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및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23시 2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지난 10월 15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관련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내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내일 열리는 것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체 자문위원회 회의고, 15시에 열립니다. 서울시가 최종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다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고 이견이 있으면 전체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 협의체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거나 노동부라거나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사회보장조정위원회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처리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둘째 제도시행에 앞서 집행부의 준비부족이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상 노출되었습니다.
셋째 시민여론조사 등 아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대상자를 1만 4,000여 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재정추계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나 건보 이외에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했다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또 중복 부정수급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만 나머지 더 자세한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데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제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3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어제 실시된 정례회 제9차 회의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34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장비교체 예산 5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개 사업 56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의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보조 사업을 1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35개 사업 11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국비매칭 사업인 정신건강증진 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감액에 따라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운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및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민건강국에서 확보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0분 산회)
(참고)
서면질문서(김소양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어린이병원
병원장 김재복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2과장 박금옥
약제과장 유희정
원무과장 김성년
은평병원
병원장 남민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간호과장 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원무과장 신욱재
서북병원
병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간호과장 정남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권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김영일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속기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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