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2)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6.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상훈ㆍ김정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2)(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9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6.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명화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현안보고 후 노동민생정책관 안건처리 및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상훈ㆍ김정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식물은 적은 비용과 수고로 집안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홀몸 어르신 가구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식물이 홀몸 어르신의 삶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반려식물의 가치와 순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식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의미하므로 안 제2조 제8호에서 반려식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치유기능 개념의 반려식물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고 홀몸 어르신도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6만 7,632명 중 4,000명에게 반려식물이 보급되었고 2019년도에는 6,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보급실적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 사업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반려식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사업시행 3년 차에 이르는 현 시점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 대상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권장사업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대한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또 해당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2)(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5호 정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2호 최웅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진철 의원님과 최웅식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정진철 의원님과 최웅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점포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전시, 판매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가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하 서울시 산하기관의 점포현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 관리하는 점포에 입주한 미취업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창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 구내상가에서 일부 점포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창업자의 입점이 침체된 상가의 활력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는 서울시의 재산인 경우와 산하기관의 재산인 경우로 구분되며 무상임대를 조례로 허용한다면 관계법령의 위반 논란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서울시 소유의 점포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에 이용하는 경우 50% 범위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각각 감경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무상임대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대료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점포가 산하기관의 소유인 경우 시장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면 법령에 위임 없이 지방공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의 설립ㆍ운영 조례에 담긴 공사ㆍ공단의 재산에 대한 단체장의 무상사용 규정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ㆍ공단의 재산권 침해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2017년도에 일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제도 등으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역 구내상가의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감면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 적자폭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점포를 미취업 청년 창업을 위해 무상 또는 최소한 임대료로 감경을 규정한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계법령의 위반 논란과 함께 산하기관의 재정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의 재산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창업보육시설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재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소유 재산은 공유재산 법령상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임의대로 상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창업 지원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과 조례에  맞춰 임대료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 제공은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되며 법령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부료ㆍ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 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조례 개정기간을 고려해 부칙에서 시행령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관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286회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중 미취업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서울시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유재산 중 유휴공간과 임대료 수준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행정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따라 50% 이내로 감면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상에 구체적인 감면율을 명시해 주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정안 감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 51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와 의안번호 제512호 두 건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495호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점포를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무상 또는 필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제로 인해 심각한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재산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자산관리 규정이나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감면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관련 규정에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항 제1호 개정에 따라서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추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경제상으로는 별도의 조례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복해서 규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글로벌창업센터라든가 서울창업허브, 보육 육성하는 데 통상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곳이 꽤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것은 임대규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임대라는 개념이 적용되면 저희가 임대계약서를 써야 되고 일정기간 임대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 목적에 따라서 일정시설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 창업시설은 창업시설, 일자리센터는 일자리센터 이렇게 행정 목적대로 일정한 시설을 만들면서 그 내에 관련기업이 들어와서 수혜를 받는 것이지 임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가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고 시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게끔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있다, 사실상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안들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진철 의원과 최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려는 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입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제13조 제3항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 근거와 감면율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100분의 50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4항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장이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기관의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6월 5일로 하고 적용대상을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5)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2)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즉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로페이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 감면시기를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2019년 3월 29일 제출해 우리 위원회에 4월 3일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정비 결과를 서울시립과학관 주소에 반영하고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관람료 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3월까지 누적관람인원은 42만 7,827명이며 관람수입의 총액은 2억 4,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명예시민 등은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고 이외에는 관람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 제3조는 도로명 주소 정비 결과에 따라 과학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실제 주소의 불일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그동안 결제처의 확보, 결제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소비자 이용 활성화 등에서 개선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서울시의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 등을 할인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립과학관 등 17개 시설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수요 탄력성과 이용요금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재정 지출 부담에 따라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시립 시설의 특성상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한 제로페이와의 연관성이 약하고 오히려 목표와 정책적 수단 간의  대치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감면 대상자와 달리 시정 추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립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행정적, 입법적으로 적절한 추진방식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시립과학관의 경우 최고 관람료가 2,000원으로 최대 30%를 감면하여도 실제 감면액이 600원에 불과해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시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대한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비용추계에서는 시립과학관 전체 이용자 중 30%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저조한 제로페이 사용률과 미흡한 할인혜택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 이내에서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관람료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료에 대한 자의성과 불명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로페이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18건의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게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국ㆍ과장님들이 모여 몇 차례 논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누구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소비자 마케팅이 필요한데 소비자 마케팅 관련해서 일단 우리부터 잘하면서 다른 기관들에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서 일단 저희 자체 갖고 있는 관람료나 이용료에 대한 할인근거를 마련해 보고,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것은 부담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논의과정에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지 않은 몇 가지 사유, 원인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로페이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우선 처음에는 가맹점 확보가 주된 이슈가 돼서 저희가 가맹점 확보에 주력해서 14만 5,0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맹점 확보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사업자들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자, 소비자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감면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활성화가 안 된다는 차원보다는 활성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맹점 확보 쪽이었고 가맹점이 원래 40만 정도가 목표라고 했을 때 3분의 1은 이미 가맹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두 번째는 가맹점 사이드가 아니라 소비자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처음 이용경험을 늘려야 된다는 차원이 있고 처음 이용경험을 늘리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이익을 처음 이용할 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시설 이용할 때 일부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용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면액은 크지 않더라도 일단 사용하게 되는 촉발계기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단계는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이 하게 하고 2단계는 사용자들을 늘리고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30%라는, 30% 감면이라는 법적근거나 기준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면은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액수가 큰 것들은 5% 남짓에서 10%까지 되어 있고, 실제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액이 커지는 경우는 감면율이 올라가면 재정손실이 너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 외 경우에는 이용료 같은 경우, 대부분 입장료 경우에는 이용료가 낮습니다.  몇 천 원 수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면을 체감하려면 할인율 중에서 가장 높은 30%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를 들면 2,000원이기 때문에, 물론 600원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원 일단 적은 입장료상에서는 좀 더 높은 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로페이 관련돼서 경제정책실이 주관부서이니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했나요?  우리는 10% 하겠다, 우리는 20% 하겠다, 30% 하겠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감면율은 기조실에서 직접 전반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조율했던 근거는 뭔가요, 감면율을 정하는 기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탄력성이 낮고 이용확장성이 적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관료 이것은 굉장히 크지요.  이것은 5% 그다음에 수요탄력성이 높고 이용확장성이 높은 것,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요금은 낮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매트릭스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면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 법으로 정하지요.  법률로 정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세자녀, 다자녀가구 이런 뭔가 혜택을 주는 요인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율을 주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감면율을 법으로만 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시유재산이니까요.  시장이 이용료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감면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총괄하고…….
이준형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준형 위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에 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굳이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시적인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연말까지 사용자들 주민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입장을 해요, 30% 해서.  그런데 내년 1월에 갔는데 안 돼요.  그러면 제로페이 쓰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때는 다른 것도, 이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지불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준형 위원  궁색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감면료가 변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지불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쓰다 보면 이 자체가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 처음 써보고 한 두 달째 안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혹시 이것 외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러 가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차는 가맹점, 2차는 소비자, 3차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에 기조실에서 올라왔던 보조금 관련된 것들, 그것도 어제 조금 그래서 심사보류시키기는 했는데 그다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뭔가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가맹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나하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 수단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지불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마케팅 활성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편결제 자체가 일종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더욱 나서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더 앞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되도록 해야지요.
이준형 위원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사람으로 죽 내려가는 과정들 그런 것에 대한 볼멘소리를 저희들한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적이 되게 좋은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 조례가 여러 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 중인데 대체로 통과는 되고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사용수입 부분 관련된 2건 외에는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일단 과학관 경우에 이게 30% 감면해 주면 올해까지 총 감면되는 금액, 그러니까 수입료가 감소되겠지요.  감소분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수입을 1억 1,800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30%니까, 그것도 성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종국 위원  대략 추산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추산치 한 1,000여 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에 1,000여 만 원이기 때문에 5월부터 하게 되면 4개월을 빼야 되니까 실제로 600~700만 원 정도…….
임종국 위원  정책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로페이 때문에 다른 시설에도 이용료 감면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총 시설의 수입 감소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을 아직 못 했고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임종국 위원  어쨌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거라서 관련 시설은 기조실에서 총괄하겠지만 그래도 제로페이 관련 담당부서에서 총 감소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대략 금액 추산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용자 중에 30%가 제로페이를 쓸 거라고 추산한 근거는 따로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임종국 위원  목표치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목표적인 측면이고 지금 현재 유료가, 전체 이용자가 42만 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각 시설에 현재 현금 매출이 많습니까, 아니면 카드 매출이 많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의 대부분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카드 매출인 경우에 각 시설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있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있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각 시설에서도 수수료만큼은 덜 나가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공공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니니까…….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이득은 없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신용카드나 이런 등등이 마케팅하는 사례를 볼 때 몇 백 원 정도가 사실 적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입장을 할 때 벽에 이용료가 붙어있는데, 그 이용료를 낸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2,000원이고 어떤 경우는 감면이 돼 있고 이러면 아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로페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왔는데 한 몇 백 원 싸면, 핸드폰은 이미 주머니에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플 깔아서 바로 사용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시설 들어갈 때만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학관만 한 1,000만 원쯤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7개 조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면, 감액되는 수입을 추산하면 그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탄력성의 문제인데요.  가격이 내려가서 이용자가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면액보다, 30%보다 이용자가 예를 들면 30% 이상 늘어나면 사실상 오히려 전체 입장수입이 느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바람직한 측면이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도 제로페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관련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어차피 일종의 금융플랫폼이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이용자수가 늘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세히 추산은 안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또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추산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서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도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로페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제로페이 간편결제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가맹점을 먼저 확보를 많이 해 놓고, 가맹점 확보도 쉽지 않게 자치구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가맹점이 있어야 사용을 하니까요.  거기에 포화, 한도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더 늘어나려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소상공인 중에 가맹점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benefit이라고 하나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18개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하여튼 무리하게란 표현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 오고 계시는 걸 보면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쉽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막 자꾸 바뀌면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혜택 주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서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여튼 방법을 고민하면서 여러 혜택도 주면서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세수가 준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12월 31일로 한정해 보자,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덜 줄어들 거니까.  그런데 고민이 또 됩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이게 막 분위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사용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다시 이것 또 1년 연장 18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좀 더 솔직하게 이 비용부담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지금 1년이 몇 개월 안 남았지요.  이것 통과되면, 통과되지요?  그러면 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다 붙여야 하지요.  거기에다가 12월 31일까지 변경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했다가 조례안 통과 안 되면 다 지울 겁니까?  하여튼 그것으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연쇄적으로 너무 많다, 솔직히 기한을 한정하려면 12월 31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솔직히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게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2년, 3년 한 번 해보자, 장기적으로 보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재밌는 건, 재미있다는 표현은…….  제가 최근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냈다가 주차요금 감면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든가, 제가 낸 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좀 더 감면해주자고 했다가, 주차장 감면에 대한 목적과 국가유공자 이건 다르다고 하면서 사실 보류가 됐어요, 보류.  여기서 지금 교통위원회에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쉽게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짧게 짧게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정책 자체, 제로페이 자체가 국가 중기벤처부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애쓰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여하간 이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되 눈에 보이는, 읽혀진다고 할까요?  야, 이건 좀 그렇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덕분에 저도 기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 확보가 어느 정도 14만 5,000개 됐다고 하니까요 이 앞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애쓰는 관계공무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많아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흔적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고민의 흔적들 속에서 진솔하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같이 좀 꼼수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저도 제로페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열심히 쓰고 다니고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첫 번째 고객입니다.  제로페이 쓰는 분들 있습니까, 하면 선생님이 처음이십니다 그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주변에서는 써보니까, 물론 알아요.  그런데 어디 지역을 가든 가면 붙어있어 가지고 제가 제로페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로페이 상점에서 백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사용고객이 돼서 나중에 10만 번째 고객한테 선물 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무겁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의원 하면 이호대 위원님이신데, 아주 제로페이를 엄청 사랑하는 이호대 위원님 존경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로페이하고 체크카드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직불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고요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베이스고 이건 핸드폰 베이스, 모바일폰 베이스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가 8억 이하는 없다 이렇게…….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직불카드는 수수료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직불카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카드에 길들여져 있는데 핸드폰은 아직은 아주 낯설지요, 핸드폰으로 결제한다는 게.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그리고 보통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우리 현금 주는데 내 지갑에서 차라리 현금 빼서 주지 굳이 그렇게 찍어서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경제활동을 보면 지불수단이 제일 처음에 현금 쓰다가 카드로 갔다가 지금 이제 간편결제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이미 중국이 그렇게 옮겨갔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을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로페이 추진 목적이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호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통 가게를 가면 거의 새로 쓰거나 거의 지금 초기단계에 있어서 잘 모르는 가게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입장료 감면을 해 주면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입장하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보통 우리가 사용자 아니면 소비자 이런 분들에게 주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우리 목적 자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건 좀 다른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상공인 업소에서 구매를 자주 해줘야 소상공인 지원이 되는데, 쓰려고 하면 어디선가는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료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느껴서 쓰기 시작하면 결국 소상공인 업장에서도 사용할 가능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불수단의 행태, 문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고 습관을 바꿔나가는 계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게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18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온몸으로 제로페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현장의 체감온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입장료를 조금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이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경제정책실 내에 제로페이추진반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제로페이추진반에서 이것 외에 다른 정책이나 다른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경제기획관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할인에 대한 논의는 작년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요.  저희가 1단계로 가맹점을 확보해서 결제할 수 있는 곳을 늘리고 또 공공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처로서의 시설들을 좀 더 할인혜택을 줘서 많은 시민들이 첫 이용경험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현장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 현금 IC카드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보급할 때 거래건수 하루에 1,000건 달성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이 시장에 와서 자리잡는 데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카드 인프라가 수십 년 동안 공고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첫 간편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부 카카오페이도 들어와 있었지만 대개 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거라서 지금 시행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된 시점에서 이미 몇 십 년 된 카드시장과 비교해서 거래실적이라든가 열기를…….
채인묵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절절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고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 물론 지금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가 적어도 경제정책실이 주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이보다 더 훨씬 획기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막 해서 한 달 지난 올해 1월에는 건수가 1,000만 원이 못 됐습니다, 1일 거래건수가.  지금은 1일 거래액이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에서 금액을 넣을 필요 없이 QR만 꺼내면 바로 찍어서 결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생활현장 가까이에서, 서울에도 8,000개 편의점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기반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든지 그다음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결제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경제정책실이 주체가 되는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립과학관장님 오셨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이준형 위원  시립과학관 이용형태가 어떤가요?  보통 학교에서 단체로 오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부모님 손잡고 아이들이 오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주중에는 중ㆍ고등학교 단체가 대부분이고 주말에는 가족단위 어린이와 가족단위가 대부분이지요.
이준형 위원  주말 이용객들이 꽤 많습니까, 주중보다?  단체가 주로이고…….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방학 때는 거의…….
이준형 위원  방학 때를 제외하면?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시험 때가 아니면 주중 인원이 더 많습니다.  주중 인원들은 대부분 단체할인을 받습니다.
이준형 위원  단체할인 몇 % 받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50% 받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용객 연령층이 주로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주중에는 당연히 중ㆍ고생이고요.
이준형 위원  그 친구들이 카드 갖고 결제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보통 선생님이 와서 한꺼번에…….
이준형 위원  현금 결제하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선생님의 학교 카드로 하시든지 하시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단체로 학교 카드로 결제한다는 거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관장님 보시기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제로페이 이렇게 감면해 주면 제로페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는 주말 이용객들 중심으로는 확실히 많이 쓰게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은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관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또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인데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주로 약국에서 할 때 이분이 내가 제로페이를 한다면 불편해 하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이준형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주말 이용객들이 꽤 많고 가족단위로 오고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한다, 부모님들께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카드 결제가 85%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형 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가 월 평균 치면 2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주말 이용객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주말 이용객은 하루에 1,500 이상이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4분의 1 정도겠네요?  보통 가족은 한 분이 다 결제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주로 다 카드로 결제하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한 가족이면 8,000원?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싸고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아이들은 얼만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아이들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오면 애 둘에 부모 둘 해서 6,000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6,000원 카드 결제한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이준형 위원  6,000원 카드 결제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다 카드 결제하십니다.  현금을 내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 카드 결제 액수가 85%가 넘더라고요.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내판도 붙이고 그럴 거잖아요.  거기에 꼭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주기는 쉬어도 준 것을 나중에 뺏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들도 이번에 이 혜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 혜택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사기업이든 이익을 목표로 하는 쪽에서는 그게 수단이 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는 아니지만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서울시청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단기일에 사용되는 이것 가지고 안내도 정확히 해야 되고 진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안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여쭤봤었고요, 과학관이 할인받고 나면 그 할인된 금액만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여하간에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시립과학관은 일반 민간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립과학관의 손실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얼마 안 커도 손실은 손실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 손실이 이용자가 늘어나면 상쇄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배 위원  기준선을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과학관이 확 늘 것 같지는 않고 과학관뿐만 아니라 이것 비슷한 조례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니까 제로페이 할인 적용 시 수입감소 추계가 연간 88억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과학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적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만큼에 대한 수입감소가 되는데 그냥 가맹점으로서 제로페이 하고 나면 사용자가 쓰고 쓰고 난 나머지에 대한 것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또 세금으로 할인해 주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시장논리에 따라서 맛집에 광고 안 해도 손님들 모이듯이 제로페이가 잘되면 알아서 잘 굴러가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번에도 1/4분기의 경기감소현상을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골목에서 보면 사정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다각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지불수단이 활성화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왕 시작된 것들은…….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이 아니라 저는 지금 과학관 얘기를 하면 제로페이 만들어진 목적이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인데 가맹점 수도 많이 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것을 세금으로 할인해 주고 세금으로 또 보전해 주고 이런 것 자체도 웃기고 또 연간 88억 정도 시에서 감소되고 또 자치구에서 보면 330억 정도, 2018년 연간 수입액에서 시설별 할인율 10% 및 제로페이 이용률 30% 감한 연간 감소액 추계로 해서 나왔을 때가 금액이 이렇게 커요.  제로페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차라리 이 돈 그냥 소상공인들 나눠주면 안돼요, 선착순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모든 시책이…….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덜 힘드실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모든 시책이 현금으로 나눠주면 가장 간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성배 위원  그런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활성화가 되면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항상 모든 초기 투자비가…….
이성배 위원  활성화됐을 때 그 감가 상환하는 손익분기점이 몇 년 걸릴까요, 이렇게 돈 쏟아 붓고 난 다음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직접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해서 저희가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익을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소비자 자체가 늘어나야만 전반적으로 가맹점 확대하는 것 자체가 상응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얘기 안 하시지만 굳이 영업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과학관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영업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과학관 지어서 돈 벌려는 게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돈 버는 게 아니라 제로페이에 대한 영업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과학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제 2,000원 받아서 과학관 운영하기는 어렵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책으로 쓴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제로페이에 대한 영업이라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큰돈을 써가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수단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준병 행정1부시장의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딱 두 가지를 자기가 좋은 예로 제로페이 불편한 것을 여기에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로페이 활용법은 네이버 지도에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제로페이 가입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2번 그리고 마포구의 한 중식점을 예약하면서 제로페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식사 후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지도에 검색하고 제로페이 등록 여부 조회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제로페이가 불편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지 그냥 유인책으로서 시설에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TV로 들어보니까 감액해주시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고유권한이 아니고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성배 위원  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유인책으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건 좀 거시기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지요.  지금 제로페이 자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성배 위원  실장님, 그리고 제로페이 말 나온 김에 지금 남산터널들 혼잡통행료 징수하는 것 있지요.  그건 제로페이 안 합니까?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그러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제로페이가 초기에 판매자한테 QR을 배부해서 결제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QR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5월 2일부터 편의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키오스크라든지 무인판매 같이 위에서 RFID방식으로 결제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스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계별로 몇 년 걸릴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일단 목표는 올해 하반기 내에는 결제처를 대부분 확대하는 건데요 일단 목표는 카드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는 제로페이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잘 활용되고 상용화되려면 조금 더 결제수단이 편해야 될 것 같고 혼잡통행료 내는 데도 가령 제로페이가 되고 주차장 결제할 때 제로페이가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주차장 같은 데서 줄 서있고 빨리빨리 결제 안 하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제로페이 냈다가 거기에서 QR코드 찍고 그런 방식들로 가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급할 계획은 사실 이게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무인 키오스크에서도 쓰게 한달지 이런 것들은 계속 시스템 개발 이슈가 있어서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는 이따 오후에 다시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고, 일단은 과학관이나 대공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위코노믹스(Weconomics)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조인동 실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 회기 중에 기획경제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현장방문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자주는 못 참석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서울시 곳곳에서 이러한 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감동과 놀라움을 받았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서울시에 새로운 활력과 특히 곳곳에서 경제에 훈기를 집어넣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하나 당부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곳곳을 통해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했는데 본 위원도 아주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6조 가량의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이 좀 마중물 역할, 앞장서겠다는데 기껏해야 0.1%의 경제성장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침 때맞춰서 우리 서울시도 2조 5,000억 규모의 추경을 6월에 편성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는 어두운 곳부터, 낮은 곳부터, 약한 곳부터의 동기로 해 왔고 그에 대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논의의 과정에 있는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공유경제체제일 텐데 제가 매번 당부드리는 건 서서히 우리 관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지방분권의 확충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하의 지방분권을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각 지방에 잠재되고 내재된 성장판을 흔드는 데 초점을 두겠다, 정책목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실은 경제문제가 오직 현재의 우리 업무보고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다행히 올해 기구개편을 통해서 거점성장추진단 우리가 경제정책실에 가져온 것도 너무 잘한 거였고요 대학캠퍼스타운 업무 이관해 온 것도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6대 혁신성장거점추진사업들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또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는, 실은 경제정책 이런 문제가 우리 서울시 모든 정책들 곳곳에 배어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하지만 사실 경제성장 유발요인이 많은 업종일수록 좀 더 강하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실은 도시재개발도 좋고 재생도 좋고 어떤 표현이든 좋겠습니다만 특히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문제는 서울시가 모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1년 6개월간 지금 현재 순연된 상황이란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결국 우리 공공의 투자만으로 안 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최근 부동산정책의 과열을 우려해서 이것 역시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개입을 해서 오히려 저희가 호기를 놓치고 있는 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부 과도한, 저는 규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성장촉진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요인들을 막아놓은 채, 물론 기틀이 중요하지만, 이런 게…….  우리 정책기조는 다시 한번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가시화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이걸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또 시의 여러 가지 업무 중심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부시장 체제가 세 분에서 두 명이 추가되면 아마 분명히 경제부시장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조인동 실장님께서 착실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간단히 당부말씀으로 질의네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제로페이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태희 국장이에요, 시장님이에요?  누구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로페이 자체를 누가 제안해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경감에서 출발했지만…….
○위원장 유용  그러면 제로페이에 대해 조금 책임 있는 사람이 김태희 국장 맞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실무적으로는 제가, 실장님이 제일 책임자시고요 제가 그 밑의 책임자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미루는 걸 또…….  제로페이가 지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제일 주된 요인이 뭐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르다, 왜냐하면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속도는 기존의 다른 어떤 결제수단보다도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발 있고 고생한다는 표현이 나온 게 그대로 민간기업이었으면 아마 시장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기본적으로 2~3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용  내가 생각하기에도 민간기업이었으면 포기했지요.  이렇게 안 하지요.  정부니까 이렇게 한 거고, 제 생각에는 매력이 그렇게 없어.  그렇지요?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처음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도 자꾸 보시면 매력이 생기듯이 제로페이를 계속 쓰시면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그건 그렇지요.  그 말은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냐면 10만 원에 3,000원 정도, 지금 수수료율이 얼마지요?  지금 3%인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용카드는 현재 제로페이 출시된 이후에, 사실은 제로페이가 들어오면서 이 결제에 경쟁이 좀 붙어서 1.9%까지 내렸습니다.
○위원장 유용  잠깐만…….  3%였어요.  지금 그게 줄어서 1.5%, 1.3% 이럴 거예요, 1.7%인 데도 있고.  약간씩 달라요, 업종에 따라서.
  그런데 3%로 봤을 때 10만 원에 3,000원의 인센티브가 있는 거지요.  매력이 없지요.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에 3만 원이야 혜택을 받는 게, 3%였을 때.  100만 원 매출 올리고 3만 원 내는 게 낫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장님, 제로페이 가지고 소상공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끌어올려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이건 부담을 좀 덜어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안 올라오는 것 보면 아시겠지요.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을 좀 더 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든지 제로페이 아닌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힘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아니, 안타는 여러 군데에서 나거든.  홈런은 결국 한 게임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안타는 그래도 나요.  그래서 단타를 좀 더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5. 2019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
(11시 48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1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저희 실의 금년도 1분기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기술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원래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민간위탁이 부결됨으로써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교무 관련 사항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관련 사항들은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20억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8,600 정도를 전용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용역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남부기술교육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2019년 1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께서는 남부기술교육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전용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1시 50분)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5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고통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경제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에의 선도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을 추진하여 창업단계별로 기업에 대한 빠른 성장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경제, 창업에 초점을 두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대학이 창업 중심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기업의 R&D를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서울혁신챌린지도 계속 추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양재를 AI 중심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홍릉 클러스터를 글로벌 바이오의료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제조업의 혁신 생산거점인 스마트앵커 조성과 봉제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도시제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 창업을 지원하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도시농부 회원등록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상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 도시농업 종합포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은 서울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과 좋은 일자리 창출, 도농 지역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고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재진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고석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실장님 잠깐만, 이 자료는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번 기관방문을 많이 하셔서 질문사항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또 인사드리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기관 방문을 다 해 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신촌에 있는 창업꿈터, 서대문구 부구청장이실 때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가서 보니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움직이고 있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입주할 당시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지금 기억으로 직원분이 열여덟 분 정도 된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창업꿈터 자체 공간이 협소해서 열여덟 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무실을 법인체 주소는 놔두더라도 사무실은 다른 쪽으로 열여덟 분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 꿈터 자체가 하나의 업무시설보다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며칠 전에는.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창업꿈터가 과거에 여관을 하던 것들을 고쳐서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기업이 성장하면 그 기업의 인원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꿈터를 가지고 창업시설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다른 곳 창업공간에 적정하게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내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벽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서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업공간이 비면 입주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비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아,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른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44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이성배 위원  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글로벌센터라든지 마포 창업허브라든지 또 상암DMC나 이런 데들을 가서 본 결과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신 내용들이었어요.  자기네가 서울시에서 혜택을 많이 입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여기서 우리 기업이 커서 뻗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공간으로 나갈 수가 없다, 지금의 비용으로는 자기네가 옮기는 데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죽죽죽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먹이사슬에서 맨 위에 있는 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회균등이라는 측면과 기업성장이라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기업보다는 감당능력이 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외부에 공간을 마련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해당기업이 잘 커서 나간 거니까 좋은 측면이 있고요.
  물론 기업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워낙 임대공간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종합적으로 기업공간들 마련하는 데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왜냐하면 또 다른 신생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오히려 초기 기업들을 키우는 데 주력이 되어 있어서 더 보완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특히 창업허브가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1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책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 기업들 중에 매출이 기본 상암 같은 데는 몇백억씩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런 기업들이 사무실을 못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받은 혜택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더 싼 곳으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령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은 임대료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가서 정작 서울에서 모든 혜택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것 되게 심각한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도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먹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먹튀까지는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울 자체가 공간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산업공간을 늘려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산업공간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입지 전체로 봐서 굉장히 비용이 높은 것도 한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싼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기업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키워서 우리 내에 붙잡고 있어야 우리 고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책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산재돼 있는 창업보육센터 방문을 죽 해 봤는데 물론 시간관계상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DB 구축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시설이 44개가 있고 민간까지 합치면 304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종합적인 연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멤버십화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의 DB를 만들고 또 이것을 투자가들하고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DB화 작업하고 매칭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생기업들을, 스타트기업들을 단순하게 졸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요.
이태성 위원  성공시켜서 진입시키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초창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스타트업 하는 데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DB 관리가 안 되면 흔히 말해 부정수급, 아까 이성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자가 서울시에 와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중앙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팔로업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서울시내 대학교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지요?  한 30~40개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6개 정도, 55개.
이태성 위원  그러면 캠퍼스타운 계획을 보면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정책실로 넘어온 사업인 거잖아요.  고려대학교에서 2년간 시범운영했다가 중앙, 세종, 광운이 올해 추가로 들어오고 2025년까지 6개 대학 해서, 그러면 확산속도가 좀 늦지 않은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같은 경우는 종합형 사업이라고 해서 4년간 1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단위형 사업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5억, 어떤 경우는 2억, 어떤 경우는 10억도 있습니다만 하는 사업이 금년까지 28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형과 종합형을 어울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형만으로 따지면 적은데 단위형까지 하면 절반이상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단위형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개별 한두 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형은 100억을 주고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과반수 이상은 단위형에 참여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반 이상이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랄지 대기업이랄지 고시랄지.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데 대학생들 창업을 지원하고 또 보육하는 것들은 물론 바람직하지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낙오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창업했다 실패하게 되면 거의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했다가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건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재도전펀드를 만들어서 올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업했다 실패한 경우에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창업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돈으로 창업해서 아니면 빌려서 창업해서 나중에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돼버리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는 창업 자체에 있어서 투자기반을 늘리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거나 누군가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까지 해서 완전치 않은 것을 사서 큰 기업들이 더 크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M&A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시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 0.8%밖에 창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 0.8%밖에 안 되고 중국은 8%가 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65만 명이 창업하는데 우리는 4,600명이 창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창업생태계를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서 실제적인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실패했을 경우에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도전 펀드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기존에 성공한 기업들하고의 연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이 다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기업들이 또 투자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사업들도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채인묵 위원입니다.
  오늘 기술교육원을 두 군데나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보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5월 말일까지 연장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 5월 말까지 기존 운영체가 하고요 5월 말 이후에는 용역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용역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용역도 약간의 연장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이후에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형태로 가서 새로운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시 내로도 일정부분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안이 구체화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인원은 정상적으로 다 모집이 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약간 모집인원이 줄었습니다.  모집인원이 약간 줄었는데 일단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특화캠퍼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포에 남부기술교육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지역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 캠퍼스 조금 만들어놓고 특화 캠퍼스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종합적으로 좀 넓은 부지에 제대로 된 시설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있고요.  물론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각 지역에, 왜냐하면 바로 현장실습이 가능한 구조로 일부 특화 캠퍼스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헤드쿼터는 종합화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적정지역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적정지역이, 저는 항상 G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5만 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있고 1만 2,000개 기업이 와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한 데가 G밸리 만한 데가 서울에서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서남권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금도 물색 중에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데 G밸리에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땅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3단지에 땅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하면 거기 내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만한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직 확인을 안 하고 계셨다는 반증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다른 기술교육원에도 보니까 학생들이 의복이나 이런 게 무슨 교도소 같다, 아무튼 약간 폐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도 정말 요즘 현대화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가장 낮은 가격의 재료를 구입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단가가 좀 있는 고급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학습을 하는 데는 최대한 조금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인데요.  적극 도와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조금 적극 반영해서 세우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양재 R&D 교총회관에 공간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여기 혁신허브나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료를 내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양재는 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입주한 사람들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전체는 서울시에서 임차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서울시가 교총으로부터 임차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임차하고 입주자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나 또는 무상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당 6,000원…….
임종국 위원  일단 차액이 좀 발생하겠지요.  홍릉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일단 건물을 짓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도 여기 입주 기업들은 임대료를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1%…….
임종국 위원  어쨌든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스마트 앵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기조로 하는…….」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임대료를 내기는 하지만 시세보다는 현격하게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의 경우에도 보면 흑석동하고 태릉입구역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간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임차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흑석동 같은 경우는 대학에 일부를 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임대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책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임대료인 것 같은데 지금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경우, 특히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여러 전반의 사업을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커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경향이 좀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는 없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하나 제일 큰 문제가 시가 갖고 있는 공적자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전에 그동안에는 지하철 건설한다고 계속  땅을 팔고 시설을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지하철 인프라를 건설하다보니까 지금 시가 갖고 있는 보유자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이렇게 공적목적으로 써야 될 상황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비용이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이 늘어나는 건 부채를 수반하더라도 일단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예산규모나 금액이 많이 크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저렴한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냥 저렴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만의 목적은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양재도 그렇고 홍릉도 그렇고 여러 유관업체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런 데서 나오는 시너지나 장점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특히 제가 신촌이나 마포 쪽을 가보면 거기 창업카페 같은 데도 보면 거기는 정해진 책상이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상의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결국 임대료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것 말고는 좀 없을까, 일단 모여 있다는 그 시너지를 위한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생태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간지원과 집적효과도 중요한 측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재와 자금 그다음에 마케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제품화.  그래서 저희가 창업 5대 도시 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생태계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점이 특히 청년들이나 20~30대에 스타트업을 하는 이런 층들의 경우에는 서로 협업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에 대한 문화가 익숙하고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양재 R&D나 홍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 있는 회사이거나 스타트업보다는 아무래도 오래되고 자리를 잡은 회사일 것 같은데 그렇게 자리 잡은 회사보다는 어쨌든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들이 아마 협업에 대한 시너지는 더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쩌면 새로운 문화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예산으로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모든 걸 다 운영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생태계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태 위원께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공공에서 경제지원을 많이 하고요 복지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된 지도 대체로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금쯤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프레임을 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한번 해 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성배 위원  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위원님, 질의가 길어요?
  아니, 식사를 하고 해도 되는데, 식사를 하고 하면 이분들이 한 두 시간의 텀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  그만큼 더 서울시 일을 못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속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리적인 현상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할 거냐 말거냐를 내가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하시고, 권영희 위원님 좀 짧게 하시면…….
권영희 위원  짧게.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좀 짧게 하시고…….
이성배 위원  저는 20초면 됩니다.
○위원장 유용  그렇게 해서 오전에 마치고 돌아가시게 하고, 또 오후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괜찮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압박을 받고 시작합니다.
○위원장 유용  잠깐만, 생리적인 현상 있는 분들은 조금 소통하셔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크게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아까 입주기업 관련해서 DB작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각종 경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 DB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일자리 돌아다니면서 중복해서 그 일자리를 수혜받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와 연결돼서 혁신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각종 기업들에 대한 DB관리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재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카이스트하고 주식회사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실에 올라가 있는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조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직도요?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도 시설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돼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운영사나 거점지역들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이쪽에 있으니까요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운영해 가는 주체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서울시 역할이나 이런 것,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여서 사전에 좀 준비하고 계속 감시ㆍ감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 이번에 남부 아까 위탁 관련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결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체결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선정은 하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용역업체 선정.  현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일단 우선적으로…….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이게 한국능력개발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직업능력개발훈련재단, 이름이 좀 깁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거기가 사실은 18년간 북부를 위탁운영했던 곳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곳이 이번에 남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북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운영하겠다고 냈다가 탈락된 곳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북부에서는 다른 데는 다 떨어졌지요.
권수정 위원  탈락된 곳이라서 바로 남부로 와서 선정심의를 제안한 거고 지금 그것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게끔 거의 구조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군데밖에 안 냈으니까요.  공모를 한 상태에서 두 군데 중에 여기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어디서는 점수가 제일 낮아서 떨어진 곳이 이쪽에 와서는 지금 두 군데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북부는 3년간 위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다고 봐야지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수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서 이런 민간 위탁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죽 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DB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지난번에도 종로 세공 관련해서 안전성문제나 작업환경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울형 업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페이지 21쪽 보니까 수요맞춤형 봉제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이렇게 해서 나름 노력의 흔적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업체에 지원하고 그런 것들에서 클린작업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장비도, 이런 것이 나왔길래 저는 이건 사실 경정실이 아니라 노동민생정책관의 산업안전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이 준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가습기문제나 라돈문제나 이런 문제 한 번 터지면 거기서 어떠한 좋은 생산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 버리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해서.
  그래서 이 관리에 많은 부분, 예산도 그렇고 고민들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소원해 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봉제도 그렇고 성수동 제화도 그렇고 귀금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해서 안전성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본 게 특히 봉제업체들은 생산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수요맞춤형 봉제업체 클린작업장 조성보다도 더 먼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다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과에 가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직전에 노동정책관도 했으니까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의 업무는 시의 출연기관 또는 출자기관, 공사, 공단 이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동에 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업체에 관해 실질적으로 노사 관련 지도감독권 행사하는 것들, 산업보건도 실질적으로는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관리감독의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봉제업체 같은 경우에 어린이옷도 만들고 아이들 인형도 만들고 이런 곳이잖아요, 동대문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키워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대단히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물품이나 어린이옷 등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린이 가죽제품, 책가방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것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판단받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부.
권수정 위원  일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서울시가 2018년에 추진실적이 1,245건이고 올해 예산이 1억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니 지원비율이 시가 40%고 시험기관이 35% 내게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25%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것을 봤더니 도가 75% 내고 소상공인이 25%, 이것도 성인 섬유나 장신구, 가죽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아동 섬유나 장신구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무상지원도 거의 2,200건에 한정해서 다 하고 있어요.  시험인증 관련해서 이 돈이 적다면 적지만 한 물건, 한 물건마다 인증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모이면 돈이 많다 보니 이것을 시험기관에 보내지도 않고 그냥 유통시켜버리는 업체들이 꽤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2019년 예산이 1억 원 잡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노동민생정책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행정상은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예산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행정상에서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것이 한정적으로 달려있어서 대단히 적은 액수로 안전성 검사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경정실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관업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 관련돼서는 사실 국가기관에서의 정책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는 지점이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 지점에서 노동민생정책관과 경정실하고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소통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저희가 노동민생정책관 쪽 그다음에 서울지방노동청 그다음에 저희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사업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북부하고 동부를 다녀왔는데 두 기술교육원이 여러 가지 체계는 비슷한데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마음아픔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고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나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너무 많고 학생들은 불만이 별로 없지만 학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 기술교육원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부기술교육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셔서 정년이 되면 나도 다니고 싶다고 느낄 만큼 인생이모작 또 청년은 청년대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작업장도 열악하고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작고, 아까 서울시가 보유한 재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시설확충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복도 이것 교도소 제복이냐,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재료도 많이 사용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개 기술교육원이 있잖아요.  기술교육원의 수준을 같이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호봉제, 연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운영체하고 종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상계자원회수시설 옆쪽에 위치해 있는데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때문에 요즘에 이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시설로 깨끗하게 지어서 옮겨질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선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업종이 자동차 관련 학과가 많은 특성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채인묵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교육원 자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서 교육생들이나 교사들, 강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요.  또 저희가 기술교육원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나 서로 문제되는 부분들의 접점들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개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그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대요.  뭔가 구체적인 안이 언제까지는 부지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예정이 정해진 것들이 있으면 덜 불안한데 교수진이나 직원들도 너무 막연하고 언제 일이 완성될지 모르겠다, 이전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될 만큼,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육원 전체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개 권역에서 기술교육원이 필요하다.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곳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다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뜻이 너무 좋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자긍심을 느끼고 강의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서울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여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리고 북부는 저번에 저희가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부지가 사업지로 들어가서 이전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적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어떤 계획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이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시립과학관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문제점 같은 것 다 개선이 됐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싹 다 고쳐놨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이 있었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가 볼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것 말고 공기 나오는 것들, 나무에 붙여서 그런 문제들 다 고쳐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전기 값 안 맞는 것 있었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게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과학관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가 해 봤을 때는 값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이성배 위원  제가 그거를 이렇게도 꽂아보고 저렇게도 꽂아보고 다 했는데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 안에 뭐가 이렇게 짜여있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 안에 회로가 있지요.
이성배 위원  그 회로가 이렇게 꽂든 저렇게 꽂든 그 값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아니지요.  매번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매번 다른 값이 안 나오던데?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가 미스터리로 갖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미스터리가 아니라 그게 안 맞았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저도 딱 값이 왜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게 있네 하면 얼른 갈 텐데 그 뒤로 계속 되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면 거기 포스트잇에 쓰여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쓴 것은?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날은 안 됐던 게 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했을 때는 또 돼요.  그래서 아예 회로를 뜯어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추 없고 이런 것들도 다 보충해 놓으셨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다음에 개구리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다 해놓고?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없어집니다.
이성배 위원  VR 그걸로 돼가지고 망원경같이 생긴 것 그런 것 떨어진 것들도 다 보수하셨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VR은 아니지만 다 고쳐놓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뭐야, 밤섬 철새도래지인가 이것 보는 것들도 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근로를 노동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됐었는데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클린작업장 조성 지원을 통해 근로자 안전과” 이거를 “노동자”로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실장님, 기술원들이 꼭 얘기하는 게 표준훈련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조금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정상화시켜주지 않으면 교수가 부실화되고 교수가 부실화되면 기술교육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홍보전단지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슬프더라고.
  제가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 학생들 책걸상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책걸상을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책걸상들이 청테이프로 붙이고 이랬더라고요.  선생님들 것 먼저 바꿉시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자존심이 생겨야 애들을 가르치고 싶지요.  이래가지고야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수들이 홍보전단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경제정책실장님이 직접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을 나가서 홍보를 하게 하든지, 매스컴에 나가서.  이렇게 방법을 좀 전환해서 저 사람들이 편안히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북부하고 동부 동일하게 했던 얘기들이 교실과 작업실의 공기가 너무 탁하니 공기정화기를 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왜냐하면 지금 각급 학교, 유치원 다 공급을 하잖아요.  거기도 말하자면 교육기관인데 그런 게 부실하면 안 되겠다 싶고, 일부는 식단에 대한 얘기도 해요.  식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차라리 돈을 줘라, 내가 가서 라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하겠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식단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소담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동네 식당 어디보다도 내놓을 만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식비를 차라리 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심각한 것 같아서 암행감찰을 한번 해서 보시든지 실태를 보시고 시정해야 될 사항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2시 30분에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에 이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14시 46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감축으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준보수액 등급에 따라 1~2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를, 3~4등급까지는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금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기준보수등급과 무관하게 기존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30%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류 명시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3제2항은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감축시켜 대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금융정보인 입금계좌확인정보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원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제523호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 필요서식을 규정하고, 지원 신청자의 필수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지침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경우 별도의 동의란을 표기해야 하므로 발의안 별표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중 입금계좌확인정보서류는 별도의 민원인 동의가 필요한 금융 정보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동의서 양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명화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53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성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정비하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반영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사항을 시의 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사항을 추가하고 자치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조례ㆍ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사항을 조례에 규율함으로써 법ㆍ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구까지 그 효과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조례의 지역적 규율 범위를 일탈할 수도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 우위를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ㆍSMS뿐만 아니라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ㆍ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고 사기 수법이 발전하면서 2018년도부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강화, 엄정 단속, 피해 구제절차 정비,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의 10% 내외는 아직도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20~30대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 걸쳐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도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매년 심사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를 조례상에 명시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시책의 건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소비자 문제의 조사ㆍ연구,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 등의 기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활동의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등록 소비자단체에게만 소비자 문제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권한과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와 등록여부 결정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ㆍ수지계획서 및 결산서, 회원명부, 공익활동실적 증명 서류 등 소비자단체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 등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2015년 8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민과 소비자단체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제529호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등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5시 01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광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광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 노동허브의 사용료 기준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조성하고 4월 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층에 위치하는 노동허브는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업체당 월 115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출된 사용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1㎡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의 지원 공간을 당사자 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요율과 산출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은 우리 조례에서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인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사용료율(대부료율)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례로 재산평정가격의 1% 미만으로 사용료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ㆍ개정 허용 범위를 이탈하는 등 법률우위의 원칙을 훼손할 수가 있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한 공유재산의 별도 사용료 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정책의 일관성ㆍ실효성 제고 및 시민 접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권역별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구 센터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할 권역별 센터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노동정책의 체계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두 센터 간의 명칭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제532호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노동복지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며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료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비조직 노동자·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려는 전태일기념관에 노동허브 조성취지를 고려한 사용료 기준 설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별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 편중, 지원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된다면 노동권익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정책관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 있네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싶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사용료율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돼 있지요.  그래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체는 지금 봤고요 저희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봤고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도 나왔듯이 서울시 유사 사용공간 사용료, 거기 보시게 되면 청년청 입주공간 사용료나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창업·창작 지원공간 사용료나 지금 저희가 제안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만약에 시행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법률자문을 구하신 결과 일단 별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8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항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계약갱신요구 기간연장 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 내용과 다른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 따른 서울시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가 반영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3월 29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4월 3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위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임대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분쟁조정 접수는 매년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 성립률 또한 45%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법에 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상가임대차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게 할 경우,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가급적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으로 인해 차임·보증금 등을 심의·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정안의 위원 구성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개정안에 의해 삭제되는 위원인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각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사자 간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고 실제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외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조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준용하여 신규 조정위원을 위촉한 상태로, 조례 개정 이후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분쟁조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에서 판사·검사·변호사를 포함한 3명으로 변경되는바,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현재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하고 조정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며, 조정기간이 3개월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되고 조정 각하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조정위원회 법적 강제성이 강화되어 기존 합의유도 수준의 조정에서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에 명시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적용일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의 갱신요구기간이 보장됨에 따라 기존 하위소득자에 한해 10년까지 추가 갱신요구가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임차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법에서 보장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업종 전환, 재창업 등의 행정지원 대상에 전차인을 명시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임차인 간의 관계 외에 전차인의 권리까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기간 연장, 전차인 권리 명시, 조정위원회 규정 정비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불공정한 상가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통해 확인 가능했던 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법 조항을 준용토록 하는 조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편의성,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상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5시 48분)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현안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동존중의 상징 전태일기념관 개관 운영입니다.
  종로구 청계천로 105번지에 지상 6층 규모로 현재 건립이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16억 5,700만 원입니다.
  시설은 전태일기념관이 1층에서 3층까지 구성되어 있고 상설전시는 전태일의 꿈 그리고 전태일 분신항거 이후 노동운동 역사를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공간은 60년대 평화시장 봉제작업장을 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석 규모의 공간으로 문화공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4층에는 노동허브가 위치하게 됩니다.  신생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미가입노동자의 공유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층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이주했습니다.  상담 및 지원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기념관 명칭을 시민공모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임시 개관을 하여 문화공연 등 사전공개를 진행하고 있고, 정식 개관식은 4월 30일 11시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트월 제막식과 기념촬영 그리고 기념관 건립 및 노동인권ㆍ역사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동허브 입주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입주단체 공모ㆍ선정 및 입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및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추진방향은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의 삶과 이상을 시민과 공유하는 쪽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문화 프로젝트로는 4월에 어린이극 안녕, 태일 그리고 5월에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노동영화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8쪽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요구 급증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 의무 이행 및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거버넌스 구축,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월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산업노동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2월부터 구성해서 저희가 3대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자문위원회를 현재까지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고용노동자ㆍ관리감독자 6,000여 명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확보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노동안전보건 추진전략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자영업클리닉 등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영업클리닉 1,800개, 자영업 협업화 24개 협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과 경영지원을 결합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파일럿을 4월 현재 성수, 도봉 2개 지점에 경영지원팀 신설 등 파일럿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설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강북, 중랑, 동대문 3개에 종합지원플랫폼을 추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조 5,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2,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3월 말 현재 3,539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탄력적으로 자금계획을 추진하고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1인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은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고 누적가입률이 57%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30% 지원을 위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계기관과 3월 13일 MOU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노란우선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ㆍ시설 현대화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상인 롤모델 “서울상인” 선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의 상을 제시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변화의 동기와 의 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 발굴을 총 8개 분야, 아래 박스에 보시게 되면 상품ㆍ광고ㆍ집객ㆍ대화ㆍ단골ㆍ진열ㆍ청결ㆍ상인정신 등 분야별로 총 8명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천자를 모집을 해서 총 47개 시장에서 190명 후보를 추천받았고 상인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 분야별 13명의 1차 예비후보자 총 46명을 선정하였고,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및 방송 작가단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6일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투표 및 전문가 최종심의를 통한 최종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에 이어서 서울상인에 대한 스토리 발굴과 5월에 선정 수여식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로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입니다.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개를 대상으로 고객쉼터,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 개선 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하고 자치구가 사업집행 및 정산해 나가는 사업으로 20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 자체를 2월 28일까지 21개 구 52개 시장 85개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을 하였습니다.  4월 23일 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선정협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임차상인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약 40개소를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3,555건, 분쟁조정위원회 34건의 조정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의 사항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의결했던 조례안 개정을 진행하고 장기안심상가 선정으로 임차상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조사 등을 통한 분쟁조정 실효성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설립ㆍ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동물병원협동조합, 피자연합,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경영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17명 기이 선발하였고, 이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5명, 협동조합 5명 등으로 1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컨설턴트가 주 1~2회에 걸쳐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기업을 3개 업체 내외로 추가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을 통한 초기사업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라서 2019년 참여단지 15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별로 생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모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3년간 최대 2억 원을 단계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자치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광역지원단 공모, 참여단지 및 지원기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광역지원단 운영기관 선정을 해 나가고 참여단지 및 단지별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라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10억, 소셜벤처 민관협력사업 7억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소셜벤처 전문보육 민관협력사업 협약체결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에 5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총 42개 소셜벤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SK와 협력을 통한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을 저희가 2018년 지원한 소셜벤처 23개의 사회성과 측정ㆍ확정ㆍ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공모 선정을 하고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화 지원, 투융자 지원 등 개관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페이지 일반현황 보시면 4개 담당관 총 115명으로 돼 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페이지요?
이광호 위원  1페이지 일반현황에 정원.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인 경우 6팀에 26명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인원 갖고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전체적인 인적구성과 인력수급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로 공정경제담당관 그쪽에는 똑같이 6팀으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팀장님 제외해서 8명, 단체지원팀 2명, 복지시설팀 2명 또 노사협력팀 1명, 권익개선팀 2명, 산업안전팀 1명, 노사협력팀과 산업안전팀은 1명 갖고 어떻게 일을 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기제 직원을 3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저희가 이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광호 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뽑으셔가지고 충원을 하셔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 조직과와 협의해서…….
이광호 위원  기조실하고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푸시를 하시든지 직원을 더 충원하셔 가지고, 무슨 노동존중특별시 하면서 노동을 하게끔…….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보시면 좌석배치도를 지금 제가 뽑아봤는데 노사협력팀은 팀장님 한 명에다가 밑에 한 명, 또 이번에 산업안전팀도 새로 구성하셨는데 여기도 한 명,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을 기조실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쓰러워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이광호 위원  제가 노동계 대표로 와서 시의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기조실에서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지, 그래도 내 생각해서 노동팀에는 직원들 좀 많이 충원해 주셔야지 이게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기조실에 지금 그런 걸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김용균 근로자 사건 그거 터지고 나서 서울시에서 산업안전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보도자료를 뽑아왔어요.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먼저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인원을 한 명 갖다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실적 있어요, 산업안전팀에 대한 업무실적이라든지 했던 것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산업안전팀에서는 산업안전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 통해서 한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광호 위원  그럼 회의한 그 4차에 대한 그것 좀 저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인원을 충당하셔야지 한 분은 전화라도 받고 한 분은 책상에 있고 한 분은 바깥에 나가서 뛰게끔 해 주셔야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면 일이 안 되지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기조실에 쫓아갈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좌판을 깔고 머리띠를 매든지…….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같이 깔아요.  같이 머리띠 두르지요,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이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경정실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저희가 주요하게 혁신성장을 시키고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구하는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봉제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에 관한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사실 전 시간에도 드리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클린작업장 조성을 지원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뭘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에, 사실 이 문제는 노동민생정책관의 산업안전팀이나 아니면 공정거래 뭐 이쪽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 여하의 얘기를 하시면서 좀 그랬고, 또한 그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낸 제품 관련 안전성조사 담당 관련해서 또 드렸는데, 또 안전성검사 관련해서는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안전하게 제품들을 또 판매하게 하면서 또한 살려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도 공정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사업이나 아니면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담당하시는 부서를.  일관성 있게 지금 산업안전팀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부여잡고 다 같이 노력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끌어오고 예산 같은 것도 합해서 한꺼번에 밀고 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여기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부터는 질의를 드릴 건데, 안전검사 지원 관련해서 여기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지원하고 확대ㆍ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에 확대된 내용을 보고서로 제가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제품안전성검사를 지원하는, 제품 검사하는 시험기관이 한군데로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KCL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게 아마 가산동에 있을 걸요, 시험하는 데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비용 부담하는 것도 보면 예전에는 40%, 기관이 35%, 소상공인이 25%인데 약간 지원율이 조금 더 상향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랑 비교해 볼 때 예산액이나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경기도하고 퍼센티지가 비교되는 것에 대한 수치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권수정 위원  2018년 추진실적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0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만 건이 넘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추론컨대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에 지원받았던 업체들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신청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성수 봉제 같은 데서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동대문으로 납품은 되는데 시험인증기관은 저 밑에 있고요 사실 시험인증기관이 여기도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재단화돼 있거나 이런 곳인데, 보면 KATRI 같은 경우, 의류시험연구원이 바로 신설동, 동대문 옆에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험인증기관들이 있는데 한군데로 한정해서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고, 더불어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일단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어서 홍보도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들은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뭔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되게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서울시가 주요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업체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점을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권수정 위원  예산도 보면 2019년도 1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봉제를 살리고 가죽제품을 살리고 장신구들을 살려가겠다고 하는데 안전성은 하나도 담보하지 않고 지원도 안 하면서 그런 것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어쨌거나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끌어안고 있는 의제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부족하면 저랑 아까 이광호 위원 같이 좌판 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가 간단하게 올라와서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기도 해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니 공유경제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가시화된 노동, 지난번에도 한번 쿠팡 얘기를 잠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얼마 전에 이야기됐던 게 쏘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택시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타다 얘기가 나왔었지요.  사실 쏘카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나눔카 두 군데 중 하나잖아요.  그린카가 있고 쏘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서울시가 나눔카라는 이름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이용하게끔 하는 것 맞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저희 도시교통실 쪽…….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교통정책과인데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관련된 문제는 또 우리의 문제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 쏘카에서 운영하는 타다를 하는 분들을 봤더니 월급제라고 우리가 대단히 굉장한 뭐 택시의 새로운 혁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면 월급제로 하는 분들 대부분 용역업체에서 사람 뽑아서 쓰는 거고, 그분들이 월급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견업종이신 거고, 그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프리랜서 형식의 시급제들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밤 10시에 나와서 그다음 날 10시까지 일을 해도 우리가 야간노동이라고 기준 삼고 있는 10시에서 6시까지의 야간노동으로 1.5배를 적용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노동을 해도 시급을 그냥 평상시 주간에 근무하는 거랑 똑같이 받거든요.  이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만큼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요.  저희 쪽에는 현장의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이 종합돼서 어떤 정책적 요구가 있으면 그런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권수정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 대리기사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이쪽에 대한 어떤 노조 설립, 근로자성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설립 신고를 오늘 해 줬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권수정 위원  이게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까지 있을까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가 지정한 공유경제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어떤 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지,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조차도 우리는 아직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수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서울연구원에도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의 노동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영역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나눔카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이 지금 쫙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아르바이트생들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티슈노동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창업을 시키고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는 이 엄청난 빈틈 있는 노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급함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가서도 말씀을 여전히 드릴 것인데 여기 안에서도 시급성과 위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해 주시고 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어떤…….
김달호 위원  한국투자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대한 여부를 법률 자문하라고 요구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바도 없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죽 했는데요 그 검토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달호 위원  그 검토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 검토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난 이야기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문결과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들을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좀 바로바로 해 줘야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계셨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  늦은 게 아니라 뭐 많이 늦었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12쪽인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야겠지요.  올해 접수를 받으셨죠, 1월에서 2월 사이 한 40일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21개 구 85개 사업을 받았는데 신청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신청 금액은 324억 5,300만 원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 320억이라는 금액은 주로 현대화사업에서 쓰는 사업비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고객쉼터나 아케이드, 노후시설 개선 이렇게…….
김달호 위원  그 밖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이렇게 각 지역마다 횟수나 금액은 다릅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통시장에 이런 지원금, 현대화 시설 다 좋습니다만 요즘 전통시장이 자의든 타의든 소멸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없지 않아 있어요, 활성화를 하고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지원금 같은 것을 우리가 전시적으로 어떤 무대를 꾸미고 노래자랑 한다든가 명절 때 그런 행사들을 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게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은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명절 때 특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행사는 주체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지원금을 줘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김달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실제 명절이나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매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명절 때 기분도 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줘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가수들을 부른다든가 이런 사회자 다 뭐 소요되는 경비지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한 군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통시장 행사를 하는데 한 가지 굉장한 본보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그전에는 무대를 꾸미고 올라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고 바닥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도 절감되는 것 같았고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모델을 교훈삼아서 홍보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통시장의 이용률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모든 먹는 음식도 다 다른데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어떤 현대화 시설보다는, 조금 현대화 시장에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의 구수한 맛이 있고 옛것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어떤 행사성 그리고 소모성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자체는 저희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하는 사업 중에는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가서 직접 물건도 사서 소비도 해 보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어떤 전통시장 상품권도 발행을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이벤트, 정책 방향을 좀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랄 일이고, 다음 주까지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부위원장 권영희  대답하신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없었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늦은 것 자체는 김달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주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상암에 소셜박스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게 뭐 하는 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제작ㆍ전시 또 판매 이런 것 하는…….
이성배 위원  판매는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성배 위원  오프라인?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그 상암 소셜박스 내에서 판매도 하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어떻던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상암 소셜박스 자체의 운영 실태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고 그런 것은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에 1억 6,900, 2017년도에 2억 7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여기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여기가 문화비축기지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가봤다가 거기 상암 소셜박스라고 있어 가지고 몇 번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기능이 아예 없던데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오프라인 기능이…….
이성배 위원  있긴 있는데 하나도 판매가 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목공이라고 해 가지고 한쪽에는 그냥 폐자재 비슷하게 잔뜩 쌓여 있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거 목공 주문 받아서…….
이성배 위원  네, 뭐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 같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자재들이요?
이성배 위원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한번 좀 가셔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술병이 오프라인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병이 좍 있고 한 것, 뭐 개인취향이시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원 입구에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드시거나 드시려고 했다거나 하면 이것 좀 치워놓기도 하고 남의 시선도, 남을 의식하자는 것보다는 보기 민망하고,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죠, 문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한번 그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이성배 위원  왜 저는 이런 날만 가는지 모르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하여튼…….
이성배 위원  연출한 건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성배 위원  여기를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시더라도…….  왜냐하면 문화비축기지라는 그 큰 좋은 멋진 공원 앞에 잘못하면 이게,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그냥 뭐랄까 좀 특이한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는 시설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물론 컨테이너라는 게, 그 당시 붐이 일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입구에 흉물스럽지 않게,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칩니다.
  월향 문샤인이라고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성배 위원  월향 문샤인.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월향 문샤인…….
  아, 지금 담당과장이 현장에 가서 살펴봤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향 문샤인이 그전에는 어떤 시설이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 내용은 지금 담당과장이 현장에 갔기 때문에 잘 아는…….
○부위원장 권영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성배 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받든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게 보면 2008년 11월 사후관리보고에 보면 정상영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상영업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영업이었나요?  이것 어떻게, 가서 직접 보셨어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그때 가서 봤을 때 리모델링 차원에서 휴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부위원장 권영희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입니다.
  제가 2월 초에 갔을 때는 그쪽에 내부수리 때문에 잠깐 휴업을 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2018년 말에 사후관리보고서에 정상영업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정상영업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어서…….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리모델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내부에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 수리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래서 문을 닫고?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수리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보여…….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 한번 주셨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이성배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월향 문샤인이에요.
○부위원장 권영희  이쪽도 좀 볼 수 있게…….
이성배 위원  이게 올 1월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을.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방문을 했고 저한테 오신 게, 2월 22일에 보고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2월 24일에 또 가봤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바로 리모델링 중이라는 광고판이, 여기 A4용지로 딱 붙어있어요, 사진에 보면.  보이시나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이틀 간격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붙었어요.  갔더니 테이프도 급하게 붙였는지 잘 붙어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와서 붙였나 보더라고요.  여기 보면 명함이 부동산 명함이에요, 한자로 보이는 게.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그때 제가 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누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보고서 체계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로 되는지 꼼꼼히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보시면 옆이, 바로 담벼락 보이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술 팔고 이러는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그런데 그 술이 포도주 종류 부분이었고요 신청 당시에는 업종이 기타주점, 주점업이었는데 지금 2017년 9월 28일 음식점으로 업종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서 포도주는 반주 정도로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배 위원  처음에 여기 할 때는 기타주점 와인바로 났어요.  그리고 이 가게 자체가 술을 파는 목적의 가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인바가.  그런데 이 와인바도 공원 앞에 허가 나고 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그 부분은 또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성배 위원  공원 바로, 왜냐하면 놀이터 앞에, 와우어린이놀이터 앞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는 이런 게 되는지도 의문스러웠고…….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17년도에 기타주점업에서 음식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는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한 거지 업태가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자등록증만 변경된 거지, 뭐랄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태 부분만 종목이 바뀐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가면 똑같은 메뉴 똑같이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자치구에서 점검도 안 해보고 이런 걸 바꿔준 건가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죄송합니다.  2017년 이전의 그 메뉴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추후에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할 때 걸러지지 않나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물론 많은 일들을 하시고, 금액이 큰 예산적인 부분들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소소한 것들은 못 살펴보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숨어있고 실내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외부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며가며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이게 뭔가, 왜 문화비축기지 앞에 저런 시설들이 있나, 또 어린이공원 앞에서 술을 먹고 맨날 저러고 있나 이런 부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이성배 위원  나중에 한번 뵙고 얘기를 해 주시지요.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권수정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산업안전팀을 만들고 인원은 한 명이다, 정말 민망합니다.  인원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되고 팀이라면 일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도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호대 위원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질의하시고 나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머리띠를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은 또 나중에 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두 군데 파일럿으로…….
이호대 위원  의미 있는 실적, 성과들이 많이 있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이호대 위원  4월, 이제 시작이고 기대가 되네요.  하반기에 또 3개, 이걸 자치구마다 하나씩 다 만들 계획이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의미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다른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상인을 선정한다,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해 왔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죄송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비나 예산 이런 것도 책정돼 있겠지요?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것도 추후에 알려주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선정이 끝났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선정은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됐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됐나 기대가 되고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이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단순히 서울상인을 선정해서 끝나는 그런 걸로, 의례적 반복적 그런 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서울상인 스토리를 발굴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그러고 또 끝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전파를 하고 또 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의 발달된 노하우 자체가 주변까지 전파가 돼서 전통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공정하게, 정의롭게 또 엄밀하게 선정되신 분들이 단순히 축제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마다 있는 상인대학에 강사로 가시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든 이렇게 계속 선순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런 선정 자체 또 상이라든가 상장을 준다든가 시험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사회를 규범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통제의 수단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를 규범화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부터 또 이후에 이분들이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모습을 사표 삼아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이호대 위원  아, 2억입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이건 자치구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신용보증재단…….
임종국 위원  신보에서요?  그러면 신보 사무실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신보 사무실을 각 지점별로 해서 그쪽에서 같이…….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이 있을 때와 있기 전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한 업무는 기존에도 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금융지원이지 않습니까?  보증지원 이건데 사실상 어떤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금융지원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경영을 잘못한다든지 했을 때는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지원 받은 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경영, 판로 그다음에 각종 수출입이라든지…….
임종국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또 기존에 신보에서도 유사한 일은 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때는 자영업지원센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자영업지원센터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를 더 추가 운영할 때는 두 군데가 성과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성과 자체는 앞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전에 자영업지원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리라고 보는데요.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셜프랜차이즈 보면 5개를 선정했어요.  신청한 데가 8개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예산 설계하실 때 최종 선정을 5개 정도로만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8개…….
임종국 위원  신청을 8군데가 했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8군데 신청하고 그중에 5군데가 됐는데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3군데 정도를 더 하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군데 정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한 8군데 정도를…….
임종국 위원  총 8군데 정도 할 거고요 애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목표로 하신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를 선정한 게 올해 처음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닙니다.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작년에 5군데,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총 13군데쯤 될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5군데는 금년에 또 추가로 2년차 지원을 하고요 금년 지원을 새로 하는 건 3군데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누적으로는 총 8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네.
임종국 위원  이 프랜차이즈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게 대표적으로 미스터피자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본사가 가맹점들한테 특정한 물품을 강요하면서 거기에서 차액 실현을 많이…….
임종국 위원  네, 그랬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하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 선정한 데가 빵류, 피자류 뭐 대체로 이렇고요 동물병원만 하나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아직은 다양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지원하는 내용이 컨설턴트 파견하고 회계나 마케팅 분야들이 조언을 해 주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첫째는 컨설팅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T 기반의 홈페이지라든지 BI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
임종국 위원  프랜차이즈들은 이 정도 경영지도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까지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는 프랜차이즈를 협동조합 형태로 이미 구성한 곳만 신청을 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데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관계 업소들이 연합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단계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저희가 그렇게 해 주도록 컨설팅을 하는 거죠.
임종국 위원  이런 방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협업화 24군데 진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소상공인 협업화는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의 음식점을 하는 가게가 모여 가지고 공동 냉동창고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사 달라…….
임종국 위원  공용시설을 같이 쓰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공용시설을 같이 쓰는 그런 거고요.  프랜차이즈 협업화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들어가 있는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재들이나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배분하는 이런 협동조합형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좀 적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전통시장도 대개 시설을 좀 보강해 주고 보수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형태의 뭐 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하겠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나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저희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이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현대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신청한 금액 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아까 김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시성 행사나 소모성 행사 쪽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
임종국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체로 축제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축제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전통시장 구경시켜 주면서 그쪽에 대한…….
임종국 위원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관심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같이…….
임종국 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쉽지 않죠.  참 어렵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자생적으로 되지 않고 지원을 해야만 겨우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시설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 학교까지 동원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랬으면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는 폐기하고 좀 새로운 방식을 구상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데 대한 내부회의나 평가는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에서 사실상 연구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전통시장을 진흥시킬 수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마케팅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망원시장을 예로 들게 되면 거기는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들러서 즐기고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시장이 바뀌는 소비패턴이라든지 시장 환경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용보증재단 센터를 통해서도 상인들이 요청하면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이 하여튼 필요합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다른 데도 좀 전파되거나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도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정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순히 신청 받는 방식 말고 서울시에서 각 시장별로나 지역별로 아예 몇 군데 업체를 따로 모아서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같이 그런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시거나 협업화를 만드시거나 그렇게 활동은 안 하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인데요.  참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그런 자영업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참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건 도입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요즘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두 가지만 놓고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알바, 단기근로, 단기근로보다 더 초단기근로까지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서울시 내부의 통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계시나요?  심지어 15시간 안 되는 그런 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단편적인 보고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통계를 구하시면, 아마 그 통계는 금방 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노동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변형된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마련하려면 우선 그 통계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는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제안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그것을 또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전전하면서 초단기근로를 여러 개 하는 이런 유형의 노동도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현행 노동법으로 적용하기 참 어려운 그런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그 대책을 마련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기본조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현행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 10개가 있는 거고 올해 내 3개가 더, 아마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군데 정도가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지난번에 한번 좀 문제가 된 자치구가 있지요?  선정 과정에서 좀 전문성부터 시작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고, 사실 서울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이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노동자 관련해서 노동 서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들이 중앙에서 허브인 것도 만들어지고 지역 자치구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권역별로도 지금 노동자지원센터를 2개 정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 운영 안내를 하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50% 이상 선정심사위원회에 활용하도록 명시를 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치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재안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치구에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예산은 전액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지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아예 운영을 원하거나 적극성을 띠고 있죠.  또 아예 관심도 없는 자치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반의 노동 현실과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게 맡겨야 될 부분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공간 활용 면에서도 일정부분 또 임대료까지 내주는 곳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만들고 권고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하거나 수용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같이 상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구에서 적극성이 없는 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산이나 강남처럼 아예 노동자 집적지역이긴 하지만 살지 않는 곳…….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시비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어떤 노동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게 노출되니까 저희가 시립 권익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서울시 노동정책의 광역적인 통일성이나 형평성 이런 걸 같이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 2개소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드린 그 두 군데라고 보면 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기업이 8개냐, 5개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 지금 5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3월 21일로 돼 있는데 8개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요, 5개가 선정돼 있고요 올해 8개로 총…….
○부위원장 권영희  늘릴 예정이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부위원장 권영희  여기에 있는 5개 기업은 작년에 선정됐던 기업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중에 3개가 작년에 돼 있던 데고요 2개는 새롭게…….
○부위원장 권영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조인동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회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재진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강병호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속기사
  신선주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