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한 달간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여름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현안업무 보고, 총 3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나루 한강공원 인근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암사생태공원은 생태모니터링,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원 유지관리 등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원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도 및 점검을 거쳤으며 이후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재위탁하여 암사생태공원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공원 유지관리와 생태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은 계절별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봉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강변에서 양질의 생태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강생태공원의 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생태공원은 한강공원 내 생태계 보호와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한강공원 내 10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강서습지, 뚝섬, 여의도샛강, 잠원, 잠실, 이촌 등 6곳은 직접운영 방식이며 고덕수변생태복원지,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습지원, 암사생태공원 등 4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사생태공원 현황입니다.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에 위치한 암사생태공원은 한강과 관련한 체험형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서울시 예산 30억 원으로 16만 2,000㎡의 생태공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시민환경포럼이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본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사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의 봉사 참여로 공원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의 비중은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 유지관리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암사생태공원은 한강생태공원 중에서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이 3명으로 이 중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은 1명뿐입니다.  이에 따라 생태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지난 2016년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낮은 위탁운영비로 인해 참여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직접운영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고려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암사생태공원은 민간위탁 운영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근인력을 통한 한강 생태관리,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공원의 관리와 운영의 노하우가 확보된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지난 2016년에 작성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질적 향상 및 방향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  본 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따 업무보고 때 필요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8월 말 현재 최근 3년간 한강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현황 및 이에 따른 사고처리 건별 보험처리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지역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비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배부된 것 같은데 위탁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탁비용은 일단 인건비를 공식 생활물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비용은 전기, 수도라든지 그리고 주변정리 이런 인력비용은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 예산의 실링이 시도 당연히 예산한도가 있고 저희 본부에는 또 실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짜는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관리인원도 동일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생태공원이 면적이라든가 생태프로그램 추진실적 그리고 참여인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암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생태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2배, 많게는 5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현저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비용은 똑같이 하고 관리인원도 똑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제로 생태프로그램이 대부분 거기에 있는 생태관리하는 건물에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근인력하고 같이 짚풀 만들기라든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하는 데 별도 비용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부재 외에도 다른 부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 검토를 계기로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개발비용도 그렇지만 면적도 난지생태습지원 같은 경우는 5만 7,000㎡이고 암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16만 2,000㎡인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 이 큰 면적을 관리하는데 너무 턱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면적 전체를 민간위탁자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일상 관리를 하면서 급한 게 있으면 간단한 건 직접 처리하시고 숲 훼손이 많이 된다든가 이러면 저희 본부의 녹지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면적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1명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지 못하는 사항은 저희 본부에서 다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위탁비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위탁비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아까도 여쭤보셨습니다만 일단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비용은…….
송명화 위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지침에 인건비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해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후년의 사업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평가결과는 가져오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있는데 제출을…….
송명화 위원  추가로 내주시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빠져 있어요.  왜 안 넣으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동의안 덧붙임에 개요와 예산현황, 성과평가, 향후계획 등을 동의안에…….
송명화 위원  지금 산출근거는 동의안 심의 받으러 오시면서도 안 가져오셨다고 그랬고요.  심의결과는 지금 가져오시긴 했는데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요.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는 동의안 올리실 때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산출근거는 어떻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 토대 하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보고 동의안을 의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물어가지고 답변을 들어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미처 못 챙기셨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꼭 제출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김경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산출근거가 인건비 기준에 3명씩 동일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만 놓고 봐서는 뭔가 의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른 공원이나 센터하고는 월등히 운영결과가 다르잖아요, 본부장님이 보셔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사생태공원이 다른 세 군데 민간위탁 하는 데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송명화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동의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정회 중에 본 동의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영철 본부장님께서는 암사생태공원의 민간위탁안에 있어서는 동의안 형식 미비 및 예산 산출근거 부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암사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현재 운영부장이 공석이라 운영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7월 20일자로 전입한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9,900만 원에서 2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8억 3,0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억 5,4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7억 3,0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8억 3,000만 원은 지난 2월 강풍으로 시설물 외벽의 탈락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진단 용역결과 보수지점 외에도 시설물 외벽 탈락 및 처짐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외벽을 전반적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억 5,400만 원은 이용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하고 심야 청결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극성수기인 7, 8월 심야 청결관리 유지인력 20명을 추가 투입하고 반출 쓰레기량 증가 및 음식물 혼재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7억 3,000만 원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파킹 도입을 위해 통합서버를 신규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11년에 구축한 자전거관제센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주차관제장비 교체 예산만 반영하였으나 서버를 점검한 결과 생산이 단종된 제품으로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서버 구매비용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3억 5,000만 원은 이촌 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이 올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진행의 연속성 확보 및 사업효과 증대를 위하여 2019년도에 예정된 광나루, 뚝섬, 망원 3개 공원의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8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그리고 추경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추경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와 같이 명시적 제한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6억 9,900만 원보다 2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6,300만 원으로 증액사업이 4건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해당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교체를 목적으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뚝섬한강공원 내 위치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은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ㆍ전시공연을 제공하고자 2010년 서울시 예산 150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올해 2월 강풍으로 인해 외벽 탈락과 처짐현상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이탈된 부분만 긴급 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진단 용역 결과 조속한 외벽 전체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기간이 10년 이내고 그동안 약 19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었던 점은 시설관리 소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선공사 이후에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밤도깨비야시장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 증액과 심야 청결관리 인력 추가를 목적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지만 한강은 행정구역상 15개 자치구에 속해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017년 기준 3,600톤 정도로 수거된 쓰레기는 임시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나머지는 고형폐기물연료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내 배달음식과 푸드트럭 입점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함께 혼합 배출되어 SRF 원료로서 사용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면서 음식물이 혼합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수거업체가 생활쓰레기와 함께 혼합하여 처리한 것을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의 인력으로 쓰레기 분리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한강공원 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여름철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청결관리를 위해 한시적인 인력확보는 필요하나 한강을 찾는 시민, 음식점 운영업체, 쓰레기 수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한강공원 43개 주차장에 스마트파킹을 도입하고자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통합서버 구매를 목적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파킹에 필요한 통합서버는 기존의 한강자전거관제시스템에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들어 관제센터가 미운영됨에 따라 통합서버를 새로 구매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출차지연과 주차공간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관제센터는 그동안 운영 효율이 낮고 유지관리하는 수준으로 인해 시스템의 지속 여부가 확실치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파킹 통합서버의 신규 구매는 자전거관제센터 서버 활용 여부를 미리 검토한 후에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호안 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광나루, 뚝섬, 망원지구의 기존 인공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대체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강자연성회복 세부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회복의 기본계획(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기계획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인 9월 중 수립될 것으로 나타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앞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인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용시민 불편 해소 등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기계획 수립 이후에 이를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뚝섬 자벌레 외벽교체 공사비가 8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자료 보니까.  공사 내용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공사 성격이 여기에는 외벽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거예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공사 성격이 토목공사입니까, 건축공사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건축공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도 시설 개보수 공사 하는 데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데 원가계산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기준이 달라요.  다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 하면 보통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량, 댐, 하천 이런 것 할 때 토목공사라 하고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다 건축공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목공사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총괄 내역서를 보니까 전부다 토목공사로 해서 산정을 했어요, 원가계산 산정 적용기준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료 보니까 산재보험료는 4.05%, 2018년도 기준으로, 일단 문제는 토목공사로 산정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건축공사를.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건축공사를 토목공사로 산정을 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내역서에 공사비를 산정한 것은 저희가 지원ENG라는 업체를 통해서 피해진단을 하고 추가 보수공사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에 건축공사로 했잖아요, 산정을.  그런데 토목공사로 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표준품셈이…….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재산정해서 이번에 보류하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 안전문제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흉물로 그대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해서 본예산에 넣으라고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은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의 4.05%를 하는데…….
김광수 위원  그것은 그거고 공사비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토목공사로 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적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간접노무비 기준은 2017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1.6%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12.6%예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7.3% 했는데 이것도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8년 기준하고 2017년 기준을 막 혼용해서 적용을 했어요.  간접노무비는 2017년도 기준으로 했다니까요, 지금 적용 11.6%가.  간접노무비 11.6%는 2017년 기준이고 산재보험 기준은 2018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도 2018년도로, 간접노무비도 2018년 기준으로 했으면 12.6%여야 돼.
  이것이 지금 적용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억 3,000만 원 안 해 주면 시민의 안전문제도 있고, 본부장님, 그래서 통과는 시켜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산정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들 간에 항간에 떠도는 말은 서울시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고 제가 너무 과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제 돈이 아니라고 막 퍼부기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검증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 처리해 주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발주할 때는 계약심사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볼 수는 없어요, 밑에 직원들이 신경써서 하셔야지.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시는 밑에 분들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와 연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사실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은 2010년에 만들어졌지요.  그때 서울시에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150억.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뽑았는데 동아일보에서 “한강르네상스 꿈꾼 자벌레, 145억 돈벌레 되나”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 강풍이 불어서 외벽이 날아가서 여러 가지 용역의 결과 이것은 앞으로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억 3,000만 원의 추경을 신청해서 증액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일반 건축물이 아무리 안 가도 30년은 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2010년에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한강에 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등등 말썽이 많을 때 즈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10년도 안 된 8년 만에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의 외벽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건축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사실 누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김기덕 위원  그것이 아니고 불과 8년밖에 안 된 건축물이 쉽게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2~3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적으로 구조나 형태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저희가 누수를 미리 알고 누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던 상황에 혹한이 겹치면서 동결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김기덕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강에 특이한 형태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고 하니 저희가 잘 고쳐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금년 2월에 강풍 한번 불었을 때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피해본 데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당시 강풍과 폭한으로 인해서, 한강시설물은 전에 9대 의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야외에 노출된 시설이고 특히 수변시설이다 보니까 혹한에 피해를 입습니다.  문제가 되는 카페나…….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2월에 다른 시설물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른 시설에서도 동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동파 말고 강풍으로 인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경우도 강풍 때문이기보다는 동파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반영돼 외벽 보수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최대한 저희가 기존 공법보다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밖의 내벽이 알루미늄이나 외벽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안에 방한재와 지지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되어서 동결이 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서 이번에 설계 자체를 그런 것에 더 버티고 누수나 동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재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지반 같으면 위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밑으로 빠져버리고 말 텐데 이건 전체가 둥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 자체의 취약성은 원천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돈벌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2010년쯤 해서 당시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한강 시설물들의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2~3년 내에 많이 일어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한 예라고 보는데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라 추경을 삭감할 수도 없고, 아까 김광수 위원 얘기한 대로, 그래서 당연히 통과야 되겠지만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 43개의 주차장이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여기서 무인출차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 그리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완전 무인출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최근에 망원에 설치된 곳 한 군데가 있고요, 완전 무인출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완전 무인은 없고, 망원에 한 군데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기는 원래 유인이었다가 최근에 업자가 인건비 부담 이런 걸로 해서 한 군데 무인출차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42개가 인력 배치해서 요금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43개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출차게이트 한 곳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환 위원  게이트 한 곳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게이트 한 곳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가 다 돼가지고 하는 시스템이네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강공원 주차장에 스마트파킹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파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적으로 저희 주차장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된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차장 스마트파킹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스마트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주차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하이패스통과시스템 그리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스마트파킹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사업의 가장 큰 골자는 주차관제시스템 자체 통신시스템과 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거고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인식시스템을 반포주차장에 시범도입하는 것과 하이패스시스템 그리고 결제시스템, 각종 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전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함께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럼 스마트파킹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반포에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욕심이야 하이패스와 사물인터넷을 전 구간에 다 도입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들이 반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나 하이패스 같은 것은 반포, 여의도 쪽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반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설계단계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설계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김정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통합서버 구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통합서버가 스마트파킹시스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는 물론이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입출차하는 모든 정보 그리고 결제정보 이런 것들이 통합서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당초에는 자전거관제시스템 서버를 갖다가 스마트파킹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관제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서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 2010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전거관제시스템도 그 당시에 구축된 서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뿐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자전거시스템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용량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장시스템도 거기에 넣으려고 작년에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본격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서버를 현재 당장은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종제품이라 이미 노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지보수가 불가한 사항이라서 이걸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센터의 기존서버를 활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는데 데이터센터에서도 서버 자체에 입주는 가능하지만 기존서버를 활용하는 건 안 되고 서버 자체를 새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새로 서버의 설치비를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그러면 자전거관제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운영 결정은 언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관제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운영은 하고 있고 약간 표현의 미스가 있었던 게 해마다 이런 정보통신시스템은 유지보수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에 6,000~1억 정도의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에는 유지보수 용역은 하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전거관제시스템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스템 자체는 저희 총무부의 시민활동지원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시스템 자체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각종 데이터 입력은 한강의 임대자전거 운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 사업부서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차장 운영은 저희 공원부의 공원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민활동지원과의 자전거 시스템이랑 공원기획과는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년에 주차관리시스템 교체를 위한 예산을 할 때 양 부서에서 자전거관제시스템의 서버를 활용하자, 그러면 시민활동지원과에서도 지금 활용도 미흡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원기획과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해 보니 자전거관제시스템의 서버로는 새로 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자전거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센터가 언제, 얼마에 조성된 시설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1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전거주차장, 유람선 등을 전부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전거관제센터가 2011년 말 운영된 이후에 후속투자가 중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설치비용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18억 5,000?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18억 5,000만 원에 서버 8대,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전거관제센터가 한강의 애물단지 중에 하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기능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또 시설 유지관리만 하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현재 이런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8년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자전거관제센터에서 현재 하는 게 한강의 자전거는 업자가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자전거의 입출차를 관제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이 별도 비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활용을 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사용중단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자전거관제시스템이랑 스마트파킹시스템이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은 당시에만 해도 자전거도 시민들의 이용현황이라든지 잘 판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한강에 자전거는 최고가입찰로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 빌려 타는 것이 시민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따릉이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이러니 굳이 한강의 업자한테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강의 자전거 임대사업은 앞으로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전거 임대사업의 자전거관제시스템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뚝섬 자벌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보다 철저하게 편성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관제시스템을 지금 미운영하고 있다고 내셨어요.  지금 용역만 안하시고 센터 자체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유지보수 용역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안 되면 그 관제센터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관제센터는 여의도의 샛강관리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유지보수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있으면서 고장이 난다든지 통신의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 복구하는 일들을 해왔고 올해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이 거기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는 돌아가고 있어서…….
송명화 위원  그 결정은 언제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년 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더 이상 여기에 유지보수 용역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랬는데 2018년 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것을 공원기획과에서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으로 사용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헷갈렸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기획과에서 주차장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쓰겠다 하니까 유지보수 용역 예산도 차라리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 개발에 쓰자 이러면서 유지보수 용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 자전거나 이런 것이 다 통합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최초에 자전거관제시스템을 했던 목적도 여러 가지 통합관제를 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왕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기존 자전거관제시스템을 한 것이 굉장히 예산낭비적인 거잖아요.  실제 그때 통합관제를 하려고 서버 8대, 보안장비 9대, 네트워크장비 7대 이렇게 해놨다가 실제 자전거도 이게 2011년에 한 것인데 불과 7년 만에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예산과 관련해서도 작년하고 올해 6, 7월 쓰레기 발생량 비교표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봤는데 실제 올해 방문객수는 더 줄었어요.  폭염으로 인해서 줄었고 전체 수거량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음식물 수거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은 올초에 재활용 대란이 한 번 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은 그 여파로 저희 한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체가 그 전에도 음식물이 많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자기들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SRF를 만드는데 기존에는 음식물이 많이 들어간 성상으로도 SRF를 만드는 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SRF로 만드는 것이 됐었는데 재활용 처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SRF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지금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거업체는 수거를 하는데 처리업체가 처리를 못 하니까, 중간적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부 내에.  그중에서 특히 여의도적환장에 쓰레기를 처리업체가 반출을 못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쓰레기가 쌓여서 파리 날아다니고 냄새나고 이렇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 이것은 처리업체한테 무조건 하라고 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기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각을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각업체랑 급히 계약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약된 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비용처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처리는 해야겠지만 시민의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한강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청광장 앞에 그 많은 인원이 집회를 하거나 촛불시위를 할 때도 쓰레기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한강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버려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규제나 지도감독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너도 나도 쓰레기를 다시 싸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음식물쓰레기로 잘 분리를 해서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계도, 단속,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사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대폭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분리해 주시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사전 대처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조금이라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을 보니까 몇몇 개는 단기계획에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단기계획을 시행 못 하고 중기계획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사유는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산을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예산 못 받으면 중기계획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한 곳이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이촌구간 총 3.4㎞ 구간이 올해 말까지, 이미 작년까지 2.2㎞가 되었고 올해 1.2㎞가 12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어쨌든 나타난 문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연형 호안을 한 이후에 크게 비 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 다만 한강자연성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그런 공사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다 헐어낸 흙상태로 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한 2~3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쨌든 자연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자연상태로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안전성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희가 자연형 호안 사업을 한강자연성 회복 사업으로는 3.4㎞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한강 서울수계의 약 60%가 자연형으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은 언제 결정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기계획은 지난번 한강시민위원회 제4기 발족식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확정지어서, 이미 한강자연성 회복 2030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중기계획은 그 계획에서 우리가 2019년부터 5년간 할 물량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중기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전체 물량이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단기계획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중기계획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중기계획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있는 물량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가 했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됐다든지 해서 못 한 물량들을 중기계획에 추가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계획의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계획에 안 된 물량을 중기계획에 반영한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날 최종 보고 드린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물량 확정 이 정도 작업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중기계획이 어쨌거나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계획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기계획에서 재검토를 하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단기계획에는 물량들이 기간적으로 분명히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기계획에는 그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어차피 단기계획은 올해 말에 끝나니까 중기계획의 물량부분을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종 중기계획안은 별도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정된 중기계획은?  그렇지는 않고 그 보고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물이 갑자기 서너 배 수거량이 뛰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 음식물쓰레기가 확 늘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달존이고요, 또 하나는 밤도깨비야시장입니다.  둘 다 2017년부터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때부터라고 생각이 되고, 배달존은 사실 그전에 배달존이 없었을 때도 배달은 있었지만 그때는 배달하는 이륜오토바이들의 난폭운전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게 배달존이었고 배달존으로 인해서 이륜차의 폭주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배달이 더 활성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의 밤도깨비야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논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말에 가보면 젊은 층들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명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대폭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최근 2년간 한강공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여의도가 4월에 굉장히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6, 7월이라고 했지만.  이런 원인파악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에 4월에 급증한 이유가 벚꽃축제 때문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때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재돼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SRF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지금 인력이 20명 추가된 것은 어디에 주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인력이 20명 추가된 것은 심야 수거인력을 저희가 추가한 것입니다.  저희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쓰레기용역업체가 공원 전체의 쓰레기 수거를 낮 동안에 합니다.  그러나 낮에 아무리 해도 특히 여의도 이쪽은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쓰레기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게 아침에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고 이래서 밤 동안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업체까지 전달하는 그런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여의도에 배치됐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하고 뚝섬, 반포 세 군데에 배치가 됐습니다, 여의도에 9명, 뚝섬에 6명, 반포에 5명.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시간은 대충 몇 시간 정도 근무를, 밤에만 근무하신다고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경영 위원  몇 시간 정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8시간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375만 원 한 달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심야근무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이렇게 추가인력이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성수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강공원 2년간 이용현황 그것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년간 쓰레기 발생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기덕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김기덕 위원  오후 업무보고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을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나합니다.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과 관련해서 데크 조성 조감도가 이 그림상으로 흐리고 작아서 조감도하고 사업 위치도를 크게 확대해서 식사하시고 보내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여름의 폭염도 처서를 지나며 수그러들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기획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1일간 한강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여름 예년에 없었던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한 달여간 80여 개 행사를 아무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강몽땅축제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사업 중 한강자연성 회복 사업은 여의도, 잠원 등 5곳에 한강숲을 조성하여 지난 8월 시민에게 개방하였고 이촌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결과입니다.  한강몽땅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1일간 11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이 피서지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6,500만 원이었으며 프로그램은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의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간 중 한강에 991만 5,000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고 직접 프로그램에 127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언론보도 및 홍보 건수는 총 1,915건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제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록적 폭염에 따라서 한강공원 방문객이 14%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강나이트워크42K, 한강몽땅종이배경주대회, 또 새로 기획한 시네마퐁당 등 축제 대표 프로그램들이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서 킬링 콘텐츠로 발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강나이트워크42K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명에서 올해는 폭주하는 수요때문에 1만 1,00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종이배경주대회나 시네마퐁당도 연일 매진사례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아쿠아슬론대회,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 등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름 및 강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소확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강데이트, 트로피컬 피크닉 등 쉼과 여유가 있는 신규 프로그램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영국 템즈강 등 국내외 강축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강포럼을 개최하였고 태백, 영월 등 한강수계 지자체들의 축제 한강빌리지도 운영하여 한강수계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10월 중 2018 한강몽땅의 결과를 분석하고 11월부터 2019년도 축제 구상 및 사전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에는 주요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30 한강자연성 회복사업 중기 계획입니다.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은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 등 3대 추진전략 및 9개 정책과제, 20개 실행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계획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진행되었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 당시 2,573억 원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단기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강협력계획 사업 중 생태환경 개선 사업을 한강자연성 회복사업으로 잡아 5개 사업을 우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이나 여의샛강 생태거점, 한강숲, 그리고 이촌지구의 자연형 호안 복원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축 연결 효과도 고려하여 한강숲 조성이나 자연형 호안 조성 시에 천변습지 조성을 포함하여 시행했고 일부 생태거점 조성 사업은 물순환안전국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강숲 조성은 총 46만 9,000㎡ 53만 주를 식재하여 단기계획 45만 1,000㎡ 35만 5,000주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생물서식처 복원에서는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에 천변습지를 함께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생태거점은 여의도 생태거점 조성사업을 내년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은 이촌지구 총 3.4㎞ 중 현재 2.1㎞가 완료되었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단기계획 9.8㎞ 대비해서는 35%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기계획의 실적들을 사진전으로 만들어 시청 본관과 2호선 시청역 지하상가에서 8월 한 달간 전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중기계획 개요입니다.  중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 중에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업을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기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중에서 일부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강숲은 총 18개소 34만 9,000㎡를 조성하겠습니다.
  생물서식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연결하여 진행하고 지천 합류부의 생태거점 조성 사업은 중랑천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탄천은 탄천ㆍ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의 추진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호안은 광나루, 잠실 등 6개소 7.7㎞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9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올해 추경예산 3억 5,000만 원을 조금 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불투수 포장 개선, 소규모 저류녹지, 자연정화시설 등은 불투수 포장 부분을 투수포장재로 변경하는 사업은 주차장 개선사업이 있을 때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저류녹지 55개, 강변도로에 자연정화시설 1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역사ㆍ문화 조망 및 체험을 위해서 경관 조망지점 4개소,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이용공간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별 소요예산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강협력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협력계획은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의 회동에서 한강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TF 7회 논의를 거쳐서 2015년 8월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부-서울시 협력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협력계획은 2015~2019년까지 여의도와 이촌권역에 22개 과제 3,981억 원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생태환경개선에 6개 사업, 도시기능개선에 8개 사업, 도시활력창출에 8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9쪽의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2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고 정상추진 12개,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3개, 추진 보류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추진 보류한 것은 14번, 15번 리버버스와 공원순환교통시설입니다.  시기미도래 사업은 6번 불투수포장 개선, 16번 관광안내체계 구축, 21번 여의도노량진 보행교입니다.  정상추진 12개 중에는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추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협력계획 중 현재 주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협력계획 사업 중의 하나로 ‘한강_예술로 멈춰. 흐르다,’는 주제로 2016년 1월부터 진행하여 올해 8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본사업을 2017년 8월부터 해서 올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37개 작품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 5개, 본사업에 32개의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8월 24일부터 작품이 공개되었고 8월 24일에 개막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당시 태풍 솔릭의 접근에 따라서 개막식은 연기하였다가 다시 우천 등의 여러 사정으로 개막식은 열지 않기로 하고 어제 기자설명회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혹시 기사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지용호 작가의 북극곰 같은 것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반응을 모니터링한 뒤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4대 협력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4대 협력사업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통합선착장과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을 여의도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선착장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설치할 계획이며 규모는 부유체가 5,500㎡, 상부건축물이 2층에 1,700㎡로 선착장과 편의시설, 공용시설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1억 원으로 2017년 이전 128억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이 불용되어 현재 이월되고 있고 2018년 예산이 국비 30억 시비 30억으로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으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의 심의결과 일단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될 예산은 총 112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협력계획 이후에 2015년 10월~2016년 2월까지 서울시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1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4대 협력사업 중 통합선착장만 유일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6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17년 8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하여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하다가 올해 6월에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로 한강사업본부에 이관되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7월에 도시디자인위원회, 8월에 건설기술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하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국비 30억, 시비 30억의 예산통과 여부 그리고 본예산의 예산통과 여부를 보아서 착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그리고 홍대 일대 등과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한강변에 생태관찰데크 1,700㎡와 보행연결로 2개소 그리고 인공식물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했던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역시 시비, 국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국제지명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20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는 통과시켜 줄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통과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수요일 행자위에서 밤섬 생태관찰데크와 4대 핵심사업 중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하는 여의, 피어데크,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이 안건 삭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밤섬의 경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추후에 정책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15쪽에 주요 소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매점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은 11개 공원에 29개소의 매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29개 중에 11개소가 한드림24라는 조합에서 한국미니스톱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14개소는 한강체인본부라는 조합에서 당초 코리아세븐과 함께 1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한강체인본부에서 하던 14개소 중 12개소는 소송을 거쳐 저희가 전부 인수를 받아서 2017년부터는 공개경쟁을 거친 사용수익허가를 개인 및 법인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한드림24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소입니다.  한드림24는 당초 계약이 2017년 11월 2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완료된 뒤에도 무단점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본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투자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서울시에서는 계약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설물을 서울시에 귀속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있어서 청원이 가결된 바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시설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점유이전가처분금지도 요청하여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위반으로 매점 운영자를 고발하였고 유익비 상환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시설물 인도 소송의 1심판결이 8월 23일 나서 저희 서울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강제집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강제집행 전에 점유자가 자진퇴거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영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는 시설물 인수 후에 제기할 계획입니다.  강제집행 또는 자진퇴거에 의해서 인수가 진행된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강체인본부 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한강체인본부는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12개소는 이미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2개소는 계약기간이 2018년 8월 15일까지여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강체인본부에서는 12개소의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원만하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제소 전 화해조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다만 신규사업자 선정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기간 중에는 한강체인본부에서 2개소를 한 달 정도는 계속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2개소에 대해서는 귀속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구액은 총 21억 원입니다.  현재 3차 변론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매점 7개 공원, 16개소, 이 16개소에는 한강체인본부에서 받은 12개소와 그리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4개소가 포함됩니다.  16개소는 정상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점에 장애인 출입시설이 열악한 것을 발견하여 장애인 출입시설의 통로 폭이나 기울기 등을 고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광통신 케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점 3개소에 대해서는 부상식 매점인데 부력체의 안점점검결과 D등급이 나와 부력체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한강 아라호 임대 및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 아라호는 688톤 규모로 길이 58m, 폭 12m, 높이 9m 정도가 되고 정원은 310명입니다.  공연무대와 가변객석 132석을 갖추고 있으며 2010년 10월에 112억 원을 들여 건조된 유람선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한강 아라호는 2012년 9월에 매각 방침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하여 공개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만 2013년까지 4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매각이 성립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아라호를 일단 민간임대로 운영하자는 방침을 2016년 4월에 수립하였고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5월에 ㈜렛츠고코리아와 임대운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이 2018년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이 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저희는 아라호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를 숙고하다가 역시 매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재임대 방침을 올 2월에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임대를 공개경쟁으로 진행하여 당시 ㈜이랜드크루즈와 당초 운영자인 렛츠고코리아가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이랜드크루즈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랜드크루즈와는 3월 27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당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아라호를 전 사업자가 빨리 인계를 안 할 경우에는 인수인계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특수조건을 넣어둔 바가 있습니다.
  렛츠고코리아 측에서는 당초 임대사업자로 체결될 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자지만 우선매수권한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서류적 근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당시 제안서 평가항목에 매입조건 구체성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렛츠고코리아 측에서는 우선매수자 지위확인 소송을 2018년 3월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선박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4월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미 6월에 저희가 승소를 하였고 보전처분은 7월에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쪽 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이용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 수상레저기구ㆍ선박의 계류 보관이 가능한 종합 지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난지 한강공원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진행이 되어왔고 2021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3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센터가 2층 1,227㎡ 규모로 예정되어 있고 계류시설은 70선석, 방파제 9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7월에 시장단 회의에 따라 2016년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시 투자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2단계 심사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죽 진행되었고 시 공유재산 심의는 2017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에 2단계 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다시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2018년에 와서 다시 투자심사를 재상정하여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설계경제성 심의, 건설기술 설계심의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회기 지난 수요일 행자위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9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1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민간시설보다는 저렴한 사용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했던 암사생태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동의 조항이 생기기 전에 먼저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암사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고덕수변생태공원, 한강야생탐사센터, 그리고 난지생태습지원은 2012년과 2016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당초에 암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해서 수준 높은 공원관리 및 생태교육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총 4개소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중 암사생태공원은 동의, 나머지 3개는 오늘 보고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2018년 기준 4억 4,000만 원입니다.  위탁유형은 예산지원형의 시설형 위탁입니다.  위탁사무는 생태관찰교실, 계절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등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윤영철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한강 예술공원 조성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북극곰 얘기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민들은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다른 작품도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이촌지구의 북극곰에 대해서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언론보도대로 섬뜩하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있고.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설계라고 하기보다는 작품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한 바가 있으나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고 역량이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와 예술공원추진단 전문가들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제로 설치가 된 후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멀리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약간 섬뜩한 게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작품인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입니다, 한번 가서 가까이서 보시면 참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 위원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하고요.  전체 102억이 들어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비, 국비 50%.  이 중 시범사업이 12억, 본사업이 90억이 소요됐고 작품 수는 37개, 그러면 한 작품당 2~3억이 들어간 거라고 보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100억 중에서 작가에게 지급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 작품당 보통 작가에게는 1,500~1,9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작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제작업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김기덕 위원  결론은 마찬가지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다음에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공공예술공간추진단의 운영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초 작품이나 작가 선정에 있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신진작가나 청년작가를 고려해서 그들의 노력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 1,500 이것은 물론 작가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제 나온 북극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수십억 들인 한강예술공원 작품들이 시민들 흉물같다, 이 보도 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봤습니다.
김기덕 위원  흉물같다 그래서 예술공원의 당초 취지가, 원래 했던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술공원의 작품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업 자체의 취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강에 와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예술을 즐기게 하겠다는 게 사업 자체의 취지였고 그 예술을 즐기는 데 있어서 신진작가, 시민 참여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겠다는 게 사업의 콘셉트였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취지는 한강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미적경관 개선, 관광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서 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흉물같은 작품이 본부장께서 아까도 설명을 구구하게 했습니다만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가장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집행부석을 보며) YTN이었나요?  YTN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논란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어제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나온 기자들의 현장에서의 반응은 북극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먼저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바로 반박하는 기사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논란은 있지만 이렇게…….
○부위원장 이광성  잠깐만요, YTN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논란은 있지만 매우 뛰어난 예술작품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곰에 대해서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봐주시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위원  저 부의장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죄송합니다.  김생환 부의장님하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작년인가요, 서울로에 설치된 슈즈트리 논란이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시에 제가 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공공예술공간을 하는데도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끝이 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올해 1월 1일 발령이 났는데도 아직 끝이 나있지 않았고 그때 3월에 끝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더 보완하고 그리고 예술계의 중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느라고 8월까지 늦어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게 된 것은 참 아쉽습니다만…….
김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세금을 들여 꼭 이런 것들을 지적까지 받아가며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한강전역 생태ㆍ이용숲 조성에 174억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 100억이면 한강공원에 엄청난 나무를 심어도 심을 수 있는데 그 돈을 일부 작가를 포함해서 한 작품당 2~3억씩을 들였다는 자체 이것은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값비싼 작품을 제가 표현은 가급적이면 나쁜 쪽으로 안하겠습니다만, 흉물 이렇게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또 비용이 엄청 들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지관리에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작품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특별히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이왕 조성된 작품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나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볼 것인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이것은 제가 다음에 묻기로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을 지금, 어디예요, 하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국토관리청 말씀이십니까?
김기덕 위원  네.  이게 설치 곤란 입장이 있다고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설치 곤란이라기보다도 국토관리청에서는…….
김기덕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덕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떠나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것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기덕 위원  이 사업은 지금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 4대 핵심사업과 밤섬 협력계획 중에 환경단체 측에서는 한강의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는 측이 있고, 일단 행자위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에 아까 보고하실 때 인공식물섬 말씀하셨는데 그림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공식물섬 어디에 만드실 것입니까?  데크 있는 부분입니까?  그냥 말로 간단히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데크 주변으로, (조감도를 보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인공식물섬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데크와 밤섬까지 거리가 250m입니다.  사실 밤섬이 저도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과거에 60여 호인가 살았고 지금은 람사르습지인가 지정돼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하고 인공식물섬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 데크에서 250m 되는 데를 버드나무 이런 나무 있는 것 잠깐 가서 보고 휴식 좀 취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습지가 과연 맞는지 제가 가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거기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데크만을 설치하고, 그냥 우리가 둘레길 도는 것처럼 데크 만들어서, 요즈음에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데크, 데크, 데크예요.  가면 전부 데크예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약간 모양을 살려서 거기를 조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을 어차피 한다면 조금 더 접근성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밤섬의 역사성도 부여하면서 체험학습과도 병행할 수 있고 뭔가 의미있고 특징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데크로 해서 밤섬 나무숲 좀 있는 것,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은 안 갈 것입니다.  한강을 돌면서 거기를 한번 도보로 운동 삼아서 돌면 몰라도, 그리고 홍대권이기 때문에 물론 관광객도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런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진행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개인 의견은 갖고 있지 않되 이것이 적정하게 추진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계획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념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유념이 아니지요.  제 취지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거기를 훤히 잘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주요 소송 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매점이 11개 공원 29개소라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기타 매점이 7개 공원 16개소가 있는데 11개 공원 29개소 중에서 11개소가 무단점유 영업 중이고 그 뒤에 보면 17쪽 맨 위에 12개소가 소송 진행 중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그 소송은 매점은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2개소는 정상영업 16개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정상영업 16개소 중에 12개소는 현재 사업자하고 소송이 아니고 그 전 사업자하고 소송인 거고, 그러면 그 전 사업자하고 소송이 12개소고 현재 소송 중인 것은 11개소고, 다 합하면 23개소, 하여간 현재 소송 중인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23개소,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한드림24, 한강체인본부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한강에서 노점상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노점상 정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노점상을 정리하는 대신에 매점 운영권을 한드림24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까지, 그리고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8년간 매점 운영권을 그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도 다 나가지를 않고 계속 버티면서 영업을 하시다가 한강체인본부는 인도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2016년에 정리를 하였고 한드림24는 작년 말에 기간이 끝나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1개소는 한드림24 괄호하고 한국미니스톱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국미니스톱 편의점 브랜드를 컨소시엄으로 한드림24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한국미니스톱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드림24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드림24는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들의 조합이고 이 노점상들 조합이 매점 운영권을 땄는데 그 매점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려니 편의점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 브랜드를 위해서 미니스톱과 컨소시엄을 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아, 미니스톱과 노점상 연합이 컨소시엄을 해서 그것이 한드림24.  그래서 시에서 이겼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이겼습니다.
유정희 위원  1차 이겼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1심을 이겼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항소는 안 들어왔고 저희는 강제집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8월 23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지났고, 오늘이 7일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난번 한강체인본부가 2016년에 정리될 때도 1심 판결 후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편의점을 하면 성수기에는 꽤 매출이 높습니다, 한강이니까.
유정희 위원  저도 거기서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사먹고 자전거 타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영업을 더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법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17년 6월, 7월, 8월 이 무렵부터 연장해 달라, 안 된다 해서 소송하고 해서 2018년 8월 23일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어차피 뻔하게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항소를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할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2개의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강체인본부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소송을 통해서 버티면서 저희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1년 동안의 불법이득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지요.  저희는 그분들이 제시간에 나갔으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불법점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료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전한테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드림도 저희가 강제집행이 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1심 판결한 것은 11개소인데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료를 못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1개소 말고 하나가 더 있어서 12개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11개소는 저희가 명도소송만 이긴 상태고 저희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받고 난 뒤에 11개소에 대해서는 소송을 들어갈 것이고 12개소는 이미 2016년에 저희가 불법점유를 해서 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강제집행해서 받았고 이미 인계받은 12개소는 정상영업되고 있지만 그 전 영업했던 분들한테 그동안 불법점유기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12개소는 먼저 소송을 해서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는 2016년도 이후에 소송을 하고 서울시에서 승소해서 완전히 끝났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이 12개소는 기타 매점 16개소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16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1개소는 법적인 소송 중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한강체인본부는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12개소는 이미 2016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인수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2개소는 계약기간이 이번 8월까지였기 때문에 2개소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2개소에 대해서 원만히 넘겨주는 걸로 일단 합의가 돼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먼저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는 져서 귀속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가니까 광나루 2호점은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만둘래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러면 12개소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여기도 노점상 부분이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체인본부 그리고 한드림24는 전부 노점상들의 조합인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손해배상 청구했고 앞으로도 현재 무단점유 영업 중인 11개소는 이제 끝났으니까 또 청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최초의 노점상 부분에다 혜택을 주면서 영업권을 줬던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2개소는 자발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강 나가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곳에 우리 시민들이 나들이 나갔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다른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보행자가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 원망이 대단히 크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영조물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대인사고로 인해서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영조물보험으로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시민이 다친다면 영조물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시민들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보험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제리 위원  당연하지요.  보험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사유가 명확해야만, 대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예가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보험처리 한 게 작년에는 총 60건, 올해 7월 말까지 38건의 보험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급 건건마다 다할 수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지출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7년도에 52건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 1억 2,600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한강에 나갔다가 영조물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신체적인 보상은 그나마 그래도 보험처리가 잘됐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속적으로 수변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투신사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편차는 있습니다만, 금년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행려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 투신이나 사체인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경과 119구조대에서 하고 사후처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려자가 포함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한강본부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일어나는 수변사고가 잦아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9월 4일 장기기증행사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장기기증행사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시신기증이 우리나라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인체실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변사고는 사실상 시신을 부검용으로 활용하기가 바로 인양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지난 8월 11일 주민에게 민원을 받다가 하도 길어서 녹취를 한 사항이 있어요.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한 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시겠어요?
      (음성자료 재생)
  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공간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다르지만 호하지 않는 부류가 더 많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 오전 10시에 그 민원인을 만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당시 포장에 쓰여 있기로 8월 2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8월 24일 개장을 하고 포장을 다 뜯어낸 다음에 주민들이 보고 정말로 이 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 후에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해를 구하고 민원이 지금 중단돼있는 상항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나 솔릭으로 인해서 가볼 기회가 없어서 유감스러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새벽에 운동하러 가신 분, 낮에 가신 분, 또 저녁 늦게 가신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호불호를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여론을 살핀 다음에, 선후가 바뀌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뜻이나 지금 제안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본사업 32개 작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극곰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서 다른 몇 개를 더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느껴지는 논란은 없고 또 상당히 좋다는 반응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북극곰의 경우 만일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술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할 여유가 없이 바로 주민들의 스티커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극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민 반응을 모니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계속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방법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북극곰과 조화되면서도 이게 살아있는 동물, 멀리서 보면 진짜 살아있는 동물 같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타이어조각으로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여튼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작가와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섣부르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익숙해지면서 나오는 반응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부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박물관에 들어 있다든가 공간에 들어 있으면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공공시설 또 야외에 설치할 때는 태양빛과 하루의 조명에 따라서도 예술작품에 따라 전달되는 감성들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2014년도 12월에 설치했던 괴물도 논란이 많았고요, 또 저희 환수위에다 요구했던 백로 설치도 그랬었고 의회에 논란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는 아니니까 모르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또 세빛섬 옆에다 꽃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의 작품의도하고는 다르게 시민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담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작품이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평을 해 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곳을 지나면서 놀라고 불편을 느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공공시설 또 오픈된 시설에 설치물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설치하기 전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환수에 다시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처음 민원을 접했을 때는 저도 이 부분이 빨리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크기에 대해서도 너무 공간에 비해서 크다, 주변 나무하고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의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것까지는…….
김제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거북선나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다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자와 협의 끝에 여의도 63빌딩 앞으로 이전했던 거거든요.  사실 거북선이 2005년도에 남북분단 이후 55년 만에 서해가 열리면서 남해 고향으로 가서 보수를 해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항상 한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선착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넓은 공간에서의 의견은 1년에 5,000~6,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시민들이 오는 공간에서는 항상 5,000만 개의 의견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민원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조치없이 그냥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지금 이 부분은 북극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당연히 시민들이 특히 주변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작가의 지고한 권리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작가의 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이 계속 싫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서워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작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고 지금 저희한테 실제로 접수된 민원은 몇 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고 하는 주민들 표도 꽤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몇 분이 좋아하고 몇 분은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 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지금 거기에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보고 그래도 소수지만 진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반응을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본 뒤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존치를 하든 보완조치를 하든 이전을 하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는 작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가의 고유권한도 있는 거예요.  본인 작품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철거한다면 어느 작가가 그것을 논의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다 없애라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좋은 작품이라고 본 위원에게 전화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장소와 조화를 못 이루는 것은 다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설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도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왜냐하면 저희가 조급하게 대응했을 때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지역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흉물 논란이 가끔 빚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단도 있고 그러던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협력사업으로 당초 제안자는 문화체육관광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TF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고 사업 주관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맡았고, 다만 예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으로 총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은병수 씨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그리고 예술 스태프들을 붙여서 한강공공예술공간추진단의 임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진단은 일종의 민간조직이고 저희 사업비를 용역 형태로 받아서 추진단에서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 예술과 관련된 분들만 추진단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술가 그리고 추진단에서 또 행정이 필요하니까 민간행정, 경영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작품을 바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정착을 시켜가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바꾸는 대상의 시설은 없습니다, 고정 형태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기간 설치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러지는 않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가들과의 계약사항은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만 길게는 3년 짧게는 1개월의 유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떻게 보면 단기사업이네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부분이 조각작품이나 설치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고정된 설치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북극곰 같은 경우도 폐타이어로 만든 작품을 바닥에 기초를 하고 볼팅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손을 대지 않는 한은 거의 반영구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3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지기간.
김경영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하거나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이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훼손되거나 마모돼서 이것은 더 이상 놔두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저희가 야외공간에서 감상하는 하나의 취지로 이런 것을 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된다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주로 예술인들로 구성된 작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선정심사위원회도 1회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건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빌딩을 하면 공공예술작품을 그 앞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설치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설치작품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특별한 비용이 들거나 또는 기간이 되면 교체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지관리 이런 비용보다도 공공예술공간이라고 하면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접하거나 이러면서 힐링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작품성, 예술성 이런 것을 따져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고정적이고 또 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심사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치물이 아무리 예술성이 좋다고 해도 와서 있으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만 작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한강이라는 공간 그리고 주제 자체가 한강_예술로 멈춰. 흐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치성이 약한 폐어선을 이용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지관리비도 들고 또 반영구적으로 갈 수 없는 작품들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북극곰이라든지 그 옆에 스크롤이라고 외국작가가 만든 스프링 형태의 대규모 이런 것들은 반영구까지는 몰라도 준영구,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마모 수명까지는 버티게 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한강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공공예술공간이 조금 더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과정도 철저해야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작품만 붙박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작품성 있는 여러 작품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심사과정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추진단일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추진단은 아니고 심사위원단은 별도로 전문 예술인들이나 평론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문 예술인들하고 평론가들 그리고 일반인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학교수 이런 분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과거와 현재의 한강 역사ㆍ문화 조망 및 체험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역사문화자원 활용 이용공간 만들어놓으면 대체로 볼 것 없이, 내용 없이 건성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한강 하면 생각나는 건 대하소설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조정래 씨…….
최정순 위원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문학관들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강에는 한강문학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숲 조성에 관해서인데 보니까 여의도는 완충숲이고 잠실은 생태숲이고 잠원은 치유의 숲이고 또 시민참여숲이고 이름이 다 달라요.  이게 다 특성이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숲의 개념들은 한강 자연성 2030 기본계획에 제시된 개념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충숲은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와의 경계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 제방과 둔치 사이를 완충시킨다는 개념으로 완충숲이고 이용숲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수부지 부분의 숲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태숲은 강변지역의 바로 수변과 접한 지역의 생태숲이라는 개념으로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시민참여숲이라는 건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심은 숲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중에 치유의 숲 내용을 말해 줄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치유의 숲은 지금 말한 생태숲, 이용숲, 완충숲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개별 숲에 최근의 힐링 트렌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조용하게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치유에 관련된 나무만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른 활동하고는 관계없고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스스로 힐링하고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최정순 위원  숲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숲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숲과 어울리는 벤치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대공원의 치유의 숲은 보면 활동이 많단 말이지요.  치유의 숲을 그냥 쉬게만 하는 숲으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선착장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합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작년에 쓰지 않고 넘어온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강본부의 입장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도시재생본부에서 인터뷰를 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선착장은 2018년 6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60억 그러니까 국비 30억에 매칭되는 시비 30억 추경 확보까지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삭감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통합선착장의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올해분 예산 60억, 이 예산과 내년 예산 그리고 작년 예산까지도 실제로 착공이 되어야 쓰일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재생본부에서 끝이 나서 6월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로는 12월이나 되어야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일단 60억 추경 편성이 예결위에서까지 만약 안 된다고 보고 또 내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억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는 못 할 거라고 보거든요.
송명화 위원  실시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시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이관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얘기하기로는 10월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고 공사비는 명시이월돼서 넘어 온 것을 다시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월을 못 합니다.
송명화 위원  못 하나요?  그러면 그 안에 대책을 세워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규정상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말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10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올해 말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올해 추경예산 60억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통합선착장의 총예산이 301억 원입니다.
송명화 위원  총예산의 추가 확보를 하는 거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예산을 국비와 시비가 50%씩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국비가 64억 원, 시비 64억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그게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비가 또 30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본예산에 편성에 안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50 대 50이니까 시비가 편성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 30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30억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는 나중에 공사비에 들어가야 될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연도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부의 입장이 정확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 결과를 보고 이 사업 자체를 지속할 건지 안할 건지가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본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4대 협력사업 전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전체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재생본부, 저희 한강본부, 도시공간이라든지 관련 부서들 전체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거나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을 다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인데요.
  다음은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6년부터 내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국토청에서 홍수 시 데크시설 탈락에 의한 하천시설물 접촉우려 등으로 설치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용역준공기한 연기가 됐고 또 추가로 하천점용허가 2차 방문협의 중인 거지요.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제 진행 자체도 이것만 봐도 내년 12월까지가 어려워 보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쉽지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쉽지 않아 보이고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결은 아니고 안건 삭제가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건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후 본부의 대책은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부분도 역시 통합선착장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생태관찰데크도, 한강협력사업 22개 사업 중에 자연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4대 협력사업이나 밤섬 관찰데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와 중앙정부가 어쨌든 TF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본 게 총 전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던 것이고 그 합의사항 중에서 자연성 회복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거의 다 정상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대 사업이나 밤섬 생태관찰데크 같은 경우에 밤섬은 환경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고 논란이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원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협력계획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시와의 협의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정책결정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한강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의 입장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2016년 4억 예산은 시비로 잡은 건가요?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4억 말씀이십니까?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매칭입니다.
송명화 위원  매칭사업으로 4억을 잡은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현재까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직 실시설계용역…….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시설계는 사실상 거의 끝났는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각종 절차에도 설계회사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옆에 아까 통합선착장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한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 예산 5억 이상인 경우 예산편성 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송명화 위원  총 예산이 100억 예산이고요.  지금 이 사업 안하게 되면 4억은 없어지는 예산이 되는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시설계…….
송명화 위원  실시설계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것 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공유재산이 아예 심의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지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 예산 자체도 그냥…….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심의를 다 거친 뒤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사시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몇 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점도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통합선착장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6월 29일 업무 이관 도시재생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전체 모든 것이 다 넘어와서 우리가 해야지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도시재생본부 말씀이신데요…….
이광성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도시재생본부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기로 당초부터 합의가 돼서 6월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한 추경 편성 60억 원은 원래 도시재생본부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30억 원에 대한 매칭예산 30억 추가 확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서 2018년 본예산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미처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만을 담당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광성 위원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한테 다 넘겼으면 장부부터 모든 것을 다 넘겨야지 장부는 넘겨놓고 일은 자기네가 추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4대 핵심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기본설계 이전의 모든 단계,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지 각종 절차적 필요한 사항들을 도시재생본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최종적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만을 한강에서 하도록 처음부터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에서 2018년 본예산으로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넘겨도 저희가 실시설계비는 있으니까 설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만일에 발주를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당초에 책임을 졌던 사항이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매점 있지 않습니까.  한드림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이광성 위원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상습적인 것 같아요, 이런 행태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지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재판기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런 행태는 한강체인본부에서도 했고 한드림도 하고 그런 점에서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드림 자체는 2017년 11월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상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나 조례나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못 하게 만들어야지요.  이런 사람들 몇 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고 입찰가 써서 손해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나가게끔 이것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드림도 곧 하겠지만 전에 했던 한강체인본부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저희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손해 배상도 물론 해야지요, 불법적으로 해서 자기가 그 기간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십니까?
송명화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영철
    총무부장  박기용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속기사
  신선주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