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제085회) 서울특별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11월18일(금) 오후3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15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류되었던 구로구 분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의사봉 3타)
현재 참석위원이 일곱 분으로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의결정족수 여덟 분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기다려도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또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하는 위원 있음)
기회는 한 번 있으니까, 그날 안 되면……. 그날 성토를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박희주 한인수 백중원 이영화
권영빈 심상일 문일권
○전문위원
정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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