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2.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

  심사된안건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기운에 몸과 마음이 온화해지는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 날씨처럼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문제없이 착수되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김선순 본부장께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시면서 현대차 GBC 사업 등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의 균형발전 사업들이 계획된바 원활히 추진되고 서울 어디서나 시민들이 높아진 삶의 질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조례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이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창동ㆍ상계 지역은 2030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ㆍ문화중심으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창동지역은 문화예술 산업거점으로, 상계지역은 혁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화ㆍ예술 산업거점으로 조성 중인 창동지역은 그 핵심시설로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동북권창업센터,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건립과 광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GTX-C 노선 신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베드타운인 이 일대가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되어 대중문화의 생산ㆍ소비ㆍ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적 음악도시로 탈바꿈되고 서울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아레나 복합시설 건립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봉구 창동 1-23, 1-24번지 일대 5만 149㎡입니다.  사업규모는 필수시설로 아레나공연장 1만 8,000석, 중형공연장 2,000석, 영화관과 대중음악전시시설을 4,000㎡ 이상, 또한 선택시설로서는 부대사업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BTO 민간제안방식이고, 사업기간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 후 30년 동안을 운영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3,949억 5,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5년 2월 4일 서울아레나 복합시설 건립을 발표한 이후에 그해 11월 23일 민간제안이 접수되어 2016년 1월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고, 3년 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작년 12월 31일 피맥으로부터 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또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최초 제안내용은 2페이지 사업개요와 대동소이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에서 부대사업비 1,329억 7,500만 원이 추가되어 민간투자비 증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달됨으로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지원요구 사항입니다.
  주변 경쟁시설 신설 유예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고, 행정지원과 개인 사유지 매입 또는 수용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습니다.  또 세제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서울아레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도시경제 발전, 문화ㆍ예술 욕구 증대로 아레나는 전 세계 선진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고, 공연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의 음악ㆍ공연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콘서트 횟수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으로 아레나 개관 시점에서 공연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사업의 효과로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후속 사업과 단계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공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음악 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면 한류문화 확산과 경제활성화 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결과입니다.
  연간 이용수요는 운영 초기 연도인 2023년에는 247만 9,500명으로 추산되었고, 종기인 2052년도에는 234만 3,800명으로 추정되고, 경제성 분석은 표를 보시면 순현재가치가 1,103억 8,200만 원, 편익/비용비가 1.06, 내부수익률 5.6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페이지 적격성 판단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실행대안 총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가 674억 원이고, 민간투자대안으로 했을 때의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는 194억 3,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VFM이 479억 7,000만 원이고, 그 VFM 비율이 71.1%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 결론으로 9페이지를 보면, 타당성 판단에서는 수요 및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06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정책성 분석 결과는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 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서울시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제시되어 있어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서울시는 개발 정도가 최상위권이며 지역낙후도 측면에서 사업 시행 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과 비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경제성 분석 또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이 0.516으로 산정되어 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적격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 3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기획경제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창동ㆍ상계 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서울동북부지역의 일자리ㆍ문화 중심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창동ㆍ상계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활성화계획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함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을 통하여 수요, 사용료, 총 사업비, 운영비, 사업의 수익률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5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6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8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붙임 제3자 공고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서울아레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인 10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금년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아레나는 오는 2023년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최고 49층 규모로 조성될 창동ㆍ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함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으로서 대표적 베드타운인 창동ㆍ상계 지역 일대를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재생하여 이 일대를 대중문화의 생산ㆍ소비ㆍ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서울의 강남북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쪽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덜 된 부분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재원은 다시 한번 총 민간투자비 부대사업비 1,479억 원을 포함하면 5,856억 원이고 이 중 15%는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85%는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은 30년간으로 총 2조 3,31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이 사업 중 본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에 무상귀속하고, 부대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할 계획인데 20년간의 무상사용 중 건물은 20년 무상사용한 후 추가로는 유상사용 10년, 토지는 30년 유상사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 방식 추진의 적정성 측면에서 통상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은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정부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ㆍ고시하여 진행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은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의 현황은 붙임문서를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로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적격성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피맥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민간제안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민자사업 추진 적격성 판단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투자가치성(VFM) 검토를 실시하여 제안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그러면 예비타당성 분석인 경제성 분석을 말씀드리면, 할인율은 4.5%이고 분석기준일은 지난 2017년도 말 기준이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순 현재가치(NPV)는 1,103억 원으로 타당성 있게 나왔고, 내부수익률은 5.63%로 할인율보다 높게 되었으며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분석에 사용된 기본가정이 달라질 경우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 하는데 그 결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할인율 6.5% 이하 비용이나 편익변화 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10% 미만의 범위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성 분석입니다.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기 어렵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여부 그리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요인, 사업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분석결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비 중 15%에 해당하는 878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자기자본의 약 20%를 건설출자자와 운영출자자로부터 나머지 약 80%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이 100% 위험을 부담하여 민간투자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인근에 주택지와 대형 판매시설이 있어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와 안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고용창출은 4,465명으로 과거 평균 고용유발효과에 준하고 건축 및 기타사업의 고용유발효과의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의 균형발전 측면이기 때문에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별 평가를 종합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평점은 보고된 대로 0.516으로 민자사업 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를 가정하는데 제안된 사업자의 수익률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실행할 경우를 PSC 정부실행대안이라고 표기되며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민간투자대안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정부가 했을 때 부담금이 어느 정도냐를 분석하는 투자가치성을 평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FM 분석결과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뉘는데 정량적 VFM 평가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을 현가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분석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쪽입니다.  그 결과 각각의 현재가는 정부실행대안 현가는 674억 원, 민간실행대안의 정부부담액 현재가는 194억 원으로 산정되어 VFM은 그 차액이 479억 원이고 이 479억 원이 차지하는 정부부담금의 비율이 71% 정도로 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성적 VFM 평가결과도 또한 민간실행대안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나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 중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적격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대점수 비율은 2%가 적정하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상 부대사업의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 무상사용과 10년간 유상사용이 허가되는 조건으로 부대사업 30년 운영을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피맥은 공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년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종료 후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10년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상위계획에서 창동ㆍ상계 지역을 광역적 고용창출 거점으로 설정하고 행복4구 플랜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환승주차장, 창동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총 98만㎡의 가용지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의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피맥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되었고,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내 최초로 건설 운영되는 1만 8,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문화ㆍ관광 시설의 수요는 운영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짐과 동시에 장래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의 유치를 통해 대규모 공연장 관람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본 사업의 경우 기획공연수입 비중을 70%로 대관수입 비율을 30%로 각각 7 대 3으로 전제하여 제안된 사업이므로 그에 따라 수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기획공연 비율이 감소할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은 금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여 금년도 9월 중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서 오는 2020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을 병행하여 오는 2020년 8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그리고 오는 2023년도 말에 서울아레나를 준공하여 오는 2024년 1월부터 개장ㆍ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붙임 문서에 BTO 민간제안사업의 법률적 근거에 의한 세부추진 절차를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쪽은 민감도 분석결과의 할인율 변화와 비용변화, 편익변화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은 재원조달 계획으로 민간사업투자자가 갖고 있는 자본의 형성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부대사업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출자자 구성과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은 서울시는 현재 총 26개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관계법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있습니다.  47㎡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이것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서울시가 매입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언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공사착공이 내년 9월이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지금 올해연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피맥의 적격성조사 이런 것 할 때 보면 경제성 이런 것은 조사를 하는데 사회적인 갈등요인이나 이런 것은 조사를 안 했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피맥에서 하는 정책성 분석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이런 부분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 지역에는 사회적 갈등요인은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원래 창동운동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요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식래 위원  또 거기에는 하나로클럽도 있고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반대는 없으시고요 오히려 추진이 너무 느리다, 저희가 사실 3년 만에 적격성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추진을 오히려 당부하고 있고요.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농협이 현재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레나시설에 부대시설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부대시설은 49% 정도…….
노식래 위원  부대사업이 32% 정도 되는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이것 다 쇼핑몰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부는 대중음악전시실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항상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총 몇 개 진행되고 있지요?  동의안 제출한 것 26페이지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 이렇게 문화시설은 처음이고요 그동안에 터널이나 도로부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에 제주도 영리법인 제주 녹지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그랬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영리법인 처음 운영하려고 했을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녹지그룹인가요, 거기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레나 같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조건이 그렇지 않다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개장을 연기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아레나사업 추진할 때 민간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제기하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 아레나사업에 대해서는 동북권에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기준점들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경제성 분석도 나와 있고 정책성 분석도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들을 정말로 주민들의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민간에서 제안한 것은 KDB투자, 거의 사모펀드죠.  투자가 되면, 참고로 뒤에 재원조달 계획표를 보시면 결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15% 정도밖에 안 되지요, 자기자본 비율이.  결국에 이 15%도 보면 사모펀드예요.  그러면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든가 아니면 경제성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으나 조금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5% 가지고 많은 부채비율을 떠안게 될 것이고 만약에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경기가 항상 좋기를 바라지만 안 좋았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 수립한 게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지금 민간이 제안한 이 상황을 보면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 또 건설, 운영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약 15% 정도를 자기자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나중에 협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거고 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때 그런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유리한 사항만 얘기를 할 거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받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지침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 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에 피맥 적격성조사도 했지만 가점을 2%를 줬어요, 10% 이내에서 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대점수 비율 2%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피맥에서 10%까지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데 2% 정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를 어떻게 줬는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보통 도로…….
김재형 위원  서울시가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맥에서 10% 이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가점을 줬잖아요, 어쨌든 사업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그 내부 피맥에서 2%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5%를 가점으로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김재형 위원  잠깐만요.  뒤에서 아시는 실무자분께서 얘기를 해 주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위원장 김인제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우대점수를 어떤 경우는 몇 % 주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대점수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맥에서는 우대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2%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피맥에서 한 것은 맞고 우대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결과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하면 BTO 사업의 경우에 우대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된 2% 부여가 통상적으로 뒤에 다른 사업들 예시를,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터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 점수가 일반적인 건가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다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도로 같은 경우 아까 5%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통상 5%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기로는 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 처음에 초기, 최초 민간제안하신 분 외에 다른 분들한테 약간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소점수를…….
김재형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최소점수를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최소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다 튼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동등하게 다른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뭣한데요 아까 제안한 KDB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안전장치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한 아레나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민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건립되고 나서는 소유권을 시가 갖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30년간 운영권만 주는 그런 형태이고, 그러면 서울시는 민간자본으로 코 안 풀고 큰 대규모시설을 30년 이후에는 가질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델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 아레나사업이 문화사업으로는 최초로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빛둥둥섬, 잘 아시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그게 공연은 아니고 전시 형태일 겁니다만 그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BTO방식이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BTO방식입니다.  민자방식입니다.  민자방식이었는데, 나중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초기 사업비 총 사업비가 경제성, 그러니까 적격성 분석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로 잡습니다.  적격성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잡아놓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 사업비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협약을 변경시켜서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막상 투입되는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운영수입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20년으로 계약했다가 그것을 10년 늘렸습니다.  그 사업이 세빛둥둥섬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빛둥둥섬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아레나사업이 과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그런 사업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게 되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한 이후에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일부 갑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요구, 큰 사업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도 사실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이 시작되는 즈음에는 일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세부협약할 때도 그런 부분 고민을 철저히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제안자가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말씀주셨는데 70% 정도는 기획공연으로, 지금 아레나공연장 1만 8,400석 규모기 때문에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것을 기획공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문제점들이 안 생기도록,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협약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때 세빛둥둥섬 제 기억으로 최소수입보장이라는, 상세한 내용들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20년 혹은 30년 운영권을 주면서 최소한 투입비용이 있으니까 이 정도 수입은 보장을 해 주겠다 그런 계약을 서울시가 하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는 최소수입보장 없고요 부대시설에서 이익이 남으면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그런 투자자들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도 협약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직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무 위원  중요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잘 굴러가는, 이 내용만 보면 시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약을 하고 민간사업자들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약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그 내용들이 사실상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들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대시설비 중에 32%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실시계약자가 선정되면 협약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게 되겠고요.  최소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종무 위원  사업을 출발할 때 과거에 잘못된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네.
김종무 위원  잘못된 계약의 전례들이 있으면 사업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제안자가 이러저런 내용들로 그런 사항들을 제안을 일단 해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현재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그랬고 지금 하려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제3자공고안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고안을 공고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시 평가를 하고 실시협약서를 협약을 하기 위해서 또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시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서 제3자공고를 내서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그다음에 시의회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계약체결 전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래주시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대사업이 적격성 조사에서 빠졌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통상적으로 빠지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통상적으로 피맥에서…….
김종무 위원  통상적으로 주사업들만 가고 부대사업들에 대해서는 빠지게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부대사업들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부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세요, 본사업보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왜냐하면 부대사업은 사실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 본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레나공연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관료, 관람료 이런 상한선을 정합니다.  지금도 저희 제안에 보면 10만 원 이내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저희가 정하는 상한선에서 공연료 수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 이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비용을 부대시설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을 의도적으로 빼자라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가까운 지역이어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끝까지 사업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우이~신설선에 대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민자로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고 2014년도에 완공되리라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완공 3개월을 앞두고 사업자가 아마도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완공3개월을 앞두고 완공을 못하고 2018년도까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투자사업들이 서울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나중에 실시협약하실 때 세부적인 사업들, 이렇게 지연이 되었을 때 서울시가 투자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지, 그때 또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전체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서울시가 보증할 수 없다고 해서 3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서 나왔었는데 공연료를 10만 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1만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연장이면 세계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그런 가수들과 공연 아티스트들을 부를 수 있는 공연장인데 그런 가수들을 불렀을 때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연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지금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요즘 아시겠지만 20만 원, 30만 원 훨씬 넘는 그런 수준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20만 원이 넘는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무료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도 있고 수준 높은 공연도 보여줄 때가 있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창동ㆍ상계 전체사업안을 보면 공연장과 영화관 부대시설 죽 많은데 숙박과 관련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금 창동ㆍ상계 전체를 다 열어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숙박과 관련된 시설이 전무합니다.  지금 창동ㆍ상계 도시활성화계획 전체를 노원까지 넓혀서 본다고 해도 웬만한 정도 100명 이상 숙박할 정도 규모의 시설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공연장이 들어서는데 어느 정도 규모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당초 최초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 내용에는 유스호스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용편익 대비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중형공연장하고 영화관을 증가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일대에 저희가 SH를 통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 하는 문화산업단지의 오른쪽에 큰 49층짜리 빌딩에 청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1인도 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800개 정도…….
이경선 위원  그것은 주거지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리고 이쪽도 복합환승센터에 GTX-C노선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들어가고요.  사실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텔이랄지 작은 숙소 또 그런 부분에서 주무시면 오히려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약간 상가분들 주민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 성북구까지, 정말 반경 차로 15분 내 거리에 모텔까지 다 뒤진다고 해도 100명이 숙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공연과 영화ㆍ문화를 향유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솔직히 지방에서부터 전 국민, 전 시민들이 숙박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선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래요.  이 아레나가 서울시 재정기획이나 기재부 민투사업 심의가 드디어 완료되었는데 그동안 2015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4년 동안 해당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드디어 내년 착공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내년 9월 착공입니다.
이석주 위원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1만 8,400석의 아레나 공연장 최고 세계적인 공연장이 되는데 중형공연장도 2,000석 자리가 들어가게 되고 영화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큰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숙박도 문제지만 나는 교통을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동북권 시민 갖고는 이런 시설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도 안 되고 저는 전국 규모로 보고 세계 규모로 크게 보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큰 걸 벌려놓고 주변에 숙박 하나 없지요.  교통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문제도 지금 GTX-C 노선이 있지요, 수원에서 의정부 가는 것.  이런 시설을 하는데 수원에서 의정부 가는 GTX-C 노선이, 물론 동남권사업과 김창환 과장도 나오셨는데 거기에 KTX 노선을 삭제해 버렸어요, 국토부가.  금년 2월에 그것을 B/C 검토해서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삭제해라 해서 지금 그것을 빼는 바람에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도 무려 7개월인가 6개월씩 억지로 지연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그다음에 우리 지역발전본부장님이라면 동남권, 동북권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GTX-C 노선에 수원에서 의정부 가는 KTX, 왜 그러냐 하면 GTX는 광역교통이에요.  수원에서 의정부 가고 이러는 건데 GTX나 SRT는 부산에서 목포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서울아레나에 정말 멋진 공연이 있으면 목포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돈 2,000만 원만 들이면 그게 되는 것을, 이게 지금 답답하단 말이야.  동남권에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숙박도 이거 뭐 하나도 안 해 놓고, 교통문제도 창동역, 보시면 이 창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인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북교류라든지 저쪽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는 중간 교착지를 나는 이 창동역으로 보거든.  그러면 수원에서 수서에서 삼성역에서 창동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숙박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교통문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교통문제는 크게는 아레나 측에서만 보면 GTX-C 노선이 신설되는 걸로 작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서…….
이석주 위원  알아, 알아.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설계가 구체화되면 2014년, 2015년쯤에는 개통이 될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오늘 현안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신설과 그다음에 저쪽 노원하고 상계를 잇는 연결교량 2개소 신설하고 이러면 다소 교통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사실 아레나 시설이 들어오면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면밀히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교통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몇 년 준공으로 보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2023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이석주 위원  2023년이면 우리 아레나하고 거의 같이 간다 이거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보면 이쪽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 그런데 이쪽 강남 쪽에서는 경기고등학교 쪽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본부장님이 해서 이것을 수서로 해서 저쪽 수원이나 이쪽에서 오는 전국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경기고등학교에서 끝나버리면 지금 강남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문제도 확장하시고 또 GTX도 KTX, SRT를 집어넣으시고 이래서 정말 크게 보세요.  크게 보셔서 아레나만 지을 게 아니고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 동북 서울이 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위원님 KTX가 설계에서 일단 빠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올해 2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2월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해보니 KTX 부분이 너무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석주 위원  아레나 같은 걸 짓고 있는데 무슨 놈의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매몰비용이 예상되니…….
이석주 위원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면 B/C 이것 따질 필요 없어 앞으로 저기를 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래서 매몰비용이 예상된다고, 일단 설계에서는 KTX역사 부분은 좀 제외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강하게 국토부하고 싸워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상 끝냅시다.  알았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니, 그래서 일단 이번 설계에서는 제외되고 기본설계는 가지만 국토부에서 GTX-C 노선 기본계획,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이 끝난 거고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X역사 없이도 기존 저희가 만드는 선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요즘은 기차가 저상홈, 고상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열차도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교통계획 잘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입니다.
  창동ㆍ상계가 동북4구로만 봐도 인구가 160만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넘어서 경기도권까지 보면 300만이 넘는 거의 부산 정도의 도시가 인구규모로 보면 되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창동ㆍ상계에 이런 아레나가 들어서고 옆에 다양한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섰을 때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국내관광객이나 해외관광객들이 올 텐데 국내 방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만 보고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온 김에 1박 2일 또는 1박 2일 이상의 체류를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관광객도 있을 테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뮤지션에 따라서 그 뮤지션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보는데 그분들은 그 공연만 보려고 1박 2일 또는 당일로 오는 그런 외국관광객들보다는 패키지로들 오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창동ㆍ상계에 왔을 때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숙소 같은 경우 옆에 지어지는 49층짜리에는 업무시설이에요, 그것은 숙박시설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숙박시설을 우리가 또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와 온 김에 자고 그다음 날은 어디로 관광이나 여행할 수 있겠다, 아, 이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창동ㆍ상계에 집중되지만 이것을 300만이 넘는 동북권역에 또 다른 경제활동의 기대효과와 상생효과를 노리려면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들과의 준비를 해서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북권사업 계획에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각각의 사업들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문객이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상생의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역의 자원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준비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현재는 아레나 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심사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요, 이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레나를 통해서 그 효과가 동북4구 전역으로 펼치도록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은 동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재 동북4구를 묶어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지난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청장님들 네 분 모여서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큰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동북4구를 여기 아레나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도 가서 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으로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과 여행부분을 그 주변지역에도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지점에서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구청장들 네 명만 모여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보면서 동북4구에 대한 통합적 비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구청장이 과연 있었냐,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걱정이 진짜 그냥 걱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기초 자치구에 넘어가는 순간 자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동북4구 전체를 통ㆍ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통합적인 비전을 리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그 행정협의회에서 내오기는 그 존재 구성상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고 하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 전혀 리딩하기 어려워요.  그 센터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법정계획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문위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동북4구의 주요 앵커나 전략적인 시설이나 사업들이 전체 동북4구 아니면 서울과 경기 동북부 쪽을 연결해서 300만이 넘는 그 지역에 상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랑 서로 어떻게 치밀하게 연결돼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후와 그다음에 사업의 콘텐츠가 서로 내실 있게 충돌하지 않고 적합성을 높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여행코스 잡는 것은 그것은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향후에 주요 이런 막대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또는 여행코스로 연결될 것인가는 지금 수준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기획력과 예측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이 당장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전체 동북4구 그다음에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상생하려면 관광이나 여행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좀 준비하시는 게 저는 아까 말했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상생효과,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상생효과를 자신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집행부의 모습으로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 도움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조금, 단년도에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숙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조금 치밀하게 2~3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속 말씀 듣고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준비하는 과정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간단한 것 하나인데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보면 강북구ㆍ성북구 이쪽 지역에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관리감독을 잘 받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공사가 딱 끝나고 나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되게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실익을 발행하기가 피해자나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약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발생돼서 난처한 상황들, 소위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배 째라 식으로 나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전에 법에 근거한 협약서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이상훈 위원  협약서 내용들을 만들 때 우리가 서울시의 치밀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제안이 실제 사업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궁극적인 발표가 일관되게 컨트롤될 수 있게끔 협약내용 안에 법적근거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반갑습니다.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아레나복합문화시설이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탈바꿈된다고 했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북균형발전, 혹시 두바이 음악분수대가 얼마에 작업이 끝났는지 아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엊그제 TV를 통해서 호텔하고 분수모습은 봤습니다.
박상구 위원  3,000억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총 사업비 4,000억 정도를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탈바꿈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마곡지구에 신도시개발계획이 잡혔을 때 이러한 시민이 원하는 욕구 충만을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수지분석은 해 보신 거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박상구 위원  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쪽 피맥이라고 기재부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수지분석이 사실 B/C분석입니다.
박상구 위원  정확한 수지분석표가 같이 올라왔으면 반영이 많이 됐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하고 이석주 위원님의 숙박과 관련한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국관광객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했을 때 몇 시간 전에 보편적으로 출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하 못해도 세 시간, 네 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에 발표만 했어요.  문화복합시설 건립 발표를 해 놓고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 특정한 유치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이 원하는 법보다 방침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아레나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시장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고 여기에 공연자들이 어떻게 반경을 넓혀갈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건물에 포커스만 맞춘 거예요.  곧, 너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 숙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원요구사항에 보면 미수용된 게 준공 5년간 서울시에서 5,000석 이상,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었고 동북4구 관내 유사한 성격 및 규모의 상업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어 질 경우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수용을 했어요.  맞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협상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수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 협상조건에 등등,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용하실 거예요?
  세제지원 요구에 보면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협상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본부장님 보십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총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준공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시 추가적인 세액부담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부담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세제지원 요구 시에 협상에서 결정하겠다고 저희가…….
박상구 위원  어디가 협상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세제지원 요구 괄호에…….
박상구 위원  괄호에요?  아, 위에.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내용에 그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괄호에 넣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 고심들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5월에 제3자제안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신정호 위원  지금 현재 최초 제안자는 가칭 서울아레나(주) KDB인프라자산운용을 포함한 8개사가 지금 제안을 해서 한 4~5년 전부터 죽 오고 있는데 5월에 제3자제안공고를 내면 어플라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다른 사업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없으셨는데 현대건설에서 어제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현대건설에서, 그것도 어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저희 부서로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현대건설도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컨소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거 컨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재무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립하고 같은 3개 부분에서 역할을 하실 분들이 같이 구성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제 문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통화하신 분이나 만나신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서울아레나팀장 김순수  아레나 팀장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죠.
○위원장 김인제  팀장은 발언대에 서지 마시고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저도 혹시 공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사실은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현대건설 측에서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본격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원론적인 선에서 물어봤다고 들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참여자로서 문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의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나요?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민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것들이 최종목표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공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도 고려를 합니다만 기본적인 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단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시중에 발표된 지가 4~5년 됐고 죽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피맥이라든가 적격성 심사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칭 서울아레나 지금 최초사업자 제안자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3자제안공고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민간이 참여희망이라든가 참여의도가 많아야 객관적으로 이 사업의 적격성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서 안타깝고, 이게 5월에 제3자제안공고를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서울아레나만 놓고 어떤 협상을 하시려는 건지 복수가 아니면 1개 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때 1차 적격성이 있는 업체가 공모에 응했는지 그리고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고 그리고 120일 되는 날까지는 2차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만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민간투자사업법에 1개 업체가 들어와도 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700점 이상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을 협상대상자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1ㆍ2단계로 구분해서 30일째 되는 날 1단계에서 일단 적격성을 거르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더 심도 있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물론 현행법에는 한 군데만 들어오더라도 그와 함께 우선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 죽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물론 피맥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정합성 이런 것들은 전부다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나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고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하여튼 다른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그닥 높게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불가피하게 결국은 가칭 서울아레나만 들어와서 협상을 하더라도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으나 중복되는 내용이라 일단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웅 위원  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과를 살펴봤더니 2017년에 한 번 제안자가 자진 철회를 하고 두 달 만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는데 워낙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피맥하고 죽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편익이 약한 유스호스텔하고 소형공연장 이건 좀 제외하면서 중형공연장과 영화관을 좀 늘리고,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사회적 할인율이 5.5%에서 4.5%로 다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변경사항들을 반영해서 피맥은 제안을 한번 하면 그 제안된 내용을 추가로 그 자체로 진행하면서 변경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바뀐 사항 일부를 반영해서 새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 외에 부대사업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민간제안자가 요청하는 부대사업에서는 기본 판매시설이 주입니다.
정재웅 위원  판매시설이라고 그러면 규모로 볼 때는 1,600억 정도 부대사업인데 규모를 보면 마트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는 사이즈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본사업과 부대사업을 다 협상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부대사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본사업보다.  원래 도로나 이런 민자사업을 하면 심지어 아파트도 짓습니다, 부대사업으로.  그렇게 부대사업이 다 허용이 되어 있긴 한데 부대사업의 비중이 32%인데 조금 많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협상할 때 결정할 사안이니까 보기로 하고요.
  여기 재정보조나 MRG 조건은 전혀 없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수요분석에 대해서 테이블이 있는데요 제안자의 수요하고 적격성조사의 수요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100만 명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제안자 수요의 3분의 2만 판단을 한 거예요, 적격에서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분의 2 정도 수요를 적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B/C가 나온다고 봤으면 제안자는 이 정도 수요는 나와 줘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안을 했을 텐데 그것의 3분의 2 정도 수요만 인정했고 그 정도 돼도 사업이 적격성이 있다 이렇게 피맥은 본건데요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보니까 피맥에서는 아레나공연장 하나만을 예로 들었을 때 제안자는 거의 360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피맥에서는 90일만 연간 운영일수에 넣어서 관람객 곱하기해서 방문객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맥에서 한 게 현실적인 관람객 수요 분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안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피맥에서 했어도 실제 수지를 4.4% 정도는 수익이 있는 걸로 나와서 제안자는 일단 욕심껏 해보겠다고 한 건데 피맥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해도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사실 제안자가 좀 더 노력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유치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웅 위원  답변이 충분치는 않지만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세빛섬 얘기를 했는데 세빛섬이 굉장히 파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 문화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사업을 세빛섬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서울아레나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KDB자산운용입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70% 정도…….
정재웅 위원  70% 정도, 대주주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이런 제안자가 신용도나 자금력 있는 데가 아니고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라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사업을 해놓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협상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면 사업은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산운용사의 특성상?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처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15%는 아무튼 기본 의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예비도 되고, 사실 1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또 그렇게 채권발행이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15% 자기자본 말고 차입을 85%를 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다 이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잘 갈지 좀 의문스러워요.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을 놓고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계약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아지면 못 사겠다고 하고 아무런 페널티 없이 하는 게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의 사업 신뢰도 자본금 내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할 때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전국 규모 수준의 아레나 시설인 만큼 공연료 수준의 적정성과 국내외 이용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확충방안 및 교통문제 등을 검토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재원조달 리스크 등 사업추진상의 리스크 예측 및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 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북4구의 관광 등 여러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된 것 같이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여건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구두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서면 또는 대면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대면질의는 충실히 빠짐없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고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
○위원장 김인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및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을 위해 오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청회 자리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 관리한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재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번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에 앞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시민에게 조례안 등 중요안건을 입법과정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그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입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및 시민 등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공청회가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발의하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정진술 의원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진술 의원님께는 잠시 후에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청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대 법과대학 강혁신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이십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요지설명을 간단히 듣고 발의의원이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진술인은 위원회 위원에게는 질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어 오늘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왕에 제안된 설명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취지로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구분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하는 걸로 했고, 관리단은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책무규정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사항을 두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 및 재원 마련방안에 관한 사항,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조에 관리비 절감 부분과 6조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부분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조에 관리비 절감 부분은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관리비 현황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그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도 뒀고요.
  제6조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그밖에 집합건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도 뒀고,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제7조 간접흡연 방지와 갈등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두었는데 생활수칙과 자치 조직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을 지원할 수 있고, 자문ㆍ상담ㆍ조정 등의 지원과 피해방지 교육 홍보 등 지원 그리고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안 제8조에서는 교육ㆍ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하여금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게 했는데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안내, 시민아카데미 교육ㆍ홍보,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뒀습니다.
  이어서 9조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인데 법 제52조의 2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내용과 위원회 임기, 위원 구성의 부분을 뒀고, 그다음에 10조에서 조정 비용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도록 했고, 다만 합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지원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현장 확인 등 출장비용 등이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조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부분입니다.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로 하여금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민원의 접수 및 조사, 적정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치구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사항,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뒀고요.
  안 제1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또 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업무의 협조 부분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나 공공기관, 법인단체, 소유자들의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안 제15조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없이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의 인사말씀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오피스텔을 포함한 원룸 그리고 상가건물과 같은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본인들이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게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행정청이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공적개입의 근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주안점은 뒀던 것은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항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건전관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자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으면 하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집합건물 건전관리와 관련해서 센터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법령근거가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수립이라든가 추후에 안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조례안에 담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조례안 내용이라든가 부분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진술인들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항을 삭제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진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법과대학교수 강혁신  조선대학교의 강혁신 교수입니다.
  먼저 중요한 조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진술인 자격으로 초청해 주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발의하신 정진술 의원님의 개요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관리단을 어떻게 투명화 할 것인가의 확보 방안 그리고 관리비를 절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비가 절감되는가의 모습 그리고 집합건물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데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 그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과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염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면 좋을까 하는 저의 사고를 가지고 법안이 조례 자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지만 진술인의 입장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화 확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단이 강제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당해 건물에 구분소유자 2인, 두 명 이상이 있으면 구분소유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단을 결성하겠다, 우리는 부녀회를 통해서 관리단을 결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상관없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강제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격이 강제되게 됩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아도 소유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진 결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구속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속의 결정에 강제를 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적인 입법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입법을 개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인의 관리참여에 관한 입법을 집합건물법을 통해서 개정한 것이 관리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의 관리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관리단의 의사결의에 들어가서 우리 상가의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고치겠다 또는 임차인이 관리단으로 참여해서 우리 상가의 옥상에 핸드폰 주파수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공용부분의 변경,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임차인의 관리단의 참여의 길은 열어 놓았으나 그 방법, 스펙트럼에는 제한을 걸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느냐에 대한 자격의 강제는 없고, 단지 그 결정 또는 결의에 구속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에 1조와 제3조 3항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합건물 사용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점유자에게도 구분소유자와 같이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진술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의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임차인의 관리참여의 방법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를 확장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용부분의 통상적인 관리의 결의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재건축, 당연히 리모델링 결의 그리고 공용부분의 변경까지의 결의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의 절감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절감하는가, 또는 특정인에게 관리비가 0원이 발생하고 불특정인에게 관리비가 다수 발생하는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 관리단에게는 공공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공공의 신뢰는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관리단의 규모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관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공동은 세대를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을 특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 어쩌면 시, 어쩌면 그 사회를 대변하는 공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리단의 투명화는 사회의 투명화 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금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관리단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자체적인 자체의 모럴 회복을 통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요.  역시 본 조례나 또는 법을 통해서 정책 및 제도적인 기술을 통해서 관리단 문제의 중심에 존재하는 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본 조례안 5조를 보시면 5조는 말 그대로 관리비 절감 등에 관한 조문인데요 저는 이에 더해서 관리비 부정 등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인 조치, 강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적극적인 이행을 삽입하여서 이런 관리비 절감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조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진술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중요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요.  현재 입법의 트렌드를 보면 역시 공법에서의 규제적 중심의 입법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으로부터 현재에 주택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법의 특징은 모두 다 공법적인 규제적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을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공법적인 규제는 필요 하나 이것은 필요최소한의 정도로 두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ㆍ홍보, 이런 사적자치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법적인 규제가 삽입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치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데 그중에 본 조례 8조가 바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기적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건물의 유지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입주민에게 그런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관리비를 통해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관리소장에게는 아무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단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충실하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의 대표자가 담당해서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8조의 규정도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왜 기능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1호의 구분소유자와 201호의 구분소유자가 층간소음 또 담배문제 등 상징관계의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면 이미 감정적으로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의 기피가 있는데 이런 출석의 기피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결과를 내렸어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인 구분소유자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출석 기피의 문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어떤 수용의 이행의 점검이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12조에서 말씀하시는 집합건물관리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멸 및 해소를 확인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결과를 내리고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해서 12조의 집합건물관리센터가 분쟁을 소멸하고 소멸되었나 또 해소되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비교법적으로 일본에서도 동경도와 요코하마시에서는 우리의 본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기존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들은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법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위원회로 가고 소송으로 가는 3단계의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으로 가서 분쟁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전문가적인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첫 번째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조기에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데요.  만약에 12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활발하게 기능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반드시 일본의 입법 예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허상에 기대기 이전에 우리가 실효적인 관리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대상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고시원 또는 원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시원, 원룸은 그것이 대부분 임차형의 건물이어서 임차형의 건물은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용어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목적물의 사정이 조금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는 측면이 들고 있어서 확장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대한 어떤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 원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어도 되는, 임차권만 존재하는 고시원, 원룸도 포함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조금 기술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지의 의문이 사실은 존재합니다만 노후화된 집합건물,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관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또 임차인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효율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가 건물이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도 궁극적으로는 본 조례에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혁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김영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진술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에서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역시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청회 자료집 보시면 9페이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자 역할, 행정적인 후견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서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에는 또는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또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리 구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한테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내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조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는 규정인데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후견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후견적 역할에는 대부분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의 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또는 관련된 자료의 축적 그다음에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집합건물에 관련된 자료도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도 축적을 하고 분쟁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10페이지 부분인데요.  집합건물법이 2013년 개정이 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도입될 당시에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큰 시도단위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상당부분 많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배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준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다른 시도에도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자세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조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용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조금 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안전관리지원인데요.  금년 얼마 전에 건축물관리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에 관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예산과 더불어서 실제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없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소규모 영세한 집합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전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소규모 또는 영세한 집합건물에 안전관리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또는 건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시민들이 집합건물 속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또는 더 활발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업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집합건물법과 조례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부분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집합건물이나 그밖에 법률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치법으로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조례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역할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더 바람직한 순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법무부 소관 법이고 또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후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사법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행정적 후견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집합건물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먼저 이런 건전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둠으로써 행정적 후견역할을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시행해서 그런 선례들이 축적되다 보면 집합건물법에도 행정적 후견에 관한 규정들이 점차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 후견은 결코 사적자치와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지만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행정청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적자치하고 행정적 후견이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 후견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를 한다면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합건물 분야에 행정적 후견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관련돼서 제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정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본다면 집합건물 조례의 내용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조례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도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H가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료 축적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법은 행정적 후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적 후견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는 그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만들지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업무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지원센터가 행정적 후견역할을 해주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면 나중에 국가적인 단위에서 중앙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통해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주신다면 그 지원센터에서 민원 업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업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들이 많이 저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집합건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주거용 집합건물,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죠.  물론 얼마 전에 법안이 개정이 돼서 의무관리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긴 했지만 소규모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또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도 역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집합건물들은 근거 법률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정적 역할을 할 때는 각 부서 간에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 후견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만 해도 2017년도 기준으로 13.8만 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그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현행 포함되는 것은 1만 6,000동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만 2,000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복합건축물들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자문하고 해온 것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만큼 이런 집합건물의 관리와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민원해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온 그런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형태로 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 자체가 입법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해 오던 일들을 보면 집합건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 그리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소유자와 점유자의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의 성격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상세한 행정의 개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담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을 스스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스스로 선임하는 그러한 관리단 총회를 통한 관리단의 사적자치를 단체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합건물법에는 행정기관이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체적 사적자치라는 원래 가야되는 방향과 행정의 후견적 개입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방금 김영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지원과 그다음에는 기본적인 규칙들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해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그 행정기관의 원래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앞으로도 좀 더 행정의 후견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행정청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사업 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자가 돼서 전개가 될 때 그 이후에 여기 서울시에서 해왔던 작업들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론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재 지금 발의되어 있는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점은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계가 되는 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기존에 입법되어 있는 다른 조례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6조가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시 본청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자기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지금 이 본 조례안 6조에서 다루고 있는 그 건축물들과 동일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그리고 실제 안전관 관리라든가 안전정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에 있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7조 간접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에 관한 조항은 또 이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9조에서 금연 교육이나 홍보 지원 그다음에 9조에 의해서는 금연지도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복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의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집합건물법과 이 조례와의 관계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일 핵심은 제1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어떤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2조에 있는 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원해결, 실태조사, 정책수립, 교육홍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법인 집합건물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전문위원이 진술하신 4개 조항들이 집합건물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제2항 제2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관리비가 적정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현재 모 법에서 그것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응해야 될 상대방의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관리지원을 위해서 본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떤 자료 요청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 당연히 그렇다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절을 당해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는 이것만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없는 규정을 이 조례안에 있는 이런 규정만으로 인정해서 조사의 권한과 그다음에는 그에 응할 의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관리비 외에도 다른 식으로 관리단의 운영, 회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관청이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은 현재 아직까지 집합건물법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좀 세심하게 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대해서 조례의 입법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을 계기로 법 자체의 개정에 대해서도 저는 의회와 그다음에 시 본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뭐랄까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진술 3항인데요.  일단은 집합건물 관리 분야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훨씬 이슈가 다양하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모양, 설계 그다음에는 이슈나 그런 것들 또 공용부분 이런 것들도 훨씬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나름 복잡하지만 이 집합건물 자체에 대한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은 일단 동수만 계산한다고 해도 서울특별시 관할 내에 지금 13만 동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집합건물의 종류가 어떤 것은 상가, 어떤 것은 오피스텔, 어떤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어떤 것은 지식산업센터, 어떤 것은 대규모 유통시설, 어떤 것은 주차장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 이런 식으로 종류의 용도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이슈도 같을 수가 없고 또 이해관계자도 여러 면에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서울특별시에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할지라도 인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기 전에는 모든 문제를 당장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가 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입법하겠다고 된 것인 만큼 인원과 예산을 최대한 배치를 하고 또 전담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확충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확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으로는 어쨌든 민원 해결에 유효한 업무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차 업무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조례안 자체에서도 그러한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 조례안 12조 같은 경우에는 그 2항 각 호에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그냥 그대로 옮겨오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이 죽 과제가 나열되어 있고 현실적 인원과 예산문제의 뭐라든가 또 위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별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공동주택 관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본 조례안은 일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게 공동주택과라는 하나의 과가 전체를 맡고 있고 구에도 구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합건물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과 소속에서 두 명의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을 뿐이고 각 구에는 그나마 전담인원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의 업무범위를 집합건물관리지원조례에 모두 그냥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고 있는 만큼의 권한을 주고 있지도 못하고 또 그런 점도 있고, 실제 현재 업무가 가능한 조건도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쉬움이 있는 대표적인 특별한 부분이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8호 거기에서는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이 관리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해라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건축조례 거기에 의해서 구 단위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한다면 몰라도 그것을 체크한다, 개별적인 건물들의 현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체크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을 본청 단위에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미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는 만큼 거기서 밀착해서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저는 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맡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리지원센터가 조례안 통과를 해서 설치되게 될 경우에 가장 집중 돼야 되는 부분은 저는 집합건물상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전문가들의 어쨌든 지원과 그다음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상담실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과 어쨌든 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구분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임차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데 중에서 서울시에서만은 그나마 지금까지 다소 간에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거기서 4년 동안 그 운영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출석의 권한이라든가 자료제출의 권한 정도 이런 것만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그다음에 상담실이 연계 구축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갈등관계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오인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 시 집행과 운영을 담당하게 될 주무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축본부장님의 의견을 발표해 주어야 하나 현재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기획관이 대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 김성보입니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관련 공청회에 의견을 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강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전ㆍ월세난과 수요자 욕구, 건축규제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현재 아파트, 단독 위주의 획일된 주거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 공유주택, 준주택 등 집합건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 관리가 되는 반면에 그 미만의 주택들은 사적 자치영역으로 관리가 없어서 오랫동안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ㆍ연립ㆍ다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처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공공에서 투명한 관리와 각종 갈등조정 역할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례 제정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조례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조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 조례 제정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에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법무부와 계속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성보 주택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10분 내에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술인의 답변은 의석에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는 것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오인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점검 지원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 비용추계에서도 안전점검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오인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안전센터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영두 진술인이나 강혁신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 지원문제를 동 조례에서 빼고 건축안전센터로 그냥 기능을 맡기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되면서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들 중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점검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건축물관리법 만들 당시부터 안전관리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냐는 부분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관리단이 하면서 안 되면 소유자가 한다, 관리자가 하거나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사실 다양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단도 구성이 됐다고 하지만 그 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그냥 구분소유자들한테 다 안전점검 받으라고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물 차원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지원을 하는 부분과 또 집합건물 특유의 부분에 있어서 관리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저는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것이 조례 부분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혹시 강혁신 진술인께서는…….
○조선대학교법과대학교수 강혁신  저도 김영두 교수님과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집합건물법하고 조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집합건물법은 모법으로서 기본적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조항을 충실히 두고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통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을 충분히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약간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사적자치와 또 행정적 개입의 충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두 진술인께서도 일정 정도 우려를 하셨고 그것을 행정적 후견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출구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개념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조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행정기관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의문이고요.  이러한 어떤 조정기능을 아무래도 이 조정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나 행정기관에서 조정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당연히 행정적인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또 이게 남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행정적 후견이라는 개념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떤 행정기관의 개입이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두 진술인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저도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에도 같이 참여를 해 보고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법 차원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행정적으로 권한으로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후견의 역할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집합건물법에서 결국은 조례에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서울시에 어떤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까 강혁신 교수님이나 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을 강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이 나왔는데 집합건물법 개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자체가 참석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강제출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적 후견의 역할을 조례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아까 관리비 부분도 분명히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득을 하고 당사자들을 이해를 시켜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서울시가 관리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당사자들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조정의 결과가 민법상 화해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효력이 있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뭔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효력을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런 최소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개입과 후견의 역할이 좀 모호하지 않냐, 또는 남용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부분들을 의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제가 어떤 과도한 개입이나 남용을 걱정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가 더 우려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다수의 어떤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고자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선의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야박할 정도로 기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조사감독권이 있어야 사실은 분쟁의 조정이든 뭐든 이 부분이 비교적 의도한대로 될 수 있을 건데 조사감독권 자체가 지금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조사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실효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조사감독권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뭔가 어떤 분쟁조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3의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느 분이든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집합건물 분야의 관리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법 제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법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권한을 법에서 먼저 부여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구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먼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 부처에 호소함으로써 법 개정을 유도하는 식으로, 약간 역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지만 집합건물법 분야에서 행정적 후견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울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밑에 하위법들이 조례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법무부 쪽이나 정부부처에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역으로 정부의 입법에 대한 의지를 줄 수도 있고 법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병국 위원께서도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한 번 가결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세 분의 진술인들 많이 검토하셔서 상당히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다세대ㆍ다가구 같은 것들인데 우리 서울시내에 거의 10만 8,000동이 있는데 10만 8,000동이 나는 문제라고 보고, 물론 의무관리대상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이나 주택법에 2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로 우리 구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이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관리를 감독한다든지 뭔가를 불이익을 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소송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11만이나 되는 이 조그만 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 시행하고 나면 민원이 엄청날 텐데 구청에 그런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택기획관님, 예산 평균 1년에 42억 들어간다는데 이 예산확보 가능한 건지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물론 현재는 조직과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자치 범위 내에서 계속 민원인들이 안타까우니까 저희들한테 매일 전화 하고 매일 찾아오시고 이러시거든요, 하소연하고.  저희가 조직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 지금까지 법도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내서 저희가 좀 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택을 총괄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가 당장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11만이나 되는 20세대 미만 주택이 지금 엉망이에요.  각 구에 가 봐도 그렇고요.  이것을 만약에 공공이 받아들였을 때, 공공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관리감독도 안 될뿐더러 이 민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42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여기에 쓰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이거 정말 나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이 집합건물 저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5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내가 봐요.  지금 우리 집에 가보면, 왜 제가 이것을 판단했냐면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도 가보면 관리소장이 없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어요.  그러면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사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내부 위임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건의도 몇 번 해 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차피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각 시도에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되지도 않는 것, 예산도 없고 민원해결도 못할 것 괜히 이거 만드느니, 필요성은 아는데 일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 누구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제가 실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미 저희 2명의 직원이 25개 구청의 민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이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이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조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단계별로 확보하는 형태로 해야지 당장 45억 바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 저희 알고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제도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저희도 안타까우신 분들 조정을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법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만들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집합건물 조정위의 비용이라든지 센터 운영 이런 것은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꼭 이 조례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법으로 해서 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줬을 때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규제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탄생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을 끝내야지 다른 분들…….
○부위원장 강대호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할게요.
  오인영 변호사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구체적인 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의 갈등관리를 잘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안으로는 예방책, 또 지원책으로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이게 말씀하셨듯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와 발표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게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험이 있으시니까 첫 번째,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면 여기서는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집합건물상담실 설치운영위원회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질문하시는 게 본질은 어쨌든 현재 지금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맡아서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밀려드는 인원은 정말 많고 하지만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직접 나가서 할 수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현재 법에 존재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무국이 워낙 그런 것을 가진 상설적인 어떤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선임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사안이 분쟁조정 사안으로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거기서 조정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지원센터하고 상담실 운영과 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저는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그 상담내용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이라는 형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상담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거나 혹은 관리단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원들이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원스톱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관리지원센터 같고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들 중에 분쟁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저는 조정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분쟁 자체를 조정위원회로 넘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해결 방식들을 당사자들, 사적 자치를 하셔야 되는 그분들이 아예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꽤 많은 데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실제 하시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요구하시거나 이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특히 갈등의 어느 정도 완화와 해결, 그런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을 저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길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공청회니 만큼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것을 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넣고 그 세부사항으로 상담 및 분쟁조정까지도 포함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견해이신 거지요?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네.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상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선 상위법령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진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인영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조례안 제6조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조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조례안 제6조만 규정하는 고유한 업무영역이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중복돼서 뭔가 건축 조례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지금 여기 조례안 6조를 보면 거기 업무에 1항은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항은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1호와 2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에서 하기에 좀 적절치 않은 업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밀착해서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자체를 수립 시행한다는 것도 집합건물의 종류가 또 너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반화된 안전관리계획을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 “3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데서 뭉뚱그려져 있지만 그 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안전관리 문제와 그것들을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전문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가 지원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저는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사적 자치를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지원의 역할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아예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역할을 잘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혁신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합건물 민원 현황을 보면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관리단 운영, 관리단 임원, 공공부분 여부에 대해서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진술을 보면 조례안 5조에 관리단 운영의 불공정성 및 불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ㆍ강제이행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로서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선대학교법과대학교수 강혁신  합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입법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나 궁극적으로, 저도 이제 사법학자기 때문에 사적 자치에 가장 큰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이 후견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 상위 법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나 강제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조선대학교법과대학교수 강혁신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보 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들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통과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추계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인원도 아주 최소한으로 있긴 하지만 조직도 매년 필요한 인원을 채우고 자치구도 전문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한꺼번에 다 필요해서 갈 정도의 필요성은 아직 조금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급하지는 않은데 점차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 투입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보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근본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합건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조례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오고 공청회를 거치고 며칠 뒤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지난번에 지금 현행법으로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법도 똑같은 현상에서 출발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다음 심의 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제가 와서…….
김종무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 파악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한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21개입니다.  21개예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 가장 많이 6건이 들어오고 처리된 건수가 한두 건입니다.  사실상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실효성이 잘 없기 때문이겠지요.  분쟁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해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들이 또 접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집합건물관리실태 3년간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사건들을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만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9조에 보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또 기대심리를 갖고 많이 신청을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기대치가 낮아져서 접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만들 거냐, 안 그러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게끔 하느냐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두 교수님은 별도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오인영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7조 부분에 보면 간접흡연, 물론 오인영 변호사님이 조례 부분들이 다른 법령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 부분에서 흡연부분만 왜 녹여놨지, 공동주택에서 갈등은 관리비의 문제, 흡연의 문제, 층간소음의 문제, 특히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소음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공간도 좁고 해서 방음도 잘 안 되죠.  그러면 간접흡연 부분들이 법에 적시가 됐다면 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지, 만약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른 법에 적시가 되어 있으면 이 두 법조항을 몰아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다 걷어내는 것이 맞는지 그런 판단도 저희들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오인영 변호사님이 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는 김영두 교수님께서 해 주십시오.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무국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누군가 사실조사를 다 하고 법률조사까지 다 끝내서 분쟁조정안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리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을 보고서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자들과 당사자들을 설득을 해서 분쟁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실패했던 이유, 그러니까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실패했던 이유, 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실패했던 이유는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도가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사무국의 역할을 하면서 분쟁조정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그 사례만큼은 법의 흠결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극복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에 다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들어가 있고 조례도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조례의 틀 속에서 확실히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노력들이 조례에서 뒷받침이 되고 또 사무국이 지금 없지만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지원센터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더 해줄 수 있고요.  사무국의 역할을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사무국을 어플라이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분쟁조정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법의 흠결을 살리고 있는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무 위원  교수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다음 번 저희들 심의를 할 때 그 실태 부분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왜 7조에는 간접흡연하고 갈등해결은 있는데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층간소음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사실 저는 층간소음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의무관리대상이 집합건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있거나 그래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거나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층간소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층간소음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것은 저는 대부분은 어쨌든 간접흡연 피해 조례 그쪽에서 커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닌가 합니다.  소유자들끼리 내지는 입주자들끼리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공원이나 거리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에 맞춰서 거기에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면에서 지원 조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런 점에서는 의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의견 진술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을 2013년도부터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해 봤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한 군데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조사권이 없고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응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사실은 필요성이라든가 욕구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이 그래도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은 사무국 기능을 실질적으로 주택정책과에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게 실제로 업무수행 실적이 해마다 몇 십 건 정도가 어쨌든 문제를 어떤 선에서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강제권한이 사실 없고, 그러니까 강제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안으로 일단 사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조정위원들이랑 전문가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흡하나마 담당공무원들의 열의와 시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이게 운영이 되어 온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가해졌을 때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조례안 구체적으로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오인영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술인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제 의견진술 마지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라고 할 때 제가 예산 추계나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저는 외부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서울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집합건물에 대한 것의 커버를,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상담실만큼의 저는 그만큼의 투자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떤 과제부터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상담실의 운영이라는 것부터 어쨌든 집중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커버리지 범위를 넓혀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었던 거고 그 이상의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영역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의 접수와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답변과 처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지원해서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저는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여기 12조 2항 3호에 있는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적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사업이 계속 지금 되어 오고 있고 그게 해결이 되어 나가는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민원이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 그 세 가지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항상 마지막에 하다 보면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다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꼭 짧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과 임만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6조 집합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 이 부분이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아까 오인영 변호사가 지적을 하셨지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물 건축물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성보 기획관님께 여쭐게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바 하고 기존에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게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 안전센터 업무가 포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의 어떤 일원화나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조정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 조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큰 틀에서는 안전센터 업무가 그것을 포괄하고 있고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집합건물일 뿐이지 전체 건축물은 다 안전센터 업무로 일단은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도 오늘 공청회인데 이게 업무보고나 다른 자리가 아니라 공청회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안전한 건전한 관리를 유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진술인들의 얘기를 죽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본 결과 여기에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유사한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탄생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는 추계일 뿐이기 때문에 또 실제 가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고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비용추계 209억 중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163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이나 일원화의 어떤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 조례를, 여기 질의 가능한가요?  정진술 진술인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강대호  가능해요.
  앉아서 하시는데…….
정진술 의원  옆에 앉아서…….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대호  앉아서 같이 하셔도 돼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께서 도안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현실 실정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조례에 많이 담아내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나 중복ㆍ유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신정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규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시면 규제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은 이상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입법담당관실과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뺐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비 적정성 여부 이 부분도 저도 당초에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당초에 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부분을 참고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집합건물에 담기에 어려운 부분은 뺐고요 집합건물에 관련된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꼭 담아야 될 부분은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을 때 관리비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부분은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단이라든가 거기 있던 직접 소유주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게 적정성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강제로 하니까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 추후에 지원센터가 요구를 받더라도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검토 끝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6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조례안 부분이 아니고 예산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건축조례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에 관련해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잡는 부분이고요 이 조항의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집합건물 안전관리로 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하는 개념이지 이것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저기서 하는 중복은 되지만 범위 내 집합건물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훨씬 더 이쪽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들도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쪽 자발적인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사상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자체가 어떤 조사권이나 그것은 어차피 법에 담아야 할 사항이고요 그 법과 시행령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조례안에 넣었던 부분이지 제가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조항 자체는 지금 집합건물법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부분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설치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다 하셨고, 그다음에 흡연부분은 일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예산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특화를 둘 건가를 정하는 게 하나의 특별 조례 형태로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던 거고요.  소음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할 방법이 있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주가 안전진단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30년 이상 된 집합건물 전체를 대상해서 5년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비용추계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도 말했는데 관련된 근거가 1년에 몇 개를 할지는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최대치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년 된 집합건물 전체를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추계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1년에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상담실은 추후에 얼마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가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두 명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나면 세 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든가 센터 부분은 최대치로 잡아놓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추계라든가 센터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가 목동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집건법의 관리를 받거나 해당되는 게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고 관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저희 지역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많이 보고 했고, 이것을 구청이나 서울시에 감사요청, 청구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건법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더 숙의를 해서 좋은 조례가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2분 정도…….
김재형 위원  2분도 필요 없습니다.  15초면 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재형 위원  오인영 변호사님께 아까 제가 뒤에 이것을 여쭤보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면 7조하고 12조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 사항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혜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큰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나 그런 것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나 교육에 관련된 예산부분이 주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 취지를 이해하실 텐데요 제가 질의의 방향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아시겠지만.  7조하고 12조를 수정한다면 어떠시겠냐 이렇게 여쭤본 게 그 의도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사실은 7조, 12조 이것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인데 아까 구조적인 말씀하셨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러면 조례 내용 자체를 전체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까 그 취지대로 수정을 한다면?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일부 조항들을 덜어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안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발의하신 정진술 의원님이 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고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것도 저는 일부 현실적인 애로점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양쪽에 다 규정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책임소재라는 것들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생길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덜어내거나 그래서 누구의 업무범위인지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면에서의 정리,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패널 진술인님들과 정진술 의원님 장시간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한번 만든다는 것이 정진술 의원님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공유를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본인이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조례를 다음에 상정할 때까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강혁신 교수님부터 세 분이 1분씩 하고 정진술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해서 인사말씀과 오늘의 강평을 1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대학교법과대학교수 강혁신  먼저 특히 소규모 집합건물 중심으로 법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건물 또는 거주자를 포함하는 구분소유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노력에 정말 사의를 표하고요.  다만 항상 고민이 되는 건데 규제가 있으면 갈등이 해소되는가에 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규제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덜 발생하거나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맨션관리사라는 상담역할을 하는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으나 통계를 보면 그래도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의존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법이 완전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심정적인 지원 또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행정적인 지원까지를 폭넓게 본 조례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강혁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두 교수님.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두  제가 마지막 진술인데 그전에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집합건물의 경우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누가 관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그 부분에 저도 같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건축물안전관리에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건축물안전관리라고 하는 게 작년에 포항 지진사태 이후부터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국토부나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집합건물의 경우에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안전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부분을 별도로 떼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법무부도 바꿀 수 있고 또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양자를 비교하실 때는 항상 공동주택관리는 30년 이상의 오래된 기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역할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비교하실 때는 약간 그런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영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영 변호사님.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오인영  오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나와서 질의를 해 주셔서 좋은 질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강동구하고 중구에서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할 때도 보면 지자체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간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는 뭔가 직접적인 사업들을 벌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에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대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사적인 영역에서 그 이해당사자들끼리 일을 꾸려가지 않으면 공공에서 무엇을 했던 간에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관리단을 구성하고 혹은 또 실태를 어떻게든 조사하고 학술용역을 주고 그다음에는 분쟁조정을 시도하고 그랬던 사업들이 결국은 그것을 민간에서 받아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을 어쨌든 지원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저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꾸준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어쨌든 간에 기능의 유지, 또 그다음에 재생 이런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다 끌어안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사적 주체들이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지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는 지원에 대한 시각도 좀 더 중요한 업무로서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서 업무의 영역이나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고 하면 저는 거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의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오인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술 의원님 공청회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진술 의원  마지막까지 시간을 할애해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 자체가 저희 마포 쪽에 있는데요.  이게 보통 관리비 같은 게 서로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대형평수에 좋은데 관리비는 싸요.  그런데 평수도 작고 시설도 안 좋은 데는 비싼데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 기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국회에서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공동주택처럼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 집합건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이 안 됐더라도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의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그런 추후에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진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의원님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좋은 조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를 위한 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진술인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 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22일에는 도시재생실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진술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선순
    동남권사업과장  김창환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서북권사업과장  한휘진
    서울아레나팀장  김순수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김성보
○기타참석자
  조선대법과대학교수강혁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영두
  법무법인정률변호사오인영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