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8)
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
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0)
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8)(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이정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0)(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보고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외로운 죽음이라는 위험에 처한 고독사 위험가구가 사회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아서 삶의 질, 특히 노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가 바로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려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의 1/4분기 집행실적을 토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배려 깊은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언과 사려 깊은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김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537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복지정책실장 황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소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 5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8번, 590번, 589번 모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에 관한 조례안인데 본 위원 이 3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 질의를 진행할 텐데 모두 동일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지막 589번 조례 상정 이후에 질의를 함께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경감률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감률을 낮춰서 할 생각은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시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은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용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대신에 경감률을 좀 낮춰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5%가 그렇게 경감률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하는 것을 10% 하고 5% 하는 것을 그 밑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한시적으로 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다 12월 말까지만 하는 걸로 기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임박해서 다시 재연장을 한다든지 기간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법인카드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지금 시스템 개발해서 아마…….
봉양순 위원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는데 한 6월쯤이면 된다고…….
봉양순 위원  6월쯤이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봉양순 위원님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실장님께서 서울시 전체의 것을 답변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 훌륭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정지한다면 그 후에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강북의 어느 모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회장이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해서 제로페이를 전부 다, 상인들이 협조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처음에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다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답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를 심사할 때 실장님은 복지정책실을 대표해서 참여하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연말 전이라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직원들 명부 이게 저희 자리에 없어요.
○위원장 김혜련  직원 명부 없어요?
김용연 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제 자리에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업무도 업무지만 직원들 눈을 맞추면서 질의도 하고 그래야 서로 간에…….  제가 잘 못 찾았나요?  제 자리는 없어요.
○위원장 김혜련  업무보고 앞에요.  위원님, 업무보고 앞에…….
김용연 위원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 김혜련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저희가 마지막 날 같이 의결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8)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이정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56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90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 59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실장,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0)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라는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이정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혹시 이정인 위원님, 설명하실래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상기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확대되는 조례입니다.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위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괄로 이렇게 올라온 조례안이어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제로페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로페이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일단 지금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라든지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 지원책으로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김소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의 주된 목적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실을 비롯해서 여러 소관 국ㆍ실에서 올라온 조례안들을 보면 이 위탁기관들이 소상공인일까요?  여기 지금 시립묘지, 50플러스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업체들이 소상공인입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로페이의 수수료를 제로로 하는 대상은 연매출 10억 정도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 보조기기라든가 또는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0억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소양 위원  실장님,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렇게 말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본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인데 서울시가 직영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아닌 그런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제로로 해 주는 이 부분이 과연 제로페이의 목적과 지금 이 조례들이 수단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래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무더기 조례를 상정해서 거래실적을 높이려는 꼼수 개정안 아닙니까, 이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꼼수 개정안은 아니고요.  원래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려면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 상가나 상점이 많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김소양 위원  그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력, 예산 다 올인해 가지고 10만 개 겨우 맞추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리고 두 번째…….
김소양 위원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까.  각자 복지 포인트까지 다 차감해 가면서 엄청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가맹점이 이렇게 유치됐는데, 이제는 시장에 맡겨야지요.  공공기관 요금 이 조례까지 손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시장 치적사업을 위해서 개정안을 내놔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시장 치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많이 이용을 해야 활성화가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소양 위원  자,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죠?  잘 안 쓰니까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쓰다 보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잘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잘 안 쓴 것 맞죠.  지금 거래실적이 잘 안 쓴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로 이게 확대될까에 대한 그 연계 고리를 전혀 이 조례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분야도 그러면 쓰면 할인해 줍니까?  이거 할인을 유인해 가지고 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서 지갑이 얇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쓰시겠지요.  근본적인 처방을 놔두고 왜 공공기관 요금 감면을 통한 이런 꼼수처방을 내놓으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답변드릴까요?
김소양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이용을 하려면, 활성화의 포인트는 이용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결국 서울시나 또 중앙정부가 특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로페이의 결제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준다면, 또 그래서 유인을 해 준다면 이용자들이 여기서 이용했던 그 경험을 갖고 다른 일반 소상공인의 상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김소양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특정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시설 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선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저희 서울시가 다양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전시적으로 다 힘을 모아서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요금 감면의 대상자들이, 아시죠?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아니면 다둥이 가정 이렇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감면대상이 정해져 있지 특정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감면에 손을 댄 적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 경우가 감면규정을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김소양 위원  감면규정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거기 정확하게 맞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최근에는 승용차 요일제라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7~8년 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월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으로 해서 또…….
김소양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부정확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지금 전 분야에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따른 특정 요금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든 거래실적을 지금 높여보겠다는 건데 이 공공시설 요금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외수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각 시설별로 감면 추계를 다 뽑아서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5월 초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한 7개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제로페이로 결제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감면내용은…….
김소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감면은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 이것을 메우실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결국에는 또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이게 참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려놓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제로페이에 정말 올인했습니다.  서울시민들 중에 제로페이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류장 설 때마다 버스에서 광고가 나오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없는데 이제는 좀 맡겨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나 거수기로 아는 겁니까?  이렇게 관련도 없는 모든 공공기관 요금 감면 조례 다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 하나 내드릴까요?
  오히려 제로페이 쓰신 분들 영수증 다 공모해서 그것 뽑아서 차라리 로또처럼 상금을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들 다들 쓰시겠지요.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감면해 가지고 세외수입 감소되는 게 지금 한 3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그런 이벤트를 더 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아이디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로또 식으로 해서 사행심을 조장할 수는 없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원안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불필요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복지실장님 답변 중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로또 형식의 이런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실장님 판단으로 그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다 단정하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럴 우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게 집행부로서, 여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받아들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김소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소통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양 위원님은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하면 뭐하지만 당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소통하고 찾아가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명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위원님을 찾아서 설명한 집행부의 직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거저 되는 게 없잖아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의견이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자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님들이신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이해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통감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것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복지는 복지정책실대로의 가장 절실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바쁜 와중이지만 그런 설명이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 통감하시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저희가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보류는 하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의 1인당 급식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식사는 다 같은 걸로…….
김화숙 위원  똑같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까?
김화숙 위원  2,500원이고 2,400원입니다.  100원 차이 납니다, 100원.  그것 파악하셔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차액을 어디다 쓰실 건지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 5년 치를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여성일시보호시설 열린복지디딤센터 선정과정에 관한 일체 자료를 주세요.  그것도 한 3년 치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이 인사이동을 했어요.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의 최근 5년간 개방형공무원 선정과정에 관한 자료 일체를 주세요.  그다음에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실태파악과 통계자료 최근 5년 치만 주세요.
  이것 오후에 회의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최대한…….
김화숙 위원  아니, 자료요구하면 기본으로 한 2주씩 걸리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각종에 위탁하고 있는 모든 기관현황을 좀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어린이집도 뽑아주세요.  그러실 수 있나요?  어린이집은 복지정책실은 아니지만 리스트는 뽑으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오현정 위원  만약에 뽑으실 수 없으면 그냥 복지정책실 산하에 진각종이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만 주시고 가능하면 그것까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이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리스트하고 지도감독 관리현황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평가보고서 그다음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위탁심사한 심사결과 그리고 정기 감사현황 그다음에 감사결과 서울시에서 조치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오늘 중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3종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서울형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형 평가지표 양식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평가 내용하고 그다음에 평가단 구성현황 그다음에 평가단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자활자립 지원 관련해서 노숙인 시설 생활인 입소조건 그리고 입소하게 된 경위 그리고 특성 그리고 입소 후에 개인별 자활프로그램하고 지원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노숙인일자리 취업현황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후관리 실태 그다음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입소한 사례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헬렌켈러라는 단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유명한…….
김용연 위원  사람,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자 수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장애 유형별로는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데 그렇게 복합적이고 그러면 그건 조사를 좀 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 시청각장애자를 돌보는 촉수화 그다음에 촉점화 수어통역사 혹시 양성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성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지요.  아주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숫자랄까 거기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수어통역사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제 진주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큰 사고 난 조현병 환자들 있잖아요.
  제가 다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임대아파트,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 중심으로 장애인들과 노약자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들이 혼합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단지 내에 이런 조현병 환자와 유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특히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조현병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사고발생 유형 내지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2019년 복지정책실 내에서 지금까지 1/4분기 때 시행하고 있는 기능보강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일부는 한 게 있고 대부분은 예산이 자치구에 배정이 돼서 아직 집행단계는 아니고 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근거는 뭘 보고 예산을 내려 보내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년도에 재단을 통해서 다 평가하고 합당한 것을 판단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김용연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관련된 서류를 뭘 검토해 놓고 그 돈을 내려 보내느냐 이거지요.  관련된 서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계약서류 같은 건 저희들이 보지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예산을 구로 내려 보냈을 때 내지는 서울시 자체에서 직접 위탁기관으로 내려 보냈을 때 어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체 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낸 관련된 서류 샘플로 한 부 정도만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한국선의복지재단 관련해서 현재 일반현황 그러니까 선의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사업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현황 그리고 선의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그리고 현재 조치사항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빨리 한번 조사해서 되는 대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민간자원 중에서 종교시설에 관련된 복지자원 현황 자료가 나와 있죠?  5년 치 되면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종교시설에서…….
김화숙 위원  관련된 복지자원 현황.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기부하거나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 위원  네.  5년 치가 힘들면 3년 치도 괜찮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하여튼 뭐…….
김화숙 위원  이것도 오후에 가능하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중복된 건 빼고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혹시 평가회 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직…….
봉양순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내역이나 상세 같은 게 나오질 않았나요?  나왔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정산 과정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률이 68.6%라고 나와 있어서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럼 아직은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3.1운동 기념사업하고 임시정부 100년 또 8.15까지 해서 죽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소한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했지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그건 정산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아직은 이것을 평가회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죠.
봉양순 위원  그럼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저희가 작년하고 이럴 때 재단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언론을 보고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혹시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밝혀졌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공익제보 건수를 좀 알 수 있나요. 작년에 들어온 것?  복지정책실 법인이나 시설 관련해서 공익제보 들어온 것 그 내용까지 주실 수 있으면 좋고 건수 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익제보 들어온 것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인이나 그런 복지시설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거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특별 지도ㆍ감독 같은 것을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현장에 가서 인권이나 이런 데 조사하고, 필요하면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시설폐쇄까지 단계별로 또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에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된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지원 계획은 제가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요 이번에 운영기관 선정됐지요?  3월이라고 돼 있는데…….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과정하고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좋은 돌봄 인증제 그것도 2019년 사업계획서 그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먼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무슨 협의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그 협의체 구성 내용하고 협의내용이 어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협의내용이요?
이정인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협의내용을 개괄적으로…….
이정인 위원  네, 협의내용 등등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가요, 그렇죠?  그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더 하실 건가요?
이병도 위원  네,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혜련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집행이 됐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게 항목별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 재난 관련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분류가 가능할까요?
  작년에 수해가 크게 났었잖아요, 서울에.  그것 관련해서 긴급복지 신청해서 지출된 건수 그게 좀 될까요, 2018년도 것 분류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금액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금액하고 건수, 몇 건이나 신청됐고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돌봄사업단이 구성돼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단을 구성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사업단도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성내용을 자세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찾동업무 담당하는 구성과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서비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채용 형태도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표준모델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죠?  복지재단의 수석연구원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 모으셔서 같이 간담회 한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하셨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실적보고 여기서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5개 커뮤니티 공간하고 프로그램 2개 자치구 5개, 민간단체 총 7개 단체 이 사업내용을 좀, 어차피 이 사업 다 끝난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보고내용은 작년 것인데…….
이영실 위원  이 자세한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후라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거기 찬바람이 좀 나오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보고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 안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정책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격려로 중요한 일들을 무사히 추진해 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 계승과 미래 100년을 위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함께서울 누리축제” 개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돌봄SOS센터도 시범 자치구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과 일자리, 여가,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장애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예산된다고 합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은 산하 시설들과 협력하여 우리 주변의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보호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3개 재단 대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준 복지재단 대표입니다.
  김영대 50플러스재단 대표입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사회서비스원 대표로 임명되신 주진우 대표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형우 복지기획관입니다.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윤재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병기 자활지원과장입니다.
  변경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로 9개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다만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면서 3출연기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3페이지 현황하고 4페이지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입니다.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과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좋은 돌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설 2019년도 5개소 선정을 위한 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시설은 초기에는 신규시설 위주로 그리고 위탁계약 만료 시설은 기준 마련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견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적정 임금체계 설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 및 합리적 인사ㆍ보수체계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업 연계를 통한 민간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표준운영체계 및 서비스 제공 매뉴얼, 교육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 개발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상생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현재 지금 직원 1차와 2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채용이 완료되면 이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나머지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겠는데요.  돌봄SOS센터가 5개소가 됐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를 최대한 5개소로 맞춰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동별 돌봄SOS센터 설치로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 통합연계, 긴급돌봄ㆍ일반돌봄ㆍ일상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9년도에 시범사업 5개 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25개 전 구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돌봄SOS센터에서 서비스 일괄 신청ㆍ접수, 서비스제공 의뢰 및 사후관리 그리고 각 동 복지직ㆍ간호직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고 구 단위 돌봄지원단도 설치를 하고 돌봄 필요 시민에게 돌봄매니저 신속 방문하고 욕구파악 한 후에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통해서 일상편의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매니저가 채용되는 대로 운영매뉴얼을 확정하고 전문성 강화를 교육하고 돌봄SOS센터의 현장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돌봄SOS센터가 7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목적으로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과 공공요양시설 건립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은 실버케어, 양로시설, 노인주택, 커뮤니티 등의 내용들을 갖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 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요양시설 치매전담형 전환시설과 대규모 민간개발 시 요양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끝나는 대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해서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요양시설은 마포ㆍ동대문, 중랑, 송파ㆍ강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망우리묘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게 하고 시민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랑구 망우리에 55억을 투자해서 지상 2층 그리고 주차장 3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지명 현상설계가 완료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 확충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ㆍ센터 확충을 통해서 중장년 인생2막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50플러스캠퍼스는 6개소 그리고 50플러스센터는 나머지 19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캠퍼스는 3개소 센터는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강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인권도시 구현을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2기를 추진합니다.  2013년부터 1기 기본계획은 시혜ㆍ동정에서 차별금지ㆍ인권증진으로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2기 기본계획은 노동권 강화로 인해서 의무고용률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동권 및 접근성 강화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그리고 주거권 강화로 자립생활주택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을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사업, 인권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확대, 공동주택 지원,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을 위해서 저상버스 전면 도입 그리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이 되겠고,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을 위해서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가 그다음에 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세부사업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0쪽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특성에 맞게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 과정 지원 및 자립 기반 확충 등 지역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43개소로 2,4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계획의 2기에서는 5년 내 300명을 탈시설하고 거주시설 변환 2개소를 시범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예방, 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 되겠고 5년 동안 시행하고 예산은 한 32억 6,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지원주택이 현재 60호가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10호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주거서비스 및 자립지원 제공기관 공모ㆍ선정하고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중고령ㆍ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계획도 금년 말까지 확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동수요 분산을 통한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이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내년까지 약 2만 명 그리고 올해는 1만 명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현행은 시각과 신장장애인이었다면 개선은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들은 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의 수요 증가를 위해서 카카오택시와 업무협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바우처택시 지원율을 종전에 65%에서 70%로 그리고 회당지원한도금액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이용 신청 접수를 1차로 먼저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시, 자치구, 노숙인시설과 쪽방상담소 등과 함께 또 여러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은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밀집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자를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또 샤워시설이 부족한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이동목욕차량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장 등 거리노숙인 시설에 대한 방역ㆍ소독 지원 및 식중독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입니다.  특별대책반 편성해서 순찰을 하루에 2회를 하고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자 등에 대해서 간호사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음용수 등 물품 지원 및 후원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장과 쪽방촌에 1일 2회 소화전 살수를 시행하고 빨래터 운영과 정기 소독ㆍ방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서 올여름에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폭염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18년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의한 계획 추진사항으로서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개 구에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고독사 위험가구 총 782명을 발굴해서 5,042건 28억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고독사 종합계획은 40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6쪽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체 선정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업무보고 97쪽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교육, 상담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립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체 선정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사항입니다.
  업무보고 98쪽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사업 지자체 선정과 국비 확정 내시가 작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우선 편성된 사무관리비 9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2018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요청…….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2018년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볼 게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줍니까?
  작년에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예산도 옆에 쓰여 있지 않고, 사람이 참여를 했다면 참여한 인원수도 좀 쓰고 자세한 성과내용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여가실 자료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상세하게 좀…….
이영실 위원  여가실이요?  여가실하고 같이 한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1인가구는 아마 가족담당관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이영실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게 복지정책실 거고 어떤 게 여가실 거가 나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돌봄과장께서…….
이영실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가실 것, 그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위원님,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1인가구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실국의 사업들, 1인가구나 고립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같이 사업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을 포함한 공간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자료를 더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가족담당관에서 다 한 거란 거예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지금?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그런데 1인가구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을 시 전체에서 한 개 부서에서 총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실 외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총괄해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이영실 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이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지금 복지실에서 총괄할 것 아니에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이영실 위원  그럼 그런 내용 자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가족담당관으로부터 그 사업내용하고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40쪽의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이것도 결국은 다 내용들이 나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여러 실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쪽에 또 따로 있겠네요, 보고내용이?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다 따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나누어진 내용을 다시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2018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2019년도 것…….
이영실 위원  2018년 것과 2019년도가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 다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나요?  평가자료 있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평가자료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조례에 따라서 1기, 2기 이렇게 차수별로 예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기 수립계획을 하는데 그때 1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자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따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적 보고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자료 자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료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헬런켈러들의 숫자가 많게는 약 1만여 명, 적게는 한 5,000여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를 같이 겸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용연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물론 헬런켈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 조례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통상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거니까요 통과를 예상하고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김용연 위원  참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조례안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센터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발굴해야 되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의사소통 지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지원, 교육지원, 특히 어린 대상자들은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통역사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촉수어통역사, 촉점어통역사 등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조례안에 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번에 헬런켈러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쪽하고 제가 연계를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헬런켈러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어떤 안을 구상해 볼 의향이 없는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고요.  또 저희가 원래 장애인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영역에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또 두 번째 요구한 자료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복지재단 쪽도 같이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아시지요?  저희 지역 내에도 그런 유사한 민원을 제가 받고 깜짝 놀랐어요.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이 희망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족에서는 막걸리를 의자에다 놓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마시고 또 한쪽에서는 약간의 젊은 층들, 특히 새터민들 중심으로는 아이들과 같이 무대 주변으로 해서 공연을 공유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 하면 그 공연장 내에서도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전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지난번 진주 그런 큰 인사사고가 우리 서울시에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쪽에 있는 주민이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상당히 무섭다고 신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  제가 봤을 때 그 조현병 환자들이 지상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참, 소위 그런 류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주 사건을 보면서 결국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관리하고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김용연 위원  당연하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저희들이 탈시설이 됐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사례관리사나 또는 케어자가 활동보조로 붙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그러니까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가 있는, 또 어딘가에서 정확하게 관리 안 된 상태에서 자생적ㆍ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질환 있는 분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김용연 위원  지금 조현병 환자를 어떤 장애등급으로 해서 장애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열악한 환경의 조현병 환자들은 진짜 그 병의 농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깊어지거든요.  이런 아주 위험한 군에 있는 환자들을 발굴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랄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도 해 보게 하고 전화를 해서라도 뭔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지속적인 치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목격했는데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다른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진짜 무서운 병이 조현병 환자들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 중심의 연구라도 해서, 이런 환자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을 관리감독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복지적인 수요와 대응관계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사실은 의료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핸들링하지는 않지만,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서로 계속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진주 사건을 계기로 큰 그림에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방향을 잡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연 위원  환자를 다루는 자체는 시민건강국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연구하고 미리 발굴해서 위험군으로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꼭 좀 해 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토대로 좀 더 지도편달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여쭤봅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옆에 있는 복지재단 대표하고 상의해서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어차피 복지와 보건이 따로 갈 수는 절대로 없는 거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시간도 딱 맞추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 맡으신 역할이 막중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가장 먼저 출범을 시켰고 또 서울시 재단으로서 처음 이렇게 다른 자치구와는 다르게 재단으로 출범해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취임하셨는데 취임 이후에 다양한 종사자나 이용자들하고 만남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일단 지난 3월 초에 장애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 종사자, 그다음에 활동지원서비스를 하시는 지원사 여러분 또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분과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제언과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에 서울시의회에 김소영 의원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십니다.  김소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당일 날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영상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포문을 여셨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용자는 들러리고 공공일자리 창출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람되지만 원장님의 이력도 사실은 노동과 공공일자리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제외된 채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불식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표준운영모델 연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 이것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니즈를 파악하고 종사자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도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 연구 구성하는 작업을 보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 지금 붙어있는 조사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일지 아닙니까?  이런 조사지를 취합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이 조사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조사지 내용은 FGI 전에 기본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작업내용이라든가 직무량이라든가 노동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 실질적인 활동지원사나 당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 FGI를 통해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표준운영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기본절차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조사내용 그러니까 이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그리고 또 종류별로 느끼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셔야지만 이게 좀 더 나은 표준운영모델이 되는 거지 단순히 일자리의 어떤 질 차원에 맞춰진 이런 조사는 굉장히 반쪽짜리가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이어서 질문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측면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김소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도 중증장애인의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달라든지 지금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분들을 위한 센터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달라든지 이런 맞춤형의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는 이 개발하는 용역 연구내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걸로만 봐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소영 의원님이 처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시고 나서 도저히 이 회의체는 활동지원에 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출범하고 있는 표준운영모델 개발 자체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홍영준 대표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에서 코디네이팅한 이 운영모델 개발안에 과연 이용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가 실제로 서비스원 설립이 확정되고 나서 시행되는 첫 번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더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성별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연구들은 차후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왜 표준운영모델 자체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파트타임이나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사회서비스 분야가 월급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7월 1일 시작을 앞두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연구기 때문에 이 연구만 갖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시고…….
김소양 위원  동시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려면.  그런데 첫 번째 서비스를 받아본 분들이 이게 민간 서비스와 차이가 뭐냐 하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꼭 좀, 저희 예산도 많이 드렸잖아요.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 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반드시 보완을 해서 연구모델 개발하는데 다른 측면의 연구를 반드시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다음 임시회 때 제가 반드시 또 한번 체크할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일자리창출 부분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동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정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민간기관에서 공공으로 일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인위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다만 특히 노인요양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와 연관해서 서비스는 굉장히 급증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서비스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 늘어난 일자리가 지금처럼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면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운영해서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질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민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였다고 단정 지으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환류과정이 있어서 민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끼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평가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숙인들 의료지원 관련해서 무료검진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무료검진소가 두 개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자활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병도 위원  복지정책실이랑도 조금 관련 있는 거라서, 서울시의 결핵관리 관련해서 노숙인분들이 결핵의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무료검진소에서도 결핵검진들을 실시하고 있지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무료검진소에서는 본인이 찾아오거나 대부분 본인이 건강상태가 이상이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이고 결핵검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네 번을 한다는 게, 정기적으로?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쪽방상담소는 현장에 가서 하고 시설별로 이렇게 해서 네 번 하고 1년에 3,600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복지정책실 주관으로 네 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하는 건가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쪽방에 사시는 분들하고, 대상들이 어떠신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쪽방분들하고 거리노숙인 합쳐서 한 6,000명 되는데 그중 1년에 한 3,000명 정도는 받고 있고 그중에 양성반응 나오는 분이 한 23명 정도…….
이병도 위원  23명.  3,000명 정도를 하시면 그중에 한 20명 정도가 양성반응?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양성반응 받으시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본인이 양해를 하면 보통 시설에, 저희가 결핵검진 전문병원인 서북병원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거기에 입소를 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격리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수용을 하면 서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부를 하면 격리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부를 할 경우에 그렇게 격리수용할 만한 시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노숙인 시설에?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별도의 시설이라기보다는 독방 같은 거지요.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결핵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 시설 같은 데 제대로 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거기서 그냥 계속 지낸다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라.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시설에서 현장에서 건강 관리하는 간호사 같은 분들이…….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핵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인데 서북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노숙인 시설도 다중 이용시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거주하는 건데 거기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있겠지요.  독방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염병인데 간호사 있고 독방 있는 데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잖아요.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은 시민건강국이랑 같이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서북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노숙인 시설에 있게 된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그렇게 보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혜련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오현정 위원  시간 남았어요.
○위원장 김혜련  끝난 줄 알았어요.
이병도 위원  실장님, 그러면 법인 인증제 사업 관련해서 작년 11월 혹은 올해 2월에는 공고를 3월에 내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5월로 바뀌었어요.  두 달이 늦춰졌는데 늦춰진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법인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병도 위원  3월에 공고를 내도 들어올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사전에 카운슬링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려고…….
이병도 위원  아니, 그게 특별한 이유 같은데요.  두 달 연기된 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잖아요.  들어오려는 데가 없어서 연기된 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시겠지만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법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인들이 과도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시게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과도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은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증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들을 위탁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그렇게 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이병도 위원  어드밴티지를 좀 고민하시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해서 인원도 늘리실 계획이고 선발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거나 이런 것도 조정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보다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타당하니까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진행돼서 2년, 3년 매칭이 끝났으면 이것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매칭이 끝나서 작년부터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작년부터?  2018년부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한 5년 정도 하니까 총 5,100가구가 모집이 됐고요.  그리고 한 915가구 정도가 만기가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만기가 915가구가 돼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돈을 매칭하고 이자까지 해서 다 받아 갔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늘 확대되는 데는 굉장히 논쟁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시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만기되신 분들이 거의 다 찾아 가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나서 사후평가나, 이런 사업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이 통장 사업을 통해서 돈을 받으신 분이 확실한 효과를 받았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 사업은 어때요?  이후에 받아 가신 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시스템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청년수당이나 이런 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것을 했는데 이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만기 돼서 찾아 가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별다른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복지재단에서 만기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추적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자금을 갖고 어떻게 생활에 변화가 왔는지 또 주거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부터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칭해서 돈을 주면 당연히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만족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으려면 정말 이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니 제가 나중에 또 질의드릴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기관들의 부정이나 횡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이렇게 빈번하게 보도자료 나와 있는 것들은 실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는 보도자료든 제보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제보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면 다 사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긴 한데 아마 이런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빈번해졌던 이유가 일단 종사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전에는 약간 좀 불평등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도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덮어갔는데 지금은 다 그걸 공익제보 형태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데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특히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것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성인지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도ㆍ점검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종합성과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재계약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외부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재계약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좀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고 또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 자체가 사실 대형 재단이나 종교단체에 너무 제한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방만하게 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해서 법인을 선정할 때는 대부분 법인의 공신력과 능력이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이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수백 개씩 해서 사실상 자신들도 어느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발전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늘 있어 왔고 저희는 늘 그것을 반성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사실 공공시설의 위탁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대형 재단에 무분별하게 그리고 너무 제한 없이 위탁을 하는 것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개수에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아까 수탁기관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탁했는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집행 실태라든지 업무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사례가 보도되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서울형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려고 하신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유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해 왔고요.  국가에서 하는 서열화라든지 객관적인 지표 갖고 줄세우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울형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줄세우기를 제재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형 평가제도를 시행하고요.  보통 매년 3개 기관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종 시설에 약 253개…….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부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3개 연도…….
오현정 위원  서울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셨다고 제출하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평가지표를 개발하셨다는 건데,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일시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복지관, 3종 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시설의 지표를 개발하고, 왜냐하면 기관마다 지표의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상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오현정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평가관점을 전환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게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에,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달리 서울의 실정에 맞게 이런 서울형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3년간 이것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미흡해서 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평가지표는 나와 있는데 세부항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오현정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평가배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런 세부항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평가지표가 정성적 평가인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수하고 배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평가지표 속에는 또 여러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평가항목까지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과연 저는 이 평가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출하시면 알 수가 없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그것 마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것만 봐도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이런 평가항목을 만들 때 해당 시설하고 상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 서울형…….
오현정 위원  아까 실장님이 해당 시설하고 협의 없었다고,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지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발표하고 공개하고 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또 이것 평가하는 방식에 평가자들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바이어스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박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현장평가단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의 방향이나 지표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객관성이 떨어지고 통일성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의견들을 향후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평가와 관련해서 일단 평가받는 기관들하고 아까 소통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에 다 관련된 위탁시설일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러한 점들을 뭐라고 그럴까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갖게 될 어떤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어서 언제나 일 잘해 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야단맞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잘하셨고 더 좋은 평가로 지금 만들어놓은 지표에 의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명서를 낸 그런 기관들이 기관 나름의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평가나 성명서를 통해서 잘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더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작년부터 했고요.
이정인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올해도 하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정신장애인은 안 들어간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다 들어갑니다.
이정인 위원  정신장애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 연령대의 중증장애인이면 다 들어갑니다.
이정인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로 단기적으로는 TF를 구성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는 TF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4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TF 구성이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해서 지금 TF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끝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에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많은 사업들이 정신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다른 장애인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뒤처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던 건데요.
  지금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40개의 세부사업 중에 정신장애 영역은 딱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료는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정책실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증진 계획을 세울 때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같이 이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가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떠한 주제나 테마가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일을 추진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전체 체계도를 만들고…….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민건강국 할 때 좀 더 깊이 하겠지만 달랑 들어간 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기반 마련해서 자립생활주택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강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인권증진 계획이 올해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이잖아요.  2023년까지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이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복지정책실과 복지 관련해서는 정신장애인을 함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누누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물론 현재까지는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합해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인권증진 기본계획 속에 정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 많은 부분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내용 들여다보시면 발달장애인들도 있고요.
이정인 위원  발달장애인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립생활센터 같은 부분도 지금 없잖아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애인복지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15조 관련해서 타 법률이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들어서 배제를 시키지만 엄격히 들어가 보면 복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여기도 제한해야만 한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 개념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실에서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여하튼 시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복지실과 건강국이 함께 한 군데 있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고요.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탈시설을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현재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이 2,600여 명인데,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한 2,500~2,600명.
이정인 위원  2,600여 명인데 5개년에 300명의 탈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게 45년간 탈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을 하셔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분들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탈시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단의 문제인 거고 어떤 소신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탈시설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처럼 300명을 5년간 해나가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탈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완벽하게 있지는 않다, 그 개념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2기 인권증진 계획에는 5년간 탈시설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플러스해야 될 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향유의집이라든지 또는 프리웰, 인강원 이런 데들이 사실상 전체가 탈시설 되어야 되는 대상 군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거나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다만 속도라든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결단의 전제는 역시 예산적인 고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단체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탈시설은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자체에 인권의 침해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두고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장애인이든 다른 장애 영역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 그거다 하는 데는 함께해서 적극적인 결단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양해해 주신다면 노숙인 관련해서 자활과장님께서…….
이정인 위원  아니요.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숙인 관련법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시립영보자애원, 시립여성보호센터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노숙인 관련 시설을 두 개만 달랑 이렇게 하느냐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실장님께서 의미는 없고 과거에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할 뿐이다, 굳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지 않고요.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해서 나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아주 과년도의 얘기고 아주 오래된 역사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변경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시설이 일원화가 되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등등 보건복지부에다가 평가를 위한 계획도 1년마다 제출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하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과가 나눠져 있을 때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든 어디든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담당부서조차 굳이 나눠져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일원화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우리 이정인 위원님은 복지에다가 많은 시설이나 업무를 자꾸 주시려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요.  정신 쪽은 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게 그쪽이 의학적인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의학 플러스 복지니까 복지보다는 의학이 더 앞서서 하듯이 여기도 여성이니까 여성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성 쪽에서 했던 것 같고 당초에 발의했을 때도 여성부에서 이 업무를 갖고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가족부에 있다고요?  과년도 초기 이야기잖아요.  초기에 있다가 옮겨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진료나 등등 건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쪽에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다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관련 부분은 가져올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가져 온다 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가 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가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업무가 넘어올 때 담당하는 인력도 같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업무만 갖고 가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은,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나중에…….
이정인 위원  잘릴 것 같아서 남겨놓고 이따가 시간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제 4월이니까 아직 집행률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이나 특히나 노숙인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0%인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33.3%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게 4월 5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는 한 20.7%입니다.  물론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봉양순 위원  제가 평균 이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장 열악한 곳에 환경개선사업이나 기능보강이 왜 이렇게 0%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숙인 시설이요?
봉양순 위원  네, 노숙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재활ㆍ요양시설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도 0%고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보니까 0%인데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노숙인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4.4% 했는데요.
봉양순 위원  아니,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 기능보강이요?
봉양순 위원  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다 0%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봉양순 위원  이런 열악한 부분들이 왜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3월 중순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집행할 수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인 경우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또, 그래서 그것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바로…….  그러니까 저희는…….
봉양순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국비 매칭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봉양순 위원  아니, 국비 매칭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봉양순 위원  그래도 이거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다 집행되었어야 할 상황인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ㆍ홍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시기가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것은 4월 17일자로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완료됐는데요.
봉양순 위원  4월 17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런데 이게 4월 5일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봉양순 위원  소리가 크지 않은 단체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좀 전에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현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노숙인 실태조사에 있어서 시설노숙인의 77.2%가 정신질환으로 파악됐어요.  그리고 거리노숙인이 상담자료 분석 결과 90%가량이 조현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까지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실태를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사례관리를 한 게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아웃리치들이 계속 상담하고 또 시설 입소하도록 설득하고 그러고요.  또 어떤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간호사들이 와서 의학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특정 병인 경우에 만족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조현병의 심각성을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담결과 90%라고 하면 이것은 퍼센트가 엄청 높은 거예요.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문간호사가 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걸까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간다, 그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닙니다.  거의 매일…….
봉양순 위원  매일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아웃리치들이 계속 매일 가서 생사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큰 타깃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동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어렵지요.  이분들이 그렇게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관심 가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7.2%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시설에서는 관리를…….
봉양순 위원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거기는 숙식을 하니까 거기서 꾸준히 관리가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바라는 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달라는 게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자활의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또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에 나와서 자그마한 일거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그 역할을 해내는 게, 그것을 끄집어 내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 관련해서 일자리가 시장형부터 시작해서 보호작업장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입소하고 나서 어떤 1 대 1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별도로 하는 것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럼요.  취미활동을 해서 또 인문학강좌를…….
봉양순 위원  능력에 맞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지가 있고 한 사람들은 좀 더 단계별로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 현장에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형으로 민간하고 경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뭐 그렇게, 저희가 자활까지 해서 1년에 몇백 명 정도 나가는 게 최고, 자활에 조건부 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한 150~2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봉양순 위원  이분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 또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숙과 자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설 입소 노숙인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인 자체도 저희가 관리를…….
봉양순 위원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약간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수용률이 한 70~80%밖에 안 돼서…….
봉양순 위원  아주 긍정적인 일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활의지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재입소를 하는 경우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재입소하는 경우도 있죠, 있기는.
봉양순 위원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꾸준하게.
봉양순 위원  의지가 약해져 있다는 사실인데, 현장케어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럼요.
봉양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많은 노숙인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특히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자치구에 내려 보내주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찍 편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다만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서울시립복지관이 각 자치구별로 어느 자치구가 시설이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또 미흡한 곳이 어느 자치구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시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지금 저희들이…….
김동식 위원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구는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좀 괜찮고 어느 구는 좀 열악하고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강북이 좀 열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네.
김동식 위원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어느 구가 좀 많은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일단 가장 1순위는 관악구이긴 한데 강북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인구 자체가 많은데 어르신이 좀 더 많은 것은, 그것은 많다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고 제가 질의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해 주는 게 맞지만 인구 대비 비율을 제가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성 못 한 예산을 시립노인복지관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해 드렸어요.  지금 현재 강북구 시립노인복지관 확충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현재 저희 부서에 강북…….
김동식 위원  거기 관련 자료 뒷받침해 주실 분 빨리빨리 좀 서포트해 드리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강북구 5,000만 원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은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북구와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강북구가 계속 담당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4월 안으로 강북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는 현재 된 상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시립노인복지관 영역은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야 해요, 강북구가 주관이 되어야 해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그게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시립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청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청에서 사업신청서를 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또 성북도 시립복지관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협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동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이쪽으로 오셨나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참고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전직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확충과 관련해서 너무 부족하다 해서 내가 여러분들 실무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히려 이것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100% 양해를 하고 10개 구인가에 10억을 다 나누어 줘서 기능보강을 했어요, 프로그램 지원비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산 확충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자체적으로 어느 때까지 내년도예산 정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복지정책실 자체 내년도예산을 여러분들이 어느 때 정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대략?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7월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7월까지 한다면 내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7월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업무에 임하신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노인인구도 많고 강북구 시립노인복지관이 정말로 열악하다고 하면 빨리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예산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언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거예요?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한 것을 위원이 도와주는데 왜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글쎄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될지 강북구에서 하게 될지 이건 좀 상황판단을…….” 그래서 어디서 하든 시작만 빨리 하세요,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통화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너희 자치구가 필요하니까 예산 달라고 공문 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강북구에 맡기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보내줄 테니 하루빨리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라 했으면…….
  나는 처음에는 강북구 직원들만 꾸짖었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내가 다음 달 시정질문 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답변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미리 힌트 드렸으니까.  내가 도표를 그려 가지고 일을 정상적으로 안 했다는 것을 반대로 증거를 내보낼 거니까.  그래야 예산을 줘도 편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든지…….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내가 예산부서에다가 여기 예산 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는 2~3년 있어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또 뒤로 물러나지요.  무조건 예산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말로 빨리 해줘야 될 곳인지 아니면 2~3년, 5~6년 늦춰도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랄지 이런 게 나와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때로는 10억 편성해 놓은 것 그것도 못 지키고 있다고 제가 지역에서 그런 핀잔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은 과장님한테 제가 이러는 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하루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강북구랑 좀 더 협의해서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열악한 구를 뽑으라면 가장 먼저 강북구가 나오고 가장 좋은 것은 강북구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25개 자치구 현실이에요.  기울어진 땅 평평하게 한다는 것 시장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 안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 주셔야지.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 과장님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혹시 인격적으로 모독한 발언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추가질문 시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김혜련  네, 가능합니다.
김동식 위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안찬율 과장님 잠깐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고, 장애인복지관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강북장애인복지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구에서 타당성 검사 완료했고…….
김동식 위원  타당성 용역은 나왔지요, 긍정적으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완료돼서 시에 지금 투자심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투자심사를 받는데 혹시 부적격 요인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용역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지금 투자심사 전문가들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장님, 지금 투자심사한다는데 과장님 힘으로는 부족해, 복지기획관님이랑 실장님이랑 힘을 모아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들어가시고, 지역돌봄복지과장님.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좀 전에 숙제드린 것을 조금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지금 유린원광 측에 연락을 해서 실명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만 나오게끔 해서 입사일, 퇴사일 자료 뽑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특정한 사회복지관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원래 채용을 할 때 각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견습기간 3개월 그다음에 채용기간 1년, 계약서에 이런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사회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복지관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올해도 저희가 복지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투자ㆍ출연기관 인사채용 관련해서 비리문제도 터지고 해서 기준지침은 준 게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기준지침에 혹시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몇 개월 이상 근무토록 해야 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김동식 위원  과장님, 직원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근로자가 자기역할을 못 하면 당연히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3개월, 1년 치 그것은 사회복지관에 의해서 개별마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그러면 업무의 능력이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공금을 횡령했다랄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복지관의 처신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지통보도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 주고 이것 뭐 일반사업소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는 그런 복지관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보통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권고퇴직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전 기일을 정해놓고 있는데 협약이나 계약서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상식적으로 일주일 전에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다른 데 어디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김동식 위원  일반 업소도, 사람 한두 명 고용하는 그런 데도 그런 일은 안 해요.  최소한도 한두 달 여유를 줘서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게,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그것도 한 2주 동안 연장근무를 4시간씩 했는데 연장수당, 원래 계약서에는 야근수당, 휴일근무 이것이 8만 몇 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계약서 써놓고 2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추가근무수당을 안 준다, 과장님으로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것도 근로계약서에 써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겁니까?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근로계약서라는 게 당사자 간의 협약이나 계약이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김동식 위원  제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률에는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복지관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가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사와 퇴직이 빈번하거나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기준들도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분은 사실상 저한테 제보하면서도 “저는 이미 나와서 괜찮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후임자들에게 계속 이러한 형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의원님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실무 부서에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시겠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내가 전달했으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직 자료가 덜 온 것은 빨리 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특히 노숙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시설노숙인하고 거리노숙인하고 식사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죄송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확인해 보니까 다시서기라든지 브릿지, 옹달샘 하여튼 종합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시설은 취침인원이 보통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약간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급식인원은 또 취침인원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보통 취침인원 플러스 일정 부분해서 급식인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100원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다 먹일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김화숙 위원  너무 치사한 것 아니에요?  저는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1,000원 깎는 것도 아니고 100원…….  나도 너무 창피해서 질문하기 싫은데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절대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먹는 것 갖고 시설은 2,500원, 거리노숙인은 2,400원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무튼 좋은 지적하셨고요.  제가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김화숙 위원  저도 부끄러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은평의마을을 잠깐 갔다 왔어요.  보니까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기관 창설된 지는 1961년도 6월이고 지금 현재 주로 보니까 성인남성 노숙인들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대부분이 성인남성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날 제가 3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정원이 1,100명인데 현재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749명이에요.  그중에서 등록 장애인이 402명이고 65세 이상된 분이 245명이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313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설 한 두 시간 동안 죽 다 돌아봤는데, 새로 오신 자활지원과장님 혹시 시설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다녀왔습니다.
김화숙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제가 초임에 갔다 왔습니다.
김화숙 위원  초임에 바로, 느끼시는 게 많지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네, 시설도 그렇고…….
김화숙 위원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가 참 많지만 제가 시설현황도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건물이 총 5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제가 전기관리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전기 분야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너무 노후돼서 이런 비유는 들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번 강원도에 불난 것처럼 전신줄에서 스파이크 하나가 불나버리면 정말 사건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5층에 계시잖아요.  1, 2층에 있어도 뛰어내려오기 힘든데 왜, 전부 다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몸들이.  그리고 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할 말로 야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간근무자가 3교대하는데 6명이 근무해요, 6명이.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이 가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물론 갔다 오셨고 저도 또 봤지만 그중에서 장애인이 53%잖아요.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딱 비상이 걸리면 진짜 행동거지가 난감하고, 이번에 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지만 경남 진주 그 사건 난 것을 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현병 말씀하셨지만 조현병 걸린 사람을 경찰들이 진작 조치를 했으면 그 아까운 생명 다섯 명이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  딱 그 길목에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신문 다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사전에 조치가 안 돼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미리미리 예방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물론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누가 노숙인 되고 싶어 됩니까?
  옛날에 제가 향우여성회 회장을 10년 전에 했지만 그때도 서울역에 나와서 노숙인들 식사대접을 했어요, 한 3년간.  정말 멀쩡하신 분들이 노숙인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은평의마을은 정말 관리가 잘되는 편이에요.  제가 본 시설 중에서 인원도 많고 잘되는데, 그래도 정말 서울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안전사고는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리고 또 밑에 지하에도 내려가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세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그것을 또 들고 내려가서 다 밑에서 세척을 하는데 장소는 있었어요.  장소는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바로 식기 닦는 세척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병기 과장님이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제가 1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화숙 위원  1월에 갔다 오셨지요?  저는 2주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왔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왔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김용연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이면 빨리 집행하세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365일 그냥 그러고, 거기는 가니까 치매예방활동도 하더라고.  도자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일은 하면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요.
김화숙 위원  다른 데를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밖에 나와 계시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손 만져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시설 방문 갈 때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실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정말 서울시가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거고, 여기 시의원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뭘 해야 됩니까.  집행부와 실제 필요한 사람의 중간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걸 빨리 하고 감독하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가서 보니까 참 눈이 가는 데가 많더라고.  정말 아까 말했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치돼서 바로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정말 창피하지만 제가 이것 파악하다가 놀란 게 노숙인들 식비가 1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처음 알았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운영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부 말씀…….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혜련  말씀하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은평의마을이 오래돼서 매년 기능보강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라든지 안전 관련된 부분은…….
김화숙 위원  네, 문제가 많습디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최우선적으로 일단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김화숙 위원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또 야간근무 인력도…….
김화숙 위원  좀 늘려주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물어보니까 현재 법정기준에는 맞는다는데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에…….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법대로 다 합니까?  법대로 다 하시냐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보강…….
김화숙 위원  제일 하기 좋은 말이 법대로 한다야, 법대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은평의마을 사고 나면 실장님 그냥 바로 사퇴해야 돼.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7월부터 4명 정도 보강해서…….
김화숙 위원  4명 갖고 안 돼요.  배로 해 주세요, 12명.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뭐…….
김화숙 위원  현재 야간에 6명 근무하는데 4명부터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건물 동이 5개인데?  한 동에 그래도 최소한 2명씩은 근무해야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쪽하고 의견 한번 나눠서 필요한 인력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필요하면 제가 또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야간근무자는 증원하세요.  전반기 중에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실장님, 아셨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확인할 겁니다, 6월에 다시.  아니면 시정질문 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시장님이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아셨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 복지재단에서 이 인증지표 개발을 연구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끝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인증제는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 6개소를 하고 2017년에 10개소를 하고, 총 몇 개 중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체로는 한 350개 정도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전체 350개 중에서 10개, 6개 지금 16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6개는 아니고요.  그게 심사하고 신청한 데가 그렇고 실제로 인증받은 데는 적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심사 신청한 곳과 안 한 곳은, 먼저 신청한 곳의 차이는 뭔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 인증기준에 맞겠다고 생각하는 또 자신 있는 법인들이 먼저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인증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작년까지는 특별한 인증 없이 그냥 인증마크 해서 현판을 붙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새로운 수탁을 받기를 희망할 때는 가점을 좀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이영실 위원  지금 16개가 됐다고 했는데 이 선정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선정은 8개가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선정은 8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잠시만요.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 영락사회복지재단, 그리고 작년 말에는 동방사회복지회하고 밀알복지재단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끝나고 따로 받을게요.  그래서 법인별로 위탁하고 있는 시설하고 해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인증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5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법인 인증을 받았다는 그 유효기간,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받았다고 끝까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5년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인증하는 내용 자체를, 평가한 내용을 그것도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시설이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뭐 그런…….
이영실 위원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계종부터 시작해서 진각사 등은 여러 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 나중에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또 다른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게 5년간 인증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무슨 사건사고가 크게 터지거나 그러면 인증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은 데가, 지금 인증은 10%도 못 받은 상태에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안 받은 데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올해 목표가 몇 개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목표는 당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350개 다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이영실 위원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인 인증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죠.  어떻게 350개 중에서 16개소를 2년 동안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수탁 재계약도 있고 신규 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이왕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1~2년 안에 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인증제를 해 놓고 맛집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형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계의 현실이, 소위 말해서 이런 법인들이 그렇게 우등하지 않고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정책실에서 소관하는 위탁시설 중에 재계약이나 신규위탁이나 올해 도래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올해 다시 재계약하거나 신규위탁을 해야 되는 게 대략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부서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도래를 하고 재계약을 했을 때 그 법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계약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그래도 올해 인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재계약하는 데들, 그다음에 새로 신청하는 곳들은 우리가 법인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좋은 말씀 하셨고요.  하여튼 재계약대상 법인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도 없이 1년에 5~6개 할 거면 이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현재 법인의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재계약 도래하는 것, 그다음에 올해 재위탁해야 될 것, 그러면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올해 재수탁을 원해서 그런 것을 신청하고 싶은 법인들은 이 법인 인증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인증을 받아야 이것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좋은 아이디어신데 그렇게 돼서 다 인증을 안 받겠다고 하면 수탁 받을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인증을 안 받겠다고 그러냐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인증을 안 받겠다고 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표라든가 이런 것…….
이영실 위원  그렇게 강제성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 수탁을 주냐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법인한테는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하시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요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영실 위원  올해 5개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도래되는 것만이라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재계약을 희망하는 법인부터 좀 강권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평가지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하고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복지재단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평가도 복지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런 평가자들을 모으셔서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했어요.  하루에 한 4시간 교육도 하고 기초과정 3시간, 심화과정 4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여기 평가단 구성을 보면 복지관 관장, 부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다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렴절차를 거치면서 여기서 나중에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는 듣지 못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 최종 결정의 권한은 각 분야별 총괄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총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각 분야별 위원장, 교수님들 한 분씩이 있고요 또 시에서 관련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해서 3명 정도가 들어 있고요 또 재단의 담당 본부장 해서 총 7인이 들어 있는 최종 결정을 하는 총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지금 뭔가요, 시설평가에 있어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이번에 일단 심려 끼쳐 드린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대신 크게 이렇게 좀…….
이영실 위원  인정하는 부분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단 대표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말하는 것에서 이 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재단 파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크게 두 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형 평가라고 하는 일명 질적 평가 실시가 처음으로 되었는데 그 질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구 틀을 짜고 실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 역량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의 미숙함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지금 달게 받고 있습니다.  성명서 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로 실시되는 질적 평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당연히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 서울형 평가 그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성명서가 나왔던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궁극의 목적이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서울형 평가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형 평가 궁극의 목적이 뭐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사실은 현장 자체가 많이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로 스스로 우리가 흔히 하는 정량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혼란이 됐던 부분이 2년 전에는 서울형 평가만을 놓고 시범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잡음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평가와 평가 사이클이 겹치면서 거기에 보시면 20% 정도 들어가는 관리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량지표인데 사실은 관리지표가 들어가면서 일정 이상 서울형 평가가 추구하는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평가와 불가피하게 맞물려서 평가 고유의 목적이 조금…….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평가하고 서울형 평가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 것들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2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기능보강에 관한 예산집행 사례 한 건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한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사내역은 피난유도선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우리 시비가 약 1,000억 정도가 나갔어요, 시비가 1,000억.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000만 원.
김용연 위원  아니, 저는 1,000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집중을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보건복지 예산 중에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지요?  돈이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요, 돈입니다.
김용연 위원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이런 샘플을 놓고 돈 1,000만 원을 내보낸다는 게 현장에서, 위탁기관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어요.
  실장님 또 재단 이사장님, 그나마 복지재단은 이런 놓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계약관계랄까 도면에 대한 적정성 여부랄까 유형에 따라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하러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까?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보강 예산 확정을 위한 검토서류 목록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 근거서류 해서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심지어 비교견적서,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단순한 공사일 경우에 필요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 도면을 작성하신 분이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서라고 해놓고 설명서 단 한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사업목적을 나타낸 거지 이게 어떻게 사업설명서가 됩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말씀하시지요.  
김용연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 보세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게 도면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업 목적과 맞는지, 피난유도선인데 피난유도선이 되도록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뭘로 압니까?  글로 압니까, 아니면 뭡니까?  약식도면이라도 도면을 봐야 이 도면에 이렇게 유도선을 까는구나, 그다음에 도대체 그 유도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정한지 알아야지 그냥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주십시오, 시비 얼마 구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내보내요.  1,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위원님 지금 자료 중에 붙임2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연 위원  제가 도면 전체를 다 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 예산 확정을 위한 검토서류 목록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전체가 다 제출되는 서류고,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의 경우는 구청에다가 이 서류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예산을 교부해달라고 이런 교부신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일단 서류는 다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 내용을 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바로 교부를 해주고 집행을…….
김용연 위원  뭘 보고 하자가 없다는 걸 느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이 서류를 구청에서 검토를 한다는 거지요, 1억 미만은 서울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보세요.  지금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한테 전달시키는 것 같은데 100% 시비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모든 일을 제대로 규격화된 그런 제도 내에서 움직여 달라, 보세요.  이게 구는 지금 46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저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건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나마 복지재단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시비 책정이 되면 이런 돈을 내려 보낼 수 있으니 복지재단 너희들이 타당성 있는지 한번 봐라, 이 서류가 맞는지 한번 봐 달라 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것은 좀 부풀려 있다, 이것은 공사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내려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구에서 이런 서류 맞춰놨지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조그마한 건들이 왜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 많은 기능보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당했습니까, 잘해 왔다면?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우리 김용연 위원님이 항상 기능보강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시비만 해도 금년도에 151억 정도가 되고 국비까지 합하면 한 200억이 될 겁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칙에 준해서 집행을 했다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기능보강에 대한 문제점 적나라하게 지적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했다면 왜 그것을 지적당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김용연 위원  반성하세요, 반성해요.  제가 진짜 이것 가지고 또 우려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미안한데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내의 위원들은 저한테 다 일임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제발 좀, 제가 업무보고 받는데 재단 내에 소속된 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좋다, 예산 책정할 때 도면 놓고 한번 거르는 것은 참 잘하는 건데 이것을 좀 상용화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줘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 올 1년 지나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지적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의 한 팀이 기능보강사업을 담당을 합니다, 파트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리고 그 담당자 한 명이 또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재단을 통해서 스크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결과의 예산 배분이라든지 전체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계속 모니터가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것 결국 인력의 문제고요.  그런데 인력도 그냥 한 서너 명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이 기능보강사업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그건 기본적으로 자치구라는 거지요.
김용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작년 감사 받은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임시회기 때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구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런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구비든 시 100% 사업 기능보강사업도 다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김용연 위원  그게 자치구에 관련된 부서가 건축과에서 나가요.  영선담당자들이 나가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점을 깨달았다면 자치구의 문제점을 탈피해서 직접, 재단의 직원들도 있잖아요.  도면 검토해 보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또 한번 보고 해서 좀 더 피드백해서 거르고 걸러서 정확하게 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마무리…….
김용연 위원  그리고 또 자치구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할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재단 대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제발 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재단의 인력도 보강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절차도 다 하고 매뉴얼도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슨 기능보강사업단을 만들어서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체크업 하기 전에는 어차피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기능보강 하나만 해도 사실은 분야 별로 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 복지재단에서 기능보강 사전검토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복지실에 있는 기능보강사업도 제대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그런 현재의 실정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실장님, 답답한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니, 그래서 인력을 몇 명씩 확보하는 것 갖고는 지금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의 요구를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인력 확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되면 지금 지역에 노후된, 아니 계속 기능보강을 해야 될 그런 곳들의 문제는 더 크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하여튼 우리 김용연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소통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재단은 정말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업무를 진짜 철저하게 하는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가까지 그렇게 얹어져서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진짜 심지어는 평가를 받으면서 복지재단의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 김용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재단 차원에서는 기능보강 관련해서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자활 분야까지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했을 때 현재 저희 재단에서 1년에 700건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정도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1,15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재단의 직원 수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진짜 걱정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현재 저희가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다섯 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한 700건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50건 정도의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혜련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인력증원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종교재단 관련해서 복지정책실 소관의 수탁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런 리스트는 어떤 재단에서 몇 개 수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원래 기존에 있는 자료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진각사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을 몇 개나 수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현재 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복지정책실에서는 8개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산하 시설은 진각노인요양센터 위시해서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어린이집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제 기억에 48개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저희 시설이 아닌…….
오현정 위원  제가 48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44개로 줄었어요.  그 사이에 수탁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취소가 돼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부 제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횡령뿐만 아니라 종교에 따른 차별 그리고 종교회비 납부 강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나머지 진각사에서 하고 있는, 재단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추행 이런 것은 개인의 어떤 부정행위이고 일탈행위지만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종교회비 이런 것, 후원금ㆍ기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압력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각사가 하고 있는 수탁업체에서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각사가 수탁한 모든 기관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한 5일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복지재단하고 산하기관 시설 8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교회비 납부 강요 또는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 또 인사권 남용 이런 것들은 다 사실로 밝혀져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해임명령을 내려서 자진사퇴하고, 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수탁을 해지를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시설수탁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제19조 제3항에 보면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이런 것들은 다 사후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매년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되니까 크게 환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이 조항은 뭐예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그러면 위탁을 취소하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탁계약에 의거해서 여러 부정행위 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위탁을 취소했는데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한 것은 환수하고 다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오현정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각사는 조사 중이고 소송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지양하겠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이런 문제들이 종교재단은 어느 종교재단이라도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민간위탁에 관해서 좀 더 다른 재단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례를 전파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다른 위원이 기다리시니까 순서, 시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사업 추진경과 및 선정결과를 봤는데요.  이게 애초에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분들께서 간담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들으셨고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추진하게 됐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작년부터…….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모집공고를 냈는데 결국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부모연대 분들의 법인밖에 안 들어왔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모연대 분들이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제가 부모연대 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나 그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약간 바람직하지 않게 비쳐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기해서 됐는데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다른 데는 아예 공모 자체도 안 하고 딱 그분들만 들어와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이용에 따라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도감독 좀 잘하시고, 이후 내년에 또 다시 공모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안자가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이것을 맡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우려하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50플러스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캠퍼스가 있고 센터가 있잖아요.  캠퍼스는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건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자치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부족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이게 체계상 재단, 그다음에 캠퍼스, 센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사실은 되는데…….
이병도 위원  그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센터도 어쨌든 캠퍼스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고민되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50플러스재단 대표께서 나와 계신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고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재단 대표께서 말씀을 좀…….
이병도 위원  대표님께서 그러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사실 각 구별로 캠퍼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센터가 설립되게 되어 있고 관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재단이 할 기능, 그다음에 캠퍼스가 할 기능, 그리고 센터가 할 기능들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에서는 전체적인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거고요.  캠퍼스는 포괄적으로 인생학교를 비롯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센터는 각 구별로 앞으로는, 지금은 캠퍼스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구에서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보람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구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더 심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함께 도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센터의 운영 또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유기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쨌든 일관성이나 유기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하시는 것도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0플러스 정책이란 방향에서 당연히 캠퍼스와 센터가 하는 역할이 다르겠지만 50플러스 정책은 일관되게 가야 되잖아요, 물론 공통되게 가는 게 있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되게 중요한 원년이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저는 민간기관 지원 관련해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민간기관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그게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구체적인 민간기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이를테면 표준운영모델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이른바 소통일 텐데요 그것은 저희 사회서비스원 내부체계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야별로 장애인활동 지원영역과 보육 부분과 요양 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 민간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와 의사소통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주제인 민간기관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을 그러한 틀거지를 통해서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계획도 중요한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사회서비스원 출범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었고, 여전히 민간기관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다 나온 다음에 소통하는 것보다는 계획과 함께 소통을 해야죠, 충분히 알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우리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지원 할 거다, 같이 나가면서 출범하는 게 맞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들은 것으로는 계획만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질의 때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율이 2017년도에 15%, 2018년도에 13.6%여서 문제가 많았다고 했는데 올해연도에 10억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정인 위원  이렇게 10억 증액 편성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이게 얹어져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게 목표를 연차적으로…….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으면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런데 문제라고 하면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잡자고 했던 부분에 항상 덜 편성이 돼서 조금씩…….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도 예산과에서 잘라내기도 하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큰 그림이고 실제로 단년도로 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정인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몇 %까지 올리겠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0% 목표를…….
이정인 위원  5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고 전국 평균이 2016년도에 72%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못 미치지만 어쨌든 변화해 간다는 말씀으로 듣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속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의 지침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확실히 알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뭐 100%는 아니…….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는 운영비,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은 20%가 원칙이고 운영비, 교부세, 지방비를 80%로 하라는 게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지침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비는 인건비 5명에 기본 3명, 운전 1명, 관리원 1명을 포함한 시비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지침 내용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고 지금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지침 내용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과 부합하게 지침을 바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시립장애인체육시설이 서울시에 몇 개인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시립은 하나고 전체 7개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시립 하나지요.  달랑 하나인데, 그게 곰돌이체육센터 하나예요.  그래서 시립이 유일하게 하나인 만큼 이 시립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뭔가 좀 시립답게 어쨌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율이 뭐 13%, 15%였고 전국 72%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곰돌이 같은 경우는 6%였어요, 과년도에.  올해는 13%인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는 조금 올랐지만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에 걸맞지 않은 지원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오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정인 위원  아닙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전체적인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일한 시립인 경우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하겠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오시고 뭔가 발전계획을 가져 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이 내용 안에는 체육시설을 증축하든 기타 등등을 위해서 문체부의 반다비 체육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5월 중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7개를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문체부가.  그렇지요?  아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4월 말 정도에 어쨌든 무슨 계획안이 나와야 공모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는 그러면 못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곰돌이체육관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시비로 전체 다 할 수도 있는데 국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네, 조치를 하도록 체육과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시립이 시립다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제가 1분 정도 추가로 저축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계속 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소양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해주셨고 장애 당사자이신 김소영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5분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적을 하는 바가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활동지원 사업, 활동보조 서비스 처음은 그렇게 출발을 했지요.  그것은 정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도권 그것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희석되어 가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표준모형도 개발하셔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주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성이 많아야 총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자치구당 공무원하고 공무원을 단장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한 명, 간호공무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전체적으로는 한 구의 8개 동에 복지사 한 명, 간호직공무원 한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한 동당…….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8개 동에 대해서…….
김소양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시고, 맞지요?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충원되어 있는 총 90명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동별로 다시 재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는 경력직들이 아무래도 가 있는 게 일하기는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지난 시정질문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하는 일이 같다 그리고 노하우도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측면에서 찾동간호사분들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봄SOS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사실 찾동의 방문간호사도 정규직으로 뽑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당시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뽑지 못한 게 일단 문제였고 사실 저희가 간호직을 뽑았던 게 찾동의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접근이라든지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방문해서 건강상태나 한번 체크업 해주는 정도 이상의 역할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간호직을 뽑고자 하는 이유는 케어플랜을 만들고 의료적인 서비스와 관련돼서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마 저희 상임위를 찾동간호사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실 만한 발언이세요.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도 제출하신 자료에 책임성 있는 공무원 신분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날 질문 때도 다 보셨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걸 하고 계세요.  단지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이 없을 뿐이지 이분들이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기획해서 적재적소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부분 부분 다 연계를 시켜주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지금 돌봄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각 자치구의 복지관들을 돌아다니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찾동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들이 잘 대답을 못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기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들은 대답을 못 하셨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찾동하고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위기다 이 정도만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상의 문제와 서비스 내용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간호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동간호사들도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돌봄SOS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요양보호에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등급을 받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서비스를 받지만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못 받는 사람들 또 갑자기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액션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은 현재 찾동에서는 감당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장애인활동보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종국적으로는 찾동의 더 나은 발전방향의 기본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 여기 보니까 돌봄과 찾동의 사업구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난독증도 아닌데 추진방향을 보면서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수식어만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찾동이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왕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돌봄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의 복지는 돌봄서울이다 하고 모토를 내셔서 국공립어린이집 50%까지 확충한다는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초등아이돌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돌봄SOS센터에서 커버한다는 그런 큰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하고 다만 저희가 시범실시 하는 단계에서는 영역을 조금씩 특정화시켜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 질의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이 문제 다시 따지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이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재단 대표가 말씀 좀…….
○위원장 김혜련   아니요, 제가 질문하려고요.  조금 이따 해주세요.
  그러면 실장님, 찾동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방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에 연계된 여성가족재단에서 찾동이랑 관련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근로환경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질의할 때도 제가 이 책을 거론했었는데 추진단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여기?  오늘 안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자 있음)
  제가 이것을 여성정책실에서 왜 연구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쓰일 거냐고 물었더니 찾동추진단에 이것을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김춘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과연 여성정책실에서 그것을 의뢰를 했고 찾동에 관련된 방문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 정책지원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냈습니다.  올해에 이 연구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했나요?
  찾동추진단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장님이 안 오셔서, 복지재단 대표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실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보고서의 손정연 박사는 찾동지원단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가재단에서 파견한 찾동지원단 안에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지원단에 소속된 박사가 했기 때문에 찾동지원단 및 집행부 전체 다 통틀어서도 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혜련  같이 소통을 하고 있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 김혜련  고민하고 있는데 반영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반영 파트는 실장님…….
○위원장 김혜련  반영했으면 결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찾동과 관련한 이 연구를 한 것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여기 안에 보면 찾동 인력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태를 파악했으면 반드시 이 안에 방문인력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 나와요.  인력충원, 정신건강보호체계 구축 또 안전지원체계 마련, 사례관리업무 전문성 강화 방안, 방문인력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돌봄SOS센터에서 이번에 간호사를 다시 또 뽑잖아요, 정규직으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분들이 400몇 명인가요, 지금 찾동간호사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40명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지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이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하는 데 있어서도 인력진단이라든가 적정성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애로사항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자에 나온 내용 중에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심리상담 문제, 그러니까 불안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장 김혜련  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했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안전 확보를 위해서 2인1조 방문을 확행하도록 하고 방문안전교육, 매뉴얼 제작ㆍ배포 또 안전용품 지급…….
○위원장 김혜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무조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혜련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찾동 2.0으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복지정책실 찾동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됩니까, 간호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뽑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처음에 인사 관련해서 뽑다 보니까 지난번 또 김춘례 의원님 시정질문 할 때도…….
○위원장 김혜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이 책 읽어보길 권하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위원장 김혜련  이거 너무 잘 연구해 놓으셨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다,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거 읽어보시고, 해결하는 지점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내놔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그러면 찾동과 관련해서 지금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까 돌봄SOS 관련해서 찾동과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동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찾동에서 현재 영역을 벗어나서 더 헌신적으로 하시는 복지플래너나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찾동 매뉴얼상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 외에도 딱한 사정을 듣고 더 먼저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대표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런 인력들이 여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돌봄SOS센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좋은 인적자원이 있는데,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돌봄SOS센터의 전초적인 어떤 자원개발에도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위원장님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점은 일단 서비스 분야의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찾동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생계, 주거 그리고 보건의료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돌봄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상자 관련해서…….
○위원장 김혜련  제가 그 설명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미 이분들이 인적자원을 형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충족할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으로 가고 돌봄SOS센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방문간호사, 찾동에 이미 시작된 그 인적자원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대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요구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예산이랑 해서 꼼꼼히 챙겨서 자료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법인 인증제 사업 이 부분을, 예산이 올해 얼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건 뭐 큰 예산은 없고요 심의하고 인증간판 만들어주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인력이 필요 없나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뭐 따로 인력이…….
이영실 위원  사회복지법인 이거 하는 것처럼 인력 투입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1억 정도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심의한다든가 이런…….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법인 인증제가 이게 좋은 말로 찾아서 본다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종종한 갓 만들어진 군소 법인들, 그다음에 한두 개 한 그런 작은 법인들 이런 곳에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법인이 많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아무래도 종교가…….
이영실 위원  종교법인이 많아요.  가톨릭, 기독교 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공신력이나 신뢰성이 있으니까요.
이영실 위원  조계종, 진각사, 아까 얘기했듯이 천태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대규모 법인들은 어떻게 인증을 받을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인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영실 위원  일단 이 법인 인증제 최초부터 그 과정들 있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영실 위원  그거 올해하고 2017년, 2018년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 그다음에 예산 사용내용하고 해서 제게 자세히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법인 인증제의 정체성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 구속력도 없고.  이 서울시 법인 인증제 이렇게 해놔서 인증받은 그런 법인은 그러면 자치구 같은 데 가서 서울시에서 우리 법인 인증받았으니까 이거 갖고 얼마나 내세우겠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법인 인증받은 데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시가 인증한 법인에서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쩌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인증을 줬으니까?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고 그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수탁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물론 그렇긴 한데요 유효…….
이영실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받은 곳의 자세한 내용들 있죠, 16개소?  그 내용들하고 해서 다 주시고, 올해 계획 다 주시고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 인증제는.  그래서 한번 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었거든요.  잘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취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되고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형 평가지표에도 보니까 안전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수가 되게 미약하고, 1.5점에서 2점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고민은 어떠세요, 그런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대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시설 자체의 물량도 엄청나고 또 현재 관리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기능보강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끌어안고 하기는 굉장히…….
이병도 위원  일단 범위에 문제가 있던 것은 확인했었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고민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고민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고민하셨는데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토론회는 얼마 전에 한 거고, 굉장히 토론회 과정에서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공감하시고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고민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 어렵구나, 필요한데 어렵구나 이것밖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이 좀 말씀하실래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 안전본부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전본부가 자치구 그다음에 각종 유관기관, 전기안전공사나 여러 기관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이병도 위원  기획관님 얘기는 충분하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니,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가, 저도 작년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공감되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 나가기 전에 소방서에서 교육을 또 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외부시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점은 알지만 다른 유관기관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 이후에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시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시면 되는 거지 안전총괄본부가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안전본부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시설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서울형 긴급복지 항목을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굉장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또 실질적이고 탄력성 있고 이런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해가 서울에 크게 났었잖아요, 저희 은평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은 긴급복지의 어떤 수혜를 받은 건수가 되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기본적으로 수해나 이런 것은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병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어쨌든 여기에 화재나 건물붕괴 등 재난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니까, 긴급복지 항목 중에 재난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이병도 위원  수해도 큰 재난이었고, 그런데 그런 재난을 만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낮은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 관련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구나 이런 것들은 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서울형은 이런 명시적인 재난이 아닌 그냥 개인,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떤 일상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일상의 불행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 때문에 오니까 실제로 필요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집이 침수돼서 필요했었는데 현재 있는 복지제도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그분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더라 이런 것들 제가 인지를 해서 한번 질문드려봤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돌봄SOS센터 관련해서 우리동네 나눔반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선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회경제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상돌봄이나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플레닝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요양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서비스를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아직 설계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이고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어요, 우리동네 나눔반장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동네 나눔반장 진행 상황들 좀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풍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시설연대.  2019년의 진행 상황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여름 지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시에서 가져와서 정규사업으로 할지는 가을 정도에 일단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이어서 할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진행 상황들 좀 오늘 말고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인사발령 문제에서 조금 질문하겠는데요.  자료가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그런데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장이?  정직 1개월 해서 전보대기 했네요, 자료 보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인천으로 또 발령을 받았어요, 인천 연수구에.  이것 전보 조치하는 것 가능합니까?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것은 퇴직사유가 아니고 정직이나 이 정도는…….
김화숙 위원  왜 퇴직사유가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규정에 따라서 정직 1개월하고 전보대기 해서 전보 조치가 된 걸로…….
김화숙 위원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최OO이 김OO의 볼을 가격하였음, 볼을 때린 게 사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다음날 공개사과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공개사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센터장이잖아요, 그것도 서울시립.  그런데 이분을 그냥 겨우 정직 1개월 주고 또 다시 연수구로 보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든 뭐든 시립시설이 대부분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 위원  네, 알아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의 정신상태가 잘못됐네?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이게 진짜 시설폐쇄가 아니라 위탁폐지 사유가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성희롱사건 정도…….
김화숙 위원  성희롱사건에다가 볼을 가격했잖아요.  이게 따귀를 때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가 보네 양해를 한 모양이네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뭐…….
김화숙 위원  공개사과를 했다고 다 끝나면 안 되지요, 센터장인데.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물론 징계를 받았고…….
김화숙 위원  징계해서 완전히 보직 해임을 시켜야지 수탁이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탁이라서?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니까요.
김화숙 위원  하여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있잖아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김화숙 위원  제가 그동안에 몇 군에 가봤어요.  근본적으로 다 잘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모자라요, 사람이.  인력이 그냥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물건도 옛날보다 덜 들어오고 또 노인들이 오셔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가져가시고 또 한 가지 더 서비스로 다섯 가지 주더라고요.  제가 강동구 성내동에 몇 군데 가봤는데 물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줄었지만 사람이 두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휴무 때 놀기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두 시간 앉아있어 보니까.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식품이더군요.  쌀, 라면 그다음에 장류 그다음에 기름 같은 것 이런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할 대안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현장에서는 두 명 갖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요.
김화숙 위원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물론 그런데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원봉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던데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인력 많이 주고 예산 많이 주면 좋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운영…….
김화숙 위원  그래도 한 업소에 한 명이든지 하여튼 최소한 3교대라도 가든지 뭔가 해야지 두 사람이 계속 하니까 굉장히 힘들대요.  일 자체는 자부심 있고 참 좋은데, 할머니들 와서 물건 가져가는 것 보면 기분 너무 좋은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여튼 의원님 이것 좀 어쨌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알겠다 내가 참고를 하겠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네, 의견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일하는 거고 그분들도 좋은 일 하는 건데 그것을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도 가봤지만 이게 왜냐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행사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우리 서울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실장님이 심층 깊게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가면 복지포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실장님은 이것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시나요?  한 번씩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된 건가요, 홈페이지가?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지금 개편 중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중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누가 대답하세요.  지금 복지포털 몇 %까지 완성된 거예요, 홈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일단 몇 %까지 이렇게 따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복지 관련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걸 계속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도 별도로 있던 걸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는 지금 복지포털 홈페이지 되게 잘되어 있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요?  지금 이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매년 업데이트…….
○위원장 김혜련  지금 복지포털 안에 들어가면 그전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필요한 복지시설, 장애인 지원정보 맞춤조회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눌러서 제 카카오스토리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되어 있다는 걸 홍보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 실장님도 이것이 뭔지 보신 적이 없나 봐요.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제가 자주 보지는 않고요.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복지포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연구 10개 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복지재단 대표님,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와 관계된 연구를 복지재단에서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마 위원장님이 보신 것은 50플러스재단 자체의 연구 인력이 시행한 연구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10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재단은 그러면 몇 개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작년에 20개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정책에 반영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올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20개 자체가 다 시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 10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기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사업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작년에 10개 해서 8개를 반영하고 2개는…….
○위원장 김혜련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신노년복지 안에 들어가서 50플러스의 중장년 지원계획, 중장년 지원시설 이런 것을 검색하니까 50플러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연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클릭을 했을 때 50플러스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바로바로 50플러스에 연계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50플러스센터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복지포털에서는 아직 그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지포털이 몇 %까지 완성된 건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이 복지포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진화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이미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으면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한번 꼼꼼하게 이걸 찾아볼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연계 지점은 연계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찾동 같은 경우에 2.0으로 가는 지점에서 정리는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건지 잘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이 되어 있었지 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서비스원장님 복지포털 홈페이지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그 지점이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두가 직원들이 이 부분 다 아셔야 되고 모두 홍보 위원이 되셔야 됩니다, 서울시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요.
  저는 지금 나만의 찾동 공무원을 제가 찾았어요, 저희 동네를 입력해서.  제가 찾으니까 저한테 적합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그 부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장애인들이 여기서 지원정보 맞춤조회 같은 것들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된 건지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올해 사업계획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연결지점을 찾아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 좀 잘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지정책실이 보고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서울시의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지정책실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집행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 및 산하 기관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변경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
○속기사
  김철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