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3.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4.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3.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4.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 경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해야 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 등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시 1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시민들의 안전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가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세정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병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쪽에 있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범죄예방환경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불안감이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 설계에 따라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역방범지수 활용 및 외부 전문가 참여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네와 캠퍼스가 안전하도록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러닝 크루의 일상적 달리기에 방범 활동을 더하는 러닝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안협력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전원에게 하복과 방한복을 지급하고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도 근무복과 필요 물품을 지원하여 시민의 치안 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상 안전을 제고하고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4개 센터를 연차적으로 이전ㆍ신축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순찰정을 성능이 향상된 중형순찰정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 교통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위험성 평가 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 차량과 고공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다중운집행사 후에는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기관과 함께 보호ㆍ거주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112 신고 코드 부재로 통계 관리가 미흡했던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통계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치매 환자 사전 지문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범죄 사이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도박, 마약 등 중독성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기관 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통합솔루션 회의를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보호시설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스토킹,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예방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 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고 실버안전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3대 중점 과제로 선정된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음주ㆍ약물 운전 단속, 교통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4,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에 시민경찰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치안 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찰서 인사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의 고충을 청취하고 자치경찰사무 유공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 경찰관과 소통하는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경찰 출범 4년 차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우수 시책 중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승강기 안전플랫폼과 교통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안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말이죠, 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한강경찰대 이촌센터를 여의도 본대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촌센터를 여의도 본대로.
박영한 위원  그렇죠.  이전 계획의 주요 이유로는 여의도 지역이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고요 마포대교를 비롯한 다중운집 지역에서 119 활동 건수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센터가 한남센터로 이전될 시 한강 상류 지역, 여기는 뭐냐 하면 강북 및 동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의 치안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서 출동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경찰대 이전에 따른 각 센터의 관할 범위가 넓어지므로 센터 추가 설치 등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 출동 적시성, 인명 구조 신속성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센터 간 적정 위치에 배치 추진이라고 적시했어요.  적시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예전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뚝섬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촌센터가 여의도로 이동하게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명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 이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반포수난구조대하고 뚝섬수난구조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그러면 순서를 우리가 다음 옮기는 것이 가양, 광나루, 뚝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뚝섬부터 이동하고 뚝섬, 가양, 광나루 이 순서로 이동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망원에 있는 걸 가양으로 옮기는 그 부분이 사실상은 행주대교까지는 수난구조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찰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계획대로 이촌센터를 여의도로 옮기고 그다음에 가양을 옮기고 광나루를 옮기고 뚝섬을 옮기는데 그러면 뚝섬을 두 번째로 옮기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관할구역이 넓어지는, 한 1년 정도 관할구역이 넓어지는 이 부분은 이제 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우선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1차적으로 출동을 하고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지만 2차적으로 또 한강경찰대가 출동하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면 되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올해 여의도 본대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이전ㆍ신축에 대한 지반조사 용역을 준공하고 공공 건축심의 및 기본설계ㆍ실시설계가 추진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의도 본대가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금년에 현재 지반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가 끝나고 나면 4, 5월경에 설계 공모를 하고 6월에 설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한 금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결국은 원래는 금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지반용역 조사 그게 지난 심의과정에서 그걸 추가하라고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내년 1월쯤이나 돼야 실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기존 이촌센터가 여의도 본대로 이전한 뒤에 뚝섬센터가 한남센터로 2028년도에 이전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최소 3년이 걸려요.  3년 이상이 관할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제가 지금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여의도 본대에서 뚝섬센터까지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그럼 이걸 커버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이촌이 여의도 본대로 오고 그다음에 뚝섬은 2년 후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2년 동안의 공백을 보면 결국 여의도에서 출동하기도 멀고 뚝섬에서 출동하기도 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지점 거기가 동작대교 부근인데요 거기에 반포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소방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이제 중간지점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119 수난구조대와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서로 상호평가는 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관할이 넓어짐에 따라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수난구조대가 거기 중간지점에 딱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한강교량 CCTV 정보공유 확대 방안 대책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한강에서 발생하는 입수사고 또는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강교량 CCTV 정보를 한강경찰대 및 119 구조대와 실시간 공유해서 인명구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질의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한강교량 CCTV 담당 부서가 소방 재난대응과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에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본대는 이전 및 신축 추진 시에 CCTV 정보공유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시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는 한강에 다리가 총 27개 있더라고요.  27개 있는데 그중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는 21개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고 설치 예정인 CCTV가 총 811대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가 신축되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기로 하고 일단 기본방향은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만 연결할 경우에는 사무실은 또 사무실 요원이 모니터링 보고 다시 또 순찰정에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무선으로 송신을 해서 이 화면을 순찰정에서 바로 출동하면서 순찰정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소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편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기본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에 설치하게 되면, 여의도 본대 사무실 안에 상황실에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또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별도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서울청에서 인력을 더 거기다 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기술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순찰정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인력도 필요 없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출동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한다, 뛰어내리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우리 위원장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인력확충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나중에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보면 우리 한강경찰 이전 문제는 단순한 위치변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치안 및 구조대응 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전 결정이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또 검토해야 되고 특히 한강 상류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한강교량에 설치된 CCTV 정보를 또 한강경찰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철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경찰, 시민경찰이 아니죠.  우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구체적인 내용을 더 검토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지금 몇 개월 됐죠, 취임하신 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이제 8개월째입니다.
서호연 위원  8개월째 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를 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방금 말씀드린 인원 3명이서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항상 서울청 감사과, 감찰과하고 같이 합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과 우리 인력이 함께함으로써 그런 인력 부족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종합감사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한 가지, 모범운전자회면 운전자회, 이런 특정 목적으로 하는 특정감사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정말 치밀하게 와닿는 부분이 우리 자치경찰과 민생경찰인데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서울 시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해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최근 그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고 이랬는데 보조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포함이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보조사업이 대표적인 게 자율방범대 지원, 우리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을 보니 전부 다 문화본부, 이건 어디서 감사한 거죠?  문화본부가 굉장히 많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문화본부는 아마 일반감사,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 서울시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 이거 서울시 감사실에서 한 거구나.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경찰은 무조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역점을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도 아주 성과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 성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율방범 행사를 가면 자율방범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멘트를 어디서 했는지, 우리 행자위에서 생색내기라기보다도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각 서에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들이 민생을, 동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좀 각인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 아쉬움을 느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줘서 자율방범대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그런 행사, 행사할 때도 위원님들 참석시키고…….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능력이 있는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 차량 구입에 있어서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차를 새 걸로 구입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한 자율방범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된 차량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알아보니 그건 도저히 현재 구청에서나 자치에서나 할 수 없는 능력이 되고 본인이 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서울시 내 20년 이상된 자율방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그거 혹시 생각 좀 해 보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의 책임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매칭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는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만 야간 시간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공적인 자금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량 자체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서호연 위원  그렇죠.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해야죠,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좀 위원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20년 이상된 자율방범 차량은 몇 대 안 될 것 같아요, 못을 20년 이상된 차량 딱 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현황과 운영 실태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서호연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부분도 서울시와 함께 논의를 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감사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31페이지에 SPO와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할 때 행정자치위원과 협업을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2025년 2월에 교통안전활동 계획 수립ㆍ추진, 뭐 어떤 게 추진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수립을 한 단계입니다.
최유희 위원  뭐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ㆍ홍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오늘 지나고 내일 하루밖에 2월이 없고, 그러면 그런 수립이 되셨으면 3월에 또 안전대책 수립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위험 상황이 벌어지는 게 대체적으로 몇 월쯤이라고 보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어린이들이 개학을 해서 활동 중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게 개학 초기…….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3월이란 말이에요.  3월에 제대로 아이들이 세팅이 되면 그 루트대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립ㆍ추진하고 안전대책 수립하는 데 3월이 끝나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행동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건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한데, 이거 가장 중요한 적기는 3월인데 이미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또 3월 한 달 지나갈 거란 말이죠.  언제 이거를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신학기 안전활동 강화 지시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의결을…….
최유희 위원  시행이 되고 있으면 대체로 어느, 뭐 한두 군데 학교 한 번만 꼬집어서 얘기를 좀 주실까요?  어느 학교에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SPO와 함께 등굣길을 지키고 있는 학교는 어디예요?  어느 교육지원청 산하의 어느 학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학교별, 지금…….
최유희 위원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SPO라는 게 SPO 1명이 9.1개교를 담당하거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서울시 내 어딘가에는 시범적으로 두어 군데는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하고 있는 답변이신데 그게 어느 학교냐 이 얘기예요.  잘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SPO들하고 같이해서 교통 캠페인 한두 번으로 그런 사고의 발생률을 줄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회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회로대로만 아이들이 가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서 행동 시작이 어느 지점쯤 되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함께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명시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면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지나갈 게 34페이지 보시면 이륜차 배달 업체와 소통을 해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에 대해 배차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대표적인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이런 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도 사실은 페널티를 주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표적인 업체 외에도 우리 경찰과 좀 협의를 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각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특히 경찰청에서 금년 2월부터 시범 운영 들어가는 게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는 경우에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 그런 것도 지금 새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인도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업체별로 분명히 자체적인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거에 따라서 자율적인 운영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간에 되실 수 있으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7페이지 첫 번째 보고하신 거에 셉테드(CPTED)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불안지수, 피해지수, 억제지수로 지역방범지수 자료를 활용해서 하겠다, 선정지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중구 황학동하고 그다음에 강북구 번동…….
최유희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강북구 번동.
최유희 위원  번동,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다음에 영등포구 대림동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됐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셔서 서대문구 창천동하고 서대문구 홍은동도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거에 시설물은 잘 세팅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견 수렴 후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문제점 해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혹시 노파심에 얘가 시설물에만 치중하는 방식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역, 그러니까 뭐 작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해 놓은 지역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뭐 어떤 보이는 패턴이 좀 있던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설문이 증가된, 그전보다 불안한 것이 감소되고 안심이 된다 이런 답변이 늘어났고 또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장기간 분석은 못 해 봤지만 2022년에 설치한 거 같은 경우에 전후 1년씩을 5대 범죄를 비교해 보니까 한 8% 정도 준 걸로 나왔고 또 2023년에 설치된 거 같은 경우도 전후 1년을 비교해 보니까 한 5% 정도 준 걸로 나와서 결국 범죄예방환경설계 이 셉테드 사업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적용된 지역하고 그러지 않은 지역 간에 비교 분석한 자료도 갖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다른 지역하고 여기하고 약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수평 비교보다는 그 지역에 과거에는 얼마만큼 됐는데 설치한 이후에 얼마만큼 줄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뭔가 약간 그러니까…….
최유희 위원  범죄 다발 지역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발 지역하고 다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수평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하는 거는 설치를 한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죄예방의 효과가 좀 낮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개선 조치가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잘된 곳은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설문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문항이라든지 설문조사의 처리 결과 이거 있으시면 저희도 함께 나눠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에서 어느 한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군복이 수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경찰분들의 경찰복이 부끄럽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는 갖추어서 SPO하고 저희도 학교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업무적 한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8개월 되셨고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셔야 할 시점이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자치경찰권 강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또 이것만큼은 올해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제도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경찰 업무 전체를 10으로 볼 때 한 2 정도만 자치경찰사무로 분류가 돼 있고 나머지 8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마저도 인사권이라든가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이 먹힐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에서 전국을 서울이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일단 8 대 2로 돼 있는 이거를 2 대 8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인 거죠.  서울 경찰이면 서울 경찰이고 국가 경찰, 그러니까 안보라든지 어떤 광역적인 수사라든가 정보라든가 일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부 사무만 국가경찰사무로 남는 거고 나머지 전체를 자치경찰사무로 하는,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그냥 서울 경찰이고 뭐 그런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LAPD나 NYPD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방경찰은 일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 자체, 틀 자체를 8 대 2가 아니라 2 대 8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서울시만 그렇게 주장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월 17일 날 위원장협의회를 열어달라 해서 거기에 열리면 제가 그런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린 것은 저희가 올 한 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첫 업무보고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성과를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 대 2의 사무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경위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 자경위에는 어떠한 책임소재가 있는지 그게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성과측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다시 한번…….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오시고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의 명분을 찾으시려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만큼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측정 기준이 따로 있으시냐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경찰에 대한 그거는 성과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경위에서 지금 따로 그 모델을 갖고 있나요?  서울시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업무인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경찰청에서 하는 전체 서른 몇 개 지표 중에 11개 지표가 우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승미 위원  11개의 지표가 따로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니까 1국 3과 11개 팀이에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총 인원 지금 현원은 51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51명이고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교육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여기 내부적인 평가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우리 내부직원에 대한이요?  위원회에 있는 51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승미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서울시의 평가체계를 따르는 거고 저희들 고과평정이나 성과평가 이거는 또 별도 서울시의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서울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심의ㆍ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을 했느냐고 하는 부분은, 결국 집행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우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서울청에서 집행하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그런 것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사무보다는 우리가 8의 구조를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지금 열심히 설명하신 여러 업무가 우리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해야 되는 것들은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해 주고 거기에 실효성이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서울시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서울경찰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1개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승미 위원  11개, 아까 서른 몇 개라고 하셨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체는 서른…….
이승미 위원  서른 몇 개 중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38개 중에…….
이승미 위원  38개 중에 11개의 지표에 대한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는 집행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물품 지원 이것만 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누가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지표에 따라서 또 평가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의 그런 평가 기준이나 모델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 텐데요 위원장님, 제가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올해 내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성과로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제도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물론 이제 법령이 개정돼야 되고 이게 상당히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시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거에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희가 뭘 하느냐고 한다면 직접 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라든지 또 이렇게 기대하는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반기 중에 우리 직제 규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치경찰정책과라고 하는 그런 과를 편제를, 그러니까 과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3개 과 중에서 통폐합을 해서 1개 과를 약간 그런 집행을, 우리 독자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정책과를 만들려면 그것도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직제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거는 오세훈 시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가시적 성과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 행감에서 유실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딱 보고 느낀 거는 ‘이게 뭔가 시의회의 형식적인 지적과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계획 수립된 거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28쪽 보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해서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었잖아요.  서울청장 임명 건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시고 30분간의 원격회의 하시고 그 일곱 분의 위원 중에서 한 분만 좀 우려를 표했죠.  그리고 12.3 내란 관련된 박현수 국장의 어떤 행보 대신에 이분의 경험들, 너무 고속 승진 아니냐는 내용 담기고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고 국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너무나 이게 맞나.  일곱 분 중에서 단 1명만 이렇게 이의를 표하고, 저도 회의록 받아서 봤는데 그 와중에 이게 정말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 현황을 한번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선임 당시에 논란도 있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2024년 6월 28일부터 2027년까지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면 여기 성별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구성협의체 회의를 4번이나 개최를 했고 다만 그 협의체는 구속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향후 계획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시의회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추천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초기에 위원 구성이 될 때, 세팅이 될 때 시의회에서 명확히 그렇게 추천이 들어갔나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일단 상임위 단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의장 추천으로 2명이 들어간 게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이 1명, 지역 자치경찰위원회 2명, 단체장이 1명 이 모든 절차는 그러면 다 지켜졌다는 말이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연령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나 위상이 큰 위원회고 하지만 평균이 다 50대, 60대로 해서 58세인 것 같아요.  저는 세대의 어떤 측면도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체장, 국가경찰위원회 또 교육청, 시의회 또 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각 추천권자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성별이라든가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추천권자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박강산 위원  아니요, 이 규정에 맞게 계속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강행해서 단체장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국가경찰위, 교육감이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한 건가요?  그때 당시의 현황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추천 자체가 1명, 뭐 배수로 추천하는 거는 아닙니다.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분은 1명을 추천하는 것이고 또 시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어서 두 분을 추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총 7명인 겁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인권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지금 여기 다 프로필을 보면 전에 경찰업무를 하시고 교수 계시고 변호사 계시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 구성인지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30분 만의 어떤 원격회의로 이렇게 추천하는 과정까지 보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박강산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여성 위원이 1명인 것은 비율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을 최소한 2명 이상 늘려야 되지 않느냐…….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7년까지니까 이 구성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도, 아 여기 전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한 분 계시고 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교수님 두 분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쪽에서 오랫동안 경찰 관련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2027년까지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요하는 어떤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행보를 밟을 수 있게 그렇게 위원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든 지금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 건 관련해서는 딱히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표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30분 원격회의로 그렇게 내부적인 민생치안 경험이 부족하다고 코멘트를 달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이나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보직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이 인사권을 귀속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각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 준 겁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회의록 다 받아서 봤는데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승미 전 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심의ㆍ의결 성격이 더 강한 자치경찰위원회고 앞으로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서울시랑 집행 관련된 부서까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조에 맞춰서 좀 더 유감 표시나 우려 표시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들이 자유롭게, 사전에 회의록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뭐를 유도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제시했고 그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답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도 오세훈 시장한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오세훈 시장의 답변의 어떤 뉘앙스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추천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인식이 시장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맞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런 방향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향후 다음 3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에 구성에 앞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반려견 순찰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학별 순찰대 활동에 대한 대학 주도 보상 체계, 장학금 플러스 학점까지 이렇게 확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학점 연계해서 인정하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내용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어디 어디 대학들이랑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은 동국대하고 한국체육대학에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이라든가 중앙대 이런 데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박강산 위원  장학금은 금액의 규모나 어디 기관이 수여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당연히 전공과목은 아니고 교양과목 정도로 해서 되는 거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반려 동물과 관련된 학과랑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경찰행정 쪽이랑만 연관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고 봉사활동 개념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취지는 좋고 한데 이게 괜히 학점 인정으로까지 가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좋은 사업이 뭔가 약간 희화화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거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대학이 그런 데가 있으니까 다른 대학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강산 위원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NYPD, LAPD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어떤 정무적인 현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더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적뿐만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줄 수 있게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부터 경찰도 어느 정도 자치경찰이 확대돼서 분권화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여론이 만들어져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강산 위원  네, 같이 만들어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공감대를 만드는 데 또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특히 그중에서도 위원장인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실까요?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소양이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 생각에 자기 맡은 업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걸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은 여러 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결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이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데도 경찰이 많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물대포라든가 그걸 통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위대가 격화된다든가 차벽을 세운다든가 그런 식의 강경 진압 행태, 또 물대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강경 진압의 행태가 정치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민간 치안에 대한 인식, 어떤 경찰들의 작은 대응이나 혹은 좀 다혈질인 직원들을 앞으로 세웠을 때 발생하는 폭력 시위 유발 행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민한 접근이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서울시 경찰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직원들이, 경찰들이, 일선에서 젊은 혈기왕성한 직원들이 집회ㆍ시위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또는 그런 현장 지휘를 해 보면서 배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체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자유가 얼마큼 제한이 된다든지 어떤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배우는 거고 또 무의식 속에 잠재되는 것이라서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일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서울 시민을 전부 대응해서 서울 시민을 고려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첫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번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지명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 기사에 따르면 한 81차례 인사 심의가 있었는데 단수 추천된 게 딱 3번이래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뒤에서 끄덕…….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뒤를 돌아보며) 두 번 아니야?  아, 전국에서.
  서울에서는 두 번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에서는 두 번이군요.  두 번이 모두 윤석열 정권 때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조지호 청장 때랑 이번 직무대리 이렇잖아요.  그때는 뭐 승진 후보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이번에는 사유가 뭡니까?  그게 치안감 승진돼서 대상자가 여러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굳이 이분이 승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승진 내정자로…….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는 여러 분 있었는데 그중에 굳이 승진 내정자로 온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저희들에게 그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통보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체 경찰에 치안정감이 총 7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6명은 치안감, 치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서울청장만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공석인데 이게 인사 제도상 전임 김봉식 청장이 지금 현재 직위는 해제됐지만 어떤 사직도 안 되거든요, 재판 중에 있으면.  사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파면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를 그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박현수 청장이 직무대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통보받은 거는 없고 다만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처럼, 그러니까 빈자리를 때우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단수 추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소위 그렇게 빈자리를 때울 필요가 직무 공백이 있으니까 저도 인사가 필요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참 부적절한 인사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분에 대한 신망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고속 승진할 때마다 대통령실,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이렇게 대통령실 근무할 때마다 고속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와 내부를 통솔해야 되니까 여러 경찰들의 신망이 있는 인사가 장으로 오는 것이 여러모로 통솔하기 좋을 텐데, 경찰국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굉장히 깊이 개입해 있고 경찰 내부의 신망이 없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와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니 저는 서울시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 박현수 서울시 청장하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다 그렇게 관여할 수는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또 지역 경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내란 사태가 정돈이 되고 탄핵심판이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뭐 심하게는 내전 상황이라고 불릴 정도의 혼란이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저는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편중되지 않게, 편향되지 않게 그리고 폭력 사태를 청장이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제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15페이지인데요.  관계성범죄라고 부르기로 했나 봐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정폭력을 묶어서 이렇게 부르나 본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랑 서울청 간의 공유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내용이 있네요.  이 구축 계획이나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APO 시스템하고 서울시에 있는 소나무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이게 단방향으로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거를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서울시로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경찰로도 통보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여가실의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박수빈 위원  여가실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이 시스템이 실제로 피해자들이나 얘기를 해 보면 경찰 한 군데 분명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게 많아서 연계가 왜 안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월에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선 경찰서ㆍ파출소 지역 경찰분들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112 코드로 나눠서 마치 일선 경찰들이 자치경찰사무를 한 30%밖에 안 하는 것처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고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자치경찰사무고 분류코드만 애매하게 잘려서, 예를 들면 치안으로 출동했는데 범죄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국가경찰사무로 넘어가면서 전단에 근무했던 비중은 빠지는 통계상의 어떤 허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일괄적으로 일선에서 공유하시고 또 자치경찰사무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보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화, 경찰 조직 내부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강조를 드렸는데, 시정질문 답변도 왔는데 이게 논의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애매하고 또 제가 지적도 드렸었는데 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왔어요.  이 지원 검토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5~6월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내년 예산에 실을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작년에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이 되지 못했고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는 뭐 112 신고라는 게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신고만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한 33% 정도의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걸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역 경찰이라는 거는 단순히 112 신고만 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잡무 같은 거를 다 하고 또 경찰서나 지방청에서 하지 않는 나머지 소위 자잘한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 시민 생활과 다 관련되고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실질적으로 50% 정도는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를 잘 이렇게 설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이미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대권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시는지 대구랑 똑같이 자꾸 주장을 하셔서 자존심이 상하고, 경기도하고 규모가 우리가 오히려 비슷한데 지금 논리가 좀 옹졸해요.  경기도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서울시는 훨씬 예산 규모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는 그것도 안 한다, 오세훈 시장이 김동연 지사보다 못한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경찰대 관련해서도 조치사항에 26쪽에 보니까 신규로 주요 관광지 치안 업무를 자치경찰협력과 사무분장에 규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규칙개정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닙니다.  우리 내부 사무분장…….
박수빈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내부 사무분장으로 그냥 담당을 넣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담당을 넣었고 앞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챙겨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관광경찰대가 없어진 대신에 기동순찰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 좀 보고도 받고…….
박수빈 위원  받아 보니 별거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필요하면 합동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또 지휘 의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사실 관광경찰대 의미라고 하면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씩 바가지 검사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초소가 있고 외국인들이 외국어가 가능한 경찰한테 상담하고 내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신고하고 관광객이 어떤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게 꼭 범죄 아니라도 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념으로 존재를 했던 것이라서 그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무연수 가서 보니까 거대 관광지 경우에는 아예 초소를 마련해 놓고, 물론 거기가 중국이었으니까 좀 더 공안을 강화해서 살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되고 많은 인파 관리 관련해서도 현장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맞춰서도 이 부분은 조금 서울청에 다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말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기동순찰대로 자기들이 그 업무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관광경찰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전략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인데요 그래도 이게 벌써 2기쯤 되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화되고 자체 사업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이제 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궁금한 점이 이 러닝 순찰대를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범 팀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이 러닝 팀은 그러면 동호회나 이런 걸 접촉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이런 데 참여할 것을 이렇게 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분들이 대개 보면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또 지켜야 될 수칙 또 우리가 돌았으면 좋겠다, 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찰 코스, 달리는 코스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말씀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보행환경 안전 측면에서는 이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속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서면 보고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이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 의무 봉사 이게 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거의 서울지역 60% 이상의 초등학교가 학부모 교통 동원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보행안전지도 강화를 한다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전부 초등학교가 609개 있지 않습니까.  609개가 있는데 그중에 88개교만 지금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줄었고 인원도 한 3만 8,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과거에 많을 때는 1만 명까지도 됐었는데 지금 한 3만 8,000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박수빈 위원  하겠다?  사실 요즘은 맞벌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오전 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이게 조직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게 지나치게 특권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러겠습니다.  최소한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지원 이런 것은 하고 특권화된다든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반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시의회도 보니까 그린마더스 출신의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찾아봐 주시고요.
  한강경찰대 초소들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하는 부분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한 개도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촌센터를 여의도 본대로 이동하는 그게 최초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 현재 지반 용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 공모를 거쳐서 6월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되는 게 금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 빠르면 1월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 순찰정 교체 하나씩 되고 있는데요 4정 건조 완료된 거 진수식도 끝났고 이제 활약을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저희들이 2대를 인도 받았습니다.  인도 받아서 지금 시범 운행을 좀 해 보고 있는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바꾸게 되는 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역할이 컸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어서 우리 서호연 위원님도 그렇고 다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좀 있는지 현장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 여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국이 엄중한 관계로 매주 지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솔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빠지다 보니까 애로도 많을 거고 또 경찰에 각종 인사와 발령도 다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은 사안 때문에 인사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의 고유 인사권한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여러 의견들은 경청을 해서 좀 더 좋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다가오는 토요일 같은 경우 서울에서 정말 다양한 집회들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대학로라든지 동십자각 이런 곳에서 되게 큰 규모의 집회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협조해서 큰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강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MZ공무원들의 조직 이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청년세대를 이렇게 MZ라고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부여도 되고 하는 거에 그렇게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고 또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20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를 위한 교육ㆍ복지 지원 이렇게 해서 4,000명 대상으로 지금 1인당 5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작년이랑도 지금 똑같이 규모가 같은 것 같고 정말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MZ세대 경찰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지 조직 이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소의 문제의식이나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끼고 계신 체감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전반적으로 요즘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 이런 거를 조사하면 거의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MZ세대 경찰관들이 직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조금 더 사기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사무를 하는 경찰관들보다도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이 더 사기와 또 소속감 이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그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 이렇게 취임하시고 자주 만나보셨어요?  간담회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떻게 좀 의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찰을 선호하고 지금 입직을 하고 그 뒤에 어떤 마음가짐이 쭉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간담회나 이런 형식적인 수준이라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물론 젊은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뭐 주말이 없다든가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애로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민원인들이나 지나치게 또 항의를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호소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한 3년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그렇죠.  정말 인생을 걸고 피나는 공부를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사기진작이 계속 이뤄지고 또 어떤 경찰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제목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부제가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라는 책인데 이게 문체부에 5급 입직한 1987년생 분이 10년간 일을 하고 딱 4급 서기관 달고 바로 사표를 내고 공직사회의 젊은 공직자들의 어떤, 정말 유능한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정체되고 도태되고 여러 가지 회의감들을 강연도 하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지금과 같은 시국에 있어서 아까 말씀 나온 서울경찰청장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기 저하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서이초 그런 비극 이후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또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저연차 교사들한테 복지포인트 향상하는 거 정말 이것도 최소한의 장치인 건데 이런 주장들이 진작에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거와 발맞춰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단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더 만나시고요 제가 솔직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약간 좀 원론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생생한 목소리 듣고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보고를 계속 받다 보면 사업 부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직면에서 계속 쳇바퀴식이에요, 지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2022년도 얘기, 2023년, 2024년 그 얘기가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ㆍ조직 이런 것도 개정할 거는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와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 문제도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자치경찰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걸 대구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물론 이걸 비교는 안 할 수 없지만 경찰위원장님은 여의도 다수당인 민주당한테 가서 그분들한테 정말 인사권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근본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잘한 것은 한강순찰대하고 자율방범 문제 사소한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문제 자체도 경찰서와 지구대와 파출소의 유연한 관계가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미달이에요.  그런 부분에 자치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이 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자꾸 안 되는 것을 두리뭉실하는 거보다도, 그것도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올해는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 왔다 뭐 이런 부분도 가져오고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얻어 왔다 이런 문제를 좀 다음 보고 때는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개정하고 또 경찰청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내용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국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서울시가 바라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전체 위원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서호연 위원  네, 됐어요.  조그마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자치경찰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서울시와 자치경찰에 대한 조례 다 읽어 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중요한 내용은 다 읽어 봤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집행부에 얘기해서, 아니면 행자위에 얘기해서 그걸 빨리할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서호연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혹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국회 행안위와 소통을 하신 상황이 있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찾아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되는 것 같고, 다만 3월부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시점에서부터는 뭔가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우선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협의회 회장님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가서 법률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명확하게 좀 분리가 돼야지 자치경찰의 권한도 또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행안위 위원 보니까 여야 간사가 다 서울 출신의 의원님들이신 것 같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것 같은데 여야 없이 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찾아가서, 지금 시국이 조금 엄중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은 감사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직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청렴정책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3.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4.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
(14시 1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서울시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석 청렴담당관입니다.
  유정태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안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5개 팀 정원 137명 현원 1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로 감사, 조사, 청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소속 기관 등을 합쳐서 총 807개 기관입니다.
  3쪽 2025년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8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현황인데 금년도는 작년 대비 약 2.7% 감소한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청렴ㆍ매력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시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는 2024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소통과 공감ㆍ협업을 통해서 청렴특별시 서울 추진으로 청렴도 2연속 1등급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는 신청렴 DNA 정착을 통해서 청렴체감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민원 불편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 취약 요인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취약 분야 기획점검 강화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반부패ㆍ비위를 사전에 예방해서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ㆍ부조리를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며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부서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자율적인 청렴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공익제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민 생활개선 중점감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시정 만족도를 더욱더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나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 등 시 주요 사업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캠퍼스타운 등에 대한 민생ㆍ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도 성과감사를 추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정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소, 서울역사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등 시민 접점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진해서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감사단 활용을 통해서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집중 검토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통상 50일에서 앞으로는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ㆍ적립을 통해서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해서 성과 제고를 하고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서 사고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교통공사, 물재생시설공단 감사를 통해서 먹거리와 교통ㆍ환경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를 포괄하고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디지털재단 등 미래 선도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ㆍ출연기관들의 일반관리분야 자체점검 개선 추진과 감사 지적 및 우수사례 공유와 감사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체감사 활동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선제적 위험 예방감사를 통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과 시립병원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통해서 파급력이 큰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하수시설, 키즈카페 등 운영실태에 대한 중점감사를 통해 시민불편과 시민생활 속에 안전취약 분야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사각지대 특별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건설ㆍ소방 분야에서 전기ㆍ통신ㆍ문화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고 하도급 업무관계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불법 하도급 발생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홍보를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하도급 호민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감사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7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0쪽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와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7건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종합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경제실, 서울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채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창업지원 시설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효율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운영 개선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의ㆍ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남구, 서울시설공단,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관리개선 필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계서류 개선 및 무등록 업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관리 부실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4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구축 등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와 안전성ㆍ보안성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공데이터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기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재난약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치구, 아동복지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피난이 곤란하고 돌봄이 필요한 약자 아동 생활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화재대비 소방시설 확충 및 보완 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조치 의무준수 필요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이행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문화본부 민간경상보조 편성사업 6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 보조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위반에 해당되는 금액 회수, 보조사업자 지출 증빙 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 관련 지도ㆍ감독 철저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2024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채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기간제 근로자 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미준수,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운영 개선, 채용 관련 자체 규정 개선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일상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감사 운영실태,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일상감사 사후관리 업무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4분기에는 총 5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로 37건, 공익신고로 13건, 부정청탁 창구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보접수 경로는 52건 모두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보면 본청 소관이 10건, 본부와 사업소 소관이 7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6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27건, 서울시 이외의 타 기관 소관 민원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접수한 52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39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24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15건이었습니다.  그 외 13건은 업무처리 불만 등의 일반 민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신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세부 설명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해당 39건 중에 부패신고 24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3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 행위 1건, 직원복무 관련 3건, 기타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15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신고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 2건, 그 외 각 분야별 공익신고 대상 법률위반 신고가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4분기 공익제보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52건 중 처리완료가 7건, 내부종결 25건, 2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4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4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명예하도급 호민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명예하도급 호민관 개선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부터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시기에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명예하도급 호민관 제도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그 사이 동안에 연임규정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분들에 대한 활용을 잘하게끔 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활용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민간인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급 관련된 불공정 감사를 할 때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임기가 총 2년인데 지금까지는 임기 연장, 연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안 두고 있었지만 총 2회까지만 해서 6년 정도 하도급 호민관 활동을 하시면 신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는 신분상 어떤 조건이 안 맞을 때 신분 박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럽거나 또 저희가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보고 이런 분들의 교체에 대한 사항들도 이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위원회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과 빠른 후속 조치는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선과 대응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적인 운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요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위원회는 재난취약시설 및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문제 및 체불 임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서 인명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내 대규모 건설사업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위원회는 사전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공 인프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에 선제적 예방감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현장 중심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해서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공고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현황들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서울 시민의 안전과 또 엊그저께 났던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실적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취약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인력이 1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종 사건ㆍ사고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매년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했던 결과와 축적돼 있는 데이터 그리고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와 협업을 해서 이미 지나가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감사결과에 대한 주기 이런 내용들을 봐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중대재해와 신종 재난, 피난 약자 이 3개 분야는 금년도에 선정을 한 것이고요.  지난해와 그 앞의 3년치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가까운 2024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3대 점검 실시가 뭐냐 하면 재난 약자 시설 및 재난취약 분야에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 약자와 폭염, 장마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실시했어요.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5월에 했고 7월에, 계절별로 그런 중점 사항들인 거고요.  2025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와 신종 재난, 피난 약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또 감사위원회의 선제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후에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후속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 발생 후의 사후 감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후속 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돼요.  말씀을 드리면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진행할 때부터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진행할 때부터 감사가 진행이 된다 하면 어떤 후속 조치 또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필요할 가치가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 후에 시정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후속 점검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감사위원장 박재용  당연히 위원님, 그걸 안 갖추고 있으면 감사는 저희가 지적만 할 뿐 현장에서 개선이 안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중요하고 타당하고 꼭 필요한 저희들의 어떤 개선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왔었을 때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행 실태 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감사위원회 5개 과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1년을 주기로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였는데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1년은 너무 늦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적을 했는데 1년 후에 확인한다면 도대체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지금 이행 실태 감사를 6개월 만에 하고 있도록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서야 1년 있다가 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안전 분야는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겠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빠르게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행 실태 감사를 지금 6개월 주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다행이네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만큼은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이겠고요.  또한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행정을 제재해야겠죠?  행정제재를 하고 또 개선될 때까지 방안을 마련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박영한 위원님은 올해 안전에 대한, 작년에는 호민관을 통해서 불공정 하도급 약자를 위한 신경을 쓰셨는데 올해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안전을 더욱더 강화하라는 취지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새기겠습니다.
  안전 분야하고 중점 재해 예방 분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그 설계 시공에 대한 차이점을 따라가면서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은 원래는 감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는 조금, 기존의 정규적인 감사 체계라는 걸 통하면 보통 한 석 달에서 넉 달, 길면 다섯 달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간다는 판단을 하고 그 정규 감사 사이사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서류로 던지고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감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부분들도 더욱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되는 부서의 서류만 가지고,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만 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나서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현장 확인을 기동 점검하면서 더욱더 예방하고 나서 사고가 안 나야지만 중요한 것이지 일단 사고 난 다음에 피해가 생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감사든 예방과든 건설부서든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안전을 강조하냐면 요 근래 와서 국내 건설현장이라든지 또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위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되고 있는데 경찰이 시공사인 OO회사의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공사 절차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여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원 시공업체인 시공사에서는 별로 책임감을 못 느껴요.  하도급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거든요.  부실 하도급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적정한 자격 조건의 관계와 적정한 임금의 지급 조건과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전한 건설인데 이게 부실시공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은 제보를 받고는 있어요.  이거를 다시 또 언급하기는 불편한 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 쪽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고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있죠?  공공건설사업에서도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하도급 감사는 적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찰 및 하도급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서면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수단으로 본다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 주면 그거는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풀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관급공사뿐만 아니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 것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없애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적발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에 저희들 감사반원들이 가서 봐도 실제로 도급을 받은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에 불법 계약을 맺어서 내부적으로 그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도 현장에 있는 감독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내부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슬이 물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참 어렵다는 생각은 위원님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하도급 관련돼 있는 신고를 받고 움직이는 데가 저희 서울시 사업소, 본청 다 합치면 총 33군데가 있습니다.
  투출기관까지 합쳐서 33군데인데 일단은 이분들에게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홍보 그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고센터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나가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교육을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교육 확대인데 작년에는 총 10번 해서 330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2배를 늘려서 일단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적발도 하지만 감사도 하지만 대신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진지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급공사에서도 사실 부실 하도급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목전에 가서는 본인이 철회를 해 버려요, 불이익 때문에.  다가오는 불이익 때문에 못 합니다.  해 버리면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 업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어떤 다른 공사 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마음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다가올 불이익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손해를 감내하는 그런 쪽을 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관급공사에서도 그 정도인데 사급, 그러니까 비관급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노출되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차라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런 공공사업에서 하도급 계약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떤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가 될 때는 일상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일단 먼저 신청이 들어오고 그 내용을 한 번 먼저 거르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국에서도 계약을 할 때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하도급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본 발주부서에다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함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내려가는 하도급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단계로 보시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원래는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2개로 쪼개고 그래서 길어봤자 한 2단계 정도 그 정도밖에는 제가 법상 허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법상인 거잖아요.  현실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공사장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영한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영한 위원  마지막 인건 하청까지 가면 한 5~6건 갑니다.  이게 그러니 부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단종회사까지 내려가서 분야별로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단종은 또 거기 관리만 해 주시는 거지 사실 일은 안 합니다.  공사는 안 해요.  그러면 인건 하청이라는 게 뭐냐면 각자의 팀을 짜서 오는 마지막 최후의 인력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해 주는 작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금액들이 뚝뚝 잘려서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걸 잘라야 돼요.  그 카르텔을 잘라놔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하도급 부실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인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예방을 하고 적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재발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서울-세종 간의 고속도로 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들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후약방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작업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을 해서 가족들한테 갈 수 있고 그 가족들과의 뭐랄까요, 포근한 어떤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좋은 말씀, 제안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저희가 더욱더 서울 시민과 서울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더 가지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덧붙여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1월에 보도자료 보니까 “공사대금ㆍ임금체불 막는다, 건설현장 특별점검” 해서 이렇게 특별점검반도 꾸리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통해서 민원이 695건 접수됐고 75억 원의 체불 금액도 해결하는 성과 이렇게 냈다고 방금 봤는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가 지금 33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2011년부터 개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거는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보고 잘났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신고센터라는 부분이 신고를 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사후적으로 인지를 한 부분이고…….
박강산 위원  그럼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지만 일단은 그 홍보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발주청에서 받은 사항들을 도급받고 하도급받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하도급받았는데 불법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 건설장비 임대료를 못 받았다 할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까를 몰라서 못 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건설협회도 있고 저희 서울시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 그 불편함을 당한 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다만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급, 하도급 내려갈수록 사회적 약자에 처하게 되고 내가 이 계약 맺은 것 자체가 법상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내가 그 노동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스스로 손 들어서 “나 돈 못 받았어요.”라고 하는 순간 “계약서 봅시다, 잘못됐네요, 당신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권리관계에 대한 구제에 대한 청원은 당신이 불리함을 감당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도급이라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또 건설 현장의 문제가 30년, 40년, 50년 그 쌓여있는 문제라는 것은 국토부도 풀지 못했던 부분이고 참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어렵다는 말씀을 현재로는 드리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답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참 난제 아닐 수가 없는 그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서울시의원인 저도 이 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전혀 지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검색을 했을 때 서울시 연락처도 뜨고 하는데 가장 먼저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하나 뜨고 여기에 또 리플릿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홍보 차원에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33개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여러 가지 임금체불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잘 알차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서 신고서 접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검색해서 보니까 친구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41번째 친구가 돼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바로 안내하는 챗봇 뜨고 신고 방법, 챗봇 연결해서 바로 응답소로 이동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톡 시스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가 담당 과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기회를 주시면…….
박강산 위원  네,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카카오톡은 201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2017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네.
박강산 위원  그럼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소통창구라고 봐야겠네요?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실제로는 저희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받을 때 각종 계약서나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만 그 상황을 보고 불법하도급이 일어났는지, 임금체불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신고센터 홈피나 아니면 유선, 특히 유선 문의가 좀 많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그래서 유선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호민관 두 분, 전문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전문적 상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선이 좀 많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신고하는 입장도 되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현장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올해라든지 작년에 새로 생긴 줄 알았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이 유명무실한 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주기적인 공지나 안내나 이 채널 통해서 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솔직히 그런 거니까요.  차라리 아예 없애 버리시고…….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또 여러 가지 세대별로 느끼는 체감도가 다른데 바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보는 분도 많고 하니까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찾아가는 하도급 교육 올해 20회 600명 목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도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할 때 몇 시간 이렇게 있든지 대상자 몇 명 이렇게 하는 건지.
○감사위원장 박재용  대상자 규모는 저희가 현장별로 일단 먼저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분들이, 우리 하도급 팀장님이 하도급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전문성 가진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원분들도 하도급에 대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면서 또 필요할 때는 하도급 호민관 같은 분들, 외부전문가도 활용을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부조리라든지 불합리라든지 권리구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또 공사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ㆍ재난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하도급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법상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합법적인 하도급이고 이 경우를 벗어날 경우에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하도급 공부를 시켜드리는 두 가지 종류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찾아가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관련 내용 메일로 자료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 하도급 분야 제가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하도급 팀장한테.  잠깐 한번 일어서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박강산 위원  괜찮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박강산 위원님한테 하도급 자료 공부한 거를 들고 가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잠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박강산 위원  네, 따로 한번 그렇게 시간 잡는 걸로 하고요.
  센터가 33개나 있고 한데 이게 센터별로 좀 특성이 있거나 편차가 있고 이럴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기관이 저희들 서울시에는 있지만 현재 이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놓고 있지만 운영상에서는 그 기관 소속으로 돼 있는 팀 내지는 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독립적인 운영에는 개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담당자분들 유기적인 소통하는 구조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조직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작년 행감 자료 좀 보고 다시 업무보고 자료랑 보니까요 안전감사담당관 균형성과계획에 안전감사 활동 강화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해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조치 이행률이라고 있네요.  이게 실적치랑 목표치를 보니까 2021년의 실적이 94.83, 2022년 실적치가 96.46, 2023년 실적치가 94.7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 목표치는 90%, 2025년 목표치는 90%인데 전에 이렇게 3년도의 실적치는 94, 96, 94 이렇게 되는데 작년이랑 올해 목표치는 90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박강산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혹시 어디 있는…….
박강산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지 않고 행감 자료를 보고 한번 짚어본 건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행감자료요, 네.
박강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 94, 96, 94인데 목표치를 90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너무 좀 그래서 파이팅 있게 목표치를 좀…….
○감사위원장 박재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강산 위원  왜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되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은 이렇게 나왔지만 당초 계획에서…….
박강산 위원  바로 위에 보면 저희 청렴도 이번에 잘됐지만 공무원 청렴도는 2021년에 90, 2022년에 89, 2023년에는 73.4, 목표치는 2024ㆍ2025년 100점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했는데요.  너무 좀 이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가 단위사업별로 계량화되어 있는 목표치를 하나하나 모든 부서를 점검을 못 했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목표치를 조금 내려놓아야 달성을 하고 나면 오버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박강산 위원  그런 생각이 옳지 않잖아요, 맞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강산 위원  목표치 올려 주세요, 다음부터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한 이후에 건의사항, 주요 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들여다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그때 조사담당관실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MBC 기상캐스터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또한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총 13건 중에서 10건의 신고자ㆍ피신고자 연령대는 40~50대였다.  그리고 사건배정 시 조사자의 연령과 직급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배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 완료를 하셨다고 건의사항에 답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거는 예를 들면 거기 지금 40대 조사관이 6명, 30대가 4명, 20대가 2명, 50대가 8명 해서 총 2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0대 이 2명은 예를 들어 자기가 조사해야 할 업무에, 그러니까 조사할 내용이 50대에 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도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감 때 박수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감수성을 감안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피신고되신 분들이 저희 조사과에 있는 직원들과의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연계성을 가져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다는 측면에서 지난 과거치를 보니까 이렇게 결과치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결과의 20명은요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부터 그 조사원들을 배정하고 보니 연령대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걸 서술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동그라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신고를 당한 사람들의 연령대고요…….
최유희 위원  아니요, “조사담당자 연령은” 하고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당구장 표시에 저희들 현재 조사과 인력이 20명인데 그분들 나이가 좀 이상적으로 본다면 50대부터 20대까지 이렇게 분포가 골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50대하고 40대에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50대를 맡는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할 때는 일단 배정할 때 우리가 사건에서 담당되시는 분 연령과 피신고자 연령도 한번 매칭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감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좀,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와 연령에서 주는 이질감이 있을 거고 연령이 공감대 형성에 좀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본인들의 연령에서 MZ, 지금 이 조사하는 사람은 MZ인데 40대, 50대의 뭐 자식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조사를 담당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감사위원장 박재용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이거를 조인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게 완료됐다는 게 뭐를 완료했다고 표현을 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보고서 13페이지인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한 감사를 좀 모질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로 제가 일단 회부를 시켰고 거기서 어쨌든 조사를 마치셔서 저한테 조사보고서도 제출을 해 주셔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는 이 투자ㆍ출연기관의 감사를 이원화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업 분야는 이원화를 시키는데 투자ㆍ출연기관은 일반관리분야, 즉 인사ㆍ예산ㆍ복무 이런 것 등은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정 부분은 저도 미흡하나마 다시 기회를 한번 줘 보자는 생각에 보고서가 또는 조사 내용이 조금 미흡해도 어쨌든 올 한 해는 제가 지켜보고 연말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남는 아쉬움이 이런 거를 자체감사에다가 했을 경우에 이거를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출기관 23개 중에서 20개는 감사가 존재를 합니다.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관리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체적으로 감사 역량을 키워서 너네들 기관의 너네들 부조리는 이 일반관리분야 단순 반복되는 것은 좀 먼저 해 보세요 하는 측면에서 이걸 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완벽하게 손을 떼는 거는 아직까지 먼 단계지만 가급적이면 투출기관이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관리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그런 운을 띄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일단 투출기관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반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 오면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하는 A등급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최유희 위원  그 AㆍBㆍC등급의 기준이 뭔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는 저희가 전 몇 년치를 놓고 봤을 때 일반관리분야를 저희가 감사했을 때 이 정도의 적발 건수와 이 정도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어떤 위반 유형들이 나오더라는 평균치를 가지고 봤었을 때…….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냥 하나만 여쭤보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된 건 몇 등급이 매겨진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금년도에는 현재 지난해 걸 가지고 했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보고서 내셨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걸로 보면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B등급으로…….
최유희 위원  B등급이에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B등급이라고 본다 하면 이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일하시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양면성도 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는 이 기관별 감사역량 평가하고, 예를 들면 일정 기준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 1차 재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2차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 감사역량 평가의 기준이 또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역량 평가는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위임을 시켰던 감사 분야에 대해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점검 결과가 나왔느냐 감사 실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품질을 보완시켜야 되는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감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투출기관들을 다 같이해서 모아서 우수사례 발표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역량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서로 분임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 보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안 받고 이런 일반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직접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하고 서로 분임 토의도 같이하는 것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일반관리분야에서 제일 참 하기가 난해한 부분 신뢰성을 조금 잃을 수 있겠다, 중심 잃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인사 파트인 것 같거든요.  본인들도 동료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관련된 감사를 회부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자체감사만으로도 독립성 보장과 신뢰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특정 기관들의 부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뭐 예를 들면 MBC 기상캐스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일에 대한 욕구가 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의 이숙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쭉 보면 서울시는 권익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가 최상급으로 나오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지난해에는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위, 청렴체감도 1위 그리고 노력도는 2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반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가 물론 사무처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의원들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회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매우 힘들게 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동행할 때 공무원들만 조성이 돼 있는 서울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일정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의회직 공무원들은 의원과 의회 공무원들과 어떤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특정 부분에 어떤 지방에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식사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똑같이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같은 조건으로 자야 되는 게 정당하고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숙자 위원  그러다 보면은 특정 지역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용이 좀 더 지출될 수도 있고 지출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저는 청렴도가 특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직원과 의원 간의 어떤 행동, 생활, 일정 기간에 같은 곳에 같이 갔을 때, 그러면 의원들은 최상급으로 해야 되고 의회직 공무원들은 최저치 비용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괴리되는 부분이 문제점이었더라고요.
  그걸 권익위가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내용을 시정조치를 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참 문제더라고요.  많이 지출해도 문제고 덜 지출해도 문제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감사위원장님 의견으로 이런 내용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우리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시는 우리 위원회 의회직 공무원들 그 부분들이 이렇게 권익위 권고 사항이 정말로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위 행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런 사항 권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청렴도가 낮다는 생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상황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을 느꼈어요.  감사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재용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이숙자 위원님께서 의회의 청렴도에 대해서 감히 저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요, 부럽습니다, 서울시는 1급 그리고 우리 의회는 4급 뭐 이러니까.  저희들 교육받을 거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보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비위 사건에 얽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어떤 곳은 아주 비싼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비용에 관한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평가를 하는 주체인 권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원래는 평가받는 항목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는데 그 체감도가 결국에는 외부 민원인에 대한 체감도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체감도 이 2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주는데 아마 그런 비용 지출상의 차별성들이 의원님과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간에 어떤 하나가 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숙자 위원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면 의회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란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흠을 잡아서 우리 의회의 청렴도에 대해서 불편한 등급으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정말 많이 통탄하고 힘들게 화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 사무처를 제가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가 권익위와의 관계는 일단 이 평가를 받고 온 게 지금 벌써 10년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표도 많이 변경됐습니다만 중앙 부처하고 저희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들 또 공공기관들이 다 매년 이런 걸 할 때 지방의회는 이제 평가…….
이숙자 위원  인사권이 일단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과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같이 굉장히 크고 민원인이라든지 내부공직자들의 규모가 큰 데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기회가 닿으면 권익위하고도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무처에서도 어차피 이제 평가를 받는 초반기에 와 있는 입장…….
이숙자 위원  사무처도 노력을 많이 하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래서 조금만 더 달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숙자 위원  2025년도는 서울시의회도 4등급을 벗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꼭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격려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오세훈 시장께서 연일 규제 개혁을 넘어서 규제 철폐하겠다, 규제와의 전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배포된 내용들을 보니까 규제 철폐야말로 사회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건 다양한 어떤 사업 제안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철폐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견제하는 감사관의 역할에서 그 감사에 대한 매뉴얼도 세부적 사안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게 제가 혼자 생각하는 약간 오버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부적 사안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도 같이 그 규제 철폐에 따라서 완화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압박을 가해 왔고 그런 압박들이 저희 시정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과 중ㆍ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아마 저희들 서울시의 규제 철폐라는 분야에 대한 업무로 나타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자체 발굴도 하고 있고 시민들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창구를 현재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이뤄져 나갈 때에 감사위원회는 그 개별 사안들의 규제 철폐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규제 철폐에 대해서 법령이나 또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들을 못 하고 있을 때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이 2개를 통해서 조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그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실제로 이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까지도 저희들은 감사를 할 때 조금 염두에 두고 기존에 흐르는 완화 분야에다가 찬물은 안 끼얹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현재 사업부서와 기조실에서 하지만 저희 감사할 때 한번 같이 고려를 해서 이왕 하는 개선이라면 최소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직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내용정리는 없었지만 정책이 그렇게 진행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불합리함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미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전컨설팅이 들어오면 기존 감사를 하면서도 그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통상 50일 정도 평균 소요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한 30일 정도 단축하는 방안들은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추후 잘 살펴보겠고요.
  청렴도 1등급이라는 큰 성과를 내셨는데 그 성과에서 청렴담당관 업무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예산이 중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52.5%나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거 위원님이 다 잘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그렇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시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7월 1일 자로 청렴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생길 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청렴과로 이렇게 넘어왔었습니다.  넘어와서 포괄돼서 편성되다가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예산들이 다시 감사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이승미 위원  예산이 좀 나뉘어서 지금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나왔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 그다음에 청렴과 예산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감액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를 이렇게 냈으면 포상금이 가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그 예산을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한 그런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산 편성이 먼저 이뤄지고 청렴도 결과는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그것 좀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한 일주일만 더 빨리 나왔어도 위원님들께서 예쁘다고 조금 더 챙겨주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금년도에는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올해 다시 한번 추경이라도 한다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도급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관계자들 그다음에 이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신규교육 포함해서 교육 대상자들도 거의 배가 늘었고 그다음에 신규교육도 늘었고 그리고 지금 하도급 감사대상 분야도 건설ㆍ소방 분야에서 전기ㆍ통신ㆍ문화재 분야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인력을 보니까 인력은 또 그대로예요.  이분들께서, 현재 스물두 분이신데 이 스물두 분께서 업무도 늘어나고 감사 교육 대상자도 늘어나고 함에 있어서 과중한 업무가 배정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분야만 다양해지고 실제 감사대상 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2명은 아니고요 현재 하도급팀이 안전과에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명예하도급 호민관이라고 총 열여섯 분을 지금 저희가 인적자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추가인력은, 실제 교육을 하시는 분,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은 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저희 안전과 하도급팀에 있는 팀장 포함 네 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이렇게 업무 분야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은 그 네 분한테 굉장히 좀 과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좀 더 빡세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다 전문가들이시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또한 그분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공익제보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잖아요.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아직 연초라서 바로 저희가 조례 추진 못 했고요.  다음번 회기 때는 이 부분 수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직 조례 개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라고 추진상황을 주셨는데 이 사안들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추진 중인 거잖아요?  그것도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부터 보면 일단은 제가 지적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매뉴얼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았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노동과랑 인사과랑 다 관련 주체가 돼서 지난해 12월 23일 결국 노동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매뉴얼을 개선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필요하거나 문제적인 것들은 모니터링을, 아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가 투출기관들 감사 이원화 전략을 간다고 했는데 일반관리분야 같은 경우 인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장이 인사 처리를 좀 잘못하거나 내부적으로 인사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일반관리분야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거를 참, 제도를 만들면 글자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뜻이 전달될 때는 마치 저희들이 2개를 무 자르듯이 “일반관리분야는 네가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사실은 작년도 초반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출기관의 감사는 도대체 뭘 하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희가 5년 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내용들 유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자체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 분야가 늘려져서 가는 중에도 저희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투출기관에 맡겨놓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그분들이 해 오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열심히 자체 역량을 잘 발휘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역량이 미흡하거나 경험이 모자라서 또는 여러 가지 내부 역학관계 때문에 성과가 잘 안 나오면 그때는 저희가 재차 또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결국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비리를 예방하고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재발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2개, 투출기관과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점에 대한 사항을 조금 나눠서 네가 먼저 하게끔 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 기회를 한번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 투출기관 중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 9월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이전에는 마지막 교통공사 종합감사는 언제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교통공사는 사실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종합감사든 뭐든지 간에 해마다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는 2016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2016년도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의 10년 만에 하는 거네요.  지금 기사들이 좀, 작년부터 원체 교통공사는 이렇게도 터지고 저렇게도 터지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감사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제보들이 여러 갈래로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과 연루돼서 여러모로 직장 내의 문제들을, 비위행위자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덮는다든가 이런 피해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요맘때인데 업무 단톡방에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해서 한 106명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네요, 자체 감사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랬는데 공사에서 이미 종결하고 별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상이 유출되고 그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노출해서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양정이 없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장이 간접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는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던 사안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사항을 잘못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면 뜻하지 않은 제 말로 인한 가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맞는 말씀이고요.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원치 않았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기재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직권으로 1차에 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출자들이죠, 뭐 불법 촬영을 한 가해자는 아니고.  유출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철회시킨 다음에 그분들은 다 승진을 했답니다.
  뭐 피해자가 별도로 어떤 부당 대우를 받은 것은 없지만 이 유출한 사람들이 그대로 승진하고 또 같은 동선 내의 직장에 있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가해 사실, 2차 유출 사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사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확인이 필요하고 기관장도 이거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실제로 관련해서 인사 조치라든지 조사라든지 담당해야 되는 그분들 내지는 노무법인에 또 감사를 넘겼다고 하는데 그 노무법인과 피신고인들이 거래가 오랫동안 있었던 기관에다 맡겼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판 짠 대로 다 됐다는 얘기까지 항간에 돌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부적절한 발언과 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교통공사 내에 2차 가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교통공사 내부의 직장 내 일반 복무관리 그리고 감사실의 일반감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울교통공사가 투출기관으로서 자체감사 능력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2차 피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들이 승진을 했다면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기 때문에 이 승진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 부적절한 직권 남용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기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자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제가 먼저 하고요.  일단 교통공사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그 사안만 특정해서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필요성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기를 좀 당기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봤는가에 대해서 제보에 따르면 유출자는 본사 담당자인데, 이 교육 관련해서 시민인권 구제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제출한 서류에 사인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사 담당자 사인이 아니고 현장 담당자들의 사인을 제출했다고 하고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서울시 지적 사항들 어떻게 이행됐는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행하였다, 조치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제보들을 확인해 보면 교육했음, 교육 완료했음인데 교육을 한 사실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교육돼 있는 경우, 뭐 안전담당관도 하도급 할 때 안전 교육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인만 하고 안전 교육 안 받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상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교통공사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관행이 혹시 있지 않은지도 이번 종합감사 때 탈탈 한번 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매하면 또 제가 시정질문하면 되니까요 감사위원장님부터 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유사하게 또 성희롱 건인데 최근에 아마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아요, 감사위원회에.  어느 부구청장 출신의 어떤 고위공직자께서 성희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차 피해 방지 권고가 왔는데 그분이 1심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가 2심에서 또다시 뒤집힌 상황,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 보도가 났어요.  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시작됐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 패소 판결이 2심이었는데 2심 판결 난 날이 2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판결문을 확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조사 개시 통보를 했고요.  그러고는 그 사이에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께서 별도의 추가 제보 사항들이 더 있다 그러니 조사개시를 조금 더 미뤄 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시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분 말만 듣고 조사를 당겼다가 늦췄다가 하는 거는 저희가 특정인의 말을 듣는 그런 조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결 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2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라도 사실 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개시는 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빈 위원  한번 잘 찬찬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성희롱 센터였나요 직장 내 성희롱 센터는 없애고 직장 내 괴롭힘 센터로 바꿨던가 그 반대였던가…….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양성평등담당관 내에 성희롱 권익보호 센터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와 별도로 해서 당초에 인권위원회 소관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양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로 왔다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인권담당관의 조직적인 부침이 느껴지는 설명이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시정질문에서 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전 시장 때는 인권 담당 관련해서 아예 좀 크게 조직을 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였다가 이제 오 시장 오면서 여러 군데로 갈래갈래 쪼개지면서 이관하고 뭐 칸막이 하고 하는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혼선도 있고 매뉴얼 통합도 어렵고 이런 것 같은데요.  차근히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서울교통공사 성희롱 2차 가해 부당 처리 관련해서도 잘 계획을 세워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부구청장 3급 그분 건 관련해서도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징계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그 가해에 대한 사실 여부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보고…….
박수빈 위원  네, 선을 맞춰서 제가 뭐…….
○감사위원장 박재용  뭐 안 되는 걸 위원님께서 억지로 달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고…….
박수빈 위원  제가 챙겨보고 있고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제가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넣어 두고 일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고요.  좋습니다.
  이 다음은 9쪽인데요.  마찬가지로 교육을 했다 이러면 교육을 진짜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사역량 강화 이래서 괴롭힘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을 이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수했다가 아니고 연초 보고이기 때문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박수빈 위원  이수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수가 아니고 이수 예정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게 저희들 올해 첫 번째 주요 업무보고라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건의사항에 2025년 업무보고에 반영 이렇게 쓰여 있길래 어디에다 반영하셨나 하고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의 담당관의 보고 사항들이 여러 개로, 두세 줄로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사업들을 좀 살피기가 어려운데요.  다음 보고 때는 조금 더 풀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명예하도급 호민관, 아까 하도급 호민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어요.  열여섯 분 있다고 했는데 이 명예하도급 호민관은 그냥 우리 조례상의 하도급 호민관과는 좀 다른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분들이 같은 분들입니다.
박수빈 위원  같은 분들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치 결과,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5쪽인데 말씀대로 명예하도급 호민관은, 이제 하도급 호민관은 우리 조례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그 연임 규정을 명문화했다 그다음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뭐 이렇게 뭔가 규정을 신설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 내부 개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내부 개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위원장 방침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 방침이면 손쉽게 바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거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조례에 있는 호민관…….
    (「설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저희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설치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례상에 설치 규정이 있고 그러면 보통은 특히 어떤 직위나 어떤 직역을 줄 때는 그와 관련된 임기나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기재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임 제한 규정도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좀 유동적인 측면이 있고 임시방편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다음 임시회 때나 이 호민관 임기나 관련된 규정들을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가져가시는 건 어떨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조례상에서 호민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 가서 있으니까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먼저 한번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명예하도급 호민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다른 권한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안전감사담당관이 활동을 하는 데 이분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태생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조례에는 하도급 호민관이고 하도급 호민관은 3인 이내로 구성하게 조례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닌가 여쭤본 건데 다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도급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통해서 하도급 호민관을 뽑거든요.  그분에 대한 얘기가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같은 건지 제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린 건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달랐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른 거면 어떻게 보면 하도급 호민관이라고 해서 자격을 갖추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임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조례상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따로 해 보시고 명예하도급 호민관은 여기에 근거가 없이 별도로 추가로 부족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침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각각 어쨌든 간에 명예든지 그 규정에 있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내지는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임기 제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팩트를 얘기해서.
박수빈 위원  그래서 초반에 확인을 제가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8일 금요일에는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청가위원
  유정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세정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윤하
    청렴담당관    유형석
    공공감사담당관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조사담당관    김정안
○속기사
  김창민  곽유정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