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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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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일 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할 때 이태원 10.29 참사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것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는 곳의 대체적인 특징,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곳,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것들의 저 수치를 보면 물론 3년 동안 중복으로 단속된 그런 곳들이기는 하지만요, 마포구 홍대 있죠? 이태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등포, 강남 다 상권 활성화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로로 나와 있는 저 수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청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잘못 취합하신 건지, 저는 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자료 보내신 것 갖고 취합하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자료보다 좀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최재란 위원 이건 우리 행감 앞두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신인데 이 이후에 자료가 또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전달할 수 있게…….
●최재란 위원 네, 그럼 그거 한번 주시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기자분들 몇 분과 통화를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기자분들도 이 수치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치구에 직접 취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수치와 갭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업그레이드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다 같이 제출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H 현장감사 때 계속 말씀이 됐던 건데 장기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정책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김헌동 사장님하고는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내용이 우리 실장님한테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상자료 이제 없어요, 저 보시면 돼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최재란 위원 오 시장님 재임 시절 2006년부터 장기전세 공급 브랜드 마케팅 계획을 실시하셔서 장기전세를 2007년부터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임대주택법의 법제화가 되기 전부터 공급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전세를 이렇게 공급했다고 제출한 수치가 일단 오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민임대주택인데 장기전세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현장 사무감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먼저 법률적인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장공약이라도, 핵심공약이라도 법과 조례 규정이 없으면 재정 투입하면 안 됩니다.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겼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 법률적인 자문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보조금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례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전환할 근거도 없었고 지금 장기전세를 다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저는 희미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접근하는 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시장과 서울시청과 SH가 하나가 돼서, 아마 당시 106석 중에 102석을 동 정당에서 갖고 있었으니 서울시의회도 하나가 돼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고요. 어떻게 시장의 공약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와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미비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다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주택 수치를 장기전세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때 없었지만 이 장기전세주택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재란 위원 취지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전환한 것은 그때 소득기준이라든가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다 적합한 분들로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전세주택의 취지가 우리나라 주택의 거주형태,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있는데 왜 임대주택은 월세를 받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장기전세의 취지가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저는 주거사다리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처음 임대주택의 정책으로 고안했을 때는 내집 마련이 힘든 분들이 임대로 살고 계시는데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월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임대주택은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 실장님,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전세는 거금인데 그 전세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당시에 월세를 사는 사람들보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임대주택만은 월세를 고집하고 있어서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주면 어떠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에서…….
●최재란 위원 그러한 취지는, 오늘도 시간제약이 있으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당시 건설교통부에 이걸 전환해도 괜찮겠느냐 저희가 질의회신을 했고…….
●최재란 위원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 저도 지금 현행 법령상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의 저도 이 자료 봤는데요 검토만 하신 거지 법률적으로 바꾸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법률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건교부는 무슨 근거로 그걸 답변하신 거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월세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 내는 사람을 전세로 전환시키는 게 아무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이거는 강행 법규가 아닐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걸 어기면. 제2조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다음에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이 언제 들어갔는지 아시죠? 여기에 언제 포함됐는지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장기전세주택이 2009년에 법제화가 됐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때는 브랜드만 차용을 한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민임대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냥 장기전세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는데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최재란 위원 브랜드만 장기전세로 한 거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럼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장기전세를 나중에 뭐하러 넣었습니까? 뭐하러 포함시키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브랜딩을,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역세권에 민간임대를 공급하는데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부르면 되지 장기전세를 왜 넣으셨어요, 굳이 여기다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그건 브랜딩을…….
●최재란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뭐하러 장기전세를 포함시켰어요, 그냥 이름뿐이고 브랜딩일 뿐인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장기전세를 더 확대 공급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고요.
●최재란 위원 실장님, 시간이 촉박하게 지나가니, 실장님이 뭘 주장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시간 제약 없는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 민원 받고 이 내용 확인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으니 결과가 이렇다고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먼저 우려하시는 거는 “나 쫓겨나면 어떡해요?”예요. 그래서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안심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어떤 법적인 고소, 고발 이런 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잘 받으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장기전세분들이 정말 불안감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라,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셨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SH공사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게 사실 레고랜드발이라기보다는 강원도발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금융위기대책 관련 추가자료 요구해서 쭉 받았는데요, 2020년 4월 28일과 7월 10일에 발행한 공모채권 발행 금리가 1.2, 0.94인데 비해서 2022년 불과 2년 만에 10월에 받은 중장기 할인어음 보면 이자율이 6.23에서 6.55에 달합니다.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2000년 이후 공사채 발행 현황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요구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정말 걱정인 것이 지금 어쨌든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우리 SH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입니다, 이미 끼치고 있고요 이율에서만 봐도.
우리 오 시장님 공약사업만 하더라도 임기 내 SH공사가 투입해야 할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중장기 자금수요 조달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공약사업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 SH가 담당하고 대략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느 분께서, 우리 사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료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리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5,000억이라는 자금은 확보를 했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는 특별히 크게 돈 들어갈 비용이 미리 조달돼 있어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부터 용산 개발을 시작하면 그때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조달계획은 미리미리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공약이나 사업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란 위원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잘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대책 마련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사업계획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불행하게도 지금 또 현상이 이렇게 아주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비해 주셔서 저희 시의회랑 같이 협의하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 추가로 제가 요청해서 자료 받은 것도 쭉 살폈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때 보안 관련해서 어떻게 상의했고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떻게 회의했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30여 차례 회의했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자료를 지금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어디하고 회의를 했다는…….
●최재란 위원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요 그때 분명히 이 앞에도 질의시간에 얘기했듯이 보안 관련해서 어떻게 청와대, 이제 청와대가 아니군요. 용산하고 보안 관련해서 경호처하고 회의하시고 협의하신 거 있냐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도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냐고 질의했을 때 3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30여 차례 회의를 하셨으면 그 회의록이나 내용을 좀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제출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회의가 회의록이 없나요? 그냥 간담회 하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보안 관련해서 30여 차례 회의를 했다고…….
●최재란 위원 그때 같이 계셨던 분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이걸 제가 설명한다는 게 제가 좀 난감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질문했던 건데 이렇게 내용…….
●위원장 민병주 어떻게 더 추가시간 쓰시는 겁니까? 추가질의시간.
●최재란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이 막 꼬이네요.
코레일하고 협의한 거예요, 코레일하고. 30여 차례 코레일하고 협의했고 회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시라 그랬는데 제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였나, 아니면 30여 차례 한 게 사실이긴 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보안 관련해서 30여 차례 회의…….
●최재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코레일과.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코레일하고 협의했던 거요?
●최재란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코레일하고는 저희들이 지금도 주 단위로 계속 협의는…….
●최재란 위원 그런데 그 회의록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러시면 우리 시장님 표현 빌려서 반칙이죠.
추가자료 요구한 거를 안 주시고 지금 이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코레일하고 협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같이 물어봤었고요, 경호처하고는 보안 관련해서 미리 지어져 있던 건물들은 대통령공관 쪽으로 해서는 창문을 막아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우리 기획관님이 하실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냥 슬쩍 웃으면서 지나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코레일은 팔겠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얘기가 된 거냐 그랬더니 30여 차례 회의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그 회의록을 좀 가져오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왜 제출을 안 하셨냐 지금 그 질문을 다시 드린 거고요. 회의록이 있다고 그러시니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회의결과 같은 거 정리된 거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드리고요, 저희들이 고의로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처…….
●최재란 위원 네, 놓쳤다고 그렇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에 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촘촘한 주거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됐지만 조금 또, 아무리 촘촘해도 약간의 빈틈이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화면 한번만…….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하시다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분 나오셔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거약자분들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됩니다, 사장님. 그러면 SH공사하고 입주자 간에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금을 SH 측에 지급하겠죠? 그러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기존 집이 퇴거가 안 되는 거죠. 전세 살든가 월세 살든가 내 집이 나가야 입주가 가능한데, 왜? 거기 묶여 있던 보증금이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SH에 금액을 다시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잔금 지급이 안 됐어요. 잔금 지급이 안 되면 계약금을 SH에서 그대로 몰수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 사장님, 곤란하시면 담당자분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분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호칭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이성배 위원 나오시면 본인 소개하고 위원장님께 인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는…….
●위원장 민병주 인사는 두 번 하실 필요 없고 한 번만 해 주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잔금을 안 냈을 때 그 사이에 위약금은 없고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위약금은 없겠죠. 당연히 계약기간이니까 위약금은 없는데 잔금을 못 치렀을 때 계약금을 몰수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2억짜리 보증금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10% 걸면 2,000만 원을 걸죠. 그런데 잔금 1억 8,000을 못 치르게 되면 그 2,000만 원을 잔금 날짜에 못 맞췄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다시 돌려주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돌려줍니다.
●이성배 위원 100% 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이성배 위원 이거 못 돌려받은 사례는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잔금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잔금 날짜를 못 맞추면 예를 들어서 1차 잔금 기한이 10월 31일이다 그러면 한 달을 더 유예해 준다, 11월 30일까지. 그러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대한 잔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약금을 이렇게 몰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하다가도 잔금 날짜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일단 입주는 할 수가 없고요 그때…….
●이성배 위원 잔금을 못 치렀을 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최고 통첩을 해 가지고 입주할 의사가, 능력이 안 되시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잔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금 몰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몰수 안 하고 다시 다 돌려드리는 걸로…….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그거 확인해 봐가지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계약금 몰수 이런 걸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나 SH 측에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서울시에 임대아파트가 SH뿐만 아니라 LH도 들어와 있죠? LH 쪽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이게 계약금을 치르고 나서 잔금을 못 치렀는데 내가 살던 집이 안 빠져나가서 잔금을 못 치른 상황에서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얘기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주택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아까 최재란 위원님하고 질의과정에서 나오신 얘기 중에 임대주택 사시는 분이 어려운데 보증금 관련해서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자동 쪽방촌에 가게 되면 보증금 없이 선불제도를 이용하거든요, 주거복지 급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유형도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가지고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선금으로 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모형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큰 돈은 없지만 임대료 낼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구임대나 임대주택의 종류만 몇 가지 맞춰서 놓을 게 아니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주거약자들이 좀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지난달부터 주거복지TF를 꾸려가지고 임대주택의 유형을 전세형, 월세형, 반전세형 이렇게 아주 단순화하고 명칭과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형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세로,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월세로, 또는 월세도 선납하면 할인하는 형식으로 이런 다양한 모델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임대주택 유형을 좀 넓혀서 주거약자들에게 도움 되게 하는 정책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제는 앵커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본 위원이 지난 10대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런 스마트앵커 시설들을 너무 많이 돌아봤고 현장을 많이 봤을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살펴보면 앵커시설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목적에 맞게 지어놨지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곳들 이런 곳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단순히 앵커시설보다는 주민친화형시설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누군가를 또 뽑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가령 운동장이 없으면 작은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회의 장소가 필요하면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저기 과천시 어디에 가니까, 양재동하고 과천시 사이에 있는데 마을회관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대략 비용을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사용해 주시고 내 것처럼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리고 갔더니 관리도 잘 돼 있고,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감명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크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주민친화형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헌동 사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가든파이브 관리단 회장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좀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 추행혐의가 신고돼서 협력사 직원은 퇴사를 하셨고 관리단 회장은 아직 임기가 좀 남아서 재직 중이라는…….
●김태수 위원 관리단 회장은 A 씨라고 치고 여직원은 B 씨라고 칩시다. 그럼 B 씨는 그만뒀어요. A 씨는 지금 아직까지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우리 사장님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은 방금 전에 들어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된 겁니까, 사건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 5월에…….
●김태수 위원 작년 5월인데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작년 11월에 취임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은 김헌동 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나요? 이거 담당 처장이 누굽니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담당 처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 박완수 본부장님의 담당 처장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산운용본부에서…….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SH공사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허락을 받고 하라니까 왜 그냥 와서 막 해? 그거 안 된다니까.
다시 다시, 들어갔다 나오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본부장의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주 네.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SH공사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에 발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기사를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처장도 다 올해 3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사 보고 인지했다고 했는데 기사를 언제 보고 인지했나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갖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인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지금 이게…….
●김태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성추행을 당했어,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SH사장이 지금 몰라, 그렇다고 간부도 몰라, 그것 인지한 것도 지금 최근에 알았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지금 해당 사건이 개인에 관한 사건이라 저희도 법인에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김태수 위원 일단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십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지금 가든파이브는 집합건물로서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의결권 총 23표 중에 저희 공사가 10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 특별히 관리위원회 대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동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 관리규약을 검토해서 관리위원회 대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일단은 관리단이라는 게 층별로 이루어져 있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거기 대표가 회장이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아닙니다. 아파트로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층별로 대표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하나의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 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장이 지금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네. 대표위원이 23명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가 가해자입니다.
●김태수 위원 언론기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관리단 중심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사장을 뽑으면 층별로 거기에 대표도 하나 뽑고 회장을 뽑잖아요. 그 회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예요. 그거 언론보도 다시 한번 상세히 보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2021년도 11월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성추행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직원들 교육을. 몇 번 했나요?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지금 법정교육 다 이수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간부들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토록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게 우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저한테 보고가 됐을 거고 내용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든파이브 관리단이라는 건 민간이 만든 별도 법인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몇 개 관리단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여기 가든파이브는? SH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실에서 합니까?
우리 사장님 휘하에서 관리감독 다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체 관리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김태수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은 어차피 사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지금 2012년 이후의 임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2010년 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최성옥, 여기 지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여기 감사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OO?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원 자료를 줬는데 2010년 2월 16일, 2014년 2월 15일 임기가 다 끝났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또 마찬가지야, 김OO 감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야. 그 뒤에 자료가 이 사람이 감사로 임명됐는지, 아니면 퇴사를 했는지도 몰라. 마찬가지예요. 이OO 감사, 이병한 감사는 지금 2022년 9월 30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네, 임기가. 나머지 고객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주거복지 그다음에 사업1본부장, 공공주택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전부 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자료를 이런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퇴임한 임원들 자료를 주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재임 중인 분은 이병한 감사와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
●김태수 위원 네, 두 분밖에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다음에 황상하, 세 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세 명이죠? 네, 맞습니다. 황상하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하고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님 그다음에 이병한 감사님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은 뭐냐 이거야, 임원이 어딨냐 이거야. 나머지 임원은 어디 갔어요? 지금 없어요, 여기에 임원?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나오셔가지고 해야지 마이크를 뺏어서 하는 게 어딨어?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 공사는 임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사장하고 감사 그리고 세 개의 본부장이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본부장은 임원이 아닙니다. 그냥 직제상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기를 하고 있는 임원은 다섯 명입니다. 현재 건설사업본부장만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임원이라고 그러면 사장 포함해갖고 감사까지만 임원입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사장, 감사, 3본부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3본부장까지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3개의 본부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경영 전문가가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고객지원본부장은 임원입니까, 임원 아닙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고객지원본부장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공간주거복지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공간…….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일 위에 있는 박완수 본부장의 그전 업무는 주거복지본부장이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왜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직원들이 작성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할 때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퇴사한 임원이 있냐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요 임기가 끝나면 바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퇴사한 임원들은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현직 임원들, 본부장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임원 아닌 현 직원들 중에 처장들 임기까지 채워가지고, 맞춰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곡지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마곡지구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유보지는 지금 남아 있고요, 한 80~90% 매각이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매각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전에 대부분 다…….
●김태수 위원 이전에 매각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조건에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택용지는 대부분 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고요, 임대주택 외에 한 2~3개 필지만 공공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업용지인데 산업용지는 대부분 지정된 용도에 따라서 조성원가 수준의 분양이 대부분 됐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택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기보다는 가급적 우리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거기다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서 직접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마곡지구가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현장 한 두 번 갔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거기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보고를 받습니다.
●김태수 위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마곡지구 두 번이나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이후에 마곡지구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말 흘러나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요?
●김태수 위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고, 보고 받고 난 이후에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은 못 들으셨냐고요. 그거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김헌동 사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 단행한 사실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몇 번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년 4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해서 금년 말쯤에 다시 한번 조직을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직개편할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맞춰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조직개편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사장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조직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리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할 건가요, 리츠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리츠는 공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 차입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공사의 부채 감축 및 사업 투자의 여력 확대를 위해 2016년도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리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 원래 공공임대주택 공공재원으로 공공이 건설, 매입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사의 부채, 투자자금 여러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리츠를 도입한 것은 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출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영구임대주택에 리츠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연기금을 활용해서 리츠를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에서는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검토를 해 보니 부정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활용한 리츠는 아직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30년 운영 후 매각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민간에 매각하면 임대주택이 소멸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는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가구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의 스톡, 재고를 가져가야 좋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 유지 정책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김태수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매각 후 공사의 출자자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그런 임대주택이 만약에 장래에 중장기적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면 SH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SH공사의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는 SH공사뿐만이 아니라 주택정책실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민원이 와요. 민원이 지금 많아서 정리를 못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좀 알아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는 주택정책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재개발 사업과 별 차이가 없이 재건축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세입자의 대책이 없어서 재개발 세입자 대책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86개의 사업 중에 198개가 주민동의로 해제되고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사업자 보상이 32개 구역이 남았다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 재개발 사업 세입자의 보상대책을 준용해서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실장님,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일대 어딘지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월계동 동신아파트 앞쪽의 상가하고 일반 단독주택들, 그래서 거기에 첫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추진현황에 총 32개소 중 세입자 대책 반영 또는 수립 중인 구역이 25개고 미반영이 7개소래요.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가 1 곳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25개소 중 반영 완료된 곳이 20개고 5개소는 지금 수립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월계동 487-17 일대의 재건축 상황은 아시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곳에 세입자가 총 몇 가구이며 몇 가구나 보상을 받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받고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신동원 위원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면, 월계동 지금 말씀드린 이 일대가 첫 보상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의, 첫 보상지의 상황을 모르신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받으실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지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월계동 487-17번지는 총건립 세대 수가 347세대이고 분양이 308세대, 임대가 39세대로 돼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이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고요.
●신동원 위원 세입자 대책이 추진 중 아닌데요? 세입자 대책이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손실보상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5% 정도 적용해서 지금 세입자 대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장님, 여기 보세요. 자진 이주기간 부여에 따른 이주 개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4월 11일에서 2022년 7월 10일로 예정한다 하고 자진 이주를 하라 이렇게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이주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이주했는데 제 질의가 뭐냐면 보상을 몇 가구나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현재 저희 자료는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27가구가 받았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27가구가 받아서 전체 7.5%에 불과합니다. 이건 기사도 나왔어요. 이게 2022년도에 기사도 나왔는데요. 7.5%가 나왔다고 기사도 내면서 지금 집을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공람공시한 지가 16년째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세입자의 보상은 왜 하게 됐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단독주택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 정비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만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재건축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은…….
●신동원 위원 법이 없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파트 재건축하고 똑같이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개발 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독주택 재건축에도 세입자 보상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개인의 어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다, 공익적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건데 여전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도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세대ㆍ다가구 밀집 지역이어서, 그래서 세입자를 위한 손실보상 용적률 개념으로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대책을 언제 마련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이 2019년도 4월 23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2019년에 이게 행정부시장님의 방침으로 마련이 됐는데 2019년 마련되기 전인 2018년도에 사고가 났잖아요. 2018년 12월에 마포구 아현2지구에서, 그렇죠? 강제 철거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37세 남자예요.
이런 사건으로 해서 세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이주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지금 월계동 이 지역의 27가구를 해 주면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때부터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6년 동안 너무 공사를, 공람공시해 놓고 변경을 한 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 한 분은 자기 주민등록 서류를 저한테 줬어요. 이분이 2006년 5월 12일부터 거주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오래도록,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다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수급자 증명서도 끊어왔어요. 이분은 의료급여 수급자고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공람공시를 2005년에 할 때, 공람공시하면 3개월 전부터 살아야 이게 해당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이분이 2006년 5월부터 살아서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15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2005년 3월에 공람공시 했을 때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27가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가 보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주거단지입니다, 거기 단독주택이. 한두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계시는 분은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옮기기도 해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수급자인데, 주거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또 수급자가 아니어도 그 동네에 오래도록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사 갈 때는 정말 저에게 이주비만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고 엄청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1일 우리 의회 임기 시작 전인데 주택정책실의 이 담당 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변경된 지정일자부터 우리를 반영하면 안 되냐, 구청의 직원도 안 된다고 하고,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 날짜에 기준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한번 저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비율이 낮아서 못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여기에 실장님, 목적을 그렇게 써놨어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 대한 세입자 대책 시행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강화한다. 실제로 그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입자를. 그러면 도정법 개정을 비롯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 본 적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건의는 많이 드렸었는데…….
●신동원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자 대책도 법률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 재건축에 한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의 방침으로 손실보상 용적률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법이 폐지돼서 구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다른 모색한 방안이 없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세입자 그 부분이 저희가 구역지정 고시가 나기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을 위한 세입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렇게 시기를 좀 뒤로 해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이 공익적 사업의 성격이 아닌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법에서도 규정짓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손실보상 용적률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적용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도 이 기사를 잠깐 언급했지만 기사에 이런 것도 나와요. 독거노인 이 모 씨가 73세예요. 그런데 2017년 월계동 재건축지역 옥탑방으로 왔다가 그분도 새집을 구하지 못하고 강제철거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다른 옥탑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이분은 휘발유까지 사 들고 저항했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을 기사로 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고.
또 하나, 지금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런 방안이 나오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일단 자료가, 2020년도 자료를 냈으면 2021년도에 결산을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다 다른 게, 우리 마을건축가 MP들 수당이 얼마 정도 됐어요, 연 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각각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 위원 개인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좀 알려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박승진 위원 2020년도만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0년도 24명한테 2억 3,800이니까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자료는, 여기 한 자료는 2억 3,800이 나왔고 한 자료는 2억 4,000이 나왔습니다. 같은 데서 줬는데 이거 왜 그런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또 하나, 2021년도를 보면 마을건축가 업무 대가로 해가지고 자금은 5억 1,150만 원이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5억 1,150만 원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는 5억 1,700입니다. 혹시 확인되나요? 왜 그런지 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550만 원, 한 명분이 잘못 산정된…….
●박승진 위원 그럼 한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자료 주실 때 그걸 좀 확인하고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려던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마을지도라는 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 마을지도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 이 마을지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건축가가 그 마을의 어떤 발전방향,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제시했고 그걸 구청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지금 가장 모범적인 답 같은데 현재 실제 구청에서 과연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하고 마을건축가 MP라든지 건축가들하고 상의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가 제도로 통합되면서 마을건축가의 그런 동력은 약간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박승진 위원 내년 2023년 2월에는 건축 조례를 통해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합친다고 들었지만 그 이전의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마을건축가 지도를 봤어요. 이분들이 MP 한 분하고 보통 한 네 분 정도씩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라고 치면 이분들의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 실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2020년도에는 170명 정도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2020년도요?
●박승진 위원 네. 9억 4,000만 원 한 170명에 나갔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마을지도를 작성하는 사람을 보면 MP 한 분에 두 분에서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해요, 구별로. 그것도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이건 지금 약간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해서요…….
●박승진 위원 제가 설명을 들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리고 마을지도를 구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건축가분들이 구별로 가서 여러 가지 마을지도를 그리는 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 구하고 상의하면서 되게 좋은 지도를 그렸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해요, 큰돈 들여가지고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을지도를 그렸으면 구하고 상의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아무튼 발굴은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 실제 사업화된 게 너무 적어서 그런데 또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구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5 대 5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
●박승진 위원 사업은 별개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발굴해서 마을지도를 그렸으면 저는 실제 MP나 마을건축가가 구의 담당자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회의 좀 해가지고 이러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중랑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마을지도를 쭉 봤더니 아주 효과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구하고 하는 일들이, 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마을건축가를 통해서 마을지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부 구청들은, 구청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는 데는 비교적 많이 사업화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청들은 되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약간 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좋은 취지로 마을지도를 그렸으면 구하고 협의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다소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
●박승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어떻든 간에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합쳐져서 건축 조례가 바뀌어서 할지라도 이런 좋은 지도를 만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당 과하고 회의하든 아니면 구청 전체하고 회의하든가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구에 반영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 구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번, 내년에 분명히 제가 얘기할 겁니다. 좋은 거예요. 마을지도를 보니까 구의 모든 속속들이 다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수시로, 우리 상임위 측도 분명히 위원님들 지역구가 다 있으시니까 그걸 좀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을 사용했으면 그 예산만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준칙을 한번 냈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임차인들이 받는 혜택이랄까 이게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지금도 준칙 가지고는 소유의 개념으로만 참석할 수 있지 거주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혼합단지를 구성해서, 혼합단지 비율도 너무 낮지만 혼합단지를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임차인들이라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준칙은 위임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위임에 의해서 참석하면 결국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서로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자들하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큰 어떤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 개정을 좀 더 신속하게 좀 상의해서, 이제는 혼합단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소셜믹스를?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렇다고 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서 임차인들도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고요.
최재란 위원님 간단히 좀…….
○최재란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임대주택의 브랜드명일 뿐이다, 장기전세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 마케팅 계획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장기전세주택 도입 취지가 중대형 평형 즉 26~45평의 중산층 실수요자를 장기전세로 입주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실장님, 우리 국민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은 평균소득 70% 이하의 서민계층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브랜드명일 뿐이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주택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그 부분이 먼저 우선시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철학이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법률적으로 의미를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후 조목조목 우리 실장님하고 확인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3분만 받아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장기전세주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건설 재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전세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의 재원으로…….
●최재란 위원 서울시 전액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대부분 그전에 했던 건설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액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것이 장기전세는 국가 보조를 받아서 지어서 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서울시의 재원으로 지었다는 얘기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당시에 건설형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H공사를 통해서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장기전세 국고보조 없었다, 확실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2007년, 2008년 그때 지어진 것들은 국고보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계셨을 당시에.
●최재란 위원 국민임대는 건립비 30%가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장기전세는 국고보조금이 없었다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국가 그러니까 정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포기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최재란 위원 그리고 서울시 예산만으로 투입되는 장기전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밀어붙인 건데 이거는 국민임대가 진짜 과잉공급돼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나 할 만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최재란 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장기전세주택이 그러니까 서울시 재원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중산층이나, 이런 임대주택의 어떤 개념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시선, 낮은 품질, 소형 평형이라고 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그런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산층까지 목표를 삼아서 임대주택의 어떤 편견을 좀 없애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취지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어쨌든 시간을 3분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장님도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그때 좀 폭넓게 토의하고요.
제가 이거를 확인한 거는 이 자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선서를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저도 좀 더 확인하고 저도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사장님, 우리 기획관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우리 주택정책실이라든가 SH, 미래공간기획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종합감사 앞두고 이렇게 소통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상임위원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적극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대한 자치구별, 동별, 월별, 시장 상세분석을 공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더니 마침 이번에 예산서를 봤더니 국토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부동산테크 기능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잘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을 국토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마 예산 1억 올라온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신통기획 재개발에 대한 정기공모방식을 2023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4년부터는 정기공모방식이 아니라 수시심사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조금…….
●강동길 위원 어찌됐든 재개발을 더 이상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정기공모방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기공모방식을 하기 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시심사방식으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수시심사방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신통기획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방식만 1년에 한 번씩 하던 정기공모방식이 아닌 수시심사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언제쯤 확정계획이 수립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주택시장 자체가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했던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모아타운 이런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장 상황들, 하락기에 그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신통기획에 대한 추진방향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계획을 세우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서울시의 주거재정비,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꽤 많은데 그동안에 정기공모방식을 통해서 1년에 한 20여 곳 정도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심사로 바뀌면 이게 더 확대되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서울시가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래서 기존의 신통기획 재개발 쪽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SH 김헌동 사장님께 간단히 부탁 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석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토지 비축, 토지 비축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물었더니 온 자료에는 공공토지 비축은 지금 LH만 할 수 있으니 SH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이 왔어요.
지금 우리 공공토지 비축법에 의해서 LH만 공공토지 비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사장님도 지난 청문회 때 토지 비축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토지 비축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우리 SH에 관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토지 비축에 관한 부분이 업무의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 비축은 공공토지 비축뿐만 아니라 일반 비축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일반 비축을 통해서 비축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자료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의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017년도에 토지 비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행감 내내 우리 SH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중장기 재무 리스크를 질의를 하면서 SH가 장래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거예요,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중에 하나도 토지 비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또 우선 우리 SH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서울시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비축하면 유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찾아내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동길 위원 어찌 됐든 토지 비축을 적극적인 사업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기존의 민간사업개발자,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분들과의 경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SH는 이걸 매입을 해서 잘 만들어서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상에 있는 토지 비축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디벨로퍼들이 관심 갖지 않는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그게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NPL 채권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에 관계된 거라든지, 물론 기존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이 상생주택이라는 제도 개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SH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이고 하니 토지 비축에 대한 이런 좋은 제도를, 굳이 이건 법 개정을 안 해도 일반 비축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토지뿐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기에 주택 비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와 주택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SH 관련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 제가 AS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렸었잖아요? 위례동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민원 청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공사가 AS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조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건설적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닌데 노후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단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만 7,000세대 중에 8만 세대로서 전체 대비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임대주택의 수가 34개 단지에 약 4만 여 세대이고, 이 중 30년에서 34년 된 임대주택 단지 수는 12개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행감 개별 위원 제출자료 332페이지를 보면요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별도의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계속 건물에 대한 안전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유정인 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15층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15층 이하는 공동주택관리법, 15층 이상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매년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1년 작년에 우선적으로 49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44개 동은 철거 후 신축사업으로 하고 있고 5개 동은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보면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등은 관리사무소나 SH공사 시설관리부에서 육안점검을 한 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육안으로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유정인 위원 현재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하계5단지 한 곳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고 상계마들지역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계마들지역, 제가 그럼 놓쳤나요?
안전진단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이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단지는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단지입니다.
●유정인 위원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정밀진단을 받고 재정비를 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 재정비 시행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아까 살펴봤지만 재정비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SH공사 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건 입법 미비로 보이고요, 이거 입법 건의를 하시거나 도정법을 준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계5단지라든지 상계마들지역 하시면서 입법 건의 같은 거 하신 거 없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34개 단지, 한 4만 가구가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4만 가구를 재건축하면 한 10만 가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속히 재정비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중에서 3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스터플랜을 새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야심차게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입주민 이주대책, 단계별 추진방안 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비용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법적 절차라든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시키고 철거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이주하듯이 입주민에게 이주비를 제공해서, 한 3~4억 정도 되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올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재정비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정비 용역 후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원을 잘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위례동 A/S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대주택 유지보수 업무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건수 및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내부 부서 인력과 센터의 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조직에 문제가 없는가 생각하는데 저번에 사장님이 시공사와 A/S파트를 맞춰서 책임감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시겠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전부 다 해답일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서,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지역 민원인데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마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 재개발지역 예정부지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학령인구가 맞지 않아서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령인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로 짓겠다고 아마 서울시 쪽하고 이야기가 협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뜻 들은 것이 있어서, 혹시 하는 거 확인된 게 있나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그 후로, 어제 그저께도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SH공사 사장실에 몰려가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일부터 아마 또 플래카드 걸고 피켓시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좀 기다려보라고는 했는데 아마 곧 조만간 실력행사에 나설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달 전쯤에 이 부분에 그 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간담회 했었거든요, 한 30명 모여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잘 다독였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단도리를 잘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일이 또 불거져서, 주민들이 어디서 알았는지 아주 그냥 노발대발하고, 머리 뜯길 뻔 했어요.
사장님, 이 부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나중에 한번 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5분만 좀…….
●위원장 민병주 5분 발언?
●김태수 위원 네.
실장님, 장위동 뉴타운 내에 11구역, 13구역이 있는데 13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부지가 기존에 설계가 됐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주택정책실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떤 부분이…….
●김태수 위원 13구역 내에 고등학교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 고등학교부지를 어떻게 대체활용을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행감 할 때 꼭 한번 질의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단은 장위뉴타운이 맨 처음 개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13구역 내에 고등학교를 하나 개교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집행부 입장도 흐지부지하고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만약에 뉴타운 15개가 완성이 되면 분명히 고등학교부지는 필요하고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되는데 지금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철도차량기지 총 15개 중에서 서울시 소유가 8개고 한국철도공사 소유가 6개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혹시 여기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
●김태수 위원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할게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게 뭐냐 하면 스킬소음입니다, 스킬. 그게 뭐냐 하면 전동차가 고장이 나서 견인을 해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쇠와 쇠끼리 부딪히는 스킬소음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이문기지창 내에 보면, 거기 차량기지잖아요. 고장차를 고치는 차량기지인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스킬소음입니다. 스킬소음이고 분진, 그러니까 쇳가루가 날리면서 그게 다 인근 주민들 아파트나 주택으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나름대로 아마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도 청취 한번 해 보시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이걸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니까요 이거 한번…….
●김태수 위원 코레일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그래서 그 자료가 성북구청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 내에 기획관님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김태수 위원 관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왜냐하면 인근 주변에 소음이 발생되는데 그게 관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 부서가 어떤 개발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접근에 한계가 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타당성 검토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죠. 코레일 측이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땅도 아닌데 저희가 개발구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건 개발구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스킬소음, 분진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서울시 관점에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H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최근에 SH공사에서 10년 동안 발주한 엘리베이터 입찰내역을 받아봤는데,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닌데 한 4~5개 정도 업체가 집중적으로 거의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지금 이런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추측건대 아마 이 네 업체가 무슨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건 제 추측이니까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조사까지는 할 거 없고 하여튼 좀, 그렇다면 이렇게, 이건 어차피 이미 현상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제한경쟁 입찰이 아니고 제안서 입찰을 또 했더라고요, 제안서 입찰. 그런데 그 제안서 입찰은 금액도 상당해요, 한 50억 정도 이상. 그런데 그걸 보니까 3등까지 1차 선정을 했는데 역시 또 4개인가 그 업체 중에서 한 곳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아니 문제가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몇 개 업체가 지금 거의 엘리베이터를 다 수주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객관성은 없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 신문에 나고 또 사후 약방문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번 꼭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어쨌든 간에 특정업체가 이렇게 일감을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중소업체가, SH공사는 대기업은 일단은 제한을 두고 있죠, 입찰자격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여러 중소업체가 골고루,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제안 입찰 같은 경우도 한 업체가 거의 50억 이상을 다 가져가 버리면, 지금 이런 중소업체가 몇 개나,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대충 몇 개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답변을 좀 본부장이…….
●위원장 민병주 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이번에 중계 3ㆍ4단지 승강기 교체 건인데요 이 선정방법은 경쟁적 대화 방식의 제안서 모집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위원장 민병주 아니, 제가 무슨 제안서 도입 배경 이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공개든 제한이든 SH공사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략 몇 개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승강기 업체는 이번에 한 30군데 이상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국내의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한 30군데 된다 그런 얘기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보면 30개가 넘는데 거의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한 네다섯 군데로 압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30군데가 되는데 어떤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되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너무 심하게 편중된다 그런 거는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업체들은 좀 제한을 한다든가…….
이번에 예를 들어 제안서에서 50억을 한 업체가 다음에 와서 또 입찰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점수를 보니까 압도적이야, 그 업체는. 무슨 재주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다른 데는 다 8점대면 거긴 거의 9점대로 깔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뭔가 좀, 로비력이 좋은 건지 기술력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보고 좀 해 주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사장님도 앞으로, SH공사에서 이러한 입찰이 계속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SH공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왜 시간을 안 눌렀죠? 빨리 누르세요. 나라고 특권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님께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기획관님은 행정적으로 우리 주택실의 모든 과를 총괄하는 기획관님이 맞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현재 원칙상으로는 5개 과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 직급은 3급이에요, 2급이에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2급, 3급인데요 저는 2급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급수가 엄청 높으셔, 보면. 나는 3급인 줄 알았어요. 아마 3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될 거예요.
요즘에 공공재개발이나 신통이나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렇게 여러 서울시 정책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1차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이 2021년 12월 28일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선정이 돼서. 그런데 그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일인 2021년 9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 23일로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정해진 건데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아직 신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건축허가 제안하기가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지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소급해서 특정한 날짜를 권리산정일로 확 정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트입주권도 못 받고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파생되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1차는 그렇다고 치고 2차 선정이 또 이번에 발표가 됐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2차 선정하고 그다음에 미선정구역은 언제가 권리산정기준일이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2022년 1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권리산정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한 것들은 선정이 되든 선정이 안 되든 동일한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1월 28일로 선정 날짜를 정한 그 근거가 뭐예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은 그걸 안 정하게 되면 계속 지분쪼개기라든가, 또 지분을 쪼개게 되면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하지 않으면 조합이나 계속 추진할 때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 수가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되면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도 조합이 해산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명부 파악은…….
●위원장 민병주 아니 아니,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왜 1월 28일 자냐 이런 얘기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2차 공모일…….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자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를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1월 28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지금 공모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니까 명백하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투기세력 방지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소급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소급해 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권리산정일로 딱 정해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고, 또 2차도 마찬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차 선정하고 그다음에 미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1월 28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일단은 2023년까지 저희들이 신통기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2023년 말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돼 있고요, 향후에 또 재개발방식이 바뀐다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때 가서 권리산정일을 또 다시 정한다는 얘기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막 정하다 보면 이게 예기치 않게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을 했고.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고려를 않고 무조건 발표부터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1차 신통기획 발표한 곳 중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곳들이 20여 개가 이렇게, 지금 한 20개 정도 나오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21개 선정한 곳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이렇게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분쪼개기나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추리면 한 다섯 군데서 한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대책도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계속 그냥 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너 곳이 나타났다,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그리고 실제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건축행위를,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 규제완화 발표 전에 360건, 그다음 발표 후에 673건 정도로 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물론 선정된 지역 이외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20건을 보면 건축허가일들이 우리 규제완화 발표 이전의 것도 있고 이후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지금 기획관님, 있잖아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서류에 보면 여기 규제완화 발표 후에,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많은 건축 건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침소봉대, 완전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 도표 갖고 계세요, 이 표?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규제완화 발표 이후가 59건, 673세대라고 그랬죠? 53%라고 그랬잖아요, 53%?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53.2% 673세대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규제완화 발표 이후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이후가 673세대고요 이전이 364…….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규제 발표 전이 몇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까?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규제 발표 전에는 46.8%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46.8%고 여기 53%잖아요? 그게 차이가 그렇게 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 침소봉대했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런데 말씀하신 46.8%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고요 이거는 단시간 내이기 때문에 통계로 봤을 때는 단시간…….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건 아니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단시간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4개월에다가 말까지 하면 이게 몇 개월 돼요? 한 6개월은 되잖아요, 6개월. 5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5월부터 9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왼쪽 보세요, 왼쪽. 2021년도 이것도 한 5개월에다가 2022년까지 한 서너 개월 치면 숫자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위원장 민병주 조금 차이 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맨날 저한테…….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2020년 하고 2021년, 이거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 도표 갖고 제가 공부 안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자, 보세요. 여기 2020년하고 2021년 한번 두 개를 보세요. 18%, 여기 28.8%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2020년…….
●위원장 민병주 과장님은 저리로 가 보세요, 뒤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기획관님이 공부해야지.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2020년 이전이 18%고요 2021년 한 해가 28.8%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몇 % 차이 나요, 이게 지금?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건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분명히 5월 26일 규제 발표 전이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위원장 민병주 두 개 다? 맞냐고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5월 26일 전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전인데 왜 이렇게 확 늘었어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 민병주 지금 여기 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5월 16일 규제 발표 이후에 갑자기 건축허가 건수가 확 늘었다. 그래서 이 투기세력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추정을 하라고 하신다면 규제 발표 날짜 이전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측이나, 그래서 좀 늘었다고 보는 게…….
●위원장 민병주 그거는 너무 대답이 그렇고, 서울시에서 그 정보 흘린 거 아니에요, 미리?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글쎄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5월 26일 발표 이후에 무슨 투기세력들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건축허가가 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퍼센티지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2020년과 2021년은 이거 발표하기도 전이야, 전인데 10%가 넘게 차이가 나, 이렇게 확 늘었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1년에…….
●위원장 민병주 제가 봐서는요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늘었는지 아세요? 5월 26일에 발표되고 나서 는 것도 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시장이 끝나고 보궐선거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공약에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이제는 주택공급을 해서 뭔가 해도 나한테 수익이 생기겠구나’ 개인이 됐든 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 수가 늘어난 거지. 무슨 이게, 5월 26일 발표에 따라서 확 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기획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현실적으로 2021년 5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네 달 동안에 36%니까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위원장 민병주 맞죠? 아니, 보세요. 여기 2021년도에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28.8%예요. 그리고 이거는 4개월 동안에 36.7%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엄청나게 는 것처럼 말이야, 본인한테 이거 몇 번 얘기하더라고 이거,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화살표에 1.8배 가량 많아, 이것도 다 속인 거야, 이거. 규제완화 발표 이후에 1.8배가 는 거 맞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해서 1.8배가 늘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동 기간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 민병주 아니, 얘기해 보세요. 누구 확실한 사람이 얘기해 봐, 이거. 어떻게 해서 1.8배 늘었어, 이게 뭐 때문에 1.8배 는 거야? 뭘 근거로 해서 1.8배가 늘었다는 거야,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순 엉터리야, 이거 보면.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2021년도, 아까 28.8%, 364에서 그다음에 59 허가해서 673세대 해서, 그거 하게 되면 1.8배 느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엉터리잖아요, 그게 엉터리. 아니, 보세요. 2021년 규제 발표 이후 1.8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보세요. 2021년도에 28.8%고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후에는 36.7%인데 이게 어떻게 1.8배가 돼, 이게. 이거 속인 거 아니야, 저를?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지금 허가건수…….
●위원장 민병주 지금 이 1.8배는 뭐냐 하면 여기 53.2%를 갖다 비교하니까 그런 거고. 이거 만약에 근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지금?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하여튼 이 근거는 별도로 명확하게…….
●위원장 민병주 아니, 여기서 나오는데 뭘 별도로야, 금방 나오는 구먼.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통계를 내야 되니까요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누가 정확히 설명해 봐요, 이거 1.8배 왜 나왔는지. 이건 내가 분명히 따져야겠어, 이거. 아니, 이런 거 갖고 말이야 본 위원한테 몇 번, 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와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하면서 전부 다, 처음에 몰랐다니까, 저도. 나 그냥 가만히, 이거 지금 보니까 순 엉터리야, 순 엉터리.
위원들을 말이야 이런 식으로 현혹시켜가지고, 도표 하나 갖고 와 가지고 말이야 속이고. 이거 1,8배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수치적으로는 맞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장 민병주 아니, 뭐가 수치가 맞다 그래요? 수치가 안 맞다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수치를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2021년도 30건에 비해서…….
●위원장 민병주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1.2%밖에 안 되는구먼 1.8배, 거의 더블로 됐다고 말이야, 침소봉대하고, 뻥튀기하고 말이야. 그래 놓고 이렇게 말이야, 21개 1차 선정지역 중에서 건축허가 전체 면적이, 20곳밖에 안 돼. 거기도 단독 빼고 근린상가 빼고 다 빼면 다세대주택, 즉 투기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다섯, 여섯 건밖에 더 나옵니까? 이거 5~6개.
자, 거기서도 진짜 선의의 피해라고 딱 꼽을 수 있는 거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조사 한번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말이지, 이런 도표 갖고 와가지고 투기세력 많다고 저한테 속이고.
아무튼 제가 할당한 시간을 거의 써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제가 볼 때는 정무적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기획관님은 각 과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질의해가지고 이거 답변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왔냐 하면, 떡하니 이거, 뭐라 한 거야, 이거? 이거 봐요, “권리산정기준일 적용방식 현행 유지 타당” 이래가지고 왔어, 이래가지고. 그것도 사전에 말이지 기획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요?
아니, 기획관님이 여태껏 한 100일이 넘도록 저한테 언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저한테 무슨…….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기획관님은?
우리 시정질문할 때도 말이야 기획관님한테 질의 안 하고 전부 다 실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본인은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 나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명백하게, 도표도 완전히 이건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기획관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결재받을 때 이런 거 하나도, 도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밑에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거기에만 무조건 동의했을 거예요, 거기에만. 공무원들이 밑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다 맞는 거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고려도 않고.
아무리 다수결이 중요하더라도 소수도 중요한 거예요, 소수. 그래서 다수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는 겁니다, 소수설.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해 온 거야,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냥 그냥 무시해 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확 그냥 권리산정일 정해 버리고 막 나가는 거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아, 죽든 살든 그냥.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지분쪼개기, 전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권리산정일 아무 때나, 1월 28일로 싹 정해 버리고, 2023년 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든 말든 이사를 가든 말든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봐서는. 전부 다 묶어버리잖아요,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지, 건축허가 묶어버리지, 미선정된 데든 뭐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2023년 말까지면 아직도 멀었는데.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고 건축허가 묶고, 다 묶어버렸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행정을 편의주의로 하고 말이지, 무조건 시장이 그냥 주택공급해라 그러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른 건 고려하지도 않고.
저도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옛날 관례대로 그냥 전혀 고려하는 거 없이 조금도 노력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우리 기획관님, 있잖아요? 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위원장 민병주 분명히 지금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안 그러면 저 이거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신청해 놨어요, 지금.
확실하게 대책 세워서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마 기획관님 제가 힌트 안 줬으면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셨을 거야, 이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수 위원 마무리 발언이 있는데 할까요?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간단히…….
●김태수 위원 지금 민병주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상임위를 이끌어오시면서 이렇게 화내는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자료제출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수정ㆍ보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자료 자체가 허구인지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려야 되는데 오늘 종합감사 마무리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통계를 다시 확인해야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부족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완해갖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해야 되겠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하고 본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요. 참석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심의 완료 후 보고를 하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그게 어떤 보고인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이제 보고가 왔죠. 어디어디 통과되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석을 하나도, 심의에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겠죠? 참석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일이 있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참석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후 보고가 좀 필요한데 사후 보고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두셨다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 상임위에서 사후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15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약 2주 동안 위원장은 열두 분의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 민생을 위한 정책의 장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 결과 주거정책, 미래공간기획, 도시정비 등 서울시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 등 개별사업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타해 주심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서울시정이 시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의견을 취합해 보면 주거취약계층 보호, 효과적인 도시정비 추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효율적 행정사무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시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확인감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를 논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고품질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서울시민의 기대와 서울시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2022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