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
4.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20일 개최한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설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 보고에 도움을 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및 집행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가 개원 이래 두 번째 열리는 도시계획국 회의로서 본격적으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의라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올해 시민과의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출장 중에 시장님께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구상을 발표하였고, 지난 19일에는 강북살이를 마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 비전과 도심부 개발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위원장도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함께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나 준비 없이 신중하지 못한 개발계획이 서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지난 주말에는 오랜 기간 서울시가 준비해온 장안평,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등 중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모두 탈락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나 정책 엇박자라고 연일 언론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이 담당하는 업무와 주요 사업은 서민의 삶이나 재산권 그리고 국가적인 파급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제10대 의회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한 정책이나 개발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 서울을 더 미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이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략한 현안보고를 드린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어느 덧 중반을 넘어 한 해의 성과를 기대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 집중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339억 3,400 대비 2억 3,02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3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25만 9,000원 증액된 28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만 9,000원보다 25만 9,000원 49.9%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는 28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1,9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집단취락지구 관련 종합관리방안 수립 증액 1억 3,000만 원, 용산정비창(용산국제신중심) 개발사업 구상 증액 1억 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증액 2억 원,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증액 1억 원, 서울 그린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감액 3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증액 25만 9,000원 총 6건 2억 3,0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4페이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은 53억 6,0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중에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2억 3,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여의도ㆍ용산과 관련한 개발사업 구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정비창(용산국제신중심) 개발사업 구상 신규사업비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금년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의 후속사업으로 용산정비창 부지 약 54만㎡입니다.  개발사업 유도와 관리를 통해 용산을 서울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비창 부지와 관련하여 소유자인 코레일 측이 용산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된 후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반이 되겠습니다.  코레일 측과의 전체 협의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개발계획 방향과 실현전략 등을 검토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용역은 서울역~용산역 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정비창 부지의 개발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어 현재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정비사업, 재생사업과의 정합성, 사업의 지연가능성 등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5억 원 중 금년도 1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중인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그동안 부재했던 영등포 일대의 중장기적 관리방향과 목표 등을 보완하여 하나의 도심으로서 영등포ㆍ여의도 일대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이 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여의도가 개발을 시작한 지 50년이 경과하여 재구조화 시기가 도래하였고,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개 도심 중 하나로 격상되었지만 도심으로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ㆍ용산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언론에 언급하고 이후 파장이 일자 일시적 보류를 선언함으로써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중앙정부와의 주택시장 안정정책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의 수립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고, 개발구상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담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도심 중 유일하게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단이 없다는 점과 특히 영등포 일대가 타 도심에 비해 도심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 용역 추진계획,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자치구에서 단위사업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파급 영향, 개별 사업 간 연계성 제고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 중 금년도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이 지정된 여의도 일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하여 금융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국제중심지로 육성·관리를 위한 물리적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업무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의도 일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재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번 추경편성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지정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진흥계획이 2011년도 수립된 바 있으나 승인되지 않아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미수립된 상황에서 물리적 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계획 체계상의 위계와 정합성, 계획 수립의 순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총 예산 3억 1,0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작된 지 16년이 경과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집단취락 GB해제 가능 면적 규정의 개정 등 관련 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집단취락지구 실태조사와 집단취락지구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관리방안과 관련한 용역이 수립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고, 취락지구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서울 GREEN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전액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강서구 개화동 일원에 대해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특성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미 자치구에서 수립하던 지구단위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용역 타절 준공된 바 있어 현재의 용도지역 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계획 수립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감추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되는 데 반해 계획수립으로 건축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또 다른 불만과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서울시 차원의 용도지역 유지 원칙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을 주민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전액 감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지적관리사업과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추경예산 편성은 교부된 금액의 이자 발생의 반환금으로 금액이 소액이므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금년도에 납입하여 정산을 조기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2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 중 서울시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서 용산과 도심으로 격상된 영등포·여의도 일대의 개발구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그에 따른 개발은 서울의 공간의 재구조화와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책적 판단과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 용역결과의 실행가능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계획과의 체계와 계획 수립의 순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각주 17번 보면 2011년 8월에 진흥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고, 사유는 사업타당성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거래소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로 봐서 당장에 진흥지구로 지정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실 만한 그 이후의 중요 변화 상황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의 그러한 경제상황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람직한 미래상이나 도시공간적인 기능배치를 전제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의 큰 거대한 도시의 도심이 강남 쪽에 편중돼 있고, 물론 지역중심이나 그것보다 위계가 낮은 상암이나 마곡 이런 데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큰 도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등포 쪽하고 여의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도심기능을 회복을 하자, 그리고 금융기능이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또 낙후가 되면서 지역이 쇠퇴하는 측면도 있다 해서 좀 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유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사업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추경사업으로,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하자 말자 할 논의의 자리는 아니고 또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보류한다고 오락가락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본의와는 관계가 없이 말로는 보류한다고 하고 또 밑에서는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금융중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별도의 마스터플랜에서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물리적인 계획으로서 미래의 발전된 모습들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어되지 않은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내용들을 주로 많이 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물론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외에도 그 옆에 기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주택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고층 재건축 요구가 많고, 실제로 MBC사옥이나 부지 이런 데는 결국 저희가 계획적인 검토를 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또 건축허가가 났고 이런 문제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미래상 측면보다도 상당히 시급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것들이, 몇 가지 개발계획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씌워지지 않으면 사실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영등포·여의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도심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이 인프라나 굉장히 취약한 게 많은 상태에서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계획들이 미리 빨리 확정이 돼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도 있는 규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은 조기에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적 컨트롤을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고병국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본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다른 제2, 제3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최근에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준다고 했다가 또 없앤다고 했다가,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뢰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 자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또 제2, 제3의 논란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명목상의 어떠한 사업추진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플랜이라고 명목은 해 놓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명목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맞게 명목적인 목표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후에 보충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입니다.
  영등포ㆍ여의도의 도심관리계획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3대 도심에서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얘기하셨고, 서울의 3대 도심이 여의도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부도심과 여의도를 포괄한 도심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도심이라는 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영등포, 과거에 이제 부도심에서 격상을 해서 올리면서 이제, 물론 여의도도 한 축으로…….
정재웅 위원  여의도는 요즈음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영등포 부도심은 굉장히 관리의 상황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마땅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중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에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이 된 다음에 사실은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은, 특정지구에 대한 개발내용들은 거의 하나도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만 결정돼 있고.  어쨌든 외국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조항들이 전혀 없어서 금융기관들이 여의도를 떠나서 도심으로 다시 온다든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를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 그래서 그 콘텐츠의 일부 중요한 내용들은 이번에 마스터플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구현하기 위한 용역이라서 타당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해야 될 기초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역이 시작하면 보통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하는 데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님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발주하고 기초조사하는 데만 벌써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골격들 지금 논란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 생각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추진은 일단은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이후에 김종무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 소관이네요.  그린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이 3억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감추경…….
박상구 위원  네, 감추경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책정된 배경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용도지역 상향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상구 위원  지구단위계획 상향 계획이 있어서 용역비를 잡았는데 왜 이것이 감추경이 들어오는 거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강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초하고 서울시에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만 달리할 수는 없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했어요, 이 용역 말고 전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전용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1종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상향해 주기가 곤란하다…….
박상구 위원  아니, 국장님,  담당 서울시와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그러면 왜 잡지요?  용역비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비쳐지지 않았는데 당초에 용역비를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잡고자 했을 때는 뭔가 그에 대한 의도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용역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월이지요?  용역비를 잡아놓고 한 푼도 쓰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욕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용도지역의 상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결론에…….
박상구 위원  어렵고 안 어렵고는 용역비를 잡아놓았으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뭐 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예산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가지고 메모해 주고 그럽니까?  아직 숙지 안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오늘 일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정당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없는 자들의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마련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GB는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박상구 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충해 주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주택을 유도하는 부분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제가 좀 더 자세…….
박상구 위원  용역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하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충분한 용역의 대상지, 용역비를 들여야 할 필요성의 가치를 느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 선례가 있어요.  2018년 9월 신문에 보면 아파트보다 나은 서울형 단독주택 새 모델 나온다, 이것 우리 관련부서에서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
박상구 위원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SH공사 서초구 내곡지구에 커뮤니티 주택모델 사업추진, 듀플렉스 등 120호 규모 주민공동시설 배치, 신개념 공간복지.  해서 여기가 위에 건물이 102호인데 102호 가운데 80호를 보상 및 철거를 해서 대치를 해줬어요.  단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머지 20여 호는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치방법은 써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이게 용역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펼치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됐다고 한다면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주민과 우리 담당부서와의 의견일치가 안 됐을 때는 주민의 설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담당부서의 책임소재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이 원칙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해제를 해 주고요.
박상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놔둘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죠.  제가 말씀…….
박상구 위원  필요충분에 따라서 어떤 상황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집단취락지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대로 해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기본계획 변경안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은 유연하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기준의 변화라든가 현황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관청과 주민들의 의견들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치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항상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안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비를 잡게 된 동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전혀 노력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모든 관련부서에서 했던 노력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2018년 금년이지요, 6월에 수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계획이 항상 이렇게 즉흥적인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던히도 오랫동안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취합해서 수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영등포ㆍ여의도 도심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2012년부터 저희가 시민자문단 수천 명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립한 시기가 금년 6월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경과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수렴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조금 납득하기가 본 위원은 힘들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제어하는 관리계획이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한 시간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추경이라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긴요긴급 하다든지 우리가 정말 추경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든지 이러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잡은 게 추경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추경에서 반영시키지 않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다면 본예산에서 잡아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거지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장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추경예산은 시장단에 다 보고가 되고…….
김종무 위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 인지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이 되니까요.
김종무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회의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등포·여의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여의도 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인지가 되었냐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 보고가 됩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계획 보류와 연관돼서 말씀하시는데…….
김종무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추경 작업은 훨씬 오래 전부터 지속돼서 사업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물론 내부적으로 그 상황을 수개월간 진행을 해 온 사항이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논란이 되기 전에 추경에서 안을 마련을 했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확정돼 있었던, 수정이 돼 있었지요, 저희 안으로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추경안이 확정되고 나서 논란이 일어났던 거군요?  그러면 정무 쪽 라인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다는 거네요?
  충분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2030 계획에 마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가져올 만큼 시급성이 있었느냐?  3개월 뒤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걸 추경에 끌어와서 새로운 논란을 자초할 불씨를 만들어내지? 하는 느낌이 도시계획국 몇 가지 되지 않는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어느 누구나 바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순수한 의도대로 그대로 믿겠습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치고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정책을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언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필요하시면 지금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집값 안정 시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뭘 보류하겠다는 건가요?  발언을 앞으로 보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에 진행되던 무엇인가의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류 내용이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에 대한 확정과 발표, 그리고 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들이 후속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확정과 발표는 보류하고 계획의 수립이나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법정계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할 건 하고 조절해야 될 것은 조절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지금 시점상 정무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무라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계획하신 계획들은 조금 더 본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국장님, 두 가지 여의도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기본계획인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약간 밝혔는데 원래 이것이 처음에, 내가 아파트지구 반포 쪽 심의를 하다 보니까 워낙 계획들이 없어.  그래서 반포도 한 40개 지구인데 구구각색으로 심의해 주고 있잖아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40년, 50년 돼 가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구중심, 주구중심 이런 상가도 여기는 여기 있고 저기는 저기 있고 걸레처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실은 처음에 지시를 해서 만든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 시장님이 사실 잘못 한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  잘못한 것은 장기계획인지 단기개발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알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우리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단한다는데 뭐를 중단한다는 거냐, 아까 어떤 기자가 나한테도 전화했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데, 진즉 만들었어야 돼 좀 늦었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유보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계속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 용역비 두 가지 왔는데요.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했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뭐가 말이 많냐고, 지금 진즉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금융중심지구고, 아파트지구고, 국회 앞 단지고 이미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국회 앞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회 앞 업무지구는?  영등포구청에 올해 예산편성 됐나요?  잘 모르지요?  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중심지구도 빨리 해야 되고, 아파트지구 왜 안 하고 있냐고.  아파트지구 집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엊그제도 나한테 민원이 왔었는데요, 왜 안 해 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이 뭔데, 참 나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즉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
  나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것 5억 3,000 빨리 편성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하는데 왜 쓸데없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끼어 들어왔어.  그건 제쳐놓고 이 아파트부터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내실 있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영등포·여의도 계획도 사실은 건축허가들도 많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어떤 통일된 기준 같은 것도 조금 시급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지금 바쁩니다.  아파트지구 다들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비계획 심의를 해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스터플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휴, 참 마스터플랜?  진즉 만들었어야지 이제서 마스터플랜 운운하고 있냐고요.  그걸 가지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할 거예요?  여의도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건 어느 과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구단위계획은 방향이 나오면 실무적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이석주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할 거지요.  이것 빨리 하세요.  빨리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빨리빨리, 여의도도 그렇고 이쪽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지구 빨리 하세요.  내년 예산 왕창 해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드릴 테니까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그린벨트 쪽으로 이슈가 옮겨갔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시면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국토부와 어떤 선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몇몇 신문에서는 그렇게 벨트 해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거냐는 식의 호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조금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들은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시간이 30여 분 남았는데 조례안건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조례안건 심사를 바로 진행하고 오찬에 참석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후에 안건심사에서 조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나을지…….
  그러면 2시에 도시계획위원들도 위촉하고 첫 심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례안건을 먼저 상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대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질의 있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이지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우리 소관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다시 이 시점에서 과거 4년의 명단을 전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특히 도시계획국, 타 국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위원님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완해 주셔서 집행부가 빠른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년 4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화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위제한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세분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고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의 현재 서울시 지정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의 기이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ㆍ조정하는 것은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의 300개소 이상에 달하는 대상지의 여건과 건축행위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현재 용도지구 조정용역이 착수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가능 규모 관련입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의 규모를 현행 1,000㎡에서 5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자동차영업소의 건축가능 규모를 현재의 2,000㎡에서 1,000㎡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잘못 반영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된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별 건축행위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것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가능 규모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의 용도지구 조정 계획은 이후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관련 법규 사항은 참고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북구 우이동 만남의광장 이용객의 교육ㆍ문화ㆍ체험장소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시설 결정,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강북구 우이동 18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공공지는 2009년 10월 8일 결정이 되었고, 올해 4월부터 입안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 4,267㎡를 우이산악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에서 500m 정도 공원에 위치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6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주변 왼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우이역에서부터 500m 떨어져 있어서 이 지역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진 현황이 있고, 위쪽으로는 현재 시공 중이다 중단이 된 더파인트리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해당 공공공지의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운동시설 그리고 스탠드,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하는 이유는 이 위치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 있는 위치에 문화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0m 폭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 페이지 보시면 건축계획으로 문화센터는 3층에 건축계획이고 19m의 건축물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부분은 전망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시설물이 존치되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은 2018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람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동 기간에 같이 하였고요.  해당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 교부금 18억을 이용하고 구비가 1억 2,0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타당성과 이 문화공원으로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 산악과 관련된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문화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이 시설을 등산로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시설계획과장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공공공지 문화공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산악인 관련 전시와 관람관 조성, 등산 관련 교육 및 행사공간 마련, 외벽을 활용한 암벽등반 체험 등 레포츠 기능 도입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북한산 등산로의 거점형성과 상징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소음민원으로 활용성이 제한되어온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문화공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건축 중단된 우이동 유원지 내 산악박물관이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산악관련 물품전시와 관람장소로 이용될 예정으로 산악문화센터와의 기능중복 우려가 있으나 현재 산악박물관 건립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안문화센터의 건축물 높이는 19m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와 입면디자인계획 수립이 요구되는데 향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변경은 사전절차로서 국토교통부 입지대상시설 중앙심사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일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 사안과 관련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고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검토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 즉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세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서울시 소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후 시설설치, 2015년 광장으로 조성된 시설의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조성 시설의 변경 최소화 등의 의견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입지대상시설에 들어가서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물론 방금 또 들었지만 특별한 뚜렷한 사안이 없고 쟁점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 행정절차가 맞는 건가요?  의회에 의견청취를 의뢰하기 전에 마땅히 행정절차상 먼저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중앙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회 의견청취는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병행해서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그게?  우리 수석…….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운영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신정호 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앙 심사할 때 적절이든 부적절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의견하고 또 반대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게 공공공지인데요, 국장님.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설명드렸지만 앞에 있는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말씀드린 산악문화관 하면서 그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사항만 저희가 해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고…….
이석주 위원  그 이유는 산악박물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문화관이요, 산악문화관.
이석주 위원  거기의 주 시설이 산악박물관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박물관은 아니고요, 문화관입니다.
이석주 위원  문화관으로 봐야 되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
이석주 위원  그런데 이 파인트리가 공사하다 중단이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파인트리는 부지 옆쪽에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뒤쪽으로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파이트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구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관계없습니다.
이석주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진입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없나 이런 게 궁금해서 답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이미 2차로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입지는 괜찮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등산로 주변이기 때문에 개념도 부합되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시설은 변경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의원 이상훈입니다.
  제가 살던 곳의 안건이 올라왔네요.  현재 그 밑에 코오롱 그룹이 운영하는 민간운영시설인 코오롱 등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코오롱 등산학교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점검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산악교육 문화센터가 들어섰을 경우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민간이지만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코오롱 등산학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 사업인데요, 자치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서 자치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돼서…….
이상훈 위원  자치구에서 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강북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선거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이 있어서 특별한 위법이라든지 유례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저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안 돼 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특별히 이견이 있는지는…….
이상훈 위원  이견 없어서 안 담을 수 있었겠지요.  어차피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심사가 남아 있고 또 실제 이것은 공원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승인 절차가 두 개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높이라든지 외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이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북한산우이 경전철이 통과되고 또 주변에 바로 가족캠핑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체육과 생태적인 공간이나 시설로 이용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국내나 국외 사례들,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주택지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심사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노력이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 주무부서에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원만하게 일들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규 규정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과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오후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보류가 아니라 판단에 대한 심사보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보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오후 시간대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여의도ㆍ용산과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계속적인 질타가 이어지셨는데 오늘 도시계획국에서 비공개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고, 업무보고는 중식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이상훈 위원  공간개선단은 그러면 몇 시에…….
○위원장 김인제  공간개선단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가 끝나야만 아무래도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전체적인 회의일정은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여쭙고 바로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산정비창 용산국제중심지 개발사업 구상예산 1억 원,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증추경예산 2억 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은 인정이 되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위원님들과 의견 개진했었던 3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정비창 용산국제신중심 개발사업 구상예산 1억 원,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증추경예산 2억 원은 각각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건에 대한 삭감과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입니다.
  지난 제282회 도시계획국 부서별 기본업무와 주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린 만큼 이번 업무보고는 그 이후 변화가 있거나 진행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8월 말 현재 5과1반2단 총 3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4명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직원 전입으로 지난 제282회 시의회 업무보고 시보다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담당하는 도시공원기획팀 인원 충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6쪽 부서별 업무, 7쪽 2018년 예산,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을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13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정착 및 이행 추진입니다.  지난 3월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부서 및 자치구에서 수립 시행하는 관련 계획이 생활권계획에 부합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발표 이후 200여 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서울 균형발전 정책 발표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생활권 각 1개소에 대해 실행계획을 우선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15쪽 용도지구제 개편 및 조정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을 하고 기이 지정된 용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고 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용도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관리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해제 및 합리적 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시계경관지구, 방화·방재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7쪽 국회도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간적 기능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여건변화를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 도입기능 설정 그리고 공원 연접부와 이면부, 그리고 신월 I.C. 주변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는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8쪽 아파트지구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개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가 도시 속의 섬에서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지이용 체계,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한 커뮤니티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지난해부터 반포ㆍ서초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하였고, 지난 8월부터는 2단계로 서빙고ㆍ잠실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총 150개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원시설은 재정 집행과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 그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외 도로와 광장시설은 존치, 해제 그리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으로 구분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도로 5개소 및 광장 3개소는 변경을 완료하였고 10월에는 도로, 광장, 녹지 등 16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총괄 현황 및 개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지역과의 상생협력 그리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대학가를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해 공기업과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동북권 창업생태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광운대 거점센터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10월에는 제5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대행사로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무기한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내지 5개 조의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일명 떴다방 운영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등록ㆍ자격취소 23개소, 업무정지 134개소 등 총 56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진행할 계획이며,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현재 143명인 특별사법경찰 직위 지명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입니다.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맞는 부동산중개 기반을 조성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35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총 25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다양한 언어에 대해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실현입니다.
  국내ㆍ외의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빛정책을 수립하여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명관련 주요 이슈 등을 토대로 한 7대 전략과 21개 핵심과제 수립, 5개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야간경관 실행계획 구상, 4개 경관유형별 야간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8월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관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배포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불법광고물 근절과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실효성 있는 근절을 위해 4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으로는 근절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자게시대 및 지정게시대 등 대체수단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 31쪽은 2018년 사업별ㆍ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8월 27일 현재 집행률은 54.7%입니다.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시장님하고 전화나 소통하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수시로 보고할 때는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관계부서장 같이 배석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긴급하게 현장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거나 한 경우는 메시지로 지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자리에 진희선 부시장 같이 동석하나요, 아니면 함께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로서 서로 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부시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그냥 일반 국의 단순한 업무 같으면 주로 실·국장하고 각 관련 부서 이렇게 배석합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하고 며칟날 싱가포르 기자간담회에서 용산ㆍ여의도 플랜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7월 10일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7월 10일.
노식래 위원  7월 10일 전에 하루 전이나 혹시 내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할 건데 해도 되느냐, 물어본 적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수시로 그 전에는 드렸지요.  여의도 관련해서, 용산과 관련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수립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기자설명회라는 공식적인 걸로 하는데…….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도시계획국의 국장님이나 진희선 부시장님 말고 또 다른 비선에서 이 문제를 직언하거나 조언하거나 어드바이스해주는 그룹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본부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혹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려면, 기자간담회를 하려면 최소한 도시계획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사전에 얘기를 나누고 했으면, 있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발표된 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부동산 상승의 기초가 되니까 보류가 된 거지요.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수립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거의 미래전략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다만 코레일하고 세부적인 개발사업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비율에 주거비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을 심사를 하셨지만 바로 저희가 후속적으로 코레일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추경에 바로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보류된 상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 용역 진행하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지요.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나온 것으로 하고 있고…….
노식래 위원  원래 6월까지 되어 있는데 3개월 연기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왜 91일이 연기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코레일하고 협의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획 내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역 부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연기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해서 중간보고회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중간보고 드렸습니다.
노식래 위원  했지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나 자문 받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거 다 자료 가지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문위의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자문위의 검토가 끝난 내용들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가 짜고 있는 계획에 반영시켜야지요.
노식래 위원  반영을 그냥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마스터플랜은 법정계획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추후에 계획이 완료단계에 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죠.
노식래 위원  최소한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러한 발표하기 이전에 도시계획국장님 판단에서 아니면 진희선 부시장님 판단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장님한테라도 보고가 돼서 이 부분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발을 반대하고 유보하고 보류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도 개발이 보류가 돼서 상당히 지역사람들이 낙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계획이 보류가 되고 유보가 되면서 용산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대단하고 특별히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 용산 구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용산구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현황들이 많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이러한 보류정책으로 인해서 용산에서 각종 일련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지체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산이 서울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미군부대 이전이나 공원이나 정비창부지나 앞으로 변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스터디 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 가능하면 정무적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는 진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들리는 소문에는 또 다른 비선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이러한 도시계획정책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조언해 주는 그룹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 수립하고 이런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ㆍ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1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인데요.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진행이 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여기 1조 2,900억 원, 이것에 대한 추산의 근거, 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방치해서 해제가 돼버릴 경우에 공원의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버리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푸른도시국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 그래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꼭 공원으로 놔둬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전부다 뽑아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의 전체가 아니라 사유지 중 일부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추계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재정이 다 허락되는 건 아니니까 그중에서 꼭 먼저 우선적인 것.
정재웅 위원  여기 아마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공원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서 2020년에 이제 일몰제로 풀리겠구나 하고 막연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다 풀어준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괜한 오해들이 막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자치구 통해서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개발행위 특례로 해서 사유지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를 풀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정재웅 위원  서울은 진행을 아직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서울 빼고 다른 시ㆍ도는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만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굳이 안 한다기보다도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다 보니까 과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정책방향을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과 개발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제어를 해보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어요.
정재웅 위원  적정선이라기보다 서울은 타 시ㆍ도가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가뜩이나 임대주택도 부족한데 땅이 없다없다 그러는데 사실 공원 면적이 큰데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가 필요한 임대주택 같은 걸 얻어내면서 공원을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시켜서 한번 진행시켜 보는 어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현장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분 같으면 적용이…….
정재웅 위원  그것 보상하느라고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가능하겠는데 실제로 검토해 보면 그런 대상지를 선정할 만한 그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현업부서에서 푸른도시국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제가 추후에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비공개로 하나요?
○위원장 김인제  비공개는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용산ㆍ여의도 마스터플랜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급부족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중에 과도한 유동자금이 많다, 투자처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이 넘는 그러한 부동자금이 있고, 투자처가 없어 가지고 투자를 물색하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거대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정책이라든가 도시계획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은 사실은 아주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절에 부동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주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심리가 좌우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잠시 계획을 한숨 거르고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내실을 기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의 발언 이후에 관련부서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추진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로 법적으로 결정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내용의 결정,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건별 안건이 심사되기 때문에 주로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스터플랜이 보류가 된 이후에는 그러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안 해 주시니까,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보류 이후에.  예를 들자면 오전에 추경예산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마스터플랜에서 하는 것의 범위를 벗어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계획이고, 마스터플랜에서는 미래비전 방향의 설정 정도인데 시장님 보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달 남짓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계획이나 내용은 저희가 충실하게 물론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주로 시민들하고 결부되는 인ㆍ허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부된 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신경 쓰고 있긴 합니다.
김재형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에 소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토부 산하라고 볼 수 있는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용산 같은 경우는 땅이 코레일 땅이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코레일에서도 그 부지를 매각을 하든 본인이 사업시행을 하든 거기에 결부된 일이니까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또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발표 이후에 국토부랑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김재형 위원  여의도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게 없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법상으로 따지면 사실 여의도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유지도 없고 하는 거니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과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조금만 살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이 있는데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에 도시계획국에서 단위별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발표는 이제 여의도도 기본구상이고 용산도 마스터플랜 장기미래의 구상이니까 그 계획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용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계획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코레일하고 합의를 해서.
김재형 위원  사실상 큰 그림을 따지면 도시계획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반적으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다,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말씀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싱가포르 가셔서 기자들하고 같이 계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게 뭐 기자설명회를 했다든가 공식적인 의도적인 발표가 아니고 언급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처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를 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규정이라든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을 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서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정책 입안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한 분만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비공개 업무보고 때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 시한이 도래되는 공원 말고, 그러니까 이미 시한과 관계없이 공원 구역이나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로인 이런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삼청동 산2번지가 사실은 그런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인데 사실상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에 이미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긴 했으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공원으로서는 기능을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서울시내에 아마 그런 곳들이 제법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나 사실상 공원으로의 기능이 전무한 또는 공원으로 회복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계속 그냥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둘 것이 아니고 불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당장 공원 유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이런 공원을 보존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대체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집행과정에서 단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원으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질의하실 사항들은 많겠지만 저희가 2시 반부터 위원님들 참석여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 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순서는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마치고 또 예정된 비공개 업무보고의 건을 곧 우리가 보고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마저 발언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잠시 자료요청하실 수 있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방망이를 쳐버리니까 깊게 질의는 못 하고, 저는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질의는 다음 회기 때 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이제는, 아까 20년,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된 장기미집행 또 현재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막연히 20년 이상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 행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가능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25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5개 구청,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과 집행부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셔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속기사
  윤정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