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위원회안)
(11시 26분 개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박상혁 위원장님의 모친상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직무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부족하나마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 서대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교육은 안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의미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를 분명히 사회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모든 학교현장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통학로와 교문 앞, 학교 주변의 안전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작은 빈틈도 남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사회,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 안전을 지키는 모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안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하고 의사봉을 안 쳤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의 도서의 개념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교육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와 관련된 통계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OECD에서 발표되는 교육지표입니다. 이와 같은 OECD 교육지표는 교육비를 수업 및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교육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그 외 급식 등 수업 및 교육 관련 주요 임무 이외에 대한 부가적인 교육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에서 교재 및 도서는 수업 및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교육재화와 서비스 항목에 해당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되는 교과서,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 입학준비금 등으로 구입되는 도서는 정부 재원으로, 그 외 주로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학습 참고서 등은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및 학교 도서관 도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외 도서는 입학준비금 등을 통해 필요한 학생들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준비금의 도서 구매 관련 사용현황을 살펴봤을 때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예산의 68.3%는 교복 구입으로만 사용되며,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31.7% 중에서도 대부분이 대형 아웃렛 물품 및 의류ㆍ신발 등으로 사용되어 실제 중고등학교 전체 입학준비금 예산 대비 서적의 구매 비율은 2.5% 이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입학준비금의 경우는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입학생 이외 일반 재학생들 대상 학습 참고서 등의 도서구입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비에서 핵심교육재화로 분류될 수 있는 학습 참고서 등의 도서구입비가 그동안 학부모 등의 민간 재원으로만 주로 지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민간 재원 격차에 따라 발생되는 교육비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은 교복, 전자기기, 의류, 신발 등 교육활동을 위한 부수적인 재화 등을 주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동 조례안의 도서구입비는 학생들의 수업 및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재 및 참고서 등 핵심교육재화 구입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가용 예산 규모 및 도서 구입 수요 등을 분석한 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회적 비난 등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한 검토로 안 제5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도서구입비를 학생에게 균등 지원하되 특히 저소득층 학생, 취약계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도서구입비 지원 대신 대안적 정책으로 이미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 도서관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의 보유 자료 기준은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간행물, 비디오, 오디오 및 전자자료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료의 종류는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문학, 역사 등 일반도서에 해당되는바, 동 조례안에서 도서구입비 범위에 해당되는 교재, 참고서 등 학생들의 교과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도서는 현재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서 별도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지원금 관련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입학준비금 사업에 의해 지원 절차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도서구입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서울시와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통해 서울시와 예산 및 교육 격차 등의 다양한 사업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민간 재원으로 지급되는 교육비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따라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구입 지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 시에는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 그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으로 인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동 조례안의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안 제2조제3항은 지원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를 제외한 총칙 및 본칙에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제2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서 행정을 딱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럴 염려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통과되면 사실 서울시다 보니까, 물론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는 이게 통과되면 뭔가 가격 상승의 우려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음번에 통과를 시키든 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잘 사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은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고광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 호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항 본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여전히 법령 및 조례 이외에도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설치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령이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조례는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직체계상 동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는 본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적용하기에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으며 조례 개정 시 관리 대상 위원회가 급증함에 따른 관리체계도 미비한 실정인바 적용 대상을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직속기관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대상 위원회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및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관리 편의성만을 이유로 조례상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2는 동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르면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는바 안 제3조의2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공포ㆍ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가 있어 자치법규의 내용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용어와 문구 등을 알맞게 정비하여 교육 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제명이 변경된 24개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개정 사항 반영,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알맞게 수정하는 등 총 44개 조례 62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이 2025년 8월 14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AIDT 예산은 교과서로서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AIDT를 선정한 학교가 2학기에도 교육 자료로 활용을 희망할 경우 이용 제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승인 요청 내역입니다.
이용 요청액은 19억 1,428만 2,000원이며 이는 2025학년도 AIDT 선정 학교의 연간 계약금액 중 2학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은 정책사업 교육복지 내 세부사업 교과서지원이며 증액 대상 사업은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내 세부사업 ICT활용 교육지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학기 AIDT 사용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 이용 승인을 요청드린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종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11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면적조건은 맞지 않으나 그래도 특수교실을 좀 더 활발하게 설치해 주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고민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면적이 좁잖아요, 원래 기존 조건보다. 학생 수도 여기 면적에 맞춰서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실지 좀 궁금해요.
현재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명, 중고등학생은 7명이 지금 학급당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반학급과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교육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면적이 넓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갈등이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좁은 면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면적이 좀 좁더라도 조금 더 특수학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거는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도 같이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저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설치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설치될 학교에서 공간이 있는데도 작은 공간으로 할까 봐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2시)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이용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전체 구성원 중 50% 이상이 지역주민이나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학교나 직장이 해당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등도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생활권 중심의 이용료 체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문에 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있는 자치구 거주 주민에 대한 범위를 단체 구성원의 5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감면제도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위를 학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서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과 학생으로 확대해 포용적인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집행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관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해당 자치구 주민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시설 우선 사용 대상과 동일하고 주민의 범위에 직장 소재지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 역시 최근의 조례 제정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된 단체와 직장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단체를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시설 이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수범자에게 행정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안에 집행기관의 수정 의견을 반영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 근무하는 직장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감면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는 100분의 40 감면으로 하여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 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를 가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0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입니다.
취득은 신설 1건, 증축 1건 등 총 2건입니다.
가칭 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 건은 고덕강일2지구 주택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와 인근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SH공사에서 부지를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학고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동장 동측 부지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체육관 증축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으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추가 설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2025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등으로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 및 처분은 신설 1건, 매각 및 기부채납 1건 등 총 2건입니다.
가칭 성진학교 신설 건은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건은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학교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영화초등학교의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건은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 수 추이 및 유아 배치시설 분포,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간담회를 통해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설립 취소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대방유치원의 설립 수요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오히려 전년보다 해당 지역의 유아 수 및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방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남부8 취학권역의 유아 배치여건을 감안할 때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 휴원 중인 서울대방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4학급 규모로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 거리에서 또 충분한 교육을 맞춰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 재학생도 통합된 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예외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선택권 역시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서울 특수학교 통합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 3명, 33% 정도가 원거리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북권역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타 자치구나 시도 거주, 심지어 타 시도는 한 6명 정도까지 재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엄마가 되어 보니까 무릎까지 내어 주시면서 성진학교 설립을 간절하게 원하시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일부 부지는 주민 복합시설이냐 아니면 용도가 또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수렴이 잘 되도록, 조율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도 꼭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학교가 좀 다른 논의에 묶여서 미뤄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성진학교 관련해서 조율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이 관리계획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설립을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기 기조실장님, 행정국장님, 특수교육과장님도 다 나와 계시는데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도 특수학급 설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급의 크기를 조금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들이 학생들의 수요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대상자들의 학부모 또 교원들까지,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삼박자가 협업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특수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진학교가 이제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태도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좀 꼬집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부재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해 나아가야 할 교육청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방관해서 오히려 주민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8곳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있어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성진학교를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교육청에다 요구를 한 것이지 성진학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서진학교 들어올 때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 서진학교로 인해서 장애인, 특히 장애인 학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8곳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성진학교 이후에 만약에 고등학교 신설이 또 새롭게 된다 하면 거기는 계속 공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진학교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 주셨다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과거 서진학교 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성진학교는 이러한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성진학교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이 또 무릎을 꿇으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무릎 꿇을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결코 성진학교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황철규 부위원장도 절대 반대를 한 적이 없고 일부 특정 정당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호소를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맞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시의원들의 제일 큰 역할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 이러한 의견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9년 3월에 성진학교가 무사히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서진학교에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나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 성진학교는 더 완벽하게 또 멋진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이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논의가 됐던 성진학교가 오늘 원안 가결이 돼서 진심으로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건데 학교가 설치되고 나면 특수학교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육청이 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장애 학생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과나 교육정책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진로직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참석해서 봤지만 대학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함께 미리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학부모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간다면 이런 인식 개선의 부분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성진학교가 원안 가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특정 정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저 역시 성진학교가 원안 가결이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또 장애인연대 학부모님들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고생하신 우리 황철규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교육청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 하면 저희 동작에도 정문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증축을 통해서 학급 수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기성을 갖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국장님,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적 권리 보장인데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학부모님의 어떤 절박한 요구, 그래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대기자 명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분들이 통학 거리가 멀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차별 해소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장애인 교육시설이 님비현상 비슷한 건데 우리 동네만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 이런 부분에 사회적 배제와 차별화가 고착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부분의 중요한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진학교 설립은 누군가의 특혜가 아니고 사회의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이웃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여야 함께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은 세상, 함께 가는 세상, 늘 꿈꾸는 저의 교육 철학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모든 위원님들한테 1차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도 함께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또 제 지역이므로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결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결단을 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진학교 같은 경우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거고? 제가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진학교를 행정절차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막아선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성진학교 신설안이 의결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 주시고 노력해 주신 최호정 의장님, 이성배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상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달리 저와 성동구 주민들은 집값, 명품 아파트, 이른바 혐오시설 같은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한 적도 없습니다. 저와 지역 주민들은 오직 성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 누구도 성동구에 성진학교가 건립되는 것에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육청에 전달해 왔었습니다, 3년 동안.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여러 공식 절차를 통해 성진학교를 덕수고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가 교육청에 제안을 했었고요 교육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지연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교육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돼왔고 저나 주민들로 인해 늦춰진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는 갈등을 풀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자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와 일반고를 함께 세우는 제안을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제안했었습니다. 성진학교는 원안대로 성수공고 부지에 설립하고 성수공고 부지에 예정된 AI진로교육원은 덕수고 부지로 옮겨 그 자리에 일반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오랜 염원을 풀고 성수동의 교육 공백도 해소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향적으로 수행해 주신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히 공유재산 심의 통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폐교 활용과 특수학교 설립은 늘 지역사회의 우려와 갈등을 동반해 왔습니다. 서진학교, 동진학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사례에서도 보듯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도 성진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예정된 지역사회 연계시설 활용 방안까지 포함해 수용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성진학교가 차질 없이 지역에 자리 잡고 성동구 학생들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위원회안)
(12시 28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서를 하였음에도 이소라 위원의 운화학원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해당 증인의 위증행위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심각히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증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 위원회는 그 어떠한 위증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고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박상혁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총무과장 이대우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
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수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속기사
유현미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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