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한강공원, 한강몽땅 등 다양한 축제로 행복한 한강공원, 풍수해 등 재난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한강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기조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한강몽땅 여름축제, 접근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3억 원으로 총 338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1%인 213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23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849억 6,000만 원 중 82.4%인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5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336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8%인 211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고 123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84억 3,5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27억 8,200만 원, 사용료 수입 55억 1,6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2,400만 원, 이자수입 1,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7억 5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9,800만 원, 기타수입 12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 총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49억 6,000만 원 중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으며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90억 6,700만 원 중 467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6억 9,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이용 및 생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36억 9,300만 원 중 2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200만 원 있으며 7억 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억 2,000만 원 중 1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고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에 1억 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감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였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0만 원을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3,200만 원으로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2억 3,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비 총 10건에 93억 1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6억 3,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4,000만 원,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 12억 9,2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35억 7,500만 원, 감리비 9,8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17억 2,1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1억 2,7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의 시설비 8억 8,0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의 시설비 3억 원,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의 시설비 2억 3,2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의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및 제747호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33억 원으로 338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3%인 213억 9,200만 원이며 123억 6,6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3억 6,600만 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수상업체와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2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2014년 3월에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준 바 있습니다.
  ㈜플로섬에서는 2015년부터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해 오고 있으나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전망카페와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영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서비스품질 저하와 중도포기에 따른 시민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분할납부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2016,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서울마리나를 대상으로 하천사용료 완전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세출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29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500만 원, 예비비 2억 3,200만 원을 합한 84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793억 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70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용은 총 2건 1억 2,000만 원으로 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과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공원 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한 감리용역을 위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감리비를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비의 감리비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의도 물빛무대의 노후배관의 신규설치를 위해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를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여의도 물빛무대는 2010년 조성 이후 매년 일정수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노후화되었던 점은 시설 관리 혹은 당초 예산계획 수립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변경 사용은 총 3건 1억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감리비는 외벽공사와 리모델링 감리용역을 위해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사무관리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측의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탄력적이고도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변경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지만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상습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93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사고이월이 많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이 2018년 하반기에 확보되어 연내집행 완료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이월금 전액이 다음연도인 2019년 5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월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해당 시설의 외벽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3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부족과 사전절차이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행정상의 실수로 우선협상자의 순위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소송배상금 지급의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2018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5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1,100만 원에 비해 24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 절감집행 등입니다.
  먼저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용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과 같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발생한 낙찰차액을 물량 증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소진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인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의 자전거 트랙 조성공사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로 향후 낙찰차액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금액을 목적 외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막대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관리 및 운용 소홀이 불용의 원인으로 사료되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오후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질의와 답변시간인데요 시간상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4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지만 38억 2,300만 원이나 되는, 거의 다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네요.
  사실 본 위원이 1년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한강사업본부에 강력히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운영체계의 문제, 특히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출차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씩 차 속에서, 요금의 정산이 늦어지고 출차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이런 일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특히 지난번에 롯데에서 불빛 무슨 축제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체선정 과정에 행정상의 실수로 우선협상 순위가 변동되어서 현재까지 이게 원활하게 추진 못 하고 있다, 이런 수석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케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준비사항이나 세부적인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주차관리시스템 용역발주 과정에서 업체선정하는 데에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김기덕 위원  행정적인 실수라면, 구체적으로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업체선정하는 평가항목 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총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업체 평가를 할 때는 각 평가항목별로 하는 기준을 삼아서 다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순위로 선정한 업체를 2순위로 탈락된 그 업체가 이의제기를 해서, 당초 공고한 내용하고 실제 평가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2위 업체가 한 겁니다.  그 과정에 다툼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요.
  5월 16일에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이전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추차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말까지는 구비가 될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행정적 실수로,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제도 담당 공무원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시급합니다.  정말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쓰는 것이 목표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인데 2억 3,2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반포천교 인근 익수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금으로 2억 3,200만 원을 지출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망자가 어린아이 초등학생이었는데 2016년도 5월 2일 동작대교 남단의 반포천교 아래 한강 합수부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고 한강 합수부인데 얼음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관련해서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하고…….
김기덕 위원  영조물?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영조물 단어를 설명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한강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소 제기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60%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담당 공무원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게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물론 문책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억울하게 문책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2억 3,000만 원의 돈을 시민의 혈세를 쓰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소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오늘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은 제가 오후에 TV녹화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억 5,000만 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잠시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제가 이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여기는 이런 시설을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는 설명을 드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논란이 있었지만 개인 의원의 지역현안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그런 지적된 사안들이 적정성이 잘 확보되고 또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특별히 관련 담당자께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1억 5,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잘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네요.  올해도 보니까 2018년 10억 2,800만 원인데 자료 보니까 전망카페 사용료 이게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원래는 연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쪽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700만 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할납부까지 시켰는데도 미납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현재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요 5,700만 원 중 2,900만 원은 5월 14일 납부했고 그 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납부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매점임대료는 7억 3,700, 굉장히 많네, 매점임대료 미납된 게.  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미납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4월에 완납한 것으로…….
김광수 위원  완납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자료는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올해 4월에 완납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전거대여점, 이것도 자료에는 2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5월에 완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아까 말한 전망카페 외에는 없네요?  다 완납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12월 31일 결산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계속 독촉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올해 상반기에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때제때 납부를 하지 않고 연장되고 미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분들은 일단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사용료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도록 앞으로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 다 완납을 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입찰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까지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방식도 우리가 최고가잖아요.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너무 높아, 거기에다 장사도 영업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때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최고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한입찰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는 제한입찰이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고가로 했는데 막상 또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정가를 2배 3배 막 올려 써내서, 돈 있는 놈들이 최고고 돈 없는 약자들은 하고 싶어도 운영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서 선정방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이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도 문제를 삼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든지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제때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마리나가 하천점용료 체납이 꽤 많아요.  개략적으로 탄생은 언제 한 거고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운영기간이 20년으로 해서 2031년에 BOT방식이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가 45척 정도 있고 계류시설이 한 90선석 정도 규모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추진배경이랑 추진경과를 본 위원이 뽑아본 바로 보면 2009년에 협약서 체결을 했어요.  사업비 157억 원 해서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2010년에 바로 변경협약을 체결했어요, 157억 원을 270억 원으로 하고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죽 되다가 마리나가 SC은행으로부터 205억 원을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SC은행은 또 서울시에다 재판을 걸었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현재 마리나 자산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마리나 자체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여기가 복잡하기는 한데요 SC은행이 205억 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있었고 그것을 120억 원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SC은행이 악성부채라고 하나요,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옵티머스주식회사한테 넘겼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주식회사가 경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산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서울마리나가 2017년부터 2018년, 전년도지요.  자산이 156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4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체납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지금 8억 3,600인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2016년부터 서울마리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체납이 많기 때문에 부대시설 임대차 현황까지 확보를 해서 전세금이나 임대료 부분까지 채권압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게 검토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체납이 계속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체납 징수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추가경정예산, 2018년이니까 결산이지요.  보시면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잠깐 한강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추가경정 해가지고, 2018년도에 급하게 해서 받은 부분들이 죽 보면 사고이월이 크게 4건이 있어요, 보시면 17페이지.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뚝섬이랑 둔치, 한강공원 주차장, 자연 호안 복원 이렇게 죽 보시면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도, 급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못 쓰고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분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법상의 실수가 있어서 소송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제가 1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한강사업본부의 여러 발표한 자료를 봐오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강사업본부는 구조적 혁신 문제와 인적 혁신의 문제가 있다, 지금 본부장님 새로 맡으셨는데 구조적인 혁신거리와 인적 혁신을 해야 할 혁신과제가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인적 혁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구조적인 혁신 문제는 어쨌든 한강이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거대한 하천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이용 차원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설계를 잘해서 추진해 왔지만 지금쯤은 그런 부분들을 밑바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연인원으로 7,0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에 대한 이용환경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혁신과제 도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사고이월도 많고 업무사고도 있고 최고가입찰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입찰 받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마리나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럴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붙들고 단기, 장기 혁신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혁신 당연히 해야 되고, 구조적 혁신을 하는데 지금 대충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한강사업본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노력이, 혁신과제를 도출해서 그것 혁신을 추진해 가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계속 부분적인 해소를 해가는 것 정도만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새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거에다가 땜빵하지 마시고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매점이고 이런 데 돈 안 내고 애먹이지요, 마리나도 그렇지요, 다 그렇지요, 지금.  다 적자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면 적자가 안 나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돈을 제때 제시간에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전에도 매점 내보내는 데 엄청난 소송비를 들여가면서 내보내는 이 어려운 과정들이 왜 일어날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금 한강사업본부처럼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가면 일은 많고 해결은 안 되고 문제는 자꾸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임대,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 시설들이 사용료를 미납하는 부분이 있고 지연해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최고가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법상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가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에도 건의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들어와서 영업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사실상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의 무슨 공사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다른 정책의 간섭이 있어서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 고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용이 많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고이월 많은 부분들은 오전에도 수석께서 지적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지만 사실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나 부대사업비가 한 66% 정도 차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설명되지만, 줄여왔지만 여전히 많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함께 더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혁신과제를 도출하시고 혁신추진 계획을 잡으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 주차장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지요?  그런데 새롭게 SD시스템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추진이 원활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계약을 하고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제가 알기로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보시스템 문제를 설정할 때는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많이 부딪쳐요.  그러니까 직접 챙기면서 되고 있는 상황을 해야, 연말까지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줬는데 연말까지 하려면 속도 문제도 있고 자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된다, 이것을 실무에 내리지 말고 직접 챙겨야만 돌아갈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야 계획대로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대나무숲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사계절 푸른 대나무숲길 조성.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계시는지…….
이광성 위원  대나무숲길 조성, 이것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이거 좀 이따 하는 건가…….
  지금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태수  결산 부분이니까…….
이광성 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결산서 잘 봐야 되거든요.  잘 봐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본다고 봤습니다만 다 지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현재 예산 전용 같은 경우가 2건으로 1억 2,000 되고, 변경사용이 3건 1억 되고, 사고이월이 10건으로 93억 되고, 또 집행잔액이 55억으로 불용률이 6.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회계 원칙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일종의 계획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것도 있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사고이월 같은 경우요,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이에요.  10건이고 93억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의 자체판단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요.  사고이월 10건이 전체가 다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연내에 공사를 다 완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각 사업별로 보면 일정부분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은 특성상 하천점용허가를 미리 국토관리청에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10개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사업 진행은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오늘은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천점용허가라는 것이 사실 국토부에서 받는 거지요, 이것은 대부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국토부에서 받는 건데 신청을 했을 때 생각한 것과 다르게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자료를 잘 올리게 되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천점용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어려운 그런 예측이 되는 경우들도 많으리라고 보여요.  이런 경우는 원래 사고이월로 처리할 게 아니라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때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피한 사유.  과연 그것이 적합한 건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면서 저는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예산회계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세빛섬의 지체상금 부과금액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정산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2015년에는 9억 2,000, 2016년 4억 3,000, 2017년 2억 5,000, 2018년 4억 2,000 이렇게 정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정산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공공성 확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성의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현재 보면 크게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사업하고 각종 축제사업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단 회의는 어떤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전에 그다음 해 것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집행한 내역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 평가단 회의도 2015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점점 평가단 회의의 참석률도 저조한 것 같고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대비 50%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 확보사업들을 발굴하고 공공성 사업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난 평가단 회의는 저도 참석을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함께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공공성 확보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이게 공공성이냐,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인데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공성에 대해서 일정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사업은 맞고 어떤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이 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평가단 위원님들께서 사업제안도 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논의는 활발하고 심도 있게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평가단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기본 좋은 공공성 사업안을 만들어서 평가단에서 논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이 내용만을 딱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일 평가단에서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크게 셔틀버스 운영이 공공성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공공적인 사업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정산이 되고 그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크게 축제하고 셔틀버스 운영 말고는 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이 최초 언제 계획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게 2017년도에 처음 계획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2018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반영이 됐잖아요.  보면 감리비가 전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감리비를 왜 안 넣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검토 중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은 감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송명화 위원  그것을 처음 기획단계에서는 모르셨던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검토가 당연히 됐어야 되고요, 중간에 전용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 말부터 올 10월까지 해서 11개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올 연말에나 이게 최종 감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아직 감리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9,800 잡았다가 7,800으로 계약은 하셨는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중간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추경을 하거나 올 본예산에 넣거나 이럴 충분한 게 있었는데 변경을 해서 그것을 전액 이월을 시킨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지연돼서…….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미 전용이 9월 20일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중간에 그렇게 검토가 됐다면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보이고요.  그 이후 진행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거고 마지막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중간에 그렇게 됐다면 올 예산에 해도 되는데 전용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 자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다른 예산 잡을 때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자료 내신 것에 보면 2018년, 2019년 집행현황 자료에 2019년 세부사업명이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2019년을 2018년으로 하신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 뒤에 뒤에 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추진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 14일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 이것도 2019년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2019년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밑에도 2019년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2019년 1월 14일, 2019년 1월 29일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상에 있잖아요.  혹시 시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아셨나요, 본부장님?  이번 결산 심사…….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알았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그 전에 인지를 했을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셨으면 이번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의회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행을 안 하셨으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별도 보고 아니고 그 안에다 넣어서 주신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예비비 항목으로 별도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불용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난지안내센터 신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변경을 했는데 변경했을 때 이미 2017년 12월 28일 신청서류 반려가 됐고 그다음에 2018년 8월 2일 업무협의로 회신해서 다시 사업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이미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고요, 2017년 2월에 방침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12월 28일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가 반려된다면 그 전에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인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이 된 거고 또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경은 언제 했나요, 변경날짜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신축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하천점용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21일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9월 21일 변경했으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추경에 반영돼서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이 적절히 그때 당시에 추경이나 이런 데 바로 잡혔다면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용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1억 3,700만 원에서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억 원, 한강숲 조성 5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은 망원한강공원 내 어린이야구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야구공이 펜스를 넘어가 주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시간에 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조명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00만 원은 한강 내 중소형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사업이 2018년 9월 건설기술심의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현 설계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공사발주 전에 추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억 원은 나들목 등 접근시설이 부족하여 한강공원 이용이 불편하다는 2018년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한강공원의 전반적인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강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한강숲 조성 57억 6,000만 원은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과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강서, 여의도 등 한강공원 일대에 10만 5,000주의 한강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강이용시민의 편의와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과 추경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추경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 대상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31억 3,700만 원보다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1,700만 원으로 증액사업은 4건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망원 어린이야구장의 경계펜스와 조명타워 설치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한강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야구장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2001년 조성되었으며 해당시설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은 야구장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펜스 높이를 조정하고 여름철 등 야간시간대 사용을 위해 조명 설치를 목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해당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구장 펜스보강은 서울함공원이 조성되는 등 최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사고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야구장 조명 설치의 경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빠르면 금년 겨울철부터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은 전체 7종 69면으로 이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직영 체육시설은 뚝섬한강공원에 위치한 축구장 한 곳뿐입니다.
  따라서 망원 어린이야구장을 포함한 조명이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상레포츠의 통합센터 조성에 필요한 추가 지반조사 실시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지한강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는 2층 규모의 통합센터, 수상계류장, 육상보관장 등이 포함된 규모로 2022년 12월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131억 5,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단계를 통과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에 실시한 건설기술 심의에서 추가 지반조사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신곡수중보의 존치 여부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신곡수중보 용역결과 이후에 사업진행 여부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접근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나들목은 그동안 서울시 한강공원 접근성체계 개선, 중앙정부와 추진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11개 공원에 5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3개소가 추가로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보다는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숲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강서, 광나루, 여의도, 반포지구에 한강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3,000만 그루를 목표로 1,470만 그루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기존 사업인 한강숲 조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0만 5,000주를 추가로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미세먼지와 도심온도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입증된 미세먼지 저감효과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 식재 예정인 반포나 여의도지구는 이용편의와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그늘숲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추진목표인 대기질 개선에는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반포지구는 하천범람이 잦은 저지대 지역으로 침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반포지구 하천범람이 잦은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어떤 식재로 할 거며, 여기다 몇 주를 지금 예정하고 있지요, 반포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반포에 지금 1만 200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검토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숲을 조성할 때 사전에 수리영향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상습 침수지역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이 있거든요, 같은 반포공원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전검토가 있으셨냐고, 각 지구별로 식재를 추가로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수종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나무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 그냥 먼저 잡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각 공원별로 몇 주 정도를 한다는 그런 사전검토 정도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수리영향검토나 그다음에 하천에 자주 범람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합니다.
송명화 위원  몇 주를 할 거라는 건 그럼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광나루에 3만 2,200주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광나루에 3만 800주.
송명화 위원  전체가 그런 거고요.  광진교부터 서울시계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식재 수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전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께서 답변…….
송명화 위원  네,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반포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에 2030자연성 회복사업 기본계획상 거기에도 식재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놨는데요 거기에 반포지구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에 강한 참느릅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해서 별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아까 숫자 같은 경우는 ㎡당 식재 수량을 평균 1.3주로 했고요 그래서 교목 같은 경우는 1주, 관목은 10주 이렇게 해서 수량을 잡았습니다, 면적하고 해서요.
송명화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강은 강 고유의 기능이 있고, 또 숲은 숲의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강의 고유 기능을 하면서 적절한 그런 숲을 조성해야지 한강이 숲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강을 찾는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늘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의미의 숲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는 만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따른 한강숲 추진계획 부분 그것하고 그다음에 식재,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따로 업무보고가 없어서 업무 현안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이후에 한강수상시설물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셨다고 보고가 있으셨어요.  먼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선령 연한이 전체 7개 중 6개가 23년이에요.  그리고 아라호가 37년인데, 아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곧 운항할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선령 연한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것도 이미 30년이 다 지났고 32년 정도 지난 그런 배들이고요.  그 면허가 법 개정 이전에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7년의 유예를 줬기 때문에 지금 2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런 경우에는 매년 선박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과해야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더 추가로 7년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그 안전검사에서는 어쨌든 운항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체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독려를 해서 미리 받아서 그때까지 차질 없이 대체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이후에 그런 걸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023년까지 법정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미리 그런 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송명화 위원  올해 안에 그런 계획들을 다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선박검사증서에 보니까 에비타니아호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2017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검사가 2017년부터 됐으면 2018년에 검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1회라고 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7년 유예기간을 줬고 그 유예기간이 선령이 다 된, 그러니까 20년 플러스 10년 해서 30년이지 않습니까.  30년이 초과한 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다 지금 32년 된 거니까 그러면 1년에 1회 검사를 해야 되는데 2018년에 이것도 기록이 없고 우바호도 2017년 12월 21일에 있고 2018년은 없고 2019년 최근 올 봄에 이런 검사가 된 기록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는 왜 그랬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초과되었는데 7년 유예를 2023년까지 둔 그런 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매년 받은 안전검사결과를 확인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내신 게 2017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그것은 정기검사 자료만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송명화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다시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강에 요트나 다른 오리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작은 건 그렇다 치고 요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에도 문제가 돼서 야간점검은 며칠 전까지 진행을 해서 일정부분 적발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런 선령…….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선령 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여기 망원한강공원 어린이야구장이 어린이만 쓰는 리틀야구장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야간에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야간까지 야구를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지 키가 클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거기가 리틀야구단이 주로 이용하는 데인데요, 각 지역별로 리틀야구단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마포 일대 리틀야구단 3개 팀인가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날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간까지 하는데 날이 어두워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도 야구를 해가지고 하절기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 거의 8시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아이들이 해도 한 시간 정도 9시까지이고 동절기 때는 야구를 거의 실내연습장을 많이 하거든요, 손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러면 동절기 때는 사용을 안 한다 치고 하절기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가네요.  이게 시간이 8시 정도까지면 아이들이 저녁 먹고 하면 야구를 그때까지 할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늦게까지 야구를 하는 결과가 또 초래될까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망원에 마포리틀야구단 등 5개 야구팀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아이들이 연습을 한대요, 실제 이쪽은.  아마 성인야구들은 주간에 대부분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린이 리틀야구단 이런 데는…….
송정빈 위원  성인이 야간까지 하지요.  성인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야구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 방과 후에 하니까 사실 4시부터 8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강에는 야간 등이 있는 데가 없는데 성인들은 어둑해지면 그래도 끝내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훈련과정에서 조금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더 간절하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그것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환경문제로 우리 시장님이 3,000만 그루를 심으신다고 하셔서 한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시지요.  저쪽에 제가 강북 쪽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버드나무 쪽의 종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게 보니까 두모교 가기 전부터 반포대교까지 가는 그 라인에 인도 쪽으로 하고 숲 쪽의 하천 쪽으로 있는 나무죠.  그쪽에 워낙 하얗게 돼 있어서 이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 또 어떤 수종을 식재할지 모르겠는데, 저게 독일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반포대교 쪽 그쪽 라인에 강변북로 밑에 운동하는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동구에 있는 지역의원도 민원이 금호나들목 있는 쪽에 또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아파트 창문을 못 연대요, 그게 막 날라 와서.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불편한 나무를 수종을 변경해서 그쪽에도 심어도 되지 않을까?  꼭 있는 데다 심을 게 아니고 실제 성동구 주민들은 되게 불편하시대요.  이게 알레르기까지 생겨가지고 옥수동하고 이쪽은 아예 창문을 안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쪽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되면 수종을 저쪽에 있는 반포나 이쪽에도 심지만 이쪽 것을 어떻게 한강 숲에도 보면 반포나 아파트랑 떨어져 있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으로 변경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송정빈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가 없어서 이건 좀 추경하고 다른데, 제가 이것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밤도깨비 하시잖아요, 푸드트럭?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금, 토 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금, 토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금, 토를 하시는데 거기 시청사나 시청 청사 이런 데 보면 맨 앞에 뭐가 쓰여 있는지 보이세요?  일회용품 청사 반입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사실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푸드트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맞아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이 쓰레기 일회용품을 어떻게 보면 촉진하는 장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보면.  그 푸드트럭 음식을 드시고 물론 장사는 해야 되고 드시는 분들 편한 게 일회용품인데 이게 혹시 서울시 사업하고 역행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오게끔 만드는 푸드트럭이 결국에 쓰레기를 만드는 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입장에서는 푸드트럭이 적합하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푸드트럭에 대한 장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한강에 하는 것이고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일회용품 문제는 한강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여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쓰레기가 음식쓰레기 일회용품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하는 푸드트럭 운영자 측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해서…….
송정빈 위원  지금은 한강에서 치워주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안 치워줘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꿨어요, 자체 처리하도록.
송정빈 위원  자체 처리하도록.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운영 중에 쓰레기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푸드트럭 거기 하는 데가 더 깨끗해요.
송정빈 위원  깨끗은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정도로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밤 영업이 끝나면 다 쓰레기 치워서 가지고 나가도록 했어요, 직접 처리하도록.  다만 일회용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푸드트럭을 4월에 시작하기 전에 상의를 하기는 했어요.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은 좀 맞대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어떤 기자분도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한강이 오히려 쓰레기를 만드는 곳이 돼 버리니까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하시고, 화면 안 나오죠?
○부위원장 이광성  화면이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 같은데 이건 좀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거기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따가 밖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위원이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찍어온 동영상 같은 걸 이 기계가 안 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한강숲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니까 한강숲 조성 추가 조성 예정규모가 표에 나오고요.  여기 사업명, 그늘숲, 완충숲, 이용숲 이렇게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완충숲은 강변에 북로하고 남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강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충할 수 있는 그쪽 경계에 설치하는 숲이고요.  이용숲은 둔치에 시민들이 그늘로 활용하거나 경관으로 활용하거나 둔치에 있는 걸 이용숲이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용숲이 주로 둔치예요.  그다음에 그늘숲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늘숲은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은 용어이긴 한데요.  그게 한강에 최근에 올해 상반기 텐트문제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텐트는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늘막 텐트를 허용하는 게 한강에 나무가 부족하고 그늘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가급적 저희들이 한강에 나무도 많이 심어서 그늘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늘숲 용어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그늘숲 쪽으로 방향을 방향성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그늘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지금 당초 사업에 이미 식재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030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2020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더 나무를 3,000만 그루 심기의 그 일환으로 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기간을 좀 당겨서 미리 하고요.  일정부분 수량을 약간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추가 식재한 곳이 반포, 광나루, 강서, 여의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자연성 회복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앞으로 향후에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들을 그 계획에 담아 놨는데 그걸 2022년까지 당기면서 이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경영 위원  자연성 회복의 한 단계지만 좀 당겨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 3,000만 그루 심기 그 계획하고 그다지 연계성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래도 2030에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침수지역을 잘 살피셔서 그거 좀 원활하게 또 다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죠, 어찌되었든.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제적 손실을 또 보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강 구리 그쪽 나무의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 주거지 또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꽃가루가 덜 날리는 수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관만 있다든가 멀리서 경관을 보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런 것을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최동주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청소개선대책 시행 후의 월별성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한눈에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암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얘기 없이 한번 불시에 가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안 돼요?
○부위원장 이광성  아직 안 됩니까?
김경영 위원  이런.  화면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제가 그냥 아무 때 갔던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야 정말 달라졌다.’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거기에 특별히 몇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것, 포스터가 참 와 닿았어요.  내가 저렇게 쓰레기 버리면 그 물을 내가 다 도로 먹는구나 이런 포스터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곳은 이렇게 나무판자로 해서 재활용품을 넣어놓는 그런 판자도 만드셨더라고요.  그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셨고 차량은 차량대로 딱 정비를 해 놓으시고 여러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화면이 안 나왔고요.  거기에 칭찬할 점이 참 많았습니다.
  포스터, 현수막, 특히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들어가는 데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현수막을 대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게 화장실에 쓰레기를 너무 버리더라고요.  내 꺼 아니라고 휴지 막 아무 데나 해놨는데 들어가면서 그걸 딱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사람들의 동선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현수막도 잘 붙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칭찬합니다.  너무 좋고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눈에 띌만하게 안 줄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쓰레기양이 저는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꼈던 거 다른 시민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도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저녁 또 주말 저녁에 젊은 친구들 20대, 10대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아직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도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선도해 나가면 그 친구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똑같이 또 같이 그 속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이고 위원님, 그렇게 그 전에도 한강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죽 진행을 해왔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 맨 질책만 받다가 그 화면으로 해서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칭찬 좀 하려 했더니 제가 이쪽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쁘게 잘 나오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빈 위원님 것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하여튼 어쨌든 다음 회기나 기회가 있을 때…….
    (「아, 떴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송정빈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님 것 보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보세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송정빈 위원  저 길 쪽으로 다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날 뛰러 갔다가 주민분, 위치를 모를 것 같아 두모교라고 찍어 놨는데 주민분들이 이리 안 걷고 차라리 자전거도로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하고도 사고 날 뻔도 하니까, 이 거리 자체가 한 1~2㎞ 돼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하시고, 그리고 이왕 스피커 킨 거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 나들목 쪽에 아리수음수대가 있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먹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표시가 물만 나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리수인지 아니면 그냥 손 씻는 그런 물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한강을 1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또 수리를 하는 동안에 일단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8쪽 보시면 지금 나들목 설치가 56개 돼 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한강접근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해서 4억 원 편성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시민만족도 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있는데 시민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나들목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 접근성보다는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강 치수라든지 아니면 수방,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게 가장 기본이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 접근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다뉴브강 유람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다뉴브강이랑 한강이랑 차이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뉴브강은 수심이 깊은 걸로 언론보도가 나오는데요.  한강은 거기에 비해서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3.5~4m 이 정도 되고요.  물론 가장 깊은 데는 11m 정도가 나온 데가 있는데 국소적인 거고요.  그래서 평균수심이 훨씬 낮고 대신에 강폭은 저희 한강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잠실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살이나 아마 이런 부분도 한강은 좀 유유히 흐르는 그런 물살이고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히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사고가 더 생길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고 또 강폭이 넓기 때문에 사고가 오히려 다뉴브강보다는 안전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강유람선은 확인해 보니까 이랜드크루즈에서 운행하는 5척이 전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실제 운행하는 것은요.
김정환 위원  실질적으로 하루 운행횟수는 14번밖에 안 되네요, 확인해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5톤 이하 소규모 선박 개인요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또 구명조끼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신에 120%는 의무적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5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준이 5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엊그저께도 사고가 났는데 한강 수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이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현재 그 매뉴얼을 잠깐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네, 수난사고가 났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응현황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매뉴얼로 다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사고가 나면 선장 책임이 일단 가장 커요.
김정환 위원  선장, 쉽게 이야기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선장 책임이 가장 커서, 선장이 사고 났을 때 바로 유관 연락처에다가 신속하게 통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강에는 다행히 해양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의 수상구조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주는 모래에 얹히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좌주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일단 승객들은 해난구조대라든지 해양경찰이 와서 신속하게 배에 옮겨 태워서 빼내고 그다음에 좌주된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예인을 하게 됩니다.
김정환 위원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니까 참 안심합니다.  진짜 수고가 많으셨고요 안전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경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정리가 다 깔끔하게, 일단은 쓰레기가 없으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쓰레기가 막 넘쳐나 있고 쌓여있으면 거기다가 더 버리고 싶고 저렇게 없으면 딱 정리해서 버리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일단 깨끗하니까 심리적으로도 나도 이렇게 구분해서 버려야지 이런 심리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 것은 이렇게 잔디도 잘 되어 있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또 넘겨주시면 주변이 다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설치허용구간, 똑같은 거네.
  잠깐만요, 이전에 것.  이렇게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구간 해서 전체적으로 위치도 그려놓은 저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저분한 곳을 이쪽에 음식물쓰레기 저런 거 한 곳에 딱 모아서 가려줬더라고요.  여기저기 보기에 눈에 안 좋은 것들은 가림막으로 가려놨고 다른 것들 또 보시면 포스터, 아까 제가 말한 이 포스터를 보고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 뒤로 보시면 제가 한강에 가면 늘 불쾌하게 여기던 곳이 음식점에 음식물 무단투기해서 막 지저분하게 있는 것하고, 두 번째가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휴지가 널려져있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잘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놨던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것 이것이 재활용품들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뒤에 저 판자, 다음 것 넘겨보시면 저렇게 해서 저 안에 재활용품들을 싹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모르시나.  딱 집어넣어놔서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안 나와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다음 것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수고해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노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데다가 뭔가를 버리면 마음에 부담감이 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한강의 구역으로 한남대교를 시작해서 반포대교, 동작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원효대교를 거쳐서 마포대교까지가 제 지역구거든요.  정말로 한강이 이촌동을 굽이쳐서 지나가는 곳인데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도 주지만 또 많은 아이디어도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한강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워낙 관심이 있고 또 검토보고에도 아주 색다른 게 있어서 한강숲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자연성 회복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기질 문제 관련해서 미세먼지도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심정으로 그것도 하나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또 한강숲에는 민간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숲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꼭 필요한 대기 중 1기압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또 우리가 버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자기의 자생력을 귀한 물질로 내보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편안함이라든가 호흡기로 인한 심폐율을 향상시킨다든가 면역을 증강시킨다든가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중화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게 나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숲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물을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휴양림에 가보면 그 앞에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10배의 담수를 하고 있는 소중한 숲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양강댐이 평균 한 18억 톤이라 그러면 180억 톤의 물을 우리 숲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제2의 강이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산림청에서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109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숲 조성은 사실은 도심에서는 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께서 3,000만 그루 서울숲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사실 주관부서는 푸도국이지요.  푸도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푸도국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2018년 12월 서울연구원 평가거든요.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중국인들이 국제회의에서 서울 너희들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내놔 봐라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115만 그루 숲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숲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요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중국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소송도 해야 되고 다툼이 있을 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들을 사실 위원님들에게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의정활동에 사용했다가 팩트가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서 연구 검토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UN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환경조약에 다 가입되어 있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숲은 그냥 숲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숲이 숨을 쉬면서 나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기화하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일렬 가로수가 미세먼지 50%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정부에서는 금년에 1만 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고 이번 1조 645억 원의 미세먼지 추경을 하면서 7,000톤을 더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목표치로만 끝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번 중국 관계자가 너희들 과학적인 데이터 있느냐는 게 상당히 쇼킹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가 무조건 미세먼지를 절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느 나무가 어느 수종이 미세먼지에 더 효과적인가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요즈음 미세먼지는 208년 제갈량이 양쯔강 적벽대전에서 남동풍을 일으킨 게 아니고 계절의 변화로 남동풍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쪽으로 어쩌면 우리 미세먼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6, 7, 8, 9, 10월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걱정을 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를 더 잘해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본 위원이 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민원들도, 다른 어떤 위원님들보다 제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한강숲 조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 효과를,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우리에게 이로운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강에는 임업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임업직?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임업녹지직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향산 현신규 박사라고 숨어있는 위인이신데 정말로 이분이 사실은 6.25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아있는 모든 포화를 우리 한반도에 쏟아 부었는데 30년 만에 녹화사업을 완벽히 해낸 UN이 인정한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현신규 박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숲 조성에도, 그게 그냥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해서 어느 숲 어느 나무가 그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가까지를 연구해서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숲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장황하게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반드시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숲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하고요 지금 숲 관련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11월 27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아마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보도자료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나무 수종에 대한 발표인데 동시에 이전에 나무가 미세먼지를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그 전 연구인데 이때 함께 보도자료를 낸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키 큰 나무기준인데요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이고, 그다음에 경유차 한 대가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1,680g인데 이것은 나무 47그루면 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소 발생도 나무 한 그루가 1,799㎏, 그다음에 나뭇잎 1㎡당 대기열 664㎉ 흡수, 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국민들한테 발표도 했고 저희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용역을 할지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할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푸도국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릴 건데 각각의 수분이 있는 나무와 산에 있는 나무, 가로수하고는 모든 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혁신과제 도출과 혁신과제 추진 방안을 본부장님 직속 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나 했는데요.  한강사업본부 2017년, 2018년 평가등급이 어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아, 저희가 S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S등급을 받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두 해 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7년, 2018년 다 S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안 믿어지네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S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것 그냥 가면 한없이 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붙들고 그것을 해결해야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 S등급을 받을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에다가 대나무 숲을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 어디서 가져와서 심지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심느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과천 선바위역 뒤에 아마 그쪽에서 종자를 키우는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남쪽이라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남쪽이라면 전라도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충청도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충청도, 그런데 대나무숲은 거기 두 군데에서만 갖다 심는 거예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나무를 갖다가 심을 수 없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촌에 강변북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남쪽에서 해를 받으면 벽에 반사돼서 되게 따뜻한…….
○부위원장 이광성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 대나무를, 그러니까 한강에다가 심으려는 어디서 가져오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데하고 계약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계약한 건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것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매할 시점에 재배가 안 되어 있다거나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 잘 안 보이시지요.  책인데, 걷는 사람이라는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쓴 책이에요.  이것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촬영을 담양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대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주인이 대나무 100그루를 선물로 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심을까 하다가, 자기가 한강 앞에 사나 봐요.  그래서 한강에다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하정우라고 하는데요 대나무 100그루를 둔치에 심을 수 있을까요?  운반비용, 나무 심는 비용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할 작정이었다.  한강 둔치 어딘가에 대나무 숲이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하지만 한강생태계를 관리하는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타 지역의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타 지역에서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대나무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저번에 자문회의를 했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랄 수 있는 대나무에 대한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어야지, 그리고 또 장소도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자랄 수 없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이번에도 일부 심거든요, 대나무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정우 배우가 저희들한테 아마 연락을 해서…….
○부위원장 이광성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전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아마 답변이 그렇게 안 됐는데 책에다가 저렇게 쓸 일은 없을 테고…….
○부위원장 이광성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공인이고 그다음에 대나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자기 집에다가 심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인이 이런 말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물론 직원한테 누가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어떤 직원이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은 이런 원칙이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잘 모르면 내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지금은 우리 3,000만 그루 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100그루를 자기가 전부 다 돈 들여서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데도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 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개연성은 있는데요.  배우가 대나무를 한강에 본인이 운반비까지 다 들여서 아까 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한강에 함부로 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대응을 미숙하게 한 게 맞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개연성도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직원한테 시켜서 하정우 측에 연락을 해서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연락은 안 닿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래도 대나무하면 담양 아닙니까?  담양의 대나무를 100그루, 아니면 또 상의해서 100그루가 적으니까 더 많이 당신이 투자해서 해라, 단 여기다가 당신이 심었다고 팻말이나 이런 걸 걸어둘 수 있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가다가도 하정우 영화배우가 여기다가 이것을 기부했네,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식한테 너도 커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라,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 이야기 거리도 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일 텐데 이런 것이 묻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참고로 대나무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북방한계선이 있고, 그런데 요즈음에는 좀 더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는데요.  서울에 대나무가 그렇게 썩 잘 자라는 환경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묘목을 심든지 아니면 큰 나무라도 뿌리돌림 하고 난 다음에 이식하고 약간 까다롭긴 한가 봐요, 큰 나무는.
  그러니까 아마 전후 사정이 있을 터인데 부위원장님께서 하정우 배우 연락이 돼서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했냐면 아까도 밖에서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전화 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했었다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혹시, 이것은 단정하는 건 아닌데 직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나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가셔서 직원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전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하정우 같은 분들이 기증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면 참 아쉽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자기가 다 하겠다는 데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답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가셔서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광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강숲 조성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오늘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그럼 최정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정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강몽땅여름축제도 잘 준비하셔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정수용
    총무부장    박기용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속기사
  신선주  김재춘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