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2.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13.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기열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승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제리ㆍ이광호ㆍ이호대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라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남북 간 직접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 활발한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 1,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86억 4,700만 원 대비 82억 3,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3건 2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5억 1,3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1건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인도ㆍ개발ㆍ경제협력 및 평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1억 4,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영략 강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2020년 최종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4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340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6,4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29억 5,6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5,000만 원, 예치금 212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6억 4,700만 원 대비 8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한 총 3건의 기존사업 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재무활동 예산은 80억 원 순감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기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01% 수준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0.02% 대비 비중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이 2021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되었으며, 예치금 등 기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30.9%,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에 집행되는 기타사업비가 46.5%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 분야인 통일기반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45.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역시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미국 정권교체 국면에서 북미ㆍ한미 관계 변화 등으로 남북교류 사업 교착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자유롭게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관례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통일부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통일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의 포괄협력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통일부-서울시 간 유기적인 의견교류와 사업추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인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소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원고료, 대관료, 자료집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횟수가 올해 25회에서 내년에는 8회로 대폭 축소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6.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행사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구조를 살펴보면 60명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5개 분야별 소그룹에 참여해 모둠구성→교육참여→연구 및 활동→정책제안 및 실행→성과 공유 및 확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선순환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5강으로 이루어진 강좌의 참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강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전체인원의 16.7%인 10명에 달하고 분야별 토론이 어려울 정도로 2~3명의 소수인원만이 참석한 강좌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참석인원과 강의 만족도, 정책제안 횟수 등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강좌 개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 운영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성과 달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자문, 발표 등을 진행해 효과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와 실무자,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 사업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심화 발전시켜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전문가풀 안에서 진행되는 포럼사업은 홍보가 중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합리적인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의 대북지원 사업 재원조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올해 편성된 1박 2일 실무워크솝이 개최되지 않아 관련 사무비 예산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민간단체, 유관기관 담당자, 관련분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강좌수를 8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의 주요 시책에 부합하거나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교육수요에 맞춰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 1,100만 원으로 전산장비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전의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년 장비임대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필요장비의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밖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340억 700만 원 대비 37.4%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34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수입 340억 600만 원, 이자수입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사업비 129억 5,600만 원과 예치금 212억 6,400만 원, 기본경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49.8%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은 기금사업비로 73억 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0.8%를 보였고, 2019년은 150억 원 중 72억 5,500만 원을 지출해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150억 원 중 75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50.1%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산되어 미집행액 등이 반환되면 집행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겨레말큰사전 평양홍보관 설치 및 운영,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 및 협력,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문화예술교류, 동북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등 12개의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강화와 인도적 지원액의 거부, 북한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 등의 영향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의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단일정책 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지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 150억 원 중 당초 계획 대비 102억 원 규모의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정책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 단일사업과 재무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증가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에 있다고는 하나 기금의 잦은 변경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예치금 등 기조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2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사업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타사업비 등 4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평양 간 보건ㆍ의료협력 사업을 포함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을 북측과의 직접교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올해 계획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현지조사 등은 미추진되어 2021년도 기금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이산가족 협력사업 1억 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류의 아픔이라는 공감으로 접근해 서울 거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2~3세대에 이산가족의 의미와 필요성 등 인식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3,400여 명 중에 사망자 8만 2,858명, 생존자는 5만 539명으로 매달 평균 33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중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3만 3,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을 만난 사람은 3,320명에 불과해 이산가족 협력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산림협력사업, 동ㆍ식물교류 협력사업 등 경제개발 협력사업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에도 2021년도에 또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전문가와 관계자의 남북 도시 간 왕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현재 남북 교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6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통일기반 조성 분야에 9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통일 시니어 양성 프로그램,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평화포럼은 13개의 권위 있는 국제연구기관과 도시평화 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국제평화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는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서울연구원 출연금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 추진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서울평화대화로 행사를 변경해 13개 국제연구기관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편성액 산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사장 조성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대면행사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외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내년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화포럼은 남북협력추진단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만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본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2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 경제개발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로 분류되어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사업과 산출근거 없이 10억 원을 포괄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포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됐던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안도 포괄예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우리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끝났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권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인계에 협력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바이든 정부는 차기정권 인선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뭔가 남북협력추진에 있어서 우려하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밑에 실무라인에서 결정돼서 올라간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넓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강경합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활용하는 한 요인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드배치 문제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부하고 미국 민주당 쪽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그래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 왔다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구성원들이 지금 남북관계 또 남북의 국제정세 경색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꺾일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는 부침이 있고 또 남북관계는 어떤 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수행이라기보다 우리 먼 미래에 한 발을 딛는 그리고 남북평화에 앞으로 지자체 중심된 사업들을 묵묵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예산과 사업의 범위보다 작지 않다, 저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전체 사업의 예산이 기금협력사업은 조금 사업별로는 증가한 예산이지만 그 외 예산들은 예산규모의 편성을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전체 기조에 대비해서도 상당한 감소, 그러니까 삭감이 많이 된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런 것쯤은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도 나중에는 이게 사업 시행 초기고 평화ㆍ통일 주제 특성상 즉각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이런 공모전과 같은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해라 이런 식의 입장을 냈는데 저희는 이런 정도라면, 예산과에서도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초기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특성상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건 기금사업이 아니라 예산, 원래 저희.......
지금 경기도 정책에서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평화협력 관련된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UCC 공모전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과 시민들과 학계가 함께 모이는 남북협력 관련된 다양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와는 달리 우리 시민들에게 남북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미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평화ㆍ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은 어떤 실적을 내기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또 그 저변을 넓혀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실적위주의 평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더 적극적으로 평화협력과 미래구상에 대한 중장기발전 모델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본 위원은 용역, 용역이겠지요. 이것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될 수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운 미 정부에 앞으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북의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서울-평양 공동개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우리 남북관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포맷의 용역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런 계획들의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온라인에서 개설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공모전을 하든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서울시와 또는 정책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또 홍보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고 현장을 가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재미나게 알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지만 본 위원은 남북통일특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서울시의 통일특보 또는 경기도의 통일부지사 정도 되는 위상의 체계를 만들고 정부와의 협력 그다음에 17개 시도 지자체와의 전체적인 남북경협의 모델을 만드는 지자체 중심의 경협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지자체 간의 협력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17개 시도가 각 시도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자체 성격에 맞는 경협프로그램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인 것들을 홍보 또는 발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남북관계의 경색에서 위축되는 남북협력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경협과 관계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협 시나리오의 기본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간에서도 늘 기본적인 원칙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에 서있는 이미 법 개정이 된 사업이고 앞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사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경협사업들에 대한 개발모델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전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었던 여러 주체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볼 수도 있고 ‘서울메이드’라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브랜드를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이 브랜드가 또 우리 남북협력 관계에서 하나의 좋은 상품의 요소가 돼서 서울-평양 간의 어떤 작은 매개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서울산업진흥원이랑 남북협력추진단이랑 경협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그런 소통과 협의할 수 있는 또 창구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위원은 서울중심의 남북경협아카데미를 함께 개설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단장님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활동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노력과 활동 그런 의지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만 아는 건가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남북협력추진단이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 협력기금으로 사실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14억을 증액해서 4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협력기금의 사실 대부분의 사업이 서울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러 토론회나 청소년 대상 캠프나 그런 청년대상 사업들이요. 다시 말하자면 추진단이 교육단체가 아닌데 46억짜리 통일조성 사업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의 방향이 저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가졌어요. 예컨대 올해만 해도 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국민을 우리 공무원을 바다 상에서 총살하고 그대로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이 당연히 국정원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기에 통일부와 하는 일이 비슷하기에 거기에 적극 규탄할 수는 없지만 상관없이 평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뭐하는 곳이지 하는 생각을 기사를 보며 접할 때마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통일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저렇게 피살당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네, 일언반구도 없이. 서울평화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평화평화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거지요. 예컨대 이슬람 국가에서 다양성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특히 통일기반 조성사업들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기분이에요, ‘저 기금으로 그냥 서울시랑 친한 단체들에 민간위탁 줘서 자기들 끼리끼리 각자 모여서 끼리끼리 그 주제로 사업하네.’라고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때 남북협력추진단이 진짜 통일로 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서 왜 탈북민들은 항상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는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꼭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발굴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 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사업은 과거 역사 재조명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또 우리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남북평화ㆍ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금년도 사업예산이 12억 9,6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현재 이 단체에 지급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나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기가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만의 발굴조사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조선 토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우리 쪽하고 북한 쪽에서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국제적인 여건이나 상황 우리가 남북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자로 관망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018년에 남북협력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의 특징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부서의 분위기랄까 혹은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원래 해 왔던 사업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체 종속변수도 많고 우리 남북협력추진단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견인할지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 기운을 타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 보자,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건데,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실은 제가 사업을 쭉 보면서 어쨌거나 저변 확대, 통일과 관련된 그리고 인식개선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행사든 매체를 만들든 다양한 행사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도 또 다양하니 그 행사 카테고리가 또 많아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사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하는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실 그것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사업 집행률만 보면 되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추진단은.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예산을 봐야 돼서요 그래 주세요. 일단 저희 주신 설명서에 보면 이게 목표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냥 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남북교류 및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선도 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저는 설명서 9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같이 놓은 건 그다음의 목표치의 실적을 보고 정합성 있게 해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통은 조금씩 순증하는 걸로 다들 목표치를 그냥 기계적으로들 하세요. 그런데 실제 결산할 때 보면 안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20년과 내년이 코로나19가 확 괜찮아질까 혹은 남북평화 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질까 이거 예상할 수 없으면 사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계적으로 잡았더라 정도를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냥 설정 근거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값 기준 상향 설정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은. 그렇죠? 종속변수가 많은 곳이니 사실은 그런 고민들도 담아줘야 “아, 고민들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의 목표설정 근거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값 기준 상향 설정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이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좀 의의가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이유는 알겠는데 이걸 계속 둬야 되나 고민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작년에요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를 따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너무 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가 결정적인 지적 사항이었어요, 서울시 예산 전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협력추진단도 예산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그냥 사무관리비에 3개를 넣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산편성하시면서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맞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사업은 또 그냥 사무관리비로 기계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아마추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건 각별하게, 이건 단장께서 지시를 하면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꼼꼼하게 해 주셔야 이 부서가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나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다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예결위 때 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획은 하였으나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들 있는 게 사실이지요? 단장님 어떤가요?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오늘부터 업무한다고 하죠?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후에 내포된 그런 인도적인 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남모르게 돕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목은 직므 어디에 있나요? 누가 대답할 수 있지요? 그냥 러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0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죠, 원래 당초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을 우리가 심사하고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계획된 사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요구가 있는 거고 염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들을 죽 살펴보면 사업성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성예산, 교육예산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 예산들이 과가 몇 개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강의장을 대여하는 비용이라든지 여건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숙박비를 책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사업마다. 교재를 만드는 기준이라든지, 교재를 올해, 이게 계속사업이면 2020년에 만들었으면 2021년에는 그걸 생짜로 콘텐츠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건 그냥 다 똑같아요, 연례 반복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볼까요? 제가 본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볼까요?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에 대민활동비용, 18페이지 중간쯤에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인데 평화ㆍ통일 청년 아카데미의 대민활동 지원 사업에 5만 원씩 30명 12개월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대민활동의 실적이 뭐였어요?
하여튼 이렇게 어떤 사업의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면 되게 좀 애매해요. 뭐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이게 적정한 단가에 적정하게 사람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 가서 도와주고 얼마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31페이지 대북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40명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평균 70%가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보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야 단장님 일 하시니까 사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내용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행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 후 내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을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공청회를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4시 0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온라인ㆍ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핵심영역에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은 권력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감염 위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바 이들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성동구가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조치에 착수했고 이후 중구, 구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필수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1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노동자 지원 예산을 계획하고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약계층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필수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수노동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건강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ㆍ제3조 필수노동자 등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대면업무를 각각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재난발생 시에도 지역사회 기능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업, 환경미화 등의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필수노동자로 대표되는 택배업 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 형태로 종사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성동구는 조례 시행 이후에 요양보호사 등 복지ㆍ돌봄ㆍ보육 분야 필수노동자에 한해서 방역물품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정의에 포함되는 필수노동자라 할지라도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ㆍ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정의규정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면업무의 정의에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업, 환경미화 등으로 대상 업종을 폭넓게 나열하고 있어 정의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 제8조에 따르면 필수업종의 범위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에 별도로 직종을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울형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ㆍ제14조의 시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필수노동자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정안을 통해 새로 마련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7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사업추진 예산, 필수업종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필수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과 조사ㆍ연구 사업,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정안을 통해 현금성 복지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바 재난발생 시 지급으로 한정하는 등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의 지정,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고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지식이 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그 외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사유 중에 제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로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호와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노동자 정의에 있어 비정규직ㆍ플랫폼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어 이들을 포함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감염위험에 노출이 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위험수당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제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게 갈수록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안에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조례라든가 정책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때일수록 뭔가 지금보다는 어떤 노동자, 근로자, 지금 이 조례도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로자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라고 하는 범위의 범주를 좀 더 확대하는 인식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가 법에서 노동자,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고 또 하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각 근로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보면 역시나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또 이제 고민이 이런 거죠. 대면업무라고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면업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인데 그것들을 어떤 규정으로 딱 놨을 경우에 조례에 대면업무가 이런이런 것이다 하고 딱 명시돼 있을 경우에 그 규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면업무는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 또 범위를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나 사회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일 어제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시국의 법안 가운데 하나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어제 발의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조례 제정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텐데 고민이 깊은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도로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더 늦지요, 사실은. 이 업종이 이미 막 성업하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 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나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의 속도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다못해 정의에도 법적인 해석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른바 필수적으로 혹은 재택하거나 온라인으로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른바 노동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방문해서 하시는 방문교사 이런 분들은 개인사업자거든요, 택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를 포괄하려면 여기에 범주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데 포괄할까가 가장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을 준용할까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할까 아니면 용어로 풀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우리 너무 편하겠지요. 거기서 준용하고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의에서 마찬가지로 대면업무 관련해서도 이런 겁니다. ‘등’이 있긴 한데 꼭 여기에 7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면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혹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분야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뒤따라가는 것이라서 이미 또 생기고 나서 이 조례를 바꿀 거냐는 것 때문에 ‘등‘이 아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이 위원회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을 지정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면업무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검토보고인 듯하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내년에 하시게 될 거예요,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하면서 이러저러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칭찬만 받았던 게 사실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프리랜서를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감추경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하여튼 이러저러한 부작용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겪으시면서는 어려움이겠지만 그것이 또 자양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필수노동자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하실 때는 그 사례들 잘 참고하셔서 매끄럽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추계가 5억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첨부할 수 있는데 이 추계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하게 됐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아직까지 이 조례가 구체적인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담겨있지 않고 실태조사라든가 할 수 있다 정도지만 이후에 이 정책들이 더 완성도 높게 나올 때 이 조례가 기반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의 범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보다는 고민거리가 생겨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의견 제시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수정발의하긴 할 텐데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업체 41만 개소 5,750억 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업체는 47만 개소 6,684억 원에 달해 예상 규모를 크게 뛰어넘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관련 자료는 노동민생정책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시 금고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카드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는 여신금융협회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의 자료요구 권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소상공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하여 자료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 제1항 소상공인 자료요청 권한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 제1항은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하고 정확한 소상공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환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게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료제출 대상자에 대해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의 관할 범위 밖의 기관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구속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무 관계를 수반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피요청자에게 자료제출 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협조 요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 제2항 자료요청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 관련 자료의 요구권한을 관련 출연기관이나 이해관계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의 위탁은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공권력에 의해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인, 기관, 단체 등의 매출자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요구 사무를 위탁사무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 수정한다면 자료요구 업무의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행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이용하는 것으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나 기관은 대행기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공받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는 관련 법과 관련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받은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관련 자료의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7조의2 제목을 ‘자료제출 요구’에서 ‘자료제출 요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대표발의)(채인묵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제리ㆍ박기열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 채인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10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별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 월 70만 원 한도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올 초에 대폭적인 할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여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현재 총 5,270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ㆍ판매되었습니다. 상품권의 기본할인율은 7%이고 추가할인의 경우 초기 특별할인은 서울시가, 이후 발행부터는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의를 현행 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의를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모바일, 지류 상품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품권의 유형을 유가증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서울시의 현실과도 상충되는바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법에서 가맹점을 분리 정의함에 따라 상품권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법과 동일하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은 법에서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권면금액을 1만 원, 5만 원, 10만 원권 3종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로 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로만 발행하는 곳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3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불카드나 지류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혼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확대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형태를 현재와 같이 모바일로만 고정할 것이 아니고 카드나 지류로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ㆍ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가맹점의 등록 시 운영대행사를 통한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로페이와 연계되어 상품권이 운영됨에 따라 상품권과 제로페이의 가맹신청이 동일한바 운영대행사에서 상품권의 가맹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상품권 업무의 일부만이 위탁 가능해 범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품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입니다.
이밖에 안 제8조 제3항은 법조문과 동일하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체화하고 있어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환급비율, 할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환급에 관한 사항으로 권면금액의 60~8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면 환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의 환급비율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됐고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이를 다시 시장에게로 위임하고 있는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있고, 강원도는 100분의 60으로 잔액환급 비율을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10%의 범위로 한정하고 재난발생ㆍ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할인과 같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안 제14조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시장의 과태로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3조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입니다.
안 제6조는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구분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 개별가맹점의 금지행위에 상품권을 통해 복권이나 타 상품권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으로 복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부정유통행위 이른바 깡입니다. 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가맹점과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수조치는 서울시 지원금의 범위에서 가능한바 지원한 할인보전금은 상품권 금액의 단 5% 정도에 불과해 상품권의 부당사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인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가맹점 등 법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복권 및 타 상품권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규정이 모두 반영되었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저변 확대에 따라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사랑상품권은 저희가 카드나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이런 거 아니고 모바일로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식자재마트와 관련된 뭔가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틈새를 이분들이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동네 소매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고민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을 거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식자재마트를 어디에 넣을 건지 사실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그렇게 엄청난 할인율을 가지고 유통시켰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다, 관련해서 알아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모바일상품권인 거잖아요.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나 종이로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카드나 종이로 했을 때 아무래도 발행비용이랄지 그다음에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도 온누리상품권이랄지 그건 오래된 거잖아요. 그것도 지류로 많이 발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류로 많이 발급되고 있단 달이에요. 그런데 지류로 발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에 어두운 장년층 노인분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게 부담이 된다면 할인율을 차등하면 되지 않느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 줘서 10%까지 주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더 주고. 그래서 카드나 지류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할인율을 덜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상품권 잔액률의 환급비율을 누가 정할 것이냐, 검토보고서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이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이걸 딱 명시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반발행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몇 % 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원금의 일종으로 정책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환급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건 저희 집행부한테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인 거지요, 5년? 필요할 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부정사용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례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거 외에 다른 사례들은 없나요?
부정유통은 크게 보면 재판매하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산 사람이 다른 타인한테 다시 판매하는, 약간의 자기 프리미엄을 챙기고 판매하는 재판매가 있고 불법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일으키지 않고 판 사람이 그대로 농협이나 판매대행점 가서 환급받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모바일상품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즉 거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맹점 입장에서 차별거래라고 해서 상품권 내는 사람한테는 웃돈을 요구하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이 부정신고유통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재판매에 대해서만 6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차별거래나 이런 거는 사실은 민원은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물증이 없어가지고 조치를 못한 경우, 그렇게 사례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안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환급 시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제14조 과태료 관련 조항을 시장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동기를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산업 및 노동안전을 위한 인식확산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법ㆍ제도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조사관의 선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영세민간사업장은 위험에 취약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법ㆍ제도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으며 여전히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5개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상남도 또한 조례에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우수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 제공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이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그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개정안에 당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들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 노동안전조사관의 지도 검검, 사업주의 협조 등의 조항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을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문화를 확산시켜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안 적용대상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 및 산하 공공부문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행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3조 적용대상의 범위를 민간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부문 적용대상 확대 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전의 조직된 노동자 이런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 일하는 시민들이 노동자고 그들을 위해서 펼치는 게 진정한 노동정책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노동의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는 것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23년간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그만큼 노동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런 노동, 산업재해와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에 대략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등에 한정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적용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수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승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6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위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강동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각각 분산 운영되고 있던 벤처투자제도가 벤처투자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5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기금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201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계정을 신설하면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출자대상을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고 이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성장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총 313억 원을 출자해 모두 6,661억 원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와 제5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를 벤처투자법 제2조 정의규정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14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기존 법률에서 벤처투자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거나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제명과 조항,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걔정안은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법령상 벤처투자 관련 사항과 용어사용 일원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을 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제리ㆍ이광호ㆍ이호대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인묵 위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지원 대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청년상인육성,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9개소 중에서 상점가는 61개소, 해당 점포 수는 1만 907개, 상인 수는 2만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전통시장ㆍ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이벤트 지원, 긴급보수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의 사업분야에 금년 58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9월까지 서울시에서 5,860억 원, 전국 기준 3조 1,800억 원 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의2에 골목형상점가 용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00㎡ 이내의1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ㆍ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나 제과점, 음식점 등은 도소매업이 아닌 용역점포로 분류되면서 상점가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조례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지원대상으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의 개념을 조례에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종사자 등 소상공인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자치구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나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개별지원사업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첫 수립 이후 2016년과 2019년 계획수립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을 함으로써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바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가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 건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랑 우리 상점이랑 거리 차이가 10m도 안 나는데 이쪽은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못 하느냐 이게 오랜 시간 민원이었거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이상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은 맞습니다. 요즘 모든 냉장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직장인들 차량 이동해서 시장 가면 일주일씩 우리가 냉장보관해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정책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2,000㎡ 이내에 30개를 기준으로 있으나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의 아마 특징이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올 수 있게 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됐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서울시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현황조사나 아니면 관련된 점포에 대해서 상시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체 등록시장이 135개, 인정시장이 118개, 상점가가 61개, 무등록 35개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총 349개로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349개의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된 육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자치구에서 임의적인 ㎡당 건물 개수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체 관리의 영역에서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골목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 또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전체 현황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경제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주 단위로 서울시는 부동산 주택동향 지수라든지 아니면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은 소비성향지수 또 다른 경제지표에서 보면 다양한 지수의 분포를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이 우리 경제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서울시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은 관리와 또 그에 수반한 많은 육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이를 테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건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기능하고 또 그중에서도 골목형 또는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연구조사들이 상시적인 소상공인 경제지표 또는 경제동향지수 이런 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경제동향이라는 어떤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등록 또는 인정, 상점가, 무등록 골목상점가 이런 다양한 유형의 관리영역이 있지만 그 관리영역을 총관리하는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지표의 동향들을 지수화 시키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정책에 가장 큰, 시장경제에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생정책관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각 25개 자치구별로 또 지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지표, 통계자료, 실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등록시장이 전체 시장 중에 135개예요. 135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장들은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시장의 기능들을 일부러 약화시키는 그러한 시장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를 하지 않고 또는 적극적인 전통시장의 기능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기능이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손님이 올 수 있는 유도요건들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으로 기능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지요. 그러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장정비법에 의한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 그러한 형태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나의 구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악용사례가 빚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로구 오류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1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비사업에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이 멈춰있고 시장이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들이 시장의 기능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방치하고 있는 대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안전에 또는 다양한 유해시설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의 기능을 일부러 유예시키고 또는 방치시키는 기능적인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분명한 페널티 또는 과태료 그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전통시장ㆍ상점가 현황 중에서 등록시장 중에 시장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어느 곳인지 현황조사를 해 주시고, 특별히 방치되고 있는 오류시장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 현황파악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국회에서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되고 오늘 조례가 개정되고 각 자치구가 빨리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그동안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걸 각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골목상점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치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에서 정의규정이 신설된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 등을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3조, 안 제11조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3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위탁ㆍ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구축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 양성,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규모화 및 협력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 지역 및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재계약 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우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계약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경센터는 최근 3년간 588건의 공공구매 상담운영과 719개 기업의 민간시장 입점지원 등 판로지원, 529건의 경영컨설팅ㆍ법률ㆍ회계 지원, 18건의 기획연구, 전략사업 개발,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암소셜박스와 기술혁신랩 운영, 개봉ㆍ가락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공간 조성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상 체감을 위한 사회적경제 2.0 정책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은 표준모델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한 뒤에 본 사업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경센터의 민간위탁금은 5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액된 수치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액분 32억 원을 제외하면 민간위탁금은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주체 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수행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사경센터는 최초 위탁 후에 재계약, 재위탁을 거쳐 8년째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위탁운영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설립 주도 및 민간공동의장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관리 등에서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직원 퇴사로 인해 일부 행정업무를 외주용역하고 관련 수수료를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서울시가 정한 목적 외 예산집행이 발생하였고, 계약사무에 있어서 단독 입찰시 재공고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 위반사례가 일부 발생한바 있어 향후 동일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여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지침을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이거 있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뭔가요?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계약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센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위ㆍ수탁 협약 시에 조정 반영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기본이념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적정성에 대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초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에 대한 계획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관님이 그냥 넓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 이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께서 조금 경직된 자리에서 계속 안건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몸도 푸시고 너무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가 자료를 보면 다른 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직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허브기능도 하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연대활동 또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활동 또는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력들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정도의 인력들이 이직률을 나타내는 것은 전체 평가의 페이퍼로 봤을 때 전체 평가는 다소 평가등급과 등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이직률은 45.8%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직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심하다는 거 한 가지 또는 자기의 처우개선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책관께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겠지만 이직률이 45.8%로 높게 나온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중앙센터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7시 41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에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 건은 협동조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3년이며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금번 재계약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대상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 기간제 인력의 추가투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 창립 준비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투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형 좋은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소요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0년도 3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6일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속기사
윤정희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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