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7.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0)
8.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
9.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0)(서울특별시장 제출)
8.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9.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금년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햇살이 충만하여 만추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긴 무더위를 타파하고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도 활력을 더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올해의 사업도 1분기가 남은 시점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중교통부터 미래교통까지 각 분야의 주요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9월 23일부터 그간 각고의 노력을 들여 준비해 왔던 청계천 자율주행 운행을 처음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주행 테스트와 점검 등 시범운행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민들이 탑승하는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며 곧 시민들을 태우고 가을의 청계천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심야택시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심야택시 승차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지막 고심책으로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소득이 실제적으로 증가돼야 하는 만큼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광역교통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TX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경기ㆍ인천 광역버스 증차까지 수도권 교통 체계를 재편할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ㆍ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인구가 1일 2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혁신적인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경전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철 추진 지역 대부분이 교통 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교통복지입니다.  현재 정부 KDI 피맥에서 각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결과는 이르면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전철 사업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이므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 중차대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를 통한 적자 개선 방안, 운영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국회,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7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하여 백호 도시교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5개의 분과위원회로 너무 세분화되고 실제 연 1회도 개최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므로 이를 단일 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위원 수를 50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며,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위원회의 분과를 연계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특별 및 광역시장은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의3이 2019년 1월 3일 개정되었고 현재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 중 667개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건수는 68건으로 매년 등락을 거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횡단 중 사고비율은 3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민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민위원회 위원 수, 위원 임기, 위원장 직급 등을 조정하여 시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시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ㆍ조정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6조는 버스정책, 노선조정, 시설개선, 경영합리화, 시민혁신 등 총 5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시민위원회는 현재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들은 시민위원회 및 1~3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위원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각 분과위원회도 버스정책, 노선조정,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를 제외하면 개최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위원회와 일부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으나 위원 수가 너무 많아 위원회 개최 시 위원별 일정조정 등 시간과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안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만 개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원 수 조정, 분과위원회 폐지 및 통합, 당연직 위원장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 수 규정을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인지에 대한 측면과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같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위원회까지 모두 폐지하고 시민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5쪽 하단의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 대체하고 6쪽 하단의 서면심의 개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을 간편하게 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대면소통을 통한 위원 간 의견 교류가 차단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져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선안내도 등에 정류소 명칭을 광고수단으로 유상판매하고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목적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의 정의,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의 용어 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소 명칭광고를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을 승강장과 승차대로 구분하고 있고 버스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에서는 승강장을 버스 승객의 승하차 및 대기를 위한 보도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서울시는 승강장 위에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고 시내버스정류소 명칭을 정류소별 편의시설 설치 여건에 따라 표지판과 승차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승차대가 아닌 승강장에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정류소 명칭 표기 실정이 조례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목적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정류소는 크게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정류소와 도로의 보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구분할 수 있고 시내버스정류소 전체 6,584개소 중 5,737개소는 민간사업자가 정류소 광고판과 표지판 및 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서울시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시설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에서 공공시설을 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도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당수의 정류소 승차대를 공공시설 또는 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동 개정조례안 시행 시 서울시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에 한정하여 명칭 유상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에 대해 울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4 거에 따라 관내 군 자체 예산을 통해 설치ㆍ관리하고 있어 서울시와 시내버스 설치관리 여건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조례 시행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동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에서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사용계약, 사용기간,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 자칫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역명 병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따릉이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명칭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운영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정류소 명칭은 정류소가 입지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최고가 방식의 입찰을 통해 명칭을 부여할 경우 지역주민 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정류소 명칭을 사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함께 서울시가 교통시설에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1개 정류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이 경유하는 다른 정류소의 노선도 수정 및 교체, 차량 내부 안내방송, 노선도, LED 행선안내기 수정 등을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함에도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게재된 비용은 12만 원에 불과하는 등 비용추계 내역이 개괄적인바 소요비용 산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원하는 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말씀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안건별로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중화  안건별로?
이병윤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백호 실장도 많이 혼동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안건마다 하나씩 짚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텐데, 그래서 한꺼번에 세 개를 다해서 시간을 다 막 드린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자고요.
이병윤 위원  우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뒷장에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경 의원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회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누구한테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상정해야 한다는 그것도 성의 없게 해서 이것을 무슨 발의를 한다고 이럽니까?  이것은 보류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럼 3항, 4항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병윤 위원  그것은 추가나 보충으로…….
○위원장 박중화  또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그럼 제2항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중화  네, 하시죠.
경기문 위원  이 제안설명을 누가 작성합니까?
  김경 의원이 작성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위에서 작성합니까, 아니면 교통위에서 작성합니까?
○위원장 박중화  이것은 김경 의원이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이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해야지 왜 교통위원회에 상정합니까, 이 안을?
이승복 위원  잘못 주신 거죠.
이병윤 위원  보류해요.  다음에 해요, 이건.
○위원장 박중화  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일단?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보류 요청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2항, 3항, 4항이 있으니까 2항은 그대로 끝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럼 3항, 4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보하시겠답니다.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제4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시민 편의증진과 서울시에 이익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조례에 시범적으로 정류소에 대한 유상판매를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금인상에 대한 지연도 있어서 일정 부분 경영개선 효율화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큰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영개선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정류소의, 원칙적으로 주된 정류소의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기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연장선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적자를 일정 부분 메꾸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별도로 해서 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추계를 뽑아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선 13개 정도 지역을 시범적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물론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가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요.
  잠깐만요.  개소당 한 1억 정도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 용역을 간략하게 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3개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한 13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어떤 근거로 1억이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정류소의 위치, 그다음에 탑승하고 이용하는 승객 수 그다음에 버스의 운행 뭐라고 합니까, 버스가 다니는 양, 그다음에 반경 300m 이내에 유명한 지명성 있는 건물의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성흠제 정류소를 여기 서소문에 제가 입찰을 합니다.  성흠제 정류소 이렇게 해서 제가 100억을 써냈어요.  그럼 100억에 낙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정 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민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 조례가 과연 이렇게 해서 버스정류장 1개소당 확실한 추계도 아니고 대략 1억이라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다, 1,000억을 쓸 수도 있고 100원을 쓸 수도 있고 100억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가 낙찰이라고 보면.
  그런 형태기 때문에 더불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이익만 대변해 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내 버스정류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6,500여 개가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6,500여 개에다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 부분, 왜냐하면 광역 환승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노선버스만 변경이라든지 안내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경기도 버스도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고, 현재 보면.
  서울시가 단순하게 버스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13억 들여서 버스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비용추계를 해 보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졸속으로 조례를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궁여지책으로 또 졸속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 자문을 거쳤고 또 유사한 지하철 역사의 판매사례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었고요.  또 지하철역사를 판매하면서 언론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한계점, 문제점도 저희가 보완하면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 역을 아무나에게 저희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라든가 의료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이런 어떤 대표성이 있는 제한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판매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성흠제 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서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규정을 어떤 근거로 제한합니까?  최고가 낙찰이라고 봤을 때 무슨 금융기관 이름만 명기해야 하고 무슨 대학교 이름만 명기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법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운영 규정 지침을 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에도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의뢰가 들어오지만 성형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 광고, 정치적 광고들은 운영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광고판은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지하철역하고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하철역은 몇 개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에 한 337개 역사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20배가 넘는 정류소입니다.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버스정류소는 제한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지하철 역사 하나는 버스정류소의 몇백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의 특성과 버스정류소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지하철역을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를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명칭을 갖고 판매하는 것은 모두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단순하게 추계로 뽑은 13억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더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 일면 타당하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버스 적자를 메꾸기 위한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버스 운영의 경영개선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의지표현도 다른 데에서 의지표현을 하셔야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번째는 지금 모든 6,500개 역사에 설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우선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성흠제 위원  이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세 번째는 안내에 대한 혼란을 얘기하셨는데요 버스정류소의 주된 명칭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 부기를 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고, 단지 버스 내의 음성안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엄청 시달리는데 여기다가 무슨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해서 10자가 20자가 되고, 7자가 12자가 되고 이러면 결국 저는 실효성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이건 조례로 규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경영개선 의지를 반영하면 이보다 훨 효율화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조례를 통과하기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원칙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 또 원가에 대한 용역까지 절차를 거쳐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그건 설치에 대한 용역이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다음에 추계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차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미흡하다고 하셨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 혼란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시민들한테 충분한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의미도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지적이 일견 타당한 게 아니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통과된 후에 추계를 드리겠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을 검토한 내용이 오면 이걸 왜 통과시킵니까?
  저 통과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지금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통과가 되기 전에 완벽하게 보고 이 정도가 되겠다, BEP가 이 정도 맞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받아서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는 수익이 얼마 나는지 모르는 것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류장이 입찰해 보니까 700만 원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망신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잘 사는 지역에서는 1억도 나오고 3억도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입찰을 던졌는데 입찰한 응찰가격이 오히려 낮게 나온다면 이 지역의 상업적인 능력은 떨어진다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상 “우리가 이게 이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가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랑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 의견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성흠제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금 추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체 6,000개 중에 뭘 다 판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과 서울시가 잘 선정해서 상품화시키는 거고 또 그것을 한다는 게 다 아시겠지만 버스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 그것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을 제시해서 만약에 그게 1억에 못 미쳐서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상품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잘못 평가했나 한번 되짚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말을 들어보면 그 명기가 주된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부차적으로만 괄호 쳐서 하는 형식인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더 친숙하게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시범사업을 조례에 근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누군가에게 침해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징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두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그 입장도 고려한다면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의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이런 제도들을 아예 시도를, 저희가 이 시범사업에 기초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미 지하철은 하고 있으면서 왜 버스는 안 될까요?  그런 부분 형평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일부 시범사업을 하는 조례를 한번 고민을 저희가 해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버스정류장이 6,584개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가로변 정류소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시범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류장 수는 대략 몇 개 정도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13개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소영철 위원  왜 13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험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위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 또 가격의 적정성 부분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13개를 잡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6,500여 개 중에서 13개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정류장에 대한 위치나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정류장명과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받을 때는 기존에 있는 명 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된 정류소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주와 부로 따졌을 때 주는 기존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부는 그 현실,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이나 어떤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병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광고판과 표지판, 승차대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그 설치에 대한 운영 또한 판매한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가 그 부분은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시설을 서울시 대지 위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비용을 넣어서 정류소를 만들고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는 광고를 통한 수입을 20년간 받아가는 체제고요.  거기 표기라든가 명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중에 버스 적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건 많건 각 정류소당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 수익에 대한 사용은 어느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발생한 수익은 100%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을 시킬 겁니다.
소영철 위원  세외수입으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소영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는 각각 지역의 특성상 볼 때 이 문제가 본 정류장의 이름이 명기되고 그 이후에 지역 현안에 따른 기업이나 기관이 부명기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크게 혼란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활성화를 통해서 그 사업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공유 가치가 더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공적인 공공의 시설과 또는 건물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입니다.
  지금 버스 안내방송 광고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에는 고정 주 정류소 명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음성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정류소에도 부정류소명을 넣자 그런 얘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버스 광고를 하는 사업주는 서울시가 아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 광고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통상 아시는 버스 외면에 하는 광고는 저희 시내버스조합에서 외부에 일괄 입찰을 해서 현재는 한국경제신문이 일정 부분을 맡고 있고, (뒤를 돌아보며) 연간 사용료가 얼마죠, 외부광고가?
  죄송합니다.  연간 약 350억 원 정도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광고 해서 일부 버스행선지를 안내하면서 그 주변을 가게 되면 여기에 무슨 시장이 있다든가 주변 유명한 것 음성광고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저희가 음성광고 운영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일정 수익의 비율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몇 대 몇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를 하면서 사용계약기간, 사용료 수준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포함하자면 정류소의 소유권 이것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기본안 기준이 계획된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은 광고기간을 3년으로 기본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본설정은 자꾸 지하철을 비교하는데 지하철공사도 마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소유입니다.  아까 얘기한 민간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20년 후에는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유는 서울시로 보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비용이 12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광고를 설치하게 되면 그 역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결국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들어간다면 버스가 지나갈 때 일부 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성광고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간 음성광고사업자가 그 부분을 업데이트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12만 원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공개입찰에 대해서 1,000만 원 얘기, 1억 얘기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1,0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1억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입찰 기준가를 잡았던 부분이고 거기서 1억을 더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윤기섭 위원  3년 동안 정류소의 부지명을 사용하는 데 대한 금액이 1억이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본적으로 1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윤기섭 위원  글쎄요, 일반적으로 버스 안에 버스광고를 1년 정도 하나요?  음성광고도 계약을 3년 기준으로 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지역 대표하는 부분들은 그건 광고사업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각각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액은 데이터를 따로 보고 구체적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별도로 광고사업자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일반 소규모 업체나 영세 업체지만 좀 힘들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서 버스정류소에 부지명을 넣고 싶다 그러면 1억 이상의 비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정류소에 부지명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을 가지고 하고, 최고가를 하지만 저희가 그 버스정류소에 부지명을 넣을 수 있는 대상을 방금 얘기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도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성이, 공공성이 훼손 안 되는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사업자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소규모 사업자보다는 가능하면 큰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섭 위원  글쎄요, 큰 사업자 우선으로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영세 사업자가 만약에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쪽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열세 군데 잡은 지역들은 대부분 도심지역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시 외곽 이런 소외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 아니면 큰 학교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2만 원 업데이트 비용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한데 12만 원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용이었습니다.  용역비용으로 1회에 한 번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면 용역은 계약해서 3개월을 사용하든 3년을 사용하든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한 개소를 저희가 산정하면서 얼마 비용이 필요할지 유동인구는 얼마가 되고 버스가 시간당 몇 대 지나가고 반경지역 100m, 200m 내에는 관련 시설들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용역비용이었고요.  그게 한 개소당 12만 원 들어갔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파악하면 그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년, 4년 그 이후에 재입찰을 할 때 다시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3년 내에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지역의 소기업, 영세기업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낮춰서 다양하게 보급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버스정류소가 여러 가지 좀 난잡하고 혼잡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지역도 있고 깨끗한 데도 있고 한데 또 특히 버스정류소라는 게 법정동이라든지 행정동이라든지 또 고유의 그 지역의 특징적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버스정류소를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업화 광고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주된 명칭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동대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입니다, 이것은 행정동이라고 볼 수 있는 고유의 명칭이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병기를, 주된 명칭은 놔두고 추가적인 예를 들면 그 옆에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조례상에 보면 주된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손상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버스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이렇게 했는데 표지판은 위에 표지 하나 써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승강장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승강장은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이병윤 위원  시설물입니까, 승강장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시설물은 승차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승차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이라는 것은 바닥을 보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걸 보통 저희가 정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병윤 위원  정류소 바닥을, 그러긴 한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류소라고 하고…….
이병윤 위원  이것을 바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걸 갖다가 승차대로 수정을 해야, 바닥에다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도 한번 수정이 돼야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된 우리 고유의 명칭,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칭을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 입찰을 볼 때 합의해서 광고용으로 하는 것은 수익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도 명칭을 승차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지금 현재도 정류소 약 40%가 주 명칭이 민간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회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면 경쟁에 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은 주된 고유의 명칭 그것을 표시하는 걸 말씀하는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 조례 서면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고유의 청량리, 서울시청앞 이 주된 명칭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결코 그러지 않을 거고요.
이병윤 위원  그렇게 그걸 옆에다가 붙이기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13개 역은 대부분 주된 명칭이 강남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전부 지역의 고유명칭이고 그 밑에 병기를 하려고 하는 기업명칭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역 명칭에서 주된 명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지키겠고요.
  두 번째 또 승강장, 승차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혼란 없도록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지금 만성적자, 재정지원금 증가가 매년 이렇게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 역명 병기 광고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추산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당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용역을 해 보니까 판단하는데, 물론 들쑥날쑥 최고가도 있을 수 있고 낮아지겠지만 한 개 역당 1억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연간 시내버스 적자보다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환승할인 비용으로 약 3,5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금 얘기한 1억, 13개면 13억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요금인상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지 위원  그 자료가 있는데 왜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왜 추산 자료가 없고 비용추계도 사실은 약 12만 원밖에 안 든다, 그리고 지금 13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3년간 400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고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혼란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입찰가, 아까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아까 강남역, 신도림역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시내 역 중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가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입찰가가 공개된다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찰가의 하한선도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최저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해진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을 안 하는 부분으로 잡겠고요.  그렇다고 최고가가 좋다고 그래서 다 공개하게 되면 지역 간에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구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얘기한 광고에 대한 전체 부분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버스 내부에 붙이는 부분, 또 방송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입찰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 있고 지금 서울시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는 부분이 버스 승강대에다가 추계해서 시민의 편의증진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의 증대라든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때 기존에 했던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리 교류가 돼서 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승강대에다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이든 시민 편의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광고 형태가 외부광고, 내부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광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 외면에 붙이는 래핑 큰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서울시가 최고가 입찰을 하는데 연간 340억…….
경기문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재선위원님도 계시고 초선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질문상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데이터 좀 깔아줘서…….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청을 지금 하셔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하셔도 되니까 자료요청을 받아서 검토 한 번 더 해도 되니까요.
경기문 위원  자료요청도 자료요청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왕설래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리고 조례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최소한 버스정책과장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6,000여 개 중에서 13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역은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했고 지금 13개 어디입니다.’라고까지는 최소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한다는 게 약간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시의회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사전설명도 하고, 저는 솔직히 이거 괜찮다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저는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정리가 안 된 듯 싶은데요 하나의 정류소 명칭을 유상판매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실질적으로 판매는 안 했지만 용역을 해 보니까 열세 군데 지역들은 1억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은 얼마인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용역비 저희가 얘기한 행정비용,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하고 위치에 따른 어떤 유동인구, 버스 진행, 그다음 주변의 유명시설을 파악하는 비용이 한 곳당 13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행정비용이 얼마일지는 물론 사람이 나중에 이 사업을 입찰하고 하는 부분에서 서류 페이퍼 업 작업이라든가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행정비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노선도 수정하거나 교체, 그다음에 차량의 안내방송 바꾸는 작업, 노선도 교체하는 작업, LED 행선안내기 수정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는데 이 비용이 13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13개 역을 병기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고치는 비용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지만 시내버스정류소나 음성광고들은 연간단가 일괄 입찰해서 관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노선이 변화되거나 정류소가 변화되면 그런 것들은 월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비용을 주지 않고 총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이 13만 원은 어떤 비용이죠,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을 선정했을 때 이 역이 과연 입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면 여기에 유동인구, 예를 들어서 이 버스정류소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인구가 시간당 얼마인지 데이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버스가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경 100m, 200m 내에 입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걸 조사한 비용들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냥 조사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조사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들을 용역비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그 용역비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조사만 하신 비용이 한 곳당 12만 원, 13만 원 얘기하시는 거고 행정비용에 대한 산출통계는 아직인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그런 쪽의 행정비용은 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준비가 완전하게 안 되어 있는 듯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다 하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자체에서 조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주된 명칭은 건들지 않고 부가적인 명칭만 건드려서 사업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주된 명칭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명칭 중에 약 40%가 이미 민간기업이라든가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최고가 입찰로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병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유한 행정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바꿔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나 이 조례 문구로만 봐도 결국에는 주된 명칭도 바뀔 수 있다 이건데 공공성 담보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혼란성만 가중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입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역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과거에서부터 몇십 년 써왔던 부분인데 이걸 지역의 기업에다가 바꾸면서 명칭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주된 명칭이란 표현을 썼던 이유는 약 40%에 가까운 민간기업들이 이미 중요한 노선들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숙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통과시키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 보면 버스정류장의 병기 문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나 여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절차상의 문제 내지는 지금 의회에다가 통과시키기에 앞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승차인원, 거기서 환승하는 거, 버스 통과량 서울시 토피스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이유도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자전거가 지금 강서구에서 몇 대가 돌아다니고 송파구에서 몇 대가 돌아다니고 제가 사랑하는 양천구에서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반영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갑자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안을 통과시켜 줄 거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아무리 우리 당에서 가까운 시장님의 의지대로 가면 이건 통과될 거야 하는 자만심이 일부 보인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리 시장님이 하자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비용을 쓰겠다, 그게 단돈 1,000원일지라도 저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전후 과정이 이렇고 이러이러한데 비용추계가 이렇고 앞으로 수익성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정류장은 이러이러한 곳을 확인해 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영 개선의 이러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것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의지대로 막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준비가 너무 안 됐고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는데 세금을 내시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흠제 위원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중화  그럼 이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큰 틀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나 시행규칙이나 앞으로 방침을 통해서 세세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조례가 올 때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으니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노력을 하기 위해서든 이 취지가 그러면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쓸 건가도 명확하게 고려가 돼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다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명칭도 아닌데 현재 버스정류장에 쓰고 있는 가장 긴 글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14개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남부지방법원등기국.구로세무서.에이스하이…….’ 이렇게 긴 명칭이 19자가 있더라고요.  향후에 보조명칭을 쓸 때는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방학역을 도봉구청 보조역명을 쓰는데 제가 발의해서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보조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충분히 마련해서 여기에 부족한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훨씬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저는 또 한 가지 제8조의2 3항입니까?  “시내버스정류소의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많은 여지를 두셨는데 제가 볼 때는 8조의2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달리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몇 년을 한다는 사용기간은 여기 조례에 정해주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하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큰 틀에서의 시도는 좋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필요하고 향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할 때 민감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백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한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계속 줄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해 오면서 과거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저희가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거나 무데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적게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착실하게 설명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의 찬반 의견,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했는데 지금 조문대비표 보시면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 제2조제5호를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주된 명칭은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주된 명칭도 변경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변과 실제 우리 조문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통과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아까 답변 중에서 약 42%, 지금 민간광고 넣는 정류소 명칭이 42%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그렇게 광고하던 그 정류소 명칭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 소급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42% 기존에 광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류소 6,500개 중에 약 40% 정도가 민간명칭을 현재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비용을 내지는 않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민간명칭을 쓰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주된 명칭 또는 병기라는 표현을 썼던 게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에 해당하는 민간명칭 중에서 기업체가 돈을 내고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넣었던 것이고요.
  다만 주된 명칭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명의, 시청역이라든가 영등포역, 청량리역 이 명칭을 돈을 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까지는 답변이 되는데 두 번째 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실장님.  기존의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하든 시범을 통과하고 다른 명칭을 입찰을 통해서 얼마가 됐든 간에 사용합니다.  기존 아까 얘기했던 42%에 해당하는 주 명칭과 부 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 돈을 받고 기존 42%에 해당하는 부 명칭,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정확히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급적용 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40%에 대한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명칭은 그 민간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저희가 행정편의상 그 지역의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역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소급적용의 대상으로 삼을지 안 할지 부분도 결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대상이 안 됩니까?  이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아까 계약기간도 3년 정도라고 했나요, 한 정류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새로 입찰할 정류소는 3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죠.  하면 결국은 소급적용 내지는 소멸시효가 돼서 최초 시행일부터 3년이 됐을 때 나머지 정류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쓰고 있는 40%의 정류소는 그 기업이 원해서 쓰거나 기업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역명도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일부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쓰겠다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제는 그걸 대상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소급적용의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요.
성흠제 위원  그러나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저희가 우선 대상으로 한 13개 역은 대부분 지명을 가지고 있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13개 역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기존 13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42%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소급적용을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돼서 13개 지역을 시범운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쓰고 있는 민간 역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비용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얘기이신데요.
성흠제 위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용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민간이 쓰는 40% 역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최고가 입찰로 역명 병기 작업을 했을 때 기존에 역을 썼던 그 민간회사의 기득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성흠제 위원  시범사업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분명히 없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3개이기 때문에.
  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면 시행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걸 간과하세요?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조례에 담고 있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부에서도 전부 다 소급적용을 하든 아니면 3년 후에 최초 시행일부터 소멸돼서 그다음에는 전체 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범 끝나고 나서 전체 시행하게 되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는 그 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입법이라는 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간의 형평, 예를 들어서 어느 역은 민간이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어느 역은 돈을 내고 안 쓰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소급적용은 안 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역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입찰대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면 그때 가서는 새로 선정하든가 기존 역을 쓰던 기업이 선정이 돼서 비용을 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시범시행을 하고 전면시행이 되면 결국은 6,200여 개 정류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고민도 해야 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적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역명 6,500개를 다 팔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역명 중에 과연 몇 개가 팔릴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성흠제 위원  이 조례안에 근거하면 팔리든 안 팔리든 둘째 문제고 해당이 다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해당이 된다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흠제 위원  우리가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지만, 안 나갈 수 있지만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역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이 쓰고 있는 역명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런 확률도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류소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조례에는 전체 6,500개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역의 대상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고요.  도심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아마 지하철역도 저희가 볼 때 337개지만 현재 33개밖에 유상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님…….
성흠제 위원  어쨌든 실장님, 소급적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성흠제 위원  주 정류소 명칭 변경 안 된다, 그러나 여기 조례안에는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중에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숙 위원  잠깐 추가로…….
○위원장 박중화  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규칙이나 방침을 하실 때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논쟁이 있고…….
이경숙 위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또 위원님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답변에 이어 제2항, 제3항, 제4항 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상정돼 있는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교통실의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의 위원회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임규호 위원  개최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위원님 설명 지적의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그 속에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버스정책 분과, 노선조정 분과, 시설개선 분과, 경영합리화 분과, 시민혁신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버스정책하고 노선하고 경영합리화 분과는 회의가 자주 개최됐고요 시설개선 분과와 시민혁신 분과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은 팩트하고 좀 다릅니다.
임규호 위원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건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행정1부시장께서 조례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실장이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을 대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버스정책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조정 분과의 경우에 노선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아니면 또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노선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치구의 건의가 들어올 경우에 그걸 가지고 해당 관련 절차들을 거쳐서 이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고 여기에서 의결되면 그걸 가지고 노선조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이 시민위원회 자체를 슬림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현실화가 더 가능하냐는 의문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게 다양하게 분과를 5개로 두면서 인원수도 50명으로 유지하는 게 여러 곳의, 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림은 되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형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높은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되 필요하면 그 구성을 각 분야별로 정확히 선정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 수 규정이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어떤 분야의 분들이 축소된 건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우선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한 15명 내외로 봤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 전문가라든가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또 이 분야의 기사라든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50명에서 1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우려들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만 막상 버스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포괄적으로 50명까지 운영해서 정책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냐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고요.  저희가 볼 때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만 잘한다면 기존의 50명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한 버스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교통위에 처음 부임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버스는 결국은 교통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노선 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민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시는 것들 보면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거부 의사부터 표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버스총량제라는 이유로 하여.
  그래서 이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50명 하는 거에서 15명으로 줄여놓고 더 실효성 있게 바꿔내겠다고 말씀하신 진위가 과연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버스 노선에 있어서는 물론 지하철이나 교통이 없는 부분에 버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스라는 게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 내지 수요가 있을 때 유지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서울의 교통체계가 굉장히 위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위에는 지하철, 버스, 그 중간에 마을버스, 그 밑에 택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커버 못 하는 부분은 버스가 하게 되고, 버스가 못 하는 부분은 마을버스가 하게 되고 또 마을버스하고 병행해서 택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계적인 체계를 가지고 노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조건 교통이 없다고 해서 버스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선의 신설, 조정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가 없는 부분에 노선이 새로 신설되고 또 필요하면 노선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다시 조정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조정을 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없다가 노선이 들어온 부분은 물론 이익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걸 과연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분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민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서울시의 역할인데 그렇게도 못 하고 계신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조례상 시민위원회이지만 구성을 보면 공무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시민 그다음에 직능단체, 언론ㆍ교수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균등하게 가게 하는 목적은 있지만 여기에 꼭 시민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어떻게 버스 노선을 새롭게 만들고 조정하는 데 시민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100%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시민도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고 직능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민 의견의 반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시민 의견이 다 반영돼서 노선이 결정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가 없는 동네 것을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기 종로나 강남 가보면 버스 노선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근데 교통 사각지대,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버스 한 번 타려고 해도 몇 분을 걸어가야 되고, 집 앞에서 학교까지 가려는데 두 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차 없이는 못 사는 동네도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같은 서울에서 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왜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시민 말을 듣지 않는 위원회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더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직능별로, 단체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대변될 수 있도록…….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저는 50명에서 15명이라고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요.  이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버스정책이 운영되도록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김혜지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경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개정안 발의취지는 인정되나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예산 확보 등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본 조례안은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혜지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혜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 후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 수, 위원 임기, 위원장 직급 등을 조정하여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본 조례안을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혜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규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에 대한 명칭광고를 허용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창출된 수익으로 시내버스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동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교통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통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과정이 수반될 때까지 동 사업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임규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주차장인 구로4동 주차장의 20년 무상사용기간이 금년 11월 21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됨에 따라 구로4동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를 대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대행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며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백호 도시교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제고 및 지하철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시설물 개선,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에 대해 일단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 지하철은 아시겠지만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는데 현재 9호선은 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관제시스템들이 통합돼 있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첨단 시스템인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통합ㆍ구축해서 지하철 내부 운행을 전체 관제하고자 하는 게 이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도 또한 자료 부실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물류정책과에서 보내온 생활물류지원센터(지하철역) 조성도 마찬가지로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달랑 신규사업을 자료 하나 없이 평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대한 비용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은 해당 자치구에서 합니까,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일부 토지매입이 끝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내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물류지원센터(지하철역) 조성도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한 것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강동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교통실은 혹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어떤 위치인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장이 설립한 공기업이고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지위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통실은 교통공사에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 출자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분야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공사로 넘겨주게 되면 교통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붙임자료에서만 봐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인지 엘리베이터인지 모르고 어느 역에 설치되는지도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 완료 후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환이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이 남은 예산들이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사업은 최근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해서 1역사 1동선 사업의 마무리 단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사업이고 2024년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김혜지 위원  이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얘기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것들 다 합해서 남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사의 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넘기게 되면 그건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출자금은 공사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쓰고 남는 부분은 공사에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자체 집행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 간에 예산을 막 전용하게 되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럴 거면 차라리 교통공사에서 우리 내년에 50억 필요하니까 50억 줘, 이렇게 되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업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춰 다 쓰고 남는 부분들, 그 부분이 대부분 낙찰차액일 수도 있고 일부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모아서 나중에 공사가 다음연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쓴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얘기이고 사실 이게 만약에 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과 취소에 따른 예산반납 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임규호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17조로, 작년 기준으로 봤습니다.
임규호 위원  17조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임규호 위원  올해만 3조 8,000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말 기준 3조 5,900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4,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어음까지 포함하면 7,000억이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을 보면 2018년에 먼저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갚기 위해서 새롭게 공사채 3,500억 원을 또 발행합니다.  돌려막기잖아요, 빚 내서 빚 갚기.  맞나요?
○도시철도과장 문혁  돌려막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의미는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근본적인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채만 계속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특히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가중되면서 승객 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줄고 있고요.  지하철공사의 주요 수입원은 결국 운송수입입니다.  요금으로 인한 수입하고 두 번째는 광고수입, 세 번째는 지하철 역사의 일부 시설 매장 임대수입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하철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충하거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요금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부분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비지원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인식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일부 재정지원을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하철은 교통복지 중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서울시 100% 출연기관인 만큼 서울시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한두 푼씩 찔끔찔끔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선진국 대도시의 지하철만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지하철의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지출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수입의 증대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하철 서비스가 저하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은 서울시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하철공사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자비용만 해도 매년 600억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어디서 돈을 꿔와서 갚아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아졌어요.  공사채가 올해부터 4%까지 올라간 실정입니다.  작년에 2%였는데 이율만 벌써 2배 이상이 뛴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사채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대 초반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시중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4.3~4.5%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하철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를 나중에는 서울시가 대부분 다 인수 받아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상환하게 되고 이자비용을 갚게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매년 새로운 공사채를 발행해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하철 공사채 발행 기준을 130%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면 서울시가 일정 부분 공사채를 가져와야만 새로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이자 부담은 서울시가 고스란히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공사채가 아니라 공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채는 이자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채는 지하철공사에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시에서 좀 보증을 서준다든지 하는 방식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통 지하철공채는 지하철 SOC,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시설을 새로 신설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가 일정 다른 행위를 부가해서 자동차를 살 때 공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져온다든가 해서 그걸 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 부분을 7년 단위로 저희가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지하철공사가 발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하철공사는 필요할 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의 경쟁을 통해서 지하철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건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채의 이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빌려주는 방식이 안 되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지 않은 방식이었고, 지금 실무팀장 얘기는 공채 이자율이나 공사채 이자율이나 거의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임규호 위원  아, 공채도 4%까지 올라가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시중금리에 따라서 공채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네요.  앞으로 적자 폭도 더 커질 텐데 이자도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서울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열심히 중앙정부에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비용 보전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만 해결돼도 저희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영의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지하철공사의 서비스 개선비용으로 3,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지하철 승객이 회복돼야 되는데 현재 85%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지불하는 요금 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같이 가동돼야만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요금은 최대한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복지체계 유지와 지하철 질 향상을 시키는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0)(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210호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즉시 개인택시 심야 부제 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법인택시 야간조 확대 편성 등과 함께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 및 신설, 지하철 막차시간 1시간 연장, 버스의 주요 역 통과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 여전히 택시가 5,000대에서 약 7,000대까지 부족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금년 연말연시에는 이보다 더 심한 택시대란이 예상되기에 시민에게 드리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택시 요금조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소득은 줄어들어 경제여건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택시요금을 조정해야만 하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택시 공급으로 이어져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제출된 의견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중화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 시간 및 요율을 조정ㆍ신설하는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영업수입 개선을 위한 기본요금 인상 등이 반영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이 늘어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이용수요가 늘어난 반면 택시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승차난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확대정책을 펼쳐왔고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 및 올빼미버스 추가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야시간대에 운행되는 택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4,000~5,000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그간의 택시 공급 확대 등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업 수입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LPG 연료비는 상승하는 한편 택배 등 배달서비스 인력수요 증가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 기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을 확대ㆍ조정하는 심야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물가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요금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택시요금 조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로 다수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배달앱, 택배 등 유사 업종으로 이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은 2021년 15만 8,847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6.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도 2019년에 비해 약 1만여 명 감소하였고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하여 2022년 현재는 3대당 1대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요금조정안은 심야시간대 할증요금 개편과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 영업 수입을 늘려 수입감소로 이탈된 운수종사자를 다시금 유입시켜 택시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택시요금 인상 필요성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개선 부분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택시 운송원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택시 한 대당 1일 6만 6,879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한 인상요인은 19.5%로 분석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대비 운송수지 적자가 36.1% 증가한 것으로 운송원가와 수입감소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요금조정안을 추진할 경우 중형택시 기준으로 19.3%의 인상요인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운송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각 택시수단별 요금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형택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극심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중형택시에 적용된 심야할증을 22시부터 다음날 4시로 2시간 확대하고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20~40% 늘리는 한편 기본요금 등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야탄력요금제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업수입 증가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승차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최대 40% 인상되는 심야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현재 기본요금과 1,5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거리비례 요금에 따라 장거리 노선일수록 요금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칫 운수종사자가 장거리 운행을 더욱 선호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간의 물가 및 연료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 느낄 수 있지만 2005년 택시요금 인상 이래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과 기본거리가 400m 감소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불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모범과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현재 중형택시와 같이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심야할증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기본요금도 현행 6,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7,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500원 인상으로 2019년 1,500원 인상보다 폭은 다소 적지만 그동안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할증요금이 신규 도입되어 중형택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시간 할증요금 적용은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 이용시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상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관광택시 부분입니다.
  현재 외국인관광택시는 구간요금과 대절요금의 정액요금제와 미터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간요금은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거리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절요금은 대절시간에 따라 5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요금조정을 통해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의 경우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 원까지 요금을 인상하고 대절요금의 경우 시간대별로 1만 원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형 및 모범ㆍ대형택시 요금인상에 맞춰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도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법요금, 고의적인 장거리 우회 통행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요금인상과 별개로 이러한 불법행위의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 기타 부가요금 조정안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에 단계별 요금 조정안 시행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요금 인상안 중 심야탄력요금제는 2022년 12월 초에, 기본요금 인상은 2023년 2월에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비와 동시에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요금조정을 시행하는 불가피성은 이해된다 할 것이나 연말 시행될 심야탄력요금제의 택시 공급확대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월 시행될 요금인상안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자칫 일반시민에게는 각각 두 차례의 요금인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심야탄력요금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단계별 요금인상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입니다.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 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요금조정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수익을 증대시켜 유사 업종으로 이직한 운수종사자의 재유입을 통해 택시 가동률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심야 승차난을 야기한 택시 공급 저해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의 68%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연도별 개인택시 운행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화된 운수종사자가 일평균 4만 4,000원 정도의 수입증대를 위해 심야시간대 택시운행을 늘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로 인해 아무리 많은 영업수익을 내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회사와 나누게 되어 실질적인 수익증가폭이 낮은 현 제도하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 유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법인택시 등 최근 6년 내 사업용 자동차를 5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으나 2020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과 양수교육만으로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택시 영업을 위한 법인택시 경력 이점이 사라진 것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의 요금인상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더불어 법인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전액관리제 제도개선 등 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비롯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확대 등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 개선 여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ㆍ가맹ㆍ중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서울시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우티, 온다택시 등 다수의 플랫폼 가맹 중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체 플랫폼 택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목적지 표시에 따른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일 밤 도심에서 비도심 단거리 호출성공률이 동일조건의 장거리 호출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거리 콜거부 및 승객 골라태우기의 정황이 확인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금번 요금조정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늘어나도 장거리 위주의 승객 골라태우기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 택시 공급율이 향상되지 못할 것이고 요금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커질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승객 골라태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목적지 미표시 등 단거리 콜거부를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 부분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발생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서울시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기존 야간 할증시간 및 요율을 확대하는 심야 탄력요금제와 물가ㆍ연료비 등을 감안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요금조정을 통해 중형택시와 모범ㆍ대형(승용)택시 심야할증시간과 요율 조정 및 기본요금을 올리고 외국인택시의 요금을 일부 인상한 것은 운행수입 증가를 통해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심야 탄력요금제는 단거리에 비해 장거리 노선일수록 요금인상률이 증가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부담이 크고 운수종사자는 장거리 노선 선호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요금조정 외에도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익문제, 플랫폼 택시의 장거리 골라태우기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비롯하여 법인택시 리스제 및 유가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용시민들은 요금 조정안에 회의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택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요금인상 후 택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요금조정 이후에도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택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택시 요금조정 이후 마찬가지로 영업수입 감소 및 운송원가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5년 이후 7년간 요금인상이 이루지지 않은 지하철, 마을버스 운영사업자 등의 요금인상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택시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시민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검토보고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검토보고가 우리 집행부에 전달됩니까?  검토보고서 쓴 게 집행부에 전달돼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사전에 전달됐어요?
    (「어젯밤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걸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7쪽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달되었다면.  5쪽 하단에 요금조정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 공청회 개최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절차가 있거든요.  실장님,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의견청취 접수일자를 보니까 8월 29일인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8월 29일에 접수됐지요.  그러면 8월 29일에 접수를 했으면, 이제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렇게 절차상으로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8월 28일 자로 의견청취안 공고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9월 5일 자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시민 공청회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의견청취안에 공청회…….
이병윤 위원  아니, 우리한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8월 29일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9월 5일에 의견청취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회 개시 15일 전에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시 15일 전인 8월 29일 자로 이 부분을 제출했고요.  그렇지만 공청회는 9월 5일에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의견 제출을 먼저 하고 공청회를 그다음에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위반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반까지는 저희 생각은 안 했고요.
이병윤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3조제2항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서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거?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이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리기 전의 절차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여기에 보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했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전에 미리 시의회에 이 안을 제출한 게 8월 29일이라는 얘기신데요.
이병윤 위원  아니죠.  제가 지적한 것은 공청회를 한 후에 공청회 내용을 여기에 의견청취할 때 미리, 그러니까 교통실 지금 오전부터 하는 게 다 엉망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기초의회에서도 의원 생활하고 왔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청회 내용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제출하면,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말 틀렸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한 내용들도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의회 개최 전 사전에 드리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청회를 불가피하게 늦게 했다면 이 공청회 내용과 있었던 것을 택시정책과장이라든지, 일일이 실장님께서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절차상 위반이에요.  매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조례 올라온 게 다, 교통실에서는 위원들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병윤 위원  지금 건건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건건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결코 경시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병윤 위원  경시할 부분은 아닌데 계획안을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이해할 부분인데 전혀 소홀히 한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공청회는 거쳤습니다만 공청회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병윤 위원  있든 없든 간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특별한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감해서 받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소통이 돼야 해요.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서류 툭 던져놓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내용을 봤어요.  9월 5일에 공청회를 하고 29일 의견청취 접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 위반인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면 이 공청회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이런이런 공청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시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적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이경숙 위원님이나 김혜지 위원님, 임동규…….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입니다.
이병윤 위원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행정상 물론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들 존중을 하고 이거 업무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실장님께서 관례상에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위원들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위원들한테 관례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꼭꼭 짚어서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무도 잘 아시는데 관례상 서류만 툭 던져놓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보류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부 책임자로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뒤에 과장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병윤 위원  위원들한테 자주 와서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하라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냇가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기관 및 공직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예산 삭감안을 냈었습니다.  뭐였냐면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용역을 제가 예산 삭감안을 냈었고,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겠습니까, 물경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거대 자본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분석 용역을 내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골라태우기와 관련해서 자기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는 행태가 있다는 의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12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복 위원  계획은 12월에 발주할 예정이면 우리가 한참 필요로 하는 연말에는 용역보고서는 지나가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황이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연말에 승차 거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이번에 요금조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맞추신 거다?
  이게 586페이지에 있는데 한 1,80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금방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읽어볼 시간도 없이 봐야 되는 시간인데 저 사실 꼬박 줄 쳐가면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늦게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자료들이 일부러 조금 늦게 줌으로 해서 무언가 급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다분히 의도적인 보고 행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게 줘도 저는 다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잘되고 있는지 요청하기 전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삭감한 내용 내지는 교통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한테 수시로 그냥 주시고 위원장님께만 드려서 전파가 돼도 저희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했고 또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던 길 쭉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받는 녹봉, 봉급을 받으시는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방송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쉽게 풀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형식에 구애 없이 택시정책과장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쪽지로 불편하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 수익사업이 번창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즉 배달앱이라든가 배달 사업들이 잘되니까 굳이 어렵게 일을 해서, 택시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당연한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안 되는데 택시를 계속하세요, 직업을 강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종사자들의 급감 문제,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보고서에 나온 대로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령화 문제, 이 부분이 노령화가 되면서 ”굳이 밤에 어려울 때 내가 운행을 뭐하러 나가, 그냥 낮에 좋을 때 하고 말지“라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평시에는 플랫폼 배차로 인해서 택시가 안 되니까 잘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려는데 1시간을 넘게 택시를 못 잡는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또 특정 시간대 말씀하신 대로 퇴근시간에, 퇴근이 아니라 좀 늦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승차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이 완벽할 수도 없고 정답도 없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서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택시 정책은 그동안 서울시 정책이 너무 누더기처럼 그냥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으로 땜빵식 처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콜, 그린콜, 위성콜, 한강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진 초기 플랫폼 모델이 있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당시에는 콜 이렇게…….
이승복 위원  특정 상호를,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초기 플랫폼 기능이 사실은 살짝 사라지고 달콤한 거대자본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고 거기에 우리 서민 기사들께서 한 푼이라도 더 버시겠다는 욕심에 자본의 논리에 그냥 종속돼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온 거고요, 그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우리가 제어를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손님을 골라태우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종착지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규제가 어려운 거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플랫폼 택시가 최근에 택시산업혁신이라는 명목하에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장관 관할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콜밴.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택시 문제는 국토부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혼자서 풀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시에다만 삿대질하게 돼 있습니다.  왜, 택시 안 잡히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30년 전에 우리가 모범택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택시는 고급화가 돼야 된다, 맞지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법적으로 대중교통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급화를 한다는 것이 30년 전 정책 입안자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택시비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올라 있습니다.  왜 올라 있냐, 특정 브랜드는 비싼 값을 내고도 타는 수요층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블랙, 아이엠(i.M), 타다 이런 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내가 부르는 비용으로 갈 수 있고 또 그 사업체가 부르는 금액을 저희가 오케이 하면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밥거리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택시의 문제가 단순하게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하고요.  지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 통상의 가격시장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진짜 서민들이 택시를 타는 거고 타실 분들은 비싼 가격 내고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타고 있는 거죠, 좋은 플랫폼이 아니고 고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택시를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해제를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강하게 요구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9조택시가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9조택시가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9조가 지금 총 몇 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최근에 그 부분은 늘려서 5,600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6,000대가량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9조택시.  이름하여 야간에만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21시에서 익일 09시까지 운행하는데 이것을 17시로 완화해 줬어요, ”좀 일찍 나와서 많이들 태우세요.“라고.  지금 운행률이 어떻게 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초창기에는 거의 됐다가 점차 낮아져서 지금 과장 얘기는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이랬던 9조택시가 처음에는 운행을 잘하는데 태워보니까 한번 콜 뛰고, 소위 말하는 장타 한 번 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태울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안 뛰고 만다.’ 이 논리가 지금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 문제를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맞죠, 과장님?
  장타 한 번 치고 다시 특정 지역에 오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긴 거리를, 소위 말하는 장타를 골라태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는 부제에 해당되지 않죠?  전기차가 왜 부제에 해당되지 않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유인책으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부제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출고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전기차를 아무 데나 꽂을 수 있는 충전환경이 또 안 돼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LPG 주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전기차는 다니는데 나는 왜 못 다니게 하는 거야’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 말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하고 가스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제가 왜 생겼냐 이걸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정비소가 있었고, 왜냐하면 차가 잘 고장나니까.  쉬는 시간에 차도 고치고요 그다음에 죽기 살기로 일하니까 ‘그만 일하세요, 제발.’ 이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들이 많이 사라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해도 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제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당장 부제를 해제해서라도 택시의 운행 대수를 가시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개인택시에 가나다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나다에서 자유롭게 야간에만 운행하는 부제 9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부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할 당시에는 택시를 골고루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한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제를 뒀던 게 사실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그 장시간 운전하는 것에 대한 무리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어렵지만 한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부제 해제라든가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연말연시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법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일곱 군데를 갔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이 택시 문제 때문에.
  제가 발언 좀 더 해도 되는 건가요?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네, 조금 더 하세요.
이승복 위원  법인택시 갔더니 번호는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놓은 넘버는 있는 거고 차는 없습니다.  이 실태가 확인이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보유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량을 처분하고 면허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죠.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이 없는 면허만 갖고 있는, 번호만 갖고 있는 게 몇 % 정도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회사의 약 30% 정도…….
이승복 위원  법인택시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법인택시 250개 정도에 대해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곱 군데를 제가 가서 직접 계수를 해 봤더니 40%가 넘는 엄청난 수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상 위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좀 민감하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지입의 형태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고 이건 미치지 않는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규제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택시의 지입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택시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원가상승 비용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는데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운수종사자들은 사실 올라가도 소용없다.  왜, 나는 어차피 사납금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이런 한계가 있고요.
  지금 원재료가 3년 사이에 35% 이상 올랐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택시업계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새벽 시간대 4시까지 할증이 끝나는데요.  사실 첫 차가 버스는 5시 정도부터 다니고 전철은 5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닙니다, 항상 첫 차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5시 정도까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가장 또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허위신고의 문제입니다.  택시 불편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CCTV 녹음이 다 되니까 이번에 택시요금 상승을 기정사실화한다면 택시의 서비스가 당연히 좋아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타는 승객에 대한 책임감도 일정 부분 부여를 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택시불편 신고 OOO, 그다음에 허위신고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어쩌고 해서 그런 식의 경고문을 같이 붙여서, 서민들이 타는 택시고 서민들이 운전하는 택시인데 서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문답식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파악한 명쾌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택시산업의 혁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우선 물가상승이나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택시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택시기사셔서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계획 의견청취에 따르면 과거 요금 조정내역이 2005년 17.5%, 2009년 12.6%, 2013년 10.9%, 2019년 18.6%인데 이번 2022년 인상률은 몇 %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19.3%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중형 19.3%, 모범ㆍ대형 11.6%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릅니다.  그러면 단순 암산으로 계산을 해 봐도 19%가 아니라 2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19.3%로 보고가 되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택시요금 인상률을 산정할 때는 최초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주간, 야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니까, 이게 기본요금을 가지고 하면 20%가 넘게 될 수도 있지만 전체 평균 금액으로 해서 19.3% 올리는 겁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기본거리도 줄어들고 거리 요금도 더 비싸지고 시간 요금도 비싸지고 심야할증도 더 붙고 하는데 어떻게 20%보다 낮은…….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지금 주간 평균거리가 6.5km에 9,000원이 평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율이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비율을 여기다가 비유하지 1만 원 정도에 타던 사람이 20%를 올리면 1만 2,000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혜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운임 수입 증가율을 표기한 거 아니세요?  맞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기본요금 3,800원으로 타던 사람이 이 요율을 적용했을 때는 30%나 35%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만 원에 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지 위원  네.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기자분들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요금 대비해서 인상분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인상률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택시과장이 얘기한 취지는 그겁니다.  요금 인상할 경우에 기존의 패턴 승객, 건수, 요금 그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총 수입 분의 요금인상 시 예상수입 빼기 현재 수입을 나눈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니까 십구 점, 수입 개념으로만…….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운임 수입 기준인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불러드린 십몇 %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다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이 됐더라고요, 증가율이.  만약에 이것을 기사로 접하는 시민들은 그냥 아, 요금이 19% 인상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걸 그냥 19%로 곧이 곧대로 보고를 하고 언론에다가, 대중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가능하면 궁금증을 제시할 때 이해하기 쉽게 퍼센티지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막상 기본요금 베이스만 가지게 되면 19%가 훨씬 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게 매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요금인상 이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심야택시 공급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 이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언론사 댓글 같은 것 보면 택시요금 오르면 난 안 타련다, 안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택시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택시난이 가중되고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떤 대안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거에도 제가 정책관을 할 때 택시요금을 두 번 인상했습니다만 인상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승객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사들이 볼 때는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6개월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심야에 택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다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도 이번 연말에는 분명히 일 5,000대 이상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거기에 맞춰 각 지부별로 동원해서 야간에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2,000대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지 위원  또 궁금한 게 요금인상 시에 심야택시 공급이 증가한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나요?  기사들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심야시간대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들이 요금인상도 한 툴이 되겠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콜을 받았을 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목적지 미표시만 되면 야간대에 이만큼의 할증을 받고 나와서 운행하려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골라 태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제도를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시행을 하겠다고 저희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올 연말에 상당 부분 심야택시 문제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혜지 위원  그럼 아직 연구용역을 실시하신 건 아닌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시행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한 근거 없는 상태에서 요금만 인상을 할 경우에 시민도 시민대로 불편하고 만약에 시민이 안 타면 택시기사들도 불편해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유가보조금 인상, 택시리스제, 부제 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보니까 중형 법인택시 쪽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비용을 검토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그런데 모범택시나 대형택시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6%로 올리겠다고 나와서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상적으로 모범택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택시는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 수입이나 지출 비용구조를 오픈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택시요금 결정할 때 항상 법인택시를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링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이번에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카오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예를 들어서 콜을 발생시켜서 전체 받아서 운행하게 되면 기사에게 발생한 수입의 20%를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김혜지 위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콜을 받아서 승객을 태우면 당연히 콜을 받아주니까 플랫폼에 수수료 내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태우는 손님에 대한 것도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고 나서 20%를 낸 다음에 16.7%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16.7%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걸 매출로 잡아서 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그럼 택시기사들은 같은 매출을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신데 카카오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거대기업의 매출 규모 확대, 사실 몸집 부풀리기 전략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몸집을 키워서 IPO, 기업공개를 할 때 주가를 띄우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 20%를 가져가서 다시 돌려주지만 나중에 가져간 20%를 카카오의 전체 매출로 잡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는 거죠.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요금 인상됐어요.  그러면 가장 수익을 보는 곳이 어디겠어요?  카카오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측에서 혹은 정부 측에서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아까 이승복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카카오 용역비도 얘기했지만 작년까지 카카오의 시중 영업 상태 콜 몰아주기, 승객 골라태우기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불공정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조만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택시에 아무런 접근 내지는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자료를 제공한 이런 상태로 접근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은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축적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사실 요금 인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아마 교통실에서 제일 또 서울시에서 최근에 핫한 이슈 중 하나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 또 종사자들, 기업 모두의 관심이 많아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번 요금조정안을 살펴보면 심야시간을 기존에서 2시간을 더 늘리고 요율을 20~40% 늘리고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 이렇게 지금 기본안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하루 택시 운행 운송원가가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운송수입은 34만 2,695원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원가는 40만 9,574원입니다.  이게 2021년도 택시 운송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6만 6,879원의 손실이 이렇게 매일 운행하면 발생하는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운송 종사자들은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매번 요금 인상할 때 인상 수익분을 가능하면 운전기사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노사가 이행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운전 종사자에게 최대 70%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기존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아까 기본요금 1,000원에 시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운송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택시과?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택시정책과장 서인석입니다.
  현재 상태 법인 쪽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심야에 40% 할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서류나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시행하는 심야 탄력요금제와 기본요금 인상 근거를 아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요금 인상 근거…….
소영철 위원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획을 잡으셨냐 이거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일단 용역결과가 19.5%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요금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가스인상률에 대해서만 반영해서 1,000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택시 문제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포션을 주고 그리고 10시로 당긴 것은 근로기준법상 10시에 노동자한테 5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사례도 있기 때문에 1982년부터 24시부터 04시까지 준 걸 이번에는 택시 공급을 밤에 늘리고자 할증률도 높이고 시간도 늘린 거죠.
소영철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김혜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요금 인상이나 여러 정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나 어떤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야 탄력요금제와 기본요금 1,000원 인상하면 현재의 운송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운송수지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6만 6,879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인상안을 가지고 가면 운송수지에 대한 적자분을 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운송수지가 6만 6,870원이기 때문에 19.3%를 잡았는데요.  여기 운송원가 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영자의 어떤 경영이익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번 요금 조정으로 운수 종사자 처우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주간의 경우에 1인당 현재는 전액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월 430만 원을 벌어들이게 되면 195만 원 정도의 기본월급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인이 플러스 알파해서 주간에는 현재 221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간조가.
  그런데 심야 조정이나 기본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주간조는 약 41만 원 정도 수입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야간조의 경우 소득이 많이 증가되는데 야간조는 지금 현재 약 26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심야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32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264만 원에서 토털 340만 원 정도로 약 8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운송 종사자들의 일부 처우가 개선된다면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운전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승객을 대하는 이런 부분, 두 번째 안전운전에 대한 자세 여러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 인상만 덜렁해서 시민들한테 그 부담만 전가시키고 과실은 전부 다 운전자나 택시회사들이 가져가고 서비스에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서비스 이행계획을 별도로 징구해서 그것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다 우려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요금 인상 등 획기적인 여러 대책을 통해서 안이 발표되고 시행이 됐는데 우리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았을 때 소위 지금 같이 공급이 딸린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불 보듯 연말에 택시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마지막 단계 전 단계가 요금 조정입니다.  그래서 요금 조정을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말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최후의 보루는 결국은 택시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 우버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가면서 택시 공급력을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께서도 염려하신 바가 저도 좀 염려돼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렸고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택시 운송사업은 대중교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고급교통으로 보십니까?  아까 이승복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책임자께서 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정리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법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정한 시간을 갖추고 노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대중교통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똑같은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정책적인 툴도 달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 교통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앞으로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시 정립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요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른 쪽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 9월 8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택시 대란과 관련해 “택시요금 인상만으로는 (해소에) 충분할지 알 수 없다”, 서울시장께서도 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강조하셨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해소에 충분할지 알 수 없다, 본질적인 해법은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전액관리제를 옛날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혹시 기자회견 또 브리핑한 거 알고 계시는지요, 실장님께서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적하신 내용이 2020년 이전에는 택시회사 법인택시가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한 인센티브라는 말씀이 사납금제를 얘기합니다.  주간조, 야간조가 하루 벌어서 택시회사에 일정 부분 사납금을 노사가 합의한 정한 기준에 맞춰서 내고 나머지 추가로 번 부분은 본인이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납금 제도인데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서울지역에 한해서 2020년도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택시기사가 하루종일 벌어들인 모든 수입금은 전액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일정 부분 월급을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택시기사들은 과거부터 일정 부분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기준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몫으로 생각해서 가져갔던 인센티브가 없어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소득도 줄어들고 근로의욕도 많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근로의 평준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 서울시가 지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토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더 남았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화  좀 더 하세요.  괜찮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장의 택시정책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냐 고급 운송사업이냐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사납금제가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께서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납금 제도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기사들이 대부분 택시업계에서 이탈해서 배민이라든가 택배로 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차이도 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어서 그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전액관리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자는 게 시장님 워딩의 취지입니다.
소영철 위원  저도 지난번 어디입니까, 과천 입구에서 공청회에도 참석했었고 또 지역이나 여러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주시고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 여러 검색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게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 운영한다는 변칙 사납금제도를 혹시 들어보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뭐 언론에 많이 나와 있으니, 포털에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나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변칙 사납금제도가 전액관리제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택시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철 위원  시민이나 운수종사자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된 게 너무 오래됐고 원가상승의 압박이 너무 컸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고 또 근로시간을 적용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께서 받는 처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요금 인상과 여러 시간제 등의 조율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관리 가능한 방안으로 잘 정착돼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12월의 택시 대란이 굉장히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 택시를 타려고 1시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서 끝까지 그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 봤을 때 애로점이 너무 많았다, 반면에 일부 의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많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까지 인상한다면 우리 서민경제에 너무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양면의 어려운 점들을 잘 헤아려서 서울시에서 채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한번 하시고.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이따 할까요, 지금 할까요?
김종길 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서울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인상 요인은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환경으로도 택시운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기사분들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다시 불러모아야 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결정과 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지 참 저희도 걱정인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전액관리제하에서 심야 탄력요금과 기본요금이 인상됐을 때 택시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 주간조는 41만 원 정도, 야간조는 80만 원 정도.  이것은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인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환경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황이고 또 요새는 코로나가 많이 해제되면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도 주춤해지는 상황이어서 기사 유인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 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2019년도에도 요금 인상이 있고 나서 법인택시나 이런 쪽에서도 기사 처우개선과 임금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박탈감이 컸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요금 인상하고 나면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금 인상의 과실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요금 인상이라는 과실을 만들어 냈을 때 거기에 희생한 시민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전자의 경우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현재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액관리제하에서.  그게 한 4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요금 인상하게 되면 기준운송수입금을 올려버리면 결국은 사업자만 배 불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결하고 또 종사자와 사업자가 초과수입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배분비율을 현재 6 대 4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서 가도록 하는 부분에 맞춰서 254개 택시회사와 노사가 확약서를 징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고…….
김종길 위원  확약서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받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받을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 잘 정리해 주시면…….
김종길 위원  그게 그럼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무래도 사인 간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태점검을 해서 그 부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라도 이 부분 강하게 해서 가능하면 운전자들한테 이번에 과실이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돼서 노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행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요금제를 지자체 공공영역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항상 거꾸로 된 걸 회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니면 물가와 연동되거나 지금 현행화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갖지 못하고 항상 지금까지 수지 적자를 보전하기보다는 이 상황쯤에서는 조금 더 올려줘서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쪽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할증시간이라든지 할증요율에 대해서도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민경제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다 보니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이 결과가 시민들의 편익이 높아지지 않으면 시민도 또 불만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금이 올라가면 실제 법인택시의 기사들이 유인이 되고 또 개인택시 기사분들도 조금 더 독려해서 연말까지 5,000대 정도는 확보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갈등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양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리스제라든지 아니면 부제 해제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양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리스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제 해제 부분인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서 공급력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 저희도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법인택시가 원하는 현재 30%밖에 가동률이 안 되고 남아 있는 택시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리스제도 같이 가자는 게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같이, 어느 쪽이 전체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럼 양 당사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까지 양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느 한쪽이 100% 이익이거나 한쪽이 100%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양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도전 앞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난번 타다 때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고요.  또 그분들도 서로 그런 것들을 양보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 본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서울시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서울시가 기본요금과 심야탄력할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토부의 대책이 상당히 늦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수도권 또 더 나아가서는 공공요금 전체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섣부르게 나온 기사들은 호출료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기본요금과 심야할증을 인상하고 나서 호출료까지 더해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토부가 과거에는 과천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의 교통상황도 체감하면서, 바로바로 문제점을 피부로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만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그런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서울의 택시 승차난에 대한 해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상당 부분 의견이 같이 매치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지 미표시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더라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플랫폼 택시의 탄력기반 호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장관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택시 공급 문제를 풀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꼭 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치고 나면 서울시만의 절차는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앙에서 탄력 호출료까지 했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아무리 편익이 높아졌다고 해도 저항감이 클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는 기본요금 인상안이 2월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만약에 올해 안에 다른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기본요금에 대해서도 더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금이 안 오르면 좋죠.  하지만 지금 경영수지라든지 운송수지 자체가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인건비, 유류비 모든 걸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금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2년마다 가격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에 반영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책임하에 내놓은 정책이 효과를 끝까지 낼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정책과 함께 병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국토부가 아마 10월 말쯤에 나름대로 심야택시 대란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네 가지 정도는 서울시 정책과 같이 매칭이 가능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탄력기반 호출 부분은 저희와 생각이 달리 한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가 이번에 기본요금과 택시요금 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면 이 정책을 인천, 경기도까지 같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반이 형성되어 버리고 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네, 잘해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또 서울시민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관심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 근본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체 요금 평균요율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집단에서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요금산출방식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시에는 왜냐하면 전체 평균요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타고 다니시는 택시 이용객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전체 요금 인상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몇 %,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전체 요금 평균요율은 몇 % 이렇게 하면 지금 발표하신 전체 평균요율은 현재 19.3%로 되는 것이고 기본요금은 30% 내지는 20몇 %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상요인을 발표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속임수다,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인상요인이 높기 때문에 낮게 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볼 때도 일면 그런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요금인상률을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쭉 해 왔던 방식인데요.  아마 이번에는 이 부분이 어차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내지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또 요금 인상이 발생할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오늘 현재 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상요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보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 자료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대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같은 요금 인상 요인을 놓고 기본요율이 몇 %, 전체 평균요율이 몇 % 이 비율이 차이가 날 때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게 분리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해서 대안 제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장님께서 충분히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부제를 해제했어요.  택시 부제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택시 부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978년부터 부제를 도입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시 공급을 균등하게 배분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요일이나 어느 시간대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시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결국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운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부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게 맞고 본 위원은 두 번째 답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를 운행하고 계시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가 몇 시간 하루 평균 운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평균 법인택시가 11시간 내외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오버해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대두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급료, 수입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사례를 들어보면 가다가 갑자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바뀝니다, 기사분이.  거기는 완전히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운전을 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실장님께서 외국 선진국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기사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형태들을 봤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두 번째, 정말로 운전자의 안전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상당히 가시력도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부제가 있었는데 부제를 이번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푸는 겁니까, 아니면 예고된 시간도 없이 푸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개인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100% 확답은 못 줬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푼다면 매년 해 왔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필요하면 해제를 할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한시적인 것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제를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안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어서 일정 부분 택시 부족분을 채운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풀어진다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실장님께서 국토부와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현재 LPG 가스가 700원일 때 200원 정도 유가보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이게 200원?
성흠제 위원  맨 처음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무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LPG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비율적으로는 모르고 한 37%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대략 1,000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현재 유가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최초 지급했을 때 대비해서 30% 정도 가스가격이 올라갔는데 현재는 보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물류과장님, 설명드려요,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현재 유가보조금은 전체 유류 연료세의 한 40% 미만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좀 전에 질문드렸던 700원 정도 할 때 220원이라고 했나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LPG 말씀하시는 거죠?
성흠제 위원  네, LPG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리터당 197.97원에서 현재 131.66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백구십칠 점, 200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30원이라고, 그런데 그동안 LPG 가격 상승은 30% 내외…….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네.
성흠제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국토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펴죠?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글쎄…….
성흠제 위원  무슨 기준으로 유가보조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변동이 생기면 유가보조금도 그 차액에 따라서 변동이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이 한 30%의 LPG 가격 상승이 됐는데 보조율은 떨어졌다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산출방식이 어떤지 그 부분을 정확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최소화해서 택시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택시요금이 전 세계에 비춰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8km, 20분을 탔을 때 서울이 평균 약 8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를 봤을 때 같은 시간대에 약 17달러가 나오는 것 같고요.  OECD 평균으로 볼 때는 20달러까지 나오기 때문에 서울지역 택시요금의 약 3분의 1 정도로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물가상승률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내지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할 때 항상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데 불가피하게 미루고 미루다가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하는 거죠.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생활경제를 고려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 청취안의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제는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나 아니면 택시요금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냐, 2~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선출직 시장, 군수 내지는 도지사 이런 분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세비가 어떻게 지금 인상되는지 설명을 해 보면 저희들 당해연도 세비는 작년도 공무원분들 인상률을 해서 그 전년도만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대중교통요금이든 택시요금이든 기준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 빨리 적응하고 이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종사자가 됐든 시민분들이 됐든 다 상관이 없는데 공산품 가격은 다 7%, 10%씩 올라가고 쉬운 얘기로 이런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공적 성격이 크고 또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근본적 고민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고민하신 문제도 저희가 또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던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금의 어떤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정치나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통한 안정적 요금관리체계를 가져가려는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요금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외국 선진국들은 물가연동제 내지는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한 인상시스템을 관련 법제화시켜서 제도화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요금도 관련 조례에 이미 물가연동제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지만 막상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게 참 아쉽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택시요금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가의 변화율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송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기관이 공정하게 분석해서 몇 % 정도 인상률을 권고하게 되면 그게 의회를 통해서든 어떤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자동적으로 매년 인상되는 이런 안정적인 연동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요금 인상할 때 언제해야 될지, 왜 하느니, 또 이거 몇 번에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켜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막상 실행단계에서 주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는 요금 인상 안 하면 가장 좋죠.  좋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금은 인상을 안 해서 좋은데 택시 대란이라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디인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야택시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저는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도 직접적으로 가봤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어쨌든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어떻게 올릴 것인가, 시민들의 반응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 공청회에서도 모두 다 걱정했던 사항은 요금 인상을 한 후에 택시 공급이 정말 늘어날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다는 염려를 가장 많이 했고요.
  전액관리제라고 그럽니까, 영업수익을 내더라도 기존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회사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종사자들에게 이익이 갈지 이런 여러 가지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고민도 하셨고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택시 골라태우기를 막기 위해서 목적지 표시 금지라든가 이런 사항들 충분히 논의된 것은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택시요금 인상하고 달리 노약자들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요즘 택시가 대부분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습득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배회 영업을 하는 택시를 잡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택시를 촉진하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병원을 가야 할 때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못 잡는 난감함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인상과 상관없이 취약계층이 훨씬 더 불편한 걸 겪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사실 앱을 못 깔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핸드폰은 다 갖고 계시니까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면 연결망을 하듯이 전화로 콜을 지정하게 하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깊이 못 했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이외의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연구용역 내지는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반드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방안도 이 시점에서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해마다 조금이라도 물가인상을 할 때 올리든 가장 지금 쉬운, 죽 밀려 있다가 한꺼번에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걸 택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러면 시스템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보완이 돼서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어르신들 내지는 택시 접근성이 약하신 분들에 대한 택시 이용 문제하고 또 요금 인상의 제도화, 법제화 이런 부분들은 기존 연구 내지는 분석한 자료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애인도 포함해서, 장애인콜택시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는 또 다른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택시 대책의 골간, 목표는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택시업계의 인력수급 문제가 지금 하나의 이슈로 나와 있고요.  또 더군다나 택시업계의 경영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요금 인상 요인의 한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집 떠난 택시 기사분들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택시 요금 조정안으로는 얼마큼의 기사분들이 복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글쎄,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법인택시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히 심야시간 할증이 지금 12시에서 10시로 늘어났고 또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40%까지 늘려주다 보니까 야간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법인택시 쪽에서는 이 부분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요금조정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안을 마련하면서 각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공청회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고했고 또 두 번째는 택시정책위원회라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의견을 넓게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한 부분도 의외로 많을 것이고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큼 올리는 게 합리적인지 또 어떤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했는데 요금을 올리면 이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겠지만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거의 마지막 수단이 지금 현재 요금 인상 조정안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국가에서 써야 되겠지만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아마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맞습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도 합리적이고 현실화하는 부분이 타당하기도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도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기존에 있던 제도적, 시스템적 병폐 때문일 것인데 특히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부제 해제와 같이 기존의 규제가 있던 부분들이 같이 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택시라는 산업에 같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게 되면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 반대로 리스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택시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요금을 올리는 단순한 해결책과 더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더불어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사납금이나 성과 기준금이 같이 올라가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요금 인상을 단순한 정책으로는 보지 않았고 정말 고민했고 심도 있게 거의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같이 동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과실을 누가 얼마큼 많이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이익배분 구조에 관한 부분인데요 254개의 택시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은 수익금, 요금인상분에 대한 이익이 택시회사 내보다는 기사 쪽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따로 말씀 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저는 부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규호 위원  개인사업자니까 성격에 맞춰서 과도한 규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는 사납금이나 성과 기준금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는 특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플랫폼 택시 호출할 때 목적지 표시되는 부분, 몰아주기, 골라타기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몇 년 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플랫폼 택시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ㆍ감독권은 국토부장관의 관할로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 목적지 미표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 연말연시 택시 대란에 대응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계속 국토부에 건의는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논의 이후에 건의안을 또 한번 같이 얘기할 텐데 사업 개선명령이나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인수위에다가도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중에 두 번째로 플랫폼 택시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국토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택시업계가 호황되면서 또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요금이 조정되면 앱미터기를 도입해서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 택시에 다 해당하는 조처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심야에 탄력요금제 내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앱미터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임규호 위원  앱미터기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민원유발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금을 조작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금 산정의 정확성, 세 번째 정책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이 있는 미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요금을 한 번 조정하게 되면 과거에 기계식미터기는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거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거의 몇 백m씩 서서 바꾸는 진풍경이 발생했는데요 앱미터기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기사분들이 조금 우려를 표시하는 게 교체하는 비용과 운영하는 비용이 택시 운전기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앱미터기 제조사인 회사에서 이미 양 조합과 협의해서 설치비용과 통신비용이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앱미터기 한 대당 설치비용이 3만 2,000원인데요 이 부분을 50 대 50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비가 월 2,5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과정들은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채워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하고 예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서울시가 계속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모양새가 자꾸 드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택시 대책에 있어서 택시업계와 시민들 모두 윈윈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와 함께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도 이 택시요금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법인택시 사주, 그다음에 개인택시 지부장 내지는 간부들 해 가지고 면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택시요금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택시 공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그럼 택시요금을 올리는 게 기사들을 위한 겁니까, 사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만 간접적으로 택시가 공급이 늘어나면 나중에 시민들 택시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사분들과 사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택시산업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서울시민이고 개인택시 하는 분도 서울시민이고 그 가족들도 다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저는 이렇게 봐요, 조삼모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삼모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속담에?
  실장님, 조삼모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속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동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기문 위원  그렇죠.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이 그런 동물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조삼모사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택시요금을 올리는 부분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고, 몇 m까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날은 131m, 130m로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나는 보기 좋지 않다고.  진짜 이 요금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니까.  편의 내지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요금을 1만 원으로 하면 어떻고 2만 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서울시민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지금 1만 원이건 4,800원이건 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탁 보면 꼭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장난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요금을 올리든 미터당 올리든 이런 서울시의 택시정책이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이구나, 이렇게 올려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피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는데 진짜 실장님이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한 편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의 김성준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한 다음에 그 효과가 없으면 여기 계시는 백호 실장님이나 저희 위원들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급확대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편해져야 하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택시 근로자들 운수종사자들은 수입이 증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나 운수사업자들은 가동률이 증대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가 많이 지원해야 되고 집 나간 운전자분들이 돌아오셔야 되고 그래야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책이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임금협약이, 지금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일한 만큼 최저시급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게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다 이것과 병행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일부 사업자와 노조 집행부 간 임금협약에 있어서 밀실협약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사업자들의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 이게 노사협의 시간으로 대체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노조 집행부하고의 밀실협약으로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저희가 언론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바로 필요한 경우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변형적인 행태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업자들과 계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본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뭔지, 과연 그들이 왜 택시 운수에 종사하지 않는지, 떠났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요금이 올라가서 수익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입 증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취 진상 손님,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분들 표현에 의하면 돈 몇 푼 더 벌더라도 이런 부분을 만나면 정말 다시 하기 싫다, 그런데 역으로 저희가 요금 인상뿐만 아니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면 택시 승객들의 소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이걸 택시종사자들한테 여쭤봤더니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하는 부분이 안전운전에 심대한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수석에 보통 민원근로자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앞에 운전하고 계신 기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제가 보니까 차 내에서는 대화나 통화를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용한 소리로 대화나 통화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오물이나 이런 데 대한 과태료만 붙어 있는데 조수석 뒤편에 이런 거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저도 업무 보러 가거나 지역위원회 활동할 때 민원인들도 그게 있고 없고가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고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전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에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호격벽 등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택시조합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령 택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탔는데 중간에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80이 다 넘으셨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부분에서 노령 택시 기사분들은 아무래도 야간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노령 개인택시를 공공에서 매입한 다음에 나중에 연금이나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령 택시를 70세나 75세로 정하고 매입한 다음에 보상하고 이것을 60세 미만이나 55세 미만의 개인택시 희망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크고 면허 권리금 때문에 진입을 못 하는 분들한테 그냥 적정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그분들한테 3개월 연수 교육하면 가능하다 그러대요, 개인택시를.  그래서 60세 미만이나 55세 미만 분한테 리스하는 방안도 공급확대 방안으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특히 개인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65세 이상 서울의 개인택시가 현재 약 52% 이상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그 추세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야간 내지는 비 오는 시간, 눈 오는 시간에 운전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나 국가에서도 감차, 적정하게 비용을 확보해서 개인택시를 서울시가 사서 그걸 소각시키는 감차 정책도 개인택시와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택시 1대당 거의 1억 가까이 비용을 수반하다 보니까 비용 확보 면에서 굉장히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상임위에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감차뿐만 아니라 적정 보증금을 받고 재리스하는 부분은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만 이게 안전운행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령화 문제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전기차 부분, 지금 전기차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차하고 택시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한데 전기차를 택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택시 부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조금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수익이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고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택시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 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국토부하고 협의하셔서 건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보조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도시교통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면서 심야올빼미택시를 확대한다고 밝히셨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됐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빼미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준 위원  네, 올빼미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년 6월인가, 기존의 올빼미버스가 9개 노선에 약 102대가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금년 7월…….  (뒤를 돌아보며) 몇 월에…….
  금년 4월에…….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개 노선에 한두 대씩 증차해서 총 13대 정도 증차됐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년 4월에 14개 노선에 28대를 늘렸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더 많이 늘리셨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해서 이번 연말 전에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승차거부 다발지역인 이태원, 강남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3개 신규노선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만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빼미버스는 한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부분은 계속 운행할 거고요 단지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로 심야에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이 올빼미버스의 증차나 신규노선 운행 후에 효과는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승객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안전운전에 대한 사고 발생률도 거의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이나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효과적인 올빼미버스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빼미버스를 늘려서 공공이 그 부분을 전부 흡수해 가게 되면 결국은 심야에 영업하는 택시의 손님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올빼미버스 증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올빼미버스를 늘릴 때에는 택시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다양한 대안들을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임금, 최저시급 문제에 따른 노조 집행부의 밀실협약, 그다음에 운수종사자의 보호대책 부분, 그다음에 노령 택시의 문제를 통한 택시 공급 확대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할 거고요 또 어려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받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10)
(회의록 끝에 실음)


8.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7시 23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우리 교통위원회안으로 제출한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필요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7시 24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2,000만 원으로 먼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사업 89억 원 중 7,400만 원을 버스 서비스 만족도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2022년 4월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 돌입에 대비하여 당초 주요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노사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파업이 무산됨에 따라 임차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취소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버스분야 감염병예방대책 사업 88억 중 5,000만 원을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건입니다.
  가로변 정류소 승차대 72개소 및 스마트쉘터 5개소 추가 설치 물량과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된 중앙차로 승차대 700개소에 대하여 후속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승차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료 등 소요 비용을 전용한 것입니다.
  금번 예산 전용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들은 것과 같이 전용 부분인데요 이 사업 통계목을 보니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두 건을 전용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떤 보조사업인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은 원래 지하철 파업의…….
  죄송합니다.  시내버스가 보통 매년 임금협상 내지는 임단협을 하는데요 금년 4월에 버스 임금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의 파업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면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주요 지하철역에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전세버스를 무료 셔틀버스로 대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버스회사와 계약을 하고 준비한 상황에서 파업이 이뤄지지 않고 임금협상이 원만히 되면서 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분의 일정 부분만 비용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을 2021년도 결산서 보니까 또 지난번에도 전용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래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사업은 시내버스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소독, 안전관리, 청소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상적으로 사업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43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잔액이 약 45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7,3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목적대로 쓰는 게 맞고 그렇게 긴급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쓰는 게 맞다, 이건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게 더 예산 편성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쓰는 게 맞기 때문에 버스파업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아마 그쪽 예산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보다는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계정에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 때문에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급하게 발생하면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액과 증액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2023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예산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편성을 다시 고려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돼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일상생활의 거의 90% 이상 정상화되기 때문에 버스분야에 대한 감염병 예방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감염병 분야에서 버스정류소 설치 비용이 아니고 버스정류소 관리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한 2~3개월 동안 사업자 선정을 못 하다 보니까 정류소 관리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쓰레기가 누적되고 지저분하고 파손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관할 지자체에 넘겨서 관리하도록 했던 임시적인 방편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편성목적에 맞춰서 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되고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맞는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2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7시 32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버스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 조건, 평가절차 매뉴얼이랑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및 정산자료 2021년 12월분부터 준비해 주시고,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세부 추진계획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5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급식질 개선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운수종사자 급식질 개선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얼마큼 쓰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예산을 버스회사에다가 운송원가의 개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단가 상향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준비한 단계별 절차를 거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면 단가도, 왜냐하면 일반생활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저단가 식단 첫 번째 사진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회사의 이름이 나가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가지 사진이 혹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문제시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운수회사의 급식 사진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현재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최근에 일부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기 제시된 회사의 사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난해 2021년 5월에 감사원 감사처분을 받으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김종길 위원  실에서 감사원 감사 받은 건 몇 개 없을 텐데요.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몇 개 처분 받으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작년 1월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총 8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9개 아니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주의요구 1, 통보 7건 해서 총 8건 받은 걸로…….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지는 뭐였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처분 내용이 제도운영 관리 분야에서 운행횟수 미달 페널티 기준의 부적정, 적정 운행대수 유지를 위한 감차 노력의 부재 두 가지가 있었고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분야 관련돼서 타이어비, 정비비 등의 과다 산정 그다음에…….
김종길 위원  됐습니다.  결국에는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실비에 대해서 그냥 표준화된 운송원가를 다 지급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망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제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타이어비나 정비비 등은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산정해서 적정한…….
김종길 위원  아니,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산정 과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여기 버스정책과 과장님이신가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올해 4월에 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원 처분 요구서는 5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익히 아시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작년 5월…….
김종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그 처분을 받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셨고 그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실에서 해야 될 상황이었죠.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차량 보험료, 타이어비, 정비비 항목 쓰지도 않고 단가도 더 낮아졌는데 확인 없이 그냥 표준단가를 지급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0여억 원을 더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타 복리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다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해서 주고요.  운행실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또 원가를 보상해 줬습니다.
  결국에는 확인하고 점검했다면 시민의 혈세가 더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버스회사는 그걸 이용해서 수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비가 1,700 얼마라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이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에 급식비를 더 올리겠다 그런 보고, 시의회에서 그걸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현재 급식비가 평균적으로는 1,789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타 지자체나 기타 집단급식에 비해서는…….
김종길 위원  급식비를 표준운송원가에 넣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표준운송원가에 별도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타…….
김종길 위원  기타 복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1만 1,290원 속에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적정이윤까지 보장하고 성과이윤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도 여기가 노다지라고 해서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수익성에 대한 개념은 좀…….
김종길 위원  수익성은 확보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도에서 가끔씩 보면 버스기사님들 굉장히 장시간 노동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임금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었고 그에 비해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급 잔치에 억대 연봉, 버스노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해도 적정이윤과 성과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급식단가 여기까지 우리가 관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일단 업체별로…….
김종길 위원  거기는 공공의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지만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오너가 자기 직원들, 식구들 밥도 이렇게 챙기면서 어떻게 또 재정지원을 해달라, 이거 누구랑 협의한 내용이세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제가 말씀드리면 업체별로 급식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처음부터 급식단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업체별로 과도하게 낮은 급식비율이 설정돼 있는 곳들은 상향을 유도하되 그리고 그것은 업체별 성과금 배분기준이 되는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업체별로 그 부분을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이 얇디얇은 9월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버스행정이 얼마만큼 엉터리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님은 지금 서울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을 바로 세우는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목적사업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 주시죠, 그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질 개선에 대해서…….
김종길 위원  아니, 급식질 개선 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약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감사원 지적에서 나온 표준운송원가가 지나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용역을 통해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감사원이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조건 많이 확대해 퍼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타이어비, 정비비, 보험료가 일부 준 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퍼줬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 요즘 CCTV라든가 안전운전해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지출이 안 돼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저희가 예상하고 그런 부분을 매년 줄여 오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김종길 위원  실장님, 표준운송원가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급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의 용이성과 신뢰 관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썼는지를 확인하는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건 압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요.
김종길 위원  하지만 수백억의 차이가 나는 것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백억까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던데요, 답변에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감사원 감사가 다 맞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이의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권고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타당한 부분은 반영을 했고…….
김종길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 말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급식질 문제는…….
김종길 위원  아닙니다.  지금 급식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돼서 저는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취지에 함께하고 있는 관점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사업이나 민간보조 등 민간위탁을 통한 여러 가지 예산의 불분명한 낭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김종길 위원  준공영제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준공영제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이 되지만 저희가 2004년부터 꾸준하게 개선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 부분이 잘못돼서 뜯어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미세한 부분들은 계속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요.
김종길 위원  실장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준공영제라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준공영제 제도의 장단점도 잘 알고 지금 서울에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얼마큼 매년 주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연간 3,000~3,500억 정도의 일정 부분 비용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운송수익금이 줄어서 더 많이 지원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오전에 한참 얘기했던 버스정류장 유상판매 저는 그거 100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시민한테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상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거죠, 이거에 비하면.  안 줘도 되는 300억, 400억씩을 주고 거기서 13억 팔아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김종길 위원  버스준공영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고쳐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시내버스의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준공영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버스를 단독으로 탈 때 요금을 내던 것들을 환승하면서 그 차액만 내다 보니까 교통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인정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부족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다가 저희가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환승할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김종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도 계속 정립해 왔고 저희가 13개 항목을 기계적으로 계속 분석해서 틀을 갖춰왔던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11개 항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준운송원가고 2개 항목은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깎을 수 없는 부분이고 용역을 통해서 다 나온 자료를 가지고 버스조합과 합의를 해서 그 부분 원가를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일정 비용이 차이…….
○위원장 박중화  자, 이 내용들은 오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두 분이 보고 한번 하시고 논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시네요.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위원으로서 질문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거를 질의하는 거니까 질문받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꼭 교통실하고 원수지간이 돼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번에는 실장님 말고 이상훈 교통기획관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기획관님, 혹시 지금 하는 업무가 뭡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드렸으면 소상히 설명을 드렸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생략돼서요.
이병윤 위원  간단하게…….
○교통기획관 이상훈  예전에 도시교통실에 11개 과가 있었고요 기획관이 거기에 교통기획관하고 보행친화기획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친화기획관을 기조실에서 없애는 바람에 제가 실장님 소관 범위를 전반에 걸쳐서 다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거 말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했을 때 기획관님 계셨죠?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마 지방 출장 관계로 안 오셔 가지고 기획관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추경의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할 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했지만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니까 받아들인다고 했지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에서 조정하실 때 의견도 드렸고…….
이병윤 위원  해서 여기 상임위에 와서 의결이 끝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우리가 예산안 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어요.  예결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때 많은 논쟁 끝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시켜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당연히 반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시의원이 처음 되다 보니까 시의 특성을 몰라서, 지방의회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반영된 것은 예결위에서 그냥 반영이 됩니다.  되고, 만약에 감액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위원장님한테 상의드리고 보고드려서 조정하고 이러는데 그때 예결위원님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네 분 들어갔어요.  물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증액해서 그 논쟁을, 심사를 심도 있게 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그날 워낙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고 따지니까 하는 말이 해당 부서에서 수용을 안 해줬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이병윤 위원  그게 아니겠죠.  우선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겠죠.  그다음에 내가 백호 실장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특성상, 지금은 알았어요.  지금은 잘 챙기겠지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들 의원발의라든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오는 것은 거의 그냥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원발의라든지 증액시킨 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업 이런 게 예산이 반영될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인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진짜 중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교통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교통실에 관한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을 시켜 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정기획관도 좀 했는데 예산편성 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ㆍ본부에 실링, 한도를 정해 주고요.  그러면 가급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실링 내에서 예산을 내년도 추진할 사업들을 다 담고요.  그것을 8월 말경일 겁니다.  그때 각 실ㆍ국ㆍ본부 단위로 예산과에 보냈고…….
이병윤 위원  지금 이미 끝났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지금은 늦었다면 내년 추경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진짜 중요한 사업,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통위원회 소관의 사업이 지역에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병윤 위원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이것은 공식 기록 남기면 안 돼.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잠깐 내가 금방…….
  아니, 이것은 실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교통위원들이 진짜 지역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챙겨달라는 거지, 내 말은.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안 되는 건, 타당성이 없는 건 안 하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이병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이병윤 위원  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마무리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  책자 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2분밖에 안 남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중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안전속도5030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해서 안전속도5030 이 사업을 언제 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병윤 위원  내가 기획관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실장님은 고생했으니까 좀 기다리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못 하면 실장님께 넘기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2020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사업 완공된 거는?  이게 50km하고 30km 교통을 조정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안전속도…….
이병윤 위원  안전속도.  그러니까 불과 1년, 2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총 20개소가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2년 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2년 거를 예측을 못 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간에 60km로 달리다가 50km로 줄이다 보니까,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랄지 그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50km로 줄였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표지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거 엄청난 예산이, 이거 사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예산은 자료…….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과 1~2년 예측을 못 하고 또다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 건데 다시 이것을 60km로 늘린다, 또 20개소에는 다시 도색하고 표지판을 다시 만들고 또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럼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혹시?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다 신중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
이병윤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실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관련 법을 개정해서 2020년에 시내 속도를 50km, 30km로 조정했던 사업인데 너무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을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지역들, 예를 들어 한강교량이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이런 지역들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낭비된, 그 당시에도 경찰청이 그랬지만 서울시 의견을 한강 강변도로라든지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잘못됐죠?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지금 학교 앞, 어린이집 앞에 30㎞ 해 놨다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다닐 일도 없고 통학시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8시 이후에 밤 12시에 30㎞로 다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시 다른 생각하면 40㎞, 그냥 10㎞ 넘어갑니다, 밤에 가다가.  내비를 꼭 켜놓고 다닌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과태료가 3만 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이 부분을 어린이들이 없는 야간시간대에 속도를 상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의 속도나 교통시설에 대한 모든 심의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건 알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정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  주민들의 애로점, 매일 만나면 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물론 교통실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이거 30km 해 놔서 밤늦게 12시, 밤 10시, 새벽 4시, 새벽 7시에 이렇게 해 놔서 다 딱지 3만 원, 5만 원, 7만 원까지 떼었는데 이게 완전 함정단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경찰청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지적 주시면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안 주시니까…….
  또 하나는 제가 용두동, 신설동에서 경동시장 로터리까지 오후 3시부터 경동시장 차가 정체돼, 여기 보니까 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정체가 돼서 3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차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이라서 아는데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용두동포스빌 앞에까지는 인도가 엄청 넓어요.  집을 지으면서 후퇴선도 있고 인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 차선밖에 안 되는데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줘서 왕십리 쪽으로 차가 빠져나가 버리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매일 사람들이 난리거든요.  이걸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한방백화점 앞에 지금 보도가 상당히 넓게 셋백이 돼서 지어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그 지역에 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사 출입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점상 천막이 완전 노후돼서 구멍이 나 있어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동북선 출입구하고 맞물려서 개선이 됩니다.  핑계를 대 가지고, 이 계기로, 이 계획으로 해서 노점상도 치울 수가 있고.  그래서 노점상을 치워야 도로를 내주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 놓으면 자연히 노점상은 치워집니다, 구청에서 치우든 누가 치우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노점상은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전철은 우리 도기본하고 협의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기관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노점상 치우는 거, 노점상을 없애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같이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적으로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노점상 업무가 우리 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저희가 수록을 했는데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는데요 연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1호선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지하구간이 1호선 교통공사 구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요.  그럼 이게 무슨 기준으로 코레일 담당과 서울교통공사 담당이 나누어진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서울시계 안이지만 건설 주체가 철도청이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은 지하도 철도청에서 다 건설을 했을 겁니다만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하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전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지역구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도 서울이다, 금천을 서울답게 이런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부 급행열차가 금천구 관내의 가산디지털역에 정차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안양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가산디지털역은 물론 교통 수요는 많죠.  정주인구보다는 출퇴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산디지털역에 정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천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또 금천구청역은 관공서도 있지만 시흥2동 관악산 자락에서부터 전철을 이용하려고 거기서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금천구 관내의 독산, 금천구청, 석수역 이 3개를 다 패스해 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깜빡 통화하다가 가산디지털역에서 정차를 못 했더니 바로 안양역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평일 50회 운행 중 출퇴근 시간대에 상행 5회, 하행 5회 해서 총 10회만 금천구청역에 정차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이용객 수뿐만 아니고 교통 소외지역이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특히 금천구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천 거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에 급행열차가 현재 10회인데 최소한 20회 이상으로 정차될 수 있게끔 서울시 관할은 아니지만 코레일과 국토부에 서울시 의견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금천도 서울시라는 말에 100% 동감을 하고요.  현재 금천역에 서지 않는다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서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를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입장으로 강하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건의된 다음에 철도과장님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쉬운 것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 이관이 되고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책자에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참고로 3페이지에 저희가 간략하게 수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업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  이건 갼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부선, 잘 알고 계시는 서부선 업무가 교통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무를 했었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과에서 관장하시나요?  과장님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민간철도의 협상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을 기존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실국만 지금 이관된 겁니까?  기존에 계속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말씀드렸듯이 도기본에서 지난 8월 19일 자로 서부선 업무 전체가 넘어온 건 아니고요 민간협상까지 저희 교통실에서 하고 설계 부분부터는 기존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업무 조정이 된 겁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일정표에 보면 과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관장하셨었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건 아니고 도기본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이관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최초 제안접수가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 했다가 다시 2015년도에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노선을 해서 완성이 됐고 과정을 거쳐서 2020년 6월에 민자적격성 심사가 통과됐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노선을 보면 정류장이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서부선이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2015년도에 철도망 변경사업에도 이 사업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때 아마 102정거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철도망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시하는 과정 속에서 노선도를 표시하는데 그게 아마 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오기가 났고, 다만 철도망 계획 부기에 보면 명확하게 102정거장이 어디에 있다는 내용은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노선도가 좀, 행정구역 노선도에서 표기가 조금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오기는 그럼 제안자 측에서 오기가 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기가 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저희가 고시를 할 때, 아마 노선도가 행정구역상에 표기가 될 때 오기가 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제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서울시의 오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약간의 갈등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특정집단에 의해서 정거장 이전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집단 서명을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서대문 쪽에서 정체불명의 어떤 서류를 가지고 102정거장이 옮겨간다고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아마 일부 그쪽 서대문구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될 일이 현재 항간에 보면 모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 동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고 본 위원한테 가정통신문이 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돌리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통신, 그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저희한테 역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요청이나 주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어떤 액션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질의드렸다시피 그 역사 위치가 변경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계획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계획상으로는 없었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까지,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변경됐던 사항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계획이 발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넘기는 과정이 불과 한 달이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기본에서 그 역에 대한 변경을 계획에 반영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발표한 서부선 노선 계획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절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신설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2020년 초까지 102역은 충암초역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 서부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변경이 추진되었고 대중교통인 경전철 역사는 통과 및 조기착공을 위한 설명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암초 인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암초 인근인 기존 위치가 무시되고 버스이용객 연 52만 명에 불과하며 기존 위치에 비해 응암초교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는 내용을 모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걸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과장님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 내용에 근거해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내용의 출처를 제가…….
성흠제 위원  아니,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가 돌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거기서 말씀하시는 논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온 출처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종합해 보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역사가 바뀐다든지,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말씀드렸듯이 도기본에서 업무가 이관되기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도기본에 확인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철도망 계획에서 그 역의 위치가 변화를 했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기본계획과 다른 정거장 위치 이전을 추진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이겠죠,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읽어드렸던 정체불명의 이 문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러니까 그 출처에, 버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성흠제 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102정거장 위치가 명지전문대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간에 알고 있기로?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저희 실로 옮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현재까지는요.
성흠제 위원  실은 그렇고, 그 전에…….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서대문 해당 주민들이 많이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민원이 들어왔지 사실 옮겨 갔다 옮겨온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기본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 단계가 지금 보면 우선협상자 지정 및 협상 단계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협상단계…….
성흠제 위원  이 과정까지 6~7단계를 오면서 단 한 번도 정류장을 이전했다 온 적은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기본의 입장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도기본에서 우리 교통실로 왔지만 그 한 달 기간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간에 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위치 변경을 하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장님이 위치 변경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안 하셨죠?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정류장 한 곳을 옮기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전체 B/C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설사 그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정류장을 옮길 수가 없지요,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네.
성흠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워낙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돌고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은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요구 사항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정확히 맞는 것으로 실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철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철도사업은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또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노선주변의 수요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이 사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들이 변경된다면 제3자 공고라든가 사업제안서 평가 등에 따른 총 사업비 및 교통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흠제 위원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사업기한이 다시 재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추가적인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기본에서 추진했던 것은 2022년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것을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차질이 또 생기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 사업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연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이나 도기본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 절차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또 6개월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업무 이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협상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로 조율할 부분들이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를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노선에 관련된 해당 몇 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간 이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나머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과정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시교통실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안을 본 위원한테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현재 실시협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흠제 위원  앞으로 일정에 대한…….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실시계획 승인까지만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실시계획 승인을 2023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9년 12월쯤에는 완공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일정과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한 다섯 가지 일정표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까지 내년 연말이라고 하면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추가질의는 좀 있다 할까요?
성흠제 위원  왜요?  또 하실 분 계시나요?
○위원장 박중화  네, 또 하실 분이 계시니까…….
성흠제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자고요.  나하고 둘이서, 둘이서만 하는 거예요.
성흠제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잠깐 질의하실 거 있으시다면서요.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질의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질문하기 되게 어려워요, 순번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니까.
  팩트에 기인해서 짧게 할게요.
  아까 보행자전거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9시쯤에 염창나들목을 갔는데 자전거가 한 400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3중으로 겹쳐 있는데 차량통행을 다 앞에서 막다 보니까 자전거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과장님 불러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사진 찍은 것을 직원한테 받았어요.  실제로 만약에 자전거가 그대로 있었다면 내가 과장님 굉장히 질책했을 건데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허위가 아니라 딱 8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실무적인 감각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경기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고맙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말은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이거는 따로 버스정책과장에게 받겠습니다, 팩트에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공항리무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공항리무진 회사가 몇 개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알기로는 4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4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아까 얘기한 마을버스 재정 지원처럼 공항버스도 재정 지원을 했어요.  한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산이 5억 편성돼서, 코로나 이후 공항버스 운행이 거의 중단돼 있다가 공항에 일부 승객이 발생하면서 공항버스 수요가 필요한데 공항버스라는 게 일정 부분 승객이 올라와야만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운행 두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책으로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면서 차량을 소규모라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겁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 부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쉽다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위원회 추경 때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 추경에서 지원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 교통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책과장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버스회사당 보통 20억에서 30억씩 손실을 봤답니다, 한 달에.  그리고 지금 그게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20억으로만 잡아도 한 회사당 거의 4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지원책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솔직히 공항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고 그 사이에 상당히 공항버스가 많이 호황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 말에 20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건 조례를 바꿔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교통실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공항리무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다른 공항리무진은 다 2,000원씩 올렸는데 유독 한 회사만 1,000원을 올렸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렇게 현실화를 시켜줘야 이런 재정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실장님 입장 한번…….
○도시교통실장 백호  원칙적으로 공항버스요금은 업체의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인데 일부 서울시가 그 부분 통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회사가 2,000원 정도를 인상했는데 아마 한 회사가 1,000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업체의 의견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건 판단하시고요.
  재정 지원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내지는 버스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솔직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내에서 많은 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지만 공항버스는 물론 서울시민들이 다수 타지만 그래도 특정한 목적적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직접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나 이번에 된 5억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예결위 과정에서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경기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항리무진 예를 들면 거기가 250대 정도 된다 그랬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공항리무진 몇 대지, 버스가?
  한 245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행되는 대수는 몇 대였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제 운행되는 게 아마 이 부분은 예비 차 부분 빼게 되면 좀 봐야 되는데 한 220여 대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220여 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경기문 위원  서 있는 게 220여 대겠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은 세워 있는 거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시내버스는 서울시민들이 타는 거지만 공항버스는 서울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관광객이 몇 백만, 천만인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교통실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마을버스 재정 지원 얘기 나왔었는데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어떤 위원이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어려우면 245대 중 막말로 100대 정도 허가 내지 말고 폐차시켜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지원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번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가져가는 게 뭔지 판단을 해 보고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재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제안하신 요금조정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많이 해소돼 있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앞으로 또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마을버스 업체들이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마을버스 승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연료비 부분이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옛날 수준으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이긴 한데 기사가 부족하답니다.  기사가 구해지지 않는 이유 자체는 시내버스로 많이 이동을 해 가고 있고 아무래도 그곳이 처우가 더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있잖아요.  이게 2011년 이후로 신규등록된 운수회사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재정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 원래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10대를 증차한 업체도 있고 대부분 5대, 6대 이렇게 증차를 했는데 이 업체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업체들은 저기도 2011년 이후에 생긴 차들인데 저기는 지원을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고요.  이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2011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한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기준이 2011년 이후에 신설되거나 증차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마을버스의 무분별한 생성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진행됐고요.
  아까 지적하신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1년 반 동안 저희가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두 개 회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8월부터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일부 발생했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일관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깊이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설정할 당시에 정책적인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마을버스라는 게 왜 마을버스냐 생각해 보면 마을을 구석구석 다녀줄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최근에 대단지 재건축이 굉장히 많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혼잡도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그만큼 늘었는데 마을버스 운행 대수는 5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마을버스 대기 배차간격이 20분입니다.  이게 평시에 20분이냐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출근시간, 학생들이 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 세 정거장 가는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분 기다리는 것을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됐던 게 그 당시에 마을버스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계감사 근거가 2020년 7월 16일에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이게 파악이 가능하니까, 건전한지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정말 겉으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업체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분석과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결국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한된 재정 지원을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 139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기본 일일 운송기준원가 미달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대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이후에 증차된 차량까지 지원하면 그 폭은 더 늘어나게 되고 제한된 돈을 가지고 결국 나누어 먹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회사들의 몫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반발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 재정이 악화돼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시내버스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성도 그렇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마을버스가 지금 이렇게, 사실 마을버스 대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기사만 있으면 더 돌리고 싶어요, 더 돌려야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우리도 수익이 늘어나는데 기사가 안 구해진다, 그래서 재정이 계속 악화된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 줘라 이런 문제보다는 정말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안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첫 번째인데요.  아시지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기사들을 양성하는 하청업체로 전락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짧게는 1년, 최대 2년하고 바로 시내버스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도 그런 인력 교육체계들을 다양하게 바꾸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한 별도 용역을 준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김혜지 위원  언제 한다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3년도에요.
김혜지 위원  2023년 내년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내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하나의 과제로 넣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 하는데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이지만 주무부서인 도시철도과에 현황파악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자고 한 거고 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도시철도과장 알고 계세요, 3단계?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과장 문혁입니다.
  일단 3단계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도기본에서 설치가 되어서 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주차장에 고장이 일부 발생을 해서 현재 10개 중에 4개만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이 사업을요?
김혜지 위원  네.
○도시철도과장 문혁  제가 알기로는 도기본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도시교통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도기본이 그냥 설치를 한 겁니까?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주무관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도시철도과장 문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도기본에서 추진한 거고요 운영을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김혜지 위원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총 9호선 3단계 8개 중 6개 역사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10기 중에 6기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당시 설치업체와 운영 및 유지관리 주체 선정을 두고 지금 법정 공방 중이기도 하거든요.  설치사업 추진할 때 방침으로 정한 관리ㆍ운영 유지보수계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료에.  누가 관리ㆍ운영할지도 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그 부분은 당초에 제작했던 제작사하고 협약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혜지 위원  서울교통공사랑 소송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같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걸로 그렇게…….
김혜지 위원  제가 알기로 관리ㆍ운영 주체 지정을 두고도 도기본,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위ㆍ수탁 관리업무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도시교통실, 도기본, 교통공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협약 금액이랑?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따로 추가 설명 내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보고를 주시고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자료 세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서,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된 회계연도 전체 예산서 그리고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기술처 915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64호 공문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요청해서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문혁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역 사건 이후에 교통공사 후속대책이 미흡하다고 언론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신당역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 교통공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실명을 노출해서 유족들한테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후속대책을 못 내놓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또 비난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실에서 교통공사를 계속 이렇게 지도ㆍ감독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신당역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교통공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을 했지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인 직위해제자에 대한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먼저 채용과정에서의 사전 스크린 문제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무에서 예를 들어서 역무원들이 순찰을 돌 때 안전성 이런 위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2인 1조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사각지대의 CCTV를 통한 활성화된 감시체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보안관이 270명 정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으로는 한 35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보안관을 좀 더 충원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 궁극적으로는 지하철경찰대 170여 명이 현재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대응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지하철 보안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지하철 내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여성의 취약점은 강남역에서도 화장실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도 수없이 보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2년 동안 계속 스토킹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노조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내부에서는 쉬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고백하지 않았다고,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몰랐다 이렇게는 저희가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격리를 시키든가 다른 데로 해서 적어도 밤에 순찰업무를 안 하고 본사에 근무한다든가 하는 조금의 배려만 있었어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다, 직원 간의 소통도 그렇고 직원끼리의 배려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빨리 후속 조치가 나와서 이런 논란에서 우리 교통공사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후속 조치 없이 계속 실수만 연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교통실은 여기에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더 관리ㆍ감독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보완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길지는 않고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 또 김혜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속담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변한다, 속담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그런 속담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10년이란 세월이면 강과 산이 변할 정도로 상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변한다고 해서 그런 옛날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냐면 2011년 2월 22일 결재일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얘기죠.
  그때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11년 1월 이후에는 안 된다고 하는 방침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마지막 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1년 1월 1일 기준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이후 차량은 지원 제외” 딱 한 줄입니다, 이 근거가.  10년도 넘은 시점에 이 근거 하나로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안 하시고 계신데 지금 2011년 이후 마을버스 증차된 게 111대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없는 미금운수와 이삭운수는 신설 업체라고 해서 7대, 8대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형평성에 엄청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대수가 1,578대네요, 운행 대수가?  여기에서 111대면 미금하고 이삭 포함해서 15분의 1입니다.  혹시 111대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 2011년 1월 2일 이전에 지원받는 업체별로 지원해 주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뽑아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도 모르십니까?
  지난번 맨 처음에 저희들 인사 나누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냐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합니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111대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소요돼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고 답변이 돼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금액 알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버스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이후에 신규로 등록 증차된 차량이 111대고 관련해서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한 17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성흠제 위원  17억, 어떤 시각으로 봐서 크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지원하고 있죠, 나머지 1,500대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올해 기준으로 470억 지원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470억에서 17억 갖고 이렇게 논란이 돼야, 도대체 이게 맞는 겁니까?
  10년도 넘은 시점에 그것도 서울시장도 아니고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했던 이 문서의 이 한 줄을 근거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은 원칙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두 군데 업체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사유가 생겨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했지만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10년 전에 원칙이 세워졌고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수많은 선배ㆍ동료위원들이 이걸 지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난 이 한 줄을 가지고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답변인지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아까 그래서 저희 교통실장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재정 지원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의 무분별한 증차나 그것에 따라서 일단 증차해 놓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겠지 하는 잘못된 기대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재정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칙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악화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시장의 방침, 11년 전에 했던 방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돈으로 17억 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것 역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근거를 건의하셔서 방침을 바꾸시고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 부분은 마을버스도 총량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바뀌는 것에 따라서 노선 변경해서 총량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재정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장 박중화  용역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방침이 세워졌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용역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게 언제 되겠어요?
성흠제 위원  아니, 이게 무슨 170억이 들어갑니까, 1,700억이 들어갑니까?  정말로 마을버스는 10년 전의 서울과 지금 서울의 지형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고 대중교통으로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7억 원 갖고 고민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면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같이 지금 들으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가 볼 때는 정책이라는 게 물론 시간이 지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걸 단순히 강압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했던 기본적인 취지는 마을버스 업계를 재정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업체가 무분별하게 증차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이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증차하는 요건이 대당 일 800명 이상 승객을 유지할 경우에만 증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도입한 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지켜졌느냐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3년도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이 방침을 어긴 겁니다.  두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두 업체는 저희가 특별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이분들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 안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증차한 사람들은?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증차한 차량들은 기존 버스회사에 일부 증차된 차량들이고요 2개 업체는 전체적으로 업체의 한 그룹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룹인데 그걸 갖고 명분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아닙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여기는 7대, 8대 신설로 했으니까 어려워서 지원하고 기존에 했던 데는 그 이후에 한 대, 두 대, 세 대 증차했으니까 안 하고 이것은 명분에서 앞서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원 다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업체도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다만 지원을 못 하는 근거를 이것으로 삼으시고 나서 여기를 지원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지금 이걸 갖고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이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 검토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공평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버스 재정이라는 게 제한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기존의 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틀을 벗어나 아까 110몇 대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종합 검토 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종합 검토하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입니다.
성흠제 위원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설치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2,3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2,300억 원이면 나누기 5 하면 대략 1년에 480~490억 원, 5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전체 자전거도로 길이가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시죠?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1,293㎞ 정도로…….
성흠제 위원  네, 맞습니다.  대략 1,293~1,295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자전거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한 15%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혹시 하천변이나 전용도로 안양천이 됐든 어디 불광천이 됐든 기타 각 지역별로 이런 천변 말고 실제 자전거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 쪽에 전용도로가 있고 하천변이 아닌 쪽에는 사실 전용도로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아현역 이런 데 가다 보면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최고 하위차선에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선도로를?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우선도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제가 상당 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차들이 거기를 통행하지 않거나 자전거가 가기 때문에 비켜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궁여지책으로 하위차선에 해 놨던 거고요.  오히려 운전자들은 거기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몰라요.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지판을 50m 간격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표시해서 운전자분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이 거리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자전거표지판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로등 10m, 20m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붙여놓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게 보입니까?
  혹시 과장님 그렇게 타고 가시면서 표지판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서 보입니까?  못 봅니다.  뭔가 다른 방식을 강구를 해야지, 동그란 표지판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자전거 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도블록에 파란 네모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표시했죠?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전용도로가 아닌 1,295km 중에서 한 15% 빼고 나머지 인도하고 겸용도로에 그 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구의회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들고 5m, 10m 가면 지장물이 있어서 자전거가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표시를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원칙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분리형으로 만드는 겸용도로가 좋긴 한데 저희가 만들다 보면 그 정도로 충분한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는 혼합형 겸용도로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 위원  혹시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시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도블록 교체 말씀이십니까?
성흠제 위원  네,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보도블록 교체한 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도블록 교체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해당 과장님이신데 그걸 모르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보도블록 표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흠제 위원  파란색으로…….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저희가 전체 30몇 억인데 그게 보도블록 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시인성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성흠제 위원  보도블록에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전에는 또 무엇을 하셨냐면 보도블록 위에 하얗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죠, 페인트?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네, 페인트칠 하고 경찰청에서 표준시안이 나온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2,300억 원을 5년 동안 투입해서 이런 거에 쓰셔서 되겠습니까?  단 1km, 10km라도 실제 안전하게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지 돈이 2,300억 원씩 들어갔는데 바닥에 표시하면 뭐 합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모든 도로는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신규도로 만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고 겸용도로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는데 또 구나 사업소에서 만들다 보면 차도 폭도 줄이고 그다음에 보행자 폭도 좀 줄이고 하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분리할 수 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근 5년간 바닥에 표시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처럼 표시한 데 투입된 총 예산이 몇 개소에 얼마인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용도로를 설치하든 바닥에 설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표지판 동그란 거 있죠, 또 기타 다른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자전거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같이 경청하셨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성흠제 위원  과연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점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도 합리적으로 자전거도로만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 도로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는 차도와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도로는 보도로 올라와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일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가 갈 수 없는데 표시를 하는 이런 행위,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가 갈 수 없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김이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욕들이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성흠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도로에 표시된 동그란 거, 전혀 못 봅니다.  자전거를 타고 숙이고 가는데 저 10m 위에 있는 표지판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로로 가다 보면 가로등 하나 건너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보고받으시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백호
    교통기획관  이상훈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오세우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속기사
  장재희  안복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