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보고
7.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
10.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
1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
20.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보고
2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현찬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보고
7.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
10.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
1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
20.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보고
2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11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및 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 한해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취약계층 현장방문, 지역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조치, 권고, 각종 정책제안 등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상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현찬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4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보안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는데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관련 불법사항 일어난 데 대해서 치안기관과 연계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치안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할 부분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여 이렇게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 개방화장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점점 그 숫자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안심보안관만으로는 지금 50여 명인데요. 그분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화장실이 있는 해당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매일 1회씩 점검하고…….
이 조례가 물론 사업시행 근거기 때문에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불법촬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 조례는 사업시행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불법촬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른 관계 부처라든지 관계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찬성)
(11시 5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아동 발생 시에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생아의 DNA 정보가 포함된 “아이 디엔에이카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 중인 아산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이의 유전자 추출 DNA 정보와 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카드 신청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용도 추계치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및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1시 5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 예산이 당초대로 87개소 개설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 키움센터 신청 받은 게 총 몇 개소일까요?
그런데 그 90여 개에서 아까 말씀대로 80여 개를 선정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소수를 빼놓고 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들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지적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설치되는 문제, 바로 길 건너편에 설치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을 드리고 향후에 선정하실 때에 꼭 1차 신청 들어온 곳을 다 선정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2차 추가 접수를 받으셔서라도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키움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노파심이 있는데 혹시 여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그런 것들은 상호 논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부칙 사항이 좀 특이한데요. 제2조에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거푸 좀 하겠는데 이렇게 딱 2년을 임기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연기하고 연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실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따졌을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보고
7.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
10.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
1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시 0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과 예산 전용 보고 6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쪽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두 시설 모두 내년 4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 취업ㆍ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알선 지원,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향상 사업 추진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전용 보고입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지원예산 중 1억 4,680만 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예산으로 전용하였고, 금년 말까지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하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변경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예산 일부인 311만 4,000원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취약위기가족의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조금 인상요구가 있었는 바 신규시설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추가발생 및 센터 운영상 차질 우려가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의 일부인 1억 5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예산으로 전용하여 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목적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디딤플라자 건립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디딤플라자 건립관련 타당성조사의 수수료가 당초 편성 예산보다 많이 발생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예산으로 전용하여 수수료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쪽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변경하여 확정 내시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액 변경 내시된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불용 예상액 3,000만 원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여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국비를 추가 교부함에 따라 부족한 시비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예산 중 일부인 150만 원을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예산으로 전용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법률소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관련 예산 전용,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예산 전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전용, 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 전용,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예산 전용,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 예산안심사와 오늘 안건심사까지 긴 정례회 일정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4시 4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는 부서를 찾아서 거기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복지 쪽에서 끌어안고 있는다고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시스템 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며, 상위법과 일치, 중복 조항의 통합, 용어 정리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인증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좋은 돌봄의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원, 인증기관의 의무 및 지자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돌봄 인증제를 실시해서 장점이 뭐예요?
그런데 이 돌봄 인증제를 실시해서 정말 장점이 뭐냐는 거지요. 뭐가 장점이에요?
(「1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좋은 돌봄 인증대상을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2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이라는 그런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 하시겠다는 게 복지법에 의한 시설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증이라든가 평가 쪽에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연구기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이것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치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 제8조 인증심사 조항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심사의 모든 사항을 복지재단에 위임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공조직은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에만 인증심사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정한 임의규정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김동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시 13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과 취업기회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에 민간위탁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시설인 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9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일정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위원님들의 시정권고 사항, 제안 사항,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2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만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는 별개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의 당시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 시민건강국장님 답변이 일부 허위로 밝혀져서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시민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기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일,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자리가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 국장님께서 내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쳐서 또 질문하니깐 국장님께서 내일 있는 협의체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의결되어 절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1월 30일에 답변을 듣고 오신 거 맞습니까? 11월 30일에 이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보위에서 답변을 듣고 오신 것 맞습니까? 11월 30일에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가 그 결과와 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약속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날 회의에서 결론이 모아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 29일에 판단할 때 30일에 결과가 나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결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말씀을…….
나백주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밀하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강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내용으로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의무 및 준수 사항 규제,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에 대한 지원료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에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평일 야간 및 휴일 지정, 진료 시간 내에 지정 기관과 연계되어 처방된 조제건에 대하여 21개 구 40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상비 의약품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에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건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국가 차원의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건강국장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
20.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보고
2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15시 3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관련 보고 3건과 예산 전용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증가하는 자살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 1일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독립하여 위탁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무형 민간위탁이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25개 자치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협력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 기반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자살예방 홍보 및 연구, 통계 관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3호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대한 적격자 심의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12월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센환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 예방 및 홍보, 이동 검진, 재가 한센인 재활사업, 한센인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 고령 장애 한센인 이송 및 보호 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990년 2월부터 28년간 연속하여 한센환자에 대한 휴양 및 재활치료, 이동 검진 등 한센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고,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84년 4월부터 29년간 연속하여 한센인의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을 수탁 받아 재가환자 방문상담, 정착촌 관리, 한센인 피해자 배상범위 확대, 한센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한센복지협회와 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과 거부감 없이 밀접하게 이해와 교감을 가져왔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한센병 관리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에이즈(AIDS) 예방교육 사업과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시민, 의료인,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HIV 감염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대상 교육이 중요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다년간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두 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에 대한 적격자 심의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이 치료받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등 4개 의료기관으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와 자의의뢰 치료보호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 비율로 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2018년도 국고보조금 결정통지는 7,600만 원이었으나 치료보호대상자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하여 국비 915만 원, 시비 915만 원을 증액한 1,83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국비 915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915만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915만 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검진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장애인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가내시 국고보조금이 3,000만 원이었으나 장애특화 검진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수준 높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1억 7,895만 원이었으나 2018년 6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245만 원 감액된 1억 2,6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국비가 2,7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2,700만 원 재원마련이 필요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전용,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가족담당관 김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
복지본부
본부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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