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호평ㆍ김희걸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세열ㆍ장상기ㆍ장인홍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3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을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행정, 주민자치, 마을, 복지, 건강, 여성 등이 상호 연계ㆍ융합되어 협업ㆍ소통ㆍ공유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찾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 자치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의 사회보장,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둠으로써 찾동 정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는 주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나 주민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바 안 제8조의 비용의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범위의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내부의 부서 간 협력 및 민ㆍ관 통합적 운영체계 지향, 인권ㆍ지역ㆍ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등의 기본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호에서 찾동이 민관협력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도라는 용어와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여 맥락상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안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 4조는 시장에게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과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달성하려는 찾동 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찾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 중 안 제4조 제1호의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의 책무를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합리적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찾동 운영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찾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현재 찾동 사업의 기본계획은 행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찾동 사업에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안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찾동 정책의 기본 방향인지 여부 등을 살펴 제명 및 목적과 같이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서울시 각 실국의 찾동 정책 사업 관련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 사업들의 집행에 있어서 각 실국별로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기계적 결함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융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정책의 성과관리 등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찾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현행 찾동 사업 추진은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서울시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ㆍ자문 기구로 찾동 추진운영위원회를 복지ㆍ보건ㆍ마을분야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문과 심의를 통해 찾동 추진본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하여 온 찾동추진위원회의 위법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 중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이 찾동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개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하여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과 해당 공무원의 경우 임면이 불분명한바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복지ㆍ건강ㆍ여성 등의 영역에서 사회보장 증진과 주민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찾동 사업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항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공동체 보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명확성과 입법형식 및 체계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찾동 협력자로 활동할 경우 물품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찾동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을 통해 명시적인 예산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된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물품 및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협력자가 속하는 지역 구청장의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물품ㆍ실비는 운영비로써, 조례에 적시할 경우 항시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조례에 운영비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그동안 복지 인력의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방문의 확대, 주민참여활동 촉진 등 행정혁신의 모범적 정책이 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강남구 16개 동을 끝으로 서울시 전 동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살리고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1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마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찾동에서 마을계획, 주민참여사업 등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는 별도로 현장의 경험을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을 심의ㆍ자문해 줄 수 있는 마을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역할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안 제8조 제1항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동 참여주민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8조 제1항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를 “활동 등에 필요한 배지 등의 물품과”로 수정하여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2018년 12월 개정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며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휴가 등 현행 복무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일수가 모자랄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도 중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일ㆍ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ㆍ육아 부담완화, 기타 복무제도 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안 제18조는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3개월 미만 신규 임용자 등에게는 연가일수가 부여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일의 연가가 부여되었으나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연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부여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조정은 부족한 연가로 인하여 병원진료나 하계휴가 등의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의 휴식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방법을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자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거나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 연가일수 산정 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도 중 퇴직자 등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동안 사용가능한 연가를 부여받아 퇴직 전 과도한 연가사용 등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당해연도 공무원 연가일수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미 반영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소 늦은 감이 있는바 서울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무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 등 자녀양육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출산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되어 있으나, 안 제20조제5항은 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가능 일수도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4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다음연도 연가 중 10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동 제도는 긴급한 사정 발생으로 연가 부족 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였으나 연가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다음연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현재 연가 당겨쓰기 사용 실적은 극히 저조하고 당해연도 평균 연가사용일이 9일로, 생성된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본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에 앞서 연가사용 친화적인 서울시 조직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서울시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별로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급별 권장 연가일수와 연가목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연가사용의 활성화는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일과 삶의 균형,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가사용 촉진 조치만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연가를 신청하고 출근하는 등 법령 및 조례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의 사기저하 및 연가보상비 관련 소송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업무분장 및 인사관리와 함께 연가사용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의 모범적인 연가사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은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적용대상 및 사용시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6항은 불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불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 제12항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상담 및 공식행사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은 통상적인 산후조리기간을 감안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의 육아참여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은 합계 출산율 0.98%인 초저출산시대에 서울시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시간의 확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동 특별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상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 제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출산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이른 하교 등으로 취학 전보다 보육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등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고충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시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등 행정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복무제도 개선 등 관련입니다.
  유연근무 실시 근거가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은 서울시 복무조례에도 유연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특히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유연근무는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유연근무활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족한 점심시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른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 등 유연근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복무조례상 공휴일의 범위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안 제23조는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안 제24조 제13항은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3 경조사 휴가의 출산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9조는 조문의 구조와 문장의 의미상 의결 주문의 수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행정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시기적절한 반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선제적인 검토 등을 통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3개월 미만 신규 임용자에게도 크게 편차를 두지 않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가 사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소진율이 저조해요.  왜, 이렇게 연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위원님, 우리 연가 사용일수가, 그러나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2012년에는 6일 정도를 사용했는데 2018년에는 현재 9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치로는 단순 3일, 개인당으로는 3일이라고 보지만 상당히 큰 일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특별휴가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검토의견에서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또 연가보상비가 있어서 아마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실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개정안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매년 연가 권장일수를 10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 제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조례가 마련되고,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0일 이상 목표 연가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숫자가 지금까지 6급 이하가 우리 서울시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가를 10일 이상으로 이런 목표권장대로 수행한다면 상당히 올해 2019년에…….
이현찬 위원  권장을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권장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오히려 7급 이하가 제일 낮아요.  43.7% 정도밖에 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3급이 62.2%, 4급이 59.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급이 49.2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소진율이 낮아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실질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연가를 잘 찾아서 가셔서 휴식을 잘 취하셔야 그 밑의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연가 제대로 사용 다 안 하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사용을 안 하는데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국장님이 안 가시는데 아무리 이러네 저러네 해도 눈치 안 보이겠어요, 인사권, 근평을 주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부터 주어진 연가를 다 찾아 쓰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현찬 위원  그래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휴식하라고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개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 1선거구 이동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자세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행정국장님, 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연차?
○행정국장 황인식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현 위원  올해요, 올해.  올해 현재까지는…….
○행정국장 황인식  올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한 2~3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2~3일이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의 휴가 사용이 과장님들에게 영향 미치고 과장님들의 휴가 사용이 팀장님들에게 영향 미치고 팀장님들의 휴가 사용이 팀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국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조직 문화에서 리더의 휴가 사용이 밑에 차기 리더들에게 차선책으로 죽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국장님이 휴가를 잘 쓰시면 저 밑에 있는 팀원들도 휴가를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급직으로 갈수록 휴가를 더 사용 못 합니다.  국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못 썼느냐, 국장님이 휴가 쓰고 돌아오는 동안에 같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장님 휴가 쓰고 갔다 오면 과장님 쓰시고, 이 안에서 조정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팀원이 올 때는 못 쓰게 되는 기간이 오는 거지요.  이 기간이 계속 이어져서 가다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휴가 촉구를 권장하면서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넣으셨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님도 늘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분기별 한 번 정도씩 국장들 휴가 사용 현황을 간부회의 같은 데서 공개를 하고 이런 방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진한 면이 좀 있는데, 물론 아직도 그런 조직문화가 남아있기는 할 것입니다.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 휴가 사용을 안 하면 직원들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직문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제안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행정국이라도 먼저 그런, 말하자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쇄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어떤 타임이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휴가를 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까 이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문화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같이 휴가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랑 팀원의 휴가가 맞아도 됩니다.
  아까 연쇄작용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휴가 소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쇄작용이 있었을 때 시간 타이밍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문화가 가장 원인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휴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휴가를 쓰시는 걸 떠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휴가를 안 가시더라도 팀원들은 그냥 가도 되어야 되는 게 조직문화에서는 맞겠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행정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의 우리 주무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현 위원  주무관님들이 안 계시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방법으로…….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급 이하의 직원분들이 4분의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4분의 3의 사기가 저하되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급 이하의 직원분들이 먼저 휴가를 쓸 수 있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같이, 시장님이 국장님들 휴가를 챙기기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과에 계시는 소속되어 있는 주무관님들의 휴가를 먼저 챙겨 보시는 게 저는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현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한 번 더, 물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6급 이하 주무관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런 연가사용이 적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1분기가 끝난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휴가가 2~3일밖에 소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면 연간 6일 정도 소모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소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안에 대해 질의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전에 뭐 하나만, 뵙기 힘드니까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했던 것 연장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역구에 할당량 내려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후로 할당량 내려 보낸 것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할당량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어차피 오늘 안건은 그게 아니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고 오늘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할당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의 현황과 숫자는 확인해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안건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4조 2항 관련해서 유연근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유연근무 신청하신 분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2019년 들어와서 유연근무를 매월 한 1,500~1,8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매일매일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 자체를 10세 미만 저학년을 둔 어머니 같은 경우 10시부터 7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 신청하면 죽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통계가 매일…….
○행정국장 황인식  시간을 매일 단위로…….
김호평 위원  매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매일 단위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매일 단위로 해서 시간을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한번 여쭤보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본 베이스는 매일 단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을 계속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8시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 베이스로 되고 그 기간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500명 정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신다고 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남녀 비율, 자녀를 둔 비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분들, 남성 직원분들 수까지 같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야 일찍 아이들을 받아주거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보통 9시까지 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가 많이 선택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직문화가 잘못돼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바람직하게 발전을 해 가고 있지요, 공무원 복무 조례들이.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 특별휴가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윗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휴가를 갔다 오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자기가 어차피 잔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말에, 휴일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휴가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특히 상위법상으로 특별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기 연차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24조 6항 같은 경우지요.  난임치료 지금 1일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치료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직원분들한테 들어보면 난자채취 같은 경우 예를 들지요.  1일 주잖아요.  그런데 주사 맞으면 복수 차서 활동 불가능하고요.  난자 채취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을 하면 그날부터 착상되는 데까지 안정기라고 해서 매우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그때가 더 조심스러워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기간인데 이게 하루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하루라도 어딥니까.  그런데 그 하루도 못 쓰는 문화가 문제인 건데 특별휴가 조항 이런 것도 다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 대비, 업무량이 강한 거겠지요.  휴가를 갔다 오면 고스란히  1주일 치 업무가 쌓여 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그것도 부족하지요.  그것도 부족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김호평 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출산휴가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옆 직원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휴가들을 과연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행정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먼저 김호평 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행정 실무부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아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또는 제가 행정 교과서에서 배운 무슨 과학적 관리론 같이 아주 무서운 철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국이 비인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서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휴가를 쓰는 게 옆 사람한테 미안한 그 문화가 문제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난임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과장이 그분의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줄여주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업무의 양을 좀 조절하고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 조직이 그 정도는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앞으로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출산율 제고이지 않습니까?
  경제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기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출산율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일을 줄여 준다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일을 줄여주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대체인력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조례 만드는 것 매우 노력하시고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셨고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로아미타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행정국 내에서부터 조금 문화적으로 내가 휴가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휴가기간에 누군가가 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인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오늘 저희가 아무리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저희들만의 자화자찬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살맛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근무할 때와 비추어 보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직장분위기를, 이런 제도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선은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연가를 그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가사용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우리가 간부들의 연가 사용일수를 간부 평가에 일정 포인트로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휴가를 많이 간다고 해서 직원들이 꼭 편하게 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면서도 업무에 부담이 있다든가 그러면 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문화 또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꼭 그런 경우에 맞을지 몰라도 제가 2003년도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장을 모시는 비서, 운전기사가 호텔에서 업무를 하면서 6시에 딱 끝났는데, 노르웨이를 가니까 햇빛이 쨍쨍한데도 수시로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6시에 업무가 끝났는데 비가 오는 호텔 앞에서 시장이 서 있는데도 비서하고 운전기사는 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행비서인 저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을 보고 아, 우리하고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편한 상황이 되는 직장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추어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문의 정비를 위해 안 제19조 제1항 중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68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료를 결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활성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전가를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감면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로 정한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감면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역사문화박물관은 본 조례 외에 별도의 조례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운영중인바 조례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회의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료를 면적과 기준시간으로 일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방식이 합리적 기준인지 여부와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제로페이 결제자로 하고, 감면비율은 수요와 이용요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나 행정국은 제로페이 감면적용에 있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중복적용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감면 사항을 중복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연매출이 소액인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의 수수료 격차가 감소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도 금융기관 간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를 계열사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로페이 정책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가 없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 이용자가 기존 신용가드 사용에 의한 신용공여 기능, 포인트 적립, 편리성, 실적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면 등 편익을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이용할 충분한 유인효과도 적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방식이 용이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에 주력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인동기가 적을 수 있고, 한정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제로페이의 활성화는 이미 보급을 시작한 민간의 직불결제 방식과 중복 소지도 있으며,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의에 의지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 부칙 제2조는 본 감면의 유효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례에 따른 감면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감면은 한시적인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부합하다고 하겠으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확장 설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면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제로페이 정책의 타당성, 감면기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검토를 통해 제로페이가 홍보용과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내용 중 10쪽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동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바 사용실적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및 계획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중복혜택의 소지는 없는지, 감면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행정국의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대략적으로 이것 비용추계 얼마 정도…….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5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55만 원 감면 받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총 몇 건을 하면 155만 원을 감면 받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건수는 연 233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건당 5,000원 할인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5,000 넘게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효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래도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호평 위원  인재개발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단체지요, 개인이 아니고?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법인카드 제로페이로 지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은…….
김호평 위원  아직 안 되지요?  그런 것들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도 진행 안 되고 인재개발원의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이것 하면 쓰겠거니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 하실 때, 제로페이 관련해서 하실 때 조금은 시장이라는 것을 연구하시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인재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정호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로페이라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 전체 시설 사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할인율을 높게 가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할인율을 낮게 가되 전체적으로 어느 시설은 할인을 하고 어느 시설은 안 했을 때 제로페이 확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 할인을 적용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호평 위원  과장님, 이 아이디어를 제가 제로페이추진반의 김형래 과장에게 줘서 서울시 관련된 공공시설물 이용이라도 해야지 시민이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낸 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을 유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을.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것 조례 감면됐다고 해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막상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물건을 파는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혜적으로 주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지금 물건 파시는 겁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고객의 심정으로 상품을 제대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해야지요.  이것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쓰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했을 때 막상 감면 받는다고 하더니 나는 감면을 못 받네, 이게 나와 버리면 시장에서 외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고객성향 파악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저희 시설은 주로 대관시설로서 강의실과 체육시설 2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관시설 개인이 하지 않고 보통 법인이 하지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동호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인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처의 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하물며 저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하실 거면 정말 시장의 사용자들이 당장 돈 주는 카카오페이 말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큰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단체가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자체는 개인이 예약해서 개인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사용 자체는 그렇게 하지만 그 법인의 총무나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입금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그 실태가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왜 편할까요?  인재개발원이 법인이 돈을 내면 법인이 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법인이 등록하면서 경리 보시는 서무주임께서 자기 통장에서 하고 그 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인재개발원 입장이었으면 이것은 이제 복지혜택이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겠지만 이것은 복지혜택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객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걸 쓰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비단 인재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행정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재개발원 때문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은 제로페이가 그냥 서울시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 시민들이 자연히 사용할 거라는 전제에서 지금 모든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복지혜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수히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을 팔고 있고요.  거기에서 후발주자인 것은 둘째 치고 가장…….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의 이런 공공시설 이용하게 한다고 해서 제로페이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
(11시 5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 전용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 1/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전용 관련해서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운영비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요, 일반운영비가?
○행정국장 황인식  일반운영비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김호평 위원  다른 실국에서 쓰는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로 전용하게 되면 각 당사자들한테 월급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일비 형태로…….
김호평 위원  일비로 나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일당 형식으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일비 나가면서 원천징수 하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분들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각출해서 다시 써야 되는 돈들인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력이 필요한 그 운영비로 보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운영비가 정확히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일반 실국에서 쓰는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그런 통상의 실국에서 필요한 무슨 음료, 다과 그런 운영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하나의 재료비라는 그런 예산편성항목이 있었습니다.  인력을 사용하는 운영,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재료비라고 해서 운영비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목에서 재료비라는 그 비목이 없어지고, 과목이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운영비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그분들에게 나가는 일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지금 가능은 한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김호평 위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제가 제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그게 맞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건데 제가 염려하는 건요 이게 일반운영비라 그러면 비용으로 상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받아 가시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식입니다.
김호평 위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일반운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원이면 충분한 걸 원천징수가 만약에 된다면 그걸 보전해 주어야 되니까 운영비 자체가 1.1,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1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늘 수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쓸데 없이가 아니고요 현재 일반운영비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인건비로 두면서…….
김호평 위원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국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맞다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설명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을 향하고 있는 만큼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안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호평ㆍ김희걸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세열ㆍ장상기ㆍ장인홍ㆍ한기영 의원 찬성)
(12시 0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본 조례에 재차 확인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ㆍ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사항은 부진한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더불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업무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준용규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있고 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벌칙조항 없이 단순히 이를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철희 인권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인권담당관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이 사용되도록 한 명시적 근거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0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발언기회를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보시는군요.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송재혁 위원  혁신기획관님, 안녕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도 잘 안 주시려고 하네요.
  착잡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몇 차례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조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먼저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난번에 제안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서울시는 협치, 혁신 이것을 기조로 내걸면서 시민참여의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10년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 기재들을 훨씬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숙의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도 한데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의회 그다음에 자치구가 같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각각을 들어보면 일견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 등과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협치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숙의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예산을 보강해서 그 자체를 키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합의제 행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설계자나 지금 기획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이 수평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수평적으로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이 조례안에, 위원회 안에 담아냄으로 해서 도리어 풀어내고 넓혀가는 게 아니라 묶어내고 수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관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치 조례를 많이 살펴보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협치 조례와 상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많이 비슷하니까.
  협치 조례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제일 먼저 다른 것은 협치 조례에서 최종 심의자문기구로 서울협치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민주주의 조례에서 말하는 시민민주주의 위원회는 질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하고 심의자문기구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고, 내용에 있어서도 시나 구의 참여의 폭, 그다음에 행정에 누가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게 가장 큰 점이고요, 협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 조례에 있는 기본정신은 다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협치 조례를 완전히 없애지만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협치 조례에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협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민주주의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협치 조례에 있는 자문기구가 행정기구로 바뀌고, 그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됐다는 것 이것 외에는 실제 크게 조례상에 달라진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게 지금 기획관께서는 그게 수평적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 해서 도리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 위원회의 강화된 모습인데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죽 읽어볼게요.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민주주의란 시민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및 체제 등을 말한다.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민민주주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시민민주주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등등 죽 있는데 지금 제가 읽은 것은 과거 협치 조례의 민관 협치를 시민민주주의라고 주어만 바꾸어서 죽 읽은 겁니다.  실제 조례가 전에 올라왔을 때 일부 수정되어 왔긴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협치 조례가 담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지금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그것만이 이유라면 전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앞전에 말씀하신 뭔가 한 바구니에 담으면서 좀 더 권력이 세지고 수직적인 위계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힘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위원회의 15명이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려하는 것이 정말 현실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일상의 아래 단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 부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재혁 위원  많은 구조와 틀을 바꾸어 갈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구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운영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을 만들어 내는 건 아주 중요하지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머물러 있다 떠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구조고 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기획관님이 한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치나 자치나 찾동, 시민참여예산 다 의미가 있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들에 더러 보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조금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 이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굳이 한 틀에 왜 묶어내야 하느냐, 묶어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각각의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틀에 자꾸 묶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민주주의위원회 조례를 제출했을 때는 사실은 협치 조례의 정신을 이어오기는 하지만 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약했는데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협치 조례를 없애면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협치 기존 조례의 정신 이런 것들이 더 잘 이쪽으로 와서 담겨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협치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점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양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된 과정과 취지는 협치 조례를 잘 계승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정의하고 있는 훌륭한 틀거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숙의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예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기이 집행부가 결정해 왔던 이런 예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기반이 되는 게 훨씬 더 책임성이 담보되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도 숙의예산제기 때문에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정신 그것도 역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송재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협치는 협치 대로 나름대로 살려가자, 참여예산이든 숙의예산이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 시민이 함께 서울 안에 있는 많은 사업을 영위해 가자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각각을 잘 키워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규율하는 제도하고 협치 과정을 규율하는 제도가 지금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기재를 따로따로 조례상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취지와 정신을 잘 살리더라도 하나로 규율해서 가는 게 운영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에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들이 사업부서가 있고, 어쨌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사업과 예산을 함께 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이게 규모나 참여의 범위가 질적으로 더 달라지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실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그 안에서 운용하게 하는 게 맞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숙의예산협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그것은 실국 단위에 있는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숙의예산협의회를 통해서 각각 실국 단위의 참여예산, 숙의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실행단위는 또 따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으로는.
송재혁 위원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숙의예산 관련해서 커지는 것을 제외하면 어찌 됐든 과거에 혁신기획관이 만들어질 때 박원순 시장께서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방안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왔던 거지요, 혁신기획관이.  저는 이미 혁신기획관 안에서 그 역할을 담보해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조직재편하고 이어질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조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주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유사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하시려고 했던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사업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그 틀 안에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않느냐…….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게 썩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 올 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를 수습하는 일에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가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치면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 이 과정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서울시 재정상에 엄청난 매몰비용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방식이 정말 적절한 건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와 새로운 기구가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썩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 길게 얘기를 하게 돼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쉬어가는데, 이것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긴 한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공약사업입니다.  핵심공약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공약은 사회적 우정과 지금 맥을 같이하고 가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실 때 인터뷰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사를 접하지 않았으면 그냥 쉽게 동의하고 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인터뷰한 내용에 사회적 우정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의 근본적 체계적 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도시, 혁신교육 등 정책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 메시지가 사회적 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적 우정이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로 바뀌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묶어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집행부가 이 조례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전에 박원순 시장님과 저희 위원회가 가졌던 만찬 자리에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소위 모든 사업들을 묶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각각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짧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하셔서, “그런데 왜 그런 조례를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의회에서 잘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그걸 집행부가 다 하면 의회는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저의 메시지는 그 방식 일부 수정하고 자구 몇 개 수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새로 잡고 가는 게 맞다는 제안이었어요, 시장님께 드렸던 저의 메시지는.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을 해 주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조례의 내용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조례에 그때 부분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정도에 그치지 않아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내용에 썩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게 시장님의 참뜻은 맞을까, 이 내용대로 진행되면 정작 시장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스스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쩌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염려한다면 과감하게 집행부가 한 번쯤 흔쾌히 철회해 주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중의 하나는 상임위원제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과도하게 15명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어쨌든 상임위원이 없이 가거나 부족한 채로 가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걷어내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일단 올해 시범운영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범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방식 이런 것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내후년 사업들은 가도록 하겠다 해서 핵심적으로 우려 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안에서나 운영과정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제도 운영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어떤 상설적인 협의구조를 좀 만들어서 그런 우려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불식해 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숙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제7조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제의 합의는 누구와 누가 합의를 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1차적으로는 위원님 15명…….
송재혁 위원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하는 거지요?  그 15명이 합의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일,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에 관한 일, 서울시민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관한 일, 사회협약체결 추진계획 등등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미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 15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팍팍 느껴집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답하시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책임질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5명이 최종 의결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위원님 참여해 계시잖아요?  마을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숙의예산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ㆍ국ㆍ본부하고 실ㆍ국ㆍ본부에 민간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숙의예산협의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서 사실은 그 아래 단위의 거버넌스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향이나 내용들이 일단 걸러서 올라온 것에 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숙의예산제라고 하더라도 실ㆍ국 단계에서의 숙의예산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또 민간하고 예산을 논의하는 지원협의회 같은 것을 또 꾸립니다.  그럼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나 행정이 참여해서 기본방향을 잡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의 묘를 그냥 발휘하겠다기보다는 아랫단위에서부터 어떤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논의들을 구조화해서 그게 위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그 힘이 뒷받침되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15명이 누리고 행사하는 이런 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이 조례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되고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마쳐야 될 상황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일부 운영하면서 안전정치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그 권한이 크게 약화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인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모든 마을과 관련된 자치, 협치, 예산과 관련된 걸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자치, 반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의가 되었을 때 사실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회에 어떠한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데 첫 단계에서 아직도 제가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혁신기획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어차피 서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님의 답변, 아주 좋은 단어들로 구성된 답변이지만 핵심적으로 송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니거든요.  혁신기획관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해도 그게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안을 송재혁 위원님과 비슷한 이유, 또 거기에 추가적인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참여의 고도화, 숙의예산제의 근거, 그다음에 합의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민주주의는 저번 2월 임시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대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필요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김호평 위원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일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고민이 많다, 주민참여예산이 있긴 한데 구에서 결정하는 게 많다, 좀 더 아랫단계로 내려보내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그렇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서울혁신기획관님이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가 봅니다.  아랫단계로 내려가기 위해서 최상위의 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건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의문이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최상위 기구라고 하지만 서울시 모든 정책은 어쨌든 그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구도 하나의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정의 가치에 맞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그거에 맞는 제도나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시정이 어떤 기조와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그 자체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의 그런 정책기조가 정해지는 정책단위하고 행정기구로 지금은 나타나 있지요.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시민이 얼마나 그 기조에 부응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힘은 발휘될 때 텐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표현이 되어서 조금 낯설다고 생각을 저희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실ㆍ국 단위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부서는 존재하는 거고, 다만 그 부서가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왜냐하면 저번 임시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수정해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얘기한 게 그게 다인 것마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수히 많은 합의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산편성부터 집행, 감사까지 한 기구에서 하는 것을 저는 행정의 영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과 서울시의원과 공무원이 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구나 시민들, 행정이 훨씬 더 정책결정을 하는 데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독임제 구조보다는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행정 혼자 독점하고 있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혼자 독점하고 있던 정책결정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의회나 구나 시민하고 같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각각의 자기가 책임지는 단위의 의견들을 충분히 이쪽으로 반영하고 피드백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핵심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서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참여기회들을 일부러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곳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더 보강했다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숙의참여예산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시민참여랑 많이 다릅니다.  숙의참여라는 것은 하향식이에요.  결국에는 하향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예산이 시민들에 면피용으로, 시민들의 찬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몇몇의 찬성표를 받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숙의예산제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늘린 게 아니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기구를 만들면서 마치 우리들이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서로의 상식이 다른 거겠지요.  그러면 어느 게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지 그것은 여기서 둘이 얘기해 봤자 답이 없겠지요.
  만약에 지금 참여의 고도화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민주주의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구가 아니고, 지금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져도 기존에 있던 숙의제들 구에서 했던 것들 각 실국에서 했던 그런 것은 그대로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한 단계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야 될 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참여의 고도화라는 얘기를 꺼내신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가 있다고 저는 모든 게 잘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시민이 예산을 다루는 의식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식수준을 넘어서는 제도가 설계되어서 행정에도 예산낭비의 결과가 되고 시민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민의식 수준에 조응하는 제도 수준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동안 시가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가 혼자 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구나 시민들은 예산을 깎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열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의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일상적으로 행정 내부의 프로세스와 과정들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잘못이 없도록 견제해 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그 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호평 위원  말씀은 되게 좋은 말씀인데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뭘 하든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밖에 들리지 않아요, 의원들이 잘 감시하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게 뭐가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울혁신기획관님, 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일까요?  의원은 왜 편성권이 없고 심의권만 있을까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금 부정하시면서 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건 그리고 의원들이 편성권을 가지지 않고 심의권만 가지고 편성의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서로 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나라를 운영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권한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잘못되면 의원들이 감시를 못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간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아무리 좋은 말로 말씀하셔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의민주주의도 아니고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애매한 어설픈 또 하나의 대의민주주의제를 만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도 지금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이?
  여러분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고치지는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신데 하물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권한을 가지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모습으로서 추측해 보건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하튼 이 문제는 어차피 계속 공존할 거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의예산제의 근거, 지금 없습니까?  이 조례에 없으면 숙의예산제 안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기본적인 참여예산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신규 예산에 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기본적으로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예산에 관해서도 조금 더 숙의과정들을 진전시키겠다는 면이기 때문에 필요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러면 편성과정에 많이 권한이 나누어진 것을 같이 책임질 거냐고 했을 때는 누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문제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적 기반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와중에 제가 꼭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건데 이게 다 전제를 서로 통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내포된 의미는 권한이거든요,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가지는 권한을 책임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의 위원들은 책임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만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셨느냐면 밑의 사람들이 잘 못하니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야 되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제일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민이, 아까도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을까요?  집행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그걸 뒷받침 못 해 준 거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부가 그분들의 수준에 맞지 않을 뿐인 거지 여태까지 그분들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고 지극히 의식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소위 속된 말로 팔아서 이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의 참여수단은 1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참여의 고도화 그리고 숙의예산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상향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향식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참여예산 1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예산이라면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산이 15명이서 밀실에서 선택한 예산이 시민들 전체가 원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시민 몇 명이 신청한 게 시민 전부를 위한 예산입니까?  그게 직접민주주의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동 단위 계획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숙의과정의 시범사업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5명이 예산을 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 동 단위의 숙의예산제라고 하면 이미 동 단위에 100명이 동의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를 의논하는 시민들이 이미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 동으로 확대되어 있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올라온 예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숙의예산제로 앉혀질 텐데요.
  저는 이 힘이 크고 정당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쩌면 15명의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의 이런 숙의참여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되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결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한편으로는 또 내가 내 삶에 결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예산 문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여러 시행착오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두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감당할 만하시다라는 그것도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나도 폄하하신다는 생각이 아직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 속에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본인이 설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을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전제된다고 한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올바르고 기존에 올라오던 방식 그대로 존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지금 기존에 있던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 단위의 계획형을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구나 동 이하로 더 내려가는 골목단위 이런 단위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동 단위의 마을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반을 잘 깔았지만 아직도 더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구 단위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 차원으로 갔을 때는 사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지금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기틀은 닦였지만 아직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제가 제일 혁신기획관님한테…….  혁신기획관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혁신하시겠다고 오셨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NPO센터에서 일하셨지요?  시민단체 기반으로 일하셨던 분이 지금 시민참여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하부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하부구조에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에 하나의 집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던 공무원 마인드 그대로 들고 와서 이게 혁신적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밑에서 의견수렴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혁신기획관님,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원회 만들어지면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말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 구성 이후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 안에 위원회를 해서 혁신기획관 소속의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하겠군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6월에 저희가 여러 조직개편안을 제출드리면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조직개편안 머릿속에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계획도 없이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조직개편 계획안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직개편안으로 된 것은 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 혁신기획관은 민주주의위원회하고 혁신국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위원회의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해당 과들은 위원회 아래 과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 민주주의위원회 소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은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6월, 7월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지금은 행정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정말, 이게 전형적으로 외부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과 기존에 계시는 공무원들 사이에 시너지가 나지 않고 서로 방해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혁신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기존의 안정적인 조직운영 모습도 사라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운영방안도 없다는 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운영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되게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조직과와 기조실에서…….
김호평 위원  조직과와 기조실에서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획한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기획하셨냐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숫자는 지금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방대한 업무인데 혁신기획관 전체가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 실ㆍ국의 모든 예산입니다.  금액만 적어질 뿐이지 모든 사업을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 인원만큼 필요한 건데 예산과 인원보다 지금 혁신기획관 인원이 적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생각 자체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4개 과가 일단은 민주주의위원회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유관된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추진반으로 되어 있는 이게 민주주의 주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민관협력과 그다음에 참여예산을 다루던 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위원회 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있는 현원 플러스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것은…….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거 분석 끝날 때까지 이거 보류해도 되겠네요, 운영이 안 되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인원…….
김호평 위원  저희가 지금 통과시켜 드려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조직개편 전에는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걸리고 있는 것은 숙의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김호평 위원  지금 이거 추경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겁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일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내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부에 기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되면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김호평 위원  이게 조례가 없어서 부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드시면서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비용추계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구상안도 없고 조직구상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에 대한 구상도 안 나오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가 조직구상안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거고요 확정되기 전에 안은 위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개별적으로는 다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안이 불안정하니 사업도 불안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저기…….
○위원장 문영민  네.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송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문제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논쟁이 지금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김호평 위원  김상진 위원님, 제가 질의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도 못 하게 하네요.
  제가 세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넓히는 안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우려할 만한 지점이 현 상태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동의한다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마저도 누락되어 있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거 아니어도 시민참여예산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제는 이 근거하고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숙의를 하기로 했던 예산제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조례통과 전에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전부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저희 핑계를 대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조례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조례 통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안 해 놓고 조례 통과가 안 돼서 그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하실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우려하신 사항은 깊이 고민해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상적인 용어 및 사업 범위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평생교육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김정호
  인권담당관이철희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김규리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