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3.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훌쩍 다가온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헝가리에서 한국인 승객 33명이 승선한 유람선이 침몰하여 2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직 조사결과 발표 전이지만 해당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악천후에서 운항, 구명조끼 미비치 여부, 안전교육 여부 등 인재로 추측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안전불감증을 종식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제287회 정례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19년 본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목적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실 소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 특별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및 정비를 위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국의 타워크레인 특별안전점검 이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서류 구비, 조종사 및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등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 타워크레인 13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34건은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해 현행 관련법령의 미비점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어 첫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및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업무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올초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재난예방부터 복구단계까지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올해는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5월부터 조기 운영하며, 시ㆍ자치구 협업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분야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문공사 발주 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등 중장기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목표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에서는 다양한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 노후 가로등의 LED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술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AI기반 공동구 안전관리, 터널 화재 시 원격자동소화시스템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금일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업무를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에서 관련예산을 각각 편성하고 도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던 차도 노면표시 관리업무를 안전총괄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도관리 대상에 버스전용차로 명문화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 하던 것을 안전총괄실이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여 체계적인 차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8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30억 원이며, 이 중 939억 원을 수납하였고 4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7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891억 3,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1,295억 원이며, 이 중 8,902억 원을 지출하였고 1,72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6억 원, 5.9%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891억 2,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6,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80억 8,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30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이 320억 원, 지출액은 310억 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4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983억 원으로 이 중 891억 원을 수납하였고 4억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8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85억 6,500만 원, 그 외수입 247억 9,000만 원, 기타사업수입 88억 2,000만 원 등이고 주요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600만 원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9억 4,200만 원, 변상금 15억 7,300만 원, 그 외수입 10억 9,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7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76억 원으로 이 중 1,891억 원이 지출되었고 4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00억 8,4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에 162억 7,500만 원,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14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총 25건 950억 5,3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건설혁신과로 428억 5,400만 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에서 건설혁신과로 1억 1,6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에서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4억 1,400만 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510억 3,400만 원, 품질시험소 총무과에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로 6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2억 6,800만 원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자치구 사업 공모결과 예상과 다르게 자본적 성격의 사업 수요가 많아 경상보조금 2억 6,500만 원을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의 경우 도로조사 업무를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6개 도로사업소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3건 114억 4,100만 원이며, 이는 모두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52억 5,700만 원, 겸재교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간접비 중재 판정금 14억 3,600만 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3억 9,500만 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4건 4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도로함몰 예방사업 6억 8,800만 원,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6억 900만 원,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6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이월내역은 도로사업소 사무환경 개선비 1억 1,000만 원, 도로포장 품질향상 7,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7,4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7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8,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6억 6,700만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6억 4,000만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5억 900만 원 등이며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49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39억 9,500만 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9억 4,1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0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680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9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9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503억 2,800만 원,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9억 5,400만 원 등이며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 514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437억 9,5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74억 7,5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총 3건 15억 5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억 5,7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6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9억 7,2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억 5,0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수입 47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24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6,30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5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55억 500만 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593억 4,9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429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4건으로 2018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238억 1,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사용은 총 12건 15억 6,800만 원으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부족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 3억 7,000만 원을, 사업여건 변경에 따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8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7건 882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148억 2,200만 원, 고가차도 철거 97억 5,000만 원,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69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3건에 219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64억 8,6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61억 8,200만 원, 천호대로 확장 23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15억 7,7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5억 1,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30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7년말 조성액은 135억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이 320억 원, 지출액은 310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45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은 일반부담금 316억 7,200만 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3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308억 7,3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제747호, 제748호,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31일 시장이 제출해서 6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나목의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15쪽에 있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1쪽 나목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표에 보시면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부에, 이 중에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은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36.7%인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공간 소화기 이외에는 국내 적용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한 우수기술을 발굴하지 못하였고, 2018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개관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지속성 있게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무관리비 중 1,3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또한 안전탐사단 자문회의 결과 적합한 해외 우수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및 해외 방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인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여 추진동력을 잃고 중간 타절함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소공간 소화기를 시립 노인요양시설과 시립 무료양로원 총 5개소에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소공간 소화기의 경우 2015년에 이미 국내에 상용화되어 있던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진 안전기술을 국내 테스트 및 시범적용을 통해 검증하여 도입하겠다는 본 사업의 당초 취지와 부합했는지 여부도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5쪽입니다.
  가칭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현액 67억 5,700만 원 중 1%인 6,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간제근로자 6명을 3개월간 임시로 고용해 정식 연구원 인력 채용 전 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규직 인원의 일부를 앞당겨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출연금은 66억 7,700만 원으로 전액 지출완료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연구원이 출연금에 대해 서울시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 45.7%, 이월 27.3%, 집행잔액 27%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사업비 18억 5,000만 중 99.7%인 18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는 연구원 개원 및 인력 채용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과업개시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이며,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21억 6,100만 원 중 61.7%인 13억 3,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2018년 3월 27일 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당초 52명의 정원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으나 인력을 일괄 채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채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개원 지연과 인력충원 지연 등으로 기술연구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운영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편성 연구사업비의 대부분인 18억 3,100만 원이 이월되고 편성 인건비의 절반 이상인 13억 3,400만 원이 미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총 집행잔액 18억 800만 원은 2019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액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당금액만큼 출연금을 감액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산심사 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입니다.
  아래 표 예산 전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맨 하단입니다.
  먼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담장도색, 양심거울 및 소화기 설치, 야간 방범순찰 등 경상적 사업요소가 많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사업예정 자치구의 주요 사업이 LED 보안등 설치, 보도환경 개선, 조명설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를 이룸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및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8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단부의 예산 이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본 예비비는 총 13건에 114억 4,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하단부입니다.
  금회 예비비 지출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총 13건 중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이 6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이 2건, 그 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공무직 공무상 상해 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6건은 서울시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후 해당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원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패소 또는 일부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환매권 미통지가 단순 행정적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의도된 행정편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처럼 시민의 법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에 이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지급까지 하는 행정력 및 예산낭비 사례는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중 나목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인 20억 1,400만 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1건입니다.
  45쪽입니다.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맨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200억 원을 보상비로 편성하고, 자하문길 교통정체 가중 등의 사유로 종로지역에서 사업시행을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억 원 전액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했다가 2016년에도 명시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또다시 2017년 편성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다가 2018년 불용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정상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대규모 예산이 반복적으로 휴면상태에 빠지는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48쪽 집행잔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 중에서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100억 6,100만 원 중 83%인 83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등 새로운 과업발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비 지출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구간으로 이루어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사유로 2018년 당초 본예산 100억 원을 감추경한 바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현액 200억 6,100만 원 중 100억 원을 감추경하고 83억 5,000만 원을 불용하는 비효율을 초래했다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구리시 간 협약에 의해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의 통합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구리시 구간의 발생민원이 예산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사용 부분입니다.
  표 변경사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54쪽 집행잔액 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57쪽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57쪽 하단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현액 134억 300만 원 중 50.1%인 67억 1,3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58쪽, 이는 국회대로 지하차도와 제물포터널의 구조물이 중첩되는 1단계의 동시 시공을 위해 당초 기존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공사비 협상이 결렬되어 공개경쟁입찰로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기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34억 원 중 전년도 사고이월액 92억 원에서 25억 원이 선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67억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6회계연도 예산 135억 원 중 92%인 128억 1,700만 원이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후 이 중 72%가 재차 사고이월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73%가 불용되어 예산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61쪽 중간부의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74.9%인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서강대교 등 4개소에 목표발전용량 282㎾로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설계 용역을 취소하고 준공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급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으로 지금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전검토 및 타당성 여부 확인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63쪽 하단의 이체입니다.
  이체는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6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변경 사용 부분입니다.
  변경 사용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67쪽입니다.  변경 사용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 사용 총 12건 중 10건은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충당해 사용한 것이며, 감리비 부족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등 변경, 과업내용 증가, 감리 추가시행 또는 감리기간 연장 등입니다.
  기편성 감리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336.4%, 천호대로 확장 98.6%, 고가차도 철거 114.3%와 154% 2회 그리고 금호로 확장 감리비 신규편성 등 변경 사용에 따른 감리비 증가가 상식을 넘는 수준으로 이는 당초 감리비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리비 증액 변경 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아랫부분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다음 7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의 경우 2018회계연도 신규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60.3%인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3회에 걸친 좋은빛심의, 공공디자인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부서 의견반영 등에 따라 용역준공이 지연됨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낙찰차액이 예산현액의 40%를 차지했다는 점까지 연계하여 살펴보면 편성예산 전액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진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이 회의에 배석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로 5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부분 갖고 잠깐…….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월이나 잔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1조 1,295억 원이 2018회계연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이월이 1,726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66억 원 해서 총 보면 2,392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한 10% 내외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 검토의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15%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79%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한 21%가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금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이월된 게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인지는 한번 개별적으로 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한 차례 대규모로 있어서 그 부분들이 추경을 하면서 ’19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거의 예정하고 한 추경들도 상당 금액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확장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항목대로 잘 쓰였는지 여부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많아지면,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다른 예산에도 예산 편성할 데, 쓸 데가 많은데 이쪽에 부득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다음해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텐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2018년도 결산 대비해서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높아지고 낮아진 부분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9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으로 지출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금년도 회계연도에 쓸 수 있게 충분히 예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총괄 집행잔액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아까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죽 보면 100%가 다 지출이 안 된 데도 있고, 30% 이상 이렇게 지출이 안 된 원인이,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건들 나와 있는 것들은 개별 건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흠제 위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불용내역이 100%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게 1억 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당초에 한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장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위치들을 이렇게 사전에 파악해서 혹시나 공사장에서 사고 났을 때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IoT를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나 기술보유업체들하고 상의나 이런 검토들을 해 본 결과 이것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다가 지금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전반적인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한 플랫폼들이 구축되어서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시범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것 추진했던 담당 과장님 지금 현재 배석해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실장님은 어차피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계획으로 했길래 이렇게 아예 실시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바로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하자 그래서 아무 검토도 없이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물론 저는 올해 1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을 구상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유사사업이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유사사업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IoT를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좀 더 이것은 기술이 개발된 뒤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은 중단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사업 설계할 당시부터 사실은 다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했던 유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기술하고 달라서 이 사물인터넷 부분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16년도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2019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때 당시에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IoT 기술들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이것이 실용화된다면 상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것 갖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상당 부분 저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산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깊이 있게 보시면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얹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짧은 단기간이라 검증이 안 되어서 또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드론 올라가서 감시하다가 떨어지면 부서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국회대로나 다리에 태양광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서, 선행되지 않아서 이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 결과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게 먼저이고, 맞아요?  태양광 설치가 다 불용이 됐는데 지금 교각에다가 설치하는 것…….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교량에…….
성흠제 위원  네, 교량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는지,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만 특별하게 그 사전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이 못 됐단 말이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교량안전과장 김종호입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마이크 좀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 좀.  나오고 있어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ㆍ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니 실효성이 없다,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한강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좋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빨리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들하고 다르게 예산 편성을 했고 결국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 공급되는 시점에서 한강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실효성이 없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단계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연구용역보고서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6개월, 1년 또 걸려 버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니까 급하게 하고자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만 불용했지, 편성해 놓고.  그렇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성흠제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아니고, 서울시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남아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 갖고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 다른 예산으로 가야 될, 각 실ㆍ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급하신 마음에 했다고는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마음만 급했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것들이 결산에서 지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행정하는 어떤 시스템대로 했다면 그때 이미 예산 편성이 안 됐겠지요.  왜, 지금 결과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검토가 들어갔고, 결국 이 사업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거지요.  이 지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그것도 특이하게 평상시 우리가 행정하는 행위를 관례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사유도 없고 그냥 마음만 급해서 그랬다, 사회적 현상이 태양광을 한강에 하면 좋겠다,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일단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는 금액의 크기 유무를 떠나서 지금같이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2017년 11월에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고 해서 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그것을 정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급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당성조사와 설계를 같이 한꺼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면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나 다양한 이런, 우리가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고 상당부분 좋기 때문에 태양의 도시를 발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것도 좋자고 한 일이지만,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고, 또 이 태양광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소규모 태양광이야 얼마든지 전력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도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산 같은 이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명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교량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태양광의 패널이 상당부분 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량이 많이 비축이 되려면, 그랬을 때 그 빛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강교량에 설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전년도 사업 결산을 하다보니까 아마 금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과장님들은 혹여나 답변 중에 책임성에서 좀 벗어난 답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분명하게 지금 현 과장님들은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 근무자를 불러서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성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약 520억, 6.5% 정도 불용이 됐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매년 반복되지만 타당성, 기본과정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양천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87억 7,800만 원인데 이 중에 49%가 납세태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는 좋은 의미로 납세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납세의무 해태 이런 용어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징수태만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일반회계에서 891억 원 수납하고 88억 원, 9%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 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87억 7,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9%가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납세태만이란 부분이 용어상 납세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해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징수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징수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동의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징수팀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 부분들과 연계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표현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이렇게 사유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부분들도 지금 소송계류 중인 부분이 17%예요.  나머지 징수태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계류 중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38징수팀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고액체납자, 일인당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 이관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49%에 해당되는 약 43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던 내용인지, 아니면 2018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돼 있는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 자료는 당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된 자료에 나오는 이 미수납액 87억 7,800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걸 위원  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작년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이월돼서 납세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2018년도의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년도까지 다 합쳐서 현재 시점에…….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걸 위원  또 구체적으로 2018년도 부분들만 나눠서 얘기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18년에 신규 발생한 납세규모는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다음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134억 300만 원 중 50.1%인 67억 1,300만 원 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비 협상 결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왜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협상하는 부분들이, 원래 기존 업체들도 상당히 유리한 방향이었을 텐데 왜 결렬이 됐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게 기존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공사금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업체의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낙찰률을 준용해서 추가물량에 대한 신규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업체에서는 그 낙찰률 가지고 새롭게 발생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금액이 맞지 않다,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제3의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한 수의계약 물량 외에 추가로 조금 더 공사구간을 연장해서 새로운 공사로 발주해서 새로운 업자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다음에 한강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아마 한강에 있는 교량들이 경관사업이 진행됐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강대교에는 없어요.  이 한강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사업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교량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관조명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한강대교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한강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돼 있고요.
김희걸 위원  한강대교에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있습니다.  한강대교에 돼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한강대교에 돼 있다 그러시는데 9대에 환수위 쪽에서 같이 활동했던 의원이 한강대교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아마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전석기 위원님 질의 끝나고 중식 후에…….
박기열 위원  오후에…….
○위원장 김기대  그러실래요?  그러면 오전에 박기열 위원님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6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 불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률이 많으면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불용률이 적으면 예산을 아껴 썼다고 판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1,97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은 40억 정도 됩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은 한 2.1%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에서 낙찰률을 보면 보통 88%를 합니다.  보면 차액은 보통 12%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12%와 10% 정도의 불용률을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보통 아마 설계변경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좀…….
전석기 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진짜 저희들 일반회계는 2.1%인데 이게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공사에 편성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상비나 인건비 위주로 돼 있어서 불용률이 2.1%로 다른 특별회계보다는 조금 낮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38억이고 다른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게 2억 3,000 정도 되는데 하여튼 다른 특별회계 사업예산, 공사예산을 편성한 회계보다는 좀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공사예산이 여기 안 들어간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전석기 위원  들어가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일부 들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은 다른 광역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요.
전석기 위원  거의 공사부분에서도 2% 이 정도의 퍼센트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보니까 광역교통시설에서는 6.9%, 그러니까 불용률이 한 6~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1%니까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낙찰률 그런 걸 고려하면 2%보다는 훨씬 더 많게 집행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일반공사에서 보통 보면 불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전체 우리 안전총괄본부 예산이 1조 1,295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5.9%입니다.  5.9%니까 한 6% 이상이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좀 더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6%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6%가 집행잔액이니까 공사 예산은 6%보다는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보통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불용하는 차액을 하면 불용률이 낮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낙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용률이 낮다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일반공사 할 때 처음에 설계를 철저히 한다면 불용률이나 집행잔액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다 보면 항상 집행잔액을 거의 다 쓰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문제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잘했을 때는 잘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불용률도 남지 않고 하는데, 보통 설계에서 보면 예산을 다 쓰고 보거든요.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혁신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건설혁신과장 권완택입니다.
전석기 위원  결산서 22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변상금 세입 관련이 되겠습니다.  강남터미널하고 잠실광장 지하도상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않은 15억 7,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납은 2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변상금 15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석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정확한 사유는 뭡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강남터미널 위수탁 계약 과정에서 대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 변상금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징수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가 촉구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실질적으로 이게 차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소송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전석기 위원  당초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예고는 보통 몇 번 했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제가 확실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3회 이상 예고를 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징수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나온 사항인데 과연 꼭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이런 사례가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부득이 이렇게 불법 점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묵인할 경우에는 타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대로 일단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약간 프레스도 가하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해지까지 가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석기 위원  소송 가기 전에 계약 철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약 철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명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석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권력이 거기에 먹혀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석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결산서 105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통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알려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져 가지고 26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석기 위원  당초에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불필요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마곡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 후에 원 소유자한테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패소해서 판결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에 대한 직원의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질책은 없었는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환매권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청 보면 당초에 사전에 통보를 안 해 줘 가지고 절차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패소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아마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사이동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만큼은 그래도 계속 직원이 바뀌더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말씀하신 대로 환매권 상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패소한 사례들을 좀 더 조사를 하고요.  그런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매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챙겨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목적이 뭐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긴급한 지출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고 긴급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비비는 필요불가결하게 사건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건 맞는데 그 집행을, 표현이 참 어중간한데…….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2건이 있어요.  이것도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에서 서울시가 패소해서 대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판결난 게 2017년도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2017년도에 예비비가 있을 것이고, 2017년도에 그 예비비로 지급을 했거나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손배소와 관련된 것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18년 1월에 보니까 예비비로 13억을 지출했습니다.  아마…….
박기열 위원  한 13억 2,400만 원이지요, 이자까지 총 지급액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년에 판결이 있었고, ’17년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18년에 지출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본예산에, 뻔히 판결이 나왔고 서울시가 이미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이런 것을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들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록은 말씀 안 하셨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지출이다, 자꾸 이렇게 지출되다 보면 예비비의 용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동의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실장님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예비비는 충분히 필요하지요.  또 불용액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지출이 되고 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간과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동의하고요.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조금 전에 성흠제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헬멧에 어떤 센서들을 부착해서 그것을 사무실에서도 근로자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불용액은 더 많이 있겠죠.  그 대신에 21쪽의 기록을 보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그 현황이 아홉 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불용액이 있어요, 두 건이.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그다음에 철도건널목의 위탁관리, 철도건널목의 위탁관리는 1억 2,000만 원으로 액수가 미미하긴 한데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원이 100% 지금 불용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서로 공유가 안 되나요?  2016년도 도기본에서도 근로자 위치확인시스템 검증사업이 실패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건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결과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런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로 공유를 해서, 예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도입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사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그게 시범사업이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퍼센트로 계산하면 100%잖아요, 불용액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타성에 젖는 거지요.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은, 그것은 참 가상하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굳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아니면 적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시도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비쳐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도 참고하셔서 향후에 이렇게 안 되었으면,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향후에 사업 기획할 단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이 지금 보니까 1조 1,294억 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교특회계, 광역, 도시개발까지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봤더니 1조 1,29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월액이 1,729억, 예산현액 대비 한 15.3% 그리고 불용액이 665억 원, 5.9% 해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21.2%거든요.
  그런데 작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를 봤더니 이월금액이 3.1%예요, 전체평균은.  그리고 불용액이 2.8%, 약 5.8% 정도를 못 썼다고 돼 있는데 저희 안전총괄실 예산이 지금 전체평균의 한 3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좀 줄어들다가 올해 또 급박하게 늘어났어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었고 그때 상당한 규모,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500억 이상 추경을,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실 실링 때문에…….
정진술 위원  작년에 그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작년 추경 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 다 못 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 도안위에서 삭감을 했다가 예결특위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동부간선도로 이야기하시나요?
정진술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어느 정도, 사실은 그 금액 자체를 다 이월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작년에 추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감한다고 하니까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셨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 가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 살아난…….
정진술 위원  그때 안전총괄실에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계획을 조속히 집행을 해 가지고 하면 올해 내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집행잔액을, 추경이 이월을 전제로 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니, 그 이월된 부분들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그때 잡을 때 사실은 추경에 어느 정도 잡으면 본예산에서 조금 적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다른 사업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때 잡은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것 기억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따가 아마 할 건데요 추경에서 이월을 전제로 잡은 예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였고, 아마 8월인가 9월 정도에…….
정진술 위원  아니, 추경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지금 내년으로 이월할 게 많아요.  계획서상으로 보더라도 준공이 내년으로 돼 있고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추경 편성하는 부분은 올해 쓰는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계획서상으로도 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아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추경에서 일부 잡고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실링 확보차원에서 잡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 안전총괄실로 하다보니까 실링 보장해 주다보면 자꾸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2017년까지는 줄어들다가 작년에 팍 늘어났던 건 추경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은 추경 생겨서 공돈 생기니까 우리 것 일단 저축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 자세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한 해에 쓸 것만 최소한 해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마치, 이월을 전제로 했다는 건 저희 시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작년의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동부간선도로 1,729억이 이월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이월 총액이 1,726억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일반하고 특별회계 전체 해 가지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예산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체 합쳐서 1,729억 원이에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1,726억입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지금 보면 결산이라는 게 그냥 결산 쓰고 났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보고 제가 계산 다 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실장님.
  두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기열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판정이 2017년 6월 9일 났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이걸 2018년 예비비로 쓸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고, 예비비 쓰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건데요.  예비비 지출하고 나면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 그러니까 조례 위반사항이 총 21건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총괄실 소관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전총괄실 부분도 보고를 안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정진술 위원  실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은 35일 동안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 몇 개 안 되는데 지적한 사항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뒤쪽에 앉아계신 분들 파악하신 분 계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총 21건이 지적이 됐는데 상임위에 예비비 지출 보고 미이행, 그중에 안전총괄실 소관이 13건이에요.  50%가 넘습니다.  아니, 예비비 대상도 안 되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예비비로 쓰고,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안전총괄실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왜 보고 안 하신 거예요?  바쁘셨습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이 그때는 담당실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이것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고 기한이 늦어졌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고 기한이 늦어진 게 아니고 보고 자체를 안 했어요.  미보고예요, 미보고.  늦게라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저기되다 보니까 늦게라도 보고하면 어느 정도 양해라도, 익스큐즈라도 되겠지만 아예 보고 자체도 안 한 게 13건이에요, 21건 중에.
  저희가 이월액, 불용이 다른 실ㆍ국이나 본부보다도 많아요.  평균보다 3배예요.  예비비 써놓고 보고도 안 하시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하는 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이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보면 지하도상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체납액이 많거든요.  실장님이 파악 못 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건설혁신과장 권완택입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보면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단점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식을 팽배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통보하고 변상금하고, 안 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단점용을 하는 사유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료를 몇 달 간 납부를 안 한 경우에 보증금에서 다 까고 난 다음에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몇 번 계고를 거쳐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안 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하든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정진술 위원  못 받으시면 결국에는 결손처리 하시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결손처리까지는 안 하고요.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압류조치하거나, 아니면 전혀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난 경우에는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버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악질적인 경우에는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재산조회까지 다 하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차량, 집의 개인적인 소유물 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능력이 정말…….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다 조회를 하시지요.  그런데 사전에 다 빼돌려 놓으시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악의적으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선제적으로 변상금, 만약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 불가피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까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보증금은 어차피 본인이 못 내면 거기서 까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까지 그렇게 봐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여기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게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그다음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고가차도 철거, 그 한남2고가 이것 4개를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운영상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안전총괄실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 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민원이라든가 해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고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예로 든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례적으로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은평새길 같은 경우는 뚜렷한 것이 없어서 과거에 잡았는데 지금은 예산을 안 잡고 있습니다.  안 잡고 있어서 그렇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소송 때문에…….
정진술 위원  소송인데 지금 저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소송이 있어서 지금 수용재결 단계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이월되고 그런 사정은 없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 추경에도 요청하셨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당초에는 금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월이 되고 소송 때문에 보상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예산을 안 잡고 있다가 이제 해결 전망이 보여서 잡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쪽하고 협의 다 완료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소송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수용재결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도로계획과장님, 명확히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되어서 최종 결재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걸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경에 결정이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잡아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는 과정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가능한 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추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추경을 이용해서 저희들 시기를 조절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가능한 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재결을 했는데 그쪽 교학사 쪽에서 이의재결을 신청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최종단계기 때문에 이의재결은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수용재결 신청, 안 되면 행정소송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행정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별도로…….
정진술 위원  지금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수용재결이 6월에 나는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교학사 측에서 이의재결을 신청하면 또 한 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최종입니다, 지금.
정진술 위원  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지금이 최종입니다, 최종.  최종이어서 공탁을 걸고 저희들이, 최종이라는 뜻은 공탁을 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러니까 공탁이고, 거기서 이의재결은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지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최종이 아니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최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실에서 공탁금 걸고 하는 게 마지막이면 그다음부터는 선을 벗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법원 판결 받아야 되는 거고, 교학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면 행정소송 가셔야 되는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공탁을 건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그건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지요.  여기서 공탁 걸면 끝난다는 그 개념은 아닌 거지요.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제가 최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그 절차는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절차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공탁금 거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교학사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장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렇지 않아도 6월 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6월 중에 만나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전에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일 거기서 소송까지 가신다면…….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니까요, 공탁 걸기 전에.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라…….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소송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토지수용하고 도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별건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그게 어차피 가처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들어가도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진술 위원  실장님이 판사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드리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공탁 걸고 우리가 하기 전에 교학사 측에서 지금 입장이 뭐냐는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걸로 인해서…….
정진술 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통화는 했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화는 언제 하셨습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지난 주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둘째 아드님하고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교학사 회장님 둘째 아들하고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해 가지고 거기서 입장은 뭐예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번에 인지를 했고요.  어쨌든 수용재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몇 달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수용재결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약속을 잡고 만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용재결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쪽에서 아직 판결 안 내렸지요?  재결 결정을 안 내린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지금은.
정진술 위원  가능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보면 되게 뭐랄까,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날 거라는 건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쪽이 유리하게 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재판도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막판에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야 확실하게 났다는 거고 소송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길 거다, 수용될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수용될 거라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금액에 대한 결정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최종금액을 결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안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다 쓰셔야 돼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쓰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안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월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지금 저쪽 수용재결한 그쪽에서 7월경에 그 결과를 보내주기로 했고요.  금액이 결정되면 공탁을 걸고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새남터다리 내진성능개선 보면 10건 중에 5건이 30% 이상 불용이 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받침단가 조정, 보강공법 변경 등이에요.  이것 자체가 내용을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 조정이라든가 공법 조정이라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내진성능 관련해서는 경주 지진이 2016년 9월에 있었는데…….
정진술 위원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변경사유가 여기 보니까 받침단가조정, 그다음에 내진성능 개선방법 변경 이게 주예요.  그러면 이건 설계단계에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것은 경주 지진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내진보강의 시급성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빨리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기본하고 실시설계, 타당성, 바쁘다는 이유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몇 백만 원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쪽은 삭감할 수 없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몇 백 억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 가지고 불용하고 처리하는 것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월이 과다하거나 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거고, 이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으세요?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계속 지적되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감리비 부족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충당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감리비가 인상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주로 3~4년 후에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은 보면 당초 1억 1,000만 원 됐다가 3억 7,000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6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1억 1,000만 원에 계약했다가 3억 7,000으로 감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계약상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감리회사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차후에 산정했을 때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개별 건에 대해서 좀 더 확인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한 건, 두 건이면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려 건수가 12건이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다른 데는 돈이 남아도는데 유독 감리비만 계속 부족해서 지금 300% 인상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뭔가 현장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칫 오해하면 유착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1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불과 1년 만에 3억 7,000을 줬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1억 1,000만 원짜리가 불과 몇 달 사이에 3억 7,000으로 둔갑할 때 그 사이에 어떤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하라는 건데 이게 한 건 정도 되면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12건이나 계속 있으면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감리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쉽게쉽게 올려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물가변동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부분에서…….
홍성룡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3~4년 후에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주면 그렇지만 불과 1년 안에 물가상승률 반영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현장에 가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감리내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별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현장에서 추가되거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1억 2,000~3,000이 된다든지 1억 한 4,000~5,000이 된다든지 해서 한 30~40% 오르면 모르겠지만 무려 336%가 올랐단 말이지요, 인상이.  이게 그 현장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용납이 될까요?
  천호대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154%, 1억에서 1억 5,400 이러한 대다수가 인상되는 내용들이, 특히 아까 336%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장을 반영한, 아까 얘기했던 물가상승률 가지고는 답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디지털3단지하고 고가도로 철거하고 이런 부분, 150%, 336% 되는 부분은 사유를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나중에 할 게 아니라 누가 좀 확인해 가지고 대답하는 중간에 답변서가 준비되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모르는 현장에서의 특별한 사유가 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과장님이 어차피 대답하셔야 되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예산이 15억 잡혔다가, 공사비는 지금 5억 800만 원 정도, 한 9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자료 6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요.  결산서 6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과장님, 이것 맞아요, 이 책 68페이지.
  그래서 9억 9,000 정도가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월이 된 건지 그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천천히 확인해서 답을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당초에 탄천변 동측도로 1구간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냥 반대로 인해 가지고 연기된 겁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정확히는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지역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의논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별도의 의견을 주시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들은…….
홍성룡 위원  그러면 당초에 15억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까지 공사가 되기로 됐던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착공수준의 공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착공수준까지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홍성룡 위원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밤고개길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홍성룡 위원  이 밤고개길이 위치가 어디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밤고개길은 세곡사거리에서 수서방향으로 북측방향입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공사가 완공된 겁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월이 한 39억…….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1~2~3구간 정도가 공사 중으로 알고 있고요.  1구간은 지금 통신구 지하화 문제 때문에 확장공사는 안 하고 2~3구간은 통신구, 한전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월했던 39억에 대한 공사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지금 그게 지하화, 그러니까 주변 지장물을 정비하느라고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장물 정비하는 게 설계도에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게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한전이나 이쪽 유관기관이 주체여서 그걸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 공사 자체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합의도 없이, 합의 이전단계에서 설계도를 만들고 금액을 책정하는 건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니까 확장공사 추진 중에 한전하고 통신구 지중화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한 속도보다 그쪽에서 따라주질 못한 면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기본에서 행하는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걸핏하면 연장되고 설계변경되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도기본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무려 서른 몇 번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몇 천억이 인상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다른 이유로, 이런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공사비 증가가 나올 것이 예상된단 말이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밤고개길 확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변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중화 끝나면 바로 확장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서울에서 공사한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부분도 아시겠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9월까지 공사완료, 당초에는 6월 완료계획인데 한 3개월 지연돼서 9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작년에 30 몇 억이 이월됐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39억 그것은 지중화 공사, 한전 통신공사가 제때 안 돼 가지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9월…….  당초 준공이 언제였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6월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올 6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올 6월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39억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작년에 지중화 공사해서 39억을 쓸 계획이었는데 못 쓰고…….
홍성룡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올해 6월 준공예정이었다면 그 39억이 이월이 안 됐겠지요.  작년에 준공이 되기로 했다가 이게 아마 1차 연장됐다가 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니, 이게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81억이…….
홍성룡 위원  올해 예산이 있는데 39억이 이월된 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작년에 39억을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월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준공일이 있어서 못 쓴 건 아니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준공일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쓰기로 한 걸 못 쓴 걸 이월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룡 위원  1차가 원래 6월이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금년 6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게 한전 2구간ㆍ3구간의 지중화 통신공사…….
홍성룡 위원  그 공사가 늦어지면서 못 썼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맞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진행하고 준비되는 대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구 문장길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문장길 위원  서울기술연구원은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원이나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좀 논외지역에 있었다 그럴까 관심이 좀 없었는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 인원충원계획은 다 서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문장길 위원  또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서울기술연구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다 서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인원충원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작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52명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연구인력이 19명 채용이 됐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에는 6개월분 52명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채용이 늦다보니까…….
문장길 위원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래서 52명 정원이었는데 연구인력이 19명 채용이 됐고요 이번 6월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금년에 75명까지인데 채용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채용을 했고요 일단 내년까지는 한 100명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문장길 위원  서울연구원이 조직과 예산에 비해서, 그 연구원들이 받아가는 급여에 비해서 연구 성과물이 많지 않다, 또 연구 성과물의 질도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특별한 분야를 특정해서 세운 별도의 연구기관이니 서울연구원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구원들 채용과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본 위원의 희망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기관을 또 하나 설립해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결과물들도 실제적으로 서울의 기반시설 안전도, 또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것에서 나온 결과물들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문 위원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이게 불용예산과 사고이월금액이 2016년도부터 꾸준히 높네요, 비율이.  국회대로와 구조물이 중첩되는데, 공원화사업에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랬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어야만 할 이유나 불가피성이 무엇이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게 신월IC에서 나와서 제물포도로 지하도로 진입하는 것하고 저희가 건설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하고 구간이 중복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중복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어차피 제물포도로 사업자가 그걸 하는 것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공사를 한두 번 도기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던 사람이, 주 사업자가 그 부분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은 인정이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같은 현장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나 분명히 공사의 성격은 다른 것이고 공사업무 공정을 협의해서 그 부분을 공사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처음 당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가 같이 동시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서 하고 제물포도로도 종국적으로는 대심도로 들어가지만 그쪽에서는 다시 진입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복공도 같이 해야 되고 파일도 같이 사용해야 되고 토공도 거의 중복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포도로 민자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그 비율로 추가 공사도 당신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으로, 그런데 현대 측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추가 공사는 하면 할수록 더 적자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그 협의기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물가산정이나 낙찰률 같은 것도 법적으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하고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부분이 계속 ’16년도부터 이월금액도 있었고 불용금액이 있어서 좀 심각하게 저 같으면, 제가 이쪽 책임자였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했듯이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표출이 된다면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성을 상실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관련해 가지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 오히려 2017년도에 고가차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월예산이 48억 3,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89억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한남2고가차도 철거를 2019년도로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추경에 10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38억 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인 요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10억은 기본적으로 구로고가를 철거하면서 주변 보도 정비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남2고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처리될 부분입니다.  그 10억 부분은 구로고가 주변에 있는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책정한 사업비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 세부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월 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2017년도 이월 예산이 48억 생겼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다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예산 38억이 생겨버렸어.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 과연 예산 편성하는 데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내역에 있어서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세부내역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들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고인석 기술연구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84억 원으로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84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3억 원에서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 추경은 34개 사업 1,187억 원이며 감액 추경은 7개 사업 14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55억 원의 18.9%인 596억 원을 증액하여 3,75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개 사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251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5억 원의 22%인 100억 원을 증액하여 55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건이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02억 원의 7.1%인 477억 원을 증액하여 7,17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등 23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교차로 구조개선 등 6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요 부분은 방금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칭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조사입니다.  금해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진안전센터가 시민안전체험관과 연계설계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금회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진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미 ’18년 11월부터 가칭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과업변경을 통해 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지진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19년 6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전 검토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진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의 연계방안 등 사업타당성 여부가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다소 서두르고 있다 판단되며, 이는 예산담당관에 추경수요 요청 시에도 방침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상태로 성급하게 예산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안전센터의 위치로 전제하고 있는 소방행정타운 내 소방재난본부 이전부지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로 상황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원금 290억 원과 이자 200억 원입니다.  확보를 위해 신규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시설인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부의 요청이나 민간의 매수청구 요청에 따라 정부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을 말하며,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의 경우 역시 당초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조달하여 지하상가를 개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약정된 기간 동안의 운영수입을 가져갈 예정이었으나 2011년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후 임대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임대분양이 부진하여 사업시행자는 2014년 2월 5일과 2016년 5월 16일 두 차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해져 채무상환 연체이자만 증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을 추경 편성하여 지급하고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구간인 영중로는 당초 구도로서 도로관리청인 영등포구청이 1997년 10월 영등포시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 기본조사용역 시행, 2003년 8월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을 거쳐서 2004년 4월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2005년 7월 (주)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와 최초 실시협약 체결까지 추진했으나 2006년 1월 영중로가 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서울시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서울시는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여하고 2007년 7월 해당 시설물은 준공 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되 영등포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상 제반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사업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단계구간, 조흥은행 앞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만으로 축소하는 골자의 부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영등포구청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료하였으나 영등포구청 또는 서울시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자본구조 변경과 자금 재조달을 시행한 상태여서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검토하여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준공을 연기한 채 같은 해 10월 임시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아래 표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구조 및 재원조달액인데 협약 당시에는 출자자가 200억을 자본출자를 하고 타인자본은 선순위로 348억을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임의변경에 따라서 상당부분 자본금 부분이 대폭 줄고 타인자본의 선순위가 주는 대신에 임대보증금 221억을 사업비에 추가해서 그것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임대분양이 부진해 두 차례에 걸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을 인지한 서울시는 2014년 2월 사업시행자의 최초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실시협약 제50조에 따라 제3의 대체사업자 지정 검토, 협약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상인, 대주단 모두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협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지하상가를 건설 중인 때보다, 건설 중인 그 당시에 해지를 하게 되면 1,07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에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운영 중인 상태의 해지시지급금이 낮을 것이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2015년 3월 26일 공사를 준공처리하기에 이릅니다.
  협약 해지와 관련해 실시협약서 제51조 및 부록7에 따라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선순위 채무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인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선순위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때는 총 선순위 채무를, 총 선순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는 해지시점의 총 민간투자비 잔액에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2015년 8월 서울시는 상가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대주단에 대체사업자 검토를 요청했으나 대체사업자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2017년 7월부터는 상인조합이 무상사용 잔여기간 동안 상가운영 의사를 밝혔으나 대주단 등의 차입금액에 대한 처리계획이 없어 상인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주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해지시지급금 규모 축소, 평균 연체이자율 12.7%에서 2.26%까지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8월말 기준 해지시지급금은 원금 290억 원에 이자 200억 원으로 총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20쪽입니다.  그것은 이자계산 근거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1쪽 본 사안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협약당사자의 적정성 사안입니다.
  현재 실시협약서와 부속협약서의 협약당사자는 서류상으로 (주)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와 영등포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1월 영중로가 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되면서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청이 서울시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기부채납을 받은 당사자도 서울시가 되었으며, 2007년 7월 부속협약 당시 서울시가 적극 관여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협약당사자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자체 법률자문에 따른 의견입니다.
  그러나 협약서 서류상에 명기된 협약당사자는 현재까지 영등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속협약 당시에도 서울시가 적극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를 영등포구청장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실시협약의 적정성 건입니다.
  해지시지급금 산정 관련해 2000년 재정경제부 민간투자기본계획상 매수청구 및 협약해지 시 지급액 산정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그 주요 골자로는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의 경우 효력발생일 현재의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 자체의 가치평가액, 총 민간투자비 평가액, 실시협약상의 미래현금 흐름의 일정비율 등으로 협의하여 정하되 민간자본 유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채무는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과 2003년 8월 실시협약을 맺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을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협약서의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시협약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업계획에 대한 영등포구청과 서울시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민자사업계획의 예상수입 추정에 대한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협약서상에 제시된 예상수입 대비 실제수입이 최소 약 10%에서 최대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협약서의 예상수입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개시 이후 연도별 협약서 예상운영비 대비 실제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은 오히려 예상운영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하여 운영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자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책임졌던 영등포구청이 사업의 추진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당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지금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현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다음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지시지급금 지급 후 즉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금회 추경편성의 방향과 동일하며 현재로서는 해지시지급금 490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고 기부채납된 뉴타운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반환받아 향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 지하상가를 공실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현 임차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보증금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해 임차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사용기한 만료 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의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및 운영실태에 비추어볼 때 무상사용기한 만료 시까지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며, 만료 전에 대주단으로부터 법인 청산절차 등 모종의 법적대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상사용기한 만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무상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협약해지 시 사업시행자가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시되며 만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시에 상가명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 상태 유지 중에 대주단에 의한 법인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26쪽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와중에 대주단에서 조속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해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연체이자 증가로 인해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역시 현 임차인의 상가명도 거부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시나리오 등에 근거할 때 금회 추경 편성을 통한 중도해지가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문제와 이해득실을 갖게 되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문제도 병행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회 해지시지급금 추경 편성이 현 시점에서 최적의 방안인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지급할 선순위 채무 미납원금 290억 원에 대한 월 이자발생액은 약 2억 1,200만 원으로 서울시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2쪽 중간부위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번에 17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와 열섬효과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33개소의 녹지대에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 취지는 공감이 되나 세부 편성내역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6,900만 원은 차년도 식재공사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금년 식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식재의 적정 시기를 고려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소문고가 보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3월 발생한 서소문고가 교각 캔틸레버 하면 콘크리트 박락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박락사고는 사고 직후 실시한 외부전문가 및 정밀안전점검업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서 교량 신축이음장치로부터 유입된 우수가 균열을 통해 침투하여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을 야기함에 따라 철근의 팽창압으로 인해 콘크리트 박락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 및 상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2008년 서울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덮어씌운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 설치 이후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외관조사 및 비파괴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교각과 같은 주요부재들에 발생한 균열 등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외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긴급 시행 중인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급성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서소문고가차도 경관개선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은 시장 역점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2008년 당시 총공사비 19억 4,000만 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외장재로 인해 서소문고가차도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난사고 위험성이 수년간 내재되어 왔음은 물론, 지금과 같이 긴급한 대규모 보수ㆍ보강 예산을 요하는 실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4년 5월부터 ’15년 2월까지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외장재로 인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 진단의 제약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19년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어떻게 풀어 가시렵니까, 이걸?
  조금 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추경을 대하니까 더 한 눈에 보이듯이 다 보이는데 추경을 해야 될지 심사를 해야 될지 여부 정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관련된 분이 나와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말씀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할 수 있어요, 답변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하시지요.
박순규 위원  사업자 공고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에 지하공간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차피 그때 2004년이라면 우리 실장님, 그때 무슨 일 하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때 그 당시에 6대, 7대로 아마 한나라당 시의원하고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서울 전역을 다 석권한 그 시절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시에서 마구잡이로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귀속 문제라든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시의원들, 그다음에 구청장들이 했던 그런 형태로 봐서 그 형태하고 지금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쉽게 나중에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망 살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성의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모집공고를 하는데 모집공고 선정방법이 뭐였어요?  모르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민자사업자 모집공고를 말씀하십니까?
박순규 위원  네, 그 당시에 몇 개 업체나 공모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지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라는 그 회사가 없습니다.  가칭으로 해서 이 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실시협약서라고.  협약서를 맺고 난 이후 그다음에 2005년 8월 22일에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이 이름으로.  이게 지금 현재 선정방법에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가칭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인설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 사람이 가칭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원래 민자사업 할 경우에 실시협약 되기 전에는 주사업자하고, 그때까지는 법인이 설립된 것은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설립되는 거니까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지금 계약이 체결돼요, 협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뭐가 있느냐, 이 협약서를 맺고 난 다음에 영등포구청장하고 영등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조한다고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본금 30억으로 2005년 8월 22일에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마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시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제.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순규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실장님, 이 예산 약 490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걸 이번에 보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논의한 다음에, 시간이 한 6개월여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계속 논의할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위원장 김기대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내용을 봐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검토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속히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여러 가지 규명해야 될,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만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명도문제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처리될 문제들, 예산 하고 나서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자치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세입자들하고 선결되어야 될 문제들, 명도문제들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돈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위원님들 준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이것 오늘 밤샙니다.  진작 이게 논의가 됐으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가겠지만 이것 예결위 가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얘기하려면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많은 2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급하도록 지금까지 지연했다는 것부터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박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 김기대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법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던 그 개시신청서하고 이 협약서 내용하고 상충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생신청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사기파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지금 현재 신청할 때 기부채납 해 가지고 운영권 그것 가지고 회생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겠어요?  자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혈세만 낭비하게 됐는데 그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돈 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업회생 절차는 그 당시에 기각이 됐고요.
박순규 위원  당연히 기각이 되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경위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박순규 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가를 해 줍니까?  당연히 기각을…….
  처음에는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받아줘 가지고 조사보고서까지 나왔어요.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저히 이 회사는 회생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또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현재?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영등포뉴타운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여기 보면 협약서에 다 나와요.  진작에 운영을 제한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임대료 다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임대료를 아마 임차인들이…….
박순규 위원  관리비만 지금 내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관리비만…….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정도만 받고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그게 보면 10년 임대해 준 게 있고 20년 된 게 있고 깔세한 것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지금 490억 증액해 달라면서, 안 가보셨지요?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인도 불안하고 서울시의 과거에 잘못됐던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협약서에 보면 귀책사유가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자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돈 한 푼 없는 회사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자본금 하나도 없는 회사한테 이 사업을 맡겨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다 전액 부담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돈을 줘야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시나리오 자체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능한 것이 저희가…….
박순규 위원  제가 말씀을 일단 끊을게요.
  신안산선이 영등포시장역으로 나가려고 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여의…….
박순규 위원  지하철역이, 무산됐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영등포시장 쪽으로 신안산선 지하철역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등포역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아마 이쪽 대주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을 때 일정 부분 자기들도 만약에 그게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이익을 생각하고 대주단도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주단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얼마를 어떤 손해를 봤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무조건 돈만 해 달라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대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지 이것 3일 전에 갖다 줘 가지고 검토해서 정리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웬만하면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책임성이라든가, 이게 왜냐면 돈 한 푼도 없는 데서 왜 운영권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 사람들 돈 한 푼도 안 댔어요, 지금 운영권자들.  자본금 30억이 있는데 협약하고 난 이후에 자본금 만들어 가지고 법인 설립한 회사예요.  그 회사한테 운영권을 맡겨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제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게 한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경우에 종국적으로 서울시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정리를 하고, 또 상인들과 임차인들 보증금도 정리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을 때…….
○위원장 김기대  이거예요.  잠깐만, 미안해요.
박순규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문제 해결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해결이 됐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어야 됩니다.  전혀 이것은 문제 해결의 여지가 없어요.  돈만 달라는 것이지 그 이후에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산적한 문제들?  지금 박순규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물론 검토를 하시고 내용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하셨겠지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은…….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은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임차인들과의 관계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서 그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총 임대보증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685억 9,924만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 상가에서 앞으로 분양해서 거둬들일 돈이 273억입니다.  그러면 412억이란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회생절차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 돈의 용처를 어디에 썼는가 그것도 지금 봐야 되고, 지금 채권사라고 하면 앞에 보면 변제할 금액이라든가 이 돈에 대한 용처,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횡령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돈 주고 그냥…….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20년 무상으로 운영권만 주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부채납은 이미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임대보증금까지 지금 사업시행자가 주기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사업시행자가 임대…….
박순규 위원  임차보증금을 적립해 가지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매년 5%, 7%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돈을 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기는 고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정도 분양한 것으로 봐져요.  70% 분양하고 30% 남았는데 불과 30%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이 빚만 잔뜩 있는 회사를 서울시에서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가져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대충 검토한 바가 이래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실시협약서하고 회생신청 했던 것하고 2개 비교를 해 보면 상충되고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회기에는 넘어가고 좀 더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12월 정례회 때 그때 해도, 어차피 이자 200억 나왔다고 하는데 혈세를 쉽게 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편성해서 손해 보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학진 실장님, 총괄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해결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간에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이런 조치들 그리고 사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박순규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타 나머지 가까이 있는 위원들은 그 자료를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란 건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데 저런 내용을 다 덮어놓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몇 날 며칠 저것 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것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앞서 우리 박순규 위원님 하셨던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는 게 우리 안전총괄실 입장이신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저희도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 보면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노후 점검시설 개선을 통한 한강대교 역사체험길 조성, 기억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지막까지 저희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안전총괄실은…….  보니까 전액 감추경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안전총괄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때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장을 해서 살아서 반영시켰던 예산인 것 기억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한번 잘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재생실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면 때문에 지금 그랬던 거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같이 이루어지는 유관사업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또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그 의견이 본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끝까지 주장을 하시고 밀어붙이셨고, 저는 단순하게 감추경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시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은 그거예요.  앞서 결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유관 실ㆍ국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산 자체가 17억 정도 감추경이 됐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이고요.
정진술 위원  1억 7,000이 됐는데 이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작년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했던 예산 있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동차전용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2억 반영됐다가 삭감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왔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진술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게 삼천만 그루 심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1435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조성…….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1435페이지,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수립이고요.  2018년 8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왔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전혀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우롱하시면 안 돼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추진경위에 보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 했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1435페이지, 자료를 안전총괄실에서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명품 가로수길 삭감해 놓으니까 이름만 바꾼 거지.  아니, 본인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사실은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는데요.  명품 가로수길 조성 추진계획하고 지금 추경으로 계상한 것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진술 위원  저는 이 필요성, 지금 자꾸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은 보시면 사업근거 자체가 저희 시에서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무 심을 데만 찾고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마포구 상암동에 하늘초교라고 있는데 그 앞에 보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되게 좋은 그런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나무심기 좋다고 하고 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과거에는 널찍널찍해서 행사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했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사람 다니기가 힘들고 행사하기가 힘들고 여름철에는 벌레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한마디 하시면 아까 한강교량의 태양광처럼 일괄적으로 태양의 도시로 가자니까 너희 부서도 찾아라, 너희 부서도 찾아라, 찾다보니까 결국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이벤트성ㆍ전시성 행정이고요.  저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314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제도 있지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024명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작년 11월 위촉을 했고요.
정진술 위원  작년 11월에 위촉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하자마자, 작년 11월에 위촉을 했고 예산 통과되기 전이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예산 하자마자 바로 확대를 하셨어요, 147명.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아시겠지만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과에 제출할 때 그때의 숫자하고 실제 위촉한 숫자가 달랐는데 저희가 사실 그것을 그 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랬으면, 아니 계획은 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 같은 경우 왜 세우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러니까 산출기초하고 실제 위촉한 숫자하고 달랐는데, 저희가 그러면 예산과 통과한 다음이라도 사실은 의회에 먼저 말씀드리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저희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네요,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때 숫자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실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1318페이지 보니까 작년 게 이월이 됐고 거기에다 1억 8,000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열수송관이 추가됐더라요.  그래서 17종에서 18종으로 지금 늘어난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산출하는 게 보면, 지금 이 시스템 개발하는 데가 기존업체에서 계속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새로운 업체를 잡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존업체에 추가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17종을 봤더니 전체예산이 한 11억 정도거든요, 17종에.  그런데 한 종 늘어나는 게 1억 8,000이면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7종 전체가 지금…….
정진술 위원  11억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시스템…….
정진술 위원  통상적인 것은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11억인 것은 지금 실태평가 총괄용역 예산이고요 실제로 실태평가 하는 개별 시설물마다 따로 그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11억은 지금 실태평가를 직접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시스템 개발하고 실태평가를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는 1억 8,000만 원은 실제로 열수송관의 그간의 점검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지금 보면 17종까지 해 가지고 모두 끝났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못 했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7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정진술 위원  그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2018년도 11억 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4억 1,00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올해 이월된 게 지금 6억 8,000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래서 17종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실태조사 플러스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2018년 9월부터예요.  계속된 건데 하나 추가되는 금액이거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자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것 맞습니다.  맞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니고 총괄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17개에 11억인데 하나 추가하는 데 1억 8,000이면 좀 과도한 금액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17종을 정확하게 17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진술 위원  소프트웨어 할 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간접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몇 억 이상을 쌓고 플러스 한 종류 추가될 때 얼마 정도 통상적으로 치는 게 소프트웨어 할 때 예산 수립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17종은 짜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단순히 메뉴 하나 넣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열수송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빼놓고 갔거든요, 기반시설 안 보고.  빼놓고 있다가 열수송관은 전체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비싸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정보화 예타 2017년 11월 3일에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그것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밟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따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오늘 잠깐 아까 보고 온 것 같은데, 오늘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정진술 위원  일단 이 예산은 반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9,000만 잡고 9,000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양해해 주신다면 예타 받은 걸로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정진술 위원  예타 없이 지금 낸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가 의회에 낼 때는 진행 중이었고…….
정진술 위원  계획 자체가 언제 잡혔어요?  작년 12월에 잡힌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올해 초에 잡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발생을 했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것을 계속 논의를 하다 올해 초 3월인가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검토하겠는데, 지금 예타 결과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타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단 정보화 예타 과정이 좀 늦었거든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0% 삭감의견 내는 걸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대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1476페이지에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잡혀있는데 1478페이지 보면 용역준공이 20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이월 확실한 거죠, 2019년도 추진일정, 용역준공 2020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달간 해서 용역 준공금 지급?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20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1억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490억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지시지급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도해지 될 시에 지급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가치의 80%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영등포구청의 귀책사유로 됐을 경우에 여기에는 또 아주 고도의 경영기법까지 들어가 있어요.  순현가라든가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사업수익률 여기에 대해서 할인가를 몇 %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할인가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고, 보니까 둘 다 영등포구청은 굉장히 불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자자들의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현우개발에서 80.4%, 그다음에 주식회사 명성라이픽스에서 4.9%, 주식회사 통광건설에서 4.9%, 주식회사 제일Eng에서 4.9%, 주식회사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4.9% 이래 가지고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협의를 할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여기에 대한 개발권을 여기에다 줘버렸단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등포구청이 모든 것을 다 떠안는 이런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 서울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다 떠안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등포 지하상가 개발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서울시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사업비와 관련해서 290억, 이자 200억 해서 490억을 주고서 그 재산권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 오겠다 이런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5개 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식회사 영등포상가 운영 주체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는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권행사를 못 하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서로간에 합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결될 시점에 소송을 통해서, 지금 출자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사업시행자 자체는 전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김희걸 위원  그 차입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290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닙니다.  은행에서…….
김희걸 위원  은행에서 차입금은 지금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건설공사를 하면서 차입한 채무, 아까 선순위채무 290억이 있고, 또 290억 채무가 있습니다.  아까 상인들 보증금으로 투입한 금액들도 있고요.
김희걸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게 221억입니다.  221억이고, 후순위채무라고 또 다른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한 93억 정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상환을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490억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협약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서 기부채납이 된 것이고, 이 해지 사유 자체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일 경우에는 선순위차입금, 은행권에서 차입한 290억에 대해서, 290억과 그간의 연체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해지시지급금 490억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결국은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대주단,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순현금 미래가치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신 상태에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대주단이 받을 돈만 가지고…….
김희걸 위원  대주단과의 협약만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저희는 협약에 따라서 물어줄 돈은 대주단이 빌린 돈 그 290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환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시점이 도래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앞으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2017년인가요, 2021년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부채납은 받았고요.  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김희걸 위원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아니면 2021년도에 도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부채납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남은 겁니다.  2031년까지 남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2031년도까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결국…….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저희는 대주단한테 선순위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8%씩 무니까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종국적으로 저희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지금 두 손 들고 있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은행으로서는 시급하게 바로 이것을 파산선고를 해서 처리할 이유도, 저희 시가 떠맡고 있는 형편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31년도까지 운영한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순현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운영 주체가…….
김희걸 위원  우리는 대주단만 상대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가 물러가야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운영 주체가 물러가기 위해서 협약을 해지하자는 거거든요.  대주단에다가 돈을 주고 협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관리운영권을 환수하고 이러자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관리운영권을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계속해서 저희는 임차인들도 결국은 시간만 지나가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10년 후에 저희가 받는다 하면 지금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대주단한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재산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 결국 대주단하고 협약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손해가 덜하다는 얘기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 주체가 있는 부분들하고 협약을 어떻게 또 끝낼 거냐, 2031년도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주단에서 일방적으로 운영 주체하고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겠느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주단한테 이자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해지사유가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혀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김희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버젓이 지금 관리비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운영 주체 자체가, 지금 운영 주체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운영 주체가 결국은 손을 떼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운영 주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운영 주체를 무산시키려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버리면 운영할 게 없으니까 운영 주체가 문을 닫고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다른 문제 같은데 운영 주체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는 지금 임차보증금을 낸 상태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가는 거니까 세입자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면 운영 주체는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임차인 상가보증금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 나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만 빼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업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꼭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임대료를 납부하면 영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체험관 연기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이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약간 시간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하고 건축의 규모 같은 것들을 확실히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안전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따져보면 금년도에 이런 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라 그런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게 판단을 미루고 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 제대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실장님 생각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은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좀 튼튼하게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추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임대료 부분 있잖아요, 영등포상가.  여기 협약서 45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총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 사용료 수입 등’,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손해를 봤을 때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50조(협약의 중도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맡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임차인들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물론 12월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일단 운영을 제한하게 해야지 마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사업시행자?  지금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주식회사 그쪽에서 어떠한 대책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협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운영주체를 가져와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누적된다고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누적되는 것도 누적되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해지절차를 밟고 운영주체를 예를 들어서 빨리 시에서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체 운영주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체사업자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설을 인계받은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해지를 하고 일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자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상태에서 부실덩어리인데 누가 이것을 다시 승계받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지금 현재 책임소재가 있는데, 마냥 지금 운영이 부실한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손 놓고 있다 돈 주고 그냥 인수해 온다, 해지를 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제대로 정상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직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해지…….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시행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은 관리하는 정도 역할만 하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관리역할을 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적으로 해지가 돼야 합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나중문제로 접어두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회사한테 맡길 거냐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그걸 맡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대주단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래서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이쪽에 보면…….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순규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운영주체가 손을 떼게 하고 정상적인 영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뭣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마냥 내버려두고 이자부담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해지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는 이야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으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절차가 지금 여기 보면 해지 촉구는 충족이 되는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해지 촉구는 충족되니까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거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상황에서 일단 부실이 왔잖아요.  자본이고 뭐고 하나도 돈 없는 사람한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 시에 선순위 채무를 상환해야 저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대주단에서는 해지하는 조건으로 자기 돈을 줘야지만 해지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부실의 책임을 자기들도 안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박순규 위원  참 나 이해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실이 와 가지고 임대료도 못 받아내고 관리비 가지고 겨우 자기들 월급 챙기고 판공비 쓰고 이렇게까지 계속 놔둬야 되느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게 민자의 한계점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산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임차인들이 임대료 안 냈던 부분도 정상적으로 다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결국은 정리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정리를 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임대료를 낸 상인도 있고 안 낸 상인도 있으니까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확인을 안 하고 490억만 무조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준비 좀 더 하시고 차제에 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소문고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2억 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추가경정예산 사업별설명서 1487페이지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안 돼 있나요?  하라 그랬는데…….
  파워포인트 설치하기 전에 1489페이지 보시면, 사업별설명서요.  보시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감리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설계비도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하시면 이것 담당 사업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입니다.
  우선 이번에 올린 이 공사비는 3월 25일 박락사고 후에 저희가 26일부터 28일까지 한 3일에 걸쳐서 긴급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우선 박락부에 대한 긴급보수와 또 교량 고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권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월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했고요.
전석기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기대  짧게 해 주세요.
전석기 위원  그래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왜 안 들어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감리비는 지금 현재 우선 긴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만 금년에 좀 하고 전체적인 시설…….
전석기 위원  잠깐만요.  12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전석기 위원  공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래서 지금 연간 단가로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 또한 정밀안전진단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그쪽 12억 부분에 대한 개략설계를 거쳐서 저희 직원이 또 직접 시행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
전석기 위원  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저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오른 쪽에 있는 것은 과거에 알루미늄판넬로다 커버를 덮어씌운 모습이고요 왼쪽은 지금 현재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루미늄판넬을 씌웠던 것은 경관문제 때문에 씌웠던 것 같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 금액만 해도 그때 당시에 아마 한 1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헛되이 쓴 거지요.  그런데 과연 교량이 안전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 우선입니까?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우선 도로시설물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소문고가, 특히 이쪽 부분은 도심 내에 설치돼 있고 또 한 40여 년, 그때 당시에도 1966년도에 건설된 거였는데 42년 정도 지난 시설물이라 그쪽에 대한 주변 경관개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철거요구까지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추진하게 됐는데 안전에는, 점검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넘게 저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더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지금 거더 있는 부분은…….
전석기 위원  아니, 지금은 걷어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10년 동안에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느냐 이거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부분부분적으로 보면 교량 하면은 루버라고 해서 평면으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게 아니고 수직면으로 해서 루버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석기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겁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빔도 바깥 씌워있는 부분은 지장이 있었는데 저쪽 안쪽으로 교량 바닥편 가운데 측면은 안전점검 하는 데는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볼 경우에는 근접점검으로 육안점검이 가능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지금 저 부분이 거더 사이드 부분에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 사진 좀 한번 보실래요?
  저것은 균열부분인데 한 6mm 정도 균열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mm 이상이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6mm 정도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리고 저것은 일부 과거에 아마 보수공사를 한 것 같아요.  교각 왼쪽에 캔틸레버 쪽에 철판으로다 저렇게 지금 보수가 돼 있습니다.  저것 저렇게 놔둘 겁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저 부분은 P13번 이번에 교각 하면의 박락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저쪽 지금 박락된 부분은 철판보강으로 해서 단면보강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간단가로 긴급해서 가벤트까지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들 참여하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내보낸 겁니다.
전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걸 저 상태로 그냥 놔둘 겁니까?  끝난 겁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저거는 끝난 겁니다.
전석기 위원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주민들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보수를 했을까, 같은 재료로 가야지, 커버를 같이 해 줘야지, 한쪽에는 콘크리트 한쪽에는 철판, 혹시 문제없다고 봅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저 철판보강공법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단면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석기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외형상 저렇게 놔둘 거냐 이거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6월 30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을 구조적으로 저렇게 둬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외관상 시민들이 보기에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정밀안전진단 시에 그쪽에 대안을 강구토록 해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어떻게 보면 저것도 균열이 많이 갔다고 보는데, 저건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저거는 몇 년도에 인장을 위해서 브라켓 설치해서 한 건데 언제쯤 저렇게 설치된 겁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저게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 자료는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 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보강이 된 부분인데, 저 부분은 저 교량이 53년 된 오래된 교량인데요.
전석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래서 아무래도 외측 부분에 외부 프리스트레싱을 가해서 보강을 한 건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 바로 보강조치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이 누수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녹도 슬고 일부 파손이 되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서소문고가차도의 점검상태를 보면 2008년 이후에 보통 한 2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한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같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매번 달라요.  그러면 안전점검한 회사하고 시공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번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성에 대한 소재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정해 가지고 한 회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점검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유리하다면 그것도 한번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시설물 하나를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추적해서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업체가 2년마다 계속 같은 업체가 할 수 있을지는 아마 현행 계약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석기 위원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 구조물에 대한 이력관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말하자면 저희는 구조물 주치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한 분을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감리비는 꼭 책정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감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새롭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려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구조물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판단하건대 이게 언젠가는 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구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고가도로 전반적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등포 지하상가 말이지요.  죄송합니다만 그 연체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200억 정도의 연체가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된 거네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14년부터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2014년부터 이런 게 벌어졌다면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처리가 안 될 텐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때 회생 신청하고 그 기간 중에 그때부터는 계속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최웅식 위원  2014년부터 안 냈으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질적으로는…….
최웅식 위원  그때부터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 왜 갑자기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하려고 하시는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이후에…….
최웅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경위가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아까 서대문고가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도림고가 가보셨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나만 다녔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저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거기는 무슨 빔으로 막아놨어요, 빔을.  구석구석 빔으로 다 막아놨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도림고가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보수비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최웅식 위원  아무튼 10년 동안 썼던 보수비용, 10년 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구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진단 이후 보수보강 이력사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가 철거는 D등급 이상 하나요, D등급 이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고가 철거를 등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 소통 그리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적인 교통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최웅식 위원  교통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경관도 중요하고.  만약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새로 짓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림고가는 빨리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나다니실 때 보는 거는 얼마 지지 안 된 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넘어서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했던 거고 이쪽에 도림동에서 넘어가는 그쪽은 아주 심각해요.  
  여기 남부도로사업소장님 계시지요?  거기 가보셨지요, 도림고가?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 밑에 빔이 몇 개나 지금 박혀 있나요, 대충?  그 지지대가 꽤 많이 박혀 있지요?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지금 회의시간이 3시간 정도 경과됐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질의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을 실시하려고 하는 긴급성이, 이유가 뭐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이제는 아주 예외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조금 더 공기를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한 당초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 같은 부분, 또 에너지, CO2 저감 이런 부분들, 또 정책적인 사업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서소문고가 같이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본예산에서 태울 수도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면, 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그게 6개월 만에 추경이 만들어지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면면이 보면 사실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하고는 약간의 간극이 있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많이 잘 아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정말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추경 세우기 전에 프린트해서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지역구의 민원이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정말 이 추경의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들이 뭔가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를 해서 하면 정확하게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은 365일 지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밤낮으로 뛰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을, 반영 자체가 아니고 모니터 자체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긴급성으로 하는 것 외에 이렇게 본예산에서 태울 수 있는 예산들로 끼워 넣기를 한다면, 간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모니터를 꼭 받고 했으면 정말 하나하나의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비 아까 계속 나오는데 감리비 책정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는 건 없나요?  있지요?  제가 잠깐 죽 살펴보면 각 사업마다 들쭉날쭉해요.  금액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일정한 비율별로 찾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간단한 것 몇 분 계셔서 마무리하고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세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작년에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 본예산에 냈다가 삭감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작년에 삭감해서 6개월 만에 봤더니 사업비가 한 30억이 늘고 실시설계비도 늘려놨어요.  제 기준에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당시는 저희들 약간의 구상 차원에서 했고, 지금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구상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넣을 때는 시작 정도를, 그러니까 병원의 설계에 맞춰서 늦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쪽 부서에서 정확히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봤더니 주출입구하고, 여기 봤더니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총공사비가 30억이 늘 수가 있지요, 사업비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니까 그때는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만 먼저 반영시켜 보자,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작년에 삭감된 사업인데 해서 아, 금액이 똑같겠구나 하고 봤어요.  어떻게 6개월 만에 30억이 이렇게, 내용도 주진입로 2개소 설치, 비상진입로 2개소 설치…….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기본구상은 같이 했었고요 일단 진행된 사항이…….
정진술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다 받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 하고나서 투자심사에 집어넣으신 것 아닙니까, 3월 14일에?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에 넣을 때 두루뭉술하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내용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안이라든가 그것을 해 가지고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에 대한 확정강도의 여부 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을 때는 서울연구원 검증과정 중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된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6개월 동안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서울연구원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2018년 9월 17일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반려를 시켜요.  이유가 뭐냐 하면 추진일정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사업비라든가 그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9월 17일 심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2019년 3월 14일 적정으로 났는데 이때는 추진일정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건데 이 자체가 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저희가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안전총괄실의 총체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예산 잡아놓으면 우리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냥 예산 늘리면 된다, 돈 없으면 예비비 갖다 쓰면 되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지진안전센터,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소방재난본부에서 방침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실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예산안 하기 전에 절차를 모두 완수하겠다, 완료하겠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번 올해에 한해서만 그냥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원칙적으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안 넘어온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하셨던 내용대로?  작년에 이번 한 번만, 올해만 이렇게 허용해 주면 내년부터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요.  아까 기반시설 빅데이터 열수송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겹쳐서 있는데 상임위 전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해 왔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출 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예산 하기 전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정진술 위원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안전총괄실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월이 발생하고 불용이 발생하고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정진술 위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동의하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예산서 책자 좀 들고 나오세요.  예산서 책자 295쪽에 보면…….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295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해 가지고 응봉교 보도육교 재설치 14억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산을 14억을 편성할 때면 항별ㆍ목별로 해서 다 정리를 해서 하셨을 건데 몇 가지, 뭐뭐 들어간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위원장 김기대  대략적으로 14억에 포함된 금액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보도육교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토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분해서 본다면…….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기존 보도육교 철거된 데 대해서 다시 신설하는, 재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요.  재설치인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자면 기초설치, 강교제작 설치, 연결 브릿지 설치, 이동식 편의시설 설치 등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구청에…….
○위원장 김기대  아니, 구청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자치구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기대  검토는 무얼 보고 검토해요?  설계를 보고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산출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맞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위원장 김기대  자, 그렇다면 세부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추경 사유에 보면 현재 시비지원 1억 해서 설계 진행중임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아직 설계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설계가 완료 안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지금 구청에서는 곧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고요, 연내 공사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도 구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밑에서 보면 지금 좌측에는 행당초교, 우측에는 무학여고, 지금 현재 정문 앞에는 사용 중인 육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200~300m 위에다 다시 또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것 적정하다고 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기존 보도육교하고는 한 220m 정도 이격이 돼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본다면 200m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횡단보도를 없애지는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경사지역이고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집중돼 있고…….
○위원장 김기대  어쨌든 이것은…….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지역주민들의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납품 이후에 다시 예산 산출을 해야 되겠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정확하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기대  아니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집행이 되는데 그것 다 절차 무시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설계변경 하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19회계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총 4건 492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위원장 김기대  잠깐, 잘못됐어.  490억이잖아.  이건 492억이야.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시지요.
  잠깐만요.  실장님, 영등포 이것 예산과랑 얘기 끝나셨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중 착오가 있어 잠시 정회하였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이를 정정하였는바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은 다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총 4건 492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 계획 등 총 3건 17억을 감액하여 총 509억 90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제1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하종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성동도로사업소장    신상식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기획조정본부장    정제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