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1년간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에 대한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집행기관에서도 민생안정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3페이지 공모사업 수행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1번 조문 구성 체계, 2번 목적 그리고 7페이지 3번 정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와 책무의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는 시장의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적정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계획 수립 시기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집행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문을 규정함에 있어 이러한 표현 양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공모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서울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시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주관부처나 기관별로 공모 시기ㆍ기준 등이 상이하여 변동성이 크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시장에게 사전 검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사전 검토사항을 5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와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비 매칭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재정 합의 사항으로 시 재정이 소요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를 신청하거나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 재정부담 사항 등의 경우 시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예산부서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가 예산편성 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상기의 사전협의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이상 별도의 사전심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전검토 사항이 동 규정을 통해 명문화되면 조례상의 기준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중 본문의 내용상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공모사업 유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황 조사를 하는 실정이므로 동 규정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이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제안된 것임을 고려하면 안 제7조의 조명 및 조문은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고보조금의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 시비 보조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서울시가 신청하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국ㆍ시비 공모사업과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국ㆍ시비 공모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의회에 예산편성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을 고려하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며, 사전 보고를 통해 국ㆍ시비 매칭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반기 업무보고 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전 추경예산 편성이 있거나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예산심의 회기 이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공모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안 편성ㆍ심의와 시기가 비슷하고 내용이 동일ㆍ중복되는 사안이므로 별도로 보고할 실익이 적고 불필요한 절차가 가중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이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평가실적 결과에 따른 예산상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당초 목표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해진 목표가 정확히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동 조문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안 제9조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ㆍ부서를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공모사업의 원활한 유치에 공로가 있는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포상이 아닌 표창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의 제목도 이에 맞추어 표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신청ㆍ유치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ㆍ재정협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주관부처나 기관별로 공모 시기, 기준 등이 상이하며, 변동성이 커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는 예산편성 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이미 예산담당관의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 심의와 시기가 비슷하고 내용이 동일한 중복사안으로 별도 보고할 실익이 적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제3선거구의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에 관한 관리 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주체하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라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계획 자체가 수립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종합계획 수립이 1차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전검토 사항이 지금도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기관 공모사업에 서울시가 응모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검토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또 봤을 때 사전협의 제도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인지 예산제 관련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설치 조항을 자문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현행 30%부터 50%까지인 것을 30%에서 100%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 타 분야의 보조율이 30%에서 100%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안전 분야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도시안전 쪽에 100% 하자고 그러는데 문화관광 쪽은 현재 지금 문화관광,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같은 건 다 100%로 벌써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도로ㆍ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ㆍ주택정비, 산업경제 이런 데 일반행정도 50%고, 도시안전이 되면 지금 100% 되는 데가 네 군데 분야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홍국표 위원  사회복지, 공원ㆍ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빼놓은 나머지 부분 일반행정이라든지 도로ㆍ교통, 도시계획, 산업경제 같은 쪽은 어떻게 이거는 상향 안 해도 별 크게 저기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사실은 지금 이 보조율이라는 부분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보조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에 서울시비를 어떻게 보조를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회복지라든가 공원ㆍ환경, 문화관광 이런 부분은 건설사업비들이, 뭐 센터 건립, 복지관 건립, 기타 건립 사업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부분으로 100%까지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도시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재정부담을 느껴서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100%까지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나머지 부분도 주택정비 같은 것도 큰 이슈가 되는 건데요, 자치구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사실은 자치구 단위에서 주택정비, 도로ㆍ교통 이런 부분에는 큰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고요, 자치구의 정말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에 어차피 조정교부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위원 해촉 기준,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자로 제정 및 시행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의무가 시도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5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자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의무가 시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권 계획 수립, 분권협의회 운영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유사ㆍ중첩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게 7월에 상위법령에 설치 의무가 생기면서 9월부터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미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두 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 회의만 두 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분과회의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전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 회의 두 번, 그러면 그거 회의록 한 번만 좀 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근데 여기 설치하는 거 보면 지금 분과가 몇 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3개 분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근데 분과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공약 이렇게 3개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모든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 심의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시기가 힘드니까 관련 분야별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 분과위 회의는 안 하셨다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이제 구성만, 전체 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위원님들별로 어떤 분과에 들어가실 건지 관심 있는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분과를 구성만 해놓고 내년 1월부터는 분과위원회별로도 회의를 진행하고 그걸 종합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지난번에 회의 두 번 전체 회의하셨을 때 17명 중에 몇 명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거의 다 오신 걸로, 제 기억으로는 한 80% 이상 출석률이…….
김동욱 위원  두 번 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두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5명 내지 4명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분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과반만 있으면 되니까 3명만 와서 3명끼리 놀다가 3명이 가요.  그냥 그리고 끝나고 전체 회의는 17명이니까 9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회의가 끝나고 이래 버려요.
  그래서 저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열어도 지금 80%가 딱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쪼개서 한두 명의 바쁜 일정을 용인하면서까지 아무리 상위법령에 있다 한들 이거를 해야 되는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과위원회를 2개로 두시면 적어도 8명~9명이 돼서 어느 정도의 표본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4~5명 중에 한두 명 빠져서 3명이면 그냥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3개 쪼개는 거를 2개로 줄이시든가,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글쎄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두 번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제일 기본적인 고민이 서울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논의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시대를 이제 추구하면서 서울시가 그러면 어떻게 전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목소리를 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들이 모여서 뭐 하고 이제 둥글둥글한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원회별로 쪼개서 거기에 서울시가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자는 의미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라서 몇 분이 와서 노닥노닥하고 가시게끔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 초에 먼저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그걸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대안을 제시하시면 그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려가 왜 계속 들었냐면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을 만나면서 사실 서울시가 지방시대를 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시대를 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주성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냥 보이는 행동들은, 그러니까 시장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는 지방시대가 아니라 그냥 전체주의 서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만, 일단 여론조사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고양, 김포, 하남, 뭐 하남, 구리는 옛날에 시도를 한번 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성남, 그러니까 인접한 곳들을, 과천까지 다 통합하려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상위법령이 생긴다 해서 분과를 나눠서 이것에 대한 각자의 사안을 얘기한다고 한들 이미 행정의 장은 다른 시장님들 만나서 논의하고 TF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방시대에 서울시의 목소리는 무엇을 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낼 거다는 사실 좀 모순되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3개의 분과는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건의할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권, 인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의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지역공약 같은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특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의 그 특구 중의 하나가 여의도 금융특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분들 의견을 모아서 명확하게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내용을 다듬고 그것을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명확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어 투 표현인 “한하여”를 “한정하여”라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과 부서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단순ㆍ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및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상한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기획담당관    김종수
    조직담당관    김광덕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