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2)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장과 구로구청장 면담 참석 관계로 오늘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부득이 이석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경부간선 지하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말에 완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보고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경부고속도로 용역은 저희 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도시안전실에서…….
박상혁 위원  용역은 그쪽에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보완해야 될…….
박상혁 위원  중간보고는 안 됐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박상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성과 관행성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엄중히 점검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고 중단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이 지난번 1일 차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함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법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내지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그건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번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원인으로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이 경시된 채 관례를 답습해 온 행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서울시가 재량권을 내세워 관행적 행정에 대해 시정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반하고 의회와 시민을 매우 실망시키는 태도로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집행부에서 법에 정해진 법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차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도시계획 행정 전반적으로 재량권이 남용되고 잘못된 관행 등의 문제가 만연하지 않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시정하여 법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거의 전 영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또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렇게 상위법에서부터 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대다수의 법정위원회는 이런 유사한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 저희가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들은 법에 근거가 돼 있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조례라든지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상위법에서부터 법정위원회로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국토계획법이 과거 도시계획법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1962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도시계획법 체계가 상당히 오래됐고, 운영이 돼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갖는 법적 위상과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왔고요.  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 수도 확대 개편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듬어져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서울시의원 4~5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4명 그리고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여기에서 서울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무래도 시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적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하에 지역적 의견들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시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당해 시도 지방의회 의원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러한 심의 및 자문위원회에 당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도시계획 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인 시도의회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심의를 예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내용까지는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시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배경과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대법원 판례 선고 93추144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판례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도시계획, 건축, 하물며 법률, 역사문화 이렇게 각 지역적 시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라고 하는 대상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서로 얽혀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입장에서 폭넓게 바라봐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파급 역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위원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도시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환경ㆍ사회학ㆍ법학 등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지금,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의원과 도시계획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공무원, 이외에도 앞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위원 명단을 보면 시 공무원 4명 그리고 시의원 5명 거기까지는 법과 조례 1호, 2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 제3호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그룹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 명단에서 분야에 보면 시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2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밑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 설계 그리고 교통,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그룹 외에 구청장이라고 하는 분야는 법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그래서 법과 조례에 보면 그 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법이 아니에요.  그냥 1호, 2호, 3호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재량권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을 논한다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간단한 법정위원회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재량권을 들이대는 판이라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정하고 자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금번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법적 안정성 확보와 또 치유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보면 그간에 관행적으로 우선 구성에 있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법과 규정에 없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을 추천받아 위촉한 그런 관행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의원의 이해충돌이라든지 또는 회피하고 제척의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 당해 지역구일 경우에 이를 제척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해당 소관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나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석 양해요청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님도 그동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석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얘기한 그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국토계획법 1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113조의2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인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 출신 대학교 교수님이, 만약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왔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회피를 한다든지 또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 본인의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강남의 은마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객관적 입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척 요청을 드리고 본인이 신고하도록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제척사유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라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회피와 제척사유가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척이나 회피사유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제척이나 회피사유가 되는 것이지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지금 시의원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제척,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관계법령 규정을 오해했거나 너무 확대해석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임위 참여에 대한 권고 사안들도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본 위원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그간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 두 가지 관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없이 구청장이 관행적으로 위촉되어 온 부분을 하나 짚었고 또 하나는 법률과 조례에 명확한 규정 없이 단지 그 지역 시의원이라고 해서 시의원을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전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고 시의원의 제척사유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그리고 같은 법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있습니다.  거기 제3호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이런 내용들은, 다시 말해서 선출직 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 출신 시의원을 이런 일 때문에 지역주민이 선출하였고 그 선출직 의원이 거기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직무의 회피, 제척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어떤 직무를 회피, 제척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심의 의결 때 시의원으로 하여금 자리를 이석하게 하는 그런 관행적인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편안한 자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서울시민 그리고 각 구의 구민들 특히 구도시에 있는 분들이 공인들의 공약이나 공인들이 공언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약 1년 6개월 사이에 규제 완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발언되고, 그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도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시민들과 각 구민들이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그와 똑같이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저층 연립, 단독주택 이런 부분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크게는 저희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말쯤 확정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의 가장 큰 취지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화해서 가겠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현행 법령하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랑 논의를 통해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이름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층 높이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공공에서 기획을 할 때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획일적 기준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종전의 2종 7층 높이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2002년도에 저희가 종 세분화할 때 2종 7층과 2종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릉지의 경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2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구릉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 과도하게 지정되었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등에 대해서 저희가 2종 7층을 2종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도적 완비는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는 셈이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속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윤종복 위원  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가 변하기 전에는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조례 안에서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빨리 이 문제가, 우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조례부터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상위법도 건의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규제 완화를 계속 공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경관지구 우리 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경관지구 설치 또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조례는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윤종복 위원  다른 조례에 자연경관이 들어가 있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전부 자연경관지구 조례를 만들어서 있는데 우리는 다른 큰 틀의 조례 속에 들어가 있군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자치구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견청취했었습니다.  2030 서울플랜은 절대적 높이규제를 없애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여건 특성에 맞춰서 높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서울시의 높이 규제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높이와 층수가 병행해요.  높이가 3층 12m 그러면 한 층마다 4m 이런 계산법인 것 같아요.  그게 꼭 병행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높이로만 저희가 규정한 거로 바꿨고요.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층 12m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 경관상 필요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화구역을 설정해서 일부 완화해 준 사례들도 있고요.  특히 대학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로 12m…….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러하고 예외적인 사안으로서…….
윤종복 위원  예외적 16m…….  그런데 현 상황에서 현재 모든 부분에서 이 자연경관지구 해제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연경관지구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니까 경관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도시계획적으로 보존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경관지구를 무조건 해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그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절대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합리적인 절차를 우리 위원회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아주 원활한 소통 속에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난번에 발언을 통해서 조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용적률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이 어떤 쪽인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유니버시아드대회 어디에 지정이 됐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얼핏 스쳐가면서 봤던 기억이, 자세한 내용은 다 보지 못했고…….
김용일 위원  그러시죠.  하여튼 대학생 운동협의회인지 회장이 이야기하실 때 충청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목 정도만 봐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일 위원  충청권에 있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시를 아우르는 표현을 이분들은 메가시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방증이죠.  메가시티 무슨 뜻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니까 주요 대도시들을 연담화해서 하나의 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 대도시 연합으로 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메가시티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대도시의 연합체라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메갈로폴리스라고 우리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과 인천, 경기가 하나의 공동화된 지역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계획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시도지사와 그런 관계들을 계속 갖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혼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불가능하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같이 고민하고 또 예를 들어…….
김용일 위원  서울부터 서쪽으로는 인천, 북쪽으로는 고양, 남쪽으로는 수원, 용인까지 이런 쪽으로 메갈로폴리스 계획을 세워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라인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에서 도시계획을 해놓은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 광역도시계획이든 지역계획이든 국토법 체계하에 있어서도,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법 속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와 과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GTX라는 것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거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조금 넓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런던, 파리, 뮌헨을 연결한 메타시티라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말씀 들어봤고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아침 런던에서 먹고 점심 파리에서 먹고 저녁은 뮌헨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놀고, 우리 아시아존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베세토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10여 년 전에 베이징과 서울을 묶어서 동경까지 해서 그런…….
김용일 위원  베이징과 세울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메가시티라는 말이 일단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 입에 이게 회자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광역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울 때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조닝업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쪽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서서 나가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닝업 부분 관련해서 깊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한번 돌아올게요.  우리가 서울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사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를 이야기하죠,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 북한산, 관악산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김용일 위원  용마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용마산 쪽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김용일 위원  일반인들은 그 산을 덕양산이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행주산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고양시에 덕양구가 있는 게 그 산 때문에 덕양구의 지명이 유래된 거죠.  따라서 그 산이 있고 그다음에 외사산이 있고 내사산이 있어서 그 안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외사산까지는 약간 경관과 환경을 생각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시죠.  외사산 지역에 순환도로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 안쪽에, 외사산에서 내사산과 그 중간 지점의 부분을 조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한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사산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사산 안쪽의 청계천이 하나의 중앙하천으로서 과거에 운영이 됐었다면 이제는 서울시도 많이 컸고 서울시가 605㎢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심성 있게 저희가 바라보는 이유 자체도 과거에 광화문시대였다면 이제 용산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좀 더 확장되고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도시 내지는 어떠한 공간체계가 확대 개편되어야 된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으로 산을 찾고 이러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물을 찾아서 거기에서 즐기는, 지금 USD 5만 불 이상의 나라들은 다 수변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강의 약간 서쪽 부분에 선유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선들이 놀다가 가는 곳 ‘선유’.  과거에는 수원지였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원지였다가 지금은 잠깐잠깐만 이렇게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난지도 쪽에서 그쪽까지 곤돌라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을 통해서 물 중심으로, 수변 중심으로,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홍제천에 수변카페가 완성이 돼서 개소식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지천의 작은 부분도 좋지만 한강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폭이 근 1㎞ 정도 700~800m 이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레이트 선셋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수변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공감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관련부서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강변에 주요 시설들의 배치와 규모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논의를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호대교라는 곳이 있죠, 다리?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게 동쪽에 호수 위에 있는 다리가 동호대교죠.  그래서 동호이고 그다음에 서호는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국회의사당 바로 뒤 넓은 한강 부분, 물이 넓어지니까 물 흐름이 조금 정체되고 넓고 거기를 서호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주산성 덕양산 그쪽 남쪽 부분을 행호라고 과거에는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희시설들을 거기에 했어요.  따라서 아까 수변부분을 글로벌하게 하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그런 쪽에 USD 4~5만 불에 대비한 그러한 시설들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저하고도 공유를 반드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그것이 서울의 미래와 또 서울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제안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안 그래도 지난번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기존에는 6대 목표였었는데 7대 목표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7대 목표의 제목은 기후 위기에 대응,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으로 기후 안전에 대한 설정,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6대 목표에서 새로운 7대 목표를 넣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확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고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상에도 의회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에 보고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탄소중립 도시 관련해서 뭔가 정량된 지표 같은 것들,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목표라든가 이런 정량된 목표로 제시돼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다만 기본계획상 그 계획에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감안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들의 관심사니까 지금 수준에서 변경된 계획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뭐가 보완됐는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반영된 건 다행인데 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을까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법정계획이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이 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20년 단위 목표이고 5년마다 필요할 경우에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맞는다면 203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해서 내년에 그것이 발표되면 이미 10년이나 걸린 건데 필요에 따라서 재정비한다고 하지만 1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도 있었고 또 중간에 시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안되더라도 재정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 20년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2018년, 2019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시장님 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2040년 목표이기 때문에 2020년 정도쯤, 그렇지만 그것이 딱 몇 년 안에 대한 것들은 아니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공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고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여러 가지 보고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절차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확정하고 발표하는 데까지는 행정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런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행감에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대부분의 추진위원회 분과 회의가 종료됐고,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총괄분과는 재작년 회의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총괄분과가 재작년에 끝났고 다른 분과들은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회의가 되지 않았다, 또 시민사회혁신분과도 재작년에 끝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총괄분과가 재작년 이후에 열리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2018년, 2019년 초기 단계에 큰 틀을 잡는 데 이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영향이 컸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큰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그걸 받아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행정적인 룰의 모습 속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전체 위원회는 아니지만, 특히 총괄분과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공간분과입니다.  왜냐하면 총괄분과는 총괄기획과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무겁죠, 한마디로 최고 의사결정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다는 판단하에 도시공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가장 큰 것이 도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이 정해진 이후에는 도시공간분과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병도 위원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만큼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법정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 분과별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반영됐겠죠, 당연히?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앞서서 한 고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추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많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빠졌을까, 물론 이후에 보완해서 다시 계획상에 담겼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갖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도시공간위원회, 새로운 시장이 중간에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반영된 내용도 있겠죠.  추진위원회 총괄분과에서 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해서 아무래도 새롭게 또 반영된 내용이 있겠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기존에도 논의는 됐었겠지만 아무래도 새로 오신 시장님 입장에서 가장 키워드로 관심 있게 하셨던 부분이 서울시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에 대한 입체복합화 내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막연한 어떤 언어의 잔치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될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루었지만 여러 가지 공간목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선별해서 발표를 한 것이 약간 차이일 뿐이지 종전에 논의됐던 것들 범주 속에 대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발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안이긴 한데 이게 빠졌던 것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을.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게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에 실제로 반영되는가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회의의 내용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온 안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때 또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보고됐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논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이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조실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 말고 시정의 전반적인 전략이라고 할까요 큰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서울비전 2030이 발표됐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고 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은 건데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정 기본계획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실현하기 위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말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나요?
이병도 위원  네.  저는 뭔가 반영되고 상호보완적이고 어쨌든 협력할 수 있는 것인데 최고의 법정계획인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자료 읽어드릴게요.  593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표현일 수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아니신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니, 정확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병도 위원  자료 59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의 인식이 맞는가, 어쨌든 행감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서울비전 2030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서울의 전략인데 서울도시기본계획 법정계획이 2030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올바른 문제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떠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서울비전 2030을 하는데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 다듬는 과정에서 저희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2030이라고 하는 계획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2030년까지의 큰 실천적인 계획, 사업 내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말 그대로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가 2030 계획을 법정계획이라고 하지는 않고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함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법정계획 2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서울시의 행정계획으로 담겨 있는 2030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전혀 따로 논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한 맥락에서…….
이병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된 표현 같고요.  분명히 기여하고 함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건 이해하지만 최고의 법정계획이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나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건지 또 실무적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정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들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임만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법정계획이고 우리 서울의 미래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 반영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이 기본계획이 흔들리거나 너무 많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됐던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사장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나중에 제출하시겠지만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됐을 텐데 이게 빠진 과정을 보면서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준비되는 계획들인 만큼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린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의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 행정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세웁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표현상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임만균 위원  이거는 표현상의 오해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적 사항은 얼마든지 시정의 정책사항으로 반영해서 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에 다시 국장님을 따로 불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시면 본 위원은 정말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획기적 계획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해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시민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큰 기대감과 비욘드 조닝이 어떤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 이후 도시계획국에서 비욘드 조닝이 언급된 것은 7월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서울시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특례로 용적률 1,500% 이상, 비주거용도 70% 이상이라고 했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의 개념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용은 또 지난 3월 3일 발표한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명한 내용을 반복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보도자료만 보면 비욘드 조닝의 첫 적용이라는 걸로 미루어봐서 입지규제 최소지역이 비욘드 조닝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바로 뭔가가 실천되거나 법리적 틀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의 큰 방향성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도시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 그렇다고 했을 때 다양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상공녹으로 대비되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비욘드 조닝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이해가 되고요.
임만균 위원  됐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비욘드 조닝의 전면 첫 적용이라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겁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하에서도 비욘드 조닝을 뭐라고 할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행 국토계획법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운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것도 비욘드 조닝의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뭔가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비욘드 조닝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밝힌 큰 그런 맥락하에서 적어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을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의 것을 뛰어넘는…….
임만균 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최소지역도 비욘드 조닝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임만균 위원  그냥 사례다, 하나의 사례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또 며칠 후 오세훈 시장님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십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다녀오셨죠.
임만균 위원  이때 싱가포르에서 화이트사이트라는 말씀을 하셔요.  싱가포르 마리나 원 부지 화이트사이트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 화이트사이트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고 실제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역입니까, 화이트사이트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화이트사이트 또는 화이트 조닝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저러한 새로운 매립지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큰 개념적으로 자유롭게 민간이 창의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축법 내지는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뭔가 계획을 해 봐라 하고…….
임만균 위원  자유롭게 하는데 이 화이트사이트는 일단 지구 내에 총량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지만 계획적인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마치 싱가포르 마리나 원의 화이트사이트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주택정책과가 냈어요, 보니까.  이런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은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무책임하게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개념보다는 창의롭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표현상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비욘드 조닝이든 화이트사이트든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싱가포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 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용역 관련해서 지금 비욘드 조닝을 발표하던 시점에 용도지역제도와 관련해서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용역이 있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났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비욘드 조닝 하기 전에 스터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만균 위원  비욘드 조닝 하기 전에 스타트를 했고 또 용역이 연장됐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용역금액도 추가되면서 약 9억 원이 조금 안 돼요, 용역이.  여기에서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구체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것은 당초 지정목적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현행 법령하에서 종세분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용어적인 정의라든지 새로운 사업 수법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결은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여기에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용역과제로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왜냐하면 당초 발표하기 전에 진행됐던 용역이고 과업의 지정목적이라든지 과업의 수행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용역을 연장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것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지 대안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당초에 추가가 됐었고, 또 하나는 2종 7층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오 시장님이 오셔서 2종 7층을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현황조사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과업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비욘드 조닝을 발표한 3월 이후 지금 용도지역 관련 수립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한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임만균 위원  용도지역 기준 변경에 대해서 변경된 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개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법체계에서부터 바뀌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체계에서 할 수 있는 비욘드 조닝의 어떤 개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은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하고, 다만 근본적인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국토부랑…….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윤종복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도 비욘드 조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했어요, 시장님도 사용을 하시고.  그럼 비욘드 조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마련해야죠.  아무런 실체도 없이 구체화된 내용도 없이 계획수립 방침이나 세부시행 방안도 없이 저희가 비욘드 조닝, 비욘드 조닝, 뭘 갖고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좀 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고 기타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거를 통해서 비욘드 조닝의 구체화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 201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권역별 생활권계획 그리고 지역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이렇게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권역별 그다음에 지역생활권계획은 수립이 됐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생활방안에 대한 계획은 지금 116개 진행됐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일부 진행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116개 중에 실행계획이 되어 있는 곳, 지금 40개에 또 22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행계획은 언제 수립할 계획인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생활권계획 실행계획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과거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이라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생활권계획을 실질적인 실현을 하려면 상당 부분 재정 내지는 실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국 혼자 그것을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모든 지역에 생활권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다 수립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세웠던 실행계획을 좀 더 합리성을 도모해서 실천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준들을 강화해서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2030 서울생활권계획 관련해서 이게 수립된 게 2018년에 일단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 이후로 시범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은 2019년에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2022년까지 지금 116개의 생활권계획에 대한 실행방안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16개 중에 40개가 완료됐고 지금 22개는 추진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진행됐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예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당초에 시작했을 때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고민 내지 의문들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할지 출구전략을 마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실행방안 그리고 중점관리사업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받았는데 현재 보면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거 보면 중점관리사업 124개 중에 95개가 정상추진이다, 이 정도 정상추진이라면 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지금 124개 중에 95개가 정상추진이라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단순한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도 생활권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당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권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도 있지만 사실 생활권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 어떠한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실질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의 대다수를 보면 기존의 생활권계획과 관계없이 진행됐던 사업들도 있고, 단순히 그런 사업들을 묶어서 뭔가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계획의 지정목적이라든지 운영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단순히 수합해서 공정관리만 하는 것이 과연 생활권계획의 실행계획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니까 지역생활권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행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어떤 내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기존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균 위원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시범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처음 20개소 그렇게 했고 2020년도에는 시구매칭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 올해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기존에 했었던 것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만 진행됐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의 입장이 선 후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금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이용균 위원  지금 2030 서울생활권계획인데 이러다 2030년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검토 내지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정리된 후에 후속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조금…….
이용균 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구분해서 생활권별로 발전구상 그다음에 실행전략을 담아서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 지침을 주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형식은 도시기본계획을 취하고, 생활권계획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당초에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실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인 제도 개선, 국토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생활권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까지 생활권계획에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을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국토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생활권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혹시 건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게 있는지는 찾아보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료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셨더라고요.  해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법에 삽입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단계다, 중간 계획이라는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계획이 다 수립되고 실행방안 계획이 나와야만이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잡아야겠죠.  지금까지 몇 년 진행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는 좋지 않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생활권계획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단순히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반영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 도시적인 측면에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이 마련되고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어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하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현황을 행감자료를 보니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0이에요, 9월 30일 기준으로.  뭐 때문에 이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무래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동안 가장 크게 운영됐던 것들이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법정절차를 밟다 보니 전체적인 회의 횟수가 적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활발하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고, 저희가 연말쯤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내 집행 구체적 계획이 워크숍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 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보기에 최근 3년간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사업 불용액이 계속 있어왔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조금씩은 아마 있어왔던 걸로…….
박상혁 위원  있어왔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연내에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경우 회의 건수가, 전체회의는 아예 안 했더라고요, 2020년, 2021년.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들에 대해서도 종전에 저희가 위촉했었던 분들이고 또 일정 위원님들은 운영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상혁 위원  분과회의는 있는데 분과회의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기획회의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수치적으로 예산을 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공감하고, 안 그래도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틀거리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과감히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새롭게 의지 있는 분들로 하고 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행감 때 지적도 여러 군데 했었는데.  결국 정책자문단이나 위원회에 소위 전문가 집단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도시계획 정책자문위원들을 보면 거기에 도시, 이게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2019년부터 총 8건의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고 계세요, 홍 모 위원님이신데.  이분은 또 8건에다가 이분이 속해있는 건축사무소 같은데 용역 7건 중에서 6건은 수의계약을 받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위원께서는 건축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본인이 얼마큼 전문가이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이렇게 적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에는 이분들에 의해서 서울시의 10년, 20년, 30년 뒤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이고 또 인력풀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 수립하고 계시죠, 용역?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이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스탠스를 잡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옥죄어왔던 여러 가지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용적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적률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한선을 정해서 나머지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을 늘려주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건축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층수 완화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이 용역은 사실 도시설계와 기존의 상세계획을 합쳐서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한 20여 년 동안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기본적 맥락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기존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두고 중간 허리 정도 3분의 2 정도를 허용용적률 개념 그다음에 그 이상은 기부채납을 했을 때 상한용적률 체계 이렇게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허용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운용해 왔는데 한 20여 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타 법에서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국토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해서도 계속 변화가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담지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용적률 체계를 운용하다 보니까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현실감 있게 조정을 하자는 취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신 것 같고, 이게 내년 8월에 마치게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에는 용적률의 기본체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용적률을 통해서 도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용적률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이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잘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용역도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현재는 일단 도로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안전실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상부의 토지이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본격적으로…….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용역도 들어갔고,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기초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여기 한남부터 해서 양재 그 구간은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환경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인 서초구 쪽에서도 상당히 오래전에 안을 냈었고 다행스럽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자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도 분명히 비용에 대한 걸 할 텐데 일단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과 관련돼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히, 서로 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쨌든 서울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도시가 단절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 사업을 처리해야 된다,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이것도 진행사항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하고 시행규칙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례는 의회를 통해서 제정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장,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기관 안에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적으로는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규칙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시행규칙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나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에 민간 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허용용적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노후도 관련된 부분들도 시행규칙에 많이 위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 조례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주택실에서 하고 있고 나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게 되면 시장님이나 정권에 따라서,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것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조례로 올려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칙에 넣어놓음으로써 필요할 때 즉시 짧은 시간 내에 변경에 대한 탄력성 차원에서 조례 규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주 중요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좀 중요하지 않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구체적으로 어떤…….
허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라든지 노후도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행규칙하고 조례의 관계를 보면 시행규칙에 있을 법한 내용들이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례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우리 조례들 중에 위로 올려야 될 부분은 상향해서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 아니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시행규칙에 담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은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과거에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다음으로 우리 지역 관련된 얘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목동택지개발사업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1ㆍ2ㆍ3단지 종환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상향이 아니라 종환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마 지역으로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종으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시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답변도 어쩔 수 없이 신정뉴타운 3종에 대한 구 내 할당량 때문에 2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종상향시켜서 3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들이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추재엽 구청장이었고, 지난번에 종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환원이 그대로 되지 않고 임대주택 20%가 들어간 종상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수영 구청장과 지역구 황희 의원이 이 내용들을 합의 비슷하게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 없는 종상향이 돼야 되는데 종상향에 해당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조건이 붙은 종상향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1년간 용도지역 변경 현황들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해서 최근에 7건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3건 해서 종상향된 내용들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책상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 보면.  다른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상향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은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적으로 보통 종상향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항상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 비율이 그러면 지역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보통 한 단계 같은 경우는 10% 내지 15%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지난주에 통과된 택지개발사업대로 특별계획구역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들어가는데 그 이후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종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논의될 기회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상정하고 확정하는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2018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동안은 여의도라든지 용산 통개발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하나 조금 오해의 소지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 방향과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틀거리를 잡는 작업이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흡사 그것이 바로 당장 재건축이 시행되는 첫 시초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면을 은근히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목동 6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큰 틀거리를 한다는 목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상정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위원회를 통과해서 계획적으로 틀거리가 확정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통과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과 주민들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과연 언제일지에 대한 것들을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선뜻 예단해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논의에 대한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반영해서 검토되고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2019년에 논의됐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당시 2004년에 우리가 2종으로 했을 때, 2종 일반으로 했을 때는 13층 이상 건물 동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3종으로 되도록 돼 있는데 1ㆍ2ㆍ3단지의 경우에는 20%, 21%, 25%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고맙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 도문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순서에 의거하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국장님,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중앙정부에서도 법적인 사안으로 대통령 공약사안이고 시에서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일단 국토부랑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철도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과 관련되어서 국토부에서도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아마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국토부 차원에서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지상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고 요청하는 부분은 특히 서울역부터 용산까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중추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중차대하고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어느 구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토부에서도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있는 철도를 지하로 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 앞서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철도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는 시범사업 내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참 다행이겠고, 다만 이번에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철도역 개발과 철도 지하화가 연계되지 않고 약간 분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철도 지하화라든지 철도역 개발을 하려면 어쨌든 같이 계획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각각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용역이 들어가 있으면 한쪽에서는 한쪽,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하화를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철도 개발부지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기 힘들 거고 철도부지 역사나 주변 개발을 하는 용역이라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진행되는 부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동안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것을 단순히 경제성 차원에서만 분석해 버리면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금액은 나오지만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거의 0.1 이하로 해서 사업 타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지상철도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도심공간의 일부로 봐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상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이라든지 국토부의 여러 가지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준에는 그런 것들을 편익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상세자료 우리 김영철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곳에는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주변이 너무 슬럼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없이 지하화를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화의 목적은 결국 유휴부지라든지 슬럼화된 데를 제대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하나로 통일돼서 얘기가 진행되어야지 따로따로 진행될 경우에 나중에는 이중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번에 들어가면 하나의 도출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양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도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국토부하고 지하화 어떻게 잘되고 있냐고 질문드렸던 거는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를 위한 채널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국에서 미래전략 TF를 구성해서 서울역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신문기사가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미래전략 TF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한두 차례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기사가 한 1~2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한두 차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의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부담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조가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서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TF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런 TF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함께 TF를 꾸려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를 정례화시킨다든지, 물론 지하화 사업이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인다 그래서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모여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경부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문제, 비용 문제 외에 혹시 다른 문제는 없나요, 국토부하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라든가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국토부랑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를 설령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그 지상부분의 활용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전히 철도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법상 지상부분을 일반 대지처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하에는 철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분리돼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거는 용역과정 속에, 개발사업 속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안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무궁화호 탈선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었어요.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의 하나인데, 지하철 개찰구를 들어가니까 경찰이나 안전요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이분들이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버스로 가려고 하다 보니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길 대란이라는 게 사실은 출근시간을 못 맞추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발생되더라고요.
  때문에 지하화하기 위해서 지상철도 구간에, 그러니까 비단 인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들어오는 급행열차를 운행하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들, 그러니까 무궁화라든지 KTX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지하화를 할 때 한 부분만 막혀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체교통수단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개봉역이 없으면 버스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저는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될 점 그리고 실현과정 속에서 필요한 점, 불필요한 점 다 걷어내고 그리고 시민안전과 그다음에 시민교통편익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고려를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앞서 지난번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상업지역 물량 배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시면 지난 2018년 3월의 보도자료인데요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 물량의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ㆍ소외됐던 동북권과 서남권에 배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그다음 표를 보시면 상업지역 현황입니다.  여기 중간에 도심지에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그림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수치상으로 보면 강남과 강북이 비슷하게 보이기는 보여요.  여기에서 도심권을 제외하면 강남은 강북보다 2.4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과거에 강남권 지역인 터미널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했었던 이유이고요.  동북권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존에 주거 위주의 공간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적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는 공공기여의 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노력 등을 하면서 상업지역 면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면적 차이로 볼 때는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2030 서울플랜을 보면 자치구별, 권역별 지정가능한 상업지역 물량을 결정해 놓았는데요 권역별 배분 물량을 보면 도심권 3개 구를 제외하면 모두 나머지를 반영한다고 해도 2.4배 수준의 강남북 상업지역 수준이 0.2 낮아진 2.2배 수준이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면 시 보유물량인 57만 4,000㎡를 강북지역에 추가로 배정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과거에 자치구 물량과 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놓은 것은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칸막이일 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 뭐라고 할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사업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충분히 계획적인 내용을 보고 부여를 하겠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의지가 있으면 하시겠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용역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상업지역 면적도 균형발전의 평가지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지정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정해서 그만큼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개발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지정뿐만 아니라 밀도까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균형발전지표에 충분하게 저는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균형발전본부랑 협의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어디냐면요 광운대역하고 석계역 사이의 유통업무시설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철도시설의 물류기능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충분히 개발밀도를 갖지 못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밀도까지 감안한 균형발전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준오 위원  다음 표를 보시면 생활권계획 이후 상업지역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쪽은 사전협상 등 대규모 업무시설 개발사업 위주예요.  그런데 강북 쪽은 역세권 개발과 대부분이 청년주택, 시 정책사업들 위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강남북 균형발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개별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업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대부분이 심의 중, 검토 중, 사전자문 중, 다 이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 쪽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개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다음 표를 보시면 권역별 신규 지정 물량 현황표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표의 의미가 뭔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동북권 기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각 지역별로 30만 800㎡ 정도를 배분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곳이 7만 7,000이고,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건부로 우리가 상업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군자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맥락적인 것들은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로 지정을 해 버리게 되면 아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실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내지는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 놨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온다고 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나눠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이 표를 보면 동남권은 시에서 결정한 배분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업지역 신규지정을 받아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등등 해서.  그런데 우리 황철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상업지역 결정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자치구별 물량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저조한 사유는 자치구별로 배정된 물량보다 권역별 물량을 우선 소진하고자 한 것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자치구의 의지가 아니고요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의 진행이 더디고 안 되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청년주택이나 역세권 개발에 권역별 배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역에 떠넘길 이유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서 동남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보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요.  고덕ㆍ강일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단위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하다 보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현대차 부지 그다음에 문정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남권 지역에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것들이 물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밀도를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데, 결국은 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개발이 되는 것은 민간의 어떠한 동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업지역이 적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서울시가 지금 아까 표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청년주택이에요, 이제 역세권은 시작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시에서 결정한 배분물량의 계획을 수립했지만 갖가지 사유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만 하고 신규지정에 되게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가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절차도 짧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지금 답변에는 2030년까지 목표물량을 다 소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이 소진 가능한 것이 청년주택이나 이런 시의 시책사업이 아닌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잘 검토하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틀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쉬었다 받으시니까 좀 어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송구스럽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가장 흔한 거를 물어보겠는데요 취락지구의 의미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의 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를 칭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취락지구란 특정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어디 어디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최근 5년간 취락지구 내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유독 올해는 특히 서초에서 그리고 염곡동에서만 모두 용도변경으로 적발돼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취락지구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목적에 부합되면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초 강남에 있는 취락지구들이 과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염곡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 그런 마을들이 과거에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밀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증개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세대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기준을 위반한 것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김영철 위원  자치구에서 많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거는 위로 보고 안 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한 것들이고요 그러한 디테일한 자치구의 행위규제에 대한 사안들까지 저희한테 따로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취락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부서 도시계획국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인 푸른도시여가국이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몇 개이고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겠네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몇 개나 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몇 개나 되나, 면적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집단취락지구가 최초에는 22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2개소를 추가해서 현재는 2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취락지구가 적게 지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거에 취락지구에 주택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농경지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하신 거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난해에 취락지구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용역은 또 여기 서울시에서 했네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것은 추가적으로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에 맞는 지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가장 메인에 대한 업무는 아니고 용역의 일부로 하면서 같이 검토했던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용역 해서 취락지구 관련하여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역을 통해 개선된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여가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락지구는 이 정도로 여쭙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부서가 조정되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꾸준히 새로운 사업 동력을 발굴하여 조직을 발전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도시계획국 조직도, 사업도 축소되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가 제 입으로…….  저희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시계획국의 과거부터 개념들은 부서의 다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에 대한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부서가 하나의 기획부서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은 입장에서 도시에 대한 기준과 질서를 부여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에 걸맞은 조직들이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개발중심시대는 도시계획국이 막강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수요, 시대의 정책 트렌드를 그때그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이 도태되고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도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국에 근무를 해 왔었는데 과거 용산이며 마곡이며 상암이며 여러 가지 유휴부지가 많았을 때 큰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가 안정된 개발이 완성된 도시로 가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부여하고 기준들을 부여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과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물음을 거꾸로 물었는데요.  도시계획국이 총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영철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7개 부서를 대상으로 했어요.  비교해 보면 전략계획과가 없어지고 도시빛정책과도 없어지고 대신 신속통합기획과가 새로 생겼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신속통합기획과는 당초 도시계획과의 팀이 과로 승격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의 확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맞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시빛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 역할보다는 서울의 미래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업무 성격에 맞게끔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이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부분과 용산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시행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큰 틀을 마련한 단계에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계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발의가 되고 시작이 돼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어떤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고 순기능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의 공공기여, 기부채납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도시관리과의 경관계획 사업이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되고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업무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됐는데 그러면 전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의 가짓수는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관심도도 높고 무엇인가 주민에게만 맡겨놨던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직접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디지털 시대, 비대면 문화, 탄소중립, 개인화의 융합 등 시대의 다양한 여건을 토대로 도시계획국의 미래지향적 큰 그림을 국장님은 그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줄었더라도 크게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조금 덧붙이자면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당해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계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시도의회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에 불이익이 되는 심의를 예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지역구의 시의원 또는 구청장이 지역구에 관련된 심의나 의결을 할 때는 이를 회피ㆍ제척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근본적으로 구청장하고 지역구 시의원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 구청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같이 회피ㆍ제척하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하면 지금 분위기상 혼날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께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도 이 자료를 지금 받아서 보니까 지난번 맨 처음 시작하면서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개략적인 내용만 온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첫째는 서울시하고 국토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입법을 요청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서울시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디테일한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된 이후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현재로서는 저희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국토부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스터디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조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라는 명목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완성되면 지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경의선이 언제 개통됐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1900년대 초반에…….
김용일 위원  1906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잘 아시지만 이게 신의주까지 가는 거라서 경의선이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을사늑약하면서 을사늑약이 내일모레 11월 17일에 그놈들이 했던 사항이죠.  우리 의회 근처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바로 직후에 이거 개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 나쁜 철도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지상에 있는 거 빨리 좀 지하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도, 경의선도, 더 신경 좀 써 주실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되는 김에 경의중앙선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교통공사인가 거기 관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경의중앙선하고 지금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는 와 있잖아요.  작년 연말인가 거기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고 거기서 용산역까지도 연결을 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김용일 위원  그거 할 때 제가 어떤 자료들,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우리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갈아타는 것 말고 어떻게 직접 연결을 하면 강남권 진입이 조금 수월할까를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서빙고역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몰라서 저도 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분당선이 현재 강남까지 왔다 신사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신사에서 용산을 거쳐서 장래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사업이 돼 있는데 아마 현재는 용산공원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국립박물관 지하 내지는, 왜냐하면 용산공원이 온전히 저희한테 아직 반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 노선을 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서 갖다 붙일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전에 한번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려고 했던 김현아 박사하고 지금 충북지사로 가 있는 김영환 도지사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양반들도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고양시여서 그렇게 알았대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서 미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통기획을 24개 구 102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21개 구 21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작년에 일부 재개발 관련돼서 그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연말에 아마 추가적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자료 말고 조금 더 만나서 한번, 신통기획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한번 이야기 좀 함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아직까지는 구청에 일전에 신청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구청에서 서울시로 숫자 정도만 제출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연말쯤 저희가 주택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 이후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이야기 말고 조금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산구청의 지분 쪼개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더라고요.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아예 한 건도 없었고,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발표를 2022년 7월 26일에 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2022년 7월 이전까지도 지분 쪼개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변경일자 요청일을 2022년 9월부터 보면 9월, 10월에 지분 쪼개기 7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도 장래에 개발이 됐을 때 무엇인가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면적을 봐도 지금 첫 번째 변경 전을 보면 34.6, 10평 정도 대략 되는 것 같고 변경 후는 다 11.12~13㎡ 정도예요, 한 3평 정도.  저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투기성 같은 지분 쪼개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택실 쪽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적으로 지분 쪼개기에 대한 부분은 주택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주택실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큰 틀은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만 따로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래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로 용역보고서 공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도시계획포털 알림마당 통합자료실의 용역보고서 검색결과인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서울시의 용역들은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1846페이지를 보면 용역보고서 평균 공개율이 43%이고 올해는 준공된 용역 17개 중에 단 1건만 공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용역보고서 공개하지 않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통상 저희 도시계획국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면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단순히 그냥 공개를 했을 때 또 뭔가 잘못된 정보들로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방향이 정해진 후에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용역보고서가 비공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공개했다가 사유가 사라져서 최근 5년간 공개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최근 5년 내에는 없어요.  10년 내 용역을 봤는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5년 내에는 없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당시 국장님이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인정하시고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개선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공개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29%가 되고, 2022년도에는 6%, 공개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한 용역들 중에 리스트를 보니까 상당 부분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 설계 이런 류의 얘기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잘못 공개가 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신속통합이 올해 주로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준공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서준오 위원  2021년도와…….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2022년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서준오 위원  2021년도도 29%로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최근에 공개율이 미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공개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봐도 기간이 경과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부 기준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정보공개정책과에 큰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는 각 용역에 대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준오 위원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나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크리티컬(critical)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판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비공개로 묶고 나면 공개는 언제 할 건지 이런 건 알려줘야 돼요.  정부 기록물도, 국가기밀도 30년 있고, 5년, 3년 다 정해져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국가기밀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계획안이 확정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신통기획에 대한 계획을 해서 그 과정들은 있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대외적으로 저희가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높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했고 밀도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어떻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용역보고서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결과에 대한 공개도 하시고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서준오 위원  서울시 예산이 드는 거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비공개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달고 그거를 어느 시기에 공개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 간단히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2020년 9월 방침서하고 2021년 4월 방침서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문열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회기 때마다 준공된 용역결과를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올해와 작년에 준공된 학술용역ㆍ기술용역보고서를 파일과 책자로 제작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사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출 못 하는 이유는 사유를 달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6시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 마지막 아닙니까?
  강북지역이 모두 다 비슷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여건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은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운 지역의 규모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모아주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받는데 자꾸 탈락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아주택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고 했다가 모처럼 사람들이 결집했는데 그만 실망을 하는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거기는 일단 낙후된 곳이니까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어떤 기준을 낮추어서 모아주택으로 전부 다 갈 수 있게끔, 지금 낙후되고 슬럼화된 곳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재개발되는 쪽은 또 어떠냐 하면 지금 창신ㆍ숭인동 같은 경우는 한쪽은 LH 공공사업하고 민간사업을 지지하는 두 패로 갈려서 아주 굉장히 난리통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인이 뭐냐 하면 공공개발 LH에서 나온 데, 소위 말하는 우리 관리처분하면 땅값 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나온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민들 일부는 나는 쫓겨나지 않으려면 민간업자랑 해야 되겠다, 그 민간업자가 그렇게 처음에 말해놓고 나중에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서 도저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아까 철도 지하화 얘기하다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제출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면 좋은 자료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 철도 관련 용역을 종합해서 서울시 전도로 각 용역대상지와 주요계획사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전도로 해서 용역사업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사업의 진척 내역이라든지 시 전체 개발내역을…….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철도 지하화 관련된 내용…….
서상열 위원  네, 철도 관련 용역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사이트가 있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역의 철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이트 없이 한 것도 있고 아마 차별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가능한 범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역생활권계획하고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생활권계획에 보면 25개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자치구 내에 4~5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계획들은 있었고요 저희가 통상 과거에서부터 서울은 5개의 광역생활권으로 나눠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남북하고 도심권하고 해서.  그런데 너무 큰 단위에 대한 계획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역별로 동일한 류의 생활권 내지 패턴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인구 10만 정도 내외로 행정구역상 2~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동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하나의 반경 1~2㎞ 정도의 생활권을 규정해서 저희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계획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자료에 116개 지역생활권계획 내용을 보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총 494개, 세부전략은 1,129개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25개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116개 지역생활권별로 동일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저희 지역 사례를 보면 오류ㆍ수궁 그다음에 구로ㆍ신도림, 고척ㆍ개봉, 구로디지털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미래상이 전부 다 주제가 역사문화가 어우르는 오류ㆍ수궁 지역생활권, 교통중심 클린환경이 갖춰져 있는 신문화 창조의 구로ㆍ신도림 생활권 등 이렇게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목표를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노후 주거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략 마련, 간선도로 철도로 단절된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관리, 노후 주거지 재생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게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래서 당초 2017~2018년에 하면서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의 권역별로 용역사들이 나누어서 지역별로 인구 10만 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계획 간의 차별성 내지 이런 것들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도 일부 비판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천계획이라는 것을 자치구와 같이 해서 수립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공과가 있고 비판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계획해서 공공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성과 자치구의 정책방향이 지역생활권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자치구에서는 법정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권한이 없는 자치구에게 이 권한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관리하는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이관하는 계획을 하든 아니면 통폐합을 거쳐서 서울시가 명확하게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 둘 중에 하나를 강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생활권계획 기초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2018년에 수립된 자료 보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 그때 자료를 아마, 업데이트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지역생활권 실행방안은 보면 2019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역생활권계획과 실행방안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차가 발생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사업이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에 대한 차이점들은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최신화된 자료를 추출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것들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획의 단순한 수합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본연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권계획의 취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권계획과는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서울시와의 교감 없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거에는 사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정화가 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정화가 돼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치구에 기본계획 권한을 주다 보니까 모든 지역들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상당히 계획을 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에서 일관된 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유명무실화돼서 지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법정 명칭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 발전계획이라는 약간 편법된 기본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전면적인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자치구가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인구 30~40만에 웬만한 시군 단위보다도 훨씬 큰 규모인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법적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국토부랑 저희도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통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근거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040…….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도시계획국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공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 사실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용역으로 되는 내용들이 참 많죠.  상당부분 용역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입안되고 검토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 용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에 2021년도 4월에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용역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하셨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마 방침 내지는 제도개선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문서를 갖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  이런 보고서가 있을 만큼 상당히 용역도 주고 이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그게 2020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왔고 그래서 아마 용역이 수행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더 추가로 해서 용역에 대한 계약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용역 수의계약들이 79%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6%,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7%가 됐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온 뒤로, 여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연구 기간, 그러니까 용역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역수행에 대한 품셈 단가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됐나 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이고 저도 도시계획국의 팀장부터 과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모가 그렇다고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많아야 1~2억 내지 2~3억 정도이고 또 적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짜리,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 하는 것들은 적은 규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적은 상황이고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해놓게 되면 통상적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비용에 대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시의 큰 정책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되면 두 번에 거쳐 유찰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제출한 1개 부서랑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현실적으로 경쟁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경우가 꽤 돼요.  48%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문제로 지적된 게 잦은 기간 연장 및 과업 변경으로 업체의 경제적ㆍ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보고서 내에.  결국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컨대 어떤 용역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가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형태를 계속하게 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다듬어지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정당성 내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툴로만 이용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간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시장님에 따라서 용역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서 피해 보는 거는 시민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해도 쓴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판단하는 시 입장에서도 또 다른 것들을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실 방향이나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 있고 감독 입장에서 사전에 용역 발주할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어쨌든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그냥 실무선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팀장, 과장, 국장뿐만 아니라 적어도 부시장, 시장까지도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고 주문이 있다 보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악순환식으로 용역업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했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디테일하지만 세부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의 요청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공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용역은 또 연기가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저희도 송구스러운데 또 도시계획국 일의 특성상 단순히 어떤 지역의 설계를 둬서 그냥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들을 보고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난하고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기존의 방침에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가면서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비욘드 조닝이라든지 UAM 또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지요, 지상철도 지하화로 해서…….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무슨 때만 되면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또 각종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각 국회의원님들도 대부분 공약을 하시는데 공약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철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이 잘 되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금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좀 더 관심 있는 것 같고 시에서도 특별법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와서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에서도 계속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철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적 어떤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를 하는 중간역할로서 그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법령적인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에 실현이 안 되고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결국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돈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철도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을 하다 보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철도를 운행을 하면서 지하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검토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있는 철도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철도에 대한 부분의 신설을 지하로 하고 지상부분 철도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떨어뜨려서 그거를 폐쇄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런 류의 생각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지하화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놓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실천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넣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저희 현 세대에서는 마무리를 못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의 의지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현 세대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위원장 도문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부지를 활용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좁은 이런 부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장님 사실 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토지에 대한 이용뿐만이 아니라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국제적인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좀 더 선진화된 도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새로운 토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비용들을 다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적기 때문에 상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재원에 대한 부분도 일부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선로 부지뿐만 아니라 용산정비창이라든지 광운대역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부속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일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상부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고층건물은 들어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하터널 구조물의 1.5D인가요 그만큼 띄워서 어떤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고층건물을 짓게 되면 파일을 박고 하다 보면 도저히 그 위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기껏해야 단층건물이나 공원 정도 부지,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데 예산이 얼마인지 추정도 안 되는데 하여튼 수십조 원은 확실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도부지의 활용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B/C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부지가 어떤 지역을 가로막고 단절시킨다 하지만 지금 철도가 있어서 어쨌거나 지하차도라든지 또는 건널목이라든지 또는 과선교라든지 얼마든지 좌우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상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충분하게 편익을 다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1년에 철도를 몇 번이나 타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에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몇 번을 타는지.  한편으로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한다고 했을 때 철도를 타고 가는 승객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상으로 가면 문제가 있고 지하로 가면 여행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지상에 있던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재난의 시작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지하에 되는 순간에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지상철도를 지하화 못 한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지상철도, 철도의 어떤 슬로프 단위는 간선도로라든지 단순한 어떤 지하차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하철도의 슬로프는 퍼밀리언 단위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퍼밀리언 단위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도로가 100분의 1이면 철도는 1000분의 1 단위로 슬로프가 결정이 되어요.  그러면 지하 정류장을 몇 m나 지하에 내려서 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또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래서 철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독일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이번에 시장님도 가셨는데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엽적인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차고지에 대한 입체복합화에 대한 사례들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화물열차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화물열차도 같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화물열차를 우회를 시킬 것이냐…….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무래도 우회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위원장 도문열  물류수송이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가 공약사항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천만 시민의 보금자리, 대한민국 수도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그려나가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낭만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보다 치열한 고민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히 과거에 진행됐던 연구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 민생을 위한 정책의 장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음향실과 속기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속기사
  곽승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