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
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7)(계속)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
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
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
1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17.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8. 2024년 3분기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
20.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
2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4년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7)(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1.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중화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의원 찬성)
16.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17.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8. 2024년 3분기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전용 보고
1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한신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22. 2024년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우리 상임위 안건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일정뿐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41건, 건의사항 107건, 기타 요구사항 81건 등 모두 329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7)(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위원님과 이용균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관변경 사전 보고가 공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궁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된 기후결산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기후예산서 포함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감축목표는 기후예산의 감축목표가 아닌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의미하는 것인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기후결산서에 집행 실적,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제5항은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명시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탄녹위에 흡수ㆍ통합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녹위에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기후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탄녹위로 주요 기능을 이관하여 분과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예산제의 도입 취지와 탄녹위가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보다 위상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기획관과 예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으나 탄녹위에는 위촉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탄녹위 위원 구성 시 예산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예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수소 충전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시장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ㆍ운영, 자금ㆍ기술 지원 및 기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시설의 안전 관리와 지원을 위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 지원 규정은 현행 조례 제7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 발생 우려가 있고 시설 설치 기준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7은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사업의 시행과 인증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안전 관리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지원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업무 위탁 기관의 범위를 서울에너지공사를 포함하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 확대 가능성,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9)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2)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ㆍ수정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5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 소유 충전시설에서 차량 충전 이후에도 계속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정의하고 있고, 충전실에서 충전 완료 후 또는 제한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안 제9조는 시 소유 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자에게 분당 500원의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전 후 미출차 등에 따른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제11조의2와 제16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같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충전완료 후 단시간 내 출차를 유도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부과는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는 없고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 제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부과하고 있는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에 미뤄 이중 부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충전 방해 행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부과 규정 도입 이전에 앞서 현행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관련입니다.
  안 제8조는 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미뤄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필요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ㆍ유연성 증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역할에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 산출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 및 회의 개최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위원회가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개의ㆍ의결ㆍ회의 소집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해고 절차, 사무 처리, 수수료 등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제출한 것은 조례 시행일에 미뤄 적절한 행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이 조례의 쟁점은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충전시설 말씀이시죠?
유만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충전을 다 마친 다음에 계속 점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점거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와 해당 요금을 결정하는 심의 기능 및 이런 걸 추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분당 500원에서 최고 한 10만 원까지를 부과하도록 돼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플러스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별도가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중 부과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중 부과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과태료는 충전 방해 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비로소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선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이게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의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 또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이 일단 도과가 돼야 비로소 워킹이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을 일정한 시간 텀을 둬서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급속 충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요소 요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가 사용률이 높아지려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충전이 끝난 다음에도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에 따라서 그렇게 매기는 거지요, 별도로?  지금 서울시 조례를 아무거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건 아니죠.
유만희 위원  뭔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근데 이분들이 주차장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관련 상위법 법률 위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점거 사용료 말씀이신가요?
유만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점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거거든요, 과태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회당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10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점거했다고 점거 사용료 내고, 이중 부담이라는 걸 금방, 제가 만약에 생각하면 부담했을 때는 서울시는 왜 두 번씩이나 벌칙을 가할까 이렇게 오해받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태료인지 사용료인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저 같아도 벌칙을 ‘두 번이나 주네,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따라서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시민건강국에 있는 업무가 이관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남궁역 위원  그 업무가 이관되면 그러면 여기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나 예산이나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만 넘어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관받고 이런 계획을 저는 따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서 분쟁위원회가 넘어올 때는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돼도 앞으로 업무를 보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이관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체계를 맞추는 과정의 부분이고요, 저희가 환경보건법에서 건강영양조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넘겨받는 건데, 특히 그거 관련해서는 건강피해조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불이익받은 것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경피해를 받았다고 청원을 넣었을 경우에 실제 건강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분과 위원회를 가동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이것도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시민건강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말하자면 조금 업무에 대한 거, 아까 하나를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업무를 이관받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게 다 따라와야 되는 것 같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래야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민건강국에서 하던 업무도 있고 또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업무가 추가돼서 이리로 넘어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구에서도,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거를 하는 위원회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뭐가 있는지, 이 업무의 일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민건강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인수인계 같은 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무래도 조금 환경 분야 쪽으로, 그런 쪽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시민건강국에서 하던 거를 잘 숙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예산 및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 본부장님, 저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천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1단계, 2단계 발전사업 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1단계에 대해서 사업자가 구로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지금 여기 주민들과 마찰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죠?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네,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아마 1단계, 2단계로 나눌 때 그당시에 있었던 유사 발전사업에 대한 관행이나 선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발전용량이 3메가와트(MW)를 초과하면 심의와 산업통상부 장관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죠?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3메가와트(MW) 이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승인만 하면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지자체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산업통상부 장관 허가라든지 아니면 정기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반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지금 최근에 주민 대표하고 저희 부시장님이 면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만균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맞고 어딘가는 이거를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럼 건설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안전상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반대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본인들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구랑 협력을 하면서 대규모 지역 주민들한테 서울시가 정당한 명분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챙겨주세요.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저희 행정청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고민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지금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역할은 해주셔야죠.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승인이나 이런 건 다 시에서 내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향후 이 사항의 진행과정을 본 위원장께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및 최홍연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도시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이용균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중화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 의원 발의, 김규남 의원 찬성)
(10시 57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 위원님과 유만희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ㆍ재산ㆍ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유해야생동물 관리방안의 하나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집비둘기가 대표 유해야생동물 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해당 종에 대한 상세 조치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 등을 적시하였으나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보조기관으로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 그 범위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시설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위 시설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은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행사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익적인 행사의 경우 일정부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수반되는 상행위는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장애가 되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이며, 시민들의 공원 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필요도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정한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상행위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는 엄격하게 제한된 특수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상행위가 난립하거나 불법 노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원관리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유만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 공원을 조성한 후에 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 시행하는 준공검사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의 토양 상태 등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 및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가 관리ㆍ이관되기 전에는 해당 시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식물생육 문제 등 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준공검사 세부항목을 정하고 공사 중이라도 필요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상위법에서는 기부채납 공원의 준공검사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1조는 기부채납 대상 공원ㆍ녹지에 대해서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검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은 기반시설 분야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점검의 경우 기부채납 공원ㆍ녹지가 이미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가 공사 중이고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공원관리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성토재료 등의 자재와 토양 상태에 대한 조사를 규정한 것으로, 환경오염 유발 건설폐기물 성토재 사용 여부, 수목 생육 적합성 등을 검사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살려서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6조는 동물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시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5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법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려가구 수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필요위원 수의 상향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안 제25조제5항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지원 및 인식개선을 통해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별 식재 조성기준 및 가로수 식재 크기를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정화와 기후변화 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조성 및 유지 관리 범위를 정하여 활성화하려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7조에서는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교목,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로별 식재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폭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별표 3에서 보도폭에 따라 소로, 대로, 광로로 구분하였고, 식재 층위의 경우 단층식재, 다층식재로 구분하였으나 현장 도로 환경에 따라 조성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별표 3 및 별표 4의 비고와 같이 재량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올 한 해 너무 애쓰셨고요, 임직원들께서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관련 상위법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올해 1월 23일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1월 24일이 시행이더라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근데 본 위원도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시행일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이 신설된 이후 1년이 거의 돼가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1년이 돼가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준비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준비한 게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일단은 법의 취지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자치구여서 자치구의 공무원들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이라든지 지정을 하는 권한은 저희가 자치구로 위임을 해서, 왜냐하면 지역의 상황을 자치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또 개별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조정한 데도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런 정도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시설 중에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소가 신청이 됐어요?  공문을 보니까…….  말씀하세요.  41개소로 나와 있던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지금 현재 41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서울시 관할 시설이겠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아봤는데 정원도시국과 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총해서 23개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근데 그 밖에 다른 소관이 아닌 곳도, 그 밖에 소관이 아닌 곳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그거하고 연동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해당 관할…….
박춘선 위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관할 기관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먹이주기 금지구역도 지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원도시국 검토의견서도 보니까 향후에는 이 금지구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원도시국에서 서울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분명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의견서에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임 조항에 대한 추가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비둘기, 집비둘기뿐만 아니라 이게 상위법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근데 지금은 이것이 집비둘기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집비둘기가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해동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많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고양이들 음식을 주는 것이 다른 너구리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유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주기는 철저하게 저희가 이론적인 학술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막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잘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잘 검토해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정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자치구에 장소를 위임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예를 들면 공원은 국가공원이 있고 시공원이 있고 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공원은 시가 정하고 구공원은 구가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위임합니까, 자치구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시공원이라든지 그 관리 주체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은 아마 국가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합니까, 국가가 정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정할 수도 있는데요…….
유만희 위원  아니, 용산공원에도 많은 유해동물들이 있어서 먹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유만희 위원  아, 관리 주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는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으나 시행규칙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먹이주기 금지 장소를 정할 겁니까?  시공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일단은 받아서 상황 판단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고시를 할 겁니다.  시민들이 고시를 통해서 금지구역이 어딘지 알아야 먹이를 함부로 줄 수가 없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은 누가 어디서 누가 정합니까?  종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상위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구체적으로 유해동물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요새 길고양이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캣맘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도 발생하고 그걸 보호하자는 동물보호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유해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길고양이는 유해동물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들의 캣맘이라고 그래서 먹이 주는 것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여기 조례에는 현재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안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매기는 것은 상위법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돼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거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액수라든지 부과 방법, 종류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규정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요, 1차 위반하면 20만 원, 두 번째 2회 위반하면 50만 원, 세 번 위반하면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8조에는 과태료 부과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부과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요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길고양이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이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꽃의 도시 해서 매력정원, 가든 많이 만들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서 버스정류장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띠 녹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질의해서 정류장하고 저렇게 버스 띠 녹지가 붙어서 저거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에도 있듯이 이중으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저런 걸 만들고 해서 또 저걸 겹치니까 옮기고 하는 게 없도록 한번 잘 조정할 수 있는 게, 조례에는 없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보행과 차량, 통행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저걸 설치할 때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보행 패턴을 좀 더 고려해서 저희가 그 장소를 구획을 정해서, 저건 규정을 정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매력가든 가이드라인에 보행자하고 정원의 조성에 대한 동선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 현장에서 결국 실무자들이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잘 교육을 시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런 거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구청 지자체에도 있겠지만 위원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고.  앞으로 도로과나 교통 같이 적극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들이 또 지적 주시면, 저희 위원님 사안도 바로 개선조치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과태료 부과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사무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방금 박춘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17.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8. 2024년 3분기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21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3분기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전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예비비 사용, 간주처리예산, 예산전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4년 4분기 정원도시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4년 3분기 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국장님 및 최홍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은 조례안, 예산전용 보고 등 4건입니다.
  그럼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한신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5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이봉준 위원님과 한신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 등으로 인해 수도시설을 손괴할 경우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간접복구비를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하철, 도로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시설복구 시 실제 발생하는 직접복구비 외에 주변 관로 영향 및 추가적인 유지ㆍ관리비용, 병물아리수 지원비용,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자에게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직접복구비만을 부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수도시설의 잔존 가치 등을 포함한 간접복구비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간접복구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상수도와 GIS가 연계된다면 표준화된 부과 기준으로 적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한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택지지구 내 부과 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1항과 같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는 매년 자산 평가를 통해서 단위사업비를 산정하고 개발지구 수도 공급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위사업비를 현행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개발지구 내 배수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 급수관 구경을 15㎜로 한정하지 않고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구경의 급수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행 수도법 제70조 및 제71조는 수도사업자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법 개정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송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 부족도 지적된 만큼 부담금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며,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재지변은 지진ㆍ홍수 등의 자연재난을 의미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서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2025년 1월 24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31조제1항제1호와 같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00년부터 전액 감면해 왔으나 2009년 서울시 재정 부담을 사유로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용수 요금 부과는 실제 수도 사용량에 비해 구경별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부과 구조의 불합리성, 일반회계의 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용수 구경별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방용수에 대한 합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제8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는 적용기한 만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8)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2024년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43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 피해 배상금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 1건 전용하게 됐는데요, 작년 2023년에 장마로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서 지하철 역사 주변 누수로 인해서 건물 피해가 발생됐고, 그 건물 피해를 피해자하고 협의를 한 1년여 넘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합의가 돼서 저희가 빨리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전용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따로 편성은 못 했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잘못으로 누수가 된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아리수본부의 공사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문제라고…….
이영실 위원  공사를 하다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노후화 됨에 따라서 생겨난 그런 누수 상황이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노후 누수관에 대해서, 그게 몇 년도에 설비된…….  노후도가 얼마 정도 됐던 건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20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20년?  20년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건드렸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한 곳에서만 발생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여러 곳에서, 저희 사업소로 하면 중부, 강서, 남부, 강남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 그 누수가 합의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게 합쳐서 7억이라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7억입니다.  6억 9,9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그게 조금…….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모두 9건이었습니다.  합의된…….
이영실 위원  그게 전부 다 아리수본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 관으로 인해서 노후 관이 자동으로 파열돼서 누수된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노후로 인한…….
이영실 위원  다 노후로 인한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노후로 인한 누수로 최종적으로 판정된 다른 사람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노후 누수관을 계속 교체하고 있었는데 20년밖에 안 된 것들이 그렇게 터진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 이런 데 보면 팔십몇 년도에 이설한 거라서 40년 되고 이래서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은 뭔가 중간에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상세 내용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건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주시고, 그런 것들 없이 미리미리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여장권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권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정원도시국
    국장    이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    박미애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유혜미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박동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재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서울식물원장    박미성
  서울대공원
    원장    최홍연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한영희
    부본부장    박진순
    경영관리부장    이영훈
    요금관리부장    김분숙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김재웅
    시설부장    김근용
○속기사
  윤정희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