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8.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총괄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혹서 대책 추진 또 겨울철에는 제설 및 한파 대책 추진,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직원분들 모두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발생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정될 조례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성화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총괄실,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집행부 참석인원을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총괄실 안건심사에 앞서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2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인 2020년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식회사 탄천환경, 주식회사 서남환경,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후반기 출범 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이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긴 장마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우려 등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 업무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맞아 그간 방역물품 수급 대책 추진,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총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안심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노후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일부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요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피해예방 및 강우 시 순찰강화를 통한 포트홀 등 피해사항 즉시복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등 근로자를 위한 건설환경 혁신 대책 및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대로 지하화 등 지역재생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풍수해 피해 등 돌발적인 재난발생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자가격리자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과 방역물품 비축 관리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어린 조언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제한으로 안건 소관 과장 등 최소인원만 배석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1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동의한다고 하셨죠, 실장님?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조례안 개정했을 당시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020년 7월 16일자에 보면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이 있어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갖고 계세요? 대책본부의 기능을 보면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에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을 해야 되고, 2에 보면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57조 4항을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과 대책본부의 기능 그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제15조를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실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세세항으로 더 풀어서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굳이 반론 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세세항으로 풀어서 올리는 부분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할 부분은 대책본부의 기능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의 내용과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물론 이 내용은 어떠한 선언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안이죠?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죠? 그러면 지금 대피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발언은?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여성 및 임신부와 관련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성 안전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담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부규칙에 넣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7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기술분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연구과제의 적정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과제가 서너 개가 되고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이런 상황에서 연구비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장님?
검토를 한 적이 없으시면 없다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오는데 보면 전반기 때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쭉 확인하셔서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잡히면 그 부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정성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특정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 부분이 적정한지 그리고 연구원 한 명에 대한 그 연구과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때도 기계적으로 사람 일인당 곱하기 얼마 해서 통상적으로 잡아서 그때도 논의가 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게 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10억에서 48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죠?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집단지성형 기술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관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실장님 하셨지만 같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 30억을 보니까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집단지성형 기술공모사업으로 해서 2021년에 30억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금 58억 1,500만 원 증가 및 재무활동 지출금 58억 1,500만 원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둘째,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노후화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피커가 뭐가 잘못됐나요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가까이 안 오셔서 그런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데이트시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능을 살리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기존의 운영체계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9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봉 3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총괄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환급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 실시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0억 원에서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모집공채 3,428억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85억 원에서 3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원의 0.1%인 1억 원을 감액하여 4,40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8,0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추경 없이 기정예산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의 추경 없이 기정예산 9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85억 원의 4.1%인 322억 원을 증액하여 8,20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 지원 340억 원,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38억 원,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15억 원, 서소문고가 개축 4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35억 원, 율곡로 구조개선 20억 원, 헌릉로 확장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4,710억 100만 원으로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과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분을 각각 20억 원과 40억 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안전총괄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4개 사업과 관련하여 총 4,0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중 214억 원을 감액하였고 금회 제4회 추경에서 60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있어 본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총 274억 원의 지방채를 감액하는 것이 됩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수반하며 미래에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들 중에서 부득이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방채 발행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일부 과다하게 그리고 개략적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1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바로 하단부입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40억 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14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당시에도 금회와 동일한 사유로 당초 사업비 100억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나머지 40억 원 중 금회 추경에서 재차 감리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금년 편성 예산 대부분을 감액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당초 전액을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60억 원을 그리고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에서 40억 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동 사업 목적의 지방채 발행 10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형국이 되었으며 금회 편성한 감리비 5억 5,000만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재원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된 개봉사거리 추가 종단조정 및 차량용 굴다리 신설의 경우 이들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24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단서조항 즉 도로ㆍ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사업이 기성금 31%가 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을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존 굴다리를 보행 전용으로 전환하고 차량용 굴다리를 신설하는 변경안 대신 기존 굴다리에 안전격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대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19쪽 상단부, 다음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은 자치구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간 미시행으로 실효에 처한 도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와 매칭으로 시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95억 원 대비 340억 원 증액한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기준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 총 1,010억 원 대비 2020년 시 확보금액은 495억 원으로 515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중 각 자치구의 보상 일정상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상금 340억 원에 대해 금회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치구의 실효 위기에 처한 도로 348개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서울시에서 총 소요예산의 50%인 2,3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맨 하단부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 공사는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서소문고가의 전면 개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설계감리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보수 조치 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거더 강선 파단 등 노후화 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장기간 공용에 따른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부분보수만으로는 교량 성능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비 17억 9,000만 원, 철거 후 신설 개략 공사비 291억 원으로 총 308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공사 중 교통처리를 위한 가교설치 등이 추가될 경우 사업비 약 7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서소문고가가 서울시의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D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서울시가 시정 역점사업으로 2008년에 시행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덧씌운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 그동안 통풍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유지관리 부분 등을 간과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발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장맛비로 인해서 도로 포트홀이 서울시내 곳곳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8월 초에도 보도자료를 내서 긴급히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8월에 보수를 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7~8월 우기철에 포트홀이 1만 6,00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70% 가까이가 응급보수를 한 데서 장마기간에 계속 비가 오는 우중이라 그것의 항구 복구를 미처 못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홀 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계속 우기 지나고 나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건 이내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포트홀은 서울시내에 발생이 되면 하루이상 방치돼서는 안 돼요. 진짜 바로 복구되어야 되는데 하루이상이면, 그 도로에 포트홀을 지나다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차량이 됩니다.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무수히 많다는 것, 오늘 실장님,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서울시내 도로 전반적으로 포트홀에 대해서 긴급히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고방지해 주세요.
이게 소설에서나 수필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문장 아닙니까? 이게 추경예산안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 보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난항을 안 겪었네, 그래서 추경을 해 달라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실장님?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실장님, 마음은 감액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나 총괄관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100% 안 됐으리라고 가정하고 질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2016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 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자세히 그 과정이나 문제점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 D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얼른 계산해도 설계비가 17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철거 후 신설 개략 공사비가 291억 원, 그래서 30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교통처리를 위해서 가교설치를 할 경우에는 7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무려 378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 왔어요, 보수도 필요하면 했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6년 9월의 용역결과 철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구조물도 D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설계비, 건축비가 얼마나 드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박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고가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일반 고가교량 중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교량입니다. 대부분 53년, 54년 된 교량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량은 사실 과거부터 구조적인 안전성이 부족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것과 같이 그것이 이 교량을 노후화되게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교량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이 교량은 2016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교량들을 존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교통구조상 존치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보수를 통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기간만 해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교량이 지금은 그래도 기본적인 통행은 가능하다고 관리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원의 0.1%인 1억 원이라고 했는데 0.1%면 1억 원이 맞아요? 4,402억 원의 0.1% 1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이 맞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증액사업에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8,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감면해 주는 환급금이죠, 8,000만 원이?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감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을 감액했는데 왜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난 8월에 집중호우 때 가평 펜션에서 산사태로 일가족 세 분이 숨지셨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 중심으로 안전대진단을 시행했고 지자체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자체가 좀 더 안전대진단을 했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서울시도 지금 그 많은 감추경을 하면서 2억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감액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전액 34억 5,000만 원이 다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전액을 삭감시킨 사유가 있어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한 시설비 전액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는 그만큼 긴급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를 책정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액이 됐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인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시키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바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정하니까 감액을 해 왔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몇 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니까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 비축되어 있던 마스크를 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결재를 받고 진행된 사항인가요?
그래서 향후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장기간의 부분이 있는데 한제현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집행하는 데서 현장에 뛰시는 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마스크 지원은 시기가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분인데 실장님 계시기 전에 물국이라든지 안전총괄실장님 다른 분들한테 지적했던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저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기금 자체를 집행부라든가 예산과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막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당장 쓰기에는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쌈짓돈처럼 해서 기금에다 떠넘기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물국 하수도개선사업 같은 경우 물국 공기업특별회계로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하고요. 평가요소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평가요소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고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나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실장님께서 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원래 현안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월드컵대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도기본 본부장 하셨으니까, 올해 12월 완공한다고 부시장으로 가신 김학진 실장님도 저한테 호언장담하셨고 도기본에서도 올해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준공? 본선 해 가지고 개통식까지. 어떻습니까? 올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올해 12월 개통 확실한 거죠? 저희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셨는데 올해 12월 개통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원래 도기본 본부장님 하실 때 하셨던 사업이니까 더 잘 아실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자 9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2020년도 추진일정 나오죠.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묻죠. 오늘이 9월 며칠이죠?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2일이죠. 그러면 공사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억 8,600, 추진세부내용 지하차도 평면화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노선 연결(준공금), 그리고 금액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의결도 안 됐죠? 이것은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실장님? 이것 말고도 더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고 나서 그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부분 진행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거고 일부분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안대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했다고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열심히 해 오셨던 우리 안대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향후에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관악구 주민들 같은 경우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같은 경우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현장에서 도로계획과장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성의 측면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 중단이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의회 예산안 의결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020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에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고접수 및 환자이송 지원 등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중순부터 국내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리를 기록하는 등 우리는 2차 대유행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코로나19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출동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에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해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우려해 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에 대한 무력감과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저희들만큼이나 위원님들의 고민 역시 깊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재난대응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시민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상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2020년도 정부 제3차 추경결과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교부 및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우선투자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결과 기이 확정된 소방안전특별회계 내 소방안전교부세분이 총 9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에서 9억 600만 원이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기정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9억 600만 원의 전입과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착공을 위한 우선투자 소요재원 2억 4,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정책사업비로 전환해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신규 사업인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계획에 의한 종로소방서 이전부지의 임차 및 임시청사의 설계비 등 금년도 우선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예비비 2억 4,300만 원의 감액을 통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ㆍ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나의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1개 사업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예비비’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한 건의 사업인데요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청사를 통합 재건축시 현재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그곳에 함께 이전하여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4억 6,500만 원 중 금회 추경편성한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ㆍ건립과 관련한 사업비’가 6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소방합동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종로소방서의 재난대응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청사 조성비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명목의 2억 4,3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합동청사는 현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부지를 활용해 종로구청과 부속시설 그리고 종로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가 함께 공존하는 통합청사인데 여기서 소방재난본부와 종로소방서는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 연면적 1만 7,789㎡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 부지는 공부상 종로구 소유이나 서울시가 23%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건물 준공 후 토지를 서울시로 지분등기 예정에 있어 본 신축과 연관된 지분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차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를 은평구에 위치한 ‘소방행정타운 건립 3단계 사업’에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소방지휘부 중심권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종로구청 및 종로소방서 부지에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이에 금회 신규로 본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임시청사 조성 예산 일부를 편성한 종로소방서의 경우 현재 종로구청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통합청사 재건축과정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 [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는 임시청사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활용가능성, 출동환경, 건설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2,000㎡를 임시청사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부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시청사 조성비용을 산정한 결과, 공사기간 5개월을 포함하여 금년 12월부터 약 40개월간 사용을 전제할 때 매월 1억 1,000만 원씩 총 44억 원의 임차비용과 공사비 18억 6,700만 원 등 총 64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조성 비용 64억 6,700만원 중 금회 운니동 주차장 대지 임차비 1개월분인 1억 1,000만 원과 임시청사 건축비 18억 6,700만 원 중 설계비와 공사 선급금 등 일부인 1억 3,317만 6,000원을 금회 계상한 것입니다.
종로소방서의 임시청사 필요성과 준비 시급성은 인정되나 임시청사 사용기간이 4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40개월 이후 부지임차료와 가설건물인 임시청사 건축비는 결국 사용 후 매몰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차료와 가설건축비의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당초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내로 입주하기로 했던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가 지금의 소방행정타운 3단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도에 ’소방행정타운 내 안전문화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행정타운이 도시안전 콘텐츠의 생산ㆍ소비의 장으로서 안전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안전문화구축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 왔던 방식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전부지가 운현궁 바로 옆인가요?
그래서 사유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운니동하고 관수동에 1,854㎡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종대학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언덕배기입니다. 그래서 출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임차료가 조금 비싼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40개월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차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차비가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부지로 사유지면서 건물이 없는 종로구 운니동 소재 운니동주차장 최종 선정했는데 필연적으로 사유지 임차에 따른 임차료, 또 신축비용이 발생됩니다. 맞죠?
그러면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정족수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로 소방재난본부장님, 코로나19 환자들, 의심환자들 이송하시는 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장마기간이 있었습니다. 평년보다 20일가량 더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고 서울에서도 도림천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일대가 또 침수되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힘드시겠지만 다가오는 태풍 마이삭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절반이 지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20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제10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기간 동안 952㎜의 폭우와 연이은 태풍 발생상황 속에서 수방시설 및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물산업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 물순환안전국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 등 참석인원이 최소화 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55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향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기술의 발굴ㆍ육성으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식은 예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님께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측면에서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전체적인 측면이 원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든가 물산업 육성ㆍ지원이라는 부분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모법이 됐던 물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 목적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만 너무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산업 육성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법상의 내용을 첨부해서 실질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물순환안전국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다 좀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물산업 진흥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물관리기술 발전 부분에 대한 것은 목적에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첨언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행계획의 수립에 보면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게 되어 있죠?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에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만드실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1,000억이 필요한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산 당국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구조 현황 내에서 기금 이전을 얼마할지 결정하는데 그것 자체가 힘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금 설치는 차후에, 만약에 한다면 조례가 지금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당국하고,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도꼭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는 곳이 두 군데가 돼버리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기금예산 구조가 어디 있을까요?
제17조 같은 경우는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좀 제외를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이 있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항인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8.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9분)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600만 원에서 24.8%를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악구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세출 추경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원에서 9.1%를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세출 추경 편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에서 1.9%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에서 0.1%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발생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4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9억 7,800만 원에서 4%를 증액한 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8건에 79억 6,2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이 1건 6,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에서 0.1%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2건 7억 4,6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3억 8,100만 원의 5.8%인 59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083억 3,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유출지하수 이용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의선 숲길 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초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자금 20억 원, 그리고 갈수기 집중적인 공종 시행을 위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관악구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30억 원 등 6건에 6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중화빗물펌프장 내 주민친화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0억 4,700만 원의 2.1%인 12억 원을 증액하여 572억 4,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으로 동 사업은 주차계획과와 통합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관리과 부담분 12억을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의 1.9%인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92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물재생센터 대수선비 용도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추가 지원되어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의 0.1%인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669억 6,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탄천물재생센터 1처리장 산기관 제조ㆍ구매 설치를 위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억 5,7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3처리장 A계열 산기관 설비공사를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편의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집행잔액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표1과 그다음 장 도시개발특별회계 표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표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표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하단부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 출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금회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29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본 추경 편성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림천(관악구) 복개구간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39억 6,600만 원 대비 30억 원 증가한 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림천 공사구간 내 완전복개구간 550m 중 144m가 철거 완료될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 공정인 구조물 신설 등이 어려워 금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 8차로 중 4차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31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목표 준공연도인 2022년 12월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0년 예산현액은 49억 4,400만 원으로 필요예산이 과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금회 증액편성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증액분 30억 원이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인 점에서 금회 추경안 중 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는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6억 3,000만 원 대비 12억 원 증가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의 금년 예산이 당초 과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 저류조 구간 일부 굴착 시 시설비 부족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됨은 물론 현재 본 사업부지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본 사업 간의 중첩구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중첩구간의 기존 복개 부분을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먼저 철거할 경우 본 사업에서 이 구간의 공사를 위해 또다시 가설복개구조물을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예산증액을 통해 중첩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회 예산증액은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증액예산 12억 원 중 10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최적화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2쪽입니다.
22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23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파구 3선거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만큼의 사업이 중요하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출자금 20억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공단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6억 5,700이 왔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국장님 일단은 제가 삭감의견 두 개 낸 것하고 그것 외에 국장님이 봐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하는 예산 뭔지 한번 보고 스스로 삭감하세요.
하여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중랑 2선거구 출신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물재생시설공단 현금 출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7월 30일 295회 정례회 때 출자동의안 의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먹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번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억 6,700만 원이죠, 인건비로 쓴 금액이 한 달에요?
그러면 임원 인건비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환산한 임원의 1년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한 만큼 페이를 받아가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직원과 임원과 너무 차이가 났을 때의 박탈감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공단 출범 시에 임원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책정해서 공단 구성원들과 또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때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물재생공단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민들이 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2억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분위기를 잘 고려해서 임원들의 연봉책정도 객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도 임원들의 연봉 그다음에 직원들의 연봉 차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기조실이 하라면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책정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나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4차 추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 내년 1월에 꼭 출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늦추면 문제가 심각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 전에 충분한 인건비의 적정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도림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올린 그대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나요?
작년에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요구하신 금액이 26억이었거든요. 맞죠? 여기 39억 6,600인데 지금 증액됐네요? 그렇죠?
작년에 이쪽 물국에서 제출하신 금액이 26억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금액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 그것도 30억이나 더 달라, 지금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특수상황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 남는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저는 납득을 하겠어요, 남는 돈을 이때 사용하니까. 이 재원이 되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둘 다 지방채 발행이죠?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실국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방채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물국만 2건이 지방채로 올라와 있고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삭감을 했구나, 필요성이 있구나.’ 하면 납득이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물국에서 올려준 원안 그대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한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정말 다른 데는 지방채 발행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물국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추경을 합니까? 이게 급한 상황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일 때 사용하라는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아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다 그러면 이미 선례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치고 들어올 거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 부분,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이 네 차례 되면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요. 지방채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재정 건전성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부분이 있죠? A계열 산기관 설비공사 잡혀 있는데 지금 5개년계획에 따라서 보수보강 계획이 잡혀 있죠?
말씀하신 산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상의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적게 잡은 상황이 돼서 약 8,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다른 사업비에서 일부 잔액 같은 것을 사용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차 추경이 되면서 다행히도 국비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과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으로 질의하고 싶어서요.
도림천 복개구간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요.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이죠?
다만 코로나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것들이 안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없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라는 게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사태를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되는 게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고요, 둥글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특히 이런 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실링도 부족해서 정상적인 추경이었다면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 추경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서울시의회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코로나에 묻혀 있는 거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활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최진석 국장님, 공기업 설립 관련돼서 용역이 나갔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더불어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는, 담당 윤창진 과장님이시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소상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은 행정이 맡아야 될까요, 기술이 맡아야 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정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하고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안건번호 제1828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16조제2호의 “자매도시”를 양성평등 용어인 “친선도시”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물산업육성기금의 설치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방현장에서 애쓰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김권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소방감사담당관 이상일
물순환안전국
국장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속기사
김연화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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