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결과 보고
13.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4.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종환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6.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결과 보고
13.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4.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연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 및 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고물가 속에서 경제적 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도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빈틈없는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성동노인복지관 이게 재계약 다되었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오늘 올린 것이요?
강석주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복지실장 윤종장  끝나야…….
강석주 위원  재계약 보고인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재계약 보고가 4건, 그다음에 재위탁 보고가 1건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계약은 이미 시행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미리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보고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렇죠?
  재계약 위탁기관 있지요?  위탁기관 정보 좀 간단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지난번 거요, 지난번 평가표 정량하고 정성평가가 있었는데 그것 기준표하고요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원들 프로필,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구성원들의 프로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전에 요양보호사에 관한 출결사항이나 등등을 여쭈어 봤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이 몇 개인지, 두 번째는 교육 관리하는 자격증 교육과정도 동일한 개수인지, 세 번째는 모두 에듀OK라는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으로 출결 관리하는지, 또 네 번째는 교육과 실습의 출석 지각을 체크하는 방식이 교육하고 실습하고 다 같은지,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실습에 불만의 민원이 있는지, 있으면 그 민원까지 아울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최진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문화하고 주거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감독을 해야 되는 보호자의 대상을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합성을 맞추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정기 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개정안 12조3항 신설 항을 보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이 내용을 저는 앞으로 그러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가 현재 비법정시설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대우조건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1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이 노력을 통해서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가고자 하는 의도로 여기서는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의도는 되고요.  일단 비법정시설이 가급적 법정시설 쪽으로 들어와서 관리 감독도 하고 또 지원금도 받고, 그렇게 평가체계에도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평가가 들어가야지 법정시설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복지부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유만희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은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았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두 번째,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령에 접어든 상황임.  세 번째, 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만희 의원님의 조례 개정은 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를, 이렇게 수권자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극히 드무니 그다음 세대 2세대, 3세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2세대, 아들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손자까지의 배우자로 알고 있어서 발의한 유만희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요 본 의원은, 지금 개정안에 지원사업에 대한 것만 들어왔거든요.  “제3조(지원사업)” 해서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왔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법령에서, 국가보훈부, 법제처에 있는 법령에,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조까지 있어요.  그 5조 중 4조를 보시면…….
  실장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4조에는 지원대상자, 이 약제비 보조, 자기 자부담의 지원을 지금 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기 위한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앞서 제안이유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가 대상이거든요.  법 조항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실장님, 등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등록이 1순위, 2순위, 3순위…….
○복지실장 윤종장  그 법에 의하면 선순위자라고 해서 유공자가 1순위, 유공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유공자의 1세대 자녀 그다음에 그 2세대로 넘어간 손자까지, 3대까지로 선순위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 말고 거기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배우자까지도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지원금을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는 독립유공자법에는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고, 다만 그거는 독립유공자 자녀의 배우자만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까?  지금 이 법령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돼 있는 것은 법령에 등록이 된 자고, 지금 우리 조례로 발의가 될 경우 서울시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준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줄 때 그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뭔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증을 어떻게 발행할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그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1순위, 2순위, 선순위별로 쭉 내려오는 것에 그 외손주, 손녀까지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2세대의 자녀와 3세대의 손자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배우자까지의 현황을 갖고 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금 본인이 1명 살아계시고요 독립유공자 본인 한 분하고요.
신동원 위원  네, 1명 살아있는 것은 알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배우자가 56분 살아계시고 독립유공자의 자녀분이 996분이 계시고, 손자녀와 외손자녀까지 다 합치면 1,158명 그다음에 자부가 7명, 기타가 23명 이렇게 해서 총 2,241명이 저희들의 전체 관리대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배우자 관계는 이 법령하고 상관없이, 제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배우자에 등록된 것 상관없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세와 3세의 배우자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 방침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독립유공자의 자녀분의 배우자는 이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독립유공자의 자녀분이 돌아가시면 그 선순위 서열이 독립유공자의 손자, 손녀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그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직계만 받게 되면 배우자의 자녀인 손자, 손녀의 어머니, 어머니분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받게 해 주자는 그게 조례의 제정 취지고요.  손자, 손녀까지도 받게 해주냐 그거는 당연히 받는데 손자, 손녀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까지 계속 유지할 거냐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배우자까지?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배우자는 지금 법령에 이렇게 됐잖아요.  1순위가 배우자고 독립유공자는 자기가 본인인데…….
○복지실장 윤종장  본인의 배우자입니다.
신동원 위원  맞아요.  그게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라고 지금 쓰여 있지 않고요 법령에 보면 배우자로 1순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예요.  세 번째는 손자녀.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네 번째가 자부, 자부가 누구의 자부냐면 독립유공자의 자부예요.  그러면 2세대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독립유공자 사망 시 부인이 1순위 그다음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이 2순위, 3순위가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고 손자가 3순위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엄마가 계신데도 아들이 사망하면 그때 엄마에게 혜택이 오는 거예요, 자부.  그렇죠?
○위원장 김영옥  아니, 아니에요.
신동원 위원  잠깐만요.  자부를 잘…….
○복지실장 윤종장  여기서 말하는 자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동원 위원  자부는 누구의 자부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자부 일곱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1945년 이전 독립유공자의 며느리인 겁니다.
신동원 위원  네, 며느리죠.
○복지실장 윤종장  독립유공자의 며느리니까 독립유공자의 바로 직계 아래의, 아들의 부인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옥  아들의 배우자.
신동원 위원  아들의 배우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아들의 배우자…….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들의 배우자인데 아들이 사망했다고 3순위가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고, 손자가 돼.  그러면 그 자부의 아들이 사망했을 때 그다음 자부, 엄마가 순위가 되는 거예요, 4순위가.  그런데 이 4순위에…….
○위원장 김영옥  아니, 아니야.
      (장내소란)
신동원 위원  잠깐요.  4순위 좀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다 헷갈려요.  4순위 있습니다, 법령 보세요.  검색하세요, 네이버에.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뒤에 과장님들도.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보세요.  4순위가 있는데 4순위가 누구인지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1945년 이전에 결혼해서…….
신동원 위원  혼인신고…….
○복지실장 윤종장  며느리가 된 그분입니다.  딱 일곱 분 살아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곱 분 살아계시는 그분?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는 아들의 자부잖아요, 아들의 배우자.
○복지실장 윤종장  아들의 배우자인 거죠.
신동원 위원  자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의 기준으로 1번이 배우자, 독립유공자가 기준이에요.
○위원장 김영옥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으로는 4명의 4순위로 등록이 됐지만 이 조례는 서울시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거는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1945년 이후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신동원 위원  8월 14일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배우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호적에 올린 사람 말고 그 이후에 호적에 올린 분, 그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법으로는 등록이 안 되고 시에서 방침으로 따로 그분들을 드리자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선순위자에 의해서 계속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배우자분들까지도 도와주는데 그 배우자의 아들이 갑자기 승계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그전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혜택을 받는데 어머니가 못 받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받게 해 주자는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거.  보세요.  지금 다른 위원들하고 저하고, 저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를 하면 이 법에 등록된 자만 혜택을 주니까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를 한번 짚어본 거고,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방침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유만희 의원님, 발의하신 분은 그 2세대 배우자와 3세대 배우자를 다 담고 싶어 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2세대 배우자까지 무조건 해주고 3세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방침으로 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3세대 배우자는 정확하게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거를, 유만희 의원님과 통화를 했기에 제가 그거를 실장님하고 분명하게 질의해서 하겠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정리해서 수정동의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명확하게 알 사항이니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의료비 지원의 대상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유족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만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 배우자가 자녀의 배우자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독립유공자 자녀의 배우자라고 추정은 되지만 이 설명 자체가, 문구 자체가…….
신동원 위원  어느 배우자인지…….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배우자, 그 배우자가 두 번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좀 헷갈려서…….
신동원 위원  헷갈려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수정안을 통해서 자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저희들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만희 의원님은 2세대, 3세대 배우자를 말하는데 여기가 그 배우자면 그 배우자가 어느 배우자냐…….
○위원장 김영옥  여기 수정안에 보면, 4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안에.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거기 수정안에 첫 번째 ‘그 유족’은 자녀의 배우자고, 그다음 쉼표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는 손자, 손녀가 유족이 됐을 때 그 손자, 손녀를 포함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인 문구로 가장 정확한 문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금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종환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강석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노후준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노후준비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인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실장님은 노후준비를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나이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단 이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지원에 대한 얘기만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50플러스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관 등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등에서 이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지금 노후준비,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가 6월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래가 되고요.  저희들도 초고령사회에 대한 노후준비 대책을,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역할 그다음에 서울시의 책임범위 그 외에 센터 이전에 추진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은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센터 같은 것을 둬서 어떤 책임성을 부과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으냐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의가 없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원센터를 따로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제5조를 보세요, 제5조.  제5조2항에 보면 위에 있는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이거에다, 여기서 그다음에 보면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거기 센터를 하나 지정해 주고, 복지관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센터라고 지정해 주고 사업비 더 주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일단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분석할 거고요.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은 일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50플러스센터를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저도 계속 지켜보겠는데요 이 조례 저는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되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 안에서 분리를 시켜서 센터를 따로 공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복지관 안에 노후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센터로 분리하고, 또 원래 고유의 복지관 사업은 따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과정은 저도 계속 살펴보겠고 실장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발의자로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에 보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를 하자는 거고,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노후준비센터는 50플러스재단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거는 시장이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상위법에 이견이 없다는 것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핵심 요지라는 것 이거를 좀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동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연령 상한과 돌봄대상인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므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 외 동거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되어 있고 하위법령은 아직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이 하위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돌봐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결과 보고
13.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14.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1시 1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울시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실은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현 복지기획관입니다.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송미정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선 첫 번째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그 이후에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위탁계약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19일 만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인력, 4쪽의 예산총괄, 5쪽의 예산집행현황, 13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정합성 연구 결과와 다자간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기반으로 디딤돌소득의 제도적 완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지ㆍ재정ㆍ경제 등 분야별 정합성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학회 및 국회ㆍ지자체와 연계한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2025 디딤돌소득 국제포럼에서 정합성 심화연구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쪽방상담소, 온기창고,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과 7월에는 온기창고를 영등포와 창신동 지역에 추가 개소하고 쪽방주민 여름철 특별보호대책도 5월부터 추진해서 주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에 보다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서울특별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하겠습니다.  응급ㆍ취사 구호세트, 구호용 텐트 등 구호물자를 비축하여 필요시에 적기 지원하고, 사망자ㆍ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을 지원하며 재난심리회복 지원 및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이재민이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은 지난 경북 안동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물자 전달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안전망 확충 및 돌봄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외로움안녕120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서비스를 보완해서 7월부터는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입니다.  방문요양기관에 대해 좋은돌봄 인증을 재개하고 종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방문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좋은돌봄인증기관은 6월까지 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29쪽, 1인가구 관계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는 교육ㆍ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ㆍ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 강화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3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폐쇄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방형 경로당 선정 및 지원,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형 중식도우미 지원을 확대하여 중식 주5일제를 내실화하고 화재감지기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도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운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차기 평가를 대비한 평가지표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ㆍ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5세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인당 240만 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실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4개 기관 모두 위탁기간이 8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에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사회복지사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수행주체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시스템 발주기관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로 변경하여 시스템 구축, 개선, 유지보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산개발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96쪽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 결과보고 그리고 99쪽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복지실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5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4년 추진결과 보고서
  2024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의 진수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에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 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운영방향, 현안업무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재단 예산은 총 876억 9,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이 356억 5,400만 원, 기금운용 예산은 520억 4,500만 원입니다.
  3쪽 임원현황입니다.
  3월 기준으로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은 총 12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정원 196명에 현원 185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6쪽의 2025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6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과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가족구조의 다양화, 복합위기 대상자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종합계획 수립ㆍ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신노년세대,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및 독거노인 등 다양한 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 여가, 돌봄까지 아우르는 영역별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 발달 및 시청각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복합위기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울형 복지모델의 품질 향상과 아울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유사시설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선도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기술 기반의 어르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실태 전수조사와 욕구파악을 통해 보다 정교한 개별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외로움, 고립ㆍ은둔의 초기단계의 개입을 통한 재고립과 재은둔 방지 체계의 구축을 위해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 개별문항 구성의 설명력 등의 확인을 위해 델파이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르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발전방안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디딤돌소득의 도입 기반 마련입니다.
  작년 2024년에는 타 제도와의 정합성 분석과 소득기준 검토를 진행하였고, 올해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패키지 제안 및 지역별 소득, 재산, 보장률 재조정, 그리고 재정추계 연구 등을 추진하여 현실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량평가를 넘어 참여가구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수급기간 동안의 실질적 변화와 제도의 효과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활성화입니다.
  서울시의 복지 관련 공공데이터를 결합ㆍ분석하여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표준화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향후 재단 연구와 사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책 전반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고 있고, 서울형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 등을 통해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모형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까지 안심돌봄120 콜센터 운영을 통해 1,059건의 상담과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돌봄 및 고난도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를 통해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외로움 안녕120 콜센터와 은둔가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선제적 발굴과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서울연결처방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연계시스템 그리고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하는 고립예방협의체 및 동행가게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스마트돌봄 체계 운영과 실적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속 확대 및 참가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년 1만 명 규모로 선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은 약정체결, 저축지원, 금융교육 등 지원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일괄 선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고, 제대군인 그리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5,900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240건 이상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연계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청년의 미래설계를 돕는 핵심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대시민 상담 548건, 유관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170건, 공익소송 11건을 신규 접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사례 및 판례 교육, 무등록자 신분 찾기 교육 등 현장감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복지현장 종사자 대상 법률 교육도 세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계약실무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계약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매뉴얼 250부 배포 및 온라인 조회 6,000건 이상으로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계약 관련 상담은 상시 운영이 되며 멘토링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실무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성과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으며 시설유형별 타당성 기준 개발 등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 심사 체계 확립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86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계시죠?  지난번에 질의한 것 중에 민원이 와서 질의를 했는데 노원구 어르신…….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신동원 위원  아니요,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상벌위원회 또 열린 것 혹시 보고됐나요?  열렸나요?  보고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마무리할게요.  보고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자료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집행기관석에서) 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의 기부금사업, 기부금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 기부금 한 군데서 2,000만 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분할해서 들어온 건지 그거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한 군데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료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금 있죠, 성과금?  성과금이 18억이 나간 건지, 올해 18억 예산이 돼 있는 건지 그 성과금의 용도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공영장례에 관한 일부 조례 이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거기 참고로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공영장례에 가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장례절차 보면 봉안당이라든지 파주 용미리 쪽에 고인을 모시는 게 아마 공영장례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기존의 봉안당이 몇 건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이십니까?
신복자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라는 게 있죠, 실장님?  아까 서울복지재단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증을 했다가 취소한 시설들이 좀 있어요.  인증을 했다가 취소한 시설들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실까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의 시설들입니다.  지금 좋은돌봄 인증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방문요양센터 이런 곳들이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그냥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18곳이 지금 인증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 이유가 일단 공단 평가가 D등급이나 E등급이어서 된 곳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학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증이 취소된 곳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공단 평가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좋은돌봄인증 평가하고 뭔가 방향이 맞지 않은 걸까요?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는 인증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인증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건데 그 기간이 또 공단에서 실시한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돌봄의 기준치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실장님이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좀 그러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제가 취소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금란 위원  일단은 공단하고의 그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된 곳은 9개 정도예요, 9건.  그다음에 노인 학대는 5건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정지가 된 곳은 4건 정도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2025년 1월 현재 인증된 곳은 263개인데 여기 중에서 지금 18개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증 취소된 기관이 18기관이 맞고요.  그중에 취소 후에 재인증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취소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노인 학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학대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받은 것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해진 자격에서 미달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오금란 위원  노인 학대는 5건이고요 오히려 많은 경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등급, E등급 때문에 취소된 곳이 더 많아요, 9건이에요.
  인증이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일단?
○복지실장 윤종장  인증이 되면 말씀한 대로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게 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환경개선비, 복지지원비 같은 복지포인트까지 대부분 시설별로 약간 다르기는 한데 데이케어냐 노인요양이냐 안심돌봄이냐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주로 보조금 조금, 운영비 조금 주고 포인트 주는 그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등급이 나왔어요.  그랬으면 제가 먼저 찾겠죠.  인터넷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우리 부모님 보내고 싶은 기관을 찾든지 데이케어센터를 찾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인증기관이라고 딱 쓰여있으면 왠지 신뢰가 되겠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왜 공단하고는 이게 맞지 않냐는 거죠, 저는.  왜 D등급, E등급인 9군데를 우리는 인증을 해줬냐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금란 위원  저는 이게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냐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서울은 해줬느냐, 그러면 기준이 서로 다른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인증이 취소가 됐다고 치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이제 C등급을 공단에서 줬다 하더라도 아마 C등급도 신청대상은…….
오금란 위원  C등급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연속되면 이것도 취소…….
○복지실장 윤종장  연속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한 번 받았으면 신청사유는 되고 아마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다른 게 있다는 판단으로 아마 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취소된 곳 중에서 한 군데만 다시 재인증을 또 신청을 했어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인증 취소되고 나서 2년 뒤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인증 취소가 된 곳 중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다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인증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재인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인증을 취소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몰라라 하고 관리를 안 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인증이 취소되고 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C등급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증을 줬다 하더라도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D나 E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등급을 환원을 시켜야 되겠죠, D하고 E에서 다시 신청하려면 C등급 정도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인증 한 번 받았던 곳은 계속 시민들은 그냥 인증기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약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인증이 취소됐던 곳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비용을 잘못 청구했든가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런 곳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재인증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 줘야 되고 한 번 인증했던 곳이니까 좀 더 가능성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인증 취소가 되는지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생각보다 기간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좀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만 운영지침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얼른, 이거는 간단하게 할 거라서요.
  지금 통합돌봄 지원이 굉장히 핫이슈예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토론회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돌봄지원센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는 사업이 실장님 생각에는 어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근력저축운동교실, 온가족 영양 지원, 그다음에 마음건강 고위험군 집중, 그다음에 케어매니저 주거 안전, 그다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 이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마도 우리가 돌봄센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성동구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러 곳이에요.  성동구만이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도 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 왔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합돌봄지원센터라는 게 5개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카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축구의 리베로처럼 누가 가고, 언제 가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도 바쁜데 이런 특화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금란 위원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업 시행해야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보고자료에 쓰여 있어요.  자치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취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주고 시범사업을 해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연계가 됐고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년에 전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지원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사업은 그냥 보건소 사업이에요.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다 합쳐서 연계를 시키고 연결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지원금을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그 법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가 됐든 팀이 됐든.  그래서 저희들은 은평구처럼 전담 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과 그다음에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저희들 차원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원 예산을 주지만 사실은 현재 있는 보건소나 복지부서나 같이 해서 별도의 TF를 운영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근력지원활동이 전혀 통합돌봄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저희들이 좀,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금란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우리는 당장 내년에 전면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근력저축운동교실이라는 이름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자치구에서, 성동구에서 이런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자치구마다, 제가 있는 노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구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 이제 특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특화사업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은…….
오금란 위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하는 게 달라요?
○복지실장 윤종장  좀 다르겠죠.
오금란 위원  어떻게 달라요?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금란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전면 시행이면 전 자치구에 이게 다 설립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오금란 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하고 지금 언쟁을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을 때 설명했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복지실에서는, 과에서는 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는 주가 돼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들도 당연히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금란 위원  저는 이 보고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 그거는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조직, 인력, 시스템 그다음에 통합돌봄 대상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까지 그리고 우리 복지이음이든 뭐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게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의 과장급 센터를 만들고 과장급 센터를 자치구에 있는 인력 쥐어짜서 할 게 아니고 행안부로부터 받아내서 전담조직으로 가야 되고 인력비도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목표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걱정하신 것 잘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일단 지금 통합돌봄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가 돌봄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해가지고 연계 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그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질의서를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금란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침과 25개 구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그러면 그 총체적인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논의가 좀 됐어야 된다,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길라잡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나 이런 거 충분히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단 이사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대비를 해서 연구한 연구과제가 있을까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용역 중에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다,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시범사업을 벌써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사업 지침이 이렇게 오금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님도 계시는데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하겠다고 지침을 벌써 공표를 했고, 그러면 재단과 우리 복지실에서는 발맞추어서 지금은 이 형태가 다 갖춰져서, 뼈대가 갖추어져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완을 하나씩 이제 해 나가야지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의료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또 해봐야 되며, 물론 시차나 이게 잘못 적용이 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시범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 틀,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거나 우리 서울시에서 맞게 나가는 통합돌봄에 대한 지침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밑에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거는 이번 임시회 끝나더라도 충분히 말씀하시고 저희 의회와 소통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통합돌봄 자치구에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 만들면 의회에 저희들 상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의회에는 좀 늦었지만 다음 6월 정례회 때는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하셔도 좋고, 위원 전체 이름으로 하셔도 좋고…….
○위원장 김영옥  조례가 나와야…….
○복지실장 윤종장  통합돌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뭘 요청하는 그런 뭐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예를 들어 조직, 인력,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금 기술평가 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건의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법령 내려온 것하고 자치구에 조례를 지금 입안하려고 해놨어요, 벌써 입안을.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서 우리도 위원님들끼리 공유해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에 맞는 그다음에 서울에 맞지만 지자체에도 각각 내려가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 재단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필요하다, 연구결과 속도를 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어르신복지과에 했는데요.  과장님, 서울시연합회 한번 연락해 보시고 거기에 아마 25개 구의 총괄이니까 아마 보고가 됐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있다면 좀 받아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집행기관석에서) 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3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강남구에 계신 한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복지센터에 와서 상담하셨고 전화로 상담하셨고 그리고 제가 결과보고를 받은 건데 1월 15일에 내방해서 상담도 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 담당자의 착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았다, 최종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긴급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긴급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긴급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차제에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으니까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 예산이 확정되고 자치구로 교부되기까지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3주 결국 교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가능하다면 자치구랑 협력해서 우선 필요하다면 자치구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어차피 이후에 서울시 예산이 교부될 거니까 그때 이런 것들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하반기가 되면 9월, 10월 되면 자치구도 편차가 생기잖아요.  다 소진된 자치구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자치구도 있을 것이고, 하반기가 되면 자치구 편차를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가져서 긴급복지제도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연도폐쇄기 끝나고 예산 교부되기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이 기간이 공백기였는데 이 기간도 우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가형 같은 경우 없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우선 배정하는 것 자치구랑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유보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보금 5% 내에 정도 있는 것을 하반기 예산이 소진된 자치구에는 또 이렇게 좀 하는 것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정리를 해서 자치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가능하면 매뉴얼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자치구 담당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도 잘…….
○복지실장 윤종장  네,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을 했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긴급복지제도의 취지,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취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국가형보다 훨씬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저도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울시가 했던 정책 중에서 안심소득,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 하나의 정책실험이었고 그것들이 올해 6월로 지원이 끝나고 이후에 연구가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정책들을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쨌든 시장님의 핵심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장님만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정책실험이고 공공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보도자료를 봤지만 우려스러운 게, 왜 그런지는 짐작하겠습니다.  시장님 핵심사업이고 시기적으로 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정책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리한 자료만 보도되고 이 실험의 취지나 결과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하는 것들은 감추고, 이런 것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실험결과 자체가 공유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지원 가구를 비교해서 탈수급률이든 또 근로소득 증가분이든 이런 것들은 유의미한 자료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더 정확한 이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지원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비교 가구 간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더 유의미한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공개되지 않고, 위원이 요청하는 데도 어렵게 어렵게 오랜 시간 걸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실험의 결과 자체가 공유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이것들을 공개해서, 이게 공개되면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장님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 위주로 보도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연구자료들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연구자료를 받아와서 이 정책실험이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하고, 모든 정책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과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런 새로운 실험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결과들을 공유해서 정확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실험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고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러 가지 서울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애초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값도 분명히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데 다만 이 문제의식, 이 결과 자체가 공유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유리한 자료는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감췄다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1월에 와서 보고 탈수급률이랄지 소득증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학자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모델에 대한 완성도, 제도에 대한 접근은 학자들과 공무원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누전된 상황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유리한 결과를 내세우고 불리한 결과를 감추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가 완성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가구하고 비교가구가, 비교가구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료가 데이터가 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6월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그 데이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공유재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느냐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합니다.  원칙적인 동의는 하지만 사실 수급가구 2,000가구가 넘는 가구는 개인적인 정보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00%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어떤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는 저희들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대답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본적인 문제의식들 이것들은 누구 한 개인의 성과가 될 수 없는 성격의 실험이다, 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것도 10~20억 투입된 게 아니라 500억 가까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유재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공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보도자료 내시면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건너뛰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선행된 이후에, 어쨌든 서울시의 정책실험이었고 서울시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갑자기 전국적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너무 건너뛰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한 이후에, 정책적인 것들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복지재단에서 되다가 이후에 복지재단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외부 전문가로 되었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뭔가 더 객관성, 신뢰성을 위해서 외부에 맡겼다 하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어쨌든 뭔가 좀 더 유명세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단에도 이런 결과가 공유되어서 또 재단 나름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었고, 재단을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재단에 공유해서, 유명한 연구자들이 연구하셔서 대외적인 학술회에 가입하신 것들은 그대로 하시게 하고, 재단도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같이 병행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올해 시작하는 심화연구는 복지재단하고 서울연구원이 주도가 돼서 합니다.  다만 성과평가라는 것을 할 때 이럴 때 일부 외부 전문가가 왔고, 정합성 연구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끼어서 했지만 그것을 모델로 할 때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제도화과정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연구라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서울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심화연구를 올해 진행하겠다고 이미 MOU를 체결했고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이번에 이 보고를 받으려고 재단에 방문도 했었는데 약간 당황했습니다.  재단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서울시복지재단인데 이렇게 데이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고 이후에도 재단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는 가급적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공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계속 지켜 보고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공유되고 이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재단대표님, 부임하신 지가 9개월 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종환 위원  복지재단에 대표님 오시고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게 뭐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표방하면서 굉장히 중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뒷받침을 위해서 고립예방센터를 새로 확대 설치해서 그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것 하나랑, 지난해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를 조금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하고, 지금 중점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 누가 만드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만듭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이게 지출이 다 되었다는 것인가요?
  2페이지 보면 다른 데는 지금까지 지출내역을 퍼센티지로 해서 사업 진행을 저기하는데 여기는 지출을 다 한 것으로 현황을 보고해 놓았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세부현황이 없다는 말씀…….
이종환 위원  그렇죠.  여기 3월 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지출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쓴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이게 저희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 늘 만들던 그 관행대로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여기만 그래요.  지금 복지실 것 한번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러지 않아도 그것 봤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말씀하셔서 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것과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짧아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대로 그냥 자료를 만든 것 같데요.  비교도 하고 세부지출항목 넣어서 6월 임시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위원들이 알지요.  그냥 무조건 다 지출한 걸로 하면…….
  이 책자를, 복지실도 마찬가지인데요 2024년도 책자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나요?
  재단대표님, 2024년도 업무보고서하고 2025년도 보고서하고 서로 견주어 보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요, 제가 견주어 볼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2024년 전반부는 제가 볼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종환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 만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실장님, 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글쎄요, 저희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5년 게 아무래도 좀 더 더…….
이종환 위원  숫자는 조금 바뀌었지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2024년도 사업이나 2025년도 사업이나 숫자가 조금 바뀌었지 다 똑같애.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2024년도 4월에 업무보고 한 거나 올해 업무보고 하는 게 숫자만 조금 달랐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복지실이 국고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그냥 엎어버렸어요.  좀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더라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는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종환 위원  그래요, 다각화 좀 해 주시고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보는 저기도 다르지요.
  그리고 공공실버타운이요, 67페이지.  부모, 자녀, 손자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교류하는 세대 공존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실장님 보실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골드빌리지라고 지금 강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했고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어르신복지종합대책도 곧 나올 텐데 사실 그전에는 케어의 상대로만 봤습니다.  돌봐주는 상대로만 봤는데 이제는 돌봐줌을 넘어서 굉장히 액티브한 영올드 이런 시니어세대가 있거든요.  이런 세대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상 돌봐주고 돌봄 이렇게 해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젊은이보다 더 활동적인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실버타운은 아마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골드빌리지도 아마 이제 SH랑 같이하면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몇 개쯤은 서울에도 좀 있어야 될 때가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은평하고 강동을 맨 처음에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무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SH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어서요 진도는 조금씩 나가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진도가 아니라서, 절차적인 진도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도는 죽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번에 발표할 때도 은평구하고 강동구를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각 구별로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제 지역구인 강북구 같은 데는 정말 초고령사회로 갔거든요.  저희들이 한 26%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그런데 강북 같은 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거를 특수한 지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골드빌리지나 이런 액티브시니어 센터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도 필요하지만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단위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영어마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 같은 데?  거기 공간에 대한 검토도 있기 때문에 또 학교 폐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은 염두에 많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일단 어르신 시설이 들어오면 노유자시설부터 생각을 해서 일단 바로 거부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케어시설도 필요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아마 주택실에서도 공공주택을 지을 때 기부, 공공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 받는 일정 부분은 어르신 시설로 좀 가는 것을 그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초고령사회 어르신복지종합대책이 조만간, 저희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도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그게 내년 저기까지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장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법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무조건 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28일부터는 1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무장애키오스크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돈이 좀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어떤 표준화된 사양이 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도 이게 복지부 거냐 또 키오스크 사양에 관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있어서 3개 부처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법은 그렇게 시행 중에 있으니 가급적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자치구를 통해서 각 업장에 홍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표준화된 사양 모델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른 실국과 협의해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가 빨리 사양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좀 섣부른 정책이었다는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외식업을 관리하는 식품정책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어제 식품정책과장 제 방에 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확산이 되겠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제 키오스크 구매하는 것은 민생노동국 쪽에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자치구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식품정책과 쪽에서는 음식점만 관리를 하니까 이게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아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고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00인 미만 사업장을 유형별로 해서 식품업소인 경우에는 식품정책과 아니면 일반사업장이면 민생노동국 하듯이 그렇게 좀 전사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표준 사양 모델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들이 무조건 강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0만 원 정도가 이미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과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라 우선 중앙정부가 빨리 기본사양 모델과 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환 위원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뭐가 빨리 홍보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가 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에도 예산 문제를 저기 했지만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뭐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업무하고 연결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시기가 미도래된 게 좀 많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좀…….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업무가 연계성이 없나요?  이거 예산만 잡아놓고서 그냥, 지금 2분기 들어섰는데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다면…….
○복지실장 윤종장  특히 어르신복지과가 좀 많은데 주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이게 또 어르신과를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이라서 다른 데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좀 균등하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계획만 잡아놓고 이러다가 집행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돈은 대부분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지불하기 전에 보조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계약체결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절차들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다음 회기 때라든가 이때쯤에는 집행률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집행률 기준도 있지만 원인행위 기준으로 하면 또 이게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쪽에서 올라온 자료는 42쪽이고요.  일단 정신질환 노숙인 관련해갖고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부분이나 합동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북에서도 환자복 입은 사람 흉기난동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지금 서울시 거리노숙인 정신질환 유병률이 거의 27% 정도가 되더라고요, 27%.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유병률의 거의 4배가 넘는 수치예요.  더군다나 20~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를 지금 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수진율도 굉장히 낮지만 복지시설을 거쳐서 자립도 실패하고 또 거리로 다시 돌아다니는 이런 회전문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노숙인 정신질환 유병률이 이렇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복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건강팀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시설로 입소하는 걸로 가볍게 끝내고 중증인 경우에는 위험도를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정신과 입원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응급입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페이퍼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현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가 상담을 안 받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거리노숙인들은.  상담받고 또 정신건강팀이 집중적인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조현병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잘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앉혀놓고 심리상담도 심층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인력부족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요.  또 그중에서 조현병, 특히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고 알코올 그다음에 조현병 순이기는 한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을 해서 다시 한번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해서, 아무래도 자원하는 의사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담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노숙인 지원기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들 인력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3개소에 한 14명 정도, 그러니까 거리노숙인 아시다시피 지금 한 3,000명이 넘는데…….
신복자 위원  이 숫자 갖고는 뭐…….
○복지실장 윤종장  이 14명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복자 위원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의사가 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전문요원이 11명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리노숙인 정신질환자가 거의 27%,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도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고 전문인력들이 좀 더 투입돼야 한다, 인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입원현황이 어때요?  응급이에요, 행정입원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보니까 응급이 좀 많죠.  아무래도…….
신복자 위원  그럴 경우에 들어가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듯 이게 뭐 회전문 현상처럼 계속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다시 나오고 이런 현상일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이게 행정입원이 아닌 이상 임의대로 대충 상태가 좀 좋아졌다면 또다시 나오시는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하면 자해라든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자해위험도도 높고, 타인한테 위해도도 높은 경우에는 행정입원까지 저희들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원한 게 작년에 한 3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370건이 행정입원이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합친 겁니다, 정신과 입원까지.
신복자 위원  전체 합쳐서?
○복지실장 윤종장  경증까지 다 합쳐서…….
신복자 위원  경증까지 합쳐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끌어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또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퇴원을 하고 거리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행정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큰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신복자 위원  이게 위험한데 당사자 가족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뉴스 접하면서 다니는 게, 이게 편의점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고 더군다나 저희가 수치로 봐서도 이렇게 위험할 때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 이쪽이 좀 확충돼야지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개선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들은 늘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수치로도 이럴 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응급입원보다는 행정입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추적조사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 건의를 복지부에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시스템을 좀 갖춰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침에 조례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실장님.  그래도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봉안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실장님, 복지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머물러 계시나요?  몇 년 계실 계획이에요?  복지실은 오자마자 어디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나부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저는 뭐 여기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웃음소리)
신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일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도 얼마나 있을지 보장, 이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국ㆍ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좀 되다 보면 또 딴 데로 가시고, 거의 1~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오래 좀 계십시오, 천직으로.  꼭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나 다음번에 우리 위원님들 꼭 돌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웃음소리)
  저희 공영장례 부분이 실장님, 여기 이거 좀 문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무연고 시신 봉안시설 이거 정리 다 되어야 돼요.  2020년 이전에는 5년으로 했다가 2020년 이후에는 1년부터 그때까지는 10년,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5년인지, 일반도 5년인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무연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안시설도 기술을 달리해 놓은 것 같아요.  구분 지으신 것 확인하셨나요, 혹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관련 법령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안치현황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5년, 10년으로 한 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아마 2020년에 개정을 해갖고 이제 5년으로 하고 앞서는 10년이에요.  그냥 뭐 어차피 이거 실장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실장님이 벌여놓으신 일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 부분이 지금 5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참고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봉안시설에 지금 몇 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봉안시설에요, 일반인들?
신복자 위원  네.  이게 무연고…….
○복지실장 윤종장  15년.
신복자 위원  거기는 15년, 그리고 무연고 시신 매장 봉안시설 기간은 2020년 이후에 5년?
○복지실장 윤종장  네, 5년.
신복자 위원  무연고 차별 받으시네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이제 무연고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5년이요.  그거 왜 그러셨냐고 안 여쭤봐요.
  일단 지금 3,400위 중에 잔여 안치위 수가 이제 344예요.  344위, 약간은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급이 됐든 일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현재 안치현황이 만장된 지가 거의 1997년, 1999년.  2000년 전에 다 만장으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계속 그쪽 봉안시설에 모셔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인이 갈 자리가 없나보다 하고 봤는데 지금 안치능력이 8만 3,799, 잔여위 수가 그 이후에 벌어진 게 4,355예요.  4,300이나 돼요.  이거 왜 여기를 이용하겠다는 분들한테 안 받고 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솔직히 한 4,500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일반인 봉안을 안 받고 그때부터 금지한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산분장과 자연장이 지금 확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안공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칸 하나씩, 도서관에 있는 서가처럼 칸 하나씩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열어놓으면, 열어서 해 주는 순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기는 편하겠지만 또 금방 찰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웨이트(wait) 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열어야 되느냐 하는 시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4,500 정도 여유가 있다면 1만 정도까지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열어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산분장과 자연장이 확대되는 추세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쯤 한번 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 맞는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의 최종적인 게 아마 2006년도에 만장이니까 그 뒤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안 열어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정도쯤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언제 열 것인가 고민하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일반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추모의 집들 해서 많이 있는데 이곳이 필요한 분들이 그때 시점이 맞아서 그때마다 들어가는 거지 지금 서울시 내 어떤 대형사고 날 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위가, 지금 4,500.  이게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시점에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모아서 해야 되나,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수급대상자라든지 유공자, 대우해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동안 열심히 세금 냈는데 여기에도 제한을 받고 아예 들어갈 기회조차 안 주시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용료를 반만 받는다든지 좀 절감해 드리면 되는 거지 그쪽을 이용하겠다는 유족들한테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어디에 얼마나 비어있고 그쪽에 유족들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이 상태로 계속 비워두고 있는 부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 이것 해서 세수가 얼마나 올라가길래,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편익은 지켜주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모으고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2038년도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장을 해야 되는 문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숙제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10년 정도는 일단 보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기준 잡아서 10년 사용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개장시기와 맞물려서 이 봉안을 했을 때 기간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둔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분들한테 해 주시는 게 맞지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일반사람들 동시에 1만 명씩 서울시민이 사고 날 일은 없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가장 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한민국의 복지 소득보장제에 한계가 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서 좀 더 높은 소득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한계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아시다시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도 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다, 무슨 소득수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같이 합산해서 기준소득을 만들고 중위소득과 또 비교를 해서 그 소득수준에 맞으면 생계급여라든지 그중에서도 30몇 퍼센트면 생계면 생계 그다음에 주거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이제 절차가 일단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받는 저소득층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도문열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디딤돌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2년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추진하는 것 보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딤돌소득 모델을 재정립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하고 계신 정합성 연구는 어떤 연구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1차 정합성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가 우리가 만든 이 디딤돌소득 모델하고 어느 정도까지 합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급여를 안 받는 대신에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여러 가지 소득급여를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1차 정합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하는 심화연구는 그렇게 해서 30몇 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합칠 수가 있다, 그러면 합친 것에 따른 재정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국가기초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심화적인 연구지요.  정합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존 제도와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도문열 위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디딤돌소득 수급자 대상이 2,076가구,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투입된 서울시 예산이, 글쎄요 5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연구비가 72억이었고요.  급여비가 470억 해서 전체 합치면 한 591억, 총 금액이.  재단 출연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총예산, 토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591억이 투입되어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고 바로 전국적 모델로 확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전국적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제를 대체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고, 서울은 떨어져 나가고 경기도 하자, 포항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후보 중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화로 갈 수 있는, 전국화로 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소득보장제도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모델과 재정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을 단계적으로 할 거냐, 일시적으로 할거냐를 같이 논의해 보자는 거죠.
도문열 위원  지금 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59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 예산이고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쓰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591억을 투입해서 서울시는 빼고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게 서울시 주민의 입장으로서, 납세자의 입장으로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여기 말한 591억 중에 약 400억 이상은 서울시민들한테 썼던 돈이고요.  어차피 저소득층, 그 돈이 아니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았을 사람들인 것이고, 대신 그 돈은 지불을 안 했죠.  그리고 전국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 돈을 가지고 다른 시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학술적으로 개발하는 거라서 거기에는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도문열 위원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협약을 할 때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일단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디딤돌소득을 하게 됐으니까 결국 그 부분은 서울시민의 돈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금 지불한 것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당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랑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던 거고, 모든 제도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필요한 거고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합성과 효과를 얻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문열 위원  디딤돌소득 수급자 2,076가구는 서울시의 중위소득 86%의 몇 % 정도 됩니까?  중위소득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만 가구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시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85%는 약 3분의 2쯤 차지하고 있고요.  가구 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문열 위원  100만 가구라고 보고.
○복지실장 윤종장  100만 가구라고 본다면…….
도문열 위원  그리고 2,076가구니까 약 0.2% 정도.
○복지실장 윤종장  1~2%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1%가 아니고 0.2%.  그리고 그 비교가구는 2배 정도로 했으니까 한 0.4%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0.2%와 0.4% 수급자와 비교집단 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 0.2%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특히 서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하고도 다르고 전라도의 벽지하고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도 다르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도문열 위원  그래서 서울의 그것도 0.2%와 0.4%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전국적 모델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거 너무 과도한 얘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서울의 모델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하는 거라 전국 통일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의 중위소득의 85%의 소득금액하고 전국의 85% 소득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급지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모델을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만일에 가더라도 농촌형 모델일 수도 있고 도시형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0.1%, 0.2%의 문제는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론조사할 때 1,024명 정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1,024명이면 실제 전체 모집단 수의 0.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그건 통계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라서 사회적 실현이나 정책 실현도 그냥 0.2% 아무나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표본 추출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고 충분히 설명력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실장님, 처음에 추진배경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수급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계획도 4년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도 3년마다 이렇게 사회변화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시민의 0.2%, 참 이런 샘플이 과연 유의미하냐 하는 부분이 계속 의문인데 그런 일부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591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소득보장제도의 정책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게 지방자치사무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글쎄요 심지어 좀 있다가 조기대선을 해서 어쩌면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되었든 디딤돌소득이 되었든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전국적으로 모델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어쩌면 매몰비용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실험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했다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같은 말씀인데 디딤돌소득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약자동행이고 하후상박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좀 풍족한 사람한테는 덜 주는 것이고요.  약자동행에 맞는 정책지표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후상박의 개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경우는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에서 저희 디딤돌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딤돌소득은 정책실험은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591억이 헛된 돈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정말 필요한 돈이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약자동행정책이자 하후상박의 이 소득정책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정책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국가정책으로 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TF가 구성되어서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온 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정책실험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학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복지제도는 서울시에서 먼저 정착시킨 것을 전국적으로 수용해서 확산된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인데요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도를 갑자기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해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문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연구결과 지금 하시는 것 잘 마무리를 하시고, 2년 동안 하니까 그 연구결과를 제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실장 윤종장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보고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요.
도문열 위원  중간중간에 보고 잘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당초 시작할 때 복지재단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은 복지실에서 별도로 따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더구먼.
○복지실장 윤종장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겼던 것이고요.  아까 말한 심화연구는 복지재단하고 서울연구원이 같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연구결과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서, 실장님 의견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봉안시설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무연고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5년으로 했지만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네요.  제가 못 보고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규정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일반 저기에 대해서 사용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시립묘지,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 다 올라가 있는데 무연고에 대해서만 빠져 있네요.  이 부분은 그래도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사용료 부분 지금 부과하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원래 조례 검토사항이었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법 개정된 게 2015년에 시행시기가 좀 바뀐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년 플러스 15년으로 바뀐 경우인데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에 조금 바꾼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993년에 매장한 경우는 몇 년 이런 게 복잡하게 변수들이 섞여 있어서 이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30년 플러스 15년의 법률 범위 내에서 재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만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2008년에 처음 매장한 것으로 했던 옛날에 썼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오래 있던 분들이 더 오래 쓰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법률 검토도 받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주시듯 적용 시점을 언제 잡냐가, 그 부분은 많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요.
신복자 위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망우리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변두리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아파트단지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를 좀 더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장을 하는 계획도 잡고 계시는데 이런 시점 때문에 이것을 어찌해 볼까 하는 부분 때문에 실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중간에 사용료 부과가 멈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겠냐 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봉안시설이랑 이게 얼마나 세수가 들어오고 있나 들여다보니까 부과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례 내용을 보면 훗날 이쪽에 저희가 개장할 일이 생길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조례상 들어가 있어요,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이 사용한 사용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만 내야 되는 상황도 맞물려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적정한 시점을 따지다 보니까 부과도 안 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시듯 4,000위가 넘도록 안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실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시다 보니까 후임이 이것을 익히느라고 또 1~2년이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올해 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천직으로 알고 계신 실장님이 이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단기간에 오셔서 정리하실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랜 기간이 누적되고 일정 부분 놓치고 간 부분이 있고요.
  그것 이어서 유사한 건을 하나 하면요.  지금 복지실 쪽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감염병 사망자들 전용 1인 안치 냉장고 건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복지부 쪽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1인용 안치 냉장고요.
신복자 위원  이게 그때 아마 메르스 그 부분 때문에 벌어진 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장례지도사라든지 유족들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 그래서 1인 안치 냉장고 설치를 의무화하라, 이게 복지부 쪽에서 내려온 건데 제대로 10%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이.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조금 언론에서 잘못 나왔던 내용인데요.
신복자 위원  잘못 보도가 났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서울시에 장례식장이 60개소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개 이상 1인 안치 냉장고가 있는 곳이 한 57개소…….
신복자 위원  사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사설 다 있고요.  3개소가 한 곳이 하나 있고, 두 곳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 곳이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하고 신화장례식장 영등포, 한 개만 있는 곳이 성애장례식장 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공문을 두 달 전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염려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게 지금 아마 서울은 그래도 발 빠르게 자치구들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데 전국 현황도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로…….
신복자 위원  전국 기준으로 하면 10% 정도가 맞고요.  서울은 거의 90%가 넘고요.
신복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금란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오금란 위원  네.
  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직접 받지는 못했고 일단 인터넷으로 받아서 살펴봤는데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처음에 우리가 모의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좀 영역을 넓혀서 원래 지체ㆍ뇌병변만 했던 것을 시각ㆍ청각장애인까지 확장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2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작년 것을 겹쳐서 다시 하고 일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올라와 있어서요.  거의 2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제가 꼼꼼하게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중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1차에서 저희가 결과치를 봤을 때, 신청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된 것들을 봤을 때 사회생활에 대한 게 굉장히 낮고 나머지 취ㆍ창업이라든가 일상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완해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문화여가활동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번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이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인이라면 부모님과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본 장애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에 1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2차에서는 적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차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지원기관에서, 지금은 다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들 이런 기관들도 충분히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립생활센터나 자립지원센터들은 장애인들과 계속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활동을, 직접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독립생활센터와 자립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분야의 장애인들이 고루고루 다 이 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관 못지않게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추진력 같은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2차에서는 조금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2차에서 이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자립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고, 오히려 아까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자립지원센터에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방향은 가고 있잖아요,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은.  그렇다면 자립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여기저기 조금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이거는 그냥 저의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인예산제는 2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주시고 이것도 자세한 보고자료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볼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실 보고자료 48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당 사회재활교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재활교사들이 거의 13시간, 15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대를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퇴직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저도 마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자립생활주택과 좀 다른 게 공동생활가정은 거의 1실에 2인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동생활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할 곳이 없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독립을 해서 생활한다고 했는데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독립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차치할 문제이고, 자립생활주택은 거의 1인 1실이거나 2인 1실 그러니까 2명이 한 주택을 이용하는, 대신에 코디네이터가 중간중간에 봐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서 교사가 계속 24시간 붙어있는 대신에 방을 2인 1실, 어떤 데는 방이 크면 3인 1실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탈시설장애인도 이거를 하지만 재가 탈시설장애인들도 이거를 하죠, 탈재가 하는 분들도.  그렇다면 굉장히 좁은 공간을 감당해내기가 어떨까 싶어요.  요즘은 더군다나 거의 1인 1실, 집에서도 거의 혼자 방을 쓰는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주택을 이용하다 보니까 방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공간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공동생활가정도 원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 90호 정도를 생각했다가 55호 정도로 좀 낮춰졌고요.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목줄을 저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SH가 쥐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SH쪽 입장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무래도 장애인이 들어오고 하면 같이 소셜믹스가 돼야 하는데 또 비장애인분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좀 안 나가니까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거기 인식부터 좀 개선을 해 줘야 공동생활가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립생활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좀 최대한 늘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탈시설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와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적 공급을 위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SH공사의 인식개선 그다음에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이 같이 맞물려 가면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자활교사도 거기에 맞춰서 확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자립생활주택과 공동생활가정이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삶의 수준은 좀 그래도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가정당 거의 3.76명 그러니까 4명 정도 장애인이 사는 거고, 생활교사가 1명 사는 그런 형태다 보니 공간의 협소함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자료 요청.
도문열 위원  복지기획관님, 서울 푸드뱅크 관련해서 방침서 아마 전달된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 한번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일전에 서울역 노숙인 관련해서 서울역 정비계획을 아마 유관기관과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가 자활지원과하고는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도문열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실에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이거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숫자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많든 적든 제가 여가실에도 이 질문을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 실국에 다 공통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복지실에서 100% 추진하는 사업의 목록에서 사업목적, 대상, 지원방법 그다음 2023~2025년 3년간의 예산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한 첫 시점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하고요.  앞서 이종환 위원님께서 책자 만드는 것 복지실과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실국을 저희가 임시회 동안 질의하는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복지실은 제가 책을 보니까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깔끔하게 차려졌어요, 식단이.  그래서 이거 따로 만드는 사람 있죠, 부서별로 해가지고?  책자 누가 만드는 분…….
○복지실장 윤종장  주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조정을 하지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만드신 분 있어요?  누구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마이크로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주무관 이수호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이수호 주무관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수호 주무관님, 정말 제가 이거 칭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었는데 놓치고 끝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다른 여가실이나 시민건강국이 더 미흡하다기보다 복지실을 칭찬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메모를 실국별로 해보니까 여기는 제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이렇게 제목을 넣으면 박스 안에 그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을 주셨고, 그다음 사업개요에 사업근거, 지원대상, 사업내용, 운영현황, 사업예산 그리고 추진내용, 향후일정, 어느 쪽을 펴도 아주 일괄된 사업의 소개를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조하는 것은 예산에서 시비 100% 이렇게 하셨지만 예를 들어 계속사업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사업이 2023~2024다 그러면 2023, 2024년도의 예산도 좀 써주고요.  만약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2025년 신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앞서 오금란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실장님이 반은 대답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이게 공급이 다 된 거죠, 66호가?  66호에 입주자 98명, 현황…….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지금 거주기간을 6년으로 늘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거주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회전율은 좀 낮을 것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무래도 1년 늘어나니까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집이 생겨야 그다음 차례가 갈 거고 그래서 이 회전율이 저하되는 부분을 제가 좀 우려를 했고요.  그런데 앞서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부분이 탈시설장애인으로서 실제 생활에서 금전관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위기대응 등 여러 가지 자립능력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립준비도와 실제 자립능력 간에 괴리가 생긴다, 제가 이런 정리를 좀 해봤어요.
  또 하나는 아까 답변에 지역사회 주변 환경과 조금 섞이지 못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실장님의 답변도 들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또 하나는 이게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추진내용에 ‘지역사회 적응, 장애 정도, 향후 주거대책 등 고려’ 이거를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적혀 있어요.  이 대상별 유형이 다양해서 청년이나 또는 여성이나 중증 이렇게 공급을 대상별로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과지표나 자립유지율이나 사회적응률이나 이런 평가체계가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답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 전에 자립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입주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입주 전에는 이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 이용자가 여기에 오는 게 맞겠냐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서로 맞춰보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 이후에, 여기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연계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케어해 주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위기대응 교육도 하고 뭐 등등 하시고 있군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자립훈련을 미리 입주하기 전에 좀 하고 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재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3월 초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기사가 나갔던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여기에 소제가 뭐냐면, 외부전문가ㆍ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법인 이사회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하고 외부이사 후보자 모집을 3월 4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한대요.  그런 것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서울시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후보자 최종 선정 및 법인에 추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운영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통상적으로 첫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보통 학계 교수나 이런 학위소지자들인 것 같고요.  그거를 그렇게 조금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장에 관한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 현장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관 운영을 했던 분이라든지 종사했던 분들이 보통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 헤드 부분을 보면 관심과 열정이 많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 나도 할 수 있겠네.’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또는 이런 불분명한, 판단이 안 되면 사적으로 채용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경력 요건이 사회복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런 서류 조건을 갖춘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까 말씀 주신 것은 그냥 일반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초빙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요건을 적시하면서 초빙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요?  여기 제가 모집공고도 있어서 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집공고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거든요.  모집공고 보면 지금 대표님 말마따나 그런 학계나 여러 가지 기관의 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이 됐든 10년 이상이 됐든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지금 기사 헤드에 있는 부분 그대로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그렇게 투명성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으로 모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업무보고 보니까 마음편의점 3월 기준으로 1억 3,600을 100% 사용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 기사도 보니까 풀무원식품이나 이런 데서 식품 기부를 받으시기도 하고, 저는 100% 집행을 다 해서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장소를 가서 서로 라면을 먹으면서 좀 달래보는 그런 의도잖아요, 목적이?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운영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부도 받으니까 대체가 되겠구나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그 예산은 시설, 설비예산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가 한 2,400만 원쯤 들고, 그게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100% 됐다는 거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아, 거기 강북점, 도봉점, 관악점, 동대문구점 복지관 내부에 하는 거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복지관.  저희들이 돈을 다 내려보내 줬다는 뜻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부위원장 신동원  공무원들 850개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850개 우리 복지실에서 하신 거예요?  여담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각 층에다가 기부함을 둬서 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전체?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전체.
○부위원장 신동원  서울시 전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리고 풀무원이나 또…….
○부위원장 신동원  대상, 대상 주식회사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대상 또 이런 데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라면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보니까 사진이 있어요.  칸칸에 라면 종류별로 다 해 놓고 한쪽에…….
○복지실장 윤종장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미역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칸칸에 종류를 해 놓고 이쪽에는 기계하고 용기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3쪽, 지금 다 사업 진행을 시작해서 4월이기 때문에 초기라고 보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사업 추진 여기에 주민조직 등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64개소 대상으로 이 고립위험가구를 얼마나 발굴했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적을 좀…….
○부위원장 신동원  아직이요?
○복지실장 윤종장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동원  아, 4월부터 하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복지관별로 얼마나 더 발굴했냐는 저희들이 한번 실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마음편의점은 몇 월부터 하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마음편의점도 3월 말에 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한 지 얼마 안 되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1개소에 평균 한 44명씩 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운영해 보니까.
○부위원장 신동원  1개소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1개소 평균 하루에 한 44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발굴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알음알음 알려지고, 아시다시피 고립가구는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동원  맞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공공실버타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지역 노원에 시립수락양로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보안 등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부위원장 신동원  무연고자 양로원으로 있었다가…….  지금 여기가 실버타운으로 바뀌는 건가요, 계획이 뭐로 바뀝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요양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요양원으로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원래 시립수락양로원이었는데 요양원으로?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중단됐죠?  중단됐어요, 하고 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국토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신동원  중단된 거잖아요.  중단된 것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중단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부위원장 신동원  맞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게 수락산 입구로 조금 올라가거든요.  약간 들어가서 언덕에 있는데,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협의가 언제 정도 끝나서 이게 완성이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6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아마 내년 7월이면 공사 착공해서 내후년 2028년 6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수락양로원이 없어졌는데 무엇이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게 들어오는지도 궁금해하고, 거기 수락산 등산객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다 사후보고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 못 받은 게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연말에 했고, 이 보고가 안 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그 관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순간 사표를 내고 다른 복지관으로 이동했어요.  좋게 말해서 이동이지 막말하면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관장분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사표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낸 시점으로 징계위원회가 해산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마무리하고, 그분이 여기서 막 자기가 휘두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멀쩡하게 관장 생활을 한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보가 오는데요.  난 그분은 얼굴도 모르고 통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우편으로 와요.  그래서 일전에 갑질119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분을 좀 조용히 포상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제가 연락처를 알아야죠.  그랬는데 그분은 계속 서면으로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그분이 그렇게 거기서, 제가 일전에 기사도 냈는데요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0몇 명 중에 20명 정도 이렇게 다 그만뒀어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하고 저쪽 가서 활개 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안 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의 제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현재.  그 문제 보고를 안 오시고 또 제가 그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니까 안 오세요.  그런데 4월에 임시회가 열리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메모해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제 기억에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고,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서면으로 답변이 들어가 있는데 좀 사안이 아시다시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렸냐 안 열렸냐, 위원도 지금 되었냐 안 되었냐, 사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주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도 있고, 소급 문제도 있고, 다시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참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사법 처리라든지 징계 처리가 쉽지는 않다는 결론은 나왔고요.  언제 저희가 가서 위원님께 한번 상세한 내용을 조목조목 법률자문 결과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다른 장애인, 장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다른 복지관에 가서 관장으로 리더로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피해를 여러 사람이 보고 있고, 그 피해 본 사람은 지금도 억울해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 계속 피해를 주고 저기 가서, 여기서 시스템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해서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몰래몰래 그런 짓을 하고 또 다른 데…….  그러면 계속 피해는 피해대로 보다가 정말 큰 사건이 나면 어떡할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큰 사건이 뭔지 알지요?  큰 사건이 나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 지금 당장 말씀을 안 하셔도 심각하게 이 사례를 기반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보자의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법적으로 어떠한 형을 받거나 과태료가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벌이고 가서 여기서 징계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또 징계도 말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피해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실장님, 천직으로 계시니까 해결을 꼭 해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안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휴가도 연가를 내서 다했고 그사이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또 다른 복지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면직 사유로 집어넣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위원장 신동원  소급해야지요, 소급.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또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내부 고발자를 공익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일단 저희들이 행정처리적으로 그렇게는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부 고발한 직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익보호제도를 널리 알려주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행정절차는 했는데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오후에 너무 장시간을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시 외로움ㆍ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 지난해 보건복지위와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계획에 대한 전체 수반사업이 4,513억 그러니까 범시정 통합프로젝트로 이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서울안녕 적립금’, 당초 사업계획이 ‘서울안녕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서울안녕 적립금’에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얘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내용은 같은데 프로젝트의 이름이…….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안녕 이 발음이 애매한데 적립금이에요.  그런데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으로 프로젝트명이 바뀌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직관적으로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서울안녕 적립금’ 하면 이게 서울을 떠나는 데 쓰는 돈인지 헷갈려서 아마 제목만 봐도 참여형 안부확인하는 적립금으로 하자고 해서 직관적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5년 3월 방침서에 의해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업내용을 잘 숙지하기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구조도 월 최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과목표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지난 3월 방침서에 의해서 전체 프로젝트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또 최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예산목 과정상에서 어떤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성과목표도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되지 않고 또는 구두의, 서면보고도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 심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사업의 진행사항들을.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인제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뀐 차이는 뭐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성과목표에 대한 불확실한, 목표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획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수반 사업은 예산계획의 성과목표를 어떻게 계획하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우리 의회 예결 과정에서 심도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3만 원에서 지역복지 수요자들에게 사례나 아니면 다양한 의견검토를 해봤더니 5만 원은 돼야겠습니다 이런 게 정량적인 지표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의견의 어떤 창구의 어떤 방법으로, 3만 원에서 2만 원이 올라서 5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70%가 오른 거예요.  70%의 상향 조정된다는 구체적인 정량적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 때 올해 실행계획을 만들 때 그때 예산을 올려서 갔던 건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만들 때 그리고 종합계획 발표할 때 내용하고 변동된 내용이 보고가 사전에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보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 얘기고, 그러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가 정량적인 객관적 조사에 의한 상향 조정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 부분은 디테일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고독대응과장 황성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안녕적립금이라고 해서 고립은둔가구들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3만 원씩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계획을 잡은 거죠.  계획을 잡았고, 올해 복지관이나 자치구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더니 단순하게 1,000원씩 주면서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한다든지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러한 나오는 것 외에도 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분들의 사회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더 유익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월 최대 적립금을 주는 것을 짜다 보니까 기존에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관적 판단 기준이고 복지 수요자들의 주관적인 어찌 보면 민원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예산계획을 수반사업이라는 것으로 진행할 때는 정책적인 수요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여기 본 것처럼 66%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약 70%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과 대비 70%의 성과율을 이 과정에서 어떤 정량적 목표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백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수요자들에 의한 의견 또는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 관계된 복지실 예산들은 늘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복지실이나 아니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과 관계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정량지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는 수정 변경이 되었으면 수정 변경되었던 정량적 목표는 어떤 의견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지금 말씀하셨던 의미의 전달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변경의 범주를 넘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3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70% 이상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경미한 변경, 예를 들면 3만 원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정량적인 과정을 예산 수반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진행하다가 의견수렴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한 20~30%의 갭 차이가 존재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주관적인 복지수요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어요.  전체 100의 수치로 봤을 때 거의 70% 수준의 상향 조정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돈의 문제를 떠나서.  복지실의 업무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수요조사하다 보니 14개 기관으로 줄어들면서 조금 더 효과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정량적인 지표를 잘,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전체 사업명과 또는 예산 수반 사업에서 지표들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꼭 표기하지 않더라도 복지실장이 대면 또는 어떤 사항에서 과장님들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자료를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 문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 하지요?
  그거 관련돼서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독사 정량적 목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서울시 외로움ㆍ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정책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실 업무가 다 잘하고 또 정책 수립이 잘되고 있지만 새롭게 범시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외로움과 고립은둔과 관련된 종합계획에서는 고독사의 정량적인 목표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범시정부와 관련된 통합 4,513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고독사 정량적 목표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각 8개 서울시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상호적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상승효과라는 것은 어떤 정량적인 목표에 의한 서로의 체크업 그다음에 각 부서별 예산 수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서울시 범시정부 차원에서 하는 외로움과 고립은둔에 대한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대략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고독사 정량적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통계적 의미들에 대한 부여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으로 우리 과에서 부서 요원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구에게 간단한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런 것들은 꼭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든 정량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은 작년에 수립이 됐고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도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연말쯤이면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는 이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정량목표가 선정이 되고, 아마 1주년쯤 됐을 때는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조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71페이지 보면요, 실장님.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를 했어요, 21일부터 24일까지.  전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서울시 전체?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다 끝났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다 끝난 것으로, 네.
○위원장 김영옥  끝나서 지금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설명회가 끝난 거고요.
○위원장 김영옥  설명회 끝나서 설명회 취지…….
○복지실장 윤종장  설명회는 뭐냐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설명회고요.  이제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죠.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 설명회 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을 김인제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마음편의점이나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외로움 없는, 고독사, 고독을 대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분들을 나오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첫 번째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설계를 할 때부터도 매일 나와서 1,000원을 찍는다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냐,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를 내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지금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과장님, 서서 대답하십시오.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다 하시는 것 봤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지실 전체에.  이번에 다른 의원님 조례도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보완할 게 있어서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믿고 하겠는지를 잘 생각해봐 주셔야 돼요, 과장님.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집행기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런 것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김영옥  네,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서울복지재단 경영기획실장을 발언대에 좀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대표이사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경영기획실장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경영기획실장 김은영입니다.
강석주 위원  보고서 2페이지 좀 보세요.  대충 눈치 챘을 거예요.
  지금 총괄표에 보면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나와 있어요.  잉여금하고 이월금, 우리가 세무회계 규칙에 보면 이월금하고 잉여금하고는 엄연히 같나요, 달라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다릅니다.  잉여금은 남는 돈이고 남은 돈을 그다음에 이월하는 것이 이월금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잉여금에다 괄호 열고 이월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뭐냐면 밑에 보면 일반회계와 기금운용에는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분리돼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위에 총괄표에는 두루뭉술 해가지고 같이 해놨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전체 수입에 있어서 잉여금을 다 같이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고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어서 물어볼게요.  잉여금, 서울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잉여금이 나오느냐, 잉여금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물건을 사고팔고 해가지고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 그러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저희는 출연금의 구조상 출연금을 받게 되면 그 출연금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잉여금 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강석주 위원  잉여금 처리해서 반납 안 하고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월시켜버리나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투자출연기관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은 다음 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그다음 해 예산 짤 때 잉여금만큼 보조금, 뭐랄까 출연금 수익을 줄여서 신청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월된 금액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잉여금 남을 것을 추정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책과장님,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실장 김홍찬  (집행기관석에서) 네, 사실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 하면 수입에서 예비비가 보통 잡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차변에 예비비가 가는 게 공무원들이 쓰는 수입과 지출 항목에 맞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예비비요?  예비비는 당연히 예산 과목에 있죠.
강석주 위원  예산 과목에 있는데 수입 부분에 보통 예비비를 묶어놓죠?
○복지실장 윤종장  수입 지출 부분에 묶어놓죠.
강석주 위원  지출 부분에 묶는다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예비비는 세출 예산에 잡지, 예비비는 지출, 세출을 위한 예산…….
강석주 위원  세출 예산에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비비는 확보해 놓은 금액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지요.
강석주 위원  그런데 사전확보 하면 그 돈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지출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우선 처음 최초에는 수입에 남아 있어야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를 어디에 남아 있다고 얘기하기가…….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지출에 보면 예비비 있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그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똑같은 금액이 지금 한 22억 정도 지출이 됐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이 예비비는 목적상 예비비로서 올해에 특수하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9명의 인력을 증원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관개정 이후에 채용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성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이 부분을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게끔 예비비 괄호 열고 인건비성으로 왔다 그래야지, 작년에 없던 예비비가 있으니까.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작년 것 아무리 뒤져봐도 예비비가 없어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올해 특별하게…….
강석주 위원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줄 알아요?  작년 게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인가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인건비를 반영한 예비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잉여금에 이월금 괄호 열고 하듯이 이렇게 괄호 열고 이게 무슨 돈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잡수입 있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총괄표에 잡수입 18억이 있습니다.  그 잡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을 잡수입으로 잡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보통 잡수입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대부분, 저희가 공익법인 재무회계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세법처리 이후에도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전체 다 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한 87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잡수입 이자가 18억이나 된다고요?  이 돈은 그냥 그대로 쟁여 있는 돈이 아니고 출연금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저희…….
강석주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지 않았는데 18억이라는 게 예금이자에서 잡수입이 생길 수가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115억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결산 이후에 잡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앞에 총예산 안에서 잡수입 부분에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쪽의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수입 과목을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기본 자산에 대한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잡수입 처리는 기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반적으로 복지법인이라든지, 지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자만 가지고 잡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거를 잡수입 처리하는 데도 있고 기부금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잡수입 처리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기금회계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복지과 지난번에 위탁심사 서류를 보니까 온통 잡수입으로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잡수입 반 이상이 가짜야.  서류 제출할 때는 숫자를 갖다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몇억씩 해 놓고 실제로 그 자료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다가 내가 따로 요청을 해 보니까 앞에 억을 붙여놓은 거야, 플러스.  그래서 900만 원짜리가 1억 900만 원이 되고, 그건 따로 내가 실장님 잠깐 나중에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서울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잡수입이 18억이 들어왔다가 이 금액에 관한 돈이 지출되는데 비슷한 금액이 성과급으로 18억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성과급은 출연금에서 성과급이 나간 거예요, 안 그러면 잡수입에서 성과급이…….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저희는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서 수입구조에 876억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지금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지출에 있어서는 전체 876억 원의 지출 규모를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이 일치가 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은 출연금으로 받는 돈에, 전체 예산상에 있는 편성금액 중에 18억을 편성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항목별 예산이 다 어떻게 꼬리표를 달아서 나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금적립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12억입니다, 기금적립.
  이 적립하는 용도가 무엇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기금적립금은 저희가 전년도 기금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강석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 기금운용이야.  그렇죠?  기금운용에 기금적립 1년에 12억을, 평균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된 금액을 결산 후에 저희가 반영해서 차년도에 쓰기 때문에 그 결산 남은 적립금들을 기금적립금이라는 세출항목에 집어넣었다가 내년도 예산 사용할 때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표님, 이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입과 지출해서 잉여금이 남는다 하면, 기업은 잉여금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사업을 해서 남는 돈, 당기순이익이에요.
  (답변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했을 때 회계원칙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책자로 나오지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회계를 좀 아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맞는 계정과목을 써달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일단 저희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회계지침을 모두 준수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있고 사실 예산편성목 모두 가이드에 맞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기가 아니라 복식 부기를 다 사용하고 있고, 공익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용어적 그리고 사실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회계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잉여금(이월금)이 한 100억 정도 잡혔는데 그게 일반회계에 가서 잉여금 한 48억 다 흩어놓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가서 또 여기 이월금 53억 이렇게 해서,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강석주 위원  위에는 잉여금, 밑에는 이월금 그래서 위에는 잉여금(이월금), 괄호 열고 해서 100억을 뭉뚱그려 넣어놓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보면 나 같으면 오해하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김은영  네, 저희가 기금회계상 사실 지금 쓰이는 이월금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았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여기 민법 32조, 만약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세제 혜택에 대한 처리가 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겠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울복지재단은 지금까지는 출연금에 의존을 했어요.
  실장님, 서울시 광역단체로서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지요.
강석주 위원  받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안 받으려면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서울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라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니, 재단으로 받아도 규제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규제가 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은 왜 받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강석주 위원  승인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승인받는데 예를 들어 규제금액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복지재단도 기부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내가 권고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돈 못 걷어요.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그게 들어온 것 같으면 서울복지재단하고 같이 만약에 공익적인 행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주는 돈만 받아서 계속 쓰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좋은 제안이실 수도 있는데요 또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을 경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마 시 차원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랬는데 여기 성과급이 한 18억 정도 되길래, 지금 뭐냐 하면 2023년도는 성과급 나간 돈이 16억이고요 2024년도는 13억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여기 성과급 올라온 것 보면 18억입니다.  이게 13억에서 18억으로 갑자기 한 5억 정도 성과급이 확 뛰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은 작년 2024년에 비해서 성과급을 많이 줄 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올린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가정이 아니고요 그런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 의지하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강석주 위원  공무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과급 있는가.  인센티브 1,000만 원 받아도 회식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 규제되어서 밥 한 끼 못 사 먹는 게 공무원들이라니까요.  이 성과급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대표이사님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재단은 이 정도 하고요.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급여명세표를 권역별로 한 다섯 군데를 받아봤어요.  누구를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원관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해서 찍고 한 군데 제일 열악한 동네, 같은 구에서 2개를 찍었어요.  그런데 혹시 복지관 관장 중에서 사업자부담분 퇴직금하고 사회보험 포함해서 1년에 연봉 1억 받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복지실장 윤종장  연봉 1억이 현재 그중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팀장님, 이야기 하세요.  이것 봤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1억 이상은 없는 것으로…….
강석주 위원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법인전입금 받아서 조금 하는 데는 있는데…….
강석주 위원  아니, 줘도 1억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에서 주는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법인들 보면 관장 추가수당이 한 25만 원 이렇게 되는데 모 복지관 보면 추가수당 110만 원을 받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다섯 군데 중에.
○복지실장 윤종장  시간외초과수당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아니요, 추가수당.
○복지실장 윤종장  추가…….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법인전입금에서 주고받아가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요.  말할 수가 없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복지관장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고받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것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아가고 다시 법인에다 기부금 내서 다시 전입금으로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1억 몇백만 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세후 수령액이 6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퇴직적립금 60만 원, 사회보험 56만 원 이렇게 해서 8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870 곱하기 12 하니까 1억이 넘어요.  이게 아마 밑에 직원들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면요 매일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하면서 기관장들은 앉아서 8,000만 원, 9,000만 원, 1억씩 받아 간다고 그러면 이해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주는 것은 내가 나눠서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또 모 복지관은 그래요.  관장은 680만 원 받아가는데 부장은 686만 원, 부장이 더 많이 가져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외수당이 이 복지관은 다른 데 복지관보다 부장들이 2배를 가져갑니다.  관장은 시간외수당 못 받아갑니다.  55만 9,000원, 48만 9,000원, 또 부장이 둘이야 그 복지관은.  그런데 다른 데는 부장들이 21만 원, 13만 원 이렇게 받아가요.  시간외수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은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팀장님, 시간외수당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다른 데는 12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50몇만 원 시간외수당, 그만큼 일을 하는지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3배를 받아가요, 3배를.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도 보면 시간외수당이, 제가 지금 2개를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략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지 말고 제일 앞 장하고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보면 골고루 1급 관장부터 5급 사회복지사까지 시간외수당을 관장 빼고는 거의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십몇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여기는 보니까…….
강석주 위원  엄청 받아가지요, 밑에 일반직원들도?
○복지실장 윤종장  1급 관장은 없는데 부장 2급이 55만 9,000원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 중간 선임 4급, 5급은 안 받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짬짜미로 가져갈 수는 없는 돈입니다.  실제 근무를 해서 시간을 찍고 이게 서류가 남아야지 가져가는데 대부분 관장은 빠지고 밑에 하위 직원들이 나눠 갖는 식의 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부장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장이 다른 사람보다 호봉이 높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강석주 위원  호봉 수 높고 일 잘하면 많이 가져가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이렇게 치중되는데 그냥 보조금 이렇게 나가도 시간외수당 나눠서 나가는 게 다른 복지관 똑같은 급수와 비교해서 많이 나간다고 하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형평성이.
○복지실장 윤종장  특히 이 복지관이 상위직급 관리자들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건 결국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관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복지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먹고 잔치한 거라고, 이거.  시간외수당, 이거.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금으로 가져가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관련해서 푸드마켓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인가요?  아, 푸드뱅크.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한목에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돌봄복지과장 김덕환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인건비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상승해서 예산편성되었어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예산과에서 반영한 게 인건비 3% 인상분 반영해서 올해 2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3% 인상분 반영했다 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보며) 2024년도 대비 광역 2.83, 기초는 2.89, 공무원 인건비 3% 안 됩니다.
  확인하고 있지요?  공무원 인상률 3%에 미달된다고.  나도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초과근무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저희가 15시간 이내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푸드뱅크에서는 인건비 부족 사례가 있고 해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일부 부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잘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일단 예산 부족인데요 하는 만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강석주 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같은 데 법인전입금들 보니까 위탁받을 때 1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한데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시간외수당 전직원들이 15시간 확대하는 데 인상률에 비해서 나머지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돈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치구는 나 몰라라 하는 데가 많고.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도 협조공문을 안내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한 1억 3,000~1억 5,000 정도 되는데 또 자치구로 나누면 자치구별로 한 50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라서 자치구에도 협조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검토 근거 이렇게 해서 잘 보내줬어요.  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한다, 한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 같은 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포함해서 이런 데는 사실 호봉 수에 따라서 받는 것 보면, 내가 볼 때는 월급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만큼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인정에 대한 건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 등, 의견을 저거 해 놓았지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네,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시도에 이렇게 의견수렴 안내 공문을 뿌렸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의견을 수합받고 저희 서울시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의견은 복지시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복지시설로 인정해달라는…….
강석주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푸드뱅크의 대상자가 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푸드뱅크의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월급, 수당 같은 거…….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밤 8시에 가도 불 켜져 있어요.  왜 켜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광역푸드뱅크에서 물건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웠잖아요.  냉동차 고장 나서 밤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8시, 10시에도 문 열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채우고 있는 걸 봤어요.  수당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 자치구와 공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사들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는 혹사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도록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견 등 그 후속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일단은 제가…….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장님, 우리가 우돌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돌단 지금 수당이 보통 얼마 나가죠?
○복지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금액은…….  30만 원 정도, 아마 통장…….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39만 6,000원이 나가는데 혹시 실장님 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39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원사항이에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우돌단을 하는데 각 자치구 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이 일하실 때, 통장님 급여는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통장님 급여 받는 분들 겸직을 하시는 게 20.5%나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엄마들이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그만 일자리라도 조그만 알바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장을 하시면서 받아가는 수당과 거기는 또 상여금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복지활동비도 따로 있고 상여금도 따로 있고 또 회의수당도 따로 있고 거기는 또 장학금도 나갑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은 분들한테 또다시 우돌단의 모집분을 줘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거 내가 두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실장님, 통장님들 급여 보면 복지활동비라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1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통별로.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것도 민원입니다.  뭐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가 거의 독거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1만 원 때문에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원이라도 드리면서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고독사 이런 것도 좀 찾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는 건데 또 하나는 민원이 뭐냐, 똑같은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왜 이게 획일적으로 나가느냐의 불만이더라고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장을 하시거나 이런 사명감으로 하시고, 우돌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0여만 원 받아갖고 사명감 없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편중되게 어떤 한 분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민원들이, 저한테는 막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아마 간혹 위원님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민원은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이 법령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 겸직금지를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우리동네우돌단, 우리가 우돌단을 하면서 조례가 있더고요, 지원대상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겸직금지에 대한 것.
  그런데 또 하나는, 조례 우선순위보다는 그 1만 원 내는 활동비도 1만 원이라서 주고 아무것도 우리가 받는 그게 없잖아요.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도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1만 원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돌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돌단 제가 재작년 행감 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더라.  그냥 “전화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뭐 이 정도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돌단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아까 마음편의점하고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돌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실장님, 우리가 이제는 머리 맞대고 한번은 생각해 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한 말씀 드리면 지금 5개 자치구는 우돌단에 통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없어요.  맞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광진, 강북, 도봉, 노원, 금천 5개 구는 통장을 겸임을 안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또 우돌단의 활동에 대한 퀄리티를 말씀하셨으니 겸사겸사 겸임하고 있는 자치구와 겸임하지 않는 자치구의 실적을 한번 보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왜냐하면 통장이 그쪽 지역 사정에 밝거든요.  밝아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장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장이 이미 받는 게 한 40~50만 원 넘으니까 우돌단 받는 것 다 합치면 100만 원 이상 받아 가면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당연히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동 자치센터 보면 통장님 이외에 활동하시는 단체들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중에 장들, 예를 들어서 장들은 그거보다, 통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 장들은요 누구보다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다 배제되고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분명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제2조1항에 따라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이라 그러면 다 몇 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현행법상 65세로…….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현행법에 65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65세라는 기준법이 없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노인법이 개정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로 가다 보면?  언제가 될지는…….
○복지실장 윤종장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령이 좀 더 높아질 텐데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 조례를 해 놓는 게 좋겠다, 다음에 개정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해서 조례를 내려고 올려놨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원 주택법은 따로 돼 있고, 시니어 법에는 60세로 되어 있고,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실장님, 여기 마침 전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시고 복지기획관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도 복지부에도 가서 건의를 좀 하셔서 통일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자체나 장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60세도 괜찮고, 이 사업을 할 때는 65세 이상이라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기준이 없어서 난제고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50플러스라고 있고 지금 40세 이상 인생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곳에서 60세 이상은 제2의 인생을 이모작을 하듯이 일을 그쪽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이 정말 중요하다, 어디를 지표로 삼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다시 되짚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보셨을 텐데요 복지부랑 가서 사회적 협의를 보실 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금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 서울시의 인구정책위원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파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바로 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지만 여태까지 서울시가 65세 이상이라는 노인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저도 못 살펴봤습니다만 기준점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60세로 내려서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례로 못 박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복지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때 사회적 협의 볼 때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가지표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실장님?
  평가지표가 보통 27개로 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옆에 계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량이라는 말은 어떤…….  숫자로 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량은?  계량과 정량의 차이는?
○복지실장 윤종장  정량지표는 숫자로 표시하는 게 맞고요.  계량지표는 거기 나와 있듯이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산정식에 따라서 계산한 값을 하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산정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요?
○복지실장 윤종장  산정식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금란 위원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급여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오금란 위원  정당한 급여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급 적용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호작업장인 경우에는 훈련생도 있고 그다음에 시급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사업역량지표 보면 경영관리에서 급여 수준에 관한 부분은 보호작업장에서는 이거를 계량으로 써놨어요.  계량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아예 동그라미를 안 친 것은 이거는 평가를 안 한다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동그라미라는 게 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금란 위원  아니요, 여기 평가지표에 보면 29-1번.
○복지실장 윤종장  적용 안 한다는 뜻…….
오금란 위원  적용 안 한다는 의미인 것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서는 급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호작업장에 다니는…….
○복지실장 윤종장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오금란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급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일에 대한 성과에 따른 급여를 줄 때는 그냥 일에 대한 결과물을 따져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은 사실 중증장애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계량화된 결과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주기에는…….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장애인근로자 말고 종사자들은 급여를 이 결과물에 따라서 덜 받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아니죠.
오금란 위원  아니죠?  다 주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사자들은 급여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대로 공무원과 비슷하게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받죠?  그런데 근로장애인들은 물론 작업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10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밥값 제하고 나면 돈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평가지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근로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좀 있고요, 왜냐하면…….
오금란 위원  실장님, 일단 보호작업장 종사자들 비장애인들은 급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들은 거기서 번 돈으로 급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게 기본이에요.  플러스 지원금 같은 게 있겠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종사자들 입장에서 이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일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작업장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중증이시고 중증이다 보니까 일과 보호가 양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순수하게 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양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니까 적게 준다는 개념보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성을 넓히기 위한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밟아가는 과정에서 보호와 일을 하고 거기에 일부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급여를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요.
오금란 위원  그거는 보호작업장의 취지 중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지만 여기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급여를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가치적인 면이 반이라면 이 장애인들도 여기서 자기가 받고 싶은 급여를 받고 그 급여로 생활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종사자들은 여기서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급여를 다 받고, 장애인들은 벌어진 만큼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심지어는 지표에서조차도 급여 수준을 평가하지 않아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 급여 수준이 평가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이면 이 직장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우리 기업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취지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가지표에서도 빠져있다고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평가지표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 거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의 유형이 다르고…….
오금란 위원  실장님, 중증장애인 줄 다 알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급여를 주면 안 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급여를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주고 있는데 근로사업장 만큼 동등하게 주기는 어렵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용 제외시설이잖아요, 지급 적용 제외시설이에요.  그렇지만 종사자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중증장애인들도 웬만큼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지표조차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복지실장 윤종장  29-2번에 지표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어디요?
○복지실장 윤종장  29-2번에 보면 근로장애인 평균급여 수준 및 근로시간의 보호작업장도 평가지표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29-1번은 왜 평가를 안 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어디…….
오금란 위원  29-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근로장애인 평균급여 수준, 아마도 이것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건대 장애중증도에 따라서 업무성과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금란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성과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급여 수준 가지고 따지다 보면…….
오금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지표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작업장의 또 하나의 기능은 거기 훈련생들이 있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훈련생들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전이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량이라고도 돼 있고 평가지표에서 빠져 있어요.  취업실적도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이 없어요.
  자, 이 평가지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평가운영위원회가 있고, 현장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운영 위원들은 제가 보니까 학계에서도 있고 현장도 있고 서울시에서 당연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재단에서 가시는 분도 있어서 이것은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평가단을 봤더니 학교 교수님들이 12명이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이라고 해서 2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주로 재활작업센터의 원장이나 사무국장…….
오금란 위원  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장애인직업시설 비슷비슷한 곳들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자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금란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히 자기네 것 하겠습니까, 다른 데 것 하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현장평가는 현장요원들이 제일 잘 알지요.
오금란 위원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로서로 경쟁업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시설장들이 한번 평가를 나가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관계공무원을 보며) 30만 원?
오금란 위원  네, 30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죠?  30만 원씩 받는데 보통 한 10개 정도씩…….   전체 몇 개가 되지요, 이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해야 될 게?
○복지실장 윤종장  1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137개소…….
오금란 위원  네, 하루에 이 평가단들이 한 두세 개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 안 하시고 나와서 이것 하시는 거예요?  휴가 내고 나와서 하시나요, 3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것 과외 수입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제가…….
오금란 위원  출장 처리하면 그것은 월급하고 상관없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면피성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건 복지재단에서 하니까…….
오금란 위원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자료 요구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무튼 복지재단에서 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지표상의 문제, 현장평가단의 운영과 실제 구성의 문제를 중요한 아이템으로 잡아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네.
  지금 평가를 올해 5월부터 준비해서 6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평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평가단도 구성하시고 평가지표도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재단대표님께 59쪽에 해당되는 외로움안녕120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돌봄은 120+3이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복자 위원  저희 외로움은 120+5인데 이 구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재단이 체계적으로 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안들도 내놓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로움안녕120 할 때 고독사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 제일 걱정인 상담사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닌가,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지금 한 달 되었지요, 4월 1일부터니까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요.  일단 상담사들로부터 너무 힘들다 이런 컴플레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외로움 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콜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바운드 콜을 받다 보면 조금 심화된 상담을 해야 될 케이스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저희들이 모아서 저희 재단의 콜센터에서 아웃바운드로 그분들한테를 콜을 해서 더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개인이 걸어서 하는 상담에 대해서 어떤 시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없고 그냥 하고, 재단에서 이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신 것이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신복자 위원  아웃바운드는 재단이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가치동행일자리라고 해서 17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동행일자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브랜드사업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인원이 일자리 한 5,700개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답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전체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치동행일자리로 오신 분들은 한 열일곱 분…….
신복자 위원  열일곱 분.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회공헌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40세에서 67세까지 가치동행일자리 해서 중장년들 대상으로 5,700개 모집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일자리 부분은 물론 여기에서 아웃바운드 상담사로 일하기도 하지만…….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겸해서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게 그쪽에서 가치동행일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들이요.  어르신 급식이라든지 학교안전 이런 거라든지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나이가 40세에서 오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노인일자리 65세 이상일 때 학교 가서 급식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게 가치동행일자리라고 해서 나이도 다르게 뽑고 일의 분야는 중복되어서 겹쳐지는 느낌이 있고, 그쪽에서 주어지는 것이 지금 월…….  저희도 그것 겸해서 어르신일자리를 같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한 57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 복지실 어르신일자리로 가는 것하고의 차이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확실한 것은 저희 외로움안녕에 20명의 가치동행일자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신복자 위원  거기에는 사회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별된 것이고, 그런데 워낙…….
○복지실장 윤종장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일자리에 가치동행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자료는 아직 파악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이게 중복이지 않나 하고 보이는 부분은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실장 윤종장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신복자 위원  네, 비슷한 사업이 겹쳐있을 때 같은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모집이 된 분들에게 드리는 월 수고비하고 저희 노인일자리하고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현장에서 제일 잘 알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서도…….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비교해서 볼 것이고요.
  실장님, 시간이 오래 가서 어르신일자리 제가 간단간단히…….
○복지실장 윤종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복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정리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어르신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서울시가 2025년도 9만 5,200개 정도의 어르신일자리를 하고 있고, 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겹쳐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중 거의 73%가 공익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불만인 게 일을 하면서 나는 왜 29만 원이고, 저 사람은 70만 원 돈을 받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역량활용형 볼 때는 한 17%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치까지 실장님이 다 기억하고 답변 주실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너무 많은 수고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서울시도 좀 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자리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제대로 얻지 못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리가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려고 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얼마나 될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대기자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자도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중도포기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인형일자리, 제가 와서 봐서 올해 9만 3,000 만들겠다고 한 게 대부분 공공일자리고 일회성이고 지속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인일자리입니다.  어르신일자리인데 어르신일자리는 복지실만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실에서 어르신한테 맞는 초고령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지, 파이조각 나누기도 아니고 계속 있는 거 가지고 쪼개 먹으면 대기자들은 없고, 그러면 저희들은 숙련도 따져서 계속 하던 사람 시키고 이러면 그나마 있는 자리도 나눠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 파이조각을 늘리는 쪽으로 가려면 경제실이나 아니면 다른 곳하고 해서 경제를 하는 그쪽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쪽, 실버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야 신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 쥐어짜서 결국…….
신복자 위원  복지실에서만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역량형, 공익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난이도가 충분히 있는 분들은 역량형, 공익형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라서, 다만 그 유형별로 얼마나 대기자가 있고 또 그 유형별로 얼마나 중간 탈퇴자가 있어서 로테이션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부서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미션입니다, 그게.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33쪽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경로당 운영개선 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식 주 5일 내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솔직히 주 5일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반찬 같은 경우에도 배달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주 5일 중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름대로 여기 화재감지기라든지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겠다, 좋아요, 보험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게요.  화재감지기 이전에 경로당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들 한번 전체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사용기간들이 지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지기보다 더 급한, 지금 어른들은 눈도 어두우시고 그러니까 소화기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걔는 이미 몇 년씩 다 지났어요.  현장점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중식에 대해서 신복자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광진에서 하고 있는 외식데이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진에서는 지금 외식데이를 하고 나서 900명의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경로당을 활성화시킨다 그러고 경로당 배가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간담회 할 때, 노인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경로당 활성화.  그런데 문제는 인원 배가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외식데이를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외식데이를 하고 났더니 어르신들이 외식을 나가는 날은 치장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머리도 새로 빗고 옷도 갈아입고 내가 외출할 곳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늘 거기 경로당에서만 밥을 해서 먹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먹게 되니까 활력도 생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노인 배가운동이 돼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지금 광진에서 수범사례로 하고 있으면서 좋은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우리가 외식데이를 겸한 문화데이까지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경로당 활성화, 주 5일을 꼭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해주는 밥,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에만 먹는 게 아니고 나가서 식사도 하실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활동을 그것보다도 더 하시니까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이러니까 그 대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지원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2023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제정으로 법률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노인의 일자리 관련 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결론이 안 나서 잠깐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복지실장님, 아까 노인에 대해서 나이가 65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노인복지법 현행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도문열 위원  아, 노인복지법에?  현행 법률에?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혹시 몇 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아무튼 노인복지법에 연령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상에 노인이 받는 혜택을 규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문열 위원  이게 법률관계니까 조항을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
도문열 위원  실장님,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관련해서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65세는 뭐냐?  65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아, 그런가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교통실장할 때 무임승차 연령과 관련해서…….
도문열 위원  그거는 이제 65세가 되면 무임승차를 한다는 얘기죠.
○복지실장 윤종장  ‘65세 이상 노인에게’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복지법에 33조의2 보면, 그 법령 같이 보시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33조의2.  다시 말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65세가 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무임승차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행 지금 우리나라 법규 중에서 노인의 나이를 60세로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거 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을 보는데 일단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은 몇 세부터라는 규정은 없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시고 그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확인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다만 이제 노인의 개념에 각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작연령을 몇 세 이상 노인, 몇 세 이상 노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있는데 노인의 연령이 65세부터 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뭐 노인을 일괄적으로 연령으로 해서 나이로 규정하고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특히 아침에도 그런 부분이…….
  기획관님, 뭐 혹시 새로 찾은 것 있습니까?
○복지기획관 정충현  아닙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모든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에 몇 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65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60세도 있는데 노인 연령이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이라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없다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법에서도 여기에 보면 제9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거기 1항3호에 노인취업알선기관을 보면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시니어클럽은 또 보면 대상을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도 연령에 관해서 서로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보류가 되었던 부분인데 실장님이 아까 노인의 나이는 65세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니까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한다 해서 보다 폭넓게 되어 있는 부분을 65세로 한정을 하면 65세 미만은, 64세, 63세, 62세, 60세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법률을, 어떤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이를 65세로 딱 규정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그런 법률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명확히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이라고 함은 65세 이상을 말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는 65세 이상부터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고 예외조항으로 6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법도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으로 60세 이상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지금 노인 하면 65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사회통념상 65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인의 연령을 70세 정도로 하게 되면 지금 60세,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기준연령이 70세로 다 상향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마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베이 조사한 결과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적정연령은 71.9세라는 결론도 나왔고 다만 그래서 아마 일부 시민들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인가보다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비스의 내용별로 아마 연령규정이 상향되는 것으로 아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70세로 올린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공동체사업단이라든지 취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중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65세로 제한을 해버리면 앞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갑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법률적인 정합성도, 그리고 실제로 법률에서도 조금 이게 법리적인 미비가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지금 법률 시행령 1항에서 65세 이상으로 한다 해놓고 또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호, 11호, 12호, 13호, 15호, 16호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행령에 제2조에 1항과 2항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결국 내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되 기준연령을 주고 단서조항을 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법률 체계는 이뤄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단서가 60세로 돼 있는 것을 70세로 하고 65세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사회적 논의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특정한 나이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특정한 나이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나이로 적용해서 혹시 사회참여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발의한 내용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듣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법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회적 협의를 봐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되게.  그래서 기준점이 정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또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 바이 건으로 어디는 60세, 어디는 65세 나열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집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곳도 어려워질 것이고 법률과 여러 가지를 보는 우리도 불편할 것이고 그러니 가셔서 복지부하고 사회적 협의를 잘 보셔서 통일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돌봄120 그리고 또 외로움안녕120도 아마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콜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 장점이고 현재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어쨌든 지금 의뢰라든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제공 잘 몰랐던 내용들을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인데 실제로 이 안심돌봄120의 정책목표인 고난도 사례, 긴급돌봄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원이 되고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120콜센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의뢰받은 것들을 실제 기관에 이어줘야 되고 또 그 기능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어떤 의뢰가 많은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12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브랜드로서의 120을 썼던 것이고요.  다산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120에 5번이 아마 외로움 관련이고 3번이 안심돌봄 관련인데 콜 수는 아주 활발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바운드도 중요하지만 아웃바운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콜이 오면 그 사람의 내용을 듣고 다시 상담사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은 어떻냐, 열흘 후에 또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떠냐, 서비스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또 어디 연계기관 필요한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에 중심을 둬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심층적인 서비스가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로움안녕 같은 경우는 5번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담 자체가, 비대면으로 하는 전화 통화 자체가 상당히 본인의 마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라든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응대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서 사례 수가 자랑할 만큼의 숫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깊이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실장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지원들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평가할 때도 콜 수나 이런 걸로 평가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갔다고 하는 것을 성과평가의 지표로 삼는 것들이 이 콜을 준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보를 받은 것들인데 우리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교육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매칭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제보를 주신 분은 시각장애인분이셨는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기록해 두셨다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에 따라서 활동지원사분들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활동지원사분들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어서 이분들을 케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뭔가 더 필요한 교육들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장애유형별로 교육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바우처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최대 216시간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216시간까지 받는데 정확한 이유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짐작하기에는 아마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주당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174시간까지인데 약간 시간이 넘는 것들을 두 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종용받는 경우가 있다, 나는 이 기관에서 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한데 기관에서 어쨌든 특정한 시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라고 종용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아마도 정확한 이유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직답해 주실 필요는 없고, 파악해서 보고를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약간 특수한 사례 같은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시니까 일부, 어쨌든 저도 제보를 받은 것이니까. 자차를 이용하시는 장애활동지원사께서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시는 거죠.  바우처를 좀 더 달라, 내가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했지만 사실 내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로 해 달라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적으로 뭔가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없고,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은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바로 직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는 저희들이 봐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또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것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관련해서 통합점검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해서 통합점검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네,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병도 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일부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제가 점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지금 점검표 안 가져와서 그런데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의 우려만 전해 드릴게요.  점검표도 다시 확인하셔서 이후에 저한테 대면보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점검을 통해서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거주자분들에 대한 조사나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혹시나 거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 문제의 생활여건이라든가 거주 여건들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점검이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생활하시는 분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검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아마 점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순간 이용자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이후에 점검의 내용 같은 것들을 파악하셔서 대면보고 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우려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불식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지금 재단에서 아마도 연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인시설들 있잖아요.  노숙인시설 관련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인시설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여성노숙인시설은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거고, 뭔가 중증이라고 할까 치료가 필요할까 하는 시설은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노숙인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예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제가 착수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착수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노숙인시설이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운영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예전에 비전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봤는데 이것도 역시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적인 치료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시설에 가는데 이분들은 알코올 홀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경계에 있는 거죠.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중증은 아니니까 복지실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또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잘 가르마가 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들이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또 은평의마을 등등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은 많이 있었는데 주로 각각의 시설에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시설 운영 이런 적은 있었는데 어디가 맡는 게 좋겠나 하는 용역은 없었더라고요.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운영하는 게 좋겠고, 지금 점점 정원 대비 현원도 줄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보자 해서 아마 가을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고, 결과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핑퐁게임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병도 위원  네, 어려운 시설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핑퐁게임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용자분들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제가 뭐라고 좀, 그냥 제안인 것이고 고민인 것인데 1인가구지원과가 있잖아요.  1인가구지원정책의 추진체계랄까 이것들이 계속 변해 왔어요.  여가실에서 하다가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독립된 1인가구추진단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복지실로 왔거든요.  그래서 복지실에서 할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취약한 1인 가구, 그간에 중장년층처럼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배경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가족들이 인정되어야 된다, 예전에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예전에 일반적이라고 불렀던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구들에 대한 정책들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1인 가구가 빠졌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가구의 형태 상관없이 가족지원정책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복지실에 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것을 복지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다만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담당이 복지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1인가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1인가구추진단에서 하던 일 또 여성실에서 하던 일, 그러니까 1인가구추진단에서는 말 그대로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했었고, 여성실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여성 1인 가구 쪽에 많이 좀 정책이 치우쳤었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 1인 가구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군 쪽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깊이는 있어지지만 본질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고, 저도 그 부분은 인식이 돼서 그러면 그동안 세 번을 거쳐 오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의 누적된 내용들을 버리지 말고 같이 녹여내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도 꼭 고독이나 이런 위험군이 아니라 일반 1인 가구에 대한 문화활동, 레저활동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저희들 가급적 복지의 틀에서 너무 얽매이지 않는 쪽으로, 1인 가구 쪽은 저희들이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지실에 직원들이 오면 그쪽 과를 많이 선호하죠.
이병도 위원  올바른 문제의식인 거고 또 이제 그게 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가실과도 약간 적절하게 뭔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가족정책 혜택에서 할 수 있거든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잘 배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의식들은 되게 유효한 문제의식이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바르게 쓰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조언드리고 여가실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성노숙자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싶었는데 말씀하셔서 9월, 10월 그때 나올 때까지…….
○복지실장 윤종장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안부가 비영리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한 것 실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 비영리단체 전수조사에서 유령단체가 25%나 됐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2023년도 실적과 계획서를 미제출한 사단법인이 97곳, 보고받으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재단법인 한 곳.  2025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난 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아, 올해 2025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곳이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미제출한 데가 사단법인 90곳, 재단법인 2곳입니다.  보고받으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법인이 아닌 단체는 224곳인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거는 제외됐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활동이 확인이 안 되면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활동보고를 하지 않은 수가 합쳐 보니까 거의 95개, 100여 곳 가까이 되고 여기에 따르면 복지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단법인 같은 데 출연금 3,000에서 5,000, 그다음에 보통 자산 보면 2,000에서 한 1억,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단법인이 시설을, 평균적으로 시설 위탁 위주로 하는 사단법인을 보면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심지어는 복지실 소관은 아니지만 여가실 소관에는 어린이집을 30군데 하고 또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사업자등록 하나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전국에 400개 하는 데가 있어요.  400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묵묵부답이야.  1년이 가도 아직 답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 2000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불법단체, 한 25%의 단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오류가 나온 단체가 나왔던 말이에요.
  연초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서 제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할 때 공문이라든지, 설립요건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공문에 딱 적시를 해 놨어요.  전년도 12월 말까지 결산보고 끝나고 나면 1월, 2월 중에 이사회하고, 사단법인은 이사회뿐 아닙니다.  전체 총회를 해야 돼요.  그 총회에서 50% 이상의 날인을 다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월 28일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작위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 다섯 군데를 내가 들어가 봤는데 한 군데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데가 없고, 예결산 보고는 20일만 공개하면 된다 그랬는데 후원금일 경우에는 3개월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3, 4, 5, 5월 말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도 공개된 데가 한 군데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실장님, 좀 문제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법이나 공익법인법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완전히는 못 하지만 일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도 많고, 심지어 정관 미제출도 한 대여섯 개 되고, 사업계획 미제출도 그거는 뭐 부지기수로 있고요.  거기도 그런 상태가 좀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진짜…….
강석주 위원  수두룩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감독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시민협력과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2년 전에 했지만 그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사실 엄두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일일이 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또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복지실 소관 사단이나 재단 여기는 한번 좀 저희들이 봐서 일단 정관 미제출한 곳부터 우선 받고,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연락처도 부존재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이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참고로 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와서 목적사업이 없는 시설 위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복지관이면 복지관이라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이면 영유아보육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그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각 자치구도 내려가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단법인은 정관 한 번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는 회원 100명인데 50% 이상이니까 51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반수 이상이 통과돼야 돼요.  인감이 청구되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변경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위탁을 딱 들어갈 때는 5년 전에 했다는 식으로 해서 정관을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정관을 제출 안 한 데는 다 그런 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만약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하면 옛날, 정관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개정했다는 게 나오죠.  그거를 보시고 우리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 있죠, 정관변경 신청자료.  그거 비교해보면 내가 볼 때는 50%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미제출 단체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행정처분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어떻게 취하겠다는 조그만 문서라도 하나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연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민원에, 아마 이거는 뼈아픈 이야기인데 이번에 최근 어르신복지과에 위탁 심사가 있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온 그 민원을 가지고 내가 외부에서, 사회복지계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런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보받았는데 그 제보사항을 1번부터 8번까지 나열해가지고 아마 위원회 통해서 보냈는데 3일 만에, 내가 알기로는 3일 만에 답변이 뭐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어디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명시는 안 합니다.  결론은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절차나 외형적인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크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상 또 여러 가지 실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문제점이 노정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량과 정성을 평가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의 어떤 재정능력 혹은 여러 가지 정관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아시다시피 정관을 바꾸려면 민법상 사단인지 민법상의 법인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상의 법인인지를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익법인법상의 법인이면 관리감독기관에 특히 관청의 감독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와야 저희들은 또 위탁이나 수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렸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실체적으로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다는 게…….
강석주 위원  들여다볼 필요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 안 보셨어요, 자료?
○복지실장 윤종장  자료 다 봤고요.
강석주 위원  봤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사에 의해서 위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위탁서류를 보니까 허위야.
○복지실장 윤종장  허위라고 하기에는…….
강석주 위원  어?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사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요.  정량평가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점수만 매겨서 그 정량평가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심사위원들은 그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발표내용을 보고 자료를 보고 정성평가를 매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호불호나 심사위원의 성향이나 심사위원의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는 상황인 거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점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지금 모르고 있네.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내용 보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다 봤고…….
강석주 위원  아니, 책자를 예를 들어 책자를 지금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위원들은 이 제출에 만약에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심사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물어봐서 대답하면,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위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허위라고 발표되면, 원래 우리가 공고문에 뭐라고 했냐면 서류 허위 제출 시에는 위탁이 취소될 수가 있다…….
○복지실장 윤종장  취소사유가 되죠.
강석주 위원  사유 되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법인은 위탁 허위로 제출한 것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말씀해 보시죠.
강석주 위원  아니, 아시냐고?  그 자료 봤냐고?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는 제가 다 봤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제출한 서류를 봤냐고요, 그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봤냐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확인을 했고요…….
강석주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집행기관석에서)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봤는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야기를 해봐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집행기관석에서) …….
강석주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위원장 김영옥  네, 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아직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과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죠?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네.
강석주 위원  제출했죠.  몇날 며칠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서류에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숫자가 100%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강석주 위원  결산보고.  2023년도 하나만 가지고, 결산보고서 제출한 것 사전에 제출한 것하고 나중에 제출한 것하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시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억대 차이가 납니다, 억대.  허위로 제출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2023년도 서울시에 제출한 결산보고서하고 그 사람들이 위탁서류 제출한 2023년도 결산보고서하고 금액 대비해 보세요.  사업비, 특히 지출 부분에 사업1, 사업1에 2023년도 사전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내용하고 위탁서류에 제출한 결산보고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억대 차이거 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지금 심사자료에는 2022년도의 결산액이 7억…….
강석주 위원  2023년도.  심사자료 2023년도까지 제출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네.
강석주 위원  2023년도 사업비 보세요.  얼마예요?
  지출 부분의 사업비 보시라고.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4억 500만 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일상생활지원비가 얼마 나갔어요?  1억 몇천만 원 나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지금 심사자료에는 2억 원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심사자료는 2억 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3년 치 서류에 2023년도 서울시에 공문으로 해서 제출한 서류에는 얼마 나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별도로 심사 이후에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나한테 오세요.  내가 체크해 놓은 것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2023년도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어요.  사단법인이 전년도 것을 그다음 해 2월 25일에 제출해야 되지요?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고 있다가 한 10일 만에 제출해서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있는 서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복지법인이…….
강석주 위원  아니요, 사단법인.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사단법인이 복지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법인이 저희들 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상황은 아니었지요.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그런데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들어왔던 건가요?
강석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동문서답하는 것인데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자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사전에, 서울시에서 사단법인에 매년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에 의해 제출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자료하고 심사위원회 때 제출한 자료하고 금액을 비교하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동일 연도 동일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주 위원  4억이 차이가 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동일 연도의 동일 자료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다?
강석주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허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네들이 내가 못 하겠다고 내는 게 아니고 그건 아예 우선협상대상에서 끝.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그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위를 포기했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포기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아예 허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실장 윤종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나한테 오면 바로 보여드린다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도 보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독권을 발동해서 실제 자료를 객관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딱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금란 부위원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 대해서 죽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걸 할 줄 알았더니 오금란 부위원장 가면서 깜빡 잊어버렸다고 나보고 한번 짚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평가위원명단을 보면 평가운영 위원 말고 뒤에 보면 현장 평가위원 36명 있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여기 명단 한번 보실래요?  서울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이게 거의 수도권대학의 사회복지학과인데 그것도 아니, 현장 평가위원 같은 평가위원회에 같은 학교를 왜 이렇게 중복으로 넣어놓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신대학교 두 사람이죠, 똑같이 같은 학과에?  그리고 서울한영대학교 5번하고 10번에 있지요.  같은 학교지요, 같은 학과.  그렇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대림대학교 2번하고 11번, 똑같죠?
○복지실장 윤종장  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강남대학교 9번, 12번이죠?  이거 왜 안 고칩니까?
  이것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냐고요,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중복되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내가 작년에도 평가위원들 다시 재점검 좀 하라고, 실장님 오기 전에.  안 고쳐요.
  그리고 현장 평가위원 앞에 한번 보세요.  평가운영 위원 중에 현장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석대학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재가 없어요?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 해서 사회복지학과가 서울시만 40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이나 저 지방대학교 교수를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관여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일단 문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하지만 아마 재단에서 구성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들여다봐서…….
강석주 위원  재단에서 구성했으면 최종적으로는 과에서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고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교롭게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운영위원회의 현장 평가위원 5번에,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있지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분이 강동노인복지관에 제출했던 사단법인의 설립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김 모라고 하신 분이요?
강석주 위원  아닙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5번.  아, 오.  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설립자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그런 저간의 사정까지는 잘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게 일단 외견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데 저간의 사정이 있을 듯하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자료보고 안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내가 학계에 15년 있었고, 사회복지계에 35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들어가 있더라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꼭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내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봐서 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를 보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싫다 어떻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공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이익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서 한번 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 각 구에 작년, 재작년 스마트경로당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국가 특교가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아마 중간점검이나 점검이 잘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만 내려갔고, 또 하나는 스마트경로당에 가서 보면 저게 있어요.  스마트팜 키우는 것도 있지만 키오스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 보니까 스마트팜들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씨 좋을 때는 햇빛 보면서 키운 야채 먹고 싶다 그래서 안 하고 계시고, 또 하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AS가 잘 안 돼요.  한번 고치러 가면 한 달 이상씩 걸려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우리 광진도 15개 동에 다 들어갔는데 특교 대비 시범사업을 했지만 너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인 것 같아 보인다, 활용도가 없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나간 것이거든요, 스마트경로당이.  그래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구별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요양보호사 여러 등등의 관련을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을 2월에 말씀드리니까 좀 해결이 되었어요.  보고 받았는데 지각을 1분 하니까 1시간 결석으로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5분 정도로 하겠다 그래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이 민원인이 또 엊그저께 민원을 했어요.  어떤 민원을 했느냐 하면 실습, 교육이 끝나가니까 실습을 한 달 하잖아요?  자기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할 때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지각을 하면 4시간이 결석이다 그래서 저한테 “서울시가 빡빡하네요.”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그래서 교육 출석과 실습의 출석이 동일한지 봤는데 여기는 동일해요, 주신 것은.  그런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지각을 했는데 4시간이 결석이면.  그래서 노원구에 교육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한 10개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백몇 개 되는데…….
신동원 위원  노원이든 25개 구의 교육기관의 실습관계나 또는 출석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한 5분의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요.  이 실습시간의 지각문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시험장소 그것은 다시 건의안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북부 쪽에 바람직하게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실습기관의 지각문제는 일단 교육기관의 지각문제를 저희들이 풀었으니까 이것도 그런 스타일로 풀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해 주세요.  지각해서 한 시간이 결석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4시간이 결석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사실 너무 풀어줘도 교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좀 살펴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에 시민건강국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정충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디딤돌소득과장    유미옥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속기사
  최미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