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총 4명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증인분들도 계시고 아직 회신이 없는 증인분들도 계십니다. 불참 의사를 전달하신 증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신 증인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형사재판 중인 사안이다, 공익제보 이후 부임으로 내용 모른다고 지금 증인분들이 제출하신 내용들 중에, 불출석 사유서에 그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지 정확히 내용을 기재해서 그쪽에 통보한 것도 아닌데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 모른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책임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재해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 증인분들 정당한 사유 기재해서 다시 얘기 전달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오후에라도 아니면 부교육감님이든 책임자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본 위원을 비롯한 총 4명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증인분들도 계시고 아직 회신이 없는 증인분들도 계십니다. 불참 의사를 전달하신 증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신 증인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형사재판 중인 사안이다, 공익제보 이후 부임으로 내용 모른다고 지금 증인분들이 제출하신 내용들 중에, 불출석 사유서에 그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지 정확히 내용을 기재해서 그쪽에 통보한 것도 아닌데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 모른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책임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재해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 증인분들 정당한 사유 기재해서 다시 얘기 전달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오후에라도 아니면 부교육감님이든 책임자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여기 제 책상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자료를 그냥 갖다만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언제 갖다 놨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아니, 자료를 갖다 놨으면 자료를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저희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던져놔 놓고 얘기도 없고 아침에 왔더니 여기 책상에 있고, 이거 언제 갖다 놨는지 지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세 분 다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참 내용을 보면 다리 부상, 자녀 수능, 연락 불가, 자녀 수능 보는 것하고 이 교사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세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세 분 다. 그러면 사유서라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증인 출석하는 걸 보면 그쪽에서 찾아와서 “대표이사는 증인 출석을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으로 증인 출석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서로 협의해요. 그래서 증인 출석 다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뭐죠? 이 세 분 다 지금, 이 세 분 중에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세 분 다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부상, 자녀 수능 이거 그냥 나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행감 끝나면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 나와야지 저희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저는 진짜 저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도 그냥 여기 제 책상에다 갖다 던져만 놓으시고 얘기도 없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가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갖다줬으면 됐다 뭐 이겁니까? 알려주셔야죠, 자료를 갖다 놨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렇게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내용 몰라서 못 나와,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못 나와 이렇게 사유 제출하고 안 나오실 거면 지금 여기 직책 다 이사장, 교장선생님 맡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똑똑히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거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여기 제 책상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자료를 그냥 갖다만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언제 갖다 놨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아니, 자료를 갖다 놨으면 자료를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저희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던져놔 놓고 얘기도 없고 아침에 왔더니 여기 책상에 있고, 이거 언제 갖다 놨는지 지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세 분 다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참 내용을 보면 다리 부상, 자녀 수능, 연락 불가, 자녀 수능 보는 것하고 이 교사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세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세 분 다. 그러면 사유서라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증인 출석하는 걸 보면 그쪽에서 찾아와서 “대표이사는 증인 출석을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으로 증인 출석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서로 협의해요. 그래서 증인 출석 다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뭐죠? 이 세 분 다 지금, 이 세 분 중에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세 분 다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부상, 자녀 수능 이거 그냥 나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행감 끝나면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 나와야지 저희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저는 진짜 저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도 그냥 여기 제 책상에다 갖다 던져만 놓으시고 얘기도 없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가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갖다줬으면 됐다 뭐 이겁니까? 알려주셔야죠, 자료를 갖다 놨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렇게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내용 몰라서 못 나와, 이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못 나와 이렇게 사유 제출하고 안 나오실 거면 지금 여기 직책 다 이사장, 교장선생님 맡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똑똑히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거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다 이거에 대해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님들이.
그래서 일반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면 얼마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얼마나 무시할지 안 봐도 이게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교육청에서는 안 하셨어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다른 상임위 보세요, 증인들 얼마나 출석 잘하는지. 저희가 다른 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연관된 교육공무원님들을 부른 건데 이분들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꼭 이거 신경 쓰셔서 내일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다 이거에 대해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님들이.
그래서 일반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면 얼마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얼마나 무시할지 안 봐도 이게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교육청에서는 안 하셨어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다른 상임위 보세요, 증인들 얼마나 출석 잘하는지. 저희가 다른 분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연관된 교육공무원님들을 부른 건데 이분들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꼭 이거 신경 쓰셔서 내일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행정국장님이나 행정직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12명을 신청했는데요 출석은 단 1명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회신 없음, 연락 불가가 4명이나 돼요. 아니, 이분들 다 공무원이고, 민간인 분도 계시지만 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들이, 하물며 다른 위원회나 의회에서 사기업에 있는 그런 분들을 부르거나 자영업자를 불러도 와서 설명을 미리 하고 최대한 출석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는데 단 하나의 노력도 없이…….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자녀 수능이면 선생님들 다 그날 일 안 하시나요? 물론 수능 감독 가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수능 때문에 안 되면 아이 보내고 중간 시간에 할 거 없잖아요. 아이 수능 볼 때 뭘 하겠어요, 그때만 오고 가면 되고. 그리고 공익제보 이후 부임으로 내용을 모른다? 아니,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오시기 전에 했던 것도 저희가 질문하면 다 그 수준에 맞게 조사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다 민간인도 아니고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 교사, 교장, 이사장, 행정실장분들이 의회의 감사 증인인데 이렇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저는 왜 하는가, 이게 뭐 그냥 와서 하루이틀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 묻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상태로는 저는 절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이나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말고 진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도 이해할 텐데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오늘 출석해야 되는 이 세 분들 교육청에서 의사를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의사 전달받을 때까지 일단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물론 여기 앞에 있는 행정국장님이나 행정직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12명을 신청했는데요 출석은 단 1명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회신 없음, 연락 불가가 4명이나 돼요. 아니, 이분들 다 공무원이고, 민간인 분도 계시지만 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분들이, 하물며 다른 위원회나 의회에서 사기업에 있는 그런 분들을 부르거나 자영업자를 불러도 와서 설명을 미리 하고 최대한 출석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는데 단 하나의 노력도 없이…….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자녀 수능이면 선생님들 다 그날 일 안 하시나요? 물론 수능 감독 가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수능 때문에 안 되면 아이 보내고 중간 시간에 할 거 없잖아요. 아이 수능 볼 때 뭘 하겠어요, 그때만 오고 가면 되고. 그리고 공익제보 이후 부임으로 내용을 모른다? 아니,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오시기 전에 했던 것도 저희가 질문하면 다 그 수준에 맞게 조사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다 민간인도 아니고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 교사, 교장, 이사장, 행정실장분들이 의회의 감사 증인인데 이렇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저는 왜 하는가, 이게 뭐 그냥 와서 하루이틀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 묻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상태로는 저는 절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이나 이거 듣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말고 진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도 이해할 텐데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오늘 출석해야 되는 이 세 분들 교육청에서 의사를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의사 전달받을 때까지 일단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 황철규 위원님이 증인 출석한 세 분도 안 오고 또 한 분은 회신도 없고, 회신 없는 분이 네 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시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돼요.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의원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제2항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뽑은 시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 권한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심의, 결산, 삭감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권한이 있어요.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이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1년 중에서 가장 꽃이라면 꽃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권한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증인 출석 이유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덧붙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하면, 일단 법에도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요구서 발부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 그런데 증인 출석도 정당한 사유로 이해라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도 제출 안 했고 회신 없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장님, 증인 출석 한 번 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도 나와 있거든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조례 제9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제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오늘 우리 황철규 위원님이 증인 출석한 세 분도 안 오고 또 한 분은 회신도 없고, 회신 없는 분이 네 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시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돼요.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의원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제2항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뽑은 시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 권한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심의, 결산, 삭감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권한이 있어요.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이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1년 중에서 가장 꽃이라면 꽃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권한입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증인 출석 이유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덧붙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하면, 일단 법에도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요구서 발부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 그런데 증인 출석도 정당한 사유로 이해라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도 제출 안 했고 회신 없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장님, 증인 출석 한 번 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도 나와 있거든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조례 제9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제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저도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1명만 증인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서 출석, 불출석 사유에 관해서도 자녀 수능이다, 다음 날 그러면 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시 지원에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사유 때문에 또 못 온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용납이 될 수 없고요.
이 상태로 저는 정말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자료 받을 때부터 교육청이 어떻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지금 12명 중에 1명만 증인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서 출석, 불출석 사유에 관해서도 자녀 수능이다, 다음 날 그러면 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시 지원에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사유 때문에 또 못 온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용납이 될 수 없고요.
이 상태로 저는 정말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자료 받을 때부터 교육청이 어떻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출석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있으셨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출석 사유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또 전화를 하셔서 유선으로 사유를 얘기하시고 또 연락이 불가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셨지만 연락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출석을 안 하겠다는 핑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행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 부교육감님 출석을 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교육청이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됐는지 그리고 증인 출석이 요구된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말씀드려 주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태로는 원활한 행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국장님.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에 증인 출석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일 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감사에서 연락이 불가한 사유로 증인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오후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규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재고등학교 김동한 님 참석하셨습니까?
불출석하셨습니다.
시흥중학교 김진철 님 참석하셨습니까?
불출석하셨습니다.
신목고등학교 김학한 님 참석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목고등학교 김학한 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신목고등학교 선서인 김학한.
●위원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께…….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요청하신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출석 사유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또 전화를 하셔서 유선으로 사유를 얘기하시고 또 연락이 불가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셨지만 연락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출석을 안 하겠다는 핑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행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 부교육감님 출석을 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교육청이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됐는지 그리고 증인 출석이 요구된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말씀드려 주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태로는 원활한 행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국장님.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에 증인 출석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일 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감사에서 연락이 불가한 사유로 증인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오후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규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재고등학교 김동한 님 참석하셨습니까?
불출석하셨습니다.
시흥중학교 김진철 님 참석하셨습니까?
불출석하셨습니다.
신목고등학교 김학한 님 참석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목고등학교 김학한 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신목고등학교 선서인 김학한.
●위원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께…….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요청하신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분은 오늘 오전에 여기 참석하고 계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오전에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답변을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분명히 오늘 조희연 전 교육감 관련, 불법 채용 관련해서 증인 세 분 다 안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 3명이 안 나왔다고 들었고요. 위원님이 신청하신 증인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듣고 계셨을 때 오늘 제가 요구한 증인이 아무도 안 나온 걸로 이 회의장에서 저희 얘기가 오고 갔는데 본인이 증인이면 나왔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위원님께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위원님께서 어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셨는지 모르…….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처음에 교육위원회 왔을 때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러면 “제가 증인 출석 요구받은 사람인데 오늘 출석했습니다.”라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증인 출석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회의장은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출석요구서에 교육위원회 6층으로 출석하도록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곳…….
●황철규 위원 교육위원회 6층이면 여기 밖에 사무실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기 지금 간담회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죠? 교사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사 맞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신목고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증인 출석으로 오셨으면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실에서는…….
●황철규 위원 교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출석부를 바탕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황철규 위원 여기가 학교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시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요.
●황철규 위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셨으면 “내가 김학한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죠. 그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복직하시기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님 이용하셨죠? 이용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 복직과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요청한 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복직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 안 했는데 복직을 시켜주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복직 채용이 공고가 되었고 특별 채용이 공고가 되었고 그 공고 절차에 따라서 응시를 하였고 그 절차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특별 채용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이 얘기하시는 주장이시고,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본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갖고 본인이 숨겨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 게, 이거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정권 바뀌면 복직하셔야죠. 네, 그날이 빨리 오도록 뭐라도 해야지요. 선생님, 누구입니다. 복직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복직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쯤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거 본인이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누가 보낸 문자입니까?
●황철규 위원 본인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채용할 때 17명이 신청을 했어요. 본인은 불법 채용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 맞죠? 불법 채용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된 5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재판부에 출석한 적 있죠? 출석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어떤 재판부를 말씀하시죠?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된 재판에 출석 안 하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안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예 한 번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판결문에 그러면 AㆍBㆍCㆍD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도 안 나가셨어요? 서면답변도 안 보내셨나요? 이 관련해서 본인은 조사받은 게 없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채용 5명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 5명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받은 바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조사받은 게 없어요, 아예?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불법 채용으로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 5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해임이 되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지금 김학한 증인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 채용을 저희는 불법 채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증인은 양심이 있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양심 있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양심 있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 아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은 본인들 때문에 해임이 되셨는데 그 5명은 버젓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거기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뭐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대입제도개편특위에 들어가신 적 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특위 말씀이십니까?
●황철규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작년에 대입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활동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이건 누가 추천해 주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까지 모른다는 건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추천이……. 저에게 대입제도특위,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위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까지 모르겠다는 것은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위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데 누구의 추천입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우리 증인분은 평생 인생을 남한테 부탁하고만 사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부탁하고만 사시냐고요. 나를,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본인 때문에 해임이 되셨고, 두 번째는 본인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17명 중에 1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했어요, 본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채용을 공고했고 저는 거기에 응시한 것뿐입니다.
●황철규 위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제가 부른 거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증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황철규 위원 답변 듣고 있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드리면…….
●황철규 위원 지금 답변 듣고 있어요. 네, 하세요. 지금 답변 듣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을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
●황철규 위원 알았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됐을 때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모르는데 동일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들어간 겁니까, 단 전화가 와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대입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가 연락이 왔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추천이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들어가실 때 특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 증인분께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반대했던 단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자한테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위촉과, 본인이 위촉된 거 있잖아요. “위촉과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특별위원은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가 선정의 주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대입제도특별위원회에서 교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가 대입제도특위 위원의 선정 기준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위원은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본인은 그러면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랫동안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서 올바른 대학입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많은 토론회에서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강연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부탁해서 어쨌든 특별 채용되신 거고, 이런 걸 계속하시기 위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해서 대입제도특별위원회에 갔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추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대입제도특위에 갔다고 판단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냐고…….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입…….
●황철규 위원 저는 추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는 특별 채용이 예전에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된 내용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5명 특별 채용 중에 1명이었잖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 채용, 불법 채용 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드린 거고, 본인은 부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니, 증인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판결문에 보면, 당시 한만중 비서실장은 잘 모르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만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는 사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그때 당시에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 아시는 분이 면접위원으로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 중에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몇 분이나 있었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황철규 위원 총 몇 분이었는데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 대여섯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5~6명 중에 아는 분이 세 분 있었으면 벌써 다 얘기가 된 거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그동안에 전교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친한 분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세 분씩이나 계셨는데 5~6명 중에?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알 바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황철규 위원 모든 것이 보면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 특별 채용의 공고 내용이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활동인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 채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죄송한 것 없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5명 때문에, 그 안에 본인이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5명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셔야 되는 게 맞나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사람을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특별 채용을 했고 저는 그 항목에 부응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5명, 자꾸 이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우리 교육의 공익을 위해서 특별 채용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5명 뽑기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판부에서는 해임이 결정된 거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왜 해임됐어요, 그럼?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왜 해임됐습니까? 왜 해임됐어요?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주장하시는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해임되신 거예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이고…….
●황철규 위원 5명 때문에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결로 상실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할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교육하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증인은 도덕적 양심과 도덕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공교육의 양극화가…….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율형사립고나 특권학교와 달리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에게는 교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확대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여기서 연설하지 마시고.
●황철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인분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 채용을 가장한 불법 채용의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도덕적 양심적 가책은 안 느끼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의 사유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으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해임되시는 거는 본인하고 전혀 무관하다, 나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 뜻이네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감직 상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되셨잖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나 제가 교직에 있는 부분들은 특별 채용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 그 5명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되셨는데 지금 주장하는 건 특별 채용이라고 주장하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불법 채용으로 드러나서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께서 양심이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끝까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의 특별 채용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계실 거네. 계실 거죠, 끝까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달리 제가 교직을, 이 사안으로 인해서 달리 교직을 그만둬야 될 내용을 법원의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런 분들 때문에 해임이 되셨네.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분들 때문에 괜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인은 끝까지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신목고등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실 거죠, 앞으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리 증인분은 오늘 오전에 여기 참석하고 계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오전에 저희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답변을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분명히 오늘 조희연 전 교육감 관련, 불법 채용 관련해서 증인 세 분 다 안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증인 3명이 안 나왔다고 들었고요. 위원님이 신청하신 증인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듣고 계셨을 때 오늘 제가 요구한 증인이 아무도 안 나온 걸로 이 회의장에서 저희 얘기가 오고 갔는데 본인이 증인이면 나왔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위원님께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위원님께서 어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셨는지 모르…….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처음에 교육위원회 왔을 때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러면 “제가 증인 출석 요구받은 사람인데 오늘 출석했습니다.”라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증인 출석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회의장은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출석요구서에 교육위원회 6층으로 출석하도록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곳…….
●황철규 위원 교육위원회 6층이면 여기 밖에 사무실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기 지금 간담회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죠? 교사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사 맞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신목고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증인 출석으로 오셨으면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실에서는…….
●황철규 위원 교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출석부를 바탕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황철규 위원 여기가 학교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시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요.
●황철규 위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오셨으면 “내가 김학한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죠. 그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복직하시기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님 이용하셨죠? 이용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 복직과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요청한 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복직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 안 했는데 복직을 시켜주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복직 채용이 공고가 되었고 특별 채용이 공고가 되었고 그 공고 절차에 따라서 응시를 하였고 그 절차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특별 채용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이 얘기하시는 주장이시고,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본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갖고 본인이 숨겨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 게, 이거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정권 바뀌면 복직하셔야죠. 네, 그날이 빨리 오도록 뭐라도 해야지요. 선생님, 누구입니다. 복직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복직 관련하여 오늘 오후 2시쯤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거 본인이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누가 보낸 문자입니까?
●황철규 위원 본인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채용할 때 17명이 신청을 했어요. 본인은 불법 채용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 맞죠? 불법 채용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된 5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재판부에 출석한 적 있죠? 출석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어떤 재판부를 말씀하시죠?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된 재판에 출석 안 하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안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예 한 번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판결문에 그러면 AㆍBㆍCㆍD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도 안 나가셨어요? 서면답변도 안 보내셨나요? 이 관련해서 본인은 조사받은 게 없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 재판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채용 5명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 5명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받은 바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조사받은 게 없어요, 아예?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불법 채용으로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 5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해임이 되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지금 김학한 증인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 채용을 저희는 불법 채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증인은 양심이 있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양심 있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양심 있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 아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은 본인들 때문에 해임이 되셨는데 그 5명은 버젓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거기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뭐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대입제도개편특위에 들어가신 적 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특위 말씀이십니까?
●황철규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작년에 대입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활동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이건 누가 추천해 주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까지 모른다는 건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는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추천이……. 저에게 대입제도특위,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위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까지 모르겠다는 것은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위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데 누구의 추천입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럼 우리 증인분은 평생 인생을 남한테 부탁하고만 사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부탁하고만 사시냐고요. 나를,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본인 때문에 해임이 되셨고, 두 번째는 본인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17명 중에 1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했어요, 본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채용을 공고했고 저는 거기에 응시한 것뿐입니다.
●황철규 위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제가 부른 거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증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황철규 위원 답변 듣고 있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드리면…….
●황철규 위원 지금 답변 듣고 있어요. 네, 하세요. 지금 답변 듣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을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
●황철규 위원 알았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됐을 때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모르는데 동일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들어간 겁니까, 단 전화가 와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대입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가 연락이 왔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추천이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들어가실 때 특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 증인분께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반대했던 단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자한테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위촉과, 본인이 위촉된 거 있잖아요. “위촉과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특별위원은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가 선정의 주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대입제도특별위원회에서 교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교사 여부와 상관없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가 대입제도특위 위원의 선정 기준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위원은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본인은 그러면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랫동안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서 올바른 대학입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많은 토론회에서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강연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부탁해서 어쨌든 특별 채용되신 거고, 이런 걸 계속하시기 위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해서 대입제도특별위원회에 갔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황철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추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대입제도특위에 갔다고 판단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냐고…….
●황철규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저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입…….
●황철규 위원 저는 추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는 특별 채용이 예전에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된 내용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5명 특별 채용 중에 1명이었잖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 채용, 불법 채용 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드린 거고, 본인은 부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니, 증인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판결문에 보면, 당시 한만중 비서실장은 잘 모르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만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는 사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그때 당시에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 아시는 분이 면접위원으로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 중에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몇 분이나 있었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황철규 위원 총 몇 분이었는데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한 대여섯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5~6명 중에 아는 분이 세 분 있었으면 벌써 다 얘기가 된 거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그동안에 전교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친한 분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세 분씩이나 계셨는데 5~6명 중에?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알 바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황철규 위원 모든 것이 보면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 특별 채용의 공고 내용이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활동인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 채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죄송한 것 없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5명 때문에, 그 안에 본인이 특별 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5명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셔야 되는 게 맞나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사람을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특별 채용을 했고 저는 그 항목에 부응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5명, 자꾸 이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우리 교육의 공익을 위해서 특별 채용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5명 뽑기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판부에서는 해임이 결정된 거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왜 해임됐어요, 그럼?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왜 해임됐습니까? 왜 해임됐어요?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주장하시는 특별 채용 5명 때문에 해임되신 거예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이고…….
●황철규 위원 5명 때문에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결로 상실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할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교육하고 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증인은 도덕적 양심과 도덕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공교육의 양극화가…….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율형사립고나 특권학교와 달리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에게는 교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확대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증인, 증인!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여기서 연설하지 마시고.
●황철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증인분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주장하는 특별 채용을 가장한 불법 채용의 5명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도덕적 양심적 가책은 안 느끼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의 사유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으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해임되시는 거는 본인하고 전혀 무관하다, 나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 뜻이네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감직 상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되셨잖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나 제가 교직에 있는 부분들은 특별 채용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 그 5명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되셨는데 지금 주장하는 건 특별 채용이라고 주장하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불법 채용으로 드러나서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께서 양심이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끝까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의 특별 채용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계실 거네. 계실 거죠, 끝까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달리 제가 교직을, 이 사안으로 인해서 달리 교직을 그만둬야 될 내용을 법원의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런 분들 때문에 해임이 되셨네.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분들 때문에 괜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인은 끝까지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신목고등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실 거죠, 앞으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굉장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오시고 답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질문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몸을 트는데요.
서울시의회를 존중해서 오셨고 또 증인 출석의 시간이 되면 그때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시겠다는 게 선생님의 뜻이었던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아무래도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오시기까지 많이 고민이 됐을 텐데 웬만하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도 할 수 있었는데 출석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불출석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시 해직은 공정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고요. 다시 해직됐을 당시부터 학교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많은 활동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전교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복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계속 우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따로 직장생활은 안 하셨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저도 PD 생활을 해보고 기관에서도 일해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전교조 해직 이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던 선생님을 많이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아무튼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콘택트하고 같이 동참하자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답변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일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르셔도 학교 기관이나 언론이나 각종 단체나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요청하면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공공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흔쾌히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언론에 크게 조명되는 활동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시경쟁 교육 해소나 이런 문제를 여론화하고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단 복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는 교육권 관련된 연구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와 관련된 대입제도 방안을 연구하느라 사실은 복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노력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전교조 해직 교사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시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법적인 판단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좀 마음이,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과정과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은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 채용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나 교육 양극화 해소를 특별 채용의 가치로 내건 부분들은 매우 존중하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ILO에서도 한국 교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권 계획에 누차 기록해서 제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원의 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차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의 목적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섯 분이 교단으로 복직을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법원의 판단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선생님들도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이 특별 채용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채용 과정 전체의 효력이나 특별 채용 과정에 있어서 복직 교사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복직 취지에 맞추어서 현 단계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교조 해직 당시 저는 군대에 있어서 아, 막 제대해서 그 모습을 아주 생생히 지켜봤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뜨거웠던 우리 모두의 가치를 교단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 증인 출석을 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느낌은 어떻습니까, 소감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해직 교사의 복직과 관련해서 저의 해직 자체가 우리 사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 교육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서로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지적도 잘 가슴에 담아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오시고 답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질문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몸을 트는데요.
서울시의회를 존중해서 오셨고 또 증인 출석의 시간이 되면 그때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시겠다는 게 선생님의 뜻이었던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아무래도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오시기까지 많이 고민이 됐을 텐데 웬만하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도 할 수 있었는데 출석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불출석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시 해직은 공정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고요. 다시 해직됐을 당시부터 학교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많은 활동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전교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복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계속 우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따로 직장생활은 안 하셨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저도 PD 생활을 해보고 기관에서도 일해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전교조 해직 이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던 선생님을 많이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아무튼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콘택트하고 같이 동참하자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답변에 내가 왜 여기 와서 일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르셔도 학교 기관이나 언론이나 각종 단체나 세미나에서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요청하면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공공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흔쾌히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언론에 크게 조명되는 활동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시경쟁 교육 해소나 이런 문제를 여론화하고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단 복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는 교육권 관련된 연구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와 관련된 대입제도 방안을 연구하느라 사실은 복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노력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전교조 해직 교사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시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법적인 판단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좀 마음이,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과정과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은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조희연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 채용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나 교육 양극화 해소를 특별 채용의 가치로 내건 부분들은 매우 존중하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ILO에서도 한국 교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권 계획에 누차 기록해서 제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원의 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차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의 목적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섯 분이 교단으로 복직을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법원의 판단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선생님들도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이 특별 채용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채용 과정 전체의 효력이나 특별 채용 과정에 있어서 복직 교사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복직 취지에 맞추어서 현 단계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교조 해직 당시 저는 군대에 있어서 아, 막 제대해서 그 모습을 아주 생생히 지켜봤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뜨거웠던 우리 모두의 가치를 교단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 증인 출석을 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느낌은 어떻습니까, 소감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해직 교사의 복직과 관련해서 저의 해직 자체가 우리 사회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 교육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서로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지적도 잘 가슴에 담아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이희원 위원 증인께서는 해직이 되셨잖아요. 뭐 때문에 해직이 되셨습니까?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듣기 위해서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교직에서 두 번 해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해직이 되었고요. 아마 지금 이 사건과 저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해직이 됐던 이유가 노동기본권 관련돼서 본인이 연루돼서 그래서 해직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 번 해직됐다고 하셨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두 번째 부분은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당시 교육감 선거의 핵심적 쟁점이 자사고 설립과 확대 이 문제였고 이것은 일반고들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고 해직이 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리고 특권학교 폐지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대여한 것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희원 위원 그렇죠. 대여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이희원 위원 당시 대여를 하실 때 증인께서는 선생님이라는 직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아무런 직위 없이 그냥 일반인이셨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셨는지 아니셨는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희원 위원 교사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자금 대여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했던 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했을 때도? 대여 자체가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교사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잘하셨던 거라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은 선거…….
●이희원 위원 해직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옳았던 일을 했던 건데 나는 부당하게 해직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 해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감 선거나 이것과 관련된 펀드가 제도화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처음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펀드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희원 위원 거기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그 부분은 교원의 정치적 권리로서 펀드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제도가 불비한 조건 속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사로서 지금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정치적 어떤 성향들을 많이 드러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공무 시간 내에 이러한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관여하실 정도면 해직되신 이유, 이 정도로 관여하실 정도면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발언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적었는데.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왜 교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은 교육자이기도 하면서 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OECD의 모든 나라들은 교원의 후원금, 정당 가입…….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OECD 국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증인,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르지 말고 그냥 제 말을 먼저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의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와 일단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정당 선거와 다르지만 직선제가 인용되면서 거의 정당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성향도 있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하여튼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개입하지 못하는데 개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정당이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교사로서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거와 관련해서…….
●이희원 위원 교사가 거기 가입을, 선거에 왜 굳이 개입을 하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고 일반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희원 위원 그것과 달리……. 아니요, 교육자잖아요 공무원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개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교육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갈 길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 선거 때, 그러니까 교육감이 선임되기 이전부터 왜 본인이 거기 관여해서 개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교사이기 전에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공무원 강령에 그 내용이 있고 처음에 임용돼서 들어오실 때 그 내용 숙지하고 들어오신 것 아니세요?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공무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관여를 하시냐고요. 어떠한 선거든 간에 선거 개입도 안 된다고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얘기드리고 있어요. 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입하셨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이희원 위원 그게 잘한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확대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본인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본인이 가진 생각으로 그냥…….
가능하다고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런데 선거에 개입되셨잖아요, 대여금까지 들어갔고. 아까 펀드 얘기하셨는데 펀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본인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 맞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거의 펀드 기금은 지금도 교원이나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잘한 거라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합법적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교육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비 학부모인데 선생님같은 교육자 밑에서 어떻게 제 아이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는 그런 교육자 밑에서 제 아이를 교육시키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중립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지금. 편향돼 있으십니다. 교육정책이 어디가 맞다 안 맞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실 문제지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 지금 제가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고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게 조사 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발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공교육의 강화와 공공성을 위해서 본인이 특별 채용된 거라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법을 많이 위배하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셨죠, 내용?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답변합니까?
●이희원 위원 지금 고득점을, 잠깐만요.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전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문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희원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공고가 되었고 거기에 최대한 성실히 응시했고 그다음에 채용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본인은 이 내용은 몰랐고 그냥 채용되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안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증인의 자녀가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이 채용되고 본인이 잘렸습니다. 같이 지원했는데 이렇게 내정자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가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같이 응시했는데 내정자가 있었고 내 자식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사회라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본인에 빗대지 마시고 자녀와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면 관련 법적 대응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법적…….
●이희원 위원 법적 대응을 해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궐위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타까워하면 안 되고 당연히 법의 판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 안에서 복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 평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지금 교육의 양극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이희원 위원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가치가 다양성, 공존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거든요. 교육청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학교, 어떤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에다가 본인의 힘을 그리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들을 다 쏟아붓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들도 끌어들여서 같이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닌 겁니까?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단 자사고의 경우에는…….
●이희원 위원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계층을 양극화시키는…….
●이희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히려…….
●이희원 위원 자사고는 공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답변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사고는 현재 우리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죠? 그러면 같이 어울리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자사고를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폄훼하고 괄시하고 멸시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사고 정책이 우리 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희원 위원 그렇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교육평등권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공교육을 같이 향상시켜서 좋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은 지금 본인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위원님의 판단은 판단으로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 판단이지만, 논리가 없으세요. 저는 지금 논리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논리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인 잣대 혹은 이 논리, 공교육성 안의 범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제 말에 한번 반박을 해 보십시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 자리가 끝나고 토론을 제안해 주시면 위원님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토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론 얘기는 지금 와서 하기에는 섣부른 내용입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충실하게 다 하고 가십시오. 토론은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해 볼지 말지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토론으로 갑자기 끌고 가시는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증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저에게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짧든 길든 토론이 마련된다면 위원님과 토론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법적인 부분은 지켜진 게 없고 논리에도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건 동일하고요.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양심과 자격이 과연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본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가면서 자리를 유지해 가신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매우 비관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이희원 위원 증인께서는 해직이 되셨잖아요. 뭐 때문에 해직이 되셨습니까?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듣기 위해서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교직에서 두 번 해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해직이 되었고요. 아마 지금 이 사건과 저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해직이 됐던 이유가 노동기본권 관련돼서 본인이 연루돼서 그래서 해직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두 번 해직됐다고 하셨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두 번째 부분은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당시 교육감 선거의 핵심적 쟁점이 자사고 설립과 확대 이 문제였고 이것은 일반고들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고 해직이 되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리고 특권학교 폐지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대여한 것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희원 위원 그렇죠. 대여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이희원 위원 당시 대여를 하실 때 증인께서는 선생님이라는 직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아무런 직위 없이 그냥 일반인이셨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셨는지 아니셨는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희원 위원 교사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자금 대여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했던 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했을 때도? 대여 자체가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교사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잘하셨던 거라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은 선거…….
●이희원 위원 해직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옳았던 일을 했던 건데 나는 부당하게 해직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 해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감 선거나 이것과 관련된 펀드가 제도화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처음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펀드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희원 위원 거기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그 부분은 교원의 정치적 권리로서 펀드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제도가 불비한 조건 속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사로서 지금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정치적 어떤 성향들을 많이 드러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공무 시간 내에 이러한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관여하실 정도면 해직되신 이유, 이 정도로 관여하실 정도면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발언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적었는데.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왜 교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은 교육자이기도 하면서 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OECD의 모든 나라들은 교원의 후원금, 정당 가입…….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OECD 국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증인,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르지 말고 그냥 제 말을 먼저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의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와 일단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정당 선거와 다르지만 직선제가 인용되면서 거의 정당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성향도 있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하여튼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개입하지 못하는데 개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정당이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교사로서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거와 관련해서…….
●이희원 위원 교사가 거기 가입을, 선거에 왜 굳이 개입을 하신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고 일반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희원 위원 그것과 달리……. 아니요, 교육자잖아요 공무원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개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교육감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갈 길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 선거 때, 그러니까 교육감이 선임되기 이전부터 왜 본인이 거기 관여해서 개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교사이기 전에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공무원 강령에 그 내용이 있고 처음에 임용돼서 들어오실 때 그 내용 숙지하고 들어오신 것 아니세요?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공무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관여를 하시냐고요. 어떠한 선거든 간에 선거 개입도 안 된다고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얘기드리고 있어요. 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입하셨냐고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이희원 위원 그게 잘한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확대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본인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나 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본인이 가진 생각으로 그냥…….
가능하다고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원이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런데 선거에 개입되셨잖아요, 대여금까지 들어갔고. 아까 펀드 얘기하셨는데 펀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본인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 맞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선거의 펀드 기금은 지금도 교원이나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잘한 거라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합법적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이희원 위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교육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비 학부모인데 선생님같은 교육자 밑에서 어떻게 제 아이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저는 그런 교육자 밑에서 제 아이를 교육시키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중립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지금. 편향돼 있으십니다. 교육정책이 어디가 맞다 안 맞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실 문제지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 지금 제가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고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게 조사 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발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공교육의 강화와 공공성을 위해서 본인이 특별 채용된 거라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법을 많이 위배하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셨죠, 내용?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답변합니까?
●이희원 위원 지금 고득점을, 잠깐만요.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전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문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희원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공고가 되었고 거기에 최대한 성실히 응시했고 그다음에 채용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본인은 이 내용은 몰랐고 그냥 채용되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청 안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증인의 자녀가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이 채용되고 본인이 잘렸습니다. 같이 지원했는데 이렇게 내정자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부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가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같이 응시했는데 내정자가 있었고 내 자식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사회라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본인에 빗대지 마시고 자녀와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면 관련 법적 대응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법적…….
●이희원 위원 법적 대응을 해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궐위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타까워하면 안 되고 당연히 법의 판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그 안에서 복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교 평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지금 교육의 양극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이희원 위원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가치가 다양성, 공존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거든요. 교육청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학교, 어떤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에다가 본인의 힘을 그리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들을 다 쏟아붓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들도 끌어들여서 같이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닌 겁니까?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단 자사고의 경우에는…….
●이희원 위원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자사고는 공교육이 아닙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계층을 양극화시키는…….
●이희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오히려…….
●이희원 위원 자사고는 공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답변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사고는 현재 우리 공교육의 일부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죠? 그러면 같이 어울리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자사고를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폄훼하고 괄시하고 멸시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사고 정책이 우리 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희원 위원 그렇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교육평등권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공교육을 같이 향상시켜서 좋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을 시킬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은 지금 본인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위원님의 판단은 판단으로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 판단이지만, 논리가 없으세요. 저는 지금 논리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논리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인 잣대 혹은 이 논리, 공교육성 안의 범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제 말에 한번 반박을 해 보십시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 자리가 끝나고 토론을 제안해 주시면 위원님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토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론 얘기는 지금 와서 하기에는 섣부른 내용입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충실하게 다 하고 가십시오. 토론은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해 볼지 말지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토론으로 갑자기 끌고 가시는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증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러니까 저에게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짧든 길든 토론이 마련된다면 위원님과 토론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법적인 부분은 지켜진 게 없고 논리에도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건 동일하고요.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양심과 자격이 과연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본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가면서 자리를 유지해 가신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매우 비관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증인,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조금 대화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희연 전 교육감 특별 채용 관련해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됐을 때부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 요청을 할 때 그 핵심 근거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았으니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 채용 교사들도 해임하는 게 맞다가 아마 주장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조희연 전 교육감하고 비서실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증인에게 거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별 채용 교사 해임을 주장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근거로 제시한 게 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를 근거로 특별 채용 선생님들도 해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이 내용을 모르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최재란 위원 그러셨군요.
본 위원은 또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의 부칙을 놓치셨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일이 2021년 12월인데 우리 선생님들 특별 채용이 2018년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없이 판결문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 교육감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채용 교사들의 어떤 유무죄 그리고 해임 여부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잠깐 질의 시간을 얻은 것은 우리 증인에게 이런저런 질의를 드리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증인 채택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인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천, 실현하는 노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바른 교육 실천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직 교사 복직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권, 기본적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원에도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나쁜 일을 하자고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에 사회 공헌을 하고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러 단체들을 구성했을 거고, 저희 의원들도 어떤 우리 서울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육위원분들은 학교 현장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매진하고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선의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우리 교직원 노조,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갖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부형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소통을 하면 어떨까, 전교조가 왜 구성이 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내 목소리만 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자꾸 벽이 쌓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학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의 지금 이 다툼과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공공성의 관점을 가지고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희연 전 교육감 특별 채용 관련해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됐을 때부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 요청을 할 때 그 핵심 근거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았으니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 채용 교사들도 해임하는 게 맞다가 아마 주장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소신을 갖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조희연 전 교육감하고 비서실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증인에게 거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별 채용 교사 해임을 주장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근거로 제시한 게 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를 근거로 특별 채용 선생님들도 해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이 내용을 모르셨어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최재란 위원 그러셨군요.
본 위원은 또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의 부칙을 놓치셨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일이 2021년 12월인데 우리 선생님들 특별 채용이 2018년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없이 판결문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 교육감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채용 교사들의 어떤 유무죄 그리고 해임 여부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잠깐 질의 시간을 얻은 것은 우리 증인에게 이런저런 질의를 드리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증인 채택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인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천, 실현하는 노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바른 교육 실천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직 교사 복직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권, 기본적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원에도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나쁜 일을 하자고 단체를 결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에 사회 공헌을 하고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러 단체들을 구성했을 거고, 저희 의원들도 어떤 우리 서울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육위원분들은 학교 현장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매진하고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선의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우리 교직원 노조,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갖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부형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소통을 하면 어떨까, 전교조가 왜 구성이 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내 목소리만 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자꾸 벽이 쌓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학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의 지금 이 다툼과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공공성의 관점을 가지고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사실 전교조 교사분들의 해직 복귀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것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법외 노조로 판결받았다가 결국 법에 의해서 다시 복직이 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선고가 어떻게 났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났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본인이 억울하시면 2020년도 그때처럼 법적으로 해서 정당하게 복직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은 모르셨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거는 불법 채용을 했다고 인정이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5년간 그로 인한 시민권의 제한들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회복한 상태였고 그때 공익적 가치를 명분으로 한 특별 채용이 공지가 된 상황이어서 응시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었으면, 2024년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2024년 지금 불법 채용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은 법리상으론 그럼 퇴직이 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2019년도에 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이면 퇴직돼야겠죠.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한테 펀드 얘기하셨는데 본인의 펀드라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법원에서 보면.
있잖아요. 형법 제16조에 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몰랐다 맞다 하셨는데 여기 법원에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아무튼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전혀 판단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교조 OO지부를 통하여 단체적으로 기부를 받고 조직적으로 하셨고, 그 이유가 당선의 유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였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뭐 단순하게 펀드해서 지금 공무원이 낼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두 가지…….
●정지웅 위원 맞잖아요, 판결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핵심 사안이 선거 기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안내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허용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이 그러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으셨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는 기부금 모집을 못 한다 이거잖아요. 기부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모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법원의 취지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일단은 고발된 계기가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에서 고발이 되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모금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그 부분은 무죄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내하고 모금을 하는 과정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이제 저의 해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이 정치자금법으로는 무죄이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죄가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그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공무원법으로는 그런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안내를 하면서 선거자금법에는 부합하나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그건 선관위의 잘못이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본인이 유죄를 받은 것은 선관위의 잘못이다?
그런데 선관위에 저도 가끔 현수막 걸 때 질문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선거법에는 위반이 아니어도 다른 명예훼손이나 민형사상으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선관위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세 분을 증인 출석하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채용이 돼서 오셨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니, 예를 들어볼게요.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 채용 사건 되게 유명했었죠. 그분들은 지금 불법 채용이 인정돼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게 운이 좋다, 2년만 늦었으면 지금쯤 조희연 교육감님이랑 같이 퇴직이 돼야 될 판에 2년 빨리 됐기 때문에 지금 계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랜드의 불법 카지노, 아 불법이 아니라 강원랜드의 카지노 불법 채용자들이 결국에는 다 임용이 취소됐잖아요. 그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억울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 복직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두 차례나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세 번째 임기에서도 제일 쟁점이 그 사안이었고요. 이번에 정근식 교육감님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두 분을 계속 당선을 시켰던 부분들은 저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선거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이랬던 것 같아요.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조희연 교육…….
그러면 채용 공고는 혹시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어요? 채용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문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전교조에서 채용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고 면접에 갔더니 대여섯 명 중에 서너 명은 아는 사람이고, 결국 불법 채용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고 그냥 갔는데 그게 불법의 한 축이었다, 본인은 몰랐다 그거잖아요, 정리하면.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한 걸 정리하면 딱 그거잖아요, 한 줄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너 뽑아줄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교조에서는 이런 채용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봐라 이랬던 거고, 내부적으로 말도 없었고.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교육청에 있던 구성원들은 이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압박을 받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트루먼 쇼처럼, 본인은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채용이 되셨다 이거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해직 교사 복직은 노동조합과 전교조에 의한 일상적인 활동이었고요. 그 일상적인 활동을 전교조 서울지부가 진행했고 그 결과로 특별 채용이 된다는 부분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알지 못했고요. 서울시교육청에 공지된 대로 그 이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 넣으시고 면접장 가셨고 면접 봤더니 채용이 되셨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불법이었다 그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그런데 그걸 양심상 물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에 하면 채용이 될 거야.”라고 미리 언질을 받으셨으면 응시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문자로든 전화로든 뭐 이번에 하면 전교조에서 해직되신 분들 채용해 주기로 했어, 이런 거를 재임용되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특별 채용이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특별 채용이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의 진행 경과는 서울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당연히 요구를 했고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서 특별 채용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 의견서를 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특별 채용이 공지가 된다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특별 채용의 이름이 해직 교사를 위한 특별 채용이었나요? 그냥 특별 채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어떤 직렬에서 뽑는다든지 그런 이유를 적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서울교육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권익 확대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익적 가치에 기여를 한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조 활동하시고 해직되신 분만 공익적 가치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이 특별 채용이 그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전교조 지부에서 그렇게 안내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진행했고 특별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협의했겠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으로 저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 채용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받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서울시의회 그 당시에 있던 교육위원장님께서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문서적으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특별 채용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럼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모르시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위원장님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고,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만 했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고? 그런데 내용 모르는데 왜 말하셨어요? 내용 모르는데 공문 보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속기록 다시 봐야겠지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줄이면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채용이 전교조 지부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불법 채용자를 대상으로 연락을 한 것 같고 들어보니까. 전교조 모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공지를 받으셨는데 본인은 모르셨고 면접에 갔더니 아는 분들이 두세 명, 대여섯 명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덜컥 채용됐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도 불법 채용을 규탄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몰랐다? 이거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특별 채용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위한 특별 채용이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익적 가치에 기여를 한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사실 전교조 교사분들의 해직 복귀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것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법외 노조로 판결받았다가 결국 법에 의해서 다시 복직이 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선고가 어떻게 났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났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본인이 억울하시면 2020년도 그때처럼 법적으로 해서 정당하게 복직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은 모르셨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거는 불법 채용을 했다고 인정이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5년간 그로 인한 시민권의 제한들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회복한 상태였고 그때 공익적 가치를 명분으로 한 특별 채용이 공지가 된 상황이어서 응시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었으면, 2024년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2024년 지금 불법 채용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은 법리상으론 그럼 퇴직이 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2019년도에 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이면 퇴직돼야겠죠.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한테 펀드 얘기하셨는데 본인의 펀드라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법원에서 보면.
있잖아요. 형법 제16조에 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몰랐다 맞다 하셨는데 여기 법원에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아무튼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전혀 판단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교조 OO지부를 통하여 단체적으로 기부를 받고 조직적으로 하셨고, 그 이유가 당선의 유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였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뭐 단순하게 펀드해서 지금 공무원이 낼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두 가지…….
●정지웅 위원 맞잖아요, 판결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핵심 사안이 선거 기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안내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허용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이 그러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으셨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는 기부금 모집을 못 한다 이거잖아요. 기부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모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법원의 취지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일단은 고발된 계기가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에서 고발이 되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모금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상 그 부분은 무죄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내하고 모금을 하는 과정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이제 저의 해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이 정치자금법으로는 무죄이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죄가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그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공무원법으로는 그런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안내를 하면서 선거자금법에는 부합하나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그건 선관위의 잘못이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본인이 유죄를 받은 것은 선관위의 잘못이다?
그런데 선관위에 저도 가끔 현수막 걸 때 질문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선거법에는 위반이 아니어도 다른 명예훼손이나 민형사상으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선관위의 잘못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세 분을 증인 출석하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채용이 돼서 오셨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니, 예를 들어볼게요.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 채용 사건 되게 유명했었죠. 그분들은 지금 불법 채용이 인정돼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게 운이 좋다, 2년만 늦었으면 지금쯤 조희연 교육감님이랑 같이 퇴직이 돼야 될 판에 2년 빨리 됐기 때문에 지금 계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랜드의 불법 카지노, 아 불법이 아니라 강원랜드의 카지노 불법 채용자들이 결국에는 다 임용이 취소됐잖아요. 그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억울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 복직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두 차례나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세 번째 임기에서도 제일 쟁점이 그 사안이었고요. 이번에 정근식 교육감님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두 분을 계속 당선을 시켰던 부분들은 저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선거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이랬던 것 같아요.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조희연 교육…….
그러면 채용 공고는 혹시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어요? 채용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문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전교조에서 채용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고 면접에 갔더니 대여섯 명 중에 서너 명은 아는 사람이고, 결국 불법 채용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고 그냥 갔는데 그게 불법의 한 축이었다, 본인은 몰랐다 그거잖아요, 정리하면.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한 걸 정리하면 딱 그거잖아요, 한 줄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너 뽑아줄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교조에서는 이런 채용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봐라 이랬던 거고, 내부적으로 말도 없었고.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 교육청에 있던 구성원들은 이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압박을 받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트루먼 쇼처럼, 본인은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채용이 되셨다 이거 아니에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해직 교사 복직은 노동조합과 전교조에 의한 일상적인 활동이었고요. 그 일상적인 활동을 전교조 서울지부가 진행했고 그 결과로 특별 채용이 된다는 부분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알지 못했고요. 서울시교육청에 공지된 대로 그 이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류 넣으시고 면접장 가셨고 면접 봤더니 채용이 되셨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불법이었다 그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그런데 그걸 양심상 물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에 하면 채용이 될 거야.”라고 미리 언질을 받으셨으면 응시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문자로든 전화로든 뭐 이번에 하면 전교조에서 해직되신 분들 채용해 주기로 했어, 이런 거를 재임용되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특별 채용이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특별 채용이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특별 채용의 진행 경과는 서울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당연히 요구를 했고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서 특별 채용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 의견서를 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가 공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특별 채용이 공지가 된다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특별 채용의 이름이 해직 교사를 위한 특별 채용이었나요? 그냥 특별 채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어떤 직렬에서 뽑는다든지 그런 이유를 적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서울교육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원의 권익 확대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익적 가치에 기여를 한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조 활동하시고 해직되신 분만 공익적 가치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이 특별 채용이 그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전교조 지부에서 그렇게 안내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진행했고 특별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협의했겠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으로 저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 채용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받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서울시의회 그 당시에 있던 교육위원장님께서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문서적으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특별 채용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럼 해직 교사를 채용해달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모르시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육위원장님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고, 특별 채용을 해달라고만 했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고? 그런데 내용 모르는데 왜 말하셨어요? 내용 모르는데 공문 보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속기록 다시 봐야겠지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줄이면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채용이 전교조 지부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불법 채용자를 대상으로 연락을 한 것 같고 들어보니까. 전교조 모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공지를 받으셨는데 본인은 모르셨고 면접에 갔더니 아는 분들이 두세 명, 대여섯 명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덜컥 채용됐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도 불법 채용을 규탄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 몰랐다? 이거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특별 채용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위한 특별 채용이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익적 가치에 기여를 한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김학한 선생님한테 개인 질의보다는 우리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해직 교사 복직, 전교조 출신 교사 특별 채용 5명이 부당 채용이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사법적 판단은,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당 채용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보수교육감 하면 대명사가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보수교육의 대명사 정도 되시는 분이 해직 조 모 교사, 박 모 교사를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10명을 했어요. 당시에 어떤 감사원에 그것을 직권남용이다 해서 고발하거나 실무자가 징계당한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 5개 시도교육청 교원 특별 채용 보면 무려 1,638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울에는 693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보수교육감님들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희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학한 선생님 본인 채용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이 아웃된 분이 있나요? 본인이 이번에 채용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라든지 교사가 해고됐다든지 아웃된 사례 있나요? 그거하고 무관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저의 복직으로 인해서 해직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철학이 나름대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쭉 교육위를 한 7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우수 학생들을 위한 전형 대한민국에 최소한 2~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차피 다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위해서 외고나 과고, 외고 같으면 외고생들이 의과대학 가지 말고 그냥 외국어 교육으로서 우수 인재들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학고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 과기대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거든요. 과학중학교도 필요해요. 이렇게 특수목적고나 이런 부분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자립형(자사고) 공교육 이 부분은 제가 있는 지역구에, 내가 학교 이름은 빼겠는데 남고, 여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광진구 처음 이사 왔을 때 각종 신문에 보면 이 학교가 서울 명문대학이나 유수 대학에 항상 서울에서 탑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사고 딱 생기고부터는 이 학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사고든 특목고든 과고든 외고든 일반고든 전부 다 공교육 맞아요. 그런데 자립형사립고도 사실은 부모 잘 만나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돈 좀 많은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차피 교육의 불균형이거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왜, 소외되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도 공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자사고라는 공교육이 탄생하면서 일반고가 완전 황폐화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타 지역까지도 안 가고 제가 우리 지역구를 딱 보더라도 그 좋은 일반고가 지금 애들이, 속된 표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똥통 학교다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고나 특목고를 인정하더라도 경쟁사회에서 어차피 학교 순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최소한 일반고 황폐화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교사의 자질론이나 조희연 교육감의 법적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도 지지 참여 선언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혜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은 이번에 특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합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현재의 조건에서 계층 학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공교육이 계층 학교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고는 황폐화로 그리고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도 치열한 그 안의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교육적 발달과 성취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양극화 해소를 교육적 가치 그리고 일반 학교 살리기를 공교육의 가치로 천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니까 서울대,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없죠? 저 혹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마시고, 서울 법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정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직 교사 복직, 전교조 출신 교사 특별 채용 5명이 부당 채용이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사법적 판단은, 이건 개인적 사견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당 채용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보수교육감 하면 대명사가 문용린 교육감님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보수교육의 대명사 정도 되시는 분이 해직 조 모 교사, 박 모 교사를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10명을 했어요. 당시에 어떤 감사원에 그것을 직권남용이다 해서 고발하거나 실무자가 징계당한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 5개 시도교육청 교원 특별 채용 보면 무려 1,638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울에는 693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보수교육감님들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희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학한 선생님 본인 채용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이 아웃된 분이 있나요? 본인이 이번에 채용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라든지 교사가 해고됐다든지 아웃된 사례 있나요? 그거하고 무관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저의 복직으로 인해서 해직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철학이 나름대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쭉 교육위를 한 7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우수 학생들을 위한 전형 대한민국에 최소한 2~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차피 다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위해서 외고나 과고, 외고 같으면 외고생들이 의과대학 가지 말고 그냥 외국어 교육으로서 우수 인재들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과학고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 과기대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거든요. 과학중학교도 필요해요. 이렇게 특수목적고나 이런 부분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자립형(자사고) 공교육 이 부분은 제가 있는 지역구에, 내가 학교 이름은 빼겠는데 남고, 여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광진구 처음 이사 왔을 때 각종 신문에 보면 이 학교가 서울 명문대학이나 유수 대학에 항상 서울에서 탑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사고 딱 생기고부터는 이 학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사고든 특목고든 과고든 외고든 일반고든 전부 다 공교육 맞아요. 그런데 자립형사립고도 사실은 부모 잘 만나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돈 좀 많은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차피 교육의 불균형이거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왜, 소외되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도 공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자사고라는 공교육이 탄생하면서 일반고가 완전 황폐화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타 지역까지도 안 가고 제가 우리 지역구를 딱 보더라도 그 좋은 일반고가 지금 애들이, 속된 표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똥통 학교다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고나 특목고를 인정하더라도 경쟁사회에서 어차피 학교 순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최소한 일반고 황폐화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교사의 자질론이나 조희연 교육감의 법적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도 지지 참여 선언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혜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은 이번에 특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채용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합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현재의 조건에서 계층 학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공교육이 계층 학교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고는 황폐화로 그리고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도 치열한 그 안의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교육적 발달과 성취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양극화 해소를 교육적 가치 그리고 일반 학교 살리기를 공교육의 가치로 천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니까 서울대,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없죠? 저 혹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마시고, 서울 법대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정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증인 테이블에 물이라도 있나요? 물 좀 드시면서 하시고요.
●위원장 박상혁 물 좀 갖다주세요.
●김경훈 위원 일단 용기를…….
●위원장 박상혁 시간은 중지시켜 주시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용기를 내주신 점은 되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불참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와주신 것은 되게 감사합니다.
언제 해임이 되셨죠, 교직에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2년 어떤 죄명으로 그러면 해임이 되셨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형량은 어떤 정도 받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벌금으로 15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경훈 위원 벌금 받으신 거예요? 이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에 대한 이 판정에 대해서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결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특별 채용에 대해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실 때 전교조에서 이러한 특별 채용이 나올 거라고 먼저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직 교사의 복직을 요구했고요. 정책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정책 협의를 체결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이랑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전교조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받아준 거네요, 그러면 특별 채용을 하게 된 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누구를 받아준다기보다는…….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전교조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 채용을 진행한 결과네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는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채용을 하겠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복직을 그러면 언제 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2019년.
●김경훈 위원 지금 증인, 과목은 어떤 거를 가르치고 계시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사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회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첫 임용은 언제 되셨어요,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첫 번째 임용은 1988년에 첫 번째 임용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1988년이면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다가 다시 또 오셨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거나…….
●김경훈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판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법원의 판결이 불법 채용이라는 결과잖아요. 선생님께서 채용되실 때 그 채용 절차는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네, 채용 과정이랑 채용 공고문 그런 것들이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원의 판정은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규정이 문제고 공고문도 잘못됐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들이 다 법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고문을 보니까 교육 양극화, 특권교육 폐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교원의 권익 확대에 공을 세운 공직자라고 공고문에 나왔는데 교육의 양극화, 교원의 권익 확대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권익이 많이 확대가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 말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교원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를 추진했었고요. 국회 토론회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게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현재 그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복직 선생님들에 대한 판결은 없어요.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판결만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지금 선생님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연좌죄는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이러한 문제로 궐위를 하셨는데 그거와 연관된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할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만약에 교육청이 임용을 취소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수긍을 하실 건지요,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실 건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원분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처음에 아까 특별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특권교육 폐지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의 공적이 있는바 교육청의 특별 채용 시 위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5명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의견서를 시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이 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 채용 관련 검토의견도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퇴직된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 형성이 될지 이것도 의문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 파장도 야기될 것이라고 다 감사한 게 나와 있어요, 검토 결과에. 그런데 지금 사회적 파장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5명 복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부르게 된 거거든요.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용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시고 또 신념을 가지신 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실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국민 상식에서 이해되는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테이블에 물이라도 있나요? 물 좀 드시면서 하시고요.
●위원장 박상혁 물 좀 갖다주세요.
●김경훈 위원 일단 용기를…….
●위원장 박상혁 시간은 중지시켜 주시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용기를 내주신 점은 되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불참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와주신 것은 되게 감사합니다.
언제 해임이 되셨죠, 교직에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2년 어떤 죄명으로 그러면 해임이 되셨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형량은 어떤 정도 받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벌금으로 15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경훈 위원 벌금 받으신 거예요? 이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에 대한 이 판정에 대해서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결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특별 채용에 대해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실 때 전교조에서 이러한 특별 채용이 나올 거라고 먼저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직 교사의 복직을 요구했고요. 정책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정책 협의를 체결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이랑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전교조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받아준 거네요, 그러면 특별 채용을 하게 된 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누구를 받아준다기보다는…….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전교조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 채용을 진행한 결과네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전교조는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채용을 하겠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복직을 그러면 언제 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2019년.
●김경훈 위원 지금 증인, 과목은 어떤 거를 가르치고 계시나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사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회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첫 임용은 언제 되셨어요,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첫 번째 임용은 1988년에 첫 번째 임용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1988년이면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다가 다시 또 오셨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거나…….
●김경훈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판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법원의 판결이 불법 채용이라는 결과잖아요. 선생님께서 채용되실 때 그 채용 절차는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네, 채용 과정이랑 채용 공고문 그런 것들이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법원의 판정은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규정이 문제고 공고문도 잘못됐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들이 다 법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고문을 보니까 교육 양극화, 특권교육 폐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교원의 권익 확대에 공을 세운 공직자라고 공고문에 나왔는데 교육의 양극화, 교원의 권익 확대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권익이 많이 확대가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 말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교원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를 추진했었고요. 국회 토론회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게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현재 그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복직 선생님들에 대한 판결은 없어요.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판결만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지금 선생님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게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연좌죄는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이러한 문제로 궐위를 하셨는데 그거와 연관된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할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만약에 교육청이 임용을 취소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수긍을 하실 건지요,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실 건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원분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처음에 아까 특별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특권교육 폐지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의 공적이 있는바 교육청의 특별 채용 시 위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 5명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의견서를 시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이 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됐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 채용 관련 검토의견도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퇴직된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 형성이 될지 이것도 의문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 파장도 야기될 것이라고 다 감사한 게 나와 있어요, 검토 결과에. 그런데 지금 사회적 파장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5명 복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부르게 된 거거든요.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용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시고 또 신념을 가지신 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실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도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국민 상식에서 이해되는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채 과정에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채용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10여 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명이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직되는 일은 당연히 없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사고에 관해서 특히나 사회적인 해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도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하셨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은 자사고에 보내고 외고 보내고 그러고 나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을 하셨는데, 자사고에서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등록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도 가져가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교육자로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증인께서는 지금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알아서 특정인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유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참 우리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특별 채용 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응시를 했고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요청도 본인은 하지 않으셨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알아서 특정인들을 고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궐위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제 복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어떠한 요청도 한 바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는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있는 채용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던 교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과정은 저로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불법 채용을 통해서 분명히 채용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불법 채용 과정이었다고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불법은 없었다, 불법으로 채용된 교사들은 없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채용 과정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싶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나 교원의 기본권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반고등학교에 있는 일반공립고의 교사로서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이해와 교육적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복직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도 세 번째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도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판단들은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교사의 기본권 말씀하셨는데요 법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들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벌들은 다 받았고요. 단, 그 법이 아시겠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로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많은 한계들이 있고,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한계들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죠. 그게 당연히 사회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정치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역할은 그런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따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법을 제대로 따라야 되고 이것이 규칙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사로서의 그런 발언들보다는 뭔가 사회 활동가라든가 정치인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사회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준법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 개정의 노력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도록…….
●이효원 위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에 입각해서…….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단, 그걸 넘어서서 또 저항권까지도 우리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저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증인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정말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발언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채 과정에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채용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10여 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명이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직되는 일은 당연히 없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사고에 관해서 특히나 사회적인 해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인도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하셨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은 자사고에 보내고 외고 보내고 그러고 나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을 하셨는데, 자사고에서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등록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도 가져가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교육자로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증인께서는 지금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알아서 특정인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유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참 우리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특별 채용 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응시를 했고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요청도 본인은 하지 않으셨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알아서 특정인들을 고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궐위되신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제 복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어떠한 요청도 한 바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는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있는 채용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던 교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채용 과정은 저로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불법 채용을 통해서 분명히 채용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불법 채용 과정이었다고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불법은 없었다, 불법으로 채용된 교사들은 없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채용 과정은 공익적 가치에 부합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싶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나 교원의 기본권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반고등학교에 있는 일반공립고의 교사로서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이해와 교육적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복직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도 세 번째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도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들의 판단들은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교사의 기본권 말씀하셨는데요 법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들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저는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벌들은 다 받았고요. 단, 그 법이 아시겠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로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많은 한계들이 있고,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한계들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그것은 정치의 역할이죠. 그게 당연히 사회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정치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역할은 그런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인 규칙을 따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법을 제대로 따라야 되고 이것이 규칙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교사로서의 그런 발언들보다는 뭔가 사회 활동가라든가 정치인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사회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준법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 개정의 노력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도록…….
●이효원 위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에 입각해서…….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단, 그걸 넘어서서 또 저항권까지도 우리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저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증인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정말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발언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 한 분에게 위원님들께서 1시간 반 정도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 질의 내용 다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이미 법원의 판단이 다 끝난, 판결이 끝난 사안이고 사실 이 신문 과정은 이미 법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앉아서 질의를 하지만 증인 한 분은 지금 계속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충분히 내용이 저는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지만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우선 증인 한 분에게 위원님들께서 1시간 반 정도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 질의 내용 다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이미 법원의 판단이 다 끝난, 판결이 끝난 사안이고 사실 이 신문 과정은 이미 법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앉아서 질의를 하지만 증인 한 분은 지금 계속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충분히 내용이 저는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지만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이소라 위원님에 대한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증인분한테 2분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이효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교육청에 요구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신 거죠, 전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나는 채용 공고 보고 그냥 지원했더니 합격이 돼 있더라 이 뜻인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이거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얘기드리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그분들이 알아서 해줬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느끼기에 우리 증인은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대단한 숨어 있는 실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알아서 합격이 돼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저한테 그 얘기하셨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검찰에 조사받은 적도 없고 출석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복직 채용에 따라서 공적 가치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했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 조사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확실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판결문에 보면 여기 피고인 B는 한만중 비서실장인 것 같고 I라는 분과 KㆍLㆍMㆍN이라는 다섯 분 있잖아요. 판결문 보셨나요, 혹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봤어도 못 봤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B와 I가. I라는 분이 굉장히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KㆍLㆍMㆍN, 즉 I와 KㆍLㆍMㆍN은 이 5명이거든요. 판결문에 보면 이 5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 조사받은 적이 없다,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원랜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강원랜드 사례예요. 그거 알려드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강원랜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본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직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본인한테도 해당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검찰, 경찰 조사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셨고요.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교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그러니까 임용되고 나서 지금 교직 생활하신 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30년 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 현장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증인은 한 3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오전에 증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인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정년이 있으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새로운 후배들에게 또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소신 있게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신 것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폐지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없애거나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담론을 통해서 꾸준하게 저희 시의회나 사회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거기에 또 우리 증인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종일 증인, 답변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교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학한 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 출석 및 질의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교육청 간부들에게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이따 할까요?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제가 마저 이걸 해야 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증인분한테 2분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방금 이효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교육청에 요구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신 거죠, 전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나는 채용 공고 보고 그냥 지원했더니 합격이 돼 있더라 이 뜻인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이거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얘기드리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그분들이 알아서 해줬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느끼기에 우리 증인은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대단한 숨어 있는 실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해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더니 알아서 합격이 돼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저한테 그 얘기하셨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검찰에 조사받은 적도 없고 출석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이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복직 채용에 따라서 공적 가치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했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 조사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확실한 거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판결문에 보면 여기 피고인 B는 한만중 비서실장인 것 같고 I라는 분과 KㆍLㆍMㆍN이라는 다섯 분 있잖아요. 판결문 보셨나요, 혹시?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봤어도 못 봤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B와 I가. I라는 분이 굉장히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KㆍLㆍMㆍN, 즉 I와 KㆍLㆍMㆍN은 이 5명이거든요. 판결문에 보면 이 5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 조사받은 적이 없다,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원랜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강원랜드 사례예요. 그거 알려드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강원랜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본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직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본인한테도 해당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검찰, 경찰 조사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셨고요. 맞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교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그러니까 임용되고 나서 지금 교직 생활하신 지…….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30년 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 현장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증인은 한 3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오전에 증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인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정년이 있으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새로운 후배들에게 또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소신 있게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신 것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폐지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없애거나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담론을 통해서 꾸준하게 저희 시의회나 사회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거기에 또 우리 증인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종일 증인, 답변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교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목고등학교교사 김학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학한 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 출석 및 질의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교육청 간부들에게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이따 할까요?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제가 마저 이걸 해야 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놀이시설 분포 현황 이것 좀 주시는데 학교에 몇 개, 유치원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러니까 의무사항 위반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한 3년 치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법정부담금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페널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학교운영비 감액 그다음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제한 조치 이 두 가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학교운영비를 감액했거나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제한 조치를 한 곳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닙니다, 일단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놀이시설 분포 현황 이것 좀 주시는데 학교에 몇 개, 유치원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러니까 의무사항 위반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한 3년 치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법정부담금 관련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페널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학교운영비 감액 그다음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제한 조치 이 두 가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학교운영비를 감액했거나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제한 조치를 한 곳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닙니다, 일단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스쿨매니저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황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게 있을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평가 자료는 아직까지, 올해 우리가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평가 자료는 없을 거고요 현황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평가 자료는 아직까지, 올해 우리가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평가 자료는 없을 거고요 현황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있잖아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되어 있고 자격 기준도 3년 이상 외국 거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정원 변경 인가 신청을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신청서, 규정, 처리 결과 등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없으시면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먼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있잖아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로 되어 있고 자격 기준도 3년 이상 외국 거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정원 변경 인가 신청을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신청서, 규정, 처리 결과 등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없으시면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먼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총무부장입니다.
손용남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총무부장입니다.
손용남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쨌든 우촌초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임시이사 파견돼서 우촌초 정상화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신경 써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됐던 사안이 임시이사로 파견된 분들께서 복잡한 우촌초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촌초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공익제보자라든지 관계되신 법률대리인이나 전 감사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에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추가로 사람을 더 집어넣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적 문제가 있고.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법적 문제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따라 문제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임시이사는 정이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위가 어떻게 보면 내재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판결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뭐냐 하면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공익제보자들이나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더 피해를 보신 분…….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현재 판례로서는 불가합니다.
●이소라 위원 판례로서 불가하다, 어떤 판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까지도 찾아봤는데요. 대법원 지금 판결에도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이다, 임시이사를 추가로 더 파견하는 것 자체는 권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 정수를 변경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임시이사가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현재 판결되어 있어서…….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8명이 선임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임시이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규정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소라 위원 정관을 바꿔서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라 위원 불가능하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판례 다 찾아봤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소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시이사를 선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질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어쨌든 우촌초 관계자를 본 위원이 증인 신청을 2명 했으나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촌초 관련해서, 사학 공공성강화위원회가 이제 교육청 내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2021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따로 없어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원 이름은 좀 그렇고 여러 학원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체로…….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우촌초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도 거부했던 학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1년도부터 거부를 한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사안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요.
저희가 2020년, 2022년, 2023년도에는…….
●이소라 위원 논의를 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1회 했고요.
●이소라 위원 우촌초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우촌초라고는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았는데요.
●이소라 위원 우촌초 그 학원, 일광학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자료 자체를 OO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이소라 위원 아, 이거는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위원회 개최 현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한테는 OO학원이라고 기재해서 제출했어도 국장님은 아셔야죠. 국장님도 그냥 OO학원으로 지금 실무진들이 자료를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건데? 본 위원한테는 지금 OO학원이라고 제출했어도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아니, 국장님한테도 지금 OO학원이라고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보고한 실무진들은 뭡니까? 국장님도 질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OO학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질책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래서 본 위원은 진짜 교육청이 정말 사학재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진짜 얼마나 있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 도돌이표가 되는 얘기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의지가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광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작되는…….
●이소라 위원 비단 일광학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학 운영에 대한 정상화 의지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사고 법인이 아시다시피 일광에다가 충암에다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됐든…….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2021년도에는 논의된 적이 없고 2020년도라든지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논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논의된 것은 일광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제가 이 부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파악이 항상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죠?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영형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영형 사립학교는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암하고 서울외고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는 따로 없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평가 등등을 통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관리 안 되는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혹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까지 충암이나 서울외고나 그게, 외고는 저기 하더라도 충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영형으로 지정을 했었고 조만간 아마 공영형 자체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아니면 등등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 저희 국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사학재단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위에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어요, 사학재단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곳인데 건드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우촌초 같은 경우에는 일광재단 이사장이 계속 손을, 그러니까 이미 학교를 떠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부당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릅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파악을 해 봤고요. 대단히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소라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못 하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공문 지도를 하든가…….
●이소라 위원 기사도 났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공문을 하든가 그리고 거기 감사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개인이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남의 집에 쳐들어온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도를,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못 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소라 위원 그렇게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왜 그러냐면 시작이잖아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국장님,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또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로 임시이사를 8명이나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사장은 버젓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게 이 임시이사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전 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현재 민원조사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못 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공익제보들도 있고 회계 부정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찌 됐든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우리가 임시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학교 운영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쨌든 우촌초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임시이사 파견돼서 우촌초 정상화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신경 써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됐던 사안이 임시이사로 파견된 분들께서 복잡한 우촌초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촌초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공익제보자라든지 관계되신 법률대리인이나 전 감사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난번에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추가로 사람을 더 집어넣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적 문제가 있고.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법적 문제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따라 문제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임시이사는 정이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위가 어떻게 보면 내재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판결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뭐냐 하면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공익제보자들이나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더 피해를 보신 분…….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현재 판례로서는 불가합니다.
●이소라 위원 판례로서 불가하다, 어떤 판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까지도 찾아봤는데요. 대법원 지금 판결에도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이다, 임시이사를 추가로 더 파견하는 것 자체는 권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 정수를 변경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임시이사가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현재 판결되어 있어서…….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8명이 선임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임시이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규정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소라 위원 정관을 바꿔서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라 위원 불가능하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판례 다 찾아봤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소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시이사를 선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질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어쨌든 우촌초 관계자를 본 위원이 증인 신청을 2명 했으나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촌초 관련해서, 사학 공공성강화위원회가 이제 교육청 내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최근 5년간 개최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2021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따로 없어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원 이름은 좀 그렇고 여러 학원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체로…….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우촌초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도 거부했던 학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21년도부터 거부를 한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사안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요.
저희가 2020년, 2022년, 2023년도에는…….
●이소라 위원 논의를 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1회 했고요.
●이소라 위원 우촌초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우촌초라고는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았는데요.
●이소라 위원 우촌초 그 학원, 일광학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자료 자체를 OO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이소라 위원 아, 이거는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위원회 개최 현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한테는 OO학원이라고 기재해서 제출했어도 국장님은 아셔야죠. 국장님도 그냥 OO학원으로 지금 실무진들이 자료를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건데? 본 위원한테는 지금 OO학원이라고 제출했어도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아니, 국장님한테도 지금 OO학원이라고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보고한 실무진들은 뭡니까? 국장님도 질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OO학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질책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래서 본 위원은 진짜 교육청이 정말 사학재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진짜 얼마나 있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 도돌이표가 되는 얘기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의지가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광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작되는…….
●이소라 위원 비단 일광학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학 운영에 대한 정상화 의지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사고 법인이 아시다시피 일광에다가 충암에다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됐든…….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2021년도에는 논의된 적이 없고 2020년도라든지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논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논의된 것은 일광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제가 이 부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파악이 항상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죠? 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영형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영형 사립학교는 현재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암하고 서울외고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는 따로 없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평가 등등을 통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관리 안 되는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혹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까지 충암이나 서울외고나 그게, 외고는 저기 하더라도 충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영형으로 지정을 했었고 조만간 아마 공영형 자체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아니면 등등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 저희 국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사학재단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위에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어요, 사학재단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곳인데 건드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우촌초 같은 경우에는 일광재단 이사장이 계속 손을, 그러니까 이미 학교를 떠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부당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릅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파악을 해 봤고요. 대단히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소라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못 하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공문 지도를 하든가…….
●이소라 위원 기사도 났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공문을 하든가 그리고 거기 감사담당관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개인이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남의 집에 쳐들어온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도를,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못 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소라 위원 그렇게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왜 그러냐면 시작이잖아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국장님,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또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로 임시이사를 8명이나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사장은 버젓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게 이 임시이사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전 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현재 민원조사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못 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공익제보들도 있고 회계 부정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찌 됐든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우리가 임시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학교 운영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해서 학교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행정국장님은 작년에 예산과장님 하셨고 지금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은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1년 동안 저희가 이 지속 가능 사업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한시정원이지만 학교수영장 관리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2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이 낙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서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수영장 불법 증축이랑 전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팀을 만들면서 나가다 보니까 전대도 있었지만 지금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그거 보고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단 점유 그 부분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48개 학교수영장을 관리하면서 항상 그게 수익재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나가는데 그 사용 허가 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관리,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적인 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단 점유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 문제를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전반기 때 안전총괄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지만 무단 점유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모 초등학교잖아요.
●이새날 위원 모 초등학교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에 충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지금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반기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도 크게 발전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영업배상책임 자체가 기간 만료가 되잖아요.
●이새날 위원 만료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회원들에게 어찌 됐든 이 수영장 운영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가 됐다, 그 안내문 게시를 시켰고요, 2024년 11월 1일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몇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한 얘기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판결문에 대한 설명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교장선생님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발을 업체가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출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도 이거는 교육행정국에서 어떻게 디펜스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교육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몇몇 학교에서 그렇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요. 학교에다가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도 현재 해 주고 있고, 또 뭐냐면 어떠한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때 대응과 방법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한데 문제는 행정 연속성 때문에 이 책임자가 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전근을 가버리고 나면 다음 후임자가 수계를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을 수계받아야 되는 후임자 입장에서는 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사고를 내가 이렇게 형사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다양한 사례 연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육청 저희 국에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사례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그거는 배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 또한 교육연수원에 자료로도, 교장선생님들이 나가실 때 자기 위치가 재산관리인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변경을 통한 그 부분에 저는 요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연수원뿐만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수영장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자 연수를 계속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복합화시설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는 없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점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복지 혜택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많은 개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방점이 되었다면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그 문제점을 이제는 20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한 소유권 부분도 기부채납 2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그 부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소유권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사실 지하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장 부임하자마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다, 특히 강남구 쪽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 수영장 있고…….
●이새날 위원 네, 어린이집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수익 창출이 날 텐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 그쪽으로 전출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년 다 도래가 돼서 이제 하나둘씩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소유권이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도 명백하게 저희가 울타리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무엇이 내 소유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럼요.
●이새날 위원 저는 작년 행감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구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교장선생님들이 당신이 재산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물에 무슨 기관들이 입점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복합관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실 재산관리인이 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유가 구인지 그다음에 학교인지 아니면 위탁 경영으로 20년간 무상양여로 나가 있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공문을 발송할 때도 똑바르게 발송을 할 수 있고 또 협의를 할 때도 어느 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지하 공영주차장인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에 있다고 동장님과 협의를 한다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어느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교장선생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떤 거는 도서관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는 어디일까요? 평생교육국이나 자치구에 따라서 교육지원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연수를 통해서라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협의 중이고요, 구성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도서실 내지는 아니면 주차장, 수영장 등등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배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연결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이 11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들한테도 하셔서 그 학교에 부임된 선생님이, 저희가 전체로 보면 48개이지만 그 지원청으로 보면 1개 아니면 2개거든요.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원청 같은 경우 1개 아니면 2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발령되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어느 기관의 어느 과 소유라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기간 동안에 계약이 도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미리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12월 초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하고 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협의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충분히 수록을 해서 행정지원국장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그 국장들이 자기 지원청에 가서 학교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11개 교육지원청하고 안전총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시겠지만 언북초 사건 이후로 통학로에 대한 협의체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팀도 만들어졌고요.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인데 올해는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게 형해화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않았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11개 지원청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또한 같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저번에 통학로 협의체도 보면 2개 구에 있는데 학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1개 구만 있거나 그런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발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해서 학교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행정국장님은 작년에 예산과장님 하셨고 지금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은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1년 동안 저희가 이 지속 가능 사업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한시정원이지만 학교수영장 관리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2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이 낙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서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수영장 불법 증축이랑 전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팀을 만들면서 나가다 보니까 전대도 있었지만 지금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그거 보고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단 점유 그 부분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48개 학교수영장을 관리하면서 항상 그게 수익재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나가는데 그 사용 허가 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관리,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적인 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단 점유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 문제를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전반기 때 안전총괄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지만 무단 점유일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모 초등학교잖아요.
●이새날 위원 모 초등학교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에 충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지금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반기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도 크게 발전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영업배상책임 자체가 기간 만료가 되잖아요.
●이새날 위원 만료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회원들에게 어찌 됐든 이 수영장 운영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가 됐다, 그 안내문 게시를 시켰고요, 2024년 11월 1일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몇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한 얘기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판결문에 대한 설명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교장선생님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발을 업체가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출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도 이거는 교육행정국에서 어떻게 디펜스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교육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몇몇 학교에서 그렇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요. 학교에다가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도 현재 해 주고 있고, 또 뭐냐면 어떠한 그런 소송이 걸렸을 때 대응과 방법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한데 문제는 행정 연속성 때문에 이 책임자가 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전근을 가버리고 나면 다음 후임자가 수계를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을 수계받아야 되는 후임자 입장에서는 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사고를 내가 이렇게 형사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다양한 사례 연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육청 저희 국에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사례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그거는 배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 또한 교육연수원에 자료로도, 교장선생님들이 나가실 때 자기 위치가 재산관리인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변경을 통한 그 부분에 저는 요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연수원뿐만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수영장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자 연수를 계속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복합화시설이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에는 없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점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비용이 들더라도 복지 혜택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많은 개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방점이 되었다면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그 문제점을 이제는 20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한 소유권 부분도 기부채납 2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그 부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소유권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사실 지하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장 부임하자마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다, 특히 강남구 쪽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 수영장 있고…….
●이새날 위원 네, 어린이집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수익 창출이 날 텐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 그쪽으로 전출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년 다 도래가 돼서 이제 하나둘씩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소유권이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도 명백하게 저희가 울타리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무엇이 내 소유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럼요.
●이새날 위원 저는 작년 행감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구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교장선생님들이 당신이 재산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물에 무슨 기관들이 입점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복합관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실 재산관리인이 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유가 구인지 그다음에 학교인지 아니면 위탁 경영으로 20년간 무상양여로 나가 있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공문을 발송할 때도 똑바르게 발송을 할 수 있고 또 협의를 할 때도 어느 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지하 공영주차장인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에 있다고 동장님과 협의를 한다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어느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교장선생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떤 거는 도서관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는 어디일까요? 평생교육국이나 자치구에 따라서 교육지원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연수를 통해서라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협의 중이고요, 구성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도서실 내지는 아니면 주차장, 수영장 등등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배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연결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이 11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들한테도 하셔서 그 학교에 부임된 선생님이, 저희가 전체로 보면 48개이지만 그 지원청으로 보면 1개 아니면 2개거든요.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원청 같은 경우 1개 아니면 2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발령되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어느 기관의 어느 과 소유라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기간 동안에 계약이 도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미리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12월 초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하고 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협의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충분히 수록을 해서 행정지원국장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그 국장들이 자기 지원청에 가서 학교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11개 교육지원청하고 안전총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시겠지만 언북초 사건 이후로 통학로에 대한 협의체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팀도 만들어졌고요.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인데 올해는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게 형해화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않았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11개 지원청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또한 같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저번에 통학로 협의체도 보면 2개 구에 있는데 학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1개 구만 있거나 그런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발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교육감도 다녀가신 것 같은데 서울 신봉초에서 외벽 마감재가 탈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것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시공을 보니까 이걸 에폭시로 고정을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장에 저는 못 가봤고요.
●정지웅 위원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만 그때 나가시고 안전총괄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감님하고 그리고 저희 시설안전과장님 갔다 오셨고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공된 데가 얼마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당초에는 4월 3일에 이제 아니구나. 저희가 9개교 11개 동이 현재 이와 똑같은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9개교 11개 동.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공사상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공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꽂임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에폭시랑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 자료 보니까 여기는 에폭시 접착 시공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에폭시를 석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 6년 전, 8년 전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인도 사실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요. 저희가 구조기술사나 안 그러면 건축사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면 외벽 공사 이후에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외부 요인이 뭐냐면 렉산, 파라펫 설치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 학교 사인물 설치 등등 이게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이 부분 인조라임스톤 외벽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정말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떨어진 돌을 갖고 왔는데 아주 크고 무겁고, 그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떨어졌거나 시민한테 떨어졌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지웅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제 게 아니니까 사전에 드린 사진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사진 보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벽 보수가 30년에 한 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벽 보수라는 게 크랙을 조금 보수하고 방수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보온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외벽에다가 철재를 꽂은 다음에 석재를 거기다 고정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포장지만 갈아낀 것 같아요. 보수의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지웅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이런 공법은 어떻게 봐서는 더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그래서 신봉초 포함해서 현재 9개교 11개 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공법을 하지 않도록 일단은 지원청과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건 9개교 11개 동 중에 또 이상하게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부장님 계시지만 혹시 설계나 협의 들어올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잠시 앞으로, 지구촌학교 관련돼서 대안학교인데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구촌학교 사진은 혹시 띄울 수 있나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대안학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정지웅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구촌학교가 있는데 저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에어컨 하나를 저렇게 해서 두 실이 쓰고 있어요. 중간에 책장 같은 걸로 해서 각각 반이 다르대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학교 현장에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게?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2월에 학급수 증설 신청을 하면서…….
●정지웅 위원 네, 증설을 하면서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기존 4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정지웅 위원 식당을 내리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내리고 교실로 하는데 미처 에어컨 정비 작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교육환경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저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서 학급 증설을 시켜야지 증설시킨 다음에 저렇게 이용하다가 이제 와서 에어컨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런 걸 안 했으면 허가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학급 수가 저기가 초등학교 하다가 다른 학년까지 들어오면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중고등학교 다 줄면서…….
●정지웅 위원 저기가 식당인 건물을, 한마디로 급식실을 애들 교실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나가셔서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한지 보시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파악한 다음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시고 소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갑자기 가벽을 세워버리니까. 저 현장에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 치면 소음도 당연히 다 들어갈 거고 냉난방 효율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저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게 뉴스에서도 유명하고 말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미 30년 전에 성폭력으로 있다가, 뭐 성폭력을 여러 번 하셨어요, 2016년도에도 하다가 한 교회에서는 자진 사임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교장이 됐어요. 교원 자격도 없죠, 저분?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원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교장 자격도 없어요. 대안학교니까 교장선생님 된 거 아니에요. 성범죄자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뉴스 찾으면 세 건 정도 나와요, 저분이 연도별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사실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분이 사실상 그런 게 있는 것하고 또 성범죄 경력으로 실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정지웅 위원 처벌은 안 받았죠. 그런데 본인이 시인한 것들도 인터뷰에 다 있고 녹음본도 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여기 학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목사 시절을 시인하고 본인이 사퇴도 했고 한 건도 아니고 돈으로 입막음도 하셨고 다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조금 이름만 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이 학교 교장이 됐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교원 하다가,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장이 성범죄 일으키면 파면시켜야 되는데 파면한 사람이 교장으로 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지위를 주잖아요, 대안학교는. 물론 법에 규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학교는 단속을 하셔서 취소를 하든지 하셔야지 아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범죄자를 어떻게 떡하니…….
그래요, 이분이 법적으로 성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런 말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교장으로 덜컥 오셔서 교육 현장에 있다 치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이분들이 악질인 게 기관의 이런 분이 아니라 언론 보도 보니까 자기 교인을 성희롱했다가 나오고 같이 있던 직원을 성희롱하고, 이런 분 본인이 학교 현장에 있으면 그 직원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규정과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안학교의 교장 자격을 요구하는 부분에 현재 규정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가셨지만 아까 오전에 있던 증인은 자사고를 되게 없애야 되는 적폐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안학교가 적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법지대는 여기에요. 적어도 자사고에 있는 분들은 교원자격증은 있는 교장들이잖아요. 대안학교는 똑같이 검정고시 본 걸로 치는 학력인정 시설인데 이분들은 교원자격증도 없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야겠지만 저희가 있는 이유가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규정을 바꾸라고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죠. 이런 빈틈이 있다면 빈틈이 있는데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외양간을 일단 고쳐야죠, 소를 잃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학교 문제도 많아요. 2021년도부터 감사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2020년도 종합감사하고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보고 자료 보니까 아니, 한마디로 여기 학교가 그전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아서 재정결함보조금도 2023년도부터 받아 간 학교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그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했던 비리 같은 것들이 제보가 와서 물어봤더니 학교였는데 지방보조금을 안 받아가서 자료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 안 받으면 학교인데 감사의 권한이 없나요,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학교운영비로, 내부고발자겠죠. 학교장이 개인의 과태료를 학교운영비로 지출했대요. 제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 확인하기 어렵대요. 이게 어떻게 어렵죠? 통장 보면 되잖아요. 과태료 납부한 거 경찰청이든지 구청이든지 딱 정확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죠? 과태료 납부를 했을 때 이게 교장 개인의 과태료 납부한 게 왜 파악이 어려울까요? 학교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발자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수학여행 당시 학교운영비로 외부인과 동행해서 갔다고 플래카드 찍은 사진까지 갖고 오셔서 외부인이 누군지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뭐 2021년 이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관련 민원 사항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진까지 있는데 그 정도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몇 명이 먹었고 영수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3,000만 원을 수학여행 경비로 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 수가 정확히 있을 거고 거기 참여한 선생님이 몇 명인지 있을 거고 그럼 그 경비만 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밥값 얼마 지출했는지 보면? 그런데 왜 이것도 확인하기가 어렵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 주신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비위 파문이 있는 분이 교원자격증도 없이 아무런 교육적인 경력도 없는 분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오셔서, 결국 이분은 교장선생님이라 월급 다 재정결함으로 주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저희가 재정결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일단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안학교여도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야지. 병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내가 월급을 안 받거나 운영에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대안학교도 적어도 교원의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교장이 되고 선생님, 교감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힘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한 후에 조치를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쪽지 내용 온 것 있으면,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장선생님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년이 도과돼서…….
●정지웅 위원 월급이 안 나가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정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결국에는 정년이 안 지났으면 월급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싫어해서 뭐, 저 이 학교 몰라요. 개인적인 원한도 없어요.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꼭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학교들이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내에.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다, 만약에 이분이 가고 이 학교에서 똑같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진짜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학급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기 전에 공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한지를 먼저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문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방안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나요, 일반 사립학교랑?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아마 감사 관련 부서에서 감사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제보자가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시면 제가 공유를 한 다음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대안학교 관련해서 아까 교장 자격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대안학교 부분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공공성 강화인데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교육감도 다녀가신 것 같은데 서울 신봉초에서 외벽 마감재가 탈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것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시공을 보니까 이걸 에폭시로 고정을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장에 저는 못 가봤고요.
●정지웅 위원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감님만 그때 나가시고 안전총괄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감님하고 그리고 저희 시설안전과장님 갔다 오셨고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공된 데가 얼마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당초에는 4월 3일에 이제 아니구나. 저희가 9개교 11개 동이 현재 이와 똑같은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9개교 11개 동.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공사상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공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꽂임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에폭시랑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 자료 보니까 여기는 에폭시 접착 시공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에폭시를 석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 6년 전, 8년 전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인도 사실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요. 저희가 구조기술사나 안 그러면 건축사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면 외벽 공사 이후에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외부 요인이 뭐냐면 렉산, 파라펫 설치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 학교 사인물 설치 등등 이게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이 부분 인조라임스톤 외벽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정말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떨어진 돌을 갖고 왔는데 아주 크고 무겁고, 그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떨어졌거나 시민한테 떨어졌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지웅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제 게 아니니까 사전에 드린 사진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사진 보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벽 보수가 30년에 한 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벽 보수라는 게 크랙을 조금 보수하고 방수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보온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외벽에다가 철재를 꽂은 다음에 석재를 거기다 고정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포장지만 갈아낀 것 같아요. 보수의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지웅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이런 공법은 어떻게 봐서는 더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그래서 신봉초 포함해서 현재 9개교 11개 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공법을 하지 않도록 일단은 지원청과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건 9개교 11개 동 중에 또 이상하게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부장님 계시지만 혹시 설계나 협의 들어올 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잠시 앞으로, 지구촌학교 관련돼서 대안학교인데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구촌학교 사진은 혹시 띄울 수 있나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대안학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정지웅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구촌학교가 있는데 저기 사진 보시면 여기가 에어컨 하나를 저렇게 해서 두 실이 쓰고 있어요. 중간에 책장 같은 걸로 해서 각각 반이 다르대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학교 현장에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게?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2월에 학급수 증설 신청을 하면서…….
●정지웅 위원 네, 증설을 하면서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기존 4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정지웅 위원 식당을 내리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내리고 교실로 하는데 미처 에어컨 정비 작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교육환경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저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서 학급 증설을 시켜야지 증설시킨 다음에 저렇게 이용하다가 이제 와서 에어컨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런 걸 안 했으면 허가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학급 수가 저기가 초등학교 하다가 다른 학년까지 들어오면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중고등학교 다 줄면서…….
●정지웅 위원 저기가 식당인 건물을, 한마디로 급식실을 애들 교실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나가셔서 현실적으로 저게 가능한지 보시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파악한 다음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시고 소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갑자기 가벽을 세워버리니까. 저 현장에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 치면 소음도 당연히 다 들어갈 거고 냉난방 효율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저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게 뉴스에서도 유명하고 말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미 30년 전에 성폭력으로 있다가, 뭐 성폭력을 여러 번 하셨어요, 2016년도에도 하다가 한 교회에서는 자진 사임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교장이 됐어요. 교원 자격도 없죠, 저분?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원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교장 자격도 없어요. 대안학교니까 교장선생님 된 거 아니에요. 성범죄자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뉴스 찾으면 세 건 정도 나와요, 저분이 연도별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사실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분이 사실상 그런 게 있는 것하고 또 성범죄 경력으로 실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정지웅 위원 처벌은 안 받았죠. 그런데 본인이 시인한 것들도 인터뷰에 다 있고 녹음본도 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여기 학교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목사 시절을 시인하고 본인이 사퇴도 했고 한 건도 아니고 돈으로 입막음도 하셨고 다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조금 이름만 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이 학교 교장이 됐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교원 하다가,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장이 성범죄 일으키면 파면시켜야 되는데 파면한 사람이 교장으로 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지위를 주잖아요, 대안학교는. 물론 법에 규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학교는 단속을 하셔서 취소를 하든지 하셔야지 아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범죄자를 어떻게 떡하니…….
그래요, 이분이 법적으로 성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런 말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교장으로 덜컥 오셔서 교육 현장에 있다 치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이분들이 악질인 게 기관의 이런 분이 아니라 언론 보도 보니까 자기 교인을 성희롱했다가 나오고 같이 있던 직원을 성희롱하고, 이런 분 본인이 학교 현장에 있으면 그 직원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규정과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안학교의 교장 자격을 요구하는 부분에 현재 규정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가셨지만 아까 오전에 있던 증인은 자사고를 되게 없애야 되는 적폐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안학교가 적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법지대는 여기에요. 적어도 자사고에 있는 분들은 교원자격증은 있는 교장들이잖아요. 대안학교는 똑같이 검정고시 본 걸로 치는 학력인정 시설인데 이분들은 교원자격증도 없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야겠지만 저희가 있는 이유가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규정을 바꾸라고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죠. 이런 빈틈이 있다면 빈틈이 있는데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외양간을 일단 고쳐야죠, 소를 잃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학교 문제도 많아요. 2021년도부터 감사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2020년도 종합감사하고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보고 자료 보니까 아니, 한마디로 여기 학교가 그전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아서 재정결함보조금도 2023년도부터 받아 간 학교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그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했던 비리 같은 것들이 제보가 와서 물어봤더니 학교였는데 지방보조금을 안 받아가서 자료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 안 받으면 학교인데 감사의 권한이 없나요,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학교운영비로, 내부고발자겠죠. 학교장이 개인의 과태료를 학교운영비로 지출했대요. 제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 확인하기 어렵대요. 이게 어떻게 어렵죠? 통장 보면 되잖아요. 과태료 납부한 거 경찰청이든지 구청이든지 딱 정확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죠? 과태료 납부를 했을 때 이게 교장 개인의 과태료 납부한 게 왜 파악이 어려울까요? 학교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발자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수학여행 당시 학교운영비로 외부인과 동행해서 갔다고 플래카드 찍은 사진까지 갖고 오셔서 외부인이 누군지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뭐 2021년 이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관련 민원 사항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진까지 있는데 그 정도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몇 명이 먹었고 영수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3,000만 원을 수학여행 경비로 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 수가 정확히 있을 거고 거기 참여한 선생님이 몇 명인지 있을 거고 그럼 그 경비만 보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밥값 얼마 지출했는지 보면? 그런데 왜 이것도 확인하기가 어렵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 주신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비위 파문이 있는 분이 교원자격증도 없이 아무런 교육적인 경력도 없는 분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오셔서, 결국 이분은 교장선생님이라 월급 다 재정결함으로 주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저희가 재정결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일단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안학교여도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야지. 병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내가 월급을 안 받거나 운영에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대안학교도 적어도 교원의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교장이 되고 선생님, 교감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힘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한 후에 조치를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쪽지 내용 온 것 있으면,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장선생님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년이 도과돼서…….
●정지웅 위원 월급이 안 나가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정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결국에는 정년이 안 지났으면 월급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싫어해서 뭐, 저 이 학교 몰라요. 개인적인 원한도 없어요.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꼭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학교들이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내에.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다, 만약에 이분이 가고 이 학교에서 똑같이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진짜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학급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기 전에 공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한지를 먼저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문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방안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나요, 일반 사립학교랑?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아마 감사 관련 부서에서 감사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제보자가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시면 제가 공유를 한 다음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대안학교 관련해서 아까 교장 자격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대안학교 부분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공공성 강화인데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 관련해서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거 먼저 확인할게요.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다시 확인할 거긴 한데요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내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사설에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최재란 위원 위탁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요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령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안 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없다고, 예산 편성 안 했다고 저희가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를 행안부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 매번 나가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럼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시니 저는 그럼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이게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최재란 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동안 주던 거를 위탁은 중지하지만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준비한 어떤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당연히 저희 그거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위탁이 지금 중단이 되고 행안부에서 준비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받을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관련인데요. 이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슬라이드 몇 개 드렸는데 데이터 있는 그것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사실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던 건데요. 2019년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 유예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대안으로 공개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잘하시다가 올해 7월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학교지원과 담당이기는 한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학교법인의 사회적인 책무성을 제고하고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잘 납입하게 하자 해서 이런 공개 제도를 도입한 건데 듣기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폐지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공개 제도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실효성의 문제잖아요.
●최재란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는 저도 받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공개 안 하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뭐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법정부담금 잘 아시죠?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계약제 교직원의 4대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뭐 이런 설명은 저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우리 교육청이 뭘 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으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거나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를 제한을 두거나.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조금 기운이 빠지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제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답변을…….
●최재란 위원 네,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과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너무 미미해요.
●최재란 위원 조금 전 슬라이드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각 학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율이 너무 낮다, 이거는 10년, 20년 된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속 반복되고 반복 또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핑계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댈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들 안 고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사립재단에서 납부 안 할 때 우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이런데 누가 나서서 내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 재정부담을 크게 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소라 위원님하고도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제 슬라이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동일한 재단입니다.
인권옹호관 권고로 드러난 중구 A고등학교 이사장 갑질이에요. 정말 이렇군요. 이사장 손자를 교사들이 돌보게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냐면 결국 사학재단의 갑질은 계속 반복되고 개선도 안 하고 법정부담금도 납부를 안 해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또, 이해는 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 개선하고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최재란 위원 개정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우리 최재란 위원님이 저희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의 현황 등등을 워낙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긴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아니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로 이거를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를 삭감했잖아요, 건강보험 안 내면. 그런데 100% 삭감을 해보니 또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최재란 위원 애들한테 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최재란 위원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책 자체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아이들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개선했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2000년도에 여기 근무했거든요, 그 당시 과명은 다르지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30년, 40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현재 보면 법정부담금 16개교는 다 100% 부담을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대학법인은 아예 부담이 제로예요, 특정 대학법인, 학교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최재란 위원 대학이나 재단에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구조가 이러면. 이거는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안드리는 게 법령 개선 촉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 이거는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몇십 년 이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압력과 로비가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가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최재란 위원 그래서 구조가 이렇고 법이 이래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제가 재단이고 제가 사학이에요. 이걸 왜 해요, 놔두면 내주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그냥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니까 이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지적하신 말씀 아주 뼈저리게 저 느끼고 있고요.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 한계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그냥 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사하게 매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저는 아마 계란도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메추라기 알보다도 적은 아주 미미한 정말 힘없는 목소리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고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도 두들겨 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도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시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 현장에서 더 이거를 뼈저리게 아파하실 거라는 걸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재란 위원 법령 개정 건의하자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 관련해서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거 먼저 확인할게요.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다시 확인할 거긴 한데요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내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사설에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최재란 위원 위탁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요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령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안 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없다고, 예산 편성 안 했다고 저희가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를 행안부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 점검 매번 나가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럼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시니 저는 그럼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이게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최재란 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동안 주던 거를 위탁은 중지하지만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준비한 어떤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당연히 저희 그거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위탁이 지금 중단이 되고 행안부에서 준비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받을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관련인데요. 이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슬라이드 몇 개 드렸는데 데이터 있는 그것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사실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던 건데요. 2019년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 유예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대안으로 공개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잘하시다가 올해 7월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학교지원과 담당이기는 한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학교법인의 사회적인 책무성을 제고하고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잘 납입하게 하자 해서 이런 공개 제도를 도입한 건데 듣기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폐지 요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공개 제도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실효성의 문제잖아요.
●최재란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는 저도 받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공개 안 하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뭐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법정부담금 잘 아시죠?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계약제 교직원의 4대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뭐 이런 설명은 저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우리 교육청이 뭘 할 수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으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거나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를 제한을 두거나.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조금 기운이 빠지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제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답변을…….
●최재란 위원 네,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과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너무 미미해요.
●최재란 위원 조금 전 슬라이드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각 학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율이 너무 낮다, 이거는 10년, 20년 된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속 반복되고 반복 또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핑계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핑계만 댈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들 안 고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사립재단에서 납부 안 할 때 우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이런데 누가 나서서 내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 재정부담을 크게 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소라 위원님하고도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제 슬라이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동일한 재단입니다.
인권옹호관 권고로 드러난 중구 A고등학교 이사장 갑질이에요. 정말 이렇군요. 이사장 손자를 교사들이 돌보게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냐면 결국 사학재단의 갑질은 계속 반복되고 개선도 안 하고 법정부담금도 납부를 안 해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또, 이해는 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 개선하고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최재란 위원 개정을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우리 최재란 위원님이 저희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의 현황 등등을 워낙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긴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아니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로 이거를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를 삭감했잖아요, 건강보험 안 내면. 그런데 100% 삭감을 해보니 또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최재란 위원 애들한테 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최재란 위원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책 자체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아이들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개선했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2000년도에 여기 근무했거든요, 그 당시 과명은 다르지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30년, 40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현재 보면 법정부담금 16개교는 다 100% 부담을 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대학법인은 아예 부담이 제로예요, 특정 대학법인, 학교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최재란 위원 대학이나 재단에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구조가 이러면. 이거는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안드리는 게 법령 개선 촉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촉구 결의안도 내겠다, 이거는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몇십 년 이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압력과 로비가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가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최재란 위원 그래서 구조가 이렇고 법이 이래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제가 재단이고 제가 사학이에요. 이걸 왜 해요, 놔두면 내주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그냥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니까 이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지적하신 말씀 아주 뼈저리게 저 느끼고 있고요.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 한계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그냥 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사하게 매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저는 아마 계란도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메추라기 알보다도 적은 아주 미미한 정말 힘없는 목소리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고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도 두들겨 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도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시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 현장에서 더 이거를 뼈저리게 아파하실 거라는 걸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재란 위원 법령 개정 건의하자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효원 위원 요즘 과밀학급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한데 오늘은 폐교된 학교라든가 그리고 유휴교실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관내 폐교된 학교가 여섯 군데 있고 또 강서의 경서중학교 하나가 9월에 결정이 됐었죠. 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았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기준으로는 30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69개 그다음에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26곳 등 총 169개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에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 또한 증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그 소규모 학교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국장 때도 과장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소규모 학교 이전 재배치 필요합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폐교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이미 오래된 도시이고 재건축ㆍ재개발 활발히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지역구만 이상하게 폐교가 3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소멸, 그 소멸은 결국은 임대주택이에요, 분석해 보면. 그래서 임대주택은 결국은 인구 이동이 전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끊임없이 정주하는 그런 인구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보고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힘들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또 이렇게 격변기의 중간에 있다 보니 아마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개 폐교가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되는 상황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또는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지난해 문 닫은 화양초 같은 경우에는 폐교 부지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폐교 시설 관리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체 합하면 지금 제 기억에 한 5억 그 정도 들어가는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 학교들마다 최소한 경비용역 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당 7,000만 원부터 1억 4,300까지 해서 총 8억 6,000만 원이 매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혈세로 나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예측한 대로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서 조속한 절차 시행, 진행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폐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절차적인 준비를 제대로 미리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 결국은 폐교나 소규모 학교나 점점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예를 들어서 발표 못 하는 이유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엮여 있어요.
●이효원 위원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걸 계속 우리가 숙의하고 방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냐 딜레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초나 올해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오는 학교들은 일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서 해당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히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를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절차를 봤을 때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현재 폐교된 6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있을 때를 말씀드리면 화양초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도 들었고요. 그래서 화양초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로 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행복기숙사를 짓자고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약간 선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덕수고도 그렇고 우리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는, 폐교 부지가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 관계자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지자체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순위는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효원 위원 그게 교육청의 생각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주민들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공감대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제보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절차적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 제보가 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일단은 공문 보내서, 현재 6개 부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시민들하고는 조금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효원 위원 저도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잘 대답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민 요구도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미비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부지별로 해서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시 반드시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휴교실 관련해서도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늘봄이니 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유휴교실에 대해서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2017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실 활용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2018년 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에만 그치고 현재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말씀 저희가 이제 뭐, 그 말씀 맞고요.
●이효원 위원 그래서 왜 이게, 또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과도기라기보다도…….
●이효원 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교육부에서 2023년 하반기에 활용 가능한 교실 산정 기준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현재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2023 대비 2028 뽑아보니까 718실 정도의 유휴교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또 늘었지…….
●이효원 위원 718개,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학급 수 감소된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작은 학교들은 10학급, 12학급 그렇잖아요. 그 학교들이 종전에 40학급, 50학급 그런 학교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유휴교실들은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관리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교실에 대해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고 그래서 늘봄도 하는데 늘봄조차도 어떤 학교들은 분명히 유휴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조차도 안 내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활용 계획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검토가 언제쯤 될까요?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저도 작년에 과장 왔을 때도 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진전된 게 없는데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시행이 됐으니까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바뀐 게 없다,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앞으로 추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효원 위원 요즘 과밀학급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한데 오늘은 폐교된 학교라든가 그리고 유휴교실 이런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관내 폐교된 학교가 여섯 군데 있고 또 강서의 경서중학교 하나가 9월에 결정이 됐었죠. 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았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기준으로는 30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69개 그다음에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26곳 등 총 169개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에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 또한 증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그 소규모 학교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국장 때도 과장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소규모 학교 이전 재배치 필요합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폐교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이미 오래된 도시이고 재건축ㆍ재개발 활발히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지역구만 이상하게 폐교가 3개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소멸, 그 소멸은 결국은 임대주택이에요, 분석해 보면. 그래서 임대주택은 결국은 인구 이동이 전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끊임없이 정주하는 그런 인구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보고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힘들고 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또 이렇게 격변기의 중간에 있다 보니 아마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6개 폐교가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되는 상황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또는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지난해 문 닫은 화양초 같은 경우에는 폐교 부지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폐교 시설 관리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체 합하면 지금 제 기억에 한 5억 그 정도 들어가는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 학교들마다 최소한 경비용역 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당 7,000만 원부터 1억 4,300까지 해서 총 8억 6,000만 원이 매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혈세로 나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예측한 대로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서 조속한 절차 시행, 진행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폐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절차적인 준비를 제대로 미리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 결국은 폐교나 소규모 학교나 점점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예를 들어서 발표 못 하는 이유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엮여 있어요.
●이효원 위원 이해관계가 다 엮여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걸 계속 우리가 숙의하고 방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냐 딜레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초나 올해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오는 학교들은 일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서 해당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히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를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절차를 봤을 때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현재 폐교된 6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있을 때를 말씀드리면 화양초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도 들었고요. 그래서 화양초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로 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행복기숙사를 짓자고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약간 선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덕수고도 그렇고 우리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는, 폐교 부지가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 관계자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지자체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순위는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효원 위원 그게 교육청의 생각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주민들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공감대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제보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절차적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 제보가 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일단은 공문 보내서, 현재 6개 부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시민들하고는 조금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효원 위원 저도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잘 대답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민 요구도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미비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부지별로 해서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시 반드시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휴교실 관련해서도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늘봄이니 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이기는 한데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유휴교실에 대해서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2017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실 활용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2018년 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에만 그치고 현재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말씀 저희가 이제 뭐, 그 말씀 맞고요.
●이효원 위원 그래서 왜 이게, 또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과도기라기보다도…….
●이효원 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교육부에서 2023년 하반기에 활용 가능한 교실 산정 기준 개선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현재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2023 대비 2028 뽑아보니까 718실 정도의 유휴교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또 늘었지…….
●이효원 위원 718개,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학급 수 감소된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작은 학교들은 10학급, 12학급 그렇잖아요. 그 학교들이 종전에 40학급, 50학급 그런 학교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유휴교실들은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관리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교실에 대해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고 그래서 늘봄도 하는데 늘봄조차도 어떤 학교들은 분명히 유휴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조차도 안 내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활용 계획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검토가 언제쯤 될까요?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저도 작년에 과장 왔을 때도 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진전된 게 없는데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시행이 됐으니까 개선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바뀐 게 없다,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앞으로 추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역 내 흑석고등학교를 추진해 왔었는데 교육행정국에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부족한 공사분까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개교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사립초 지원 꼼수 이번에 뉴스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뉴스 제목은 제가 지금 1개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서울 사립초 3곳 지원 제한 어긴 ‘꼼수 접수’ 확인,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용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도 어제 이거를 보고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학구열도 좋지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따져보니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나 나오고, 아마 오늘인가 어제인가 접수가 마감됐고요. 마감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할 겁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 지원은 1개교만 가능했었는데 이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친지들까지 다 같이 지원을 했다는 점인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입학원서 지원 사이트에다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다가 아니에요. 그냥 생년월일만 기재를 하고 이름만 넣고 휴대폰 전화번호만 넣으면 그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멍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중복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절차를 보면 대다수가 허술하게 보이는데 지금 학업 성취도가 전국 1위인 곳이 반포 계성초, 2위인 저희 관내에 있는 중대부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사립초들,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촌초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학생들은 편법으로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 확인 절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시스템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교육청이 뒤늦게 4개 이상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접수를 취소해야 된다고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입학원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행정 운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마 점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진학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초연합회에서 진학사 거기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을 주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학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학사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사립초연합회 관리 감독을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스컴에 이미 한 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립초에만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는 게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사립초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릭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지원서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역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왜냐,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이후부터 무제한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진학사와 관련해서 꾸준히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시스템이 작년 처음 도입이 됐고, 교육청 저희 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년도에는 아마 없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확인이 됐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1명만 현재 밝혀져서 그 학생은 당연히 취소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학 취소나 그렇게 된 애들의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혹을 풀어주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아까 중대부초, 계성초 말씀드렸었는데 여타 다른 사립초등학교들에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어제 기사를 보고 저희도 정말 대책회의도 갖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대처 방안까지 수립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관련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시죠? 동덕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성신여대까지도 요즘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남녀공학…….
●이희원 위원 네, 남녀공학 하겠다는 내용, 제가 오늘도 뉴스를 봤습니다. 보면 해당 기사는 어쨌든 간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해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재학생들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혼성학교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들은 일단 기본 전제가 남녀 혼성이죠, 흑석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 배치 관련돼서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이걸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성학교가 공학으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시설 부분에서 남녀 이성 차이에 대한 그 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도 그렇고요. 여타 휴게실 문제 그다음에 남자가 필요한 부분, 여자가 필요한 부분이 다 별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동덕하고 성신 사태를 봤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올해 7개의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큰 이유들은 아실 겁니다, 배정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특정 지역에 남학교만 몰려 있고 여학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배정을 풀려고 그러면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지원하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1교당 약 6억 9,000, 7억 정도, 1년간 2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서 조금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학교만 계속 주장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하여튼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희원 위원 학생 모집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출산 시대에 학생 모집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7개 학교 중에 하나가 동국대 부속중학교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학 전환 결정을 하면서 발 빠른 대처였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이성 문제에 대한 학업 능력 저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성학교 시대를 겪었던 학부모님들이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성 문제도 있고요 여타 학업과 관련되지 않는 방해될 수 있을 만한, 저해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학령인구 저하나 사학재정 붕괴 이걸 방지하기 위한 길이라면, 이게 거기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면 저도 OK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 향상도 필요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시간 딱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황철규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문제를 고민했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성별 차이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 간의 설득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작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 인센티브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 경쟁력 강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활동 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체라든가 안 그러면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는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남자들 내신 문제도 걸려 있고…….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언급은 못 했지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살펴서 무리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관내에 개축 예정되어 있는 중대부중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도 비슷하게 지금 에어컨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냉난방 시설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과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역 내 흑석고등학교를 추진해 왔었는데 교육행정국에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부족한 공사분까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개교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사립초 지원 꼼수 이번에 뉴스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뉴스 제목은 제가 지금 1개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서울 사립초 3곳 지원 제한 어긴 ‘꼼수 접수’ 확인,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내용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도 어제 이거를 보고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학구열도 좋지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따져보니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나 나오고, 아마 오늘인가 어제인가 접수가 마감됐고요. 마감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할 겁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 지원은 1개교만 가능했었는데 이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친지들까지 다 같이 지원을 했다는 점인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입학원서 지원 사이트에다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다가 아니에요. 그냥 생년월일만 기재를 하고 이름만 넣고 휴대폰 전화번호만 넣으면 그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멍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중복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절차를 보면 대다수가 허술하게 보이는데 지금 학업 성취도가 전국 1위인 곳이 반포 계성초, 2위인 저희 관내에 있는 중대부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사립초들,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촌초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학생들은 편법으로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 확인 절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시스템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교육청이 뒤늦게 4개 이상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접수를 취소해야 된다고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입학원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행정 운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마 점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진학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초연합회에서 진학사 거기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을 주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학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학사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사립초연합회 관리 감독을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스컴에 이미 한 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립초에만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는 게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사립초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릭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지원서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역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왜냐,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이후부터 무제한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진학사와 관련해서 꾸준히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시스템이 작년 처음 도입이 됐고, 교육청 저희 과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년도에는 아마 없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확인이 됐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1명만 현재 밝혀져서 그 학생은 당연히 취소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학 취소나 그렇게 된 애들의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혹을 풀어주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아까 중대부초, 계성초 말씀드렸었는데 여타 다른 사립초등학교들에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어제 기사를 보고 저희도 정말 대책회의도 갖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대처 방안까지 수립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관련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시죠? 동덕여자대학교 그다음에 성신여대까지도 요즘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남녀공학…….
●이희원 위원 네, 남녀공학 하겠다는 내용, 제가 오늘도 뉴스를 봤습니다. 보면 해당 기사는 어쨌든 간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해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재학생들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혼성학교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들은 일단 기본 전제가 남녀 혼성이죠, 흑석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 배치 관련돼서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이걸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성학교가 공학으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시설 부분에서 남녀 이성 차이에 대한 그 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도 그렇고요. 여타 휴게실 문제 그다음에 남자가 필요한 부분, 여자가 필요한 부분이 다 별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동덕하고 성신 사태를 봤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 올해 7개의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큰 이유들은 아실 겁니다, 배정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특정 지역에 남학교만 몰려 있고 여학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배정을 풀려고 그러면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지원하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1교당 약 6억 9,000, 7억 정도, 1년간 2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서 조금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학교만 계속 주장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희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하여튼 저희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희원 위원 학생 모집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출산 시대에 학생 모집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7개 학교 중에 하나가 동국대 부속중학교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학 전환 결정을 하면서 발 빠른 대처였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이성 문제에 대한 학업 능력 저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성학교 시대를 겪었던 학부모님들이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성 문제도 있고요 여타 학업과 관련되지 않는 방해될 수 있을 만한, 저해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학령인구 저하나 사학재정 붕괴 이걸 방지하기 위한 길이라면, 이게 거기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면 저도 OK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 향상도 필요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시간 딱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황철규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문제를 고민했을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성별 차이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 간의 설득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작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 인센티브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 경쟁력 강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활동 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체라든가 안 그러면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는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남자들 내신 문제도 걸려 있고…….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언급은 못 했지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살펴서 무리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관내에 개축 예정되어 있는 중대부중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도 비슷하게 지금 에어컨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냉난방 시설에서도 그들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산과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일단 지금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 서울에서는 큰일 없이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능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음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수험생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포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릴게요.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들한테 열리는 것은 지역 주민 복리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교 사용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이랑 경기도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비교해 봤더니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단 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68.7%의 학교가 개방하는데 경기도는 96%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는 약 38%, 하지만 경기도는 77%로 8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은 1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62%에 달합니다.
저는 경기도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큰 차이가 나기에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률이 차이가 날까, 왜 서울은 유독 낮은 것일까,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 비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경기도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서울이 아닌 아주 멀리 사는데 저희 동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학교가 개방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학교들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기도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보면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아파트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보면 상시적으로 여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서울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늘 아주 무겁게 진짜 가슴에 뭐가 얹혀있는 것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긴 있거든요.
이제는 학교가 또 다른 독도가 아니고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어 있는 건 되게 안타깝고 계속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건 아실 거예요, 지금 개방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등등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일소가 돼야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개방에 따른 책임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 말씀 나올 때마다.
●채수지 위원 사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움직이시기에는 교육감님이 강한 의견 표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한 교장선생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시설 개방을.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전화를 받거든요. 교장선생님은 전화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담배꽁초랑 막 맥주 캔 떨어져 있고 누구는 여기서 노상방뇨도 한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배드민턴 열어줘서 배드민턴장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교장이 샤워실을 30분도 못 쓰게 하냐, 그냥 칼같이 문을 잠가버린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양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민원들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스쿨매니저 사업도 아까 서두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이게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도 검토하고 있을 만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스쿨매니저 사업은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말에 개방을 할 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었고 학교보안관이나 안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스쿨매니저들을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본부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처음 제안을 하셔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현재 조금 조금씩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단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인센티브받은 학교하고 스쿨매니저를 인센티브로 받은 학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스쿨매니저 파견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스쿨매니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개방률을 높이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런 정책들인데,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장들은 우리 학교는 인센티브를 받지만 왜 스쿨매니저 파견을 안 해 줘, 그런 민원도 받고요.
그래서 저도 채수지 위원님만큼 그 이상의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한계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채수지 위원 그러면 스쿨매니저 지원 자격 요건은 뭐예요? 보안관처럼 전직 경찰을 하셨던 분들이 오신다든가 이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아니,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수지 위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자치구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치구,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공무원 상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구 소속으로 학교에 배정되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치구에서 위탁이나 아마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상시 근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안 그러면 주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어떤 형태로 채용되는지는 모르는데…….
●채수지 위원 워낙 초기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서 일을 그냥 자치구에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자치구나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협의라 하면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특정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유인책이잖아요. 유인책을 해서 학교가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런 공모 절차를 거쳐서 A라는 학교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아주, 그런 학교들은 결국 뭐냐면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였죠, 개방을. 그렇지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인력은 지금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답니다. 이건 아마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은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은 또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 발표하시고 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지금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초구 내에 매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매헌초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개방 운영의 일종이잖아요,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설립 예정인 동진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현재 도입을 해서 구청장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구청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장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게 기설 학교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고 어떤 동선을 분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설이나 복합화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진할 예정이고, 먼저 동진학교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구청에서도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는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조금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방했을 때 또 지금 그것도 신청하잖아요. 사전예약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전예약제.
●채수지 위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조율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도 우리가 같이 책임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런 것들 분산해서 나눠서 쓰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학교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저는 개방만 나오면 아주 무겁고 무겁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끝나신 거예요?
●채수지 위원 네.
●부위원장 황철규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 서울에서는 큰일 없이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능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음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수험생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포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릴게요.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들한테 열리는 것은 지역 주민 복리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교 사용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이랑 경기도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비교해 봤더니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단 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68.7%의 학교가 개방하는데 경기도는 96%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는 약 38%, 하지만 경기도는 77%로 8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은 1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62%에 달합니다.
저는 경기도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큰 차이가 나기에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률이 차이가 날까, 왜 서울은 유독 낮은 것일까,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 비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경기도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서울이 아닌 아주 멀리 사는데 저희 동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늘 학교가 개방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학교들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기도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보면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아파트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보면 상시적으로 여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서울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늘 아주 무겁게 진짜 가슴에 뭐가 얹혀있는 것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긴 있거든요.
이제는 학교가 또 다른 독도가 아니고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어 있는 건 되게 안타깝고 계속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건 아실 거예요, 지금 개방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등등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일소가 돼야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개방에 따른 책임을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 말씀 나올 때마다.
●채수지 위원 사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움직이시기에는 교육감님이 강한 의견 표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한 교장선생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시설 개방을.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전화를 받거든요. 교장선생님은 전화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담배꽁초랑 막 맥주 캔 떨어져 있고 누구는 여기서 노상방뇨도 한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배드민턴 열어줘서 배드민턴장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교장이 샤워실을 30분도 못 쓰게 하냐, 그냥 칼같이 문을 잠가버린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양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민원들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스쿨매니저 사업도 아까 서두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이게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도 검토하고 있을 만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스쿨매니저 사업은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말에 개방을 할 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었고 학교보안관이나 안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스쿨매니저들을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까지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본부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처음 제안을 하셔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현재 조금 조금씩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단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인센티브받은 학교하고 스쿨매니저를 인센티브로 받은 학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스쿨매니저 파견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스쿨매니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개방률을 높이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런 정책들인데,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장들은 우리 학교는 인센티브를 받지만 왜 스쿨매니저 파견을 안 해 줘, 그런 민원도 받고요.
그래서 저도 채수지 위원님만큼 그 이상의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한계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채수지 위원 그러면 스쿨매니저 지원 자격 요건은 뭐예요? 보안관처럼 전직 경찰을 하셨던 분들이 오신다든가 이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아니,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수지 위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자치구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치구,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공무원 상당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구 소속으로 학교에 배정되셔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치구에서 위탁이나 아마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상시 근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안 그러면 주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어떤 형태로 채용되는지는 모르는데…….
●채수지 위원 워낙 초기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서 일을 그냥 자치구에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자치구나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협의라 하면 예를 들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특정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유인책이잖아요. 유인책을 해서 학교가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런 공모 절차를 거쳐서 A라는 학교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아주, 그런 학교들은 결국 뭐냐면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였죠, 개방을. 그렇지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인력은 지금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답니다. 이건 아마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은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은 또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 발표하시고 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지금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선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초구 내에 매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매헌초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개방 운영의 일종이잖아요,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설립 예정인 동진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현재 도입을 해서 구청장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구청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장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게 기설 학교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고 어떤 동선을 분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설이나 복합화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진할 예정이고, 먼저 동진학교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여러 구청에서도 지금 실무적 차원에서는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조금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방했을 때 또 지금 그것도 신청하잖아요. 사전예약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전예약제.
●채수지 위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조율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도 우리가 같이 책임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런 것들 분산해서 나눠서 쓰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학교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저는 개방만 나오면 아주 무겁고 무겁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끝나신 거예요?
●채수지 위원 네.
●부위원장 황철규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맨날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라고 외치는데 학교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두 군데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중학교는 이제 곧 폐교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뭐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구성원분들도 그렇고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에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할 외국인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역별로 배분해서 새롭게 구성해 주신다거나 인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외국인학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역에 한 건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드와이트하고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학교.
●김경훈 위원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아까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교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했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20년 장기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땅이 없어서 뭘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땅이 남아돌아요, 폐교가 되면서. 이거 서울시랑 얘기 좀 해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특별히 현재 저희가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 이런 폐교 부지가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서 쪽이니까 공항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쓰겠다, 어떤 기숙사 내지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유치원, 초중고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 거주 3년 이상인 학생 그리고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원 규정도 있어요. 내국인은 30%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교가 이 정원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 보시면 한 네 군데 정도가 이 정원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리 감독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실태 점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게 적출됐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전학 및 전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3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시도교육청 관리 감독, 아까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입학 업무 가이드라인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연 1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 1회 이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군데, 특히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비율이, 정원 대비예요. 정원 대비해서는 30% 이내가 맞아요. 그런데 현원 대비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다. 지금 내국인이 55%, 60%,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원 대비가 꼼수를 자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원 대비로 바뀌어야지 왜 정원 대비로 해서 이런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지, 이거를 왜 교육청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외국인학교가 정확히 저희 교육과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고요.
●김경훈 위원 그래서 드와이트 외국인학교는 올해 10월에 정원을 올려달라고 교육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또 이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줘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30%가 넘었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정원 승인, 정원을 올려줌으로써 23%로 떨어졌어요. 이런 걸 교육청에서 맞장구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금 정근식 교육감님도 그렇고 특권교육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치라기보다도 지도 감독 권한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한테 크게 없어요. 없고,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덜위치나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모집 중지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아마 정원 조정을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 권리가 있어요. 여기 사립학교법에도 나와 있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해당 학교 위반횟수에 따라서 시정ㆍ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내국인학생 모집 정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간 내국인학생을 모집 정지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도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종학교에 해당이 되고 특례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학이나 평가나 교육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정원 문제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 초과가 있거나 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가 정원을 너무 높게 쳐준 것 같아요.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는 인가 정원이 800명인데 현원이 지금 240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이 왔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가 정원을 다시 낮춰야 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800명이 인가 정원인데 현원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더 늘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아마 중동 지역이니까…….
●김경훈 위원 그거는 드와이트 학교고 지금 다른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그 학교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요청이 왔고 기업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꼼수를 외국인학교들이 자꾸 쓰는 것 같아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정원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꼼수들 한번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된 내국인 학생들이 몇 명인지, 지금 현원 대비해서 내국인ㆍ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자세하게 해보시고 행정조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자료를 제가 착각해서 못 봤는데 일단 지금 17개 외국인학교 정원을 보면 1만 1,000명 정도 되어 있고 현원은 6,900명 그리고 외국인이 5,680명이고요 내국인은 1,19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 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교육청 감사하면서 제일 시원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편파적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파적이지는 않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전에 약간 답답하게 감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국장님은 그래도 내용 파악이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도 낭비 안 되고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라고 외치는데 학교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두 군데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중학교는 이제 곧 폐교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뭐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구성원분들도 그렇고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에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할 외국인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역별로 배분해서 새롭게 구성해 주신다거나 인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외국인학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역에 한 건 현재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드와이트하고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학교.
●김경훈 위원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아까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교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했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20년 장기계약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땅이 없어서 뭘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땅이 남아돌아요, 폐교가 되면서. 이거 서울시랑 얘기 좀 해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특별히 현재 저희가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 이런 폐교 부지가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서 쪽이니까 공항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쓰겠다, 어떤 기숙사 내지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유치원, 초중고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 거주 3년 이상인 학생 그리고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원 규정도 있어요. 내국인은 30%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교가 이 정원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 보시면 한 네 군데 정도가 이 정원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리 감독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실태 점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게 적출됐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전학 및 전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3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시도교육청 관리 감독, 아까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입학 업무 가이드라인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연 1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 1회 이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군데, 특히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비율이, 정원 대비예요. 정원 대비해서는 30% 이내가 맞아요. 그런데 현원 대비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다. 지금 내국인이 55%, 60%,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원 대비가 꼼수를 자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원 대비로 바뀌어야지 왜 정원 대비로 해서 이런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지, 이거를 왜 교육청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외국인학교가 정확히 저희 교육과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고요.
●김경훈 위원 그래서 드와이트 외국인학교는 올해 10월에 정원을 올려달라고 교육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또 이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줘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30%가 넘었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정원 승인, 정원을 올려줌으로써 23%로 떨어졌어요. 이런 걸 교육청에서 맞장구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금 정근식 교육감님도 그렇고 특권교육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치라기보다도 지도 감독 권한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한테 크게 없어요. 없고,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덜위치나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모집 중지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아마 정원 조정을 할 겁니다. 해서 이거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 권리가 있어요. 여기 사립학교법에도 나와 있고요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해당 학교 위반횟수에 따라서 시정ㆍ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내국인학생 모집 정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간 내국인학생을 모집 정지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실태 점검도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종학교에 해당이 되고 특례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학이나 평가나 교육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정원 문제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 초과가 있거나 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가 정원을 너무 높게 쳐준 것 같아요.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는 인가 정원이 800명인데 현원이 지금 240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이 왔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가 정원을 다시 낮춰야 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800명이 인가 정원인데 현원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더 늘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아마 중동 지역이니까…….
●김경훈 위원 그거는 드와이트 학교고 지금 다른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그 학교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요청이 왔고 기업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꼼수를 외국인학교들이 자꾸 쓰는 것 같아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정원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꼼수들 한번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된 내국인 학생들이 몇 명인지, 지금 현원 대비해서 내국인ㆍ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자세하게 해보시고 행정조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자료를 제가 착각해서 못 봤는데 일단 지금 17개 외국인학교 정원을 보면 1만 1,000명 정도 되어 있고 현원은 6,900명 그리고 외국인이 5,680명이고요 내국인은 1,19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 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교육청 감사하면서 제일 시원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편파적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파적이지는 않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전에 약간 답답하게 감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국장님은 그래도 내용 파악이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도 낭비 안 되고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질문 주시면 답변 가능한 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가스 열펌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가스 열펌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GHP요? 네, GHP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가스 Gas하고 히트 Heat, 펌프는 Pump, 여하튼 가스 열펌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영어로 할게요, 그냥. GHP 저감장치 부착 관련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GHP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 열펌프의 신고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히 환경부가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개선 계획만 제출해도 OK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1년 유예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GHP 실외기 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황표를 보니까 저조한 저감장치 부착 현황표던데 11월 초에 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한 GHP 저감장치 부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3,038대의 저감장치 부착 대상 중 45%인 1,369대가 미부착 상황으로 확인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연도별로 구별하니까 2023년에는 1,495대가 전부 부착 완료되어 있고, 2024년에는 부착 대상 1,543대 중에서 겨우 174건만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GHP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당초에는 LG밖에 없었거든요. LG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환경부 승인을 못 받은 업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아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99억이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 진행 중이라 사업이 중지됐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왜 거기만 수의계약을 해?’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체밖에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등등해서 저감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그걸 한번 써봤더니만 실외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만 진행이 됐고요 현재 99억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공익감사 청구 진행으로 인해서 사업 중지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가 박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직까지 정확히 감사 결과는 안 나왔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조만간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 감사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나오는 대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올해 저감장치 예산하고 혹시 집행잔액 같은 것 알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억이 현재 미집행, 불용될 예정입니다, 99억.
●전병주 위원 99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거의 한 100억이 넘는데 99억 같으면 거의 불용이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의 뭐 불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전병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월되나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거는 불용처리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잘 아시다시피 세수 결손이 계속 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아마 2025년도 추경에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GHP 저감장치 부착 관련 예산, 지금 구체적으로 편성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상정된 안건에 와 있는 본예산에는 저감장치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으로 확보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추경은 할 예정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2025년은 아직 편성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편성 못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었다면 1,300대의 저감장치가 2025년도에 전부 완료 가능하나요, 좀 의문이 드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추경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경이 6월 말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미 대상은 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면 빠르게 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2년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GHP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체크해 보니까 기존의 산업용 보일러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수배 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GHP를 통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질의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 했지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질문 주시면 답변 가능한 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가스 열펌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가스 열펌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GHP요? 네, GHP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가스 Gas하고 히트 Heat, 펌프는 Pump, 여하튼 가스 열펌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영어로 할게요, 그냥. GHP 저감장치 부착 관련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GHP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 열펌프의 신고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히 환경부가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개선 계획만 제출해도 OK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1년 유예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GHP 실외기 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황표를 보니까 저조한 저감장치 부착 현황표던데 11월 초에 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한 GHP 저감장치 부착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3,038대의 저감장치 부착 대상 중 45%인 1,369대가 미부착 상황으로 확인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연도별로 구별하니까 2023년에는 1,495대가 전부 부착 완료되어 있고, 2024년에는 부착 대상 1,543대 중에서 겨우 174건만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GHP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당초에는 LG밖에 없었거든요. LG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환경부 승인을 못 받은 업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아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99억이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 진행 중이라 사업이 중지됐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왜 거기만 수의계약을 해?’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체밖에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등등해서 저감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그걸 한번 써봤더니만 실외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만 진행이 됐고요 현재 99억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공익감사 청구 진행으로 인해서 사업 중지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가 박탈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직까지 정확히 감사 결과는 안 나왔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조만간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제 감사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나오는 대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올해 저감장치 예산하고 혹시 집행잔액 같은 것 알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억이 현재 미집행, 불용될 예정입니다, 99억.
●전병주 위원 99억?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거의 한 100억이 넘는데 99억 같으면 거의 불용이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의 뭐 불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전병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월되나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거는 불용처리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잘 아시다시피 세수 결손이 계속 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아마 2025년도 추경에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GHP 저감장치 부착 관련 예산, 지금 구체적으로 편성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상정된 안건에 와 있는 본예산에는 저감장치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으로 확보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추경은 할 예정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2025년은 아직 편성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편성 못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었다면 1,300대의 저감장치가 2025년도에 전부 완료 가능하나요, 좀 의문이 드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는 추경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경이 6월 말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미 대상은 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면 빠르게 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2년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GHP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체크해 보니까 기존의 산업용 보일러 이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수배 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GHP를 통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질의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못 했지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중대부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당시에 학교 재단이 학교 이전 계획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한 매입 조건으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27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계속 충족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27년 동안이나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추진 경과를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추진 경과를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1996~1998년도에는 법인에서 토지 매수하려고 몇 차례 협의했는데 또 결렬되고, 그 이유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도 민원인 토지를 학교 용지 제외 요청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방치해서 저희도 조금 놓쳤고요.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치해 놓으면 당연히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황철규 위원 안 되는데 27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법인까지, 교육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이라 그러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이거 지도 감독을 너희가 철저하게 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대학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들이 교육부까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입 금액과,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요청한 금액과 법인이 생각한 금액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면 이 건물이 미준공 상태면 시설 개선 사업이 전혀 안 돼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중대부고는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997년 이후로, 예전에 이희원 위원님 지역구에 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강남구로 이사 간 이후로 그런 토지들 때문에 피해는 결국은 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인 제공자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교육청인데 27년 동안이나 조건부 충족을 못 했으니 어쨌든 저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 그거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11월 5일에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대책 마련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두 번째는 늘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임시회 때 공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받아봤더니 총 300개 정도 학교가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우리 어린이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엄정 선정해서 권고한 상위 5개의 제품 사용 비율이 300개 학교 중에 62개 학교, 20% 그리고 나머지 138개 학교는 그래도 관급 자재를 시공한 학교가 81개 그리고 나머지 90개 학교 정도는 성능과 전기안전제품에서 한참 벗어난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또,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들이 무더기로 사용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90개 학교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품들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빨리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다 내보냈는데 아마 학교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린 기본시방서를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임시회 때 황 부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2학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공문도 내려갔고요.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못 하는 것을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90개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싸구려 중국산 저품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 뛰어놀아야 되는 환경에 쓰였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실 그리고 아는 업자들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실의 책임도 아닌 관리 감독 주체인 우리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90개 학교가 중국산 저가 싸구려 제품으로 다 공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았어. 그러면 “내 아이는 이런 장소의 늘봄교실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황철규 위원 뭐가 어려워요? 다 뜯어내야죠. 뭐가 어렵습니까? 뜯어내야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려운 질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90개 학교 중국 싸구려 제품…….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90개 학교는 어떻게 다시 재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인 하자 문제 등등이 발견…….
●황철규 위원 하자와 문제는 지금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그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바로 아까 신봉초등학교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90개 학교 중에 하나에서 전기장판 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이거 누군가가 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봤더니 왜 경기도교육청보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못 따라가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못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가 사실 늘봄을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했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빨리했는데 벌써 여기는 보면 교실 난방 공사 표준 시공안을 각 학교에다 다 내려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설계안은 5~6개를 안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아니, 내려만 보내시면 뭐 하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도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거 90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표준 시공안이 학교에 다 내려갔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희가 바닥 난방하고 바닥재 품질 검토 기준을 세워서 일단 학교에 다 내려보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 난방필름 같은 경우는 종합쇼핑몰에서 규격서 기준 이상 준용 내지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잖아요. 학교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거 학교에서 안 하면 학교가 크게 잘못이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90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9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마 못 나갈 거예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준 시공안 내리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남은 시간은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많다고 해서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당시에 학교 재단이 학교 이전 계획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한 매입 조건으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27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계속 충족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27년 동안이나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추진 경과를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추진 경과를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1996~1998년도에는 법인에서 토지 매수하려고 몇 차례 협의했는데 또 결렬되고, 그 이유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도 민원인 토지를 학교 용지 제외 요청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방치해서 저희도 조금 놓쳤고요.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방치해 놓으면 당연히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황철규 위원 안 되는데 27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법인까지, 교육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법인이라 그러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 “이거 지도 감독을 너희가 철저하게 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대학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들이 교육부까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입 금액과,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요청한 금액과 법인이 생각한 금액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면 이 건물이 미준공 상태면 시설 개선 사업이 전혀 안 돼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중대부고는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997년 이후로, 예전에 이희원 위원님 지역구에 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강남구로 이사 간 이후로 그런 토지들 때문에 피해는 결국은 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인 제공자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 교육청인데 27년 동안이나 조건부 충족을 못 했으니 어쨌든 저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 그거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11월 5일에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대책 마련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두 번째는 늘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임시회 때 공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받아봤더니 총 300개 정도 학교가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우리 어린이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거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엄정 선정해서 권고한 상위 5개의 제품 사용 비율이 300개 학교 중에 62개 학교, 20% 그리고 나머지 138개 학교는 그래도 관급 자재를 시공한 학교가 81개 그리고 나머지 90개 학교 정도는 성능과 전기안전제품에서 한참 벗어난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또,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들이 무더기로 사용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90개 학교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품들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빨리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다 내보냈는데 아마 학교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린 기본시방서를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임시회 때 황 부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2학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공문도 내려갔고요.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못 하는 것을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90개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싸구려 중국산 저품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 뛰어놀아야 되는 환경에 쓰였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실 그리고 아는 업자들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실의 책임도 아닌 관리 감독 주체인 우리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90개 학교가 중국산 저가 싸구려 제품으로 다 공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았어. 그러면 “내 아이는 이런 장소의 늘봄교실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황철규 위원 뭐가 어려워요? 다 뜯어내야죠. 뭐가 어렵습니까? 뜯어내야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려운 질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90개 학교 중국 싸구려 제품…….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90개 학교는 어떻게 다시 재공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인 하자 문제 등등이 발견…….
●황철규 위원 하자와 문제는 지금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그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바로 아까 신봉초등학교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90개 학교 중에 하나에서 전기장판 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이거 누군가가 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봤더니 왜 경기도교육청보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못 따라가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못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가 사실 늘봄을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했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빨리했는데 벌써 여기는 보면 교실 난방 공사 표준 시공안을 각 학교에다 다 내려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설계안은 5~6개를 안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아니, 내려만 보내시면 뭐 하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도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거 90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표준 시공안이 학교에 다 내려갔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희가 바닥 난방하고 바닥재 품질 검토 기준을 세워서 일단 학교에 다 내려보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 난방필름 같은 경우는 종합쇼핑몰에서 규격서 기준 이상 준용 내지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잖아요. 학교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거 학교에서 안 하면 학교가 크게 잘못이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90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9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워낙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마 못 나갈 거예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준 시공안 내리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남은 시간은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많다고 해서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황철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컴퓨터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혹시 감사관에서 올해 2월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특정 감사 결과 공개문 이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죄송하지만 저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감사관이랑 사학법인 관련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내용 보면 3개 학원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가 이제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운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2022회계연도에 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 수행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사장과 그 아들 사무국장에게 총 3억 8,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라, 수익사업체 운영 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나 휴대전화 통신비용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력하라고 공개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꺼주시고요, 연결.
어쨌든 학교지원과에서 사립 법인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관에 따른 수익 사업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운화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소라 위원 그냥 학교법인 전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법인 실태조사 등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법인을 통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법인을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변동 내지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소라 위원 아, 보고를 무조건 받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운화학원 정관에 따른 수익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조림사업소도 경영하고 문구사업부도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립학교 재산은 일반 재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과세 혜택, 세제 혜택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은 대략 6개가 있어요. 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도 불산입되고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혜택이 있는 만큼 어쨌든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학교법인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중구 A학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야기되고 있고 또 이게 학교가 아니라 법인 차원의 문제라는 제보가 많아서 이 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법인의 수익재산에 조림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에서 학교법인 정관 항상 제출받아서 아까 보고받으신다고 했고 검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의 조림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조림사업이라 하면 나무를 심고 그거를…….
●이소라 위원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파악을 전체 다 못 하셨으면.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운화학원과 관련해서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소라 위원 아까 보고받으셨다면서요, 법인을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매번 보고를 받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정관에 어떤 사업을 지금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다만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운화학원은 현재 말씀하신 조림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번에 수익 사업의 종류 제27조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는 조림사업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소라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3년도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정관에 따른 이 조림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주소지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관에는…….
●이소라 위원 정관에 따른 조림사업 주소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관에는 조림사업이 기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고를 받거든요.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 내용에는 조림사업이 없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습니까?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네요.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업의 주소지까지도 지금 내용을 받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구 만리동?
●이소라 위원 아니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조안리 산169번지인데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와부는 남양주인데, 와부.
●이소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해당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남양주로 또 와부읍으로 각각 변경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학교도 교육청도 어쨌든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내용인 거죠, 이 주소지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0년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운화학원이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교육용 재산인 환일고 자연실습장의 용도와 다르게 가족 묘지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위 지적사항 때문에 해당 토지를 현재 자연실습장이 아니라 조림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제가 이걸 감사관님이랑 정책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설립자의 딸인 현재 이사장이 이 학교 교사들을 설립자 묘소에 참배시켰다는 제보,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수익재산에 만약에 설립자 묘소가 있다고 하면 이거 법인 재산으로 적절치 않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묘소가 적절치 않다고 봐야지, 법인 재산으로서는 그게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잖아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수익재산에 설립자 묘소가 있다면 이거 정상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제가 이 자리에 즉답하기는 조금, 저도 왜 그러냐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판단은 현재 제가 못 할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의 책임에서는 우리 행정국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점검 계획 꾸준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특정 항목도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요. 교사들한테 거기 와부 가서 참배시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우리 시설관리본부의 사업 두 가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시설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내용들을 보면 추진 실적에 최근 3년간 집행 현황들을 들여다봤더니 특히 2022년도, 그러니까 기동점검보수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면 불용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학교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0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2배 이상 불용액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거 사유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기동보수반 말씀인가요?
●이소라 위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이랑 학교시설 관리하는 것…….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학교시설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본부 예산이 연간 한 4,000억인데요. 그중에 한 3,000억이 사립학교 한 383개교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추경 때 많이 반영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공히 같은 현상이었고요. 다만 그 불용이 이월된 것 집행률은 매우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이월된 게 아니라, 차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불용액 자체가 2022년도에 7억 4,000이 남았어요, 2020년도에는 3억 2,000, 2021년도에 2억 6,000. 그래서 확 늘어나서 왜 이거를 추경까지 같이 편성, 추경에 또 감추경이 아니라 그냥 추경으로 더 올렸다는 거죠, 예산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시설관리비는 설명이 되는데 보수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력이 최초에 설립할 때는 한 40명 되다가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현재는 15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 공사나 이런 부분에 기동반의 출동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꼼꼼히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해서 인력이 15명에서 2025년에는 2명이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동반의 직접 공사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총액 입찰이나 단가 입찰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정책 연구 결과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청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은 많이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줄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당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컴퓨터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혹시 감사관에서 올해 2월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특정 감사 결과 공개문 이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죄송하지만 저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감사관이랑 사학법인 관련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내용 보면 3개 학원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가 이제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운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2022회계연도에 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 수행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사장과 그 아들 사무국장에게 총 3억 8,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라, 수익사업체 운영 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나 휴대전화 통신비용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력하라고 공개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꺼주시고요, 연결.
어쨌든 학교지원과에서 사립 법인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관에 따른 수익 사업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운화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소라 위원 그냥 학교법인 전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법인 실태조사 등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보고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법인을 통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법인을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변동 내지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소라 위원 아, 보고를 무조건 받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운화학원 정관에 따른 수익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조림사업소도 경영하고 문구사업부도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립학교 재산은 일반 재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과세 혜택, 세제 혜택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은 대략 6개가 있어요. 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도 불산입되고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혜택이 있는 만큼 어쨌든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학교법인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중구 A학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야기되고 있고 또 이게 학교가 아니라 법인 차원의 문제라는 제보가 많아서 이 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법인의 수익재산에 조림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에서 학교법인 정관 항상 제출받아서 아까 보고받으신다고 했고 검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의 조림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조림사업이라 하면 나무를 심고 그거를…….
●이소라 위원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파악을 전체 다 못 하셨으면.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운화학원과 관련해서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소라 위원 아까 보고받으셨다면서요, 법인을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매번 보고를 받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정관에 어떤 사업을 지금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다만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운화학원은 현재 말씀하신 조림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번에 수익 사업의 종류 제27조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는 조림사업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소라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3년도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한 정관에 따른 이 조림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주소지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관에는…….
●이소라 위원 정관에 따른 조림사업 주소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관에는 조림사업이 기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고를 받거든요.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 내용에는 조림사업이 없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습니까?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상하네요.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업의 주소지까지도 지금 내용을 받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중구 만리동?
●이소라 위원 아니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조안리 산169번지인데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로 찾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와부는 남양주인데, 와부.
●이소라 위원 맞아요. 그래서 해당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남양주로 또 와부읍으로 각각 변경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학교도 교육청도 어쨌든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내용인 거죠, 이 주소지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0년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운화학원이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교육용 재산인 환일고 자연실습장의 용도와 다르게 가족 묘지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위 지적사항 때문에 해당 토지를 현재 자연실습장이 아니라 조림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제가 이걸 감사관님이랑 정책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설립자의 딸인 현재 이사장이 이 학교 교사들을 설립자 묘소에 참배시켰다는 제보,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수익재산에 만약에 설립자 묘소가 있다고 하면 이거 법인 재산으로 적절치 않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묘소가 적절치 않다고 봐야지, 법인 재산으로서는 그게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잖아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수익재산에 설립자 묘소가 있다면 이거 정상적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제가 이 자리에 즉답하기는 조금, 저도 왜 그러냐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판단은 현재 제가 못 할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의 책임에서는 우리 행정국도 자유롭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점검 계획 꾸준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특정 항목도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요. 교사들한테 거기 와부 가서 참배시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우리 시설관리본부의 사업 두 가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시설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내용들을 보면 추진 실적에 최근 3년간 집행 현황들을 들여다봤더니 특히 2022년도, 그러니까 기동점검보수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면 불용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학교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0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2배 이상 불용액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거 사유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기동보수반 말씀인가요?
●이소라 위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이랑 학교시설 관리하는 것…….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학교시설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본부 예산이 연간 한 4,000억인데요. 그중에 한 3,000억이 사립학교 한 383개교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추경 때 많이 반영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공히 같은 현상이었고요. 다만 그 불용이 이월된 것 집행률은 매우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이월된 게 아니라, 차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불용액 자체가 2022년도에 7억 4,000이 남았어요, 2020년도에는 3억 2,000, 2021년도에 2억 6,000. 그래서 확 늘어나서 왜 이거를 추경까지 같이 편성, 추경에 또 감추경이 아니라 그냥 추경으로 더 올렸다는 거죠, 예산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시설관리비는 설명이 되는데 보수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력이 최초에 설립할 때는 한 40명 되다가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현재는 15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 공사나 이런 부분에 기동반의 출동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꼼꼼히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해서 인력이 15명에서 2025년에는 2명이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동반의 직접 공사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총액 입찰이나 단가 입찰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정책 연구 결과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청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은 많이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줄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당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22년도 23.9%로 시작을 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나 22.7, 22.6 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을 보면 이게 한 30% 정도가 되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98%, 충북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취원율이 가장 낮은 건 아마 여건의 차이 같아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케어도 많이 하지만 종전까지는 사립한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애들을 사립유치원 보냈지만 못 따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통학버스. 그런데 사립은 그걸 다 운영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자료 요구를 할 때 통학버스 관련해서 현황도 같이 받아서 봤는데 일단 공립유치원 전체 298개 중에 2024년도에 운영 중인 유치원은 9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20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투자할 의지가 없어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시절 때부터 제가 몇십 년 전에도 유치원 담당을 해 봤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가 버스의 차이도 있다, 순환버스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과연 거기를 걸어서 부모님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저희 의지도 의지지만 가장 큰 것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준오 의원님이 통학버스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초중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립유치원까지 들어가면 더 크겠죠.
그래서 저희 의지보다도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재정의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정이 더 크지 않을까, 재정이 뒷받침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9개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학구가 넓잖아요, 유치원이라는 학구 자체가. 초등학교는 1㎞~1.5㎞에서 반경 30분 내에 걸어올 수가 있는 건데 학구의 광활함도 포함해서 어느 순간 사실 이제는 공립유치원 통학버스가 필요한 시기가 슬슬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서울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요. 또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일단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다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학교 석면 관련해서 석면 제거 교실 수치를 받아봤는데 석면 제거 교실 수가 2022년도에는 전체 초중고 합쳐서 6,900개 교실이었고 2023년도에는 5,700, 그런데 2024년도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름방학 기준으로 501개 교실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개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석면 제거 관련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체적으로 학교 석면을 354개교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교실 수는 1만 3,322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6.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석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단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간접공사라는 게 있어요. 석면을 하게 되면 에어컨도 해야 되고 에어컨을 하게 되면 창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간접공사들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공사 기간이, 올해 실적이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발주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공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초중고 잔존 석면 현황을 봤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354개교가 남았고 그중에 사실 초등학교가 203개교로 거의 33%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런 석면이 더 해로운, 아무래도 아이들이 면역력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 보니까요. 이러다 보니 사실 초등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공사를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총 33%인데 실제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보유도 당연히 이제 8,325개…….
●이효원 위원 8,325실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향후 1,47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간접공사가 아니라 그 한 가지만 공사를 한다 그러면 빨리 추진할 수 있지만 간접공사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계속 늦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전문성도 키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잔존물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광현미경 등등 도입을 해서 잔존물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언론을 보면 이런 석면으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잠복기가 최대 40년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달린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22년도 23.9%로 시작을 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나 22.7, 22.6 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을 보면 이게 한 30% 정도가 되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98%, 충북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취원율이 가장 낮은 건 아마 여건의 차이 같아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케어도 많이 하지만 종전까지는 사립한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애들을 사립유치원 보냈지만 못 따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통학버스. 그런데 사립은 그걸 다 운영하고 있고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효원 위원 안 그래도 자료 요구를 할 때 통학버스 관련해서 현황도 같이 받아서 봤는데 일단 공립유치원 전체 298개 중에 2024년도에 운영 중인 유치원은 9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20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투자할 의지가 없어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시절 때부터 제가 몇십 년 전에도 유치원 담당을 해 봤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가 버스의 차이도 있다, 순환버스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과연 거기를 걸어서 부모님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저희 의지도 의지지만 가장 큰 것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준오 의원님이 통학버스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초중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립유치원까지 들어가면 더 크겠죠.
그래서 저희 의지보다도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재정의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정이 더 크지 않을까, 재정이 뒷받침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9개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학구가 넓잖아요, 유치원이라는 학구 자체가. 초등학교는 1㎞~1.5㎞에서 반경 30분 내에 걸어올 수가 있는 건데 학구의 광활함도 포함해서 어느 순간 사실 이제는 공립유치원 통학버스가 필요한 시기가 슬슬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서울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요. 또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일단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다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학교 석면 관련해서 석면 제거 교실 수치를 받아봤는데 석면 제거 교실 수가 2022년도에는 전체 초중고 합쳐서 6,900개 교실이었고 2023년도에는 5,700, 그런데 2024년도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름방학 기준으로 501개 교실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개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석면 제거 관련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체적으로 학교 석면을 354개교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교실 수는 1만 3,322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6.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석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단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간접공사라는 게 있어요. 석면을 하게 되면 에어컨도 해야 되고 에어컨을 하게 되면 창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간접공사들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공사 기간이, 올해 실적이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발주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공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초중고 잔존 석면 현황을 봤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354개교가 남았고 그중에 사실 초등학교가 203개교로 거의 33%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런 석면이 더 해로운, 아무래도 아이들이 면역력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 보니까요. 이러다 보니 사실 초등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공사를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총 33%인데 실제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보유도 당연히 이제 8,325개…….
●이효원 위원 8,325실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향후 1,47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간접공사가 아니라 그 한 가지만 공사를 한다 그러면 빨리 추진할 수 있지만 간접공사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계속 늦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전문성도 키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잔존물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광현미경 등등 도입을 해서 잔존물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언론을 보면 이런 석면으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잠복기가 최대 40년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달린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도서관 관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거기가 아시겠지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진행했던 흑석고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일단은 먼저 휴관도 하고 철거까지 들어갔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예정이 언제쯤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담당 업무…….
●이희원 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은 저희가 사전계획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략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패스트트랙 개념으로 해서 사전계획 할 때는, 건축 전문가라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게 기초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분리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면 토공사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건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결정하는 게 저희 스스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저희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계약권자가 조달청이 됩니다, 금액이 한 497억이 돼서.
그래서 그 설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완성된 7월쯤에 저희 직원들도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게 시민이 사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이 그런 설득을 했으나 공문을 받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조달청에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하고 일반공사를 했을 때 하자에 대한 공사 업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견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지연된…….
●이희원 위원 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원래 계획은 2026년 6월에서…….
●이희원 위원 네, 6월이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2028년 2월로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1년 반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동안 개포도서관을 쓰시던 이용객들 그분들의 민원이 지금 많아요, 멀쩡히 쓰고 있던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면 좋지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함이 거의 뭐 증폭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통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달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두 가지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포도서관에서 이동식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국에서는 개포도서관을 철거한 다음에 유휴부지가 남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구에 계신 전 김현기 의장님도 행정절차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한 의견 내신 게 주차장으로 그동안에 저도 화요일 엊그저께 가봤지만 지금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착공이 2025년 10월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유휴부지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그 부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도입하시는 건 정말 좋은 시도였고요. 다만 전에 개포도서관에서 갖고 있던 기능들을 다 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 건 뭐냐면 이게 500억이 초과가 되면 다시 또 중투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결을…….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중투 통과한 금액이 463억 정도인데 잘 아시겠지만 2~3년 동안에 한 14~15% 정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53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투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한 지연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무려 플러스 1년 8개월, 1년 5개월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면적을 줄이는 걸로 조정을 해서 한 497억으로 예정해서 설계도 중간에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투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저희가 조정한 기간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개념에 가깝고 또 지역구인 김현기 의원님…….
●이희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진행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원 위원 흑석고랑 비슷하네요, 규모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해 오던 고등학교와 아주 흡사한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완공 기간을 잘 맞춰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잘 맞춰서 딱 예정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저희 담당 직원들도 조달청이라든지 자치구 협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도서관 관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거기가 아시겠지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진행했던 흑석고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일단은 먼저 휴관도 하고 철거까지 들어갔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예정이 언제쯤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담당 업무…….
●이희원 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은 저희가 사전계획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략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패스트트랙 개념으로 해서 사전계획 할 때는, 건축 전문가라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게 기초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분리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면 토공사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건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결정하는 게 저희 스스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저희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계약권자가 조달청이 됩니다, 금액이 한 497억이 돼서.
그래서 그 설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완성된 7월쯤에 저희 직원들도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게 시민이 사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이 그런 설득을 했으나 공문을 받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조달청에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하고 일반공사를 했을 때 하자에 대한 공사 업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견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지연된…….
●이희원 위원 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원래 계획은 2026년 6월에서…….
●이희원 위원 네, 6월이었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2028년 2월로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1년 반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동안 개포도서관을 쓰시던 이용객들 그분들의 민원이 지금 많아요, 멀쩡히 쓰고 있던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면 좋지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함이 거의 뭐 증폭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통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달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두 가지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포도서관에서 이동식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국에서는 개포도서관을 철거한 다음에 유휴부지가 남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구에 계신 전 김현기 의장님도 행정절차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한 의견 내신 게 주차장으로 그동안에 저도 화요일 엊그저께 가봤지만 지금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착공이 2025년 10월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유휴부지가 발생하는데 발생한 그 부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도입하시는 건 정말 좋은 시도였고요. 다만 전에 개포도서관에서 갖고 있던 기능들을 다 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 건 뭐냐면 이게 500억이 초과가 되면 다시 또 중투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결을…….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중투 통과한 금액이 463억 정도인데 잘 아시겠지만 2~3년 동안에 한 14~15% 정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53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투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한 지연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무려 플러스 1년 8개월, 1년 5개월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면적을 줄이는 걸로 조정을 해서 한 497억으로 예정해서 설계도 중간에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투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저희가 조정한 기간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개념에 가깝고 또 지역구인 김현기 의원님…….
●이희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진행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원 위원 흑석고랑 비슷하네요, 규모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해 오던 고등학교와 아주 흡사한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완공 기간을 잘 맞춰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잘 맞춰서 딱 예정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저희 담당 직원들도 조달청이라든지 자치구 협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