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4)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
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9)
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0.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11.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문성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4)(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9)(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기연 대표님은 아직 안 오셨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문성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4)(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9)(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460호 문성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당 행사, 종교 행사 등의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정당의 전당대회를 제외한 정당행사, 종교의 포교ㆍ의식, 종교의 기념일 및 축일에 대한 행사,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청소년 유해성 행사의 경우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은 정기ㆍ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조례와 기관별 대관 규정을 근거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평소 시립체육시설의 대관 경쟁률이 높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이라는 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두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현재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두어 체육행사를 우선하고 있으며 시설별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사,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정치ㆍ종교 행사에 대한 대관 제한은 자칫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종교 및 정당활동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종교 및 집회 행사를 명시하고 제한할 경우 권리 제한에 관한 위임한 법령이 없어 입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목적으로 제한 가능하며, 동 개정안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조례입법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제한대상을 명시하기보다 공익적 목적의 제한임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같은 조례 4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743호 서상열 의원이 발의하고, 그리고 김춘곤 의원님과 이성배 의원님 그리고 의안번호 859호 강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상열 의원, 김춘곤 의원, 이성배 의원, 강석주 의원으로 총 4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서상열 의원 안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과 별표5에 있는 상업사용료, 김춘곤 의원 안은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규정, 이성배 의원 안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규정, 강석주 의원 안은 안 제9조(입장료)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입장료 면제 규정입니다.
강석주 의원 안은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을 현재 4명인데 이 제한을 없애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가족 친화적인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을 수혜받는 타 시도와 달리 출산ㆍ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본인을 포함한 4명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감면 혜택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본인 포함 4명에서 전원으로 인원수의 제한을 풀고 입장료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액하는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액률을 수정하지 않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본인을 포함한 4명에서 가족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직능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 규정입니다.
서상열 의원 안은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5 상업사용료에서 물품 판매부스 1개당 가격이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하였으나 3만 5,000원으로 낮추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를 감면 주체로 하고 있으나 직능단체와 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지역 범위가 광범위해서 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별표5의 상업사용료는 프로그램, 선전 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 판매를 위한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5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낮추는 것은 지역 주민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되나 합리적인 산출조사나 감액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표5의 상업사용료는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음ㆍ교통체증 발생 지역의 사용료 감액입니다.
이성배 의원 안은 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혜택을 주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소음과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음벽 등 소음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만 피해 주민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체육시설 일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 규정입니다.
김춘곤 의원 안은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사용방식에 구분 없이 위약금 상한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기간 차등 또는 단일 위약금제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예약대기제 확대 등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이 적용되는 전용사용 시설은 대규모 문화행사와 경기를 위한 시설과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은 대관 심사를 거쳐 허가승인을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하고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서비스예약, 전화예약, 자체 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1개월 이내 단위로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전용사용 및 부속ㆍ상업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및 취소위약금은 안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용사용료는 60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 30% 감면, 10일 전 취소의 건은 9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20일 전 취소할 경우 10%에서 1일 전 취소할 경우는 5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은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과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특성이 다름에도 구분 없이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최소 위약금이 30%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 7개소는 행사유치와 개최를 위한 절차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되는 특성상 취소 시의 피해가 크므로 이는 현재 조례 규정을 유지하고, 시민이용 체육시설 12개소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신청 당일과 10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하고 5일 전 10분의 9, 1일 전 10분의 7 범위에서 반환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 의안번호 774, 의안번호 803, 의안번호 85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60호,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3호,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74호,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03호, 강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 본래 건립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치 및 종교단체, 청소년 유해 행사의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 직능단체와 주민단체를 위한 전용사용료와 상업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립체육시설의 취소 시 위약금은 30% 이내로 반환기준일은 1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가 잦은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이 겪은 소음 피해에 대해 체육시설의 개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둥이 가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이 설치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 시 과도한 불편과 부담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공영역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60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제한대상을 명시하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제한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3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취지에 맞게 지역 직능단체 및 주민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감면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설명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도 조언해주신바, 그래서 제안해주신 바대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프랑스대혁명도 테니스코트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에서는 혹여라도 공익성 혹은 반사회성 행사로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먼저 관광체육국장님께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외부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체육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열던 학교가 코로나 때 닫고 나서 지금 열지를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관련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관광체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체육국이랑 관광재단이랑 서울시체육회랑 공통적으로 제가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행사 전달이 뒤죽박죽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있는 행사를 어제 알았습니다, 관광체육국 행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으면 여기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하세요. 상임위는 저희 단톡방에 올리면 지원관들이 그 행사 일정을 보고 각 위원님들한테 행사 일정을 알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땐 제일 빠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행사 일정을, 행사 일정을 빨리 알아야 또 그다음 일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 할 때도 다 얘기할 건데 앞으로는 행사가 있으면 상임위에 얘기를 하세요. 저희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하지 말고,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하지 말고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에 얘기를 하고 상임위는 그 단톡방에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고 지원관들이 그걸 각자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상임위에 제일 먼저 전달하라라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한번 상임위에 전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구별로 보면 생활체육종목 중에 축구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그런 공간이 그나마 학교라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 주면 좋은데, 또 단점도 있어요. 학교를 빌려주면 아이들이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웬만하면 학교에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빌려주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는 학교는 무슨 인센티브를 좀 줘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운동장을 쓰시오” 하고 오히려 거꾸로 경쟁이 붙어서 추첨해서 할 수 있게,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냥 문제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장을 많은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교육청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마 체육국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성향에 따라서 아주 다르더라고. 그거를 관광체육국하고 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확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께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3호, 김춘곤 의원께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4호, 이성배 의원께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3호, 강석주 의원께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9호 이상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 감면으로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0)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4조의 4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필요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글로벌 TOP5 도시 서울 도약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는 정부 관광분야 정책기조에 대응한 시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초 단위에 민관협력의 관광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 자치구별 관광협의체 구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관광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정책의 추진 방향과 방법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바른 관광산업 확립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과의 협력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2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관광산업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에 있어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한다는 개념이 모호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어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산업 발전ㆍ여건을 개선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관광산업에 일단 여러 가지 교통도 있을 수 있고 숙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무허가노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관할 권역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연구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여기에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예를 들면 아미 페스티벌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여러 관광명소라든가 요충지, 행사지에 있을 때 무허가노점들이 약간 비위생적이거나,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닭꼬치, 떡볶이 좋아합니다만 관리되지 않은 노점으로 약간 관광 이미지나 상품에 대해서 손해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서울관광재단의 영업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거기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빛 축제 이런 거 봐도 우리나라만 못 해. 그런데 우리는 홍보 부족. 그래서 그거는 관광체육국장님이 서울관광재단에 뭔가 협력을 해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본 애들한테 뺏기게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님 처음으로 취임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후에 이석한다고 하셔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말씀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서울 체육의 전문경영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서울시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면서 보는 행위와 즐거운 행위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그런 체육행정과 체육행사를 끌어가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재단 길 대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꼭 전문보다도 생활체육도 교류전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서울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광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동의하시죠, 길 대표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의 4항 시장의 책무에서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마이스(MICE)산업의 환경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목적과 정의 규정의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관련 법령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존 마이스산업에 대한 정의를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시회 개념에 “전시회 및 국제이벤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국제이벤트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 이벤트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 인천, 울산, 제주, 여수, 포항, 강릉 등은 조례상 이벤트를 포함하여 표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마이스(MICE) 정의에 전시회와 이벤트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제이벤트’로 정의할 경우 의미상 국내 대규모 행사는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에서 전담 조직의 장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개최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 운영 등 방만 운영을 방지하고자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7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환경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마이스산업의 범위를 국제이벤트까지 확장하고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국제이벤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혹시 지난 17일에 있었던 아미 페스티벌도 포함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정의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시설”의 정의를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은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국기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기원은 1972년 준공 후 기부채납되어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소유입니다.
그간 국기원 시설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자치구 사무임을 이유로 지원에 등한시해 왔으며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 관련 사무와 밀접하므로 관련 부서인 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관광체육국은 국기원이 공원 내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 각종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산관리관이 푸른도시여가국이므로 시설 노후화 관련 보수 비용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 제319회 제3차 본회의 중 시장이 국기원을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협조 요청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정부와 서울시의 태권도시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가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ㆍ협력하여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44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가 태권도시설의 개선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태권도가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하죠?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권도는 국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 제8조에, 그러면 이 법률 제8조는 이번에 개정이 된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일단 위원님들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것을 하는 걸로 하죠.
(「어차피 식사시간이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하고 오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아까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3시 5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제정안은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동 제정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밀접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과 관련된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ㆍ지원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성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지원 사업,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경제와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스포츠클럽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ㆍ북도, 부산광역시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ㆍ운용 중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입니다.
용어 정의 등입니다.
제정안은 생활체육의 진흥과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사업입니다.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위탁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지원 사업, 스포츠클럽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우수 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과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입법 정책적 판단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당 평균 보수는 월 273만 8,000원으로 문체부와 시ㆍ자치구가 일정 비율(국고 50, 시비 25, 구비 25)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매년 단일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도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책정한 기본급을 기준 호봉급여로 하고 매년 호봉 승급 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표에 따라 근속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 성격상 임금은 매년 문체부 장관이 지정ㆍ통보하고 17개 시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관리도 문체부에서 수행 중이므로 시 차원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으며 서울시 권한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4항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안 제8조입니다.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 시ㆍ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구체적ㆍ심층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원 및 위탁입니다.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인건비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원을 관리하고, 정부ㆍ시ㆍ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제한적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세분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를 두고 또다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복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47호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7조4항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금을 매년 지정ㆍ통보하고 있어 시장의 책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검토의견 깊이 감사드리고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구생활체육회의 종목회랑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여쭙냐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구분이 돼야 이 조례의 필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결국에는 구체육회 종목회랑 다를 게 없으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걸 굳이 명시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7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매년 문체부 장관이 지정 및 통보하고 17개 시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관리도 문체부에서 수행 중이므로 시 차원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문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4분)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광체육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업계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162억,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에 15억, 총 187억을 지원하여 생태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엔데믹 도래에 따라 증가할 관광수요 선점을 위해 서울페스타 2022, 서울빛초롱축제, 크리스마스마켓 등 서울만의 매력적인 콘텐츠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었으며 서울관광 브랜드 ‘마이 소울, 서울’을 활용하여 서울관광 명예홍보대사 BTS의 멤버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이 1억 뷰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서울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한편 체육 분야에서는 서울시 소속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대회 참가와 훈련을 지원하여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였으며, 서울마라톤 등 7개의 국제대회에 2만 4,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고,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여 2036 올림픽 개최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복합체육센터 건립,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운동하기 편리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관광체육국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결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현주 관광산업과장은 싱가포르 ILTM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이석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종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산하 기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50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62억 4,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99억 2,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3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은 840억 7,200만 원, 보조금은 354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에서 685억 3,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과 변상금에서 154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3억 1,800만 원으로 이의 대부분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747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47억 2,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8,200만 원으로 이월률은 2.6%, 보조금 반납금은 16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4,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의 변경, 이체, 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변경은 총 5개 사업 4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착공식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시설비를 같은 사업 시설부대비로 5,500만 원 변경 사용하였고, 2022년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운영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선행 절차인 복개공사 전 타당성 조사비 확보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원을 같은 사업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 변경하여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올림픽 관련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올림픽 전시관의 이전설치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올림픽 관련 유물의 소유권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같은 사업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부서 간 예산이체는 총 10개 사업 247억 3,600만 원으로 먼저 2022년 1월 1일 관광체육국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장애인체육과 산악문화체험센터 등 5개 사업이 체육진흥과로 이관되면서 부서 간 사업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체육진흥과로의 이체내역은 총 5개 사업 235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2억 7,700만 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54억 1,200만 원, 장애인ㆍ비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3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100만 원입니다.
또한 올림픽추진과 폐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기본경비 5,600만 원을 체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에 각각 2,800만 원씩 이체하였고, 한편 올림픽추진과에서 추진하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및 올림픽 유치 사업은 체육정책과로 이체되었으며 총 3개 사업 10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 7,000만 원,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1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개 사업 70억 8,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8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에서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이월하였고, 문체부 국고보조금을 2022년 11월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편성된 재해복구비 사업이 2023년 3월 이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시설부대비 6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 61억 9,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수도권 관광협의회 활성화 전략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실무회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용역 계약시기가 늦어져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중 송파 역사문화 VR 체험관 제작 중 반도체 납품이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2023년 2월까지 연장되면서 1,300만 원,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컨설팅 중 과업내용 추가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면서 4,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1억 7,500만 원, 감리비 3억 2,9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또한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6,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서울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용역을 2022년 12월 발주하여 2023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추경으로 편성된 탄천하수처리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조사 용역이 2023년 9월까지로 예상되어 준공금인 시설비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의 개략공사비 및 설계 진행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후속절차도 순연되면서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이월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3억 9,700만 원, 2022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6억 8,200만 원으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사업,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총 3개 사업에 181억 5,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0억 6,10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4,800만 원이며 적립식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액이 없어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2억 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3억 6,000만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5억 6,100만 원이고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114억 5,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4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 1,050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62억 4,200만 원이고 그중 실제 수납액은 1,199억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 1,8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립체육시설의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매년 5~7%가량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수납 현황입니다.
관광체육국의 미수납 세외수입은 총 63억 1,800만 원으로 고질적인 장기 체납액이 포함된 지난연도수입 47억 2,000만 원과 월드컵경기장ㆍ고척돔구장ㆍ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유재산임대료 13억 5,9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13억 5,700만 원으로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월드컵스파랜드24 등의 임대료 8건에 3억 2,900만 원과 고척스카이돔구장 내 키움히어로즈 홈구단 매점 등 수익시설 임대료 8건에 10억 2,800만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시립체육시설 내 광고시설, 방송시설, 조명시설 등이 포함된 기타사용료는 1억 8,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입점 업체인 월드컵스파랜드24의 광고물사용료 500만 원, 관리비와 연체료 100만 원, 화재보험료 100만 원 등과 대한축구협회의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 SK텔레콤 관리비 5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잠실운동장은 프로농구단 서울삼성썬더스 광고사용료 1건 1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47억 2,000만 원으로 월드컵경기장ㆍ장충체육관ㆍ서남권돔구장 입점 업체의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액 8억 2,800만 원과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중인 38억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장기체납 건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서울 남산골프클럽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주차요금’은 위탁자의 악의적인 위탁료 미납, 무단 점유, 소송 제기 및 고의적인 소송 지연행위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을 추적 조사하여 일부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동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체납액은 일반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년이면 시효결손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별도의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0회계연도의 경우 6억 6,4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어 세수입의 손실을 초래한바 동 건 역시 채권의 소멸시효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에 대한 징수 노력 필요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주요 세입원인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은 해마다 미수납액이 4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바 고질적인 장기 미수납액이 되어 각종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입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이나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대행 운영 중인 만큼 공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운영의 책임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소송 및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채권확보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민간업체와의 임대계약 및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자금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담보를 통해 세수익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2,747억 5,100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647억 2,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8,200만 원, 보조금 160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29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42억 5,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591억 7,400만 원 중 2,49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8,2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29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55억 7,7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591억 7,400만 원의 3.9%인 29억 4,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출잔액에 의한 것으로 84.3%인 24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6%인 1억 9,400만 원이며 낙찰차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는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1억 8,5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이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3억 5,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이며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은 3.9%로 서울시 전체 불용률 3.7%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예산의 과다 불용은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용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2021년 신규 편성하여 2022년도에 전액 이월하였으나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관광플라자 조성방안이 매입에서 기부채납시설 활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관광플라자 조성은 관광진흥기금 적립금도 2021년 1회 적립 이후 2개년 간 추가 적립되지 않고 있고 관련 사업도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계획의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향후 집행 가능성과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등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과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의 1.4%인 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은 낮으나 연례 유사한 형태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은 현장, 대면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활동의 특수성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어 비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 등을 도입해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재되어 있던 체육활동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으로 2036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 국제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68.7%인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의견조사 사업과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회비 납부 등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베이징올림픽은 관중을 제한하였으며 항저우 아시아게임이 연기되어 홍보활동비 2,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IOC 위원장과 화상회의 개최로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참석, ANOC 총회 개최, IOC 본부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변경은 총 5건 4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의 착공식 개최로 시설비 5,5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운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내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취소로 불용액 일부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내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올림픽 전시관 이전 및 설치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보유하던 올림픽 관련 유물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 결정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증가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유지관리 비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2건 8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 총 7건 61억 9,300만 원으로 총 70억 8,200만 원이 예산현액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의 이월률 추이를 보면 2020년 0.9%, 2021년 1.6%로 해마다 약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명시이월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2억 원과 재해복구비 6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2,7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6,200만 원,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55억 1,900만 원, 서북권 복합 체육시설 건립 6,600만 원,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2,1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4,400만 원,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4억 5,600만 원으로 총 7건에 61억 9,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에 위치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2015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772억 3,400만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의 전용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이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2017년도 준공 계획이었으나 2015년 대상 부지가 변경되었고 2016년에 사업의 수요조사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중앙투자심사 이후 노원구의 시설 확대 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 재심의를 거쳤고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총 공사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공사 착공은 2021년도 10월이었으나 중앙투자심사 및 공기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2023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고이월 55억 1,800만 원을 포함한 2023년 예산은 총 178억 4,100만 원이며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0억 원을 감추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빈번한 사업변경과 이월로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2022년 예산안 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어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체 사업의 일정 관리를 당부하였으나 결국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함에도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기금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관광체육국은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체육진흥기금 2개의 기금, 3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54억 5,800만 원과 당해연도 188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181억 5,6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2020년 10월 5일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업계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개관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을 위해서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입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수입계획액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90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8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원, 이자수입 4,300만 원, 기타수입 8,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81억 5,400만 원과 기본경비 200만 원, 예치금 9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수입은 2022년 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발생으로 인해 1억 원이 초과 결산되었습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사업비는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억 9,6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021년 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9,000만 원, 2022년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 2억 9,600만 원, 계획 대비 이자수입 추가발생분 1,0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긴급지원계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관광업계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운영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여행사 60개 사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일반 여행사 139개 사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 긴급지원계정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생존자금을 지원해 여행업계 생존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서울시 관광업종 소기업 5,386개 사를 대상으로 161억 5,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당 300만 원 정도의 소액 자금지원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여행사의 근본적인 생존력을 제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대비해 서울관광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수입ㆍ지출결산액은 각각 2억 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6,1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을 포함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800만 원이며 예탁금을 포함한 기금은 총 52억 9,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에 소요되는 매입비용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연차별 적립을 통해 단년도 대규모 예산 편성 부담을 경감하고자 적립성 기금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는 당초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반예산에 편성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도 2021년도에 관련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시설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남영동업무지구 2구역이 있으며 두 후보군 모두 2027~2029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2년간 추가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 기금의 존속 이유와 향후 기금을 유지할 명분이 없으며 기금 운용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100%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립성 기금의 경우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은 안전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금의 용도와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은 물론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기금 존속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서울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억씩 출연하여 총 500억 원을 적립하여 2011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3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15억 6,100만 원을 조성하여 114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4억 6,6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156억 원을 수입 결산하고 같은 규모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60%를 출연금으로 하는 전입금 90억 5,800만 원, 예치금회수 34억 7,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2,700만 원, 기타수입 82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입계획액은 138억 5,100만 원이었으나 17억 4,800만 원 초과된 155억 9,900만 원으로 결산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금리 인상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분으로 이자수입이 8,300만 원 증가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8억 8,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측 이자율 대비 실제 이자율이 1.39%에서 2.26%로 높아져서 이자수입 수납액이 7억 7,300만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지출은 155억 9,900만 원이며 사업비 115억 6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0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지출계획액 119억 2,000만 원 대비 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지출계획액 1,000만 원 대비 600만 원 감소한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수입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및 사업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지출계획액 19억 2,100만 원 대비 21억 6,800만 원 증가한 40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정책과 소관 16개 사업과 체육진흥과 소관 9개 사업 등 총 2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계획 119억 2,000만 원 중 11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전액 집행되었고 집행률 80% 이상이 8개 사업이며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61.98%와 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 영향조사 44.6% 등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사업은 5,000만 원 중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70만 원이 2023년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기금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과업 특성상 사업이 끝나는 연말에 용역 수행이 가능해 계획수립, 2022년 12월 14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 영향조사 사업은 잠실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대형행사 및 경기 시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는 인근 주민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조사를 통해 적정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조사하여 대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 수행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3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23년 4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29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도자 이직과 결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2억 1,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는 2023년 정규직 전환으로 자치구 배치 과정을 고려하여 퇴직이나 휴직자 결원에 대한 신규지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처럼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기금 운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는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체전 종합 2위를 달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금 상태로 가서 종합 2위 할 수 있다고 자신해요?
의료관광이 작년에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의료관광 활성화?
한 9억 3,7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은 한 사람이 치료하러 오면 혼자 오지 않거든요. 아프니까 가족들이 같이 와요. 그러면 온 김에 관광도 하고, 의료관광하시러 오신 분들은 치료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재력 있으신 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데는 의료관광 전문하는 병원 하나에 1년에 100만 명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고 거의 강남에 중국 유학생들이 성형 알선하는 이런 수준, 그리고 병원마다 국제협력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알선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의 의료수준이 전 세계 2위거든요. 근데 의료관광 수준은 제가 알기론 35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뒤처져 있고 해서 이게 다른 관광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관광에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너무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의료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관광 오시는 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와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고 가셔야 그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의료관광이라는 표현이 좀, 아무튼 치료하러 오면서 관광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병원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브로커 이런 데서 중간에서 많이 수수료라고 할까요, 그걸 책정함으로써 수술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대해서 인상이 나빠지고 그런 부분도 단속을 잘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최상의 서비스를,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나라가 선점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거는 지방보다는 서울이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우수 의료 업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드하게 빨리 선점할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도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안 하기 전에 면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이게 5억 5,000을 집행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뷰티관광은?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25억을 쓰셨죠? 35쪽.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25억 투입됐었죠?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체육관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단체나 기관에 작년 예산에도 일괄적으로 여쭤본 사항인데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봤을 때 딱히 이게 성인지랑 관련이 있나 싶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 책정하고 잘못 집행했다고 제가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인지라는 것 자체가 학술적으로 증명이 안 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감성적으로 만들어진, 불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수혜자 중에 남성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21%에 그쳤다, 관심도가 여성이 낮다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그런 조사가요? 유의미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졌을 때 남성이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갈 사람들 다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2년도니까 여러 온라인 게임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 게임을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과연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혹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투입이 되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확실하게 딱 증명이 되거나 확립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예산 집행 결과를 볼 때마다 너무 기관마다 다 안쓰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앞장서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체육정책과에서 여성 전문스포츠팀 및 선수 지원 확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성인지예산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가 성인지인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긴 한데, 그나마 말씀하신 의도와 취지에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비판론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관광에 있어서 남녀가 소외되고 불필요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있을 때 그냥 감성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법률상 근거로 되어 있으니까가 아니라 비판론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가, 혹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 “쉿, 그거 지금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확립된 예산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꼭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요 체육시설에서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이 좀 있어요. 목동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다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건 결산이랑은 조금 먼 얘기기도 한데 대한축구회에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보내왔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참 인프라도 좋고 시설도 크고 아름다운데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월드컵경기장, 축구장에 비해서 3배에서 많게는 25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지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관람권사용료나 상업사용료에서 5% 내지는 10% 정도 약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요청 좀 드릴게요. 결산서 131페이지 세입금 환급에 행정기관착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 행정기관착오 해서 1억 2,000과 8,400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그리고 결산서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관련해서 93페이지에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관련해서 국제스포츠대회 참가인원 관련 실적달성률이 33%가 나왔잖아요. 밑에 원인 분석에 목표치가 7만 2,000명이었는데 그 대비 2만 3,000명이었고 이게 뭐 코로나19 이렇게 설명을 작성해 주셨는데, 참가인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산검사 업무보고 하단 부분에 예산 집행현황 해서 적어 주셨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요. 서울관광 재도약을 위한 관광업계 지원 해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해서 원래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9,500만 원이 나왔고 이게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라고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2억 9,000이면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자금 수요가 많았던 시기인데 이게 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17페이지 MICE기업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에서도 집행잔액 1억 7,000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발생한 걸까요?
현재 확인이 안 되시나요?
확인 안 되시면 따로…….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25페이지에 한류관광 활성화 관련해서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관광재단 결산 관련해서도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신 결산서에서 33페이지 보면…….
확인 안 되시면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유정희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관광 해외광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관광 해외광고가 있고 해외홍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아마 야구장 대관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시설 개보수로 해가지고 이월액이 한 4억 5,000 정도 남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고 개보수 해서 일단은 집행잔액이 1억 6,400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목동야구장하고 신월야구장에 대한 대관은 서울 목동야구장 운영협약서에 따라서 양 야구협회의 사전 연간 사용일정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신청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열악함에도 개보수 금액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보수할 때는 신월구장이라든지, 목동구장이라든지 특히 신월구장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개보수가 꼭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거를 이월시키면서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비 1억 8,500만 원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전액 불용은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없이 예산 편성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에 역사문화 VR 체험관 제작 중 반도체 수급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었다 해서 12월 말에서 올 2월 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수급 자체가 원래는 2020년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미리 수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패한 거 아닌가, 단순히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증빙이 있습니까? 반도체 납품이 지연된 증빙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 자체도 월급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500만 원씩 3,000개를 주려다가 너무너무 다들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300만 원으로 깎으면서 5,000개에 줬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다 주고 나면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근데 90% 이상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이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 기간에 무급, 정부에서 주는 거 6개월, 1년짜리 그런 거 내보내고 사장 혼자 있으면서 월 임대료를 몇 달 치 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고요.
또 저희가 300억 정도 코로나 시대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업계에 도와주셨는데 그중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 개발을 해서 그런 콘테스트에서 20개 안에 들면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 여행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우수업체는 1,000만 원씩 우리가 200개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는 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주고 나서 반드시 저희가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이게 잘 된 건지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양호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예산 심의 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관광체육국하고 관광재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빼먹은 게 있는데 목동야구장하고 신월야구장에 대해서 사용협약서를 제가 3건을 제출받았습니다. 근데 한 건은 2022년 3월 23일 서울목동야구장 운영협약서고, 그다음에 2014년 9월 2일 협약한 야구협회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상호협력협약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목동야구장 운영협약서 작성에 따른 협의사항이라 해가지고 201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 하나 있는 것이 2016년 1월 29일 대한야구협회하고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야구협회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보면 구체적인 최종 합의내용은 양 협의회에서 공문상으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서로 통보하기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통보만으로 되는 건지는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4항에 보면 목동야구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광고시설사용권, 광고유치권 등 광고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이에 따른 광고수입 권리는 대한야구협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적절한 내용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시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관광재단 이사장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5분)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서울관광재단의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글로벌 마케팅 및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빛초롱축제 등의 소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 회복 및 서울방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엔데믹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관광ㆍ체육사업을 확대 및 신규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예상액 등 세출예산 감추경 대상과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발굴ㆍ반영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용예산을 적극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제1차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830억 2,300만 원에 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68억 1,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행사개최 증가 및 회당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입장료수입 증가 예상분 입장료수입 10억 4,600만 원,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착공 연기에 따라 5~6월 추가 행사 유치에 따른 세입예산 추가 발생 예상분 입장료수입 27억 원, 기타사용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교부받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2022년 확정내시된 후 2023년 감액내시되어 기금 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2,593억 3,300만 원에 12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716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대해 16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홍보마케팅, 서울 대표 겨울철 관광 축제 확대, 관광객 편의 제고, 중소 MICE업체 지원,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등을 위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69억 1,300만 원, 서울을 찾게 할 매력적인 놀거리 볼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송현동 빛축제, 한강 불빛 공연 44억 1,700만 원. 혼자하는 여행의 트렌드화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2억 1,000만 원, 서울관광ㆍ마이스 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서울 관광ㆍ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운영 1억 2,100만 원, 웰니스ㆍ미식 등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7억 4,000만 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에너지저장장치 구매를 위한 장충체육관 운영 2억 원, 한강 수변 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리그 2개 종목을 신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 2억 원,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 및 준공기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러너축제 운영 4억 2,600만 원, 공공요금 인상 및 시설 운영 확대 등에 따라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공공운영비 충당을 위한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2억 6,700만 원, 잠실제1수영장 보수와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중 운동장 운영을 위한 부속실 재배치에 따른 잠실제1수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물 이전 설치 20억 2,200만 원, 목동운동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편성과 건축물 점검, 공공요금 추가 소요 예상분 반영 등을 위한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3,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3건 사업에 대해 4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레미콘 수급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감액 편성하기 위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 국비지원금 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3억 8,900만 원,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천연잔디 관리비용 감소가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및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2022년 결산 결과 등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을 당초 5억 1,900만 원에서 9억 2,3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9억 2,600만 원에서 13억 5,4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46.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2022년 결산 결과 등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을 1억 3,4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3억 8,700만 원에서 4억 6,9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1.4%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2022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을 당초 19억 2,200만 원에서 40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18억 4,500만 원에서 37억 5,8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03.6%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시사철 밤낮없이 발길을 이끄는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서울, 전문체육인과 일반 시민 모두 누리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체육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안건들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기존 2023년도 재단 출연금 581억 2,600만 원의 11.9%인 6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증액 원인은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관광 해외홍보 사업, 서울의 대표축제 사업을 확대하고 광화문광장을 연계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기존ㆍ신규 사업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이후 국제관광 재개 흐름에 따라 국제여행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은 잠재되어있던 관광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광 홍보 방법의 다변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방한객에 대한 사회적 환대, 해외 여행객의 안전 확보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과 예산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 홍보와 관광콘텐츠 확충 등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관광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안 내역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에서 40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등에서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내역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지도자 인원이 135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하여 2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69억 1,300만 원,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에 25억 500만 원, 송현동 빛축제에 17억 9,200만 원,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에 2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서 16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4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에 3억 8,900만 원 등 모두 44억 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23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는 총 8건 124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서울관광 해외홍보에 30억 원, 2023 서울빛초롱축제에 15억 7,500만 원, 광화문광장 마켓에 12억 9,500만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69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 해외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 및 전통 미디어,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해외홍보를 위해 기정예산 70억 3,000만 원 대비 30억이 증액된 10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바운드 관광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마케팅 계약 예산 3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이미 계약된 업체에 계약금액을 증액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재단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의 장으로 본다는 법률해석을 하고 있어 관광재단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형국이 형성되어 대형계약 위주의 사업 진행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업체의 협업이 어려워 향후 사업방식의 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광화문광장 마켓 신규사업 1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서울형 마켓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분위기에 적합한 빌리지부스 등에 소상공인 약 90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콘셉트로 수공예품, 먹거리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관광 활성화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동절기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각종 민원 발생을 비롯해 관광객 유동인구가 적어 기대만큼 사업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 두 달여 사용할 부스의 기획, 제작, 설치 비용이 대부분이며 홍보마케팅 비용인 1억 5,700만 원은 추경 편성보다는 서울관광재단 내 기편성된 홍보마케팅 비용을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상징 기념품 제작ㆍ홍보 사업(신규사업)입니다.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굿즈 제작 5억 원과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예산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2억 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SNS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은 기존 홍보마케팅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서울관광거버넌스 사업(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속 일상 공간에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놀거리 가득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등을 위해 25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운영비 18억 원 송현동 빛축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용 500만 원은 기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기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공감하기 어렵고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2023년 6월 8일에 수립되어 예산안이 제출된 6월 1일에는 기본 추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효과성마저 낮아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운영비의 성격이 더 강해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행사ㆍ축제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대상으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문시됩니다.
다음, 송현동 빛축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500만 원은 송현동 빛축제 사업이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 연관된 사업에 이관시킴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강 관광 콘텐츠 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을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강 내 야간관광 콘텐츠인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를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23년도에 추가되는 드론 라이트 쇼 사업은 순수공연 8분, 12회로 총 90여 분의 쇼에 5억 2,0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적정한지 의문이며, 추경사업으로 개최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안 편성은 본예산 부족분의 보충 편성,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편성 요건을 정의하고 있어 동 사업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송현동 빛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린송현광장 내 빛축제를 기획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17억 9,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023년 제3차 투자심사 의뢰서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빛초롱축제와 개최장소, 체험 프로그램만 다를 뿐 일부 중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 투자심의에서 이행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심사조건을 이행하고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행사를 일원화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빛초롱축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관광재단으로 사업을 합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 체육 분야입니다.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체육 분야는 총 12건 사업에 4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충체육관 운영입니다.
장충체육관 행사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관리, 임대시설 관리를 위한 장충체육관 운영 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구매를 위한 1억 1,300만 원과 전력간선 설비 공사비 8,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ESS 에너지저장장치 구매 설치 예산은 본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충체육관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억 원을 감액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체육국은 장충체육관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별도의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꼭 필요했던 에너지저감장치 설치 사유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집행을 후순위로 하는 장충체육관 운영 방식에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다 되겠죠, 다 한 번씩 읽어보시지 않았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한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충 관련해서 한강 드론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안을 올리셨었는데 시민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건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정예산이 원래 1억 4,000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안 올라온 거 보면 이미 1억 4,000을 넘는 금액을 소진을 하신 게 맞나요? 지금 계산을 보니까 1억 6,000 정도 이미 소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2번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한다거나 비보이쇼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행사를 유치해서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전임 국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명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수상레저리그 관련해서 추경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두 종목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나온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러너스테이션 관련해서 이 러너스테이션 사업 자체가 2023년도 올해 갑자기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문단이랑 숏폼 영상 제작 관련해서 추경안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여기 러너스테이션 준공을 2023년 올해 12월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송현동 빛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축제들과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거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을 야간축제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지금 재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등축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송현동은 새롭게 하는 게 새롭게 대두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홀로그램이라든가 빛의 숲이라든가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키네틱아트라고 해서 움직이는 작품을 선보여서 새로운 빛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DP 쪽에서는 경실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3개 부서라든가 3개 시설에서 경쟁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성과가 좋은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도 고안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 라이트 쇼는 완전히 위치가 다릅니다. 한강변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가을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송현동이라든가 광화문 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회성이고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 40일간 하고요. 저희가 이게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얼빈과 삿포로를 능가하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겨울철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실종합운동장 입장료수입 거기에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3년도 추가 개최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5월, 6월에 큰 대형 행사들이 많았더라고요.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라든지 브루노 마스 내한공연이라든지 싸이 흠뻑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지켜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되더라고요.
민원이 뭐냐면 이게 지금 25만 원에서 6만 6,000원까지 비교적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5분 만에 매진이 다 됐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벽뷰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에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험형 콘텐츠는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개발ㆍ제작하여 제공함에도 수익 창출이라든지 인기를 얻기 쉽지 않은 콘텐츠인데 유행이나 시류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변할 수 없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저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 자문도 받고요 민간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발표하기는 뭐하지만 민간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조형물 같은 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다방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자문을 통해서 구체화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미있는 구조물도 만들고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제시해서 서울이 다채롭고 재미있다라는, 외국인들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려가지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러닝하는 클럽들도 있고 활동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소강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동아일보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러닝크루들을 지역별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의도가 달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의도 전체가 8km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 광장에 있는 여의도공원에 도는 데도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뛰기도 좋고 쾌적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한강시민공원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또 달리기도 하고 건강증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러너들의 성지로 한 번 여의도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BTS 행사도 거기서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다음 외국인들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기존에 여의도에 많이 왔었는데 와서 뛰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서울시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는 아니라는 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거를 최소한 2~3년 동안은 놔둬서 반응을 보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하긴 하지만 완전한 거버넌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여의나루역 러너축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준공이 12월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풍납동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풍납동은 체육ㆍ관광ㆍ문화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지금.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출연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오늘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지금 가셔야 되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진관사 현장 방문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체육정책과장 정현석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범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겸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탁정삼
관광산업본부장 이상훈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강태선
○속기사
임태양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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