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계속)
6.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8.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5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23억,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앵커조성사업 25억 원 등 모두 24개 사업에서 157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시범사업임을 감안해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5,939억 6,900만 원에서 147억 2,000만 윈 증가한 6,086억 8,9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셨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7억 8,1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5억 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25억 원, 그밖에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에 11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14억 2,200만 원 등 모두 26개 사업에서 17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이관에 따라 마을노무사제도 1억 원,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에서 5억 600만 원 등 모두 2개 사업에서 6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920억 4,400만 원에서 17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2,091억 5,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ㆍ통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민이 직접 제안한 콘텐츠를 남북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평화ㆍ통일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억 1,6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올렸던 게 삭감됐었던 부분을 다시…….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안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최초로 올렸던 부분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다시 증액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은 역사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지 10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 12월 1일 바로 오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영광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소중한 재원을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의 소중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대비 강의실 개선 등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8억 7,400만 원, 정보시스템 혁신사업 등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출연 17억 2,000만 원 모두 5개 사업에서 58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으로 예비비에서 364억 8,200만 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에서 5억 원,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에서 5억 원 등 모두 4개 사업에서 377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9,652억 5,200만 원에서 31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어 9,333억 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 의결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노수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기획조정실
    실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배현숙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전재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속기사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