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14시 4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연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 및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선제적이고 주도면밀한 정책 집행을 통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I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해서 카이스트하고 협약 고도화를 위해서 한 거 있더라고요.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쪽방촌 돌봄단 관련해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진행상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모심사 관련해서 공모했을 때의 평가 기준과 심사할 때의 평가 기준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실제 선정된 단체의 최종 심사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가리고 A, B, C, D 이렇게 하셔서 점수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담 실적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력과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한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안의 세부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4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이소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계획과 보조기기의 수요조사, 구매 및 제작 등을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기기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대여 및 장애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 차와 같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에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 위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비 구매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14시 5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끔한 지적을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2024년 4월 현재 서사원 임금 체계 및 단체협약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 주신 사안이니만큼 집행부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을 대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최기찬ㆍ김경 위원은 이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대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4월 24일 자로, 어제 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의 조정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권고안을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바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립 초 겪은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민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례와 서비스 매칭 시간 증가 등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돌봄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 관련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사가 지속적인 공공돌봄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기를 권고한다.”라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집에 문제가 있다면 집을 고쳐야지 집을 부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22년 처음에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 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지적 사항을 죽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2020년 서사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는 민간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작년의 공공돌봄 실적을 봤을 때 주말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주말 시간에 하는 부분이 1.1%가 조금 넘었고요. 1년 동안 야간 시간대에 했던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에서 돌보기 힘든 3대 틈새 돌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10여 %, 18%에 불과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도록 노조 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주말에 하려면 본인의 동의까지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협약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걸 어겨서 추진하게 되면 노조법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3대 틈새 돌봄이라고 중증 치매라든지 와상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3대 틈새 돌봄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61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장기요양기관 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기관들이 전체의 한 48%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틈새 돌봄 대상이 되는 아주 중증이신 61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수한 돌봄 기관이 7개 있는데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인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서울시하고 자구책에 대해서 가장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가 지금 월급제로 돼 있는데 같은 월급제로 하더라도 기본급 플러스알파, 기본적으로 6시간을 기본급으로 하고 더 이상 추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저희들이 혁신 과제에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을 많이 하는 분하고 일을 적게 하는 분하고 시간 차이가 한 4배 정도까지 나더라고요, 최대. 그런데도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돌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추가로 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혁신과제 용역이 돼서 그 용역 과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노조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월급제,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는 기본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공공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체협약이 바뀌어야만 사각지대 돌봄 영역을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는데 여전히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무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조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혁신과제 이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노사 협상하고 단체협약 부분은 복지정책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실장 이하 담당 팀장들 해서 현장에서 계속 두세 번씩 현장 노동 근로자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말고도 비공식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이후에 혁신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올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잘 추진을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2개 임금체계 개편하고 단체협약 부분에서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안타깝고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이후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두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나름 저희들이 서비스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적극개입 사례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공돌봄기관으로서 민간기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족돌봄 청년들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상은 101회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현장 설명회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를 했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소라 해서 현장 가서 개별적인 면담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은 그거…….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집이 잘못됐으면 이 집을 고쳐야 하지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집의 문제는 크게는 공적 돌봄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점, 월급제를 혁신하라는 것과 주말돌봄, 야간돌봄, 틈새돌봄 시행하라는 근본적인 혁신안, 이 두 가지 집수리 방안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 왔고, 그 지적의 가장 일관된 기조는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 공공돌봄을 하겠다고 출발한 기관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원래의 설립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 모습들에서 저분들이 돌봄을 하겠다는 전문직 요양사로서의 어떤 소명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이 기관에 취직했는데 조금 양보해서라도 공공에 꼭 필요한 돌봄을 내가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이 기관 안에서 좀 양보하고라도 이 기관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 나의 선택의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타협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폐지조례안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많은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대화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립한. 특히 우리 복지정책실의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혹시 연장근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틈새돌봄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할 때 노사 합의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다른 기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여야가 팽팽하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결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표결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15시 16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복지정책실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 덕분에 올해 첫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삼 복지기획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설희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 및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연계 강화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위기가구, 청년부상 제대군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모집 결과 총 1만여 가구가 접수하였으며, 소득ㆍ재산조사 등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492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약정체결을 통해 향후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16쪽입니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 무료 법률지원, 주거ㆍ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 450만 원 상당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한국의학연구소를 통해 300명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LH 연계 임대주택 7가구를 공급하는 등 청년부상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개인 신청 방식의 유공자 신청 절차도 국방부가 직접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사회문제인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해소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TF를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돌봄고독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앞서 위기가구, 어르신, 1인가구, 청년, 정신건강 5대 분야의 관계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분야별 자문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고립ㆍ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욕구 및 인권침해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 유형별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장애인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사 대상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참여 확대 및 인증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수준 높은 어르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안심돌봄가정 분야를 신설하고 인증보조금 2023년도 800만 원에서 금년도 최대 3,7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사의 이동시간 지원 등 방문요양기관 대상 좋은돌봄 인증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브랜드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쪽방주민의 구강건강 및 식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협업하여 무료 치과진료소 서울역 동자동센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후원을 통해 쪽방촌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진료소를 설치하고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쪽방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치료 및 대학병원 치료 연계, 구강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3종 복지관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및 기능 분석 연구, 3종 복지관 재구조화 TF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관별 기능 재조정 및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서 재가 장애인까지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운영 사업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자치구 중심으로 개선해서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운영 제도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실한 활동지원기관 신규 지정 방지를 위해서 신청 자격에 만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기준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었던 것을 금년 10월부터는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성과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의회 지적사항, 복지재단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위탁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시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해 회계 분야 주요 지적사항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해서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1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이야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표하고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설명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뭐를 제가 질의를 할지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 노인 지원주택 이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어요.
집행부 입장부터 들을게요, 그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어르신 지원주택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보조금 사업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변호사들 이야기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주택이라면 임대주택 플러스, 그러니까 돌봄 플러스 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플러스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커뮤니티 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아마 이게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교부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불이익 부분하고 교부 취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공익 사이에서 비교 형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상되는 사익의 어떤 감소되는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지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시설보다는 독립 주거생활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태가 24시간 와상은 아니지만 건강이 좀, 고령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일종의 제약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탈시설 논쟁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희망은 하는데 행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탈시설도 지금 보류가 됐기 때문에 문자가 멈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위원들이 이런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협박성 발언이나 오히려 회유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맡고 있는 시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분들도 자인하시더라고요. 원래는 200가구 대상으로 하려고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200가구가 실행되지 않고 100가구도 실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절반도. 그래서 쓰고 있는 예산의 절반을 줄여도 운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에둘러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실장님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할 거냐면 보세요, 그러면. 잘못 집행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적한 위원들한테는 무차별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누가 막아줄 수 있나요?
그리고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그런 병력을 갖고 대상자로 계신 분이 우리 서울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러면 그런 분들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대상자 수를 상시모집을 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본 위원은. 대상자 수를 어떻게 상시모집을 합니까? 거기 보면 1년에 두 번 3월하고 9월인가 주택공간위원회 거기서는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분들은 상시모집을 해요, 왜,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대상자 수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어떻게 1인 대상에 이렇게 5배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왜 91세대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시느냐고요. 이분들은 무슨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지적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그 어르신들, 노인들을 시켜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이런 걸 자행하고 있으면서 한 의원의 이름까지 성명까지 다 지칭하면서 그렇게 폄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몰시키겠다, 이건 잘못됐다, 살펴보겠다 이래 놓고 이제 와서는 계약 기간이 연장돼서 소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못 집행됐던 돈을 전체 다 환수받으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앞으로도 2년 넘게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일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6월까지밖에 없는데 추경에 그러면 불여불급하게 이 예산을 또 책정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저 하나 개인,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부 다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가 돼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잘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담당자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접촉해서 결과표만 보면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도 예산을 추계할 때 정말 사업성이 적절한지, 편성했어도 정말 진짜 필요한 예산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아까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복지기획관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담으셔야 될 거예요. 민간위탁하는 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민간위탁 하나만 뚝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일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이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다시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구 인근에 민원인이 있었는데요 실장님, 핵심적인 게 뭔지 금방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현 실장님이나 과장님 쪽으로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로 왔을 때 이런 민원 제기를 동료위원님이 했을 때 자세히 보고 결단을 내려줘야지 예산이 아웃 크로스 됐으니까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협박당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음성 녹음해 온 걸 나한테 틀어 주더라니까,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22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방문요양기관이 서울시 내에 1,939개가 있네요. 그중에 반 정도 967개가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아마 각 지역에 있는 재가센터라고 간판이 돼 있던데 주로 그런 시설이 방문요양기관이죠?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지금 방문요양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돌봄 인증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계획을 보면 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지원 등 평가지표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시간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실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3종 복지관 재구조화 사업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TF 운영을 하겠다는데 운영 방향은 설정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3종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복지 수요를 감안해야 된다,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등등의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50%를 넘고 있는 초초초고령화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재구조화할 것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지재단하고 같이해서 TF도 구성하고 복지재단 연구과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3시 50분입니다. 계속해요?
잠깐 하시기 전에 3종 복지관 유만희 부위원장이 한 것 중에서 흘리고 지나갈까 싶어서 잠깐 한 가지 내가 확인하는 건데요.
임대아파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청소년이 없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요, 관장들이. 청소년이 없어서 그거 설치해 놨다가 이용률 떨어지면 우리가 운영 잘못했다고 지적받을까 싶어서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를 노인 특화를 한다든지 장애인 특화를 한다든지, 또 아까와 같이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면 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에 안 쓰이는 공간을 장애인 쉼터로 하면서 복지관에서 관리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재구조화가 돼야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문제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을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의지, 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런데 상당히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는 법인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약 310개 정도가 있는데 과거 최근 10년을 보면 6개밖에 신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기관을 위탁받은 것은 딱 2곳에 불과합니다. 그 두 곳도 구청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동안 문제도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해산시키기까지 가는 그런 법인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또 어떤 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뭔가를 강하게 처치라든지 관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가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 새롭고 능력 있는 또 의욕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 사회복지시설들이 과감하게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기관을 위탁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평가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 기준 세부 평가지표입니다. 보면 큰 대분류로는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가산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1900년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법인들은 무조건 다 공신력에서 아주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법인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점, 또 2번 법인 대표자,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은 마이너스 2점 그다음에 3번 역량 수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 그다음에 총 10점 만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거기서는 또 마이너스 7점 그리고 가산점 5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마이너스 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3점을 감하고 신설 법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23점을 하고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말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신규 진입장벽을 높게 세워서 들어오지 말아라,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평가 준거는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추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법인에 대해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만 적용을 해서 한 번 지적을 받으면 이행명령, 두 번째 지적을 받으면 시설장 교체, 연속으로 3회를 받으면 시설 폐쇄 이런 룰만 적용을 하는데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즉 간단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거는 시정명령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설 폐쇄까지 가야 될 상황을 그냥 이례라고 해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고발이라든지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신규 법인인 경우에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설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나중에 부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데도 보면 동종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한테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TF를 해서 없애는 걸로 정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 앞으로 기준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요. 사실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시설장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의지와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기준을 현재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아예 불가능해,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법인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산해라 하면 바로 또 소송에 물론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맞으면 열어둬서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치열하게.
그래서 이처럼 마이너스 23점을 주고 시작해서 아예 얼씬도 못 하는, 아까 보신 결과처럼 최근 10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을 위탁한 곳이 구청에서 만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에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K-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 K-복지의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그냥 해 왔던 복지플래너 방문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 AI전화안부확인 서비스 그냥 기존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K-복지의 모델입니까?
사실 지금 일종의 TF 형태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지만 고독ㆍ고립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 발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지역 돌봄 통합 법률이 바뀌어져서 2년 뒤에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 따로 복지 따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묶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돌봄 SO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부의 모델이, 정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적인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전달체계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그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를 따지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K-복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상반기 중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자료들을 증빙해야 되고 또 그 자료들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데이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 것 로그인만 하면 다 그렇게 연계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사실은 선도적인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아이템도 많이 발굴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나 로그인만 하면, 나 인증만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고민 안 하십니까?
안심소득 이야기는 별개로 하고 국민기초수급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형 기초수급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국민기초수급을 먼저 신청을 해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서울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수급하는 절차, 신청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도달하는 절차도 30~60일까지 정말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내는 서류들도 정말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동시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절차라든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이제 복지 전달체계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모델은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선도적인 서울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꼭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대응 TF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실ㆍ국을 넘나드는, 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TF를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그래서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한 TF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이분들이 고립ㆍ고독, 심지어는 고독사까지 연결되지만 고립ㆍ고독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본 취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도 많죠. SOS도 있고 많은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중복의 문제 내지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좀 더 이거를 뭐랄까, 컴팩트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1인가구담당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구에다가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굉장히 타고 싶어 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책 프로그램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현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외로움 해소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좀 낮춰주겠다고 하는 목표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래의 1인가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가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같이 만남도 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져 가다 보면 이들이 집에서만 혼자 1인가구로 40~50대, 60대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늙어가시면 계속 1인가구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1인가구가 되는 거죠. 친구들이 있는 1인가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독사나 은둔 이런 것, 청년들 특히 은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뭐랄까 부수적인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그냥 가볍게 봤는데 이런 식의 발상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것을 진단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프로그램들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자들 그리고 새로 발굴된 대상자들, 주로 노인가구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중점적으로 그냥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면 TF를 만드시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미래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TF 일정 보고 너무 브로드하고 나이브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TF를 만들면서 기본 취지는 고독ㆍ고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들의 이야기도 와서 들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TF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사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할 예정인데 한 2주에 한 번씩 잡아놨길래 더 자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고독ㆍ고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서 혼자 두지 말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고독고립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받아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4월 24일인가요?
대충 질문이, 추가 질문 있나요? 또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실장님 원하는 대로 해 드릴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고독사 위험군 5만 2,718가구를 발굴하였으며,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AI안부확인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돌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오던 고독사 예방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되, 고독사 비율이 높은 기초수급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발굴 관리를 추진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인 돌봄ㆍ고독정책관을 신설하여 고독ㆍ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립 이웃 발굴,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 수준별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립가구의 지역사회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복지ㆍ건강 분야 중심의 동행센터사업으로 조정하여 보편방문에서 위기가구 등 선별방문 체계로 개편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능을 건강취약계층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동주민센터를 통한 공적 발굴 모니터링과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이 증가하였고, 발굴된 가구에 대한 공적 민간 자원의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으로 지난 3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3쪽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4쪽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권익증진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역광장 내에 설치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이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 축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에서 5,500만 원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서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김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에 하는 것은 재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위탁 기간이고요.
(「제출해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줬어요? 심사표만 있고요. 여기 심사표만 있어요. 양평쉼터 운영 결과보고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뽑을 때 평가준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평가준거를 잘 만들어야지 그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준거는 “너, 몇 번 전화했는지 전화 많이 하면 점수 줄게.” 해 놓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전화를 잘못했어? 사람이 전화받고 다 실망하고 끊던데?”라고 반은 그런데 그건 하나도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센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당도가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선정할 때, 다시 말해서 재위탁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3점 받고 들어가는, 이 불공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모를 시작할 때 평가준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운영도 그렇게 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평가준거를 만들고 또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들이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1월 8일입니다, 올해 11월 8일. 그다음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24년 12월 10일에 위탁기간이 다시 개시됩니다. 이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준거를 완전히 바꿔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해서 안을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76쪽이죠. 그러면 지금 조직이 좀 바뀌는 겁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기구가 생기는 건가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돌봄ㆍ고독정책관이 생깁니다. 국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 국장 밑에 기존에 있던 과 말고 추가적으로 1개 과가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독사가 그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독사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전 자료들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수가 500건 이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몇십 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게 고독사가 맞다고 하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고독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독사의 조작적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독사는 뭡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통계가 다른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해서 고독사라고 판정을 했고, 저희들은 사망 3일 후에 발견 추정되는 사례를 자치구에서 동향보고를 받아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료가 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규정을 복지부 규정대로 하든 서울시가 기존에 해 오던 홀로 사는 사람이면서 사망 3일 이후에 발견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립ㆍ고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망 형성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독ㆍ고립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예우를 갖춰서 어떤 공영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 정도, 이 정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수는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어디는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디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국을 신설하고 또 과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의 범위가 명확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도 좋은돌봄 인증기관들을 많이 지정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취소 기관 2022년, 2023년. 취소 내용 준비됐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좀 주시죠. 얼른 복사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 행감할 때 중계노인요양원을 행감했는데 이 중계노인요양원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돌봄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생겨서 취소가 됐어요. 2019년에 받고 2021년에 취소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설 내의 19명의 노인분들과 직원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랄까 좀 무디다고 할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때 행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기관을 인증 기준에 따라서 10개 지표, 32개 세부 지표죠. 그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증 취소받은 기관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취소가 된 원인들이 다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취소된 시설에 대해서 조치는 일단은 인증증서라든지 현판을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중단, 부당 지급분 환수,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 신청 제외 이런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취소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발생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노인 학대 분야예요. 그냥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 학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매년 평가에 대한 지침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가하시는 분들이 매년 거의 같으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매년 거의 같고 진짜 일곱 분이면 여섯 분이 동일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 생각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올까,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한 임무를 매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양보호사하고 활동지원사하고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재지정 심사를 3년마다 하는 부분을 조치했는데요 요양보호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너무 재밌는 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증받은 기관이 3곳이에요, 서부, 송파, 중랑. 그 기관들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사그라든 형국인데 보호자가 그 노인을 면회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두 번밖에 허락이 안 되는 기관이 있었고요. 네 번 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30분, 25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 달에 두 번도 한 번은 주중, 주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보호자들이 내 부모가 노인 학대 받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노인요양원에 모셨기 때문에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가면 어디 꼬집힌 자국 없나, 떨어지거나 낙상해서 이렇게 다친 곳 없나 이런 거 몸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가서 그게 확인이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 중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로 신고되어서 돌봄인증이 취소된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20~30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모른다고 쳐도 제가 이 인증 지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증 지표가 너무 기계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교수님들 눈높이에서 쓰인 인증 지표인 거예요.
그런데 저라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다른 요양보호사가 혹시 꼬집거나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걸 비공개로 하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돌봄제가 엄청 오랫동안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로 인해서 취소되는 기관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소되는 기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취소되는 기관이 나올 정도면 그 밑에는 수많은 저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틀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거의 그 틀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런 거를 왜 하지 하는 문항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그거는 체크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 학대의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미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체크 조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고 이것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방법의 질문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돌봄 심사평가표를 보면 이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종합복지관도 그래요. 똑같아요. 매년 평가 해서 복지재단에서 보고서를 내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고, 그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세팅을 다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지 그 문제들은 배제된 채, 수면 밑에 넣어둔 채 그냥 앞에 보이는 모양만 보고서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시작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좀 더 현장 중심의 평가지표,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가지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평가가 안 좋은 기관들, 특히 노인 학대가 발생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2년간 돌봄에 신청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개선을 반드시 좀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억지로 그냥 법인에 맡겨서 운영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전화를 해 봤더니 대기자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들 다 가고 싶어 하는 노인요양원이고 기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서울시에 있는 우리 산하 병원들, 의료원들과 연계해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 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질 좋은 노인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평가 문항, 문제 해결을 위한 지표 개선 평가표 플러스 정말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커미티(committee)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자치구 복지시설의 재위탁인가요 재계약인가요?
그래서 평가위원 구성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해당 복지관 내지는 해당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곳에서 다른 풀을 그중에서 랜덤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평가 문항 이야기 나왔고요 또 평가표, 지표 이야기 나왔고요. 평가위원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 난 것이 사실 영유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동 폭행, 폭력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어떤 법제화를 하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지난번에 AI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설픈 기능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카이스트하고 협약도 해서 고도화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왔나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쯤 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수혜자인 것처럼 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볼 요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 자체에 있어서 작년에는 그게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쪽방상담소,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쪽방촌이 지금 5개가 있죠? 거기 우리동네돌봄단 분들이 많이 그만두셨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처우를 달리해서라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열악할 테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배치 인원들을 보니까 올해는 아예 돈의문, 창신동에는 한 분도 배치가 안 됐어요, 우돌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별도의 단가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라도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아예 대학생들한테 알바를 시켜라, 저희가 청년 모임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했더니 저희가 한번 해 볼게요, 직접 가지도 않고 전화해서 해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안심소득 이거 이 연구 끝나고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계획 있습니까, 로드맵, 안심소득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 8회에 걸쳐서 4년간 연구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소득보장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국기초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이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다시 한번 어떤 정합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정합성 TF 결과도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주니까 물론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나는 그냥 반만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저는 기본소득을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2개를 같이 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어떤 거든지 간에 향후 제안을 하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설 관련해서 심의 결과 점수표,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3점 난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지금 법인 이름들은 다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84점 그다음에 여기는 86점, 여기는 8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점수 차이가 2.1점입니다. 그런데 23점이 차이가 나면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거죠. 아니요, 불가능한 거죠.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연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홍보 부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 부분 강화 방안 관련해서 그전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는 예를 들면 상담톡을 개설해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한 가지 더, 카카오톡 활용해서 상담톡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 오픈채팅방에 있는지 검색을 해 봤어요.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같이 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걸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든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실장님도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2021년도에 인증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7개였습니다. 2021년도에 받은 시설이 올해 재인증을 받겠죠. 재인증 대상기관이 됐는데 이 대상 시설의 숫자가 24개예요. 그러면 3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걸 봤더니 그중에 하나는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요양원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2개 중 하나는 정원노인요양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그렇죠? 27개에서 가정시설 하나 빼고 지금 24개면 2개가 이번에 재인증에 대한 대상 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빠진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팩트 체크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함께 주셨으면 쓸데없는 질문들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발달장애인 응답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얼마나 들어가나를 보고 싶었는데 5,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만 6,000명의 조사 공무원이 동마다 한 분씩이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조사해야 되는 2만 6,000명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면 한 분이 조사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61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보고 싶어서 본 건데 보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소 현황 자료 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전담사회복지사 2명을 더 배치했다고 했는데 2024년 1월에 채용되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이신 거 맞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혹시 서울역에 나가보셨나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 해서 지금에서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하로?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구두로 보고해도 좋은데 혹시 실장님, 대명사업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지금 여기 점수표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 온 전례가 있고 만연해 있는데 정량ㆍ정성평가에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평가를 했다는 데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대외적인 인지도 가지고도 정성평가를 많이 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떤 법인은 학교법인 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으로도 풍족한데도 그런 데는 한 80 중반대로 나오고, 어떤 데는 그 시설장의 대외적인 명성에 따라서는 90점 훅 넘어가는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량ㆍ정성평가 이게 아주 애매한데 정량평가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볼 거 아니에요. 정성평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작년에 내가 실장님이나 그때 있는 과장님들도 있고 지금 그런데 실장님 오기 전에 계속 위원장이 이거 이야기했던 겁니다. 종사자가 퇴사했을 경우에 동일 급수, 동일 호봉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관에 부장급이나 국장급이 나갑니다. 노인복지관은 국장이라고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부장 자리를 채워요. 밑에서 진급시킬 사람이 없으면 부장을 구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호봉수에.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설에서는 이런 건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맞는 그런 형태인지 그것도 성찰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보통 나가면 한 달 전에 나는 다음 달 며칠, 남아 있던 월차, 연차 다 써먹고 나갑니다 하고 사표를 내죠. 그러면 즉시 사표 내면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죠, 업무에 공백이 없으려면. 그런데 다음 사람 충원하는 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때그때 채용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큰 규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채용해서 지자체에다가 채용 보고만 하면 돼. 그런데 소규모 시설은 예산을 그만큼 줘놓고 나가면 승인받아서 채용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두 달 석 달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면 인건비 부분은 예산 변경이 안 되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 안에서 목관 전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복지정책실 말고 시민건강국에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민건강국 과에서 팀장이 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인건비 반납을 안 받고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규모 변동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인건비 지원체계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직급이 있잖아요. 시설장은 1급 몇 호봉 상한선을 딱 정해 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1급 20호봉짜리가 여기 들어오면 1급 16호봉 딱 상한선에 걸려서 그 이하로 받든지 안 그러면 2급 16호봉 이렇게 해서 급수 자체가 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28개 하위법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기에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 설립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가 다르고 호봉체계가 다르다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한 30년 됐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보조금은 다 썼는데 원래 예산 책정보다 자부담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후원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법인의 사정이 안 돼서 못 들어온 거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미지출 금액 반환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상식으로는 자부담 부분의 미지출 금액 반환을 요구하면 그 반환을 어디다가 해야 돼요? 시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법인으로 반환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주택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한번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추진과장 김설희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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