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9)(계속)
1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
1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12. 2018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3.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9)(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12. 2018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3.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유용  간담회상에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각종 현안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자로 임명되어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만나게 된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2018년도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한 결산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와 함께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서정협입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저 또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기획조정실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서울시정 4개년 청사진을 그리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혁신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고민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6호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948억 2,100만 원에서 1,917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916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2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 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19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4,8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7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795억 7,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400억 4,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89억 5,7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총 1억 4,6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1조 3,105억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억 3,9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액 306억 7,800만 원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1조 2,802억 3,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의 86.7%인 1조 1,10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2%에 해당하는 1,691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2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분권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시 및 산하기관 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억 9,500만 원을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5건에 9,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책자 발간 확대 및 시정현안 자료 인쇄 수요 증가로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정책 환경변화로 인한 긴급한 연구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5,300만 원,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연구용역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이며 학술용역 연내 준공이 어려워 시정시책 연구용역 4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48호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총 조성액 2조 3,468억 1,100만 원에서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이 3,021억 1,2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이 3,347억 7,5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3,141억 4,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3,021억 1,200만 원은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이 197억 5,300만 원,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490억 5,400만 원, 공공예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등 이자수입 333억 5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3,347억 7,500만 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 2,356억 6,1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와 교통공사 융자금 852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등이 13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1,784억 800만 원에서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이 6,903억 5,5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2,524억 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6,163억 5,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6,903억 5,5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6,857억 5,6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이 45억 9,9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2,524억 9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750억 5,4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 원,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700억 원, SOC 및 일자리 창출 공모채 이자상환액 73억 2,000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57억 2,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1억 3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58억 2,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1억 300만 원은 기금 이자수입이 1억 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600만 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쇄비 등 기본경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총 조성액 56억 3,800만 원에서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28억 7,1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이 40억 1,300만 원이고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44억 9,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28억 7,1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6,000만 원,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기타수입이 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0억 1,300만 원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00만 원,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4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총 조성액 28억 8,200만 원에서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30억 8,7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이 22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1,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30억 8,700만 원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2억 5,000만 원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6억 9,000만 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에 4억 2,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립대 운영지원금 618억 원의 사업별 결산승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7기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그러면 시립대 운영지원금 618억 결산보고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결산보고는 제가 함께하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아무 내용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태 위원  이게 다입니까?
○위원장 유용  내용에 들어가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는 따로 포함을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각 기금의 20억, 30억은 보고하고 618억은 보고사항에…….
  이게 결산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유용  그렇죠.
김정태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뒤에 얘기 들으니까 통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위원장 유용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금을 직전 2개년도 평균치로 편성했으나 실제 재정지원금이 예산액 대비 44억 3,600만 원 적은 86억 1,500만 원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세입 미수납액은 대부분 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액으로 해마다 유사한 체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세입결산 결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세입예산이 다음과 같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과 같이 사전에 그 세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소액일지라도 매년 반복되는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로 누락 없이 계상하는 등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 예산집행률은 86.7%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2016년도의 96.4%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로 항시 불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ㆍ관ㆍ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최근 6년간 예산의 이용내역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2억 1,200만 원이며, 민간위탁제도 운영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출연금 등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전용의 경우는 재정전략컨설팅 사업을 사실상 새롭게 착수한 것으로, 이는 전용의 내재적 금지사항인 신규사업을 시의회 예산심의 없이 추진한 행위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5건, 9,900만 원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서울시정 4개년 책자 부수 확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학술용역사업심의회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제도는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7억 7,1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주요 연구용역 가운데 시급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로 매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서울시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은 2018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2019년 1월까지로 하고 있어 연내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다음연도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시책 연구용역은 매년 빈번하게 이월이 반복되어 시의회에서도 예산편성방식의 전환, 사업구조변화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예산이월이나 사업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불용률은 지난연도에 18.6%보다 줄어든 13.2%이나 2016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되는 예비비의 영향이 크며, 2018년도 예비비의 경우 예산현액 1,663억 3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용의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의 규모를 적정히 유지해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밖에 20% 이상 높은 불용률을 보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다년간 빈번하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폐지나 추진목표의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적극 지원해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시 주요정책 홍보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4년 시 방침에 따라 최초로 시행한 이후 매년 약 10건 내외의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8회 개최를 목표로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4,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바 있고 2017년도 43%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정책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인 MICE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ㆍ격려하는 제도로 2018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함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분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는 최고 1개 사업별 1억 원 이내 개인별 2,0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절감액의 1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공무원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시민의 예산절약 성과금은 건당 10만 원가량에 머물러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국비나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교부세 확보를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 성과금과의 형평성과 특혜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체 사업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700만 원에 불과해 41.9%가 불용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무검토와 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지급대상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을 보면 5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그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한 보다 엄정한 평가와 심사는 물론이고 시민 예산성과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실적에 맞춰 예산을 적정규모로 축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도시 협력사업의 재구조화 노력입니다.
  서울시는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협력, 우수한 정책의 해외 공유와 진출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특정 사업의 불용이 5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추진실적이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해 예산 전체규모도 조금씩 감액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정책의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크다는 점은 일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이 동일한 사업에서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의 내용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연간 15회 개최를 목표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참석위원의 저조와 인쇄비 절감, 포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총 5,698만 원을 집행하고 47.9%가 불용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이 약 500명에 달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석 요청으로 위원 참석저조로 인한 불용은 방지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 7회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위원회 개최횟수를 줄이고 해당 심의안건 수를 늘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대학교는 대학회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시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대학교의 세입은 서울시 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전액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성됩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88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15억 9,4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615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3억 3,400만 원을 포함해 888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91.7%인 81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100만 원이며 49억 1,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과 같이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대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무기력하게 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 미래창업융합관건립 사업,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운영 사업 등에서 모두 4건에 22억 8,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은 교내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도서관, 인문학관, 전농관 인테리어 공사 등 총 8건의 환경개선에 9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공학관 지하 재조성 공사와 자작마루 보강공사 2건의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건설공학관 지하 재조성 공사는 건설공학관 지하층을 이용하는 관련 학과 간의 공간배정과 용도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자작마루 보강공사는 미래유산인 조적조 건축물에 내진보강에 대한 구조전문가, 교수 등 자문 실시로 인해 추가 설계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학과 간의 공간배정과 용도결정 지연 문제나 내진보강에 따른 자문실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준비를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실험실습 수업을 위한 기자재를 확충하여 수업의 질 제고와 실무 적응능력 배양,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형자산취득비로 4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5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품목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재공고와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으로 집행이 연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시킨 전례가 있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성능과 공급을 정확히 조사하여 발주ㆍ구입해야 할 것이며, 계획부실과 불확실한 이월사유로 강의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9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해외유수 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지원은 해외유수 행정대학원에 서울시의 시정성과를 연구하는 정규교과목을 개설하고 교과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불용률이 2년 연속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미국 행정대학원 교수와 학생 전원을 7박 8일간 한국에 초청하여 우수서울시정 중점 시정브리핑과 현장견학, 문화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수를 보면 14개 대학에 106명이 참가하고 있어 1개 대학당 평균 7~8명에 그치는 등 학생 수의 감소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 강사료 지급 등의 사업에서 매년 과도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음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상당한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업융합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제1공학관 부지를 재건립하여 안전한 연구와 실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6월부터 시작해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교수연구실, 복합실험실, 공동기기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38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과도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설계비 6억 6,400만 원 중 1억 원만이 지출되었고 5억 6,300만 원은 사고이월되고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3.9%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수작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으로 설계자가 다음연도에 선정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설계가 공개모집으로 추진되고 있고, 입찰자가 설계작품을 제안하기 전까지 우수한 설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립대가 제시한 사유는 그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계약, 주문과 같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연도 2월에서야 설계사를 선정 계약한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 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시립대 지원금을 편성하고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은 시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관리부서는 각각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산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14억 3,300만 원으로 예비비사용액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513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86.4%인 444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억 4,9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69억 5,000만 원, 재투기금 상환 67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업무의 속성과 책임성과는 무관하게 특별회계를 기획조정실과 도시재생실로 이원화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재투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2개 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 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투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재투기금은 네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 규모가 당초 5,914억 9,500만 원에서 50.8%가 증가한 8,925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변경 사유는 지난해 8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수입 가운데 교통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수금이 2,905억 4,6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부문에서도 같은 기간 예치금이 증가했으나 12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을 상환해 270억 4,400만 원이 감소했고, 예치금도 960억 4,400만 원 감소하는 등 수입과 연동하여 변동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의 자산은 2조 5,252억 5,400만 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3,62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융자금과 예치금이 증가하여 순자산의 규모는 약 193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투기금은 운용 규모 면에서 시 전체 기금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며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출연금 부족과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자체수입구조 부족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재투기금에 대한 의존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투기금 설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 상례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재투기금으로의 예수로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시금고 예치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기금 성격의 재투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건전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각종 기금의 통합ㆍ폐지 등 재구조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과 수입ㆍ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1,831억 6,1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했으나 한 차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81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6,820억 원을 감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채기금 적립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1조 3,640억 원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700억 원은 지하철 9호선 신림선 건설공채 원금 상환에, 1,000억 원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6,113억 3,500만 원은 예치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기보다는 감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채감축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채무 조기상환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채무는 3조 8,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풍납토성 복원 보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40억 원과 387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채무의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와 금융차입금 등의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특별회계와 도시철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의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세수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을 거쳐 52억 5,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서울-타 시도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을 포함해 9개 고유목적 사업에 40억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집행액 중 55.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경제정책실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금을 통해 상생상회를 조성한 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사업 초기 의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변칙적인 기금 집행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고 기금 수입 측면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과 계정 통합을 포함한 기금운용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ㆍ지출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고유사업은 개도국 공무원 교육사업과 외국인 공무원 초청연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교육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이나 초청연수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소집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전년도 결산에서도 저조한 소집 횟수와 참석률이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어 정책수출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고유목적 사업비의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82.3%로 전년도의 69.9%보다는 향상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수입은 9억 2,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8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300만 원이며, 여유자금 시금고 예치 9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3년도에 지역개발공채의 관리를 설치되었으나 현재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재투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의 상환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역시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금 폐지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 중에서 시립대가 빠져 있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위원장 유용  포함시켜서…….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제안설명 할 때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김정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촉구한 바인데요.  실장님, 이 회계결산서에 시립대 관련된 조항이 딱 한 줄 나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김정태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해서 운영지원 618억 8,700만 원, 이게 폐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36페이지 여기에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결산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김정태 위원  실은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들은 회계 결산 마감일 3개월 전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실은 그 의무는 지키셨어요.  실은 이렇게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서, 감사보고서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어차피 기획조정실 결산보고상에 있으면 이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 더 제출을 하든가 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시립대 행정처장 윤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 설명서를 결산 설명서랄지 세출 결산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미리 사전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까는 문제는 아마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깔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질의답변 순서니까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김정태 위원  어차피 시립대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우리 행정처장님 좀 답변대에 서 주시고요.
  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번 더 우리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함께 뵙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시립대학은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공립대학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타 국립대학과 시립대학은 재정운영상에 많은,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 자체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되, 다른 국ㆍ공립대학과 우리 서울시립대의 특성상 저는 별도의 회계 운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 결산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자체는 세출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출항목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여타 운영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회계 관련된 점검과 또는 회계감사, 회계검사 같은 건 하고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조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기존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대학 지원금 이외에, 인건비도 우리 총액인건비 포함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집행 여부 이것도 전혀 점검을 안 하고 계시겠네요?  이 부서는…….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행정국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처장님, 우리 오늘 결산대상인 지원금 이외에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시 지원금 중에서 기관 기본경비가 약 11억 원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인건비, 실은 여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직원들 중에 서울시공무원 신분에 있는 서울시 직원이 있고, 대학회계로 지급하는 대학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가 정답 알려주기는 전혀 무의미한 거고요 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촉구하는 목적 자체는,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의 편성과 그리고 운영ㆍ결산은 또 우리 의회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그걸 집행하는 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의무도 우리 의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의회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의무를 좀 해태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회의 때도 오늘 분명히 대학회계를 포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결산보고해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 않고 나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이야 저걸 하셨으니까 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대학회계법에 따라서 국가보조금, 이건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대학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규칙 제23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조항에 따라서 모든 집행잔액, 불용액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대학회계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됐고요 2016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뒤부터는 서울시의 감사로부터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감사로부터의 적용이라는 말씀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 자체감사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그 이전에는 시 지원금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시로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그럼 우리 기본적인 대학회계법상에 적용되겠는데,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지금 대학회계법상에는 대학회계의 자율성을 위해서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여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 추경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빼고…….
김정태 위원  그건 알고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자체 추경을…….
김정태 위원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대학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의무는 우리 국ㆍ공립대학은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세출액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자체를 위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이지 않습니까?  초과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또는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했거나 두 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쥐어짜고 노력해서 예산절약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건 건전재정운영의 대학의 의무 자체를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저희들 불용액 중의 상당수가…….
김정태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질문인데 지금 시립대학은 국가보조금, 서울시지원금 그리고 자체회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왜 자체회계의 집행잔액과 불용은 그렇게 적게 나는데, 서울시지원금과 국가지원금은 왜 그렇게 집행잔액과 불용이 많이 납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시 지원금의 금년도 불용액 비율이 약 5.5%가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8.4%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계산상의 방식 차이고요.
김정태 위원  처장님, 그건 올해만 그래요.  올해만 그렇다고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그래서 저희 시립대에서 불용액이 좀 높은 이유가 사실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 지원금 중에서.
  특히…….
김정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건 서울시가 많이 합니까, 서울 시립대가 많이 합니까?
  한 부서를 들까요?  한강사업본부가 많이 할까요, 시립대학이 많이 할까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절대 시립대학 자체는 아마 경상유지비, 즉 경직성경비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더 전제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결산보고 설명서상의 오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한 건이 단위를 잘못…….
김정태 위원  유치원도 그렇고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100주년도, 430억을 설명한 것 그건 100주년기념관이 430억 이상 더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아니, 그건 맞습니다.  시설비, 왜냐하면 거기 결산설명서상에 시설비라고 한정돼서 결산설명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시설비가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공사비가 43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정확하게는 건설비가 489억입니다.  이게 연차별 투자의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총액이 430억으로 표현돼 있다니까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489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 다 됐습니다.
  그거 명쾌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립대 운영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 때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4쪽에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이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43%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MICE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관광정책관을 했습니다마는 MICE 지원 사업하고는 원래 좀 다른 취지였고요 MICE 지원은 MICE산업 진흥을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국제행사 지원금은 사실 저희가 하거나 저희가 민간과 함께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이라서 사실 지원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질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도 했고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불용액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MICE팀 지원하고는 중복되지 않아요.  저도 어떤 국제행사를 한번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봤는데 보니까 MICE팀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홍보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국제협력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제행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우리 서울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국제행사를 하는 팀이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늦게 알게 돼서 막 다급하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팀장 열심히 민간단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소관 부서하고 교류가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벽, 업무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잘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제협력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사전에 지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MICE팀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MICE팀은 사후에 지원하더라고요.  기조실장님은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하니까, 그래서 MICE팀이 지원하는 외국인 방문객 두당 2만 원씩 지원한다든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런 부분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지원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충실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전에 계획해서.  이걸 사후에 지급하니까 우선은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후에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나중에 받아서, 그 행사에 쓰이는 게 아니고 사후에 어떤 비용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원하는 걸로 수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 행사, 지금 우리 홍릉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그런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이오 코리아 또 바이오 재패니스 뭐 이렇게 해서 국제행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청은 안 들어오고 있지요, 행사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불용되는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것들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상호 소통이 안 돼서 국제교류담당관에서 그 소관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소관부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기간을 놓쳐버린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한번 해 본 사람은 다시 별로 하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제교류담당관에서 뭔가 판정해서 허용돼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소관부서에서도 좀 협조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MICE 지원 사업하고 국제행사 지원 사업은 사실 규모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MICE 지원 사업은 지금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해 주고 국제행사 지원 사업은 저희 예산도 1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행사당 최대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영희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부서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불용은 줄이고 예산 지원은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니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정도 비용을 받으려고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고, MICE팀은 최대 1억 5,000이라는 그 금액이 외국인 관광객 두당 얼마 그 금액 때문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광 쪽하고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서순탁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서울시립대 관련해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몇 차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들을 반복하고 있고 별로 충실하지 못한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올해 3월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현재 예산구조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또 불용률이 높은 이유도 개략적으로 듣고, 또 최근에 여러 루트로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뼈아프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 그다음에 엄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입ㆍ세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강도 높게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이 서울시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물론 다소 나와 있긴 합니다만 특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대학보다는 좀 앞선 형태로 세출 부분의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다양한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건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시립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실제로 실험실 같은 부분에 위험한 기자재들, 그리고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계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반드시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략적으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지적해 놓으신 사항들은 다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공통부분을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성인지예산의 전용, 예비비 그리고 성과분석 관련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냥 개별로 보면 건수는 몇 개 아닐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한 건 한 건으로 나누면 200건이 넘는 것들을 저희가 시정권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보고해야 될 내용들 중에 전용 같은 걸 보시면 지출을 한 것은 2018년 12월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게 20건이 넘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 결산에서 지적을 하니까 보고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외라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건데 모든 부서가 예외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예외라는 건 예외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예외가 있으니 이렇게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본적으로 제가 이준형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예외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거고 그것조차도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또 사전에 상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한 게 맞는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은?  이게 어쨌든 기조실뿐 아니라, 그렇죠?  기조실이 모든 걸 총괄하긴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기조실도 그러고 있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저희도 여러 건 지적받은 게 있었고요.  편성 과정에서부터 계속 교육하고 저희 기조실에서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액은 점점 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하는 사업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유가 뭔가요?
  2016년에는…….  2018년에 11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2억, 5억, 11억…….  12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을 계속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시민참여예산은…….
이준형 위원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 정도로 검증을, 시민참여예산담당관실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서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위원장 유용  네, 발언해도 좋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집행잔액이 2억, 5억, 11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도 0.4%에서 1.2%, 2.6%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시민참여 제안 사업은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먼저 적격성 검토를 한 뒤에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실제로 현장도 나가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제안자하고 서로 같이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집행잔액 비율이 2.6%라면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자꾸 그렇게…….
이준형 위원  시민참여예산이란 거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게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되는데 잔액은 늘어나고 취소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민원 또는 중복편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구와 중복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 내부적인 민원도 있어서 이게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증가되면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런데 사실은…….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인가도 되고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계속 추세가 이럴 거여서 뭔가 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방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발방지대책?
○재정기획관 이병한  규모는 사실 700억 규모로, 맨 처음에는 물론 500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700억 규모로 몇 년 동안 운용하고 있으니까 규모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불용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는 것 외에는…….
이준형 위원  재정기획관님, 오늘 결산 자리고요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건 2018회계연도 관련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2018회계연도까지는 5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480억, 500억, 540억 정도였어요, ’16, ’17, ’18년도에는.  그리고 오늘은 201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같은 일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났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기획관 이병한  규모 700억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700억 이하 규모에서 실제 편성되는 것은 적격 사업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좀 잘 챙길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건 2018회계연도까지 ’16, ’17, ’18년도에 집행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저도 이전 연도까지는 잘 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어쨌거나 ’16, ’17년도와 비교하면 ’18년도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았던 것은 맞고요.  이 원인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 2019년도에 할 때는 심사단계에서부터 집행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심사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사례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예산절약 성과금제 관련해서 106건 3년간 사업명 있잖아요.  해당 부서 표기하고 분류해서 지급금액까지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리는 게 하는 좋을 것 같아서요 공기업담당관 쪽에 2018년 8월 인권경영 매뉴얼 시행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도점검 상황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늘려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될 거고요 잘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148페이지에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여기 나타나 있는 채무비율에는 산하기관이나 공사의 채무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48페이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채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산하 공사, 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투자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만 되어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중에 채무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교통공사하고 SH공사 정도가 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채무비율이 빠져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서울시 전체의 채무비율이 우수하게 나타나 있기는 한데 그런 산하기관을 빼고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적절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결산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결산서에는 투자출연기관은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회계상은 그렇습니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물론 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함께 고려했다면…….
임종국 위원  이렇게 보면 산하기관의 재정효율성은 굉장히 낮을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상대적으로.
임종국 위원  제가 다른 기관은 평상시 보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 소관 위원회 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 향후에 계속 순손실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손실이 나는 이유가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순손실이 나는 가장 큰 요인을 보면 현대화사업에 있어요.  이게 2011년도였나요?  그때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 보면 국고융자금 원금이 3,800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리금 상환과 이자상환 부담이 크니까 이것이 경영의 큰 압박요인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계산하고 한 것인지, 그리고 물론 시비부담도 별도 있었습니다만, 국고에서 융자받은 금액 한 3,800억을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영수익으로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한 거 같은데 그 설계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현대화사업 같은 것 할 때 물론 그게 채무로 잡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도 내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채무 측면만 보다 보면 농수산식품공사…….
임종국 위원  어차피 산하기관이 채무를 지든 서울시 자체가 채무를 지든 그것은 결국 어쨌든 기조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채무비율이 낮으냐, 높으냐 이런 문제보다도 우선 산하기관의 채무를, 제가 예를 든 농수산식품공사를 포함해서 이런 채무를 상환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지금 개별 투자출연기관별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같이 보면서…….
임종국 위원  농수산식품공사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바로는 저희들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상환계획 자체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종국 위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받은 대로라면 우선은 자체수입으로 해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장기 수익을 예측해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도 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 비관적인 결과가 예측되는데 별도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심각한 데는 주택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심각하고 거기에 비하면 농수산식품공사는 그래도 아직까지 부채비율이 한 20%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하기관이 더 규모가 크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국고 요청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임승차 관련해서 연간 한 1,500억 정도를 국고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뭐 그런 등등의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산하기관도 산하기관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농수산식품공사도 제가 질의해 보니까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계속 순손실이 날 거고, 그렇게 되면 고유 업무에 대한 지장도 초래할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이 지금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투자출연기관 부채를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심각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농수산식품공사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떻게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이나 감채기금 잔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면 시금고 예치기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5% 정도 됩니다.
임종국 위원  예금 금리는 꽤 높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 특히 제가 예를 든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에 보면 국고융자금의 대출금리가 3%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차피 시금고에 예치해서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생각보다 시금고 예치금리가 높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본청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특히 기조실 업무보고자료를 볼 때 산하기관이나 공사에 대한 예산규모도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투융자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나요?  감채기금은 지방채만 관련된 거라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재투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수도 증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합적으로 오늘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우선 투융자기금, 감채기금도 규모가 크게 많이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건전성도 굉장히 양호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한번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산하기관의 부채관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세입설명도 있는데 미수납액 9,100만 원 발생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가요?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소송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승소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기간 차이 때문에 지금 결산에서는 세입으로 잡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나중엔 받아낸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같은데, 지난해에도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완납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거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완전히 완납은 아니고요 이전의 경우도 보니까 민사 관련된 경우는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지속적으로 끝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안 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입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전용 관련해서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전용의 경우는 신규사업을 내부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한 어긋난 행위다, 금지사항을 행한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건 시하고 산하기관 중장기 재정전략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서 전용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지적이 옳은 것 같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지 않아야 하면 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당시 상황에서는 긴급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급적 이런 일들은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금 중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 계정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 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일반회계로 넘겨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돼서 안정화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버스 자유여행도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고 특히 지역상생교류센터를 조성하고 이걸 또 일반회계로 넘기고, 사실 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쉽게 예산을 만들어 내고 투자하고 또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변칙적 기금 집행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는 변칙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호대 위원  변칙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기금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기금으로 운용할 건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옳고, 그런 취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초 그런 의도는 없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네.
이호대 위원  의회 예산심의를 벗어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신규사업을 한번 기금으로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차원이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협력 계정 속에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 지원과 관련된 예산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중복되고 그럴 텐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 지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같이 큰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없었던 적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 지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 성격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지난번 고성인가 거기 산불사고에 대해서 지원을 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현금으로 3억 원 지원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걸 기금에서 지원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1건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호대 위원  우리 재난과 관련된 기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이호대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그 기금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러니까 이 용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 내부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쓰는 거고요 타 지역에 대한 것은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도 그렇고 국내계정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거나 등등, 그래서 기금을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심의든 이것을 벗어나겠다, 기금이야 필요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의성은 있지만 사실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이걸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동감하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없어, 미루지 마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시 패션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2018년 7월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9년도 1월까지로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패션허브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대문 지역 살리겠다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맞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경제정책실 사업이고요.  협의 과정에서 연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12월에 이게 준공이 안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고 하던 것들이 조금씩 다 뒤로 미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데 연구용역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저희들 성과물이 예를 들면 보통 봄에 계약을 하고 10~11월 완공되는 걸로 계약을 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연초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이월된 부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꼼꼼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상생상회가 있는데 기조실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열심히 봤었거든요.  뒤에도 질의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상생상회가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했을 때도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기조실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문을 내거나 할 때도 그냥 서울시홈페이지 한쪽 귀퉁이에다가 살짝 내서 입찰자가 없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놓고는 민간위탁 22억 3,200만 원에 빨리 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 심의에도 갔었는데 이런 사업체를 꾸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분들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했을 때 들어왔던 세 분이 와서 그 세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낙찰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상생상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이성배 위원님 말씀주신 상생상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특히 기관 선정과정은 잘 모르고 있어서 답변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봤을 때 초기 사업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해 한 행사나 사업들 같으면 운영할 만한 기관들이 금방 나서는데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서 조금 그런…….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실로 빨리 넘겨버리고 민간위탁이란 명분으로 해서 기조실에서는 손을 뗀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생상회 성격을 봤을 때는 애초에 경제정책실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저는 거꾸로 오히려 기조실에 했던 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가고 만들기 위해 했고, 개별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이 뭐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해당 성격상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 당시에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기조실에서 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향후에 가서 진행된 것 보면 이 사업은 또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 시작단계는 기조실에서 시작을 하고 좀 자리 잡은 다음에 내려 보낸 경우도 많고요.  저는 상생상회도 그런 취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다 좋지만 조금은 책임 있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 주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민간위탁해서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한다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더 잘되게끔 상업적인 목적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상업적인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쪽 전문성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죠.
이성배 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득이 나게끔 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돈을 밀어주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또 주고 손해가 나고 있고, 손해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상생상회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다른 신규 사업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문성이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저희보다는 민간이 나은데 민간에 경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된 단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래도 그중 나은 단체를 뽑아서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또 지원도 하면서 키워가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간단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철도 있지 않습니까, 감채기금 운용에서.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부채비율이 96.8%예요, 교통공사 부채비율이 96.8%.  그럼 다 부채 아니에요, 거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교통공사는 사실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잠식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96.8%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96.8%인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부채 비율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부채비율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에 대해서 서울지하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발이 되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성배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무임승차로 인한 부채비율이 너무 많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임승차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또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재충당되고 있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하면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은 없지만 계속 적자니까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요.  작년에는 적자폭이 좀 커졌지만 통상적으로…….
이성배 위원  ’16년부터 ’18년까지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런데 요금이 한번 오르면 적자폭이 좀 줄었다가 2~3년 지나면 다시 적자폭이 늘어나고 지금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그냥 무임승차가 많아서 적자가 늘어나고 요금을 올리면 좀 적자폭이 줄어든다, 너무 단순한 논리시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무임승차 부분은 국가의 장애인복지법이나 관련 노인복지법이나 법에 규정이 돼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계속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방안을 계속 협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영혁신을 해서 해야죠.
  노후 지하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바닥이 다 펑크 나서 땜질하고, 교량은 녹이 나서 페인트 다 벗겨져 있고,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타고 다니면서, 느끼면서 심각해요, 지하철이 지금.  그런데 지금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임승차다,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 교통공사를 더 압박을 하시든지 더 회의를 자꾸 하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경영혁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동감입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한 이후에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그것이 변경되어서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회의 의결권 자체에 대한 침해로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 부분, 아까 검토보고서 35쪽 보시면 강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되어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비전업강사 강의료 부분이 현재 비전업강사 비율이 증가해서 강의료가 부족해 세목을 변경해서 5,00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예산서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작년 예산이 비전업강사 강의료로 9억 6,500만 원 제출되어 있었고요.  이 증감 사유에 따라서 5,000만 원이 투입되었을 경우 총 10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보고서 나온 것에 보면 약간의 금액 차이가 또 발생되어 있는데요.  그 차액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당초 2019년 예산서에 보면 2018년도 예산 사용액이 9억 6,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변경해서 사용한 5,000만 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과 맞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35쪽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서를 확인했을 때 그 예산서에서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비전업강사의 증감 사유를 확인하면 강사법 개정으로 비전업강사의 강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평균시간과 예비시간을 포함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을.
  또한 비전업 강사 말고 전업 강사 같은 경우도 강사법 대비해서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주수 및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것 또한 2018년 예산 대비 2019년 예산을 증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에게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확인하면 시간강사법에 따라서 시간강사의 강좌 수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이러저러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강좌 수가 다소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연초에 계획했던 강의하는 강사들, 교수진들의 운영에 대해서 연초와 연중, 연말 가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고 올해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강사들, 교수진들의 확정적인 업무에 대한 틀이 안 잡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단위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교육시수를 받을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강의하시는 분들, 교수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또한 담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 서울시립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즉각적인, 즉자적인, 행정편의적인 사람들의 운영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로 수업시수가 운영될 것이고 사람들이 운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이 강사법,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강사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서를 제출하시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강사법 대비 관련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비전업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시간강사들이 하는 강좌 수가 400~500개 정도 개설이 됩니다.  강좌 수는 대부분 같기도 하지만 매년 교과과정 개편계획을 수립해서 차년도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필요한 교과목이 뭐고 어떤 과목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들의 연구년이라든지 보직교수, 휴직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강좌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강사가 몇 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예년 평균에 준해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컨대 강사료를 올릴 때는 부족한 적도 있었고요 강사료 변화가 없을 때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법을 대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한 이유는 강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결정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교육부에서 계속 준비하라고 사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했었는데요 강사법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강좌 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강사료 플러스 강의실 준비라든지 또는 보험료 추가비용이라든지 또는 방학 중 연간 4주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강사료를 확보했었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준비한 예산 플러스 약간의 예산만 더 하면 강사법에 대비해서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사전에 강사가 강의할 교과목을 학과 단위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를 공개 채용하기 때문에 예산의 변화는, 불확실성은 올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해서…….  
권수정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얘기는 들은 것 같고요.  총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포함해서 제출되었던 예산보다 적습니다.  작년도에 가져다가 다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과 합쳤을 예산보다 적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같이 다시 사용되는 액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예산 계획과 집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 예결위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이게 발행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설전을 좀 벌이긴 했습니다.  지방채가, 저희가 되게 신중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생활 SOC, 그러니까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박물관 같은 경우 시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것으로 진행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럼에도 그렇게 통과돼서 지금 지방채가 발행이 많이 됐지요.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가, 저희가 시금고를 통해서 저희 예금이 아까 2.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5% 정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지방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올해에도 추경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목적에 맞는 지방채 발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과급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대단히 적게 잡혀 있고 사업의 운영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시민분들에게 공히 성과급제가 운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분들께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가 큰 액수로 또한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0개가 넘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공무원 내부에서도 성과급제 관련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업무상에 다른 부서 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서가 있을 것이고,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점검부서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의 특성에 맞게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접근조차 못 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과급제로 운영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편차를 만들어 두는 사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좀 예산 자체가 사용되거나 집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예산 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것이 목적성으로는 시민과 함께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시민들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알려 나가는 사업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한 번 정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권수정 위원  꼭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부서 간에도 이런 것들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간단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 결산안 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제659호 2019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추경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조 541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살리기 위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 증감분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감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법정의무 경비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89억 200만 원에서 18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075억 5,900만 원이며, 금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된 세입규모는 603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89억 8,800만 원에서 7,08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7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보통교부세ㆍ소방안전교부세 교부결정액 확정 및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24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59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603억 6,8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신설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기정사업 회계를 이관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03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부세 관련 자료가 오프라인으로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정의무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5p%의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18년 12월 말 지방소비세액 확정에 따른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 간 차액 발생으로 우리 시 출연금 부족분 29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사업은 균형발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국고보조금 4,000만 원과 매칭 시비 4,000만 원을 더해서 총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중 자치구정산금, 교육청전출금 등 법정 정산분을 제외한 금액 중 50%의 금액을 적립하여 지방채 적기 상환에 활용코자 감채기금 적립금 6,18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0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전입금 6,183억 원을 증액하고, 시금고 예치금리 변동 등에 따라 이자수입 103억 원을 증액하며,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7억 원을 증액하여 감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증액된 수입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직접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058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해 편성된 기타회계등전출금의 1,692억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7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0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86억 5,700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1,400억 4,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교부액과 2018년도 정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5억 6,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330억 원보다 5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5,500만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균형발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매칭을 위해 당초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4,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설되었으며,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에 사용 예정이던 일반회계 예산사업 중 6월 말까지 미집행된 금액 603억 6,800만 원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1조 3,37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7억 8,2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의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이관과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03억 6,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소요재원과 세출 용도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서울시 강남ㆍ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특별한 재정확충 없이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일반회계 사업 중 6월까지 미집행된 금액만을 이관하고 있어 강남ㆍ북 간 지역격차 해소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키는 실행사업들이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하고 소규모 생활서비스 시설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격차해소의 실효성과 정책수행 결과의 시민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조 2,9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발표하면서 운용기간 5년 중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5,900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1,441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ㆍ도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수집ㆍ관리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처리를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협약을 통해 전산화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총사업비 33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는 타 시ㆍ도와 2억 원을 균등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이번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인 보통교부세 수요 수입의 전산화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전국 243개 시군구의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17개 시ㆍ도가 공통으로 시스템 구축비를 분담해야 할 합리적 이유 또한 빈약하며, 전국적인 사업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자체 예산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 집행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없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실익 또한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지방교부세액의 5%의 35%를 출연해 지역상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납부액이 2,251억 3,4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298억 6,6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까지 1조 7,734억 원을 출연하고 약 1,039억 원을 배분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5년 이후 출연금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분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 배분율 변경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19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업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6% 인상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서울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자원 연계 발전과제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 균형발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4,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와 5 대 5의 비율로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용역비에 대한 국비 가내시액이 반영되었어야 했으나 학술용역심의 일정과 가내시 일정의 차이로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감채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연동되어 있어 기금 변경안 검토보고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변경안의 개요와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감채기금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감채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당초 6,191억 8,800만 원이었으나 201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감채기금 적립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의무지출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인 6,182억 6,900만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19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은 1조 2,484억 6,6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01.6%인 6,292억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항목별 변동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아래 부분입니다.
  기금 지출내역 간 변동 폭이 큰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채무를 서울시 채무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원가 대비 낮은 운임수입으로 매년 차입에 따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도철공채 상환 약정 채무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이관의 배경에는 도철공채 상환 책임은 공채발행기관에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서울시 채무에 공채를 포함하도록 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철공채 원금 총 2조 4,567억 원이 서울시 채무로 이관되었고, 이 중 2019년 상환액 원금과 이자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이 확보되었으며 노후시설 적기교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철공채 상환채무를 연도별, 순차적으로 이관한 후 상환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는 공사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2020년 상환채무까지 조기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채비율은 5.84%로 전년도 대비 0.2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역시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중 부채는 7조 9,074억 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1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채 절대금액은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감채기금의 합목적적이고 적절한 운용방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의 재정지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채기금의 과도한 예치금 적립이 오히려 기금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네, 수석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채기금 운용계획에서 이걸 다 예치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있어서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 보면?  이율이 나가는 거랑 지금 예치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깊이 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그만큼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쓸데없는 비용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단순히 은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이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채기금 돈만 묶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 갚으라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묶어놓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상환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묶어두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매입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한 1,500억 원 정도 상환하는 부분하고요 재투기금 차액금 1,600억 원 상환하는 것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환할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지금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도 시장님이 삼양동에서 그 무슨 방이죠?  원룸?  옥탑방?  옥탑방살이 하셔가지고 강북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셔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강북에 있는 빈집들을 매입해서 청년주택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집 몇 채 구입해 가지고 강북 균형발전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게 단편적인 정책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5년 동안 한 1조 2,800억 원 정도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저희들이 균형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인 사업 가지고 될 건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나무만 몇 그루 심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꽃들도 심어야 하고, 군데군데 해서 이렇게 전체로 강북의 발전이 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강북이 강남보다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강남이 아무래도 계획적으로 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기본적으로 강북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성배 위원  그전에는 강북이 강남보다 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소득이 높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높고 또 사대문 안에 있고 해가지고 다 잘 됐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도 줄고 강북이 더 살기가 어렵고 교통편도 안 좋고, 이 지역균형발전,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러운 게 이거 하면 강북이 강남만큼 잘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한꺼번에 표가 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것이 한 번에 바로 잡아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책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려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중의 한 수단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문화나 복지시설들도 강북에 더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투자…….
이성배 위원  강북이 강남보다 박물관 같은 게 더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박물관은 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사대문 안에 많다 보니까 박물관 숫자는 강북이 많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이제 문화시설들, 민간시설들까지 포함하면 강남 쪽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강북 사대문 안쪽에 종로구 근처에 집을 사셨다, 뭘 하셨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저쪽 사대문 밖에 강북 쪽 강북구라든지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 있는 삼양동이라든지 이쪽에 이사를 갔다거나 집을 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그건 좀 연결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적인 투자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 같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는 싶은데…….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집이라는 게 전 재산이고 내가 살고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균형발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뾰족한 대안보다는 그냥 복지, 문화시설 이런 걸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것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비강남권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모든 면에서.  인구당이 됐든 면적당이 됐든 시설당 이용자나 수혜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그런 불균형 부분은 좀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하나씩 치유되다 보면 강남북균형발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가보면 강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도시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길이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도 시립대를 방문해서 동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녀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들은 집 앞으로 차가 다니기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불편해요.  장을 보고 와도 짐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든지, 언덕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면 균형발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예산도 균형인지예산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강남권, 비강남권이…….
이성배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강북이 연세 드신 분이 살고 젊으셨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언덕이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생활권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령 그 돈 갖다가 언덕을 다 깎아버릴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지금 하는 건 강북 쪽에 경사진 데는 이동수단…….
이성배 위원  트레일러 같은 거, 곤돌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좀 확대하는 걸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생활상태가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좀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불리한 점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삶의 생활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균형발전하기가 어렵죠.  일단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강북 쪽으로 이사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빈집이 생기는데, 저는 서울시에 빈집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집 몇 개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주택을 하겠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장기안심상가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정책들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오르는 지역에 지원된 것들이 적어요.  보증금이 안 오르는 지역에 다 지원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균형발전하신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문화, 복지 이런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가서 진짜로 지역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북을 다시 강남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강북은 강북이 가진 특징이 있고, 물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강북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각 부서에서 다 함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려고 하고 있거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동네 조그맣게 집 몇 채 사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진행되다 말았지만 일대를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새로 큰 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웬만큼 규모가 있게 사업이 들어가야지, 아니면 소소하게 집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더 확충한다든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단순히 청년주택 몇 채 짓고, 청년주택도 생각을 해 보면 강북 저쪽 끝에다가 집을 매입하고 있고 직장이 강남이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활권이라는 게 강북에 있으면 종로나 이런 사대문 안쪽 생활권이라도 돼야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단순히 그냥 청년주택, 이런 지역균형발전 이런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물론입니다.  당연히 촘촘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빈집 몇 채 매입해서 청년주택 만들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한다고 갑자기 강북이 발전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이 떠나고 있고 비니까 일단 막아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강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나라도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작은 그림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계획적으로 해서 빈집이 있으면 매입해서 헐고 공원화시켜 놓고, 아니면 그런 주택가들 같은 데 불편한 사항들이, 강북 같은 데 어려운 데 제일 동네사람들 민원 많은 게 일단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고 왜, 골목길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말고 대안을 크게 세워 가지고 잘 발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세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서울시에 전혀, 지금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서울시는 전혀 교부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2억을 주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다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100여 가지 종류의 자료를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 전체를 전산화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 말고 사실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있었지만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예 없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뭔가 수기로 지금 해야 될 일을 덜어주는 업무이고…….
채인묵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없이 어떻게, 수기로만 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수기로 100여 가지 자료를 지금까지 냈습니다.  약간 전근대적인 방법이었죠.  지금 모든 16개 시ㆍ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기로 내던 100여 가지 자료들을 전부 다 전산으로 제출하고…….
채인묵 위원  앞서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할 때 누군가 지금 현재 서울시 시스템이 훨씬 월등한데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후퇴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맞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eTax)를 그때 강동길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해 주셨고요.  사실은 지방세시스템 위택스처럼 저희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쓰지 않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은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은 못 받더라도 자료는 내고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내는 부분을 전산화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축 시스템 이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을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전체적으로 전국 시ㆍ도는 다 하는데 저희만 빠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도 다 이렇게 추경으로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추경에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추경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채인묵 위원  무조건 다른 데도 이게 다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이제 추경으로 한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 받는 데에서는 당연히 할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또 다른 것을 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건 또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약 1조 7,7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출연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분 받은 게 1,000억 약간 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배분 받은 게 한…….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채인묵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39억 정도 배분을 받았는데 이 기금 배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도 지금 인구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엄청난 돈을 출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게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담하는 그런 35% 내는 몫을 가지고 전국이 나누는 거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이 조정…….
채인묵 위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등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차기에 기간 연장을 하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배분율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안분율도 저희가 제일 높고 사실 내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게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지방소비세 6%p 인상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아무래도 전국의 맏형이다 보니까 또 여러 다른 지자체의 어려운 점들도…….
채인묵 위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서울시는 분담률은 굉장히 높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데 우리도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좀 반영을 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목소리를 필요한 부분 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성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원 확보가, 어차피 이게 올해부터 신설돼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재원 조달이 지금 지나치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국가보조금을 당초 5,900억 정도로 산정하다가 1,441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정부하고 협의가 된 건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너무 낮다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높다 보면 물론 서울 지역 간 균등발전을 위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일반회계 전입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까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있었듯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3년까지 한 5,900억 원 정도를 받아 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1,400억 원 받아 오는 것으로 됐고요.  이것은 2019년 3월에 지방이양사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중에서 3조 6,000억 원 상당의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따라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은 금년도는 1차 연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보다는 기편성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 할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넘기면 기존의 사업들이 더 축소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 같고요.  그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차 연도 편성은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6개월 동안 진행된 사업은 두고 하반기 6개월 동안 진행될 사업…….
이태성 위원  운용계획은 앞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올해만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픽스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것은 5년 계획 전체 큰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특별회계 보조금도 좀 더 받아 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너무 일반회계 전입금이 과도하다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부채가 좀 줄어드는 추세니까 지방채를 더 발행해도 되는 거고요.  아까도 여유자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 예치금액을 좀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조정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게 금방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당초 2019년 전입금은 1,000억이 목표죠?  그런데 지금 600억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600억을 그리 넘기고 진행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금년도 첫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면서 세입 부분에 600억 정도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바꿔서 이 특별회계로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당초 5개년 계획 보면 2019년에 1,000억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1조 2,800억 정도 됩니다, 5년 동안은요.
이호대 위원  5년 동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한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2019년은 1,000억. 전입금 따져보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전입금만 따지면 1조 조금 안 됩니다, 9,450억 정도.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되고, 역시 전문위원 지적대로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5,900억 제시됐다가 지금 1,441억 원 규모로 축소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은 한 5,900억 원으로 당초 전망을 했었는데요.  금년 2019년 3월에 지방이양사무 사업들이 원래는 5조 5,000억 규모 정도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 중에서 3조 6,000억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계획 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게 축소가 불가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은 내놨고요.
이호대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까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유동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균형발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 우리 실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강북, 강남 또 강북지역 투자 얘기하면서 균형발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용어 자체도 강북에서 실장님은 비강남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게 정확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저도 늘 얘기하다 보면 강북, 강남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균형발전이라면 지금 강남은 특별히 발전했으니까 비강남 이렇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얘기하고 정책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상정될 안건이 제정조례안이므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정인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이번에 상정된 일괄정비 조례안과 입법취지가 같은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12건 상정되어 11건이 개정된 바 있고, 당시 우리 위원회도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와 지방보조금 조례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같은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심신상의 장애”를 포함한 일부 조례를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본칙에 추가 반영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637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련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가 곧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법률에서도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장애” 부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 시 조례 중 위원의 해촉 사유에 “장애”를 규정한 경우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1건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8건의 조례가 추가로 개정되면 “심신장애” 용어의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장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제69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실ㆍ국ㆍ본부의 추가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2019년 4월 30일 공포 시행된 기구정원규정 개정사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은 현행 실ㆍ국ㆍ본부의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시ㆍ도 부단체장의 과도한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ㆍ본부 밑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에 시ㆍ도의 기구설치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에 따라 기구조례의 목적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3급 이상 기구 3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활성화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사람중심 서울형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기획관을 각각 1급 실장 밑에 두는 3급 국장급 보조기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자ㆍ출연기관 대상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472명에서 1만 8,536으로 64명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의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을 60명 증원하고 둘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 이체 58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본청 4급 3명과 5급 이하 55명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체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소관부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 5급 이하 1명을 본청으로 이체하고,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 업무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 예정에 따라 본청 연구관 1명을 사업소로 이체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시정 핵심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네, 서정협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ㆍ국ㆍ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복지기획관과 보행친화기획관을 정규 기구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을 실행력을 수반하는 계선조직으로 하고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은 6실 5본부 8국에서 6실 5본부 10국으로 변경되며 합의제 행정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지난 4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행정기구ㆍ정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현행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는 실ㆍ국ㆍ본부 수의 2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특례조치로 기존의 18개 실ㆍ국ㆍ본부 외에 3개 기구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보좌기관인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법외임시기구였던 복지기획관을 보조기구로 편입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관련법령의 특례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부칙에 자율적으로 신설하게 되는 3개 기구에 대해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4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기구ㆍ정원규정에서 특례로 추가 설치되는 기구의 존속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기구로 전환ㆍ폐지를 결정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확대조치로 2개의 법외임시기구가 정규기구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관 등 4개의 위법기구가 여전히 존치되고 있으므로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기관의 추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좌기관으로 운영하던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보조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법외기구로 운영해 오던 복지기획관과 보행친화기획관을 각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제활성화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실ㆍ국ㆍ본부 단위의 보조기구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계선 보조기관으로 둠으로써 행정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권한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하게 되며 부서장의 행정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관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고자 그동안 법외기구로 운영 중인 복지기획관을 정규기구화하여 복지정책실장 밑에 실ㆍ국 단위의 보조기구로 두게 되었습니다.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명령권ㆍ정책결정권ㆍ집행권을 보유한 정규 보조기구를 통해 지역별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보행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도심도로 공간 재편,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고자 법외기구로 운영 중인 보행친화기획관을 2ㆍ3급 보좌기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편의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교통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행친화기획관의 정규기구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법규 등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위원회 주된 기능과 목적이 통상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을 요구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사결합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으로 설치근거에 대한 법적 기반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두고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4담당관 16팀의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바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3개 담당관이나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6개 팀과 비교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는 그 규모와 인력이 지나치게 방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과 집행을 행사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부서가 이관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아래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아래 각각 서울협치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개편되며, 민주주의서울추진반은 폐지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한편 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로 서울혁신기획관은 1국 4과 1반 17팀에서 1국 3과 8팀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국 단위의 기구로서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국은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과 단위의 경우는 12명의 인력(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치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 업무량은 3개 과에 불과하며 이 중 갈등조정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은 각각 2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으로 통폐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행정기구의 관리는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민주주의위원회 소관의 시민숙의예산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시민숙의와 공론화가 중요한 생활밀착형ㆍ지역협치형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과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예산 700억 원과 시민숙의예산 1,300억 원, 총 2,000억 원 규모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는 일반예산의 5% 수준인 1조 원 규모로 예산심의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포용도가 낮고 정치, 세대, 성별 간 갈등이 심하여 사회통합 관점에서 주민참여와 숙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제를 무력화시키거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행정 견제ㆍ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ㆍ국ㆍ 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조직팽창과 부서 통폐합ㆍ이관에 따른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 업무량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구를 설치하되 그렇지 못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여 조직운영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50개의 3급 이상 정규기구 외에도 시장 방침으로 3개의 한시기구과 6개의 법외임시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3급 이상 실ㆍ국ㆍ본부 수가 확대되어 이 중 2개 법외기구가 정규기구화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개 기구에 대한 제도정비가 완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구를 폐지하거나 정규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급 이상 기구 수 확대는 앞서 보고를 올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임은 앞서 보고 올렸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민주주의담당관 13명, 시민숙의예산담당관 4명, 지역공동체담당관 2명 등 총 19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위원회는 설립근거 조례 제정 단계부터 위원회 업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업무의 독립성이나 다수의 의사결합이 요구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 등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으로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전환도시담당관은 서울혁신기획관실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기존의 경제, 물질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을 삶의 질 위주의 성숙으로 이동하는 전환도시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 2개 팀 14명으로 구성되며 총 12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전환도시 서울 컨퍼런스를 통해 서울의 전환비전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전환비전에 대한 과제와 전략을 수립, 내년에 전환의 구체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력충원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환경ㆍ생태, 에너지자립 도시, 지속가능발전 등의 전환목표 설정과 대안적 지표의 발굴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며 외부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또한 환경ㆍ생태, 에너지자립, 지속가능발전 등의 유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부서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령에서는 과 단위의 조직 설치는 시ㆍ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 포함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환도시담당관은 2개 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환도시담당관의 업무량의 적정성과 수행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시되므로 인력증원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증가와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7명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남선 전동차 시운전, 동북선 2과 신설을 위해 총 7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ㆍ문화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작성과 협상대상자 지정 등 계획업무 수행을 위한 2명과 하남선 전동차 시운전을 위해 1명의 증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는 기존 경전철과를 신림선과로, 신교통과를 동북선 1과로 명칭 변경하고 올해 9월부터 예정된 동북선공사 착공을 위해 동북선 2과를 신설함에 따라 3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과 교통복지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인력충원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리인력보다는 현장 중심의 충원이 이루어져 사고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에 출자ㆍ출연기관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 보상비리,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디지털재단 기관장 비리 등 최근 출자ㆍ출연기관의 일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감ㆍ조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에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서 8명, 조사담당관에서 3명의 정원을 이관하여 3개 팀 총원 17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규 업무 발생 등을 감안하여 총 6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감ㆍ조사 필요성은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빈번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별도의 감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비상근인 감사나 감사역만 두고 있어 기관장의 일탈행위나 임직원의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에 이들 공공기관을 관리하던 기획조정실 공기업과와의 권한배분과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 시행과 목표 상향에 따라 5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차량공해저감과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과 시민 혼란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전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차량 민원ㆍ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생활권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발표에 따른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과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자동차 정비업소ㆍ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업무 신규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1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정책과는 미세먼지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소 사무국 운영,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사업의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협력ㆍ관리 방안 마련과 공동주택 공조기 공동관리체제 마련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3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요청한 인력증원은 최근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사무처 인력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수석전문위원 신설과 소관 업무와 안건처리가 증가한 3개 상임위의 인력보강 등 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수석전문위원 신설은 시ㆍ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대통령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5급 전문위원과 5급 행정지원팀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4급 수석전문위원의 신설로 보다 책임성 있는 예결산 검토와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력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인사과와 자치행정과에 각각 2명씩 4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사과는 인사 전산시스템 개발 대상의 증가와 공무직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무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확대시행과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사제도 변화에 맞춰 신규로 늘어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인력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활용도가 낮은 서울시민카드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독립운동 공간 조성과 사전협상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증원요청 사항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효창운동장 독립운동 공간 조성과 사전협상제도 확대운영에 따라 4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효창운동장 독립운동 공간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효창공원 방문 시 효창공원 성역화 발언과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창공원 일대 180만㎡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과 포럼운영,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현상설계 공모,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3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인력은 임기제 6급 1명과 시간제임기제 다급 1명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인력충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확대운영은 지난 8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유휴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ㆍ재배치 등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명의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사전협상 준비 중인 1개소, 향후 사전협상 검토 중인 10개소에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사전 공공기획 제도 등 도입에 따른 증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향후 건립될 아파트 구조와 디자인에 지역 친화성과 공동체성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공공기획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은 이를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전 공공기획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건축혁신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총원 58명 규모를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64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54억 7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의 개정과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4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 실시된 정원조례 개정이 19회 이르고 민선7기 출범부터 이번 개정안까지로 한정해도 정원조례 개정은 14회, 순증 인력은 369명에 달해 단기간에 과다한 인력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부서를 신설하여 현업부서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인력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2011년부터 19회 개편안이 올라오고, 올해도 4번 올라오고 기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이렇게 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올려주는 대로 다 통과시켜주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작년에 민선7기 출범하고 아마 여러 가지 변하는 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호대 위원  시장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IT산업이든 스마트도시든 미세먼지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 있었지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자칫 이러다 보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또 확대하고 정원을 증원하면 정말 이게 행정의 비대화 이렇게 오지는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본적으로 저는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이게 너무 그때그때 필요해서 자꾸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민선7기 출범하고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컨트롤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할 때 좀 고민해서 그 고민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 운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울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1,000만을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요 1,000만 조금 늘어있고요 대부분 1,030만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그래프에 비추어서 서울시 정원의 추이, 아니면 기구의 추이 이런 걸 같이 대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서울시 인구는 정체된, 약간 이렇게 줄고 있는데 기구나 정원은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도 저희들 조직이나 정원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한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만큼 행정수요가 또 달라진다는 면도 고려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면을 같이 고려해서 조금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뭐,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서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여러 가지 기구와 인적요소가 있을 텐데 그만큼 바뀌면서 그만큼 덜 중요하게 된, 그만큼 그 인원수에서 줄여도 되는 기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적재적소라고 하나요?  알맞은 균형을 이루게끔 그런 고민도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민선7기 출범하고 그동안에 계속 기구개편이나 정원 같은 것 걸 보면 그런 종합적인 것보다는 수요가 당장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부터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을 동안은 이제는 어느 정도 민선7기 출범의 수요는 중축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사업이 적어지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줄여서 탄력적 인원배치라든가 정원의 조정 또 기구의 배치도 사실 같이 고민하면 될 텐데…….
  좀 더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약해지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지적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 때는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시 또 줄어들어야 할 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민주주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더 가미해서 같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쉽게 막 가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그런 우려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너무 잦은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증원, 또 지금 방금 얘기했던 행정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여하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거의 매번 조직변경안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매번 저희는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게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민주주의위원회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 안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예전의 더깊은변화위원회 그분들 역할이 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논의과정은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다 결정된 이후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원래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었고 더깊은위원회 포함해서 여러 분들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기조실의 장 입장에 계신 분의 답변으로서는 마뜩하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민주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더 확대된 기구로서의 논의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시민들의 숙의예산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확대 개편됐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70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700억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수년째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사용된 예산의 불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까 위원님 지적 주셨지만 작년 2018년도 같은 해는 2.1%가 불용됐던 것 같고요.  조금씩 높아진…….
권수정 위원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그리 큰 사업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계속해서 불용률이 높아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숙의예산제로 바뀌면서 또 700억에다가 1,300억을 더 투입하고 매년 확대해서 2021년도는 1조 규모까지 늘린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목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숙의할 규모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숙의라고 하고 숙의하여서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을 숙의할 정도 규모의 사업이 과연 있을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이 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1조 단위잖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몇 조 단위입니까, 1년 예산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38조 이번에 추경해서 그 정도…….
권수정 위원  네, 교육청까지 합친다 그러면 40조 정도 규모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을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110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출하신 예산을 숙의하고 저희가 최종 예산안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의원들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이 1조 원의 단위라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큰 규모지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제출한 예산안 말고도 가용하실 수 있는 본인의 예산도 5,000억 단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1조 단위면 대단히 큰 규모거든요.  이 예산이 저희 의회가 하는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점이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표명하신 내용들이었고요 지금도 위원님이 그런 점에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숙의예산제라는 것은 일단 2020년은 굉장히 실험적인 해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자는 그런 숙의의 취지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뭘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성격의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단일, 단독 그런 행정체제보다는 위원회 구조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합의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최종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오는 거고요.  또 여기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 기조실에서 의견을 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삭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설계 자체는 지금 6개 사업으로 2020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골랐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그동안엔 공무원들 위주로 편성되었던 그 과정에 시민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권수정 위원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지 않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위원회 형식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실ㆍ국을 해체하면서 거기서 혁신기획관에 있던 것들을 다 이쪽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쪽에다가 4개 팀씩 막 만들어 주고 나서 한쪽은 아예 설치기구를 해체해야 될 정도로 변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담아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균형적으로 저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립된 위원회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담아낼 수 있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제 생각이 조금 모자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지금 시민숙의예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이 있고 이것은 계선 조직에서의 어떤 결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위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돼서 결정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합의제 행정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숙의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시의회 권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과정에서 계속 관여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 신설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조직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에 대해서 숙의할 과정을 가져가는 기구이고 위원회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것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조직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틀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옥상옥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데 위원님…….
권수정 위원  특히 1조 규모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심각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매번 이렇게 뭐랄까요 무슨 업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성되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다 담아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따 추가질의 속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전체 우리 서울시의원 11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대대적인 규모로 조직이 개편되리라는 생각을 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항간에는 항상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지금 빼앗아가는 그런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더더군다나 기조실의 힘을 빼는 조직개편이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법외 3급 이상이 6명 있다가 이번에 2명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법외 조직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는, 이번에 3급 3명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제도권 내의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저희들이 법외 임시기구를 운영하면서 감사원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지금 일단 있는 조직은 저희들이 조금 양해라든가…….
채인묵 위원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조직을 그걸 빨리 우리 기구 조직으로 만들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부위원장님, 그래서 취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운 조직을 저희들이 법외 임시기구로 만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조직을, 지금 보면 공무원이…….  시민참여예산제 지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시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사업 자체를 제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숙의예산은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열어서, 예를 들어 복지 분야 같으면 복지 분야의 일정 사업들을 같이 시민들과 논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시민참여예산처럼 시민들의 제안을 바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는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대부분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하는데 그 과정에 숙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숙의를 같이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걸 제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에서 각 구의 구정 전문가들 아마 이번에 2명씩인가 이렇게 뽑았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영역을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항상 분류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서 딱 걸러져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5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특정 단체를 보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부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자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 부분에서 자격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단체활동을 했던 분들이 참여하시기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도의 기본 취지는 특정 단체를 두고 했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 위원  조직을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1명, 2명 이렇게 조금 인원이 필요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외면합니다.  본인들 조직 할 때는 엄청, 제가 의원 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조직개편을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부위원장님, 아까 답변드렸지만 그동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뭐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많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채인묵 위원  특히나 기조실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절대 이거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적이 많네요.  예측은 하셨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말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8페이지 같은 경우 하남선 전동차 시운전을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돼 있죠?  시운전만을 위해서 1명 증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하남선 전동차가 금년 7월부터 시운전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운전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임종국 위원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끝나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부처에서 재배치할 인원은 없고 새로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증원…….
임종국 위원  원래 1명을 요청했었나요, 아니면 애초에는 몇 명을 요청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당초 1명 요청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초 1명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안공고 관련 업무도 애초에 2명 요청이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 관련해서도 토목 2명…….
임종국 위원  그리고 사전 공공기획 제도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지적은 애초에 몇 명을 늘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1명 증원을 요청했다고 돼 있어요.  애초에는 몇 명 증원이었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확대 개편하려는 목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1명의 증원을 요청했어요.  애초에는 몇 명 증원을 요청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 내에 공공기획팀을 신설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굉장히 많았다는 게 몇 명 정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50명 당초에 요청을 했고요.
  애초에 50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임종국 위원  아, 증원이 58명이었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래서 현재는 1개 팀에 순증은 1명으로 하고 4명은 재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을 시범으로 네 가지만 하기 때문에 팀 하나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나중에 사업들이 늘면 증원을 다시…….
임종국 위원  그러면 향후 58명까지 증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닙니다.  그건 사업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58명 요청을 했는데 겨우 1명 증원 요청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건 애초에는 미래까지 두고, 앞으로 모든 일이 벌어질 것까지 두고…….
임종국 위원  효창운동장 관련해서요 4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요청인원은 최초에 4명 증원 요청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공무직 관련 프로그램 개발 2명 증원 요청했다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또 2명을 꼭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부처에서 재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 부분은 지금 재배치할 인력이 모자라서 순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애초에 2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실무적으로 더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해드릴게요.
  지금 증원되는 각 부서의 증원 인원이 애초에 요청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거나 애초에 요청했던 건 이것보다 많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민주주의위원회 관련한 증원 요청은 최초에 증원요청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 19명 요청이죠?  그런데 애초에 몇 명 요청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당초 요청 온 건 38명이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대체로 요청받은 인원을 적정한 인원이라고 다시 최종 반영할 때는 어떠한 절차나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업무량을 보고요 보통 부서에서 할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 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포함해서 인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수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진행 상황을 봐서 증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 여기 증원 예정인 그 업무만으로도 일단 향후 이 업무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더 증원될 가능도 많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어디, 민주주의위원회…….
임종국 위원  민주주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건 사안마다 굉장히 다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을 요구해도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늘 증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그런…….
임종국 위원  지금 증원 조례안 올리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는 이 내용에 대한 보고는 다 돼 있는 건가요?  행자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 등등 있잖아요, 기후 쪽도 있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비공식적으로 실ㆍ국 본부에서 보고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는…….
임종국 위원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고?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이런 걸 낸 과정은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과정은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과정은 안 거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통상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처의 인원이 늘거나 기구가 신설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는 절차가 그동안 없었던 거고요.  특히 여기 제일 많은 부처가 신설되는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회가 행자위원회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행자위원회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행자위원회하고는, 지금 이 기구가 가장 많이 신설되고 늘어난 건데, 인원도 제일 많고요.  이 경우에 행자위원회하고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구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는 있었고요 정원 자체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 부서가 어떻게 옮겨가는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큰 틀 기구 조직에 대한 보고는 드렸고요 그런데 상세하게 인원 정원까지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자위 같은, 이 혁신기획관 산하에 있는 이 부서가 현재 조례안 지금 제출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서가 이동된다는 것은 행자위에서 알고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고 계십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이 3급 기구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3급 기구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여기 민주주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급 또는 3급.
임종국 위원  위원장은 1급 또는 3급?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급 또는 3급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2급 또는 3급, 그럼 호칭은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호칭은 위원장이고, 직급은 2급 또는 3급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보다…….
  그러면 시장 산하의 독립된 기구인 거죠?  혁신기획관 따로 있고 위원회 따로 있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시장 직속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 업무가 유사한가요?  많이 겹치나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겹치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혁신기획관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좀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내용과 혁신기획관은 전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민주주의위원회 조례가 생기면서 혁신기획관 소관으로 하고 있던 일부 부서를 가져간 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일단 혁신기획관과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던 그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가져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위원회로 지금 배치된 부서의 숫자나 규모는 조례안에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가요?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조례안에…….  기본조례에는 조직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구 형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에는 기구나 정원에 대한 건 없고 사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임종국 위원  업무내용.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업무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용만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네.
임종국 위원  기구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어떤, 어떤 기능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돼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닙니다.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해당 부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요 특히 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경우는 부서 신설도 제일 많고 그동안 있었던 부처도 아니고 순증 인원도 가장 많은 만큼 이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을 결정하거나 통과시키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위에 저희들이 기구형태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그런 기구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대해서는 별로 거기까지 보고는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민주주의위원회는 좀 워낙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요.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기구는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기반본부 쪽이나 기후본부 쪽 등과 관련된 이런 식의 인원 증원은 저는 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증원할 때는, 대체로 이 사업이 예측되어 있던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나 업무의 증가는 예측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리 재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몇 번에 나눠서 증원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을 갖고 증원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관련 위원회하고 협의가 좀 돼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정조례안 통과될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만큼 기구와 정원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하고도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간단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위원회와 혁신기획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행자위에 보고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기구라든지 정원은 사실은 시의회에서는 우리 기경위 소관이고요.  그래서 기경위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맞고, 저희들이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는 위원회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민주주의위원회로 개편돼도 혁신기획관이나 민주주의위원회는 행자위 소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증원되었거나 일부 사업이 늘어났거나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정도라면 오늘 이 조례안에 담긴, 다른 부서의 경우는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정이 일단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용  잠깐만, 잠깐만…….
  조금 정회해서, 좀 식혀서 합시다.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게 생겼어,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아까 누가 하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지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다섯 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1명의 증원을 요청함, 자동차 정비업소ㆍ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업무 신규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1명의 증원을 요청함,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사업의 확대를 위해 또 3명을 증원함,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뭐 같아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난방도 문제가 되고요 또 교통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외적인 다른 변수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이걸 알아보고 했더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화력발전소라든지, 그게 주는 아니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자꾸 내놓고 있고 또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수소차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증원이 1명 또 1명, 무슨 보일러 이런 사업 확대, 공동주택 공조기 공동관리체제 마련 등을 위해 3명의 증원, 물론 기존 인원은 있겠지만 이렇게 인원이 1명, 2명 뭐 1명,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큰 실효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말씀대로 일단 기존에 업무하던 직원들은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증원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은 알겠는데 진짜로 이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증원되는 인력만으로도 이게 다 가능하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 몇 사람이 됐다고 이런 미세먼지 대책이 확 달라질 것 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할 일도 아닐 텐데요.  사실 이 직원들은 지금 새로 일어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이렇게 보완해서 새로운 일들을 좀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증원되는 5명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까지 기대는 못 하더라도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로, 초석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증원 한두 명씩 다섯 분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뽑아서 그런 대체인력들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와야지 단순히 그냥 공무원 몇 분 증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업종과는, 지금 하려는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물론 굉장히 대단위 인원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담당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증원하겠다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 담당자 한 분의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한분 두 분 해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서울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사업의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협력ㆍ관리 방안 마련과 공동주택 공조기 공동관리체제 마련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3명의 증원을 요청함…….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데 위원님, 이 다섯 명이 그 일 자체를 모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부는 자치구하고 협업하고 또 일부는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지금 최소한의 증원되는 인원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새로 하기 위해서 담당들을 보충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이런 보고서에 올 때도, 저희가 보면 물론 검토의견을 썼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업무를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보고서를 잡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문구상으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일명 민주주의위원회 저도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의 민주와 숙의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숙의의 의미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만들어간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이 조금 다른 점은, 시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시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시민숙의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사업들의 방향을 정해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또 민주주의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숙의, 민주주의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랄까 시민들이 숙의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의논해서 거기서 되면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또 이게 통과되고 하게 되면 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예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결정하는 게 최종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우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의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시의회에 와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전 과정까지.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숙의라는 이름하에 같이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 중에는 전문직들도 많고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합의제 이 부분을 보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중립적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숙의제에 와 가지고 논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게 중립적이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추진단을 꾸려서 이런 부분의 금액을 계속 키워나가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오늘 이 검토의견서 이런 것 보면 진짜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아까도 미세먼지라든지 무슨 인원 한두 분 충원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이런 것보다는 너무 큰 틀에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79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3호에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요 우리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그러한 취지에서 설치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서울숙의예산담당관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이 새로 생기고 또 시민숙의예산도 있고 협 치, 지역공동체 이런 모든 업무들이 민주주의위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사항들을 그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정해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된 걸로 좀 이해를…….
이성배 위원  그냥 취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검토의견서 12페이지 지방행정기구ㆍ정원규정에서 보면,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존치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 업무량은 3개 과에 불과하며 이 중 갈등조정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은 각각 2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으로 통폐합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이 나와 있죠.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런 부분은 이미 그동안 검토가 다 됐던 부분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구ㆍ정원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국을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부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서 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꼭 일정기준보다 적더라도 설치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혁신기획관은 그런 취지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기구설치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름이 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말씀드린 대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고 민주주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많은 의제들이 다루어질 거고 그게 정책들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의예산이 있고 또 협치 부서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를 포함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 이런 큰 틀의 네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 다 하셨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정협 실장님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이 될 텐데요.  실은 이번에 가장 큰 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 요구하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장 현재 핵심 사항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준비됐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도 두 번째로 관련된 규정을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월등히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기에 이런 경우가, 이제 막 상반기를 마쳐가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엔 나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올 연초에 예산심사 의결을 의뢰하면서 2019년 현재 서울시의 정원관리를 1만 8,385명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월등히 초과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0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급격한 정원관리 그리고 또 급격한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다는 수가 앞서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6개월도 못 내다보는데, 이걸 4년 후를 내다보시겠다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게 아직 잉크 냄새도 아직 안 말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답변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민선7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담아내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위원회도 공약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정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11월이었단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딱 6개월 전, 7개월 전에 7개월 앞도 못 내다보면서 이걸 제출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제출해놓고 의회보고 이거 심의 좀 해 주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거 과연 시민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도 여전히 이거 꼭 통과돼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지지난 회기부터 논의들이 많으셨고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방향이 논란 속에 정해져서 가는 거고, 지금 오늘 우리 기경위에서 보시는 건…….
김정태 위원  실장님, 답변 참 감사한데요 그거 논의가 논란이 될 때 이미 정원을 생각하시고 그 논란이 될 때 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제를 검토를 하고 제안할 때 중기인력계획도 같이 제출됐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의회를 정말 너무, 이건 경시가 아니고 무시입니다.
  이거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철회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뭐 하여튼 중기인력운영계획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우리 방송이,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이 질의내용을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된다고 그러면 정원과 기구 우리 조례 내용에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거나 삭제ㆍ보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 곤혹스러움이 덜 될 텐데 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규정 자체에 변화된 내용에 담아줘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당초보다 너무 과감한 기구의 신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지금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잠시 좀 철회하시고, 잠시 보류하시고 여기에 대한 다른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도 마찬가지고 중기재정계획도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황변화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6개월 앞도 못 본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년, 5년 가져가기 위한 큰 방향을 잡는 거고, 민선7기 출범하고는 지금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담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도대체 서울시 행정을 믿고 신뢰했는데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저렇게 한다, 좀 더 이게 민주주의위원회부터 시작하고 우리 참여, 숙의예산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이런 스스로의 괴리감 자체는 없었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도 곤혹스럽게 만들고 참 실장님도 답변하기 여간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리하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네,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어떤 시장이 되고 싶냐,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냐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을 혁신하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은 축소되고 민주주의위원회가 아주 크게 확장이 된 걸 보면서 시장님 생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환도시담당관의 실제 인력충원 근거가 기후환경본부와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방행정 정원 규정 제5조 보면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정도가 일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도시담당관이 해야 할 일 중에 어떤 것이 겹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기후환경본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환도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는 그래도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고독사, 청년실업, 빈부격차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좀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이준형 위원  그건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부는 또 복지에서 하고 있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구의 설치 고려사항에 보면,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가 적정한지 봐야 되고,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죽 있거든요.  뭐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또는 사무의 위탁가능성까지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8쪽 보시면 저희 지역이 강일동인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8쪽이라 하시면 어디 무슨 자료 말씀…….
이준형 위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저희 지역 얘기를, 가급적 지역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남선 관련해서 수차례 하남시도 시장님 면담을 하고 또 저희 쪽 주민들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하철 5호선 하남에서 강일역을 지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있고, 실제로 주민설명회 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가면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어서 빨간색 뭐 막 엄청 걸려있습니다, 주변에.  그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의 문제인데 차고지는 또 강동구에 있어서 이 차가 돌아와서 고덕동의 차고지로 돌아갑니다, 하남의 검단산까지 갔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저런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무정차 통과를 지금 강행하겠다는 거고, 이게 국토부와 관련된 일이어서 국회의원도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범운전이라고 하면 하남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서울시에서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서울시의 강동구민과 경기도의 하남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사실 저는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고요 말씀 듣고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시운전을 위해서 사실 전기6급 한 명 증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사무만 고려한 거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냥 고려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주민들은 또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를 찾아오고 현수막을 걸고 하고 있는데 시는 그것과 무관하게 이 부분에 동의한다는 뜻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 뭐 이건 행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드린 대로 지금 공사가 75% 진행된 만큼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보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빼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시운전은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원래는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임시로, 원래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임시로 전력시설을, 12억을 원래 없던 걸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임시 전력시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시범운전을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또 다른 위원님들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예정이신데요 교통공사 채용비리라든지 디지털재단 이사장의 비리 이런 것들이 설마 또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앞으로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공공감사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리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맞고요 그동안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언론상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감사위의 기능을 보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네,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조직개편에 대한 시급성이,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참여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숙의예산, 그래서 그 부서를 민주주의위원회에다가 두어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을 별도로 두어서 2021년도에는 1조 원 규모까지 예산심의권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뭐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시각도 있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민주주의를, 시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각이 좀 부딪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집행부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분야를 갖다가 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6개…….
이태성 위원  생활밀착형하고 지역협치형 사업에만 한정해서 숙의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어디까지 숙의예산을 만들어서 시에 전달할 건가까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시의회하고 사전에 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의견절충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의예산 과정에서 기본적인 게 설계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데 숙의예산 과정에서 그 중간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의예산은 어떤 규모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할지가 분명한 안이 나와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제701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내지는 조문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정비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등 42건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되는 등 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더불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이 변경된 사항도 함께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일부 오기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4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일괄정비는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16조에서 약칭은 법률에서 목적규정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9)(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계속)
(17시 13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출자ㆍ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을 규율하는 이 조례에 그 입법취지를 담기에는 관계법령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3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출자ㆍ출연기관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하고, 중복 규정한 안 제3조 제2항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3 ‘출자ㆍ출연’의 동의로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22조4 동의안 제출 시 여덟 가지 항목의 제출서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제출서류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9)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찬성)
(17시 16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기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기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총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임원추천위원회 변경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신설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하여 현재 19개 출자ㆍ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중 5개 기관은 동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이미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을 기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의 총 7명에서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의 총 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중추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와 시의회 간의 견제ㆍ균형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해 단체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출자ㆍ출연기관 지침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이 임추위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는 위원 정수를 총 7명으로 하고, 단체장 추천 2명,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 지침을 행정규정으로 볼 것인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임추위의 구성 비율 변경이 시장의 인사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시행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일지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 지침은 “임추위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고유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추위에서 기관 이사회 배분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는 3명의 변호사 중 2명이 기준의 준용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추위 구성비율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시장의 인사고유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2명이 권한침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위임을 받은 인사조직지침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함, 임원추천위원을 6명으로 선정할 경우 가부동수일 때 의결의 문제,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권을 배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법규명령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침으로 통제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시장의 전속권한 침해 여부, 시의회의 감시ㆍ견제 권한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제3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 점, 제8조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협의로 한 점, 또 제9조에서 임원을 공개모집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게 하고 임원의 해임권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지방 출자ㆍ출연법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 갖는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근거법에서 보장하는 경영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지방 출자ㆍ출연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위임을 받아 법규적 효력이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7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감사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이사는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권을 의회와 시장이 각각 3명씩 동수로 갖게 되는 것은 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기관대립형하에서 보장된 시장의 산하기관장 임면권 등 인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조례개정안이 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상위법인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시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상정될 안건이 제정조례안이므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정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17시 2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진철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진철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공사ㆍ공단의 회계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산 시에 회계감사인의 지정과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결산제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확인하는 회계절차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와 사업보고서 그밖에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후 결산서류와 단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방공사ㆍ공단의 예ㆍ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한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예ㆍ결산의 제출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단체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는 회계감사의 실시 주체를 법에서의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 규정해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결산지침에 따라 공사ㆍ공단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회계감사인 후보 중에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단체장에게 공사ㆍ공단의 회계감사인의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회계감사의 실시 주체를 법과 달리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회계감사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례안에 기재된 참고법령과 결산지침의 내용 그리고 최근 정부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하면 외부감사법의 감사인으로 그 의미가 추정됩니다.  이는 결산지침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에 맞춰 회계감사의 실시 주체를 공인회계사가 아닌 회계감사인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ㆍ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실시주체를 공인회계사로 규정한 현행법과 상충될 수 있으나 입법과 행정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다르게 결산지침을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적 혼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회계감사인이 공사ㆍ공단의 결산서 작성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ㆍ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ㆍ공단의 결산 완료 후 작성한 결산서에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해 지체 없이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조례안에서 회계감사의 제출기한을 1개월로 제한해 법률의 규정 없이 회계감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제3조는 법률에서의 ‘지체 없이’란 추상적인 표현을 조례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회계감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결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결산서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고 있어 안 제3조의 제출기한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결산 행정과도 부합합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장에게 공사ㆍ공단의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회계감사인 재지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가 없고 회계감사인의 재지정 요구권을 시장의 고유사무로 위임한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기관인 공사ㆍ공단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법상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나 공사ㆍ공단의 장의 권한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결산지침은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면서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관련 방침에서 감사인 추천불가 사유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산지침과 서울시 방침을 참고할 때 관계 법령상의 회계처리위반은 회계감사인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고, 회계감사인의 재지정 요구는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범주에 속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부실 감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보고서 제출과 회계감사인의 재지정 요구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감사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은 현행법상 부실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속의 공사ㆍ공단은 모두 결산에서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은 현행 결산지침과 서울시의 결산행정을 자치법규에 현행화해 회계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정의 또는 근거 법규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재차 개정 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해당 조례안 제2조 회계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례안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회계감사인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 제3조에서는 결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사ㆍ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사ㆍ공단에만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과 달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해당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시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명백히 부여하고 있어 시의회의 회계감사인 재지정 요구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공사의 결산에 관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단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뭡니까?
  이의 있어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예요 뭐예요?
이호대 위원  네, 질의로…….
○위원장 유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 법령상 조금…….
이호대 위원  법령의 근거도 없고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다음에…….
이호대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법령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하간 명확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저희가 잠깐 정회 중에 조금 논란이 된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위반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답변드릴까요?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하시더라도 공기업법 개정이 되고 나서 맞춰서 하시는 게 법령상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2항에 공인회계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근거 없이 회계감사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회계감사인의 재지정 요구권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회계감사인 재지정 요구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이것도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개정을 보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준형 위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가 제출한 안이어서 실제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제출한 안이고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할 것 같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결산지침과 서울시의 결산행정을 자치법규에 현행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권한과 충돌이 있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개정되고 하시면 이게 법령의 취지와 맥락이 맞는데 저희들의 조례가 먼저 가면 나중에 또 그런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맞춰서 신중히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회계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긴 합니다.  또 이게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 실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상위법의 그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단 어쨌거나 지금 현행법에…….
이준형 위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단어가 들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행법과 다르게 조례 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아마 앞서 다루었던 정원 조례든 기구 조례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고민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저도 고민이 되는데, 내용도 부합하고 내용도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또 형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확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돼서 한번 이야기를 건네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밖에서 정회시간 동안 잠깐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개진을 했는데 여기서 따로 또 정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세요?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18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3.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7시 56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상 두 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상 예산전용 건은 1건으로 법무담당관의 행정심판 전부인용 사건 비용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200만 원 예산전용 건입니다.
  본 건은 법무담당관 내 단위사업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2018년도 1월 4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8년 5월 17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하여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40만 원,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각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8년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건 총 6건 중 비용지원 신청이 접수된 5건에 대하여 연내에 신속하게 비용지원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예산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어서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푸르러지고 햇살이 뜨거워지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기조실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상반기 기조실이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깊은 지혜와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과 기조실 업무에 대해 기탄없는 조언과 지적을 부탁드리며, 이는 향후 성실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재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그리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를 4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분야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서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정책목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네 가지 전략하에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제고라는 4대 전략하에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를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제고 네 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11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현안을 조정하고 협업을 통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중장기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ㆍ수시 회의체 운영을 통해서 실ㆍ본부ㆍ국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서 협치성과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현안 발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도 성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개최, 그리고 5월에 시의회 운영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방문에 동행하는 등 시의회와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 법무ㆍ예산ㆍ인사 등 서울시 34개 관련 부서들이 함께하는 자치경찰준비TF를 구성해서 5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관련해서 지난 3월에는 지방4대협의체장의 결의가 있었고요 3월에 또한 정부 자치분권심포지엄 시에는 지방의회와 자치경찰발전과제 토론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관련 조항 중 중앙정부 주요동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현재는 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당ㆍ정ㆍ청 협의회 시에는 자치경찰체 도입 법안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분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분권과제를 반영한 시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정부ㆍ시ㆍ자치구 간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정부의 자치분권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해서 인력, 재정, 사무공간 등에 대한 부서별 사전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린 자치경찰준비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시-구 간 TF가 운영되었습니다.  시-구 간 TF에서도 실질적인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이양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는 희망 시민 60명을 지금 모집을 했고요 주 1회 6주 강의로 해서 시민청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시의회-자치구-타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대정부ㆍ국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분권 관련 법안 통과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의회 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형 시민행복 증진 조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행복정책 체계화를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6월 19일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고요 시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심포지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금년 6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도 서울연구원에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행정 강화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간 소통 협력강화를 통해서 시 핵심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대시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공공기관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철학에 대한 특강을 함께 듣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16쪽 하단 부분입니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시정 핵심가치 구체화를 위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과제 159건 또 협업과제 29건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ㆍ출연기관 기관장 회의, 투자ㆍ출연기관의 기획실장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협업과제 발굴 및 기존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투자ㆍ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요 7월에는 실무자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실행계획 점검보고회는 8월에 중간점검보고회, 그리고 내년 초에 최종점검 보고회를 통해서, 2월에 혁신실행계획 보고회를 통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혁신과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총 384개 사업에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6월 기준으로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21쪽 중간부분 보시면 일단 수탁기관 대표 및 수탁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성평등,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모여서 하는 교육 외에도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출장해서 방문할 수 있는 교육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상시교육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탁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해서 대시민들이 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도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령ㆍ지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현재 제정 중인 민간위탁기본법에 마련하고 지방계약법상에서도 부정당업체 지정요건에 위탁협약 위반이라든지 해지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부정ㆍ비리업체 선정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민간위탁 매뉴얼도 발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정 전반의 각종 법령ㆍ제도 및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주요 법령ㆍ제도 개선건의를 33건 선정해서 국회 및 대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특히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19건을 발굴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각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금년 6월에는 100명의 서울시민규제발굴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해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규제개선 과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총 재결 건수는 609건입니다.  회당 평균 60건 정도 되고요.  특히 생계형 사건의 경우는 재결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정 재결기간 90일보다는 상당히 단축된 77.3일인데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재결사항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데 보건복지 분야가 41.9%, 건설교통 분야가 31.2% 됩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심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률전문가 14명을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1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1건당 50만 원 이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현재는 3건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익변호사단 활동입니다.
  공익변호사단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현재 8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별로 전기 무료법률 상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을변호사 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월 현재 총 상담실적은 6,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초ㆍ중ㆍ고교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해서 학교 관련된 업무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법률 상담이 주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공익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현재는 26명의 공익변호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민법률 상담실은 현재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상담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상담실적은 1,786건인데 민사가 65.5%로 제일 많고 그리고 가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을 보완하여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2019년 본예산의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373개 사업에 2조 9,089억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 201개 사업에 1조 9,300억 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86개 사업에 1,430억,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86개 사업에 8,30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또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상사업 373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부적절한 사업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기존 예산편성 과정과 같이 돼서 10월에 성인지예산서가 함께 작성ㆍ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과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금년에는 6월로 성인지예산 작성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는 각 부서에서 기조실로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담당자들이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ㆍ실습 위주의 교육도 실시해서 담당자들의 성인지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사업부서에 밀착 컨설팅을 실시해서 담당자들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정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평가는 실ㆍ국ㆍ본부에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요.  향후계획의 중간 부분 보시면 1차 평가를 통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이 됩니다.  그래서 미흡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조실 차원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층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미흡 사업 중 지속되거나 축소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심사를 통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시 투자심사는 총 43건에 총사업비 2조 3,700억 가량 되고요.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이 11건, 조건부 추진이 26건, 반려 및 철회가 6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는 총 3건, 총사업비 2,880억 원 규모의 심사가 있었고요 3건 다 조건부 추진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내년도 시민숙의예산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숙의예산을 통해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내년도는 2,000억 규모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시민제안형이 700억 원 그리고 시민숙의형이 1,300억 원, 그래서 내년도는 2,000억 원 규모로 하고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1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시 주요 정책 중 6개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중에서 사회적경제, 시민건강 중에서 먹거리 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택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숙의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 보시면, 3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의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ㆍ공론화 추진기구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숙의예산지원협의회는 숙의예산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끌어가는 그런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분야별로는 물론 실ㆍ국별로 되겠습니다만 아까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예산시민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과 여러 전문가들 또 단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시민예산광장이라 해서 현재 시민참여예산위원 300명으로 구성되는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서 숙의 단계별 이루어진 사항들을 공유하고 이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숙의 규모는 사회혁신 161억 원, 복지 370억 원, 여성 400억 원, 환경 200억 원, 시민건강 먹거리 23억 원, 민생경제 사회적경제를 158억 원으로 해서 올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참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좀 더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일정 분야의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숙의예산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4쪽 세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숙의예산은 금년에 시범운영이 되겠고요 이번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숙의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TF를 구성해서 시민숙의예산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입니다.
  37쪽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5월 22일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함께하는 서울선언문 선포 및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서울-지방 간 상생사업들이 주로 물자교류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인적교류 그리고 정보교류, 물자교류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특히 인적교류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 상호 인적교류 지원은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의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100명,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했고요.  또 도시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고용될 수 있는 그런 고용사업으로 금년에 한 200명을 계획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경상북도 등 여러 관심 있는 단체들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적교류 두 번째, 단계적 귀농ㆍ귀촌 지원은 그동안 간헐적인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장ㆍ단기로 나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귀농ㆍ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에는 지방에 설치된 서울농장을 통해서 지역살이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류형 귀농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문화ㆍ예술 자원 교류는 그동안 해 왔던 분야이고 지방에서 많이 원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향의 클래식 공연 등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공연 등 여러 가지 문화교류 사업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교류 혁신 기술ㆍ제도 공유 분야입니다.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방에서 많이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요청 정책중심의 혁신자문단을 구성해서 지방을 찾아가고 또 현장에 가서 정책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혁신로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자교류 분야입니다.  지역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 및 지역정보 전시 홍보공간인 상생상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시농업의 종합플랫폼인 농업공화국을 마곡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부의 시장 등 직거래 장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0쪽에 걸쳐서는 지역상생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41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서울의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는 전략순방 위주로 경제살리기 전략 모색과 혁신도시 중심의 그런 해외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에는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국, 홍콩 방문이 있었고요.  5월에는 창업 생태계 허브도시 전략구상을 위한 UAE, 영국, 이스라엘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가 정상 등 유력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도시외교 기반 강화에도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 마틴 루터 킹 막내딸인 버니스 킹이 서울시를 방문했고, 벨기에 국왕 또 5월에는 덴마크 왕세자와 왕세자비 내외가 서울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문화행사를 통한 도시외교 외연을 확장해 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매우호도시 두 곳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또 중국의 충칭과 5월에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했고요.  자매우호도시 문화교류를 강화해서 지난 4월에는 태국의 날 행사가 있었고 6월에는 아세안 위크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날 행사 또 서울-암스테르담 2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해외재난 발생 시에는 현지대응반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발생 시에는 프랑스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국장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사고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시장에게 조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체류 지원의 협조를 부탁하는 시장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및 미주지역 도시ㆍ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해외순방이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서울광장 등 무교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금년에는 기존 행사와 좀 차별되는 점은 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평화 또 문화교류, 안전 이 세 가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금년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내용면에서는 전국체전 100주년과 연계 협력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도 하고, 특히 문화교류를 넘어서 세계인과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쪽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유치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45쪽 중간부분에 추진실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11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시스템 컨설팅은 우간다의 캄팔라, 데이터센터 구축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대중교통 전략수립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6월에는 2019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10대 여성 건강 지원 사업으로 유엔 공공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글로벌센터빌딩 내에 국제기구인 유엔 식량농업기구 협력연락사무소를 지난 5월에 유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유관기관 재원을 활용해서 해외도시 협력사업을 더욱더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지식공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코이카와 협력해서 스리랑카 콜롬보, 또 코이카와 협력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등 총 9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상시공조를 통해서 국제기구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라고 하는 연락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앙부처와 함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에 대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을변호사 사업을 한 지가, 활동이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2015년부터…….
김달호 위원  네, 5년차 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4년부터 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014년부터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아직 뭐 이렇게 5년차 됐는데 활동이나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정도 도입기가 지났으면 정착기에 지금쯤은 접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가정책에도 마을변호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주로 국가에서 하는 건 변호사가 없는 시골마을 같은 데를 연결해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지금 국가정책은 시 정책보다 1년 6개월 전인 2013년 6월경에 이렇게 대충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소외된,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이나 경상, 전라 이런 먼 곳에 마을변호사들이 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여비문제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 이런 금액의 문제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혹시 변호사도 매년 공익활동을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변호사들도 그런 공익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런 증빙자료를 발급해 주고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정책에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약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한 12배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가정책보다 더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을변호사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변호사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나 법에 대해 무지한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네.
김달호 위원  뭐 시간이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온라인은 뭐 시간상으로 하루에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온라인을 하죠?  온라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사이버 법률상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변호사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보니까 한 14건 정도 접수되고 답변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요.  서울에는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변호사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약 80% 가까이 서울에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변호사는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는 몇 명 정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이 공익변호사단으로, 그러니까 마을변호사가 848명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변호사, 또 사이버 상담하는 변호사까지 모두 합쳐서 1,000명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국가 마을변호사는 약 1,4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데 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예산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온라인 상담을 주로 많이 해야 되고, 또 변호사들도 일정부분 봉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 상담을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비가 없어서 상담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5년차 되는 우리 마을변호사의 활동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마을변호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여비라든가 많지 않은 이야기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세 가지 부분 마을변호사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온라인 상담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들이 일정부분 공익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그 시간을 상담에 이용한다면 더 큰 효과나 우리 시민들의 만족을 좀, 작은 것이지만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제가 파악이 좀 늦어져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상담료가 시간당 3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실제로 왔을 때는 여비 2만 원 해서, 그러니까 두 시간 상담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사실 뭐 변호사들한테는 그냥…….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3만 5,000원이면 2시간에 7만 원 하고 여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 기록돼야 되는 내용이라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변호사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김달호 위원  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동안도 많이 늘어왔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정말 필요하신 시민분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온라인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특히 일상생활에 바쁘고 서민들 측에서는 먹고살기 바쁘고 시간도 없고 이런데 전화상담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뭐 시민들마다 선호는, 대면을 더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김달호 위원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원하시는 쪽에 맞춰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해외진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활발한 회외진출 많이 보고하셨는데요 제가 보통 보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무형의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를테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이런 경우에는 무형의 효과나 유형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단계별로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에 컨설팅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뭔가 상품까지 팔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나누어질 텐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하는 정책수출사업들은 컨설팅이나 초기단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씨앗이 되면 앞으로 실적인 기업의 이득과도…….
임종국 위원  컨설팅이 되면 주로 기업과 연결해서 수익을 내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최종적으로 그게 목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지 하는 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 수입은 없는데,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컨설팅했을 때 조금 수수료를 받는 정도…….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괜찮은 사례, 성공사례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사례나 이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성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하고 계신 건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성과가, 홍보를 하긴 하는데 간헐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최종단계까지 이어져서 아직 나오는 단계가 아니고 중간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이런 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꽤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를테면 이게 몇 년 전에 진행한 것도 민간기업이 시작을 해서 일정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할 일은 다 했어도 수익이 바로 나지는 않을 거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날 텐데 일정기간 한 몇 년 지났더라도 일단 서울시가 관여해서 어떤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팔로우업(follow up)을 하고 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노력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저부터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른 민간기업들도 이런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민간기업도 서울시의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단순히 해외자매도시와 문화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돼서 민간기업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일 테니까 경제적인 이유만이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수시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통상, 이게 국제기구에 취업시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취업하기 위한 정보와 또 실제 나중에 취업 장소에 가서 하게 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훈련도 하고 이런 박람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국제기구에 대한 모든 취업정보를…….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바로 취업이 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기에 와서 한번 모이면 어떨까…….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이날 채용되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서 채용되겠지만 이 행사 참여를 시작해서 채용된 사례들에 대한 통계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통계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통계는 관리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왜냐하면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긴 좀 어렵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것은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사실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외교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행사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해 왔고요.
임종국 위원  이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이 행사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연결된 사람, 어쨌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는 몰라도 서울시가 일단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국제기구에 취업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했으면 좋겠는 것은 기왕 국제기구에 진출했다는 건, 물론 진출하자마자 고위직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하고 꾸준히 어떤 관리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국제기구에 진출한 이후에도 위에 얘기한 해외협력이나 해외진출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 행사를 통해서 취업이 된 사람은 어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여력이 못 미쳤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오늘 좋은 제안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또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니면 서울시의 정말 소중한 자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좀 연계해 갈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이 분야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외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좋은 인적자원이 있다면 활용할 필요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늘 시민숙의예산 관련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시민숙의예산을 구 단위로도 진행합니까, 아니면 동 단위로도 진행합니까?  현재는 시민참여예산 단계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러니까 지금 시민숙의예산이라는 이름하에 2,000억이 있고요.  700억이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인데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숙의예산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러니까 나머지 1,300억 원은 자치구하고는 그런 틀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임종국 위원  지역과 관계없이 분야별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지역과 관계없이 분야별로 아까 6개 분야…….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따로 모으거나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따로 모으거나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ㆍ오프라인에서 토의하면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민제안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원래 처음에 500억으로 시작했었고 작년도 700억…….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8년차입니다.
임종국 위원  8년차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8년차면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지역에서 참여예산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불러서 가보면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구에서 주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이 제안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든지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이런저런 원하는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청에서 먼저 안을 내놓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철하는 그런 경향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시민숙의형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보면 어쩌면 초기단계에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이걸 특정하게 주도하는 소수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시민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이라는 것이 그 취지나 의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걸 잘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몇 년 정도의 경험으로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재정기획관님은 대충 제가 얘기하는 비슷한 것들 이상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 초부터 사실 내부적으로도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시범사업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숙의예산으로서 어떤 충분한 참여라든지 아니면 숙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임종국 위원  특히 소수가 주도하지 않게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아마 이런 중앙부처나 대 국회ㆍ정당 활동은 단순히 경제 관련 사안만 협의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계실 텐데 중간에 이런 것 관련해서 목록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좀 알려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지금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일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일몰이 돼서 그 법이 또 갱신되지 않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게 연간 한 400억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 채무와 관련해서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몰이 돼버리면 일단 재정 부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식품공사 말고도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몰과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그런 제도들이 저희 쪽에는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된 다음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나중에 목록 한번 보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예를 들었던 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용 위원장님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안도 하나 발의된 게 있는데,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죠, 여기 조례 조항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집행부한테는 업무 부담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조항이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외부감사를 받게끔 조례 개정이 된 게 한 5년쯤 됐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전과 그 이후에 이런저런 규정이 하나 더해지면서 업무적인 불편과 그리고 그것이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의 투명성 강화 제고의 문제가 서로 좀 크게 상쇄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조항을 다시 예전처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투명성 강화 제고에 대해서 우려되는 면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외부감사라는 게 물론 업무적인 부담, 시간의 부담 또 경제적인, 예산적인 측면의 부담은 있겠지만 그 나름의 역할은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도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투명성 강화, 공정성에 대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더 만들어지고 절차가 더 생기고 뭐 이런 면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차피 불편한 거고 또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불편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좀 없어도 그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아마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따로 정리하거나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것은 따로 검토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업무가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한번 또 논의해서 좀 더 일을 잘하거나 편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과 이 부분은 계속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이 50명 이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어디 말씀하시죠?
  아, 행정심판…….  지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의 최대 수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위원 수가 50명 이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최대 50명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31명으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보고드렸던 내용이 45명으로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매회마다 8명씩으로 하는데 외부위원이 6명이고 그다음에 내부위원은 누구죠?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내부위원 풀이, 저도 지금 행정심판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기획관 이렇게 내부위원은 네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의가 열릴 때 이 중에서 내부위원이…….
권영희 위원  두 분씩 참여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내용에 재결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 쪽이 41.9%로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요식업이 여기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조금 위에 생계형 사건이라고 당구장(※)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단속 관련된 것, 노래연습장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취소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
권영희 위원  노래연습장도 보건복지에 속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지금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에 포함시켰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도중에 자료요청을 하자면 오늘 꼭 안 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행정심판 분야별 재결현황을 보건복지나 건설교통이나, 그러니까 건수별로 제목만 한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재결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심판대상을 보면 시 소속 행정청 및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이거나 또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재결신청을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서울시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판정을 했을 때 그 자치구가 이걸 받아들이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것은 자치구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재결사항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권영희 위원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른 소송으로 가든지 이런 절차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이 있는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자치구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건설교통이든 보건복지든 기관의 인허가 관련해서도.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을 통일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자치구는 그게 인허가 부분에서도 인허가가 그냥 나고 어느 자치구는 굉장히 또 타이트해서 인허가가 안 나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조율할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행정심판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업무가 될 거고요.  다만 행정심판에 올라오는 그런 사안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빈도 높게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자치구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닌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외부위원 6명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고요 판사 출신들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 출신이라든지 주로 변호사 위주, 현재 법원장도 있고요.  법조계 인사들이 대다수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 그런데 회당 평균 6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니까 한 회에 61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맞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고요 보통 한 번 하는 데 5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61건이지만 이게 개별 건이 다 다른 건이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된 그런 사안들이 5건, 몇 건씩 이렇게 유사한 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보통 한 5시간 정도 하고…….
권영희 위원  61건을 그냥 5시간 동안 나눠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이 들어와서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같이 해서…….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날 심판의 내용이 결론이 나오나요, 그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바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게 서면심의가 대부분이고 구술심의는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구술하는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결을 해서 말하자면 원심이라고 다시 수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게 한 22% 정도, 한 10건 중 2건 조금 더 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전부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인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시민이 부당하다고 요청한 부분의 한 22%는 시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시죠?  22%.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그 부분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결과, 인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가장 핵심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단어들인데요 혁신, 협치, 시민, 소통 이런 단어들이 시장님과 함께하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목표로 내고 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을 놓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조실에서도 지금 기조실의 정책목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목표로 내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죽 펼쳐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시정평가창출 지원 부분에서 거기서도 보면 행복정책 수립ㆍ추진, 산하기관에서의 소통ㆍ협력강화 이런 것들을 죽 내놓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이 인권경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내린 게 몇 월인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8월에 권고를 내렸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 왔던 거고 이 권고를 내린 건 작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검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가 4월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미 수원 같은 경우는 1월에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 각종 단체까지도 그걸 적용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5월에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한 TF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미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몇 단계로 나뉘는지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4단계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 네, 네.
권수정 위원  보시면 1단계가 인권경영체계 구축하고, 영향평가 실시하고 경영, 구제절차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좀 찾아봤습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하고 소통 ㆍ협력강화를 위해서 16쪽을 보면 이미 공공기관장 연찬회를 1월에 1박2일로 진행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장애인의무고용 달성방안이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점검 등 죽 진행이 되었어요.  안 모이셨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된 바가 없고, 솔직히 지금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1월에 간호사 한 분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지금 점검 중이잖아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52시간 관련해서 노동시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서울의료원에서 청소노동자 한 분이 12일 동안 연속근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가셨단 말이죠, 병원에 들어가신 지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미 전에도 서울시의 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자살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기조실도 그렇고 가장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람, 소통, 인권, 행복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 관련된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고, 앞으로 피점검기관에 6월 중에 시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부산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이미 2월에 실무 TF를 다 꾸렸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일단은 이게 인권담당관실에서 이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늦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투출 기관들하고 이런 회의체를 운영하고 거기서 모두가 공유되어야 할 사항들, 또 같이 협의돼야 될 사항들을 안건으로 얹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경영평가 결과에도 반영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앞서 나서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같은 건데 이게 행복정책 관련해 가지고 행복 증진 조례가 작년 2018년 12월에 제정됐어요.  더 늦게 제정된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획서가 정말로 꼼꼼하게 잘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인권경영,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라고 얘기되는 이것이,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하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시도를 견인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 한참 늦어서 지금도 서면 점검 7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음번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준비되어서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권담당관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조실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경영매뉴얼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 소관이고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게 공기업담당관도 어쨌거나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서울시의 사업들을 보면 부처 간에 칸막이로 인해서 서로 업무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담당관 쪽에서는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아직 안 왔네요.  100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라도 꼭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합니다.
권수정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빠르게 제도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올해,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아주 작은 건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매도시는 뭐고 우호도시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들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영어권 사회에서 쓰는 그런 개념 같은데요 자매도시는 그냥 저희들이 보통 sister city라는 그런 개념이고 우호도시는 그냥 friendship city 정도로 쓰는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는 어떤 국가에서 한 도시 하나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의 교류가 많은 도시 관계고요.  우호협력은 그냥 조금 협력하자는 뜻으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볼 때는 자매도시는 엄청나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거고 우호도시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훨씬 더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고 주로 수도 관계라든지 해서, 지금 자매도시가 23개고 우호도시가 47개인데 보통 늘어나는 건 우호도시가 많이 늘어납니다.
권수정 위원  아, 우호 도시가 늘고 자매도시는 한 나라에 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우습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도시 간에는 자매라는 말을 쓰고요 나라별로는 형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정말 우습죠?  살펴보시면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단어를 찾아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나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영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시면 저쪽 대변인 같은 경우도 spokesman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man으로 돼 있고요.  이쪽 의회도 chairman으로 되어 있거나 vice chairman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person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그런 것들은 성 중립적인 단어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지만 아직 영어 쪽에서는 변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노력을 좀 같이, 성인지 예산서도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확인해서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건 제가 잘 과정상 이해하지 못해서 여쭙는데요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숙의과정 중에 대부분은 제안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가져가시죠?  받아서 가져가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 않은 예외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많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많아졌고요.
권수정 위원  아, 많아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많아졌고, 지금은 시민참여예산제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분명히 처음부터 제안하신 분이 사업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시의회 본회의 할 때 어제 시의회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도 마찬가지 그런 일 때문에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권수정 위원  사례가 이번에도 2개인가밖에 없다고 제가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권수정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 사업은 지금 서울혁신의 민관협력담당에서…….
권수정 위원  아, 민관협력담당관 쪽에서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배가 산으로 안 가고 목적지로 잘 갈 거라고 생각되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했어요.  구청장협의회 소속 TF를 구청장님들하고 1월에 구성을 의결했고 또 구성은 3월에 했고, 이렇게 시-구간 TF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시-구간 TF는 서울시의 업무를 자치구에 이양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이 돼서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이호대 위원  발굴하고 있나요?  회의는 계속했나요?  몇 차례 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이제 실무회의 하고 안건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월에 의결을 하고 구성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3월에 구성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의결을 하고 3월에 구성을 하고 지금 6월 말 7월인데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실무자들 회의만 해서 지금 자치구의 안건들을 발굴하고 있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안건 발굴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호대 위원  의지를 갖고 회의도 자주 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저희들이 7월부터 그 발굴한 사무들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논의해 가는 그런 일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우리 투자사업 심사제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쪽수는 32쪽입니다.
  4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투심을 거친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4개 나오고, 조건부 추진이든 재검토든 모든 사업이 적정을 받아야 진행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과 조건부 추진은 추진할 수 있고요.  다만 조건부 추진은 조건으로 제시받은 것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지금 기우일 수 있는데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하간 추진이 잘되고 자치구나 시의원들 아니면 뭐 괜찮게 제안된 것들은 심사해서 공정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혹시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호대 위원  있어서도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그리고 지금 투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보는 것이지 그 사업이 누구의 사업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제로페이 같은 예를 든다면 사실은 경제성, B/C라고 하나 그런 데 있어서는 열악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필요성, 시급성 아니면 정책 아니면 정치적 의지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객관적 어떤 심사기준 여기에 다 맞추거나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직접 투심에 참여하는 재정기획관이…….
이호대 위원  네, 재정기획관이…….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투심위원 백 분 정도를 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저하고 그다음에 예산과장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세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열 몇 분이 다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계시고…….
이호대 위원  객관적이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그다음에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B/C 분석 같은 것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여하간 서울시장이 책임자죠?  시장이 정책을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투심은 거치는 과정이고, 종국적 책임자는 시장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이걸 역으로 보면 투심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시의 다른 정책에 좀 안 맞는, 안 맞을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방패가 돼가지고 사실은 진행을 막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통을 계속해 주는데 하여튼 책임을 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실행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의회의 여러 가지 건의나 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도 동등하게 같이 고민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또 챙기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조례도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굉장히 까다롭게 토 달고 문제제기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오기도 하고 세상에 뭐 상위법도 찾고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안 되는 그 요소를 다 만드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오신 조례는 찾아가지고 다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통과 안 시키면 막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만들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보류를 하든, 보류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지난번 민간보육료 차액 지원하는 것도 시장님은 전액 지원한다 딱 발표해 놓고 실질적으로 구청장들하고 다 협의하면서 아마 부구청장 협의단에서는 70% 예산 지원하는 것도 사실 막 꺼리면서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그거 아시죠?  의회에서 70% 이렇게 예산 해가지고 진행했던 것.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제가 정확하게 그 과정까지는…….
이호대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는 사업은 그냥 무조건 Go, Go이고, 하여튼 구청이나 아니면 시의원이 얘기하는 건 몇 단계 막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하간 똑같이 조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같은 고민, 특히 시장님도 중요한데 의회도 선출된 권력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중적 정당성이라고 그랬나요?  시장님도 선거로 뽑고 의회도 선거로 뽑는 이유는 바로 동등하게 지원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준중하고, 여기 의회는 시장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서 잘 지내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 지금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더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이호대 위원  시민이 주인인 서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한 말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행정목표랄지 가치들이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는데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행정목표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까지 그런 확산이 좀 늦지 않나, 그리고 그에 대한 점검들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1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에 대해서 올해 4월 11일 기관장회의 때 논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재정기획관 이병한  그때 23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당초의 의무고용 3.4%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무고용은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회의 때 토론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달성하자고만 결의하고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관 평가의 지표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경영 평가에도 반영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도 투자ㆍ출연기관장 회의도 있습니다만…….
이태성 위원  경영 평가에 반영돼 있으면, 이것들이 가중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이게 늘어나요.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을 못 해서 고용부담금을 16년에는 1억 200만 원 냈는데 17년에는 2억 1,1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지난해는 2억 9,700만 원.  액수가 목표치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해서 기관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항목 가중치가 매우 낮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재정기획관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평가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들 외에 행정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향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연주 실력이나 이런 걸 보고 단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장애인 고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목표 고용률이 3.4%인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5%까지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 비율인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 투자ㆍ출연 기관은 평균 몇 %를 고용…….
○재정기획관 이병한  3.5% 정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3.5%인데…….
이태성 위원  낮잖아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네.
이태성 위원  거의 법 의무사항보다도 낮은 수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더 낮다면 과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 건데 공공기관도 이걸 달성을 못 하고 목표치를 못 맞추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몇 년 됐잖아요.  3선 하시고 이제 민선7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시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적인 지표 자체가 드러난 것 자체가 그만큼 말과 행동이, 말로는 크게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세부적인 것은 거의 달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 그대로 말만 번드르르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사례로 비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관 평가에서 가중치를 높이든지 해서 올해는 그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미달되지 않도록 좀 강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네, 이것은 특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금 법적 의무고용은 3.4%고요.
이태성 위원  네, 3.4%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희 서울시는 5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3.5%…….
이태성 위원  작년에는 3.2%였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어쨌거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좀 전 이태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여쭙는데 실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저는 그냥 그 기관에 채용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재정기획관님께서는요?
○재정기획관 이병한  근거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해서 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을 그 퍼센트에 맞춰서 고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관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그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저희 시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5%까지 상향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이 내용을 담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결산안 및 예산안 처리, 그리고 소관 안건 및 주요현안 보고를 먼저 받고,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서정협
    정책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병한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종장
○속기사
  박경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