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5.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6.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
8.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
10.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길영 의원 외 56인 발의)
6.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9인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공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핵심 사업들이 올해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지향ㆍ박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7분)
(의사봉 3타)
일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이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병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이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면서 현행 조례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전과 같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와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인접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2호에 따라 일정 조건 아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의료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의 용도 재분류를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한 요양병원의 설치 지역 확대 검토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다양하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요양병원만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1쪽입니다.
요양병원 외에 다른 병원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지 형평성 측면에서 건축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요양병원은 그 특성상 고령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장기 입원자의 증가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소 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기타 지원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1974년 평창동 일대에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에 분양된 지목이 ‘대’인 택지를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분양 당시 건축이 불가능한 미정지 상태의 택지와 비오톱유형평가 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비오톱 지정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평창동 일대에 준공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된 지목이 ‘대’인 택지 중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는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 택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손실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1월 신설한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는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규제비용 분담의 불비례성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 부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거나 비오톱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15쪽입니다.
의도치 않은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복도로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안된 비오톱 지정 해제 기준과 관련한 조문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적용 대상에 대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연림 등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 자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4호,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신동원 의원님과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번 및 제64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검토의견은 지난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보고 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요양병원은 2011년 타법 개정에 따라 당초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였고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바뀌어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허용 용도인 노유자시설에서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시설로 변경되어 기존에 허용되었던 요양병원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에 입지한 요양병원의 증축이나 신규 입지가 필요한 지역도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타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입목축적, 비오톱 1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역 내 원형택지는 택지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지목만 임야에서 ‘대’로 변경된 토지로 개발을 위해서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목이 ‘대’인 원형택지 전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유지해온 원형택지의 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의된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암반의 대규모 절개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입목축적에 대한 현행 조례의 유지는 필요하며 또한 현재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별도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동원 의원님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매입주택 같은 경우는 SH가 주로 하잖아요?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잘 모르다가 용적률 상향, 종 상향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토지를 찾으려면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안 나오죠. 그러면 사실상 신축매입약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7층 이 정도에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많아봤자 3종.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면 땅값 상승은 또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매입을 하는 주택 같은 경우까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 내지는 그 지역 내에 나름대로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과 같이 어울리는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과도하게, 일반적인 주변 지역과 용적률이 다른 체계로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마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트별로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예측 가능성 있는 행정만 하면 사업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장구조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SH도 몇 천개씩 하다가 2022년도인가부터 사장님 바뀌고 나서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자들은 예측을 하고 토지자금이나 이런 걸 미리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또 시작하니까 몰리고 이런 거잖아요.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돼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임대인들도 선호하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다세대ㆍ다가구 형식의 주택들보다는 나름대로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소규모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대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긴 것에 대해서 기간이라는 것들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언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SH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간과 관계없이 이러한 기준들을 민간과 차등을 둬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하여튼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논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한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항상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그 외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의회가,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인 주민들의 자치를 대변하는 입법권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이 낸 조례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의원들이 낸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 본 위원은 일단 그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꼭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받은 위임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돼주길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결정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입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 전체가 확실하게 거론해서 그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주택정책실과 논의를 많이 하셨나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지난 6월 30일에 제2부시장 지침으로 전부개정된 내용 중에 추가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 김경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이런 거죠.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 중 하나가 신축한 지 10년 이내 가로구역당 15%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업부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규정이 없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건물 하나, 두 개만 들어서면 사업부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명히 주택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규정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신속통합 후보지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을 하려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다 보니까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접수하기 훨씬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건물 짓고 있는데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 권리산정기준일은 과거로 가더라고요. 과거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현금청산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왜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새로운 건물을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어느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발생할 일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꿔야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든 지침을 만들든 아니면 권리산정기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봐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협의회를 구성했든 아니면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었든 어떤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왜냐,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은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선정이 안 되면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 주민들은 억울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제어하는 구도 있는 반면에 일부 구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내주고 나중에 신통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별도로 지정하는 난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로도 편차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 정비를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기준들을 만들고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3번 이게 노유자시설이냐 의료시설이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노인들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조금 더 정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의 표가 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의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1종일반주거지역에도 의료시설로 개편을 하고 거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장려를 통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게 산 아래잖아요, 대체적으로?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70년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한 택지라고 하는데 서울시 내에 이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마 1970년대에는 서울시 전역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위 원형택지라는 개념으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은 평창동 일대하고 성북동 일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세 군데가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국가가 계획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했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00년 7월 15일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난개발로 우려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아니면 보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단 말이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대안과 대책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든 아니면 지목이 다른 전ㆍ답이든 각 개발에 대한 부분도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고 해서 경사도, 입목축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뛰어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 위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지정 요청을 했을 때도 상당히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그것이 보류됐던 사안인데,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보자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아니면 또 가지고 있는 형태별로 조금은 구분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이 일부라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공공에서 다시 사들여서 공원이 됐든 소규모 공지가 됐든 보존을 위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까지 발라내고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토지와 관련돼서는 공공에서 어떤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보존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 결과가 나오면 윤종복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한번 주셔서, 그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선례를 잘 남겨서 그러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방금 말씀 다하셔서 저랑 대부분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윤종복 위원님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지역의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20년 이상 임대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조례 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도 인센티브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길영 의원 외 56인 발의)
(14시 44분)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하여 2022년 10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ㆍ용도별 지정 방안을 도입하도록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별ㆍ용도별 지정 방안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서울시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허가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안의 제출 경위는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에서 1차 정량지표인 지가가 안정으로 확인되므로 지역별로 2차 개발사업의 영향 등 정성지표를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 내 직접적인 영향권을 경계로 한 필지별 지정 또는 필지별 핀셋 지정의 가능 여부는 불가하지만 필지별 지정이 아닌 투기 우려 지역만 선별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역의 조사ㆍ분석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용도별 지정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나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이후에는 허가구역의 용도별 지정을 통해 업무ㆍ상업시설은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용도별 지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정 해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번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기준반경 1km에 해당하는 직접 영향권으로 걸쳐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넓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여 사업구역과 관계없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경계를 지정한 후 소유자가 거주할 수 없는 업무용, 상업용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영향권에 걸쳐 있는 행정동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상 지정된 허가구역 경계 안의 모든 토지가 허가대상으로 특정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4월 허가구역 경계 안에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허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19일 이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을 포함한 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조금?
토지거래허가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취득목적에 따라서 관련 구에서 검토를 하고 보통 99% 이상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또 하나는 실거주목적이 아닌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동산거래 폭등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불편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해제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상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마 주택과 관련돼서는 주택실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설정할 때도 주택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돼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른 신통을 한다든지 어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민원은 안 생기는데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내의 여러 지역 중에 서초ㆍ강남이라든지 용산 이런 쪽 지역들은 아직도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가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언제 기준으로 얼마가 됐을 때 절대치로서 이것을 넘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상대적일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을 할 때 필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투기과열 현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하는 게 있죠?
지난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행법에 의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상위법인 법률에 의거한 이유로서 말씀 주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이에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상정을 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확인한바로 그 당시에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법정동 대신에 직접 영향권에 걸쳐 있는 행정동을 경계로 허가구역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연연해서 이거를 묶어서 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 거고,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동과 법정동의 의미는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10월 19일이 아니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선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구역을 용도별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법정동 단위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영향권 반경 범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범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금일 상임위에서 어떤 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는데 실무적인 작업과 더불어 부동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거시적인 정책판단도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9인 찬성)
(15시 06분)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9호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완료된 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구속력과 처분 내용을 강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내용, 지침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보완 및 구속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사업 종료 후 해당 구역의 운영ㆍ관리 현황 및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속력 있는 처분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의안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이번 건의안에 따라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모니터링 및 처분 관련 근거를 두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기반의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과 관련 지침 등과의 내용 연계 및 정합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도시계획 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9호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이후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도 미흡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자의적인 건축, 용도변경 등의 위반행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미준수사항에 대한 처분 개선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의안번호 1227)(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2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의선 지하화로 남은 지상부 유휴부지가 경의선숲길 조성으로 공원화됨에 따라 공원화된 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을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경의선 지상부에 조성된 경의선 근린공원을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먼저 경의선숲길 조성사업은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사용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중복 결정 후 2016년 11월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올 6월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하였으며 7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가좌역에서 용산구 용산문화체육센터 사이의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으로 약 4.2km에 달합니다.
5페이지 주변 현황도입니다.
대상지 사이에는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효창공원앞역이 있으나 해당 역사부지는 공원이 아니므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각 공원구역별 항공사진 및 현황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잘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토지현황입니다.
대상지 소유권은 전부 국공유지로 사유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유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기정 및 변경의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에 대한 면적 정정입니다. 면적 정정으로 인한 공원 경계의 변경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 의견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점용허가 중이거나 개발 예정 부지에 걸쳐 있는 4개 필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공단에서 제외 요청한 부지는 금회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요청한 필지는 공원과 개발 부지에 모두 걸쳐져 있어 오해로 인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견은 금번 용도지역 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국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1227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4쪽 도시관리계획 사항,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5쪽 대상 토지현황, 6쪽 그간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경의선 지하화로 남은 지상부 유휴부지가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으로 공원화됨에 따라 경의선숲길 구간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누락 및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과거 경의선 복선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 구간이 지하화되며 발생한 지상부 유휴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현재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의선숲길의, 15쪽입니다.
용도지역을 현재의 공원현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한편, 기존 도시계획시설 공원(철도 중복 결정) 결정 시 토지 조서상 누락된 필지면적을 포함하고 지적분할에 의한 필지면적을 반영하여 기존 고시문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의선숲길이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철도 중복 결정)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다는 점, 2016년 11월 공원으로 조성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녹지 공간으로 확보ㆍ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오기사항 정정과 실제 필지 면적 반영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7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꺼내 든 것은 일전에 우리 과에서 발표를 했나요, 이걸 발표했었죠?
국장님, 좀 물어볼게요. 경의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셔도 됩니다. 이 자료만 정확하면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죠. 제가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조금 의도치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의선숲길 근린공원 구간-
(회의록 끝에 실음)
8.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8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 도달로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경기 및 국토부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인 수도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토법상 최상위계획인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최초 결정되었고 2009년 변경 수립되었으며 2020년이 목표연도였는데 이 목표연도가 완료되면서 재정비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립배경, 미래상 및 발전목표 그리고 2040 수도권 공간구조안, 10대 핵심과제, 부문별 계획안,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법상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규제하는 계획이라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연계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최초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목표가 경과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그리고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재정비가 되어서 이제 광역도시계획만 재정비를 하게 남겨진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2040 광역도시계획은 2019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ㆍ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착수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이제 계획안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승인 및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5쪽입니다.
수도권은 약 2,600만의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거대도시권입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은 세계 5위의 경제규모로 세계적 규모인 대도시권으로서 지역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곧 수도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쪽 지금 세계는 대도시 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동아시아 대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8쪽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보더라도 장거리 통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G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9쪽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ㆍ재해 등 개별 지자체가 홀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공동의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ㆍ산업, 실생활까지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적해 있는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미래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창의적인 문화공간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등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러한 현안들의 현실적 해결방안부터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대도시권의 미래비전을 담았습니다.
13쪽입니다.
기존 2020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목적으로 수립되어 수도권 미래상 실현에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2040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이슈 해결에 집중하며 전략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였고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입니다.
15쪽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또한 수도권 주민 6,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의 지향점과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최종적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분석하여 2040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세 가지 핵심키워드인 살기 좋은ㆍ쾌적한 그리고 경쟁력ㆍ산업, 상생ㆍ통합을 도출해 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에 따라 본 광역도시계획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3대 발전목표와 10년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공간구조안입니다.
20쪽입니다.
수도권은 31개 시ㆍ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이지만 지자체 권역별로 상이한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연계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규모, 경제활동,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여 주요 중심점을 거점으로 설정하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던 발전축을 광역교통축을 따라 설정하여 수도권 공동의 공간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21쪽 첫 번째로 거점의 위계 및 기능을 세분화하였고 광역거점, 권역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을 각 4개씩 그리고 전략거점을 3개 그래서 5개의 위계로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은 인천, 수원, 의정부와 함께 사회, 경제, 산업 등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은 주핵도시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심지 간 연계를 위해 축을 기존 다핵격자형 구조에서 방사축인 철도축을 보완한 서울 중심의 방사순환형 구조로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점과 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구조안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도권이 10년 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발전목표 첫 번째,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 간선도로ㆍ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의 복원, 친환경 교통 및 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의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26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 강남 중심지 간 교통연계, 공항으로의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GTX-AㆍBㆍC의 조기 건설 및 GTX-DㆍEㆍF의 조속 확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27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입니다.
간선도로 일대 교통 혼잡, 지역단절 및 소음ㆍ먼지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시가지 내 가용지 고갈로 기반시설 상부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행량 분산 및 교통 정체 해소, 지역단절 해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용지를 확보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단절된 공원녹지의 복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단절된 광역생태축을 연결ㆍ회복하고 개발~녹지축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여 부족한 도심 내 시민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9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친환경교통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미래 교통수단 가시화에 대응하는 수도권 차원의 정책방향 부재, 과도한 배출가스, 에너지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기타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공중ㆍ수상을 통한 주요거점 간 빠른 연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도입도 반영하였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는 복합문화거점 조성입니다.
향상된 여가ㆍ문화 수준, 국제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풍부한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여 복합문화거점을 다핵화하고 이를 연계하는 여가ㆍ관광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31쪽 발전목표 두 번째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을 위해서는 역세권ㆍ기성시가지 고도화를 통한 광역거점 육성,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 산업기지 육성, 해안ㆍ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의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는 역세권ㆍ기성시가지 고도화를 통한 광역거점 육성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가용지 부족상황에 직면하여 토지이용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차량기지 및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개발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역세권, 차량기지, 기성시가지의 입체복합화를 추진하여 역세권과 기성시가지를 광역거점으로 육성하고 GTX노선의 주요 결절점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3쪽 일곱 번째 핵심과제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 산업기지 육성입니다.
첨단산업의 사업체, 종사자 또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산업거점의 파편적 입지로 인해 산업간 연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 ICTㆍ스마트 벨트,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 생태관광ㆍ농업벨트, 평화경제벨트 등 신성장 산업벨트를 마련하여 첨단 산업기지 육성 및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쪽 여덟 번째 핵심과제는 해안ㆍ수변공간의 평화관광 공간 조성입니다.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에서 서해연안까지 연결하는 서해뱃길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서해, 한강, DMZ 일원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발전목표 3,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위해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라는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아홉 번째 핵심과제인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 생활권 단위의 연계ㆍ협력 전략과 발전축ㆍ보전축을 연결하기 위한 생활권 단위의 미래공간구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권역별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 중심권역 생활권 그리고 도농통합권역인 4개 생활권을 구분했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이 속해있는 중심권역의 주요 전략입니다.
서울생활권은 인접한 도시와 연계해서 생활권1, 생활권2, 생활권3, 생활권5가 속해 있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마지막 열 번째 핵심과제는 수도권 발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수립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위임ㆍ이양받는 수도권 광역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기이 구성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계획 수립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3자 협의체가 결합된 MPO 형태의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수도권의 공통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39쪽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40~41쪽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6개 부문에 대한 주요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법정 수립 절차에 따라 9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요청을 하고 이후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청회 개최의 주요의견 및 대응방향은 44쪽과 45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46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5위 규모인 수도권의 경제 규모를 3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8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목표연도 도달 이후 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쪽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의 광역화와 함께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문제 증가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의 재정립을 위해 새로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 후 계획 수립기관 합동으로 2023년 7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수도권의 미래상 및 발전목표와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수도권의 중심지 체계 및 광역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부문별 계획 및 권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계획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간의 글로벌 경쟁 심화,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감염병 팬데믹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교통ㆍ환경 등 도시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차원의 미래전략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수도권이 직면한 문제들의 현실적 해결방안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구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견청취안에서는 그 비중과 구체성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단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로 공간계획-토지이용-광역시설-방재안전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계획권 차원의 통합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환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해체되어 운영되지 않았던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내 공동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14쪽입니다.
지속 운영하여 광역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장기 핵심과제로 제시한 3자 협의체가 결합된 MPO 형태의 수도권계획ㆍ관리기구 구축 노력하는 등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8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40 이거 내용을 보니까 국토계획법 최상위계획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도권 전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정사실화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개 시도에서 약간 리스크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획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자료가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용으로 정리돼서 함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서 그 안에는 담기겠지만 그걸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큰 미래 비전과 핵심 과제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를 완성해서 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더라도 갈수록 더 기후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들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공간 구조라든지 철도 예를 들면 녹지 이런 부분들 외에 이런 부분이 추가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대도시권 중 우리가 세계 5위권역이에요, 6페이지. 중국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왼쪽 상단 지역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수도권의 책무 하면서 세계 대도시권 중 한국 수도권이 경제규모 세계 5위권이라고 하고 계신데, 우리보다 중국이 위일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교통 그중에서도 지상철도와 관련해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수도권 내에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고 특히 서울과 달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여기 담겨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이트마다 계획 내용 항목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다만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방안 또는 그런 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 그리고 국토부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제로 삼아서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자는 식의 실무적인 의견들이 계속 진달이 됐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이고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또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있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것을 여기다 담기를 바랐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들은 별도의 트랙으로서 논의를 통해서 가면 되지 광역도시계획에다 담는 것은 3개 시도의 의견이 약간은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1개 시도에서 불편한 이슈를 광역도시계획에다 담는 것은 어느 정도 각자가 동의해야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3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해 지역 현황 및 도시계획 제도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고도지구 및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고도지구는 8개소, 9.23㎢가 있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6개소, 2.92㎢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ㆍ유지 또는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2년 남산 주변에 최초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2019년 미관지구로 처음 지정되었다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사안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 28조, 37조, 34조에 근거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지구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변경에 대해서 변경 5개소, 폐지가 3개소 그리고 표기 정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동림피엔디에서 진행을 했고 현재까지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을 통해서 2021년부터 2022년 전문가 자문을 하였고 그리고 자치구 간담회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검토해서 2023년 7월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입니다.
남산 주변의 도면은 8쪽 도면과 같습니다. 고도지구가 297만㎢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남산 주변의 현황 사진입니다.
해당 남산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1972년 최초 지정된 이후에 남산제모습찾기가 1991년에 진행되었고 1995년도에 남산 주변에 대해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내 자연경관지구가 중첩된 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높이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된 내용은 16만 7,000㎢에 대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 12m에서 20m 이하의 높이제한을 20m부터 40m까지 세분화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관리수단의 중첩 그리고 준주거지역 일대 변화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삼양로 그리고 시루봉길 그리고 도봉산로로 해서 좌측편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 모습은 18쪽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0년 12월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산 일대의 경관훼손을 우려하여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도지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경관보전 내 기준의 완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지역도 건축물의 노후화, 관리수단의 중첩, 높이 초과 건축물의 검토를 고려해서 고도지구를 조정했습니다. 고도지구 높이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점들을 고려해서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기ㆍ평창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고도지구는…….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북한산 지역은 20m로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지형차가 있는 지역은 8m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변경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의사당 주변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지구는 해발 55m에서 해발 6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회의사당에서 인접하여 해당 시설이 중첩되고 금융지구 등 주변 발전을 감안하고, 동ㆍ서여의도 불균형을 감안해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38쪽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높이를 끌어와서 해당 높이에서부터 IFC빌딩으로 이어지는 선형을 잡아서 75m, 120m, 170m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입니다.
경복궁 주변에는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 사진은 42쪽이고 해당 지역은 1977년 결정되고 1995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옥 및 문화재 보호, 높이관리수단의 중첩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조정된 부분은 경관지구와 관련된 중첩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오류 고도지구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온수산업지역에 대한 해제를 담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높이 20m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 주변으로 조망대상이 별도로 없고 서울이 아닌 부천지역의 산업지역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초동 법원단지입니다.
법원단지는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현황 사진 56쪽입니다.
현재 28m 고도제한이 있는데 이 지역은 중요시설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관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앞에도 고도제한 하지 않았는데 지방법원, 서울검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지역을 감안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해서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한강변의 남북측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당초 미관지구로 규정되었던 것이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라는 지정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이 있고 또 한강변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10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의견, 11쪽 환경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8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12쪽부터 32쪽까지 검토내용의 상세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요구 및 여건 변화에 맞춘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를 규제해 왔으나 향후에는 관리의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국회의사당ㆍ경복궁ㆍ배봉산 주변의 7개 지역은 고도지구 면적이 완화되며 오류ㆍ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의 2개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 면적이 폐지되는 등 총 9개 지역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배봉산 주변은 주거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거주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34쪽입니다.
경관 조망 보전 및 자연 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설정 기준 이외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고도지구 완화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 주변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도심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한옥 문화재, 저층주거지 보호 및 규제를 위해 여러 관리수단과 중첩되어 있어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완화를 하는 데 있어 자연경관지구 중첩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며 옥상 활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고도지구 완화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국회의사당에서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의 고도지구 지정 직선거리가 365m로 고도지구 높이 또한 75m, 120m, 170m로 설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차가 크게 느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설정된 고도지구 부지 규모상 현재 3단계 높이 기준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물 간 높이차를 줄여 경관상 압도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높이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오류 주변은 서울 온수산업단지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제조업 중심의 공장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및 입지 여건의 변화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보호해야 할 조망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 구역 주변의 고층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고도지구 지정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된 곳으로 고도지구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약해졌으며 오히려 주변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지구 지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역입니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일대는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은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강변 관리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리범위 및 대상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고도지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그간 1965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이번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2014년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대상으로 완화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반면 이번에 제출된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지구 관리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남산ㆍ북한산ㆍ구기평창ㆍ배봉산 주변 지역은 주택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전무한바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고도지구 관리방안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229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산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남산 고도지구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례가 있나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일부는 해제를 하고 일부는 완화를 하고 일부는 보전을 하고 또 중첩되는 것은 걸러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로 중구에는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고도제한 푼 곳이 세 군데 있죠?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자료 85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의견 하단 박스 한번 보세요.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중 중구청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현동, 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 그다음 고도지구 지정 이전 높이 초과 건축물 구제 방안 마련,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완화 기준 최고 44m 범위 내예요, 추가. 그다음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 고도지구 중첩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및 퇴계로변 일대 고도지구 경계부 조정 요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가능 지역은 단계적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도지구 높이 변경사항 일괄고시 등을 요청했습니다. 협의를 했죠, 하셨죠?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서부터 높이에 대해서 도시계획 규제와 관련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큰 원칙하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량 노후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마 금번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자치구에서 주신 의견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들 또 거기다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각 기관 내지 협의해서 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부 조정 및 검토에 대한 생각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안 자체가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한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루하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일 해야죠 뭐.
국장님, 지금 이 용도 부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어느 신문사에서.
국장님, 제 생각에 결국은 이걸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28m까지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았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모아주택을 한다…….
그래서 이 고도제한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 정권도 바뀌고 우리 시 정권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다. 저 위에서부터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낙후된 곳이 고도를, 그전 정부가 묶어놨던 거를 다 풀고 새롭게 우리들 집 짓게 해 주겠다는 기대가 잔뜩 퍼진 상태에서 이게 발표가 되니까 이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대답을 모두 하고 내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경관지구 내에서 인센티브로 7층은 나와야, 아니면 경관지구를 해제하든가 뭐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짓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경복궁,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규제 완화, 우리 시 문화본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법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어서 국회에다가 지금 제안을 해 놨습니다. 경복궁 인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유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변함 없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지금 문화재 규제하고 있는 거리 간격 그다음에 앙각 간격 이런 것이 제외돼서 그렇게 놔뒀는가, 16m로. 그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명동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20층, 30층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데 조금은 변화가 있었어야 된다, 플러스가 있었어야 된다, 그냥 유지가 아니라. 그걸 이번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종로구가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관광명소로 유명했던 경리단길, 현재 쇠퇴되어 있는 경리단길,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하지만 확인하고 지역주민들 얘기 좀 들으셔서 남산 주변의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내국인도 많이 찾아가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쇠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부활이 되는 걸 원하실 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4년 최고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사전공감대가 형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번에 제출된 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지역현장 방문과 주민 민원사항 청취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7시 12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 한 해의 성과를 기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 신속통합기획 추진 등 도시계획정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새로 부임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도시계획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200만 원, 세출예산은 24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매력특별시 서울,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대 목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3대 목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으로 5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입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자체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최종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업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 내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정비 및 혁신산업 거점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입니다.
도심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변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고도지구 및 한강변 특화경관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개선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타법에 따른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비교적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대상범위를 완화하고 신고처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재정비 시 활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5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철도 지하화 및 광역철도 확충 등 서울역의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회복시켜 매력 중심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역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도로 상부 유휴공간과 중랑천 주변 지역 일대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경제ㆍ여가ㆍ문화 거점으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및 전략적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관련 제도를 구상하여 연말까지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획내용 중 보행일상권에 따른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보행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물 내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도상에 있는 지하철 출입구 이설 설치 시 용적률 추가 완화 및 역세권변 사업 시에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적용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부지에 대한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 통폐합 및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이적지에 대한 복합공간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이적지 2개소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전략거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학교이적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전략거점 시범모델에 대한 사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재 GTX역 일대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겠습니다.
GTX-C 노선인 양재역 환승센터 및 서초구 복합청사 등과 연계하여 양재역 일대 통합 발전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재역 일대에 R&Dㆍ업무ㆍ상업 중심지 기능 육성을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의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융복합 입체도시 시범모델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합환승센터 구상안과 더불어 서초복합청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방안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성공적 안착으로 자문방식 도입, 재개발 수시선정 등 신속통합기획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지역 발굴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의 85개소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로 선정하고 기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의 확대 및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공공의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세권 활성화 조례 및 운영기준을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세권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대상지 발굴 및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계획 전시ㆍ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미래서울도시관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간 개편 중인 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발전 모습을 시민들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사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도시정보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서울의 비전과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세계 대도시와 서울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서울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광역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계, 중계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성산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적 기본구상계획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재건축 사업이 안착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 등 정상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 수시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거래 등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조사권한을 서울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적별 거주 외국인 수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지원 및 사고를 예방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20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아주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제가 지난 319회 정례회 때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질문 한 것 있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집단취락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 또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결정하죠?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 의견을 주시고 또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 중 하나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국토계획법 차원에서는 아직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에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계획 내에 서울시에서도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말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역권의 개념은 또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위법건축물 형식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단이 없어서 저희도 수차례를 건의했었고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면, 그런 규정을 아무리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사업인데요. 오늘 본 위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중차대한 질의를 하오니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주요내용에 고도지구 등 여건변화 및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ㆍ높이 기준 재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산은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ㆍ높이 기준의 재정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회현동, 다산동 지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의 유연화를 이유로 조건부 완화 대신에 절대 높이로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1종주거지역은 기존 12m에서 20m로, 2종주거지역은 기존 20m에서 28m로 완화를 안 해 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내가 7층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3층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집이 낡고 헐어서 새로 짓겠다 했을 때 7층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4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따로 창고에다 보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산동의 경우 보시면 약수역사거리 있죠?
만약에 기존 서울시 안을 회현동에 적용 시 높이 초과된 노후 건축물의 환경개선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고 또 정비구역 내 건축물로 인해서 남산 조망이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은?
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1종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필동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관리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중첩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중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고도지구 내 기반시설 및 생활 인프라 정비에 대한 공공 지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두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존에 계속 우리 임시회 할 때마다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고 3-3 미래서울도시관하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 내용이 기존에는 없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미래서울도시관은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로는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추진경과, 추진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어떤 계획인지, 시민청 지하 1층 가보면 거기 공연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지하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일부 맡아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기로 한 부분이 미래체험도시관으로 해서 대형모형에 대한 부분을 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보고드리는 거고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디테일하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적인 용역만 했는데 미래에 대한 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증마크 그다음에 지정증, 인증서 이런 것만 보내줄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대학가 주변 일부만 있는 것 같아서 고민들을 더해서 서울에도 외국인들 많이 거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오늘처럼 도시계획위원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허훈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맨파워 대단합니다, 그분들.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18쪽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재개발정비조합이라든지 거기에 의무를 주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 24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0m에서 350m로, 증축을 늘리고 용도를 약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어요. 8월 29일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에서 공공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주 내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업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될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법률 명칭이 이렇게 변화한 건가요?
(웃음소리)
자신 있게 해 주시고요. 오늘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저께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첫 번째,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시계획국이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미래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한 측면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회 이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잖아요.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저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주 부서가 균형발전본부인데 그런 것들 관련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발전본부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거기다가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시장님이 발표하신 사업들이고 중요한 정책이고 또 그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치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협조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을 시행한다, 무조건 녹지를 확보한다 이것만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다양한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어쨌든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거리면 거리 전체적인 지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우리 신통기획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같이 진행하는 건데 주택정책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지구를 선정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주택정책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최근의 어떤 큰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주택 공급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 또 유연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연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뭔가 도시를 선도하고 균형 잡힌 어떤 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의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됐었는데 또 서울시가 고발도 했고 그것이 얼마 전에 무혐의처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쪽에서는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의 범위 내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시장의 정책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행정의 범위 내에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행정이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하고 고발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달라고 하는 게 뭔가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유연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과 적정한 속도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85개, 90개 이런 것들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 1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개선 추진(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개별 단지별로 정비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법상으로는 원래 10만㎡인데 서울시는 강화해서 5만㎡로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비를 하든 크게 변화가 있든 없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에서 요청해 와서 결정을 하는데 계획적 결정하는 기간보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별다르게 교통 대책이 나올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절차적 소모가 아니냐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건 바이 건으로서 절차에 대한 지연 내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관리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역을 나눴더라고요. 경기도는 물론 생활권이 넓고 우리랑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생활권을 구역별로 나눠서 완화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도 지역에 있지만 한 지구단위 내에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완화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여의도, 강남 보면 초밀도 고층 아파트들 계획안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대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2.5배까지 증가한 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사실 고도지구라는 부분은 어쨌든 규제잖아요. 규제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의 대책,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얘기지만 사실 그런 부분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시에서나 자치구에서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면 그 말 하기가 형평성에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규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이번에 고도지구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다면, 특히 북한산 지구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해야 되고 통경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45m, 15층으로 되어 있지만 15층을 다 찾아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도시계획적 기준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7층까지밖에 못 지어”, 그런데 고도지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왜 5층까지밖에 못 지어”, 경관지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왜 3층까지밖에 못 지어”,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땅인데 왜 나는 2층밖에 못 짓냐”고 해서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건법상으로도 토지와 관련돼서는 계획적 관리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토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표현을 규제라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보호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 사는 분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도 전망이나 그다음에 북한산의 배경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러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고…….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저도 노원구니까 먼저 노원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타운 노원이 새로운 노원으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계ㆍ중계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중이고요. 아마 내년 10월까지 주민공람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지구단위계획 변화의 중심에는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있고 그것에 버금가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노원이 경제도시로, 자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만 가지고는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월계동은 너무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중랑천변 쪽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지역은 월계1동이고 중랑천변 쪽으로 넘으면 월계3동인데 그쪽에 미미삼, 미성ㆍ미륭ㆍ삼호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광운대역에서 광운대 쪽으로 가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일반주택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발적으로 빠른 재건축들이나 재개발들이 진행 중이고 또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혹시 그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지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계획적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당초에는 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전체 하면서 지상에는 도로가 없이 수변으로 바로, 중랑천으로 갈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받으니까 도로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도로계획과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마 동대문구와 일부 자치구에서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있는 인터체인지의 진입ㆍ진출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그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로 내는 것과 같이 보행 이용에 편할 수 있게끔 에스컬레이터 계획도 같이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개 라인은 보행약자가 지상에서부터 플랫폼까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짧은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시죠.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결과로는 주요내용이 동탄 이음터는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굳이 학교이적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전략거점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운영 중인 학교에도 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와, 본 위원이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했던 광희초등학교 체조 거점 시설 지정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 서울시민 누구나 체조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해당 사업이 본 위원의 아이디어처럼 운영 중인 학교를 포함해서 진행된다면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본 위원도 학교부지의 전략거점시설을 조성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부지 내 용적률 상한선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에 확인한 결과로는 학교부지 내 용적률 완화도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짧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는데 여유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해서 하자는 취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학교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오래됐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 학교가 외부로 가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학교부지가 개발의 광풍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부지와 관련돼서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이전한 학교부지의 난개발 내지는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조경면적 비율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보다는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류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보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적인 판단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되면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공간이 탄생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확대ㆍ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의 실현을 위해서 보행일상권 도입을 발표했어요. 보행일상권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보행일상권 조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동대문역 두산타워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지나가다가 점자블록에 올려둔 공사 적재물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보행일상권 차원에서 점자블록 위 적재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혁신 방안 관련,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 가지죠?
테이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시민의 삶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9월 11일 월요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서상열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속기사
장재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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