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택정책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일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어제와 같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박승진 위원 실장님,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9개 구에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입임대 비용을 서울시가 출자를 통해 SH공사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 정산서 일체를 연도별로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5년간 연 264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2019년 이후 매입임대 정산금을 어떻게 정산할 계획인지 계획서를 발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모아타운 64곳을 자치구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64곳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 위원 어저께 이어 오늘도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저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확정일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으로 1억 5,0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으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 기본 확정일자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33평을 기준으로 하거나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최하 7억, 그다음에 33평 기준으로 9억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은 너무 낮은 수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올릴 의향이 없는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선변제를 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최근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우선 변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1억 6,500만 원 이하에서는 한 5,5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했는데 급격하게 상향하는 게 조금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국토부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서울시 대책 발표를 보면 피해 의심 정도가 106건, 검찰 송치가 3건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피해 의심 정도가 106건, 시민제보 13건, 법률상담 43건, 중개업소의 현장 단속 50건, 불법 중개행위 등 민생사법경찰단의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 예정인 사건이 3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 2022년 9월 26일 자 신문을 보게 되면 전세 사기가 348명 그리고 검거가 34명, 특별단속 2개월 만에 163건 범죄 적발 그렇게 해서 허위 보증보험 수법 가장 많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문서 위조가 별도로 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 사건 34건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에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대형사고 불러오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지자체 구청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태원 사고 현장의 해밀톤호텔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해밀톤호텔 포함 주변 건물들이 무단증축으로 골목을 좁혀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보고를 받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보고를 받았고…….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 왼쪽 박스 친 부분이 해밀톤호텔 별관 외벽입니다. 이 건물의 외벽은 계속 바깥쪽으로 확장하면서 무단증축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2017년 처음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올해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금액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금액은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은,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PPT 화면이요. 사진 왼쪽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해밀톤호텔 뒷골목에 증축된 테라스입니다, 저게. 테라스로 인해서 통로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해당 테라스는 무단 증축으로 인해 작년 말 위반건축물로 적발됐고 불법이지만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사진 가운데 호텔의 분홍색 철제 가벽은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보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해당 가벽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적은 없지만 이로 인해 도로가 아주 급격하게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구청 직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붕이 없어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건축물의 구조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을 건축물로 보는데요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설형 펜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침범했느냐의 여부는 현장 실측을 통해서 저희가 용산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거는 불법 증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 지붕이 있든 없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저 건물로 인해서 이번에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용산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용산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외에도 어제 언론을 통해 해밀톤호텔 근처 골목 내 위반건축물이 6개나 적발됐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 2022년 11월 3일 자 기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무단 증축한 별관 외벽과 테라스의 철제 가벽 등 사고현장의 위반사항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검토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검토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이태원 쪽 T자형 골목의 위반건축물 등재된 것으로는 6건 정도가 지금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총 14곳의 건축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태원에 지금 불법건축물 6건이 적발이 됐어요. 만약에 25개를 통틀어 환산한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추정으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은 7만 7,000건이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로 신고하지 않고 무단 증축을 한 게 한 7만 4,000~7만 5,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7만 건 중에 이행강제금이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행강제금은 각 구청별로 위반건축물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통계를 다시 구청별로 수합을 하겠습니다.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 사고를 기화로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이행강제금 징수 여부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권을 갖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까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건수, 부과 건수는 약 28만 건하고, 5년간 합계해서 한 2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징수율이 한 6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위반건축물을 계도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안 될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는 확행 정찰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번 해밀톤호텔 테라스와 같은 위반건축물로 최근 5년간 한 8만여 건 내외로 무허가, 무신고, 위법 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고 있어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면 고발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해밀톤호텔 테라스 외 적발된 작년 용산구의 위반건축물은 1,950건, 이 중 무단 증축과 같은 무허가, 무신고가 1,868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입수됐습니다. 호텔 테라스도 아마 1,868건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적발되어도 건물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만 내고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해당 호텔에 대해서도 구청이 강제철거할 권한이 없어 유지됐고 결국 소중한 젊은 청년들의 꿈을 잃게 된 것입니다. 건물 건축주들은 철거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에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파악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해당 호텔은 작년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지금 용산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용산구청이 이태원동 일대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도 현장 측량을 해서 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반건축물 근절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각 자치구청에 위반건축물 점검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당시 실장이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도를 좀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더 강화시켜서 위반건축물이 자진철거 유도되고 다시 또 무단 증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임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정조치만 됐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구청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좀, 없어요?
제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오시기 전인데요, 7월에 김성보 실장님 계실 때 임시회에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보고의 내용이 이행강제금의 2배로 과중 부과하겠다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배 부과를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좀 전에도 유창수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부과와 동시에 누적이 되면 형사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사 의뢰한 건은 몇 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고발한 건은 제가 9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수사 의뢰한 건은 90여 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고발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경고를 주면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불법건축물에 경고를 해서 철거를 한 다음 다시 또 발견돼서 또 경고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철거를 했다가 두 번째 했을 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한 번 경고를 줬는데 철거를 하고서 다시 만약에 또 위반건축물을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 후에 상습 위반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습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2배까지 물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상습에 2배를 부과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2배 부과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불미스러운 우리 안타까운 사건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불법 증축한 건물이 6개라고 표현하신 것 중에는 지금 사고 골목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요, T자형 골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동원 위원 T자형 골목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세계음식거리에 대한 골목까지도 T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세계음식거리에만 6개고 지금 사고지역에는 없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 해밀톤호텔 옆에 실외기로 덮여 있는, 그거는 지금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된 현실이 어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사고 난 골목에는 실외기,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자료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이걸 건축물이 아닌 가설 펜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위법건축물로 등록은 하지 않았고 지금 용산구청으로 하여금 가설 펜스가 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 혹시 위반건축물 말고 불법 적치물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적치물에 대한 파악은 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불법 적치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난 지역 말고도 강북에도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옥탑이나 반지하 이런 생활을 하는 청년들 이런 곳에서 살면서 또 전세 사기도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강북지역이나 강남지역이나 골목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다 전체 점검을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금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대입구라든가 신촌, 대학로, 그다음에 건대입구라든지 이런 상가밀집지역들에서 위법건축물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무단 증축하거나 또 특히 저층부의 무단 증축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고발 등 행정조치도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지역이 한남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벗어나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환경개선의 계획은 있으시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차후에, 일단은 저희가 용산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T자형 골목에 있는 위법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계도를 하고요, 보행로의 통행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상의 적치물이라든가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것들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지역의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적치물이나 조사를 하실 거고요, 환경개선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좁은 골목이 소방도로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원래 4m 이상의 도로가 소방도로로 돼 있는데요, T자형 골목 중에 이번에 사고 난 골목은 1960년대에 구획 정리된 지구라서 도로가 형성이 돼서 지금 소방도로로 쓰기에는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소방도로지역이 못 되죠? 한 6m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현재는 그 지점이 소방도로지역은 아니다 그 얘기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지역이 아닌 골목도 지금 서울시에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골목길 정비라든가 확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수용에 따른 사업비, 지금 이태원 골목들도 그런데 재원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일단 도로 확폭을 한다고 해도 보상 개념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할 때 세트백이라고 하는데 후퇴를 통해서 도로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폭원이 지금 현저하게 좁은 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신동원 위원 많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와 도로계획부서와 한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서울시 전역의 골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소방도로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 정비사업 다양화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이 등장을 했어요.
2020년 공공재개발, 2021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통기획, 2022년 모아타운이 발표됐고 기존에 역세권 장기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사업 절차를 살펴보니까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등은 구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실장님,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 차원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갖춘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신속추진단을,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신설했고, 강북구는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에 시민 눈높이에 맞게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 변화가 너무 발 빠르다 보니까 모아타운이라든지 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이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정책 변화를 빠르게 변화 반영해서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상담창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찾아가서 정비사업 관련 상담과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관련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데이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 제공 안내를 위해서.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단위가 아니고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정비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의 자치구 내에서 정비구역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그 경계지역의 경우 여러 자치구에 걸친 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 지역구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앞서서 공유해 드린 자료를 우리 실장님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공유해 드린 자료를 실장님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요.
지난 6월에 공람 공고된 용산구 효창동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을 보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구역 경계가 퍼즐조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진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역생활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자치구 경계를 따라서 그린 결과였던 걸로 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경계에 위치한 건물은 마포구더라도 정비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용산 효창동 경계에 거주하는 우리 마포구 신공덕동 주민들은 효창동 정비구역에 신공덕동 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마포 주민들은 공동체 분열과 지역 고립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의 정비계획 공람 기간에 정비구역에 신공덕동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제출했고, 마포구청도 아마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전날에서야 용산구로부터 불가하다, 불채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효창동 주민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된 만큼 구역지정으로 인한 갈등도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송파구 거여동과 중랑구 중화동 일대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정비구역을 변경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정형적 구역 지정은 공사를 할 때도, 정비사업 후에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정형화된 정비구역안이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고요. 또는 구역안을 작성할 때 도로나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정형화된 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지침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 저희 서울시가 나서서 당연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민석 위원 그런데 조정을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뭐랄까 적극적이거나 깊게 관여,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저는 보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치구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도시계획적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신공덕동이 배제되고 효창동 위주로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난개발로 보이고 또 공덕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진입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이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확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구 경계구역은 구역 조정이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시에서는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나 조율하시는 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 이런 민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자치구 경계에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는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뉴타운을 할 때 뉴타운의 명칭 가지고, 동 명칭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지역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 사례는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다시 제가 요청드리자면 지금 효창동, 신공덕동은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로서 구역 조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 발생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과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덕동 주민들이 마포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그러니까 신공덕동을 효창동 사업지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 또 하나의 요청 그것이 반영이 되기 어렵다면 대체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에 좀 반영시켜 줘라. 그리고 부정형적 사업구역 대신에 주변지역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척된 미포함필지를 정비구역 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향후에 이런 자치구가 제출한 정비구역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민석 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치구 경계구역이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업 신청 자치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인접 자치구 지역 현황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이 꼭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저는 주민참여기준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재개발이 2020년부터 추진이 됐고 그러나 2021년 12월에서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추진계획 방침을 마련했거든요.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이 있는 계획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접수 시 서울시는 사전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총괄기획가도 지정 선정하고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단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구로 서울시가 보낸 공문을 보니까 주민참여단은 사업 구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 약 10명 내외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 방법이나 어떤 자격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현황을 보면 준비위원회 추천으로 구성한 곳이 5곳,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곳이 4곳, 공개모집도 4곳이었습니다. 준비위와 주민참여단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장위8구역 같은 경우에. 준비위원회 추천으로 구성한 금호 2ㆍ3구역은 성동구에서 지원자 중에 권리내역별 근생 등 소유 비율로써 선정을 했고, 주민협의체 추천으로 구성한 상계3구역은 협의체 추천인 5인과 참가희망자 중 노원구가 4인 무작위 선출을 했어요.
이런 주민참여단 구성을 강제하면서 선정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선정 기준이나 방법들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최근의 기사 보도로 인해서도, 이건 기사의 내용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사전기획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업지에서는 주민참여단 구성을 놓고 형평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주민참여단의 각 자치구별로의 자격,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냐 또는 소유주의 직계가족이냐 이런 기준들도 다 들쑥날쑥하고요, 또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추진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의 구청장과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이 배제되고 또는 공공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재개발을 원했던 분들이 오히려 주민참여단에 또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지금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랄까요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정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주민참여단 구성 지침을 꼭 마련하셔서 현장의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보충질의 이따가…….
●이민석 위원 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때 제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이 잘못됐었죠, 어저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제가 어제 다른 주거상향지원 사업하고 좀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 사업하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파악하신 것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올해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을 해서 다른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쪽방, 고시원 등의 비주택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입주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하고 이사비,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작년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총사업비가 2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긴 했는데 올해 7월 21일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을 받고 있지 못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알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아마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가 무엇무엇입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영구임대주택 공공…….
●박승진 위원 공동관리비, 공동관리비.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 공동관리비요?
●박승진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부분은 저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민병주 네.
●박승진 위원 공동관리비가 무엇무엇이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9개 자치구에 있는데요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 또는 수도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거 지원해 주고 있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보통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25개 구 중에서 9개 구에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9개 구에 4만 8,000호 정도…….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다른 거죠? 다른 이유가 뭐죠? 16%부터 한 69%까지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수 등을 고려해서 16~69%까지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2020년도에는 15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집행률이 73%에다가 불용액이 한 4억 4,700 나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때 매칭 구비로 해서 이것이 불용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어디가 매칭 구비 편성이 안 된 거죠? 2020년도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기본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15억 원을 해서 10억 교부를 해서 집행률은 약 70.3%인데요, 여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먼저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자치구에서 지금 조례 개정 등이 미비해서 자치구의 예산이 올라오지 못해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무슨무슨 구입니까, 9개 구 중에서?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자치구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승진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똑같은 것으로 202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 집행률이 한 83% 되고 여기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이 생겼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2021년도에는 같은 이유인 건가요, 2021년도도?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020년, 2021년 같은 이유고요.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조례 개정을 독촉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구에 조례 제ㆍ개정을 독려했는데 아마 조금 여러 가지 이유 사항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완비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2022년도는 상ㆍ하반기 교부 완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9,7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예상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과연 시에서는 뭐했냐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그때 못하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 구의원님들이 하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시 차원에서 조금 더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박승진 위원 3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하지 않지는 않았고요, 일단 독려 내용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라는 게, 영구임대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장 주거취약계층이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우리가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공동관리비가 행정부라든지 구의원들의 어떤 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불용이 생긴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매칭 비율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러면 공동관리비를 그럼 누가 내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 불용된 데는, 불용된 자치구는 공동관리비를 누가 냅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내게 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동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조금 공동관리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자체 노력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비가 낮게 적어져서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불용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고 실제 지원되지 않는 공동관리비는 누가 내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입주민이 일단…….
●박승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그렇죠? 그분들은 실제로 주거급여라든지 그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동관리비까지 타 구에 비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3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실제 지원되게, 편성되게, 불용액이 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월세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년 월세주택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몇 년도부터 몇 명,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승진 위원 한시는 빼고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정부에서…….
●박승진 위원 정부에서 하는 청년주택 한시 지원은 빼고 서울시 거만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3만 명을…….
●박승진 위원 아니, 2020년도에는 몇 명 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누가 도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을 하시든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예산액으로는 651억을 집행했고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실장님 20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2020년에 선정해서 약 5,0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원 5,000명 했습니다. 5,000명을 언제까지 지원해서 마무리됐죠?
과장님이 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2020년도는 5,000명 지원했습니다. 언제 지원이 돼 가지고 언제 마무리됐죠, 2020년도 5,000명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자료를 조금만 더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2020년 6월에 지원을 했고요 2021년 3월에, 10개월간 정도…….
●박승진 위원 2021년도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3월까지.
●박승진 위원 여기에 2020년도는 약 42억 정도를 불용시키면서 39억 정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10개월분의 지원금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원래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은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사업 공고를 6월에 해서 연도 내에, 6월에 하게 되면 6개월분이 나가고 4개월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월분 지원금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2021년도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23억 정도에서 지출이, 그해 2021년도에 집행액이 293억 되고 한 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당초에 또 10개월분, 원래 10개월분을 저희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원래는 10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업 공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한 3월 말 정도에 하다 보니까 또 2개월분 지원금이 불용이 돼서 2022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1년도는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2021년도에는 대상 인원도 5,0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2021년도에 5,000명 또…….
●박승진 위원 5,000명으로 끝났습니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5,000명을 선정한 걸로 돼 있고요, 신청은 물론 3만 6,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박승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왜 답을 실장님이 제대로 안 하게 해 주죠? 하반기에 2만 2,000 정도 다시 또 선정 안 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요, 추첨 그러니까 선정 대상이 2만 6,000명이고…….
●박승진 위원 2만 7,000명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5,000하고 하반기 2만 2,000 다시 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42억 정도 남았는데 40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때는 추경에서 한 120억 정도를 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불용 사유가, 40억에 대한 불용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지원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그런 지원중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모집 선정시기를 2월에서 좀 늦추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예산이 남는…….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왜 늦추는 거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년 내내 받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온라인과 동주민센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보통 10일간, 올해 보니까 한 10일간만 받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로 해 가지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받는 거죠? 연초에 분명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 부서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일단 끝났으니까 따로 이것은 추후 같이 연계해서 오후에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입장을 묻고 싶어요.
어제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나 또 그동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또 서울시 입장들을 여러 번 제 방에서도 묻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어제 우리 실장님 답변 과정 속에서 일단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스됐다는 거와 그다음에 선정된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된 면도 좀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8ㆍ16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민간 주도로 이것을 바꿔 나가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조로 인해서 서울시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손을 놓고 있다고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 52곳 가운데 아직도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않는 39곳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ㆍ4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후발로 나오면서 이 추진이, 기본적으로 출발이 어디냐면 기존의 우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겠다? 민간이 들어서 와서 사업성이 없으니 잘 안되는 곳으로 52곳을 골랐던 거예요, 역세권 주변이나 준공업지라든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특히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있고 1종이 많아서 도저히 민간이 들어와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을 공공이 어떻게든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용도지역도 상향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해서 출발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지정은 우리 국토부가 하는 거고 사업승인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시행은 공공인 LH가 하는 거고 시공은, 사업시행은 LH가 하지만 시공은 민간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자의 브랜드를 쓸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반대하는 곳이 전국 76곳 가운데 몇 곳 반대하는 곳이 이 방식이 토지수용방식이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것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토지수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현물보상해서 다 분양권 주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을 6월 29일로 일찍 잡는 바람에 그 이후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좀 많아서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 그것도 8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를 해 줬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바꾸겠다? 지금 제 지역에 있는 장위 12구역 같은 데는 1종이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LH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8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민간을 끌어들인다? 지금 신탁사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왔을 때 사업성이 없는데 들어오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이 전체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지정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강동길 위원 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가, 전 정권이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달했다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공공이 너무 많이 개입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고, 어제 혹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설 경기 전망 세미나 주택전망보고서를 봤더니 내년도에 다 사업을 축소하고 향후 몇 년간은 수주도 않겠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민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기조나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공공이라도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공공으로 선정된 곳조차도 민간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민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사업성이 없는, 기존에 출발 자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기존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간으로 전환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입장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지금 서울시 52곳 가운데 사전검토가 그나마 작년도에는 두 번 있었고 금년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10월 7일. 사전검토만이라도 그나마 거친 곳이 13곳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1곳,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 6곳 정도예요. 나머지 39곳은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주민들은 공공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플래카드 걸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 지역의 현안들을 아시죠? 이 지역의 현안들은 지금 권리산정기준일이 딱 묶인 이후로는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신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네, 그러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 주택 문제의 공급의 대원칙은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시키고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동길 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한 거에 보면 지난 정부 때 공공주도 3080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냈었어요.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세 가지 큰 기조로 나갔었는데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서울 오세훈표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여기 브랜드가 바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이에요, 관리지역 지정한 게 모아타운이고 소규모정비사업에 여러 가지가 다 모아주택의 개념인 거고. 이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 결국은 공공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5ㆍ6 대책, 8ㆍ4 대책, 2ㆍ4 대책을 대책 수립하면서 실제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시키면 됐었을 일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시키면 됐었을 일을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 이게 너무 많은 후보지가 난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민간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가게만 했어도 주택의 공급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도로 위의 주택이라든가 유수지의 주택이라든가 차고지의 주택 이런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또 거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또 벌였으니 서울이 온통, 이 엄청난 개발 여력을 감당해 내기가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간 도심복합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 이 사업들이 다 법령이 제ㆍ개정이 되면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제 의견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동길 위원 실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39곳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전검토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LH도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조차도 만들지 않는 39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아까 모아타운이 됐든, 모아주택이 됐든, 재정비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전수조사해서 방향을 틀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하고요. 저희가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강동길 위원 아니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8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이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반대가 심한 곳은 금년 말까지 후보지를 철회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5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전수 현황조사를.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아까 구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서울지역에 있어요. 서울지역에 있는데 주택정책실이 국토부가 추진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나 후보지 지정이나 지구지정의 고시 자체를 다 국토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야, 저희가 건축계획, 건축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전 단계인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다 국토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말씀은 결국은 소극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예측컨대 지금 민간 도심복합개발법이 통과가 되면 또 그 후보지를 다른 곳에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동길 위원 그러면 법이 금년에 제정이 돼서 국토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울시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추진을 안 하겠다거나 이런 사항들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주택공급의 총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강동길 위원 신중하게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지난번에 8ㆍ16 부동산 대책의, 물론 서울시 입장이 아니고 국토부 입장은 갈 수 있는 곳은 신속히 추진을 하고 갈 수 없는 곳은 파악을 해서 후보지 철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게 큰 기조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연내에 법을 제정을 해서 민간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도 동일하냐는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같은 입장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가지 않는 곳은, 금년도에 그러면 갈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심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후보지 철회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곳은?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은 떨어지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사전검토위원회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강동길 위원 지금 39곳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형태로 사전검토위원회에 넘어가면, 글쎄요 이 순서가 오려면 앞으로 2~3년 걸리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3년간의 한시 특별법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 안에 아무것도,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지구지정까지를…….
●강동길 위원 3년으로 보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예정 후보지는 한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후보지로 지금 선정된 곳은…….
●강동길 위원 예정지구로 안 가더라도 후보지 선정만 되면 3년 한시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3년 안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3년 안에 지구지정만 되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지구지정만 되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지구지정이 되려면 사전검토를 거쳐야 되고 또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사업성 봐 가지고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39곳은 사전검토조차 안 되고 지금…….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이번에 저희가 연말까지 후보지 철회되는 것을 국토부와 협의한 다음에 사전검토회의의 횟수나 건수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요. 그때…….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 마지막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머지는 이따 또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상향이 2종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2021년도를 보니까 전년 대비 평균 11.54%가 증가를 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대부분은 물론 평균 이상 올랐고 일부는 80%까지 오른 데가 있습니다. 특히 홍대 크리원 같은 경우에는 84%의 공시시가가 올랐고요. 리마크빌 군자와 같은 경우에는 63%까지 올랐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이런 혜택을 보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상업지역은 종상향을 하지 않더라도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상업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종상향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이자 최초에는 2%로 홍보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1.5% 가량을 12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 현재 57개 사업지의 대출 6,729억 원에 대한 서울시 이자만 연간 50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인가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다시 환원이 됐다는 말씀을 했고, 재산세, 취득세 면제까지 사업자 혜택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새로 시행하는 곳을 보면 기존 토지주가 아니고 개발업체들이 이 토지를 사 갖고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단해야 하고 사업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입주 청년들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먼저 호텔을 리모델링한 사례로 주목받았던 숭인동 영하우스 이 경우에 2020년 5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공공임대주택 31세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당시에 공공임대분에 당첨됐으나 입주 못한 청년들은 어떻게 보상은 해 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입주하도록 해 줬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다른 곳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봉준 위원 31명 모두 다른 곳에 입주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구의동 옥산그린타워도 2020년도 입주를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시켜 주면서 15%의 공공기여율을 확보한 곳입니다. 이곳은 준공 승인이 지연돼서 입주일을 한 3개월 정도 미뤄서 입주청년들이 불편을 겪었던 곳인데요. 계약 만료일이 거의 다가왔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2020년 입주했으니까 올해, 계약 만료가 됐나요? 거의 되든가 종료시점이든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민간임대는 2년마다 또 계약갱신을…….
●이봉준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해당 건물이 가처분등기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마 사업자 부부 간의 이혼소송 때문에 근저당이,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가처분등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임대인들이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 간에 이혼소송이 되면서 건물이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어쨌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돼서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지금 말소를 하려고 행정조치를 송파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압류도 돼 있고 또 이게 사전에, 사업주 가족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게 민사가 해소가 되면서 저희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임대사업 등록사업자를 말소한다고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렇게 되면 제공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 사업자들에게 맨 처음에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가 투입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투입된 금액이나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는 환수하면 되는데 종상향해 준 인센티브는 그냥 놔 두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연면적의 약 12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게 환수가 가능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자 당사자한테 계속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계속 가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옥산그린타워에 대한 등기를 이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환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요. 경매 처분이 된다든지 하면 그 사업자에 대한 압류조치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금액상으로 환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도 법원에서 시공자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95세대가 지금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건 언론 보도를 약간 과장되게 한 거고요, 저희가 원래 가압류 이후에 입주한 세대가 한 43세대 되고, 저희가 가압류 이후에 입주한 세대는 보증금 없이도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납입 조건으로 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공공임대 입주자 29세대는 퇴거를 희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시공사의 분쟁들이 끝나게 되면 청년주택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 시행업체가 에드가쌍문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에드가쌍문이고 사업자는 도휘에드가네요? 그렇죠, 도휘에드가 그룹?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도휘에드가인데 그 브랜드명이 에드가쌍문입니다, 청년주택.
●이봉준 위원 브랜드명이 에드가쌍문이고 시행업체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도휘입니다.
●이봉준 위원 도휘에드가 그룹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이 도휘에드가 그룹이 아주 공격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5개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청년주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쌍문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 공사비의 정산 관련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반 민간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시공사들이 통상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 내 홀덤스튜디오가 입점해서 민원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실질적으로는 홀덤스튜디오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려하는 거기서 뭔가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스포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인식이 홀덤스튜디오는 도박장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실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위락시설이나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시고, 유사사례 또 없는지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자료 주셨죠? 주차장 자료를, 차량등록 현황을 주셨는데 쭉 보니까 대부분 등록차량이 신혼주택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신혼주택이고 일부가 생계유지나 장애인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다수가 신혼주택이에요. 특히나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차량의 대다수가 신혼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을 교통이 편한 곳에 청년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도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일을 볼 수 있게 역세권에다 지어줬는데 여기에 신혼주택이 들어가면서 차량을 소유하게 되고 굳이 역세권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조건이 돼 버린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떻게 설명하면 저희가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유자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차량의 주차를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애초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사업 의도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끝났네요. 지금 차량등록 현황을 보니까 고가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차량 가액을 2,000만 원대에서 3,500만 원인가 그렇게 올리셨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차량 가액 기준으로 3,550만 원인데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차량등록 현황을 요구하셔서 쭉 봤는데 외제차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대형 외제차량, 배기량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0cc 미만의 소형 외제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정확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봉준 위원 보충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민병주 다음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빈집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28일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생활SOC도 무료 조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시와 자치구가 철거비는 5 대 5, 생활SOC 조성비는 9 대 1로 부담할 것이니 빈집 소유자들은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장님, 이후 철거비를 지원한 빈집은 몇 채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철거비 드는 것도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12월 서울시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서울시는 생활SOC 활용을 위한 빈집 철거 시에만 철거비 100%(최대 4,000만 원 지원), 4년 이상 활용 시에만 조성비 90%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서울시는 정책을 변경하게 된 배경으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10월 법령이 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빈집 정비에서 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방향을 재검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장님, 법령이 2021년 10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해당 법률은 국회 상임위에서 3월 12일, 본회의에서 3월 24일 통과된 것 맞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다면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한 달 전에 법령이 개정되어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빈집 사업을 그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고 철거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 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빈집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좀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철거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법령 개정되기 전부터 왜 그렇게 서울시가 실시를 했느냐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빈집 관련은 어쨌든, 그 점은 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빈집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100% 전액지원해서 철거한 것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부서에서 법 개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정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빈집 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집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법 시행 이전에 철거해야 할만한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은 빈집 상태로 놔두게 되면 우범지대화가 되고요, 또 위생ㆍ환경적으로 거기다 막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꾸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계속 제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후 반년 사이에 빈집 철거비 지원 정책을 철회했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셨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까지 저희가 빈집 철거나 그 정책을 철회했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석 위원 아직도 인터넷에는 서울시 빈집 철거를 검색하면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기사 내용이 뜹니다.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 빈집 철거 100% 지원이라고 뜹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빈집 철거비가 지원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빈집 관련한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정비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까, 각 자치구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체는 다 돼 있지 않고요, 12개 구청이 지금 빈집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금 SH공사가 컨설팅을 통해서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으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 철거비는 한 호당 약 2,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박원순 전 시장이 옥탑방 생활 후 발표한 정책 중 하나로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ㆍ신혼주택을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 전에는 1년간 단전ㆍ단수된 가구가 1만 8,000호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2019년 발표된 전수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빈집은 2,972호에 불과했습니다. 빈집을 매입하던 서울시는 그때서야, 2021년 2월에야 계획을 변경합니다.
시장 권한대행 방침으로 마련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변경 계획에 따르면 정책 수립 당시 서울시 내 빈집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추정치를 기준으로 사업 목표 과다설정되었고 재개발 기대 등으로 매입 가능 빈집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공급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빈집 정책에도 매입임대에서 나타난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에 올려보세요. 그다음, 그다음 올려주세요.
빈집 매입 현황을 보면 얼마나 마구잡이로 사들였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인데 13호밖에 되지 않고요, 가장 노후한 4등급 빈집이 137호로 가장 많은 노원구에 2호를 매입했고, 빈집이 적은 금천구는 14채를 매입했고, 전체 매입 중 25% 가량을 강북구에서 매입했는데 박 전 시장의 옥탑방 생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서 매입 빈집 모두 빈집 기준 충족요건에 해당된다고 표기되어 있어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의 요구자료의 빈집 기간을 살펴보니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전에 1년이 되지 않은 빈집 4호를 매입했고, 빈집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빈집이 된 지 채 1년 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4호, 연접지라는 이유로 30호를 매입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빈집을 매입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이 부분은 SH에서 빈집 매입 기준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SH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조금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구입할 거면 전수조사를 왜 하고 자문위를 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연도별 매입을 보면 매입가 9억이 넘는 빈집 38곳이 있습니다. 매입가가 가장 높은 순으로 보면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38억 원, 성북구 정릉동에 30억 원, 서대문구 연희동 26억 원, 종로구 명륜1가의 빈집을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빈집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샀어야만 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당시에 빈집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구입한 빈집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연희동과 명륜동의 활용계획 현황은 모두 사회주택이었으나 현재 모습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연희동은 잔디밭 넓은 단독주택이 멀끔하게 사회주택으로 바뀐 게 보입니다. 그러나 명륜동1가의 경우는 건물만 철거된 채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 북아현동입니다. 북아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는 민간이 재건축을 했던 곳입니다. 공터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공릉동 거. 공릉동 거 보십시오. 공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허로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개입이 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주택실장에 부임하기 이전에 SH공사에서 빈집 사회주택 사업의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주택 예산이 저렇게 괜찮을 집은 매입해서 다시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면서 너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주택 사업이라든가 공동체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빈집 매입 사업도 저렇게 해서 사회주택으로 건립되고 또 사회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156개 필지에 739호 공급을 진행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행 중인 739호 중 실제 착공한 곳은 몇 호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착공 현황으로 보면 저희가 279호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착공을 했고요, 생활SOC로 한 47개소가 지금 착공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279호 말고 739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사업 진행 중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중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중이고 공사 발주 중인 것들이 한 51호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형은 그렇고 일부 추진 중인 것들이 세대 수가 한 43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행복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소규모정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공일자가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그거는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추가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회주택 부지들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앞으로 SH공사와 협의하면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가 제출한 미활용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활용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120호에 달한다고 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총매입 빈집 404호 중 30%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만 444억이 넘고 4년간 재산세도 3억 7,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실장님, 매입임대주택은 일부 자치구에서 매입 자제를 요청해 사전협의 후 매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빈집 매입에도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오히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빈집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자치구가 빈집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저께 자료요구한 우리 도시건축전시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수탁기관 위반사항 조치현황이라는 게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자료 요구했으니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2021년도 2월에 위탁을 받아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 정도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인데요, 이 파트너스시스템이 문제가 많네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이성배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1,865만 8,000원을 환수조치하겠다고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민간위탁금 일부를 위탁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이렇게 일이 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자기네 회사에서 부족한 위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실 이 도시건축전시관은 지난 2020년도부터 상황에 맞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건축물들을 많이 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언론화되고 기사화된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도시건축전시관이 수탁기관의 이런 잘못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과장님, 그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몇 군데나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금 일반 재개발 임대단지하고 영구임대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정비를 꾸준히…….
●이성배 위원 34개 단지 3만 9,802호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단지가 과거에 지어졌는데 시설이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평형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살기에 좀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임대단지를 개선하면서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다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곳 34군데를 선택하는 데 대한 기준은 뭐였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 가장 큰 것은 노후도, 노후 연수가 가장 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곳들 중에 노후 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왜 빠진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은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차후에 다 노후 임대주택단지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약자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 주거약자라고 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여기 PPT 준비됐나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지정이 안 된 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곳은 지하에 있는 배관이 다 썩어가지고, 썩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한 30번 이상 수리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되는 걸 임시 궁여지책으로 계속 막고 있는 노후 임대주택이죠. 겉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는 아파트지만 속에 들어가서 배관실까지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할 정도인데 임시대책을 하고 있죠. 심지어 바닥이 다 파이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 넘겨주세요.
저 냉장고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냉장고가 왜 저기 있을까요, 배관실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로 청소하시는…….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경비분, 이런 청소 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사람이 살기에 반지하보다도 더 습하고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저런 경비실이 있다는 게, 휴게실이 있다는 게, 다음 넘겨주시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진 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약자와의 동행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우리 서울시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성배 위원 물론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정이 안된 단지들이 노후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돼서 지정이 안 된 것들입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선정은 안 됐지만 노후 임대주택들에 대한 정비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주택정책실에서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제 반지하주택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듣고 넘기실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대책을 꼭 마련하시고요, 그냥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살고 계신 주거약자분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314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 때도 저는 분명히 실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고 실장님은 본 위원의 말씀대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라도 분명히 주거약자분들 또 주거약자분들을 케어하는 또 다른 약자분들까지, 제2ㆍ제3의 약자분들을 꼭 챙겨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가꿈주택이라고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가꿈주택이 인기가 좋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인기가 좋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집주인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내 낡은 집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을 수리한다. 창호, 설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능개선하고 집수리 비용 일부 지원하고, 일반지역에는 1,200만 원, 개발 추진지역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사업 신청기간이 되면 조기마감되고 있을 뿐더러 또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받던 중에 4월 23일 중간에, 2월부터 7월 사이 중간인 4월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총 신청건수 2,200건 중에 500건 가까이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500건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참 송구한 마음이네요. 그렇죠? 이분들도 받고 싶었는데요.
노후 저층주거지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지원 현황을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이거 자료 PPT 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2020년도에 성동구,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다 있습니다. 지번은 가려져 있지만 앞 글자로만 보면 중복된 지번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 않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갖고 있는 표에는 다 중복되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사업 액수로 보면…….
●이성배 위원 액수로 보면 1,200만 원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오죠? 두 번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누구네 집인지 나오면 안 될 거 같아서 가려놨는데 금액이 안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중복지원 받은 게 맞습니다. 이미 집수리를 했는데 1~2년 내에 똑같은 내용으로 집수리를 한 거고, 내용을 보면 단열ㆍ창호ㆍ설비, 단열ㆍ창호ㆍ방수, 창호, 창호, 창호ㆍ기타.
이거는 만약에 금액으로 보거나 뭐가 됐으면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서울시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번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두 번에 중복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드린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똑같은 예산을 두 번 중복했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다세대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더 정확한…….
●이성배 위원 다세대로 추정되는 거와 이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같은 지번에, 지번으로만 보면 한 지번에 세대수가 8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지금 추측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용산구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다 떼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곳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한 건물에 김 모씨, 신 모씨, 또 신 모씨라는 이름으로 소유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등기부등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니까 한 분이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했습니다. 보니까 서로 다 가족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비했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리고 한 명만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분들은 거주지가 다 다른 가족입니다, 분명히. 한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누군가가 중복지원이 됐습니다, 다 창호, 창호, 창호 이런 식으로.
잘못됐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못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에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거는 서울시에서 홍보를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악용하는 나쁜 사례인 겁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장기안심상가 지원이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착한 임대료를 내는 집주인들한테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현장을 다 돌아다녀봤을 때 착한 임대료가 필요 없는 지역들, 건물이 나가지 않는 지역들, 즉 인기 있는 강남, 홍대 상권이 좋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지원을 안 받아요, 건물주가. 왜? 자기네들은 빨리 순환시켜 가지고 임대료를 더 높여야 되는데 착한 임대료로 약정을 해버리는 순간 자기네 임대인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외곽지역에 있는 건물주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악용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아 갔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90 먹은 할머니한테 쌍꺼풀 수술을 해 준 격이에요, 서울시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꿈주택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드리고 한번에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PPT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인테리어업자가 우리 서울시 사업을 홍보하고 있네요. 서울특별시 한정 중복신청 가능하고 자기네들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안내까지 해 주고 있는 광고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거는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작 노후주택이 필요한 곳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돈을 모아서 자기 집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제가 서울시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주택상태조사에서 보면 반지하의 고정형 방범창을 개선 후에는 개방식 방범창으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가꿈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저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악용되고 있는 사례죠, 실장님.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제 말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부임 이후에 가꿈주택사업의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가꿈주택사업의 추진 배경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고 그냥 공동체사업 지원이라든가 앵커시설 지원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역의 저층주거지, 또 주택성능개선구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집을 소유한 분들에게 집수리지원사업으로 이 가꿈주택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집주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이나 가꿈주택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이분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든지, 옥탑방에 살든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사업을 집주인한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개편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관리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실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난 10대 때 우리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시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이곳 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 알고 있으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꿈주택사업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위탁업무, 관리업무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꼭 뿌리째 뽑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은 맞습니다, 재생이 필요한 곳에는 재생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의 유럽 같이 무슨 영주나 성주가 있던 나라가 아니고 판잣집이 있던 동네들에 대해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보다는 개선할 사업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담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을 받다 보니까 모 아파트의 경우 본 위원이 등원하기 전인 금년 4월에 도계위 자문 결과 생각지도 않았던 기부채납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추진위원회 측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있던 중 공동주택과 담당 팀장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법규를 찾은 결과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이를 세이브하여 줌으로써 추진위 측에서는 무사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자면 아파트 한 몇십 채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진위 측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원 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하고 또 건축 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을 보면 공공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모아타운은 고시일 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현재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제각각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모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될지 모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사람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도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이처럼 재산권이 침해된 사람들까지 모두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선정된 지역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경우가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 전체에서 한 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2021년 9월 23일로, 그리고 탈락한 구역은 2023년 말까지 모두 2022년 1월 28일로 일률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며 주민 입장에서는 괜히 신청했다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등 공모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통기획 1차 공모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일자가 아닌 발표일, 즉 2021년 12월 28일로 바꾸거나 둘째, 공모일 기준으로 꼭 해야 한다면 공모일, 즉 신통기획 1차 권리산정기준일인 2021년 9월 23일 전에 이미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1년 안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처음 실시된 신통기획 1차 공모에 한하여 구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발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확답,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신통기획 1차 공모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종합감사 전날 11월 11일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에게 보고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우리 실장님 말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나 간단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거정비과장 임인구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발표일 기준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 5월에 앞으로 공모 공고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때 한 9월 정도에 공모를 하겠다고 시기까지 어느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에서 9월이면 한 넉 달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거는 허가를 내고 준공이 나려면 한 6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다가구나 다세대나. 그런데 그 4개월 사이에 허가 내서 준공까지 내겠다 이거는 사실상 조금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한 7개월, 8개월 여유를 두고 착공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가까이, 준공이 뻔히 안 날 걸 알면서 그때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위원장 민병주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4개월 동안이 아니고 5월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통기획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발표일 12월로 해야 된다는 것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발표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부정적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시기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모르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이 들어간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좀,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꼭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10분 가까이 남았네.
아무튼 제 준비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유가 있나요?
●이성배 위원 네. 나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우리 위원님들 괜찮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진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세권 청년주택 셰어하우스 입주자 및 공실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공실 수는 거의 0%예요. 과연 이게 맞는 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주택에 한 명만 들어가도 공실로 집계 안 하고 만든 자료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입주 및 공실 현황인데 2인, 3인용 셰어하우스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만약 꽉 차 있지 않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받은 답변은 민간 자료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일단 공공임대 부분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임대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먼저 제출받은 자료만 보고 말하자면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의 경우 공공임대 셰어하우스 98실 중 공실률이 0%인데 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무려 58건입니다. 여기가 2021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하고 중간에 57명이 나갔는데 그 이후 셰어하우스에 전원 입주가 된 것인지 이곳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을 해도 괜찮으시면 제가…….
●위원장 민병주 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셰어하우스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입주 공고하고 모집하고 경쟁했을 때 공실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셰어하우스로 모집이 안 된 주택들은 다시 한 분만 살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적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셰어하우스 1인이 사는지 2인이 사는지는 저희가 더 조사해서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A 일반형은 97실 공급에 무려 1만 218명이 신청하여 경쟁률 105 대 1을 기록했던 거와 대조적으로 39㎡B 셰어형은 98실 모집에 343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1.8 대 1이었습니다. 모집 결과 당첨자 196명 중에 91명만 입주하고 105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즉 청년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걸 보니 민간임대의 경우 같이 거주하는 사람을 무작위추첨으로 뽑는데 친한 친구끼리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셰어하우스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공공임대의 경우 올해부터 공동거주를 원하는 입주자들끼리 팀 형태로 청약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민간임대는 그대로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민간사업자가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한 입주자들의 입주 의향이 적은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신혼 공급유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다음 사진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시면 대학생형은 경쟁률이 100 대 1, 청년형은 300 대 1로 매우 높은데 신혼부부형은 경쟁률이 오히려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0.9 대 1도 있고 셰어형보다도 경쟁률이 더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가 보니 신혼부부가 살기에 면적도 너무 작고 비싼데요. 그리고 신혼부부 신청 기준소득이 낮아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웬만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 넘게 벌어요. 소득기준을 조금 높여서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과 주변 주택 시세를 정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충정로에 있는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35형이 보증금 7,650만 원, 임대료 71만 원, 관리비 14만 9,000원으로 월 부담금이 85만 9,000원인데 비해 인근 주택은 33.06㎡형의 보증금 9,000만 원, 임대료 50만 원, 관리비 9만 원으로 월 부담금이 59만 원으로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이러면 청년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적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서울시는 청년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사업자에게만 혜택 준 거 아닌지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여전히 지금 청년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수치적인 비교보다도 저희가 2차 지원이라든지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또 청년주택이 입주민들, 입주한 청년들에 대한 커뮤니티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대복리시설의 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세권의 입지라든가 역세권에서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은 상황에서 주변시설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이 단순히 임대료의 어떤 부분보다도 보증금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진혁 위원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청년에게 맞는 그런 조건으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근래에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비주택 거주가구 수가 12만 9,000가구였는데 2020년에는 30만 가구로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에 오피스텔, 기숙사, 사회시설을 제외하고 쪽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열악한 곳만 합치면 2010년에는 4만 2,000가구였던 것이 2020년에는 9만 2,000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쪽방, 고시원 같은 곳은 3만 7,000가구에서 8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주거복지 상향을 위해 노력했다는데 오히려 서울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들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살펴봤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일명 주거사다리 사업은 올해 9월까지 공급 실적이 759호밖에 안 됩니다. 즉 8년 동안 759호 공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국토부 공모 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경우 2020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입주 완료된 건수가 2,099호입니다. 이 중 SH는 몇 호를 공급한 것이며 LH는 몇 호를 공급한 것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LH가 한 716호 정도 공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LH보다 SH가 좀 적게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주거상향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반지하에 하는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최진혁 위원 주거사다리 사업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은 1,095호가 공급이 됐고요.
●최진혁 위원 네. 국토부 공모사업인 주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국토부 공모사업은 저희가 1,34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실제로 이주된 것은 1,300, 공공주택에 입주된 것은 2021년까지는 1,355호가 국토부 공모사업에서는 주거상향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가 그간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한다면서 홍보한 것치고 실질적으로 너무 적으며 오히려 주거취약계층 그중에 특히 비주택 거주자들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일단 주거상향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신청 이후에도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상담에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거상향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면 그런 모든 사업을 다 재구조화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해서 다 재구조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를…….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사회주택 관련인데요,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이민석 위원 요구자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때문에 재구조화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모든 사업을 전부 재구조화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와, 작년 8월에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결과 보고했던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그 자료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표현됐던 그 표현만 옮겨놓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싹 빼고, 아주 이거는 허위편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에게 이해하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붙임1 자료에 보면요, 일단 첫 페이지 맨 끝에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맨 뒤에 은평구가 은평구와 관련된 데서 협약 위반을 했다고 공문을 보낸 것 3장을 맨 뒤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회신한 내용은 첨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 맨 끝에는 은평구에서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춰놓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요, 사회주택은 15년간 3,528억을 투입하였으나 1,837호에 불과,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528억이었습니다만……. 3페이지, 지금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3페이지에 보면 3,528억 원 편성내역입니다. 편성내역이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로 가면 집행잔액이 1,000억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3,500억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약 2,500억 갖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허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감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이때 SH가 하고 있던 여러 매입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를 보면 사회주택은 호당 1억 8,600, 매입임대는 호당 2억 8,100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택의 종류가 자료에서 예시한 것처럼 일곱 가지가 넘고요. 그래서 이 모델 유형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정확하게 딱 1억 8,600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울시가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부터 재구조화 추진계획, 맨 앞에 이것은 투입 대비 성과가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허위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빼놓고 옮겨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몇 건이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2019년에 딱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고요, 이게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17개소 그러니까 17호를 운영하고 있는 건에 딱 1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끝까지 반환이 안 됐을까요? 감사위원회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가…….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사회주택협회와 상의를 해서 이 경우는 사회주택협회에서 만든 별도 회사에서 변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됐고요. 위반한 사고 사례 1건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그리고 가입을 못 하는 이유로는 부채 비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업체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사실일까요?
이 사회주택 사업 모델이 일곱 가지 돼 있는 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서울시 부서에서 설계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까요?
이 사회주택 모델의 기본은 토지는 서울시 또는 SH가 소유죠. 그리고 건물 부분을 사회주택 업체가 건물을 건축을 했거나 또는 임대했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그로부터 대출을 받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죠? 사업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허그의 잘못으로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토지는 서울시 거고 사업체가 갖고 있는 거는 건물뿐이죠. 건물은 감가상가 대상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 보증보험 가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자료에도 보면 이 경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 허그와도 협의를 했고 구두로 합의를 완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모델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난번에도 올해도 법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업체가 부실하다고, 업체가 소규모 회사여서, 이렇게 끝났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조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지 업체가 작거나 부실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보면 완전히 허위서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는 감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물론 편집이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편집을 했으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사업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세요. 그냥 안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회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도 있고 특히 이 업무를 수행했던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여럿이 수년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공무원들도 전부 나쁜 짓에 동참했던 사람들일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임종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SH공사에서 고문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 사회주택하고 빈집 살리기 사회주택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H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원래 이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약자를 위한 유럽 쪽에서의 주택정책의 일환을…….
●임종국 위원 사회약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나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공적 기관들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연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없는 데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NGO,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데 국가의 재정을 전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 말씀이 좀 한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도움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회주택에 대한 처음의 취지나 이런 출발은 좋지만 이게 SH라고 하는 공적 기관, 임대주택ㆍ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주택이 결국 사회주택이나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의 구조를 보면 공적인 공공의 땅을 빌려서 민간이 집을 지어서 운영해서 그 수익을 민간이 가져간다, 이게 사회주택의 지금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국 위원 알겠고요, 이제 시간 자꾸 가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임종국 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택을 운영하다가, 이게 30년 운영하게 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입주자는 10년까지 보장이 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 기간 동안에 땅 소유는 누굽니까? 서울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사업 시작하고 땅값은 올랐는데 그 땅값이 사업자에게 전가가 됐을까요? 전가가 될 구조가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뭘 했을까요? 임대료를 받아서 그 일부를 가지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 관리하고 커뮤니티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것도 서울시 예산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돈 들어가고요, 주택보증공사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SH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매입임대와 비교해서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구상을 한 거고요.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법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을 계속 바꿔 나가기 시작해서 일곱 가지 모델이 됐고, 그래서 리츠형 모델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의 모델이었죠. 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분들, 그러면 사회주택 땅을 공공이 빌려줘서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어떤 분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주거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한 대상자들이 과연 그런 분들이냐?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땅을 빌려주고 집을 지어 가지고…….
●임종국 위원 주거약자를 몇 명으로 계산하고 계시길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임종국 위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는 사회적 주택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입주자…….
●임종국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안 해도 됩니다.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정책적인 판단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기존에 공무원과 이 사업 체제를 진행해 왔던,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건 이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이나 진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만약 여기에 입주했다고 하면 그런 데서 그분들이 또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달성이 됐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거약자가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사회주택의 입주자격들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00…….
●임종국 위원 자, 알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리츠 2호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됐나요, 아니면 검토 예정인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진행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진행 중이라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일반매입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거는…….
●임종국 위원 그 관련된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더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감사원의 결과에서도 이것은 일부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돼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 하고 있는 테마형 임대주택이라고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8월 말에 국토부에서 공고를 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했던 그 모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회적경제 주체로 돼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공모한 계획으로는 서울시 안에도 한 80% 정도 아마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제가 내용을…….
●임종국 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하고 있던 성과를 모두 제로로 평가해 버리고 안 한다? 이것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임종국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나중에 길게 토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는,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감사위원회 자료와 비교해도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직영화를 작년 연말에 선언하시고 진행하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직영 중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지금 주거종합안심센터로 전환 중에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래서 SH에서 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센터를 직접 SH가 다 직영하나요? 위탁업체가 또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16군데는 지금 위탁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걸 주택정책실에서 위탁을 주나, SH에서 전체를 주나 무슨 차이일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SH는 전체의 기존 주거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중앙주거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소통이 긴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도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직영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얘기해 오던 자료에서처럼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을 못 찾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송파 5구역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민원 관련해서 다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위례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행정 불일치, 내용 아시죠? 행정 불일치, 하남, 성남, 서울이 같이 한 도시의 동네 안에서 혼재돼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저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송파 구의원을 지냈습니다만 위례신도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위례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똑똑히 다 지켜봐 왔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처음 이 위례신도시를 기획할 때부터, 2000년 이전부터라도 행정구역을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위례신도시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 이미 기득권들이 많이 생겨 버려 가지고 안 돼요, 행정을 일치시키는 게.
원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 2006년도에도 행자부에서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문제에 대해 현행 행정 불일치 체계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던 적도 있었고요, 국토교통부도 광역지자체가 나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일 행정구역이 되지 못하고 3개의 행정구역이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학교 및 공공시설, 인프라 등에 지자체별로 중복투자가 각각 일어나고 있고 특히 거주지역에 따른 주소지와 학교 배정이 달라져서 주민 간 민원이 증가하고, 학군 차이, 버스 노선, 집값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아예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고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하남, 성남, 서울 3개 지역 간의 급 나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성남, 하남 지역주민들은 3개 주민들이 다 모이는 위총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3개 지역 전체가 위례라는 하나의 틀로 묶이기를 바라고 “위례는 하나다.” 이런 구호 아래 굉장히 같이 가고 싶어하고 “전부 다 같이 행동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 위례지역 주민들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 통합되고 성남, 하남과 같이 동일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분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지도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기 팔을.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서로 이기주의가 있어서 통합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집값이라든가, 행정구역의 어떤 거에 따라서 집값이 좌우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학군이 좌우되고 그런 어떤 가치의 목표 자체가 어떤 자본이나 돈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더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그런 가치들이, 집값보다는 다른 가치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행정구역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실장님이 문제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 같지 않아요, 말하시는 거를 보니까. 의왕이나 군포나 안산 이런 데는 사실 여기 똑같은 문제가 발생돼 있어도 광역이 같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느끼는 게 같은 게 있는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지역이 다른 데도.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라는 데가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도 거기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남, 성남하고 서울은 광역이 달라 버리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야기가 잘 안돼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냥 당연시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말없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고 의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저희 주택정책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긴 한데 저희가 시에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가 개발구역의 행정구역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건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4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조합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과거 도시정비법이 생기기 전에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 선정 등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조합의 부조리를 막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분담금을 덜어주고자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부터는 구역 지정을 처음 시작하는 곳은 시나 구청이 비용을 부담해서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주택자도 아닌 몇억씩 몇십억 하는 주택이나 빌딩을 가진 분들이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용역비를 우리가 몇억씩 부담해서 구역 지정을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건축ㆍ재개발의 오랫동안 굳어진 부조리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만 주택을 가진 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이익을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해 줬던 공공지원비 등은 회수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 초기 때 지원해 줬던 공공지원비, 용역비 등의 서울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미 지어 가지고 재산 형성이 된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적어도 그 사업이 착공되었거나 준공 전에는 반드시 반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안전진단비용은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다 취합해서 하면 1년에 한 수백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왜 없는 세입자들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기존 자산이 형성돼 있어서 자기 번듯한 집이 생기고 있고 이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회수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어제 강동길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안전진단기준 이거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2018년에 기준이 강화됐죠, 20%에서 50%로?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과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안전진단 종합점수가 하락한 유지보수 대상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대상 단지로 변경돼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이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하는 예비안전진단, 두 번째 민간에서 하는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하는 적정성 검토 등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기준완화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국토부에 지난번에 재건축 3대 규제완화 건의를 했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인데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 말고도 기존 기준을 가지고 50%의 구조안전성 기준을 가지고 탈락한 단지에 대한 구제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진행 중인 단지나 이런 단지는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국토부에 이미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행 중인 거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 여부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난달 2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PF를 위해서 발행한 7,0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둔촌주공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차환 발행이 성공했다고 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안 됐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안…….
●유정인 위원 차환 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안정펀드를 동원했다는데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금융당국의 공적자금이 동원됐다는 거죠?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발행된 사채의 차환 발행에 일종의 공적자금이 동원된 셈인데 이게 10월 21일에 이미 한 차례 발행에 실패했었고 원래는 대표 우량 건설사들이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었던 자금을 이렇게 채안펀드를 통해 대신 지원해 준 나쁜 선례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마 그 채안펀드를 발행한 이유는 재건축 사업 전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 PF가 안 됐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아마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당히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일단 선례는 좋지 않은 선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공공임대를 축소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그런데요. 물론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산 형성 측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 가능한 임대주택은 소득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잠시 거쳐가는 중간단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분양 받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40~50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지난달 3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적 임대주택에서 올해 대비해서 5조 6,000억 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또 반대로 공공분양 사업에는 올해 대비 1조 795억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에 7만 6,000가구 등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급격히 줄이는 정책 변화가 지향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양 중심 공급계획으로 급전환할 때 우리 서민 주거안정을 되려 위협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또한 중요하므로 질 좋고 입지 좋은 공공임대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부가 공공분양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는 그동안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덜 됐다고 하는 취지고,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공급, 자기 집에 대한 소유 욕구를 좀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을 하고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도 같이 투트랙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분양주택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릴게요.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본 위원 이름으로 보도자료가 꽤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보니까 답변 준비를 잘해 오시더라고요. 제가 문제지를 먼저 드린 게 된 거 같아요. 어쨌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정책대안 함께 모색하는 거니 좋습니다. 대신 본 위원은 힘은 빠져요, 솔직히, 답변을 너무 잘하시면.
그래서 오늘은 보도자료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물론 생략한다는 게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차후 제 연구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던, 함께 고민했던 내용을 마무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상되시죠? 혼합주택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국토부의 혼합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하고 10조 법령 개정 건의한 내용 저번에도 저희가 거론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지를 먼저 고민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보면 혼합주택 구성 입주자와 임차인 세대 수에 비례해서 혼합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혼합단지 내 분양과 임대세대 비율 자료를 봤을 때 분양세대 중에서 50% 미만인 단지 총세대 수는 3만 2,000세대 147개 단지입니다. 3만 2,000세대 4인 가족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절대 적은 수 아닙니다. 이분들 소수 아니에요. 이분들의 권리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내용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전면개정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의결권에 관한 사항인지를 좀…….
●최재란 위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회 구성이에요. 대표회 구성이 혼합주택을 구성하는 입주자와 임차인 세대 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별로 50세대 미만이, 50세대인데도 있지만 분양자가 10%, 15%인 데도 있어요. 만약에 공동입주자대표회를 10명을 구성하면 분양자가 20%다 그러면 분양자 2명 들어가고 임차인에서 8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혼합단지의 구체적인 이런 사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한 법 개정에 대해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타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2022년 8월, 얼마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저희가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별개의 동으로 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별개의 동으로 각각의 동으로 배치돼서 구분관리가 가능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SH가 각자 결정하기로 또 합의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을 각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실장님. 실장님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혼합주택이 무엇이냐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때 혼합주택이라 함은 공동현관문을 사용할 때 누가 분양인지, 장기전세인지, 임대인지 모르는 게 혼합주택 소셜믹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가 정의에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분양과 임대가 별개의 동으로 배치됐을 때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서울시가 혼합주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신과 상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철학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 역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혹시 위원님의 대안이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재란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대안을 내놓으시라 하시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게 아니라 건의를 요청한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과거에 지어졌던 것들은 별동으로…….
●최재란 위원 별동으로 돼 있는 게 많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거는 실장님 말씀처럼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1호에서 4호 라인일 때 1~2호 라인은 분양, 3~4호 라인은 장기전세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법령 개정 건의한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게 기존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3만 세대가 넘는데 그분들에 대한 권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개정 요구한 거 다시 검토하셔라 요구를 한 거고, 아이디어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자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런 단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그런 상황에 있는 단지들이어서…….
●최재란 위원 정말 그럴까요? 이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인지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 많고요, 혼합주택단지인지 모르고 매입하는 사람 많습니다. 들어와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싶었는데 SH 계약서 내용에 혼합단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해야 되고 그리고 혼합단지일 때 관리주체, 지금 우리가 공동관리법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고 계약서에 분명히 고지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언제고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지어졌던 혼합단지의 유형, 동별로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지금 다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고, 관리주체는 특히나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관리주체는 인지하지만 혼합주택에서 굉장히 나중에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분양세대 매입할 때 혼합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혼합주택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상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건 추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제1항 1ㆍ2호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급면적 2분의 1 초과하는 곳에서 결정하고요. 제1항 3에서 5호는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 혹은 2분의 1 초과하는 곳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1호가 뭐냐,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사항이고요, 2호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고요, 3호는 장기수선계획 조정하는 거고요, 4호가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하거나 시설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외벽 도색이나 CCTV 교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제5호가 관리비 사용해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권 개입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관리면적이 SH가 많으면 SH에서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세대의 재산권 침해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는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단지에 사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좀…….
●최재란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저번에 한번 거론을 했고요, 오늘은 분양자, 분양세대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더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오늘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 이것 관련해서, 혼합주택 관련해서 실장님 우리 공청회 한번 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저희 SH공사에 불리할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재란 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같이 넓게 보자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SH의 혼합에서 임대가 50% 이상이 되면 SH가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재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래서 조금 이건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거는 공청회 같은 데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얼마 전에 우리 민간토지활용 공공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로 오셨던 교수님하고 제가 잠깐 시간을 가져서 토론했던 내용인데요, 생애주기에 맞도록 장기전세에 좀 더 거주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우리 팀장님 계셨던 같은데, 그 생애주기에 맞춰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어서 특수학교 같은 데,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분들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자. 그런데 이 고민이 타당하나 가장 걸림돌은 역시 장기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고 좀 챙겨주십사, 제가 이거는 잠깐만 거론하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 민원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목동 1ㆍ2ㆍ3단지 종 상향 관련해서입니다. 잘 아시듯이 주민들께서는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 중에서 1단지하고 3단지만 종상향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실만하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끌어내는 것이 그때 우리 박 시장님 계실 때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부기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찾아서 저희가 종상향을 해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었어요. 이거 탐난다, 우리가 민간임대사업자 법인 하나 내서 할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지금 세제 개편이 되면서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 바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조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제 개편된 지금 들여다보면 임대사업자가 취득 시 내야 되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각 단계에서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등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져서 이제 메리트가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시고 의견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에게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자리에서.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셔서 좀 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라,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멈췄던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임대주택은 자치구에서 매입 자제를 요청했을 때 사전협의 후에 매입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석 위원 빈집 매입도 이렇게 하는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빈집에 관해서는 오히려 자치구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은 자치구는 추가 매입을 당연히 자제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건 SH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강제규정을 좀 두십시오.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완료 후 혹은 예정인 곳의 빈집을 매입한 사례도 31호나 발견됩니다. 현금청산을 해야 할 빈집을 굳이 행정력을 들여가면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빈집을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정비사업구역 내에, 결정이 된 다음에 빈집을 구입한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오히려 빈집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정비사업에 편입되거나 이래서 보상을 현금청산으로 받은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31호가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빈집 매입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금청산을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한 80억 정도, 총액으로 한 80억 정도를 현금청산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가령 2억 5,000에 매입했던 그 금액이 청산금액으로 더 높이 받았습니까, 낮게 받았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한 두 배 정도 높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미 정비사업 완료나 혹은 예정인 곳에 투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비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빈집을 매입한 것보다는 이전에 매입을 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을 받은 사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의 31호에 정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할 때 더 이상 땅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쓸모없는 땅을 사는 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보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31호 내지는 120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빈집법 개정에 따라서 빈집 정비에 대한 개인과 자치구의 책임이 너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매입을 이제라도 멈추고 방치하고 있는 빈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서울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그동안 빈집 활용은 빈집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짓기도 했고 또 생활SOC,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하기도 했고,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빈집을 빨리 철거할 수가 없었던 것은 정비구역 내에 빈집이 있다고 하면 주택 수 산정에, 노후도 산정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자치구나 주민들이 빈집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아까 38곳의, 제가 지적했던 내용의 전반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내용도?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걸로 저희가…….
●박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서울시 재산이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 재산이 맞습니다.
●박석 위원 맞는데 왜, 서울시가 마음대로 철거하면 되는 거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SH로 대행사를, 출자를 해서 SH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대행사업을 하면 SH한테 빨리 철거를 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다시 확인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철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2018년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인 경험이 있음에도 2022년도의 발표는 “2024년까지 반지하 2,000호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1,996억 원을 들여 사놓은 빈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지하 2,000호가 포함된 주택 6,500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빈집이나 이런 매입을 할 때는 주거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지하 매입의 경우에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취지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주변 주택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말 빈약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매입을 시작한다면 빈집 못지 않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 민선 8기에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저희 주택정책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반지하나 지금 침수의 우려가 있는 주택들, 이 주택들을 위주로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매입을 중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을 SH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을 했는데 빈집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집주인과 자치구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본방향이 변경돼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에 따른 주차이용 실증분석이라는 서울도시연구에 따르면 역세권에 가까워질수록 주차 이용률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사는 거주자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더 크다는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차량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역세권 청년주택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역세권에만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역세권은 따로 청년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라 하더라도 역세권을 빼고 다른 많은 지역에 얼마든지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역세권에 지어서 지역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비욘드 조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복합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인 거죠.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욘드 조닝을 좀 넓게 해석해서 조금 외진 곳이라도 청년주택을 지어서 더 저렴하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요즘은 교통망이 지하철이나 역세권 말고도 마을버스나 이런 게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정책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정책방향의 전환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세권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의 간선도로변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에 지금 집중돼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용도지역, 조닝의 상향이 가능한 지역을 역세권으로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서 역세권에 좀 치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정책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원가주택하고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 신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11만 7,000호에서 6만 호로 줄였나요, 계획을?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11만 7,000호도 달성이 어려워서 6만 호로 줄였는데 거기에 또, 물론 분양주택이기는 하지만 5만 4,000호를 역세권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6만 호하고 또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역세권에 하는 사업들 저희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6만 호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만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정책 전환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답변을 들어서 기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거만 했는데 드디어 정책의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역세권 청년주택…….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정책 전환을 고려한다는 거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고려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잊어버렸잖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에 불법은 없을까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위반건축물 현황, 3년 이내 미시정된 위반건축물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준공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하고 매칭을 시켜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반건축물 현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정이 안 된 것이 맞는 건지 이거를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적발된 때가 보통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게 다 해소가 됐을 거 같은데 위반건축물대장에는 현재까지는 미시정, 시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위반건축물에 많이 해당됐다는 거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왜 이걸 조사를 했냐면 위반건축물이 되면 전세대출이나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입자들은 다 대출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반건축물이 해소가 됐어야 맞는 건데 대장에는 지금 해소가 안 된 걸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또 최근 5년간 상습 위반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초구에 2건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357억 9,000만 원이 부과된 건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서초구에 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지금 보니까 워낙 액수가 커서…….
●이봉준 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죄송합니다.
오타라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오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 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타였다는 말이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3,570만 원이 천 원 단위를 뒤쪽에 기입해 가지고 오타였습니다.
●이봉준 위원 3,500만 원, 3,500만 원이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자료를 수정해 갖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 전환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책 전환에 대해서 고려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주거환경에서 일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 역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 박승진 위원 지역구인데 중랑구의 먹골역 거기 지금 상업지구인데 우리 중랑구에는 상업지구가 일점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먹골역에 엄청난, 그게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평수인데 거기에 청년주택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업지역마다 역세권에 전부 다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그거 진짜 보통 사회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역세권마다 저렇게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죠, 지금 여기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략주택공급과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과장님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남정현 과장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거기 민원인 1명이 또 저한테 전화가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와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발파하는 게 거기에 무슨 암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엄청 피해가 간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박승진 위원한테 얘기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청에다 어떻게 연락 좀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하여튼 청년주택이 문제구먼, 하여튼.
다음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실장님, 자료 107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71쪽.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부위원장님.
●김태수 위원 최근 5년간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관련 부분인데요,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리기준, 대상구역 현황 그래서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방침, 구역별 보조금(사전검토용역, 시비지원액), 집행상세내역 해 갖고 자료가 들어왔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들어왔는데 1,073쪽 하단에 보면 47번 성북 장위9구역에 사용비용이 14억 4,324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장님, 이 부분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괜찮…….
●김태수 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구역별 상세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갖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뒤에 52번 조합장 윤영옥이 정산보고서 미제출로 경찰서 고발조치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나요? 마찬가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취합해 갖고 자료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재개발ㆍ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 동의 해산 과정에 책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매몰비용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입장 차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이 추진위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고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정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태수 위원 지금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내역 그래서 33개 구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33개 구역이 들어와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100% 다 서울시가 지급을 하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맞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맞는데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만약에 매몰비용이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만 피해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하고의 차이점이, 입장차가 어떻게 되는지 매몰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뉴타운 해제를 했을 당시에, 지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이 해제됐는데 그때 직권해제한 구역이 있고 자진해산구역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두 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래서 직권해제한 구역하고 자진해산한 구역들에 대한 매몰비용을 지금 보조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한테 지금 다른 자료가 입수된 거 보니까 2007년 같아요. 2007년 8월 23일, 2010년 7월 15일까지 해제 고시일이 2014년 7월 4일인데 여기 보니까 지급액이 한 14억 원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1억, 내 계산 수치가 잘못됐나요? 6억 1,900, 1억 4,000이네요, 그게. 1억 4,000에다 6억 1,900, 많게는 6억 1,900까지도 지금 돼 있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나 조합원들한테 그다음에 지금 자진해산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다 종결이 됐고, 이게 합의나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얼마큼 썼는지 비용을 검증한 다음에 지원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의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미지급이 안 된 그런 구역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지금 보니까 신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검증 중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소송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도 소송 중인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는 않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 그 사항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차피 보조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거니까 이게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송판결 유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것도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숫자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오해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숫자와 글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 숫자의 단위 천 원이냐, 백만 원이냐. 그렇죠?
구에 있다가 시에 오니까요 단위가 세가지고 저도 엄청 그거를 신경 쓰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의 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의 모아타운 선정을 지금 다 했는데요 저희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의 뒤에는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부대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초소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비상 시에 쓴다고 철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주민들은 그런 군부대 초소가 있는 것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와서 모아타운 팀장님께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게 고도제한에 걸리냐 그랬더니 현재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모아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고도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의 고도를 완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의 질문이 층간소음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도 노원구의회에 있을 때 공동주택 갈등 사례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최고의 갈등 사례의 1번이 층간소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를 또 해요. 권익위는 그간 임의사항이라 구성 비율도 저조했고 주민들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어도 지원자가 없대요. 지원자가 없어서 구성이 안 되거나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등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제외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은 조정이 어려워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층간소음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홍보물, 포스터나 리플릿이나 지하철 전동차에,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게 전부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또 층간소음 측정이나 전화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우리 시가 예산이 있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예산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2019년도에는 1억 6,000이고 2020년도 1억이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1년도 1억 4,000인데 2022년도에 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한 25%를 집행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억 중에서 저희가 25%를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층간소음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 수당이 아직 덜 집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층간소음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측정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세대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요청하는 세대가 많은 모양이에요? 1억 원을 다 그런 예방교육과 측정하는 비용으로 들인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측정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주지는 않는데 그 측정기를 사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또 층간소음 자문단 위원님들이 계신데 매월 저희가 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회의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시나 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 이 역할을 함으로써 얼마나 그게 줄어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이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줄어든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화상담한 건수가 5,000건이 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질적이고 또 개인별로 느끼는 편차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전화상담을 먼저 실시를 하고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배상금을 책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내년 3월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 현장에 바로 반영이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저희는 이미 준칙에 주민 해결단을 운영하는 내용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마련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국토부에서 바닥구조 시공 후에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해서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공동주택에, 우리가 공동주택은 당연히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소규모주택 있죠? 소규모주택은 이런 적용이 안 되잖아요? 소규모주택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이미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부령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충격 소음이라든지 공기전달을 통한 그런 소음들에 대한 한계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건설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음장치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세대에 대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소규모공동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 요새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거주해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오피스텔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또 서울시가 사실조사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한 방안이 있는가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만 좀…….
●신동원 위원 이런 소규모공동주택이나 또 공동주택이나 서울시에서 사실조사한 내용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저희가 아직 그런 소규모건축물까지 지원하고 있지는 못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성북 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어제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 받았어요.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아서 받았는데 제가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자료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대충 설명하던데 아마 로우 데이터가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고 종합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재개발 해제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제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도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연구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연구자료도 하나 있고, 또 우리 서울시도 2020년 8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아마 금년도 2월인가요, 그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거 같은데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서 했나요? 서울시에서 안 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연구원에서…….
●강동길 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했던데. 서울시에서, 동해종합기술공사에 수탁 받아서 이 용역을 실시했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용역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주된 내용이 해제지역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특성에 맞는 관리하고 주거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건 본질문은 아니지만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우리 주택정책실하고는 꽤 상관관계가 있는가 봐요? 2030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여기서 받았던데?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서울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용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을 잘해서 이쪽에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의 상황이나 현황들을 오래하다 보면 많이 파악하고…….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해제지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112곳, 그렇죠? 이 가운데 대안사업을 그나마 하고 있는 곳이 35곳, 도심재생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해서 35곳을 하고 있고, 77곳은 아예 방치되어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어제 우리 김태수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고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그 자료들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용역자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해제지역의 특성을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불량합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되게 많고 주거환경도 열약하고 또 붕괴의 위험도 있고 특히 도로가 좁아서 구릉지이고 해서 긴급출동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빈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무엇보다도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고 1인가구가 많다는 게 기본적인 실태조사의 자료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관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각, 소방은 소방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재난안전은 재난안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해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어떤 전담부서를 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전반적인 해제지역을 중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의 대부분이 저층의 소규모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조부 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들은 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안전 관련한…….
●강동길 위원 안전 관련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77곳 특성에 맞게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건축안전센터가 저희 실 내에 있습니다. 실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안전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다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방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냐 이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이제…….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은 좀 엉뚱한 이야기같지만, 아까 77곳이면 꽤 많은 곳이고요. 서울시민의 안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책임 있는 부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택정책실 내에?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그냥 일반지역이 아니고 정비사업을 하려다 해제된 지역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데 전담부서는, 이 지역만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강동길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엉뚱한 제안인지 몰라도, 또 하나는 이 해제지역에 대한 것의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제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저기를 하고, 구청도…….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고 평상시에 77곳에 대한 사전적이고 계획적이고 맞춤형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고, 본 위원이 어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질의하다가 미처 못 했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추진위 설립을 생략하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설립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1조 4항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 추진위를 생략할 수 있는 동의서 한 칸을 넣었습니다. 한 칸을 넣어서 마치 이것이 그러려면 정비계획 입안이 들어와야 구역지정이 되는 거니까 이걸 심사할 때 거기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지금 야심차게 밀고 있는 제도잖아요, 신통기획 관련해서.
그러면 동의율은 높은데, 만약에 우리는 추진위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동의율이 낮으면 혹시 안 해 줄까 봐 법에 어긋난 반강제적인 규정으로 변질되지 않을까요? 시장을 존중한다면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 양식을 봤는데 그 양식이 정비계획 입안에다가 한 칸을 잡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는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찬성 동의율이 꽤 높은데 추진위는 또 별도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점수가 좋게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지정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주민들한테 조합설립을 강제하는, 즉각적으로 조합 설립하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강동길 위원 반강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구역지정을 일찍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런 뜻에서 한 건 아니고 추진위 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을 그런 절차를…….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충분히 그 취지도 이해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정비 전문 관리업체들이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서 그때부터 같이 움직여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같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서울시가 지금 정비 전문 관리업체의 등록을 구청에서 받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받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공지원에 관한 정비 전문 관리업체 등록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공공지원에 관한 비용 부담은 정비법 제118조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일정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현황에 따라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한 호당 약 1억에서 2억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500, 1억 5,000 이렇게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세대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치구, 어떤 차등의 기준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역 면적, 건립 세대 수나 규모, 이런 것들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절차가 그 비용 청구를 구청에 하면 서울시가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계약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깡통전세 요즘 사회 문제가 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전세 사기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건데 깡통전세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어찌됐든 현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경착륙이 되냐 아니면 소프트한 연착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 하락기에 접어들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깡통전세에 대한 관리를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세가율을 혹시 다 자료를 계속…….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 공개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강동길 위원 전세가율 공개는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 동별로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동까지 저희가 전세가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니, 자치구까지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지금 혹시 기사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강서, 양천 쪽이 좀 높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거의 80%를 넘어서는 이 기사가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위험신호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깡통전세 피해 의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국토부하고 허그가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전세 피해에 대해서 법률상담이나 임시거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또 긴급 금융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데이터를 전세가율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데이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찰가율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경매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낙찰가율이 꽤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낙찰가율 관리도 혹시 하고 있나요, 각 자치구별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전세가율 80%를 하회했다고 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1차 낙찰되면 15%씩 뚝뚝 다운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1차적인 대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계는 있는데요.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각 자치구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력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구 꽤 넓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든 뭘 하든 임대차를 하든지 하게 되면 각 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가 좀 가지고 월별로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들어가면 낙찰가율은 다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강동길 위원 그게 왜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강동길 위원 아니, 그 발표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해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난번에 저희가 전세가율 차이가 국토부하고 저희 자료 데이터하고 좀…….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렇게 해서 받든 협의하든 하시는데 각 자치구와 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데이터를 뽑아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동길 위원님 질의한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복안이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맞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고 얘기하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아까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가로정비주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가로정비주택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남정현 과장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가로정비주택이 구청이 입안자입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구청에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서울시로 하나도 안 넘어와요. 그러면 그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위동만 치더라도 장위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장위뉴타운지구 내에. 그러면 향후에 그 지역 빼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후도가 안 맞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소규모주택사업을 해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복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지금 소규모정비사업을 대두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부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가 차후에 부위원장님께 한번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만을 한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태수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개발이 안 되는 지역, 못할 지역, 이런 지역에 소규모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실장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건 실장님이 답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택정책과장이 답하는 게…….
●박승진 위원 네, 그러시죠. 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9개 구 중에서 조례가 없는 데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를 안 하는 데가 어디죠? 파악됐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지 않는 데?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저희가 현재 공동관리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자치구는 지금 9개 자치구인데요, 그 9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관련 조례를…….
●박승진 위원 그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노원구 조례 보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노원구 조례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혹시, 2021년도에 제정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노원구 영구임대 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하고 조금 혼돈된…….
●박승진 위원 맥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 노원구가 2020년도에는 한 1억 7,600 정도를 사용하지 못했고 시비 지원율에 맞춰서, 그다음에 2021년도는 1억 2,800, 그다음에 아직 2022년도는 책정이 안 돼 있었지만 3억 3,400 정도가 되어 있고 아직 잔액은 안 됐습니다. 맞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 지금 노원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도료가 없는 데가, 지금 공동전기료는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수도료를 지원하지 않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9개 중에서 노원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금천구하고 동작구는 공동전기료만 하고요, 수도요금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받아봤는데 실제 지금 노원구는 시비 지원율이 69%죠? 노원구하고 강서가 69%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 안 됐는데 2020년도는 3억 7,600 정도를 저희가 시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부분 2억 정도는 교부하고 나머지 1억 7,600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3억 6,000인데 2억 3,000 정도 했고 그래서 한 1억 2,800 남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말, 이런 데는 만약에 안 했을지라도, 그 금액들을 회수하거나 교부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시비하고 자치구 매칭이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매칭인 거 알고 있습니다. 69 대 31인데 실제 노원구 상황 자체가 힘들다 보니 안한 거 같아요, 종용을 해도.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이미 편성한 금액 정도는 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노원에 해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내년에 편성을, 올해도 분명히 편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못 하더라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못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 다른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에,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칭 사업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면 노원구의 공동수도료를 자치구에 매칭비로 내려보냈을 때 노원구로 따지면 수도료를 지금 2억 1,200 정도를 내려 보낸다 했어요, 매칭 비율이.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시비가 편성된 건 제가 2억 8,60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시비 편성 자체가 얼마 정도였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억 8,630.
●박승진 위원 수도료 말씀하시는, 노원구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노원구 수도료.
●박승진 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로는 자치구에 내려 보냈을 때 2억 1,200 내려 보낸다고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1억 5,5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1억 5,500인데 자치구로 내려보낸 자료에는 2억 1,200을 해 준다고 했어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 차이가, 한 5,000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박승진 위원 행정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한테 준 자료와,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을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를?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박승진 위원 실제 구에 내려보낸 자료하고 다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셔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은 여기서 하고 내년에 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하고요.
하나만 아까 청년월세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청년월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저기인데 잔액도 어떻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만 19세에서 39세 이상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가 2021년도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한 5,000명과 2만 2,000명, 2만 7,00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022년도에…….
●박승진 위원 2021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도 하시죠.
아직 2022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박승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질문에 대한 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자는 한 9,000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나머지 구간은 몇 명씩 배치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주시고요.
혹시 19세부터 39세 청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박승진 위원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정도,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혜택받은 청년들은 지금 한 2만 7,000인데 나머지 청년들은 좀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300만 명 중에서 2만 7,000명 정도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됐을 텐데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전체적인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들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실제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라도 어떤 소득기준 같은 건…….
●박승진 위원 잠깐, 이렇게 보시죠. 1인가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있는 무주택자 1인가구보다 오히려 혜택 받지 못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저희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했을 때…….
●박승진 위원 청년월세라는 개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는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있나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면 청년월세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볼…….
●박승진 위원 지금 이 청년월세 주택은 3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계속 진행, 2025년까지 5만 명을 한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실제 말하면 청년들 상당수는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월세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부모와 비자발적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이런 데 거주, 옥탑방 이런 데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지금 지원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박승진 위원 없으면 2023년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청년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람보다 이분들이 더 힘든 사람들입니다. 맞죠?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도와줘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청년월세 지원의 문제점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실제 청년월세 지원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은 임대인들이 이것을 고정수입으로 취급해 가지고 오히려 월세를 더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완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월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깊게, 폭넓게 확인해서 말씀을…….
●박승진 위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청년월세는 진짜 청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대학가 주변의 임대인들에게 오히려 고정수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어쨌든 보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 좋은 정책에 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된 그 청년들, 이 청년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깊게 고민하고 반영할 거고요. 저희가 다시 청년월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고견이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2025년까지 공약으로 5만 명입니다. 그러면 300만 명에 5만 명밖에 지원 못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도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전 보도자료에도 지금까지 한 6만 3,000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300만 명에서 그 정도라고 하면 로또입니다, 로또.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소외받은, 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끌어내서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아니면 일자리를 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보시고 이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해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과장님 그냥 계시죠.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괜찮죠?
●부위원장 김태수 네.
○최재란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한번 더 강조하려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청년월세 지원 사업 만족도 높다 이런 보도자료였는데 당연히 만족도 높습니다.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조금 살짝 틀어서 볼게요,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사실 이 청년월세 사업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소득기준에 방점이 있다 보니 소득기준에서 걸리지 않는 다른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선정기준이 보증금 5,000 그리고 월세 60 이하예요.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간간히 이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사실 보증금 5,000 이하 월세 60 이하 조건의 집을 보면 정말 반지하, 옥탑, 아니면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곳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원도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조금 더 우리가 청년들에게 집다운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산 수반이 동반돼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정말 정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서울시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이왕 우리가 이 정책을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기준을 조금만 더 완화시켜서 집에 가고 싶은 곳, 솔직히 집에 가고 싶어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집에 가기 싫을 때 밖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월세지원 사업에서 이 기준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위원님 주신 말씀 깊게 다시 고민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또 의견수렴을 다시 또 하게 되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고견을 다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이런 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아파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입주자대표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관리소장들이 자주 바뀌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심한 데는 한 달만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다섯 분이나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이 너무 세고 임기 제한이 없어요.
동별 대표에 대한 임기 제한은 있는데 입대표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선 이런 거 할 때도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장기집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아마 국토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입주자대표 입대위 회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장기집권을, 임기 제한을 좀 해서 장기집권을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횡이 너무 심해요. 여러 가지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관리소장 임명을, 관리회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 보니까 소장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눈치만 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장님은 전권을 휘두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는데 입주자대표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좀 지루하게 계신 거 같아서, 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ESG, RE100, 기후위기 대응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시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임종국 위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천 쓰레기매립지에 폐기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한 30~40%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발생이 건축 분야에서 한 25%쯤 발생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되면 폐기물도 더 많아질 테고요. 그렇다고 재건축ㆍ재개발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30년 후, 40년 후에는 또 안전진단 받고 또 재개발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30층이 되거나 40층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더 어려운 문제일 거고요.
그렇게 보면 10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을 목표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 업무분장으로 보면 특별히 고려할 수 있을만한 그런 환경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분야에서 따로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시겠지만 노후도만 어느 정도 되면 다 재건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백년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장수명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시장님이 유럽 출장하시고 목조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이 일반건축물의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서구 부분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목조건축에 대해서 강조점을 둘 예정이고, 그리고 백년건축 관련해서는 장수명주택에서 라멘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건축기간을 하더라도 장수명으로 지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목조건축이라든가 탄소 관련 문제라든가 에너지제로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 말씀 들어보니 시장님도 스페인 다녀오셨죠? 좀 일찍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방문 목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도 좀 있으신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반영될 때, 그 요소를 집어넣으면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15분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다 끝났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위원님이 꼭 질의해야 되겠다 하면 포괄질의로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