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10시 0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서울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장님의 일정상 본 위원장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지 청구되었고, 서명인 6만 4,374명의 서명 유효성 검증 이후 2023년 2월 14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정식으로 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동년 3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저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7월 3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고, 금번 회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전문가께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나눠주시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준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우필호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저희의 어떤 진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또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같이 방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 필요성, 그동안의 교육청의 성과,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한 간략한 입장, 교육청의 앞으로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 필요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 또는 학생은 언제나 부모나 교육당국, 국가의 보호나 통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체벌 등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89년 유엔 차원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 통제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소유자 내지 행사자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아동의 권리 주체성과 관련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통해서 학교 규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인권의 원칙이나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단순한 교육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체로 봤고 성인과 같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진술인 회의실 입장)
당연히 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 또 아동복지법상의 어떤 책임 능력이나 행위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인권 조례는 당연히 이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나 충남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서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존치되고 더 발전돼 나가야 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는 꼭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성과입니다.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체벌 및 언어폭력의 경험 감소 그리고 학교 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ㆍ존중 그리고 두발 자유화 등 개성 실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70% 이상이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존중에 기여했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7,0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해 왔고 1,400여 건의 권리 구제 신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21년 서울시의회가 선정한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장과 관련입니다.
주민발의 청구 이유로 지방자치법 위반이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또는 표현의 자유 위반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의 소송을 통해서 결국 법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판단된 그런 사항을 동일한 이유로 조례 폐지의 근거로 제출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교육청의 방향과 관련입니다.
어쨌든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 강화 부분의 강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방해 금지 또 교원 등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ㆍ마약ㆍ음란물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금지 등 이런 부분을 담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이 부분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교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처박혀서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최지혜 인권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교사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교사 인권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학생 인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37분간 통화한 내용은 다 녹음했고 제가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경험한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조사관, 학생인권옹호관은 그냥 교사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당해 봤거든요. 저는 안 죽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통당했습니다. 제가 여론에 또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학생인권 누가 보장합니까? 교사가 허리 숙이고 공손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님께서 피곤하시다는데 교사놈이 일어나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저 어제도 욕먹었습니다, 아이 씨발. 욕 그까짓 것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습니다. 저 그 정도로 화내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미숙하니까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말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센 남학생을 부릅니다, “쟤네 좀 뜯어 말려줘.” 여기서 무슨 교권이 있습니까?
해마다 교육청에서 2월, 3월이면 공문 보냅니다. 무슨 공문인지 아십니까?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사 신고하라고 하는 번호가 수두룩하게 적힌 인권 친화 학교 조성이라고 하는 공문을 해마다 보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즉시 신고합니다. 아이들은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있거든요.
학생인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5쪽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인권은, 그 이야기는 제가 2018년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에서 들은 내용이고 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권은 자연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한 사회의 전체 구조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자와 약자로 나눠지는 인권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닌데 하고 질문했더니 저를 비아냥거리며 인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인권, 보편적인 인권 아닙니다. 계급인권, 투쟁적인 인권, 상대적인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뭐라고 했느냐, 여성 인권 있습니다, 남성 인권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있습니다, 성다수자 인권 없습니다, 이렇게 약자에게만 인권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일단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13쪽 맨 마지막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에 보면 학생인권 권리구제 맨 끝에 보세요, 권고, 시정, 재발방지, 인권회복을 위한 구제조치. 아까 인권옹호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000여 건 있었는데 1,400여 건 권리구제 했다고.
누가 주의를 받고 누가 인권교육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교사가 받는 것입니다. 저도 징계 받았습니다. 학생인권 제가 침해한 것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다음 김영준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인권옹호관으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재직하였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해서 이미 소송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3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학생인권센터 예산 중지 등 주민소송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매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판결,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2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한 것이 1건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소송 쟁점들의 수정 보완으로 보이고 이 판결들에 대해서 대부분 반박되고 해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작성하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서도 보면 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이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표명에서 이 주장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위임범위가 없었다, 법률 위반한다,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 2개와 헌법재판소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사무에 대해서 국가사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교육감의 자치사무다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새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는 권고이고 이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권리제한적인 수단은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학생인권목록 및 그 보장과 관련한 사무를 규정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이미 보장되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교사, 부모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으로 헌법,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내용의 청구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민청구는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7년 8월 전라북도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을 변론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준 변호사가 말씀하신 소송 4건 중에 3건을 제가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자료는 여기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이라는 40여 페이지의 발제문이 있습니다. 39쪽의 결론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보호받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가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됩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 조례가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학생인권 조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과 상호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의 입법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2호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 또는 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교사를 조사ㆍ징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보호범위가 명확하게 예견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보호의 주체와 범위,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는 사인인 교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교사에 대한 조사ㆍ징계 권고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권리 의무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은 조례의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시도에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입니다. 더욱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3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돼야 할 국가사무 또는 기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반합니다. 설령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포괄적 또는 구체적 위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도 반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이 국가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 임신ㆍ출산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려 합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 조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견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교육노동자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받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도 그 자체로 보호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정상화, 교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느라고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과 대당으로 놓는다는 것은 심히 이분법적 대안이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 악성 민원, 공교육의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생인권을 뺏어서 해결되는 문제라는 발상 자체가 아주 거대한 퇴행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권을 행사하려면 그 학생도 인권 의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인권 의식에 대한 자기 정립이 있어야 교사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서면교육으로 그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마저 없으면 그 범위가 약해진다고 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죽음으로 내몰린 선생님들이 무차별적 학부모의 언어와 정서적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다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지자체 관할 사항인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이어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 지원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짓밟으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학생인권 강화정책의 지나친 정치화가 지금 여기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실제 권리에 대한 논의는 부재돼 있고 지나친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정을 생산함으로써 감정적인 대중을 선동시키고, 보수 기독교 세력을 규합하려는 세력화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 움직임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제 아이의 성적지향을 미리 재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이섹슈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 아이의 성적지향을 이 사회가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규범과 성적 이분법이 사회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성적지향을 가르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근거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간결한 명제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의 규범과 성별 이분법을 미리 강요하고 결정짓게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거 자체가 인권침해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타인과의 권리, 인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득 과정,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의 목적에 앞서 더 의미 있는 논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강화에 대한 교육적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정책집행자, 진보ㆍ보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칼부림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혐오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를 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후퇴는 매우 위험한 사회병리학적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해집니다.
교권의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들과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은 교권도 보장되는 선에서, 교육노동자들이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자체 규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체들이 상호 간 합의를 봐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거대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지켜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저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주목적 사업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이다 보니 그에 관련된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육진경 선생님이 왜 교육청에 고발됐는지 아시는지요? 육진경 선생님이 국어시간에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동성연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 70%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그런데 이 학생이 육진경 교사를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교육청에 고발했고 세 번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는 이유는 그 자료를 드렸던 또 그걸 제공하고 있는 협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성적지향이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도 될까요?
일단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바이섹슈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적지향이면 다자성애, 폴리아모리는요?”라고 질문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폴리아모리도 성적지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에게 끌리는 사람, 근친에게 끌리는 사람은?” 그러자 조사관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네 번째 성적지향으로 소아성애를 인정해달라는 B4U-ACT 같은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미국 APA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성적지향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이끌림이 소아에게 향하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매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적지향을 학생의 인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제5조에 보면 어떤 성적지향도, 어떤 성별정체성도 학생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 말고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넘어가더라도 성적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과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안전성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정체성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물론 이성애를 하는 분이든 동성애를 하는 분이든 양성애를 하는 분이든 건강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건강인은 거의 없다고 WHO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통과된 미국, 영국, 캐나다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놀라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동성끼리 결혼하신 분들, 즉 동성끼리의 성적지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00%나 많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이 암지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실금, 괄약근 부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 곤지름과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남성 간 성행위가, 남성 간의 성적지향이 이끄는 결론적인 성적 행위가 항문 성관계라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각주는 제가 오늘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사라져 가던 이질이 다시 재발하게 된 이유가 남성 간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라텍스 글러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이성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 할 때는 “faecal-oral route during sex”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성적지향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PPT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이며, WHO 홈페이지에서는 A형 간염이 주로 퀴어축제 때 전파되는데 15개국을 조사했을 때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인정했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서 60페이지,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리는 사람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특히 10대들의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별도로 코호트 통계를 냈죠. 봤더니…….
93%가 동성 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나 제한돼 있고 PPT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자료를, 790개 각주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시고, 왜 모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 7분과 보충질의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질서를 위해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답변까지 고민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반대 측에 여쭤볼게요. 계속 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 결과가 이것이 강제적으로 폐지를 못 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것은? 그렇다면 폐지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발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의 설치를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법률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청구 사유가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어서 이걸 같은 이유로 주민발의를 하는 것들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발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태동부터 계속 찬성, 반대 프레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랬는데 학생인권과 교권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3자 간의 관계로 나왔을 때 사실 학생과 교사의 권리 의무 관계는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시정권고도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또 있단 말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 민원의 과대화 그리고 아동학대의 남고소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들이 학생인권으로 치환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거기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일부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인권이 교권에 대해서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에서 학부모의 민원이 과대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일부 폭력 이런 부분은 학생인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요. 학생인권 조례는 책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그동안 인정되어 오지 못했죠.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만 인정되어 왔고, 그리고 학부모의 과한 민원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곳 없는 곳이, 사실 인권이라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교사의 훈육권을 박탈한다는 문제가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냄새가 분명 나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담배를 넣어놓고 안 피웠는데요 이러고, 그럼 소지품 좀 보자고 하면 인권 조례 때문에 거절한다 이러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일탈조차 막을 수 없는 학교 현장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셔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훈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직업의식이 없고 교사로서의 명예가 없었다면 아이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건 얘가 어떻게 자라나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사회화가 돼서 그런 건 범죄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결국에는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훈육을 포기하게 되면, 못 하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자라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사들의 훈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에 여러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관심 깊게 봤어요.
우리 교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훈육, 수위는 다르겠지만 제가 옛날처럼 애들한테 폭행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훈육권조차, 말 한마디조차 이것을 정서적 침해다,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교사들의 팔다리를 묶게 된다면 과연 어떤 교사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사회로 나올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되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맞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반 학생들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화장실 슬리퍼로 교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끌려다니면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던, 부조리했던 현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 학부모에게 교사분들이 저희, 홀어머니셨어요, 마흔 살에 과부 되신. 그분한테도 금품을 요구했어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참 많은 부조리가 있었던 학교 현장이 70년대, 80년대에 있었고 90년대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폭력은 있었습니다. 그때 때리면서, 개 패듯이 패면서 했던 얘기가 ‘너를 위한 거다. 너 사회에 나가서 잘되라고 때리는 거다.’ 그런 폭력과 금품 요구가 난무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 폭력의 시대를 지나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조리들은 정말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을 극복하는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좀 더 발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미애 학부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권을 높여야 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됩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말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에 있는데 두 가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그리고 교원의 인권 그리고 학생인권이 같이 존중받고 같이 갔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필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학생인권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에게 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이런 것들은 금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인권이잖아요. 아까 학생인권을 위해서 처리된 건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누군가는 억울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 저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우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의 책무성이 이 인권조례 때문에 강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의 책무성은 무시했나…….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학생의 학습권이거든요. 학습권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원에게 폭력을 하는 것을 금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교원들은 맞고 있는 것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옹호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옹호센터에서는?
그런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영준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주지 못했던 측면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민원들의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인권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고 국제인권규범이라든지 헌법상에도 인권을 공공의 복리나 안전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의 어떤 여러 아픔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좀 더 그 책무성을 강화해서 존중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묻어두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권조례 때문이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권이 강화되고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폭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인권 조례가 갖는 역할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희도 많이 맞고 학교 다녔던 세대라서 그때 당시에는 인권 조례가 맞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가 너무 귀한 세대이고 누구나 다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이 성적지향이 어떻더라도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교 현장에 이러한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현시대에 타당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권에 대해서 강조, 강요하시는 분들이 학교 현장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 강화돼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필호 옹호관님께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폐지 청구가 주민발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주민발의로 시작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에 저희 지역 양천 쪽에서도 안타깝게 선생님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교권 추락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도와서 교육 현장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방향이 무엇일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 이거를 블록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의 많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320회 시정질문 때 다뤘던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님.
교실 내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강남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자살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행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소지품 검사가 불가하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옹호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6항에 보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학생이 동성애라든지 성적 탈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조교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옹호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를 보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여기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위법에서도 지금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왜 굳이 학생인권 조례 내에 차별금지사유로 넣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서로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한마디로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쟁점 사항이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이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11조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학생인권 조례로 귀결시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어떻게 같은 사안을 저렇게 법의 해석이 다르게 보는지,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나 헌법이나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아동보호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학부모가, 이거는 교육부차관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아이가 칭찬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또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헌법 개정 부분은 바로 학생인권 조례 개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두 분의 변호사분이 오셨는데 소비자보호법 아시죠? 소비자보호법이 왜 생겼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백화점이 손님을 상대로 가짜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40대, 50대는 아시겠지만 카드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사기도 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그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갑질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육진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교권 강화를 위해서 법 만들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고객의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보호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보호법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크게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김지연 선생님이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에이즈도 생기고 동성애도 생기고 원조교제도 생기고 성적 탈선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 무수히 많은 수백 통의 문자가 오는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문란한 성관계, 무분별한 임신ㆍ낙태, 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이 생긴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사유는 이겁니다, 학생인권 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해석이 되고 과잉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는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에 질의 과정에서 누가 문해력이 높다, 안 높다 그다음에 큰 소리가 오가고 이런 회의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점점 더 질적으로 저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우필호 진술인님.
학생인권 조례 처음에 언제 시작됐죠?
그리고 아까 에이즈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도 지금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총 10년간을 조사했습니다. 1만 52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몇 %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는데, UN이 경고할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는 증가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율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정확한 전파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하는 그룹이라고 코호트 통계가 나와 있는, 국가 통계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2019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0%가 들은 적도 없다, 에이즈 자체를 배운 적이 없다. 제가 성교육 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가르치냐, 가르치면 고발당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총 33.2%가 늘었고요. 그중에서 학생도 3.4%가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 이것 때문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다 통계수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학생이 소지품에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차별 폭행부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성인에서나 관련된 얘기고요 학생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규율과 권리를 가르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지품 안에 흉기를 가지고 왔을 때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치가 됩니다. 상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몰라요, 갖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술인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섯 분 진술인들의 모두발언부터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오고가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웬만한 쟁점사항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여미애 진술인님께서 학생인권을 논하는 자리에 학생들이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생 당사자가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이번 공청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공론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생산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안들이 많이 있죠.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있고요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보류된 상태이고 여기에 개정안도 와 있고요. 새로운 조례들이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대한 입장을 우필호 진술인님께서 상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저희는 현 조례가 존치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전제로 본다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가령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인권의 원칙에서 보면 교육공동체 속에서 학생은 더 약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권의 원칙 중에서 약자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의 인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하는 어떤 인권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조례가 있고 기본 조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이 폐지되거나 후퇴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올라온 것이 김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어쨌든 기존 조례 폐지 청구에서 문제로 지적된 많은 조항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가령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아이들이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모습이 어쨌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고 그에 따르는 어떤 인격권이나 학습권은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성결혼이나 이런 걸 찬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선상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또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생활 규칙의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고 또 지적됐던 어떤 종교의 자유나 아니면 야간 학습을 금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어쨌든 현 조례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 조례가 좀 보완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교육활동의 존중이라든지 또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여서 저희들의 조례 개정 취지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을 지영준 진술인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발언권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실 때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학생인권 조례에 어디 있느냐, 이걸 보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제2조 보시면 6호에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제3조가 중요합니다. 제3조제1항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제2항은 더 중요하죠.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입니다. 법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 학생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학생이 주장하면 교사는 반드시 징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제2조제6항하고 제3조만 있어도 교사는 다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장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이 조례에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인권 조례안들 인권을 권리로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을 주는 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꼭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오늘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 평가에서 90점을 넘는 참 인기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의 시간에 조선일보 봐라, 조선일보의 칼럼 좀 읽어봐라, 나는 이거를 내 아이에게 아침마다 읽게 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하고 난 후 강의실 문밖에서 어떤 남자 청년 1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자라나는 어린 따님에게 조선일보라는 편향적 신문만 보게 하십니까?”가 화두가 됐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총장님에게 불려갔고 시말서를 썼습니다. 그 후 두 학기의 강의 배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두 학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 1년 동안에 저는 내가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정말 안 될 소리를 한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 교권이 보호되지 않은 1년의 세월을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은 사람을 일깨우는 일련의 모든 과정입니다만 지금의 교육 현장은 일깨울 수 없는 현장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이고요. 지금 진술인으로 오신 여섯 분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밝혀드리면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첫 번째, 교권 추락하고 있다, 두 번째, 성적 추락하고 있다, 기초학력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세 가지의 학생인권 조례의 큰 틀의 문제점 인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제시한 이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좌청룡 우백호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 판사는 필요하고 반드시 균형감 있는 사고는 제안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폐지를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어쨌든 다 근본적인 본인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참으로 80년대적인, 전근대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폐지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진경 선생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당사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지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저는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5조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김지연 진술인님께, 아까 저도 사실은 오해를 조금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성적지향도 그리고 성별정체성도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들조차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동성애와 학생인권 조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연관성을 잘 찾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5조 학생의 권리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모든 나이, 모든 사회적 신분 등 평등 대립항적으로 차별금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성별도 적혀 있지만 성별정체성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통계, 성병 예방을 위한 통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언급한 교사나 성교육 강사가 고발을 당하고 아이들은 마땅히 건강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체벌일까요, 훈육일까요?
자, 이것은 체벌일까요, 훈육일까요?
그다음 지영준 변호사님께, 최근에 교권 보호 조례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변호사시니까 법적, 개인적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김지연 선생님께 묻겠는데요.
에이즈와 상관관계 부분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완치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감염 인지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투약을 받게 되고 그 약은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에이즈약을 먹고 있는 청소년의 60%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죠. 학교 성교육 시간에 정당하게 성병을 예방해야 되고 정당하게 에이즈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기관으로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진경 선생님처럼 학생이 먼저 물어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니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가르치냐, 왜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코호트 통계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헤리티지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든 식욕의 욕구든 수면의 욕구든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으나 조절하고 승화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수록 통합적인 삶을 산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합의했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킬 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 그리고 완벽한 임신의 피임 방법은 없단다.” 10대들의 성병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 임질까지 증가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의 최고의 존엄한 인권인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바른 성 가치관 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성적 일탈을 하지 않아야겠군요, 인권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냅니다. “나 까도녀가 될래요. 까칠한 도시의 여자, 합의했다고 다해 주는 게 아니라 까칠한 도시의 여자가 될래요.” “ 까도남이 될래요.”, 아이들이 지킬 것은 지키자고 하는 룰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인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무예방백신으로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만성질환으로 가거나 자궁경부암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무예방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행돼야 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고, 헌법 36조의 정신을 저해하지 않고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이때 위험한 성적지향적 행위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가스라이팅되는 것,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아동학대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인권 논리에 빠져 있지 않은지, 교육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위정자님이 신경 써주시고, 정말로 저와 함께 다니면서 에이즈에 걸린, 평창 가서 상담하고 지방을 다니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서 못 올라와요.
저랑 하루만 다녀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나 에이즈 안 걸렸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3분 시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교 규범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실제 지금 경험하신 이야기는 학교 규범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런 규범들을 만들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와서 학생인권이 반영된 규칙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소지 같은 거죠.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훨씬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사실 제재하는 것이 많고 합당한 규범을 만들기 어렵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학생인권이 부각되는 것이 교권이 너무 추락했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 함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노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노조가 전교조와 같은 노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조 관련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노조들은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나요?
(마이크 꺼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뒤부터 잠시만 이어나가겠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는데 모든 공통적인 생각은 교육의 당사자는 학생이고 교사이고 학부모고 또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자기 성장단계에 따라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교원과 직원들은 본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학생지도 업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뭐하냐 하면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학생의 교육받을 존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육과 지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미애 선생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대상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준 선생님,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의 본질이 학부모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 꺼짐)
정리할게요. 하고 있는 시위와 집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 추락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섯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져주신 게 교육의 당사자는 이 4개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방안이라고 하면서 올 8월 14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그다음에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의 신설 이렇게 네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도 학부모에 대한 견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개의 교육의 주체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상호존중을 해서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가 주체가 되면 되는 거고, 지금 여섯 분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학교폭력 담당하는 경찰인 SPO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학부모, 생활지도 교원 모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갑론을박할 이유 없고 교사는 자기의 교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학부모는 자기 권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직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면 가장 간단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동일한 질문을 다 똑같이 드렸고 동일한 질문에 똑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요구로 2012년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1980년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김영준 변호사님한테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님 발제문 4항 보니까, 발제문 33쪽에서 34쪽 보니까 결론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행사능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지영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인권 또는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 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4조, 제807조, 형법 제9조,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준 변호사님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영준 변호사님은 이 학생인권 조례가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도출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사생활의 권리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학생이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제5조에 성적지향 부분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영준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권 부분 이야기를 하시고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도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친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도 제3조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흥분했던 점을 사과드리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인권 조례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을 3개로 요약해 봤었는데요. 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현대 시대에는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은 그들이 지켜야 될 규율들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시대에서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지 법을 다루면서 그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주체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그게 최대의 권리 특혜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생 그리고 남아있는 교직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한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셋째는 그릇된 성인식과 성문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일부 편협한 교육을 통해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권리 다툼의 현장이 아니고 순수하게 교사와 학생이 조화롭게 수업을 받고 교육을 하는 그런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에 우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봤고요. 그리고 과도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이크 꺼짐)
정리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어떤 타깃이 돼서 낙인화되는 것들은 저는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화로운 학교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이런 조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여타 필요한 학교생활의 기초 법이나 아니면 생활규범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융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영준 변호사님이시죠?
또 하나 아까 소지품 검사 얘기도 나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만 반영이 됩니다. 가령 소지품 검사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홉 가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사실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사례만 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 조례가 최근에 교육권 보장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고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 이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 최근 5년간의 지표를 보면 서울, 광주, 전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대구, 경북, 전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까 다른 예도 인용하셨는데 그걸로 결론 내리기는 매우 힘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2016년도에 한 조사를 보면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지역과 비제정 지역에 따라서 직접 체벌ㆍ간접 체벌 수 그다음에 두발ㆍ복장 수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수치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 침해는 인정하기 힘들고 그 개선 효과는 오히려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고 10년 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방안,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고, 지금 여기 학생들 대표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학생인권 조례하고 우리 교권, 학교 현장을 지키는 조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를 지켜나가는 두 날개가 학생인권과 교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중세시대 심지어 중국 돌궐의 고문헌을 봐도 역사적으로 앞선 세대는 그 뒷세대들한테 혀를 찹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준 진술인님께서 통계 말씀 주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디즈레일리가 거짓말에 세 가지 종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교육 인권, 교육 침해 현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미애 진술인님,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서이초 사건 통해서 많이 공론화가 됐잖아요. 처음에 정치권에서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교사들이 주최한 일곱 차례의 현장 집회 가면 정치인들에게 마이크 안 주잖아요.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이라든지 제외하고 굉장히 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어떤 갑을 관계 그리고 인격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학부모의 관점에서 서이초 사건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에 어떤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사법화 또 성적 중심의 승자독식 학교의 붕괴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인권 조례 어느 조항에도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을 강화하고 그것을 그냥 학생의 몫으로, 학생이 책임지는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꿎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절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적지향 문제에 있어서도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조장하는데 공부 모두 열심히 합니까? 아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침해사례가 더 많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참고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삼고 또 학교 교장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불려가고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참고 있고 그게 곪고 곪고 터지다가 지금 서울, 전북 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학교 포스터 이거 붙어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지 말고 정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마이크 끄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씩 최종적인 입장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라고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교육을 얘기하는 게 웃을 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달려 있는 일이에요.
(「저희도 다 고민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김지연 진술인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 영국 갔다 왔습니다. 독일도 갔다 왔고요. 수많은 곳에서 성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미 아이들이 어떤 성적지향이든 성별정체성이든 자신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개입해야 되며 그리고 가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십시오. 이걸 학생의 권리라고 일방적으로 인권 조례에 적을 수는 없는 조항이 바로 모든 성적지향과 모든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국이 모든 성별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며 교육을 한 지 10여 년 만에 아동 성전환 수가 4,000% 이상 증가하고 지금 교육 관계 법령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타산지석 삼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필호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준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교육권 강화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생인권 보호를 하지만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를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미애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있는 저의 존재를 아무도 찬성하고 반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 표현 행위를 규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준다는 편협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발언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
이승미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진술인
육진경(교사,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지영준(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연(약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우필호(학생인권옹호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
김영준(변호사, 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여미애(학부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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