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제085회) 서울특별시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11월21일(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2.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심상일의원발의)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구로구 분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제2차 내무위원회가 의사정족수는 되었으나 정회한 후 1시간 이 상이 되도록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11시 04분)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내무국장으로부터 하여금 11월 18일에 개최된 구로구의회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내용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9시 45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12시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논의된 안건은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 했습니다. 본회의 개회 이후에 의장 부신임안에 대하여 논란하던 중 의사진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해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산회선포 이후인 18시 53분에 부의장 사회로 36명의 의원이 모여서 속개 선언한 후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장 불신임안과 구로구 분구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양측 의원들로부터 현재 적법하다 적법하지 못하다 하는 시비가 현재 시비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다시 부의장 주재하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 그리고 명칭을 금천구로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양측간에 지금 시비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청장 의견은 현재 18일 구로구의회, 지금 보고드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적법성에 대한 시비중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분구안 건의안 제출이 불가능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달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예정으로 있지만 이 정기회에서 분구안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현재 불투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손 먼저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방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직원이 아니시면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내무국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잠 시 나가 주시고, 우리 토론…….
(「위원회 위원들도…….」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시민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18일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 결정 을 어떻게 받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지 다만,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만 의결하게 되면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의 진단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1월 16일자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 해서, 거기 유권해석을 보면 구로구의회의 의견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야만 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만 가지고서 본 분구안은 정부에 건의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구나 동의 그 분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주민들로부터 또는 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뿌리를 알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2안이 나오더라도 시의회안만 가지고는 올릴 수 없고 기초의회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같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무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양쪽 화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못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내무국장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선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은 개인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자기의 구역도 아닌데, 소위 탁상공론식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고 누구를 붙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여기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지방자치화 시대의 자치구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장태에서 시의회 자체에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적법성과 부적법성을 논하기 전에 자치구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 시점에 도달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지난 199…,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구만, 93년이 뭐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권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문일권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오늘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의를 류보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조금 전에 내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 18일 구로구의회가 개의되었다고 하나 분구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볼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유보한 것은 구로구 분구에 대하여 여론과 TV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권회영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연고로 해서 고발상태에까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분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첨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로구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청취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일 뿐만 아니라 순리에 맞는 것 같고,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취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아 두 번이나 유보된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장황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 채택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모거 한 관계지방회의의 의견청취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분구안으로 내무부에 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회인 서울시의회가 의견채택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사리나 순서를 흐트러지게 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당초에 우리 위원에서 의견채택을 보류한 사유와 같이 구로구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채택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심상일의원발의)
(11시 17분)
다음 또 강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심상일 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우리 권회 영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 우선 우리가 지난 18일도 결국은 구의회에 우선 거쳐서 와야 되겠다는 이런 일에서 보류를 했는데 역시 구의회에서 또 못하고 지금 올라온 입장에서 오늘 또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이것은 저도 지금 심상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구의회에 거쳐서 올라와서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보류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의제를 성립을 시켜서 회부를 시키고 다시 구의회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4년 11월 18일 구의에서는 의장 불신임안 처리기한이 접수일로부터 15일 시한인 당일중으로 처리키 위해 의장 박승식의 퇴장 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회선포는 무효로 주장하며 임시의장 선출 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재적의원 49인 중 출석의원 30인,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불신임안이 가결 된 이후에 김주호 부의장 사회로 분구안을 상정해서 정부안 1안인 경부철도 경계안의 찬성자는 없고 제 2 안인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을 채택하되,
법정동 가리봉 1·2·3동이 신설구에 편입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출석의원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정부안인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경계안이 구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구로구의 당직계장으로부터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남부순환도로 획정을 확정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시의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회영 위원께서는 그 경과를 말씀해 주셨고, 한인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다만, 현재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된 바가 없다, 정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8 일에 한 의회의 의견이 적법하냐 안하냐 이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현재로써는 구청으로부터 구로구의회의 의견서를 접수해서 그것이 저희 시에 접수된 바가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도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고, 문일권 위원이나 심상일 위원의 동의에 또 강정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한인수 위원의 토론과 권회영 위원의 토론은 구로구의회 적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성립된 의제인 보류안에 대한 찬반을 구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위원 얘기 들어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발언 끝나신…….
벌써 세번씩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백만 시민대표로서 우리는 우이의 소신대로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편견을 들고서 정리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내무국으로부터 경부철도 기준 경계안과 남부순환도로로 경계를 해 서 분구를 1안·2안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 달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일단 내무부에 질의한 바 구로구의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든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구의에서 의결이, 가결이 안 된 장태이므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구의회보다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 는 구로구민을 괴롭히고, 미흡한 행정서비스 문제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면 평생 위원님들 이 원망을 듣게 됩니다. 구로구주민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 본위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소신껏 처리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 입니다.
이어서 자치구의 분구목적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문제나 환경, 주택문제 등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의 경우 인구 70만이 넘는 자치구를 우선, 우선 대상으로 1994년 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따라 구로구에서는 분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1994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구로구의회 제37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회의 도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회 박승식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 법부당한 회의진행과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년 11월 18일 의장 불신임안 처리기한 안이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시한인 당일 중으로 처리키 위해 의장 박승식의 퇴장 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회 선포는 무효로 주장하며, 임시의장 선출 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재적의원 49인, 출석의원 30인,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불신임안 가결 이후 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3, 반대 25, 무효 1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후 김주호 부의장 사회로 분구안을 상정해서 정부안 1안인 경부철도 경계 안에 찬성자는 없고 제2안인 남부순환도로 경계구역안을 채택하되 법정동 가리봉1·2·3동이 신설구에 편입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출석위원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정부안인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안을 확정하고, 이 안을 구로구 청 당직계장인 인수자 정우섭씨에게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993년 1월 12일 문서번호 행정01210-40호에 의거 자치구 분구방 안을 수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구로구의회에서는 93년 2월 19일 제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구분구 경계를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기준경계안 으로 법정동 가리봉 3개동이 신설구에 포함되는 안을 재적의원 50인 중 출석의원 48인, 찬 성 27명, 반대 21로 93년에도 확정 의결한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19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 제 272호에 의거 정부의 조직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행정구 역 개편 추진이 유보된 장태이므로 현재 상기 안이 유효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와 똑같은 안을 제출한 2개안 중 1안이 행정개편 취지에 따라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는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안이므로 주민들은 이 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로구의회 의원 49명 중 과년수를 넘는 27인인 27의원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남부순환 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되 단, 법정동 가리봉1·2·3동을 신설구에 포함시켜 분구의 경 계를 획정하여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들께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내무국장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왜 이 안을 상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의결하도록 요청을 왜 했느냐? 구로구 의결이 완전무결하게 의사곁정 되기 전에 왜 요청했느냐 그랬더니 내무국장 말씀이,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도저히 구의회 의견청취는 불가능하니까 시의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 달라 이래서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무국장이 내무부에다 질의를 한 결과, 그러면 시의회의견을 먼저 들어도 좋다 이렇게 지금 회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의결 요청을 해 왔다는데 조금 전에 내무국장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절대로 서울시의회 의결만 가지고는 내무부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역시 구의회 의결도, 아주 확정한 의견도 같이 들어서 두 기관의 안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일권 위원이나 심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대로입니다.
왜 또 제가 찬성하느냐 하면 지금 구로구의회가 좀 산만하고 여러 가지 모두 좀 그렇습니다. 무질서합니다만 오는 25일이 이제 정기회입니다. 구의회 정기회입니다. 구의회 정기회 가 열리게 되면 질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가. 그래서 이 안을 구의회에 넘겨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치법도 되고, 법이 성문화됐을 때는 국법도 되는 것이니까 위 원장!
그런데 우선 광명대교 자르는 것이 뭡니까? 남부순환도로를 자르든 경부철도를 자르든 간 에 그 제38회 구로구의회 회의가……. 얘기를 할 때는 좀 들어줘요, 이것은 내무국장이 아니고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구로구의회의 임시회 제38회라는 그 법의 적법 여부를 먼저 좀 알고 싶고, 우리가 맥을 알 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맥을 모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의회의 제38회 회의가 적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적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찬이 든 반이든 나온 대로 따라서 구로구의회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고, 여기 앉아서…….
좀 전에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구의 문제를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하는……. 재삼 이야기합니다만 못 합니다. 단, 제38회 임시회가 적법이라고 하면 광명을 자르든, 뭐 대교를 자르든 적법대로 하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가정을 해 서 적법이 아니었을 때는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합법이 라고 가정했을 때는, 합법해서 동의된 대로, 날인 받은 대로 서명의원이 많으면 여기에 대한 자치……. 내무국장! 이것이 적법이면 이것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구로구의회 적법성 문제는 구로구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로 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93년 2월 19일 구로구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구로구청으로 하여금 서울시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지금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저는 유효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 그것이 유효한지 안한지 그것을 여기서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분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분구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러한 구로구의회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정부쪽으로부터 분구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시 자체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그것을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현재 분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구의회의견청취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현재 구의회 의원 의견청취가 어렵다 그래서 93년도의 의견청취를 현재 의견청취로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93년 2월 19일 구로구의회 의견을 구의회의 현재 의견이라고 받아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의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 면 동의안은 조금 미룰지라도 토론을 몇 분이 하신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그랬습니다.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서 유보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부를 물어 봐 주십시오.
그 전에…….
(「우선 말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또 말씀……」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회의운영상 규정에 맞춰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권회영 위원이 나 또 우리 한인수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끓는 그 호소를 오늘 어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듣고 저희들이 이해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을 지려고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견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규정의 절차에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 올릴 수도 없다. 또 여기서 오늘 뭔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의회 의견이 올라오지 않으면 내무부에 진달을 못한다, 분명히 아까 유권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95년도 예산을 오늘 예결위원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예결위원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켜서 우이의 예산을 다루는 그 엄숙한 그러한 시간에 저희들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고 뭔가 접수가 되 어서 오후에 다시 여는 한이 있어도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가부를 물어서 뭐 해산을 하든 유보를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의 선택이 있어야지 의견 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일 위원과 문일권 위원님의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박희주 곽수영 한인수 박광훈
백중원 이영화 권영빈 권회영
강정석 심상일 문일권
○전문위원
정문효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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