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연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게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 및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선제적이고 주도면밀한 정책 집행을 통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AI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해서 카이스트하고 협약 고도화를 위해서 한 거 있더라고요.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쪽방촌 돌봄단 관련해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진행상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모심사 관련해서 공모했을 때의 평가 기준과 심사할 때의 평가 기준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실제 선정된 단체의 최종 심사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가리고 A, B, C, D 이렇게 하셔서 점수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거리 노숙인 중에서 여성 노숙인 전용 상담센터가 2024년 1월에 개소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담 실적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력과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한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안의 세부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4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이소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이소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계획과 보조기기의 수요조사, 구매 및 제작 등을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기기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대여 및 장애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 차와 같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에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소라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보조기기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 위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최기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03호 최기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비 구매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14시 5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의안번호 제1617호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끔한 지적을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2024년 4월 현재 서사원 임금 체계 및 단체협약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 주신 사안이니만큼 집행부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을 대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최기찬ㆍ김경 위원은 이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대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4월 24일 자로, 어제 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의 조정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권고안을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바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립 초 겪은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민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례와 서비스 매칭 시간 증가 등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돌봄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 관련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사가 지속적인 공공돌봄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기를 권고한다.”라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집에 문제가 있다면 집을 고쳐야지 집을 부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팩트를 지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이소라 위원  지적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표현은 죄송하고요.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냥 지나가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22년 처음에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 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지적 사항을 죽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2020년 서사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는 민간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6배가 높았고요.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호봉이나 시간에 따라 다른데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1년 전입금 비율이 74.5%로 타 시도 13.4%에 비해 높다고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세 번째, 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은 거의 와상환자들이 1등급에서 3등급이에요.  이용자 비율이 서사원이 38.2, 민간기관의 45.3보다 낮았다.  결국에는 공공돌봄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피하고 오히려 등급이 괜찮은 사람만 돌보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민간의 부족한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공공돌봄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의 공공돌봄 실적을 봤을 때 주말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주말 시간에 하는 부분이 1.1%가 조금 넘었고요.  1년 동안 야간 시간대에 했던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에서 돌보기 힘든 3대 틈새 돌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10여 %, 18%에 불과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 4~5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자구책을 여러 번 논의했는데 이 자구책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노조하고의 협약사항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유만희 위원  실장님, 이 방송을 지금 관계되는 모든 사람 다 청취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도록 노조 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노조하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노사 간 협약서에 서명이 돼 있기 때문에 노사의 합의가 없다면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주말에 하려면 본인의 동의까지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협약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걸 어겨서 추진하게 되면 노조법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이 서비스원이 폐지됐을 경우에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돌봄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 지금 이제 서사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해보니까 지금 현재 서사원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800분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800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800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일반 요양까지 다 포함했던 수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3대 틈새 돌봄이라고 중증 치매라든지 와상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3대 틈새 돌봄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61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61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래서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장기요양기관 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기관들이 전체의 한 48%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틈새 돌봄 대상이 되는 아주 중증이신 61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수한 돌봄 기관이 7개 있는데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인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서울시하고 자구책에 대해서 가장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가 지금 월급제로 돼 있는데 같은 월급제로 하더라도 기본급 플러스알파, 기본적으로 6시간을 기본급으로 하고 더 이상 추가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저희들이 혁신 과제에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을 많이 하는 분하고 일을 적게 하는 분하고 시간 차이가 한 4배 정도까지 나더라고요, 최대.  그런데도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돌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추가로 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혁신과제 용역이 돼서 그 용역 과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노조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월급제,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는 기본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공공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체협약이 바뀌어야만 사각지대 돌봄 영역을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는데 여전히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무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조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혁신과제 이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노조가 4개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4개의 노조와 자구책 혁신안에 대해서 얼마나 협상을 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까?  얼마큼 노력하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복지기획관 윤재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노조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거는 우리 직무대행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 임금 단체협약 관련 교섭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94회 공식적으로 한 걸로 나와 있고요.  혁신안 관련해서 기관 순회 설명회가, 이거는 최근입니다.  11개소에 185명 현장 면담을 했고요.  임금체계 개편안 설명을 공청회 한 번, 설명회 네 번, 찾아가는 상담소 여섯 번 이렇게 했고 이게 공식적인 부분이고, 비공식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기획관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하세요.
○복지기획관 윤재삼  네.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노사 협상하고 단체협약 부분은 복지정책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실장 이하 담당 팀장들 해서 현장에서 계속 두세 번씩 현장 노동 근로자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말고도 비공식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이후에 혁신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올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잘 추진을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2개 임금체계 개편하고 단체협약 부분에서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안타깝고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이후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두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나름 저희들이 서비스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적극개입 사례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공돌봄기관으로서 민간기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족돌봄 청년들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복지기획관님, 지금 질의의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느냐 이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몇 번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관 윤재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상은 101회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현장 설명회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를 했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소라 해서 현장 가서 개별적인 면담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은 그거…….
김영옥 위원  공식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비공식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까 공식으로는 101번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 같고 비공식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복지기획관 윤재삼  비공식은 숫자로는 적습니다.  열 번 이하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열 번 이하로?
○복지기획관 윤재삼  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집이 잘못됐으면 이 집을 고쳐야 하지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집의 문제는 크게는 공적 돌봄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월급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점, 월급제를 혁신하라는 것과 주말돌봄, 야간돌봄, 틈새돌봄 시행하라는 근본적인 혁신안, 이 두 가지 집수리 방안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집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수리비가 우리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시민의 대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점을 시민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부터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 왔고, 그 지적의 가장 일관된 기조는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 공공돌봄을 하겠다고 출발한 기관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원래의 설립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 모습들에서 저분들이 돌봄을 하겠다는 전문직 요양사로서의 어떤 소명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양보호사라고 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이 기관에 취직했는데 조금 양보해서라도 공공에 꼭 필요한 돌봄을 내가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이 기관 안에서 좀 양보하고라도 이 기관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 나의 선택의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타협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폐지조례안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많은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대화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립한.  특히 우리 복지정책실의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혹시 연장근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틈새돌봄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할 때 노사 합의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다른 기관도 그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협의라고 돼 있는 문구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합의는 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사원 노사 협약서에 보면 합의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합원 10인 이상의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노사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투출기관보다 강도 높은 그런 어떤 합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야가, 이거는 뭐 서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오전 내내 논란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2년 동안 내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면서 한 번도 표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여야가 팽팽하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결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표결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담회장에서도 수차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보류하자고 말씀드렸으나 이게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6.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7.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
(15시 1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복지정책실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 덕분에 올해 첫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삼 복지기획관입니다.
  고광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설희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형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인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 및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연계 강화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위기가구, 청년부상 제대군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모집 결과 총 1만여 가구가 접수하였으며, 소득ㆍ재산조사 등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492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약정체결을 통해 향후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16쪽입니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 무료 법률지원, 주거ㆍ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 450만 원 상당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한국의학연구소를 통해 300명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LH 연계 임대주택 7가구를 공급하는 등 청년부상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개인 신청 방식의 유공자 신청 절차도 국방부가 직접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사회문제인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해소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TF를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돌봄고독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앞서 위기가구, 어르신, 1인가구, 청년, 정신건강 5대 분야의 관계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분야별 자문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고립ㆍ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욕구 및 인권침해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 유형별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발달장애인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사 대상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참여 확대 및 인증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수준 높은 어르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안심돌봄가정 분야를 신설하고 인증보조금 2023년도 800만 원에서 금년도 최대 3,7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사의 이동시간 지원 등 방문요양기관 대상 좋은돌봄 인증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브랜드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쪽방주민의 구강건강 및 식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협업하여 무료 치과진료소 서울역 동자동센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후원을 통해 쪽방촌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진료소를 설치하고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쪽방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치료 및 대학병원 치료 연계, 구강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3종 복지관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및 기능 분석 연구, 3종 복지관 재구조화 TF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관별 기능 재조정 및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서 재가 장애인까지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운영 사업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자치구 중심으로 개선해서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운영 제도 개선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실한 활동지원기관 신규 지정 방지를 위해서 신청 자격에 만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기준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었던 것을 금년 10월부터는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성과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의회 지적사항, 복지재단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위탁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시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해 회계 분야 주요 지적사항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해서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복지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1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이야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수탁자 신청했어요, 이번에 7개 7항부터 13항까지.  이거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서하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꼭 위원들한테 조치결과표라도 달라고 계속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민간위탁이 들어갈 때는 꼭 이 조치결과표가 있어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조치결과표하고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서까지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좋은돌봄 인증기관 중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취소된 기관, 취소 사유 적어서 같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예민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설명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뭐를 제가 질의를 할지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 노인 지원주택 이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어요.
  집행부 입장부터 들을게요, 그냥.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작년 말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어르신 지원주택 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보조금 사업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변호사들 이야기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주택이라면 임대주택 플러스, 그러니까 돌봄 플러스 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플러스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커뮤니티 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아마 이게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교부 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불이익 부분하고 교부 취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공익 사이에서 비교 형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상되는 사익의 어떤 감소되는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지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시설보다는 독립 주거생활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태가 24시간 와상은 아니지만 건강이 좀, 고령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일종의 제약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탈시설 논쟁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희망은 하는데 행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김영옥 위원  자료를 저한테 다 주셨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바른 소리를 한 위원한테 협박성이나 이런 게 되돌아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탈시설도 지금 보류가 됐기 때문에 문자가 멈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위원들이 이런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협박성 발언이나 오히려 회유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김영옥 위원  잘못됐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못됐는데 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다 어떤 의원이라고 할 것 없이 네, 네 이렇게 예스맨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모든 걸 검토도 하지 않고 서울시는 “알겠습니다.  일몰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하나는 제가 맡고 있는 시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분들도 자인하시더라고요. 원래는 200가구 대상으로 하려고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200가구가 실행되지 않고 100가구도 실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절반도.  그래서 쓰고 있는 예산의 절반을 줄여도 운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에둘러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실장님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할 거냐면 보세요, 그러면.  잘못 집행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잘못…….
김영옥 위원  아니, 계획서 올라온 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200가구 정도를 하려고 예산서를 전부 다 짰는데 지금 100가구도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돈이 더, 세금이 더 부과돼서 나가게 된 거죠, 사업비가.  지금 50%도 진행을 못 했는데 가구 대상 수가 안 되는데 200가구에 준하는 예산이 나갔단 말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영옥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세요.  아니, 사업을 내가 1억을 주고 해야 되는데 1억을 쓸 만큼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상자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00가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질의할 때만 해도 86세대인가 그랬는데 지금 91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200가구분이 나간 거예요, 계산을 하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김영옥 위원  말이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김영옥 위원  말이 안 되죠?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게 뭐 사업이…….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77%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77%에 대해서 50% 반납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을 한 부분이니까 반납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우리 세금을 그대로 날리는 건데 그대로 날려도 상관없나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그리고 이거를 지적한 위원들한테는 무차별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누가 막아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에 건강상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다 받아봤어요, 대상자들이 어떤 병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중에 어려운 분 당연히 계신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일반적인 병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그런 병력을 갖고 대상자로 계신 분이 우리 서울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러면 그런 분들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대상자 수를 상시모집을 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본 위원은.  대상자 수를 어떻게 상시모집을 합니까?  거기 보면 1년에 두 번 3월하고 9월인가 주택공간위원회 거기서는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분들은 상시모집을 해요, 왜,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이제 상시모집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면밀하게 검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없애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영옥 위원  맞고소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제는 그 부분보다…….
김영옥 위원  50%의 혈세가 낭비돼서 몇 년 동안 더 나가고 있었던 것을 받으세요, 그러면 소송하셔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상 안 좋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냥 이거를 추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재가 노인센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1 대상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주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순 계산을 했는데요.
김영옥 위원  네, 복잡한 계산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이요.  지금 제가 단순 계산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단순 계산으로 했는데 노인 지원주택이 다른 재가 노인센터보다는…….
김영옥 위원  몇 배가 많은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한 4배 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4배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한 5배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굳이 들여다 보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예전에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고요.  대다수의 모든 사회복지를 하신다는 분은 보편적 복지를 하셔야 된다고 다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선별적 복지를 하자 그랬을 때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다.
  아니, 전체 대상자 수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어떻게 1인 대상에 이렇게 5배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왜 91세대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시느냐고요.  이분들은 무슨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지적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그 어르신들, 노인들을 시켜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이런 걸 자행하고 있으면서 한 의원의 이름까지 성명까지 다 지칭하면서 그렇게 폄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몰시키겠다, 이건 잘못됐다, 살펴보겠다 이래 놓고 이제 와서는 계약 기간이 연장돼서 소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잘못 집행됐던 돈을 전체 다 환수받으시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히 들여다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들었어요, 사전 설명을.  이제 와서 들었기는 했는데 본인들도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늦어졌다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6월이면, 그때까지도 제가 작년에 일몰시켜줬으면 좋겠다, 연초부터 올 예산을 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양해해서 위원님 6개월만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이야 내가 고용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들 생각해서 6개월을 제가 연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앞으로도 2년 넘게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일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6월까지밖에 없는데 추경에 그러면 불여불급하게 이 예산을 또 책정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본 위원한테 양해해라…….
  위원장님, 이거는 저 하나 개인,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부 다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가 돼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잘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담당자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접촉해서 결과표만 보면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도 예산을 추계할 때 정말 사업성이 적절한지, 편성했어도 정말 진짜 필요한 예산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아까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복지기획관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담으셔야 될 거예요.  민간위탁하는 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민간위탁 하나만 뚝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일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이 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다시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지역구 인근에 민원인이 있었는데요 실장님, 핵심적인 게 뭔지 금방 이해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인 지원 사업에 7명이 투입되는데 그 대상자가 한 20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48명인가 47명밖에 안 돼.  그랬을 때는 양심껏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종사 인원을.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한 사람이 한 20가구를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대여섯 가구 돌보고 그냥 룰루랄라 놀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평소 때 지도점검이라든지 사전점검이 좀 부실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실장님이나 과장님 쪽으로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로 왔을 때 이런 민원 제기를 동료위원님이 했을 때 자세히 보고 결단을 내려줘야지 예산이 아웃 크로스 됐으니까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협박당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음성 녹음해 온 걸 나한테 틀어 주더라니까,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2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방문요양기관이 서울시 내에 1,939개가 있네요.  그중에 반 정도 967개가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아마 각 지역에 있는 재가센터라고 간판이 돼 있던데 주로 그런 시설이 방문요양기관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서울형 인증을 받은 기관이 256개가 있는데 숫자가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데는 7개밖에 안 되네요.  특별히 인증받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왜 이렇게 안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인증조건을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참여를 안 했고 금년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지금 방문요양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돌봄 인증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통 서울형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만큼 인증을 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혹시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질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제가 어르신 쪽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고령화, 초고령화되면서 요양보호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방문요양기관의 요양사들이 현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요양보호사 급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구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주로 관할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선계획을 보면 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지원 등 평가지표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시간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어떤 부분이냐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1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만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어느 집에 가서 요양보호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할 때 그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수가 산정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는 부분도 사실은 간접적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 부분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좋은돌봄이 됐을 때…….
유만희 위원  좋은돌봄이 됐을 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좋은돌봄으로 인정받았을 때 시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작년에 800만 원 지원에서 지금 3,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 보조금은 사용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기 급여처럼 쓰는 건지 아니면 시설 개선에 쓴다든지 조건이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인건비 프로그램비로 일부 쓸 수 있고요 환경개선비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다 제시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27쪽 한번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3종 복지관 재구조화 사업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TF 운영을 하겠다는데 운영 방향은 설정이 됐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기본 방향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3종 복지관 TF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와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종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복지 수요를 감안해야 된다,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등등의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초초고령화 시대에 이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 내에 31개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 나머지 복지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50%를 넘고 있는 초초초고령화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재구조화할 것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3종 복지관에 대한 기능 재편을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면서 그 지역의 복지 대상자들의 특성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지재단하고 같이해서 TF도 구성하고 복지재단 연구과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에 보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지관 유형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겠다, 시범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하반기 중에, 복지재단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10~11월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3종 복지관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걸 완전히 한순간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되면 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형화시킨 부분을 단계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11월 정도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바로 직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일단 단계별로 우선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복지관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설정으로 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더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50분입니다.  계속해요?
  잠깐 하시기 전에 3종 복지관 유만희 부위원장이 한 것 중에서 흘리고 지나갈까 싶어서 잠깐 한 가지 내가 확인하는 건데요.
  임대아파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청소년이 없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요, 관장들이.  청소년이 없어서 그거 설치해 놨다가 이용률 떨어지면 우리가 운영 잘못했다고 지적받을까 싶어서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를 노인 특화를 한다든지 장애인 특화를 한다든지, 또 아까와 같이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면 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에 안 쓰이는 공간을 장애인 쉼터로 하면서 복지관에서 관리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재구조화가 돼야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3종 복지관에 대한 재구조화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문제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처음에 복지관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지금 3종 복지관에 대부분의 분들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급속하게 변화한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을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의지, 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그런데 상당히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는 법인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약 310개 정도가 있는데 과거 최근 10년을 보면 6개밖에 신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기관을 위탁받은 것은 딱 2곳에 불과합니다.  그 두 곳도 구청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동안 문제도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해산시키기까지 가는 그런 법인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또 어떤 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뭔가를 강하게 처치라든지 관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가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 새롭고 능력 있는 또 의욕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 사회복지시설들이 과감하게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기관을 위탁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평가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 기준 세부 평가지표입니다.  보면 큰 대분류로는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가산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1900년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법인들은 무조건 다 공신력에서 아주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법인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점, 또 2번 법인 대표자,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은 마이너스 2점 그다음에 3번 역량 수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 그다음에 총 10점 만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거기서는 또 마이너스 7점 그리고 가산점 5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마이너스 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3점을 감하고 신설 법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23점을 하고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말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신규 진입장벽을 높게 세워서 들어오지 말아라,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평가 준거는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감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앞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낮추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법인에 대해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만 적용을 해서 한 번 지적을 받으면 이행명령, 두 번째 지적을 받으면 시설장 교체, 연속으로 3회를 받으면 시설 폐쇄 이런 룰만 적용을 하는데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즉 간단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거는 시정명령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설 폐쇄까지 가야 될 상황을 그냥 이례라고 해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고발이라든지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신규 법인인 경우에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설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나중에 부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데도 보면 동종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한테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TF를 해서 없애는 걸로 정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 앞으로 기준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짧은 기간에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요.  사실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시설장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의지와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기준을 현재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아예 불가능해,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법인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산해라 하면 바로 또 소송에 물론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맞으면 열어둬서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치열하게.
  그래서 이처럼 마이너스 23점을 주고 시작해서 아예 얼씬도 못 하는, 아까 보신 결과처럼 최근 10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을 위탁한 곳이 구청에서 만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에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K-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 K-복지의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그냥 해 왔던 복지플래너 방문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 AI전화안부확인 서비스 그냥 기존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K-복지의 모델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하고 다르게 일단은 K-복지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어떤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경 위원  선언적이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일종의 TF 형태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지만 고독ㆍ고립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조금 더 지원, 발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지역 돌봄 통합 법률이 바뀌어져서 2년 뒤에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 따로 복지 따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묶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돌봄 SO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부의 모델이, 정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적인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전달체계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 그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를 따지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K-복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상반기 중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그러시죠.
김경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발굴주의를 강화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것 플러스 신청 기준도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자료들을 증빙해야 되고 또 그 자료들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데이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 것 로그인만 하면 다 그렇게 연계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사실은 선도적인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아이템도 많이 발굴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나 로그인만 하면, 나 인증만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고민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소득보장제도가 국민기초수급권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20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지적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신청을 했다가 수급을 받다가 상한이 넘어버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편이고요.
  안심소득 이야기는 별개로 하고 국민기초수급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형 기초수급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국민기초수급을 먼저 신청을 해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서울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수급하는 절차, 신청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도달하는 절차도 30~60일까지 정말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내는 서류들도 정말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동시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절차라든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이제 복지 전달체계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안심이 되고요.
  K-모델은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선도적인 서울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꼭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대응 TF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실ㆍ국을 넘나드는, 과들을 모아서 이렇게 TF를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지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그래서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한 TF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고요.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안에 보면 복지실 내에 고독ㆍ고립정책관이 국장급으로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고독ㆍ고립 청년, 은둔, 1인가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미리 TF를 통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저희들 사업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이분들이 고립ㆍ고독, 심지어는 고독사까지 연결되지만 고립ㆍ고독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본 취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일정도 제가 봤는데요 아직도 이 단계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 적합성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을 줄여서 비용의 효율성을 줄이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좀 더 장기적인 추계에서의 노력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우리가 고립ㆍ고독ㆍ은둔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복지 정책을 편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인원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444명을 고용해서 한 1년에 1,000억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많죠.  SOS도 있고 많은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중복의 문제 내지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좀 더 이거를 뭐랄까, 컴팩트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브로드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에 대한 진단이 아직도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인가구담당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뭐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층 40~64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같이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음식을 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한 밥상은 청년층 19~39세까지 모아서 하는데 건강한 밥상도 비슷한 건데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높냐 하면 건강한 밥상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건강한 밥상은 거의 99%의 만족도가 나오고 행복한 밥상은 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구에다가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굉장히 타고 싶어 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책 프로그램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현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외로움 해소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좀 낮춰주겠다고 하는 목표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래의 1인가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가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같이 만남도 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져 가다 보면 이들이 집에서만 혼자 1인가구로 40~50대, 60대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늙어가시면 계속 1인가구로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1인가구가 되는 거죠.  친구들이 있는 1인가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독사나 은둔 이런 것, 청년들 특히 은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뭐랄까 부수적인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그냥 가볍게 봤는데 이런 식의 발상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것을 진단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프로그램들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자들 그리고 새로 발굴된 대상자들, 주로 노인가구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중점적으로 그냥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면 TF를 만드시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미래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입니다.
  이 TF 일정 보고 너무 브로드하고 나이브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TF를 만들면서 기본 취지는 고독ㆍ고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들의 이야기도 와서 들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TF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사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할 예정인데 한 2주에 한 번씩 잡아놨길래 더 자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고독ㆍ고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서 혼자 두지 말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고독고립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고받아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상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실행하는 것들의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노숙인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 작년에 운영을 했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6~9월까지 무더위 쉼터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4월 24일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5일입니다.
황유정 위원  25일인가요?  24일이죠,  25일인가요?  하여튼 오늘 시점에서의 기온이 25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20도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내 온도는 그런데, 그러니까 더위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무더위 쉼터를 6월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어차피 쉼터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한 달 일찍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기후와 연동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문이, 추가 질문 있나요?  또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실장님 원하는 대로 해 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위원님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4시 반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김경 위원  그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하시죠.
김경 위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사실은 이전에 연구진들이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은 연구진들은 네 분인데 복지재단에서 안심소득 관련해서 했던 연구 커미티(committee)가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 강석주  이상입니까?
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그러니까 재계약 보고, 재위탁도 그렇고 재계약 보고를 할 때 여기 강서를 보면요 1999년도부터 여기 다시 계속 재계약이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최초 위탁체인데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이거 사실 보고 안 했거든요.
김영옥 위원  보고 안 해서 질의…….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보고하고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아까 빠뜨린 보고사항 보고하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고독사 위험군 5만 2,718가구를 발굴하였으며,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AI안부확인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돌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오던 고독사 예방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되, 고독사 비율이 높은 기초수급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발굴 관리를 추진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인 돌봄ㆍ고독정책관을 신설하여 고독ㆍ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고립 이웃 발굴,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 수준별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립가구의 지역사회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복지ㆍ건강 분야 중심의 동행센터사업으로 조정하여 보편방문에서 위기가구 등 선별방문 체계로 개편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능을 건강취약계층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동주민센터를 통한 공적 발굴 모니터링과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이 증가하였고, 발굴된 가구에 대한 공적 민간 자원의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으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로 해당 법인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으로 지난 3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3쪽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4쪽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권익증진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 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역광장 내에 설치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이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 축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에서 5,500만 원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서
  2023년 동행센터사업 실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4년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보면 이게 재계약으로 들어가면서 재계약의 심사요건이 5년에 한 번,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것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건가요?  이거를 적용해서 바꾸실 거예요, 앞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재위탁이 되면 5년간 한 번 하면 1회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회가 지나면 다시 또 재위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재위탁을 받도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강서를 비롯 여러 군데를 보면 1999년도, 1995년도부터 했던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어쨌든 계속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하는 것은 재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위탁 기간이고요.
김영옥 위원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재위탁이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재계약입니다.
김영옥 위원  재계약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1회에 대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건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재계약을 몇 번 했나 하고 조치결과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재계약이기 때문에 조치결과표가 없고 심의적격 심사결과서만 지금 왔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번도 여기가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한 결과표는 없는 건가요?  조치를 권고사항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점검을 고난 다음에…….
김영옥 위원  그렇죠.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도점검을 하고 난 조치결과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출해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줬어요?  심사표만 있고요.  여기 심사표만 있어요.  양평쉼터 운영 결과보고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표를 제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면서는 볼 수 없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이거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조치받은 것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표에도 거의 다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5년 동안 아주 미세한 그런 지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종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뽑을 때 평가준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평가준거를 잘 만들어야지 그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준거는 “너, 몇 번 전화했는지 전화 많이 하면 점수 줄게.” 해 놓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전화를 잘못했어?  사람이 전화받고 다 실망하고 끊던데?”라고 반은 그런데 그건 하나도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센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당도가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선정할 때, 다시 말해서 재위탁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3점 받고 들어가는, 이 불공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모를 시작할 때 평가준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운영도 그렇게 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평가준거를 만들고 또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들이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1월 8일입니다, 올해 11월 8일.  그다음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24년 12월 10일에 위탁기간이 다시 개시됩니다.  이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준거를 완전히 바꿔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해서 안을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보고에서 76쪽이죠.  그러면 지금 조직이 좀 바뀌는 겁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기구가 생기는 건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생긴 게 아니고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는 걸로 해서…….
김경 위원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김경 위원  아하 7월 1일 자로, 그러면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국이 생기고 과가 생깁니다.
김경 위원  국도 새로 생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돌봄ㆍ고독정책관이 생깁니다.  국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 국장 밑에 기존에 있던 과 말고 추가적으로 1개 과가 더 생깁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고독사가 그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독사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전 자료들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수가 500건 이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몇십 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게 고독사가 맞다고 하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고독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독사의 조작적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독사는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고독사 예방법이 개정돼서 사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삭제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그전에 복지재단하고 연구를 통해서 홀로 사셨으면서 사망 3일 후에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통계가 다른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분석해서 고독사라고 판정을 했고, 저희들은 사망 3일 후에 발견 추정되는 사례를 자치구에서 동향보고를 받아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료가 좀…….
김경 위원  그러면 혼자 살면서 사망 후 3일 이후에 발견된 것만 고독사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게 하루 뒤에 발견됐든 10일 지나서 발견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3일 이후 기준을 가지고 고독사를 관리해 왔는데 이제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고립까지 연결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립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고독사를 굳이 3일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특별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의견은 기한 한정할 필요 없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이거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아니야, 혼자 살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가족들하고 살아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죽는 거 이거 고립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다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정의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도 바뀌어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이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유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립의 상태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립 상태로, 그러니까 혼자 고립될 수도 있고 두 분이 고립될 수도 있지만 고립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고립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고독ㆍ고립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 3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그거는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사망 후 3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혼자 살다 돌아가셨든 여러 명이 같이 살다가 외롭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사망하신 이유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외부와 차단이 돼서 고독ㆍ고립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규정을 복지부 규정대로 하든 서울시가 기존에 해 오던 홀로 사는 사람이면서 사망 3일 이후에 발견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립ㆍ고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망 형성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독ㆍ고립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예우를 갖춰서 어떤 공영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계속하냐면 사실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그분들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무언가를 개발해서 최적의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명 정도, 이 정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수는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어디는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디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국을 신설하고 또 과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의 범위가 명확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재계약 건, 재위탁 건과 관련해서 그냥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듣고 아, 재계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5년 동안 이 기관들이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평가 세부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황당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거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도 좋은돌봄 인증기관들을 많이 지정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취소 기관 2022년, 2023년.  취소 내용 준비됐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좀 주시죠.  얼른 복사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 행감할 때 중계노인요양원을 행감했는데 이 중계노인요양원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돌봄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생겨서 취소가 됐어요.  2019년에 받고 2021년에 취소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설 내의 19명의 노인분들과 직원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랄까 좀 무디다고 할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때 행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기관을 인증 기준에 따라서 10개 지표, 32개 세부 지표죠.  그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증 취소받은 기관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취소가 된 원인들이 다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취소된 시설에 대해서 조치는 일단은 인증증서라든지 현판을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중단, 부당 지급분 환수,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 신청 제외 이런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취소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그와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소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들이 대략 모아져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2022년 거를 했냐 하면 그 이전은 2022년 행감 자료에 그 이전 것들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발생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노인 학대 분야예요.  그냥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 학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매년 평가에 대한 지침을 세우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렇게 좋은돌봄 심사안내서에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새롭게 개선되는 사항들, 조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매년.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노인 학대로 취소되는 기관들이 생겼을 때 이 평가 지침 안에 그것에 대한 개선 사항이 들어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없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가하시는 분들이 매년 거의 같으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매년 거의 같고 진짜 일곱 분이면 여섯 분이 동일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 생각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올까,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한 임무를 매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직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면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텐데 노하우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매너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제대로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보다 매너리즘을 최소화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얼핏 해 봤는데요.
  사실 요양보호사하고 활동지원사하고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재지정 심사를 3년마다 하는 부분을 조치했는데요 요양보호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기관이 너무 많아서 저는 노인의료복지시설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너무 재밌는 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증받은 기관이 3곳이에요, 서부, 송파, 중랑.  그 기관들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사그라든 형국인데 보호자가 그 노인을 면회할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두 번밖에 허락이 안 되는 기관이 있었고요.  네 번 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30분, 25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 달에 두 번도 한 번은 주중, 주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보호자들이 내 부모가 노인 학대 받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노인요양원에 모셨기 때문에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가면 어디 꼬집힌 자국 없나, 떨어지거나 낙상해서 이렇게 다친 곳 없나 이런 거 몸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가서 그게 확인이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 중계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로 신고되어서 돌봄인증이 취소된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20~30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모른다고 쳐도 제가 이 인증 지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증 지표가 너무 기계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교수님들 눈높이에서 쓰인 인증 지표인 거예요.
  그런데 저라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다른 요양보호사가 혹시 꼬집거나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걸 비공개로 하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돌봄제가 엄청 오랫동안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로 인해서 취소되는 기관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소되는 기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취소되는 기관이 나올 정도면 그 밑에는 수많은 저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틀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거의 그 틀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런 거를 왜 하지 하는 문항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그거는 체크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 학대의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미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체크 조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고 이것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방법의 질문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돌봄 심사평가표를 보면 이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종합복지관도 그래요.  똑같아요.  매년 평가 해서 복지재단에서 보고서를 내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고, 그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세팅을 다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지 그 문제들은 배제된 채, 수면 밑에 넣어둔 채 그냥 앞에 보이는 모양만 보고서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시작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좀 더 현장 중심의 평가지표,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가지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평가가 안 좋은 기관들, 특히 노인 학대가 발생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2년간 돌봄에 신청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개선을 반드시 좀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중계노인전문요양병원은 그때 행감 이후로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니까 재위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3차 유찰이 돼서…….
황유정 위원  원인이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알 텐데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서울 단위의 모집이 3차까지 유찰이 돼서 전국 단위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억지로 그냥 법인에 맡겨서 운영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은 우리 서울시 내에 12개의 시립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전화를 해 봤더니 대기자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들 다 가고 싶어 하는 노인요양원이고 기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서울시에 있는 우리 산하 병원들, 의료원들과 연계해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 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질 좋은 노인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지금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약간 첨언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평가 문항, 문제 해결을 위한 지표 개선 평가표 플러스 정말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커미티(committee)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자치구 복지시설의 재위탁인가요 재계약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재계약이요.
김경 위원  거기 갔어요.  그냥 다 아는 사람이죠.  “여기는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어느 병원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뭐 국장님이세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역의.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위원 구성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해당 복지관 내지는 해당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곳에서 다른 풀을 그중에서 랜덤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평가 문항 이야기 나왔고요 또 평가표, 지표 이야기 나왔고요.  평가위원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 난 것이 사실 영유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동 폭행, 폭력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어떤 법제화를 하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지난번에 AI안부확인서비스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설픈 기능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카이스트하고 협약도 해서 고도화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왔나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일단은 그전의 서비스는 사실 예, 아니오 대답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 수준을 높였습니다.  대상자의 어떤 단어라든지 문맥을 분석해서 심리상태라든지 아니면 위험을 탐지할 수 있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쯤 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수혜자인 것처럼 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볼 요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 자체에 있어서 작년에는 그게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이터 값을 받는 개념으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노력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쪽방촌이 지금 5개가 있죠?  거기 우리동네돌봄단 분들이 많이 그만두셨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처우를 달리해서라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열악할 테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배치 인원들을 보니까 올해는 아예 돈의문, 창신동에는 한 분도 배치가 안 됐어요, 우돌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잦은 이탈이 많아서 모집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김경 위원  지난번에도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 모집이 안 되면 처우를 달리해 준다든지 뭔가 베네핏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돼서 없어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시다시피 우리동네돌봄단이 한 1,200명 계시는데요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 다르고 구별로 일하는 형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그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아마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단가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라도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은 AI안부확인서비스보다 우리동네돌봄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용 대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아예 대학생들한테 알바를 시켜라, 저희가 청년 모임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했더니 저희가 한번 해 볼게요, 직접 가지도 않고 전화해서 해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전화만 하면 안 되고 직접 가기도 해야죠.
김경 위원  AI안부확인서비스보다는 사람이 전화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더 낫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형태를 좀 바꿔서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돌봄단이, 물론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질 관리를 잘해서 이 우돌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대책 강구 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아마 지금 우돌단은 일종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한 형태도 같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아프신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보면 모니터링 대상 주기가 있는데 중증, 고증이어도 지금 전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독사를 어떻게 하겠다, K-모델을 선도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안심소득 이번에 예산 많이 올려서 진행을 했죠?  아까 연구진 그거 혹시 제출해 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가지고 오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연구진들이, 초창기에 참여해 주셨던 교수님들이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중간에 자문단 성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처음에 할 때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자문을 받다가 2022년 7월에는 시범사업 연구자문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설계 자문하시던 분들이 24명 계시다가 이제 연구 자문은 30명으로, 그중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바뀐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그 멤버들을 보시면 초창기에 되게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난 분도 있고 또 전화 통화도 몇 번씩 했거든요.  그분들 생각도 그런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이렇게 돈 주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방법이 좋아 저 방법이 좋아 하는 그런 연구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연구 설계가 끝나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심소득 이거 이 연구 끝나고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계획 있습니까, 로드맵, 안심소득 향후 어떻게 하겠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합성,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정합성 TF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 8회에 걸쳐서 4년간 연구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김경 위원  향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래서 안심소득이 성공적이다,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장이 어떻게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거는 제안이죠, 사실은.
김경 위원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주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꼭 더 주는 건 아니죠.
김경 위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안심소득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의 85%에서 50%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 어떤…….
김경 위원  국기초보다는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더 많이 줍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더 많이 주는데, 이제 시범사업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말에 국제포럼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결과는 안심소득이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심소득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지금 정합성 TF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소득보장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국기초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이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다시 한번 어떤 정합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정합성 TF 결과도 거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보통 연구를 설계할 때 여러 리터러처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조금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노동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조금 주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동기는 떨어진다, 오히려 그거는 기본소득이 더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니까 물론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나는 그냥 반만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저는 기본소득을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2개를 같이 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어떤 거든지 간에 향후 제안을 하겠다 이런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설 관련해서 심의 결과 점수표,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3점 난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지금 법인 이름들은 다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84점 그다음에 여기는 86점, 여기는 8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점수 차이가 2.1점입니다.  그런데 23점이 차이가 나면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거죠.  아니요, 불가능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연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홍보 부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해당 당사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 부분 강화 방안 관련해서 그전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는 예를 들면 상담톡을 개설해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난 회기 때 우리 부위원장님 강조하셨던 부분이 교육청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학교를.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지만 25개 교육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요.  위클래스가 설치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홍보해서 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협의를 해서 간담회 개최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교육지원청 협조 부분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따로 보고도 받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센터나 지역교육복지센터, 그런 유관기관들이랑 잘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카카오톡 활용해서 상담톡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 오픈채팅방에 있는지 검색을 해 봤어요.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없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준비 중에 있답니다.  바로 준비하면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따로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따로 만들지 말고 여기 보니까 가이아라고, 혹시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한 분이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제가 영상으로 틀어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모르시죠,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2021년도에 영케어러 돌봄정보ON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하나 개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걸 놓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65명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같이 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걸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좋습니다.  고민하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저희가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그동안 발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거주 자치구가 어디인지 또 소득기준이 얼마인지 그런 세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든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해서 정보 동의를 받고요 연락처를 제공한 498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일대일 서비스 연계라든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원 조례는 재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었고, 작년 8월에 어쨌든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계속 꾸준히 보겠지만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정말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게 민관이 잘 협력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인증 취소 기관 현황표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2021년도에 인증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7개였습니다.  2021년도에 받은 시설이 올해 재인증을 받겠죠.  재인증 대상기관이 됐는데 이 대상 시설의 숫자가 24개예요.  그러면 3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걸 봤더니 그중에 하나는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요양원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2개 중 하나는 정원노인요양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그렇죠?  27개에서 가정시설 하나 빼고 지금 24개면 2개가 이번에 재인증에 대한 대상 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빠진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인증 취소 기관은 하나만 왔어요, 정원노인요양병원만.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취소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네요.
황유정 위원  아, 마포노인복지센터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대조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가 빠졌는데 마포노인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팩트 체크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함께 주셨으면 쓸데없는 질문들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예산안 세부 계획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걸 조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거주지에 가서 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3억 3,0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비용들이 발달장애인 응답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얼마나 들어가나를 보고 싶었는데 5,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2만 6,000명에…….
황유정 위원  네, 2만 6,000명에 5,000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만 6,000명의 조사 공무원이 동마다 한 분씩이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조사해야 되는 2만 6,000명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면 한 분이 조사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61명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동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네.  한 분이 30일 동안 61명을 조사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비 책정이 30일로 돼 있길래.  왜냐하면 찾아갔을 때 못 만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하드한 직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보고 싶어서 본 건데 보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소 현황 자료 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전담사회복지사 2명을 더 배치했다고 했는데 2024년 1월에 채용되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이신 거 맞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에 안 쓰여 있어서, 한 분은 간호조무사라고 돼 있고 한 분은 사례관리자라고 쓰여 있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그러면 간호조무사이신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신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혹시 서울역에 나가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몇 시쯤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가 밤에 갔을 때는 꽤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해가 지면 여름에는 9시쯤 되면 여성분들 나와서 계시고요.  해가 지면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면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여성 노숙인들에 대한 아웃리치가 정상적으로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서울역에서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아웃리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아웃리치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을지로 입구 쪽에, 위치가 을지로 입구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낮 동안에 활동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상담 쪽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아니, 노숙인분들을 낮에 가면 만나실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낮에는 별로 못 만나죠.
황유정 위원  없죠?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을지로 입구도 저녁에 지하도 안에 들어가면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 아웃리치를 184건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면 언제 가서 하시는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제가 명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주간에 한 아웃리치만 해서 184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거리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 해서 지금에서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하로?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서울역에도 여성 노숙인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지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정신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황유정 위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남성 노숙인들한테 못 할 짓도 많이 당하시고, 뭐 아시겠지만 개중에는 임신하고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그런데, 이 공간을 조성할 때 어차피 노숙인들의 특성 아시잖아요.  자기가 한 번 자리잡은 지역을 절대 벗어나기 싫어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권역을 벗어나기 싫어하시죠.
황유정 위원  그래서 새로 시설을 만드실 때 그 시설 안에 제가 생각할 때 여성 전용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모여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서로 또래를 이렇게, 뭐 또래 노숙인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어그룹이니까 그 노숙인들을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것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구두로 보고해도 좋은데 혹시 실장님, 대명사업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대명사업요?
○위원장 강석주  대명사업.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대명, 뭐예요?  대신하는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업, 우리 복지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케이스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마 이걸 유튜브로 듣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이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종교기관에서 대명복지사업을 많이 해요.  즉 말하자면 그 재단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지역에 있는 사찰이나 교회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지금 여기 점수표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 온 전례가 있고 만연해 있는데 정량ㆍ정성평가에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평가를 했다는 데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대외적인 인지도 가지고도 정성평가를 많이 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떤 법인은 학교법인 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으로도 풍족한데도 그런 데는 한 80 중반대로 나오고, 어떤 데는 그 시설장의 대외적인 명성에 따라서는 90점 훅 넘어가는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량ㆍ정성평가 이게 아주 애매한데 정량평가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볼 거 아니에요.  정성평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작년에 내가 실장님이나 그때 있는 과장님들도 있고 지금 그런데 실장님 오기 전에 계속 위원장이 이거 이야기했던 겁니다.  종사자가 퇴사했을 경우에 동일 급수, 동일 호봉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관에 부장급이나 국장급이 나갑니다.  노인복지관은 국장이라고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부장 자리를 채워요.  밑에서 진급시킬 사람이 없으면 부장을 구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호봉수에.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설에서는 이런 건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맞는 그런 형태인지 그것도 성찰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보통 나가면 한 달 전에 나는 다음 달 며칠, 남아 있던 월차, 연차 다 써먹고 나갑니다 하고 사표를 내죠.  그러면 즉시 사표 내면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죠, 업무에 공백이 없으려면.  그런데 다음 사람 충원하는 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때그때 채용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큰 규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채용해서 지자체에다가 채용 보고만 하면 돼.  그런데 소규모 시설은 예산을 그만큼 줘놓고 나가면 승인받아서 채용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두 달 석 달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면 인건비 부분은 예산 변경이 안 되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 안에서 목관 전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복지정책실 말고 시민건강국에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민건강국 과에서 팀장이 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인건비 반납을 안 받고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규모 변동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인건비 지원체계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직급이 있잖아요.  시설장은 1급 몇 호봉 상한선을 딱 정해 놓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1급 20호봉짜리가 여기 들어오면 1급 16호봉 딱 상한선에 걸려서 그 이하로 받든지 안 그러면 2급 16호봉 이렇게 해서 급수 자체가 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28개 하위법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기에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 설립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가 다르고 호봉체계가 다르다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한 30년 됐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보조금은 다 썼는데 원래 예산 책정보다 자부담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후원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법인의 사정이 안 돼서 못 들어온 거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미지출 금액 반환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상식으로는 자부담 부분의 미지출 금액 반환을 요구하면 그 반환을 어디다가 해야 돼요?  시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법인으로 반환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자부담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강석주  보조금은 시로 가는데 이 자부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지침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부담,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을 하면서 보조금을 쓰기 전에 자부담, 법인 전입금을 먼저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금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부담 부족하면 내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 전입금 자부담 부분을 먼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후원금을 받든 아니면 법인이 자부담을 하든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원 과장님, 거기서 대답해도 좋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주택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환수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의신청하려는 것은 불합리해서 이의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도 사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절차상 후원금을 사전에 사전계획, 집행계획 승인을 미리 했으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봐달라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지요, 저희가.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집행부에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해서 현장 업무에 지장을 안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한번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저는 다 했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윤재삼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추진과장  김설희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