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5.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7.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장애인 전수조사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전용 보고
20. 건강ㆍ안전솔루션(IoT) 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22인 발의)
15.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외 49인 발의)
16.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7.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장애인 전수조사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전용 보고
20. 건강ㆍ안전솔루션(IoT) 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은 저는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웃고 함께 어울려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침체의 악영향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자료 요구목록이 꽤 있어서 서면으로 기이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 내용 중 일환인데 시스템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서 50플러스캠퍼스인가 그게 언제 개관이 되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지난 강서구에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에 업무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설물을 인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필요한 또 다른 시 예산을 인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닌 설계도면상 즉 공사비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비에 반영된 내용들이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비에는 이미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걸 제비용을 추가해서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내용은 물론 2019년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똑같은 집행부이기에 강서 캠퍼스 처음에 허가 날 당시의 도면 그 공간에 대한 재료가 어떻게 나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 왔는지 이런 등등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특히 실내 재료 마감표가 첨부된 각층의 평면도를 자료로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위원님, 강서캠퍼스는 서울시 재정과 강서구가 캠퍼스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하시면 구의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렵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책심의회는 이미 그 자리가 50플러스캠퍼스가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도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실내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나오겠다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기에 주어진 도면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마무리 짓고 준공을 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집행부에서 공간을 확보하니까 너희들 가서 이 역할을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히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되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위원님, 저희가 구나 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세현의 희망프레임이라는 사진 작업하는 그쪽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지도점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시에서 한 것?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자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를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리고 그것을 파일로 그냥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로도 주시고 출력물로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사업 상세 사업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언제 설치했다 이런 내용들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내용 중에서 복지취약계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사무관리비 상세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까지 다해서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지원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용된 것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내용,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4억 1,100만 원 전체에 대한 증액한 9,000만 원까지 해서 상세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3,870만 원 감액을 해서 증액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이 사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변경사용 내용에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 여기서 사무관리비 애초에 4억 8,100만 원에서 감액을 7,000만 원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증액 변경사용 된 2억 3,000만 원과 7,000만 원 증액된 사무관리비 내용도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우리 실장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6월 15일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6월 15일 얘기하시는 거죠?
봉양순 위원  네.  6월 15일, 지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남북관계…….
봉양순 위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노인…….
봉양순 위원  네,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나 접수현황 및 학대유형에 따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방안이 있으면 주시고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또는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 및 세부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노인학대 관련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2022년도 품질관리보완연구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최종 선정되고 난 뒤에 제출한 견적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연구과제 외부 수탁 준 거 연구목록 일체 주시고, 외주용역 및 회의비 지출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서명란, 그것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하나 더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기부금 현황 있지요?  1,500만 원 이상 기부액, 현금ㆍ현물, 기부처, 기부 목적, 기부금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포스트타워에 있는 교육센터 있죠?  계약서 2019년도, 2020년도 거를 주시고 또 운영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선정기준을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액과 그다음에 월별 지금 현재 지출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 중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용인 장애유형을 좀 구체화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려서 저한테 전달됐어요.  요청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그때 여기 장애인복지카드에 나와 있는 장애유형과 급수를 좀 적어달라고 추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울림플라자 지금 진척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최근의 2020년도 것만 지역주민 민원이나 기타 등등의 건의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서 발생한 것들이 있으면 그 검토보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무상사용을 허가해 준 재산목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 등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까운 복지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중ㆍ장년과 어르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및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울’ 구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조 8,902억 3,800만 원에서 2조 7,974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8%인 2조 7,905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35억 4,200만 원이며,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347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2조 7,339억 4,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4,518억 5,700만 원에서 1조 4,523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율 99.9%인 1조 4,52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조 5,85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5조 4,92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8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9억 9,500만 원, 불용액은 631억 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서 명시이월 3건 121억 900만 원, 사고이월 16건 8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50+캠퍼스 확충 등 시설공사의 사전협의 및 공기 지연 등으로 14건 161억 9,8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어르신복지종합타운 기본구상 등 용역사업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5건, 46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4억 1,400만 원으로 50+캠퍼스 확충 사업 추진으로 9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북부ㆍ동부 캠퍼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73억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9억 3,800만 원이며 불용률은 5.4%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노인복지관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억 원을 전부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4,518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4,471억 2,700만 원, 집행률은 99.7%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4,263억 6,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2억 3,4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75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7억 3,0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3%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 46억 2,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시비 분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25억 6,000만 원,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9억 5,500만 원, 장애수당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에 7억 5,600만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 2조 7,254억 7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과와 지역돌봄복지과 간의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돌봄복지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개 사업 949억 3,000만 원이 이관됐고 지역돌봄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의료급여사업, 기초수급자 급여 등 9개 사업 2조 6,304억 7,700만 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51건, 109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9건, 88억 5,2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주요 변경 건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발주를 위한 12억 6,800만 원 변경사용,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국비 신규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를 위한 10억 1,600만 원 변경사용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요양비 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확대를 위해 2건, 21억 1,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28억 8,2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 말 조성액은 3,267억 7,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05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94억 3,900만 원을 사용, 11억 900만 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3,278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도 복지정책실 예산 불용률이 0.9%예요.  어제 다른 부서 결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한 타 부서보다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산편성 때 그만큼 복지정책실은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밑의 관계자들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임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8%예요.  이 수치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과 관련해서 변상금이 1.8%라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내용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의 업무에 임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장님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김동식 위원님, 저희 쪽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나 이런 때도 잘못 지출되는 일들이 없게끔 김혜련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도 있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식사를 그냥 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까요?  위원님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으신가요?
이병도 위원  특별히 지금은 없고요, 자료 요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영등포 쪽방상담소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등포 쪽방상담소 예산 결산한 내용들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실이 워낙 국비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내용들을 조금 보면 추경 가내시도 있고 매칭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에서 추경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남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1% 남으면 시민건강국에서 1% 남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사용하고 또 추경까지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한두 개를 보다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88억 예산이었는데 변경을 마이너스 4억 5,000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48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공적부조에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정부 기준 자체보다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 놨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형에 대해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형 기준도 이번에 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적부조의 수용범위 자체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바뀐 내용들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다는 내용이 있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작년하고 달라지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형 기초생계급여 보수 수준 자체를 일단 2.94%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해산급여비도 10만 원, 장제급여비 5만 원…….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5,000만 원 없다 1억 없다 그것가지고 실랑이를 하는데 나중에 남으면 필요한 데 못 쓴 것들이 많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들은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품질관리체계 사무관리비가 변경사용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1억 4,40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증액을 해놓고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를 언제 한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게 2019년 5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5일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제대로 계획에 안 잡혀 있었나 보지요?
  7,000만 원 증액했던 것을 보면 처음에 예상하던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던 건가요, 아니면 변경사항을 7,000만 원을 했던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에서 기타보상금 내용이 있는데 전용을 610만 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610만 원이에요.  전용을 610만 원을 해 놓고 이걸 왜 쓰지 못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직원 설명을 듣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공모전 정책제안을 보다 활성화를 하고 전국 단위의 공모를  추진을 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전용을 했는데 그 돈보다도 그냥 기존에 내부 재원으로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은 몰라서 예상으로 그냥 했다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은 분명 충분히 그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게 예상이 다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것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추경을 30억을 했는데 17억이 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겠죠?  30억 추경을 해서 17억이 남았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이제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감액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정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SOS센터 운영에도 6억 8,500을 추경을 했는데 또 집행잔액은 3억 6,000이 남고, 이게 추경을 할 때 좀 제대로 추계를 해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정부하고 매칭 돼 있거나 그랬을 때에 정부의 이제…….
이영실 위원  매칭 그런 것들을 예상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내시 자체가 최대한 좀 빨리 저희 쪽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에서 그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다시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추경을 3억 4,000을 했고 사고이월도 1억 7,000이 있었고 마이너스 변경을 또 1억 3,600을 변경했는데 결국은 또 집행잔액이 24억 6,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쭉 하면서 치매전담형 개보수 같은 경우에 그 신청 수요가 저희가 예상하는 만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불용된 경우에는 변경내시된 금액 자체에 현액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거에 따른 불용액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9억 4,500에 집행잔액이 24억이면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치매전담형 사업 자체가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신설을 해서 충족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전담형 이렇게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또 기능보강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에서도 추경에 9억을 했고 변경을 1억을 또 증액해 놓고 또 잔액은 1억 9,000이 남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1억 2,600을 또 추경을 해 놓고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변경 사용해서 또 10억이 남았어요.  지금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내역 있죠?  이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굉장히 지금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면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결산서 47쪽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은 191억 8,400여만 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4억 5,000여만 원을 변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26.3%, 49억이 남았어요.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왜 그렇게 불용이 됐는지는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이정인 위원  불용사유를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서 좀 대상자가 줄어서 줄었다.  그래서 거의 26%면 또 변경된 액수까지 포함하면 30%가 훨씬 넘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산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다음연도의 예산은 여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니 2020년도 예산은 199억으로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인상하고요.  단가가 생계급여비가 2.94% 인상이 됐고 정부에서 급여수준 변동하는 거랑 저희가 같이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급여가 10만 원 증가해서 70만 원, 장제급여가 8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자체가 중증장애인가구에, 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기준 자체를 폐지하면서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8월부터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5%로 이렇게…….
이정인 위원  단가도 오르고 대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엄청 줄었지만 편성을 높여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연도 사용한 부분을 보니까 집행률이 24.7%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24.7%면 8월에 뭘 확대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계획하신 부분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남을 거로 예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지금 5월까지의 집행률 자체는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부족한데 저희가 소득기준 완화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의 범위를 쭉 넓히게 되면 앞으로…….
이정인 위원  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수급자 자체의 숫자가…….
이정인 위원  이게 결산이잖아요, 결산.  결산이면 사실 올해연도에 이 부분을 살피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 쓰임에 대비해서 그 결산을 보고 예산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 5월까지는 지금 24%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다 쓸지 안 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높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미 정부는 올해연도 1월부터 확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작년 말부터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이 기준을 빨리빨리 변경해서 올해 처음부터 그렇게 지출함이 맞지, 올해가 다 가도록 8월 반분기가 다 가도록 이렇게 지체하고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작 그럴 거였으면 예산편성부터 전년도의 결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랑 관련해서 참고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로나19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재난지원금 그리고 서울시재난지원금 그리고 각종 한시생활지원금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현장에 풀리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약간 이쪽으로 보완되고 이런 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요.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연도의 사용 결과는 나중에 보겠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공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말하는 요지가 뭔가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이 100% 불용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불용사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건복지부가 동일사업으로 국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100% 작년에 3억 7,500을 불용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 자체를 충분히 원활하게 보급하는 게 이 사업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원 자체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비로 우선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불용됐는데 뭘 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같은 케이스들…….
이정인 위원  여기에서 불용사유로 집행부가 밝힌 거는 동일사업이 보건복지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돼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추후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이제 감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거가 아니라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거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1월 22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됐으면 1년 동안 들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 3억 7,000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막아버린 거잖아요.  실장님,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 자체의 취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의 소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 돈들을 최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그런 고민과 노력 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정인 위원  이제 시간이 됐지만 지금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불용을 안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요처 발굴을 해서 최대한 그 돈을 가지고서 쓸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이정인 위원  그러면 둘 다 안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정인 위원  수요처 발굴도 안 하신 거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수요처 발굴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봤는데 현실적으로 복지관에 나가서 보면 급속충전기 하는 사업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위원님도 나가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하고 또 이런 재정적인 요인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정인 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 국비 편성돼서 안 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감추경에 넣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연말까지 쥐고 앉으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그것 감추경을 못 한 거는…….
이정인 위원  이게 가정집이라면 저축을 해서 나중에 쓰면 되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없도록 재정을 좀 건실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5분을 쓸까요,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추가하세요.
이정인 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혜련  다음에.
이정인 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 남았는데.  이따가 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우선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이게 사실 어르신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 때도 위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용률이 27%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스런 부분인데요.  왜 불용이 났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대상되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직장 사업처의 형태들이 대부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인데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고제로 이렇게 등록되다 보니까 휴폐업이 굉장히 잦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하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대상으로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접종을 먼저 받으신 분들도 또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 제출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안 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접종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되게 어렵게 결정한 예산인데 그냥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런 부분…….
김소양 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됐나요?  올해 예산에는 빠졌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빠졌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아니요.  돼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도 저조하고 한데 어떤 노력을 펼치셨는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사회복지사들 그 부분들이 이번에 올해부터는 대상으로 들어오는데요.  한 5,000명 정도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이제 많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구청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방법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청에서 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19 이게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가을부터 확산될 거라고 하면서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의 구분 문제 때문에 가을 이후로 독감접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게…….
김소양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접종시기를 언제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접종시기는 9월, 10월 정도로.
김소양 위원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행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이렇게 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잘 되지도 않은 사업, 이게 아마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상자들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올해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이것도 불용률이 21.5% 정도 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가 굉장히 저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5개 기관을 모집했는데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3개밖에 안 했는데요.  수행기관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답변이 이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조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여건이 충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넘쳐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선도적, 예방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들도 또 거꾸로 있어요.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동료지원가 양성하고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관심 있게 봤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게 잘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전체가 한 25명 정도 계획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첫 스타트 성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게 국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게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침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현장의 의견도 전달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시설 설치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매번 답변은 똑같으셨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어르신 인구 자체의 비율이 급격하게 고령화로 15% 이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 고령화에 수반되는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병들도 같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의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지역에서는 어르신시설에 대해서 기피하는 혐오시설 비슷하게 보는 이런 현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현장의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소양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가는 아무 데도 이거 짓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냥 내년에도 이렇고 어느 천년에 되겠어요, 이게 지금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 건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다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걸 하나의 사회적인 공론화를 좀 크게 이렇게 위원님들 또 김소양 위원님 이렇게 해서 그…….
김소양 위원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어차피 이것은 같이…….
김소양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공사과정을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공론화 얘기하셨지만 그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론화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참고로 송파의 아파트단지에 요양시설 들어가는 거는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입장인데, 당초 계획 당시에는 사실상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참, 지금 강서의 장애인 어울림플라자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 발씩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론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같이.
김소양 위원  저희 의회도 고민할 테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임기 내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결산 관련해서도 추가질문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일부 왔는데요.  함께 와야 되는데 안 온 거는 조금 있다 오면 무방하겠지만 와야 될 자료가 오다가 만 것 같아서요.
  정책연구센터의 회의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명단의 서명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제가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면 그 연구용역 자료가 4개월에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분들이 연구하는 게 일인데 왜 또 회의하는데 회의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거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에도 지금 벌써 사실은 1,2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게 지금 얼마 불용된 줄 아세요?  13억 2,8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김소양 위원님이 같이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어떤 사회적 수요가 있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건 있을지라도 예산 편성하는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정치하게 해서 그런 불용률은 좀 줄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봉양순 위원  불용률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지만 예산은 항상 더 증액을 시키잖아요.  말하고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5,000명, 올해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회복지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원래 맞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봉양순 위원  아니, 그건 내년 다음 얘기고 전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전년도는 좀 전에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좀 더 그거를…….
봉양순 위원  1억 3,000도 아니고 13억이나 불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 사업 편성을 하실 때에 각 자치구별로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내년에 그럼 사회복지사랑 같이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금년.
봉양순 위원  올해부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하고 또 어떻게 어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간호사.  그러니까 기존에 요양보호사만 하던 것을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돈을 집행하는 방법을 구청에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또 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럼 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재가노인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봉양순 위원  아니, 왜 그게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까, 실장님?  그 자치구에서 그거 다 파악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전 옛날에 비해서 이게 여러 수요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시에서 다시…….
봉양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는 영 다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핀트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해 주려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정치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구청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내려 보내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런 시행착오는 두 번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별 검토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용액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게 국민의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돈이 가야만 하는 게 당연한 저희들의 책무이고 일인데 이제 집행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놓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저희도…….
봉양순 위원  실장님, 저희가 행감 때마다 늘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불용률, 집행률 늘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되어서 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게 미래를 예측해서 가다보니까…….
봉양순 위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년도 것을 보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최대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봉양순 위원  전년도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늘상 반복하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집행노력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전검토가 항상 필요한 건데 사전검토는 등한시하고 다음 내년 사업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어떻게 예산 증액을 할 것인가, 초점 포인트를 거기에 두다보니 늘상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마도 저희 보건복지위원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저부터도 하반기에 어느 분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결산검사가 이것 가지고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도 아실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결산을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3쪽인 것 같아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이 복지재단 2019년도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은 서울형 인증제도 확대사업이거든요.  불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불용률이 약 2,000만 원 정도, 50%…….
○위원장 김혜련  43.2%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인증 문제는 일단 저희가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먼저 사죄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와 계속 협력적으로 설계를 하고 향후 인증시설을 예측하고 최대한 사전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법인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전 컨설팅이나 설명회 참가하는 법인이 서울시 법인 전체 중에서 65% 이상이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법인인증을 실시해 보면 33개를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만…….
○위원장 김혜련  4개뿐이 없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사실은 참가를 안 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재단 대표로서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인증 자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복지정책의 가장 큰 방향인 공공성 확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은 낙담하지만 현실적으로 재 목표 설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그래서 지금 시와 계속 협의 중이긴 합니다만 법인이 실제적으로 인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의 인증을 보면 결국은 인센티브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돌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100만 원까지 현금성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데 법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금성 인센티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위탁 같은, 실제로 법인에서 새로운 시설로 위탁받을 때…….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이렇게 재단이 인증에 응하지 않고 많이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이런 법인들이 위탁을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한 단체들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결국에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좋은돌봄에 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불용률만 봐도 이게 필요하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산에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복지재단의 가장 큰 숙제가 또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 전에 인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 컨설팅과 현재 작은 수이긴 하지만 이미 인증 받은 법인들을 모니터링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쨌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랑 복지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이 인증제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복지재단의 포스트에 있는 교육센터요 계약을 언제 최초 하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 예산할 때 의회에서 그 포스트를 50플러스재단과 저희가 같이 쓰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봉양순 위원  의견 드린 적 없는데요, 반대했었는데요.  행감 때도 반대했습니다.  위치가 거기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계약일자가 언제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계약은 저희는 2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올 2020년 2월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끝나셨나요?  좀 이따가 다시 할 건가요?
봉양순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우선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정인 위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팀에서 하고 있는 2019년도 사업에 보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2019년도도 하고 2020년도도 하고 있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실적이나 사업현황하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아까 불용률이 21.5%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그게 이유가 기관신청 저조, 중도포기자 발생, 괄호하고 동료지원가 25명 계획, 15명 운영 이렇게 불용된 사유를 적으셨는데 11억 2,000여만 원이지요.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게 2020년도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 부분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의 전략목표는 모든 저소득층ㆍ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복지정책실의 성과보고서에 있는 전략목표였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8개 부서에서 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셨는데 3개가 지금 미달이 돼서 81.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실국과 비교했을 때.  100% 성과를 보인 다른 실국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저조한 실국도 있지만 81.3%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닌 평가인데요.  실적 달성을 못 한 것을 보면 50플러스 중장년 일자리사업,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 관련한 평가지표, 그리고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및 지원 수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카카오택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차량을 증차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카카오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업무협약이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하고 업무용 택시 그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달성률은 2018년에 126%인데 2019년에는 97%밖에 달성이 안 된 성과율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다른 방안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리고 노숙인 보호 쪽에는 예산 자체가 올해 노숙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늘리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목표는 지원자 수지요?  목표가 지원자 수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노숙인 일자리 연계한 지원자 수, 지원한 그 숫자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220명 정도를 더 많이 하겠다고 설정을 했는데 목표 달성 못 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목표를 설정하시고 특별히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이유가 단지 예산문제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하신 중에 예산을 늘릴 수가 없으니 시간을 쪼개서 사람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이정인 위원  왜 한정이 돼요?  그걸 더 많이 증액하면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증액을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이정인 위원  반영을 못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연도는 잘 하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올해 그런…….
이정인 위원  그러면 50플러스 중장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50플러스 중장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람일자리 활동비 지급하는 유형 중에 시설지원형 활동 소요액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목표치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이정인 위원  돈은 한정돼 있고 사람 숫자를 늘리기에는 지금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달성을 못한 것은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하셔요?  목표설정에 맞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확보를 최대한 해서 그런 목표 인원을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 이 성과예산제 자체가 도입이 되고 해서 목표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는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면 때문에 이게 형식화되는 그런 문제가 항상 근본적으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 목표설정에 맞는 사업 적당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이게 목표가 81%가 나오건 100%가 나오건 별 의미를 안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의미를 안 갖는다는 건 아니고요.  성과예산제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대체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은 했는데 객관화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했을 때 그것의 효과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모든 분야에서 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정인 위원  객관화시켜 봤더니 일정 부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부분에서는 ’18년도 달성성과를 119%를 달성했어요, 목표가 83%인데.  그러면 달성률이 높으니 목표치도 좀 높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19년도의 목표치를?  그런데 목표치는 단 한 개만 더 설정을 하셔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단 1%p 증가하는 걸로, 하나가 아니고 목표 자체는 83%에서 84%로.
이정인 위원  아니, 달성률이 119%인 거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달성률은 119%고 ’18년도의 목표가 조금 전의 개수가 아니고.
이정인 위원  그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퍼센티지 83%가 ’18년도 목표고요.
이정인 위원  장애인 편의 설치율을 83% 하려고 했는데 84%로 설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 1%p 올려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달성률이 83% 목표로 했을 때 119%가 달성이 됐으면 충분히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성목표를 설정할 때 약간 상향, 이 부분에 준해서 좀 상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게 설정을 해 놓고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성과분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오해도, 오해가 아니라 그런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요.  50플러스재단이 이번에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아마 이거 보고를 했던 자료인데요.  토지공사로부터 기부금 6억을 지정기탁 받아 가지고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전부터 5060.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지적받은 거 있죠?  어떤 거였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 지적은 LH공사가 지정기부를 한 거고요.  그 기부를 했을 때 도시창업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LH가 저희한테 위탁을 줬으면 주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 진행에 있어서 개입을 많이 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개입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서울시가 출연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한 그런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인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위탁받은 게 아니고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기부한 사람은 그걸로 취지를 내세우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또 LH가 약간 전문성도 있고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행사에서 LH 진행할 때 예를 들면 현장 답사할 때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지적,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LH가 기부해 놓고 너무 간섭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내용이고요.  보다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자의 어떤 쉽게 말하면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또 이 기부의 목적에 올바르게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감사 쪽에서 지적할 때 그런 걸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그런 기부 받았을 때 기부자의 간섭이 줄어들거나 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 정도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제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시 산하 출연ㆍ출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출연금뿐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외부자원 가지고 와서 지금 신중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펼칠 거 아니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지금 보이고 또 서울시민들,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인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도 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호응이 좀 있었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외부기관이랑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 운영방식의 형태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향이세요?  이런 기탁기관이 아니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50플러스재단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부자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독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 운영에 대한 그런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런 부분을 의회와 의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출연기관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의회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 LH가 이 사업이 잘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호평도 있었고 결과도 괜찮아서 작년 6억인데 올해 8억으로 내년도 사업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기부금 심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의회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할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가 원래는 이게 서울시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되는 대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계속 이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외부와 같이 협력해서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이 걸림돌이 되면 또 서로가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시정하고 또 같이 만들어나갈 그런 의향도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요.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결산이 끝나 가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아직 자료 안 왔거든요.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결산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혜련  자료 어떻게, 금방 준비될 것 같은데?  누가 준비하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50플러스재단에서 지금 현재 기부금품 현황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다 마련됐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신 정책센터에서의 회의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가 거의 된 걸로 들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봉양순 위원  결산 마무리 안 하실 건가요?  계속 이거 이어가는데…….
○위원장 김혜련  아직 질의 더 있으셔 가지고…….
봉양순 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질의 아직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죠?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안 끝나셨어요.  다 질의하실 거예요.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결산서에 보면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서 저희가 불용이 좀 있었어요.  노숙인 일자리사업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용사유가 뭔가요, 이게?  저희 지금 이게 얼마지?  한 5억 정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5억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공공일자리 전일제 참여자가 이게 이제 민간일자리로 전환이 되면서 4억 800만 원이 예산을 불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그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에 기정예산이 한…….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거죠?  그거 감안해서 줄어든 건가요, 올해 예산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좀 전에 얘기한 공공일자리 지원 예산을 8억 6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작업장 설치 예산 8,200만 원 해 가지고 그 감액된 금액으로 금년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94억 600만 원.
김소양 위원  네, 94억으로 편성하셨고 그러니까 91억 정도 감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9억 1,400만 원.
김소양 위원  아, 9억 1,400만 원 정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그랬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올해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보니까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근로시간도 변경되고 월차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 이런 게 변경이 돼서 어저께 관련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9억 1,4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된 예산에 맞게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특히 코비드 감염병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또 못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일을 하는 형태를 전일제에서 반일제로 이렇게 아니, 반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체를 5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노숙인의 임금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 경우에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저희가 사실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81만 원 받는 노숙인들은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생활하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쪽방상담소 이런 데서 이제 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월 소득이 79만 원 미만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 주거급여 대상이 돼 버립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 박탈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64만 원 받는 노숙인들은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제 시간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으로 주니까요.
김소양 위원  시간도 줄고 그래서 평균임금도 줄고 수당도 줄었다.  주휴수당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거는 같이 들어가지요, 이제 일 4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절감하셨건 불용을 했건 간에 어쨌든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게 큰데 이게 다시 일자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일자리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은 금액…….
김소양 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공공일자리 예산 자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는 그대로고 예산이 준 상태에서 그 수요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업방식을 바꿔야 되니까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주거급여와 생계수당 지원하고 이 공공일자리 급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언뜻 잘 모르겠는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공공일자리나 이런 데 참여해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득으로 계산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김소양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고 알겠는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ㆍ의료급여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다 달라요.  소득기준이 다 다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 소득이 넘어가버리면 주거급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이 급여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공적부조하고.
김소양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그전에도 적용이 되던 부분이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작년에 민간일자리로 이렇게 하면서 전환이 돼서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김소양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김소양 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맞추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지금 저희도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될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사정이야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사실은 앞으로도 그러면 이럴 소지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모든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게요.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노숙인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근로 의욕 없이 이렇게 음주나 아니면 방기된 모습으로서 사회적으로 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삶의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생계의 수단을 주겠다는 그 취지로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치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부분들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노숙인 숫자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최저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뀌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예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위원님…….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실장님이 더 내부사정을 다 아시겠죠.  하지만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는 것과 기존에 주던 급여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준다면 공공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로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자주 바뀌는…….
김소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떠나서.  그럼 이거는 계속 이대로 쭉 올해는 실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올해 연말까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개선해야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한번 차제에, 위원님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김소양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야 돼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요.  결산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2쪽을 보면 수입 및 지출 결산 나오잖아요.  이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결산서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산하기관 인건비를 보면 첫해 사업계획이 사실은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데이터가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은 불성실한 집행이 눈에 보일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률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 집행률이 79.2%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전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 실행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본부 구성이 6월에 첫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또 종합재가센터 설치 자체가 조금 하반기에, 원래 예산서에는 7월 일괄 개소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본부 인력 구성이 뒤늦게 되면서 좀 이게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종합재가센터 개소 일정이 늦어짐에 따르는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설계보다 조금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전산 관련된 부분들도 애초에 전산실 설치를 기초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드한 전산실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리스크를 좀 안고 있어서 클라우드형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게 지금 그렇게 첫 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잘 세워져서 그대로 집행이 잘 돼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고요.
  또 3쪽에 보면 수입 결산 과목별 명세표 저희한테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도 이 집행액 안에 보면 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지금 저조해요.  그래서 종합재가센터 개소 시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수입예산 대비 수입액이 지금 여기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2020년 현재 목표 수입액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이 표를 보면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4페이지 지출결산서 여기 바로 뒷장에 보면 재가센터별로 사무관리비나 소모품비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고 운영비는 거의 사용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원장님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작년 불용률이 일정하게 생긴 거에 대해서 올해에는 집행률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셨던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간은 근본적인 환경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작년은 애초에 좀 늦어지면서 수가 수입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채우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수입이 가능하게 그게 채워질 것 같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올해 설정한 수가 수입액은 최대한 채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른 구성인데요.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가 운영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력 운영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월급제로 고용보장을 이루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단시간 민간에서 하기 힘든 서비스를 1인이 아니라 2인이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효율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투자가 발생하는 측면이 일정하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통해서 수가 수익 부분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제 철저하게, 지금 4쪽 지출 결산 과목별 명세표에 보면 성동종합재가센터 운영이라든가 은평종합재가센터 운영이라든가 각 센터별 운영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은 90% 이상을 막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2020년도에는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였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7쪽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기본재산이 18억으로, 기본재산이 원래 10억이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10억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10억인데 현액이 지금 1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기본재산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제예금은 1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기본재산은 10억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이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운용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런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소위 의회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 저희도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용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잘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의 잉여금, 여기 10쪽에 보면 아까 18억 중에서도 출연금이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돈을 거의 다 쓴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작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발생을 해서 그중에서 10억 8,000만 원 정도는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설치보조금 등을 비롯한 보조금 영역은 지출내역에 달려있는 영역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잘해야 되겠지요, 운영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위원장 김혜련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위원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게 한 장이 딱 왔어요.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마음이 그런데 실장님, 제가 분명히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자료가 없는 겁니까, 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없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담당관들이 실장님한테 거짓 허위보고를 한 건데 제가 이것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노숙인들 사진교육과정 희망프레임 운영추진 및 배경근거 이 자료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관리 자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관리대장 서울시 지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우스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16일까지는 담당자가 나종택 담당관이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는 유연수입니다.
  이 자료를 실장님이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제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목이 조세현 희망프레임 지도점검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 것은…….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올해 했답니다.
김화숙 위원  올해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3년 전부터 한 것인데, 올해 한 거라도 내놔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딱 한 장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아직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그래서 못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도점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린…….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도점검 자료가 아니고 무슨 자료입니까?  이런 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희망프레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냥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담당관들이 확인하고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내놔야 됩니다.  이것 내놔야 된다고, 왜 안 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정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제가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프레임이라는 이 프로가 아주 좋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 전시할 때도 현장을 가보고 죽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지금도 카메라님들이 사진을 찍고 있지만 이 카메라는 분명히 처음에 살 때 신품 A급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한 제보에 의하면 이것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다가 1년쯤 돼서 가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것 벌써 AS기간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노숙자 취직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구해 주고 이것은 근본취지와 너무나 달라요, 너무 다르다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얘기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으면…….
김화숙 위원  아니, 정확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운영자료를 다 내놔야지요.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나도 없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거기에서 서로 전달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영어로 할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지도점검으로 알아듣지요.
김화숙 위원  영어로 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지도점검으로 알아듣지.
김화숙 위원  3년 동안 지도점검 한 번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왜 안 했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김화숙 위원  운영하는 것이 잘되나 안 되나 못 되나 확인하는 것이 지도점검이에요.  한글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까지 그전 해에는 안 했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밑에서 그러지 말고 실무자가 답변하시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점검을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왜…….
김화숙 위원  그렇게 점검을 안 하시니까 A급 카메라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B급, C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개인 착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화숙 위원  네, 담당과장이 보고하세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지도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지도점검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찾아본 결과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없어서…….
김화숙 위원  제가 시의원 되고 지도점검 하라고 여러 번 수차례 말했어요.  한 번도 안 나가고 자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화숙 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그래서…….
김화숙 위원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는 4월에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김화숙 위원  아니, 점검을 계획 세우지 않으면 못 나갑니까?  불시에 나갈 수 있는 점검도 점검이고 계획해서 나가는 것도 점검이에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일단은 자료요청하신…….
김화숙 위원  무슨 말만 하면 죄송하다 시간이 없다 계획 못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기본윤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봉급 왜 받아요?  왜 받냐고?  지도감독도 안 하면서 왜 봉급 받아요?  대답하세요, 빨리.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화숙 위원  그러면 맞는데 왜 안 해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째깍째깍 내놔야지 이 따위로 자료 한 장 내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돼?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점검한 게 없는데 그 자료를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김화숙 위원  점검한 게 없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3년 동안 왜 안 하셨는지를.  왜 안 했어요?  물론 이 실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정책실장님 오시지 전인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노숙자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노숙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는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을.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네, 올해부터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2017, 2018, 2019는 뭐했어요?  3년은 놀았어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아마…….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 다 불러서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라고.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야, 내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저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생각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1차 점검 나갔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김화숙 위원  여보세요, 그것 구입한 카메라 확인 바로 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것을 A급 팔았냐 B급 팔았냐 C급을 팔았냐가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고요.  그러면 다 같은 류야, 당신네들도.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김화숙 위원  언제까지 확인할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6월에 지금 다시 나가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금을 착복하는 것은 제일 나쁜 유형이야, 그게 제일 나쁜 유형이라고.
  내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2년 하는데 정말 기막힌 일이 많지만 이게 다 속기록에 저거 되고 또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심한 말은 못 하겠는데 정말 공무원들 윤리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야.
  왜 점검계획 없이 못 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해라, 현장 확인해라.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작업을 하면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무슨 노숙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홍보를 합니까?  얼굴이 창피하지 않아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김화숙 위원  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17, 2018, 2019 3년 내내 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3년 내내 그동안에 뭐하신 거예요?  계속 놀았어요, 일 안 하고 노셨냐고?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앞 전 사람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놓친 게 아니지요, 내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느냐 이거지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되었고 속된 말로 구린 게 있으니까 자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딱 내놓으면 되잖아.  “위원님, 자료 보십시오.  이렇게 운영하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정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점검도 나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3년 잘못한 것을 나보고 양해하라고?  양해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 양해 못 해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나는 감사위원회 동원해서 정식으로 감사 의뢰할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담당공무원들 나OO 이런 사람들, 실장님 멀리 안 갔어요.  찾아서 징계하십시오.  왜 이것을 3년 동안 나한테 보고 안 했는지, 자료를 안 내놨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실장님 오시기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노숙자 일자리 창출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지만 저는 일과시간 외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 자유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다 책임지는 것이지만 일과시간에 근무를 잘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무원 짓을 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님 말씀에…….
김화숙 위원  그런데 하다가 담당자 잘못하면 또 바꾸고 2019년 7월 17일부터는 현재 담당자가 바뀌었네요, 나종택에서 유연수로.  나종택 담당자를 불러서 감사 의뢰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할게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저희가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분명히 보고 받으시고 저한테 다시 상의해 주세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감사위원회에 의뢰할 겁니다.  해서 밝혀낼 겁니다.  카메라 한 대가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아주 비싼 카메라인데 그것을 A급을 안 사고 기한 지난 카메라를 사서 수리하러 가니까 이것 다 AS기간이 다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내가 복수를 써서 미안하지만 그 담당자가.  그런데 그것을 왜 실장님한테 전혀 보고 안 하고 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모르면 지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 지금도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이 진짜 눈 똑바로 뜨시고 이런 것들 확인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휘감독은 잘해도 본전이 안 됩니다.  왜, 밑의 사람들이 속여먹어요.  실장님도 속여먹고 과장님도 속여먹고 팀장님도 다 속여먹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말 100% 믿으면 왜 제가 현장방문을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제가 이 조세현 희망프레임 보고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이름도 좋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조세현의 희망프레임이야.  이것은 희망프레임이 아니라 절망프레임이야, 절망프레임.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을 못 줘요.  왜, 돈을 떼먹어야 되니까.  렌즈 1억짜리를 7,000만 원 주고 사면 3,000만 원은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카메라 좋은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 막 가는데 그것도 A급 안 사고 B급 C급 사면 1,000만 원짜리를 한 500 주면 사겠죠, 난 구입을 안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실장님을 속여먹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제가 전후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화숙 위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좋은데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제가 보건복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위원님한테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리고 이 나종택 담당관 불러서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실장님이 확인 안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가 늦게 와서 이걸 하는 과정에 정말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한데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실망이라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만 2년 됐는데 모든 것이 여기에서 지적하면 그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일관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의회가 우스워 보입니까?  우리가 뭐 군기 잡는 군기부대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면 제때제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김화숙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고 제출 안 하고 또 독촉하면 또 늦게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끝없는 변명을 해요, 끝없는 변명을.  그거 제가 2년간 들어왔습니다.  2년간 들어왔어요.  정말 저는 보건복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아셨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후반기에 다시 보고 정말 저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걸 하겠지만 진짜 실망이에요, 실망.  실망이라고.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만 이렇게 피해나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70~80%는 열심히 하시는데 10% 내지 20~30% 공무원들이 그렇게 농땡이를 치고 있어요.  그거 실장님이 잡아내시라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다른 재단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실장만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실이나 복지기획관님이나 뭐 대표이사님들 다 밑에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끝없는 확인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 게 없고 올해 지도점검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 것들을 단순히 “자료 없음”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김화숙 위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있었어, 이만큼.
○부위원장 이병도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코로나19 이 시점에 노숙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관 실국에서 노숙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방역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노숙인들이 이런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노숙인 본인들의 어떤 숙식이라든지 이런 생계문제도 또 한편으로는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소외되지 않게 다각적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최근에 노숙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부재해서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동선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노숙인을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는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숙인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내지는 생활 속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이런 방역 문제를 각별히 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최근에 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방역 강화, 우리가 방역 소홀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주가 불분명하고 동선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숙인보호센터, 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숙인들도 마스크 쓰는 비율이 지금 이제 좀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오현정 위원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을 가는 중에도 노숙인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를 보지를 못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쪽이 서울역 부근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서울역 부근에 아침에 따스한 채움터나 이렇게 식사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안에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오현정 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노숙인의 자립이잖아요, 노숙인의 자립은 곧 뭡니까?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5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축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감액이 되는 이런 것을 발표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총액이 감액이 되는데 사업 일자리 참여하는 것은 그대로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일자리 수를 줄여야지만 그게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인 쪽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이런 코비드19하고 관련된 긴급 수요 자체는 계속 더 증가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같은 인원한테 축소된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밖에 현실적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분담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5시간 줄 거를 두 사람한테 일자리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했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로 누구나 다 안 힘든 부분이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노숙인의, 일반인들도 어떤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데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예산을 그렇게 감액해서 한다고 하면 그 어떤 분들보다 힘들 텐데 서울시에서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에 맞게 이거는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예비비 전용 건인데요.  우리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해서 국제콘퍼런스 예산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 예산을 전용하신 건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무료 진료소 건물이 금년 3월 4일에 만료가 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역전우체국으로 새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이 리모델링 공사 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소 운영비 7,900만 원하고 임대료 3,000만 원, 1억 1,8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그 내용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현정 위원  그런데 국제콘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지금 국제콘퍼런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복지 관련된 콘퍼런스가 있고 노숙인 관련된 콘퍼런스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어느 쪽…….
  그래서 지금 노숙인 콘퍼런스 관련해서 전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노숙인 정책이 IMF 이후로 거의 한 20년 간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각 현장에서의 노하우하고 전문성 이런 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20년이 돼 가는 입장에서 노숙인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숙인 콘퍼런스 자체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0을 금년 3월 19일 전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 결산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오현정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인데 세계의 전문가나 관련공무원 초대가 가능한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콘퍼런스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결산이 아니고요?
오현정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결산이 아니고,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로 계획은 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 김화숙 위원님과도 질의에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이게 국제적인 초청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코비드19 자체가 올지는 세계의 어느 사람도 몰랐습니다.  누구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몰랐고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도 코로나가 올 줄은 전혀 생각…….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런 콘퍼런스 예산을 줄여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노숙인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에서 5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일들은 좀 없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유럽의 이런 노숙인 발생상황하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이렇게 서구의 그런 노숙인 정책을 받아들일 만큼의 상황이 같은지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어찌 보면 노숙인 발생하는 거나 관리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사실 IMF가 있고 난 후에 어떤 사회 환경으로 노숙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 노숙인들도 보면 알콜릭이나 아니면 병에 의한 그런 노숙인들도 많은데 그런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거지 무슨 세계적 콘퍼런스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구심이 들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불용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오현정 위원  불용되는데 아까 그렇게 공공일자리 예산 개편하는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5시간, 큰 비용도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받는 그런 노숙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줄여 가지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지금 예산의 전체적인 시 형편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해서 감추경을 통해 증액편성해서 지금 3차 추경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러면서 각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증액시키고 이러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자체가 허락이 되고 또 오늘 결산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게 왜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한 것 하지 않고 전용하고 그런 것을 최소한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또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전체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노숙인 국제콘퍼런스 자체는 이제 그때도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규모로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때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토론회하고 이러는 것도 지금 새롭게 코로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게 내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퍼런스 자체는 일단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돈을 이렇게 또 전용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 이렇게 감추경하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조정하고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하여간 국제콘퍼런스가 코비드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굳이 노숙자 정책에 있어서 해외 각국의 여러 정책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관리에 있어서 그런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별히 또 우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노숙인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병도  질문을 지금 하시려고요?
봉양순 위원  질문은 아니니까.  더 추가로 할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뭘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에 대해서 회의일시, 회의 자료, 안건, 회의 참석자 서명란을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산출내역서 해 가지고 딱 한 장 왔고요.  강사료 수당 이거는 저한테 왜 주신 거예요, 지급내역서는?  저는 이거 원한 게 아닙니다.  메모 어떻게 하셨나요?  서울여대에서 하고 있는 5개월짜리인가요, 4개월짜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관련 자료 챙겨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용역 시작 중이어서요.  현재 전체 자료…….
봉양순 위원  5,000만 원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그런데 이거 수당지급 내역서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왜 주신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게 저희…….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당지급 내역은 여기 5,000만 원에 한정돼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진이면 교수진, 연구진이면 연구진 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언제 했으며 회의 자료는 안건은 뭔지 또 회의 참석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참석자 서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수당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거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아마 50플러스랑 섞여서 지금 수당내역은 아마 자료가 좀 혼동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명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가 용역에 나갔을 때는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내부 연구…….
봉양순 위원  저는 수당이 아니고 회의 자료, 회의수당.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회의수당은 그러니까…….
봉양순 위원  회의수당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회의수당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회의수당에 대한 그 서명을 지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봉양순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강사료인데요.  강사료 지급 내역서인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강사료 지급 내역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잘못 왔다는 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자체 정책연구일 때.  자문료랍니다, 그게.
봉양순 위원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자문.
봉양순 위원  자문위원회도 회의수당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회의수당 지급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게 자문료로 지급이 된 겁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강사료 지급내역 속에 지금 자문위원이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자문료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직업 이력 및 경제활동 자문회의, 이분들이 지금 이걸 했다는 거예요,  소속이 공동주택포럼협동조합인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 그…….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급내역이 총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또 안 맞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자료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맞죠, 질문이 아니고?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기부금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금을 6억을 받았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중년 도시재생창업 프로젝트로 4억이 집행된 건 맞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4억을 받고 그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올해 2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LH에서 저희에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에 목적을 두고 기부한 겁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기부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하고 나서 또 다시 법적인 문제는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기부금을 하고 나서 또 다시 그 업체에다가 아니면 그 기부체에다가 그 사업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뭔 사업을 저희가 줘요?
봉양순 위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중년 도시재생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자료에도 보면 6,600만 원 기부를 한 LG유플러스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부 캠퍼스나 유튜브 스튜디오 기획 조성 이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기부를 예를 들어서 6,600만 원을 하고 이 사업은 또 다시 여기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6,600만 원은 LG유플러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LG유플러스에서 6,600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물론 기부 목적이 50플러스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인데 이 6,600을 그러면 LG유플러스에 다시 지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저희한테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거죠.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유플러스에서 스튜디오 조성으로서 준 거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스튜디오를 조성한 겁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LG유플러스, 토지공사 다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 LG유플러스에서 6,000, 1,650, 6,600, 6,000 이렇게 지금 기부를 했는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이게 각각 내용이 다른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알아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내용이 다른 건데 이 건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기부했지만 그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보니 이 LG유플러스 업체에서 스마트라이프 체험존 조성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봉양순 위원  이게 타당하나요?  이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러니까 6,000만 원은 각 3개 캠퍼스에…….
  그러니까 기부 받아서 저희가 3개 캠퍼스에 설치한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그 내용은요.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LG유플러스에서 스마트라이프 지원이라고 해서 LCD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각 캠퍼스별로 세 군데에 설치하는 비용이 6,000만 원이 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기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지금 각 캠퍼스별로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데 6,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기부로 다 한 거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부하고 끝난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다 장착되어 있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운영은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는 박원순 시장 3기의 본격적인 집행의 사실상 첫 해인 것이지요.  우리 복지정책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어떤 것에 대한…….
서윤기 위원  박원순 시장 3기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지요.  사실은 결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계적으로 어떻게 적합하게 부합하게 썼는지 예산과 결산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이 회기에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 아닐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다른 말씀보다 오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어느 정도 의미를 되새겨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불용률이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든 세출이든 그것 자체에서는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1%라는 것은 다른 실국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의 반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책과 또 한편으로는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3기 첫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집행이나 결산 측면에서는 일단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대로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주 두리뭉실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답변에는 좀 못 미쳐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돌봄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첫해였는데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 결산을 계기로 2020년도 나머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2021년에 어떤 성과를 가져야 될 것인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평가라든지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평가라든지, 각 과에서 보훈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3월 1일 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전 시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와 역사의식에 대한 고취, 보훈정책은 어떻게 앞으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장님 주관 하에 과장님들하고 공유하고 다음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도 짜보고 평가회도 가져보고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어서.
  물론 세부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적합하게 썼는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씩 하나씩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기 어려워요, 결산할 때 나와야 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돌아가시더라도 결산 끝나더라도 과장님들하고 또 마찬가지로 50플러스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2019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했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느슨해졌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9년 결산을 보면서 되짚어봐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드려야지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복지정책실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이 130억, 사고이월이 90억,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도 명시이월이 121억, 사고이월이 86억 이렇게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넘어가는데 이 명시이월이 2년 연속으로 100억이 넘어간다는 거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꼼꼼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1억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우리 예산할 때 얼마나 실랑이를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2년 연속으로 1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올해는 정말로 참고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것은 꼭 지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것들 그런 비용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 20%가 불용이 남았다, 경상적 지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으로 1억 넘게, 그러니까 거의 40%에서 50%가 계속 불용입니다.  국내여비는 그야말로 100%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여가실에서도 어쩜 이렇게 복지정책실이랑 똑같이 1억씩 거의 40~50%를 국내여비가 남았다는 거지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커다란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연례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줄여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건수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출장건수가 주는 걸 떠나서 국내여비는 매년 진행되는 부분들이 정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해 주시고, 국내여비가 없어서 아마 출장 못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여기 본부 사무실 관리비 지급이 4월하고 5월에 여기서 지급이 됐어요, 다른 달에는 없고.  그래서 4월하고 5월에 여기서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경상적인 지급비용이기 때문에 4월하고 5월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던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창립은 3월에 했는데 본부 구성하고 자체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기 시작한 것이 6월부터 집행되어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 이전에는 시 지원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산의 거의 45%가 11월, 12월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되었네요.  전체 4억 9,000 중에서 2억 2,000가량이 11월, 12월에 집행되었어요.  준비하고 나중에 실행한 것이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 결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실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 11월, 12월에 몰렸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북부캠퍼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실 위원  북부캠퍼스하고 또 동남캠퍼스하고 사고이월된 것들이 있지요.  그 내용들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0플러스재단과 연관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북부캠퍼스는 원래는 올해 9월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에 개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대로 창동역에 있는 인근의 북부캠퍼스가 10월에 개소를 하고 올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짜고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동남캠퍼스는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데 원래 특성화캠퍼스로 해서 사실은 창업과 금융 이런 특화된 기존의 교육상담 중심이 아니고 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스마트한 창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용들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1억 원 이상 불용된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 시작되어서 다른 형태로 이런 예산들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서 또 내년 결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불용이 되는 예산들 그런 과다사업 잘 점검해 주시고요, 이체ㆍ이월되는 것들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저희하고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사업에 716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16개 사업에 1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7개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4조 8,99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8,891억 500만 원 대비 10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은 2건으로 변경내시 등에 따른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04억 6,9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8조 1,65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751억 2,400만 원 대비 89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6조 6,68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조 5,780억 1,200만 원 대비 899억 9,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1조 4,82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27억 1,9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형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증액은 7개 사업, 715억 8,8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500억 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43억 4,900만 원,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45억 8,300만 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 4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 3건에 2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은 16개로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 38억 7,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211억 7,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은 7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은 10억 원 감액하였으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 2,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 14억 4,800만 원 등 6개 사업, 20억 9,4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실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민들이 현 위기상황 속에서도 불편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자세한 내용들의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게 시에서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게 열아홉 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일부 복지관에는 그 열아홉 명 이외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더 있으신 거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지원인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당 열아홉 명 그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관에 따라서 상근인력 말고 각종 체육시설 운영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러는데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체부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진행이 돼 왔지만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충당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복지관 중에서 6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해 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로 하면 이 열아홉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이런 복지관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용을 했던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얼마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을 좀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어떠세요, 추경은 추경인 거고? 이게 그러면 몇 명분에 몇 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인건비 상근인력 107명 3개월분에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적용해서 70%를 적용을 받고요.
이병도 위원  70%.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분담률 90%를 적용해서 이제 나온 액수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시기적으로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또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인데 복지관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병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끝날 수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거나 확산됐을 때 이 휴관이라는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상근인력 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다음 추경 자체가 가능하면 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기를 하겠지만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의 또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방향의 예산인데 3개월 70%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한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예산에서 이 예산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최근에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방문요양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분들의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 그런 예산은 추경에 안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이미 2차 추경에 일부 잡혔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요양시설 성심데이케어센터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용자 확진자하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확진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 자체는 저희 공공방역 그런 걸 통해서 하잖습니까?  그거는 하는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의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어르신시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도계 그리고 손세정제 그다음에 공공방역 이런 거는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또 그것대로 시설별로 하는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어르신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 관련돼서 위험성이 이게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야간보호시설 경우를 보면서 사실상 그 안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고 안에 이용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어디선가 감염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문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송출형 서비스를 하면서 들어올 때 손세정제도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유증상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그거에 대한 방역당국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야간보호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들은 그 앞부분에서 접촉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만 출퇴근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걸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일단 긴급돌봄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집안에서 어르신들을 무조건 돌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안에서 돌봤을 때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만치의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집중적인 그런 돌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돌봄의 요건은 강화를 하되 일단 현장에서는 휴관 자체를 최대한 권고하고 그다음에 긴급돌봄의 요건을 강화해서 해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요양시설, 방문요양도 그렇고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르신 요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여러 분들이 있으신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사자들의 어떤 안전이라는 것들이 담보되고 또 그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자분들의 안전까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또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숫자가 많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손세정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요양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 특히 요즘에는 조금 공급이 풀렸지만 초기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당사자들은 당장 현장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5부제 거기에 나가서 줄서고 있냐 이런 하소연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마스크 보급을 해 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구청을 통해서 한 30만 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리고 센터 통해서는 6만 개 배부하고 그리고 7월 말에 또 4만 매 이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종사자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쨌든 민간기관에 고용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공공 쪽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챙겨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좀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체계를 갖느냐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혜련  시간.
이병도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조금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해 주시죠.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랑 아울러서 실장님,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지원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 같은데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번 추경안에 들어갔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아마도 보도자료를 또 내셨고 보니까 2000년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는 거죠, 이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장애인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나이가 65세가 되면 장애인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어르신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돌봄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버리게 되는데 동일하게 나이든 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 자체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도 계속적으로 이걸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위원장 김혜련  저도 이거를 보도자료로 지금 6월 1일 이게 나와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고 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를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렇게…….
○위원장 김혜련  보고를 못 받아봤어요, 제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설명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런 게 좌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제기하신 민원인들이 계속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인권위원회에 그걸 제기를 해서 인권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결정 자체가 모든 대상자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권고하게끔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30명이,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하신 분은 8명인데 중증장애인 도래하신 분은 30명이어서 몇 명에게 이게 지금 실시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구체적인 내용은요 2020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30명이 대상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 결정하신 분은 8명입니다.  ’19년에 2명이고 ’20년에 6명 해서 8명이고 2020년에 65세 도래하시는 분들 1955년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65세 이상 탈시설, 시설에서 나오시는 고령 장애인을 합쳐서 한 22명 그래서 30명.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제도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추경안으로 이걸 해결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그걸 우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편성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인권위원회 결정도 됐고 그리고 하나의 단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권익신장에 있어서 17개 시도 중 제일 앞서가는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당사자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기 위해서도 이 사업 자체는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아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사 그런 분들의 지원근거도 마련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이러한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이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설명 못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거는 지금 신규시설 4개소에 대해 5,500만 원씩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이 시기에 어쨌든 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추경에 포함돼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시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개가 있죠?  130개소 되죠, 136개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4월 14일 기준으로 136개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136개소입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근로작업장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고 직업적응훈련시설도 있지만 지금 2월부터 문을 거의 닫고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종사자들만 거기에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근로장애인들이 있죠.  그냥 직업훈련 하는 훈련생들이 아니라 근로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애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관하게 되면 근로인이 받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휴업수당은 기존 급여 받는 것의 70%를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문은 닫고 있고 근로인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2월, 3월 피해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얼마죠?  2억 9,700인가요?  2억 7,600 정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3억 1,600만 원.
이정인 위원  3억 1,000이에요?  저한테는 추가 지원액이 2억 7,600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가중지원비 형태로 해서 아마 지급해 주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2월, 3월 대상 피해액으로 지급을 해 주신 거고 지금 4월, 5월 계속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기관들이 알아서 70%를 충당하라고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편성됐으면 좋았었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하셨겠지만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외에 이제 금년 6월 2일부터는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됐거든요.
이정인 위원  6월 2일부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6월 2일부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정인 위원  그러면 2월, 3월이 한 3억 정도 지급하셨다고 그러니까 4월, 5월도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는 삭감권만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상근인력 말고 체육시설 관련된 거기에 따른 피해금액 지원 자체도 사실 이번에 주고 나서 그다음에 휴관이나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서도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원받는 시설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3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것만 일단 좀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삭감권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는 없는데 증액 건의를 하면 받으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장이 아니라 지금 이거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결정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서 결정을 할 때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 건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여기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법령을 넘어서 생명권을 우선해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오랜 동안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넘어서 이렇게 장애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인식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반갑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단지 지원대상자 부분이 서울시 지원 종합조사표 X1 점수 360점 이상, 인정점수 400점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지역만 해도 65세 이상이시고 그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의 24시간을 받았는데 이 점수가 몇 점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구청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그쪽 협의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 집행부도 같은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정인 위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게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만 그 선정하는 기준은 또 서울시가 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런 협의가 되면 지금 점수 부분은 조금 자치구의 다른 장애인들의 실정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물론 다 100% 자치구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서울시만 부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추경 중에서 돌봄SOS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45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지난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이거 감액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때 감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채용 지연이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한 지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걸 또 45억 8,000만 원이나 추경을 편성해 온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당시에 2차 추경하고 그럴 때 긴급생활비 이런 쪽에 대한 재원을 시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시급한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개별사업별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가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추경을 했는데 인력 감추경 한 그런 사유하고 이번에 증액 추경하는 사유는 또 다른 쪽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생활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완화가 될 거라는 것이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코로나상황이 확대되면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자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 고민 자체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김소양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그때 감액을 했던 사유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 지연이었잖아요.  그러면 3차 추경에서 편성하신 여기도 인력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갑자기 되는 건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참 되게 편리하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을 못 뽑는데 코로나19로 또 수요가 증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앞뒤가 되게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지난번 감액 때도 아무리 우리가 재난지원금 재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돌봄SOS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꼭 복지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느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가 이것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갑자기 돌봄공백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면들이 다른 밖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쪽으로 비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코에 걸고 저기에 걸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김소양 위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같은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김소양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편성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감액추경을 한 게 되게 무의미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산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의회심의권도 상당히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올해 원래 8개 구를 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들어온 것은 12개 자치구 신규운영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핑계로 그냥 SOS사업을 빨리 확대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아니면 조기 진정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12개 자치구는 갑자기 하반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될 일도 없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시범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신규운영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현실적으로 갑자기 12개가 증가가 되면서 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각 구에서 전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구 단위로 지원센터를 새로 하는 데들은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각 동별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동에서 접수된 수요 자체를 구에서 나가서 일단 처리하게끔 인력채용이나 조직구성 자체의 단계를 낮추어 놨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가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동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5개 구 시범 사업성과를 받아보니까 사업유형이 일시재가 부분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그다음에 주거편의, 식사지원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돌봄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기한적으로 계속 휴관하고 스톱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시 시작해서 효율적으로 돌봄이 갈 수 있도록 기존에 해오던 것 유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돌봄SOS센터를 12개 자치구로 신규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을 뽑는데 인력이 기존에 뽑았던 인력형태로 똑같이 뽑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를 뽑는 거잖아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니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구 단위의 돌봄매니저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그분들이…….
김소양 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 했던 분들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구 단위 조직이 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돌봄SOS사업 자체는 기왕에 25개 구를 어차피 다하기로 했던 것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현장의 돌봄 필요성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2개까지 추가를 해서 25개를 하지만 온전한 모습의 돌봄SOS센터 25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구 단위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동 단위의 수요를 먼저 받아서 긴급한 대로 그것을 해 주면서 현장의 수요를 맞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동 단위의 주민센터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김소양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작년도에 5개 구가 시범을 했고 올해 8개 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돌봄SOS센터가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성과를 얼마큼 냈는지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직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긴급돌봄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있으신지, 그게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이유로 사실 그렇다면 지난 추경에서 감액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했다가 다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이 사업을 나머지 12개 구까지 시행하는 것은, 물론 아까 구 단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마지막 심사단계에서 계수할 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찾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파악하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시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찾동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영실 위원  찾동이 원래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각 동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서비스 자체는…….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한 경우에만 가고 지금 거의 찾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찾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더 가중된 것이 뭐냐면 돌봄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서울형 긴급재난금 지원 때문에 직원들이 꼼짝을 못 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로 아주 눈물로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실 거면 아예 주지 말라고.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은 전 가구에 주긴 했지만 앉아서 하루 종일 동네 집안사정과 내역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펼쳐졌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중위소득 100% 해 가지고 소득으로 한 것 우리 동네 제일 부자, 건물 3개 갖고 있는 제가 제일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그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친한 사람 중에 2억 전세 사시고 부부 둘이 열심히 일해서 한 500 조금 넘게 버시는 분 계세요, 그분 못 받으셨어요.  그것 주고도 욕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평가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가 들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설전을 펼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로 비대면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돌봄SOS가 앞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면이에요.  이것 비대면 아니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인데 앞서 우리가 결산하면서 복지정책실의 이월금액 엄청 많았던 거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이거 내년에 또 이월되어서 올 것 같아요.  이것 다 못씁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실에서는 포스트코로나에 찾동의 어떤 대면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동이 동주민센터가 긴급재난지원금 등등 하여 사실은 없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회직들이 다 매달려서 그 일을 진행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저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찾동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중단이 된 것이 맞고요.
이영실 위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아무래도 대면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찾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의 핵심은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이 핵심이었던 찾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영실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미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찾동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자체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험이 모두에게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점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영역의 책임입니다.  이번에 저는 돌봄이건 간에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찾동도 마찬가지이고 SOS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영실 위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세우고 있고…….
이영실 위원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올해가 정말 작년보다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6월부터 지금 엄청 덥잖아요.  지금 어르신 무더위쉼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무더위 때문에 지쳐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사병, 어르신들이 사실은 더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엄청난 무더위에 따른 취약계층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보통 무더위쉼터들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들 쭉 했었는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거기를 개방을 해서 에어컨 틀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도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외 개방된 장소에 이렇게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좀 제한을 해 갖고 거리두기도 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냉방물품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안부 주 2회 이상 하던 거를 이제 매일 전화로 이렇게 해 나가고, 또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가 11개소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 방향 자체는 더위를 피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게 감염을 피하는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본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계획은 안 잡으셨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내역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도 지역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전달을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돌봄SOS센터 이 추경 내용은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월되지 않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이리저리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추경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를 역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다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이영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산출내역에서요.  돌봄매니저 인건비에서 ‘인건비 × 2명 × 12개 구 × 6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지금은 그러면 돌봄매니저를 채용 다 했나요?  공고 나가고 다 그거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은 6월 30일 진행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해 주시게 되면…….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곱하기 6개월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거는 아닐 수…….
이정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질문 마치신 건가요?
이정인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돌봄SOS 추경안 중에서 12개의 자치구에다가 선행적으로 먼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선행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공감이 가는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원래 동에다가 인력들을 고용하는 건데 왜 구 단위에서도 기간제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치구들이 결국 내년도에는 돌봄SOS가 들어갈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선행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고 하는 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걸로 인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복지관이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식당이나 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대체식으로 하고 있는데 끼니를 해결 못 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래서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일시 재가라든지 재가 서비스라든지 식사 서비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이나 장애인들 활동지원 제도 관련돼서 신청하고 심사하는 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또 돌봄이 안 되고 있고, 아까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돌봄서비스 하던 것도 지금 휴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못 해 주고 있고 이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돌봄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돌봄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생업의 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이게 지금 지역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전체 25개 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424개 전 동에서 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바로 하기는 쉽지 않고 또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지금 신청한 것보다 거의 열 배 가까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 여건 하에서 가족돌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 단위의 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수요라든가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공감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돌봄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여타의 지금까지 제공되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일부분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잘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그런 공백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좀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멈춰 있으니까 공백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또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뭔가 임시방편적인 것 같고 기간제라고 하는 인력을 뽑아서 얼마나 그걸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뽑을 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쪽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걸로 일단 해놨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돌봄매니저하고 같이 해 나가는데 돌봄매니저 하는 일에 보조적인 역할로 이렇게 역할 규정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긴급한 것들이 필요한 건데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돌봄 수요가 굉장히 더 증가했는데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데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이 형태가.  그런 거에 대한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취지는 공감한다.  돌봄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구의 이런 형태의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직 기간제로 그것들이 얼마큼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효과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의 수요가 있으니까요.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자체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형태를 가지고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현장의 수요는 있지만 그거 자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는…….
○부위원장 이병도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게 규모 자체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규모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돌봄 수요들을 충분히 커버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체할 만한 형태나 예를 들어서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우리 복지재단 대표.
○부위원장 이병도  네, 대표님께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SOS 추경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재단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시방편이 맞고요.  아마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던 부분 그리고 아까 김소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태, 코로나 그 수준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돌봄SOS는 총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 충원이 됐을 때가 A형이라고 하고요.  인력이 없이 사업비만 운영이 되는 것이 D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던 이유는 A형으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A형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게 8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D형으로 가기로 8개 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3차 추경 현재 상태에서는 나머지 12개 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봄 공백이 서울시내에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SOS가 먼저 시작한 시범사업이 5개 구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12개 구까지 임시적으로나마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거 요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들 2명씩 추가되는 인건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OS가 사실은 사업이 총 서비스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까 일시 재가나 식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돌봄매니저를 사실 저희가 1명을 채용을 하면요 가장 큰 업무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돌봄 욕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돌봄 욕구 사정의 계획을 짜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 돌봄매니저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가 없는 상태일 정도로 돌봄 욕구가 먼저 찾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으로 하는 실제로 공무원 돌봄매니저들이 온전히 있지 않고 그냥 서비스 연계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돌봄 욕구가 해결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D형으로 6개월 동안 긴급하게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 6개월 정도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그분들이 구 단위에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SOS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비 100%인가요, 아니면 자치구랑 분담을 하게 돼 있나요, 사업비나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시비 100%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시비 100%?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이것들이 자치구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인 거예요?  12개 구까지 다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돌봄 공백 자체가 현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도  현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질문드린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시에서 판단.
○부위원장 이병도  시에서 판단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돌봄 공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 인정하는 거고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는 건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요청 한 것들이 아니고 시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 마치고요.  더?
  그러면…….
이영실 위원  계수조정을…….
○부위원장 이병도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좀 간담회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만 바라보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또 실행을 하는 곳이 자치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모체가 되는 시에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락가락하면 정말 신뢰가 무너집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했다, 저렇게 해라했다, 그렇게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많이 혼선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돌봄SOS 이거는 정말 또 제2의 유급병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유급병가 할 때도 그렇게 추경할 때 사정사정해서 해 주고 하면 또 제대로 안 돼서 남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데 일단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마무리도 잘 하시고 가시겠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아 있는 직원들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치구에서는 커다란 또 그걸로 오고 하니까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2차 추경하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들은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생활방역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지역에서의 돌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그거에 따른 것이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실 위원  필요하면 코로나 발생했을 때 1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안 되고 당장 시작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때…….
이영실 위원  그럼 오락가락 안 한 거냐고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또 계속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자체는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영실 위원  그리고 7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상의하니까 8월에 한다고 그러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거를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자체는 최대한 저희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그래도 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잘 진행돼서 내년에 무더기로 이월되지 않도록 잘 알뜰히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2개 자치구가 이제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숙제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또 불용이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변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이나 또 추진과정이 앞으로도 불명확하지 않도록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또 복지재단 홍영준 대표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기는 했어도 앞으로도 다 같이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가시면서 잘 부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돌봄SOS센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노숙인 공공일자리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비단 노숙인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금 철학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자리 수에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부실한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취약계층들이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에서의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든지 기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체의 공공일자리 수가 내려오고 그거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 맞추기에 집착하지 않고 특히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추경 원안 통과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저희들이 발의할 건데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체류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이주민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인권위 권고가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또 내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전히 다 배제를 했었던 게 아니고 결혼이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정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 생계급여 지원되는 이 법에 나오는 기준을 원용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권고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고민하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고민해서 그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추계 재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돌봄SOS센터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과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총 2개 사업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하는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9시 0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종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종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양순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용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먼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채무상속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내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상속 관련 소송 등 법률지원이 가능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김종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9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 서울시 거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0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서울시 거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코자 하는 조례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94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9번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1번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에 상위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12번 서울특별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 부분에서도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추계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지원방법 및 절차도 제7조에 보면 그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해서 하신다는 예정이신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상속인 관련 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하면 저희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도에 시행을 했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20여 건 정도 이때까지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재단에서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변호사가 4명 정도 있는데 지금 4명이 소송을 1년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15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면 지금 4명의 소송은 거의 다 풀로 차 있고 사실은 웨이팅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인력충원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정인 위원  아까 20건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쳐서 2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2016년도부터 뜨문뜨문…….
이정인 위원  몇 년 간 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20건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북ㆍ강북구만 해서 연 9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두 자치구만 해서 연 9건인데 이게 되면 25개 자치구 전부 다 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대상은 그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정인 위원  두 자치구가 9건이면 전 자치구로 이게 확대됐을 때는 90건에서 100건 정도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4명이 풀로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로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한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명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의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요청을 하신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집행부랑은 되어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한 명을 더 보강하실 예정이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구에서 3년 동안 9건입니다.
이정인 위원  연 9건으로 알아요, 3년 동안이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3년 동안 9건입니다.  그래서 3건씩 하고 나머지로 전 구로 확정되면 저희가 1년에 한 40건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고 15건 정도…….
이정인 위원  맥시멈인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하지만 최소한 두 명에다가…….
이정인 위원  변호사 두 명?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변호사 2명에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정인 위원  인력 하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3명 정도 인력증원 얘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그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이정인 위원  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TO 정원이 되고요, 다행히 저희 재단의 인건비 내에서 한 3~4개월 정도 3명 인건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들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정원 승인만 하게 되면 인건비는 복지재단 안에 있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올해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는 거구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전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업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까지도…….
이정인 위원  다 감당을 하시겠다, 계획도 있으시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이나 정원의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다 사후조치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최대한 빨리 뽑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논의한 사항이 다 의문이 풀렸나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이정인 위원  네,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위원장 김혜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것도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인데요 공익법센터랑 금융복지센터 업무정의에 필요한 지금 조례를 냈잖아요.  복지재단 대표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원안에 이견 없습니다.  이대로 하셔도 원안대로…….
○위원장 김혜련  이대로 근거가 돼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잠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 잠깐…….
  원래는 제가 복지재단 공익법센터랑 금융복지센터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짧게 끝났어요.  대표님께서 각각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하면서 오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복지재단 먼저 조례에도 그게 필요했는데 공익법센터의 경우에는 사업목표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보호,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목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소송 지원인지 또는 복지종사자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인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이슈를 법적으로 제기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기영 의원님이 낸 조례에도 공익법센터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서울시복지재단이 두 개의 조례가 모두 해당되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공익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 유사한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마을변호사라든지 다른 곳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변호사들이 직접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법센터 자체가 사실 규모는 작은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자나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 침해된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큰 명제가 존재를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소송을 1년에 50건에서 60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례가 남는 소송, 사회에 영향을 주는 소송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소송이 대법원에서, 실제로 저희가 큰 성취지요.  대법원에서 아파트경비원들 야간시간에 근무로 인정한 그것을 저희 공익법센터에서 저희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소송들도 공익법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대표님, 그러면 이미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가 우리 마을에 있고요, 또 법률구조공단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이제 확립되어 있는 만큼 이들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 조례를 통해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의안번호 제156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권한을 시설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립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시 2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의안번호 제158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ㆍ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ㆍ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8호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한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돕고 각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정인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셔요.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게 약간 문제 있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때 지난번…….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어떻게 잘 정리돼서, 실장님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마디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에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얼마만치 장애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센터 자체를 설립할 수 있는 이런 동의안이라든지 또 그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우리가 검토보고서 안에 종합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기존 보조기기센터와 차별되는 서비스, 또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구성안, 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서 민간위탁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검토의견을 냈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 잘 담아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어서…….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를 지적하셨으니까…….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을 변경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여기 복지재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성과 평가연구를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했잖아요.  그 내용 결과와 다른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준비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제가 지금…….
이정인 위원  준비 안 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동의안은 아직.…….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랑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신 부분이 있고 조례안도 우리 추경도 이미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거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22인 발의)
15.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외 49인 발의)
(19시 3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4항 김경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정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이정인 위원님?  이거 서면보고 할까요?
이정인 위원  검토보고서요?
○위원장 김혜련  네.
이정인 위원  아니요.  검토보고서를 일일이 다 지금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정신장애인도 장애유형의 하나로서 15개 영역 중에 하나로…….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그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얘기하고 지나간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정인 위원  질의답변은 아니고 제안설명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15개 영역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정신장애인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예를 들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15조의 규정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법으로 현장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만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실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전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15조를 지금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게 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는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는 이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집행부에서 이 검토보고서는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지금 발의하는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을 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읽어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청년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제도임을 고려할 때 건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신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안으로 건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5항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7.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장애인 전수조사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전용 보고
20. 건강ㆍ안전솔루션(IoT) 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9시 35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전수조사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건강ㆍ안전솔루션(IoT) 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등 보고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장애인 전수조사 입력관리 시스템 개발 예산 전용 보고서
  건강ㆍ안전솔루션(IoT) 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에서 진행했던 회의진행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몇 가지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상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지난번 2018년도 행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신아재활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거주인들의 나이가 50세 이상이 44%, 60세 이상이 32%, 그래서 신아재활원만 놓고 보면 50세 이상 거주인이 76%입니다.
  노령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노령화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하거나 대책 마련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고령화 문제는 장애인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계속…….
이정인 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  고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당장 계획 자체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과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탈시설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들어 있는 거주인들의 노령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 분명히 뭔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과제의 말씀으로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어울림플라자 최근 올해연도만 민원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2015년부터 죽 계획 변화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책을 해서 두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초창기부터 몇 년 전부터 어울림플라자에 관심을 가지고 매번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발이 있는 자치구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오니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울림플라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거 강서구 공진초 부지의 서진학교가 자꾸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시장님은 어울림플라자는 반드시…….
이정인 위원  변함없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그대로 가야 된다고…….
이정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진학교 개교가 됐습니다.  공진학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제가 그때 시의원은 아닌 상황이었지만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공진초 부지의 시유지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못하고 좌초하는 그 당시부터 서진학교가 생기는 그때까지를 낱낱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좌초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문제는 교육감의 태도입니다.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탱해 갔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울고불고하는 사태까지 안 갔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획책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든 책임자인 교육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이렇게 님비와 관련된 문제,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님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인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인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강서구의 공진초, 서진학교가 설치되기까지 모 정치인이 이용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부분입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흔히 합니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2016년도인가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전국에 특수학교가 있는 곳 주변 땅값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대구, 울산, 경남에서는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더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장애인은 혐오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지금 어울림플라자 주민들하고 문제 있습니다.  그것 잘 풀어 가신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하시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것 이용하는 것 저 못 봐요.  이것을 정치인이 이용하는 것 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서진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정말 목도했는데 제 눈앞에서 이 어울림플라자가 정치인에게 이용이 된다면 저는 이제는 낱낱이 다 드러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의 의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확고하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린이집 대체시설도 마련을 해서 그쪽에 짓고 있고 그리고 저 오고 나서 진행된 일들이 또 지질조사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집행하는 데 저희가 힘이 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보건복지위원에서 힘을 더 실어주시고…….
이정인 위원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시점에 꼭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정치인이 개입됐어요.  그 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이용으로 갈 것이냐, 그냥 개입을 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그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치인의 개입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전제로.  그러나 그것을 정치인이 이용할 때는 장애인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저는 모든 장애인이 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정신 차려서 하시라는 것, 정치인이 이용하는 순간 넘어가지 않도록 잘 견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확고하게 자기 입장 정리 잘 하셔서 공진초에서 있었던 교육감님이 흔들흔들해서 부모님이 울고불고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사태가 다시는 서울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확고히, 실장님 가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한은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용되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견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우리…….
  더 이상 질의,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자료를 심의 중에 보지를 못했는데 추가로 요구할 테니까 산회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 요청할 테니까 저희가 산회하더라도 이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 2019년도 재단의 각 본부별 각 센터별로 각종 회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정책연구 관련된 외부 회의였는데 그것 말고 재단과 센터에서 이루어진 회의운영비가 있을 건데 그 회의운영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단위 세부사업별로 편성목, 통계목별로 총괄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이상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병호 실장, 정진우 기획관, 이해선 과장, 임지훈 팀장, 한동석 팀장, 문미정 팀장, 안신훈 팀장, 노향원 팀장, 구연창 팀장, 김유진 서비스팀장, 하영태 과장, 서경란 팀장, 임하정 팀장, 또 안정은 팀장, 서해경 팀장, 백영희 팀장, 김영란 과장, 민선희 팀장, 고정숙 팀장, 송미정 팀장, 이용민 팀장, 정경숙 과장, 손선희 팀장, 김희영 팀장, 이영미 팀장, 조경익 과장, 안현민 팀장, 김형미 팀장, 홍성보 팀장, 주재완 팀장, 한서경 팀장, 이병욱 과장, 경자인 팀장, 유정심 팀장, 곽정순 팀장, 그리고 강재신 과장, 신종철 팀장, 이영상 팀장, 이정자 팀장, 박용숙 팀장, 그리고 복지재단 홍영준 대표를 비롯한 지일철 보좌관, 강일신 실장, 김현대 실장, 류명석 실장, 김은영 본부장, 유연희 본부장, 그리고 이수진 센터장, 황금용 센터장, 김도희 센터장, 박정만 센터장, 그리고 김영대 대표를 비롯한 신찬호 본부장, 남경아 본부장, 고선주 본부장, 이성수 사업단장, 양안나 센터장, 그리고 우리 주진우 대표를 비롯한 구자현 실장, 김주용 팀장, 김주환 팀장, 정한나 팀장, 이금희 팀장, 이미애 팀장, 이제 제가 불러볼 이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실 그동안 부족한 저 보건복지위원장을 위해서 또 천만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서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다 그리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속기사
  홍정교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