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제085회) 서울특별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11월17일(목)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철회의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철회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심상일의원 발의)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접수된 안건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내무국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쌓여 서울시 행정이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이해는 하나 안건접수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결쳐 지연하는 등의 업무처리는 앞으로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정된 바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14시 26분)

○위원장 박희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희주  네.
한인수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뭐……. 오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체 분구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지역주민이나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가 관심을 갖고  오늘 시의회에 삼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이나 또한 손님으로 하여금 방청을 원할 때는 저희가 방청을 받아들이도록 시행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구로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대거 삼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방청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에 방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말씀은 좋습니다. 한인수 위원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너무 좁으니까 한  세 사람…….
한인수 위원  아니 이쪽에 의자를 죽 놓고…….
○위원장 박희주  옆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들…….
○박종웅 위원  사전에 시행규칙대로 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지금에 와…….
○위원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세 사람만…….
한인수 위원  아니 시행규칙이나마나 우리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해외시찰단이 오면 입장 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조용 조용히 하면 되지.
    (장내 소란)
○백중선 위원  자리 있는 데까지 앉기로 하지요.
한인수 위원  그럼, 무슨 다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그것을 무슨 경청이 누구는 되고 누구 는 안 되고 그러면 되나…….
    (장내 소란)
○의안1계장 구자선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처리안이 동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성동구와 도봉구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 청취의건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이 제출한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철회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박희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1 및 887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직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철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먼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31, 887의 건을 철회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1의 건은 첫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부, 안양천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서울시 구로구로 편입하는 안건과,
  둘째, 양천구 신월5동 일부를 강서구 화곡3동에 편입하는 안건,
  그리고 셋째, 동작구 상도1동 일부를 관악구 봉천3동에 편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93년 4월 27일에 의회에 제 출하였으나 이 중 경기도 광명시의 구로구 편입과 양천구 신월5동의 강서구 편입 건은 주 민 의견조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서울시 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원만 히 마쳤기 때문에 이번 철회를 하고 의안번호 1179호로 재상정하였습니다.
  동작구 상도1동 일부를 관악구로의 편입 건은 주민 의견조사 결과 88.4%의 주민 반대로  완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887의 건은 93년 11월 5일에 제출된 것으로 동작구 신대방2동 일부를 관악구  봉천1동에 편입하고 관악구 봉천1동 일부를 동작구 신대방2동에 편입하는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이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동작구의회의 반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의견조정이 안 되어 추후 검토키로 하고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731,887의 건에 대한 철회사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금방 내무국장의 철회사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서 1993년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고, 94년11월 14일 다른 안건과 함께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의안번호 731및 887에 대한 철회요청에 동의해 주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시장의 철회요청에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박희주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79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4년 10 월 5일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이후 30여일만에 다시 모시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비회기중임에도 나와 주셔서 죄송 스런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79호로 상정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자치구의 분구, 시ㆍ도간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의 분구 2개구, 시ㆍ도간 경계조정 3개 지역, 자치구간 경계 조정4개 지역 등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치구의 분구는 서울시의 경우 인구 70만명이 넘는 자치구를 대 상으로 분구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구 대상은 성동구, 도봉구 2개 구로 성동구 분구안을 보고드리면 중랑천과 동2로를 경계 로 획정하고 서부지역을 성동구로 동부지역을 광진구로 하였습니다.
  도봉구의 분구안은 우이동 길과 우이천을 경계로 획정하고 남부 지역을 강북구로 북부지역을 도봉구로 하였습니다. 분구안에 대한 성동ㆍ도봉구의회 의견은 의견청취 안건 3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의 분구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정부에 건의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95년 3월 1 일자 개청을 목표로 분구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ㆍ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간 안양천 과 개화천의 하천 직강공사, 은평구와 고양시간 창능천 제방축조공사로 인해 수계변동으로  시ㆍ도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 필요성에 있어 주민 의견조사 결과 50%이상 찬성한  지역에 한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은 구로구 및 은평구 2개구 3개 지역으로 안양천변 지역, 개화천변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입니다. 대상지역별 현황, 주민 의견조사 결과, 자치구의회의견 등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안 4페이지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간 경계조정은 분구 추진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견청취 후 정부에 건의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95년 3월 1일 시행한 계획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개 지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 도봉구 번동  일부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편입, 양천구 신월동 일부를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 성동구 상 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편입 등 총 4개 지역입니다.
  대상지역별 현황과 조정사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자치구의회 의견, 지난 11월 4일 개최 된 서울시 경계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은 안건 5페이지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정부에 건의하여 94년 12월 20일까지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드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께서 천백만 시민의 편의와 서울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높으신 식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고, 폭넓은 심의를 통해 상정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청취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비회기중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개편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했습니다.
  성동구출신 민주당소속 김형근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지역 동료의원의 견해를 듣는 것도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김형근 의원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의원  감사합니다.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해마지 않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제가 타 위원 회 소속으로서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와서 저의 생각의 일단을 발표할 수 있게 하신 내무위원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 위원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타 위원회의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동구 출신으로서 성동구 분구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내무부에서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청으로 일련의 진행사항이 우리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특히 구의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 리고 우리 현명하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결정한 성동구 분구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지도입니다. 지금 빨갛게 그려진 안은 내무부 안이 아닌 성동구의회에서 채택한  안입니다. 즉, 성동구의회는 내무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29  대 1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였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지금 보이는 빨간선입니다.
  원래 내무부안은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에서 동2로를 따라서 죽 자르는 이것이 내무부 안입니다. 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냐 라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를 이렇게 했을 때 인구는 서쪽이 36만 3,000명, 동쪽이 40만 4,000명 정도로써 인구비례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위치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 역은 이렇게 위치한 삼각형의 송정동과 거꾸로 삼각형 모양의 군자동 2개동으로 형성이 되 어 있습니다. 이 2개동을 가운데를 딱 잘라서 1개 동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 게 되면 원래 동 모양은 이러한 칼날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1만8,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은 한 2만  5,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합해서4만 3,000명 정도인데요. 이것이 동이 갈라졌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일체의 주변에 변의시설이 없습니다. 어떠한 은행도, 예를 들어서 상가도  하다 못해 노인정, 탁아소까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동네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것은 다 앞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치한 이 지역에 지정상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위치는 성동구로 봤을 때 전체적인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성수동 일대에 공장지대,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사매매센터를 비롯한 그러한 변의시설 이런 것들로 둘러싸 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처럼 하나의 동이 남게 됩니다. 바로 동 좌편에는 중랑천이라 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비가 200m 이상입니다. 이런 중랑천이라는 큰 하천을 놔두고 동2로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얼핏 지도상에서 보면 아, 구 경계선 자체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직접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리유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만 드리고, 물론 하 나의 동이, 20여년을 지속해 온 2개의 동이 서로 갈라져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물론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더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러한 애로점을 과연 행정당국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일체의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도 작년 4월에 구의회에서 이미 분구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할 때 바로 이것과 유사한 그러한 분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내무부에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구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 분구안이 유야무야가 돼 버렸지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분구의 얘기가 나오면서 직선으로 자르는 이 안을 1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르는 안을 2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저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년 전에는 이렇게 잘랐을 때 인구가 36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34만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ㆍ3년 후에는 연 3ㆍ4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성동구청의 담당국장의 답변이 성동구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차후에 충분히 인구가 40만을 육박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당장35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단지 4,000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쪽에 사는 1만 8,000명의 주민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문민시대에 독재시대 때도 없었던 그러한 행정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직을 내 걸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동2로는요,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골목길 이 하나있어서 전체가 한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200여 m가 넘는 중랑천을 놔두고, 단지  한 1ㆍ20년 전에 만들어진 군사도로를 경계로 해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을 동이 나뉘는 것 도 아닌 구가 나뉨으로써 서로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만든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구정책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작년 4월에 성동구의회에서 분구안을 만들 때 1차로 주민들의 의사와 일치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내무부 안을 발표했을 때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펴 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야당소속시의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구의원은 성동구를 털어서 민자당출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민자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시는 김성균의원이라는 분이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심으로 분동반대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직능단체, 자생단체장들이 모두 집행위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동2로 서편에 사시는 분들이 1만 8,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편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만여 명의 주민에서 서명운동을 했을 때 8,174명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의 사조직회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용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동구 분구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해서 제 이름으로 설문자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자기 여론을 말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50여통의 답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0%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의 사람은 대강 동2로의 동쪽 편에 사는, 일부 동쪽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찬성이 3%가 나왔습니다. 동2 로 서편에 사는 1만 8,000명의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l00%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한 거의 100%가 반대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 증거라기보다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직 36개 성동구에서 1개 동만 반대하면 그것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 희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 대해서 바로 29대 1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를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회에서 해야 될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11월 8일에 성동구의회 앞에서 주민 600여 명이 하루종일 분 동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분동되는 바로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동 2로 서편, 중랑천은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거기에  과거 4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가 편리한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분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동 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을 위한다고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개편 자체는 일부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수천억원의 돈을 소비하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양식에, 여러분들의 량 심에,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아이들이 놀다가 개미가 거치적거린다고 그 개미를  이렇게 치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개미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몇 명의 정치인들, 아니면 내무부라는 그 거대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조직이 그런 개미와 같은 민초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죽이는 작업을, 무심코 죽이는 작업은 구의원들 아니면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 하는, 어디 가서도 떳떳이 얘기하는 시의원들이 그것에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생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장태에서 제가 시의원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써……. 금방 마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의원 되기 전에 저는 대학교수였었습니다.
  교수로서, 학자로서 평생을 학문 그리고 교육에 제 온몸을 다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 참지 못하고 오로지 양심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저는 교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교육자로서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던 4년 전의 저의 소망, 저의 작은 소망이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안타까움을 1/100이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의 말을 조 금이라도 믿어주신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저의 이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 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길게 제가 사족을 많이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했습니다.
  김형근 의원의 견해도 안건심사를 하는데 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의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자치구 분구 2건과 시ㆍ도간 경계조정 3건 및 자치구간 경계조정 4건 등 모두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분구 대상 중 성동구의 분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일 위원  중구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안이 2개 안으로 해서 지방자치구에 내려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초구에 거기의 의견을 거쳐서 단일안을 본청으로 올려서 시의회에 이송되어서 접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일안, 다시 얘기하면 구의회에서 단일안 선택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변경안을 내어도 이것 이 본회의를 거쳐서 국무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정부안으로 선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그리고 구역 의 명칭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을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이라고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뭐냐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의 획정권한은 정부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여기 저기 규정을 보면 통의 승인, 의결 이러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 유독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정부 고유권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의견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단일안을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다시 다른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회의 경우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정부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획 획정이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물론 법률안 발의기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구획획정의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의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 조정해서 그러한 분구 계획이 만들지는 것이지 정부가 탁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그런 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되든지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에 대해서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반영을 하겠고, 반영이 불가한 사항은 또 반영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봉과 성동에서 올라 온 안에 대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고 그 안에 대 해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고, 물론 제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했습니다.
심상일 위원  제시를 해도 관철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할 말로 지방의 군계라든지  시 편입, 학군 관계에 있어서 전부 주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까지 해 가면서 지방자치 구에다 여론을 다 맡겼는데 하필이면 서울에는 말이죠, 분구문제에 대해서 정부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르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동의 김형근의원이 조금 전에  의견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디까지나 구의회에서 단일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 부안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서울시로 이송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2 로로 자르는 것이 정부안이고 중랑천을 자르는 것이 주민들의 안이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 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공청회를 통하든지 투표를 통하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해 줘야 되지, 구의회에서 지금 이런 안을,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지방자치에서 결의안을 해서 뭐 9,000여 세대의 날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관철했다면 구의회에서 말끔히 해서 올릴 일이지, 구의회 의견하고 정부안하고 의견이 양립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상당한 불편한 감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국장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정부에 강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진 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한인주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인수 위원  심상일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는 방 금 보고할 당시에 인구 70만이 넘는 구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구 역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무국장 김동훈  네.
한인수 위원  그렇다면 인구가 우선입니까, 면적이 우선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내무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무국장 김동훈  인구와 면적은……. 지금 거기 제가 말이죠 그 다음에 분구의 구체적인  기준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구도 물론 분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면적도 되는 것이고, 또 장래의 발전 가능성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서 딱 잡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인수 위원  우선순위가 딱 잡아서 말씀을 할 수 없다면 22개 구청 중에서 어떻게 3개 의 구청을 우선으로 올려 왔습니까?
○내무국장 김동훈  그것은 이번 정부의 분구방침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구 70만 이상의  구를 대상으로 잡았고, 직할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구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한인수 위원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구가 우선이지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김동훈  아니 인구가 최우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면적 이런 것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한인수 위원  그렇다면 강동구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데 왜 분구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김동훈  현재 7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인수 위원  대상을 했으면 인구를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면적을  따지면…….
○내무국장 김동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1번, 우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인수 위원  우선 인구가 많으니까 우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우선의 대상이…….
○내무국장 김동훈  물론 기준은 70만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인수 위원  내무국장님 금방 보고할 당시에 인구 70만이 넘는 구를 수준 높은 구로 만 들기 위해서 우선 분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인구 70만 이상의 구가 분구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70만이 넘는 구를 행정구역 분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즉 93년도 2월 15일 과대구 분구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요 하 천, 도로를 경계로 획정을 해서 가능한 한 법정동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분구방안을 수입해 서 2월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내무국장은 안 계셨습니다만 김치운 국장이 계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문서번호 행정01210-40호에 의거해서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또한  구로구청에서는 문서번호 총무01210-585호에 의거해서 93년 2월 17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철회하고 말이죠, 별도 안을 2개 작성해서 자체 분구방안을 수립해서 이러한 것을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의회에 내려 보낸 그러한 졸속 행정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발상은 누가 착안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희주  한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가 아니고…….
한인수 위원  아니 전체적인 얘기이에요.
○위원장 박희주  지금 구로구 관계…….
한인수 위원  성동구, 도봉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희주  그게 같은 것입니까?
한인수 위원  같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김동훈  작년에 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체적인 분구안을 만들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구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사항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우리가 분구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회나 시의회에서도 마음대로 논의할 수 있듯이 일반시민들도 항상 평상시에 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선 마음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구로구에서 분구안을 만들었던 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정부로부터 어떤 분구를 하고자 하는 방침계획이 시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임의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분구안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구청에서 만들어졌던, 그것이 시에서 착상이 됐던, 어디서 만들어졌던 간에 그러한 계획이 이번 분구안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삼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안 발의권자인 정부, 또 지역의 실태조사,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구안에 대한 획정방안이 나왔고, 그  획정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당 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 누가 착안한 것입니까, 이것 지금?
○내무국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지금 93년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착안이 되어서 됐는지 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그럼 진행되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도 않습니까? 지난 번 그럼 국장이 업 무를 진행하다가 다시 그럼 진행과정에서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내무국장 김동훈  물론 그것이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된 것이라면 당연히 인수인계 받고  그 관계서류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서류를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인수 위원  그렇다면 심심해서 행정적 낭비해서 이러한 식으로 말이죠, 무슨 서울시가  마치 무슨 꼭두각시 모양 그럼 내무부의 안을 그냥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님 은 말이죠, 지금 현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내무국장이지, 개인의 내무국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한인수 위원님!
한인수 위원  네.
○내무국장 김동훈  저는 분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형근의 원님께서 주민들의 다양한 어떤 안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성동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내무국장 으로 의견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 제시권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만 제시권 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입장도 아니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한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보면 말이죠, 여기 다 계신 위원님들 앞에 이것이 놓여 있는지 안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무슨 구로구는 분구가 된 것 모양 개봉구, 오류구 2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의 분구 명칭이 아닙니다, 이게. 뭐하러 개봉구하고 오류구만 여기 와서 이런 안이 여기 깔려 있습니까? 누구의 횡포이에요, 마터도어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이것 누가 갖다 깔아 놓은 거예요, 이거?
○내무국장 김동훈  우리가 깔은 것 없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의견제시할 수 있는 권한자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주  위원님들 의제와 관련 있는 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장내 분위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구로구에서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삼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드리고 싶은 심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서 동분서주하면서 그토록 우리가 외쳤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벌써 오늘 이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각자의 지역을 위하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염불에 불과 하고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의 맹점인 것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의결이 있으면 어떠할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결정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찬성이 던져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견청취라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들을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해야 되는가 할 때 더욱더 통탄할 일 입니다.
  이런 계제에서 지금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습니다. 이미 성동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안이 그대로 안 되었을 때 지금 단체장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탄핵권이나 소추권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3개 구의 안을 우리 여기 앉은 모두의 뜻대로 해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식행위로써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제 우린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지역의 이 행정구역경계조정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여론조사를 하고 우리 뜻에 의해서 제시되고 결정되어야 하겠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안에 의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가부를 따질 수도 없는 하나의 얘기로써 우리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으로 말할 뿐이지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무 것 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식행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얼굴 붉힐 필요 없고 또한 시간 끌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빨리빨리 하나하나 심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요식행위는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  백중원 위원입니다.
  성동구 분구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구를 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또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모든 것을 주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가 바로 구의회, 기초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 에서 제시된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그러한 안대로 밀고 나가고 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김형근의원께서  소상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내무국장으로서는 어떤 의견제시나 개진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서울시 행정부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성동구의 분구와 관련해서 장ㆍ단점 또는 주민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방법,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한 번 결정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분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오점을, 주민들의  불편을 남기지 않는 합리적인 그러한 분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관해서 내무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주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지금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의 목적 이것이 주민생활 편익,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 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었던 안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이미 이 번의 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필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순전히 일 방적인 정부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한 안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가고자 하는 의견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식견 높은 그러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하나의 집합 의견이 되면 그것을 안에다 붙여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오늘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대해서, 김형근의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찬성도 반대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견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김형근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공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시의 입장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  문일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김형근의원이 나오셔서 지금 세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찬동하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뭐 맞으면서도 소리는 지르고 맞으라고 했다고 우리가 우리 김종웅 위원이나 백중 원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렇다고 해서 달린 입조차 닫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현재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다시 말하면 구, 동, 도 경계선을 그릴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오법도 법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개진이나 의견개진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완전히 끝나서 하나의 경과로써 우리 광역의회에 서 다시 한 번 훑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데. 김형근의원의 주 장대로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이래로 국토 경계를 내릴 때에 어디에 근거를 했는가부터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삼고해서 뭐 청취라고 해도 좋고, 개진이라고 해도 좋고,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고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구려성을 쌓고 나중에 밀려서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이  모든 것이 동이고 리고 국경이고 하천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한 번  돌이켜 보세요. 보면 하다 못해 동네 어귀에 돌아서는 마을이름도 하천에 따라서 했는데,  이 하천변의 일부분을 떼어 놓고 엄한 데로 넘기려고 한다는 이 부분은 아주 모순된 부분이 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동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성동건만 가지 고 지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랑천이 흐르는데 그 일부분, 중랑천 쳐다보라고  일부분만 남겨놓고 일부분은 다른 구로 편성을 시킨다니 이러한, 그야말로 탁상공론식인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도. 소위 현장을 좀 나가서  보고하면 좋겠다, 해서 이 성동부분에는 김형근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다, 고로 내무부에서는 앉아서 부령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현장을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광훈 위원하십시오.
박광훈 위원  박광훈 위원입니다.
  제가 성동구출신이기 이전에 성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동구 분구 경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면적이나 인구상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2안 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또 2안이 옳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일권 위원 말씀대로 현장시찰을 한 번 하고서 오늘 이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질의한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도봉구의 분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니 성동구……」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뒤에 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아주 하고 넘어가요?
○위원장 박희주  아니, 왜냐 하면…….
문일권 위원  아니, 나중에 전부 하려면 하고 또 복잡해지니까 하나하나 해서…….
  위원장!
○위원장 박희주  네.
문일권 위원  보류든 의견청취든 어차피…….
  현장을 간다든가 보류를 한다든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야지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희주  저는 지금 현재 전부 충분한 의견을 다 듣고, 9개를 하나하나 죽 듣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또 하나 하나해서 의사 결의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동구 물을 때 그 때에 말씀해주세요. 성동에 관한 문제할  때 그 당시에 보류하자든지 안 그렇다든지 그 때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도봉구 분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에 대해서.
  없으면……. 전부다 질의 한 개 한 개 구 관계질의하고, 또 자치구 하고, 시도간 경계 질의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동 위원  도봉구안은 지금 특별히 이의가 없으니까 현재 정부안이…….
○위원장 박희주  성동도 마찬가지…….
박상동 위원  아니 도봉구 안을 지금 상정을 하셨으니까 뭐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희주  아니 다같이 상정되어 있어서 회의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역경계 2개를 충분히 질의하고 그 다음에 시ㆍ도 관계 질의하고, 자치구 관계 질의 하고 난 다음에 재차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중원 위원  백중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봉구 분구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서 논의되는 중인데 제가 도봉구출신 위원으로 서 도봉구 분구는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분구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이나 또 기초 우리 구의회의견이나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입니까, 도봉 관계입니까?
한인수 위원  도봉에 대해서…….
○위원장 박희주  네, 말씀하십시오.
한인수 위원  지금 도봉만 통과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희주  아니, 통과 안 시킵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질의하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또 도봉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시ㆍ도간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명시 지역의 일부와 서울시 구로구 지역 의 상호 편입되는 안양천변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백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분구 건하고 경계 조정 건은 분류해서 의결을 완전히 하나 하나 결정을 짓고 넘어가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분구와 경계 조정이 혼돈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나중에 안건을 할 테니까, 왜냐 하면 9건이 한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충분한 질의 다하고 의결은 하나씩 합시다.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 지역의 일부와 서울시 구로구 지역의 상호 편입되는 개화천변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경선 위원  우경선 위원입니다.
  이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삼석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하고…….  이것은 그대로 그냥 정부안대로, 시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 우경선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이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가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봉구 번동 일부가 성북구 장위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두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양천구 신월동 일부가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부가 동대문구 신설동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치구의 분구 2건과 시ㆍ도간경계 조정 3건 및 자치구간 경계 조정 4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분구건 중 성동구의 분구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성동구의 분구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박광훈 위원께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그것은 폐기됩니다.
  박광훈 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없으면 폐기됩니다.
    (「양해를 받으…….」하는 위원 있음)
  박광훈 위원님, 이것은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박광훈 위원  보류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성동구의 분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의 분구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도봉구의 분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 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ㆍ도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시지역 일부와 서울시 구로구지역 일부가 상호 편입되는 안양천변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기도 광명시지역 일부와 서울시 구로구 지역 일부 상호 편입되는 개화천변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 일부가 서울시 은평구에 편입되는 지역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시장 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가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번동 일부가 성북구 장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시장 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양천구 신월통 일부가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시 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부가 동대문구 신설동 등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박희주  그러면 다음은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82번 자치구(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와 좋 은 의견을 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82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했으나 분구안에  대한 의원간 의견대립으로 처리 못하고 산회되어 11월 7일과 11월 8일, 2회에 걸쳐 구로구 청장이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만 임시회가 소집되지 못했으며, 11월 9일 구로구의회 의장 개인 명의로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가 불가능하므로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분구안을 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임시회 소집이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11월 14일 내무부에 구의회 의견청취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에 분구안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 내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시가 11월 16일자 있었습니다.
  첫째, 구로구 분구안에 대해서는 구로구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둘째, 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구의회 의견청취 가 불가능한 장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앞서  시의회의견을 먼저 청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한 장태가 되면 즉시 구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따라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하는 데에는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 되나 구의회 의견 청취 없는 장태에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로구 분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경계 획정과 신설구 명칭은 1안은 남부순환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획정하고, 명칭은 금천구, 삼성구의 2개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안은 경부철도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획정하고, 명칭은 마찬가지로 개웅구, 개봉구의 2개 안이 있습니다.
  분구안 검토내역은 의견청취안 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로구의회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장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구로구 분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자치구(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제가 말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입니까?
심상일 위원  네.
○위원장 박희주  심상일 위원…….
심상일 위원  아니요, 제가 발언을…….
○위원장 박희주  네, 말씀하십시오.
심상일 위원  발언 주십니까?
○위원장 박희주  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일 위원  중구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 자리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청취한 결과 보류 제의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 분구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이 안건은 2개 안으로써 통일된 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각각 2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언론과 TV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구의에서 1개 안으로 통일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있었다고 해서 해당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결한 행정구역 개편안은 효력이 없으므로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얻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내일 구로구의회가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 다하니, 10시에 열린답니다. 거기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어서 구로구 의견을 청취해서 내일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를 3시에 개회를 해 주시고, 그 문제를, 구로구 분구문제를 보류와 동시에 그 문제는 내일 오후 3시에 상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주  그러면 심상일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심상일의원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박희주  그러면 심상일 위원의 의견은 정식 의제로 성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상일 위원의 의견을 정식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금년도 제12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11월 21일  월요일 15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후 15시에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주  곽수영  한인수  박광훈
  백중원  이영화  박상동  권회영
  강정석  허원    김종웅  심상일
  우경선  문일권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형근
○전문위원
  정문효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