 154.7%, 2017년 160%인데 비해 금회는 103.8%로 전회 대비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며 예산액 96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265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동 항목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수료에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단락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기타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교육비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이 해당되며 세입예산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동 항목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주요인은 주차요금수입이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기타 사용료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결산 시에는 주차요금수입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징수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수입은 기타 사용료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장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세입편성이나 결산 시에 기타사용료로 편성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지적 사항은 금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 지속돼 이에 대해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노력이 부족했거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향후 담당 부서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요금수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과목을 통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요금수입,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은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항목으로 주차요금수입의 경우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며,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유는 위 기타사용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님,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분량이 많네요.
○전문위원 진현우  네.
  불용품매각대는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재검정 및 하수가스 채취용으로 사용하던 관용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 매각계획 없이 서울시의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에 따른 대폐차처리에 따른 것인데, 향후에는 관용차량을 매각할 경우 내구연한 경과와 함께 미리 매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시험소의 일반회계 미수납총액은 2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미수납액 204만 원, 계량기제조업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과태료 미수납금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76만 원인데, 기타수입의 미수납액은 노후 관용차량 매각대금 200만 원과 동 차량의 자동차보험 해지 후 돌려받은 해지 환수금 4만 원을 행정오류로 세입조치 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동 미수납액은 2019년 4월 12일 입금 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안의 미수납 발생금액이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나 동 사례처럼 행정오류로 미수납금이 발생한 것은 행정미숙에서 오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담당 부서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세출결산 기술심사담당관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0만 원과 예산액 6억 8,388만 원을 합한 6억 8,918만 원으로 이 중 91%인 6억 2,739만 원을 지출하고 8.9%인 6,1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쪽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ㆍ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500만 원 중 8,826만 원을 지출하고, 7.1%인 67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회에는 총 24건의 사업에 9,296만 원을 배정해 8,826만 원을 지출하여 4억 2,250만 원의 사업시행효과를 얻었는데 동 사업은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품질시험소 세출결산입니다.
  품질시험소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13억 8,59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3만 원이고, 예산변경은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예산 대비 지출액은 91.7%인 12억 7,100만 원이고, 7.4%인 1억 2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금회 예산변경 사용은 한국인정기구의 공인 시험ㆍ교정기관 전환계획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경영시스템 개정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나 전환계획이 2018년 10월 12일에 공고되어 당해 예산이 미확보 됨에 따라 동일 세부 사업인 건설자재품질시험의 전산개발비 1,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인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전환계획이 예산편성 후 공고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국가기술표준원의 전환계획이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사안이 아님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전환계획에 대해 동 기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환계획의 정보를 얻었다면 당해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2018회계연도 품질시험소의 사고이월은 KOLAS 공인시험기관 경영시스템 개정용역 사업이 2018년 12월 발주되어 당해연도 사업 수행 기간 부족으로 1건에 1,24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진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도기본은 서울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 같은 법에 따르는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  왜냐하면 수의계약 공사 금액이 2억하고 1억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법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을 요하는 특정 분야로 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전문면허만 소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일반공사의 경우는 종합건설업이랄지 일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업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은 특정한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홍성룡 위원  공사감리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리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감리회사하고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나요?  
홍성룡 위원  네.
  그래서 원래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여성하고 장애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고, 전문을 요하는 공사는…….
홍성룡 위원  일반공사가 2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억.
  아, 일반이 2억이고 전문이 1억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전문이 1억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감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통 감리는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요.
홍성룡 위원  5,000만 원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서 공정감리를 수의계약을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액은 우선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도기본에서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2017년 11월 13일 상이군경회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을 받고, 그다음 해 2월에 시행계획 작성 시에 동 단체를 수의계약자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5월 24일에 동 단체와 2억 1,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 사실은 맞습니까?  그 사실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공사감리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은 2억 1,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아니면 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선 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7호의2에 근거를 했고요.  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상이군경회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얼마까지라는 액수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도 지금 법률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 부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차 정도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었을 때는 상이군경회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봐요.
  그런데 2억 1,300의 이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고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이군경회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찰에 대한 공정성과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거나 그러면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나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얼마까지가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왜냐하면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 또는 입찰에 참여도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서울시라고 인지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히 의견을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먼저 다수의 준비하고 있는 사업관리 용역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이 건의 경우 먼저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하겠고요.
홍성룡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누구 담당자가 지금 확인 바로 할 수는 없나요?  누가 이걸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찰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유찰…….
홍성룡 위원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갔는지 그 배경이, 입찰을 준비하시던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수의계약으로 갔던 그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결산서 1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표4에 미수납액 중 재산압류 세부내역이 일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이 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약 10% 가까운 5억 원에 대해서 미수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2억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납결손액은 매년 이 정도 규모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불납결손 처리하면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강제수단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지서도 발부하고 재산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확인해 보면 폐업을 했거나 무재산인 경우가 다수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규모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처리할 때 형식적으로 혹시 하는 게 아닐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담당하는 직원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산도 추적하고 압류절차를 밟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했다랄지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도 추적하고 이런 행정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재산 추적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보면 고의적으로다 재산을 안 만들어 놓고 별도로 인계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합법적인 흥신소가 있거든요.  이런 데 한번 의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합법적인 흥신소보다는요 저희들이 사실 재무국 산하에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 팀의 노하우를 빌려서 협의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 응봉교 재설치사업 초과지급 환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과실로 판명이 난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판명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이 아마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아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양해해 주시면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토목부장 김영수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응봉교 설치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 제경비 산정을 하면서 승률을 적용하는 게 있고, 우리가 제경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그 적용의 차이를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비율을 산정하면서 그 차이를,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경비를 산정할 때 일반관리비라 하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연동해 가지고 비율로 하는데 승률은 포괄적으로 몇 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계약하는 계약상하고 저희들 적용상 차이가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달청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고 해서 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송까지 지금 간 사항이라 아직 압류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별건들에 대해서 압류상태로 돼 있거든요.  압류를 어디에다 한 겁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압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압류는 안 돼 있고 촉구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 그래서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압류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한다면 어느 곳에다 합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한신공영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석기 위원  한신공영 어디다 합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일단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하든가, 저희들이 한다면 성산대교 남단 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은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전석기 위원  압류도 보면 그 물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부장 김영수  금액 환수 건이니까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한신공영에서 현재 소송까지 간 사항이라 그게 결론이 나야 일단 재산압류를 하든 하는데 사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신공영에서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돼 있는 거네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게 사실은 한신공영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제경비 적용상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의견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포괄적으로 몇 프로 제경비를 적용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이랄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분계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도 그 율에 의해 가지고 승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데 저번 감사에서 그렇게 계약하는 부분하고 최초에 우리들이 설계 내역서를 작성할 때 각 분야별로 몇 프로 적용률로 해서 적용하는 율의 차이를 해 가지고 승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저희들…….
전석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한 결과가 맞다고 봅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도로공사랄지 타 지자체 건도 확인을 같이 해 봤는데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승률로 해서 적용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신에다 일단 환수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소송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 결론이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한신공영 같으면 큰 회사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게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토목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을 소송 전에 한번 다른 상급기관에다 질의해 볼 용의는 없었습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그것을 사전에 우리 서울시 말고 타 지자체하고 조달청에서 집행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사례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승률로,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했던 그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 계약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 소송까지 가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환수조치 하는 부분으로 채권 압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게 앞으로 압류 쪽으로 다 간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저는 하나의 걱정은 압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토목부장 김영수  일단 압류하는 것은 본사인 한신공영에다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전석기 위원  그러면 한신공영 어디다, 무슨 물건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부장 김영수  채권 압류를 하는 거고요 압류하는 행위가 예를 들면 일단 채권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급비를 어쨌든 간에 해서 일단 감액을 시키든 강제압류를 하든 그런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압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좌우지간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처리를 하셔서 가급적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불납결손 이것도 가급적 줄여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다른 부서보다 불납 처리하는 것도 적고 확실하게 행정처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기본의 예산 자체가 다른 부서 것 받아다 쓰고 실제 가용하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요, 일반회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상대적으로 타 실ㆍ국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결산을 준비하는 게 보니까 본부장님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오시고 뒤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직원들 자체가 전혀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5일 동안 밤늦게까지 하셔서 마련한 의견이었거든요.  그것 자체도 파악을 않고 나오신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준비를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정진술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결산검사위원회 의견 자체도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조금 준비는 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적어도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만일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 일어나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답변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도기본은 전혀 그게 없어요.  따로 노는 부서입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하고요.
  작년에 월드컵대교 설계 관련해 가지고 문제 발생했을 때 책임진다고 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월드컵대교 D램프 삭제 관련해 가지고 도기본에서 했을 때 잘못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저희…….
정진술 위원  일단 설계업체에는 벌점을 주셨고 거기도 구상권 청구하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만약에 도기본에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꼭 월드컵대교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우리 발주처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번에 김영수 토목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하셔서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했다가 만약에 담당자가 퇴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일단은 담당자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직에 있을 때만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피해를 입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퇴임을 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기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라든가 공사발주라든가?
  어제 물순환안전국에 불용하고 변경된 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순환안전국인 줄 알았거든요.  “예산은 저희 거지만 도기본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계천 개선보완사업,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인데 2억 7,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시공업체가 2018년 3월 폐업으로 인해 타절 준공되면서 불용이 발생했다, 심사할 때 이런 시공업체가 폐업할 정도의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이것 좀 문제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PQ에서 적격성을 다 심사해서 수행능력까지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정 당시에는.
정진술 위원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1년 만에 회사가 도산을 해요?  보통 폐업하기 전에는 시그널이 나오고요.  1년 만에 어떻게 폐업을 했는데, 이 공사가 받고 나서 했는데 어떻게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회사를 선정을 했다…….
  이것 어디 부서 담당입니까, 어디 부예요?  어디 부입니까?  방재시설부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2016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낙찰자, 그러니까 입찰을 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신용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격한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도기본 직원들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겪었던 느낌을 말씀드리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복지부동합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불용했고 업체가 폐업을 했고, 만약에 공사잔금이 넘어가면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이것 또 어디 부서 담당입니까?  제가 앞으로 도기본 할 때는 그 담당 부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어디 담당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기도 방재시설부 담당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어제 지적된 내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초기 우수 처리수 소독시설을 실시설계에서 누락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늘어나고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 실수해 가지고 감리비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계약업체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감리비는 원래 저희…….
정진술 위원  설계 잘못으로 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기간이.  그리고 이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 계약방식이었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누락됐기 때문에 감리가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실수를 한 계약 상대방 시공업체에서, 그러니까 턴키로 진행된 업체에서 실수를 했다면 그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났다면 감리비도 거기서 대는 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물어줬어요?  저희가 왜 부담했습니까?
  본부장님 모르시면 부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국장 이택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턴키에서 말하자면 당초에 실시설계 내용에 있는 게 누락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귀책사유는 시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때 추가 소독설비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 때 이것 있었지요, 시설?  
○시설국장 이택근  설계에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에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시설국장 이택근  네, 실시설계에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상으로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방재시설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기본설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건 착오, 여기 내용에 지금 제가…….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시설국장 이택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기본이 결산을 대하는 태도예요.  뻔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얘기를 했으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국장 이택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당시에는 실시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도 제대로, 시공 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이렇게 보십시오.  설계업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기본에서 제대로 발견을 못 했다면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응봉교 재설치사업, 한신공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 3월에 감사하신 거지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산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7년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권고 받으셨지요?  아시는 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2017년 3월 23일에…….
정진술 위원  그쪽에서 계속 납부 거부의사 밝혔고요.  최종적으로 2018년 2월에 서면으로 거부의사 이쪽으로 통보한 것 맞습니까?  아무도 아는 분 안 계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2017년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들어가세요.
○토목부장 김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세요.
  2017년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4차에 걸쳐서 환수조치 관련해서 통보를 했는데 2018년 2월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2019년 6월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신다는 게 지금 우리 도기본 입장이라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것은 또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응봉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기는 토목부 소관입니다.
정진술 위원  토목부 소관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19년 6월입니까?  거부의사가 2018년 2월인데 1년 4개월이 지나서 소송을 진행한다?  1년 4개월 동안 뭐하신 겁니까, 도기본에서는?
  본부장님 답변을 하세요.  1년 4개월 동안 뭐하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즉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문으로 저희들이 감사 결과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환수금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계속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환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1년 4개월 동안 한 거고요.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고 정말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계속관리사업, 장기계속공사 총사업비에 관련된 업무절차 개선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도안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공사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요.
  마지막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이게 과연 도기본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건축부 소관 8건 설계변경공사의 경우 상세자료 및 담당관 인터뷰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였으나, 토목부 소관 28건 설계변경공사 중 20건의 경우 상세자료 제출 및 인터뷰 불응으로 인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결산검사를 하는데 인터뷰를 거부하고 상세자료 제출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상세자료 제출 및 인터뷰 불응이에요, 이게.  토목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는 보고체제가 없는 겁니까?  토목부에서 NO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시설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설국장 이택근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모르셨고 국장님도 모르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책임진, 이것 거부하고 불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결산검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불응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책임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동작 3선거구 출신의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도기본에 앞서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상임위 소관 부서의 결산하고 추경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회의 진행 중에 있잖아요.  똑같은 게 저는 미수납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요.  검토보고서 10쪽에 어찌 됐든 도기본에서는 징수를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까지 해 놓은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2012년도 9월에 서호산업개발에서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금이 액수는 적지만 127만 3,500원이 지금 미지급되어 있잖아요, 미환수금으로.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건데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16년도 것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는 최근에 납부를 해서 해지를 해 줬고요.  그런데 2012년도 게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자체는, 아까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결손처분 한다고도 얘기했고 그건 당연한 건데 이유가 있어요?  2012년도 9월에 지금 과세가 된 건데, 연도 기록이 잘못돼 있나요?  담당부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총무부장 정진일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총무부장 정진일  2012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2016년도 이전까지 재산이 발견 안 돼서 압류를 못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총무부장 정진일  지금 압류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과정 중이에요?
○총무부장 정진일  네.  최근에 재산을 발견해서…….
박기열 위원  아니, 2012년도 건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재산이 없으면 없는 걸로 해서 5년간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부장 정진일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2016년도에 재산이 발견됐다?
○총무부장 정진일  정확한 연도는 2016년도부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총무부장 정진일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압류해서?
○총무부장 정진일  네.
박기열 위원  아니아니 2016년도에 압류를 했으면, 지금 압류를 하는 과정이라면서요?
○총무부장 정진일  아니, 2016년도에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2016년도에?
○총무부장 정진일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여 정도 지났잖아요, 압류가 2016년도니까?
○총무부장 정진일  네.
박기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127만 3,500만 원을 못 낸다, 그래요?  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27만 원인데…….
○총무부장 정진일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질문에, 38세금징수과가 있어요.  보통 38기동대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 아시나요?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한다, 30일간 감치까지 한다 그랬어요, 본인만이 아니고 친인척까지 다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3년 정도 지금 압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7만 3,500만 원, 적은 액수예요.  큰 액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액이면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못 낼 수도 있지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27만 3,500원을 못 낸다, 공무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총무부장 정진일  네, 적극 동감하고 납부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38세금징수과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은 의지지.  내고자 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울시 도기본 공무원들의 의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액수가 적어서 38세금징수과가 시쳇말로 거들떠도 안 보나요?
○총무부장 정진일  징수관이 다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38에서는 의뢰받기를 좀 꺼려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38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들어가시지요.
  또 미수납 관련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품질시험소도 마찬가지인데 액수는 미미하지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일반회계 총액이 917만 원,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또 품질시험소도 280만 원, 어찌됐든 관용차량 매각대금 200만 원과 자동차보험 해지 후 돌려받은 해지 환수금 4만 원까지 하면 더 많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실수로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의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실수였다고 봐야지.  말씀하세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품질시험소장 김재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다 받았는데 세입 처리하면서 오류가 발생돼서 올해 초에 204만 원 전액 다 입금처리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4월 12일 입금조치 완료됐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ABC 아니에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그 자체도 모순일 것 같아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긴장의 끊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 가지고 결산심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이런 게 언론에 나간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될 ABC도 못 지키고 있으면.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6쪽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찌됐든 도시철도국 소관이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이 건이 지금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또 한 건은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이 2건은 도시철도국 소관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지출이 돼 있을까요, 예비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저희들이 특별예산에서 확보된 예비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박기열 위원  협의하면 그렇게 다 쓸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예산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설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 타 항목에다, 타 회계인데 예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법적으로 가능은 하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게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동북선하고 915공구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이미 쓴 부분이 있고, 2개 합쳐서 45억 가까이 지불해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박기열 위원  45억이 적은 액수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지불해야 될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정만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하지 않다보면 또 이자율이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지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열 위원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편성할 때 시설국하고 철도국하고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차후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오늘 회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긴 한데 최근에 안양교 사고가 있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사실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ppt 자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결산 회의기 때문에 8월 임시회 때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도기본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  추가요…….
○위원장 김기대  안 계시면 추가해서 추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덮개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납득이 안 가는 일을 겪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덮개 관련해서 선정단계도 안 됐는데 이미 모 특정업체가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작업을 좀 해 봤는데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도기본과 관련된 설계회사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고 특정 재질이, 특정업체는 선정이 안 됐는데 특정 재질이 너무 월등해서 그걸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자료 자체가 우리 도기본에서 만들었던 기존 자료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개방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질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다음 날 특정업체 대표라는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자기 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정진술 의원님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선정도 안 됐고, 전날 저는 도기본 직원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그 특정업체 대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정진술 의원님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관련된 업체분이랑 1 대 1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정진술 위원  보고받으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그 업체 측에 이야기한 적 있냐, 그런 사실이 없다,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말한 사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오비이락이면 어떻게 정진술 의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저를 찾아옵니까, 제 사무실로?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진술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않았는데 자기가 선정됐다고 찾아오는 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잘못됐지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이 하기로 했는데 정진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기본에서 기존에 만든 자료하고 이번에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도 같이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자료하고도 내용이 맞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했느냐 물어봤더니 어디어디 업체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알았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특정 재질에 대한 자료조사는 프로로 해요.  메이저급으로 하고, 다른 재질의 업체는 아마추어로 놓습니다.  그러면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놓으면 어디가 선택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프로를 뽑을까요, 아마추어를 뽑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프로를 뽑겠지요.
정진술 위원  프로를 뽑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센터 침전지 자료를 만들었던 그 회사들, 자료 수집했던 회사들, 지금 저를 찾아왔던 그 특정업체의 재질만 프로고 나머지는 다 아마추어 회사들 것을 갖다 거기다 대입을 해 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열어서 그 재질을 선정하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 업체는 자기가 선정됐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날 공무원들이랑 만나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료도 수집하고 공정하게 하자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 날 딱 저를 찍어서 찾아와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국회부터 시작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 겪어봅니다, 저는.  단순히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도기본하고 분리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과거에 국방부에서 방사청을 만든 이유는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무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사청을 만들었고요.  저는 도기본이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주 의뢰 부서와 관리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특정업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걸 어떤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둘만의 얘기인데?  그것까지 좋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도기본 직원들이라든가 설계업체가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그 재질이 되면, 특정공법이 선정되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라…….
  어제 저한테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시지요?  “이미 진행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갑니까?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그게 도기본 입장입니까?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게 도기본 입장입니까?  이게 내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당초에 특정공법심의회를 열어서 그 제품을 선정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상수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재질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덮개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상수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품비교 선정과정에서 자료를 작성한 설계회사가 객관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재질선정 절차가 넘어와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은 절차를 신중하게 이행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업체 선정 작업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을 했어요.  어떤 경로로 했느냐, 보니까 도기본에서 모든 책임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지금 떠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덮개 부분을 뭘 알겠느냐, 도기본이 전문가지, 그리고 도기본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특정재질이 너무 월등히 뛰어났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기본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공문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기본에 다시 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취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걸 상수도에서 했던 행정,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제품을 선정, 계열이지요.  계열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저희들도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료조사 다시 해서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기존에 난지의 그 제품하고…….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그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저를 찾아온 특정업체에서 민원제기를 하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서도 반대민원이 생길 수 있지요.  위원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상수도에서 이미 다 세 번에 걸쳐서 해서…….
정진술 위원  상수도에서 의견 취하한다고 말씀을 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왔는데 그걸 왜 도기본에서 번복하고 다시 절차를 밟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정진술 위원  상수도본부에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요.
정진술 위원  상수도본부에서는 일정하게 자기들은 취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업체에서 그런다는 얘기죠.  앞으로 몇 개 업체 중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열의 회사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계열 회사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반대민원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기존에 조사해 놓은 난지…….
정진술 위원  난지 말고 지금 영등포정수장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겠다, 민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 지금 이 의견이신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저희 본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겠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일단 저는 일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 자료 담당관 쪽에서 그것 검토 가능하시지요?  검토 가능하시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고민이 아니고 검토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재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냥 가셔도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담당자부터 해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그리고 그 설계업체에서 잘못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면 그 설계업체는 페널티를 주셔야 되고, 다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업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일단 잘못이 되면 책임자는 이유 불문하고 책임 묻고요.  업체가 잘못 작성했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걸로 약속을 해 주시면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위원님께서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자료조사를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등포정수장 덮개 문제는 월드컵대교 준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그 업체 대표 찾아왔던 사람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 그거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질의시간이 아니고 추가 시간도 지나서 보충 질의시간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원래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있잖아요.  이거 원래 교통본부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소관이 원래 교통본부 소관이 아닙니까, 동북선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닙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계약을 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사업수행능력 미충족 해 가지고 자금조달을 불확실하게 해서 우선대상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취소를 했어요?  법인회생 했다는 그 문제로 해서 취소하신 겁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경남기업의 시공능력이나 재정상태는 양호했는데 그 이후로 경남기업의 회장인 성 모 씨께서 그 사건 이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박순규 위원  검토해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어떤 압력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호선 2단계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경남기업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회생을 신청했거든요.  2015년 6월에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경남기업에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2017년 11월 30일자로 인가가 떨어져요.  회생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떨어지고 난 뒤로 2018년 3월 5일에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지 않고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손해배상 26억을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동북선은 그렇고.  9호선 2단계는 18억을 줬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것 예측 못 해 가지고, 우선 그 정도는 예측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이따가 회사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계약해지에 따라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정을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업회생을 할 때 자기가 변제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짰을 거란 이야기예요, 변제기간을.  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회사가 금방 정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기본에 의하면 도저히 이 회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기업이 2015년 4월에 여러 기업 내부 상황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경남기업과 관련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동북선도 마찬가지고 915공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본잠식상태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회생이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박순규 위원  회생이 불가했는데 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3개월 만에 다 모든 빚 청산했는데, M&A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경위는 경남기업에서 915 같은 경우는 예치금을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하자보증금이랄지 계약보증금이랄지.
박순규 위원  당연히 받아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측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 모 의원의 자살로 인해 가지고…….  자살했지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경남기업이 극도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경남기업에서는 자금압박을 느끼니까 회생신청을 했고, 회생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회생을 받아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사는 회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줬는데 실질적으로 회생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향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을 배상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2018년도 3월 5일 모든 빚을 청산하고 정상화가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 4월 이후로 경남기업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됐는데요 기업회생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대책할 필요 없이 회생계획안 보시면, 그것 보내주면 되는 거였는데 왜 거기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순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철두철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경남기업이 2017년 11월 30일자로 인가가 떨어졌고, 인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인가가 됐단 말이에요.  3개월 후인 2018년 3월 5일 회사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모든 채무를 다 변제를 했고.  그렇다고 보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판결문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 줬던 26억, 그다음에 나머지 18억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제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결문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박순규 위원  아, 제가 잠시 나갔다 와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적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다,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일반회계 치를 갖다가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금이라는 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항상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호덮개 이것은 자칫 정말 복마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서 참 일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행사 가보고.  그래서 자료를, 지금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덮개 추진현황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죽 좀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공문 같은 것, 그다음에 정수장 침전지 보호시설 형식을 검토하는 회의했던 회의 결과 같은 것, 그다음에 영구구조물 덮개 재질 SMC나 이렇게 해서 죽 장단점, 저도 저번에 회의 참석했을 때 보니까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아요.  덮개를 선택해 놓으면 그게 자칫 업체 선정으로 연결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복마전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련서류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강서구 출신 문장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영등포정수센터 덮개 선정의 문제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기본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기들이 뭘 알겠느냐, 도기본에서 결정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공문을 정진술 위원님께서 입수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기본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재질 선정에 있어서.  그런데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의 상반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다가 이제 기심에서 재질조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정 위원님의 얘기가 나온 후에 기심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본부장님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재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도기본은 우리의 생각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저한테도 충분하게,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그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저희들이 홍성룡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요청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식 보고요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네,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약속한 것 있었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집행부석에서) 네.
박순규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그때는 안 됐고 6월 정례회 때는 반드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토목부장 김영수  정수장 설계변경이 당초에는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D램프하고 H램프가 또 추가돼서, 양천 쪽에서 진입하는 램프가 추가돼서 하천 협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협의를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정수센터 건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터널 투척방지망 등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게.  그래서 설계 마무리가 덜 돼서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월까지는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박순규 위원  또 9월…….  이제 퇴직해 버리면 업무에서…….
○토목부장 김영수  업무라는 건 제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 후임이 와서 정리를 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마무리를 확실히 하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든가 그것 좀 신경 써서, 요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계속 시 돈이나 나라 돈은 그냥 공짜라는 인식을 이번에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소송을 하라고 제가 요구했듯이 꼭 구상권 청구소송을 마무리해 주시고…….
○토목부장 김영수  그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9월이란 이야기네요?
○토목부장 김영수  네, 현재는 9월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박순규 위원  4월에서 6월로, 이제 9월로 세 번째 연기하는 겁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명예퇴직을 앞두신 분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시네.
  그러면 결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택근 시설국장님, 김영수 토목부장님, 국장님과 부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두 분의 인사를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먼저 이택근 시설국장님.
○시설국장 이택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여 년 공직에 있으면서 무탈하게 나갈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난 1년 동안 도안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또 인생 2막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김영수 토목부장님 마이크로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지요.
○토목부장 김영수  마지막까지 영광입니다.  제가 33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도기본에서만 23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간에 사건ㆍ사고도 많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선후배가 많이 도와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며칠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깨진 만큼 나가서도 같이 돈독히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000만 원에서 15억 8,300만 원으로 6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내 양재R&D 혁신허브 입주공간 조성계획에 따른 별관 검사시설을 본관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과 촉탁계약직 1인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4.6% 증가한 40억 3,2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 해당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설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내 양재R&D 혁신허브 입주공간 조성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별관 검사시설을 조속히 이전하고자 하는 신규 건으로 금회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양재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에서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활용하여 양재지역을 AI 중심의 연구ㆍ창업 중심지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양재R&D 혁신허브가 현재 양재1동 한국교총회관 건물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입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시험소 본관동을 증축하여 별관에서 운영하던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6대 전부와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16대 중 12대는 철거하고 4대를 이전할 계획으로 금회 시설비 15억 4,500만 원과 감리비 2,0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별관에 설치된 16대의 기존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중 4대만 본관으로 이전되고 12대는 철거되기 때문에 당분간 4대만 임시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임시 운용기간 동안 만일에 택시요금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2019년 2월에 요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택시미터기 검사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고, 현재 서울시 택시물류과가 앱 기반의 택시미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앱 기반 택시미터기가 적용될 경우 기존 검사시설은 그 용도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발 중인 앱 기반 택시미터기에 대해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적용에 상당한 기간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른 방안, 즉 민간이나 타 자치단체의 주행검사시설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경우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이라는 명제에 대해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양재R&D 혁신허브를 현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본 사업, 즉 양재R&D 혁신허브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기도 전에 경제진흥실 방침만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절차를 무시한 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시설 이전에 대한 설계용역 예산을 본 사업 편성 예산과 별개로 당해연도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비 예산 중 예산불용 및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처럼 전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용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안은 감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는 합리적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진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정책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재R&D 혁신허브 사업 확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증이 안 되어 있지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현재 경제정책실에서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나 이렇게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침만 가지고서, 본예산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침으로 또 다른 사업을 벌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본방침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장님께서 한국교총에 가서 AI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품질시험소를 뺏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I업체들이 지금 세계 선진 외국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는 처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총에 있는 AI업체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서 볼 때 입주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도 큰 서울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단에서 하는 회의도 저희가 여러 번 참석했는데 지금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는 부분이, 정책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상태에서 방침만 가지고 움직여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지금 품질시험소 안에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수도계량기 검침과 관련해 가지고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갈등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량기 자체가 각 가정이라든가 설치가 됐을 때, 지금 현재는 검침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능 개선됨으로 인해서 자동인식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검사시설은 어떠한 부분을 검사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수도요금 검침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요금을 달마다 낼 때 평상시 요금 2만 원밖에 안 내는데 갑자기 한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일입니다.  그럴 때 주민하고 수도사업소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분쟁이 생길 때 그것을 떼어 와서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이상여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서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검사하는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계량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나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가스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은 현재 수도계량기 검정시설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수도계량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스계량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단지에서는 한 90%가 갑자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가스계량기가 제로로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계량기와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수도계량기뿐만 아니라 가스계량기도 같이 이러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별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정진술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별관부분이 진행되고 아마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별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안 끝난 상황에서 전체적인 밑그림 자체가 지금 안 그려진 거지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AI 관련돼서는 밑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큰 일환으로 그 자리에다, 저희가 이사를 가면 현재 별관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면 그 건물은 영구히 쓰는 걸로 하고, 또 옆에 저희 택시미터기를 이전하면 빈 부지에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는 안 끝난 것 아닙니까?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정진술 위원  안 끝났다는 것은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설계부분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아직 안 끝난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다른 결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어차피 지금 수도계량기 검정시설들이 1988년도에 다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정진술 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동문서답을 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그 절차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주하는 게 기본이지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입주 먼저 하고 계약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추진이 예산준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거지요.
  지금 시장님이 보니까 1월 2일 방문해서 하라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재R&D 혁신허브 자체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이 충분히 올라왔고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전혀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시장님이 1월 2일 가 가지고 만나서 옮겨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품질시험소는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가기 싫겠지요.  솔직히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옮기라고 하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시장님이 옮기라는데…….  한마디 말도 없고 결국에는 예산당국과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당국에서는 시장님 방침이니까 옮겨라, 그리고 당초에 설계비가 없으니까 남는 돈으로 해서 전용 오케이 해 줄 테니까 너희들 써라, 지금 그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하여튼…….
정진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저기하시니까.
  솔직히 옮기기 싫은 입장이지만 시장님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저는 이런 지시를 안 내렸다고 봐요.  그런데 입장에서는 그랬고 그 밑에 있던 참모진들이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저는 품질시험소야 물론 없겠지만 예산 전용까지 해 나가면서 신규 사업,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거든요.  예산당국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신규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 남은 것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를 싣고 절차에 따라서 단계단계 가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의 잘못은 없지만 예산준칙에 맞지 않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품질시험소장님, 시장님이 1월 2일 현장방문을 하신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연초에 아마 첫 업무 시작되는 날이 1월 2일인데 굉장히 중요성이 있었나 보지요?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장님께서 중국의 AI업체 관련해서 다 둘러보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가 그런 쪽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AI업체들이 또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책을 마련하다보니까 이런 입주공간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본예산이 12월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한 20일 전에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11월 10일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금년도 본예산에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건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거기 와서 추경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시장이 지시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인가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홍성룡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쨌거나 시장님의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은 뭐냐 하면 1월 10일 혁신전략회의를 하고, 그렇지요?  그때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추가 입주공간 조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다, 신축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2월 13일 시장단 간담회 보고에서 양재R&D 혁신허브 입주공간 조성 일정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을 조속히 이전한다, 2월 13일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맞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3월 11일 혁신지구 조성 현안보고에서 행정1ㆍ2부시장도 금년 말까지 다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의회에는 이런 의견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1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제 안으로 처음 와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보니까 담당관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용이 없다고 의회에는 전혀 의견반영도 되지 않고 협의도 없이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 하고 이렇게 올린 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상황이 많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내용은 보니까 좋아요.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 달라, 그래야만 우리도 협조할 건 협조해 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회 기능을 다 무시해버리고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 이런 안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남기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간담회 시간에도 저희들이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바입니다만 정말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역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심사는 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타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셔서 차기 2000년 본예산이 편성될 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에서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설치 공사 사업 1건, 15억 6,605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시설국장    이택근
    총무부장    정진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홍길
  품질시험소
    소장    김재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