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8.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9.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0. 2025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석ㆍ서호연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7.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8.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9.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10. 2025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행정국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및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서울 시민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국 안건 심사, 행정국,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1시 15분)
○위원장 장태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중국 4개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장을 시찰한 사항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열정적으로 공무국외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호연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 외 25명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랫동안 제가 준비해 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6년부터 10년째 변동이 없는 22.6%로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자치구별 행정 수요의 다변화, 다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4%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약 2,642억 원의 추가 재원이 자치구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율 1.4% 상향만으로도 각 자치구는 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구조가 취약한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고 각 자치구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져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발전 전략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북구의회에서 조정교부율,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촉구 건의안도 본 우리 서울시의회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수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보통세의 22.6%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4%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치구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4%로 인상 시 2025년 기준 2,64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이는 균형발전, 안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서울시의 규모 있는 장기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결산 기준 13.4%로 6개 광역시 평균인 7.7%의 2배에 가까우며, 조정교부금 규모도 총 4조 6,963억 원으로 광역시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7 대 3 수준인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선행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동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순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동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는 국가의 조정교부세를 받지 않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다 받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세입 비율을 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수요라는 측면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비교를 그대로 하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세입에, 전체 세출에서 조정교부금이 몇 퍼센트라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세의 보통세가 서울시의 어떤 독점적인 세입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어떤 말씀인가요?
○박수빈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재원 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 세입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조정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세목이 다르죠.
○박수빈 위원 세목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나누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구 세목과 시 세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서울시가 수입한 세입은 단순히 서울시가 뭔가 잘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걸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조정교부금 제도 자체가 재정 조정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 주신 이 다른 타 광역시와의 비교는 통계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우리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몇 % 충족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96.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96.2%였군요. 올해는 몇 % 충족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는 한 1% 정도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전히 100%를 못 채우는 상황으로 변경되었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2024년 이전에 한 5년 동안은 다 100%가 넘었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었다고 해서 시에서 재정교부세율을 낮추자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안정성에 대한 문제,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기준수요충족도 100%를 못 넘었고 향후 부동산세랄지 이런 부분의 추세를 좀 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저도 그 부분 보고는 받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규모 있는 장기 재원 투자라든가 복지, 여러 기획이 좋은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 세입 100%로 자치구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대로 기준수요 100%를 상회하는 상황이 돼서 자치구가 더 돈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간에 자치구로, 소위 매칭 비율이라고 하죠. 매칭 비율이 자치구로 넘어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 조정 비율만 합쳐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돈을 더 줬으니까 자치구에서 더 감당해라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서울시도 돈을 이리저리 넣고 빼고 많이 하셨던데,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치가 100을 넘었으니까 많이 줬었다, 그런데 내릴 수 있는 하방 주장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치구가 필요한 그 수요를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이 되면 됐지 지금 이 퍼센트에서 100%가 넘었었는데 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은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자치구들에 고작 100억 별로 크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전달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매칭이면…….
○행정국장 이동률 고작 100억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25개 구로 분산하게 되면 적게 받은 데는 80~90억, 많게 받는 데는 한 130억 정도 되는데…….
○박수빈 위원 네, 송파구는 130억쯤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서울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있는 인프라, 균형발전 이런 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100억이 고작 100억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라서요, 여러 부구청장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라서. 이 매칭을 제가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규모 있는 거대 투자도 100% 세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강북구 같으면 큰 사업 유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일단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매칭이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100억이면요 1,000억짜리 사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자치구들의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말씀이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은 이미 50% 이상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복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큰 사업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은, 균형발전은……. 저는 모든 자치구가 강남처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으로서 의미 있는 지역이 있고 힐링하는 웰니스로 필요한 지역이 있듯이 각각이 그에 필요한 니즈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요가 많은 곳은 자치구가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이 많아지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을 좀,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위해서 행정국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행정국 차원이 아니고 시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저도 기조실에 있을 때 중앙정부에 이런저런 건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선 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영영 하지 말자는 얘기랑 좀 가까운 얘기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일단 재정제도라는 게 국세가 있고 광역시세가 있고 기초 시ㆍ구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한꺼번에 사무와 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도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모 있는 인프라 말씀 좋은데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서울시민의 삶과 아무 관련 없는 규모 있는 인프라로 한 3,000억 쓰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돈이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마을버스 인프라 더 해주고 삶에 더 필요한 기초 관련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임산부한테 해주는 예방접종이 어느 동네는 A질병은 되는데 어느 동네 가면 그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그런 차이들, 서울은 다 동일생활권이라서 경기도와 다르다, 서울시장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데 동일생활권인데 왜 길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경험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의 이숙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어떻게 엄청난 타격이 오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연간 2,650억 정도라고 하면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선의 연장선, 그러니까 2,600억 곱하기 2를 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2조 2,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요 규모가. 10년을 모아야만 될 수 있는 규모 있는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0억,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자치구 사정도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리가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시도 시의 재정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에 대해서, 사실 시 예산 투입하는 게 시민이 있고 구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구하고 구 간의 연결부분들, 그다음에 단독 구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긴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자치구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큰 인프라에 대해서 시가 직접 개입해야 되는 그 부분에 쓰여질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버스 적자 부분에서 시군이 더 큰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부담비율이 적거든요. 그런데 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구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공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부담 부분이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국장님, 경기도랑 계속 비교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도시계획권도 시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교부세도 국비 관련해서 경기도보다 시군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경기도의 시들은, 예를 들면 강북구의 인구가 28만인데 그 비슷한 수준의 경기도의 시 같으면 예산이 저희의 1.5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네, 정부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들은 이런 거를 감당한다고 공통비교를 하시는 것은 계속 통계적 오류를 남발하시는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요, 그게 시군이 더 부담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그렇게 드시면…….
○행정국장 이동률 우리 시가 더 부담한다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시를 애매하게 이상하게 드시면 혼선이 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와 시의 관계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로 치환해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단순 치환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네. 정정하실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단순 치환은 아닙니다. 예?
○박수빈 위원 정정하십시오.
○행정국장 이동률 정정은 아니고요. 단순 치환은 아니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될 역할과 사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가 재원이 크니까 구에다 조정교부세를 더 주라는 것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시가 단순히 예산이 크니까 주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사항인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 조례안 일부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친족이 포함되어 지원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져 추후 사업진행 시 지원대상 적정 여부에 대한 혼선과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범위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50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 취지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0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 운영토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에 유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국장님, 방금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안건이 발생될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작동을 비상설로 돌릴 텐데 어떻게 안건을 발굴하고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최근에 부서에다 요청해 놓은 것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무브먼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요. 제가 한번 이전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회의 개최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아 보니까 그동안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세 번, 2018년에 세 번, 2019년에 세 번, 2020년에 네 번, 2021년도 네 번 이렇게 열렸고요. 그런데 이게 2023년 이후로 미구성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방향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템을 잡아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보면 기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고. 8조 보면 또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도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국장 이동률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2023년 이후로?
뒤에서 X라 그러시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없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하고 계셨던 거네요, 강행규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2년 전쯤에 5분발언 할 때 여러 위원회들 또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들 운영실태가 없어서 폐지가 많이 됐는데 운영실태가 없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왜 강행규정인데 일 안 하셨어요? 조례 위반상황을 계속 이어왔을까요? 시민사회 활성화는 우리 서울시 집행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들을 좀 발굴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상설화가 도리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비상설인데 말씀대로 안건을 많이 만들어서 안건 때마다 하면 상설일 때보다 더 자주 열릴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데 상설이냐 아니냐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을 1년에 세 번, 네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상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안건을 좀 발굴해서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구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이제 위원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안건 발굴하고 심의할 때 위원 구성을 해야죠.
○박수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었던 것들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도 지난 2024년 행정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와 함께 그래서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살펴보니 위원회의 설치요건 2호에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돼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당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했고 또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 즉 지방자치법 제166조 개정 지속 건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1995년 도입 이후에 미개최, 그러니까 안건이 미발생했을 경우 미개최 그다음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 그러니까 임의규정화 또는 비상설화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던바, 그리고 2021년에 이 위원회가 네 번 정도 개최된 것은 좋은데요 그 이후에 2022년에 한 번, 2023년 2월에는 임기만료 후에 아예 미구성돼서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안건 발생 시에 시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ㆍ의결하고 자동해산 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1년 유예를 주고 2025년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는 말씀도 집행부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박중화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 운영토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석ㆍ서호연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의안번호 제238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8.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9.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0. 2025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개의 안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저출생 위기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국에서는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 지역, 기관과 동행하며 시정 성과를 확산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황성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에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135억 원이며 전년 대비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조 6,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 여건의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분류입니다. 첫째,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둘째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적기 제공하며, 셋째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거, 건강, 여가 등 맞춤형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저출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종합검진 수검 시기를 변경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심신 재충전을 위해 여수와 양평 등에 총 4개소 54객실의 연수시설을 새롭게 임차하고,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서천, 속초 등 기존 연수원의 노후시설도 리모델링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과적인 교육 훈련으로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 AI 맞춤형 교육, AI 활용 우수 사례 포상 등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AI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연차 MZ 공무원들에게 장단기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직원이 조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향상 및 힐링 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택근무 대상을 확대하여 일과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만 8세 이하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임신기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나아가 9~10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육아 공무원까지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가 행복한 서울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서울시 시구 지방공무원은 1,86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8~9급은 9월, 7급과 연구사 등은 내년 1월에 채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전년 대비 26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상 퇴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채용은 법정 의무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하여 서울시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양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 검증에 대한 양 노조 간의 이견과 중앙부처 제도 미비 등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어 향후 노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돌봄, 의료, 학습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현안 중심의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촉진하고 청년,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여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청년세대 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 최대 3,000만 원 총 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 객관적 평가를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익활동 지원으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당일예약 가능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시설 예약 과정에 간편 로그인과 간편 결제 기능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 높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공익활동 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21쪽입니다.
청사 내 대시민 개방 공간을 확대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본관 서측 돌출부의 마감재를 유리로 변경하여 8~9층에 아름다운 도심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이용객이 급증한 서소문 1동 정동전망대를 확장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본관 1층 서울림 내 미디어홀에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표출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의 다각적인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거래장터와 연계 가능한 행사ㆍ축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기, 방문객을 고려한 차별화된 농수산 품목 구성을 통해 통합 브랜드 개발까지 엮어서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충청, 영ㆍ호남 21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특산물, 문화 등을 활용한 서울 지역 청년들의 창업 총 70팀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앞장서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구청장 면담 실시로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 정기 협의체를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민생 현안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용을 통해 자치구 재정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조정교부금 규모는 작년 본예산보다 1,163억 증액된 4조 2,881억 원입니다.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의 조기 교부를 실시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ㆍ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세부현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 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은 총 2건으로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시설 청소원 총 55명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213만 원을 시청사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4분기 북한이탈주민 전입세대 증가로 기초생활 물품 및 입주 청소 지원을 위한 조기 정착 사업의 예산 부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82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집행 건은 1건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집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2,098만 원을 편성하여 1,4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국 간부들과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올 한 해도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도 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새겨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미혜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올해 주요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우리나라 자원봉사현황 및 5페이지 센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6페이지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73억 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52억 2,000만 원, 잉여금 3억 1,500만 원, 보조금 1억 원 그리고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자원봉사로 이웃 갈등을 줄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화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웃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도적인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동행 청년봉사를 운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여 내 곁에 자원봉사를 통해 약자동행을 실현하는 지역돌봄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센터의 재원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3월에 구축한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사업 위주로 핵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웃화합 프로젝트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정다운 이웃 관계를 복원하는 장기 기획봉사 프로젝트로 2025년도는 사업 2차년도로 1년 차 시범 자치구를 중심으로 이웃 화합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2026년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 단지는 총 50개 단지, 5만 가구입니다.
16페이지 서울동행 청년봉사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과 기업, 단체가 함께하는 서울동행 기획봉사가 200팀, 4,2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5개 대학, 2,200명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돌봄 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그리고 풀뿌리 단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자 곁에 자원봉사, 이웃 곁에 자원봉사, 환경 곁에 자원봉사라는 3가지 주제로 내 곁에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240개 자원봉사 캠프 그리고 풀뿌리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원봉사 캠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21페이지 재난 대비 바로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봉사입니다.
2025년도는 재난 대비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바로봉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참여 기반강화입니다.
자치구 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우수자원봉사자 카드 그리고 인증패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센터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사업을 위해서 기업,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신규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 사업제안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한 다양한 챌린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고립은둔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29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28페이지 자원봉사 인식확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여와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자원봉사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25개 자치구 현황,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 서울시 행정국의 공무원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3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생복지 관련 항목에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항목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은 2024년에 422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378억 원으로 44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2024년도에 102억 원에서 2025년 52억 원으로 48.8%가 감소했고요. 또 직원 환경개선 및 직원 격려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과 직원 건강관리 지원예산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후생복지의 전반적인 축소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이 2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가했지만 후생복지 지원예산이 48.8%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적 복지 수준이 후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관리 지원예산이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4% 증가하였다고 해도 이는 특정 지원항목에 국한된 것으로 직원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혜택 축소는 직원 사기 저하로 직결될 수가 있고요. 이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근무 강도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일부 직군에서는 퇴직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런 공무원의 복지예산의 삭감은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 그러면 2025년도 복지예산 감축이 결정된 구체적인 배경 및 근거와 우선순위 조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직원들 후생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과 보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들이 하나씩 하나씩은 맞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인력개발과가 2000년대 중후반에 생성되면서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좀 체계성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생복지성 사업인데 교육훈련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막 섞여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혼재되어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작년에 상임위에 예산안 제출할 때 이 편제를 좀 전체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후생복지 예산은 총액으로는 전년 대비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서류자료 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님한테 가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감축 이후에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예산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좋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2024년도의 만족도는 75.7점…….
○박영한 위원 75.7점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2023년도 만족도 73.8점보다 1.9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고내용에 따라서 좀 더 양질의 어떤, 직원분들의 복지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공무원 복지예산 감축은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환경,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어떤 소통이 되어야지 가려운 곳을 긁을 수가 있고 부족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의, 기쁨이 배가 되어야지 일도 능률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복지 향상이 안 되는데 일이 능률이 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년에 편성된 예산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린다 그러면 보통 처음에는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마지막에 가보면 용두사미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거는 아니겠죠?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제주도에 한 70실 정도를 우리가 임차 수련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자치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자기들 수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션을 남기고 여수와 양평, 춘천 여기다 또 임차 수련원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벌써 1월, 2월에 현장을 몇 번 가고 해서 수련원도 확보를 했고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4월부터 실제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에서 절대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저연차 MZ 공무원의 어떤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나름 좋은 방향으로 담긴 것 같아요. 2025년 신규로 이탈리아 루이스대 2명, 일본 정부 영리더 프로그램 1명 이렇게 추천 완료되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장기 국외훈련과제 수요조사 3월에서 4월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거 방식이 어떻게 돼요, 수요조사의 방식이?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각 부서에다 해외사례를 스터디 할 주제들을 제출받습니다, 부서들한테. 그리고 희망자들, 국외훈련을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거기에 매칭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선호랄지 취향대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왕 간 김에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들을 스터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짜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이게 하나로 묶여있는 것 같아요. 세계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서 밑에 AI 영어학습 프로그램 도입 및 직장 외국어교육 공백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AI 영어학습 프로그램은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영어공부를 하는 방식이 예전에 보면 강의실에 모여서 강사 선생님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원어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돼서 전화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우리 직원이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중의 그런 AI 방식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제휴를 맺어서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시중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박강산 위원 거기랑 매칭이 된 거라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해봤었는데 편의성도 높고 학습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AI 프로그램도 좋기는 한데 그동안 직장 외국어교육이 되게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1월에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직원 복지 중에 가장 좋은 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과정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중ㆍ고급이 많이 강좌가 줄었다고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점심 수업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업도 감소가 됐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수업도 감소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렸더니 바로 또 담당 부서에서 코멘트도 남기고 했던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이다,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 경과를 좀 보고드리면 사실은 줄어든 게 많지 않았는데, 정확한 것은 본관의 점심시간 강의가 줄어든 것은 팩트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내를 너무 러프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안내를 했던 사안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확인했고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AI 쓰고 있는데 따로 효용감을 못 느낀다, 어떻게 대면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이렇게 수업에 임하고 하시는 되게 열정이 있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요즘 MZ들은 본인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되니까 바로 또 코멘트도 달리고 해서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외국어강좌 1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1기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다음 기수 할 때 이런 의견들 잘 담아서 점심수업도 확대하고 AI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원어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게 이렇게 행정포털에 글을 남기고 할 때 답변을 달아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직원분들이 사실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서에다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면 저희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업무에 관련되는 거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박강산 위원 그거는 답변을 주고…….
○행정국장 이동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1월에 또 글이 다른 게 하나 올라와서, 직원들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문병원 이렇게만 되는데 병원 말고 상담센터 비용도 좀 지원해줄 수 없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코멘트는 없고 이게 1년에 최대 10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지정된 병원 말고 좀, 이게 두렵잖아요, 처음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게. 그래서 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좀 그런 비용적인, 올라와서……. 이 점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따로 한번 이거는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책 하나가 있어서 혹시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고 이게 문체부에서 10년간 재직을 하다가 서기관 찍고 그만두시고 어떻게 한국 사회의 공직사회는 이렇게 무능해졌냐는 도발적인 내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인터뷰나 이런 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신문기사도 다 봤고요, 저도 통독을 다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문체부의 고유한 내용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 해당될 만한 사례들도 있고 저희들도 근간 한번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강산 위원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어떻게 보면 어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직 선출직은 공직사회 발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나름의 고민도 갖고 했는데 그 내용들에 전부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지점도 있고 좀 의문인 점도 있고 하는데 또 저자와의 자리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또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승진 또는 유학 이런 사적인 부분에 좀 몰두하게 된다는 코멘트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진이라든지 해외에서 어떤 경험 쌓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생복지 이런 차원이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맞닿을 수 있도록 계속 면밀한 어떤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부지런하시데요. 오늘 아침 7시쯤에 시청 본관 앞에 갔다가 국장님 뵀는데 그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항상 7시 전에 출근합니다.
○유정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침에 저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아침 7시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그때 출근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서울시 행정 들여다보면 오 시장님 대표적으로 내세우시는 게 규제개혁, 규제철폐 이거 많이 말씀하시고 경제 관련 규제철폐라든지 건설 관련 규제철폐 또 위원회 관련 규제철폐 여러 가지 많이 혁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철폐라는 말, 규제개혁이라는 말도 많은데 철폐라는 말을 쓸 정도면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오 시장님이 규제철폐 100일 작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1호로는 상가면적 축소하는 규제철폐 1호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2호안도 내놓고 쭉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 2가지 말고 말씀하실 만한 규제철폐 내용 있으면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제가 내용을 보면 다 알겠는데 제목거리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60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한 게 주민센터별로 전입신고 서류를 달리 받는다, 이것도 규제철폐 목록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선배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만 위원회 규제철폐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각종 위원회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눈에 띄는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맞습니다. 그게 아까 오전에 조례안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데도 상설화해 놓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도 그간에 위원회 정비 여러 번 시도했었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랬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의 소기의 효과는 그렇게 많이 거두지 못하시고, 그게 한번 만들어진 위원회가 쉽게 잘 안 사라집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원래 목적이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의제나 사업을 추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서울시에 257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우리 행자 쪽에는 41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것은 위원회별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이쪽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다른 위원회 가면 또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로 자기들끼리 한정된 인원 내에서 서로 품앗이 식으로, 다양한 인력풀을 갖추지 않고 한정된 인력풀 내에서 위원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A위원회의 결정과 B위원회의 결정이 상호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위원회와 B위원회가 상충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최소 인원은 서로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는 지금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딱 정답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되는 선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인력풀로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인적풀,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인적풀을 구성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각 실국 개최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사위원회라든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정도는 스물몇 번씩, 30회 가까이 이렇게 다 개최가 됐고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이런 건 한 번밖에 안 열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번밖에 안 열린 위원회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정비하실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꾼다든지 필요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이동률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산하고.
○유정인 위원 조례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은 맞을 텐데 그거를 꼭 상설로 두면서 의무적으로 조례에 못 박아서 몇 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사실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의문스러운 것도 있으니 인력풀하고, 아까 상설, 비상설 한다든지 꼭 없애야 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 시장님이 마음먹고 규제철폐를 외치고 나섰는데 그중에 하나로 위원회 규제철폐도 짚었으니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준비하시고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요새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좀 싱숭생숭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어수선하고 대표적으로 저희 시청 앞이나 광화문 여기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하면서 느꼈던 거, 요즘에 언론에도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모 목사님이 주최하는 집회장소 신고 건이 독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매주 일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토요일 아닌가요?
○유정인 위원 아니, 뭐 토요일, 일요일…….
○행정국장 이동률 교회 예배용으로는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은 자기네들 원하는 날짜에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냥 줄 서서 계속 자리를 선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재래식 방법보다는 다른 분들에게도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독점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다 꿰뚫고 있어서 악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회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정확하게 경찰의 기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알면서도 이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건데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내 업무 범위 밖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건 한번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행정국장님 정도 되면 전체적인 업무 총괄하시는 분 아니세요?
한 가지 더, 집회까지는 좋은데 굉장한 소음 발생을 해서 공해를 만든단 말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몇 데시벨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 10분 단위로 측정을 하다 보니 한 5분 정도를 세게 틀어서 아주 건물 안에서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소리를 줄여서 평균값을 낮춰서 규제를 살짝 비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작년, 재작년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뭐 차도를 완전 점거한다랄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집회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꼭 내 업무 범위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 시민들, 천만 서울 시민들 안녕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역할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오 시장님이 규제철폐, 규제철폐하시는데 이거 고쳐야 진짜 규제철폐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시민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2027년부터 7급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 피셋(PSAT)으로 대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직적격성평가 피셋 이게 뭔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뭐 꼭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양이랄지 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기준 점수를 넘겨야만 공무원으로 적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7급에서만 진행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고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정인 위원 서울시도 2025년, 2026년 7급 공무원 채용에서 피셋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는 돼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국어시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기존의 국어시험 방식으로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고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정도 적용기간을 조금 두면서 시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서울시 7급 국어 과목은 종전하고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전환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유예기간을 좀 두고 하는데 올 한 해만 유예기간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한 해 유예입니다.
○유정인 위원 혼란을 줄이기에는 조금 짧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인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예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무시간 면제가 인원 및 시간 배점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지 좀…….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 몇 명을 근무시간 면제제도로 하느냐는 것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5,000명 내외 또는 6,000명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연간 면제시간이 있고 그게 풀타임으로 면제하느냐 파트타임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 수 검증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이견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를 해결할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정부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라는 부분은 지침이 없고요. 저희들은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검증할 거냐, 그리고 검증 퍼센티지 곱하기 해서 실제 조합원 수가 몇 명이라고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어쨌거나 노동조합 활동과 공무 수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 배치라든지 업무 조정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면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 근무시간 면제 직원이 있다고 하면 별도 정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그 별도 정원을 둬야 한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민원 업무라든지 대민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경우에 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이 돼 있는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그 직원의 일을 대신할 별도 정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대민 쪽에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서비스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무관리 때 정보공개도 문제가 되는데 근무시간 면제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부정사용 방지를 막기 위해서 복무관리 정보공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시간 면제자가 노동조합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있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니면서 근무를 않고 노동조합 일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근태랄지 복무 주의 공문을 보내고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런데 근무시간 면제자가 노동조합 일을 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인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 성과평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 부분이 행안부랄지 고노부랄지 이런 데에서 좀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휴직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근평을 뭘 줘야 될 거냐, 성과급은 뭘 줘야 될 거냐…….
○이숙자 위원 참 애매한 상황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나왔고 저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한 원칙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A구 다르고 B구 다르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원칙적인 틀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도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면제자가…….
○이숙자 위원 노조와는 자주 이렇게 협의를 하나요, 이런 기간을 놓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숙자 위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운영과 업무 수행의 균형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면제기준이라든지 복무관리체계라든지 업무 공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가 진행됐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교도 각 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내용만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점차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당초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절차는 이행했는지 그다음에 그 현장에 예산을 보냈을 때 바로 집행될 수 있는지…….
○이숙자 위원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로 갔을 때 그 목적한 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사후 검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살필 수 있는, 깨알같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실제로 큰 틀에서 어떤 1년 예산과 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틈으로 시민과 대민 바로 접할 수 있는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어려운 자치구, 힘든 자치구는 좀 더 교부를 해 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자치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는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도 나오고, 똑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발생하고 또 서로 각각 위원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지역이나 자치구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하실 수 있는 그 행정의 묘미를 보여서 좀 탁월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을 위한 청사 개방공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은 다 마련이 되어 있겠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보면 본관 서측 전망공간 조성하시는데 이게 공사비가 꽤 들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어느 정도로 잡혔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한 4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40억?
○행정국장 이동률 40억 약간 안 되게 잡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정동전망대는 카페를 굉장히 한 3배? 3배 정도 크게 그렇게 지금 카페를 확장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또 얼마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건 2억 후반 정도 될 건데요. 시설관리예산 포괄비에서 쓰게 되는데 지금 정동전망대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저도 한번 가보면 인파가 밀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 공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평온한 공간에서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관 서측 전망공간 조성하는 데는 40억 조금 안 되게 들고 그다음에 전망대 공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2억 후반대…….
○행정국장 이동률 한 3억 정도.
○이승미 위원 3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것이 지금 단순 개방을 넘어서 어쨌든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다…….
○행정국장 이동률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없고요. 정동전망대는 그게 카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사서 드시면서 정동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본관 같은 경우도 1층 서울림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개방공간을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광화문부터 덕수궁까지 쭉 조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청사 개방시간은 각각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본관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볼런티어 선생님들이 1층에서부터 다 안내해서, 그것도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내해서 인솔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안내자분들께서 여기에 물론 인원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본관 같은 경우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다 공무원증을 태그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 투어코스는 시민들한테 개방한 통로입니다, 동선 자체가.
○이승미 위원 그 투어코스 중에 하나가 서울림, 본관 1층의 서울림 그 코스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1층부터 시작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6층에 있는 시장실 앞하고 8층, 9층 카페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림 운영에 보니까 시민 참여형 상호작용 콘텐츠를 운영하겠다, 문화공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이 운영비와 유지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행정국장 이동률 미디어월의 콘텐츠를 구매해서 상영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잠깐만요, 예산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의 규모도 정해졌을 건데…….
○행정국장 이동률 1억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1억 정도 규모 안에서 서울림을 운영하고 이거는 투어코스 중에 한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시민분들이 1층에 오셔서 로봇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볼런티어분들 인솔하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차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관 서측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유명무실한 부분들도 있었고, 공간개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개방이 되면 외부인 출입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투어하거나 그랬을 때에 안내자분들은 계시겠지만 다수의 외부인 출입이 있다 보면 소수의 안내자분들께서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보안상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념하겠고요. 정동 같은 경우는 13층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같은 경우도 8층, 9층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부터 가실 분들은 안내자 인솔하에 가게 돼 있습니다. 보안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공간을 개방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따른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자치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영인 경우는 여기 인건비가 빠져있고 민영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센터직원들에 대한.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9억 7,000이고 아까 직영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빠져있는데…….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인건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빠졌습니다.
○이승미 위원 기본 예산이 거의 한 2억, 3억 이 정도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서초구가 가장, 송파구가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데와 거의 예산이 비슷하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여기는 반위탁식으로 약간 믹스돼서요 좀 특이한 구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영을 봤을 때요 인건비가 빠져있고,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활동비라고 보면 될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직영인 경우는, 여기 중에 직영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데는 전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각 자치구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특히 위탁이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요구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주로 구청에서 최종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여기에 있는 25개 자치구 센터의 예산들과 사업들은 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 외에 25개 자치구와 사업하는 것은 저희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의 의중이 가장 크겠네요, 전부 자치구의 예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받는 예산들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아이템 발굴 및 공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매번 같은 게 아닌 새로운 사업들에 좀 도전을 하셔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새로 발굴된 아이템들은 이미 2025년도 사업비는 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2026년에 그 아이템들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자치구의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공모를 받아서 한 3월, 4월 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중에 대다수는 내 곁에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러니까 4월 중에 자치구에서 또 아이템들을 제안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배분을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한 3월 20일 정도에 결론이 나는데요. 그 정도에 끝나서 저희가 배포해서 사업을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참……. 여기서 크게 액수,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뭔가 독자적인 어떤 아이템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요?
○이승미 위원 네. 어찌 됐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활동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공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여기하고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적극 발굴하시고 또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센터장님께서 올해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51쪽에, 제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작년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요. 청년과 외국인 주민, 장애인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해 달라고 당부드리니까 관내 소재 대학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홍보 협조요청 공문도 바로 11월 중에 보내셨고, 청년센터에 포스터도 부착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업무보고 18쪽 정리된 내용도 보고 하니까 나름 조례의 개정과 발맞춰서 움직이는 부서의 어떤 노력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포스터도 부착하고 해서 이게 정말 좀 제대로 와닿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좀 공유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얼마 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 서울형 라이즈 시작했더라고요. 지역이랑 대학이랑 동반 성장하고 올해 565억 투입하고 지금 대학으로부터 공모 받고 있는데 AI나 이런 쪽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를 여기 라이즈에 의제로 담을 수 없을까요, 그런 상상을 좀 해 본다면, 그리고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신다면?
○행정국장 이동률 라이즈 사업은 국비를 지자체에 보내서 지자체가 관내 학교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2월 말에 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2차, 3차 이렇게 위원회 개최가 되고 할 때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경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저희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하고 이제 어떤 평가와 개선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고민이 드는데 지금 어찌 됐든 그렇게 시범사업 종료가 된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들, 주민자치회였다가 위원회로 다시 회귀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 형태가 훨씬 더 많은 분과 위원들과 주민총회도 할 수 있고 더 유익한 방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의 현실에서 관련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위원회 체제도 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좀 더 해야 되는 거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자치구의 담당 팀장들과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한번 현실적인 부분 어떤 장애가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최근에 종로구 사례를 보니까 동 단위가 아니라 통 기준으로 해서, 또 학회에서 제기가 됐고 그게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새로운 방향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치구들과 좀 더 워크숍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계속 이 의제를 두고 국장님이 좀 심도 있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송창훈 센터장님 많이 질의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작년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웃화합 프로젝트 할 때 연예인 봉사단을 좀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현재 한국영화배우협회하고 같이 이웃화합 프로젝트를 하기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때 영화배우협회 영화배우들이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 있잖습니까. 이사장이 있고 부이사장들이 다 연예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도 그렇고, 연예인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합류를 하기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서 봉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협의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협의 다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위원장 장태용 끝나셨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쓰는 예산에 같이 쓰는 거죠, 저희가 영화배우협회를 지원한다기보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혹시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영화배우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자원봉사상도 저희가 후원을 해서 새로운 상을 좀 만들어서 영화배우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황성묵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경영기획부장 김화진 사업총괄부장 박미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승배○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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