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1)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의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오늘 수감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오늘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서울교육 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특성화고 세 곳을 찾아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성화고 현장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현장과 함께 고민을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교가 내ㆍ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실습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인식과 제도 개선 등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녀온 후 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지만 현장을 조금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에 천착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다짐도 더 굳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서울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 깊이 새겨듣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재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병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나용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송재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현재 우리 교육은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적응해 오던 교육을 넘어서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창의성 교육과 다양성 교육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혼자 빨리 가서 외롭기보다는 늦더라도 함께 가는 어울림 교육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첫째, 교육의 본질인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은 서울교육정책의 본질이자 핵심인 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더욱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및 초 3~6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 프로젝트를, 중고등학교에서는 나눔 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을 견인하는 다양한 노력과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지식정보기술을 학교에 적극 도입하고 이를 위해 혁신 노력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서울형메이커 교육, 협력종합예술활동 등 문ㆍ예ㆍ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이관되었고 학교의 요청에 부합하는 통합지원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학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교육청이 스스로 고민하고 개척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학폭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여 학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통합지원센터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선생님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개인에게 제기되던 각종 민원을 학교가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운영했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사항을 정교화하여 2020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간 건강한 소통의 환경이 조성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우선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질적 심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의로운 차등 정책으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의 개별적인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적극적인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으로 1년 만에 친구랑 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이 3배 증가했고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등록자는 1.5배, 검정고시 응시자 및 합격자는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9명의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하였는데 이는 실로 작지만 저는 대단히 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통해 개별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을 원인별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는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가 개교한 것입니다.  개교일에 저도 등교인사를 하러갔는데 등교하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 주에는 정식으로 개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애정으로 2학기부터 고3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출발선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교육의 품안에 들어온 아이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책임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40% 확보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 구암유치원을 시작으로 총 5개의 매입형 공립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30개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교원의 위탁 채용 확대, 학교법인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원 강화, 법정부담금 공개를 통한 법정전입금 확대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공적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의 서울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생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개별학교의 편안한 교복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론화의 두 번째 주제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입니다.  이미 1차, 2차 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교육 경쟁의 합리성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통하여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결정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법제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 알의 대추가 붉어지기 위해서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무서리와 땡볕과 초승달의 도움을 는다고 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도 저 혼자 둥글어질 리도 없듯이 하나의 성숙, 하나의 완성 뒤에는 협력적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의 성장과 결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지혜를 자양분 삼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7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교육감 정책질의시간에 자료요구는 별도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실ㆍ국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세 차례 했고요 5분 자유발언을 1회 했습니다.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했는데요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된 그리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이미 나왔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영주차장 문제로 대형교회라든지 대형건물에 주차장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감님께서 역제안으로 말씀하셨던 권역별 공영주차장 복합시설물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교육청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에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판단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들로 일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에게 특히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의 모든 책임소재가 교장선생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또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빚어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땅한 대책을 지금까지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우선 저희도 주차장 문제나 그 문제를 포함해서 주로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우선 한 가지는 지금 공립지하주차장이 저희가 한 서른여덟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설학교에는 동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시설과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신설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기존 학교의 개방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육장님들한테도, 제가 회의할 때도 개별 교장선생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경우에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50%만 학교가 갖고 50%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서 감액하는 방식인데 즉, 인센티브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감님, 교장선생님의 책임소재, 말하자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면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관련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제2교장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민규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위해서 제가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직제에 보면 교육행정직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본청에?
○교육감 조희연  700명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6,800명, 일반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민규 위원  네.
  그에 반해서 교육전문직 장학관, 장학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한 500명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반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교육전문직은 극소수입니다.  전체적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주요 보직에는 다 장학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보면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역량 비교가 현실적으로 많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서울청에 계신 공무원들 역량 뛰어나신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보이는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고요.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커녕 오히려 역구조화, 주요 보직에는 다 장학관들 위주로 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행정국장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은 일반직들도 20~3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 시행령이 문제인데요 11개 교육장님들 대부분 다 장학관 위주로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일반직도 다 교육장이 될 수 있었…….
○교육감 조희연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 그 전문성하고 교육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의 수장입니다.  교육행정의 수장이죠.  잘 관리하고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들 잘 리딩해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교육 전문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교육부 시행령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 개정 촉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한 조직에 대해서, 한 특정 세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만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절히 인사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장학관님들은 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왔던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서 또 특정 보직에는 장학관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적어도 일반직들이 20~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같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사회에 있어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교육감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 문제는 저희 서울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17개 전체의 문제이고 또 교육부의 고위관리 구성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데 미래학교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주제로 보입니다.
양민규 위원  계속 촉구는 해야겠죠?  실은 교육장 부분의 교육부 시행령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는 제가 깊이 생각 못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장이 전문직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일 변화되려면 조금 흐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기존에는 일반직도 교육장을 다 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그 점은, 과거의 예를 제가 스크린 못 했는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이나 무상교육처럼 한 가지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 협심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이랄지 그다음에 도서관이랄지 그다음에 돌봄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요 목표는 같은데 서울시와 교육청이 따로 각자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더라 그러니 협력해서, 잘 협력하면 파이가 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순기능들이 있으니 협력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두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도 협력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에도 협력관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곳 모두 4급 서기관을 이른바 팀장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6급 주사들이 한 곳에는 2명, 이쪽에는 주사 한 명 그다음에 7급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떠한 실적들이 있느냐, 직접 현장에까지 파견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교육감님이 아시는 협력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크게 보면 서울시협력관하고 의회협력이 있는데 의회협력은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서울시…….
최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의회협력관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1차적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와 교육청의 소통역할 같은 것을 크게 보면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협력관은 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지시해서 서울시의 사업 중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뭔가 전체를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기존에는 없지만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통상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살펴봐야 되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요청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업무실적 좀 주시고 업무추진비 내역 좀 주세요 했어요, 3년간.  무리되지 않죠?  심지어 업무추진비는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정보공개 되어 있는 것보다 부실한 자료를 저에게 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뭔가 숨기고 싶나, 저 같으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력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명을 받고 특별히 파견되어 있는 부서라면 그리고 제가 요청했었던 그동안 업무실적 중에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비밀입니까?  오히려 자랑하셔야죠.  어떤 업무실적이 있는지 알아야 그 부서가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파견되어 있는 이 협력관 분들이 서울시든 서울시의회든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느냐, 별로 할 일 없으면 사실 인력도 부족한데 본청에서 일 하시거나 교육지원청 가서 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오히려 제가 지금 실적 보니까 문서도 지출품의 이외에는 아예 만들어진 문서가 없는 협력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체 사업들 중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전체 한번 살펴보라고도 했다고 하시고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은 무엇인지 보라고 하셨다는 그런 자료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계속 했더니만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불만은 들려와요, 그런 거 도대체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협력관이 직접 오셔서 하셨다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 부서 존재 이유가 뭐냐, 굳이 4급 서기관이나 되는 그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나와서 일한 실적을 저한테 3년간 별 게 없다는 걸 주셔놓고 계속 있어도 되는 거냐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들이 있으니까 협력사업이, 교육복지 민간협력…….
최선 위원  감님 있잖아요, 교육감님, 제가 제발 그 부서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하고 평생교육국 사업은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협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는 복지 부서와도 관여 되는 것들도 있고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키움사업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게 반드시 현장에 그 부서를 파견시켜야 되는 일일까요?  저는 지금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건 부서별로, 부교육감님 계신데 그런 사업 죽 따로 모아내서 똘똘한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죽 스크린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실에 보좌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는 그래도 예산이 공유되고 협력사업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는…….
최선 위원  저랑 다시 어떻게 지금, 업무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자료 요청하는 거 있으면 있는 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가공해서 부실한 거 저희한테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정정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남고 축구부 관련해서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른 사안과 다르게 되게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게 있더라고요.  행정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나름 그것에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감독의 비위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 그 부서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게 했다,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얘기하면 다 협조하겠다 하는데 지금 당사자 학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테스트 보러 갔는데, 테스트 열심히 준비해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TO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코치였던 분이 애들 데리고 어느 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남아있는 친구들의 경우 이미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진로가 다 정해진 학생들일 텐데 이 학생들 구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등한시하거나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감님 어떻게…….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 학생들이 혹시 선의의 피해를 보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쟁점이었던 것은 과연 축구부 해체까지 하는 게 타당할 거냐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정 감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최선 위원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그 관련해서 오고간 내용들을 보니까 애초에는 교육청에서도 한 1~2년 정도 숙려기간이 있지 않겠냐, 축구부가 갑자기 이렇게 말라 죽겠냐 예상했던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딱 말라죽게 생겼어요.  이제 축구부 해체되는 거예요.  소수의 6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테스트 받기 어려운 친구들이거나 부상 당해서 현재 처지가 어려운, 그런데…….
○교육감 조희연  3학년은 올해 입시가 일단 이뤄지고, 이제 1~2학년인데…….
최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했었던 내용의 전입을 금지해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축구부는 그냥 말라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전출은 받아주는데 전입은 안 받아주도록 조치를 먼저 한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축구부가 계속 존속하는 거와 관련해서 안 되겠다 이 판단이 먼저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너무 뿌리가, 사실 일종의 스포츠 적폐 같은 의미로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최선 위원  그러면 사실은…….
○교육감 조희연  한번 일단 선의의 피해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1~2학년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선 위원  못 해요.  지금 못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못 받아서 부산 가는 친구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해당 부서 평생국 가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축구부의 감독이 잘못인데 축구부를 없애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거기 일련의 그런 어떤…….
최선 위원  우리는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엄연한 현실인 건 입시를 향해 모두 달려오거든요.  그렇지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체육특기로 지정된 이 학교로 왔었던 먼 거리에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 근거리에서 하지 않고 지방에서, 지금 합숙소 운영 안 하면서 모텔에서 자는 학생도 있답니다, 곧장 못 가서.  그런 거 소상하게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다 조치가 된 뒤에 했어도 될 것을 그 조치해서 이렇게 피해 받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스포츠 개혁 차원에서 체육특기자제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 피해 받는 친구들의 눈물은,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일단 1~2학년 학생들 문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구체적으로 이번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실국 질의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만 첨언을 할게요.  교육감님께서 금요일 시정연설에서도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서울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언남고 축구부에서 꿈을 키우고 호흡을 맞춰왔는데 강제 해산되다시피 함으로써 다른 데로 전학을 가도 회비 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전은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교육감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건 전 안일하게 파악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의 그러한 행정이 지금 실무하는 장학사님이 이거는 교육감의 직권이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교육감의 이름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 조희연  사실 이번에 스포츠 개혁 차원에서 단호함을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 단호한 메시지에 왜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교육, 교육감님이 하신 대로 부디 실천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감사관실에 제보하여 진행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스마트세척기 강매 비리 의혹 감사결과 받아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명 위원  요지는 교육지원청의 6급 공무원 대표적인 두 분이 관내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양사, 행정실장 등에 특정 조리 기구를 강매하고 다닌다는 문제였고 감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감사과정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과정을 들어보시면 교육감님께서도 낯부끄러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문제 제기를 해서 자료요청을 받았고요 4월에 제보했고 5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 사안의 감사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 사이에 본 위원에게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문제의 공무원 두 분이 한 명은 공로연수를 가계시고 또 한 분은 중부교육지원청에 가서 똑같은 비위행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초점이 공무원의 비위여부보다는 학교의 절차상 문제를 따지느라 가뜩이나 바빠 죽겠다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명 시의원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세 번째, 감사관이 스마트세척기 예산 잡아놓은 학교들에 전화해서 감사관실의 직원분이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그래서 영양사가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사십시오.  다만 감사가 10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니 살 거면 그때 사십시오.” 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성비는커녕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힘들다.  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특정 ‘ㄷ’사의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답니다, 이 스마트세척기로 바꾸고 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교육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수사의뢰도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문 수발신 목록 요청하니까 9월에서야, 이게 9월이었어요.  다시 재점검에 들어갔고 그제야 공문 찾으셨고 수사의뢰 했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1차 징계를 하고 수사의뢰를 지금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드렸을 때 이거는 챙기시겠다고 그렇게 들고 가셨는데 어떻게 감사 와중에 그 비위 해당 공무원이 또 다른 지원청에 가서 똑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한 분은 공로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공로연수 부분은 제가…….
여명 위원  저는 이거 감사시스템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고 보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PPT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작년 12월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예요.  비위 있다는 그 공무원이 있던 곳이 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5점 만점에 24.5점으로 2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청의 자체평가가 이 지경인데 도대체 다른 영역에서도 교육청의 자체평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국민이 어떠한 권위를 느끼고 믿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감사관이 공로연수 들어간 분은 이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명 위원님은 관련이 된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혹시?
여명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한번 그러면 체크를…….
여명 위원  다수의 영양사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혹시 관련 있으면 주십시오.
여명 위원  네,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서부교육지원청 평가 2등…….
○교육감 조희연  공로연수 들어갔어도 퇴직한 건 아니니까 만일 문제가 있다면…….
여명 위원  네, 부패평가 2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부패평가, 청렴하다고 2등…….
○교육감 조희연  서부교육청이요?
여명 위원  네.
  청렴서울교육,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슬로건들 이제는 낯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저희가 청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개별사안들이 또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로연수 부분이 만일 문제가 있다면 퇴직한 건 아니니까…….
여명 위원  지금 공로연수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 보고 받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질의 잘 경청하시고 질의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부분은 지나갔어요.
○교육감 조희연  서부는 대단히 문제가, 그 행위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교육청 정책, 교육청의 행정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두 분의 직원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 처분 나온 것 그리고 감사한 분은 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결과보고서 안 읽어보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혹시 죄송합니다만 감사관…….
여명 위원  아니요, 그것은 감사관 질의 때 할 거고요.
  저는 교육감님이 정책도 중요한데요 서울시의 교육행정 수장 아니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산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 지원청 갔다가 저쪽 지원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6급 공무원분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교육청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 교육청이 뭔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너무 교육청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시스템인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더 큰 비위공동체일 수 있는 사안인 거예요.  수사 의뢰하신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조희연  수사 의뢰된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엄중하게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명 위원  원래는 수사 의뢰도 안 하려고 하셨다가, 왜냐하면 10월 말이면 감사가 마무리되니 그때 식기세척기를 사라고 하신 걸로 봐서 제가 뒤늦게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수사 의뢰 제가 하겠다, 공문 수발신 목록 달라 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특정 스마트세척기 구매하라는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만 수사 의뢰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하셔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것은 엄중한 겁니다.
여명 위원  이 PPT 보시면 파란색 네모로 쳐진 데가 교육청 예산지침 그거예요.  식기세척기 교부금은 스마트세척기 예산 일괄교부 예정 이런 식으로 교육청의 공문도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공문뿐만 아니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두 분의 비위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비위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견지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사소한 겁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명 위원  사소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2위 한 건 아니고 7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명 위원  25점 만점에 24.5점이고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은 24점 이하가 없으시더라고요.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하신다고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도 금전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꽤 엄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서울시민께 죄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명 위원  네, 감사관실 질의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의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에 채유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일요 휴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학교 학생들의 변별에만 관심이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나 능력의 다양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실시하겠다 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이들의 기초학력 상태를 파악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방이 있고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요 크게 보면 그건 진단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시험이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아마 단원별 평가 같은 것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교육감 조희연  수행평가나 이런…….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 평가들만으로도 사실 아이들의 수준별 평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있는지를 이미 대부분 학교현장에서는 알고 계세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못 따라오는지를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가하고 나서 아이들의 수준별 파악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교육청에서 수준별로 이 아이들을…….
○교육감 조희연  그게 더 핵심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게 더 핵심인 거지요, 아이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진단은 출발이지요.  진단은 출발이고 이제 맞춤형 지원이…….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진단평가 없었어도 부족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충분히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들을 변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만 하고 손을 놓으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문제는 사실 꽤 긴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짧게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파악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맞춤별,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체제로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학부모한테…….
채유미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채유미 위원  진단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 안 하고 계신다면 대책마련…….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하고 있지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아이들 수준별로 어떻게 수업이 들어갈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본회의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난독성 아이들 그리고 경계성지능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난독성, 경계성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아이들이 수준별로, 각각 개별로 너무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청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왜 교육청 예산이 더 늘어나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나 봐요.  이렇게 정말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줄었어도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교육청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분들은 정말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감소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을 맞춤별로 하면 돼요, 더 많은 예산을 부어서라도.  그것을 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일요 휴무제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원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지요?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일요 휴무제를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일요일에 아이들한테 학원을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를 안 시킬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이제 고민…….
채유미 위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재수생은 학원수업이 가능했고요 재학생들은 불가능했어요.  과외도 금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집 자식들은 과외교육 다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이거는 진짜 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그나마 서민들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습권의 침해요소도 있고 사실 저희가 10시 이후에 수업을 못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습욕구들을, 학습욕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는 이런 욕구들을 음성화하신다는 거죠?  스터디카페 들어보셨죠,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런 단속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학원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단속이 나오니까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것들은 파악되지도 않고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문 걸어 잠그고 열지 않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사실 일요휴무제를 던지셨는데 이게 논란만 키울 뿐 학교의 평가를 아주 쉽게 한다든가, 그렇지요?  그러면 아이들 학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불만인 게 학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잘 볼 수 있게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내신다면 굳이 학원에 안 보내는데 아이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들여다보면 이게 학교 교과서만 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아니면 족집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험 수준을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잘 볼 수 있게 쉽게 내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기초학력 문제 관련해서는 채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있는 특수교육하고도 연관된, 아까 난독, 난산 부분은 학습장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지적장애나 신체장애만 생각하는데 사실 학습장애도 넓은 의미의 특수교육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불모지대여서 저희가 조금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일요휴무제는 지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입 경쟁이 치열한 조건에서 학원만 쉬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말하자면 음성 고액 사교육과 같은 어떤 풍선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쉼 있는 교육을 향한 저희들의 교육철학적 방향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가 지금 수능정시 문제도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일단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 접수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권순선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의원 생활하고 그러면서…….
○교육감 조희연  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부터 많이 듣고 교육청에 대해서 본청과 지역지원청 그리고 학교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나가듯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안 드리고 사실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교육장님들의 임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좀 걸리죠.
권순선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에서,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더 걸리죠?
○교육감 조희연  6개월 이상은 걸리죠, 당연히.
권순선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최소한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기관에 가게 되면 한 6개월씩은 업무 파악을 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업무의 역량들을 발휘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청 학교 전체 이런 상황들을 보아하니 지역장님이나 그리고 학교의 교장님들, 결국은 우리의 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노력들을 다 안아서 끌고 가고 좋은 교육의 방향으로 갖고 가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 그리고 그 최고 정점에는 우리 교육감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가 원래는 4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원래는…….
권순선 위원  기본적인 임기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권순선 위원  보통 학교나 기관의,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교육장 임기가 4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권순선 위원  교육장은 4년은 아닌가요?  4년 이상 할 수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교육장이 4년 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교장선생님은 4년이시고요.
권순선 위원  그런데 임기가 1년, 1년 6개월 이렇게 남아서 교장선생님으로 발령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파악하는 데도 한 6개월씩 생기는데 그렇게 1년 교장을 임명하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충분한 교육활동을 하고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불만과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그런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씩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계속 몇 번째 그렇게 가시니까 학부모들이 드디어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장선생님이 오셨다가 가보면 또 바뀌고, 둘째 해 바뀌고, 셋째 해 바뀌고 계속 바뀌더라.  저도 지역에서 교장선생님 작년에 인사드리고 했지만 올해 다 또 새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이렇게 자주, 임기가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돼야 학교에서 뭔가 뜻을 펼치시고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물론 지금 인사 적체는 상당히 심각하죠, 교장ㆍ감님에 있어서도?
○교육감 조희연  교장 부분이, 권 위원님 관심을 가지셔서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해 보니까 임용시점에 그러니까 연수 들어가기 전에 임용할 때 최소 1년, 그러니까 연수까지는 최소 2년 남은 경우를 공립의 경우는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2년 남은 교장선생님들의 경우는, 교사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으로 교직을 마감하는 게 선망이셔서 그 이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오래도록 교직에 몸 담으셨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니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그보다 영광은 없겠습니다만 이 교육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그런 영예로움이나 그분들만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활동을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거기에 법적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적어도 현장에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셔야 한 1년 파악하신다고 하고 2년 정도 학교활동을 하시겠죠.  아실 겁니다, 1년, 1년 6개월, 2년 이런 분들이 학교 오셔서 뭐 하시는지, 결재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문제의식은 100% 동감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요.  학교활동 하자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일단 보신하셔야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런 교장 저희는 현장에서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받으시면 좀 실천을 해 주셔야죠, 실현을 해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법까지 필요 없고요 방침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격 연수부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공교롭게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것들 또한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교장선생님들이 하신 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나야, 나의 색깔은 이래 이렇게 하고 교장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거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장안초나 이 문제도 그런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 너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에 뭐가 잘못됐든지, 연수 과정에서 어떤 연수를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봐주시고 이번에 자체 감사 내에서도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수의계약, 부당계약, 부당수의계약 그다음에 공사대금이나 과다계상 지급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교장 외 몇 명 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퇴직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런 거 하고 가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업추비 사용 말씀이십니까?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공사 비리.  저질러 놓고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감사결과들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기관 주의, 경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한 단계 넘어 갑니다만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 그냥 솜방망이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감사실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엄중하게, 느끼시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학사시민감사관을 대폭 확대한 것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깔려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과 관련해서 요새 되게 많은 문제들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바꾸고 수소차로 바꾸고 무공해 저감 차량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큰 계획을, 제대로 된 계획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올해 바꾼 차들만 해도 2급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로 바꾸셨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차량을 교체하고 그럴 때 1급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고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전환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사실 특수학교는 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와 관련해서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 순서를 정해서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두 번째로 하시고 조상호 위원님 세 번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병주 위원님 네 번째, 장상기 위원님 다섯 번째, 황인구 위원님 여섯 번째, 김수규 위원님 일곱 번째 이렇게 하면 순서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작년 12월 또 올해 1월, 2월 되게 다사다난하고 역동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얘기가 많이 됐던 게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그리고 이거 안 된다, 된다 했던 클라우드시스템 그리고 교사 핸드폰 지원 이런 것들 상당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라우드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못 하게 했었는데 꼭 하시겠다고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률 어떻게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 과정에 병목…….
김경 위원  결과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교육감 조희연  지금 2단계 시범인데 그 과정에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기대했던 거에 한 50%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50%도 훨씬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렇게 급하게 과정을 다, 사실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통센은 굉장히 반응이 지금 좋고 다른 시도가 다, 오히려 학폭 개정에 저희는 1년 먼저 준비가 됐는데 다른 데는 다 난리인 상황인 것으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학교통합지원선터에서 원래 하는 일이 뭔가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하면?
○교육감 조희연  학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학폭 업무가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행정 지원도 있고요.
김경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폭 지원에 대한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체계로 계속 간다면 과연, 사실 제가 들은 정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예컨대 결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요구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더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라고 하느냐, 너무 과정이 복잡하다, 오히려 이게 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교육감 조희연  시간강사 이런 부분, 강사풀…….
김경 위원  네, 그리고…….
○교육감 조희연  아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 위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중등장학사나 초등장학사가 와서도 자기네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10월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중심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작년에 학폭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 「5,400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 위원  5,400건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5,800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김경 위원  약 5,400건입니다.  그러면 한 교육지원청당 약 500건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일주일에 한 8건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따지더라도.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김경 위원  보충을 하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지금 새로 하는 거고요…….
김경 위원  아니, 다른 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있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는 인력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이후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고.
김경 위원  보충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신법에는 학교의 자체종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으로 이관되는 학폭 관리 업무의 양이 아직은 조금 불투명해서 저는 7월 1일 한 학기 정도 해보고 이렇게 재편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교육부가 인력을 줘야 되는데요 교육부가 최소인력만 주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학교가 아닌 우리가 이제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두세 가지 지점은 저희도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본청을 슬림화하겠다, 사업들을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정책 사업 정비도 하셔서 이거 보니까 통폐합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예산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더니 다시 신규 교육정책사업위원회를 또 결성하셨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마구마구 나타나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신규사업,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작동합니다.
김경 위원  네,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을 많이 정비하시고 그럼 그 예산을 어디다 쓰지라고 했더니 신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여기에 신규사업이 정말 많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정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본연의, 교육 본질에 매진하는 것일까라고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죽 훑어보니까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특히 지금 2019년도 교육정책 정비결과를 학교현장에서 현재 소프트웨어교육 자체가 정규교과과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을 그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수 같은 걸 많이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연수비를 또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다 폐지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막상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책사업 정비결과 여기에는 폐지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보고를 하시고 여기에는 폐지가 됐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에는 그거랑 비슷한 것으로 뭐가 대체가 됐나 해서 열어보았더니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운영, 교육과정연계 생태전환학교 지원, 청소년 생태환경지원단 운영, 생태실험교육 지원, 생태전환교육 교원직무연수 운영 해서 생태교육에 대한 것이 5건이나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생태교육은 저희가 새롭게, 요즘 기후환경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 확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경 위원  이것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분명히 이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이것은 공모로 진행하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1기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소홀히 한 게 생태환경교육이나 프로그램입니다.
김경 위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규교육과정 안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것 공모사업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교과과정에 있는, 여러 부분에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 과업이지요.  그러니까 생태환경은 오히려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김경 위원  이거 말고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문화교육도 1기에서 했습니다만…….
김경 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질의했었을 때 영양교사 채용 관련해가지고 법조항을 해석을 해 달라, 그거 한번 의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오지 않고 계속 만나자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법 관련해 가지고 영양교사 채용하는 것, 영양사 채용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하는 것들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었는데 의뢰가 됐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때의 초점은 영양…….
김경 위원  아니, 그냥 의뢰가 됐나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인데요 지금 영양교사 정원이 미확보 돼서 아시다시피 영양사가…….
김경 위원  교육감님, 제가 여쭌 것은 법제처에 그 법조항을 해석해 달라고 의뢰를 했나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은 이렇지만 법조항을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주장이 맞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의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그 법조항을 해석 받았는지 지난번에 제 질의 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법제처 의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해서 꼭 답을 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유치원 급식 정책연구를 지금 사실 유치원 3법 중요하고 유치원 급식 자체가 학교 급식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 여러 번 하셨고 정책연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혹시 결과 나왔나요?
○교육감 조희연  중간발표 한번 했습니다.
김경 위원  중간발표 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거의 최종발표로 가고 있을 겁니다.  곧 나올 겁니다.
김경 위원  그거 나오면 보고받고 싶어서요.
○교육감 조희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꿈담교실 관련해서 18억 예산이 신규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너무 멋지다,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교육감님, 꿈담교실 한 교실당 5,000만 원씩 정말 팬시하게 멋있더라고요.  교육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이렇게 계속 확대하겠다, 너희들 우리를 많이 따라 해라.  그 점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 ROI를 따졌을 때 괜찮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다는 못 하지만 최대한 확대는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전체 학교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학년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무한확대가 불가능한 예산적 제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도저히 한 교실을 5,000만 원씩 들여서 꿈담교실을, 우리 온 나라가 다 그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인테리어 걔네들이 좋아하고 만족도 높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기성 효과라고 생각해요.  처음 새롭거든요.  우리도 집 인테리어 처음하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신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아이들의 역량, 창의성 또 인성,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걔네들의 그런 것을 발달시키는 데 과연 그것이 돈을 지원하는 만큼, 지금 다른 학교는 칸막이가 안 돼서 소리가 다 옆 교실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한두 교실에 꿈담교실을 지속해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한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조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융통성 있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책걸상, 교구재 이런 것들의 지원이 훨씬 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꿈담교실에 대한 예산 18억 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가 전체 확장이 불가능한 사업은 하면 안 되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꿈담교실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례적으로 교육적인 반응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교육적 어떤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교육감님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100% 조사는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나 반응들이, 어차피 공간배치가…….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조만간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저희도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일단 지금 배치되어 있는 데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금천구 출신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교육감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은 본 위원이 가장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초3 및 중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걸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현안, 두 번째는 2020년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 세 번째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청의 미래전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진단검사에 대해서 일부 단체나 교원들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내년 기초학력진단검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제고사 식으로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강화의 문제의식은 그분들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를 포함해서 접점을 찾아내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 동의와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아직 충분히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만 커뮤니티도 만들고…….
최기찬 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낙인효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적인 논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 개인생각은 일제고사 반대라는 방향에서 죽 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지적성장의 검증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 9조에 있는 학력문제가 아니고 28조에 있는 말하자면 기초학력 지원, 부진 문제기 때문에 저는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얘기할 때는 이게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점은 이제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감하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진단검사를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더 고민하고 논의하고 접점을 찾고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업무담당자 약 80%가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서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80%까지는 아니고 30% 정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를 보니까 80%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교육감 조희연  30%, 그런데 광의로 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육안으로도 바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해서…….
최기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말미에 학년말 진단 이렇게 기타의견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학년말 진단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기 초에 진단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학기 초에, 저희는 3월 한 달 동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편리할 때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학년말 진단을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감 조희연  아, 요청하신다고요?
최기찬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기 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3월로 저희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개발한 게 여섯 가지 척도기 때문에 단일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일단 될 수가 없고요.  이건 1등에서 100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학력 부진이나 아니냐 Pass, Fail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교육단체하고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기찬 위원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지금 뵙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6개 척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일제고사가 된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최기찬 위원  저도 일제고사는 반대인데 이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학교가 아니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입학 전부터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한글을 떼지 못하고 사칙연산을 떼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벌써 학교에서부터 기초가 부진하고 그런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수업에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작금의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초학력 부족 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존감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자존감 상실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학습 부적응자예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학폭 유발 내지는 학교 가기 싫은 아이를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사회성 결여가 되고 사회성 결여는 가난의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 가난을 대물림 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현상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게 기초학력 보정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100% 공감이 됩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반대하는 교원이나 또 반대하는 단체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협의를 더 진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이 부분을 꼭 좀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임기 내에는 기초학력 이걸 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박아서 더 이상 기초학력 부진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장안초 사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선학교 교장이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폐쇄해도 교육청에서는 그걸 바로 잡을 권한이 없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조상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 공유재산이에요.  그거를 교육감한테 위임을 했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교육감에게 위임했는데 일선학교에서 정문을 폐쇄해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결론으로는 지금 못 맺었죠.
조상호 위원  아니요, 교육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행태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교장이 우리 전병주 위원님을 고소했어요.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아서 무혐의 결론이 아무튼 났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직원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떠들 게 아니고 배임이나 업무 태만 관련된 건 경찰에서 조사받고 고소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귀감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저희도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듯이 독특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교육청에는 각종 교장들 협의회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되게 부실해요, 다시 해서 주시고요.
  교장협의회는 임의단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법적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교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갈 때는 연가를 내고 가야 돼요, 연가.  그렇지요, 임의단체니까?  그런데 모든 교장은 출장처리를 하고 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재 출장처리 정도까지, 회비나 이런 거는 개인이 내고…….
조상호 위원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출장비도 받아갑니다.
○교육감 조희연  출장처리를 하면 출장비를 받아갑니다.
조상호 위원  27만 원에서 13만 원, 출장비도 각각 달라요.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또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하계연수회인데 평일에 해요, 평일에.  휴일이나 방학 때 하면 괜찮은데 평일에 그것도 가서 남진 공연쇼 보고 남도 유람하고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자료 다시 파악해서 제대로 주세요.  지금 보면 올 6월 14일에 갔는데 전에는 400여 명이 갔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다시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바로…….
조상호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없어요.  행감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 빼고 주셨다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거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장자격연수를 받는 분들 봤더니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나면 남은 임기가 1년, 1년 남은 분들이 많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현재 1년까지, 아까 권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명예퇴직을 또 해 버려요.  그러려면 교장자격연수 받았던 비용은 토해내야 되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조상호 위원  환불해야 되죠?  환불하는 규정이 없을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교장자격연수, 원장자격연수를 받을 사람은 받고 난 이후에 교장을 최소 4년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교장자격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 저도 문제의식에는 동감합니다.  단지 이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방이 제재를 하는 경우에…….
조상호 위원  그게 권리일까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교장을 못 되게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상호 위원  아니, 교육감님은 인사권자예요, 인사권자.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됐으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는 자리여서 그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는 아니라 이거죠, 자격대상은 되지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1년 이상으로 그걸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조상호 위원  왜 1년입니까, 4년을 해야죠.
○교육감 조희연  4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년인데요 통상 2년이죠, 연수까지 포함하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당인 자격을, 당원 자격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 일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조차 주지 않았어요.  학교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선출하냐면 학부모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합니다, 정당인 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출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아직 일선학교에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어요.  그걸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봤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육청 관련자예요.
○교육감 조희연  학교?
조상호 위원  아니요,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교육지원청 얘기하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해 놓고 퇴직공무원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퇴직공무원이거나 무슨 지원청 무슨 과장, 일선학교장 이런 분도 다 교육청 관련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외부 좀 객관적인…….
조상호 위원  외부인원을 대폭 늘리셔야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외부예요, 대부분.
○교육감 조희연  이게 제가 실무적으로…….
조상호 위원  이렇기 때문에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이 아직도 솔직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외부위원을 적극 늘려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외부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단지 제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상호 위원  교육감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죠, 실무까지?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도 있는데 징계가 지리한 과정이어서 이게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시고…….
조상호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선배님들, 후배님들 자리니까 그러죠.
○교육감 조희연  지리한 검토 과정이어서 어쨌든, 그러나 외부인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최근 3년간 징계교원 성과급 지급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감봉 3개월에 처했는데 이분도 성과급을 받아갔어요, 2019년 5월에.  혹시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사수신행위 하시는 분도 성과급을 받아갔고 상해, 사고 후 도주, 주취 소란, 배우자 폭행, 가정폭력, 폭행, 절도, 학생에게 음주를 권하는 분들도 성과급을 받아갔고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견책 받은 분도 성과급 받아갔고…….
○교육감 조희연  연말에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 위원  아니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성과급도 받아갔다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원이 징계를 받아도…….  성과급은 일을 잘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성과를 이뤘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제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감봉 3개월을 받았는데 성과급을 받아갔어요, 5월에.
○교육감 조희연  성과급이 지금 차등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S, A, B…….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을 바꾸셔야죠.  이런 사람이 성과급을 받아가도 되겠어요?  학교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인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사안이 대개 C등급 A, B, C로 있으면, S, A, B 있으면 B를 받게 되는데 아예 박탈하라는 말씀으로…….
조상호 위원  그럼요.
○교육감 조희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조상호 위원  성과급이란 게 일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성과급을 지급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문제제기는 충분히 타당성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나, 개인적으로 2019년을 참 힘든 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았고, 오늘은 제가 장안초 문제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에서 교육감님한테…….
○교육감 조희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포괄적인 부분만 여쭙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주무 국ㆍ과장님한테 차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상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의 권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아요.  학교장은 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립학교시설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유지ㆍ보존 등의 관리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교육감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9호에 따라 학교장의 동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따라서 장안초 학교장의 학교시설관리권은 학교장에 부여된 고유권한이 절대 아니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사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임한 범위에서 권한의 일탈 남용이 없도록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본 위원이 심지어 명예훼손죄까지 고소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간단하게,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피감기관이 철회요청보다는 자료 제출량을 좀 줄여달라 또는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요청 거부, 철회만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번에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흔한 경우인지 아니면 장안초가 처음인지 역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장안초로부터 요구자료 철회요청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만 요구한 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교장이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문의한 결과 공문으로 철회요청을 하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자문 받았다, 이 관련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교에만 요구한 20개 사항의 방대한 시의원 요구 자료가 학생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타행정기관의 요구 자료를 이 교장선생님이 다 파악하고 우리 학교만 방대하구나 하고 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보면 요구 자료에 대한 규칙알림을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월 11일 장안초에서는 철회 재요청을 언급합니다.
  이 내용에서 가관인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9일 서울교육청 및 중간협의자 진행을 통한 해당 시의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제기한 요구 자료 철회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제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결과, 귀신하고 한 것 같아요.  수용하기로 했다, 제가 언제…….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단 시의원의 입장에서 자진철회는 어려우니, 제가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6월 이후로는 그분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탄자니아 세렝게티 대평원에 가면 포유류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하여튼 이분하고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더 잘못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절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입장에서 자진철회 어려우니 학교에서 요구한 형태로 처리하기로 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중간협의진행자로부터 전달받고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여부에 대한 답신이 없어 재요청하오니, 지금 보면 이분은 시의원이 갑질 한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감님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감님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교육감님도 지금 교장선생님이 무서우신가 봐요.  분명히 법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시설 관련 공유재산시설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냥 위임받아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법도 모르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까?
  제가 이번에 모레 출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법률을 총동원해서 다 질의할 겁니다, 조목조목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향후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 사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관할하에 있는 학교 교장이, 사실 저희가 이것만으로도 10번은 회의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하고 전화도 한 수십 통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초등과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잘 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에서 학교의 자율성이나 학교자치의 큰 흐름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시설은 공유재산이고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일정부분은 위임받은 권한을 교장이 행사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이 부적절함이 교장선생님 일반의 태도라기보다는 개인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들어간 다음에도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부적절함이 있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처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요청을 헤아리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쨌든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병주 위원님에게는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팔로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법 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로서 6월 말 기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국ㆍ과장에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의향대로 그냥 마무리하고 갑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 이분이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알잖아요.  헌법 117조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법 22조 제정, 예산심의ㆍ의결권 지방자치법 39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동의권, 의견표시권, 서류제출권 이거 지방자치법 41조, 42조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9조 성실 의무와 친절ㆍ공정의 의무들을 위반한 겁니다, 이번에.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남용 또는 일탈하여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요지도 있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법적 잣대로 가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저희들도 한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여 동안 지켜보면 우리 교육감님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고 혁신학교 전도사라고 자칭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천만 시민의 서울교육은 진영논리를 벗어나서 모든 중심이 아이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보니까 한걸음 더 서울교육,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지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만났을 때 서울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다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교육지표로 나왔던 부분이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통합 국립대학 관련이라든가 대학서열화 관련, 공영 유치원, 공영 사립형 그리고 소규모 학교, 초ㆍ중ㆍ고 통합시범 추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에 일요일 휴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논란되는 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휴무제 관련해서 그전에 시행했던 게 밤 10시 이후에는 또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 보니까 교육감님 주변에 교육정책보좌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내용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평생국에서 나와서 같이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했는지 정말로…….
○교육감 조희연  일요일 휴무제는 교육단체들의 요구를 제가 수용한 사례로…….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용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성원들과 아니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어젠다만 던져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견 듣겠다 이렇게 하면 일선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들으실 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일요 휴무제는 시민의견 듣고 프로젝트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면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맞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행정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괜히 문제 제기해서 나한테 피해나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데 불과 1년, 2년이면 다 떠나는데 왜 굳이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냥 놔두면 되지, 이런 인식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각 지역에 내려가 보면 어느 학교는 학급 수에 15명, 17명 어디 학급 수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30명, 이거에 대해 시정할 생각도 안 합니다, 방법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제가 학교 배정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용역결과, 용역검토서 이런 책자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검토했다고.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중등 배정 관련해서는 크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지침을 내리죠?  계획안을 내리죠?  계획안 내리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중학교 배정할 경우에는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첨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1996-23호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에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지원자에게 2 이상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정 시행계획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모 교육지원청장은 고발까지 당했죠, 소송까지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단민원이 생겨서 제기를 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생겼으니 거기에서 슬쩍 들어줍니다, 일부.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교육정책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사실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장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선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교육단체에서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제 배정이니까 자율의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교식으로 선지원 형태로 했을 경우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직면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장상기 위원  고등학교에 직면된 문제가 뭔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배정하는 형태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4명에서 29명까지 최대 기준을 낮췄는데도 15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배정 문제는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대로…….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 지금 이 문제를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책자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일부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많이 15명이 되면 15명만 그냥 가, 저쪽 30명 받을 수 있으니까 30명 보내줄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시행령까지도 그렇게 2 이상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회 의원을 하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 뭐냐면 고등학교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갖다가 왜 집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선택제가 되면서 아무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선택을 서울시 전체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하고는 조금 더 별개인데 제 생각은 사실 중학교는 교육청 관할 내에서 이뤄지는 선택제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위원님하고 약간 정반대 방안인데요, 지금의 배정에서 지원 자율적 선택을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산층 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리되어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강제를 훨씬 더, 엄정하게 말하자면 학생 수 비슷하게 학부모가 이런 부분을 더 엄정하게 배정하는 게 오히려…….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엄정하게 30명이 15명이니까 25명씩 평균적으로 나누겠다 이거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 엄청나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추첨에 의해서 랜덤방식으로 했을 때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로 나눠도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교육감 조희연  선지원이 되면 분리교육이 더 강화될 거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더 강화를 할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30명 된 데를 갖다가 5명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또 다른 데 15명 되는 학교도 A학교로 가고 싶으면 보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랜덤방식 해서 추첨하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장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정말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강동구 출신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위원장 장인홍  잘 나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감님,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의 위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보면 우리가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2020년 것도 0.4%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들을 축소 내지는 폐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사정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러한 보통세를 확대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뭔가 관계 정립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를 한다든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장인홍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이 부분을 얘기도 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죽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조례 개정 전에 0.4% 이내였는데 조례 개정해서 0.6%인데 조례 개정된 이후로 딱 2017년도 빼놓고는 똑같이 0.4%…….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서울시장 시정연설 보니까 확대 재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으로 선순환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대 재정까지 해 나가면서도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인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마인드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이점은 불만입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협력적으로 하는데 재정에서는 인색하다 해서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 투자, 미래에 투자, 우리 지금 서울시에 학생 수가 거의 98만인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교육공무원들이 거의 6만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정연설을 보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 단 한 줄도 없어요.  적어도 서울시 교육은 시장과 또 교육감이 같이 함께 공동책임을 지고 간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100% 동감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없는 사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교육감 조희연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교육감 조희연  시장님께도 좀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시정질의 할 건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도 2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냐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서울시 기조실장이 위원장, 우리 교육청 기조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 불참하게 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국장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하게끔 조례를 개정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위원장 누가 맡아야 돼요, 평생교육과장이 맡아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참하면 기조실장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위원장 두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생각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의 변두리 집단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에서 정말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게 과연 그러면 서울시에만 탓해야 할 거냐, 나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도 한번 곱씹어 보고 되새겨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동감입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 생각을 안 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대신 더 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전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신청사 인허가 관련 진행과정에서 경관심의를 하는데 이 경관심의가 2019년 4월부터 접수해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도 경관심의를 못 받고 있어요.  이 경관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신청사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실시설계용역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거 진행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신청사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주무담당, 팀장은 엄청나게 힘들어 해요.  더군다나 여자직원인데 여자직원이 서울시공무원들 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늦춘 측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은 개인 관계 맺을 때 요즘 약간 문제가 되는 갑질적인 모습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지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담당 도시계획부서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갑질 중에 상 갑질이다, 당장 심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제가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지역구로 이렇게 좋은 청사 가고 수많은 인력이 그리 가는데, 그분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 또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적극적으로 그 점 팔로업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 와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110명이 계십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교육위원이 됐든 어느 상임위 위원회 소속이 됐든 간에 교육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장님들 피드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어디 행사 오면 시의원을 닭 쳐다보듯이 하지 말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런 행사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교감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같이 상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상전 대하듯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친근감 있게 대하면서 우리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상전 대하듯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의원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아요.  물론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청장님들이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동료 시의원님들을 가깝게 대해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반기 때 교육위원회로 오실 분들이 많거든요.  와서 잘하지 말고 오기 전부터 잘해놓으면 와서도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육청과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 설정을 이 시점에 와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교용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방침으로 기부채납을,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방침을 정했어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숨은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마치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를 장기적으로 방치해놓고 학교용지만 받아내려고 한다, 아주 불합리한 집단으로 교육청이 매도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여건마다 다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지역사정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와계시지만 뭔가 언론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언론만 보면 정말 교육청이 지금 억지로 학교용지를 강제로 빼앗고 안 내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받아놓고 학교도 짓지 않으면서 그냥 방치해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는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마무리…….
황인구 위원  저도 어쨌든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교육청에 대한 인사에 대해 모든 최종책임은 교육감님께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전문직이 됐든 일반교육행정직이 됐든 그다음에 기능직이 됐든 모든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에 문제 제기를 수없이 해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관련부서 총무과에 대해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밝혀졌을 때 그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식품위생직의 교육행정직 전환 과정에서…….
황인구 위원  전환과정에서 뭔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인사책임자에 대해서 정확한 문책을 할 수 있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과문한데요.  노조나 이런 쪽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체에서…….
황인구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 보도자료를 지금 몇 개월 동안,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거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은 담당부서에 질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께 계시지만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해결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거는 한번…….
황인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총무과에 모든 질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지요.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행감 전에 선서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신의 성실에 의해서 숨김없이 말하겠다, 그렇게 선서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혹시라도 불쾌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고소나 고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서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건 일부 교장 경우이지 지금…….
김수규 위원  이게 지금 다짐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선서내용을 먼저 봤다면 그 내용을 위원장께 삽입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육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행감에 있어서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이지요.
김수규 위원  고소나 고발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선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의 역할이 감시인데요, 뭐.
김수규 위원  천만 시민 민원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 제기하면, 고소ㆍ고발하면 민원 해결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고소ㆍ고발하는데 거기 검찰, 경찰…….
○교육감 조희연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예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안초나 이런 예외를 빼놓으면요.
김수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소ㆍ고발을 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을 가게 되면 교육감님 참고인으로 같이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앞장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수규 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하셔요.
○교육감 조희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님, 답변 다 받으세요.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사안의 내용의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감시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또 겸허하게…….
김수규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분 나쁘면 검찰 고발ㆍ고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런 예는 제 임기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김수규 위원  그동안 없어도 모든 문제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됐고 추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을 듣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 안 하시면 저 행감 못 합니다.  여기 모든 관계자분들 다 물어보세요.  답변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다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병주 위원님 한 분의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해소하시겠지만 이건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위원님이 한 번 실수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분들은 안 계시지만 발언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교육감 조희연  그건 당연한 거지요.
김수규 위원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규 위원  교육감 혼자 하시는 말씀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두 번 물었는데 답변들 안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나는 듣고 싶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도중에 약간 기분 나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교육감 조희연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제가 단호히 막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검찰에 고발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제가 막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이고 그 외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답변 아직 안 했어요.  답변을 받아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조금 부정확한 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게 있는 건 그건 감시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요.
김수규 위원  답변 받으세요.  답변 못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저희가 행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수십 명이 있는데 이걸 받기에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 한 번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감님 혼자 답변하시는 거야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감 조희연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수규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소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은 철저히 감시하시고 저희는 돌아보고 그러는 거지요.
김수규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걱정하지 마시지요.
김수규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어야만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장안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병주 위원님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 김경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학년 1, 2, 3학년은 학교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학폭법에 보면 경미한 것은 학교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중증인 것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청에서 학폭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폭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경미한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교육감 조희연  네, 자체종결제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학폭법이 개정이 됐는데 간혹 가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폭 사안 중에요?
김수규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학교 간 폭력도 기존 시스템에서는 학교에서 다루는데요 지금 신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동의를 전제로 자체 종결하는 식이 되고 안 되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그러니까 형사적 고발은 그때그때 별개로 할 수 있는…….
김수규 위원  고발을 어떤 식으로 별개로 하나요?  학폭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감 조희연  형사법적인 고발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김수규 위원  검찰 쪽으로 이렇게 별개로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까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폭이, 1,300개 학교가 다 몸살을 앓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1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는데 인력 보충을 거의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학교에서 그냥 종결하는 걸로 하고 또 경미한 것은 처리를 하고 중대한 것은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고 법적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어느 정도의 선을 그으라는 얘기지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조희연  김 위원님은 1, 2, 3학년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자체종결을 의무화하자 이런 말씀이고…….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특별한…….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안 돼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원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도 하나의 규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교육감 조희연  아까 채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다 마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특별히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권순선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발언기회를 주셨으니, 아까 장안초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의 독특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혹시 초등학교가 더 심한가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도 몇 군데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좀 다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께도 여러 연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중등 교장선생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똑같이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나타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초등교과와 그다음에 중등교과, 인사과 계시겠지만 그런 점들을 세밀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어느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돌고 어느 지원청은 중등에서 돌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규칙에 대해서도 그게 타당한지 그 적합성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원청은 계속, 그냥 역할을 그렇게 나누셨다면서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약간 순환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굳이 그렇게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환도 하고 그래야 조직문화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같이 모아져서 문화가 바뀌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국장이 초등, 중등이 나뉘어 있어서 바꾸게 되면 같이 바꿔야 돼서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순환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전문가 그룹인데 그런 게 같이 세트로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 각각의 전문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게 초등, 중등 이런 식의 구분을, 그런 걸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정말, 오히려 더 특이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감 조희연  몇 개 교육청을 제가 순환도 했고요, 단지 교육장님이 초등이면 국장은 중등에서 학교하고 상대하는 데 조금 분업도 하실 수 있도록…….
권순선 위원  요즘 교육전문직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육전문직이 오히려 특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교육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거라면 정말 전문가답게 우리가 어떤 일반상식으로서도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훨씬 더 출중한 능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는 게 보여져야지, 저 그룹은 되게 특이해, 서울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정무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좀 더 정상적인 그레이드에서의 그런 점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장선생님 연수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교장 리더십하고 민주화나 지방자치시대의 교장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마을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내 구성원들이 다양한데 협력적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연수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불만을 느끼시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그런데 지금 몇 분들이 도드라지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시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잘 살피셔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지도 거기까지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  30초만.
○위원장 장인홍  네.
여명 위원  제가 아까 발언 마무리를 못 해서 30초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부의 비리 문제가 교육청이 이런 행정문제가 뼈대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으스러지고 있는데 피부나 아니면 얼굴이 잘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 하시는 일들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갈등소모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뼈대는 으스러지고 있어요.  이 부분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사의뢰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수사의뢰 대상자 확대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전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원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서울지역은 전부 다 100%죠?
○교육감 조희연  네. 100%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른 지방도 쳐졌다가 많이 올라와서 근사치로 되어 있는데 하나 우려사항은 처음학교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일시적으로 로드가 걸려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에듀파인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면서 3월부터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돼요, 사실은.  같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러한 문제로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물론 교육부와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세심하게 살피셔서 전면 시행단계에서 기술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인헌고 관련해서 오전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자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14일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또는 단체에서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수능을 앞두고 학교 혼란을 주는 행위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갈래를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쟁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행위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안정이 필요한 학교에 어려움을 주는 것, 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학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수용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때보다 교육감님 상대로 여러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해당 부서 행감 하거나 있을 때 다 다루겠습니다만 학교 배정 문제는 어쨌든 많이 일그러져 있는 게 현실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마저도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배정 문제가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사태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터무니없는 학교 통폐합 문제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조건에서 적절한 학교 배정을 통해서 학교당 적절한 학생 수가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만든 여러 요인들이 있죠.  사실 저희들도 그것에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그 민원을 가지고 학교에 요구하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과 또 교육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그러진 부분들을 바로 잡을 때 반드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있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화살이 가고 업무가 가서는 그분들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차원의 강력한 선언과 의지가 있고 보호막이 돼줘야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일그러진 학교 배정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적절한 시점에 이런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원 일요휴무제 어쨌든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정책적 의도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론화 행위 자체가 여러 당사자들에게 어떤 신호로 인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을 모아보자고 하는 차원의 공론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쨌든 공론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책적 의도로서 읽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의도와 목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요.
  아까 클라우드시스템 문제 상당히 예산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예측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된 거죠.  상당히 이거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 좀, 저희가 또 따져 묻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언남고 축구부 문제는 어쨌든 학원 스포츠의 문제, 감독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학부모들, 학생들도 여러 층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통은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은 학부모후원회의 회장단이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축구부 감독과 다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후원금만 내는 평범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감께서 결단을 내린 이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의회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러셨구나.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시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2학년 학생이면 이미 다른 학교로 가기 어렵습니다.  1학년은 좀 덜해요.  이 학부모는 후원금만 냈고 임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이에게 축구를 시킴으로 해서 대학교 입시까지 올인한 학부모예요.  그런 행위를 여러 가지 지점에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학부모의 마음이 이러한 정책적 결단으로 인해서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점까지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들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돌출되고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세척기 감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여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전출금 문제는 여러 가지 연동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무적 기능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을 서울시의 어떤 갑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조례에 대한 개정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그분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는 놓여 있어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만 탓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나마 많이 축소된 조례상 전출금의 한 항목을 우리가 학교 개방 지원금도 거기서 30억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는 돈 하나 안 낸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위원장 장인홍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도 스스로 그런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잘 깊이 헤아려보시고 때에 따라서 목소리가 필요하면 저희도 하겠지만 직접 교육감께서 하셔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겉으로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두 분만 좋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아까 파견 협력관 문제는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서울시의회의 의장단 전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업무와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하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바로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큰 의제인데요 한번 따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꿈담교실 부분은 저희가 이용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폭넓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안초 사태 같은 경우 특별하게 발생한 것이고요.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지원청 교육장까지 증인선서를 한 관계로 오후에는 각 지원청, 국장 및 직속기관 부장의 선서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성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성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성철.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동부ㆍ남부교육지원청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소통업무를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운영 3팀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은 보도자료 및 대언론 소통업무, 홍보기획팀은 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 지금서울교육 제작 및 공익광고 업무, 소통미디어운영팀은 사진ㆍ영상 촬영 제작, 교육청 팟캐스트, 홍보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홍보 사업예산 총 43억 6,884만 원 중에서 2019년 9월 30일 원인행위기준으로 29억 6,212만 원, 6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성과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교육정책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과의 다각적인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전년대비 언론보도 건수가 21.9%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최초로 지역언론을 활용한 광고 홍보를 실시하였고 SNS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수신자를 서울시교육청 전체 12만여 명의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서울교육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한계 및 개선방향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구성원의 언론홍보 마인드 부족, 경기교육청 대비 51%에 불과한 인력 등 인프라의 부족, 미디어콘텐츠 생산과 확산 미흡 등의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언론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는 언론연수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생산에서 분석, 사후관리까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회의 등 홍보전략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홍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홍보효과를 분석하고 홍보자문관 등 전문 홍보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 뉴스레터 수신자를 시민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서울교육정책 공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서울교육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간보도계획, 기자간사단 사전협의회 등 보도자료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홍보협력 담당자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본청 팀장급 이상,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까지 교육청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기자단 워크숍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언론보도 건수와 긍정기사 보도 건수를 증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인터뷰,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 기관지 지금서울교육 및 웹진을 발행하고 포스터, 영상광고, 음성광고 등을 제작하여 지면 광고, 라디오방송 광고, 포털검색 등 인터넷매체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공익광고에 활용하고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등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서울교육 간행물과 웹진 각각 8회 발간ㆍ운영하였고 지금까지 악기나눔사업 등 포스터, 영상, 라디오광고 26종을 기획ㆍ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 교육청 SNS에 1,127건의 교육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간행물 및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공익광고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활성화입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뉴스레터 등 시민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영상제작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팟캐스트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학정보 외에 새롭게 자녀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총 38편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요 서울교육소식을 메일링으로 전달하는 서울교육뉴스레터는 총 38회 제작 발송하였고 특히 내부 수신자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서울교육구성원 전체가 서울교육 이슈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 및 영상 촬영ㆍ제작을 활성화하고 유튜브 운영, 팟캐스트 방송, 뉴스레터 발송, 서울교육홍보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그쪽 고집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니까 답변하실 때 가까운 쪽으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유치원ㆍ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 등 6개 팀에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해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입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업예산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6억 1,897만 원이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88.1%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분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를 포함한 내부청렴도 분야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직내부의 반부패ㆍ청렴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분야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된 사학법인과 유치원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유치원 감사인력 20명을 확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전년도 27개교에서 올해는 51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ㆍ개선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의 경우 평가환경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청렴도 평가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조사, 일상감사 등 감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해서 감사수요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한 청렴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해서 감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추가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수를 정례화하여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7쪽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3월에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7대 핵심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각급 학교에 청탁방지담당관 1,6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고 7월에는 간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4급 이상,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마일리지 평가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 2019년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2019년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하여 교육지원청별 30개 원씩 실시하였고, 학교자율종합감사는 공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51개 교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올해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7개 기관, 고등학교 50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후 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를 위해서 학교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신뢰하고 제보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22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해서 17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3,400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후 관련 부서에 자체 제도 개선요구를 6건 통보하였습니다.
  44쪽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 484명의 청렴시감사관이 특정 및 종합감사에 참여하였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4회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5개 팀에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쪽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본예산액은 9개 세부사업, 134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경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인사정책 수립 사업 성과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주요부서 5급 7개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추진하고 5급 심사승진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공로연수 대상을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 채용 시 실무경력자 유치를 위해 졸업자 응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정기인사 시 맞춤형 상담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전 상담예약 92건, 인사고충 상담 232건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근무희망과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 사업 성과입니다.
  민원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과 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및 맞춤형 민원연수, 조기경보제와 사전예보제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콜센터에서는 2019년 1월 1일 상담사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평일 1시간 빠른 전화상담과 카카오톡상담 등을 통하여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업무추진 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원요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국내외 연수 및 외부위탁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지방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자체 평가, 고충ㆍ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서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혁신미래교육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사모니터링, 인사혁신 TF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로연수, 직무연수, 6급 핵심인재 양성 과정, 고급 관리자 과정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인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2019년 1월, 7월에 직위공모제 7개 직위에 7명을 선발 임용하였습니다.
  5급 심사승진임용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역량평가의 사전실습을 폐지하고 전체 평가기간을 단축하여 기관 업무 공백을 완화하였으며 업무실적평가에서 심층면접을 폐지하고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2019년 1월과 7월에 5급 35명, 6급 65명의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인사상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인사 수요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술직군 신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실무경력 및 업무 전문성을 갖춘 졸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 약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57쪽 교육 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8쪽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분석과 월 2회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평가 컨설팅, 맞춤형 연수, 민원발급 사전 예약 서비스, 화요일 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6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 to 6 상담서비스를 2019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카카오톡 민원상담을 2019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직무교육 및 평가,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화상담 건수는 12만 2,840건이었으며 직접 처리율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89.5%였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국별 주요업무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19담당으로 111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7쪽~69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성과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학교가 중심인 교육청을 실현하기 위해 본청을 슬림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정비 등 행정혁신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정책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한계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과 현장지원에 대해서 아직 현장 체감도가 부족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방법 변경 요구,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요구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확대에 따라 상호 소통과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혁신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정책 총량제, 신규 사업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였고 조직진단과 직무분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필요한 때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주체와 지역사회,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체계적인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 강화입니다.
  제2기 혁신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공약이행계획을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공약이행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올해 7월 26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사업 관리를 위하여 정책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본청 각 부서의 1차 자체정비와 교육정책사업심의회의 2차 심의정비를 거쳐서 총 191개의 사업을 정비하여 20.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추경편성 시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사업 신설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적극적인 정책총량관리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비를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하였고 학교안전담당자에 대한 안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단과 안전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현장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평등예산제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초ㆍ중학교 287교에 교당 1,500만 원 내외로 총 43억 원을 지원하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 현재 총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의 결합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428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회의실 설치비는 공모를 통해서 교당 700만 원씩 100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학부모대학 운영 등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ㆍ중ㆍ고 총 952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6,004팀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 1:1 맞춤형 그림책 활동인 두런두런은 취약계층 유아 7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그리고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교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과 한국어 개설 학교에 한글도서를 기증해서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및 근로자 권익증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과 정기 전보를 실시하여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력관리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정ㆍ현원의 적정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대 추진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157명을 직접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에서 벗어나 10월 현재는 4.3%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에 임금협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 집단 임금협약은 지난 10월 21일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 외의 직종은 11월 말까지 보충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노동 존중 매뉴얼을 개발해서 12월 중에 각급 기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운영 중인 사업비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입니다.
  2019년도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0년은 2, 3학년, 2021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며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입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자사고나 사립특목고 등은 제외됩니다.
  소요재원과 관련해서 6월 추경을 통해 자체예산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지원액 1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3분기에 고3 학생들을 먼저 지원하였고 4분기에도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학생 1인당 평균 91만 원이 지원되며 내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1인당 196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예산편성안은 자체예산 1,216억 원과 교육부 지원액 1,216억 원을 포함하여 총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혜학생은 2019년 3학년 7만 2,000명, 2020년 2~3학년 13만 명, 2021년은 1~3학년 19만 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전에 소개해 드리지 않는 11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성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원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윤호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성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김태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선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서경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양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성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호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웅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우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광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장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선우순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안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창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홍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찬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유석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필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이며 총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62개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156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6만 2,117명, 교원,수는 총 5,022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 670개원, 교습소 551개소, 개인과외교습자 1,562명, 평생교육시설 57개소가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3,850억 6,000만 원이며 2019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총 3,366억1,000만 원으로 87.4%를 집행했습니다.
  10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자체 학교폭력 초기대응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사안처리 지원과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 더불어 한 길로 가는 동부 지역연계 인성교육 STORY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마을 더불어숲 교육공동체를 운영하여 학생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직원 고충을 해소했습니다.
  학교 역할 변화와 사안처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수동적인 학교문화가 일부 존재하며 혁신교육지구가 추가되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통합지원을 활성화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교과 간 융합교육 활성화하였습니다.  유치원 수업혁신 연구 동아리, 초등 수업나눔 플랫폼, 중등 수업 평가 나눔 교사단, 학교 안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수업코칭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입니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연구 활동 사례 나눔을 위한 연구교원 지원, 학부모 성장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공립초 1, 2학년에 놀이교구비, 교실청소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비를 신설ㆍ운영해 왔습니다.
  30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꿈담학습카페, 수업나눔카페, 이동수업을 위한 개인사물함 지원 등 고등학교 학점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6쪽 함께 성장하는 교원공동체, 질문이 있는 행복한 교실입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집중과정과 상시과정을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협력과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49쪽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연습실 구축비를 지원하여 컨설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69쪽 유아교육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4개 원에 6학급 증설을 완료하였고 겨울방학 중 2개 원에 3학급 증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6쪽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내년까지 전수 감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7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동부Wee센터, 동부전문상담지원단 Save Me! 운영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학교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91쪽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인 동부재능업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시립대학교과 연계한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월드비전과 연계한 조식지원사업, 중학생으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49개 교에 공기정화장치 978대를 신규 설치하여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일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군자초등학교 등 4개 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증축하였고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분야 161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5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했습니다.
  170쪽 마지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일반화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일반화를 위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모니터링, 컨설팅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박혜자 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교육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1센터 7과로 정원은 112명입니다.
  4쪽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91개 원, 초등학교 67개 교, 중학교 33개 교, 고등학교 29개 교, 특수학교ㆍ각종학교 5개 교로 모두 225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8만 8,756명, 교원 수는 총 7,481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 1,114개 원, 교습소 821개 소, 개인과외교습자 1,734명, 평생교육시설 449개 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692억 6,000만 원, 학교 신증설 및 중ㆍ개축 745억 1,000만 원, 학교시설 및 급식 환경개선 1,112억 6,000만 원 등 총 6,425억 9,000만 원이며 2019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 총 5,501억 3,000만 원으로 85.6%를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수업 나눔 문화를 정착하고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하여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30개 원 종합감사 및 23개 원 재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남부 3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남부학생 행복시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다ㆍ함 부스를 운영하여 다문화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활성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학교의 현안 및 요청 내용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의 수업중심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여건 및 교육정책의 변화 등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행ㆍ재정적 지원, 마을과의 연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소통, 협업 증대로 학교에 현장 맞춤형,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남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서울 학생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에 대한 밀착지원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및 평가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ㆍ평가 나눔 교사단을 63교 104명을 운영하고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 참여형 수업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젝트 수업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여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교육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통한 교실혁신으로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역별 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로 학교현장에서는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3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장ㆍ교감 및 담당교사 워크숍,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컨설팅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하여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창의ㆍ감성ㆍ협업 공간인 꿈담학습카페, 교원학습공동체 및 수업나눔을 위한 공간인 수업나눔카페 등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8쪽 협력종합예술 활동 확대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 교육 활동으로 작년 중학생 대상 운영에 이어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에 개관한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여학교 30개 교, 참여학생 6,700여 명이 내실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유아교육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유아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가능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였고 병설유치원 2개 원에 1개 학급, 1개 특수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1개 원에 1개 특수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예산, 회계 업무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및 재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고 23개 원 유치원에 맞춤형 현장 방문 재정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79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13회 운영하였고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교육거점센터를 통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였고 특수교육 교사ㆍ학부모 연수 6회, 진로직업 교육 교사ㆍ학부모 연수 40회를 실시하여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중심 통합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3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지원청의 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학생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86쪽 지역ㆍ가정ㆍ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팀을 운영하여 교육취약학생과 위기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협력을 위해 구 단위 6개 권역 협의체와 동 단위 19개 팀의 공동체를 운영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상이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고 돌봄교실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28개 교에 35실을 신증설함으로써 총 66개 교, 209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돌봄기관 안내를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입니다.
  남부지역 특성상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이 존중을 위한 다ㆍ함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입학 및 전입 지원을 위한 다ㆍ함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 학교건물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180교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8개 교 시설점검 및 62개 교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교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였고 9개 교에 내진설계를 반영한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 있으며 3개 교에 학교 건물 석면텍스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학교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68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일반화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과 존중의 협치 체제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2019학년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서울형혁신지구를 운영합니다.  마을교육단체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마을 연계를 지원하며 학교가 프로그램을 선택ㆍ운영하는 더불어교실을 53개 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결합 중점학교 5개 교 운영을 통해 학교단위, 동 단위 생활권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학교랑 마을이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성과 및 질을 관리하고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학습자료를 자치구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81쪽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학교현장의 효율적 인력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매년 3월, 9월에 시행하던 신규채용과 더불어 2019년 하반기에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를 11개 직종 345명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노무사 운영 및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단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교중심 행정혁신으로 교육지원청으로써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재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장래 총무부장입니다.
  민경일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임유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유대환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입니다.
  배영직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임재옥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5부 7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76명,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504억 6,86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87억 6,083만 원 대비 576% 증가하였으며 2019년 10월 현재 예산현액은 추경예산 230억 5,0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5억 1,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교육정책 현안 및 현장 중심 연구 수행을 통해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하였으며 개별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평가 실행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웹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 등 대학진학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활동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체험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혁신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순으로 19쪽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교육현안에 대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정책포럼,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성 있는 서울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교원들로 정책연구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26쪽 위탁 및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28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2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2020 서울교육종단연구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에 이어 학생과 함께 교원도 포함하는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지역 초ㆍ중고학생 패널의 학생역량검사와 교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관해 7년간 추적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학교평가 내실화 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학교자체평가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각종 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30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14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창의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확산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5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융합 수업, 과정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중ㆍ고 교과융합 수업지원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인 서울의 생활을 초등ㆍ특수학교 630교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2020학년도 수정ㆍ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65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입전형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자료 개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ㆍ학부모용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제작하여 정시전형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대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진학 담당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시도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75쪽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디지털자료 지원 및 웹호스팅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동영상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서울교육포털,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등 15종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유지 및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 1,309교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꿀박사 등 다양한 사이버학습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웹사이트 및 온라인 앱 방식을 통한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인 꿀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17개 시도 통합사이트인 e학습터를 통해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SSEM 및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및 서울-MOOC 구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의 거점센터인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수학습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MOOC 구축 추진을 위한 ISP사업을 시행하여 향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중장기적 방향성 모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1쪽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화 환경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해킹, 디도스,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이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최상의 정보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맞춤형 교육 실시, 암호화 추진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활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06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나이스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를 넘어 액션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자료요구를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오늘 보고한 부서 감사는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10분 이내에서 오늘 질의를 마감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내일 또 하루 종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총무과 이연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위원장 장인홍  앉아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뒤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통과시켜드렸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겸임수당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지급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 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나 기다렸다가 답변이 없으셔서…….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그때, 아마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당부서가 정책국이기 때문에 정책국에 말씀드리고 보고할 수 있도록…….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정책국에 말씀드렸는데 정책국에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아마 전달해 드리는데 미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요.  총무과 소관 맞는 건가요?  이거 배치만 관련돼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저희가 배정만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 교육이나 업무분장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채유미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고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실무사 월급을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공익근무요원보다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많이 지급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인건비가 아무리 증가하고 있어도 특수교육실무사와는 천지 차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지금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채유미 위원  제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개월 수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게는 49만 3,100원 많게는 59만 2,6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개월 수가 초병들이 많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근무 중에 배치기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처음 배정돼서 계속 그 근무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계속 거기서 근무하게 된다?  본인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업무분장을 죽 보니까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특수교사도 못 하는 일까지 떠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지적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의 교육이랑 업무분장 관련해서 총무과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배치는 총무과가, 그렇지요?  교육이나 관리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한다 하니 그거는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되었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채유미 위원  현재 교육정책 갈등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여기 아까 보니까 갈등관리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서울교육 공공 갈등 리스크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정책안전기획관…….
채유미 위원  아, 기조실 소속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도 거기에서 다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저희가 정책사업 추진 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갈등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 관리하는 그런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 전반이, 이 사업을 하는 부서 전반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죽 보니까 2019년 한 해만 해도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으로는 전담 부서 내지는 충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도 갈등이 워낙 첨예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있고 갈등조정담당관 2팀 그래서 총 12명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담자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정책안전기획관 내에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담자를…….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송정중학교나 내지는 다른 자사고 폐지 관련해서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제대로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충분히 그 일을 담당할 만한 부서 내지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말은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학교라든지 폐교의 문제라든지 학생 배정이라든지 각 사업 파트에서 사실은 갈등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사업 담당자가 가장 그 사업을 잘 알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역량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 기조실은 전반적인 교육청의 갈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에…….
○총무과장 이연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늘 지금은 없으시죠, 교육정책국이?
○총무과장 이연주  네.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전달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늘내일 중으로…….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전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달내용을 브리핑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저 물어볼게요.  고충상담창구가 총무과 담당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인사고충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셔서 이게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분포도를 봤을 때 7급에서 고충상담을 호소하는 게 가장 높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7급에서 일을 다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전체적인 현원의 분포가 아무래도 7급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고충상담창구 보니까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경우가 있고 미반영된 경우가 있는데 미반영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고충이 들어오면 고충심사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경미한 고충과 중대한 고충으로 나누고 중대한 고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고충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고충이기는 하나 그 경미한 고충 중에서도 반드시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또 따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정기인사 때 또 반영된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와는 별개로 정기인사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꼭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사 이동하고 나서 새로운 부서로 옮기고 나서 6개월 내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고충상담까지 찾아가기 이전에 신입생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면밀히 있으면 학교생활에 안착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 부서를 달리하는 분들에 대한,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선배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일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전보 이후에 항상 인사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 인사모니터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번 인사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 결과 통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그전에 고충상담창구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다음에는 또 누가 질의, 잠깐만요 순서 좀 정하고 할게요, 잠깐만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시고 최선 위원님이 먼저 의사표시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상기, 양민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식품위생직 교육행정직 전직에 따라 진행된 바 있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진행될 때 근거법령은 뭐였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인가요?  식품위생직이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할 때 근거법령에 의해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직 시행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임용령에 따라 전직 시행했다 이거죠?  임용령 몇 호 요건으로 해서 했어요, 전직 요건에?  28조 전직 요건을 준해서 했는데 몇 호 요건으로 해서 전직을 진행했습니까?  2017년도 1월 1일 교육행정직으로 전직 임용을 했잖아요, 식품위생직을?
○총무과장 이연주  네.
황인구 위원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28조 전직 요건에 근거해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제가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28조 전직의 요건을 보면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1호에 가, 나, 다, 라까지 있고, 2호에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사항이 있었을 때 전직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한 이분들은 1호 요건에 가항을 적용해서 전직을 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실히 맞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직 대상자들의 전직은 기구의 개편이나 정원 축소에 따라서 전직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직 요건에는 1호에 따라 전직한 게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전직 요건을 근거규정으로 해서 했는데 그 대상자 중에 전직해서 교육행정직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관련 업무라 하면 반드시 교육행정직렬로 근무했다라기보다 관련 업무로, 지금 식위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지만 교육행정직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직이 아닌, 식품위생직이나 영양사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영양사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학교에 영양사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해당 대상자가 총 몇 분이셨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 당시 전직 대상이 되는 분들은 스물아홉 분이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중에서 신청해서 받아들였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영양사로 학교에서만 있었던 분인데 식단 짜고 이런 분들이 교육행정직의 업무를 보지 않았는데 그분을 전직 예정직이 나름대로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교육행정직이 영양사 식단 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의 요건을 두 가지로만 봤을 때는 1번 요건에 가깝긴 한데요 사실은 2006년과 2007년에 식품위생직이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자격요건이 경력요건이 미달돼서 전환이 되지 않으신 분들의 민원이 2007년 이후에 2017년 전직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영양교사의 직무가 나와 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에 나와 있는데 영양교사의 직무입니다.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이게 영양사의 직무예요.  이 직무가 교육행정직 직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전직 요건에 딱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계속된 민원 때문에 그분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황인구 위원  인사고충을 해소하더라도 인사가 뭐예요, 법령에 근거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사가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28조 전직의 요건 1호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2호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로 적용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1호 요건을 적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추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2009년도에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돼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7급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교육행정직 중에 한 직급 올라가는 데 10년 넘어서 직급 상승 안 된 분 얼마나 있어요?  이분들은 10년 동안 7급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경력평정, 근무평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인사과 담당이니까 우리 교육행정직에서 10년 동안 7급에서 6급 승진 못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보다 인사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양사는 이제 채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로 변경이 되면서 영양교사 시험을 봐서 학교에서 채용하지 영양사 직제는 채용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이 전직을 한 이후 나머지 있는 분들은 정년퇴임이나 본인이 퇴직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영양사 더 이상 채용하지 않죠?  교육청에서 채용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식품위생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기구 축소나 이 정원 감축 이런 해당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직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 근거 요건을 전직 요건에서 사실은 2호 요건으로 해가지고 100% 경력평정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들 스물 몇 분인가가 경력평정을 100% 받았을 때 교육행정직에 그만큼 승진에 대한 경쟁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정부분 경력을 6할밖에 인정 안 하게끔 1호 요건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추리가 지금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2007년에 영양교사로 전환된 후에 전환하지 않으신 스물아홉 분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을 짜거나 영양사의 고유 업무보다 행정업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신청한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지만 세 분은 계속 학교에서 영양사로 활동했어요.  그러면 왜 지역교육청 근무 안 하고 영양사로 했는데 이분들은 전직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200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사고충을 호소하셨고 그에 따라 일부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직렬 전체에 대해서 인사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직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2호 요건을 맞춰가지고 전직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승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경력평정에서부터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계속 밀린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직종개편을 통해서 관리운영직군이 행정직군으로 전직을 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도 경력평정을 100% 다 인정해 주지 않고 60%만 인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여튼 그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식품위생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역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역교육청이 아닌 학교에서 영양사로 남아있는 분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직요건에 1호 요건에 예전 직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양사가 교육행정직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막말로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행정직이 영양사 역할해도 되겠네요, 식단 짜고 뭐해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전직요건의 적용을 1호보다는 2호로 하는 게 더 바람직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전직이 돼서 경력평정을 100%를 받았을 때 불만이 없고 또 승진과정에서 정확한 근평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력에서부터 아예 애당초 불이익을 받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사담당자와 만나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력평정은 이미 대부분 만점에 도달하였으므로 경력평정 특례적용을 받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실익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분들은 10년 가까이 나름대로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할 기회를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실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금 나이스에도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현직급 임용일에 식품위생직 직급 임용일자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2017년 1월 1일 자의 그 직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도 퇴직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불만을 만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직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그 법령을 근거 적용하는 것도 정말로 꼼꼼히 따져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도 제가 2018년 12월부터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씩 느끼는 게 추리를 해보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리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지금 경력펑정이야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상에서는 이런 부분 변경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이스는 변경검토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또 답변했냐면, ‘근무평정은 교육지원청에 임대했으므로 본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해서 식품위생직 교육행정직 전직자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가능한 공문시행령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이스상에 만일 결정이 돼서, 직급 임용일 바꾸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나요?  교육부의 허가 없으면 못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직급 임용일은 해당직렬의 직급 임용일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한 후, 2017년에 전직한 이후의 직급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스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부위원장님, 그러나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는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급 임용일, 식품위생직에서 언제 승진되었는지를 다 관리하고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지금까지 죽 여러 차례 인사팀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령 근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런 추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추가로 제가 내일 더 파악한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포상 수에 대한 직렬별 균형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요.  교육감 표창, 대통령 표창, 여러 표창들이 있는데 교육행정직이 받는 건수가 57.1%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15.4%, 사서직이 8.6%, 이거 좀 직렬별로 물론 포상 대상이 될 만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 그런 뜻은 아닌데 지방공무원 포상에 있어서 약간의 균형배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직렬별 비율에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인구 위원  직렬별 비율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은 현원 대비 그렇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배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현원 비율과 포상을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시설관리직은 전체인원의 21.3%에요.  그런데 전체포상에서는 11.6%밖에 안 돼요.  그거를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다, 포상을 배분하고 있다, 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서 포상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직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장여건에서 어렵게 시설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교육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지만 특히나 시설행정직군은 정말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현장, 시설현장 가다보면 석면관리부터 시작해서 학교수업요구도에 의하면 시설관리직군은 잠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맨날 욕 얻어먹고 현장여건에서는 정말…….  학부모들한테 멱살잡이까지 당하고, 제가 직접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시설직군만 고생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포상 수에 대한 직렬별 균형배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 위원 질의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모두 졸음 참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감 정책질의 제가 협력관 관련해서 할 때 교육감께서는 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중요한 일이 매우 많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 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의 2018년 대비 증감들을 보니까 증감된 내용들이 보여서 344명 증됐는데 증원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 개소는 30개 학교로 변동이 없는데 학급 수가 101개 늘어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설립은 해놓고 반편성은 안 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는 593명이 증했는데 교원 수는 3명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의 교원 배치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증감내역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대변인, 홍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59명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황 자료로 주시고 대변인 주관해서 언론 홍보 연수 145명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자단 정책토론회 내용 주시고, 지역언론 활용 광고 홍보 내역은 알겠는데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또 주세요.  그리고 2019년 기자회견, 간담회, 기자단 워크숍 내역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뉴스레터 수신자가 1만 8,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증가해서 좋은 일이긴 한데 증가사유가 뭔지 자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 홍보기본계획, 서울교육 광고운영계획, 미디어홍보 활성화 기본계획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교육 정책홍보 간행물을 외국어 버전으로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간행물 실적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뉴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운영에 관련해서 콘텐츠 발행건수를 지난번과 다르게 제출하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한, 이른바 상품의 수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스토리ㆍ블로그는 누적방문자 수, 페이스북ㆍ네이버 포스트ㆍ카톡플친은 팔로워 수, 다음 브런치는 누적 조회수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몇 번 거기에 게시했다 이런 것은 실적이 아니지요, 실제 그것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그다음에 서울교육 톡톡이 처참하던데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자료요청입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건지 해당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시행공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연수를 하는데요.  공로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함께하는 테마연수, 자기주도적 기획연수, 장기국외훈련 해 가지고 이게 과정별로 보니까 그냥 교육훈련이 있고 고급관리자과정이 있고 사무관 승진자 역량강화과정 그다음에 교원들 석ㆍ박사과정, 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석사과정이 있는데 이거 받으신 분들 어느 교육을 명분으로 해서 다녀오신 건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엑셀로 주시는데 연번, 이름, 생년월일, 성별, 부서, 교육 및 훈련명, 기간, 기관, 교육내역, 출결내용, 이후에 교육청 근무했는지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조실 정책안전기획관, 공약이행소통평가단, 내부평가단, 시민평가단, 온라인평가단, 종합평가단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평가단 운영실적, 회의록 및 회의 자료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앞서 오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정책사업 정비완료는 했는데 특별히 심사를 거쳐서 20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각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부서나 이런 것 알아볼 수 있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종합계획 관련해서 교육안전위원회, 안전정책조정협의회, 안전정책실무협의회 현황 주시는데 이것도 명단을 상세하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상하게 주기에 제가 또 말합니다.  위원회 명단을 주시는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이분의 특별히 직업이나 경력, 그래서 위촉된 것일 테니까 이래서 이분이 위원회 위원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뭔가 달아달라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회의 후에 정책 반영된 게 있는지까지 비고사항에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참여협력담당관 자료입니다.
  학부모회 컨설팅단 명단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녀 출신학교, 경력도 주시고요.  그렇게까지 자료 주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 또 있네요.
  교육지원청 중에 강남서초하고 성동광진에 제가 지난번에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게 있어서요, 교습비 분당단가현황인데요 교습과정별 분당단가를 주시는데 빠진 데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데 계신 김에 부탁드립니다.  다 주지 마시고 이런 거 주세요.  교습과정 중에 학교교과 국제화 분야 그다음에 교과 중에서 입시 검정 및 보습 계열, 그다음에 국제화 외국어 계열까지만 주시면 돼요.  무용, 미술, 음악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알겠죠?  뒤에는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많이 궁금한 것은 학교교과 중에서도 입시나 보습이지만 진학지도 관련한 게 저는 궁금한데 이건 강남서초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 요청할 테니 그때 금방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S-MOOK 추진 계획 관련해서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드렸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 우리 S-MOOK를 꼭 해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께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왜냐하면 K-MOOK 잘하고 있어서, 저도 시간만 있으면 보겠다, 이런 감사기간에 이거 때문에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꼭 봐야지, 아이와 함께 봐야지 해 놓고도 제가 사실 시간을 못 내서 못 보고 있는데 콘텐츠는 너무 훌륭하다는 말이죠.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보다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물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원스톱 온라인교육을 위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아봤더니 녹록치 않습니다.  잘하기 위한 과정이 녹록치 않은 게 아니라 낭비입니다.  K-MOOK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랄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밖에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뭔가는 종합적으로 재정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데 그게 꼭 S-MOOK여야 되느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더라 이런 의견도 있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 위원  이름을 S-MOOK로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순서대로 원조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무슨 콘텐츠를 또 개발해서 어디에 담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다니는 콘텐츠를 잘 모아도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거란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찾아오라고 홍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 잘 담아서 알아보기 쉽게, 찾아오기 쉽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핵심은 이걸 구축하면 새로운 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합플랫폼을 만들어 기존의 것들 1~2년 자료를 이걸 만들면 일몰을 다 할 겁니다.
최선 위원  아, 정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일몰을, 이게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지금 콘텐츠들이 일방적인 제공이라면 이거는 양방향을,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를 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중복되는, 여태까지 흩어져 있는 콘텐츠들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일몰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아마 절반 이상은 일몰될 것입니다.
최선 위원  이것만 새롭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초밖에 안 남았네요.  한 가지만 더 짧은 순간 하고,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교육감 정책 질의할 때 협력관 사업 관련해서 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 취지는 1. 협력관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두 번째 협력관은 어쨌거나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부서인 건 알겠는데 협력관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고 저한테 자랑 충분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런데 자료를 왜 요청하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오니까 저는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 자료 요청을 드린 때부터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수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면 굳이 필요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총무과장 이연주  공문서 목록을 보셨을 때는 아마 조금 부족하다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업무의 성격상 사실은 공문서의 목록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본청 및 지원청 직속기관별 사업과 관련하여 특색사업 및 모범사례나 미담사례를 좀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 정도 자료 요청하는 게 무리가 있나요?  충분히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특색사업 있었으면 교육지원청별로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각 국 각 과의 특색사업 있으면 자랑도 하고 미담사례가 있으면 칭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부혁신 관련해서…….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자료 요청을 제출해 준 데는 우리 초등교육과의 우리가 꿈꾸는 교실 이거 딱 한 건 왔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정부혁신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의 우수사례 과제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이런 과제들도 많이 있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과에서 정말 이거 자랑하고 싶다, 총무과에서 자랑하고 싶으면 총무과, 감사과는 감사관, 어디 교육지원청이면 지원청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과 또 여기 오늘 아니고 앞으로 수감해야 될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안 된 학교는 여기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왜 안 됐는가 그걸 갖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때는 꼭 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작년부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제시했습니다.  작년의 속기록이라도 한번 뒤져보시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일 다시 질의시간 내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로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서나 사업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학생들 간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구성원 간에 갈등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으면 갈등조정담당관이 있고 우리 여기는 한 분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 느낀 게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누가 나서서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진행될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거기에서 예산 낭비하는 요소가 있고 또 누군가가 정치인들이 나서서 중개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 직속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을 내놓은 부분도 여기 계신 교육청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별로 동의 안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 특히 이런 사회적인 갈등요소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위원회라도 있든지 아니면 교육감 밑으로 어떤 조정관을 두든지 아니면 부교육감 밑으로 둬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갈등은 행정의 기본이고 모든 과에서 조정과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청처럼 전담하는 과나 조직을 갖추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지적인데요, 저희가 본청 기구 축소 이런 것 등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고 사실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갈등에 대해서 딱 그 팀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안 갈등이 큰 것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추진단계별로 월 별로 실ㆍ국장 회의에 올려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산하에 이 정책보좌관들 임의대로 해 나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되는 것은 사업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지원청의 행정담당관한테 다 맡깁니다, 직원한테.  그 직원은 죽어납니다.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뭐냐 룰에 나온, 책자에 나온 대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중등 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만 줄줄이 읽습니다.  요즘의 학부모들이 책자를 찾아보고 법률을 찾아봐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면 답변을 못 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갈등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부교육감 밑에라도 두면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위원회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둬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끝나고 나면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도 이런 갈등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원로들을 모셔놓고 갈등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시스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졸리시죠?
○감사관 이민종  아니, 괜찮습니다.
장상기 위원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 처분에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그렇게 해서 공표를 하셨잖아요.  이대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나요, 지금 법률적으로 안 바꿔도?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 산하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장상기 위원  그게 우리 부교육감님 산하에서…….
○부교육감 김원찬  그게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공유되고 자료 제공하고 이런 게 있는데 총괄은 학교지원과에서 해서 행정국할 때,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관련법 개정 안 해도 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종합대책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굉장히 법제적인 측면의 한계도 있는데 유형을 여러 가지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실제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패널티 유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입법예고까지 다 해서 확정해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관님, 행정처분은 보통 1년에 한 번 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사립학교에 자주 일어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처분 하는 것?  문제가 됐을 때 행정처분하면 그게 한 번 처리하는 데 몇 년 씩 걸리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상황에 따라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감사관 이민종  상대 사학법인에서 소송을 걸거나 하면 정말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경우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처분 3회 했을 때 20% 이랬을 때 5%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씩 시간 끌고 하는데 사립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사학재단에서 그냥 동의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장상기 위원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감사관 이민종  재작년에는 저희가 좀 더 올랐고요.  작년에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5등급으로 떨어진 건 맞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사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장상기 위원  지금 청렴도 측정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감사관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얘기 좀 들어보시지요, 기조실장님이랑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부청렴도는 17개시도교육청 중에서 17번째입니다.  내부청렴도는 17개 교육청 중에서 11번째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는 17개 중에서 13번째잖아요, 2018년도 부분이.  이것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지자체 청렴도평가를 할 때 보면 뭔가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뭐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꼭 청렴도라고 그래가지고 비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측정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잘 돌아가는가 못 돌아가는가 내부적인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김원찬  작년 직전평가에서 내부청렴도, 내부제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내려갔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17에서는 안 좋았는데 18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잘해서 내부평가에서는 1등 했습니다.  최상위 했습니다.  가나다라 해서 5개 그룹으로 평가했는데 최상위 그룹이었고 1그룹이 저희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이하 그룹이어서 사실상 저희가 내부평가에서는 1등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평가 자체 항목들이 이런 청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할 때 내부적으로 인사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관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하고 어떤 직원들하고 관계, 간부들하고 관계 이런 전체적인 관계가 다 여기에 표출이 됩니다.  정말로 거기 부분 보면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이게 상위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런 청렴도 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1년 6개월 가까이 교육청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가 안 맞는다, 정책도 안 맞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안 맞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밑에서 동의하지 않는 정책들이 위에서 불쑥불쑥 나오고 발표하고 의회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다르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내부평가를 최근보다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뿐만 아니라 저희 안팎으로 상하직급을 망라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모아서 나름대로 개선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부평가에서 저희가 점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등급의 손해를 본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언뜻 생각나는 게, 2017년도지요.  2017년도 평가를 잘 받았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상대적으로 그전보다…….
장상기 위원  상대적으로 잘 받았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장상기 위원  2017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장이 말년입니다, 말년.  그 다음연도 재선을 위해서 뛰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는 구성원들 의견 안 듣고 정책보좌관 형태 위주의 정책을 막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오전에 지적했던 일요 휴무제 같은 부분도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또 다른 정책들도 일일이 거론 안 하지만 정책이 계속 엇박자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 평가할 때는 그런 엇박자가 날 수가 없지요, 구성원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되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본 지표로는 그거하고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평가, 외부평가와 저희가, 내부에서 지적된 징계 부분들의 감점이 커서 점수가 낮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고 저희의 내부평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내부평가가 그때는 1등 났다가 지금은 11등 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작년에도 내부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닌데요?
○감사관 이민종  좋았고, 그건 저희 자료 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장상기 위원  자료에 내부청렴도 17개 시도교육청 딱 순서가 나왔습니다.  11번째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다른 것에 비해서 내부청렴도는…….
장상기 위원  당연하지요.  외부평가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7번째인데 다른 것은…….
○감사관 이민종  문제는 내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괜찮았고요.  외부청렴도가 떨어져서 작년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순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관님, 외부청렴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7번째 났는데 그걸 좋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부청렴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다르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장상기 위원  2017년도 내부청렴도 부교육감님 얘기하실 때 좋았다면서요.  상위권이라고 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더 올랐습니다, 내부청렴도만 따지면.
장상기 위원  아니, 금방 여기서 부교육감님이 내부청렴도는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바로 직전, 그러니까…….
장상기 위원  감사관님, 내일 다시 2017년도 청렴도 평가한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지금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교육정책 홍보와 언론 대응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 전문인력에 관련해서는 일반직에 전문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교육전문직에는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네요?
○대변인 김현철  그게 조금, 저희들이 홍보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공보팀 내에서 초등, 중등이라든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공보업무 내에서 초등이나 중등의 전문인력들은 장학사님들이 대신하고 계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양민규 위원  언론홍보와 관련한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혹시 대변인님, 경기도교육청은 현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현철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거기에 비하면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한 51%, 퍼센티지로 따지면?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 및 소셜미디어 등 교육정책 홍보 등에 타 교육청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비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변인님께서는 보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홍보 광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그 이전 인력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필요한 홍보기획이라든가 메시지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서 과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경기교육청에 비교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양민규 위원  전문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대변인님께서 적극적으로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 다들 소통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네, 필요성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보팀이지요.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실시하고 있지요?
○대변인 김현철  개괄적으로 원칙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개괄적으로라도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를 할 때는 11시 이전에 다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2017년도에는 11시 이후에 사용돼 있는 내용이 11건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3건이 있고 2019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지된 부분인데 이렇게 12시 이후에도 막 사용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대변인께서 시드니라고 하는 가게를 아시는지요?
○대변인 김현철  시드니요?
양민규 위원  네, 시드니라고 하는 가게.
○대변인 김현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드니에서는 2017년도에 28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23시 이후에도 건수가 한 4건이나 결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시드니가 정체불명의 술집이에요, 술집.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지 제가 좀 의아하고요.  다음으로 건당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참여한 소속단체나 개인명단들 다 기재하고 증빙서류 다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대변인님도 알고 계신데 사실은 2018년도 8월 7일에 360만 원 가량 결제가 됐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4일 자도 93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빠져있고요.  마찬가지로 2017년도, 아마 대변인님께서 작년에 발령을 받으셔서 앞의 대변인님이 집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여하튼 조례상 제가 그냥 죽 말씀을 드리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라고 해서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ㆍ징계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이 명확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었다든지 환수되었다든지 또는 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감사담당관님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던데 이번에 일광학원 비위 공익제보 교직원들 대부분 다 해임, 정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공익제보자 보호가 안 돼서 이런 부분 아닐까요?
○감사관 이민종  일광학원은 저희가 강력하게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요.  오늘 아침에 일광학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철회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6명에 대한 징계는 철회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된 계약은 일단 원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정확히 말하자면 비밀이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신분노출 그것과 관련해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히 지켜져야 공익제보하신 분들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미 이건 어떻게 보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광학원에서 문제가 돼서 실은 해임 또는 정직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그걸 철회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제보되는 과정 등등이 학교 측에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를 대충 파악이 가능해지는 바람에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킨다고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알게 돼서 결국 징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비단 일광학원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예전 역대부터 죽 나옵니다, 충암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대부분 다 공익제보자 분들 보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징계를 하게 되고 교육감 표창이 있으면 경감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양민규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게 관례입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죠.  징계 사유나 비위의 정도와 과실 유무에 따라서 판단해서 경감을 하는 사례도 있고 경감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특수상해라든지 이 중범죄의 경우에는 경감시키지 않는 게 맞겠죠.  그건 사실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런 중범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 되면 아무리 교육감 표창이 있더라도 그걸 경감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저도 경감 사례를 좀 보니까 대부분 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사례이고 물론 징계사유는 상해라든가 절도라든가 조금 중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견책을 불문경고로 경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경징계가 요구되는 사안 중에서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만 경감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아니,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80%는 견책을 불문경고로 경감을 한 거고요, 나머지 20%만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경감한 사례입니다.  중징계를 경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요,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사례는 있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경감한 사례가 20%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중범죄다 아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적어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도 이런 게 도덕적 잣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경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면 안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총무과장 이연주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감사관님께 스마트세척기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요청해서 받아본 1,000만 원 이상 급식조리기구 그 예산요구서 보면 긴급예산안이라면서 강서양천 산하의 ㅁ 초등학교가 긴급예산을 요청해요, 스마트세척기로.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세척기를 요청했다가 그거를 그 특정, 제가 문제 지적한 ㄷ사의 스마트세척기로 바꿉니다.  이 사이에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특정을 해 드렸는데 왜 강서양천 그 비위 대상자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빠져 있는지, 초반에는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없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징계 요청을 한 분하고 다르게 그분은 다른 서류상에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을 본인이 상신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근무하던 시기에 특별히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주변 학교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된 스마트세척기를 구매하거나 많이 구매하거나 이런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특정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 그분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워서 이번 감사서에서 빠졌던 거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정황이 나온다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저는 오전에 교육감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2월에 문제 제기를 최초로 했고 4월에 공익감사관께 제보를 해서 감사는 5월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9월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정황상 예산서를 보면 비위가 맞는데 구체적인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또한 그런 문서상에 비위행위가 잡히지 않는다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제가 공문 수ㆍ발신 전체를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감사관실에서 아, 공문을 발견했다고 하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로서는 방금 감사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서화 돼서 잡히는 것이 없어서 감사처분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것을 좀 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징계를 상신했던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서류를 찾지 못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서류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 확인해서 징계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 징계보고서에 빠진 다른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그 유사한 서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강매를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에 있는 다수의 영양사들은 그 두 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또 그 ㄷ사의 그러한 허위광고들, 애벌 세척이 필요 없으며 건조기능이 탁월하며 등등, 감사관님도 그 보고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해당사항 없음 결과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 비싼 조리기구를 샀는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빠진 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양사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여명 위원  증거를 찾지 못해서 감사결과에서 빠졌으면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수사 의뢰할 만한 정황도 저희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명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징계를 상신한 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건데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먼저 오전에 PPT로 보여드렸던 서부교육지원청의 부패방지지수 24.5점, 굉장히 높은 점수죠, 25점 만점에.  그리고 맨 처음에 2월에 제가 스마트세척기로 내려간 공문 교육지원청에서 내린 것이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린 것이든 요청하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없음 이렇게 저한테 답변 주셨어요.  그리고 스마트세척기 가성비 좋다고 그때, 질의 때 제가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지금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 제가 감사관님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서부지원청이 7위를 했습니다.  7위를 했고, 그래서 그다지 좋은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부지원청에서 일하던 분이 이 비위로 걸렸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올해 발견됐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부지원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든가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명 위원  그 비위가 올해 저지른 비위입니까?  아니잖아요.  3년간 저지른 비위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올해 저지르지 않았지만 확인된 해, 이미 평가는 끝난 거니까 올해 확인됐으면 그게 올해 서부지원청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작년이면,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명 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러면 이렇게 시의원이 들쑤시고 감사가 들어가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몇 개월을 끌어가지고 적발하지 않는 이상 교육청 내부의 그런 자체적인 자정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들키지 않으면 비리가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건을 찾게 된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공익제보나 감시시스템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여건상 그게 잘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사가 하도 오래 걸리고 뭐가 나오는 것이 없고 지지부진해서 죽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10월 18일에 식기세척기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주동자를 색출하고 누가 이거 찔렀냐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내부 회의를 했대요.  이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식기세척기 사건이 말씀하신 특정 업체 물건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아마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모였다면 제보를 모으거나 증거를 잡으려고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업체들은 특정 업체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모여서 이 특정 업체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여명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4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장장 5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당연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증거 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께서 공익제보센터로 사건을 요구하셨고 공익제보센터에서 담당 시민감사관이 다른 몇 가지 사건과 같이 하다 보니까 늘어진 거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나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것까지 판단하면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그런 정황은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왜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했냐면요, 이유 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들은 것으로는 공무원끼리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익제보센터로 요청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보고서에는 공익제보센터의 역량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고 나열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공익제보센터에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감사가 느리게 진행됐다, 이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말씀이고요.
여명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의 감사시스템이 대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역량에만 의지하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점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그 당시 몇 가지 특수한 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명 위원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좀 보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사관실의 감사를 얼마나 물로 봤으면 아니면 혹은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감사대상자가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옮겨서 똑같은 강매행위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 대상자가 중부로 옮긴 이후에는 그런 것을 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도 별도로 중부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명 위원  비위대상자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조사해서 확인한 겁니다.
여명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수사의뢰를 더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저희가 판단한 정황으로는 워낙 부족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처분결과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이 감사처분대상이 된 분 말고 몇 분 더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서양천의 팀장님 그리고 본청 해당과의 모 팀장님이 나는 스마트세척기의 기능에 대해선 잘 모른다 그렇지만 ‘ㄷ’사의 제품이 성능이 우월한 것은 알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분은 조사 안 합니까?  그분은 왜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은 스마트세척기의 성능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다른 경쟁사와 언제 비교해 봤기에 나는 스마트세척기는 잘 모르지만 그 회사의 제품이 좋은 건 안다고 답변을 합니까?  이분에 대한 조사는 안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따로 그 부분을 조사를…….
여명 위원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최초에 제가 이 제보를 듣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했는데 교육지원청의 6급 팀장 두 분이서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섣불리 감사의뢰를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혹은 뒤에 더 큰 비위가 있지 않나 또 도대체 몇 분의 사람들이 혹은 장학관까지 포함해서 이 비위공동체에 가담했냐는 것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한 게 현재 저희 조사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다만 비위행위자가 작성했던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신 간부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처분을 했던 거고요.  다른 동조자나 관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확인된 게 그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명 위원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읽어보면 특정 ‘ㄷ’사의 스마트세척기의 성능이 공익제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매우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그 스마트세척기의 존재 때문에 그 세척기를 구입한 학교의 영양사들과 급식조리종사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의 팀장님은 어떻게 스마트세척기의 성능이 우월하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미리 1차 감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 하도 이상해서 다시 요청을 하고 다시 나온 게 이 보고서에요.  그런데 충분히 열심히 잘하셔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거나 또 다른 뭔가를 찾아내서 또 감사를 맡기면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9월에 저희가 보고드린 부분을,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어쨌든 교육감께서 아침에 오전 질의에서 수사대상 확대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먼저 감사관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자체감사계획 여기 집행률이 상당히 적던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감사관 이민종  자체감사계획만 놓고 집행률이 적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시민감사관들에게 지급하는 수당하고 그다음에 자율감사비용 지출이 덜된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체감사 중에서요?
○감사관 이민종  자체감사가 주로 10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아마 이번 달까지 마저 해야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지급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현재 13.7% 집행률인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10월에 하면 그때 다 집행이 된다?
○감사관 이민종  좀 더 많이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체감사계획 2019년에 하신 거 추진실적을 죽 살펴봤어요.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봤는데 사립유치원 32개 기관 그다음에 종합 몇 가지 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이렇게 하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거의 모든 유치원이 그런가본데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업무 처리 반드시 잘하게 하고 에듀파인 제대로 쓰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주문했었는데 여전히 유치원들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의 ‘회계업무 부적정’ 이렇게 감사결과를 내놓으셨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작년, 재작년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것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기본적으로 3년 정도씩 어떤 경우는 5년 치까지 보게 되면 과거에 허술하게 했던 것들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최근 거에는 그전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듀파인이 정착이 되고 유치원 회계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물론 유아교육과에서 많이 하시지만 저희도 음으로 양으로 그걸 맞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팀이 틈나는 대로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측면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제재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유아교육과와 일정정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에서 흔히들 신분상 조치 이것은 어떤 건가요?  신분상 어떤 조치를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했던 것은 주로 원장들이나 설립자에 대해 주의, 경고를 많이 했었고요.
권순선 위원  주의, 경고하면 그 효과는 어떤 겁니까?  여기 감사결과를 봤더니 거의 다 경고, 주의, 기관 주의, 기관 권고, 개선 이게 다던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주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감사의 효과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에 하나는 저희가 유치원 감사기준을 만들면서 그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착시키고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을 보충하거나 회복을 하면 상당부분 감경을 해줘서 주의나 경고를 많이 줬고요.  그리고 주의나 경고한 경우는 종전에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에서 결정적으로 제약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유치원들이 다르게 통계되는 것은 없어서 다른 부분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결과가 뭔가, 지금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꼭 유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50개 고등학교 하셨지요?  사립, 공립 다 하신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번에는…….
권순선 위원  50개 기관 하셨다고 여기에…….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올해 52개.
권순선 위원  거기에 여기 성적관리, 봉사활동, 학운위 기간제 채용, 수의계약건 이런 거 항목을 정해서 하신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주로 적발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보셨겠지요.  그런데 예외 없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있네요.  특히 학업성적관리지침 이런 거 준수 안 해도 됩니까?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준수하는 게 맞는 것인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에서 그 전에 많이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성적조작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자체 내로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현재 따로 민원이 제기된 건 없는데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근본적인 성적조작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권순선 위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되게 학교에서의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홀히 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 이런 거 막 학교에서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정확히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계속 강조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법무장관 일도 있었고, 그 학교 성적관리라든지 봉사활동 약간 허위로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진위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안 했는데도 했다고 다 넣고 이렇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진 학사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감사관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중등교육과든 그런 데서 받으셔서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는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이게 다에요.  그러면 주의, 경고 받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경고를 받으시면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감사관 이민종  승진이나 승급에 영향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성과상여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순선 위원  그거야 뭐 승진 안 하시려는 선생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과급이라고 해봤자 S, A, B 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훨씬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브레이크 내지는 오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권순선 위원  조금 더 강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이런 경고, 주의를 넘는 어떤, 이게 꼭 우리가 불이익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과들과 협의하셔서 분명히 이것들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성동광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여기 감사 받으셨는데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원청장님, 권순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셨네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에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감사기간이 2월 11일부터 2월 1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2월이요?
권순선 위원  네, 2019년 2월.  3월에 오셨구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기관의 장이시니 그 이전에 감사결과는 3월 8일 처분일이니까 받으셨겠네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전 지원청장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현재 압구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번에 압구정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학교장 복무 지도감독 소홀, 보셨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권순선 위원  관내 교장이 3년간 연가 37회, 병가 34회, 특별휴가 10회, 공가 14회 등 총 170회에 걸쳐서 지원청 사무전결규정에 따른 나이스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휴가를 내신 거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대략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건이 많네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들으셨나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오시기 전에 일이었다고 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학교장 복무 지도감독 이것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뿐 아니라 다른 지원청장님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휴직한 후에 복직교사 직무연수 이수하지 않고 그리고 출장명령 했는데 가지 않고 출장비는 타고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선 위원  개선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권순선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런 일은 없어야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적어도 학교와 우리 교육청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번 3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하신, 담당관님 감사를 늘 하시니까, 이번에 자체감사를 2018년도에도 하셨고 2019년도에도 하셨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권순선 위원  2018년, 2019년 자체감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들하고 업무협약 이런 거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건 제도개선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후 처리, 예를 들어서 이사회 승인 취소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뒤로…….
권순선 위원  작년에도 하셨겠죠?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거의 유사한 형태들이 그대로 또 반복되고,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만 놓고 보면 보통 저희가 감사주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10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까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처분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권순선 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의 감도하고 사회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감도가 상당히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전문가들이 안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제도개선과 대책들을 진짜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개인에 대한 경고, 주의 그리고 또 기관에 대한 경고, 주의 이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019년도 한 43억이 넘네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제별로 봤을 때 교육정책홍보 관련해서 한 3억, 나머지는 다 매체를 활용한 홍보였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매체별로 홍보 콘텐츠 효과를 분석하고 외부 전문 홍보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홍보 콘텐츠 효과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고 그 분석의 결과는 어떤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예를 들면 보도자료나 보도 반영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별로 보도분석을 하고 있고요, 홍보 쪽은 매체별, 분기별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외주를 통해서 효과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매체별 추이 그다음에 효과분석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변인 김현철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체별로 지금…….
김경 위원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일괄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다.
○대변인 김현철  주요한 홍보 효과 면에서는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주요한 매체를 찾거나 주요한 기억에 남는 여러 홍보내용들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비용도 꽤나 들었겠네요?
○대변인 김현철  그거를 매달 하거나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는 외주를 통한 방식, 1년에 1회 연말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보한 것을 갖다가 1년에 1회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홍보 잘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대변인 김현철  분기별 추이나 이런 분석들은 저희들이 자체 접속자나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또는 여러 조회 수를 통해서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조회 수, 조회 수가 많이 늘었어요?
○대변인 김현철  분기별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인 추이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만족할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약간 보기에 따라 다른 면이 있는데요 여러 매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악기 나눔 사업이죠?
○대변인 김현철  올해 상반기에는 악기 나눔을 전략적으로 홍보기획을 해서 배치했던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마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송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도 이런 광고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은 상당히 비쌀 텐데 전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악기 나눔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고비 쓴 것 중에서, 어바웃?
○대변인 김현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하나의 사업주제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면은 매체별로 비용이 드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매체든지 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쓰였던 광고비에 대한 포션을…….
○대변인 김현철  예를 들면 3.1절 100주년 광고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홍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100주년 광고?  무슨 얘기죠?  악기 나눔 사업이 전체 광고하는 콘텐츠 중에서 비용이 몇 %를 차지했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전체 32억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
김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버스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대변인 김현철  지면광고를 비롯해서 방송, 라디오라든지…….
김경 위원  악기 나눔 관련한 것이 15%다?
○대변인 김현철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3억이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맥시멈?  악기 나눔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홍보한 비용이 5억 정도 밖에 안 된다?
○대변인 김현철  네, 그 정도 또는 그 이하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악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기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대의 악기를 기증 받고 있어요?
○대변인 김현철  상반기 6월 말 경에 저희들이 대략 그 사업은 일단 종결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서울시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1,500 이상의 악기를 기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500 악기를 사면 5억이 더 들까요?  아예 새 거 좋은 것을,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그 악기를 사가지고 악기를 수리하는 데 또 비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를 기증 받아서 그걸 홍보하는 데 5억을 쓰고 수리하는 데 또 얼마를 쓰고, 대여하는 데 쓰고 그래서 그게 지금 뭔가, 그리고 그 악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그것을 사서 나눠 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현철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김경 위원  전시행정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악기 나눔이라는 게 나눔 문화나 기부 또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 접근했던 면이 강합니다.
김경 위원  그 이상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경 위원  웹 잘 개발되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어떤, 서울…….
김경 위원  5억 들인 거, 3억 들였나요?  시스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아, 클라우드시스템이요?
김경 위원  아니요, 클라우드 말고, 클라우드는 하지 말라는 거 하셔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무크 말씀이십니까?
김경 위원  아니요, 무크 말고요, 대학진학 온라인시스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잘되고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부족한 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어떻게 좀 성과가 나야 될 텐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거의 해서 수능 끝나면 정시 있지 않습니까, 정시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정시부터, 그러면 작년하고 뭔가 좀 성과를 내야지 저도 좀 면이 서는데 말이죠, 어떻게 좀 자신이 있으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너무 과하게 자신을 표현하면, 워낙 적은 금액으로, 옛날에 교육부에서 했을 때는 시스템 구축비용만 50억 들었거든요, 저희는 겨우 여기에 1/10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빨리해서 이번 정시부터 시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오신 다음에, 아무래도 대입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사실은 온라인 개설하고 신청이 1~2분 만에 다 막히고 그랬는데 올해 똑같이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개선된 것이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도 교사 대상, 학부모 대상, 학생 대상 대입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1,500~2,000명, 우리가 보통 일반 언론에서는 체육관처럼 많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대학별로 출장 진로진학상담소도 개설하고 오프라인 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작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도 언론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체육관에서 사교육 업체가 하면 이건 잘 보도되는데 저희도 보도자료를 내면 이게 어떤 관행적인 건지…….
김경 위원  그런 보도를 대변인실에서 좀 지원을…….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거를 해야죠.  지금 입시컨설팅 받는 데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도 그 데이터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잘 서비스해 줄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개발해서 한다고 어느 정도 소문을 냈더니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걸 나오기만을 좀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님, 나와 계시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용주입니다.
김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거는 여러 다른 교육장님 하고도 같이 공통된 이야기이긴 한데 특히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더 많이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과후 업체 선정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방과후 업체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가격하고 그리고 제안서하고 같이 동시검토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제안서 검토를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 2차로 그중에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결국은 2단계 분리입찰을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그러니까 조건하고 가격하고 같이 보는 거지요.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최근 3년간을 봤더니 같은 업체가 같은 교장선생님의 3년 동안 선택된 기관들을 살폈더니 어떤 공통점이 나타났냐면, 1차에서 아주 여러 유수한 업체들이 지원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괜찮은 곳을 일단은 제안서를 보고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두 곳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낮은 곳을 선정하는 거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두 곳만 꼭 선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두 곳만 꼭 선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열몇 개 들어왔고 두 곳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그 두 곳이 꼭 같은 곳이 짝을 지어서 선정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에듀베스트와 스쿨케어라고 하는 곳이 항상 짝을 지어서 1차 제안서에서 통과된, 열몇 개가 들어오든 7~8개가 들어오든 간에 1차에서 에듀베스트와 스쿨케어가 항상 짝을 짓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에듀베스트가 되고 이것이 3년 연속 똑같은 형태로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그 제안서가, 어떻게 3년 동안 이 두 개가 1차에서 꼭 선정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 제안서가 보고 싶어져요.  제가 물론 제보를 받은 것도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어떤 업체가 2차에서 결국은 가격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업체를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교장하고 짜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따면 자기네가 더 낮게 썼기 때문에 자기네가 선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에듀베스트가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곳은 다 3년 연속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대다수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장님은 전에 학교에 계셨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선정위원회가 학교에 구성이 돼요.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들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가 통과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열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게 꼭 어떤 특정 업체가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연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경 위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너무 의심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들춰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죽…….
○감사관 이민종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감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방과후 선정, 일단 저희가 내일도 하기 때문에 몇 개 학교를 뽑아드릴 테니까 내일 떨어진 업체들의 제안서를 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 부분을 살펴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다수 열심히 근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공직자의 얼굴에 이 몇몇 분들이 오명을 남겨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청렴도평가가 단 한 번도 3등급 이상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기찬 위원  타 시도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1~2년이 아니라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타 시도교육청의 평균점수대가 8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2017년 대비 오히려 0.19점 하락해 가지고 7.2점, 맞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이게 무슨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교육청이 정말 청렴도 지수를 높이자고 해가지고 교육청 버스에도 청렴도가 없는 우리 서울교육청이라고 크게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권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뜨고 있고…….
○감사관 이민종  4년 연속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12위를 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최기찬 위원  뉴스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감사관 이민종  뉴스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최하위로 뽑는 게 제일 편하니까, 욕하기 좋으니까 뽑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볼까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으로 뉴스제목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문제는 이게 규정에 문제가 있는데 청렴의무위반 징계기준이 있지요.  10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현재로서는 금품수수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경징계 대상입니다.
최기찬 위원  경징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징계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보면 100만 원 미만 수동일 때 강등에서 감봉 그리고 능동일 때는 중징계 해임에서 정직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청렴의무위반 징계기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하반기에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8가지, 그러니까 여덟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패행위유형 금품수수, 부패금액 57만 원 징계종류 감봉, 81만 원 감봉, 64만 원 감봉, 16만 원 감봉, 81만 원 감봉, 75만 원 감봉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100만 원 미만은 다 감봉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고발은 당연히 안 했고요.  2018년도 하반기 부패공직자 제재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7년도에는 30만 원 향응수수 해 가지고 정직을 하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이런 금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당연히 안 했고 감봉으로 끝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그널이 됐냐면 그래 100만 원은 미만은 받아도 고발은 안 되고 감봉 정도 돼,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금품수수에 관계돼서는 일벌백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처분을 내리는 건데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해도 징계기준 선상에서 그 이하에서 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등에서 해임, 정직 정말 금품수수 100만 원 미만은 아주 중징계로 처리하게끔 딱 규정에 못이 박혀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우리 식구들, 우리 조직은 이거 너무나 솜방망이 아닌가.  솜방망이로 두들기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패지수, 청렴도 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여쭙는 내용이 너무나 큰 비약인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하고 제가 약간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적발하고 징계를 할 때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물론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징계위에서 하신 거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하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작년에 저희가 결정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던 것도 부패위험이 있는 것처럼 업체 문답이 나온 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징계 강도도 강도지만 외부에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업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오해가 벌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작년을 거치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체들하고 간담회에 심지어는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계속 업체와의 간담회나 지원청에서 간담회할 때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의혹도 해소하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하반기에 부패공직자 이 금액이 한 건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어느 조직이나 어디 가서나 예외적인 사항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십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건수가 8건이나 되고 감봉, 감봉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시그널을 잘못 주면,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징계기준표에도 보면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잖아요.  수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는 돈 받기 싫은데 억지로 놓고 갔어, 그건 수동적이니까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고, 능동은 아주 자기가 주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처벌의 수위는 거기에 따라서 정상참작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징계를 하고 처벌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전체가 청렴도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대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금품수수에 관계돼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정말 교육청 내부에 있는 우리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정한다.  왜, 전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다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정말 신의 성실에 의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패 공직자 몇 명으로 인해가지고 부패공직지수는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의 종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과와 연계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금품수수 할 수 있고 향응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맞게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강구를 하시면 저하고, 어차피 제가 공익제보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김종화 교육장님하고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장안초 자료 요청한 거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자료 제출은 완료됐다는 얘기를 방금 정회 끝나고 들어와서 했는데 자료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직 내용은 못 보셨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혹시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조례 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병주 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을 안 하다가 드디어 오늘 냈어요.  계속 그 기간에 차라리 인간적으로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빼달라든지 양을 줄여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7조 4항 보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미적대다가 드디어 11월 4일 오늘 제출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꼼수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9조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금액 이런 건 빼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7조 5항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실 혹시 아시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오늘 왔기 때문에 교육장님도 아직 자료를 못 보셨죠?  그렇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오늘 온 건 못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거 받아봤는데 일단 교육장님과 부교육감님 두 분이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부분은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요청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의정활동 일환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요청과 달리 실명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국회에서 국감용도 일반 자료 요청하고 다르듯이 그런데 거의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오늘 내셨는지 몰라도 정말로 대충대충 냈어요.  보면 행감용 공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장부터 관계되는 모든 분 이름이 다 빠졌어요.  관리기관조서 해가지고 실명이 다 빠졌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원래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자료 요청을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장안초 신분변동 현황이나 대체직원 현황 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발령기간이라든지 성명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대체직원의 현황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기고사 성적, 이거 모 신문에 대한 부분은 내일 따로 정리해서 질의하겠는데 정기고사 성적현황해서 이 부분은 제출 대상이 아닌데 언론플레이까지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기고사 현황을 왜 봅니까?  즉, 사생활하고 학생들 비밀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기고사 성적현황이 아니고 정기고사 성적 정정입니다.  정정현황을 요구한 이유는 혹시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는 해당사항도 없는 정기고사 성적현황서를 내놔라 이렇게 또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언론플레이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 왜곡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차후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보도정정 다 낼 겁니다.  기사를 내든 뭘 하든 간에 기자 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결과 정기고사 성적 정정현황은 이미 해당 학교 행정실장과 통화하여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보고할 것이 서로 서로 됐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언론에 보도자료 낼 때는 그냥 정기고사 성적현황표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서울시의원이 갑질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기고사 성적현황 지금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정정 쏙 빼버리고 그냥 장안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성적현황표, 그걸 제가 왜 봅니까?
  그리고 자료 보면 물품용역계약집행현황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도 없어요.  계약방법 3자단가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무엇에 대한 3자단가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올해 2019년 교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실시 1인 수의, 수의 이것만 끝나고 역시 세부내역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제출하는데 교육행정이 마비됐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관 장기 허가 임대 세부내역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그냥 지원금액, 집행액만 딱 적어놓고 역시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없고 기타 등등 해서 계속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름이고 실명이고 하나도 거론된 게 없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마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제출서류를 세부내역서까지 다시 재 제출을 요구하며 본 위원한테 오기 전에 교육장님과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부내용 질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렇게 해서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오후 질의 한 분씩 하셨고요.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간략하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정책연구소 중단기 연구과제목록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진학지도 지원 실적, 상담 프로그램, 책자 그다음에 교원, 학부모, 학생 연수 실적, 수시ㆍ정시 무료상담실적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아까 하고 싶은 말씀…….
최선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7분을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열어서 서울시교육청을 검색해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가면 왼쪽 구석에 잉글리시라는 게 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거기를 클릭하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다 잉글리시니까 모를 것 같죠?  국제교류에 가면 이런 거예요, 포토갤러리는 2015년 11월 19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이고요, 뉴스에는 2014년 7월 29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기조실의 행정관리담당에서 하나요?  이 홈페이지 관리 어디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연구정보원…….
최선 위원  내용도 연구정보원에서 올려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용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올립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잉글리시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외국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은 해 놓았으나 그 안에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해당 부서에…….
최선 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영어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올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뉴스에 2014년 7월 29일이 마지막 업데이트고 그다음에 포토갤러리에 2015년 11월 19일이 마지막, 그리고 타임라인인가 보면 2018년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한글본과 똑같은 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요하게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걸 영어로 검색해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틀린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올립니까?  각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올려요?
  부감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영어로 번역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없고요, 주요하게 하다못해 교육감이 재선해서 다시 올라왔다랄지, 중요한 인터뷰랄지,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인터뷰 중에 중요한 내용이랄지 몇 개 집어서 거기 영어에 탑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홈페이지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아마 지정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보과에서 구축을 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버 구축하고 거기에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연구정보원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직 개편해서 정보과를 저기로 보냈잖아요, 전산직을.  그 내용 콘텐츠를 저기랑 관련 있는 게 아닌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도 총괄부서는 있어야…….
최선 위원  그렇죠.  총괄부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보과 아니면 공보관실 아니면 국제팀 여기 셋 중에 하나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선 위원  네, 정해서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총괄부서 정해서 그런 문제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이걸 아예 없애시든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협력, 다문화 관련해서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들어가면 외국어를 접속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게 구글번역기 정도를 갖다가 연동해 놓고요 거기다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핸드폰 사용할 때 다국어 할 때 보면 한글로 영어, 태국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않아요, 괄호 열고 한글 옆에 뭐가 쓰여 있어야 돼요, Korean, 그렇지요?  영어 옆에는 영어로 English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다양한 다문화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말로 접속할 수 있게끔 구글번역기 정도를 연동해놓고 그 언어를 선택할 때 한글로만 표시돼 있다고요.  그러면 접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경이니 보시고 부교육감께서, 이게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니까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그걸 해당부서에다가 책임을 지게하든 해서 정돈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네, 행정관리에서 업무분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분장해서 정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징계 중에 제가 부패공직자 제재현황까지는 아니고 제가 금품수수 한 것만 자료를 요청을 받았거든요.  설마 아직도 돈 받겠어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국무회의 의결해서 10월 1일 통과된 거에 의하면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통과되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통과되기 전이라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인데요 여기에 악기레슨 강사가 2005~2016년간 이른바 소개비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3억 2,000을 수수한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 위원  그런데 정직인 거지요.  이러면 그 사립법인에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양정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면 똑같은 결과를 받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재심의 하기는 했나요, 요청을?
○감사관 이민종  그 사안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사건이고…….
최선 위원  이게 2018년 11월 30일에 우리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금액으로 봐도 이게 거의 국공립 같으면 파면이 돼야 될 일인데 사립교원이라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있겠네요.  사립재단에서 징계의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으로부터 기한 내에 다시 요청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재심의 요구를…….
최선 위원  지나갔겠네요, 1년 가까이 된 건데.
○감사관 이민종  이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사안을, 그 사건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처리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분이 악기레슨 강사인데 학생들 소개해 주고 이러면서 레슨 강사들한테 이른바 리베이트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밝혀낸 것만 3억 7,300만 원인데 이분 보니까 1인당 10만 원 가량 수수,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리베이트 받았는데 이게 정직에 그쳐서 그것도 해당학교에서는 징계의결서에서 중징계 정직 3개월 이렇게 왔던데 우리는 재요청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재의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보통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중징계하더라도 괄호하고 구체적인 것을 써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저희가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중징계 정직 3월로 의결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징계의결서 내용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행히 10월 1일에 국무회의 통과돼서 대통령령으로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만큼 잘못이 있을 때 똑같은 그 수준으로 징계를 받게 되니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전에 이 대통령령이나 법이 없었을 때도 사립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측되기는 ‘분명히 또 경징계할 걸’ 하더라도 다시 재요청하는 게 맞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최선 위원  안 하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보충질의를 하셨네요, 저는 자료요구 정도 하실 줄 알았더니.
  권순선 위원님, 자료요구.
권순선 위원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쪽짜리 자료가 왔어요.  추진경위 실적에서 수기집 발간, 동영상 제작 그다음에 운영문제 개발보급 등으로 진행 중, 그러면 추진경위와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주셔야지요.  이걸 그냥 한 쪽에다 죽죽죽 써가지고서 그것을 자료라고 주셨네요.
  현재 마을강사 플랫폼 구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내용도 교부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향후에 플랫폼 구축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정은 박람회, 워크숍, 연수 운영에 70%를 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님?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홍보담당관실에 팀이 3개로 지금 있는데요 아까 악기나눔 3억 좀 넘게 쓰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기관별 홍보담당자를 팀장급 이상으로 지정해서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 배정한 부분들이 이게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한 팀 3억, 2팀은 35억, 맞지요? 3팀은…….
○대변인 김현철  홍보전략 네트워크랑 예산 배정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예산설명서에 있을까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9년 거에 한 거, 그거 내년 거잖아요.  2019년 것의 내용을 보면 있겠네요?
○대변인 김현철  지금 올해 계획과 올해 현황들은 본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자료에요?
○대변인 김현철  네.
권순선 위원  아닌데, 집행액과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과제별 예산내역을 이렇게 지금 표로 작성하셨잖아요, 여기에 14쪽에다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학교평등예산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메모 좀 하세요.  등서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등촌중학교 왜 해당이 안 되는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정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금액이 같은지 비교해 가지고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앞에 얘기했던 5개 학교는 제가 봤을 때 학교평등예산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어려운 학교들인데 안 된 이유가 뭔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요구 다 하셨지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감사장으로 오는 버스가 9시 30분 시의회 별관 CNG가스충전소 앞에서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감조희연
  부교육감김원찬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교육행정국
    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대변인김현철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이연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
    교육지원국장  성철
    행정지원국장  김원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재준
    교육지원국장  윤호상
    행정지원국장  최성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김태빈
    행정지원국장  최선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종복
    교육지원국장  서경수
    행정지원국장  김양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화
    교육지원국장  박래준
    행정지원국장  조성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양희두
    교육지원국장  조호규
    행정지원국장  최웅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금순
    교육지원국장  김우경
    행정지원국장  임광빈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복
    교육지원국장  김장수
    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옥
    교육지원국장  안상숙
    행정지원국장  한창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
    교육지원국장  김홍미
    행정지원국장  임찬식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용주
    교육지원국장  유석범
    행정지원국장  김필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송재범
    총무부장  조장래
    교육정책연구소장  민경일
    기획평가부장  임유원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  유대환
    교수학습정보부장  배영직
    교육정보화부장  임재옥
○속기사
  장재희  최미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