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1)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창의적 발상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래인재들이 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서울시 교육행정 당국이 시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회계 비리가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교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가족처럼 돌봐야 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립특성화고에서는 춤과 노래 등을 통해 꿈을 기르는 학생들이 교장의 사모임 등에 여러 차례 동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천만시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사후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병든 시스템의 뿌리부터 바꾼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을 대신하여 서울시 교육정책이 학생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오늘 수감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기 임기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 의미가 더욱 새롭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서울교육 교육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2기를 시작하며 저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모든 직원은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미래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은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터인 학교는 아침이 설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는 서울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깊이 새겨듣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병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재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민병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오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변화,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의 다양한 노력들이 현장에 안착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기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초등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교육 과정과 더불어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업을 통해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를 확대 발전시켜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 중심, 체험 중심으로 혁신하여 꾸준히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에 힘써왔습니다.  2기에도 교육의 본질인 수업이 교실혁신, 학교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성장 중심의 과정평가, 교사의 수업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수업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협력적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함께 가기 위해 학교에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자치구 학습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해결과제인 대입체제와 학력ㆍ학벌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기의 고졸 성공시대와 일반고 전성시대 등을 이어 특성화고 청년들의 직업 교육 국제화를 위해 해외진로를 탐색하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는 등 일반고가 고교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혁신과 미래의 가치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의로운 차등교육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표현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거점형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발판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수당 지급 정책 등은 모두 정의로운 차등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 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를 도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입니다.
  한편,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되면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 및 학부모의 높아진 안전 감수성에 부응하여 학생안전 지원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실현, 학부모 부담 경감, 고교급식 품질향상 등을 위해 우선 내년에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는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원리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전체의 생활 영역으로 확대하여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적 역량과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자치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교복 선언이나 두발 자유화 공론화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결국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라는 서울시교육청의 2기 혁신미래교육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대표 정책인 혁신교육지구도 2단계 발전모델을 향해 질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관·학 교육 협치의 성공적 모델인 25개 모든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여 특성이 살아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마을이 하나의 학습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는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여 이것을 선도했던 서울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발전모델을 열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인 단위학교의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통한 학교업무부담 감축, 목적사업비 축소와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학교 맞춤형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새 임기의 막중한 책임을 시작하며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서울교육이 구현되도록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의 외벽에는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답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2기의 교육목표가 새로운 창의성 교육, 새로운 다양성 교육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다양성 교육과 새로운 창의성 교육을 새로운 책임교육, 즉, 평등교육의 기반 위에서 실현하도록 2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새겨 교육혁신의 불씨가 되어 현장을 따뜻하게 지원하는 훈훈한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오후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교육청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세히 나와 있는 업무분장 편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노조 전임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혹시 근로시간 면제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근로시간 면제시간 노조별로 산정한 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권순선 위원님과 같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그 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혁신교육지구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각 구별 현황하고요, 학생안전 매뉴얼 올해 10월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 그 이후의 진척상황과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돌봄전담사 직무분석이 올 초에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직무분석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순서는 김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오늘 날씨 청명하고 맑아서 더욱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교육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혁신교육을 넘어 혁신미래교육으로’라는 슬로건 마음에 들었고요, 그거 아래 수업혁신, 교실혁신, 학교혁신 등 다양한 혁신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교육에 매진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창의체험활동·미래교육 등등 보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정규 학교교육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충실히만 이수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되고 체득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교수학습에 충실도를 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실제 학종에서 교과와 비교과 부분도 사실은 비교과 활동도 교과과정 속에 융해된 교육과정이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어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그게 외재적인, 교육과정 외부의 외재적인 걸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지난 7월 16일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질의가 교육감님 공약에 보면 7개 약속, 그다음에 35개의 과제로 인해서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못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수업에 도움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뺏겨서 교수학습에 충실하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또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 했는데도 실제 결과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에 관련된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짧은 기간에, 혁신교육지구 같은 걸 예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한 번 보도가 됐는데요 도봉, 노원 쪽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지역의 교육계 인사들이 20년째 만들어 준 기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같은 것들도 바깥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의미보다는 학교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성과가 마을에 공유되고 학교 간에 공유되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방식,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정책사업을 한 160개를 줄였습니다.  그런 정책사업 축소의 방향에서, 부분적으로는 솔직히 일부 새로운 사업이, 제가 2기 공약을 하게 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사업들을 축소시켜 가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최대한 압축하는, 제가 2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압축하고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공약 정책화를 해서 다다음주나 다음주나 발표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혁신교육지구의 그 많은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의 문제지만 또 혁신교육지구가 결국은 마을이랑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건데 또 마을형 학교사업도 있단 말이지요.  그거랑 그거랑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내고 리포트하기에 바쁘고 그런…….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아까 말한 혁신교육지구 2기 지평을 열어야 되는 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도록 하는 게 2기의 과제인데 그 구체적 방법은 어차피 내년부터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인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의 방향 이런 데 있어서는 다양성의 인정이라든지 창의교육이라든지 미래교육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런 방향 속에서 학교현장, 우리들이 교육현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12년간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현장에 좀 더 발을 딛고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더 밀착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가야, 투트랙으로 가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까지 1기가 시민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의 방향과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생각, 그리고 학교 밖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 이런 부분들을 지나서 좀 더 학교에 천착해서 우리의 교육제도라든지 현실의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학교 안으로 눈을 돌리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교육적 성과를 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감사내용을 죽 살펴봤더니 과연 학교가 이렇게 총체적 부실이었나, 이렇게 부적정한 사례가 난무하고 있었나, 과거부터 이랬나, 아니면 원래 있던 게 정보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실과 부적정, 불공정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도대체 교육청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그런 청을 하고 싶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김경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2기의 핵심 교육정책의 방향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학교 현장 교육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혁신교육의 가장 핵심을 저희는 수업혁신, 평가혁신 이렇게 그 부분이 사실 강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등과 중등을 중심으로 정책국에서 수업혁신, 1기에서도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재구성해서 수업혁신 그리고 평가혁신에 대한 2기의 종합적인 방안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교에 여백이 생기도록, 선생님에게 여백이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걸 학교 업무 정상화, 그러니까 학교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는 구조적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조직개편 논의의 핵심도 학교를 편하게 하는 거고 학교에 여백을 주고 선생님에게 여백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구조적인 해법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는 아마 내년 초나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하고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후반부에 말씀하신 학교 불신 문제,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 최근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최근의 그런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답변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만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또 받고 있는,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그것을 느끼고 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지점에서 정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을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그동안 혁신학교는 사실 학교의 정상화라는 그런 틀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동안의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가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기피하고 부모들 사이에서는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학생들은 다 좋아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한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우리가 혁신학교 3기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혁신학교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며 혁신학교를 둘러싼 다른 학교들이나 이쪽까지도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보다 실천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이런 것들은 별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제 문제는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혁신교육 정책의 중심에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 같은 것은 모든 마을교육단체 공동체가 주장해서 제가 그걸 수용해서 출발할 때는 2개 구였습니다만 22개가 됐고 이제 25개 전체가 하는 상황, 저는 이걸 일종의 실패의 위기라기보다는 성공의 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점들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저는 2단계 발전의 방향, 혁신교육지구도 2단계 발전의 방향 이걸 실패의 위기로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확산이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혁신학교도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몇몇의 교사가 중심이 된 일부의 혁신학교를 할 때는 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열정으로 모든 부담들을 기꺼이 받아놔서 했습니다만 이제 확대되다 보면 일반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가기가, 좀 일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도 아까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결합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도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새로운 돌파를 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패의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것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싶지도 않고요, 계속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맨 처음 제 말씀처럼 이제까지의 그런 혁신학교의 사업과 여러 가지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사람의 어떤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즉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답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100% 동감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복잡 다양한 사회 구조에 맞는 교육의 방향, 과제 그다음에 전략을 교육진로에 맞게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앞으로 교육비전과 교육지표 그리고 다섯 가지의 교육정책 그리고 7대 전략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죽 훑어보면 각자 따로따로 좀 분리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사실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7대 전략과제에 보면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1기하고 2기로 가는 데 저기 뒤에 있는 국정지표 같은 서울교육지표가 모든 학교에 사실 걸립니다.  모든 기관에 다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1기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한 의미도 있고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2기를 시작했습니다만, 1기에 했던 것도, 그래서 혁신미래교육도 앞이 “모두가 행복한”이었는데 혁신미래교육 그대로 메인 콘셉트는 두고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이렇게 조금 부분 보완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5개 정책방향도 저희 나름대로는 연관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수규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설개선,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한 7,000억 정도 여러 가지 신증설까지 다 포함하면 올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김수규 위원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학력 신장 부분 한 1조 7,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이 한 7,000억 정도 이렇게…….
○교육감 조희연  그게 다 포괄적인 거고요 학력 부분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을 나누면 아마 시설 예산이 오히려 단일규모로는 더 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수규 위원  저희들이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학교 지금 교육비전이나 교육지표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은가…….
○교육감 조희연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김수규 위원  많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최근 들어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양민규 위원  좀 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며칠 안 됐죠.  박원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9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셨죠?  문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불과 이틀 전에, 발표하기 이틀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때도 교육위원들께서 주문하셨던 부분이 실은 자치구 9개만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있고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말하자면 적정한 지적이라고 교육감님께서도 받아들이시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그대로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에게도 항의가 왔었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9개 자치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보면 이게. 강서 특수학교 논란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도유치원은 그나마 사고는 났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넘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작구청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또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교육감님 일단 입장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 조희연  아마 위원님들께도 항의라고 할까요?  민원이나 이런 게 제출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는 25개 중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청을 선정하는 과정은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는 참여 안 하는 부분은 2020년, 바로 1년 후에 참여를 하니까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히 그때도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를 하려면 첫째,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청의 교육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구청 교육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먼저 된 데가 9개인데 먼저 이걸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곧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처음에 안 한 구청도 곧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생각보다 참여 안 한 구청의 항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학교 문제, 무상급식 논란 문제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은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적을 해 보니까 서울시 평생교육과 쪽에서 사고가 난 거 같은데, 실무적인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여하튼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쪽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양민규 위원  명확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팩트를 짚었더라면, 예컨대 의견수렴을 완벽하게 거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서 적어도 불평불만이 각 구 단위에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바로 교육감님께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교육감님이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서울시가 이런 제안을 했더라도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제안에, 팩트가 잘못 된 말하자면 그런 제안에 응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 제가 왜 강서특수학교 문제를 계속 말씀 드리냐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한쪽 부분만이 아니라 한 팩트가 존재하더라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우리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올라가야 항의라든지 오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교육감님께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교무상급식이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사립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초·중·고 무상급식은 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시범실시까지는 강력하게 시장님과 여러 구청장님 또 구청장협의회 제주도에서 있을 때도 가서 말씀드리고 강력히 노력을 했고요 단지 전면실시는 솔직히 어렵게 됐습니다.  구청이 예산 난색을 표해서 어렵게 된 상황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시범실시까지는 간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단지 시범실시의 숫자를 어느 정도 할 거냐는 기준, 두세 개에서부터 열 개 정도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자신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뒤늦게 나서서 그 부분은 약간, 2019년 고교무상급식 시행범위는, 시범실시까지는 제가 강력하게 주동을 했고 관철을 시켰고요, 그 범위는 서울시에 위임한 상태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충분히 그 점까지, 16개 구청에 쏟아지는 후폭풍까지를 제가 충분히 고력하지 못한, 그다음에 그것도 제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한, 저는 시범실시까지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그런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선별복지 같이 됐구나…….
  보편복지의 성격을 갖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9개 구청만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랑 구청과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전면실시까지도 적극 교육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체킹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나머지 구청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가…….
○교육감 조희연  3개는 더 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더 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한 반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전면실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뒤늦게라도 수습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노력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이 국가 위임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로부터 국가위임 업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사무…….
장상기 위원  고유의 자치사무입니다.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시·도, 교육부, 교육청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했다가 지금 자꾸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9개 시범사업, 나머지 16개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다 한다, 2020년도에 다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열악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시에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쟁과정에서 사실은 몇 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런 형태의 고교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체가 다 했으면 하고, 정말로 열악한, 재정이 시나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열악해서 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미뤄서라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육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학급이나 학생 수 뭐 이런 거…….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고려를 하지요.  교육혁신지구 할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전에는 우선지역이 있었고,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균등예산으로…….
장상기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균등예산.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얘기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강남·북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 자치구 25개 구에 보면 인구 15만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60만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생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각 구별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2단계 교육혁신지구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라는 예산도 조금 더 차등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충분히 문제제기가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중간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세 가지 범주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증액 확보를 위해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지 말자, 여기서까지 경쟁하냐 이렇게 돼서 균등예산으로 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처음에는 시범지구로 몇 개 모집을 해서 할 때는 차등으로 주든 균등으로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여 개 모든 구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지역적인 편차라든가 학생 수의 편차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균등예산을 지급하되 거기에 재정자급률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장상기 위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이나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칭 예산으로.  그런데 매칭도 네 가지 범주 정도나 몇 가지 범주로 차등화 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할 때도 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40% 국·공립유치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목표는 30%냐 이런 얘기를 드려서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교육감 조희연  이번 발표를 하면서는 40%로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앞당기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매입형을 국가가 승인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형 출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사실은 통폐합만 시키고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통폐합을 시키면서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을 하고, 정말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 자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는 사실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폐합되는 학교를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적극 추진하시면 거기에 지역사회의 굉장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적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감사 부분에서 교육감님 생각하실 때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감사를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대책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발표하실 때도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부감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부감이 발표하셨지요.  그 감사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세한 사항은 나중에 기조실장님이나 물어보겠지만 교육청 제도에, 지역교육청에 감사과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총괄하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정도는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전체적으로 거기서 일부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현재로는 감사팀으로 놓고 지역청별로 한 명씩의 감사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청에 수백 개가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사실 그 점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요 저희한테 두 가지 모순된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커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작아지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적 행위보다는 본질적 행위의 비리를 잡아내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 수준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 감사라는 게 비리를 적발하라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지자체 같으면 2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지금 5년의 주기로는 지금 일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5년 정도 되면 실제 행위했던 분들이나 결국은 공립유치원에 남아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부분보다는 지자체로 하고,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은 특별감사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나가서 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교육청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지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진단 형태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사립학교가 됐든 어디 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비리가 터졌을 경우에 대부분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지난번에도 했죠.
○교육감 조희연  명단 공개.
장상기 위원  네, 명단공개.  그런데 이번에 다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사립유치원은 했고 지금 초ㆍ중ㆍ고는 지금 실명공개가 쟁점이 되어 있죠.
장상기 위원  쟁점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많은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검토…….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희들도 간과했지만 깜짝 놀랐던 것이 일반 어린이집들 가서 그런 조그마한 비리가 있으면 3개월 문 닫습니다.  그냥 폐원 조치합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예를 들어서 횡령 같은 것 있었으면 무조건 문 닫습니다.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환수조치하고 끝났다는 게,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국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따로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교육감 조희연  어린이집의 경우는 임시폐원, 단기폐원의 경우는 아이들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폐원, 단기폐원이 원래 연중 내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다음년도 3월에 해라…….
○교육감 조희연  아, 3월에.
장상기 위원  3월에 모집을 아예 못 하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바꾸어줬습니다,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 조희연  그 방식도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 놓으면 아이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연도 못 받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은 선출직 공직자이시면서 공무원 신분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이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SNS 정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정치라고…….  페이스북 활동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이 어떤 알 권리 차원이나 개인의 사견을 전제로 해서 대외적인 의사표현방식으로서 페이스북이나 SNS를 이용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에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육감님의 아주 해박한 지식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서두에 소득주도성장론하고 전통적 고용확대 기조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국내적, 국제적 경제구조는 전통적인 고용확대방식을 실현불가능하게 한다, 지금이라도 전도된 목표설정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획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서두를 이야기하시면서 고용문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현재 어떤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순환구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현재 국내적으로 한국경제는 저임금 숙련 노동자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하던 초기산업화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인공지능시대, 4차 혁명 기술 도입, 로봇 도입 이런 시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생산과 노동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물론 헌법 32조 1항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부분인데 최저임금의 상승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진보목표의 실행으로 인하여 자영업의 “옆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싸우도록 하는 논리에 우리가 편승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현재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영세 부문에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소비 증대와 연결되는 것은 제약된다.
  또 몇 가지 더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란 것은 내용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요점 내용을 보면 지금 국내나 국제적 경제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형 사회복지체계의 재설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공무원 신분이냐 정치인이냐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육감님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어쩌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수도 서울의 막강한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 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감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리하면 대한민국 헌법 31조 4항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7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본법에도 제6조 1항에 보면 교육은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진보목표의 실행으로 옆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졌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싸우도록 하는 을들을 전쟁 이렇게 약간의 허구의 대립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에 관한 소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비록 사견이고 모든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친정부적 성향의 게시물로 우리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공직자로서 잘못된 전달이 우려되는 바여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SNS 이용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부족한 페이스북 글인데 읽어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꼭 그것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교육문제, 저희가 대개 교육청이 더 잘해라, 교육감이 더 잘해라, 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50%는 이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초ㆍ중등 교육의 왜곡이라는 게 대학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회 서열화, 사회적 격차, 사회적 경쟁구조에 의해서 50% 이상 규정되는 것이지 교육 자체의 내적 해결방식으로는 저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면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지 않느냐…….
전병주 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육감님이 SNS라든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쓰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서는, 조금 민감한 주제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까지는 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여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찾고 확인하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정치가 있다, 투쟁의 정치가 있고 협치의 정치가 있다, 오히려 협치의 정치를 잃어버리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에 여야 논쟁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다, 투쟁의 정치가 관철되고 있고 협치의 정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재정정책의 역할을 굉장히 고용이나 경제정책에서 중시하는 건데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야당도 이 점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전통적 부문의 고용 확대하고 연결시켜서 정당성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전통적 고용 확대가 늘어나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당화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적 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도…….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 마무리해 주시고 전병주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저는 협치적 관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반대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표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절반 위원님들께서 질의 마치셨는데요, 나머지 질의 절반 남아 있는데 시간 감안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대책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지난번에…….  한편에서는 어쨌든…….
조상호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강화하고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를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감사인력은 부족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한 명씩 일단 충원하고 본청에서도 특정감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되니까 실명, 실명이라 하면 유치원명이지요, 거기에 소속된 교원의 명이 아니고.  유치원명만 공개를 했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부랑 협의할 사항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감사관 회의를 곧 하기 때문에요.
조상호 위원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를 감사했다고 결과가 나와요.  학교명까지 나와요.  저희가 공개하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학교명, 학교법인명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 하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유치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해마다 5억에서 6억 정도 5개년 정도 주는 건데, 한 20억에서 30억 들지요.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직 안 합니다.  에듀파인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 정부 대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괄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조상호 위원  유치원은,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서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이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듀파인은 적용을 안 해요.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조상호 위원  아마?
○교육감 조희연  왜 그러냐면 수정 에듀파인 버전이 나오면…….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영형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똑같다고요, 돈만 지급하는 거지.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조금…….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안심유치원을 공개를 했어요, 37개.  이 유치원은 아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안심유치원 선정은 조사를 언제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8월에…….
조상호 위원  8월에 다 끝나서 안심유치원을 선정을 해서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는 어떤 유치원도 있었냐면 상도유치원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 상도유치원은 취소한다는 공문을 또 보냅니다.  그렇다면 상도유치원이 선정될 정도의 안심유치원이라면 안심을 못 하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조상호 위원  안심유치원이라는 건 허울뿐인, 서류상으로만 조사된 그런 유치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이 안심유치원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조상호 위원  시설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있습니다.  항목에는 있는데…….
조상호 위원  그런데 상도유치원은 올해 초부터 균열이 가고, 원감인가 원장님이 교육청까지 오셨어요.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묵살이 됐어요.  그러고 안심유치원에 선정이 됐어요.  무너지니까 뺐어요.  이게 교육청의 현 실태고요.  교육청 현관에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이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은 너무 먼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부결속, 내부단속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임시강사가 있는데 특수반 강사가 결원이 됐나봐요.  휴가를 냈나봐요.  그래서 그 원장인지 원감님은 일반 에듀케어 강사더러 그 반에 강의를 하라고 했답니다.  특수반을 가르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특수반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원장이 하라면 하라고 해서 억울해서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안 될 걸요.  자세한 건 유아교육과에 알아보셔야 됩니다.”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돌렸어요.  내부고발을 했는데 유아교육과에 전화를 돌려줘요.  그랬더니 유아교육과의 담당께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한통속끼리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이 자료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인지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조상호 위원  제가 교육감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내부결속을 하셔라, 진보교육감이 계속적으로 교육감직에 앉아있지만 일선 교육청 내의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더디게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교육감 조희연  한번 이 점은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요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 맞는 건 아니고 교육감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의 채유미입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차등교육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어려운 학생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자, 약자 학생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어떤 직군의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위탁해서 했던 당직이라든가 이렇게 간접고용 형태였지요.  그 부분을 직접고용으로 바꾼달지, 다음에 초단기 근로자도 있고…….
채유미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직고용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초등돌봄전담사들 특히 시간제 전담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했었고요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면담을 갖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다 만나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그분들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해 주셨고 처우를 개선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 않으니까 답답해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토요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시청 부근에서 큰 집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얘기는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교육공무직들도 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고요 4시간으로 쪼개셨는데 그 4시간이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쪼개졌는지는 모르지만 늘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 4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까 추가자료로서 돌봄전담사들의 직무분석 결과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원래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4시간과 8시간으로 전환되는, 이번에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울이 하고 있는 8시간 전담제가 한 5군데 되고 4시간, 6시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찬차만별이더라고요, 시간제 돌봄전담사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부산교육청 중심으로 표준안 같은 걸 만드니까 그 과정에서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4시간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이 어떤 지적을 하셨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시간제하고 전일제가 분리되는 과정에…….
채유미 위원  처음에는 전일제만 있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실제 운영시간이 있는데 실제 소요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일단…….
채유미 위원  그럼 감사원의 지적이 돌봄전담사들의 직무분석보다 더 신빙성이나 믿을 만한 건가요?  직무분석조차 없이 그렇게 4시간으로 쪼개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국 17개 시·도 다 이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교육부에서 본안이 내려오는데 17개 시·도가 동일한 문제를 따로 다 대응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강력히 주장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하나의 주제씩을 맡았습니다.  기초학력 맡은 데도 있고 그래서 부산이 이걸 맡아서, 저는 공통기준을 만들어 버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또 서울이 괜찮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서 저는 개선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가 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통일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는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 취지는 선출된 교육감이 서울시 1천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2기에 와서는 조금 더 개선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선 2014년도 취임하실 때 100일이 돼가지고 기자회견 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격차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학교평등예산제를 도입하는 말씀을 일성으로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올 2018년도 2월에 책 하나 쓰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기찬 위원  책 제목이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서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기찬 위원  책 내용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교육감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교육격차의 해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시고 글을 풀어서 쓰셨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메아리 없는 소리만 외치면 서울시 교육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부응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 여쭐게요.  지금 이 자료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본 위원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기찬 위원님 저는 OO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제발 수시 좀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컨닝 좀 안 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컨닝이오?
최기찬 위원  “컨닝 방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 좀 일관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이게 6학년 학생이 저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저의 책임감을 더욱 느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학생이 이 글을 쓰면서 제발 수시 좀 늘려주시고 컨닝도 좀 방지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세태입니다.  이 사례 하나를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님,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본 위원이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3대 중점 실천적인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교육격차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그런데 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학교평등예산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최기찬 위원  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제가 오후에 기조실에다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최기찬 위원  총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감님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교육감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게 목적경비가 아니다 해가지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전기요금, 방송실 비품 교체 등 이런 사례로 이 학교평등예산제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기찬 위원  또 한 가지, 이건 별도의 안입니다.  제가 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모 초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울형혁신학교를 신청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혁신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됐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청한 교장선생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에서 2017년 9월인가요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1,339명의 실무자가 거기 응답을 했고요.  거기에서 가장 실무자로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1위가 뭐라고 나오냐면 학교의 폐쇄성을 얘기했습니다, 5명 중의 1명이.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뭐…….
최기찬 위원  아니, 산업화 시대에서나 있을법한데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창의적인 시대를 생각하고 있고 다양성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획일성, 폐쇄성, 잠재성으로 대표되는 산업시대에 있을 만한 학교 교육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 학교 현장까지 녹아가고 있느냐, 교육감님 생각 따로, 현장 따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더불어 숲의 교육가치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실현시켜줄 많은 임원진, 간부님들 이분들이 실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감님 생각대로 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내부의 단속과 학교 현장이 올바로 방향성 있게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은 다양성, 창의성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의 교육감님부터 학교 현장까지 전부 다 일관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음이 사실인데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감님, 제가 질의내용을 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또 점검하신 부분이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말씀 듣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실ㆍ국별로 할 때 또 말씀드리고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 불평등 해소 그걸 위한 정책방향으로서의 정의로운 차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사실 저소득층 지원은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까지 실제 필요한 소요액에 근접한 수준까지 지원하는 정도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백이 있습니다.  가정의 격차를 저희 교육청의 2차적인 노력만으로 메꾸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 같은 것도 느끼고요, 그러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등예산 사용방법은 며칠 전에 저희가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 위원님하고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약간, 혁신교육지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공의 위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서는 학교가 여전히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학교 내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해서 너무 번잡해졌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을결합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50%, 50%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는 마을결합형교육이라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을에서는 어쨌든 학교 교육 친화적인 방향으로 마을행사 위주가 아니고 더 함께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교육청이 얼마 전까지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그리고 관련해서 대책도 내놓으셨지만 우리가 해묵은 문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에 대한 개혁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내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해묵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먼저 지난해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감사도 이뤄졌고 임시이사도 파견됐으나 교장선생님까지 해임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동구여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당사자분들도 만나 뵙고 언론을 통해서도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2013년에 일단 해당 선생님의 제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하신 거고 들여다보니 감사 수준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임시이사 파견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실제 다시 돌아오셨고요, 과거의 법인 이사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두 교장선생님을 다 해임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이사 파견 뒤에 그리고 다시 임시이사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소들이 제기됐던데 우리가 계속 교육청에서는 소에서 지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챙겨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동구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도 안종훈 선생님 해직된 사태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의로운 용기의 대가라고 하는, 정의로운 용기를 낸 사람이 희생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표했는데 일단 저희가 어쨌든 안종훈 선생님 건이나 이런 교장ㆍ교감, 교장ㆍ교감도 저희가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권대익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장 연수까지, 사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법 판결까지 이런 압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사학에서 법인 측에서 이른바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적으로 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부분이랄지 제때 환수하라는데 환수조치 안 한다랄지, 행정조치에 대해서 또 반해서 소를 제기하잖아요, 우리 기관에.  그러면 우리 그거 대응하는 법무팀은 몇 명입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다못해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실제 우리가 감사하거나 관여된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향해서 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응하는 법무팀은 어떻게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외부 법무팀도 저희가 법률자문단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법무적 대응의 문제로 동구마케팅이 졌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게 과했든, 교육청에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오, 충암이나 숭실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동구는 1ㆍ2심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조금…….
최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마케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3년 자료만 봐도 사학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뭐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사립학교법이 종국에는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해당 단위 사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임시이사 파견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과거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그 법인에서 다시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기관에서 지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법무팀이 확실하게 좀, 당연히 우리가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게 아니라서 지기도 해서 이 학교 교육환경이 제대로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준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저는 최대치로 대응했다, 동구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 행정을 했다고 지금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관선이사 파견이 과잉이다, 조희연이 과잉 행정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최대 행정을 한 거고요.  오히려 저는 법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사립학교법, 사립부터 먼저…….
○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법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최선 위원  물론 나중에 토론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곳곳의 정책적인 사업들이 다 법원 가서 물으니까 문제이긴 해요.  그것은 논외로 치고 이 해당 사안이 그러면 그 법인에 계속해서 공문을 시달한달지,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사자들께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대법에 계류해 있는 사안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최선 위원  계속해서 그 법인에 공문 시행을 하거나…….
○교육감 조희연  1심에서 2심 갈 때는 조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심 이후에는 오히려 여러 번 저희가 공문, 제가 그렇게 지시도 했고, 안종훈 선생님, 교장선생님 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각, 지금 그 내부 구성원들은 저희가 뭐 공문 한 장을 보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태를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작더라도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 쌓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100% 하고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비리유치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명단 공개하셨는데요 명단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문제가 된 데는 비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단지, 그게 유아교육에 헌신한 모든 사립유치원 전체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본 위원의 분석 결과, 제가 어제 밤새 공개된 명단, 그리고 그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총 50개 사립유치원과 24개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적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행정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의 회계규칙과 또 사립유치원의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이 조금 자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립병설유치원도 회계부정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비리 공설유치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유아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대한민국 역사를 거쳐 오면서 유아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현재 우려스러운 점이 언론에서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양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혹시 대규모 유치원 폐업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에 따른 유치원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교육감님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폐원에 대응해서 충북을 포함해서 경기 등등 이렇게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폐원하면 다 받겠다 이런 입장까지 표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사립유치원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는 게 70%가 넘지 않습니까, 부산은 한 5%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성적 모습을 많이 보이고 적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만 저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감안해서 성찰적이고 자성적 모습을 보이고 그런 바탕에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네,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영형 유치원에 60억을 투자하신다고,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영형 유치원이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비리유치원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형 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고 무보수명예직 이사장이 됩니다.  수 십 억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을 국가에 기부를 하는 형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교육감님의 정책에 부응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거기가 사실 쟁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립유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어온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어쨌든 국가모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신 장애물이 있는데 그 점은 사립유치원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일 것인지, 말하자면 사립기관일 건지 자영업일 건지를 구분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뺏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초·중·고 학교법인이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공공성의 요구, 투명성의 요구를 사립유치원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이 논란이 국가가 언제는 사립유치원의 영리성을 인정해 주고 또 언제는 그렇지 않고 하는 식으로 꼬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득이 논란이 마치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공립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립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사립유치원이 그 자체로 건전하게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과도하게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선생님들도 참 어려워하거든요, 몇 몇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특수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말하자면 폭력을 하는 것같이 또 과도하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가 성숙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개별사안은 사안 자체로 엄정하게 분노하고 징계하되,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명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출신 황인구 위원이고요, 먼저 미래교육과 혁신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생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또 같이 힘 좀 보태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속도와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와 방향이.  그런 측면에서 교육정책과 또 교육예산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 중점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용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초·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사립을 빼고는.  고등학교는 3학년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9개 자치구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방금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사실은 다른 구도 하고 싶어요, 예산의 현실여건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만일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 다른 구가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자치구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물은 다음에 이런 건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의견 자체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묻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환경 개선부터 학교의 여러 가지 급식종사원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 모든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물론 본 위원이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방향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문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학교급식은 말 그대로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식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사무를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급식행정도 사실은 단일화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황인구 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 뭐 보건진흥원에다 급식과를 이전한다고 해서 조직개편 방안도 교육청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렴한…….  현장에서 요구가 없으면 정책변화나 조직개편을 할 때 의제 자체가 안 됩니다.  일정부분 된 걸 전제하는데 진행과정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여론이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385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그게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해 본 결과, 민·관·학 다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을 운영해 온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 혁신지구를 담당하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평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평가, 진단, 처방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혁신지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가 됐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이뤄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 평가를 하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한 단계 높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왜냐하면 민·관·학도 거버넌스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하는데 세 주체가 만나다 보니까 다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서 그 처방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도 점검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직접 참여협력담당관하고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력운용 및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전담사와 시간제와 전일제의 교차 문제, 두 번째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문제, 물론 현실적으로 학교에 상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직분의 문제를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가 갈등이 있는 구조가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점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런 인력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갈등구조를 치유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고쳐나가야 되고 바로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공무직이라는 형태의 범주가 한 60여 가지가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핵심적인 직분만 해도 25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와 영양교사, 시간제와 전일제, 상담사와 상담교사 이런 식의 어떤 내부의 차이에 의한 긴장이나 균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전문가시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 부서장들께서도 저보다는 솔직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접하고 또 그와 반대적인 분들의 민원도 접해 보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런 것을 털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법적으로 충분히 그 토대를 갖추고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영양사와 영양교사 문제도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속도를 가져가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한테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서울시 교육의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집행하고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기 동안에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 보좌진과 함께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열린 자세로 우리 위원들이 묻고 질의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쳤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고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장이 바뀌는 사태를 지나오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까지 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결론이 났었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왜 가정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통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근본적 가치들에 대한 판단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감님의 섣부른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 때문에 그랬던 건지 시장의 의지 때문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것을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보편적 복지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몇 개 자치구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훼손하는, 이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론을 따져 가면 그런 중요한 대목 중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을 이 순간에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 엄중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다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처로서의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의 사회적 합의 그것에 대한 책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은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발표를 해버렸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1학기 준비해서 2학기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재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욕했던 이유가, 비판했던 이유가 국가에서 선언해 놓고 책임지지 않고 떠넘겼다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나 또 특수학교에서의 폭력 문제 또 공연예술고 지금 감사 나가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사립학교 비리 문제 정말 이러한 모든 과정에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폭로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고 쉬쉬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책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만 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바르게 이끌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던 그 책임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이 되게 분노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직접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일지라도 그것을 지금 그 사태까지 오게 했던 교육청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덜하다든지 이런 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또 다시 올해 결과가 이미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청렴도 꼴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미 다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며칠 전에 흥사단에서 있었던 최근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고 누리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데 참여했던 숙명여대 교수님의 말씀이신데 누리과정이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세요.  누리과정은 만 3~5세 표준교육내용이죠?  그렇지요?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통한 학습인데 누리과정 교육 내용이 그분 말씀으로는 200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시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아이들이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표준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시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교사가 스스로 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준교육 내용 200몇 가지나 되는 걸 하나하나 시행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고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런 평가들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유하거나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예산 주면서 우리의 유치원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고 교사의 자율성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하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사실 깊이 몰랐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직접 검토를 하고 유아교육과랑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자치,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내용 자체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근원에서 평가를 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수많은 특수과정 방과후활동 오히려 그런 것으로 수많은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러한 과정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깊이 검토하시고 누리과정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100을 결정했다면 대강화해서 60 정도만 결정하고 20은 시도교육청의 다양성으로 되고 20은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정반대 방향인데 제가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각 지원청 교육장까지만 증인선서를 한 관계로 오후에는 각 지원청, 국장의 선서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홍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홍민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홍민표.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대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의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2억 2,740만 원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서울교육정책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대변인실은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수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으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뉴스 모바일 앱 서울교육뉴스를 출시해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언론의 교육정책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26개 매체를 대상으로 조·석간 각 1회씩 총 447회 언론스크랩을 실시하였으며, 오보·왜곡보도 시 해명자료를 총 7건 배포하였습니다.  서울교육뉴스 앱과 교육청 업무포털을 통하여 11만 직원 및 시민에게 언론 스크랩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부적으로 연 2회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도자료 작성매뉴얼 ‘보도자료 따라잡기’를 제작·발간하여 언론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대변인실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 소식지 ‘지금 서울교육’에 담아 현장성을 강화했고,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발굴을 통해 독자층 확보와 열독률을 배가하였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교육정책 홍보영상 광고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 생활에 걸맞은 옥내·외 광고와 매체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음 브런치,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SNS 홍보를 펼침으로써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주요정책 영상 4편과 생생서울교육, 현장스케치, 기자회견 등 총 31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입시진학, 민원안내, 북토크 등 팟캐스트 123편을 방송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소식 뉴스레터를 50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전년 대비 약 140%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직무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 등 6개 팀에 상근 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하여 총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 사업예산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약 4억 4,600여만 원입니다.현재까지 3억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최근 실적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2,389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지난 5월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간부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4급상당 이상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간부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렴클러스트 활동을 서울지역 9개 기관과 협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활동 확대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방향은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입니다.  2018년 9월 1일 현재 종합감사를 기준으로 추진목표인 91개 기관 중 총 65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목표치의 71%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신뢰하고 제보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2017년 총 187건의 제보사항이 올해 9월 1일 기준 168건으로 증가하여 이를 접수, 조사, 처리하였고 공익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건, 19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 공익제보포상금 100만 원을 공익제보자 1명에게 지급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사립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채용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있어 하반기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학사 분야 등 특정감사를 추진 계획입니다.
  35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교육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교무ㆍ학사 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교육행정지원센터의 개편 및 질의답변 검증단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과 활성화를 목표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행정과 예방감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와 시스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자주 묻는 질문답변에 대한 Q&A 자료집을 발간 배부하는 등 교직원 업무 경감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5개 팀에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 2018년 총 예산액은 11개 세부 사업에 477억 4,000여 만 원으로 작년 대비 약 3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경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1.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의 인식을 확산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이를 위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사업, 지방공무원 한국국제학교 봉사활동, 직원 사랑의 헌혈행사, 다문화가족과 함께 학교담장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2.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육성 정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ㆍ하반기 지방공무원 1,839명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인사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상시 인사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신규공무원 대상 멘토링제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인사제도를 추진하였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 안식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육정책 도입을 위한 자기주도 기획연수와 테마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연수원 전문교육과정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3. 교육 수요자가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51쪽 추진실적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운영실태 점검을 하였고 전화 친절도 향상 교육을 비롯한 맞춤형 민원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발급 사전예약서비스, 화ㆍ목요일 2시간 연장 민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조기 경보제, 민원처리 사전 예보제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 연수의 연중 실시, 서울교육콜센터 상담 만족도 조사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3쪽 4.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입니다.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및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생산ㆍ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지난 4년간의 공문서 감축 노력으로 2017년에는 공문서 수를 2010년 수준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공문서 감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교직원 65명을 공문서 감축 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생산ㆍ유통되는 공문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내부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감축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감축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ㆍ외부 공문별 맞춤형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문서 게시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학교 간 게시사항 사전알림제 등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공문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5과 17팀 11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과 주요업무 과제별 예산내역은 61쪽부터 6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교육감 출범에 따라 서울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감 공약인 7가지 약속,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체계적인 공약관리와 이행을 통해 임기 4년 기간 내에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67쪽입니다.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정비TF, 교육지원청 장학사 협의체 및 정책평가단을 운영하여 올해는 본청 600개 사업 중 28%인 168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서 서울혁신 미래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연수, 현장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교육정책수립 및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교육통계정보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정보공시 등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분석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공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요구자료 작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73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안전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에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체험관,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교실형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80쪽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학교평등예산을 사전교부하면서 추진사업과 추진사례를 해당 학교에 안내하여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개선되도록 추진사법 범위를 구체화하고 학교별 예산액과 도입취지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현장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권한 이양에 대비하고 교육감 2기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조직진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84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총 22개 자치구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결합형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되며 미참여 3개 자치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마을-학교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6억 원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약 112억 원, 미 참여 3개 자치구에 약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110억, 자치구 약 130억 원이 대응 투자됩니다.
  88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공감대를 확산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협동조합의 교육현장 확산을 위해 현장설명회, 워크숍, 동아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학부모실 설치비를 교당 500만 원씩 178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403교 학부모회에 지원하여 학부모 학교참여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23개 학부모교육원 운영, 초1, 중1 예비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학부모대학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926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지정하고 사업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취약 및 위기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중심의 교육복지 학생통합지원활동인 ‘서울희망교실’을 전년 대비 100% 확대하여 전체 초·중·고 중 희망한 총 617교에서 6,267팀이 따뜻한 사제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단계부터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유아 1:1 맞춤형 그림책활동 ‘두런두런’은 194개 유치원에서 두두샘 419명과 취약 유아 658명이 연간 20회 활동 중입니다.
  98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서초구에 신규 설치하여 총 24개 자치구별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지원청별 공모를 통해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은 136개가 운영 중입니다.
  100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외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어 보급을 위해 교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 및 한국어 개설 학교에 한글 도서를 기증하여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4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교류 등 합리적인 인력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함께 개선하고자 합니다.
  106쪽, 교육공무직 권익보장을 위한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춘 기본급 1.8% 인상 등 임금 수준을 높이고, 2019년 생활임금을 1만 300원으로 결정하여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위치한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는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책입니다.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상도초 임시 배치 및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유치원생 장기 수용대책 마련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금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전 교육장 소개를 하였으므로 교육장 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1개 교육지원청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이하교 교육지원국장, 박근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연배 교육지원국장, 최성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김태빈 교육지원국장, 최윤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손창호 교육지원국장, 박상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유재준 교육지원국장, 백자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전병화 교육지원국장, 신재웅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홍민표 교육지원국장, 진영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숙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최문환 교육지원국장, 이길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홍미 교육지원국장, 조장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옥현종 교육지원국장, 금여송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강서양천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7과로 정원 101명입니다.
  4쪽,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103개 원, 초등학교 66개 교, 중학교 41개 교, 고등학교 38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총 249개 교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12만 1,895명입니다.  교원 수는 총 8,921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1,894개소, 교습소 1,591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505명, 평생교육시설 74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총 6,993억 6,000만 원이며, 2018년 10월 10일 기준 집행액 총 6,023억 7,000만 원으로 86.1%를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강서양천 교육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본청의 정책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 중심의 장학방법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실현,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또한 2018년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통합지원·공감소통·역량강화’라는 전략 아래 학교별 담임장학사 및 협력주무관을 1 대 1 매칭하여 학교현장 중심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등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교육지원청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5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초1, 2학년부터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공교육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교육과정 운영 선도교육지원청으로서 교육과정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59교에 2,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동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리자 워크숍과 담임교사 현장 적용연수 및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동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서울형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진중, 계남초에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단위학교 총 10교에 3D프린터 등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메이커 교육 분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초·중등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39쪽에 있는 미래창의교육 운영을 위해 양천구청 및 이화여자대학교와 2018년 10월 MOU 체결을 통하여 2019년도 선도학교 3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희망하는 관내 모든 학교에 미래창의교실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8쪽,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수초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2학급, 개화초·등명초·등촌초 병설유치원 각 3학급, 총 9학급을 신설하였고, 2019년 3월까지 송정초 병설유치원 5학급을 신설하겠습니다.
  66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유치원 7개 원, 초·중·고 99교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컨설팅 및 관계자 연수를 통해 교육소외 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성취에 힘쓰고 있으며, 급식비 등 4대 교육비와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2018년 10월 10일 기준 집행액 총 7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균등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학교별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관내 3개 학교의 통폐합을 예정하고 있으며 가칭 마곡2중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학교별 통폐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연수 2회, 관리자 연수 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2회를 실시하였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또래활동, 어울림 등을 운영하여 공감과 소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40교,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 134교, 간부공무원 등 현장특별점검 52교, 학교급식 영양교사 연수 2회, 조리종사원 위생·안전 교육 1회, 급식소위원회 교육 2회를 실시하여 노후된 학교급식시설의 개선과 정기적인 급식 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32쪽 학부모의 학교참여 체계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36교와 전용공간 설치비 9교 지원, 학부모회 네트워크 운영 및 서울교육 상상원탁 1회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102개원, 초ㆍ중ㆍ고 145교에 대해 운영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37쪽 서울형혁신지구 내실화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담당교사 워크숍 등 서울형혁신지구 사업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 구현을 위해 종합감사대상 20교 중 현재 13교를 감사하였고 사립유치원 2개원을 포함한 특정감사 대상 9교 전체를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 UCC 공모전 개최, 빨간얼굴테스트 평가과정,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필요한 관행근절 실시 등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학원 교습비 및 운영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등 1,500곳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0월 10일 기준 1,808곳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 각종 안내사항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학원 행정과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업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심금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안녕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북강북 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7과로 정원은 95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72개를 비롯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72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총 7만 1,844명, 교원수는 총 5,777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733개원, 교습소 717개소, 평생교육시설 46개소가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9억 1,369만 4,000원 등 총 610억 7,5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북강북 교육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혁신성북강북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5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7학년도부터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립초 1학년 교실청소용역비와 공립초 1, 2학년 놀이교구비를 지원하고 한글과 수학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학부모 연수, 안성맞춤 교육 정착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성맞춤 교육 이해도와 공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를 발간하였습니다.
  17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확대된 자유학년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ㆍ운영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중심 수업 및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교 31개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장, 교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자유학년제 활동 교원 평가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서울형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2018학년도에 새로 도입된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중심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돈암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를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로 구축하고 단위 학교 메이커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프로그램과 유스 메이커 리더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메이커 교육 분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64개교에 국악, 무용, 연극, 애니메이션 등의 학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교원의 예술분야 전문성 신장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2017년도에 도입된 중학교 3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학급 내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예술영역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예술강사를 파견하였으며 4개교에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유치원 교육력 제고 및 유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습공동체 구성 및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과 공감의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활동과 지역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안심 인증제 공모 유치원 5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유아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 사업 유치원 23개원과 서울희망교실 총 50개교, 486팀을 운영하였으며 지역기반형 교육 협력 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37개교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초등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4개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7개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5개교 등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총 36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상ㆍ하반기 식중독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쪽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한 학교교육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자치문화 조성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장, 교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혁신지원장학,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강북 서울미래교육 상상톡을 운영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쪽 학부모ㆍ시민이 함께 하는 학교평생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 1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을 4개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공모형 평생교실 더불어 미래교실 1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성북강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실화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참여와 협력으로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성북구청, 강북구청 및 성북강북 민간네트워크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북강북 서울형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강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문예체 협력 교사 지원 등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교직원 마을투어와 소통 공감 혁신교육지구 연수 등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의 3개 영역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교육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을 위하여 1부서 1청렴 전담제를 실시하여 청렴도 취약 분야를 부서가 전담 관리하고 부서별 맞춤형 청렴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계약 업체 등 청렴고객과 함께하는 각종 청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사례 맞춤형 연수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캠페인 활동 및 청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렴갤러리를 운영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장석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95쪽 참여협력담당관의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언제부터 했는지 잘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행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아 658명 선정, 419명 자원활동가, 20회기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88쪽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있는데, 현재 학교에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인원 현황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혹시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결산현황이 되어 있는 조합들에 대해서는 결산현황 자료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초과근무수당 신청한 것과 초과근무수당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관 업무하시는 분이 오신 건가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요.
○위원장 장인홍  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다 오셨으니까…….
채유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구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시지요?
김경 위원  채유미 위원님 자료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황인구 위원님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위원님 자료도 전체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순서는 황인구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인데 양해를 얻어서 김경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근로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과거랑 다르게 개교기념일에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한 여러 행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교육공무직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개교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46조, 그리고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거기는 제39조, ‘개교기념일이 유급 휴일이다.’로 아마 단체협약서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교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학교장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에 이미 개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개교기념일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인건비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을 나오시게 하다 보니까 반만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의 조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인홍  거기 마이크 켜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단체협약의 조항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유급휴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반적으로 교장이 개교기념일을 휴일로 하지 않고 그날 나와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배의 수당을 줘야 된다는 자체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취업규칙도 전부개정을 해서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용조건이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협약에 말씀하신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 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청 내에 87개 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3년 동안 3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가 28개, 다시 말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회는 법령 그리고 자치법규 또 교육부의 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6개 위원회는 저희도 파악을 해 본 결과 법령상 위원회여서 당장 폐지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해당 과에 미개최 사유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87개 위원회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통합관리, 그리고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계속 폐지해서 통합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작업을 해서 미개최된 위원회는 빨리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법령까지도 개정을 건의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도 아마 두세 개 위원회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고요 올해 2018년도 보면 87개 중에서 27개가 한 번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통계 결과입니다.  이처럼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이라든지 재정비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의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김현철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사항이 교육정책 홍보가 주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물론 대변인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떻든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지역에서 교육정책을 알고 피부로 느끼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지역주민들, 초·중등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교육정책도 홍보가 되겠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을 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동의합니까?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어쨌든 서울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일간지라든가 주요한 언론매체에 대한 공보사업들이 1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 자유학기제, 무상급식 모든 것들이 지역과 민·관·학이 거버넌스를 이뤄서 컨센서스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언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일정부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지역 언론 활성화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 교육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교육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가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에 거의 와 있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밥을 준다는 걸 떠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단을 제공하고 얼마나 좋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애들한테 공급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무상급식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의 요구는 뭐냐, 무상급식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의 요구가 있을 거 같아요, 학부모들로부터 아니면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급식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급식 인력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부위원장님, 총무과에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양교사나…….
황인구 위원  교육공무직은 따로…….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십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노사협력담당관이 나오셨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나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답변 좀 할 수 있나요?  자리에 계신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급식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영양교사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 법령이 재정되기 전부터 보건위생직 형태의 영양사가 계속 학교급식을 책임져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 영양사의 자리가 결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될 때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방향성으로 봐서는 영양교사 쪽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방향성은 맞는데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배치하지 아니하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의 영양교사는 전체가 한 625명, 그에 비해서 영양사는 한 729명이 됩니다, 공립이 411명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 다 내보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년까지는 가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면 영양교사로 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와 사서교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영양사하고 영양교사에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현재 담당관님 말씀대로 영양사 결원되는 부분, 퇴직이나 이런 부분에 충원하는 부분은 영양교사로 배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배치하고 있다가 아니라 방향은 그리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결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영양교사 배치가 안 되게 될 경우 학교에 결원이 돼가지고 영양 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결론적으로 영양교사의 배치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영양사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기간제 영양교사라는 제도도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기간제…….
황인구 위원  기간제로서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방법?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기간제로서요?
황인구 위원  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말씀이 너무 큰 개념이라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은 영양교사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근본적으로 물론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식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타 교육청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교육청보다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이 된다고 본다면 실제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영양교사 쪽으로 통일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한 번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소관 부서가 체육건강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추가로 물론 더 같이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법령에 나와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원직 같으면 영양교사는 교원직이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이 가능하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순환보직도 가능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는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직이다 보니까 한 학교에 보통 최장기로는 15년, 한 20년까지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기 순환 전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소 이제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순환 보직시킨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쉽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장 있는 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배치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 결원이 생겼을 때 좀 충족을 시키는, 영양교사로 배치하는 이런 정책들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참여협력담당관님,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제 강동지역에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혁신지구를 지금 2016년부터 진행해 왔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2015년부터…….
황인구 위원  2015년 말부터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5년부터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이전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황인구 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예산이 총괄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한 38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2018년도까지.  그런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효과가 덜 나타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이 좀 안 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요.  일선의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지역사회 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혁신지구 사업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필수과제를 저희가 그 어떤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수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가짓수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가짓수는 많아지고 자치구별 약간의 특성은 좀 사라졌다는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2단계 혁신교육지구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필수과제라고 이렇게 전체 정해진 카테고리를 좀 약화시켜서 기본방향만 맞다면 자치구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필수과제로 제시하지 않고 기본방향으로만 제시하도록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서 가짓수가 많다는 부분은 조금 극복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부담이 많다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양적으로 사실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그냥 떠안기는 사업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에서 선택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부담이 약간 경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면 제가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외람되지만 단적인 예로 주객이 좀 전도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민ㆍ관ㆍ학이 사전에 사회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점은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교육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협력과 지원을 받는 것은 자치구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물론 예산도 서로가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주가 되고 자치구나 이런 지역민들이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교육청은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물론 저만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혁신지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강동구만 해도 6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해서 교육 주관 행사로 해가지고 내용상으로 보면 커리큘럼에 혁신지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사실은 우리는 위원들이 그 현장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같이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도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우리 강동구를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협의회라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혁신지구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교장 출신이라든가 선생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교육전문가니까 그분들 영입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교육발전에, 교육청하고 지역사회하고 협의체를 둘 때는 지역주민들도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 지원청하고 그 지자체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혁신지구 운영을 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활동인데 자치구 중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치구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어떤 영역이나 가짓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그다음에 자치구가 약간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마을방과후활동 구축 쪽하고 청소년 자치 쪽을 좀 더 자치구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쪽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 중심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민ㆍ관ㆍ학 참여에 지역주민이나 특히 우리 시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충분히 안내와 이해를 좀 구하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더 하도록 지금 현재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민ㆍ관ㆍ학이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사실은 지원과 서로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내려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에서 사실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부담으로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협조가 되지 않고 있고 늘 그 자리에서 멤돌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원인 파악을 해서 뭔가 치유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논란 감사 관련인데요, 저 역시 불법증여나 아니면 세금으로 지원받은 급식비를 횡령했다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 공개된 대다수의 적발사항이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혹은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동장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치원들까지 적발됐다는 이유로 비리 유치원 명단으로 공개가 됐다는 것은 교육청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위법과 합법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를 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기관명을 밝히지 않고 공개할 때도 비리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다 같이 공개를 했었고요, 이번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감사관들이 교육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 비리의 경중을 따질 거냐를 논의했었는데 교육청마다 이미 공개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게 맞다는 게 그때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개하던 것처럼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전문을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을 다 하고 사소한 비리라도 적발되면 그것은 다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여명 위원  그런데 제 포인트는 비리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공개할 때는 아마 특별히 이것을 비리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의 감사결과 공개로 저희가 했지 이 유치원들을…….
여명 위원  아니, 그 용어는 그런데 이미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고요.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총 몇 개의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언론에서 쓰는 것은 그 용어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그 용어는 굉장히 주의하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여명 위원  어찌 됐든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고 또 많은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불신을 갖고 실망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그 대상이 개인 영업자일 경우 이 규칙의 적용이 아닌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준용의 뜻 잘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의 유치원 고발이 대법원에 갈 때마다 파기되어 오는 것은 이 규칙이 애초에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위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들도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혹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도 내가 비리를 저질렀구나 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 증명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계속해 오던 대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법칙을 그대로 준용하면 이 문제의 끝없는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육청 수준에서 새로운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그것을 적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부분은 이 회계 규칙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누리예산의 지원금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돈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이게 횡령이 되느냐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게 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에 쓰라고 나간 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특히 개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개인재산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법리를 내세워서 횡령이 안 된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재무ㆍ회계 규칙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치원에 들어간 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재산과 혼용되는 경우에 법적 판단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ㆍ회계 규칙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그게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어찌 됐든 교육부가 해야 될 감사를 교육청이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청조차 그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혼용이라고는, 저희가 듣기로는 하여튼 작년에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사립유치원의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해 오셨는데요 인력을 보충할 필요도 있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활용되거나 할 수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정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 받고 훈련받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또 하나는 기존에 공무원들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아서 사실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 감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현실적으로 인력에 심각한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감사관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상한을 늘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을 유치원 감사에 일부 투입을 해서 인력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힘이 들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배치가 되든 증원이 돼서 공무원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감사관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중심은 기존 공무원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정원이나 증원이 만만치가 않은 문제여서 저희도 건의는 드리고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명 위원  시민감사관의 훈련기간이라고 하나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체로 시민감사관분들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건축사같이 전문자격증과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실무를 조금만 하시면 금방 적응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학사를 보는 분들은 교육단체에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최근에는 교직에 계시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적응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몇 가지 제도가 계속 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자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투입해서 일정 역량을 발휘해서 감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감사에 숙달된 전문 공무원들이나 전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수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또한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더 감사관을 선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실무역량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근 시민감사관분들이 다 시민단체 관련 분들이던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시는지 그 근거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세 분 선임돼 있으신데요 이 세 분은 각각 저희 교육청의 엄밀한 선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요.  세 분 다 시민단체에 계시긴 하지만 그중에 감사관 두 분은 다른 행정단체에서 감사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발된 분들이고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도 세 분이 다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증된 분들이고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 혹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과 절차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익광고예산이 대폭 늘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우정이 있는 학교 관련해서는 거의 10억이나 쓰셨더라고요.  공익광고예산이 올해 대폭 이렇게 증액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폭 는 게 맞고요.  사유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홍보비율이나 전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홍보비율이 대단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 16위 또는 13위…….
최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직 예산서는 못 봐서, 똑같은 수준으로 2019년도 예산 잡으셨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지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공익광고 관련해서 그거를 그렇게도 추계하나요?  인구수가 많거나 대상자가 많으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야 out put이 많다, 이건 모르겠어요.  무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실제 그 광고를 했을 때, 그 작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우정이 있는 학교라는 슬로건이 10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광고랄지 홍보비가 대상자가 많을 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건 예산할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잠깐…….
  아무래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감사인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하시게 될 거 같아요.  실제 감사인력에 대한 의견 정도를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 늘어난 건 없네요, 현재 대책이 세워진 건.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고요 저번에 부교육감님 주재로 기자간담회 할 때 유치원 감사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몇 명이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인력까지 해서는 계획을 아직 못 세웠고요.
최선 위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 수준인 거 같네요, 그러면.
○감사관 이민종  인력을 보강하고 담당 팀을 두고 이후에 이러이런 방향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인력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조직개편 문제하고 예산 문제가 엮여 있는 문제여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력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최선 위원  아니요, 그게 실효를 거두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취지 정도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인력 관련해서 혹은 감사업무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인력배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인력은 현재까지 저희 팀 자체적으로 감사관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일단의 생각은 하나는 유치원 감사를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해 왔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인력이,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당 3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고 이 3명이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의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역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감사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 감사관실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인력을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서 전담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특별대책 발표할 때 5년 주기로 모든 사립유치원을 정례감사 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감사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도 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팀과 병행해서, 전담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직개편 1월 1일 될 때 전담팀 구성도 하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다, 서울하고 경기는 특히 감사인력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주기를 완성하려면.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교육부에서 감사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립유치원 후속대책을 논의하는데 그 부분 증원요청이 주로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최선 위원  증원이 돼야, 업무는 그대로에 더 많아졌는데 겸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일은 일 터지면 다시 관심 갖지, 일상적으로는 하지 못…….
  물리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절대 증원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 일을 전담해야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일을 더 맡겠다는 식으로 “혹시 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의지가 있느냐,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시민감사관들의 활약이 경기도교육청도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명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감사관이 많은 건수를 할 수는 없지만 되게 꼼꼼하게 한 사례로 저는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기본역량에 대한 교육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이번에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그런 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거고요.  특히 유치원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 안팎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감사관 선임해서 유치원 감사에 투입할 때는 그 전에 아마,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과 공동연수를 해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흡수하고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감사 체크리스트 등 계획 중이던데 이건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되나요?  감사관께 해야 되나요, 부교육감께 해야 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종합자율감사 시스템 운영은 내년도부터, 올해 하반기 바로 적용해서 매뉴얼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 다 개발돼서 보급하고 연수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공립, 사립 다 적용하는 건가요, 초·중·고에?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 사립은 아까 사학에 관한 비리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립은 제외하고 공립만 해서 추천받아가지고 30개 하려고 그랬는데 27개 신청 들어와서 올해 하반기에 27개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일단 공립 먼저 시작하시고, 공립이라고 해서 다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그중에 건강했었던, 뭔가 문제가 없었던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일단 적극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배제요건은 없는데, 일단 참여를 확대해야 되니까요.
최선 위원  그러면 사립은?
○부교육감 김원찬  사립은 일단 전체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서울미술고 관련해서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보도도 많이 되고 했던데 현재 일반고로 등록금이 줄어들고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서울로 줄어든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외부 고발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당시 징계 요구했던 사람들 다 징계가 이루어진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울미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해서 총 16건 지적해서 미이행은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사장과 이사, 임원승인 취소했던 것을 담당 학교지원과에서 승인취소에 대해서 소송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요.  그리고 이 처분이행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제가 계속 받았고, 3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3건 중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그건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항소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학교 기간연장은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서울지역을 모집하는 학교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육제보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는 징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완결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서울미술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수사의뢰한 거 있어요, 감사한 거 이외에?
○감사관 이민종  따로 수사의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의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우리가 수사 의뢰한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 배상, 횡령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소송이고요.  아니, 수사 의뢰하겠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안 했다고 하시길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게 있는 이 서울미술고 관련 자료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하겠음,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의뢰하지 않았고 진행된 바 없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기조실장님, 학교평등예산제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평등예산제 도입 취지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평등예산제는 소외계층학생이 많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학교운영비를 추가지원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11월에 저에게 업무보고상 제출한 거기에 추진사업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읽은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최기찬 위원  학교평등예산제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평등예산제는 2014년에 교육감님 1기 공약으로 처음 아이디어가 도출됐고요,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때 얼마 예산이 들어갔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5년에는 2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21교에 지원이 됐고요.  2016년에 26억 원이다가,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41억 원씩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283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최초에 학교평등예산제 추진계획안 만들 때, 그 계획안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초 추진계획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2015년 계획안 말씀이신 거죠?
최기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2015년 11월 16일에 만들어진 추진안 못 봤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못 보고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계획서 문건은 못 봤는데 계획이 되어 온 과정을…….
최기찬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도 학교평등예산 추진계획안 요약”해가지고 문제점, 목적경비인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과는 달리 학교평등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됨으로 인하여 교육목적 및 도입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된 자료입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보세요.  2014년 10월 8일에 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학교평등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5년 11월 16일에 추진안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18년도 8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교평등예산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에 학교평등예산제 운영 이렇게 말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8월에 추진사업 내용이 지원대상학교와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소외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12월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적경비가 아닌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행한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교직원들의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그리고 교실 등 가는 데 쓰고 또 각종 예산의 난맥상, 불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작 우리가 이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거죠.  최초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격차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표내용이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다문화학생 그다음에 법정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고 체육 못 하는 학생들 골라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 일선에서는 그 예산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유사성의 예산이 있죠?  그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지요?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복지우선지원.
최기찬 위원  그게 있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예산 108억이란 큰 돈, 혈세를 갖다가 불분명하게 썼단 말이에요.  기조실장님, 이거 학교평등예산제 이 제도 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올해 42억인가 41억 신청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년에 42억.
최기찬 위원  이거 예산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 없애야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을 없애기보다는 이 사업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최기찬 위원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지금 3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연간 26억, 22억씩 쓰는 이 돈이, 쓰고 있으면서도 2016년도 자체 분석 평가자료도 없어요.  보셨어요, 평가자료?  이 정책에 예산 집행함으로써 기대이익에 얼마큼 부응했다는 내용의 분석서가 없어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만한 조그마한 기업도, 한 1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도 다 이런 것을 연간 한 번씩 하는데 대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그 이듬해 41억, 42억 예산 신청하고 그리고 방만하게 전시적으로 쓰고 그리고 학교장 재량이라고 딱 묶어놓으니까 학교장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다가 돈을 쓰고 있고.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을 좀 드리…….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이 예산 부분은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를,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예산심의 때 제기하시죠.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당 한 평균 1,5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돈이 280여 개 학교에 지원이 올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 조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적립금으로 집행한 학교가 한 교 있었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그런 학교가 없었고요.  그리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여기에서 확실히 파악 안 하고 말씀하시면 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귀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도 그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한 45%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는 절반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또 절반 정도 한 45%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분석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조사한…….
최기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분석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사한 내용입니다.
최기찬 위원  조사한 내용 있죠?  그거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인정하셔야 될 게 이 예산은 불분명해요.  교육복지 추진 사업을 학교평등예산제로 이름을 바꿔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평등예산제란 이름 자체를 없애고 예산 42억을 삭감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최기찬 위원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500만 원 가량의 학교기본운영비를, 기본운영비로 지원을 했다는 데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내려주는 목적성 경비인 교육복지사업들과는 애초에 성격이 달랐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목적비 사업이 아니고 일반경비로,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학교기본운영비.
최기찬 위원  이름만 거창하게 학교평등예산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교육감님이 얘기하고 다니시고, 이 실체를 우리 일천만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교육청이 불신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실제로 저희가 학교평등예산이 지원되는 학교하고 미지원되는 학교에 교육복지 사업을 교당 평균 얼마나 하고 있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평등예산 미지원 교의 교당 평균은 1,5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학교평등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평균 4,200만 원 수준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은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최기찬 위원  2018년도 학교평등예산 학교별 추진사업 자료 여기에 가져왔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이것을 본 위원이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 그 예산 부분은, 학교평등예산 42억 원 이것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려면 학교평등예산제를 목적사업으로 하셔서 지정된 그 도입 취지에 맞게끔만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일반 경비로 해서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넘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교실에 등 갈고 그다음에 교직원 퇴직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주장하려고 하시면 목적사업으로 하세요, 학교평등예산제 목적사업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한 3배 가까이 되는 이런 교육복지사업을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본운영비가 분명히 더 많이 들 것이다, 아무래도 물값이라도 더 들고 전기값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로 지원해서 이런 것은…….
최기찬 위원  산출근거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산출근거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지침을 변경해서…….
최기찬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말이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오시자마자 임시회, 저희 임시회 때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명확히 좀 만들어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추진사업내용 그것을 싹 빼요, 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학교재량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한다, 목적사업은 어떻게 한다 이런 제도가 정비된 안이 만들어져서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이 문장만 딱 바뀌어요.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평등예산제가 2014년, 2015년 이때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는 손 한 번도 안 보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2018년 8월하고 11월에 말만 바꿔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원들 우롱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평등예산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부대경비로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목적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목적사업도 운영비로 학교에…….
최기찬 위원  목적사업이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동이 돼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집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장에서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 이건 분명히 삭감돼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 분명히 구분해서 정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진작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 놓고 예산 증액해가지고 42억 신청 딱 해놓고 그게 본 위원을 우롱하는 거지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학교평등예산제 얼마나 주창하고, 제가 학교격차, 학력격차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 주시면…….
최기찬 위원  예산삭감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장님, 잠깐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 좀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회를 좀 주시면…….
○위원장 장인홍  서울미고 틀렸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님 지적…….
○위원장 장인홍  짧게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강동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1월 16일 강동경찰서에서 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서 검찰 조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걸 확인을 못 해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부터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사도 있으시고,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시행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물론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사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정확하게 그런 취지에 맞게 쓰이려면 교장이 임의적으로 등 가는 데 좀 필요해서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파악을 더 세세하게 하시고 세세하게 다시 최기찬 위원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행감장에 오시면서까지 그냥 오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검토를 하고 지침을 결정을 하고 교육감님께 보고도 드리고 최기찬 위원님 의원실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납득이 안 가신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께서는 목적사업비로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위 규정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조례개정 된 이후 말씀…….
조상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9월 21일 현재 정당인 배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79교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체 몇 개 학교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체 학교는 1,330여 교입니다.
조상호 위원  상위법인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6%도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례 공포가 7월 19일이었는데 보면 학운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에 학운위 위원들 정식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고쳐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건 학교마다 얼마나, 정식으로…….
조상호 위원  그러면 7월 19일 이후 오늘까지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학운위가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성명서를 냈어요, 실장님.
  “갑질 요구자료 물러나라.”  들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도 좀 놀랐고, 위원님 보도자료와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를 공문으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에 10월 1일 보냈습니다, 10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조례상에는 1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2배가 넘게 저희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깔고 뭉개고 있다가 일선학교에는 하루만, 하루 내에 자료를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10월 1일 의원실에서는 이메일을 보내서 의회협력팀이 해당 과에 그 이메일을 전송을 했는데, 공문이 오지 않아서 해당 과에서는 이메일만을 가지고는 학교에 공문을 낼 수가 없어서…….
조상호 위원  공문이 언제 갔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문은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에서요?  서울시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의회에서, 네.  저희한테 접수된 게 10월 10일이었고 바로 10월 10일자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조상호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위증죄 처벌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출기한이 10월 17일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때 하루의 기간만 두고 그런 요구를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10월 10일 공문이 갔다고 하면 10월 23일까지 13일간의 여유를 줘서 우리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단 하루만 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시의회 접수…….
조상호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의회협력팀에서는 16일까지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학교에 내려보낼 때 기간은…….
조상호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루의 시간을 준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청에 있었는지, 저희 의회에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월 10일자로 공문이 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 제출시한이 14일의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내서 지역청으로 갔다가 학교에 또 갔다가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수합해서 다시 공문을 거쳐서 올리고 저희가 책자 인쇄를 하는 시간까지…….
조상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하루만 줬냐구요, 하루만!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과에 따라서는 준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공문이 간 과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의회가 욕을 먹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듯이 그 14일이라는 기간이 자연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의 주일이나 많게는 두 번의 주일도 쓰이게 되고요 저희가 최소 12일이 걸리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실장님, 최소한 일선 학교에 자료 요구할 때 그것 생각 안 하세요?  머리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의회팀은 사실 해당 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자료요구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해당 과에서 지역청으로 공문이 나가고 또 지역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1일 또는 2일을 주고 요구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상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한통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에서는…….
조상호 위원  교육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원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학교에서 수합되는 자료는 파일로, 인쇄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변경공문을 또 해당 과에 보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변경 공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의회에서 하루의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교육청의 잘못으로 하루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 노조위원들이 항의 방문했고요, 항의전화 오고요,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아세요?  의회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기 소속도 밝히지 않아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입니다.” “어디세요?” “그건 알 거 없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게 지금 서울교육청이에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원단체와 노조는 합쳐서 4개가 있고요 공무원노조는 7개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1개 있나요?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듯이 교원단체와 노조는 4개가 있고요 공무원노조는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1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 공무직까지 치면 17개입니다.
조상호 위원  16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한 개 차이는 아마 전교조를 카운트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운트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6개 왔거든요.  더 진행하겠습니다.  노조에는 노조전임자가 있고 근로시간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노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저희가 허가…….
조상호 위원  다 해 줘요, 전임하라고?  인원수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노조에 따라서…….
조상호 위원  규모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조합원수를 알아야 전임자를 구할 수 있는데 노조 측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해서 몇 명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임자는 있어요.  말이 돼요?  노조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전임자가 서너 명 있어요, 다섯 명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노사협력담당관이…….
조상호 위원  아니, 실장님이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설명을 듣고) 전임자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전임자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해 줍니까?  노조원 수에 상관없이 다 해 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노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조가 또 본인들의 규모를 생각해야…….
조상호 위원  그러면 노조 단체협약서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체 노조 다 말씀이신 건가요?
조상호 위원  네, 지금 실장님도 모르시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로 면제,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에는 노조 조합원수를 알아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노조원 수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 부존재로 왔어요, 저한테 제공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료를 조합원수를 드린…….
조상호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지금 조합원수가, 기준일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려고 며칠을 기다린 줄 아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임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다섯 명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노조는 법상 노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현재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법상노조가 아닌데도 전임자를 둘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올해 2월에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
조상호 위원  아니, 줄 수 있냐고요.  대부분 통보가 오면 따르죠.  안 따라요?  이게 교육청입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 각종 센터들이 많아요.  몇 개나 돼요?
  아니, 이거 예상질문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준비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상질문 있습니다, 지금 급해서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시면 금방 찾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센터는 지금 총 30종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중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센터도 있죠?  조례나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현재 7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앙부처 정책에 의한 것이 그중에 원래 다섯 종이었는데 저희 9월에 취업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4개이고요, 또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그런 것이 3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런 센터들을 조례나 상위법의 근거 없이 만들 수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30종이라서 사실은 근거가 있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 센터 설립 절차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센터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만 중앙부처 정책에 의한 것은 또 정책을…….
조상호 위원  중앙정부 정책이더라도 근거 법률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를 들면 중앙부처 정책에 의한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운영하다가 조례로 제정되고, 먼저 법규부터 제정이 되면 가장 그게 정당하죠.  그런데 거꾸로…….
조상호 위원  위법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교육청은.  안 그래요?   위법인지도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법에 정하지 않으면 센터가 위법인지는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닌…….
조상호 위원  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법이 원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조상호 위원  다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허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한하지 않으면 센터를 1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오, 그게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조상호 위원  말이에요, 그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법이라는 말씀을…….
조상호 위원  실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법인지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법 근거 규정도 없이 센터를 만들어도 위법은 아니다 그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이후로는 센터가 난립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신규 센터설립 절차를 강화했고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센터에서는 또 나름의 역할이 있어서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저로서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는 간부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죽어라 하라니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센터 난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센터에 대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회 운영비가 학교마다 지원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100만 원씩.
조상호 위원  1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그러면 어디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나요?  사용가능한 예가 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 인쇄비, 참여활동 행사비, 회의 시 다과비, 여비 등이 가능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다과, 여비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전달이 안 되나 봐요.  다과, 여비는 사용이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100만 원인데 4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일선학교들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지침에는 분명히 50% 이내에서 협의회비 편성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열어놨는데 저희가 좀 더 전달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달을 꼭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엉망이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선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징계양정 규정을 봤어요.  징계양정 규정을 봤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을 비교했는데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시는 좀 더 촘촘하게 재량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세분화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걸리면 감봉ㆍ견책인가요?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교육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혈중농도 몇 % 이상 얼마, 몇 % 아래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비교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양정 규정을 보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사람의 재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청 것이랑 비교를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의 채유미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로 아마 지원청에 위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유ㆍ초ㆍ중에 관해서만 지원청이고 나머지 고등학교나…….
○감사관 이민종  고등학교와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것은 다 저희 본청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이 되는 것이 감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학교도 많고 사립유치원도 많기 때문에 전수 감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었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힘든 상황들은.  그런데 전남교육청이나 아니면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수조사, 전수감사를 해 왔다는 것이 매체에 실린 것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실명으로 공개를 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서울에서는 실명공개가 어려운 것인지?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를 다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서울하고 경기도는 유치원만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치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저희만 국한해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까지 유치원을 초ㆍ중ㆍ고처럼 몇 년 주기로 감사를 다 한다는 계획이 저희한테 사실상 없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계획이 사실상 없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없었고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가거나 이런 게 솔직히 현재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800몇 십 개 되는 유치원 전체를 몇 년 주기로 감사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는 어려운 계획이 생기는 거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체 감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상한을 정해놓고 한 바퀴씩 전부 다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따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교육부의 요청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만 너무 무리여서 저희는 그 기간으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교육부에서는 아마 전체 전국적인 기준을 잡아서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로 문제가 되는 곳이 저희하고 경기도교육청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도 내년까지 전체를 다 한 번씩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답변을 듣고 놀라웠는데요.  원래부터 전체적인 감사계획 이런 것은 계획할 수 없을 만큼 유치원 수나 학교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일한 감사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안일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죄송스럽고요.
채유미 위원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 보면 감사관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직과 인력을 좀 확보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관 이민종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누리예산 이후로 비로소 유치원 감사라는 게 쟁점이 돼서 떠올랐던 부분이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감사준비를 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법제도상으로 유치원 감사가 사실은 초·중·고에 비해서 빠른 시간에 감사를 하기도 어렵고 감사하고 나서도 일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법제도적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육청들로 하여금 유치원 감사에 소극적 내지는 좀 덜 나서게 했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적인 감사는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매년, 해마다 어느 정도의 감사는 형식적으로라도 하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은 저희가 꾸준히 2013년부터 몇 개 원씩 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지원청에 위임을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2개 원씩 필수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도록 해 왔고 지원청에서 해 오고 계십니다.
채유미 위원  2014년도에 유치원 감사를 하신 게 사실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 보겠습니다.  2014년은 저희 감사한 게 없고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했고 2013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셨고 그럼 2014년도에도 감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민종  2014년은 따로 저희가…….
채유미 위원  2014년은 건너뛰고 그러면 2013년 감사하시고 2015년 감사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채유미 위원  2014년은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감사는 2015년부터 한 것이고요.
채유미 위원  2013년이 아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본격적인 감사는 2015년부터 계획을 잡아 했던 거고, 2013년은 그 당시 문제가 돼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지요.  이때 문제되는 유치원들이 적발돼서 감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유치원 감사가 서울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지원청으로 감사 권한을 내렸는데 지원청에서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별감사를 했는데 15곳, 20곳을 했나요?  했는데 특별감사를 한 곳 모두가 감사에 비리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마저 안 하셨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전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실명공개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기관명이나 이런 것은 실명으로 하지 않았고요 기관명을 실명으로 공개한 건 이번 유치원이 처음입니다.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요.
채유미 위원  내부적인 지침이라는 게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내부적으로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학교명 같은 것이 공개될 경우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라든지 재학생, 졸업생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채유미 위원  사립유치원이요?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요.
채유미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던 차에 사실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임시회 때 조상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검토했던 거고요 그러다 이번에 유치원을 굉장히 빠르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일 텐데 왜 전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해 본 것으로 몇몇 교육청은 저희가 비공개할 때도 계속 실명으로 공개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왔던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명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고 느껴져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장단점을 비교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자신은 제가 없고요 다만 실명 공개한 경우에 교육청들이 갖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명공개를 다 하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이번에는 교육부의 방침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통일됐었고요 이번에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채유미 위원  그럼 앞으로의 감사결과는 모두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원칙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의견도 그렇고 최근에 교육부장관께서 밝히신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나 특별히 이런 문제가 없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저희가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이전에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할 때는 해당 감사에서 어떤 사례로 적발된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시거나 징계를 내리시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다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징계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경고한 경우도 있었고 재정상으로 회수나 처분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소·고발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교육청의 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만큼은 반드시 좀 상시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학교별로 공립이면 공립, 사립이면 사립, 아니면 초·중·고 이렇게 나누어서 촘촘하게 조직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를 확실히 해 주셔서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감사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김현철 대변인께 물을게요.  오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주로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현재 3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일단 언론매체를 통해 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공보팀, 공보활동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민을 통한 정책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이라든가 각종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업무보고 17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정책 홍보영상, 광고제작 이런 것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익광고 제작내역을 확인해 보면 2016년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4억 7,000만 원 집행되었고, 2017년 역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7억 9,000만 원대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니까 무려 총 22억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도시철도라든지 tbs라든지 cgv라든지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심지어 jtbc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2016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공익광고 제작예산이 2배 22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정책은 그 상징성이나 규모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가적으로 보면 2017년 이전의 홍보활동이 중요성이나 상징성에 비해서 활동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특히나 광고나 영상제작 쪽은 비용도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공중파뿐만이 아니고 cgv 같은 극장, 다중이 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한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해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보여서 그런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서울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2016년, 2017년 2개년 합한 것보다도 2018년이 거의 2배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번에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전병주 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도 출마를 하셨고, 시기상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으로 있다가 다시 출마한 부분인데, 간접적으로 현직 교육감님이 충분히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현역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9년 내년에는 앞으로 공익광고 제작비가 2016년, 2017년도로 다시 되돌아갈 건지 아니면 올해 2018년처럼 22억에 준한 범위 그대로 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6.13선거 관련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6월 상반기 내에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을 받은 사항 중의 하나고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2018년처럼 22억 전후를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현재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운 것은 같은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2016년도는 약 5억이고 2017년도는 약 8억인데 2019년도도 역시 22억 정도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지금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나 어떤 정책 홍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부분에서 어떤 간접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을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공익광고예산은 선거철에 집중된 교육감의 시책홍보 수단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2016년, 2017년보다도 무려 두 배가 더 들어간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2019년도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저희들이 라디오광고나 옥외광고를 할 때는 연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는 저희들이 광고홍보 기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부 살짝 오르는 것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두 배 이상으로 올라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전국동시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그대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조실장님, 오늘부터 1일 연애도 아니고 이런 자료제출 기간이라니, 서울특별시의회는 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알고 계시죠?  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내부적으로 하셨습니까?  시의회 반응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교육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팀장이 해당 부서 현황을 좀 알아보고 의회에도 가서…….
장상기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셨나요?  위원회에다 얘기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상호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연장하든가, 학교에서 수합되는 자료는 인쇄를 안 해도 양해해 주…….
장상기 위원  실장님, 여기 기자회견문에 발표한 내용 중에 조상호 위원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체 서울시의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일반직노동조합에서 일어난 부분이면 최소한 위원회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또 우리 조상호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최소한 우리 기조실장님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와 교육청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육감님 말씀 잘하시대, 언제나 서울교육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장인홍 위원장님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와서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의회에서 이런 갑질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자체에서는 일주일, 3일 정도 주면 다 자료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15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갖다 다 준 것 같아요, 요구를,  수합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처음이니까 다른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자회견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후속조치로 기조실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어떤 유감표명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유치원, 초ㆍ중ㆍ고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교육지원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원칙적으로 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분이 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각 지원청당 감사팀이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 내용에 공직기강이나 반부패 이런 업무하는 분, 그다음에 국정감사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쪽 한 분, 하다 보니까 한 명이나 나가서 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강북지원청장님, 보니까 올 3월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올해 감사한 적 있습니까, 기억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유치원이요?
○감사관 이민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저희는 39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7개 감사가 나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떻게 하죠, 3명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러니까 거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감사와 그다음에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9개를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현재 37개 실시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간단하게 자료점검 하신 건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장상기 위원  그냥 자료를 점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네.
장상기 위원  실제 가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아닙니다. 자료점검 아니고 실제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에 파견돼가지고 하는 실제 감사입니다.
장상기 위원  세 분이 나가서 30몇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석진  그것은 세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이 한 분 포함되고 그다음에 담당 장학사를 또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다섯 명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 조직도라는 게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조직도 아시죠?  우리 부교육감 산하의 보조기관이 어디어디죠?
○부교육감 김원찬  보조기관은 교육감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빼고는 다 보조고요, 저도 뭐 교육감님 보조니까 계선상의 결재는 다 하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보조기관이요.
○부교육감 김원찬  대변인실이 교육감 직속이니까 대변인실 빼고는 다…….
장상기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보조기관이 나와 있어요.  교육감 밑에는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는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 그 말은 다른 부서는 다 계선상에 결재를 하는데 감사관실하고 총무과는 부교육감 직속이다 그 말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보조ㆍ보좌기관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제3조…….
○부교육감 김원찬  제 직할로 두는 보조기관입니다.
장상기 위원  보조기관이죠?  그런데 이 조직표가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어떤 조직표를 지금?
장상기 위원  서울시교육청 조직도예요.  이 조직도에 보면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보조기관으로 옆으로 빼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이 나란히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에게) 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되어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대변인은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교육감하고 부교육감 사이에 빼놨습니다.  감사관은 국장들하고 부교육감 사이에 옆에 뺐고 그다음에 총무과도 왼쪽으로 국 단위로 해서 별도로 뺐고요.
장상기 위원  국 단위잖아요.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속 보조기관이 아니라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기구표에.
○부교육감 김원찬  총무과는 부교육감 직속은 아닐 것입니다.  행관 규정을 봐야…….
장상기 위원  거기 규정에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구표에.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기구표상에 설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행관 규정에는 총무과는 직속은 아닐 것입니다.  아, 총무과도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직속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기구표 그럼 우리 행정규칙하고 안 맞네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부교육감 김원찬  직속라인을 이렇게 별도 뽑아야 되는데…….
장상기 위원  그 라인이 직속하고 직속 아닌 것을 갖다가 구분해 놓고 옆으로 보조기관으로 빼놨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그거?
○부교육감 김원찬  옆으로 조금, 실ㆍ국ㆍ과하고 별개로 약간 위로 실ㆍ국 선으로 뽑았으면 이 표현이 맞는데요, 과처럼 이렇게 취급해 놨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형태에서 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총무과를 갖다가 그렇게 별도로 해서 보조기관처럼 해 놓고 그냥 실ㆍ국처럼 해 놨어요.  왜,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본청 실ㆍ국의 설치는 딱 몇 개만 기조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좀 꼼수를 부린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총무과는 실ㆍ국 수에는 안 들어가고 과에…….
장상기 위원  아니, 그게 실제 조직표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얼마나 됐죠?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10개월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10개월 되셨으면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하부 조직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어떤 하부조직을 둔다,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 하부조직 두지 않는다, 아닌 경우에는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 놨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혹시 도서관법 제30조를 아십니까?  도서관법 제30조.
○부교육감 김원찬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뭐라고 되어 있죠, 30조?
○부교육감 김원찬  사서관장 배치 기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이거?
○부교육감 김원찬  어떤 것을 질문하려고 하십니까?
장상기 위원  도서관법 제30조에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규칙에다가 슬그머니 규칙으로, 그것도 조례도 아닙니다, 규칙으로 해서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규칙으로는 그냥 “서울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집행부석을 보며) 저기, 뒤에 앉으세요, 그냥.
  저기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서 와서 자료를 주려면 미리 동의를 구하고 나오세요.
  이거 조례 위반 아닌가요?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이제 그 직급상으로는 사무관…….
장상기 위원  직급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직급상으로는 5급까지는 사서든 전산이든 행정이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 구분되어 있는데…….
장상기 위원  사무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4급 이상부터는 통합이 되어 있어요.
장상기 위원  아니, 통합이 됐더라도…….
○부교육감 김원찬  승진도 똑같이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정원도 통합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 평생학습관, 교육도서관 기관장 명단에서 직급, 출신 직렬 있죠, 직렬.  직렬에 교육 행정 사서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저기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법 30조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보면 4급 이상은 사서나 전산이나 행정…….
장상기 위원  임용령이 더 높습니까, 상위법입니까?  뭐가 더…….
○총무과장 이연주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보하는 게 아니라 사서직으로 보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4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서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관장의 역할을, 관리자의 역할을 역량을 조금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의 역할이 전통적인 독서 활성화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초단체에 가도 도서관장들 사서직 아닌 분들 다 사표 내고 나가고 몇 년 전에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도서관법 때문에.  또 도서관협회의 항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직렬로 통합됐을 때, 개정사유에 보면 관리자의 역량을 조금 더 공무원 임용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특히 사서직의 경우에는 지금 4급 이상은 사서직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4급 이상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인력 운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도서관 운영에는 사서직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30년, 40년 도서관 계통에서만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전문가들이에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처럼 직무전문성에 있어서는 사서분들이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실무를 담당하시는 사서분들은 지금 다들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관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직무전문성 이외에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도서관법을.
○총무과장 이연주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도서관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시라니까.  바꾸기 전까지는 규칙 바꿔오세요.  아니면 조례로 다 만들어드릴까요?  조례로 만들어드려요, 아니면 규칙을, 규칙은 여기 자체에서 바꾸시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바꾸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감님 불러서 다시 답변을 요구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4급 이상은 사서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도서관법의 취지를 보면 사서직을 보하도록 되어 있지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의 취지는 관리자의 역량을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직무전문성보다는 다른 역량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연주  인력운용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고,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직렬을 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 얘기하셨을 때도 중앙부처 정책 관련해서 센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조례가 있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한두 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법제처에다 그것을 질의해서 받았어야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제처에서 받으면 되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조직진단표에 매년 2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직진단은 2015년에 하고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2015년만 한 게 아니고요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 연구했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금 하고 있는 조직진단은 그렇게…….
장상기 위원  이 조직진단의 핵심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을 슬림화시키고 지역교육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취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니까 총무과하고 감사관실의 조직진단은 여기 안 들어갔더라고요.  빠지고 나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어느 분들을 임명하시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 부분?  교육청의 인사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교육장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감님입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장님들은 교육공무원 종류에 들어 있고요 전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위임해서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심의 받고 3월 1일자, 9월 정기인사 때 인사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직급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직급은 3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장학관인데요 장학관을 임용하는데 장학사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장학관을 임명한다는 근거가.
○부교육감 김원찬  장학직은 장학관과 장학사 두 직급만 있는데 장학관은 1급부터 5급까지 보직에 따라서 그 보직에 임명되는…….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서 장학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교육공무원법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직속기관의 어떤 직급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교육장님들, 지원청장님들은 없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돼 있는데…….
장상기 위원  그것도 안 돼 있다니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건 있습니다.  법률에도 있고 임용령에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임용령에 있어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교육청을 슬림화시켜서 교육지원청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권한을 좀 줘야 된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얘기지만 지금 3명 가지고, 학교가 전체적으로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 유치원, 초·중·고 하면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국들도 있지만 최소한 감사과 정도는, 감사관 정도는 지역교육청에도 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라는 목적이 꼭 비리만을 밝히는 목적이 아니고 관리·감독의 목적이 있잖아요.  감사관님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지금도 지원청의 감사팀에서 청렴업무나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비리만 캐는 게 감사관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조직개편 진단이 나왔을 때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충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과 제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육받아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사과라는 게 계속적으로 비리가 있어서 정말로 특별감사로 들어갔을 때는 시민사회단체가 다 들어가도 좋지만 평상시 일상적인 감사에서는 그냥 정말로 계속적으로 했던 분들이 해오고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는 월요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해서.  이 부분에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상도유치원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도유치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사고책임 여부와 관련해서 징계나 또 책임 여부를 따져 물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이야기는 상도유치원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원청에서 그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안전진단비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지만 구청에 공문도 요청하고 또 사고발생 전 이럴 때는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도 참석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였고, 다음날 또 9월 6일은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구청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도유치원은 여하튼 건물의 1/2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대형사고죠.  온 언론, 매스컴에서 다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동작구청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찰 내사다 뭐다 많이 조사받기는 했었죠.  우리 교육청은 언론에 있어서 사고수습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 문제의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수습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이제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좀 웃긴 측면인데 최초로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3차 계측이 8월 22일입니다.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죠.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행한 결과를 공사현장에 통보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첫 교육관계기관 대책회의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8월 22일 이상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9월 5일 일어나요.
  두번째, 사고가 언제 난 줄 아십니까?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9월 6일 사고가 났어요.  예컨대 사고가 8월 30일에 났으면 그것도 아이들이 있는 대낮에 났으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문제의식조차도 못 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8월 30일에 날 수도 있고 31일에 날 수도 있고 9월 1일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8월 20일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23일경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 들어갔어야지요.  그게 정상적, 상식적, 건강한 상식에 기초한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다들 앞뒤 말이 되는 건데 왜 9월 5일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8월 22일 3차 계측 시에 이상징후가 발견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그때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원청에서 그 이상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유치원에서 동작교육지원청에 8월 22일 그 이전에 매달 했던…….
양민규 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가 이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9월 4일에 유치원 긴급대책회의 전화요청이 오면서 지원청에서…….
양민규 위원  유치원 원장님의 잘못입니까, 보고를 늦게 했으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저희가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후속대책 발표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했는데요 그때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예상도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그 전에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동작구청에 징계도 하긴 했는데, 1차적으로 원인을 그쪽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한 것이고, 저희는 그때 종합감사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굉장히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긴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뭔지를 한번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그리고 국장, 과장 그리고 상도유치원 원장을 제 방에 불러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그러한 처리과정을 종합적으로 사실 감사수준에 해당되는 점검을 자체적으로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해서 상도유치원 원장이 하여튼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판단이 섰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진단에 관한 요구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간극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인근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양민규 위원  아니, 그 원론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팩트, 예컨대 최초로 이상징후 계측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언제 인지하게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3월부터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양민규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3차 계측결과를 언제 우리 지원청에서 인지하게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3차 계측결과를 지원청에서 인지하고 요청…….
양민규 위원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그 날짜가.
○부교육감 김원찬  날짜는 가장 마지막 근접한 주에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회의를 바로 했고, 그다음 9월 4일, 그 전날에 하는 대책회의에 구청에서 참여 안 하고 건축 감리에서만 와가지고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후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9월 4일이라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그 전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9월 4일이…….
양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가 늦게 왔으면 그 보고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상도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한 상황에서는 유치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정상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논리대로 하면 기존에 8월 30일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였고, 그렇지요?  말하자면 9월 4일 이후에 사고가 났어야 되는 거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3차 계측결과 3㎝ 정도 균열 발생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대응해서 대책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당장 휴업을 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그 전에 바로 가동을 왜 하지 않았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
양민규 위원  아니, 예컨대 물론 균열이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건물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게 되죠.  우리 이 상도유치원에 왜 안전진단 연구용역 줬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거고,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교육지원청은 9월 4일에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보고 올라온 이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 이런 말씀…….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8월 22일하고 9월 4일 그 사이에 진전이 돼서 3㎝ 안전 조금 위험성에 이르는 간극이 발생했고 8월 20일 이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양민규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지질 관련해서 리포트를 이수곤 교수가 직접 우리 유치원 원장님께 전달을 했고요 유치원 원장선생님은 그 리포트를 받고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다가 안전진단검사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고 부랴부랴 1,000~2,000만 원 긴급예산 받아서 안전진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이 교수가 진단을 할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양민규 위원  진단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죠, 진단을 안 했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진단은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세 차례, 마지막 8월 22일 전후로 해서 3차 계측 때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양민규 위원  여기가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편마암 연약지반이어서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것은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건물이 균열이 가서 곧 무너질 상황에 직면해야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대책 발표하고 후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부분도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예비비로 별도로 좀 편성하고 안전에 대해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요구가 오면 조건을 달지 않고 바로 안전진단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 징후가 초기에 발견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또는 합동으로 그 위기상황대책기구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즉각즉각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우리 교육청 및 지원청도 여기 이 책임으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도 그 부분은 백번 동감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력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치원 현황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에 국공립 합쳐서 한 850개 이상 되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유치원만 해도 그렇고 공익법인은 한 몇 개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양민규 위원  공익법인은 몇 개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법인은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숫자도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하죠?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이게 850군데를, 예컨대 국공립, 사립 감사해야 될 곳은 많은데 국공립ㆍ사립유치원 감사인력들은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원래 하던 것으로 본다면 지원청에서 다 맡고 있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원청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면 12명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한 지원청당 3명씩이니까 지역청 전부 합하면 33명입니다.
양민규 위원  1년간 감사를 했을 때 몇 개나 소화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제까지 1년에 각 지원청당 두 개씩 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짧은 기간에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계획은 5년으로 잡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5년도 굉장히 감사기간으로 보면 넓은 것 아닙니까, 간격 자체가.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인력의 배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해법은.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공무원 숫자도 정원에 묶여 있으니까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는 일어나서 감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로서는 내부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내에서 배치를 해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감사관이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양민규 위원  우리 감사관님 부서뿐만 아니라 실은 공익법인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200개가 넘습니다.  감사인력 부서별로 인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감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못 합니다.  예컨대 국감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말 들으셨죠, 50년 걸린다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 세우는 게 맞죠.  다만 늘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에 묶여 있어서 공무원 숫자 맘대로 막 늘릴 수 있습니까?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시민참여감사관이라든지 예컨대 공무원으로 임용시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해법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감사관 이민종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건 기조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2년 전에 깔창생리대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쓴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보면, 물론 이건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마 생리대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보건팀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 편성, 잠시만요, 보건팀에서 지금…….
  아, 1회 하고 끝난 사업이라고…….
양민규 위원  사업적으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애들이 생리대가 없을 때 보건실 찾아가서 생리대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보건실에 어느 정도 비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비치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조실장님, 여학생들이 양호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생리대를 받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생리대를 얻기도 좀 그렇고 실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텐데 가정형편상 어렵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학교 화장실에는, 여학생 화장실에는 적어도 생리대를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판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적어도 양호선생님한테 가서 생리대를 타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양민규 위원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이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된 질의 같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료요청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의회팀으로 접수가 되고 저희가 소관 부서에 배정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다시 필요한 것을 수합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김수규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에 4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건을 가지고 지금 제가 3차까지 받았는데 자료가 다 달라요, 지금 4차째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몇 개 확인 중이에요.  교육청이 본 위원만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교육청이 우리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전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와서 그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용 수정을 조금 해가지고 그것을 메일로 보냈어요.  위원의 요구자료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요구자료 내용이 다르다고 요청을 재차하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시…….
김수규 위원  다시 제출해야죠?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재차, 3차, 지금 4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사실은 자료요청 한 것을 제가 감사원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요구했고 2차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또 부족해요, 그래서 3차를 요구해서 오늘 본 위원이 3차 자료요구를 오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또 달라요.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무시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료제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외에도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내용 또한 불성실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은 부서가 서로 상호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자료 내용이 정확히 들어와야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또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 부분을 꼭 시정해서 각 부서가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 두 가지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하고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비비는 저희가 1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한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침에 보면 1%의 범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총 예산액의 0.1%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90억 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고 지금 2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지원비는 사실 교육감님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게 되는데 예비비가 긴급재난, 아니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황에서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어요.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실한 공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해 95개에 대한 석면해체공사가 추진됐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올해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부 주관 실시한 민간합동점검에서 14개 교 중 3개 교 및 환경단체가 점검한 1개 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생하여 1차 예비비 지원으로 95개에 대한 정밀 청소비 지원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석면해체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다고 보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급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 당시 석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2월에 잔재물이 발생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3월부터 당장 학교를 써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했습니까?  공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예비비가 긴급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투입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환경단체 제안으로 추가 잔재물 먼지 시료를 채취해서 4개 교가 또 나왔고요 일반교실 및 특별실에서 석면이 또 검출됐어요.  이래서 계속 석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석면해체를 해야 될 학교가 많죠?  그에 대한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공업체가 없어.  시공업체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로 인해서 석면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석면을 제거하고 또 그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비비까지 지급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시급하게 해야 될 어떤 석면제거가 있다면 아싸리 교육청에서 석면업체 몇 개를 교육을 시켜요.  10개고 20개고 그 업체에 석면제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업체선발을 해서, 그 업체들에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에 대한 석면제거를 일괄적으로 시키면 효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을 기조실이 소관하고 있어서 예비비를 말씀드리지만 석면제거 관련해서는 학교시설안전과 소관이라…….
김수규 위원  예비비가 지급된 부분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안전과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기조실장한테 묻는 것이고 예비비 지급이 됐으면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게 합당하다면 제 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곳에서는 석면을 제거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제기에 대한 입막음으로 다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예산을 더 집행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지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만 마칠 거니까요 내일 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집중하시고 태도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해 주신 감사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를 하신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어떤,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제가 감사실에서 한 감사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관내.  서울시 여러 가지 학교와 학교에 있어서 성적관리, 시설관리,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 초과근무 관련한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진짜 감사를 하기만 하면 다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직접 담당하신 감사 총괄하시고 계시는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감사관 이민종  2년 남짓 이 일을 해서, 그전에는 징계위원으로서 감사결과를 봐왔고요 감사관으로 와서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굳이 나누자면 공무원이나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바뀐 규칙에 맞게 하려고는 하는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중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 같고, 사립학교도 대다수는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의 관행이나 그다음에 이사장이나 몇몇 소위 오너 일가에서 전횡을 하거나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감사팀에서 느끼는 생각은 결국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적발해서 처분을 해서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전에 감사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그런 것들의 징계수위가 알려지면서 미리 조심하게 하는 사전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문제는 이번에 유치원에서 드러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 전반, 제도 전반이 같이 실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많은 기관을 저희가 다 감사하는데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걸리고 결국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러지 않게 하고 바뀌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계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감사결과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희망이 있기도 하고요.
권순선 위원  일단 희망에 우리가 좀 더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 학사행정과 근무행정, 학교행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시기 전에 고지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보통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일단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특히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몇 개년 계획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감사관 이민종  몇 개년까지는 아니고요 매년 세우고, 물론 길게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합의내용이랄까 원칙 같은 것은 있는데요 보통 계획은 1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권순선 위원  지역별로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른 연차계획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부에 있는 기관들은 장차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그런 기조는 교육감님 이하 저희가 일관해서 계속 정해서 여러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리에서 공유를 하거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하면, 아까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부서마다 다르게 그렇게 일을 하고 어디는 하루만 남겨두고 얘기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딱딱딱 일을 맞춰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경우에 하부기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그게 문서가 썩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전고지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결과는 저희가 처리가 되고 일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공개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실명공개는 아니었고요 익명처리해서 공개를 해 왔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여기에 공개한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감사결과를 총체적으로 다…….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주로 공개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다 공개된 자료였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체 다 공개하셔야죠, 그러면.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를 들면?
○감사관 이민종  예를 들면 거의 개별적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작년 사건인데 모 학교에서 모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성폭행이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도 공개를 원하지 않고 그걸 공개하면 누군지 금방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예 저희가 특별히 공개요구가 없으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 사건에 따라 나누고 있고요.  특히 민원조사가 들어온 사건들은 민원조사결과가 나오는 순간 제보자가 누군지 추측이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미묘한 이런 문제들은 제외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각 교육청에,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결과들을 각 부서들이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뭔가 변화 지침들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권순선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다 보셨습니까, 감사결과?
○부교육감 김원찬  감사결과는 끝나면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하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는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직접 많이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사항 중에 신분상, 재정상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제도를 개선 조치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도 또 그 피드백 받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2016년에 총무과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은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나온 것을 갖다가 실행하라고 해도 불복종하고 이런 사례도 여기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부터 먼저 단속을 하시고 잘못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 내부에서부터, 여기 교육청 본청 내부에서부터 먼저 쉬쉬하고 감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와도 그냥 도외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부서 내부에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저희가 후속적으로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각 부서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처리들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별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권순선 위원  어느 부분에서든 그리고 또한 제가 이것을 죽 살펴보니까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도덕불감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느껴질 만큼 너무 총체적 부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적정 이런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종다양해서 그래서 이걸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유형별로 정리하신다든지 이래서 현장 내에서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이를테면 시설물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 폐기물 분리발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 안 하고 공사대금 안에다 다 그렇게 퉁쳐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이 있는 곳에서 자꾸자꾸 그런 문제들이 걸리는 것을 보니까, 그런 문제나 회계 관리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주의 깊게,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 하면 주의 깊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희가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엄하게 준수하고 100% 다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부서의 이행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전제로 해서 파악을 해서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학에서 좀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하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교육이나 우리 감사관 또는 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종전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서 감사관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의 우려가 상당히 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감사결과 나와서 처분을 실시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행촉구, 이행촉구예정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던데 그게 다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감사관실에서는 이행촉구예정이라는 그런 문구를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앞뒤 맞지 않고요.
권순선 위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2015년부터 2017년 자체 감사결과 미이행 관리대장 여기 나왔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감사결과 처분이행 촉구 예정, 감사결과 처분이행 촉구 예정.
○부교육감 김원찬  어떤 사항인지 그것을 감사관님께서 직접 답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분상 처분하고 재정상 처분들로 주로 나눠질 텐데요 신분상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립학교에서는 다 이행이, 저희가 처분하는 거니까 이행이 되고요.  사립학교는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 결국 방법이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처분은 이게 학교에서 보통들 자기네 재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를 잘못해서 공사업체한테 받아야 되는데 업체가 망해버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이제…….
권순선 위원  그것은 먹튀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미이행으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미이행은 이걸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손실처리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관련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몇 년 치를 계속 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것은 매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행촉구계획이 아니고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 두 번째, 세 개만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67쪽에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정책ㆍ안전기획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2017년 사업평가에 498개 대상사업을 해서 저희가 16.7%의 정비를 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600개 대상사업, 이거 숫자도 틀렸습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에 750개인데 정책필수사업 이게 1,150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0개겠죠, 그래야 600이 나오니까.  68쪽입니다.  1,150개가 정책필수사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데도 오타 많던데 감사보고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150개 뺐으면 600개죠?  600개에서 지금 정비율 28% 해서 168개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사업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업이 새로 생겨나서 저희가 줄이고는 있지만…….
권순선 위원  줄이고는 있지만 결국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과거에…….
권순선 위원  줄여가지고 415개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432개로 또 10몇 개가 늘어났습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일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나름대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부터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줄이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진짜 현장이 좀 체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15개에서 432개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늘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감님 공약 사업도 들어가 있죠?  그러한 사업들도 보니까 31개에다가 세부사업 106개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게,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정말 해야 하는 사업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필요하다면 정비과정에 위원님도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이 정책 사업들이 줄어들고 그와 함께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장의 공문도 좀 줄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만드시니까 공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선택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사업마다 공문을 내려 보내는 그래서 현장을 힘들게 하는 것을…….
권순선 위원  현장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모든 현장이 하도록 하시고, 공모해서 학교에서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래서 공모사업리스트를 일괄 보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해서 공문을 줄이는 데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체적인 저희의 여기 교육청에서의 정책 사업을 줄여야만이 공문도 줄고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교수학습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그 행정사무들 경험해 봤지만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고 하니 좀 유념하셔서 진짜 그것 하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로 연도 동안 계획을 잡으셔서 더 이상의 정책 사업을 만드시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과거에 옛날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정책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하에 센터들이 많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저희 교육청 산하에 민간위탁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은, 다섯 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공식적으로 크게 따져서 다섯 개 사업이죠?  그 산하기관들은 훨씬 더 많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위탁사업이 몇 개입니까, 위탁사업?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탁사업이 다섯 개고요.
권순선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를 들어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이 33개, 지역교육복지센터가 24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면 많지만…….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진흥원 산하에서 벌이는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지금 카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보건진흥원 이것은 교육청 산하 기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진흥원에서?
권순선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걸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5개…….
권순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에 대해서 조례 규정도 없이 그렇게 보조금을 갖다 투하하신다든지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위법한 일입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법적 근거가 없는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해당 부서에 법적근거를 마련커나 하는 대안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하죠.  그 센터를 그러면 직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지역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위센터 이런 것도 위탁…….
권순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민간위탁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여타의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카운트되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하셔서 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의회에 전혀 보고 안 하셨잖아요?  민간위탁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주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4개의 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고 Wee센터만 교육부 훈령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는 민간위탁하실 때 의회의 동의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교육청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탁을…….
권순선 위원  조례가 미비한 까닭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 의회에서 최소한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고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이럴 때마다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냥 교육감한테 보고만 하면 돼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개의 위탁사업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재 있고,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4개가 근거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Wee센터의 경우에만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전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동의도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확인을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수가 얼마인지, 그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 계약기간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수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1차 오후 질의를 마쳤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월요일에 동일한 기관에 대한 행감 시간이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감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붕괴된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등교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그나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등교정지가 시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만일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학교시설의 등교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등교 정지는 법적인 개념으로는 정확히 휴업이고 유치원은 휴원인데요 기간이 길어지면 휴교까지 가기는 가는데 그 기간이 아마 그때 당시에 하루를…….
○위원장 장인홍  아니, 기간 말고요.  하루가 됐든 휴교가 됐든 휴업이 됐든…….
○부교육감 김원찬  휴원을 했을 때 아마 그 상황이 휴원을 할 사항이었으면 아마 길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도 교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교장, 원장, 교육감.
○부교육감 김원찬  기본적으로 휴업, 휴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장하고 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범위가 넓거나 직권으로 교육감이 휴업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교육감은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할 수 있고 직접 그것을 할 수는 없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상황에서 9월 5일 대책회의를 했는데 4일 그 상황에서 유치원에서 독자적으로 그 상황을 대책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판단을 한 상황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 상황은 본청에 요청을 했으면…….
○위원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이나 또는 교육감께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건 상황 판단이거든요, 결정력.  죽 보면 원장은 대책회의를 했든 어떤 업체에 안전을 위탁했든 이것이 곧 무너지니까 등교정지를 시켜라 하는 말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런 말을 책임성 있게 해 줬으면…….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를 대비해서 평가적으로 과연 이러한 경우에 책임자인 원장이나 또는 교장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예를 들면 등교정지를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또는 등교정지 했는데 정말 시의적절해서 사고 없이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대책은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교장이나 원장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자기 책임성,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답변을 했고 차후에 특별대책 종합 정리해서 발표했고 차후에 제도개선방안도 거의 마무리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휴업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즉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즉시보고를 해서 즉시 직권휴업 또는 학교에서 학운위 또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안 거치고도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바로 즉시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휴업상황에 대해서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부감님 말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정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다른 보완조치는 필요 없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아마 본청에 바로 보고를 했으면 현장상황을 보고 직권으로 휴업을 했을 것 같은데 돌봄에 관한 사항, 휴업을 며칠을 해야 될 것인지 학부모들의 불만, 또 시공사, 건축주, 감리자들이 와서 당장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보강조치를 며칠 내에 대책을 내면 되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듣고서 원장이 독자적으로 그 상황에서 결단을 하기에는, 일개 유치원 원장께서 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도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 관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고 없고는 그럴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학교에…….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게 언제 벌어졌는데 아직도 못 주고, 대책이 결정 안 됐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대책회의를 바로 2, 3일 전에, 제가 국감 가는 이번 주 월요일에 기조실장이 대신해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약간 보완할 사항이 생겨서 해당부서에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의회에도 신속히 보고해 주시고요 국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국회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이번에 마무리…….
○위원장 장인홍  뭐 얘기하면 전부 다 국감 얘기하고 말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부 마무리 국감 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를 주재 못 하고 갔다는 얘기고요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고체계와 최종적인 판단의 키를 갖고 있는 원장이나 교장의 결정력 이런 것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미술고 아까 상황 다시 한 번 수정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고요.  어찌 됐든 내부제보자 비슷한 성격도 갖고 있는, 이름이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정미현 교사, 여러 가지 법적 시달림이 좀 있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최근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최근에 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일에 학교와 이 교사 관련 돼서, 이 교사의 억울함이 다 소명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빨리 하세요.  저만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한 교사가 상당히 고통에 처해 있고 큰 기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법적 판단이나 상황은 그 관계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연예술고 지금 감사 종료됐지요?
○감사관 이민종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기본적인 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사장 관련하고 교장, 행정실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학교에 감사 나간 팀은 다시 철수가 됐고?
○감사관 이민종  계속…….
○위원장 장인홍  거기 아직도 감사 중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 중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례적으로 길어지네요?
○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쪽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소 답보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 중간에 몇 가지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마저 확인을 하고 마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장은 철수를 한 상태고…….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다 갔을 텐데 아직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관 이민종  철수했고, 다른 조사작업을 밖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식적으로 감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철수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공연예술고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원되는 국내공연 이런 것들 현황을 봤는데 많습니다.  정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공연예술고가 사립학교인데 종교와 관련된 곳입니까?  또는 교장이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사장하고 교장 이런 분들이 특정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이런 교회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여기는 초청행사로 돼 있지만 가서 공연을 했네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학생들이 외부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도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공헌활동도 있고 유달리 또 눈에 띄는 게, 물론 보험회사 이런 행사에 이것은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교회에 간 이런 행사가 많아요.  경신고 신앙수련회 영락교회 관련돼 있고, 대성고등학교 송년예배 찬조, 무학교회 청소년 선교의 날 행사 찬조, 영락교회 행사 경신고등학교, 도림교회 초청행사, 배우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연예술고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올해도 청렴도 꼴지 못 벗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근거가 뭡니까?
○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단점이었던 체육 운동부가 빠진 것이 일단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렴팀뿐만 아니라 지원청이나 저희 안의 해당 부서에서 애를 써주셔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16위 하다가 15위 한 것을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터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것도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예방감사도 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러면 아직 공연예술고는 언제 감사가 종료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다음주까지는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제기된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장인홍  네, 말씀하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9월 6일에 상도유치원이 붕괴되고 일주일 후에 9월 13, 14일 원감들 연수가 있었나 봐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는 원감들 연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신 분들 소속하고 이름하고 가시면서 출장을 달고 갔는지 휴가를 냈는지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에서 에듀파인을 다 쓰고 있나요, 전체가?
○감사관 이민종  사립학교는…….
조상호 위원  전체 다 쓰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쓰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명단하고 거기에 혹시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을 좀 봤는데 이번 8월에 있던 9급 공채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사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에서 수영대회를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있는데 원인 결과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다 되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황현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명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금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민표
○속기사
  박경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