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0)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0)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6)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85)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2)
1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교통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8차, 10차) 내역 보고
15. 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6. 교통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김성준 의원 발의)(김원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0)(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윤기섭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0)(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6)(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85)(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2)(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교통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8차, 10차) 내역 보고
15. 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6. 교통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번째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문턱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5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8차, 10차) 내역 보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교통실은 서울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실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 이진구 교통기획관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은 연초부터 변함없이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선도 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교통복지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핵심 기능인 무제한 이용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카드에도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율주행 등 스마트 교통 구축이 교통 분야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4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레벨4 단계인 무인 로보택시도 본격적인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자율주행 기술과 정책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입니다.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형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김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송수성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상혁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이봉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김성준 의원 발의)(김원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0)(성흠제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개의 안건은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와 의안번호 제3250호 두 건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병합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두 건 개정안의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김성준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의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재정지원 기준액을 4월까지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을버스 위원회의 기능 명시와 회의소집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ㆍ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려면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을 매년 4월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재정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의 산정을 정확한 날짜 없이 매년 초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기에 대한 모호함이 있는바 향후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4월까지로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계의 충분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한 예산 집행으로 업계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예산지원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고 동 조항이 임의조항이라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은 마을버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비교해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고려한 등록사무, 민원처리 및 운수회사 안전관리는 자치구에서 수임하고 있고, 승차대의 경우 예산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을버스 위원회를 소집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은 시장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운행품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5년 10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합의문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는 운송서비스 개선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운행계통을 정상화하는 업체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개선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는 지원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장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도 개선 계획 준수 사업자에 대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외의 별도 지원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10항은 시장이 마을버스 전기자동차 보급에 지연이 없도록 보조금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차량은 1,632대로 2025년 9월 기준 약 24%의 전기차량이 운행 중이고 향후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추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전기버스 도입이 신속히 추진되려면 당해연도 전기버스 수요에 맞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과 정책 수립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협의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제11항은 환승제도로 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변동을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의 환승제도 시행은 승객 수와 운송기관 간 정산 등에 영향을 미쳐 마을버스 운송수입에 변동을 줄 수 있으나 현행 조례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운송비용을 반영하는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환승제도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준운송원가의 적정이윤 항목에 환승제도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시에는 기준운송원가가 아닌 재정지원기준액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기준액 산정체계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동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제6항은 차량 고장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승객 안전 확보 및 대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승객 안전 확보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 의안번호 32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그런데 몇 년 연속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도 투입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치에서 발현되는 부분들은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요즘에는 원격구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OS 제조사에서 중국산으로, 중국에서 이거 해킹도 가능한, 실질적으로 심칩해서 해킹도 가능한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마을버스 회사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면서, 제어까지는 아니지만 질 좋은 버스들을 운행하게끔 해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는지…….
그래서 중국산이 엄청 좋아서 국산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 버스들을 이용해서 시민 이익이 많다 그러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을버스를 운영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본인들한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는 부분들을 구매하게 돼서 여태까지 구매해왔던 24%가 일으켰던 말썽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현황적으로는. 그러면 많은 거에 대해서 나머지 76%를 다시 채울 때, 그거는 시행착오로 간다고 치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성준 위원 외 18명, 성흠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및 수정,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를 법령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정지원 업체 선정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해 예산을 편성하며 마을버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에 대한 노력과 행정 지원절차를 추진하며, 사업자는 비상상황 시 운수종사자의 대응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0)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윤기섭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0)(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6)(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정된 3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7쪽까지 나와 있는 3건 개정안의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섭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되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법인이나 주민자율조직, 시장 상인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관리 위탁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위탁 현황은 9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히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례가 있고 실제 노원구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2026년 6월 개관될 경우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이용 시 화장실 사용 목적에 한하여 30분 이내 무료주차를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 하단입니다.
택시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은 안전운행 및 시민 서비스 질과도 직결되고, 도심을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을 보장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제한적인 지원 범위 내에서 운수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운행 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고전압 배터리팩에서 방출되는 압력과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전기차 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인접 전기차 등으로 화재가 전이되는 속도가 빠르므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력설비를 수반하는 특성상 일반자동차에 비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담은 동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 의안번호 3490, 의안번호 34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자에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되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택시운수종사자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무료주차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 관리자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85)(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6분)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정된 2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약물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마약, 환각물질 등의 영향하에 자동차 및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약물 복용 후 판단력 감소 등의 부작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시민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도 주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상단의 각 이동수단별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금지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시민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 표창ㆍ홍보 등 행정적ㆍ예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ㆍ예산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여객ㆍ화물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서울시 관내 544교 1,660대가 운영 중으로 최근 5년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행실태점검에 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ㆍ관리는 각 시설장, 서울시 보육 관련 부서, 교육청, 자치구 등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해당 내용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8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 의안번호 348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혜지 의원 외 19명,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약물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 표창ㆍ홍보 등 행정적ㆍ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1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85)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2)(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정된 2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과 제4조제5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홍보ㆍ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약물 영향하에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약물 운전 관련 사항 등을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ㆍ홍보 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약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빈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규정의 효력기한이 만료되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생활 교통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및 이용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내용 일부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 원칙을 명시하여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존 자전거도로 이용 확대 등 효율적인 정책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 의안번호 34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가결되었던 자동차 안전운행에서도 약물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도 약물에 대한 정의 필요성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사건 아시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명시한 것처럼 약물을 투여한 상태 혹은 음주한 상태도 물론 통상적으로 다들 느끼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기약 정도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적이나 혹은 육체적으로 되게 피로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원안의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홍보나 혹은 경각심을 드러내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교통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김원중 위원 외 28명,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및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상태 외에 약물운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추가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확보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문화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시설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이용 질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9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조성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관련 협약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조성ㆍ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에는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등 다양한 입주업체들이 일정 사용료를 내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해당 입주업체들이 차고지 및 관련 시설물들을 올바르게 관리ㆍ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도 입주업체들이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입주업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주업체의 주의 의무에 더해 공영차고지 사용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입주업체가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입주업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강화 및 건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겠죠. CNG 업체가 현재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그런 위반사항을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임대하고 1,000분의 1인가 1,000분의 10인가 받지요?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계약조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여기 부과되어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영차고지 혹은 주차장 그런 데 보면 카셰어링 업체에 구역을 계약해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쏘카라든가 그린카. 그래서 그 구역이 한 2~3곳이 있는데 간혹 보면 거기가 카셰어링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 주차장에만 들어가서 주차를 해 놓으면 반납이 완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복이 아니라 그냥 거기 주차장에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2칸짜리인데 한 3~4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계약조건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그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이 현행 조례상 수권자본금 최대한도인 25조 원에 근접함에 따라서 2029년까지 계획된 노후시설 안전투자와 5ㆍ8호선 연장 등 주요 사업을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2조 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최대 자본 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재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2조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4쪽 상단의 서울교통공사 수권자본금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말 기준 24조 5,763억 원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권자본금의 약 98%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2026년 노후시설 재투자뿐만 아니라 5ㆍ8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출자 등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현행 수권자본금 2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 예정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2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수권자본금이 상향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출자 확대를 통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안전성 및 도시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으나 부채비율 하락에 따른 공사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 공사채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차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환능력 및 중장기 재무계획 등을 고려한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사업 규모가 작아서 인력 충원에 부담이 있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산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명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이 중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현황은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최소 1~3명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두어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정비요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종합정비업뿐만 아니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정비요원으로 허용하도록 자격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정비사 확보 기준 변경 내용은 6쪽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동차 정비분야 자격 취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특히 자동차정비 기능사 취득자는 2022년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인력 운영 및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경기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해서도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격 정비요원을 당초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수가 8개소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이 용이해지고 업계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규제철폐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규제철폐로 인해 인력 채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 업종의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반대로 정비인력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비인력 교육, 육성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교통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8차, 10차) 내역 보고
15. 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
16. 교통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
(11시 27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3억 2,800만 원으로 홍대역 스마트셸터 사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예산과 온열의자 설치 예산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의 일부 과목에서 총 3억 2,800만 원을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의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판결금의 기한 내 지급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교통실 소관 8차 및 10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8차 및 10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3건 20억 7,190만 원으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의 승강장 강제배기장치 설치 관련 국비 10억 8,0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의 노후 자갈도상개량 관련 국비 7억 5,09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금 2억 4,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 및 간주처리한 사안입니다.
금번 간주처리는 서울시 지하철과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실 소관 8차 및 10차 간주처리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64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 가능성 세 개 분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해서 23.4점이 상승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평가하는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평균 10.3점, 가ㆍ감점 분야에서 평균 11.6점 상승하였으며 회사별 평가점수 편차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개 시내버스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64개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64개 사의 자본총액은 9,409억 원, 부채총액은 6,4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68.5%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390억 원, 당기순이익은 819억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운송비용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사후에 실비 및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89만 6,815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정산 결과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64개 회사에 총 1조 9,70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412억 원을 재정지원하였습니다.
139개 마을버스회사 중 감사 미실시 회사를 제외한 105개 마을버스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29개 업체가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그 사유는 영세한 마을버스회사의 특성으로 회계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개 사의 자본총액은 3,115억 원, 부채총액은 2,299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9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9페이지 기후동행카드 전국 확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일평균 이용자 72만 명, 월평균 교통비 3만 원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가격을 포함한 정부의 모두의 카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모두의 카드 도입에 따른 기후동행카드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저희가 준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철도노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공청회와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 내에 국토부 승인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계획노선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부 8개 노선입니다. 공사 중인 노선이 4개, 기본계획 중인 노선이 하나, 협상 중이 1개고 예타를 진행 중인 노선이 2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콜택시 및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818대, 바우처택시 8,600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계속 지속적인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2024년에는 평균 대기시간이 40.8분이었으나 작년에는 33.8분으로 대폭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콜택시 36대를 증차하고 단시간 운전원 채용 수를 작년에 150명에서 175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더 많은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입니다.
동행 온다콜택시는 앱을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로 요청하면 택시기사를 배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는 운영시간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항공이나 도시철도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어서 버스 파업 시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서 근로자들의 교섭권과 시민들의 생활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신동욱 국회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8개 지자체의 의견수렴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15페이지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 노후시설 교체, 전동차 교체, 혼잡 관리, 동행쉼터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 개선하고 10분 이내에 환승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여성화장실 3개소 개선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10분 내 환승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자철도 등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9호선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1~4단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향후에 민자철도 특히 9호선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례선 트램을 금년 말에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트램 본선에 대한 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위례선 트램이 12월에 예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버스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평가 시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항목을 추가하고 차량 점검이나 정비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내ㆍ마을버스 차량 및 운전자 안전관리 점검기준을 강화해서 금년부터 적용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입니다.
2026년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서 개선된 운행계통을 실시하고 변경된 재정지원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행 DB를 현행화하고 운행횟수와 운행대수 증가로 마을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방식도 기존의 미운행 차량을 제외하고 운행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또 회사별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회계 투명성도 더 한층 강화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미래교통 선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를 기존 1개 노선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4개 노선까지 확대해서 운행하고자 합니다.
레벨4 무인 로보택시도 본격 실증할 예정에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암동 지역에서 레벨4 무인 로보택시를 실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동행맵 고도화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서울동행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행맵에 따르면 AI 기반 음성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조금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윈하게 되고요. 역사 내 위치 파악 기술까지 채용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에서도 서비스 범위에 다 포함되도록 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정보도 실시간 제공하게 되면 단순히 이용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버스 도착과 탑승ㆍ하차라고 하는 실시간 진행 상황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4분기까지 지하철 서비스와 보행경로 내비게이션 등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버스 도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속한 돌발ㆍ우회 정보 제공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실시간 위치 제공 주기가 20초 단위였는데 앞으로는 1초 단위로 현행화돼서 정확한 도착과 실시간 우회 안내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되게 되고요. 운수사 입장에서도 버스 배차나 운전자 관리, 우회경로 생성 같은 기능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심 유휴공간 활용 생활물류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도심 내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사 등에 생활물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도심 내 주차면수 300면 이상일 경우에 택배 환적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역 4호선에 여행객 캐리어 자동보관ㆍ배송 서비스를 시행해서 배송업체와 연계해서 짐을 맡기면 인천이나 김포공항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보행과 이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9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년 5월부터 PM 통행금지 도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PM 견인을 즉시 견인하는 것으로 강화했고 업체의 자체 수거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PM 통행금지 도로를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일부 구에서 진행 중인 단속 공무원 직접 견인 제도를 모든 구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입니다.
보행약자 이용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ㆍ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8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2026년에 한 380억 정도를 추가해서 이면도로 정비, 방호울타리나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0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고령운전자 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향후 1년 동안 시범운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20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자치구의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2027년도에 대한 신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교통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교통실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8차, 10차) 내역 보고서
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 보고서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을 때 카셰어링 업체들과의 계약 현황 혹은 덧붙여서 혹시 열람할 수 있다면 주차장별로 몇 대씩 계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 이상으로 차량을 반납 혹은 정차할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초에 새로 부임한 교통실 우리 간부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일곱 분. 계시다 다시 오셨지만 우리 교통기획관도 새로 오셨고 박주선 과장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고, 앉아 주십시오.
한 일고여덟 분 되시는데 지금 2개월이 경과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장에서 오늘 비로소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신 버스정책과장만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번 뵀고.
실장님,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건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 주셔야 실질적인 평등이 있는 거거든요. 공평한 거거든요. 이미 발전된 곳하고 산술적으로 똑같아서는 안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하면 돼요.
(웃음소리)
실장님, 제가 최근에 구룡마을 인접 주거단지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하시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용은 뭐냐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변경되는데 그런데 그게 세대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그러니 세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교통 인프라라든지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추진 경위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관련돼서 영향평가가 교육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실이니까 교통실장님께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의 건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대신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5년 12월 24일에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분들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 2026년 1월 15일에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질의를 하셨고 2026년 1월 28일에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에도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SH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상황이고, 교통실장님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시지만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자료도 공유해 주고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달라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실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협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구룡터널 교차로의 주민 접근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8차선, 10차선이나 되는 굉장히 큰 사거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구룡터널이 지나가고 있고 현재 또 지하차도도 건설 중인 도로인데요 구룡마을 앞에 있는 사거리고 거기에 대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입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대모산 숲세권으로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데 도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접근성이 제한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교통실에 혹시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접근성 개선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검토가 있었나요?
다만 자료를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대모지하차도 개통이 2026년 6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요 변화가 생기면 그런 변화를 고려해서 혹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식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윤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윤영희 위원님한테 많은 민원을 하고 또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개발 참 오래된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찌 되어가는 걸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교통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특별히 수시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어준다든지 방금 실장님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에 대한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마을버스 운행계통을 조정하고 서비스 개선 추진과정에서 조합이 또 환승 탈퇴한다고 예고도 하고 해서 교통 시스템이 한동안 위협도 받았고 그래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서울시가 마을버스 문제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합과 두 차례에 걸친 합의도 이끌어낸 점 되게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안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의 방치된 운행계통 문제로 강력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 합의에 따라서 기사 아이디 등록 있잖아요? 단말기 조작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개선의 가장 핵심이 종전과는 다르게, 종전에는 차가 있기만 하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실장님,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냈던 합의안이 서류상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 단말기 조작 하나가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그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공정한 재정지원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버스의 첫 단계이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한 번 더 명시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체감도도 제고하고 둘째는 운행 데이터 관리의 철저 그다음에 실운행 기반 재정지원 원칙 준수 이런 걸 잘 지켜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잘 명심해서 이걸 지켜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최근에 강북 대개조를 정책 핵심으로 선언도 하시고 굵직한 강북권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여전히 우이신설 연장선, GTX-C 노선 착공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강북 대개조의 핵심은 결국 교통이잖아요? 그런데 우이신설 연장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보고는 좀 받긴 했는데 실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정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노후 전동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전동차를 교체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적했었는데 우리 전동차가 평균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이상한 문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0년 정도 평균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주는 25년 사용하고 교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동차가 제때제때 납품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 5년 더 써야 될 거 못 쓰고 그냥 안 쓰고 대폐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또 하나는 부속이 없어서, 전부 멀쩡한데 일부 특수한 부속이 없어서 통째로 폐차를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 사용한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더 부속을 만들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동차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전동차가 한 칸에 한 13억~15억 정도 하잖아요? 비싼 건데 이걸 폐차하게 되면, 열 량이 한 편성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한 칸만 폐차하는 게 아니고 열 량 전부 폐차를 해 버려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요?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할 때 부속을, 우리가 전동차 제작업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몇 년을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만드느냐. 30년 사용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도 자동차처럼 10년 정도는 부속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난번에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했던 게? 실장님 계실 때 이게 다 일어난 일인데.
(뒤를 돌아보며) 아직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차 발주 나갔어요?
10차 발주가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지연됐고요. 지금…….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버스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리고 노원구의 지역 현안 좀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면 공동주차장 이게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다른가요?
하여튼 여기 보면 노원구는 전혀 없어요, 공영주차장. 지금 용어가 바뀌었나 보죠, 공동주차장으로?
하여튼 그거 찾아서 보고해 주실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 시간이 얼마 없네요.
불암산역이 있어요. 여기 인근 도로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었던 곳은 없어지고 없었던 곳은 또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없었던 곳에 안전지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이나 거기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잠깐잠깐 대는 그런 공간조차도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주차도 못 하게끔 했어요. 이게 지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 교체돼서 보직이 바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좀 챙겨서 정리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부선 관련해서 사업 진행 과정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 하나하고 재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3월 5일 연합뉴스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부선 가속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에 서부선과 난곡선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데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가속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실장님, 서부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향후 어떤 대응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서부선 경전철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서울 서부권 교통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거 아마 택시정책과일 건데요 제가 여기에 올해 3,000만 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관악하고 동작하고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갔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 아이들을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교통안전원인가요, 교통문화센터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거. 실제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 4시간 만에 다 마감이 됐다고 해요, 전 회차가.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교통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줘서 3,0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3,000만 원 조금 했는데 4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그래서 내가 오후에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고 진짜 좋은 기사님에 대해서 고맙다고 칭찬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의장님 상이라도 하나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원관을 시켜서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공적조서 좀 만들어서 하나 주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왜 안 주냐 했더니 3개월밖에 안 돼서 고참들이 있는데 줄 수가 없대.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그래서 우리 버스정책과장 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우리 지원관이 줄 거예요. 해서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 보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상장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들이 서울시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좀 감안하세요, 실장님.
세 번째, 우리 이수진 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좀 심심하시죠?
어저께 두 시에 심의위원회 회의했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감안하라고 하는 것은……. 택시정책과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택시정책과장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돈을 써도 지금 현재 법인택시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개인택시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실장님, 어저께 제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사기꾼이다.
그게 뭐냐면 2019년부터 핸드레일 청소기 있잖아요. 살균 소독기를 에스컬레이터에 댔어요. 그런데 16억, 그러니까 전 의원님이 예산을 주셨겠죠, 전 위원회에서 줬든지. 1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거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소독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약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잡고 올라갈 때 소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방하는 부분인데 한 번도 소독약을 넣은 적이 없어요. 16억 8,000만 원어치를 설치했는데 소독약을 넣어서 살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2,800만 원, 몇백만 원 유지보수비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의심 하나, 그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하지만 설치했을 때 실제로 시민들이 효과를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그냥 기계만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덜덜거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그럼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줌마들이 걸레로 닦는대요. 그래서 내가 “유지보수비는 아줌마들 줘야 되겠네.” 그게 작년 감사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의 행방을 찾아보니까 지금 611억을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계약업체들이 나눠서 가져간 것 같아요.
두 번째, A라는 업체가 아까 611억이라는 교통공사 유지보수 계약에서 입찰해서 땄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211억 원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가. 그런데 9호선에 가서는 그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떨어졌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좀 보여줘 볼래요, 어저께?
(자료화면을 보며) 저 빨간 줄에 있는 거, 박주선 과장, 박 과장이 도시철도과장할 때 9호선이 와서 저렇게 해서 문서가 교통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실장님.
의심 가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 업체하고 계약해 놓고 9호선 가서 공사를 하는 데 입찰을 하니까 이 업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611억 중 211억 원은 A라는 업체가 입찰해서 따 갔는데 그럼 그때 계약한 교통공사 직원들은 다 징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돈의 문제예요. 평가를 했을 때 9호선 평가를 했는데 102억이면 “나는 이 정도면 80억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90억에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했으니까 가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업체가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심의했던 직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일으켜서 A 업체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가 이번에 전철역을 자주 갔는데 까치산역을 갑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까치산역에 갔더니 20분 전에 에스컬레이터가 섰었대요. 그래서 갔더니 직원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의원님, 자주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세상에 어떤 피기관들이 의원을 자주 오라고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왜?” 그랬더니 의원님이 오시니까, 내가 가기 전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섰었는데 내가 가니까 그 AS 기사들이 금방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의심 가는 거 네 번째는 지금 기존에 몇십 년 동안 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한 업체들이 남편, 부인, 지인 다 이런 식으로 계속했었어요. 그거를 예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지적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과장이 가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때 그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전수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의심 가는 거 네 번째는 이 AS 기사를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내가 1호선, 몇 호선을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한다고 제안서를 낼 때 사무실을 어디 두고 직원들을 누구누구 쓰겠습니다 하고 다 그 제안서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직원들을 “야, 오늘은 8호선이 고장 났어. 저기 빨리 가봐.” “2호선에 고장 났어.” 이런 식으로 유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이 20명 필요한데 10명 갖고 운영하는 느낌. 그러니까 바로바로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직원이 나한테 “의원님, 자주 좀 와주세요.” 왜, 현장 직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시달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9호선에 떨어졌던 업체는 실제로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찰한 이름과 공장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9호선이 그 회사의 지분이나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하는 가장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공장이 없어요. 부속을 빨리빨리 수급을 못 해요. 그런데 내 커넥션을 지켜야 하는데 이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 자리가 다 뺏길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심. 아까 네 번째는 돈이었지만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기간이 많이 남고 했으면 조사특위라도 열어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감사위원회에 넘겨서 감사 좀 시켜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층에서 그랬던 친구들이 6층에 딱 내려오니까 그런 일이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 저거 9호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박주선 도철과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바람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조치할지 몰라도 바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굉장히 더티하게 얘네들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감사실에서 요구하면 제가 또 다른 자료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서부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해요. 우선은 투 트랙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제가 아차 싶다고 생각한 게 강북횡단선도 결국에는 예타 때문에 빠그라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서부선도 재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똑같이 수도권 역차별에 얽매이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하는 민간사업보다 더 더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희가 고민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아서 결국에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재정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면 여러 가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일단 제 예측 계산에서는 현재 비용 대비 편익값, B/C값이 0.57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북횡단선의 점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서부선 민자적격성 조사 때 1.05점으로 거의 턱걸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재정으로 갔을 때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이번에 건의안도 냈긴 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좀 수정했었잖아요? 여기에 보완을 명시하는 건의안을 냈는데 우리 교통실에서도 만약에 이 투 트랙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 투 트랙 중에 재정전환 여기 항목에 균형발전본부랑 같이 예타는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 이 숙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통실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나 혹은 대변인께서 발표하실 때도, 다행히 기자들이 이걸 별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자였으면 이거 꼬집었을 겁니다. “아니, 예타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사자가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자는 얘기인 겁니까?”라고 아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논란은 없었는데 투 트랙 전환의, 물론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지만 실장님께서도 무조건 그걸 상정하고 가셔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의 취지로 제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차량기지 관련해서 도시기반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정만 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나 혹은 그런 용역은 발주가 안 됐던 걸로 보고가 됐는데 맞나요?
(교통실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네, 말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좀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충분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따가 보충질의드릴까요?
실장님, 서부선 관련돼서는 문성호 위원님이 우리 교통위원회 와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말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전산화 보완대책 아까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었는데 저희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던 사안이거든요. 시내버스, 특히 기사님들 아이디카드랑. 혹시 진행 경과는 어떻게 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의문이었는데 브레이크 블랙박스가 지금은 의무화가 아닌 거죠?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기사님께서는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블랙박스에는 찍혀 있던데, 기계 결함이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도 브레이크 블랙박스는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택시, 장애인콜택시 이 정도는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WYD 관련해서 2027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8월 중순에 바티칸 교황 레오 16세를 모시고 서울에서 약 300만 명의 청년들이 운집해서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기도도 하고 미사 하다 보니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게 잼버리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서울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지하철 교통 체계 이거는 전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제가 봤을 때 넘버 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이 기회인데 전용 기후동행카드라든가 혹은 우리의 환승 체계를 확실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이벤트 아이템 격으로 기획해 보는 걸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보충 질문 하나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짓누른다면 우리나라는 발전성이 없어요. 지금 도시철도과장은 오늘 직원을 한번 전체 풀어서 지하철역 가 보세요. 지하철역에 한 역에 한 개 정도씩은 다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어요. 그만큼 고장이 많아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직원들을 안 보내 줘요. 어쨌든 그 업체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우리 실장님이 조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3월 10일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운영관 한정훈
교통정책과장 박주선
도시철도과장 정형철
버스정책과장 김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송수성
주차계획과장 한상혁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이봉희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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