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2.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13.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기열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승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제리ㆍ이광호ㆍ이호대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라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 간 직접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 활발한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1,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86억 4,700만 원 대비 82억 3,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3건 2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5억 1,3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1건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인도ㆍ개발ㆍ경제협력 및 평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4,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영략 강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2020년 최종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4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340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6,4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29억 5,6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212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6억 4,700만 원 대비 8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한 총 3건의 기존사업 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재무활동 예산은 80억 원 순감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기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01% 수준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0.02% 대비 비중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이 2021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되었으며, 예치금 등 기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30.9%,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에 집행되는 기타사업비가 46.5%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 분야인 통일기반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45.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역시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미국 정권교체 국면에서 북미ㆍ한미 관계 변화 등으로 남북교류 사업 교착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자유롭게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관례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통일부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통일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의 포괄협력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통일부-서울시 간 유기적인 의견교류와 사업추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인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소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원고료, 대관료, 자료집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횟수가 올해 25회에서 내년에는 8회로 대폭 축소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6.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행사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구조를 살펴보면 60명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5개 분야별 소그룹에 참여해 모둠구성→교육참여→연구 및 활동→정책제안 및 실행→성과 공유 및 확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선순환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5강으로 이루어진 강좌의 참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강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전체인원의 16.7%인 10명에 달하고 분야별 토론이 어려울 정도로 2~3명의 소수인원만이 참석한 강좌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참석인원과 강의 만족도, 정책제안 횟수 등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강좌 개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 운영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성과 달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자문, 발표 등을 진행해 효과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와 실무자,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 사업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심화 발전시켜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전문가풀 안에서 진행되는 포럼사업은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합리적인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의 대북지원 사업 재원조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올해 편성된 1박 2일 실무워크솝이 개최되지 않아 관련 사무비 예산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민간단체, 유관기관 담당자, 관련분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강좌수를 8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의 주요 시책에 부합하거나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교육수요에 맞춰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 1,100만 원으로 전산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전의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년 장비임대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필요장비의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밖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340억 700만 원 대비 37.4%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34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수입 340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사업비 129억 5,600만 원과 예치금 212억 6,400만 원, 기본경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49.8%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은 기금사업비로 73억 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0.8%를 보였고, 2019년은 150억 원 중 72억 5,500만 원을 지출해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150억 원 중 75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50.1%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산되어 미집행액 등이 반환되면 집행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겨레말큰사전 평양홍보관 설치 및 운영,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 및 협력,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문화예술교류,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등 12개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강화와 인도적 지원액의 거부, 북한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 등의 영향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의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단일정책 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지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150억 원 중 당초 계획 대비 102억 원 규모의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정책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 단일사업과 재무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증가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에 있다고는 하나 기금의 잦은 변경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예치금 등 기조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2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사업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사업비 등 4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평양 간 보건ㆍ의료협력 사업을 포함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을 북측과의 직접교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올해 계획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 등은 미추진되어 2021년도 기금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이산가족 협력사업 1억 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류의 아픔이라는 공감으로 접근해 서울 거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2~3세대에 이산가족의 의미와 필요성 등 인식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3,400여 명 중에 사망자 8만 2,858명, 생존자는 5만 539명으로 매달 평균 33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중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3만 3,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을 만난 사람은 3,320명에 불과해 이산가족 협력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산림협력사업, 동ㆍ식물교류 협력사업 등 경제개발 협력사업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에도 2021년도에 또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전문가와 관계자의 남북 도시 간 왕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 남북 교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6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통일기반 조성 분야에 9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평화포럼은 13개의 권위 있는 국제연구기관과 도시평화 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국제평화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서울연구원 출연금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 추진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서울평화대화로 행사를 변경해 13개 국제연구기관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편성액 산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사장 조성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대면행사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외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화포럼은 남북협력추진단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만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본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2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 경제개발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0억 원을 포괄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됐던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안도 포괄예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끝났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권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인계에 협력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바이든 정부는 차기정권 인선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뭔가 남북협력추진에 있어서 우려하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 상황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전략적 인내, 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거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프랭크 자누치라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최측근 인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할 때 12년 동안 보좌관을 했던 지금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선 전에 한국에 와서 통일외교안보라인 사람들을 만나고 간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프랭크 자누치를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 인내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 그다음 해 5월까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해서 그 라인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책을 리뷰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하는데 내년 봄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밑에 실무라인에서 결정돼서 올라간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넓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강경합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활용하는 한 요인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드배치 문제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부하고 미국 민주당 쪽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그래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 왔다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교안보팀 인선을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단장님이 뭔가 전망하시는 그런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정세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외교관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고 기금사업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95%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감액을 하신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요?
권영희 위원  네, 아니면 감액이 된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것은 시 전체 차원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짜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 전출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위한 것인데 사업비로 남아있는 그 사업이 통일기반 조성 사업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그거 이제 남북교류협력 직접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낮게 보여서 그렇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금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기존에 해 왔던 것도 그렇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조건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 데 유연성이 있으니까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신규로 추진되는 이산가족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 1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십자사에서도 이산가족 사업을하고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하고 있지요.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원으로 충분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증액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뭔가 좋은 상황이 되면 이런 이산가족 협력 사업은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단 통일부하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달에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글에서 미국 거주 이산가족 한인들의 상봉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이라는 의원이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나가는 것도 추진동력을 살릴 수 있는 한 방안일 수 있겠다.  그런 미국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시하면서 통일부하고 그다음에 적십자 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논의만 할 게 아니라 A안, B안, C안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막 기회가 왔다가 사라지고 굉장히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 남북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구성원들이 지금 남북관계 또 남북의 국제정세 경색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꺾일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는 부침이 있고 또 남북관계는 어떤 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수행이라기보다 우리 먼 미래에 한 발을 딛는 그리고 남북평화에 앞으로 지자체 중심된 사업들을 묵묵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예산과 사업의 범위보다 작지 않다, 저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전체 사업의 예산이 기금협력사업은 조금 사업별로는 증가한 예산이지만 그 외 예산들은 예산규모의 편성을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전체 기조에 대비해서도 상당한 감소, 그러니까 삭감이 많이 된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런 것쯤은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표적으로 평화ㆍ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평화ㆍ통일 아이디어 공모전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래서 그것은 실적이 저조하다 이래서 아예 사업을 예산과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의 실적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도 나중에는 이게 사업 시행 초기고 평화ㆍ통일 주제 특성상 즉각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이런 공모전과 같은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해라 이런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저희는 이런 정도라면, 예산과에서도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초기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특성상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건 기금사업이 아니라 예산, 원래 저희.......
김인제 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일반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남북관계 상황이 굉장히 경색됐지만 첫 번째로는 문화체육 그리고 최근에 가장 팬데믹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건 행정은 어떠한 유엔의 제재 규정과는 큰 상관없이 우리 남북 간의 의지와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하나의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이나 또 기금예산 사업을 봤을 때도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국민들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경기도 정책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평화협력 관련된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UCC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과 시민들과 학계가 함께 모이는 남북협력 관련된 다양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와는 달리 우리 시민들에게 남북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미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평화ㆍ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은 어떤 실적을 내기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또 그 저변을 넓혀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실적위주의 평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평화협력과 미래구상에 대한 중장기발전 모델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본 위원은 용역, 용역이겠지요.  이것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될 수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운 미 정부에 앞으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북의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서울-평양 공동개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우리 남북관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포맷의 용역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런 계획들의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6년 11월에 발표했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지금 상황에 맞춰서 4대 분야 16대 과제로 바꾸면서 그 안에 상당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하고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나름으로는 꽤 많이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올해 한 행사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라고 해서 이른바 진보ㆍ보수를 막론한 평화ㆍ통일 전국시민회의 이 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원래 오프라인 계획만큼은 못했지만 일반시민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1,300명이 하루 종일 참여하는 행사를 8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래 계획은 오프라인으로 올해 2,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작년에는 일반시민 740명 그리고 올해는 1,400명, 내년에는 최소 2,000명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짧은 시간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8시간 정도를 같이 여러 가지 주제 한 3가지.......
김인제 위원  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속성 있는 대화를 갖고 또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대화의 흐름들이 끊기지 않는 대화로 남북 화해의 평화에 대한 장을 여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번 예산편성에서 예결위원 활동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의 증액 또는 예산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남북협력에서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주제를 무겁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언급했었던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이렇게 이전에 통일을 이슈화 시킬 때 대부분, 최근에 이것을 트렌드라고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의 감각 그리고 인식조사를 해 보면 남북평화ㆍ통일 또는 남북통일이 꼭 필요한 거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10대 또는 20대 초반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전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젊은세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 그래서 젊은 사람과 또 최근에 이런 남북관계의 경색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여러 불미스러운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는데 접근하기 좋은 그리고 이전에 이것이 꼭 시민단체나 그런 통일의 지향을 해 왔던 운동권 중심의 모습들이 아닌 일반청년들 또는 학생들 또 일반사람들도 되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UCC 또는 유튜브 방송을 해서 공모하는 것처럼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남북통일 또는 서울-평양올림픽을 위한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온라인에서 개설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공모전을 하든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서울시와 또는 정책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또 홍보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고 현장을 가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재미나게 알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지만 본 위원은 남북통일특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서울시의 통일특보 또는 경기도의 통일부지사 정도 되는 위상의 체계를 만들고 정부와의 협력 그다음에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전체적인 남북경협의 모델을 만드는 지자체 중심의 경협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지자체 간의 협력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17개 시도가 각 시도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자체 성격에 맞는 경협프로그램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인 것들을 홍보 또는 발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남북관계의 경색에서 위축되는 남북협력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경협과 관계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협 시나리오의 기본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간에서도 늘 기본적인 원칙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에 서있는 이미 법 개정이 된 사업이고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사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경협사업들에 대한 개발모델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었던 여러 주체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도 있고 ‘서울메이드’라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브랜드를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이 브랜드가 또 우리 남북협력 관계에서 하나의 좋은 상품의 요소가 돼서 서울-평양 간의 어떤 작은 매개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서울산업진흥원이랑 남북협력추진단이랑 경협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그런 소통과 협의할 수 있는 또 창구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위원은 서울중심의 남북경협아카데미를 함께 개설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단장님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경협 서울아카데미 같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제반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국민 접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활동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노력과 활동 그런 의지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만 아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에서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의 활동에 대해서 일반주민들까지 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1월에 저희가 대북 인도적 지원하면서 모니터링, 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콩기름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식량 관련된 지원이 서울에서 왔다는 부분들은 수혜자들한테도 알려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명 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은 남북협력추진단의 활동 덕에 통일인식 제고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무래도 저희가 2019년부터 매년 연말에 남북협력 관련된 여론조사를 서울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조금씩 상승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인지도가 57.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자체조사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여론조사 업체에다 의뢰를 한 것이지요.
여명 위원  저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질문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관이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남북협력추진단이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협력기금으로 사실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14억을 증액해서 4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협력기금의 사실 대부분의 사업이 서울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러 토론회나 청소년 대상 캠프나 그런 청년대상 사업들이요.  다시 말하자면 추진단이 교육단체가 아닌데 46억짜리 통일조성 사업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 정도의 기금을 굴리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기금을 갖고 교육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보면 통일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단이 하고 있는 추진단의 존재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절반의 의견이 있어요.  평화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과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끼리의 평화상태가 아닌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의 기근,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까지 평화를 주는 것이 진짜 통일의 길이라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라서 서울-평양 협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평양은 유엔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쇼윈도 도시예요.  김정은 정권에서 외국의 사절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언론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하나의 성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서 가장 통제와 감시가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북한주민은 저렇게 성 밖에 힘들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정권끼리, 혹은 서울과 평양의 그런 도시끼리 그러한 좋은 모양새를 위한 일들은 오히려 저는 통일 이후로 생각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저게 진짜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의 방향이 저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가졌어요.  예컨대 올해만 해도 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국민을 우리 공무원을 바다 상에서 총살하고 그대로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이 당연히 국정원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기에 통일부와 하는 일이 비슷하기에 거기에 적극 규탄할 수는 없지만 상관없이 평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뭐하는 곳이지 하는 생각을 기사를 보며 접할 때마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통일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저렇게 피살당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네, 일언반구도 없이.  서울평화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평화평화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거지요.  예컨대 이슬람 국가에서 다양성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특히 통일기반 조성사업들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기분이에요, ‘저 기금으로 그냥 서울시랑 친한 단체들에 민간위탁 줘서 자기들 끼리끼리 각자 모여서 끼리끼리 그 주제로 사업하네.’라고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때 남북협력추진단이 진짜 통일로 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서 왜 탈북민들은 항상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평양을 쇼윈도 도시다 그리고 평양사람들 제외하고…….
여명 위원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 남북평화추진단의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 한쪽 일변도의 방향, 왜 탈북민은 배제가 되는지, 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관없이 그저 평화평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탈북민이 배제되어 있다 이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업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통일부에서 하나원에 있다가…….
여명 위원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통일부가 하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들도 통일부가 다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다르지요.
여명 위원  탈북민은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일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탈북민이 들어올 수 없느냐 탈북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없느냐, 탈북민의 별칭이 있잖아요, “먼저 온 통일”.  왜 이분들은 이 사업들에 함께 할 수 없냐는 질의를 누군가 드렸을 때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북한정권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탈북민은 참여할 수 없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요?
여명 위원  아니요, 추진단에 질의를 누군가가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한 걸 제가 봤다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 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탈북자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북한부에 있는 기자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북한팀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북자 이슈에 대해서 남북위 열릴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지원 사업은 시 안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통일부…….
여명 위원  우선 승인을 받는 위원회에 탈북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궤변이고요 지금 이 사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혹은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업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렇습니다.  저희는 남북협력추진단이고요 남북협력 조례가 저희 활동에 기본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단체들 중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걸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여건상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맞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그래서 사업서 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명 위원  왜 탈북민단체는 민간위탁 안 주냐고 제가 질의했습니까?  아닌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탈북이라는 주제가 배제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탈북이라는 주제가 배제되는 일도 없지요.  왜냐하면 평화ㆍ통일교육 공모사업에서 시민단체들 교육대상에 탈북자들이 다 들어가세요.
여명 위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남북협력추진단의 전체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탈북민 얘기로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협력추진단의 방향에 대해서 발언 마무리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답변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남북협력 조례에 중앙정부의 방침과 같이 가면서 서울시의 남북협력 사업을 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은 기본적으로 남북협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충실한 거면 그분들이 서울시민 중에 탈북자든 아니든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남북협력을 목표로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북협력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존재의의가 없는 거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여명 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 핑계 대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상황…….
여명 위원  지금 제가 방향성을 논의하자고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남북협력에 대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상황에 따라서…….
여명 위원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꾸 조례 얘기하고 그 사업은 통일부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질의답변이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가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안 해서 탈북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치구들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상 관련해서 보지만 그 탈북자 관련 업무는 직접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탈북자 문제 말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큰 차원의,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이념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는데 저희 추진단은…….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 남북협력 자체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꼭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발굴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 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사업은 과거 역사 재조명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또 우리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남북평화ㆍ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금년도 사업예산이 12억 9,6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현재 이 단체에 지급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6억 7,200만 원이 교부가 돼 있고요 올해 사용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올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2월 7일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그걸 역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저희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았을 적에 이 코로나의 영향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업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관계, 국제적인 관계로 보았을 적에 내년 연말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내년에요?
김광수 위원  내년 예산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억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 예산을 7억 7,000만 원 잡았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예산은 언제쯤 환수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상황을 보고 올해 말까지, 그거는 일반적인 상례에 맞춰서 올해 안에 반납 받게 될 겁니다.  정산을 하게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안에 반납 받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올해 안에 반납 받을 수 있나요?  정산처리가 그렇게 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정산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12월 안에 안 되면 부득이하게 1월로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김광수 위원  그럼 다시 수입으로 잡나요, 반환 받으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지요.  내년에 수입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  내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7억 7,000을 또다시 준다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서는 우리가 의미가 큰 역사관련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사업에 보조자로서만 참여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물론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달리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혹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대안이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관건은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러시아의 극동연방대학 사람들이 그 지역을 현장조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앞으로 추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못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일단 토성 위치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 전투를 벌였던 그 토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력이 가기가, 우리 인력도 그렇고 북한 인력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 혼자서 일단 그 토성 위치를 예정으로 우리가 추적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촬영하는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조선의 토성에 대해서는 기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조선 토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의심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 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조선 토성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기가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만의 발굴조사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조선 토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우리 쪽하고 북한 쪽에서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맞는데 현실 여건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지 않느냐, 지금 토성에 대해서 소재지는 7곳을 추정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그럼 토성에 대해서 7개 추정해서 그걸 지금 발굴하고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그러니까 발굴이라기보다는 탐방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성 전문성을 가지신 우리 학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면 제일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럼 가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도 또 잡혀있어요, 7억 7,000.  총 사업이 13억짜리란 말이에요, 12억 9,000 얼마니까.  이 사업을 이런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수나 발굴자가 가지 못하면 계속 지연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국제적인 여건이나 상황 우리가 남북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자로 관망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외교부 유럽국장도 이미 만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뾰족하게 딱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3억의 기금을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끝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려성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2018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의 특징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부서의 분위기랄까 혹은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원래 해 왔던 사업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체 종속변수도 많고 우리 남북협력추진단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견인할지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 기운을 타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 보자,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건데,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실은 제가 사업을 쭉 보면서 어쨌거나 저변 확대, 통일과 관련된 그리고 인식개선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행사든 매체를 만들든 다양한 행사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도 또 다양하니 그 행사 카테고리가 또 많아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사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실 그것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사업 집행률만 보면 되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추진단은.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예산을 봐야 돼서요 그래 주세요.  일단 저희 주신 설명서에 보면 이게 목표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냥 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남북교류 및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선도 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저는 설명서 9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같이 놓은 건 그다음의 목표치의 실적을 보고 정합성 있게 해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통은 조금씩 순증하는 걸로 다들 목표치를 그냥 기계적으로들 하세요.  그런데 실제 결산할 때 보면 안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20년과 내년이 코로나19가 확 괜찮아질까 혹은 남북평화 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질까 이거 예상할 수 없으면 사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계적으로 잡았더라 정도를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냥 설정 근거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값 기준 상향 설정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은.  그렇죠?  종속변수가 많은 곳이니 사실은 그런 고민들도 담아줘야 “아, 고민들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의 목표설정 근거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값 기준 상향 설정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동의하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 때도 각종 아카데미, 청년평화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용 대비 얘가 가성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야 아니고 1억 넘게 들이는데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거랑 이들의 후속작업, 예를 들어서 이들을 전문가로, 다른 행사 보면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도 양성해 보겠다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잘 양성되면 주제가 평화와 통일인 토론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장소에 가서 엄청 역량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 그 뒤에 뭔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초동작업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중도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통계에서 빼기까지 했지만 사실 중도탈락도 목표치의 분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이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좀 의의가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이유는 알겠는데 이걸 계속 둬야 되나 고민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작년에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를 따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너무 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가 결정적인 지적 사항이었어요, 서울시 예산 전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협력추진단도 예산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그냥 사무관리비에 3개를 넣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산편성하시면서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맞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사업은 또 그냥 사무관리비로 기계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아마추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건 각별하게, 이건 단장께서 지시를 하면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꼼꼼하게 해 주셔야 이 부서가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나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다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예결위 때 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획은 하였으나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 있는 게 사실이지요?  단장님 어떤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규모 정도로 해서 공모사업하시는 거지요, 이 민간경상보조 사업 같은 경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사업에.......
최선 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교육 같은 거는 공모사업이 되는데 북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합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로 하기에는.......
최선 위원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많은 단체들이 공모에 의한 사업과 관련해서요 정산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해보셨을 텐데 2019년도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예전에 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행정능력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선 위원  맞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규모가 큰 거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동반한 중간점검을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정산하는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계사 포함한 공익감사요원을 투입해서 큰 사업들은 그렇게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지 몇 년 된 거 같아요, 시민참여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실제 책임은 그 단체에서 지는 게 아니라 정산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영수증 증빙이랄지 간이영수증 사용하면 안 되는 거랄지 반드시 무슨 카드를 써야 한다랄지 입금해야 한다랄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쳇말로 막 우겨버리면, 그분들은 우기면 그만이지만 실제 정산하는 담당자한테는 큰일이 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다행히도 중간점검하시고 그냥 1년 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 정산하거나 최후에 결산할 때까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이미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편한 말로 하면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그런 일 한두 개 터지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청렴도에서 아무리 잘 해도 보도 한 번 나면 마이너스 확 되는 것처럼 이 사업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하고 계신다지만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오늘부터 업무한다고 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인수업무.
김혜련 위원  인수업무한다고 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전 국무부장관 지명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약간은 좀 달라진 환경 그리고 다가올 또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 그런 또 과제를 안고 있겠지요?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관건은 이제 핵문제인데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집권하는 사람들이 이란 핵문제 타결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란하고 핵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뒤집으면서 없었던 일로 돼버렸는데 이란 핵협상했던 사람들 얘기는 이란 핵협상 때 미국의 기본 자료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핵협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미국이 준비했던 자료가 그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정도 정성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괜찮겠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긍정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핵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일요인으로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제재 해제가 어느 한 부분에서 열린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업무에서는 큰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다하냐면 2019년 7월 통일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또 체결했어요.  그리고 통일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의 포괄협력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지난 11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어서 통일부 또 서울시 간의 유기적인 의견 교류와 사업추진 협력 토대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북지원 사업자라는 것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2조 1항에 이런 게 나옵니다.  대북지원 사업이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 사업,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대북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북지원 사업자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이에요.  그래서 법인단체나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물론 여기 예산서에 그리고 이런 예산안에 포함한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지 못하는 아니면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마 뒤에서 돕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후에 내포된 그런 인도적인 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남모르게 돕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목은 직므 어디에 있나요?  누가 대답할 수 있지요?  그냥 러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생활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김혜련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고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더 발전적인 협력이나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거는 당면해서 이게 되려면 코로나 문제가, 모든 지금 상황은.......
김혜련 위원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우리도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그런 현황이 약간 바뀌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하더라도…….
김혜련 위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어떤 물품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는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좋은 방향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지금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분명히 그렇게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북교류를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다 저는 취합해서 그분들을 좀 다독이는 그러한 사업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런 단단한 둑을 쌓는 그런 일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우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어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죠, 원래 당초예산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16억입니다.
서윤기 위원  416억이에요, 2020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20년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기 위원  네, 2020년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6억 4,700만 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86억 4,700만 원.  기금 다 합해 가지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금 다 해가지고는 한.......
서윤기 위원  ‘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출예산이 얼마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12억이었습니다.  기금이 412억이었고요…….
서윤기 위원  412억을 다 쓰는 걸로 예산계획을 세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150억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한 예산은 얼마였지요?  추경에서 감경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0억 감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집행한 예산은 얼마예요, 불용한 예산은 얼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추정한 거는 현재는 76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체 올해 말까지 가면 79억 정도 사용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51%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51%.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51%입니까, 추경 감경한 예산에서의 51%입니까, 감경한 예산에서 51%죠, 당초 예산에서는 더 적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이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남북협력 관련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들은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을 우리가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계획된 사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요구가 있는 거고 염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들을 죽 살펴보면 사업성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성예산, 교육예산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 예산들이 과가 몇 개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강의장을 대여하는 비용이라든지 여건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숙박비를 책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사업마다.  교재를 만드는 기준이라든지, 교재를 올해, 이게 계속사업이면 2020년에 만들었으면 2021년에는 그걸 생짜로 콘텐츠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건 그냥 다 똑같아요, 연례 반복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볼까요?  제가 본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볼까요?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에 대민활동비용, 18페이지 중간쯤에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인데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의 대민활동 지원 사업에 5만 원씩 30명 12개월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대민활동의 실적이 뭐였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도 처음에 이런 내용을 보고 작년에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냐…….
서윤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건 것만 설명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민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직원들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로…….
서윤기 위원  어느 직원 수당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추진단,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 수당을 이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나 사무경비에서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서윤기 위원  대민활동지원비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이 어린이집 민원을 들으러 나가면 대민활동지원비 주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지 않을 건데요…….
서윤기 위원  않을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다른 부서들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런 대민활동비를 사업비에 편성하라는 게…….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민활동…….
서윤기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못 하면 없는 거예요.  대민활동지원비가 보상적으로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시책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 원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들이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에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예산이 있어요.  강의 운영지원비 10명을 25만 원씩 2회, 500만 원.  그렇죠?  이게 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건 행사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하고 스텝들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간제근로자들하고요?  네, 다릅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부서 안에 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서윤기 위원  학생 아르바이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만 702원 14시간 4주 2명 12월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 예산인 거예요.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 학생 아르바이트 그 부분입니다, 이 인부임은.
서윤기 위원  그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29페이지에 강의 운영지원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25만 원씩 2명 8강, 몇 시간이에요, 여기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준을 2시간씩 잡습니다.
서윤기 위원  2시간씩 잡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7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강의 운영지원인데 기준단가가 왜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여기는 2회 여기는 8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서식이 없는 건가요?  몇 시간인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이렇게 어떤 사업의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면 되게 좀 애매해요.  뭐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이게 적정한 단가에 적정하게 사람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 가서 도와주고 얼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31페이지 대북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40명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평균 70%가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서윤기 위원  실무자 워크숍, 이게 전체 예산규모가 굉장히 커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런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효과성이 제대로 담보가 되고 있는지 이게 다 점검이 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는 저희가 남북협력추진단을 단으로 새로 만들면서 북한하고 대북사업을 직접 하는 단체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들하고 저희하고의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는 아이템 이런 거 자체를 저희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걸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같이 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같은 것 첩보 같은 것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역량강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하고 대북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오는데 참여하는 단체들 보면 기존에 저희가 몰랐던 데들, 보통 그냥 사회적으로 알려진 북민협 소관 단체들이라든가 이렇지 않은 단체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넓어지는 효과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일수록 네트워크망을 꼼꼼하게 그리고 실적관리도 하고 출결 관리도 잘하고, 이분들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결석이 거의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70% 출석률은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꼭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 작성도, 특히 불용률이 많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위해서 다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만큼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아까 8강이라든가 2회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것들은 저도 보다 못 본 부분인데요 동일한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많이 준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줄어서 힘들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이런 사업은 꼭 하고 싶은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반회계 예산 중에 아까 김인제 위원님이 그런 말씀주셔서 말씀드린 평화ㆍ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 그다음에 대외신뢰성 서울시가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마는구나 이런 평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시상식을 했는데 보면 수상자들이 나이 좀 되고 이러면서도 이런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는 수상자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께서 2분만 쓰시겠다고 합니다.  쓰시지요.
김달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야 단장님 일 하시니까 사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내용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기본경비 안에 기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안에 포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처는 다 다르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물론입니다.
김달호 위원  식사 같은 것이야 간단하게 한다지만 기관운영비 사용금액을 보면 식사 내용하고는 금액이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달라야겠지만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다음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운영비 자체를, 물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업무추진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행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 후 내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공청회를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이동현 의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온라인ㆍ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핵심영역에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은 권력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감염 위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바 이들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성동구가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조치에 착수했고 이후 중구, 구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필수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1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노동자 지원 예산을 계획하고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약계층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필수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수노동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건강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ㆍ제3조 필수노동자 등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대면업무를 각각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재난발생 시에도 지역사회 기능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업, 환경미화 등의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필수노동자로 대표되는 택배업 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 형태로 종사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성동구는 조례 시행 이후에 요양보호사 등 복지ㆍ돌봄ㆍ보육 분야 필수노동자에 한해서 방역물품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정의에 포함되는 필수노동자라 할지라도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ㆍ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정의규정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면업무의 정의에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업, 환경미화 등으로 대상 업종을 폭넓게 나열하고 있어 정의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 제8조에 따르면 필수업종의 범위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에 별도로 직종을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울형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ㆍ제14조의 시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필수노동자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정안을 통해 새로 마련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7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사업추진 예산, 필수업종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필수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과 조사ㆍ연구 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정안을 통해 현금성 복지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바 재난발생 시 지급으로 한정하는 등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의 지정,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고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지식이 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그 외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사유 중에 제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로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호와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노동자 정의에 있어 비정규직ㆍ플랫폼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어 이들을 포함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897호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감염위험에 노출이 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위험수당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제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오고 있고 또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노동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노동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런 고민들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갈수록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안에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조례라든가 정책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때일수록 뭔가 지금보다는 어떤 노동자, 근로자, 지금 이 조례도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라고 하는 범위의 범주를 좀 더 확대하는 인식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다 커버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플랫폼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근로형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금 프리랜서 관련된 조례라든지 해서 개별적인 조례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필수노동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특화시켜서 지원을 하자는 뜻으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범위나 조례에서 이걸 다 커버하면 좋은데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입법을 하는 것도 그렇게, 조금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노동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시의 방향이나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묻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노동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노동자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계속해서 확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가 법에서 노동자,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고 또 하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각 근로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보면 역시나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수노동자의 그런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사회는 발전하면서, 특히 경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지 법령, 조례는 사실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적 형상이 먼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제도화라든지 지원방안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 걸 미리 예정해서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일단 해 놓고 또 다른 형태의 근로형태라든가 이런 게 등장을 할 때 다시 포함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 중에서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보다는 좀 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이동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열어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고민이 이런 거죠.  대면업무라고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면업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인데 그것들을 어떤 규정으로 딱 놨을 경우에 조례에 대면업무가 이런이런 것이다 하고 딱 명시돼 있을 경우에 그 규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면업무는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 또 범위를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조례 목적취지에 보면 재난상황 등에서 이런 업무가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자를 지원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면업무가 아닌 곳에서 비대면 또는 온라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걸 빼신 거 같은데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면업무가 아닌 것이 있을지라도 재난상황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생각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열어놓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나 사회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일 어제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시국의 법안 가운데 하나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어제 발의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강동길 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근로기준법을 명기하지 않고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노동자들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이 조례에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게 특정해서 미리 예정한다는 것은 좁게 해석해서 나중에 오히려 정말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고요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면 지원이 필요한 적정한 노동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2조의 2호 근로기준법 그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노무제공자라는 포괄적 의미로 대체해서 수정안을 냈을 경우에 충분히 좋은 보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동의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 낸 거보면 위험수당 지급 조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실래요, 어떤 의견이신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수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급여성으로 오해할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지급을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조례에 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재난상황 등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시기적으로 또는 노동자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명칭을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조례 제정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제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책관님, 특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에 따르게 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인 국회나 정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또 서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맞춰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 보면, 특히 물류라든가 운송, 건설,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것이 필수, 일하시는 분들은 필수노동자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노동자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또 재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달라지고 그런 사항인데 사회적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입법사항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건설업 쪽 같은 데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그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필수노동자로 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과연 필수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이 조례가 잘 이렇게 제정이 되었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또 상위법도 봐야 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조례들이 앞으로 입법화되고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될 거 같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텐데 고민이 깊은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도로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더 늦지요, 사실은.  이 업종이 이미 막 성업하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 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나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의 속도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다못해 정의에도 법적인 해석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른바 필수적으로 혹은 재택하거나 온라인으로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른바 노동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방문해서 하시는 방문교사 이런 분들은 개인사업자거든요, 택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를 포괄하려면 여기에 범주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데 포괄할까가 가장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을 준용할까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할까 아니면 용어로 풀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우리 너무 편하겠지요.  거기서 준용하고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의에서 마찬가지로 대면업무 관련해서도 이런 겁니다.  ‘등’이 있긴 한데 꼭 여기에 7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면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혹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분야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뒤따라가는 것이라서 이미 또 생기고 나서 이 조례를 바꿀 거냐는 것 때문에 ‘등‘이 아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이 위원회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을 지정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면업무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검토보고인 듯하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미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종합계획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예산지원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 거냐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조례를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만들어도 저는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 위원  저희는 이번에 다 통과시킬 거고요.  만들면서 어쨌거나 지금 순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는 중이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면업무와 관련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뒤에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을 여기서 지정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재난상황이라고 할 때 필수업종은 이런 거야라고 하니 사실 열거하는 거보다는 이것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깔끔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내년에 하시게 될 거예요,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하면서 이러저러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칭찬만 받았던 게 사실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프리랜서를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감추경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하여튼 이러저러한 부작용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겪으시면서는 어려움이겠지만 그것이 또 자양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필수노동자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하실 때는 그 사례들 잘 참고하셔서 매끄럽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예산추계가 5억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첨부할 수 있는데 이 추계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하게 됐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노동민생정책관께서 생각할 때 내년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시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예정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그 외 각 실국ㆍ본부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운수계통이라든지 이런 쪽 또는 의료계통 같은 경우도 또 지원될 수가 있고요 여러 형태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노민관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될 때는 제정된 조례의 비용추계를 의회 관점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에 제반된 위원회에 따른 다양한 실태조사를 하는 제비용들 이런 걸 잡고 있지만 공표사업으로 실행사업으로 정책예산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그에 따른 다양한 예산수반사업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산수반사업 중에서 지금 열거됐던 다양한 사업들을 노동민생정책관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사업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21년, 2022년 사업으로 예산안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따라서 필수노동자에게 이 정도의 사업들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위험수당 지급의 관점을 노동민생정책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일단은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필수노동자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내용이 들어갈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산 폭은 상당히 유동성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부터 시작해서 또는 직접적인 지원까지 만약에 고민한다면 그 직접적인 지원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해 줄 것인지 또 기간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따라서 워낙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김인제 위원  이전에 노동민생정책관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인지하신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이 정부 중앙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어느 소방직 공무원들은 개인 소방 방호ㆍ구호물품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자치단체가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개인이 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개인 방호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노동계층을 필수노동자로 볼 거냐 또 그것을 열거의 대상자로 조례에 삽입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필수노동자가 위험한 어떤 상황에 종사했을 때 그것을 공공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기존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 누구는 필수노동자로 지정된 곳에 위험수당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위험수당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나 다른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그에 준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 노동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노동과 관련된 위험수당을 왜 안 주냐, 왜 지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가 노동 쪽에서는 형평성이 대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조례 제정에서 노동민생정책관의 관점으로도 한번 공공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상위법령과 해외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위원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 속에서 필수노동자로 지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물품 또는 위험수당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추가로 하나 고민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면업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복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들어가는 거고 복지는 더 많은 직군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분들이 됐을 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후에 어떤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돌봄이라든가 복지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고민거리가 생겨서.
  아직까지 이 조례가 구체적인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담겨있지 않고 실태조사라든가 할 수 있다 정도지만 이후에 이 정책들이 더 완성도 높게 나올 때 이 조례가 기반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의 범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보다는 고민거리가 생겨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 취지가 정말 우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든지 사회기능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재원 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들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담을 수 있으려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의견 제시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수정발의하긴 할 텐데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업체 41만 개소 5,750억 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업체는 47만 개소 6,684억 원에 달해 예상 규모를 크게 뛰어넘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관련 자료는 노동민생정책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시 금고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카드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는 여신금융협회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의 자료요구 권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소상공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하여 자료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 제1항 소상공인 자료요청 권한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 제1항은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하고 정확한 소상공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환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게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료제출 대상자에 대해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의 관할 범위 밖의 기관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구속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무 관계를 수반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피요청자에게 자료제출 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협조 요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 제2항 자료요청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 관련 자료의 요구권한을 관련 출연기관이나 이해관계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의 위탁은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공권력에 의해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인, 기관, 단체 등의 매출자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요구 사무를 위탁사무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 수정한다면 자료요구 업무의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행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이용하는 것으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나 기관은 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공받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는 관련 법과 관련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720호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받은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관련 자료의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7조의2 제목을 ‘자료제출 요구’에서 ‘자료제출 요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기열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15시 10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채인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10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별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 월 70만 원 한도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올 초에 대폭적인 할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여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현재 총 5,270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ㆍ판매되었습니다.  상품권의 기본할인율은 7%이고 추가할인의 경우 초기 특별할인은 서울시가, 이후 발행부터는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의를 현행 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의를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모바일, 지류 상품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품권의 유형을 유가증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서울시의 현실과도 상충되는바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법에서 가맹점을 분리 정의함에 따라 상품권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법과 동일하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은 법에서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권면금액을 1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3종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로 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로만 발행하는 곳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3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불카드나 지류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혼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확대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형태를 현재와 같이 모바일로만 고정할 것이 아니고 카드나 지류로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ㆍ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가맹점의 등록 시 운영대행사를 통한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로페이와 연계되어 상품권이 운영됨에 따라 상품권과 제로페이의 가맹신청이 동일한바 운영대행사에서 상품권의 가맹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상품권 업무의 일부만이 위탁 가능해 범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입니다.
  이밖에 안 제8조 제3항은 법조문과 동일하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체화하고 있어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환급비율, 할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권면금액의 60~8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면 환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의 환급비율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됐고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이를 다시 시장에게로 위임하고 있는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있고, 강원도는 100분의 60으로 잔액환급 비율을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10%의 범위로 한정하고 재난발생ㆍ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할인과 같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안 제14조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시장의 과태로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3조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입니다.
  안 제6조는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구분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 개별가맹점의 금지행위에 상품권을 통해 복권이나 타 상품권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으로 복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부정유통행위 이른바 깡입니다.  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가맹점과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수조치는 서울시 지원금의 범위에서 가능한바 지원한 할인보전금은 상품권 금액의 단 5% 정도에 불과해 상품권의 부당사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832호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인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가맹점 등 법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복권 및 타 상품권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규정이 모두 반영되었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저변 확대에 따라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카드나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이런 거 아니고 모바일로만 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차적으로 종이라든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행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측면이 모바일상품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선 위원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모바일이나 종이나 카드 형태가 다양한 매체라고 했을 때 혹시 그런 요구들은 없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민원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서울시인데 서비스 차원으로 혼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일차적인 생각이 실제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관련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종이로 제작했을 경우, 우리가 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카드를 혼용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강북구이고 저희 삼양동 사정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게 되는데 재난지원금 그리고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될 때마다 하여튼 굉장히 빨리 소진합니다.  할인율이 높았으니까요, 정말 올해.  그런데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전통시장 중에 제로페이가맹점 같은 경우 줄서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이마트 못 가고 홈플러스 못 가지만 식자재마트는 거의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강자입니다, 이 식자재마트가.  저희 지역만 해도 그 규모는 대형마트 못지 않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른바 소매점들을 잠식하는 거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식자재마트가 들어와서 각자 식자재마트마다의 전략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도 정말 싸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유통 관련해서는 어렵지만 이런 곳들이 잘되는 게 하여튼 물건이 원체 순환이 잘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네의 식자재마트 회사를 잘 알아보면 저는 그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유통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가격정책도 할 수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여기를 묶어주거나 어떻게 규제하거나 규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품권 발행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보호 측면 그다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매출증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곳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하나로마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초기에 한 군데만 하나로마트…….
최선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창동?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양재 쪽에 하나…….
최선 위원  창동도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른바 중소 가게, 동네 가게들이 막 활성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그때 동네에 가보니 맞은편에 있는,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마 상정된 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점가로서 뭔가 조성해 볼 텐데 앞에 솔샘시장에는 파리 날리고 식자재마트는 줄을 서있으니까 속상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식자재마트와 관련된 뭔가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틈새를 이분들이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동네 소매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고민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을 거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식자재마트를 어디에 넣을 건지 사실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그렇게 엄청난 할인율을 가지고 유통시켰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다, 관련해서 알아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획일적으로 해놨을 때 소비자 이용이 불편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영역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모바일상품권인 거잖아요.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나 종이로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카드나 종이로 했을 때 아무래도 발행비용이랄지 그다음에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도 온누리상품권이랄지 그건 오래된 거잖아요.  그것도 지류로 많이 발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류로 많이 발급되고 있단 달이에요.  그런데 지류로 발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에 어두운 장년층 노인분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게 부담이 된다면 할인율을 차등하면 되지 않느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 줘서 10%까지 주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더 주고.  그래서 카드나 지류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할인율을 덜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상품권 잔액률의 환급비율을 누가 정할 것이냐, 검토보고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이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이걸 딱 명시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환급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초기 때는 액면가로 해서 환급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60% 이상 사용할 경우 환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80%로 올려놨고요 지금은 액면가보다는 할인된 구매가로 금액으로 산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발행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몇 % 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원금의 일종으로 정책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환급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건 저희 집행부한테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아무래도 집행부가 할 수 있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물론 집행부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의회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환급비율을, 그러니까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실적을 목적으로 환급률을 너무 많이 해줘버리면 그렇잖아요, 또 그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초기에는 상품권 발행을 높이기 위해서 20%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일명 사재기가 발생되고 또 그걸 중소상공인이 아닌, 그러니까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거의 학원 수강료로 많이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급률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에 매몰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조례로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인 거지요, 5년?  필요할 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통상 5년으로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 같은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유효기간이 길지 않느냐, 바로 써서 서민경제에,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바로 즉시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는 것들인데 5년은 너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반적인 상품권 사용기간은 보통 5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이태성 위원  좀 다르잖아요, 발행목적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정책발행을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금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성 위원  올해 발행된 건 다 5년으로 발행된 겁니까,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태성 위원  그때 한번 했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특별한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준 거 말고 지금 4차 추경까지 해서 계속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행기간이 5년으로 다 발행된 겁니까,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반적인 발행은 5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특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시민들이 지쳐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로배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힘콕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을 제한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상품권이 좀 시기적절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빨리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폭넓게 열어 놓으시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사용기간을 제한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 놓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그걸 발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일일이 또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발행할 때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부정사용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례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거 외에 다른 사례들은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같은 경우는 부정유통이라든지 부정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도 좀 일부 보이고요.  그런데.......
이준형 위원  카드는 어떤 식인가요?  학원 결제, 학원 같은 경우 인터넷상 뉴스에 보면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는 실제로 학원도 매출 10억 이상인 곳은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걸 갖고 있긴 한데 매출 10억이란 걸 어떻게 저희가 측정할 수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국세청에 등록돼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한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저거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책관님께서 조금 답변이 어려우면 김홍찬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사례에 대해서 김홍찬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부정유통은 크게 보면 재판매하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산 사람이 다른 타인한테 다시 판매하는, 약간의 자기 프리미엄을 챙기고 판매하는 재판매가 있고 불법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일으키지 않고 판 사람이 그대로 농협이나 판매대행점 가서 환급받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모바일상품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즉 거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맹점 입장에서 차별거래라고 해서 상품권 내는 사람한테는 웃돈을 요구하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이 부정신고유통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재판매에 대해서만 6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차별거래나 이런 거는 사실은 민원은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물증이 없어가지고 조치를 못한 경우, 그렇게 사례가.......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방지가 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결국에는 저희가 재판매 같은 거 적발했을 때 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가지고, 물론 형사처벌 고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사실은 경고를 통해서 저희가 재판매된 거 내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과태료 규정이나 환수규정이 생기면 시민들 경각심도 더 생기고 저희가 아무래도 단속하기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태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이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학원에 10억이라는 매출 기준을 둔 이유는 뭐예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출액 기준이 그렇게 세부적인, 10억 이상 그다음 10억 이하 그다음에 4억 이하 이렇게 3가지 구간 정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10억 정도면 아마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들은 좀 막을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강남, 서초하고 양천 이런 지역에 특히 대형 학원이 많았습니다.  절반 정도 그런 통계가 있어가지고 10% 정도로 하면 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이준형 위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인율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가 자치단체에 시장 특교로 내려준 적이 있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굳이?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때 저희가 15% 할인을 하면서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준형 위원  더 써라, 자치구별로 어쨌든 간에 너희들 예산을 안 들이게 할 테니 특교로 내려줘서 자체예산을 쓰지 않게 할 테니 상품권을 더 발행할 수 있게 신청해라 그런 의미에서?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잘한 건 아니지요?  서울시장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상품권 발행하는 수수료로 내려주는 경우는 저는 그게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특별교부금 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시장이 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이준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 입장에서는 자체수수료를 하나도 쓰지 않고 특교로 받아서 한다고 하고 실제로 특교라는 게 균등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구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거만큼은,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균등하지 않은 게 자치구별로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달리 준 거잖아요, 똑같이 준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지요,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를 더 많이 어쨌든 간에,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방식에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만한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실제로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품절이거든요, 금방.  그리고 특히나 학원 같은 것,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런 사용에 대한 병폐들을 보완하고 조례까지 개정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조금 더 건전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앞으로 안 그럴 거죠?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상품권 시행 초기에 다소나마 저희가 소비자의 반응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도화해서 내년부터는.......
이준형 위원  제로페이도 그렇고 서울사랑상품권도 그렇고 목적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익을 발생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의 조례도 어쨌든 간에 온누리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하고 그런 것들 조금 협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형평성이라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건데 어떤 자치구는 상품권을 되게 많이 발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특교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덜 한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네, 앞으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안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환급 시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제14조 과태료 관련 조항을 시장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51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동기를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산업 및 노동안전을 위한 인식확산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조사관의 선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영세민간사업장은 위험에 취약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법ㆍ제도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며 여전히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5개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상남도 또한 조례에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우수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 제공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이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그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개정안에 당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들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 노동안전조사관의 지도 검검, 사업주의 협조 등의 조항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을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847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문화를 확산시켜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안 적용대상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 및 산하 공공부문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행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3조 적용대상의 범위를 민간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부문 적용대상 확대 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조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인식이 국가사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핀 경우가 그렇게 강조돼서 펴오지 않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산업재해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법령적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민간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산업재해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 노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생존 생활을 위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이고 그러다면 노동자의 범위도 굉장히 넓을 것이고 또 저희가 헌법에서도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이자 권리 기본권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권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의 한계상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가치나 철학이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다수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게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노동정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뒤져보니까 약 263억 정도 되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저희 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다른 실국에 연관되는 사업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런 대로 조금 포션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서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서울시에서 미리 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만족할만한 그런 예산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필요도 있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노동의,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면서 되게 선도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사실 생활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노동자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현재 노동정책관에서 하는 정책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센터잖아요.  내년이면 자치구별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전의 조직된 노동자 이런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 일하는 시민들이 노동자고 그들을 위해서 펼치는 게 진정한 노동정책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노동의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는 것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23년간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그만큼 노동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 제한된 권한과 예산 속에서 인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런 노동, 산업재해와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에 대략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과 관련된 조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업재해와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가 약간 특화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유사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조례들을 검토하고 취합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산업재해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산업재해는 크기 때문에 미리 징수를 해서 그 재원으로 산업재해가 있을 때 개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국가에서 대신 재해를 막아주는 이런 보험제도인데 앞으로 유사한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폐기돼야 될 조례들도 많아요, 오래된 조례들은 보면.  어느 지자체에 가보면 우리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정책관님이 노동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문화돼 있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  당연히 십여 년 조례들은 현 우리와 지금 안 맞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특수노동자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특수노동자라 하면 어느 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특수노동자라고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전속성이 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9개 종류 정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전속성이 떨어지고 그런 노동자를 일컫는데 최근의 노동형태를 가리켜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생명을 중시하는 특수노동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저 높은 타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하나의 노동형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냐는 어떤 사업주 내에 속하는 전속성이 있어서 사업주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것을 말하는 거고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속성이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택배ㆍ배달기사, 캐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존 근로자와는 좀 형태가 다른 그런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형태가 약간 다른…….
김달호 위원  그러면 특수노동자들은 정부나 사업주한테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다수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열어놓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특수라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특수한 전문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새로운 유형ㆍ형태의 노동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D라든가 그런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 다수보다는 소수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등에 한정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적용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승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6시 10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위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동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분산 운영되고 있던 벤처투자제도가 벤처투자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5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기금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201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계정을 신설하면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출자대상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성장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총 313억 원을 출자해 모두 6,661억 원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와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를 벤처투자법 제2조 정의규정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14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기존 법률에서 벤처투자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903호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걔정안은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법령상 벤처투자 관련 사항과 용어사용 일원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을 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제리ㆍ이광호ㆍ이호대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16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인묵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지원 대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청년상인육성,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9개소 중에서 상점가는 61개소, 해당 점포 수는 1만 907개, 상인 수는 2만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전통시장ㆍ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이벤트 지원, 긴급보수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의 사업분야에 금년 58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9월까지 서울시에서 5,860억 원, 전국 기준 3조 1,800억 원 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의2에 골목형상점가 용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00㎡ 이내의1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ㆍ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나 제과점, 음식점 등은 도소매업이 아닌 용역점포로 분류되면서 상점가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조례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지원대상으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의 개념을 조례에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종사자 등 소상공인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자치구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나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개별지원사업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첫 수립 이후 2016년과 2019년 계획수립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983호 채인묵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을 함으로써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바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가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 건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랑 우리 상점이랑 거리 차이가 10m도 안 나는데 이쪽은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못 하느냐 이게 오랜 시간 민원이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상점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거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혹시 그 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통과되면 어쨌든 간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파이가 제한돼 있다고 하면 기존 지원을 받던 분들이 좀 반발하겠지만 결국은 파이를 좀 키워야겠지요.  그건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전통시장과 별도로 전통시장 외부에 있는 그런 소상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소상공 지원 정책들을 펼쳤던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하다, 어차피 이게 현금이니까.  그런 내용들 쭉 했던 것이어서 이게 확산이 되면 현재는 전통시장 내에서만 일어났던 몇 가지, 아까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현재 소상공과는 잘 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게 확산될 수도 있는 여지여서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한 건 어떤 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떤 정책에서 부작용이 나온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온누리상품권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상품권을 하면서 기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 골목형상점가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기부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복지 포인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돼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될 텐데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현재는 광진구 하나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서 거기가 상점가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요건들을 그러면 자치구들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 자치구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치구들도 지금 정례회 기간이어서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게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본적으로 이 민원사항들은 위원님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자치구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독려를 해서 빨리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 많은 구청에서 연내에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정인 거죠, 개정은 아니고?  광진구만 제정이 돼있으니까 나머지는 제정을 새로 해야 되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제정이나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가, 자치구마다 조례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중기벤처부가 하고 서울시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도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하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상점가를 지정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지역마다 특수성은 있겠지만 보편적인 거는 조금 시가 고민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꼭 감안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부정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처럼 그런 부분도 반드시 좀 될 수 있게 함께 고민해 주고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필요하면 표준조례안도 저희가 만들어서 자치구에다 시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치구하고 긴밀히 해서 자치구가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전 자치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장점이 더 많을 거 같긴 한데 또 그런 장점 대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가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문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우리 골목형상점가 인증 기준이 특별법상 시행령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까다로운 것은 보면 점포뿐만이 아니고 또 제조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20%인지 30%인지 차지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어느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존 것이 도소매 제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듯이 아까 음식점거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정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종에 관련 없이 이번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구에서 그동안에 등록을 못 했던 곳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업종도 중요하지만 2,000㎡라고 하면 평으로 약 한 700평 정도 되는데 ㎡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3,000㎡ 정도의 규정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조례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또 특별법상으로 중기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쪽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특별법에 여러 가지로 조금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서 자치구의 민원사항은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여기에 소요되고 그러는데 첫째,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도 크게 그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좀 매출이라든가 장사가 잘됐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김달호 위원  우리가 어떤 상점가를 그야말로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장사가 잘되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우리가 들이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전통시장ㆍ상점가에 대해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시냐 이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소비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해 보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데 저희도 새로운 생활상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서 그래도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이상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전통시장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난날에 많이 이용했던 곳인데, 그래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위생은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도.  그런데 시장의 상품문제, 우리가 전통시장하면 그래도 대형마트보다는 모든 물건들의 진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암만해도, 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마트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를 수는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은 맞습니다.  요즘 모든 냉장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직장인들 차량 이동해서 시장 가면 일주일씩 우리가 냉장보관해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정책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통시장별로 브랜드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젊은 층에서 가장 염려하는 위생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을 통해서 믿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전 전통시장에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이미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고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셔서 모든 기초에, 이미 있는 곳은 빼고 정말 다 가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우리가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껍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이것으로 사실 근거가 될 시장들이 떠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상점가들이 떠오르고.  해서 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동시다발로 저희와 기초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2021년도에 각종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실 제안하고 이럴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2,000㎡ 이내에 30개를 기준으로 있으나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의 아마 특징이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올 수 있게 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최선 위원  30개도 혹시 안 되면 장관이랑 상의하고 하면 그것도 약간 적더라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거까지 열려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진행됐던 게 있었어요.  국비사업도 있었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가져와서 우리 자력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혹시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이 개정에 맞춰서 뭔가 특별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국비 매칭사업은 주차장 관련된 사업만 있고요 나머지 현대화사업은 지자체도 다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보통 자본적 형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1년 미리 앞서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개정이 되면 아마 현대화사업 이런 자본적 형성사업은 내후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경상적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공모하는 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물량이 급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자치구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우리 감사 때 조례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된 바 있는데 이제 하실 거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알고…….
최선 위원  계획 세우실 거고, 여기에 새로운 물량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빨리 수립하시길 바라고요.  수립되면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정책으로 정합성 있게 잘 정책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건 사실은 위원들께서 훨씬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절대적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잘 이렇게 샘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됐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서울시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현황조사나 아니면 관련된 점포에 대해서 상시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체 등록시장이 135개, 인정시장이 118개, 상점가가 61개, 무등록 35개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총 349개로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349개의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된 육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 지정된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 또는 상점가 시장이 전체 ㎡당 점포 수로 인해서 지정됐고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이런 대상지가 앞으로 생활권,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경우에 조례로 제정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시장, 인정시장 이런 개념이 골목형상점가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골목형상점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정 또는 등록의 유효한 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반적인 지원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서울시의 생활권경제, 그러니까 골목형 관련된 시장의 분포를 조사하는 용역이나 결과물이 있냐고 했더니 굉장히 러프한,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골목시장에 준하는 상점가 현황들을 조사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만 유동인구의 유발 수 이런 것을 가지고 대로변과 골목형의 중간에서 발생되는 분포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포율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자치구에서 임의적인 ㎡당 건물 개수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체 관리의 영역에서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골목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 또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전체 현황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경제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주 단위로 서울시는 부동산 주택동향 지수라든지 아니면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은 소비성향지수 또 다른 경제지표에서 보면 다양한 지수의 분포를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이 우리 경제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서울시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은 관리와 또 그에 수반한 많은 육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이를 테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건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기능하고 또 그중에서도 골목형 또는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연구조사들이 상시적인 소상공인 경제지표 또는 경제동향지수 이런 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경제동향이라는 어떤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등록 또는 인정, 상점가, 무등록 골목상점가 이런 다양한 유형의 관리영역이 있지만 그 관리영역을 총관리하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표의 동향들을 지수화 시키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정책에 가장 큰, 시장경제에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생정책관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정책을 펼치려면 기본적인 통계자료 현황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생존자금 지원할 때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관련 자료 이것도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구센터를 저희가 확대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자치구별로 또 지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지표, 통계자료, 실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위원은 서울시의 역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도 주택동향지수라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산하기관을 통해서 또는 그에 대한 수반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등록시장이 전체 시장 중에 135개예요.  135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장들은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시장의 기능들을 일부러 약화시키는 그러한 시장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를 하지 않고 또는 적극적인 전통시장의 기능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기능이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손님이 올 수 있는 유도요건들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으로 기능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지요.  그러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장정비법에 의한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 그러한 형태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나의 구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악용사례가 빚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로구 오류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1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비사업에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이 멈춰있고 시장이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들이 시장의 기능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방치하고 있는 대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안전에 또는 다양한 유해시설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의 기능을 일부러 유예시키고 또는 방치시키는 기능적인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분명한 페널티 또는 과태료 그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 중에서 등록시장 중에 시장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어느 곳인지 현황조사를 해 주시고, 특별히 방치되고 있는 오류시장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 현황파악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건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나 건물주 이런 분들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개발이익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국회에서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되고 오늘 조례가 개정되고 각 자치구가 빨리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걸 각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골목상점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치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에서 정의규정이 신설된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 등을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3조, 안 제11조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3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ㆍ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구축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 양성,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규모화 및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 지역 및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재계약 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우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경센터는 최근 3년간 588건의 공공구매 상담운영과 719개 기업의 민간시장 입점지원 등 판로지원, 529건의 경영컨설팅ㆍ법률ㆍ회계 지원, 18건의 기획연구, 전략사업 개발,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암소셜박스와 기술혁신랩 운영, 개봉ㆍ가락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공간 조성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상 체감을 위한 사회적경제 2.0 정책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은 표준모델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한 뒤에 본 사업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경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액된 수치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액분 32억 원을 제외하면 민간위탁금은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주체 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사경센터는 최초 위탁 후에 재계약, 재위탁을 거쳐 8년째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위탁운영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설립 주도 및 민간공동의장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관리 등에서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직원 퇴사로 인해 일부 행정업무를 외주용역하고 관련 수수료를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서울시가 정한 목적 외 예산집행이 발생하였고, 계약사무에 있어서 단독 입찰시 재공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가 일부 발생한바 있어 향후 동일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이거 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센터가 또 하나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은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몇 년 전에 제기가 됐던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이게 통합시키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는데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각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원래는 통합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협동조합센터도 내년 1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언제 하나요,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간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여기는 재계약식으로 해서, 이 사항은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동센터는.
이준형 위원  GSEF 있잖아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실제로 서울이 의장도시예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박 시장께서 전 세계에 유일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드셨고 서울시가 그 의장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기조실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시가 의장도시인데 국제기구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고 했더니 직무권한대행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의장직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준형 위원  그렇죠, 서울시장인 거니까 현 권한대행이 GSEF의 의장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GSEF가 언제까지 의장도시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3차에 걸쳐서 총회를 했고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도시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최도시가 공동의장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이준형 위원  10월로 연기가 됐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공동의장 체제로 가 있는 상황이고,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정말 국제기구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리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의장은 자연스럽게 선출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선출할 때까지는 서울이 의장도시인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현재는 공동의장 체제로 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GSEF 사무국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계약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그 임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행시킬 사항이 있으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회적경제담당관께서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답을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담당관이.......
○부위원장 강동길  네,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입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GSEF가 지금 서울시가 의장도시예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가 내년 10월로 연기가 된 거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이준형 위원  멕시코가 원래 올해였던 것이…….  그러면 의장도시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장도시인 GSEF의 사무국장이 내년 2월 15일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바로 진행이 돼야 취소한 어떤 재계약을 하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GSEF 총회라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국제적인 업무를 거의 도맡아 했단 말이지요, 현 사무국장께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아직 재계약에 대한 여부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 중에 있고요 평가위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국장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담당관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할 건데요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자료를 정리 중에 있고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6년 동안 죽 해왔던 업무예요.  그리고 처음 GSEF라는 걸 출범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었고 원래 멕시코 총회도 준비를 했던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연장되는 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굳이 평가를 다시 해서 계약을 다시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우리가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분의 의중도 알아봤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SEF 관련해서 그동안 일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금 더 운영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절차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12월에 하기로 했던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되지 않아서 내년 10월로 연장이 됐으면 연장선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기본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쨌든 향후에 다른 도시가 총회를 통해서 의장도시가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사무를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거에 대한 연계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이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업에서 이런 위탁을 받으면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보니 수탁기관은 오히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자비로 대고 있는, 또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에서 그런 비용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일반관리비나 위탁수수료 성격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예산회계 매뉴얼에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를 반영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영을 못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 기준에는 총 운영비의 2%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센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위ㆍ수탁 협약 시에 조정 반영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돌아가신 전직 시장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관과 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도했던 사회적경제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민이 주도했던 건데 관과 민이 주도했던 건 조금 더 빨리 성과를 가져와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든지 판로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기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은 예산도 많이 배정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경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종합적인 계획안의 가장 중점사항이 어떤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는 평가지표 안에 보면 한계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생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휴ㆍ폐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규모화가 미달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기 사회적경제 업종의 내부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비슷한 직종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화됐다는 이 뜻은 어떤 걸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가 뭐야, 사회적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본이념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적정성에 대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초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에 대한 계획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관님이 그냥 넓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광역지원기관이 있지요?  지역 25개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간간이 들리는 얘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으로…….
김혜련 위원  뭔가가 더 혁신적으로 변화돼야 되고 이런 일자리 모두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거쳐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나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적 측면이라든가 매출,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있었고,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우리 시장경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양극화…….
김혜련 위원  왜 25개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그런 괴리감이,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있었는지 지금 정책관님이 느끼기에 제가 한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의가?  달라져야 되는 게 뭔지 한 마디 해 보시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활동가분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다가가야 되는 게 저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널리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건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홍보사업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경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지금 보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가치의 모든 것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복리증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바뀌어야 되고 또 새롭게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 지점에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혜련 위원  그래서 재위탁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센터뿐만 아니고 자치구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느끼시기에 또 일반시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저희가…….
김혜련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건지 뭔가 다르고 발 빠르게 아니면 커다랗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적경제는요 굉장히 포부가 컸어요.  모든 사회를 다 변혁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회적경제가 사실 주류로 자리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장경제라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갖고 출발하고 있는 거고, 다만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히 환경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해결해야 할 어떤 사회적 가치로 대두됐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저희가 행정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측면이지, 위원님이 하여튼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김혜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그런 노력이나 이분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빛나도록 뒤에서 뒷받침 많이 해 주시고요.  정책관이 큰 뜻을 가지시고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좀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 이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께서 조금 경직된 자리에서 계속 안건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몸도 푸시고 너무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가 자료를 보면 다른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직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허브기능도 하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연대활동 또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활동 또는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력들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정도의 인력들이 이직률을 나타내는 것은 전체 평가의 페이퍼로 봤을 때 전체 평가는 다소 평가등급과 등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이직률은 45.8%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직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심하다는 거 한 가지 또는 자기의 처우개선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책관께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겠지만 이직률이 45.8%로 높게 나온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고요.  특히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된 재원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또 기조실하고 같이 힘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고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근로여건을 개선시키는 문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급여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문제 같은 경우도 이 센터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또 우리 민간위탁 기관들이 워낙 많아서 그쪽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분명히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는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에서 주요한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열심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연속적인 전문성 그리고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이런 것들이 수반됐을 때 사회적경제가 튼튼하고 또 그 사회적경제의 서울시 각 25개 구 센터에 또 다양한 모델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중앙센터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인제 위원  보통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때는 서울시의 중앙주거복지센터라는 중앙센터가 있고 25개 구에 자치센터가 있어서 항상 유기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각지대 또는 주거취약계층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실행사업을 현장형으로 하고 그것이 중앙주거복지센터라는 기능에서 새로운 어젠다 발굴과 육성지원 사업들이 일어나는 거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본 위원이 짧지만 전체 평가결과표 페이퍼를 봤는데 25개 자치구와의 연계성 있는 정책적 논의와 협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못 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연대회의라든지 협력회의 같은 것을 자주 합니다.  자주하는데 아무래도 자치구에 있다 보면 또 자치구의 입김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 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어젠다 큰 걸로 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그게 유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각 자치구별 조건들이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맞는 다양한 활동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책임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는 자치구와의 협력방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의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 기능들을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나의 정책수립 또는 25개 자치구와의 협력방안들을 잘 수렴하는 의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된 중앙기능이라는 것들이 위상정립으로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위상정립에 맞는 지도평가 또는 서울시의 현장형 정책사업이 또 민생정책관에서 구현하고 구사하려고 하는 정책이 저 아래에 있는 민생 현장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가 정확하게 됐을 때 정확한 문제 현황도 파악이 되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7시 41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에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협동조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대상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 기간제 인력의 추가투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 창립 준비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투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형 좋은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소요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6일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속기사
  윤정희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