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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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유선영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사장님은 출석하셨지만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는 경추 척수증 수술 및 진료를 이유로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기관 대표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승훈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유선영 이사장과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승훈.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2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미디어재단을 둘러싼 냉엄한 현실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호흡하여 주신 덕분에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영방송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티비에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유선영 비상근 이사장입니다.
송원섭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김경헌 TV제작본부장입니다.
임현철 보도본부장입니다.
봉우종 방송기술본부장입니다.
최충일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 일반 현황, 매체, 비전 및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연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2실 5본부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98명 대비 현원 3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465억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률 61.8%이며, 재단법인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장비 구입대금 지급 등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당 재단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 집행률은 다소 낮으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이사회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매체, 먼저 라디오 FM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FM의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9595쇼, 허리케인 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eFM입니다. eFM 라디오 역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This Morning, Life: Abroad, 악동서울(樂動首爾)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TBS TV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박한 벙커, 시민영상 특이점, 역사스테이 흔적 등이 있고 신박한 벙커는 특히 지난 6월 한국PD연합회의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TV 플랫폼 현황 및 12페이지 비전 및 정책 방향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부터 일곱 번째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재원 다각화까지 책자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티비에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정보 전달 및 지역 여론 형성,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 등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통정보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지역 교통ㆍ기상정보 전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권 재난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ㆍ정확한 취재 보도를 통해 수도권 재난ㆍ재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본부 내에 별도의 과학재난팀을 운영하면서 재난ㆍ재해 보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재난 주관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취재ㆍ보도 역량 강화를 통한 솔루션 저널리즘 정립입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보도 방식으로써 티비에스가 지역 현안의 문제점과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현안을 밀착 취재하는 우리동네 라이브, 위클리 모빌리티 토크 프로그램인 ‘모빌런들’ 등 전문성 있는 취재 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동네 라이브’의 동터뷰 코너는 25개 기초자치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각 자치구의 환경, 복지, 민생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쟁점을 논의하여 지역 이슈와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알리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킬러콘텐츠 개발 및 채널 브랜딩 확대입니다. 공익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킬러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교통정책과 모빌리티 전문 유튜브 채널인 ‘타방’을 오픈하여서 9월 말 기준 구독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였으며 미래 모빌리티 전문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문적 교통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TBS는 국내 최초로 기후위기ㆍ안전 전문 프로그램 ‘신박한 벙커’를 제작하였고 지난 7월에 오픈한 ‘싸바나’ 채널의 경우 9월 말 기준 구독자 7,000명을 돌파한 과학ㆍ환경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민들에게 국내외 기후 및 안전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후위기의 중요성 및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박한 벙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68회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라디오 예능 기획 편성 및 eFM 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이완 국립교육방송 NER, 호주 2CR 등 다양한 해외방송사와 콘텐츠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뮤지션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버스킹 프로그램 ‘원더 버스킹’을 기획ㆍ제작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문화ㆍ공연 콘텐츠를 확대ㆍ양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가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현장방송 등을 지양하고 연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티비에스의 유튜브 캐릭터인 티봉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광고ㆍ협찬 등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시민영상 특이점 시즌4를 론칭하고 참여자 또한 지난해 25개 팀에서 올해 55개 팀으로 늘려 시민의 방송참여 기회를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의 밤’, ‘우리가 버린 장난감은 어디로 갈까?’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이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체라디오 협력을 강화하며 시민 서포터즈인 ‘티끌러’를 운영하여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시행하고 방송 참관, 제작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방송 참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FM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TBS의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시민사회의 호응을 확인하였고, 재단 창립 2주년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FM 방송광고 허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재원 다각화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고ㆍ협찬수익 목표액을 2.5%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계약실적 기준이 56억을 달성하여 광고ㆍ협찬수익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FM 결합상품 판매나 라디오와 TV, 팟캐스트 결합상품 판매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지원, PPL, 프로그램 코너기획 등을 통한 수익 채널 다양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내 배너, 위젯 등을 통한 광고 운영 등으로 온라인ㆍ모바일 광고수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3월에는 외국어방송 3사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여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티비에스는 방송 재허가 조건인 재원 수요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가칭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역 공영방송에 걸맞은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이후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티비에스가 더욱더 내실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담당 본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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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이승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2020~2022년도까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작가 등 제작 지원 인력 등 지급 금액 - 연번, 이름, 프로그램명, 출연료, 교통비 외 지급 금액 일체를 요구했었는데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미 자료 요청드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세청 부가세 합계표에 의한 월별, 거래처별 세부내용을 요청을 드렸는데 교묘하게 엑셀파일 조작해서 거래처명 가리고 월별로 요청했더니 연도별 발급건수로 데이터 만져서 제출하셨더라고요.
다시 요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매입ㆍ매출 분기별로, 6개월 말고 3개월 분기별로 조회해서 명세서 조회 누르면 하단에 매입처별 명세내역이 나오거든요. 클릭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분기별로 명세서 출력해서 가져오시고 PDF파일로 저장해서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기별로 매입ㆍ매출 각각 파일 몇 개씩 안 나와요. 30분이면 되는 사안이니까 데이터 손대지 말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편성위원회 현황자료,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영업비밀 그리고 개인정보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정보 사항과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3년 치 편성위원회 현황, 라디오ㆍTV 보도편성위원회 현황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회의록을 제출하라니까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티비에스 재단화되고 나서 전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택 사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수술 이후 퇴원해서 가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연락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수술 직후에 퇴원할 때 연락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병가를 한 달 정도 낸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한 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복귀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부재해도 티비에스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일상적인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조에서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몸도 안 좋고 하면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비에스의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수술하고 1주 남짓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수술하고도 몸이 성하지, 회복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월급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일단 병가 후에 복귀해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종배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의 운영을 위해서. 이게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수장이 부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 이사회도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유선영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정관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이라든가 예산ㆍ결산, 정관 변경, 규정의 제ㆍ개정 및 변경…….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
●이종배 위원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티비에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거죠, 운영에 있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권한의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도 내에서 있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사장의 역할도 티비에스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지금 티비에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입장에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비상상황인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고요. 비상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과 임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비상상황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원인은…….
●이종배 위원 비상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티비에스가 지금 비상상황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출연금 삭감한 것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 이 두 가지가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원인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그보다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 비상상황은 그 두 가지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왜 그런 조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어렵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례가 지금 티비에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잖아요. 인정하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개인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이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소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이사회 의사록에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독립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수용하는 점이 있지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가 왜 그런 조례를 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생각하고 있죠.
●이종배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원들께서 평상시에 티비에스의 뉴스공장이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조례 폐지안이라는 의사결정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언론탄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언론탄압에 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공정 편파ㆍ허위방송을 들어야 하냐, 세금지원을 중단하라는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 민심도 있습니다.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중요한 거는 동시에 서울시민들 중에 뉴스공장이나 티비에스 프로그램들을 청취율 1위로 만들고 또 출연자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인이라는 칭호를 준 시민도 있습니다. 그 두 서로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 티비에스와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분 때문에 티비에스가 이렇게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취율 1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방송을 못 듣겠다는 시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청취율이 높고 특정 세력에게 인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송이 불공정 편파방송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저히 못 듣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절규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국을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모두를 만족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데 일부…….
●이종배 위원 일반상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반상식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일반상식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종배 위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김어준 씨가 끊임없이 허위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언론의 자유입니까? 계속 더 해야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전략기획실장에게) 제가 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 이사회 하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 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논의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개별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 아니,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허위,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뿐만 아닙니다. 신장식 방송이라든지 많은 방송이 지금 허위방송, 왜곡된 방송,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허위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이종배 위원 그것도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원진은 제작과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티비에스 내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고 시청자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의하면 시청자위원장이 저희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방송규정이나 방송법 중에 공정성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적 있었죠, 그런 걸로 특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종배 위원 그거는 특정 프로그램 언급하신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아니고 개별적, 전반적인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특정 사안인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제재를 받고 하니까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거기까지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면 불공정, 편파, 왜곡된 허위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명백한 허위라면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어떤 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다 법정제재를 가하고 이건 허위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나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죠.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민들은 3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3년 이상 기다렸고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누구를 쫓아내고 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을 뿐이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이러한 고통받는 불공정 편파방송을 들어야 하냐, 세금 지원만큼은 하지 마라, 그런 민심을 저희가 받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게 언론탄압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위원님은 위원님의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할 수 있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티비에스에 출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에게) 5분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환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거 좀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하지만 위원님도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상태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언론탄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도 사실은 제작과 편성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방통위의 방송법상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못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특정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여론 형성에 있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왜 위원이 지적을 못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적하십시오. 하시는데…….
●이종배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계속 지적하시면 되지만 그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저희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민심을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비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례 폐지와 연결시킨 것은 탄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위원장 이종환 잠깐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이사장님, 10대 때도, 우리 폐지 조례안 하기 전 제가 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어요. 그때도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왜 못 지키느냐, 여기 이승훈 실장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적된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이강택 대표가 경영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보충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11대 의회에서 가장 핫이슈로 등장한 게 티비에스 관련인데요. 저도 문체위는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현황을 보고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출연금이 축소가 되고 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해서, 광고 유치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충을 겪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시의회에서 중립 말씀하셨는데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판단해서 중립 얘기를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시의회 구성 비율에 따라서, 여야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한 쪽이 우세한 여야가 됐을 경우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기덕 위원 그래서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어떤 쪽이든 다수당이 되면 정치적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게 시의회의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의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티비에스에도 그런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
●김기덕 위원 그런 뜻에서 중립이란 말씀이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M방송 협찬 및 광고 유치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디어환경 변화로 지금 매년 감소 추세에 있죠? 특히 연말까지 노력하면 그래도 전년도 절반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광고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덕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전년도 절반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절반은 넘어설 걸로 봐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위해서 연도별로 1월부터 9월, 그러니까 금년 기준은 9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 공공부문 협찬 및 광고 유치 현황만 보면 2019년에 32억 9,100만 원, 2020년에 32억 4,300만 원, 2021년에 24억 4,700만 원, 올해 11억 8,800만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소 추세죠. 민간부문을 한번 볼까요? 민간 협찬 및 광고 유치 현황은 2019년에 21억, 2020년에 16억 7,600, 2021년에 11억 4,000, 올해 8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협찬 및 광고 유치 둔화세보다 공공부문 둔화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공공부문의 둔화세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김기덕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0년까지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그런 곳에 협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올해 들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줄었는지의 이유를 지금 실장께서 뒤에 직원들 파악해서 긴급하게 나한테 보내주세요, 정리해가지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도 대답이 안 되면 안 되죠. 작년과 올해만 비교해보면 공공부문의 광고 및 협찬은 전년 대비 51.46% 감소했고 민간부문 협찬ㆍ광고는 29.65%가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파악이 되셔야죠,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 서울시 폐지 조례안 상정 등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등에서 티비에스에 대한 협찬과 광고 주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이걸 쉽게 대답을 못 해요,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지금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어떤 반응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제 의견과 곁들여서 말씀해 보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약을 했다가 몇 달 후에 계약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환경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엄연한 공영미디어 방송으로서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동의합니다.
●김기덕 위원 현재 상황은 재단이 자구적 노력을 한다 해도 협찬 및 광고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죠, 지금? 조례안이 폐지되고 출연금이 축소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출연금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11월 22일에 조례 폐지안이 재상정 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큰 거예요,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될 때, 상정이 될 때, 재상정이 될 때 재단 임직원들이나 노조의 입장과 대책,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그래서 재단 내에서는 공영방송 티비에스의 지속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양 노동조합 그리고 회사 다함께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변화 그리고 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들을 극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공영방송 티비에스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공영방송 티비에스가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시민들께 알리고 연말까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강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시와도 협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이번 12월 22일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 의원 36분이 공동발의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해당 조례안은 프로그램 공정성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지역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역할 수행과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공정방송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티비에스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아울러서 기사를 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 노동조합과 재단 사측이 공영성 강화, 공정방송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의 내용이나 정신이 아마 담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임직원분들 올해 엄청 고생하셨죠. 더욱 노력하셔서 재원 확보 및 공정한 방송 만들어서 미디어재단을 시민방송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지금 이강택 사장이 물론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해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쾌유가 돼서 어쨌든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제 그만두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승훈 실장님이 간부로서, 이게 10대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까지 그걸 개선 안 했던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강택 대표가 우선 안 했지만 노조에서도 전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도 티비에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이승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시에도 요청드리기도 했고 받지 못한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88번 광고 및 협찬사 방송 시간, 횟수 등 일체의 목록을 요청하셨었는데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거래처명 다 가리고 또 세부내역들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오전 행감 시작 전에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제출하신 사유가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광고ㆍ협찬 관련해서 세부내역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받아본 결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효원 위원 영업비밀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생각될 수 있고 저희 계약서에 아마 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TBS FM에 대한 협찬 단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시간대별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상품 협찬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협찬명이랑 회사 이름이랑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누구나 마음먹으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인데 그것마저도 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겁니까?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티비에스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한 서울시 출연재단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시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출했습니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위원님한테 제출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밀유지의무라든지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서에 광고주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니 광고담당자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는데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유독 이 부분에 의심을 갖고 드리는 이유는 이게 2022년 6월 14일 미디어오늘의 기사예요. 전국언론노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신문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전부 분석해서 공개했는데 법원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해당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도 공공기관의 광고 집행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출연기관인 티비에스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원 요구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연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행위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출해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계약서 있으면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계약서 부분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이효원 위원 아니요, 비밀유지의무 조항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제출을 해달라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 장면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었던 질의사항입니다.
재생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방금 들으셨듯이 국회의원의 질의사항을 보면 지난 10월 5일 TBS FM에서 상업광고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그 광고를 들었고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티비에스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전파 허가를 받을 때 허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실장님, TBS FM의 허가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교통과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현재 불허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티비에스가 얼마나 많은 법정제재를 받고 행정지도를 받아왔는지와 이거는 차원이 다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 사용에 있어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은, 이거는 전파 반납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저희 티비에스 내에서는 준수하여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광고는 광고가 아니고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협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효원 위원 실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효원 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분명히 밝힙니다.
본 위원이 녹음한 파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들으셨다시피 화장품과 전시업체 두 군데가 또렷하게 방송되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프로그램 중간에 설마하니 협찬이 아닐까 하고 오해를 했는데 이건 협찬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경우에는 알기쉬운 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이라는 지침을 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TBS FM 같은 경우에는 상업광고가 당연히 불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니터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들으셨던 해당 광고가 MBC에서 똑같이 나갔고요 엄연히 광고로 취급이 돼서 모니터링 대상이 돼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게 MBC에서는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티비에스에서는 이게 광고가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말씀하신 캠페인은 한글날 캠페인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협찬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캠페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글날 캠페인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전시업체는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동아전람 전시업체의 경우에는 협찬고지 규칙에 따라서 방송사가 후원하는 행사는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방금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 모니터링 기준에 따르면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그램 중간이나 말미에 구두로 협찬사 이름을 말하거나 방송사의 캠페인을 틀고 이를 협찬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 TV 프로그램의 경우 자막을 넣는 것으로 협찬고지를 하는 것 등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송을 틀고 그 앞에 캠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가 티비에스에 무슨 공익캠페인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내용은 상업성이나 광고성이 없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서 한글날 캠페인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MBC에서는 광고로 나가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MBC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협찬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와 티비에스 캠페인에 대한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것이 있겠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혹시 지금 자료 제출 바로 가능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비밀유지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효원 위원 비밀유지가 뭐가 여기 있어요, 이미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가리는 내용 없이,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밀유지가?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저도 앞 전에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과 출연료 등 일체 자료 요청드렸는데 혹시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출연료 역시 저희가 답변을 계속 드렸듯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제출을 못 해드렸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를 계속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누구 한 명에 대한 출연료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출연료에 대해서 얼마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분이 있고 안 맺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출연료 규모에 따라서 계약서를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계약을 하신 분에 대한 일체 계약서는 요청해도 되겠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서면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건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거기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는 전반적으로 상호 간의 비밀유지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가 그냥 정보공개 창구가 아니라 행정감사장이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드리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본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강택 대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안 맺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보면 계약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료. 여기 사유를 말씀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누설인데 출연료가 어떻게 영업비밀이 되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출연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개인정보입니다. 사생활 침해입니다.
●문성호 위원 사생활 침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라고,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생활 침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전원 다 미동의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제작본부에서 그 부분은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문제가 큽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연구소나 고성국 박사처럼 자기 돈으로 하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방송을 하든 거기서 욕을 하든 가운뎃손가락을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미개선 관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정치 정당을 옹호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다 좋아요, 언론이니까. 특정 정당을 응원하거나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옵니다. 법정제재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이행 건수가 또 존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미’ 자가 설마 세세할 미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역할이 뭐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심의위원회요?
●문성호 위원 두 개 다입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뒤를 돌아보며) 시민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심의위원회…….
●문성호 위원 아, 심의위원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심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두 개의 역할이 뭔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시청자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의 대표로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되거나 할 경우에는 시청자위원장이 이사회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조치와 행정지도 이게 나왔는데 미이행이 6건이나 있어요. 이거 심의위원회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통보됐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님, 정확하게 미이행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문성호 위원 2019년도 6월 12일 김어준 뉴스공장 건, 2019년도 7월 11일 뉴스공장 외전 ‘더 룸’ 건, 2019년도 7월 8일 마찬가지로 ‘더 룸’, 2019년도 7월 10일 또 ‘더 룸’, 2019년도 8월 28일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 2019년도 12월 9일 김어준 뉴스공장, 이 6가지만 제가 일단 예로 든 겁니다. 여기에서 재단 조치 여부가 미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말씀하신 바대로면 시청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알고 있고 미이행이 된 데 대해서 재단에다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미이행이라는 게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저희가 자료가 어떤 자료…….
●문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준수, 경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 안 했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제출이 돼 있어요. 이걸 여쭙는 겁니다, 왜 미이행인지. 왜 미이행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재단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미이행이 혹시 방송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문성호 위원 그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가 내려왔는데, 제재조치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보고서에는 미이행으로 적힌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것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미이행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문성호 위원 티비에스에서 감사 제출로 나온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행정조치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다 그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문성호 위원 심의를 하고 조치가 다 된 사항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예전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이거는 오해한 바가 있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계속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론탄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장님께.
뉴스공장에서 하는 발언들이 약간 편향적인 방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의 상태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은 그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티비에스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방송 독립성, 언론자유를 해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사장으로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여기는 지금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직원들과 방송제작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공공적인 장소라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직원들 앞에서 하는 거는 공공성이 없는 자리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희들끼리 앉아서 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감사를 받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발언은 중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럴수록 제가 발언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작과 편성에 개입하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발언은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서는 하면 안 되고 직원들 앞에서는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별로 그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다만 시청자위원장이 이의가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할 경우에만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별 프로그램이나 제작 편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문성호 위원 티비에스 이사장 행정감사 증인 출석 관련해서 논란 발언된 자료에 보면 그런 소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께서도 분명히 언론학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공자이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문성호 위원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정치권력에서 다 못하는 일을 캐내서 시민들에게 밝힌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캐내서 밝힌다는 말은 조금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언어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불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렇게 어두운 부분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운 것도…….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거나 허위이거나 이렇게 작성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문성호 위원 그 잘못된 점은 누가 바로잡아주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작진들이 바로잡아야 되겠죠. 사내에서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자율적인 심의가 아니라 외부에서는 그럼 심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외부에서 비평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내부에 만들어진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이를테면 시청자위원회, 심의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안의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정ㆍ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립성이죠.
●문성호 위원 그럼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게 언론탄압이라고 하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시의원들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영향력으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잘못됐다, 편향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례 폐지를 통해서 티비에스를 없애는 것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오해가 있으신데 조례 자체가 티비에스를 없애는 조례가 아니고 지원 중단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부칙으로 넣어둔 조항들이 또 있어요. 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있고 재단의 재산을 위해서 올려놓은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앤다고 하는 거는 틀린 정보입니다, 이사장님.
이따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사회 회의에서는 “분명히 뉴스공장에서 하는 발언들이 약간 진보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인 상태에서 나름 균형을 잡고 나가는 콘텐츠였다고 봅니다.” 이런 발언하셨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발언은 제작 편성에 영향을 안 끼칩니까? 이사회에서 다 속기록에 남고 여기 구성원들이 이사장의 발언을 다 확인할 텐데 제작 편성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러면? 그때는 영향을 끼치고 지금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맥락을 봐주십시오. 발언의 맥락을 봐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맥락은 평가적인 부분이고 이 발언을 이사장이 할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제작 편성에 영향을 끼치니까 발언을,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언한 거는 제작 편성에 영향을 안 끼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글쎄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태도가 아주 불량한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가늠이 안 됩니다,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전체의 큰 맥락을 봐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하는 건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이 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생각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서는 모르겠고요?
여기서 발언, 아니, 이사회는 속기록에 다 남고 그 구성원들이 이사장의 발언을 다 확인을 할 텐데 영향을 안 끼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발언의 맥락을 봐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아니, 맥락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하시겠다면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사례로 언급된 것일 뿐입니다.
●이종배 위원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한국의 방송심의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언급된 것, 왜냐하면…….
●이종배 위원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왜냐하면 뉴스공장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언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것도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여기 다 서울시민의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티비에스 이사장의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면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거짓말하고.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할 수 없다면서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사회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전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맥락을 봐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뉴스공장이 지금 왜 이 사단이 났느냐, 사단이라기보다는 왜 시민들이 절규에 가까운, 뉴스공장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비판을 하고 도저히 티비에스에 내 세금 들어가는 거 반대한다. 그 원인이 이런 방송들입니다. 뉴스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신장식, 주진우 대체적인 방송들이, 시사 보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편향적이고 허위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티비에스의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입장은 있지만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왜 티비에스가 이렇게 불공정 편파방송, 허위방송을 일삼고 있느냐는 비판을 받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 맥락을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방송심의제도, 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정부에서 조직된 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에 의한 보도심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나 신장식 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불공정 편파방송, 허위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도 입장이 없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배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지금 그 말씀 해명을 하는 겁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가 전체 언론지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민들이 티비에스가 이렇게 불공정 편파ㆍ허위방송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티비에스를 운영하고 큰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운영에, 특정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장이나 마찬가지인 이사장의 입장이 어떻냐는 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 질문이 아니라 티비에스가 불공정 편파방송이다, 저러한 가짜방송에 내 세금, 피 같은 내 세금 못 내겠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이 어떤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지만 지지하는 여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여론 있는 것 인정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여론 있는 것 알죠.
●이종배 위원 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임직원들이 심의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심의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추가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아까 틀어드렸던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들려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2021년에는 동일업체에서 멀티밤 광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 티비에스에서요?
●이효원 위원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관련 자료사항 있으면 계약서나 해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1년도라고 말씀…….
●이효원 위원 2021년도요. 동일업체라고 하네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일단 실무자는 아닌 걸로 아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인해서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비밀 말씀하셔가지고, 자료제출 거부하실 때도 티비에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 원본 증명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와 관련해서 티비에스 방송프로그램별 제작비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가, 제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티비에스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오늘도 황진하입니다’ 되게 즐겨 듣고 ‘최장군입니다’ 그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2022년 제작비 10만 원 제출하셨고 ‘네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는 25만 6,000원으로 제작비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게 아마 편당 제작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어떻게 알아요? 아, 편당 제작비. 그러면 이게 얼마큼,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전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안 하십니까? 제가 프로그램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합산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편성이 됐었고요. 황진하도 마찬가지…….
●이효원 위원 이건 제가 제일 최근에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년도 2021년도와 2020년도 말씀을 드린 거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총액은 저희가 편당 제작비로 곱하기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총액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항목별로 요청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TV프로그램 세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맺어서 이미 들어간 비용들이 뻔히 있는 거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도대체 시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더 적게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시청에서도 사업을 할 때, 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요 시의원들이 이것들 보고 이런 프로그램에는 왜 도대체 해당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많이 썼냐고 질타를 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별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예산ㆍ결산 이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예산안에 동의를 하고 어떻게 저희보고 업무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통상적으로 방송사에서 편당 제작비 기준으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할 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 중에 편성이 된 기간에 따라서도 총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당 제작비로 제출하는 게 더 보시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그 사항도 수정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원 위원 부실하게 제출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 지금은 들지가 않아요. 이게 한 건, 두 건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는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도 이러한 심각한 사안을 좀 살피셔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보고 참 기가 차네요. 어떻게 예산을 편당 예산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프로그램별 제작비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출연금을 받으려면 1년 예산을 해서 출연금을 받는 거지, 누가 이거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어제 제가 이효원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건 프로그램별 예산에 대해서 제작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편당 제작비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항목별 세부내역 요청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제작비 예산 따로 섬(SUM) 해서 제출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이행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미이행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2019년 거를 왜 지금 가져오냐, 허허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일부러 예를 든 이유가 지금 막 불거진 폭탄이 아니라 예전부터 곪아왔다는 겁니다, 고름이. 그러니까 고름을 제거해야 된다고 공청회에서도 이미 박사님들도 얘기했고 심지어 조례를 반대하는 분도 티비에스에 대한 개편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거부하셨던 분,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저희가 낸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지원 폐지조례를 거부하시던 분들, 비판하시던 분들도 티비에스에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이라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 언론탄압 당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최초에, 요구자료 70번입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프로그램들, 출연자, 작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명, 이름, 연번, 출연료 그리고 기타 외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하고 그걸 계속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이.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5,000만 원이 넘었다, 계약서를 맺은 적이 없다 그럼 거기에서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이 성당 다니는 친구 중에 티비에스 기자가 있어요. 지금 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야, 공격 좀 하지 말아 줘라.”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요. “공격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친구도 얘기합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건 맞지.”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시민 여러분, 확인해보니 계약 관련 문제에 출연료 문제 일체 없습니다. 우리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면 오히려 공영성이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발언하시는 것도, 내부에서 발언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작에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언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 게 더 센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발언하셨을 때는 그래도 저게 좀 아니다 싶으면 위원들이 받아칠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모아놓고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회의하실 때 특정 발언을 하시면 그거는 곧 그게 지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이사회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시에서 파견하신 분도 있고 방통위에서 파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인데 다양하게, 제가 발언을 잘못했으면 아마 그걸 진정시키기 위한 다른 반론을 제시하시겠죠.
●문성호 위원 여기도 더불어민주당분들 계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하는 발언은 괜찮고 여기서 하는 발언은 안 되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맥락을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뭡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언론학도인 걸 아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행정 방통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방송의 보도ㆍ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필요성은 30~40년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이사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뉴스공장과 같이 많은 비판을 받는 프로그램도 결국은 자율적인 규제 하에서 정화가 돼야지 외부의 심의나 행정기관의 심의나, 그건 곧 정부의 압력이죠. 외부의 비판에 의해서 또 영향력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 교정된다는 것은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방심위에서 진정, 권고가 내려갔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탄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마찬가지죠.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상관없이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 보도 프로그램, 시사 심의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니요, 학문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학계에서도 심의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세미나나 논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문성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2019년도 미이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담당에 확인해 보니 당시에는 재단 내부에, 그러니까 사업소 시절입니다. 사업소 시절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된 걸로 미이행으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알고 계시지만 2020년 2월 재단 설립 이후에는 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해서 방송심의회에서 행정지도나 법정제재를 받는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심의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이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왜 그게 있냐 없냐로 말씀을 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재단 이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 이전…….
●문성호 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되면서 방송심의규정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서 방송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사보도 제작 가이드라인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문성호 위원 아니, 실장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대신에 문제가 불거져 온 경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것들을 지금 바로잡아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 더 하시고요.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티비에스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마디로 그렇게 물으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규남 위원 티비에스가 지난해 재단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았죠?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경영등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총평에서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요구되는 공공성, 책임성, 대시민서비스 창출 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높지 않아서 출연기관으로 정체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강택 대표를 비롯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떤 노력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영방송 티비에스의 지속발전위원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즉 그동안 2020년 2월에 재단이 되고 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에 1년을 소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외부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찬 실적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이강택 대표는 왜 경영개선 노력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선동을 하는 겁니까?
지난 7월 언론 인터뷰를 보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제가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영자가 할 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렇게 책임성이 결여된 말을 하는 경영인이 있으니까 티비에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이사회의 경영협의체 대표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있으시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비상임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있으신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의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아까 조례 폐지안 제출, 서울시 출연금 삭감 등이 이런 일련의 티비에스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티비에스 경영을 하는 대표와 오늘 이렇게 불성실하게 말씀하시는 이사장님의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티비에스의 지금 일련의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시의회에서 시의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남 위원 아직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이사장님 혹시 언제 오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직접적인 원인이죠, 직접적인 원인,
●김규남 위원 이사장님 혹시 언제 오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2021년 1월에 왔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김규남 위원 당시에 임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권한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권한대행 때 왔습니다.
●김규남 위원 권한대행 때 임명 받으시고 작년에 시장이 바뀌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규남 위원 시장이 바뀌면 관례상 재신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규정은 없죠, 관례상.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관례도 없습니다,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아니요, 티비에스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관례상 그렇게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재신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방송 출연자 계약서 작성 안 하는 것도 방송사 관례라고 하는데 이거 따르면 이사장님도 관례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취를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제 이사장입니다. 임기를 지키는 것이 규정이죠.
●김규남 위원 임기야 당연히 있죠. 방송 출연자 계약서 작성도 법에 있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임명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가 있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이사장님 거취를 왜 여쭤보냐면 제25차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차 이사회 7월 14일입니다.
발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공정성 심의제에 대한 위헌소송도 할 수 있고 시민서명운동을 하는 여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대표이사든 이사장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규남 위원 아직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거 대책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인데 나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 자체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대책들을 해 보고 나서, 이 상정된 폐지조례안이 통과돼서 티비에스가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면 아마 저 보고 나가라고 하는 직원들, 노조들 직원들의 요구가 있겠죠. 그때는 제가 사퇴할 생각입니다.
●김규남 위원 요구가 있으면 사퇴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개 더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25차 이사회 다음 발언입니다. “내부분열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회사를 지킬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할 거며 당장 그만둘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분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강택 대표 사퇴하라고 티비에스 1ㆍ2노조에서 얘기하고 계속 시위하고 하는데, 지금 내부분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말한 내부분열은 노조원과 직원들은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박한 문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끼리 분열이었습니다. 그 분열이 일어나는 양상을 본다면 제가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규남 위원 직원들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라는 분들도 있고 사퇴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데 초기에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지금은 많이 사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사장님의 그런 태도의 문제는 일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대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김규남 위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니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제가 거취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직원들이 이사장님 퇴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퇴하시겠다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김규남 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티비에스 지역 공영방송 맞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금 티비에스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3년 차 맞아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이나 기능이나 또 그로 인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TBS FM의 경우 지역 공영방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TBS FM의 경우…….
●김규남 위원 알고 있는 대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TBS FM에서 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TBS FM은 2020년에 19.7%, 2021년에 17.2%, 2022년에 18.6%로 지역에 관련된 방송이 현저히 낮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역성, 로컬리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남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료도 의문인 게 제출받은 방송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명랑시사, 우리동네 라디오, 티비에스 뉴스, 신장개업 이런 방송을 제출하셨어요. 이런 방송들이 17%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은 더 적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동네 라디오 이거 과학기술통신부 사업입니다, 티비에스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티비에스 뉴스 빼고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우리동네 라디오는 마을미디어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김규남 위원 거기서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기획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내용이 서울시 자치구의…….
●김규남 위원 서울시 내용은 맞지만 티비에스에서 노력을 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티비에스 뉴스만 지역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신장개업, 명랑시사 이런 것들이 지역방송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명랑시사나…….
●김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TBS FM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생각하시는 것만큼 역할을 많이는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남 위원 개선되어야겠죠, 그 부분들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속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공영방송으로서 1번으로 두는 책무 중에 하나도 로컬리즘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앞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확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규남 위원 노력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과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규남 위원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우리동네라이브 같은 콘텐츠들도 나오고 보도에서도 지역성을 취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들을 큰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지역의 상황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편성위원회 회의록 제가 요구한 지 벌써 2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이거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정보하고 영업비밀 가려서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예 제출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제출 꼭 하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eFM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삭감 돼서 제작 및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공통 요구자료로 제출한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제출액 기준 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방송제작ㆍ운영 사업 중 eFM 방송제작ㆍ운영 사업의 감액률이 가장 큽니다. FM, eFM, TV, 보도방송 제작ㆍ운영 예산이 모두 감액되었지만 그중에서도 eFM 예산이 제일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23년도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수루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내년 예산에 eFM 사업비가 가장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이수루 위원 네, 감액됐는데 그중에서도 eFM 예산이 제일 감액된 그 이유가…….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감소 폭이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디오제작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ㆍ본부별로 할당된 예산이 배정됐고요. 그다음에 FM과 eFM의 지금 청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FM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고 그에 따른 비슷한 비율로 eFM도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히 eFM을 더 감액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FM 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채널이 eFM이고 또한 반대 여론 없이 티비에스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해 주는 채널도 eFM이라고 생각하는데 eFM 방송제작ㆍ운영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단화 이전부터 eFM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현재 9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eFM에서 제작ㆍ운영하던 프로그램 수가 점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금 라디오제작본부장도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고요.
eFM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광주와 부산에 있는 영어 FM 방송들과 함께 연합해서 공적 자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방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예결위 상태에서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공적 자금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eFM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공익적인 내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광고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eFM을 듣는 청취자 절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광고로만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공적 재원의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방송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내용 및 확보 내용을 보면 방송발전기금 확보 내용은 없지만 재원 다각화를 위하여 외국어방송사협의회를 출범하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외국어방송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46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제한된 정보접근성 및 고립,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한국사회에 정착을 위한 필수 생활 및 안전정보 전달 부족,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자 부재, 한국사회 정착 어려움 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외국어방송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러한 외국어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재원 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티비에스가 스스로 이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통기금 같은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앞으로 폐지조례안 심사도 남겨두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 티비에스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지역 공영방송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eFM의 예산 포함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관련 예산들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광주와 부산 외국어방송과 함께 사업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고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아무튼 정부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저는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과 말씀 나누실 때 대책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책 마련하신 게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소송 진행하시는 게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건 이사회 수준에서 하고 있는 자구책입니다. 그 정도의 자구책도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역할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로서는 그 두 부분을 위헌법률 신청하고 공정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재 비상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자구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송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소송 비용은 회사에서 해야 되겠죠, 회사 일이기 때문에.
●이효원 위원 그렇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효원 위원 티비에스가 소송 비용을 내야겠죠, 현재 출연금이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신 거 발췌를 해봤는데 “위헌심판제청 패소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는 게 대책이고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거 뻔히 아시면서 티비에스 돈으로 소송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이사장의 역할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사회의 역할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FCC에서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법률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969년에…….
●이효원 위원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닙니다.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패소했습니다. 공정성 심의를 폐기해달라는 원고 패소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말씀하신 내용 다 읽어봤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패소했지만 그 이후로 공정성 심의를 미국 FCC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러다가 결국 20년 후에 폐기가 됐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고요.
그 외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공론화 여지가 크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방송법을 말한 거였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KBS나 MBC 등 거대 공영방송사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방송심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는 분이 티비에스 이사장이라는 것이 저는 이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대 공영방송사들은 공영방송사라는 직업윤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사장님께서는 법이 잘못됐으니 내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그 소송을 티비에스 비용으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티비에스 직원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본인 이름을 떨치든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이든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답해도 됩니까?
●이효원 위원 짧게 답변해 보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렇게 보신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는 그렇게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가 위헌이다, 사후검열에…….
●이효원 위원 그러면 MBC나 KBS는 그런 학계의 의도도 모르는 거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거는…….
●이효원 위원 그들은 당신네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우매한 분들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아니고 지난 30년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되게 멋있어요. 되게 영웅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사회 내에서도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결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웅들은 자신에 대한 처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사장님이 진정성 방면에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이런 행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사비로 방송, 더 이상 티비에스 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 진정성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티비에스가 이런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대책이라는 게 소송에 지더라도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티비에스의 그 돈을 이용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다는 대책이라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티비에스가 행정심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이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효원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상 하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래서 어디까지나 티비에스가 원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계속 미국 공정성 사례를 자꾸 드는데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그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심의는 대한민국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하면 우리나라도 합법화해야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어떤 사회적 공감대나 모든 게 어우러져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를 자꾸 대입하면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이 있고 또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자꾸 미국 사례를 드는 거, 그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반에. 뭘 기다려달라는 겁니까? 티비에스가 지금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금 지원만큼은 끊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법정제재 문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조례까지 나왔느냐, 티비에스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는 일개 직원 하나 어떻게 인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하물며 티비에스를 폐지한다, 없앤다,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티비에스를 죽이기 한다, 폐지한다, 아주 거짓선동입니다.
저희는 불공정 편파방송,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고통받는 방송을 들어야 하느냐는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적절한 권한을 사용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티비에스의 문제를 인내하고 우리 서울시민들도 참고 참고 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민심으로 나타났고 최후의 수단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기다려달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사장님 입장은? 어떻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게 이사회의 임무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요, 독립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립성을 누려왔잖아요. 누려온 결과가 뭡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하지만 그 독립성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저희가 결코 세금 지원을 끊는다고, 그러면 세금 지원 없이 운영되는 방송사들은 뭡니까, 그러면? 독립성 침해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재정적으로 건전하죠.
●이종배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유예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1년 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님을 통해서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없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위원장 이종환 하나 더 하세요.
●이종배 위원 조금 길게 할게요.
공정성,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공정성이 위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헌법학자들은 그게 사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학자도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고 이사장님 견해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기존의 학설과 이론들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정파에 의해서 구성된 그 구성원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그게 공정하냐 그런 말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모든 거 알 권리가 있고 정보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정보의 권리, 알 권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후심의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방송을 위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법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그다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법정제재를 하거나 이게 위헌이다, 공정성이라는 규정이. 왜냐, 그 공정성을 심의하는 주체가 편파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것도 그렇지만 공정성 개념 자체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러한 논리라면 저희 조례는 너무나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비에스가 불공정 편파방송이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이건 학자로서 정말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끊임없는 특정,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인권, 저도 인권유린을 당했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했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거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허위방송, 최근도 허위방송 얘기해서 언론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이런 큰 사회적 문제임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끊임없이 편파적이고 허위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그런데 그 장치가 뭐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시청자위원회를 얘기를 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공정방송위원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데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공정성 규정을 말씀드린 게 시청자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은 공정하다고 보세요? 거기가 공정했으면 김어준 방송 같은 건 벌써 퇴출됐었어야 돼요. 김어준 같은 방송이, 우리나라에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걸러 허위방송을 얘기를 하고 매 방송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하는 방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정하고 올바른 시청자위원회였다면 벌써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 이런 방송 벌써 퇴출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퇴출 안 되고 있느냐, 그 구성이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심의위원회도 이강택 대표나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제가 그래서 심의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심의회는 따로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뭘 논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결정사항이 된 거는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모순적인 게 공정성 심의는 불공정하다고 하시면서 공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철학도 없고 정책도 뒤죽박죽이고 지금 면피성으로 땜빵식으로 이 조례 통과만은 막아보자…….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오해십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핵심은 뭐냐,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지만 티비에스의 근본적인 개혁이 되고 공정성이 확보될 여지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로 언론탄압이라는 습관적이고 전가의 보도처럼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계속 버티려고 하는 건요 그건 티비에스를 정상화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 계속 오늘도 이사장님은 언론탄압이라는 말밖에 안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저희는 우리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청취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10대 때 티비에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전략기획실장에게) 제가 그때 보고받을 시점에 이사장이 됐던가요?
●위원장 이종환 작년에 이사장님이셨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위원장 이종환 그 정도로 우리 실장님, 이사장님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행정감사 결과는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사장님이 모른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때도 12명 중에 민주당 위원 10명, 비례대표 1명 민생당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영방송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해 출연금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라, 그리고 뉴스공장 외 다른 프로그램 청취율 및 시청률 향상을 위해 개선방안을 내라.’
이게 10대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아니, 실장님이 그런 개선책도 없고 이강택 대표도 그런 개선방안도 안 내놓고 이사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무슨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 차 맞아서 제도적인 부분들,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것과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시기에 기존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들이라든지 출연금 의존도 이런 것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니 실장님, 10대 때부터 개선책이 있었으면 굳이 지금 폐지조례안을 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이사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까는, 왜 그러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 정도는 10대 때뿐만 아니라 계속 논의되던 주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뭐가 쉽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재정건전성, 재정자립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요. 더군다나 지자체 임명권자가 교체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협찬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른 프로그램의 청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왔어요? 꼭 뉴스공장만 갖고 청취율을 올려야 되느냐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 부분은 재단의, 회사 임직원 전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위원장 이종환 됐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아니, 추가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환 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5분씩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위원장 이종환 네, 5분씩.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5분씩 하겠습니다.
유선영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 위헌이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공정성이라는 건 저는 방송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불공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방송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들어가는 티비에스가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를 하고 윤석열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가면서까지 비난하는 이러한 방송을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이지 않냐, 공정하게 해야 된다, 비판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비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하지 않냐, 그런 공정의 잣대로 비판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주문, 거기에 필요한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공정성이라는 말은 사회별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으로 대립되는 양쪽 진영에 대한 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공정은 가치중립적인 겁니다. 그게 왜 진영 간의 문제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비에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단정, 평가는 제가 크게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공정성은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티비에스의 방송 책무에 공정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운영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3년이 채 안 된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건 계속하셨던 말씀 반복이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 할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위헌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구성된 행정기관에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후검열의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이나 언론학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시청자위원회 또 심의위원회 다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규제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죠, 내부적으로. 다만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가하는 압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옹색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규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런 데 있는 공정성으로 방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 기구가 여에서 추천하고 야에서 추천하고 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 그 판단 결과가 달라지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구성 자체가, 그 구성원 자체 그다음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성향이나 수 이런 것들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저는 공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양심에 반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 양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청자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편향적인 이강택 대표 영향력하에 있는 그런 기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본질을 호도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방송은 공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여론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헌법의 권리이죠.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방송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개선ㆍ개혁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구성이, 물론 저도 완벽할 수가 없고 편파적일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록 심의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권고를 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하고 지금 티비에스가 이렇게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하니까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공정성 위헌이다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학자로서 아주 양심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면,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다고요? 똑같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왜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권을 가진 불공정한 사람이 다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게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공정해요. 거기가 공정했다면 김어준 방송이나 신장식 방송, 불공정,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방송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계속 질의하겠지만 거기서 한마디 나온 게 없어요. 계속 고소당하고 민원을 얼마나 많이 제기당하고 불공정 편파방송, 허위방송을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시청자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서 뉴스공장이나 신장식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권고를 하거나 시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 결정한 게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왜냐, 그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시청자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치는 않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그러하면서 좀 더 위원회 자체가 공정하게 굴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곳도 최소한의 그런 공정성 장치 가지고 언론이 공정성이나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보충질의 때 더 하시길 바라고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티비에스는 독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있고 또 별도로 재단의 임원이 있어요, 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강택 대표이사님 대신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님이 참석을 하신 거고요. 우리 유선영 이사장님을 보니까 신문방송학으로 석ㆍ박사를 하시고 지금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작년 8월에 은퇴했습니다. 정년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직 이사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담당 국장 2명, 세 분이 당연직 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노동이사가 두 분 계시고요 총 열한 분의 이사님이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서울시의회에서 세 분을 또 이사로 임명하십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니, 공모입니다. 그건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 죄송합니다.
●유정희 위원 당연직은 홍보기획관하고 재정기획관이 서울시의 당연직 이사고요. 그 외에 또 당연직 이사가…….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이사가 있습니다. 아, 2명입니다.
●유정희 위원 여기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이 네 분이시네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당연직이 네 분이시고 내년 2023년 2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몇 분이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다섯 분이고요.
●유정희 위원 다섯 분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다섯 분 맞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감사는 이사는 아니니까, 보니까 감사도 내년 2월 16일이네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한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유정희 위원 임원추천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그리고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임추위가 7명으로 구성되면 거기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의회 추천이 3명입니다.
●유정희 위원 의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의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는 사실확인을 했고요.
우선 이강택 사장님이 병으로 인해서 아프시다니까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요. 대신해서 이승훈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출연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작년에 시의회에서 또 상당 부분 많이 증액을 했죠. 증액을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7월 4일에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76명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들이 티비에스 운영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임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폐지조례안 제안이유가 있고요, 주요내용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부칙 1, 2, 3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1은 별 게 아니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1년을 유예를 한 거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유예지만 이미 벌써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거고. 2조, 3조 채용의 문제, 자산 정리 등의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 홍보기획관에서는 채용에 관한 문제도 평등 채용하고 충돌될 염려가 있고 자산 정리도 곤란하다, 심도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견해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조례를 먼저 상정하거나 의결하지 않고 이런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또 티비에스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2018년도 12월에, 이건 티비에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안이에요. 계획안. 이 계획안을 보면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티비에스를 언론으로 그리고 시민방송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출자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고 지금 티비에스는 불과 만 2년이 채 지났죠. 만 2년이 지난 상태이고 아직도 신생아 단계이고요.
지금 이런저런 이슈 속에서 티비에스가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접 참여하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말씀하신 대로 3년 차 접어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역 공영방송, 수도권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무분과 실무단을, 26명의 실무단을 구성해서 책무 그다음에 재원, 법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시민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를 아까 말씀하신 지역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일종의 일반 기업으로 치면 비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무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서울시와의 협업 그리고 지원 관계를 어느 정도로 몇 년 동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현재 방송법상이라든지 지역방송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같은 게 예를 들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방통기금, eFM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저희가 공적 재원을 지원받기 어려운 법적인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주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연말 되기 전까지 좀 더 상세한 버전을 준비되는 대로 계속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와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11월 22일에 폐지조례안이 재상정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지금 지속발전위원회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이유도 원래 어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서 한 주를 연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형태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습을 가져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시, 시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조례와 상관없이 티비에스는 시민을 위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띤 방송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계시고, 사실 제가 10대 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11대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티비에스 재단에서 만든 업무보고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그리고 주요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전체 업무 그리고 그 업무의 예산 그리고 그 업무의 담당부서 이게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이런저런 보고가 되어 있는데 티비에스가 시청률 1위 등등 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2020년도에 출범을 하고 나서 2020년, 2021년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평가지수가. 좋았는데 그런저런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티비에스를 교육중심 방송으로 전환을 할 거다, 어떨 거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시장께서 선거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방송 부분은 저희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 티비에스는 교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방송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사항에 FM의 경우에도 교통과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말씀이 거기에는 내용적으로 교육도 가능하고 시사 보도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시간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위원장 이종환 좀 더요?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지.
●유정희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티비에스 정규직 평균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채용 시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김규남 위원 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직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김규남 위원 많은 데는 수십 대 1, 수백 대 1 이렇게도 되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1명 뽑는데 20 대 1도 되고…….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채용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8조제3항에는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죠. 직급별로 얼마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규남 위원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규남 위원 2022년 10월 티비에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제10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시 인사규정에는 나급 10년, 다급 8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이상으로 공고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채용을 했습니다. 10월에 지적받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여쭤봤는데 공정하다고 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대체인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대체인력이라도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데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면서 휴직자와 동일 직급 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상당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김규남 위원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근무했냐 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채용할 때.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2020년에 채용 관련해서 채용 취소된 사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미달로 인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남 위원 네, 그렇죠. 2020년 1차 개방형 제한경쟁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가 경력기간 미달로 2년인데 1년 10개월 그것도 그래서 확인돼서 채용이 취소됐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직급이 문제라고 했는데 직급이 아니라 경력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재단에서 경력기준 자체를 임의로 판단해서 오히려 특혜를 주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채용입니까? 평등 채용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다급은 8년 이상 경력자고요 나급은 10년 이상인데 아까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신 거는 다급…….
●김규남 위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사실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력이 부족해서 채용 취소된 사례도 있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께서도 기본적인 가치인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못 느끼는데 실장님까지 실무에서 이렇게 공정성을 못 느끼면 티비에스 자체가 공정성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금 말씀하신 채용 취소 건은 최종적으로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취소…….
●김규남 위원 사실관계는 그렇죠. 미달돼서 취소된 게 맞지만 그러면 그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건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직급을 낮춰서…….
●김규남 위원 재단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기준과 다르게 경력사항을 낮춰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채용이, 만약에 8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4년으로 한 거면 이거 특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당시에 아마 이 업무의 경력에 준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때 그렇게 소명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관감사 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담당 계신가요, 담당하신 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인재지원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규남 위원 이거 어떻게 소명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티비에스 인재지원팀장 김민영입니다.
당시에 저희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마급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력직 같은 경우에 정규직 기준을 준용을 하는데 기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초 채용계획을 만들 때 2년에 못 미치는 경우도 고려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마급에 상당한, 저희 마급 하한이 급여가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용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채용 기간에 따라서 경력 같은 것들을 재량을 두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뒀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사위원회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상황입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짧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공정성이 채용에도 상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비에스 자체가 아예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티비에스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자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혈세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승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규정 37조에 보면 징계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방송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유로 인하여 방송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그리고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때,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등등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한 이래로 법정제재든 권고든 주의든 몇 건을 받은지 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작년에 한 건 받았습니다, 법정제재.
●이종배 위원 아니요, 법정제재 말고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도도 있을 수 있고 통틀어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감사결과에서 행정지도까지 포함해서 58건이라고 감사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보다 많은데 그건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허위사실 방송 또 인권침해, 제가 피해자입니다, 인권침해. 그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방송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도 징계 사안이 아니면, 타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징계……. 그러면 그런 방송을 해도 징계도 안 받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없다는 증거죠, 그게 징계사유가 안 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사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제작진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사규정 37조4호에 따라서 징계가 요구되고…….
●이종배 위원 징계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징계 요구는…….
●이종배 위원 대표이사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대표이사가 할 수도 있고 담당 부서장이 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요구권자는 대표이사로…….
●이종배 위원 대표이사가 할 겁니다. 대표이사가 하는데,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이루어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누구한테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해당 제작진에게…….
●이종배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징계 자료 일체라고 해서 경징계든 중징계든 최근 5년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22년에 4건이 있었는데 징계사유가 뭐냐 하면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1건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이건 김어준 방송이랑 상관이 없겠죠. 성실의무 위반인데 예산회계 물품관리 이런 걸로 받았고 그다음 또 한 건이 경영지원본부에 징계가 성실의무 위반 예산회계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된 징계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제작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티비에스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대표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방송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성실의무 위반 중에 직무태만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의무 위반 대표 내용만 적시를 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2002년에 한 건인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2년에요?
●이종배 위원 2022년. 그리고 2021년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2021년에는 없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1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러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2년에도 2021년에도 프로그램 관련한 징계가 한 건씩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제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건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실의무 위반 내에 직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면 방송사고 이렇게 징계 양정기준으로 적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징계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다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 내용 징계사유 의결서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제출 바로 좀 하세요, 김어준 씨가 맞는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77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뉴스공장이. 그런데 이거는 징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징계를 했다고 해도 한 건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어준 방송 중에 어쨌든 여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징계를 했다고 지금은 추정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김어준 징계가 맞는지 확인하게. 하더라도 이게 한 건밖에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김어준의 허위방송이든 인권침해방송이든 왜곡방송이든 뭔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다는 건데 그게 한 건밖에 없는 겁니까? 그게 인정이 된다면 수많은 허위방송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아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징계를 했음에도 왜 이럽니까, 방송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말씀드린 인사규정의 방송사고 관련되는 조항에 따라서 징계요구가 있고요 징계요구가 있으면 절차상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외부위원들이 과반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가 이 지경이 된 게 단적으로 이 징계 과정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절차들이 다 이강택 대표, 여기 유선영 이사장, 김어준 씨 무리들의 그 그룹들의…….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향적인 그 그룹들의 사람들이 티비에스를 사유화하고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 과정만 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허위방송을 많이 하고 왜곡된 방송을 함에도 이게 징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만 방송심의 규정에 따른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일반적인 실정법 위반의 사례와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거나 또 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에서 심의를 하실 때도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시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규정이나 법 위반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에게) 이것 답변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선영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지금 방심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연주 사장이 방심위 위원장이죠? 지금 구성도 마찬가지고 방통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방통위원장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이종배 위원 네, 한상혁 위원장 하에서 끊임없이 허위방송, 인권침해방송, 왜곡방송을 해도 제대로 법정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또 티비에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여기 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징계를 해야 됨에도 방심위 제재가 없었으니까 안 한다는 식 아니에요, 지금?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요, 왜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말씀드린 인사규정 37조4호는 심의규정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인 방송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가 한 건이라는 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작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적인 부분, 심의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기술적인 방송사고로 인한 징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왜 한 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씩 연간 한 건 정도씩 발생했다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방송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된 방송을 한 건밖에 안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판단 부분은…….
●이종배 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티비에스에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의 심의라는 것과 일반 공직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의 규정 위반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신문고에 보면 시청자가 편지를 직접 손수 써서 보내는 게 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썼더라고, 티비에스야말로 언론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카톡에 보면 모 지역 호남향우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페이스북 보내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왜 김어준을 못 쫓아내느냐,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내곤 하거든요. 이 양반들은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낼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우리 서울시민들이 답답한 거야,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그 가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종배 위원님과 문성호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등 티비에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내 직원들 중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나 또는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것을 꾸려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율규제의 원칙이고 그렇게 자율규제방침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방송의 독립성이나 언론의 자유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침범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언론의 자유고 방송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맞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1년 전에 10대 때 사실 티비에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지적을 해서 아까 실장님한테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우리 10대 때 지적한 사항을 그때 이행만 했어도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저희가 제대로 된 지역 공영방송으로 변신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폐지조례안을 내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공정성 있게 개선해나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 이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부언 설명드리면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제작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요 시청자위원회 권한도 강화해서 제작진들 다 불러다가 시청자위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아직 문화로써 안착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도 가이드라인, 책무, 공정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새롭게 다듬고 있고 그걸 제도화해서 사내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일치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그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제가 이강택 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경영자로서 400명의 종사자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당신만 생각하느냐, 아마 실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경영자로서의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작가이드라인도 대표이사가 솔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사장님이 그거를 제안했을지 몰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 말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지점에서 멈췄냐면 교육방송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방송이 됐든 교육 중심 방송이 됐든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질의를 했었고, 허가된 사항은 방송사항 전반, 단 상업광고방송 제외고 협찬이나 공익광고는 허용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측면에서 시청자위원회에서 결정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어떠냐, 이런 프로그램이 요새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게 굉장히 공익적 가치가 있고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겠냐는 생각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해라라고 강요나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이 출연금 없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현재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렵죠? 그런데 홍보기획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보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eFM의 경우에 작년에 방통위와 진행을 했습니다만 불발됐고요 올해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울러서 지역방송으로 지원대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수도권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비에스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방통기금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된다, 안 된다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정희 위원 법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티비에스는 받을 수가 없고 또 법적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도 수도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따라서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작년부터 법 개정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시 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국회나 입법기관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시나 시의회의 도움도 절실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거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이 있나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반대라는 것보다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법이 원래 생길 때 지역민방을 비롯해서 MBC지역사와 같은 광고시장이, 광고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지역방송사들이 지역광고시장이 축소됨에 따라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3개의 부산, 광주, 서울 eFM 외국어방송의 경우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증액이나 신규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명분이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국가사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3년 정도 준비, 계속적으로 부딪쳐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그럼 5분이 다 됐기 때문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이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사장님께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라는 게 어찌 됐건 간에 누군가는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계속 내부에서의 판단만 말씀하시는데 티비에스 내부 심의규정에 보니까 제3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자체가 방통위 규칙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법리 해석을 하자면 결국에는 방통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티비에스가 그걸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직접 넣어놓으신 거 아닌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맞습니다. 현행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을 따라야죠.
●문성호 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오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신 것과 출연금을 삭감한 것과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고 한 겁니다.
●문성호 위원 뉴스공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래 싸움의 새우입니다. 터지는 새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티비에스가 망각한 데 있습니다.
티비에스를 원래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방송사가 아닙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방송업을 하는 출연기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기가 검찰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송업무만 하는 분들이라면 순수하게 방송국이라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방송이다, 언론이다, 공정한 언론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오히려 폐지조례에 찬성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출연기관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출연기관이지만 방송사로서의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방통위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방송사로서 허가를 요구하면서 방통위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송사는 출연기관이지만 방송사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교통 및 기상방송 및 전반을 다룬다.’ 방송사로 규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문성호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출연기관이라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출연기관이 선행되지만 방송사로서의 출연기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먼저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시민입니다. 그런데 의원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시될까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건 선택의 문제겠죠.
●문성호 위원 선택이 아닙니다. 의원직이 더 높게 쳐져야죠. 그래야지 더 중압감을 느끼고 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시민이라면 막 해도 되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희는 방송사로서 출연기관입니다. 방송사가 우선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민이지만 저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원직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되는 그게 맞아요. 사회적인 공정성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심의에 대한 규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권고를 하면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나 문제됐을 때 사과방송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실장님 있습니까, 사례가? 한 번이라도 정정보도를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엊그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엊그제 거면 그거 얘기네요, 일방통행권이랑 마약수사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그 방송인들이 말을 했냐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 발언은 오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출연자나 진행자가 잘못된, 팩트가 다른 것을 했을 때는 확인되는 대로 사과방송, 정정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한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최근에…….
●문성호 위원 바로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 마약수사 때문에 79명이 투입됐다고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수사에 50명, 교통 관련 26명, 지역경찰 32명 등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약수사 때문에 경찰 인력이 빠졌다? 허위사실이에요. 바로 어제 뉴스예요. 그런데 오늘 정정보도가 나왔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기관으로서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각을 못 하신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한폭탄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폐지에 대한 조례안이라는 시한폭탄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유선영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22년 7월 1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언론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티비에스를 지키러 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했습니다. 의사록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어떤 취지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헌법학자들이 방송심의제도를 논의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사가 각자 그 구성원들이 논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편향이 되더라도 다양한 편향들이 하나의 사상의 시장, 언론의 시장, 여론의 시장에 나와주면 그 자체로 다양한 의견이 분포하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의견의 분포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소위 일부 종편 방송국은 보수성향이니까 티비에스는 진보성향을 띠면 균형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그것들이 다 사상의 시장, 여론의 시장에 나오면 그 자체로 균형을 갖추거나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종배 위원 같은 말씀 반복이시고 그러니까 티비에스가 진보성향을 띠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띠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제작진들이 만든 결과물이라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종배 위원 그래서 티비에스의 진보성향 띠는 걸 지키러 왔다는 말씀이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제작진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제작하도록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자유롭게 만든 제작품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송의 독립성이고 사실 방송법에도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언론시장의 균형…….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균형이죠. 다양성의 균형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보수언론들이 있으니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티비에스는 진보성향을 띠어야 되고 그 진보성향의 티비에스를 지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그렇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의사록이 있으면 맞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않다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티비에스가 이렇게 됐는지 알 거 같아요. 왜 방송사가 특정 성향을 띠어야 되죠? 오히려 특정 성향을, 보수성향을 띠면 보수성향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하고 개혁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티비에스가 어떤 특정 성향을 띠면 그렇게, 왜냐하면 방송사가 특정 성향을 띠게 되면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방송을?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 방송사 안에서 자기 소리를 내야죠, 이 프로그램이 진보편향이니까 중립성향에 따라 하겠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사장…….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사장이면 티비에스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유익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티비에스가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보수성향의 방송국이 있으니 티비에스는 진보성향을 띠어야 되고 그게 균형이 맞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이사장으로서? 언론학자라고 하시니까 언론학자로서? 대단히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금 티비에스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독 하나의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향이나 경향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는 거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한 대답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티비에스는…….
●이종배 위원 이사장님 같은 분 때문에, 이강택 사장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티비에스가. 뼈저리게 성찰하고 사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행감 끝나면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훈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말씀하시죠.
●이종배 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이 많은 방송사고를 냈고 송사도 걸려있고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왜 징계가 한 건, 한 건 이것도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인재지원팀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 거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한 건 있다고 일단 추측을 하고, 왜 한 건밖에 없냐고 하니까 그게 말도 이상한 논리여서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기억도 안 나는데 왜 한 건입니까, 그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사고 관련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렇게 총 5건입니다, 재단 이후에.
●이종배 위원 2021년은 여기 없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요구번호 1361번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징계자료 일체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2021년은 없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건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래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지금 앉아있는 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한 건이라 치더라도 왜 한 건입니까? 뭐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죠? 아니, 아까 뭐라고, 저는 하도 황당한 논리라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수많은 인권침해, 폭력적인 허위방송, 왜곡방송, 편향방송 수도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허위방송을 해서 정정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방송사고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법정제재를 받는다고 무조건 징계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법정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여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심의를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그 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 먼저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일단은 자료가 정리가 안 됐지만 한 건이라고 치고 한 건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꼭 법정제재가 아니더라도 징계권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인권침해를 하고 허위방송을 하고 사회 해악을 끼치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종배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두 가지 다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 많은 방송사고가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건밖에 없다는 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님, 행정지도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게 다 방송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걸 자꾸…….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무슨 법정제재를 받았다 행정지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정연주 사장, 한상혁 사장하에 법정제재가 거의 안 내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편파적으로. 그래서 법정제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이거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인권침해적이고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면 징계를 회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꼭 법정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건밖에 없다는 건? 안 했다는 거죠?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심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조사 요구를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심의회에서 작년에 조사 요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몇 건 했습니까, 그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작년에 한 건…….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두 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건수가 계속 지금 그걸 하시는데, 어쨌든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그 많은 방송사고가 있었음에도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한 건이라는 건 맞죠, 그러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사고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징계사유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한 건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징계사유라고 생각 안 하세요, 허위사실 얘기하고 고소ㆍ고발 당하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역시 방송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감사실에 요구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심의…….
●이종배 위원 자율심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건밖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되는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징계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냐, 다 그 이강택 대표, 여기 유선영 이사장, 김어준 씨 티비에스를 사유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경이 된 거고 김어준 씨는 이 시간에도 가짜방송, 허위방송, 인권침해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뼈 저리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방송심의규정에서의 행정지도와는 다르다는 말씀 제가 아까부터…….
●이종배 위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자체적인 징계규정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징계규정에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한때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판단해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감사실에.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
●이종배 위원 감사실이 티비에스 감사실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내부감사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래서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된다고 판단되면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게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게 단 두 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한두 건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말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틀리다, 맞다 그 부분을 우리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어느 방송사도 그렇게 징계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에서의 규정 위반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종배 위원 추가질의할 때 이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너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방금 화장품과 건축박람회 관련된 계약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받았어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협찬방송 업무대행 계약서 보고 계신…….
●이효원 위원 직인 어디 있어요, 날짜도 없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이거는…….
●이효원 위원 이게 계약서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이게 사본을 뜬 게 아니고…….
●이효원 위원 사본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본이에요?
(「원본은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건 똑같은 자료니까 차후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종환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직인이 없고 내용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실장님, 지금 담당께서 계약서는 사무실에 있다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원본이 사무실에 있다고…….
●위원장 이종환 원본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위원장 이종환 저희들 차라리 티비에스는 행정사무감사를 아예 티비에스 본사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갖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사무실에서 직접 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스캔본이 없나요? 아직도 철제 파일에다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서류를?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스캔본이 있을 겁니다.
(「스캔 떠서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효원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냐고요?
(「관리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린트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 내부망이라서 여기서는 접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효원 위원 여기서는 안 돼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원본으로 해서 원본 보일 수 있게끔 직인 들어가 있는 걸로 날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담당 직원분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협찬이다 캠페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셨어요. 협찬고지 관련해서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보면 협찬고지 허용사항이 있는데 거기 3호에 보면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계약서상에 보면 이 화장품 협찬 건이 송출 시간이 오전 7시 57분과 8시 28분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사프로그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07시 6분부터 1부가……. 30분 단위로 ±1, 2분 정도 해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부 2부 사이, 3부 4부 사이에서 협찬이 나갔기 때문에?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프로그램 안에 삽입된 협찬고지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바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끊어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후CM, 전CM처럼 방송광고로 치면 그렇게 1부가 끝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아까 부가세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담당 직원분께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또 고지받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양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제가 파일로도 요청드렸는데 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공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가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매출 관련된 사항들은 그 사업자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은 영업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실무자들이 저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협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
●이효원 위원 그걸 저희 시의회 위원들이 아는 그게 왜 자립도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과태료부과 관련해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티비에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감사를 계속할까 말까 하는 여부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제가 재차 강조드렸던 출연료 계약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혹 아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 형사법이었나요, 잠시만요. 형사소송법, 공무원의 서류 이런 계약을 할 때 2장 이상이면 간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간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이 많은 계약서들 중에서 딱 세 분 진행자 심 씨, 진행자 송 씨, 그리고 이름 모를 라디오 진행자분 A, 이 세 분 말고는 간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관리하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마 간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걸로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제작본부가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성호 위원 (위원장에게) TV제작본부장 잠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제작본부장님.
●문성호 위원 제작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TV제작본부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계약한 날과 방송한 날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저희 TV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녹화를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방송일이 추후에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방송 전에 계약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방송날이 예를 들어서 11월 2일인데, 생방송이요. 계약서 날짜가 11월 2일인 경우가 있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저희가 사전에 계약하는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문서상으로 정리 못 한 부분들은 방송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분의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8월 22일에 생방송이 나갔는데 8월 22일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게도 8월 22일이면 우리 업무보고 지난날인데 약간 조금 복잡미묘하지 않겠습니까, 딱 봤을 때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입니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TV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거기에 방송이 8월 22일부터 되는데 계약서가 8월 22일입니다.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정 아나운서에 대한 근무외수당 관련해서 잘못 나간 거 있었죠, 300만 원? TV제작 쪽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다 반환하고 징계 조치가 됐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지금 환수는 됐고요. 징계는…….
●문성호 위원 징계 안 됐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징계혐의 없음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문성호 위원 혐의가 없다고요?
아니, 300만 원 이상이 잘못 수령이 됐는데 혐의가 없어요? 장발장인가요, 여기는?
계약서상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라디오 쪽인데 어떻게 대 개편이라도 있었습니까? 2022년 3월 24일에 그렇게 다 계약을 하네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라디오본부장님 혹시 계신가요?
(위원장에게) 잠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라디오본부장님 나오세요.
●문성호 위원 왜 3월 24일 이렇게 대거 혹은 2월 17일에 대거 이렇게 계약이 됐죠?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일단 편의주의적이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먼저 드리겠고요. 날짜를 먼저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계약한 날이랑 작성한 날이 다르단 말입니까?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네?
●문성호 위원 실제 계약한 날하고 작성된 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출연자들이 어떤 날은 녹음이 있는 날이 있고 또 주말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계약은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먼저 다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문성호 위원 행정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지금 답변하면서 편의주의적이다, 이사회에서도 이거 알고 있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희 이사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사장님으로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출연료 문제와 계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방송가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때부터 계약서 작성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출연자들이 프리랜서이고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과정에서 편의를 조금 구사했다 이렇게…….
●위원장 이종환 조금 구사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사장님도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질의하실 분, 이종배 위원님.
○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뒤를 돌아보며) 제가 틀리게 말했나요?
●문성호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문성호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금 동의 구한 거예요,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니요, 직원들에게 제가 혹시 잘못,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를 묻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료 얘기한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정리해서 곧 제출해드릴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징계 결과만 제출해 드렸던 거고요 징계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아니, 징계 사유가 아니라 1361 요구번호 행정감사 자료요구로 정식으로 요구한 건 5년, 그러니까 2020년에 4건이고 2022년에 4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내역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는지 내역을 추가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3건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2021년 1건, 2022년 2건 해서 3건만 제출을 했어요. 줄었고 내역도 없고, 내역도 빠졌고.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허위 공문서 아니에요? 지금 너무 황당해요. 아니, 티비에스에서 제출한 자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시점상인지 징계 의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과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을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여기 둘 다 징계 사유, 징계 결과 해서 그렇게 다 나왔어요, 표에.
자꾸 넘겨짚고 면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시든지…….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도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아니, 행정감사…….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위원장 이종환 티비에스 직원 여러분 참 안쓰럽네요.
지금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까 질의할 때는 4건이라 그러더니 3건만 갖고 오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로 받은 건 8건인데, 다시 상세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역도 적어오라 그런 것은 3건으로 적어왔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님, 직접 자료를 작성한 인재지원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종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심의된 건들이, 그러니까 징계를 최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다음번에 논의를 하고 징계 초심이 결정된 다음에 재심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라든지 그것과 실제 징계가 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징계로 인정되는 거는 견책, 강등, 정직 그런 것들만 징계로 인정이 되고 그 밑에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라고 징계는 아니고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에는 불문경고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건 3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최종 3건이라는 건가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20년에 1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021년에 1건 되어 있는데요?
●인재지원팀장 김민영 우선은 2020년 인사위원회에 최초 4건의 징계 사안이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2020년 11월에 2명의 경우에는 불문경고 그러니까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끝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 징계를 심의하자고 해서 그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분일자가 2021년도에 2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은 최초에는 견책이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져서 불문경고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 견책이 1건 나왔고요. 2022년도 올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2건이 심의가 됐고 2건 모두 징계로 의결이 됐는데 그중에 1건은 방송과 관련이 없는 건이어서…….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 마저 할까요?
●위원장 이종환 보충질의할 때 하시고…….
●이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제가 지방자치법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독립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역시 수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바꾸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국회 과방위가 일단 상임위가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지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방위 의원들이나 관련해서 법적 검토나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방위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현재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분위기는 어때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직 초기단계이고요. 티비에스만을 위한 법이 개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실이라든지 방통위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나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상파 방송국으로 허가가 났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언론입니다. 언론인데, 허가증에 명시된 것은 교통ㆍ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인데 상업광고 방송은 제외고 협찬 및 공익광고는 허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관건이 되는 것이 이게 상업광고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상업광고 방송도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하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통위에서 허가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방송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 허가장에 부가사항으로 상업광고 불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워서 광고방송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건 법을 바꾸는 건 아니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방통위에서 4년마다 5년마다 재허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저희가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방통위에서.
●유정희 위원 그러면 심의 중인데 심의는 언제 열리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원래 12월 초까지가 1차 기한이었는데요 조금 연장을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마 데드라인이 내년 2월 초로 예상합니다.
●유정희 위원 12월에 방송심의위원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유정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두 달 정도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올해 2월에 광고방송 허용에 대한 허가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냈고요. 그것을 방통위에서 쭉 심의를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줘야 되는 기한이 2022년 12월 초입니다. 그런데 한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2개월 연장할 것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2023년 2월 초가 되어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12월 초가 되든 아니면 2월 초가 되든 아무리 늦어도 2월 초에는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한상혁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회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실무 검토 진행 중인 거고요 아직 위원 단위의 회의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 그때는 정식 안건이 돼서 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가 되면 거기서 5인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실무 검토단계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월에 답변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광고방송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앞으로도 티비에스가 지역 공공방송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시간에 상업광고 2건에 대해서 계약서 요청을 드렸을 때 비밀유지의무 조항 없다고 말씀하셨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효원 위원 오전에 제가 상업광고 관련해서 계약서 요청했을 때요 제가 분명히 저는 이미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협찬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원 위원 네, 비밀유지 조항. 그래서 방금 저희가 계약서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여기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 없습니다. 위증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 부서장이 아닌 관계로 통상적인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이 관련 계약에 따른 시행 공문도 자료로 요청을 드려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박람회 관련 광고 먼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광고요청사에서 MBC 건축박람회 행사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효원 위원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걸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했고 문서번호는 경영지원본부-8120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티비에스는 해당 문서번호를 시행하기 위한 공문을 광고요청사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 문서 제목이 행사후원 요청 허가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그 건 관련해서 확인이 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아까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해당 공문 문서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가 발송한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원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문서번호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문서번호가 누락이 됐다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없는데요…….
●이효원 위원 문서번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광고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환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광고사업팀 이영걸입니다.
동아전람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박람회 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상 프로세스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이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광고주 쪽에 청구를 드립니다. 청구를 드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실행확인서 아니면 거래명세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대표이사 또는 광고사업부장의 직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이사 직인이 찍히고 있고 그 대표이사 직인을 찍을 때 원래 진행했던 원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문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원 계약을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행확인서 또는 거래명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동아전람 건 같은 경우에는 동아전람 공문이 8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동아전람 계약은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금액이 한 75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먼저 도장을 찍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업무를, 저희도 영업만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솔직히 많이 어두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서 진행된 동아전람의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월에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시켰던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미숙했던 부분이고…….
●이효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MBC 건축박람회 행사후원 요청의 건이 왔고, 요청이 왔으면 허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허가하신 건에 대해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보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이효원 위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보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문서번호가 뭐냐니까요, 보내셨다면?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캠페인이 끝나면 실행확인서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보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 근거는 계약한 원래 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아전람 같은 경우에도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영업직 직원이다 보니 행정업무에 많이 익숙치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행확인서처럼 날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후원 요청 허가 안내라는 부분이 계약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저희가 비전자문서로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문서번호가 없는 게 맞다는 건가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이효원 위원 문서등록대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해당 공문이 허위인 거 밝혀지면 담당자 및 책임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행사 관련해서 후원을 하긴 하셨다는 거죠?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행사 관련해서 티비에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거도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가 따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광고팀장이 같은 담당자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제가 들어가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행사후원 요청을 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티비에스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통상적으로, 저도 티비에스 오기 전에 다른 매체에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 고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주관ㆍ후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후원입니다.
●이효원 위원 형식적인 뭐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티비에스 매출 증대를 위해서 형식적인 후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형식적인 후원 요청이고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저희뿐만이 아니라 업계 관례적인 부분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시행공문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시행공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이루어지는 박람회 건을 기준으로 잡은 거는 저희는 박람회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계약 건입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실행확인서라든가 거래명세서, 저희가 계약 종료 이후에 광고주들한테 청구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원안 품의서입니다. 그 부분으로 공문을 작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효원 위원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광고사업팀장 이영걸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입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내용이 지적되었고 서울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매우 유감스러운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품관리에 대한 행정의 부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 부존재 물품 처리 부적정 등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원중 위원 재단에서 재물조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김원중 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위원장 이종환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예산회계팀장 신진욱입니다.
저희가 재단 이후에 재물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사업소에서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무상양여 받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 시점에서 최종 장부와 실사를 정확하게…….
●김원중 위원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재물조사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냐고요, 평소에?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재단 규정에 의해서 실ㆍ본부별로 저희가 대장을 뿌리고 실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답이 좀……. 부존재 물품 307건의 주요 물품이 파악이 됐어요?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파악이 됐습니다.
●김원중 위원 보니까 전략기획실의 이승훈 실장님이 속해 있는 부서가 160개로 최고 많은데, 그렇죠? 주요 물품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보통 어떤 물품들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 기억으로는 사무집기도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원중 위원 사무집기 위주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 전략실은 주로 사무집기나 캐비닛이나 이런 것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손망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과거 재물조사 때 망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때 재단 되면서 손망실 처리를 한꺼번에 한 걸로 지금 결과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럼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각한 경영부실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때가 아마 2020년 2월에 재단이 되고 나서 하반기 넘어가는 7월, 8월 사이에 파견공무원에서 또 바뀌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하는 직원과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파견됐던 공무원도 이 건 관련해서 징계요구감사에 출석을 했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그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감사결과 부존재 물품이 2020년도에는 271건에 1,800만 원 상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294건으로 5,200만 원 정도 상당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종류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가의 물품이 뭐였어요? 파악된 게 없어요?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하여튼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담당자로 임의로 불용 결정하고 등록하였고 재단은 매년 물품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합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종합계획 수립을 했어야 됐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에서 넘어온 재산목록 자체가 실물하고 너무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장부와 실사를 일치시킨 이후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규정과 맞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올 5월에 재물조사를 시행하셔서 2022년 7월 11일 총 307건에 3,175만 원의 손망실이 또 발생했어요.
이 중에 부존재 물품이 있었습니까?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네, 있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2022년도 7월에 손망실 처리한 건은 총 307건…….
●김원중 위원 307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존재 물품이 있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회계팀장 신진욱 확인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감사 이전하고 이후에 물품 관련 관리 소홀 등 징계 조치도 따라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재단이 재단의 중요 재산인 물품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관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경영부실이 지적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행정업무가 미숙해서, 부서별로 행정요원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작본부에는 행정서무 담당이라고 해서 제작비를 매주 올리고 하는 업무, 그러니까 ERP상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혹은 2명씩 있습니다. 제작부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경영지원본부에는 회계팀과 총무팀과 인사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기술팀들이 행정이 미숙하면 공문 같은 거 작성을 하는 요원이 없으면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계약서 부분에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동일한 룰을 회사 내에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적용이 안 될 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 행정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 내지는 팀이 현재는 아직 미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방금 김원중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영지원본부의 경우에 파견 공무원들이 계시면서 쭉 해왔던 부분들이 충분히 인수인계가 안 된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실장님, 지금 종사자가 거의 400명이에요. 그렇죠? 400명 가까이 되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350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작가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어떻게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숙하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사장이라도.
어떻게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장사면.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해요? 그냥 여기서 출연금 주고 하니까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종업원들이 불안해하고 피곤한 거예요. 경영진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야지.
질의하실 분,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티비에스가 생긴 이래로 징계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다 한 게 이게 다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2건씩의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인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전환 이후에 현재까지 법정제재 내지는 행정지도, 행정지도도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웬만해서는 각하를 하는데 행정지도까지 받았다는 건 법정제재나 다를 바 없는 방송이나 방송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조치예요.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합쳤을 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위원님께서 76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걸 저한테 확인하면 어떡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가 지난해 감사 받을 때까지는 58건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종배 위원 행정감사 받으러 온 피감기관이 그 건수도 몰라요? 뒤에 아시는 분? 직원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는 작성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뒤를 돌아보며) 아까 얘기했을 때 77건 아니었나요?
●이종배 위원 시간관계상, 총 99건입니다. 지금까지 법정제재, 행정지도까지 받은 게 99건이에요. 그것도 정연주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 체제하에서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음에도 99건이나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몇 건 받은지 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73건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뉴스공장입니다. 그런데 징계의결 요구서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여기 보면 2022년 7월 8일에 처음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티비에스가 이렇게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됐는지 이것만 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티비에스는.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국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0년 11월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김어준에 대해서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김어준 출연자는 저희 직원이 아니라서 징계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뉴스공장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2020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2020년 11월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드린 자료에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020년 5월 방송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두 건 있었군요, 두 번?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3년간 두 번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3년간 두 번 있었군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프로그램은 두 번이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위원 지금까지 법정제재, 행정지도까지 합쳐서 73건이나 받았는데 ‘징계를 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해 주세요.’ 그게 두 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제재는 주의 한 건씩…….
●이종배 위원 그게 아니라,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니까 제가 자를 수밖에 없는데 행정지도도 이거 대단히 심각한 조치인 건 아시죠? 티비에스는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행정지도는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시에 나오는 것이 행정지도로 알고 있고요.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이종배 위원 경미하다고요? 그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경미할 경우에 행정지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대부분 각하이고 행정지도 받을 정도만 해도 대단히 논란이 되고 심각한 언론윤리, 방송윤리를 위반했을 때 행정지도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은 건 아시죠? 천안함, 천안함이 아니라 아시죠, 그거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 부분들이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내려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법정제재뿐만 아니라, 그런데 징계가 뉴스공장에 대해서 통틀어서, 지금 뉴스공장이 방송된 게 몇 년째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6년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종배 위원 답변만 듣겠습니다.
두 건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법정제재가 나왔을 시에는 그 건에 대해서 내부에서 인사규정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종배 위원 그러면 법정제재 아니면 판단을 안 합니까? 법정제재만 판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법정제재가 아닐 경우에는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법정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 의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그 의뢰한 게 지금 두 건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두 건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심의회…….
●이종배 위원 그 정도도 답변을 못 하면서 티비에스를 기다려달라, 바꾸겠다. 그 정도도…….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방송심의회 위원들이 각자 심의규정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해서…….
●이종배 위원 경영자, 운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자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존중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왜 이래 됐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계약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TV제작본부장님, 잠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환 제작본부장님.
●TV제작본부장 김경헌 TV제작본부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준희의 씨네브런치라는 게 코너 이름인가요,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유튜브 콘텐츠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정준희의 해시태그는 또 뭔가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해시태그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씨네브런치인데 그 안에 정준희의 해시태그 풀 버전이 또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채널명과 프로그램명이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는 두 개입니까, 같은 사람이?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정준희의 해시태그라는 채널명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정준희의 해시태그가 있고요.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시태그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씨네브런치인데 그러면 해시태그에서 돈 나가고 씨네브런치 돈이 또 나가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프로그램별로…….
●문성호 위원 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프로그램별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TV제작본부장에게) 출연자가 다른 걸 말씀하셔야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프로그램별로…….
●문성호 위원 출연자가 같습니다. 백 씨입니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프로그램별로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씨네브런치 따로 나가고 해시태그 따로 나갑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과업이 달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해시태그인데 프로그램 이름도 해시태그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또 다른 이름이 씨네브런치예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해시태그라는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요약본으로 재밌게 만든 게 씨네브런치면 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문성호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 계약서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타일러 라쉬라는 출연자가 있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문성호 위원 이 출연자가 지금 신박한 벙커에 출연하고 있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문성호 위원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시즌2부터…….
●문성호 위원 대략 월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제가 정확하게…….
●문성호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요 11월 4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22년 11월 4일부터, 계약서상으로만 보면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11월 4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성호 위원 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잠깐 쉬었다가, 신박한 벙커 시즌2가 잠깐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다시 재개한 게 11월 4일부터였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타일러 씨가 출연했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올해부터…….
●문성호 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왜 11월 4일이죠?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두 차례 계약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전 계약서는 없는 거고요?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중첩되는 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개 계약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 계약서에 왜 월일이 없죠? 보통 계약할 때 월일 적지 않습니까?
●TV제작본부장 김경헌 아마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12편…….
●문성호 위원 출연자에 대한 정보는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인도 안 되어 있고 날짜도 안 적혀 있어요. 만약에 타일러 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의도로 접근한다면 이거 충분히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TV제작본부장 김경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국에서도 두 건이나 더 있어요. 월일이 안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혹시 블랭크 한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월일을 블랭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티비에스. 너무 유감입니다. 솔직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유감입니다. 저도 언론학도이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서가 엉망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인증자료를 확인해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전략기획실 아나운서팀에 나급 정OO이면 그분 아닌가요, 아무튼 이 사람이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가져갔는데 징계가 안 됐다?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문성호 위원 아니, 자선사업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장님 돈이었으면 되찾아오지 않겠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환수는 다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했습니까? 징계도 됐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결과로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이게 왜 무혐의가 되죠? 실수인가요, 이 사람의? 이분 성함이 같은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어떤 분…….
●문성호 위원 아까 거론됐던 정 씨랑 이분이랑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가 아까 못들어서…….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연주 사장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름은 같은…….
●문성호 위원 동일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동일 인물이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과.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닌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문성호 위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격을 먹을 뻔 했어요.
이렇게 계약서 문제에서 허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시한폭탄은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좋은 기회나 혹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작비 지급 규정이라는 내부지침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혹시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제작비는 크게 오디오콘텐츠인 라디오 부문과 영상콘텐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작비 규정은.
●김규남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 국정감사 때 허은아 의원실에서 제출 요구해서 티비에스에 확보한 자료입니다. 제작비 지급 규정 붙임1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이 있는데 화면에 사회자 1인 최대 지급액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규정과 같습니까?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이니까 아마 라디오제작본부에서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라디오제작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김규남 위원 네, 괜찮습니다.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사회료 일반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김규남 위원 현재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작비 지급에 등급이 따로 있습니까?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가급, 나급, 다급이 있고요 경력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별급도 있죠?
●라디오제작본부장 송원섭 별결이라는 건 대표의 방침을 따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편성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편성ㆍ개편을 앞두고 프로그램들의 편성내용과 또…….
●김규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편성위원회에서 출연료도 심의하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출연료 적정성도 심의를 합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보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어디 편성위원회, 매체가…….
●김규남 위원 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간중간 다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마 거기에 민감정보가 있어서…….
●김규남 위원 민감정보가 어떤, 개인정보 아니면 영업비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는 이름만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회의록의 맥락도 알 수 없게 이렇게 정보를 다 가렸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가린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개인정보는 이름만 가려도 되는 부분이고, 영업비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비밀이 어디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타 경쟁사와의 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을 말씀드리는…….
●김규남 위원 근거가 어디 법률에 의해서 근거한 겁니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영업비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나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비밀도 아니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별결 심사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년 치 자료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의 회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한 게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3년 중에 새롭게 생기거나 새롭게 출연하는 사람이 별결이 처리돼야 될 때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별결 갱신할 때는 그러면 일반 편성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것은 아마 편성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서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심의를 안 하는 부분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워낙 시간이 저기 해서 지금 질의하셔도 커다란 변화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저는 아직 몇 개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세요.
●이종배 위원 그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위원장 이종환 네.
○이종배 위원 법적으로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출연료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법적으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개인정보…….
●이종배 위원 아니요, 말씀해 보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해당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마음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확실히 아세요? 아니면 아시는 분을 답변을 시킬 겁니까?
그러면 먼저, 모르면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아십니까?
●위원장 이종환 질의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데 개인정보의 가릴 부분을 가렸는데 누군지 알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가 검토를 받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도요? 아니요, 그거는 더 상위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상위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법령상 의무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드린 말씀이 다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어떤 거냐, 법령상 의무가 뭐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포함되죠.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위해서 세출 부분, 출연료도 국민 세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상위에 해당하는 법령이에요. 그래서 김어준 씨 출연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예요. 형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시ㆍ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특별한 법령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출연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형법적으로.
여기 속기록도 남게 제가 분명히 남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고 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제출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종배 위원 신속하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제출을 하시고 제출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위원장 이종환 다른 분들 다 하셨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충분한 답변이 나오려나 그게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질의하실 거 같으면 질의하세요.
○이종배 위원 (위원장에게) 더 질의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영 이사장님, 25차 이사회 의사록에 보면 2022년 7월 14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정부 내각 구성 시 내각 후보들 면면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전력들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것도 지극히 정치편향적인, 주관이 들어간 정치편향적인 발언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어 이런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겠죠.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의제도를 만들고 심의제도에 의해 법정제재를 받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하신 적 있으시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했던 발언을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내각 초기에 청문회할 때 많은 후보자들이 비위 문제로 사퇴한 경우도 있고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사람 봤냐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뉴스공장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학계에서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뉴스공장에 대해서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공정성 심의를 해달라고 제기한 민원 중에 20%가 뉴스공장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라디오 채널과 TV 채널이 있고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독 뉴스공장에만 20%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민원집중이고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 있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제가 그때는 이런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였던 적은 없으세요? 언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작년 1월이니까 있었군요.
●이종배 위원 비판하신 적 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이런 논쟁을 할 만한 안건이 없었던 거죠.
●이종배 위원 없었다고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왜 없었겠습니까? 찾으려면 있었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런 안건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정치적…….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종배 위원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럼요.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정치적으로…….
●이종배 위원 하필이면 왜, 그건 좋습니다. ‘공정성 기준으로 심의제도를 만들고 심의제도에 의해 법정제재를 받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례를 왜 현직 대통령 예를 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한창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종배 위원 논란이 되면…….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죠.
●이종배 위원 좋은 사례, 아니, 방송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데 정부 내각의 구성에 대해서 그 사례가 맞는 겁니까, 예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본인들이…….
●이종배 위원 아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예밖에 들 게 없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예가 생각났네요.
●이종배 위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후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후회 안 하겠죠, 편향적이시니까. 한쪽으로 정치성향이 경도되신 분이니까 대통령 비판하고 싶겠지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냥 가장 시의적인 사안을 얘기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사회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이건 방송과 관계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이게 다 속기록에 남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방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위원 왜 없습니까? 방송을 위해서 이사회에 계시는 분의 발언 하나가 다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언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직원들도 다 다른 생각이 있고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직원들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한테 온갖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온갖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논리라면, 보세요. 직원들은 다 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정치 편향적인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편성권을 가진 자들이 이사장의 편향적인 발언에 의해서 편성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욕이 아니라 많은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이런 한쪽으로 경도된, 정치적으로 경도된 그런 사람이 발언을 편향적으로 했을 때 편성권을 가진 사람들은, 편성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신대로 할 것 같으면 온갖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소신대로 하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온갖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겠네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상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있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온갖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온갖 얘기 중의 하나예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얘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때 한창 논란이 됐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거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예를 굳이 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부적절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조심이 아니라 사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 같은데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공장의 청취율이 티비에스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계속 청취율을 들먹이시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청취율은 일반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청취율만 높으면 됩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높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게 좋은 작품이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지표다, 데이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종배 위원 그런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청취율이 긍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청취율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청취율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그걸 지지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죠. 동어반복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티비에스가 재정 자립을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티비에스 뉴스공장이 그러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결방안을 찾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그 지지율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금 반복하는 논의인 것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반복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지지율입니다. 시청률은…….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지지율과 반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게 경영진인 저 이사장의 입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가 티비에스 지원에 대한 폐지조례를 방어하는 논리로 이강택 대표도 그렇고 우리는 청취율 1위 한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계속 반복했고 이사장님도 여기 속기록에 보면 청취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특정 시민들의 고통을 팔아서 탐욕스럽게 얻은 지지율이에요.
특정인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한쪽에서 지지를,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아주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향적인 방송을 해서 지지율 1위를 찍으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1위 못 찍을 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 중에 인기 있는 분들 앉혀서 계속 한쪽 얘기만 하고 다른 버스나 택시에서 듣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럽고, 하지만 청취율은 1위하고. 만약에 그런 보수 유튜버 같은 분들 한쪽 얘기만 계속하면서 한쪽의 지지만 받으면서 청취율 1위 찍으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신 것 같아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초반에 인정했잖아요? 반은 지지하고 반은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사장 유선영 반반을 가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아주 부끄러운 지지율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에게)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찾고 그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네, 빨리 찾으세요.
●이종배 위원 재난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8월 말씀이시죠?
●이종배 위원 네, 그때 폭우 내렸을 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로서는 8월 8일 저녁부터 그다음 날 저녁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최선이 아니라, 그때 10일이었죠, 10일? 10일이었나, 그때 저녁에 폭우 내리고 다다음 날 뉴스공장을 진행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수요일.
●이종배 위원 그때 그렇게 뉴스공장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정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종배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정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상황인데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게 옳았냐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재난상황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판단을 편성책임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침수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었고 그다음 곳곳에 위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상황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단계가 전전날 밤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알고요 그에 판단해서 재난방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단계 낮아진 거랑 재난방송을 해야 되는 거랑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것은 재난상황의 단계에 따라서 재난방송의 강도나 시간 그리고 전면 재난방송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종배 위원 다른데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 했다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내부 티비에스 재난방송 계획에 따라서 편성책임자가 그 부분을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8일 밤과 9일 아침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종배 위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재난방송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재난방송 계획에도 없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재난방송 계획에…….
●이종배 위원 없어요. 그 계획서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10일 아침에 재난방송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안 한 게 아니고 속보방송으로 그 부분을 안내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속보는 했는데 재난방송은 안 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님 말씀은 전면 재난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안 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것은 3단계 심각단계가 됐을 때 전면 재난방송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게 재난방송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뒤를 돌아보며) 제출이 안 됐나요?
●이종배 위원 제출이 안 된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을 했어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무슨 말씀이신지…….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재난단계에 따라 정규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속보로 대체를 하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속보를 중간에 넣는 방식으로…….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규정이 아니고 재난방송 계획이라고 말씀…….
●이종배 위원 계획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저희 내부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뒤를 돌아보며) 제출이 안 됐나요?
●이종배 위원 자료 제출이 안 된 게 아니라…….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러면 재난방송 계획 관련해서 보도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네, 보도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보도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재난단계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하고요 3단계에서는 준재난방송이라든지…….
●이종배 위원 여기서 지금 티비에스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재난단계랑 맞춰서 한다는 게 규정이 있어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저희가 기본계획 매뉴얼에서는 1, 2, 3 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이종배 위원 분류는 해요, 하는데…….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3단계에서 편성권자가 재난단계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 그게 재량인 거잖아요? 재량이죠?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네, 저희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단계마다 어떤 방송을 한다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걸 재난방송을 할지 정규방송을 할지 그건 재량 아니에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조금 복잡하긴 한데 3단계에서는 편성권자가 재난방송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하게.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그 규정이 있어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네, 저희가 기본계획 매뉴얼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1단계는 뭘 한다, 2단계는 정규방송을 한다, 누가 나온다, 비상연락망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3단계일 때는 또 어떤 내용이 있고 단계별로 방송을 해야 될 매뉴얼이 있지 그 당시에 어떤 단계를 적용할지는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재량이라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그 폭우에 대해서 1단계 방송할지 2단계 방송할지 3단계 방송할지는 티비에스 재량권을 가진 사람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저희가 서울시 1, 2, 3단계와 연동하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연동도 없어요, 규정이. 연동 규정이 있습니까? 연동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서울시 3단계에서는 저희 3, 4단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앞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3단계면 우리도 3단계 한다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3단계면 티비에스도 3단계 방송을 한다 그런 규정이 있냐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자체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체 판단. 자체 판단이 재량인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 규정이 맞춤으로 한다는 게.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확인해서 보낸 답변이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2단계면 티비에스도 2단계 방송을 한다, 서울에서 3단계 발령을 하면 티비에스도 3단계 발령으로 맞춤으로 한다고 답변이 왔길래 그러면 그렇게 꼭 맞춤을 해야 될 근거가 있냐고 하니까 근거는 제시 못 하고 자체 판단이라고 했어요, 자체 판단.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재량이라는 겁니다.
●보도본부장직무대리 임현철 서울시 3단계에서는 재난방송을 하게 매뉴얼에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3단계는 무조건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시간을 언제 돌입할 거냐 그걸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자꾸 벗어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단계일 때는 2단계, 3단계일 때는 3단계 맞춤형으로 한다고 답변이 왔길래 그러면 꼭 그렇게 맞춤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2단계라도 티비에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도로 상황이랑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2단계라도 티비에스는 3단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종배 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이종배 위원 그 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비에스에서 답변 어떻게 왔느냐, 2단계일 때는 2단계하고 3단계일 때는 3단계 맞춤형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꼭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 못 했어요. 하면서 자체 판단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체 판단으로.
지금 자꾸 시간만 가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그날도 3단계 방송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이종배 위원 이제 와서 그런 얘길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런데 그 판단 부분이 기존 정규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날 아침에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할 수도 있지만…….
●이종배 위원 아니, 더 이상의 말씀은……. 그건 인정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심각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심각단계가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이종배 위원 그게 재량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량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국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편성책임자가 기본적으로 3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3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2단계에서는 판단 못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단계에서는 전면 재난방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아까 말씀드린 재난방송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자꾸 다른 대답을 하면서 비켜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2단계 할지 3단계 할지, 2단계 하는 방송이 다르고 3단계 하는 방송이 다른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네, 강도가 다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2단계 할지 3단계 할지 그걸 티비에스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지금 그렇게 질의하셔도 티비에스 답변은 똑같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게 없잖아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종배 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만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이종배 위원 그렇죠,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날 아침에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티비에스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고 일반시민들도 심각했었어요, 아침에. 30분 거리가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곳곳에 파여서 위험지역이 있고. 그때 시민들은 차에서 내비게이션도 그걸 다 짚어내질 못해요, 그 도로 상황을. 그러면 특집 재난방송을 하면서 지금 도로 상황이 어떤지, 특히 출근 시간 아니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간은 출근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특집으로 편성해서 재난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때 도로 상황이나 위험지역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별 재난방송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그 전날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날은 그렇게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촘촘하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조선일보를 고소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계속 국민을 속이는, 지금 시민을 속이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조선일보 고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하면서 그때 했던 방송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비난 방송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으니까 그날 그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안 했던 겁니다.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치편향성을. 시민보다는 정파의 이익이 먼저인 곳입니다, 거기는. 방송국이 아니라 정치단체예요, 사실상.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답변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이승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날 재난방송으로 전면 전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과 당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규 프로그램이 그 전날 결방을 하면서 재난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의회가 더 이상은 티비에스의 자정작용도 불가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편파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방송국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가…….
(위원장에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회가 말단직원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권한은 조례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티비에스 불공정 편파ㆍ허위방송 못 듣겠다는 그 민심을 받들 수밖에 없어서 이번 폐지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를 시키는 게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대표이사의 불출석, 불성실한 자료 제출, 위증의 소지가 있는 답변 등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행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4분 감사종료)






















(15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홍보기획관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과 서울시 간 가교역할을 위해 시민불편 민원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시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홍보기획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최선혜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은 1관 4담당관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와 120다산콜재단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4명에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현액 957억 원 중 64.1%인 613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시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통매체를 활용한 시정 정보 제공입니다.
주요 시정 정보를 시민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서울안심소득, 청년 행복 프로젝트, 서울뷰티먼스 등 주요 정책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홍보 지원을 위해 시 보유 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해 전략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 매체 활용한 시정 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신문ㆍ잡지 및 TVㆍ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 핵심 사업과 각종 행사 등 주요 시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핵심 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ㆍ매체별 맞춤형 시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시민주도형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주도 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 여론조사, 홍보대사, 명예시장 등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대학생 기숙사 인식 조사 등 18건의 여론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홍보대사와 명예시장을 활용한 행사 및 강연 등 다양한 시정 참여 및 소통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청 운영입니다.
시청 및 삼각산 시민청은 올해 9월 기준 약 32만 7,000명의 시민이 방문하였으며 도시사진전, 활력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소통공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청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소셜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올해 유튜브 이용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142편을 제작하여 시정 정보를 제공했으며 우리 시 SNS 채널을 통해 폭염, 수해 등 재난정보를 적기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숏폼 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내 손 안에 서울’ 운영 강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서울비전 2030,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 8기 핵심 시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내 손 안에 서울 온라인 뉴스 발행을 통해 주요 정책과 유용한 생활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2,300여 건의 기사를 제작ㆍ게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 참여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시정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서울시민기자는 1,005명이 참여하여 안심소득, 영테크 등 체험정책기사를 1,291건 발행하였으며 블로그메이트와 영상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개방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제안 발굴 및 정책 반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8월 조직개편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이 된 사업이며 크게 온라인 시민제안플랫폼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책 제안을 하는 시민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시민제안플랫폼을 통해 시민제안 1,244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민회의는 약자와의 동행을 의제로 하여 345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 신규 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정체성 이미지 등 가치를 찾기 위한 시민 공모전, 국내외 표본조사 등 총 1만 714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12월까지 신규 브랜드 후보군을 개발하고 국내외 선호도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브랜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7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으며 영국 BBC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를 제작 및 전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5일에 예정된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과 내년 1월 예정인 미국 CES 서울시 홍보관 운영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및 도시 매력 확산입니다.
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5개 사이트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약 503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외국어 SNS는 8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팔로우가 380만 명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 홍보 및 도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 상징물 마케팅을 통한 서울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실국별 정책 브랜드 등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SNS 운영을 통해 홍보용 해치 콘텐츠 41건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국내외 서울 상징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9쪽입니다.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에 3,457명이 참여하였으며 특이민원 응대 요령 카드뉴스 제작 및 공유,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등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응답소 시스템 재개발 및 운영입니다.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70만여 건으로 일 평균 6,255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응답소 웹 호환성 개선 등 시스템 재개발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 본관 1층에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열린민원실 민원 접수ㆍ처리는 총 4만 1,000여 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총 7,500여 건입니다. 복합민원은 부서 조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이 임박한 민원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44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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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 산하에 있는 응답소,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욕설 및 폭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8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블랭크 하지 마시고 욕설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담당관에서도 폭언, 욕설과 성희롱이 있었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총 합해서 17건인데 이거 혹시 녹취록 가능한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절대 블랭크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른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마이티 트럭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차량 운행 날짜랑 어떤 행사 갔는지,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 사업 시작 후 사용된 차량 유지비 연도별로 얼마씩인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게 아직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직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직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 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1년 7월 13일.
●이종배 위원 폐지됐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폐지됐으니까 추후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려면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홍보 역할을 기후환경본부 소관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후환경본부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기덕 위원 과거의 사례로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과거의 사례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이 문제를 제가 다른 경로에서 따져볼까 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시간적 요소가 필요해서 사실 기후환경본부 측의 본부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걸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일이라 제가 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로 요즘 서울시가 뜨겁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실 중요한 건 쓰레기소각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1개 자치구 중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중 하나에다가 다시 추가로 건설한다는 형평성, 공정성,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의문의 의문을 계속 낳고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고 하루가 멀다 하게 들불처럼 철회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데요.
제가 최근에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입지선정 과정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시장께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내용과 별도로 제가 속기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2022년 7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그때가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김재진 위원께서 질문을 합니다.
서울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에서 보면 하반기 홍보비가 2억으로 책정돼 있죠?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신규 소각시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김재진 위원, 그게 5,000만 원 책정돼 있나요? 본부장, 네. 내용이 뭐죠? 또 묻고, 유연식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보면 거기도 역시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잡혔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유연식 본부장,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유선방송이라든가 케이블채널 등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궁금증은 이겁니다. 금년도 2022년 8월 25일에 입지선정위원회 제11차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11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5일, 한 달 전에 추경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한 달 전에, 이미 8월 25일 되기도 전인 한 달 전에 입지선정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래서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를 놓고 여기로 갈까, 제가 5개로 최종적으로 알고 있어요. 강동으로 갈까, 강서로 갈까, 마포로 갈까 그런 중에 이미 7월 25일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일체 비밀리에 8월 25일 최종 발표를 하고 8월 31일 시장께서 저하고 조찬하자면서 이 내용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심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의 숫자를 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암동에 딱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빼고. 딱 이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사실 여부를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홍보비로 책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가,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 저도 이 부분을 조사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홍보비는 또 이쪽 홍보기획관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왔다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별개의 부서, 그 부서에서 집행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김기덕 위원 과거에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은 이쪽으로 왔다며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로부터 광고메시지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 의뢰하는 거는 전부 8월 25일까지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뢰를 받은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저는 기획관님한테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거…….
●홍보기획관 최원석 전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합시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게 조금 있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네.
●김기덕 위원 이 외에도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아까 잠깐 가가지고 저도 4선을 하지만 회의규칙은 잘 몰라서 거기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제가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그런 규정이 없다 해서 제가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들이 입지선정의 절차와 과정, 규정 등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데 다시 거기다 밀어넣은 거, 이거는 서울시가 분명히 잘못된 행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물론 입지선정으로 미루고 있지만 입지선정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인을 하고 철회를 해야 될 거라고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개발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8월에 배포하셨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오세훈 시장표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로 저희가 보이는데 시민들이 신규 브랜드 개발을 필요로 하는지가 의문인데요.
오세훈 시장 안 좋은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홍보기획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홍보기획관 최원석 말씀 주시죠, 위원님.
●김기덕 위원 우선 보도자료에는 내ㆍ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819쪽에 브랜드 호감도 및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서울 브랜드 호감도, 인지도 편차가 아주 커요. 굉장히 큽니다. 설문조사 표본은 서울시민 1,000명과 서울 방문 외국인 200명이에요. 이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표를 보면 현 브랜드 인지도는 해외에서는 17.9, 국내에서는 69.3, 현 브랜드의 서울 미래모습 반영 여부, 부정적인 게 해외에서 69, 국내에서 41.6,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제작 필요, 긍정적인 면이 해외에서 73, 국내에서는 68.1이에요. 2021년도 연말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IㆍSEOULㆍYOU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46.6%, 호감도는 90.2%.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인지도가 17.9, 호감도가 23.5로 급감을 해요. 상식적인 결과라고 보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이번 6월에 인지도 조사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방법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방법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지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IㆍSEOULㆍYOU를 아십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O, X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체가 일정 부분 동남아 쪽으로 많이 해외는 되어 있었고요 그럴 적에는 서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서울, 희망서울, 함께서울, 아이서울 다 넣고 여기에서 서울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인지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문의 문답이라든지, 물론 문답은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지금 업체 선정에 나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IㆍSEOULㆍYOU만 놓고 하면 그때 예전에 여론조사도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IㆍSEOULㆍYOU를 아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정확한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체 등 이런 데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목적성이 조금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낮추는 원인이 브랜드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건 동의합니다.
●김기덕 위원 전 세계 유명 도시 브랜드들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손보는 도시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동의합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권의 문제인데요.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작은 정치인으로서. 소정치인이든 큰 정치인이든 간에 일할 만하고 능력이 함양이 되고 그 사람이 4년 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출을 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어져서 육성이 돼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못 사오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써서 4년 동안 해놓으니까 어떤 국회의원이든 지구당 위원장이든 만약에 지방의원 같으면 입맛에 맞는 대로 다시 선택을 하는 것, 안 맞으면 능력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공천을 안 주는 것, 이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 지난 4년간 의회 활동을 같이 해보면서 참 쓸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극적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그 능력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깨나 먹은 다선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는 육성도 해야 되지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 자기하고 기분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기회를 안 주는 것 이거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전임자에 대한 업적을 가급적이면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 업적이 있으면 그걸 이어서 계승하고 발전되게 해야지 이념적으로 당이 다르고 이래서 당선이 되면 그걸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고 박원순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브랜드 가치 문제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혹시나…….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랜드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오래 가고 정말 서울의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책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도 갔지만 기획관께서 제가 다음에 할 얘기를 다 하셨고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는 생략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 지원금 폐지조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더 이상 편파ㆍ불공정방송을 듣지 못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궤변으로 옹호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편파 방송, 이렇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파ㆍ불공정ㆍ허위방송에 내 세금 못 내겠다,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가 폐지조례를 발의를 했고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폐지입니다. 교통방송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죠. 아닙니다, 폐지. 저희가 폐지할 권한도 없어요. 티비에스를 저희가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원하는 폐지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도 관리감독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재단 출범한 지도 꽤 돼 가고 자리를 안착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종배 위원 언제까지 안착만 계속하고 있을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제 안착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산콜재단 상담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칭하는, 잘 어우러지도록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업무나 연혁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저도 상담원분들의 노고,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충분히 공감하고 그건 시정되어야 되죠. 열악한 근무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할 위원님들은 여기 안 계실 거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고 편리하게 궁금한 민원사항을 상담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사실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저도 매일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총인입량과 응대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20다산콜센터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과연 재단으로 전환한 후에, 그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됐었죠? 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7년도에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7년에 됐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년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러네요.
●이종배 위원 네, 그 정도 지나가고……. 네?
(「5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5년 됐는데 이쯤 돼서 과연 재단으로 전환한 후에 대시민 서비스인,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다산콜센터 방문도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시민 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고 좋은 기관인데 재단화 되고 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은 어떤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조사도 필요하고 사실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일 때 가장 큰 민영화의 목적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 효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재단화가 된 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좋은 목적이 있겠죠, 재단화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재단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파업한 것 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파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 홍보기획관은 뭐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파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노조원이라든지 다른 각 실국에서 그리고 사업소에서 전화를 직접 받도록 시스템을 다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지난번 파업기간 동안에 뭘 했냐고 여쭙길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 일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각 구청에서는 직접 받고요 저희 사업소, 상수도 이런 데서도 직접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쟁의행위라는 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까지,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거는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홍보기획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120다산콜센터가, 다산콜재단이죠, 정확한 명칭은?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콜재단입니다.
●이종배 위원 콜재단이죠. 거기가 재단화되기 전과 후를 5년 그러니까 재단화되고 나서 전후로 5년씩 10년이죠. 만족도 같은 거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합니다. 재단화되고 나서 재원이라든지 시민 서비스라든지 얼마나 향상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재단 되기 전에 민간위탁 때의 만족도가 있을 거고요 지금 해서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원들 근무환경, 또 소요되는 재원 다양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중요합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자료를 보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전화가. 그렇겠죠. 한밤중에 전화하시는 분은 거의 잘 없으시겠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밤에는 7~9명 정도 야간근무하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다음 몰리는 시간이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11시 정도까지…….
●이종배 위원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있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때가 전화가 잘 안 되고, 몇 번 해도 안 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피크타임대가 있습니다, 첨두시간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상담원분들 인원 배치 조정을 잘해서, 예를 들어 전화가 별로 오지도 않는데 거기 많이 있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 보고를 하세요, 그 부분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어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몰리는 시간대에는 상담원이 몇 명이 응대를 하고 그러한 것도 시간대별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마 데이터 뽑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출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이게 폐지가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민주주의위원회.
●이종배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
●이종배 위원 2012년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9년 7월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1년 7월 24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위원회인데 어떤…….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종배 위원 첫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능이 올 8월 22일부로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종배 위원 아니, 폐지됐다면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니, 소관이 넘어왔다는 거고요.
●이종배 위원 소관이 넘어왔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예산 현액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40억 7,100만 원.
●이종배 위원 40억…….
●홍보기획관 최원석 40억 7,186만 원.
●이종배 위원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보수, 국외업무, 시책업무 아, 이건…….
●이종배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민제안 발굴 및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민주시민교육 추진, 시민토론회 백인백색,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거기 소요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부분 아직 감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거기 사업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업체도 있을 거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 공정하게 됐는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났으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종배 위원 예산부터 그다음에 업체가 있으면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됐는지, 어떤 업체가 됐는지, 선정권자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검토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걸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아까 티비에스 감사 진행되는 거 혹시 조금 보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봤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상업광고 관련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감사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효원 위원 네, 저희도 현재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도 하시고, 행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고쳐나가야죠.
●이효원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도 하시거나 감사원 청구까지도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담당관 아래에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고 민원담당관 아래 다산콜재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다산콜재단 역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재단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출연금이라고 안 돼 있고 다산콜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칭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요. 시스템이 오픈되기 전까지 시 상담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2019년까지 출연금뿐만 아니라 상담시스템 유지용역비 등 자체 사업비 편성ㆍ집행했기 때문에 다산콜재단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을 만들 때 조정 시기에 맞춰서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으로 정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정정 부탁드리고요.
어제 제가 다산콜재단에도 요청드린 부분 혹시 보셨나요, 회계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이게 운영으로 해서 사업 전체가 사업정책으로 해서 하나로 통째로 일반관리비나 예비비가 한 곳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분류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중 27쪽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에서 이것도 원래는 운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다산콜재단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원래는 이게 출연금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 내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다산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량이 너무나 폭주해서 통화가 안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인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나면 상황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민원 처리 우수기관 해서 공무원 표창을 선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우수기관 선정은 보통 어떻게, 두루뭉술하게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잠시만요.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매월 평가를 합니다, 각 실국별로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우수기관 선정을 매월 하는데 두 개 항목, 법정/응답소 민원하고 전화/방문 민원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352개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2022년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두 개 연도를 받았는데요. 2020년에는 소관 기관인 다산콜재단이 작년에 우수로 들어가 있는데 2021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다산콜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효원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하나는 민원 처리 보상제라는 것을 하고 계시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효원 위원 혹시나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2020년도 한 건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고 그것 외에는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런 보상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련해 주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청드린 자료 중에 2022년 9월 기준에서 폐기된 4개 앱이 있다고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들어간 놀토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자료 관련해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미제출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2013년도 꽤 오래됐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누락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접근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나온 것이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4.5점에서 53.8점으로 30.7점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를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하락한 이유가…….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앱 점수가 하락한 이유가 업체가 2020년하고 2021년이 다릅니다. 접근성은 주로 장애인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2020년에 했던 기관은 총 3명이 완전히 앞이 안 보이시는 분, 시신경이 아주 떨어지시는 분 그다음에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 이렇게 세 분을 써서 평가했던 기준이었고요. 2021년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만 이 세 가지 평가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실질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떨어지게 주셨던 것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났던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한 분이 평가를 하신 건가요? 2020년도에는 세 분이…….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접근성은 평가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데요 그 업체에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반드시 장애유형별로 다 해야 한다는 게 저희 과업지시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관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판단했었고요.
●이효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업체 선정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어도 업체에 따라서 마치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할 때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성 있고 정말 지속적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원 위원님마냥 잘한 건 잘했다고 추켜 주시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 질책만 하시니까 좀 재미없고 그래요. 공무원 당사자들이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칭찬보다도 저도 질의 한 가지만 딱 하고 넘기겠습니다.
티비에스 지도ㆍ감독권이 홍보기획관님한테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저는 10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획관님하고 티비에스 사장님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이사회에서 만나는 것 이외에 사적으로도 거의 매월 한 번 이상은 만나고 통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직 홍보기획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업광고 허용 및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셨는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오면서 첫 방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방송 허가를 내줄 때부터 ‘출연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상업광고까지 왜…….’ 그런 문제도 아직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잘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 질의를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운을 띄웠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티비에스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티비에스 운영에 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재단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홍보기획관께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1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홍보기획관께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 요구자료로 최근 5년간 전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을 요청한바 확인했는데 총 26개 기관에서 문체위 소관 6개 기관만 말씀드리자면 참여율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총 26개 산하 기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참석하셨어요. 그만큼 티비에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제가 직접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대리참석도 중요합니다, 다 의견을 논의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팀장급까지도 대리참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대리참석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런데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까지 한 단계 낮추는 것까지 하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만 대리참석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시의회 일정이라든지 촉박해서…….
●김원중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세어 봤는데요 미디어재단 설립 후 26건의 주요 이사회에 본인 직접 참석은 5번이고 대리인이 5번 했었고 온라인으로 1번, 서면으로 3번, 전혀 참석하지 않은 때가 12번이었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당연직 이사이신데도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더 하실 말씀 계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의견 개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관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티비에스에서 각종 의결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많은데 참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아마 오늘의 티비에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회는 미디어재단의 운영실적,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중요한 규정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의결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홍보기획관은 현 티비에스의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별 홍보 마케팅 매체 내역을 보면 전년도 사업의 국가 및 매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결론이 지금 보고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고 진행되었지만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사실 후반부에 올해는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집행액이 17.2%밖에 안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이게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은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김원중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나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올해 연말까지 가면 거의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요구자료 44번에 보면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가지고 27억 5,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지금 총 27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순수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거기 내용에는 지금 마케팅 용역이라든지, 용역 건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 20억 정도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 국가도 다양하지 않고 매체도 단 두 곳, 유튜브하고 웨이보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미국, 중국까지도 다 지금 나갔던 부분이고요.
●김원중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마 그게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유튜브는 매체라기보다는 비디오플랫폼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언어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세계 최대의 규모로 접근성은 좋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이 아쉽고 또한 서울시의 해외 홍보 시 매체를 다양하게 많은 국가에서 서울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기획관님, 시민청 운영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이수루 위원 우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27페이지에 권역별 시민청 구상의 모델이 된 시청 시민청의 공간ㆍ기능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465페이지에 해당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관님, 용역 이후 시청 시민청의 관광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시민청의 개선 방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구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들 중에 제가 프로그램 운영내역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 워크숍, 교육 등 진행, 활력콘서트, 전시 진행 등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공간구성은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능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지금 기능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간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그 사업이 완료돼야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물론 프로그램 진행내용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 인원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연구용역 진행한 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의 축소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청의 시민 접근성의 강화와 정말 시민의 수요에 만족하는 시민청이 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청의 공간에 뭐가 필요하신지 최대한 수요조사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아무튼 시민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시민청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권역별 시민청 조성에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권역별 시민청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세 군데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청 본관의 시민청 그림이 그려지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다시 각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권역별 시민청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 다 해보면 거의 1,500억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9년에 작성된 조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 지역의 시민청 확산하는 것 타당성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던 대상지의 시민청을 조사하되 재정립된 모델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부지 검토부터 다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은 B/C 분석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1 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물론 시민청이라는 게 경제적 타당성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부지도 지금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정 투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듣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타당성조사 연구결과 내용을 보니까 B/C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경제성 때문에 중단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지역에서 수요가 있고 시민들이 소통공간을 원한다면 경제성보다도 사회적 가치관을 감안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B/C 분석을 통해서 1 이하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수요가 도서관을 원한다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감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명예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명예시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1일 자로 작성한 자료에 총 아홉 분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2020년, 2021년에는 총 15개 분야에서 명예시장을 위촉했었는데 분야가 줄어든 것은 시장님께서 조정하신 걸로 그렇게 봐도 될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20인 이하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1회 수준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정말 명예시장으로 저희들이 모셔야 할 분들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지난번에 아홉 분에 대해서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분야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명예시장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예시장님으로 위촉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분을 모셔서 견해도 듣고 그리고 행사도 가고, 저희들이 이 운영은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관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심오한 토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회 이상을 만나고 이분들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조례에 특별시와 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민소통기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시장 분야를 갑자기, 축소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축소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도 초 정도에 보시면 몇 분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1차적으로 아홉 분을 위촉했던 겁니다, 1차적으로.
●아이수루 위원 1차적으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기획관님,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현재 명예시장 분야에는 어르신도 없고 전통상인도 없고 문화예술인도 없습니다. 문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보시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나 청년, 장애인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뒤의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번 아홉 분에 대해서 위촉한 거는 1차적으로 했고 2차, 3차 해서 저희들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장님도 그러십니다. 최대한 많이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다문화 외국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명예시장 위촉 분야를 확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티비에스 조례 이후에, 폐지조례 이후라고 했나요?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린 겁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지금 조례안으로 그대로 통과될지 어떨지는 저희가 예단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안이 확정돼서 넘어오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9월 20일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평등채용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출연자산도 시가 권리나 의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그 조례안이 통과됐을 적에 그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홍보기획관의 검토의견서 입장은 그대로인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건 그대로죠.
●유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산하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과 120다산콜재단이 있습니다. 기획관님은 이 두 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고 출연금을 교부하는 결재권자로서 당연히 재단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획관님의 두 재단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올해 다섯 차례 이사회를 소집했고 두 차례는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산콜재단에 큰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홍보기획관님과 재정기획관님 모두 100% 참석하셨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올해 폐지조례안 상정, 출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사회 소집이 여덟 차례 있었는데요 홍보기획관님께서는 공무상 이유로 세 차례나 불참을 하셨습니다. 특히 7월 14일 개최된 25차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티비에스 조례 폐지조례안을 접수한 직후인데 재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참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물론 참석하면 좋았겠지만 그때 시 간부 연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간부 연찬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정 자체도 저희들 일정 없이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7월 14일 이사회가 긴급하게 소집됐었고 그때 간부 연찬회가 있었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전에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날짜가 겹쳐서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유정희 위원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2020년도에 144억 원, 무슨 예산이냐면 언론매체 활용 시정 정보 제공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144억, 2021년도에는 48억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때 코로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시정 홍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올렸다가 그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예산으로 많이 편성, 그다음 해에는 아마 3분의 1 정도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이거 제출받은 자료예요. 9월까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47회 제공했고 이후 3개월 동안 32회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서 추진했는데 올해, 2022년이죠. 마찬가지로 9월 기준으로 해서 49회 광고를 진행했고 연말에 또 몰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가 다양한 방송매체에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매체, 1년에 몇 회 시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논의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에서 각 실국 간 논의를 통해서 매체의 영향이라든지 효과성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기획관님이 하시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올해 자료 제출 기준에 맞춰서 자료 살펴봤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방송매체에 시정 정보를 제공한 내역 중에 티비에스를 통한 정보 제공 내용을 보면 2021년에는 8회에 걸쳐서 2억 4,800만 원인데 올해 2022년에는 5회에 걸쳐서 1억 3,8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특별한 이유보다는 매체 영향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혹시나 출연금 삭감과 함께 티비에스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공공기관의 협찬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기획관마저 티비에스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을 줄인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평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생 조례를 발의한 만큼…….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발의를 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다산콜재단과 더불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서도 지원과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는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응답소와 열린민원실 관련해서 접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산콜재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기는 비대면이고 여기는 대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민원담당관들이 마주하게 될 때 폭언이나 욕설, 협박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여기 청원경찰이나 혹은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시청 관리하시는…….
●문성호 위원 공익근무요원?
●홍보기획관 최원석 방호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그 직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해서. 민원안내관과 비상벨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폭언이나 욕설, 협박, 폭행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행위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100%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원안내관이라든지 방호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니까. 제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호요원 같은 경우는 복장이나 무장을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장은 하고 있지 않고요 복장은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방검되는 그 복장인가요, 일반적으로 순경들이 착용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반 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냥 일반 복장인 거죠, 상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는 안 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량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법적 대응이 2건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일단 유형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고소가 2건 있었거든요. 2022년도 2건, 2020년도 2건 있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폭언이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4건 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폭언 그다음에 고성ㆍ고함 및 그런 유형입니다.
●문성호 위원 2020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호 위원 2020년도 2건, 2022년도 2건인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0년도 2건은 폭언이었고요 2022년도 2건은 고성ㆍ고함.
●문성호 위원 나머지 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유형인가요, 이미 처리된 사항인데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든가?
●홍보기획관 최원석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분들이 폭언ㆍ욕설로 변질되는 경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 나름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담직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고장 난 라디오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치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응답소 같은 경우는 게시글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계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응답소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답변을 올린다거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부서로 이관돼서 올리시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저희들이 하는 건 응답소의 모든 민원은 응답소로 들어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분배를…….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면 거기서 분배를 각 실국에 하면 각 실국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딱 욕설이 쓰여있는 게시물이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그걸 발라내야죠. 표현이 좀…….
●문성호 위원 일단은 다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AI가 거르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건데요. 다산콜재단에서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챗봇 관해서도 지금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굉장한 욕을 해놨어요. 한 세 달에 걸쳐서 뭘 찢네 마네 이렇게 막 써놨는데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 건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획관님께서 추구하시는 혹은 서울시청에서 추구하는 시민에 대한 보호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직원에 대한 보호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경희대 법학연구소 윤영석 변호사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 악성민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무고죄, 모해위증죄에 먼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당연한 거고. 세 번째로 폭행이나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절대 선처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만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김희정 연구자와 광주여자대학교의 박득 연구자가 고객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제언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나 힐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랑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자랑 위협에 대한 피해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따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나요, 피해자에 관해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피해자에 관해서는 지금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상담치료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보호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법적 지원 구비가 됐습니다, 조례도 바뀌고 해서.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캠 같은 거를 내년부터는 부착을,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녹취, 영상녹취까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욕설 및 폭언이 있을 때, 특히 글로 썼을 때 제가 꼭 보고 싶은 게 어떤 욕을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인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이런 경우에는 진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엄정한 법적 조치가 예방의 최대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 많으시지만 혹시 조례라도 필요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직원 상처 입히는 범죄자에게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 자랑은 아니지만 다산콜센터의 첫 고소ㆍ고발을 제가 민원담당관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이죠.
●문성호 위원 더 하셔도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진짜 상담사 눈물 흘리게 하는 날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법적 조치하는 걸로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이 와서 기획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에 위촉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 장소, 근무형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요건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관에서도 규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위촉직 퇴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위촉직 근무자에 대한 근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시민제보가 온 건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소관인 뉴미디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이거는 답변을……. 네, 답변 좀…….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시스템담당관일 때 아마 이런 거 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이버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홈페이지로 모니터링 접속을 해서 거기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실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상품권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수상이면 상품권 10만 원 이 정도로 나눠주는 거라서 근무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도급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그래서 분기별 한 번씩 그냥 수고에 대한 성과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맨 밑에 이건 뭐지?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이나…….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혀 없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실제 모니터링 했는데 ‘홈페이지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실적이 총 몇 건이면 그거에 따라서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가든 아니면 10만 원이 가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기획관의 산하 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홍보기획관의 노력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티비에스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관련해서 국회와 시의회 등 다수의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홍보기획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 2022년까지 총 5회 정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재단 방문 2회 그리고 공문 요청 3회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재단 방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가 증빙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2021년 4월 19일 근태기록을 보니까 신청은 했으나 이후에 확인된 그게 없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다시 출장기록 올리고 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장 퇴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그러면 현장 퇴근하더라도 시스템에 0시간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와 같이 다른 출장자료도 받았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몇 시간 출장을 갔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자료에는 출장시간이 0시간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확인이 어렵고요.
본 위원이 누가 현장을 갔나 확인을 해 보니까 재단 방문도 실무자 팀장급이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는데 팀장이 두 번을 갔어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의회와 국회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홍보기획관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면 출장기록이 없이 방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사회 때는 교통방송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규남 위원 이사회는 당연히 방문하셔야죠. 매월 열리는데 6회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방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매월 분기별 출연금을 내려주는 것도 정말 단위까지 확인해가지고 월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너무 고맙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말고도 다산콜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십시오.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결과를 가지고 노력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는 서울시청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는 안 된 부분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홍보담당관 김종수 홍보담당관 김종수입니다.
●김규남 위원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홍보담당관 김종수 날짜는 2015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김규남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사업목적은 찾아가는 시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도 접수해서 상담을 하고 시정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금은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종수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실제로 대부분 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를 하려고 했을 때 민원 접수 통로가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이 민원상담 건수였기 때문에 이걸 민원담당관으로 2020년 8월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다음 사항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묻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 지도감독 등에 의해서 시장에게 매년 차량보유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차량 운행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3개년만 요청했습니다. 3개년만 요청을 했는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87무3497, 관용차량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트럭입니다. 마이티 트럭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에 등록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어디에 사용되는 차량입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찾아가는 서울시청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 트럭이죠.
이 관용차량의 3개년 운행일지 확인 결과 2020년에 3회, 2021년에 3회, 2022년에 3회, 3년간 10회에 못 미치는 9회 운행을 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차량 정비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PPT를 보시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정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찾아가는 서울시청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지만 3년간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법을 전환할 방법, 소관 부서를 전환할 방법 아니면 사용을 안 하면 불용할 방법을 찾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년 더 넘게 운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요청을 더 한 부분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제가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서 확인 결과 10월 27일 소관 부서 전환 및 불용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서울시청 차량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에 의해서 사용을 안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아주 좋았지 않을까 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당연히 절약되었다고 봅니다.
●김규남 위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관리감독 소관 부서인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에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편성,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고 합리적 경영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합리적 경영.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보시기에 티비에스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재정적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허가를 할 당시에도 방통위에서는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FM에 대한 상업광고는 유보해도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이 중단되면 저는 당연하게 그런 상업광고의 부분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네, 그런 거 마련해 주면 됩니다, 재정 독립할 수 있도록. 조례 통과되고 나면 또 유예기간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티비에스 예산이 좀 더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50%를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의 50%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의 50%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한번, 아직 예산이 시작은 안 됐으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출연 동의안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내년 4월 9일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이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맞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 시범사업이고 수립 계획하고 2013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네요.
●이종배 위원 2012년부터 했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때는 시범사업이었으니까요 지금 한 10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군요. 여기 활동 지원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체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원단체 같은 경우 협동조합이라든지 3명 이상의 협동체만 만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해서 여기 2022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마을미디어 활동단체들이 어떤 성격의 단체들입니까? 아니, 단체라면 어떤 목적성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 내용을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단체를 결성합니다, 보통.
●이종배 위원 임시적인 단체입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해서 짧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길게 오래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5명, 6명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피 같은 세금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 취지나 목적이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불순할 수가 있어요. 본래의 목적은 관심이 없고 지원금이라든지 국민 세금만 축내는 낭비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철학도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마중물의 역할은 했다, 서울시가 할 부분은. 그리고 다섯 군데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이제는 좀 다양화됐으니 저희들 마중물의 역할은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ㆍ감사 하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작성 중에…….
(「민원 내용 안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우고, 혹시 신청인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성호 위원 개인정보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빼시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용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욕설. 어떤 욕을 했는지를…….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찾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성호 위원 그런가요? 57~58건이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성호 위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사업하신 걸 보다가 2021년 10월에 민사를 당하신 게 있어요. 홍보기획관이요. 토요코인코리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패소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원고일부패소인데요 경기도 부평에 있는 호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홍보기획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코로나가 확산될 적에는 시의 모든 부서가 다 코로나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홍보기획관에서, 그때는 시민소통기획관이었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바뀌는 생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시작하는 계약하는 부분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찾고 하다가 그 호텔에서 동의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호텔에서 비워놓은 운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문성호 위원 객실에 대해서요. 유치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 여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게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격리시설이었던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환자들에 대한 격리시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서울에서 그게 다 안 되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포화상태였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천이 아니라 부평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부평.
●문성호 위원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네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래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환자들에게는 참 각별한 곳인데, 님비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일단 패소한 건 확정이지 않습니까? 더 항소하지는 않았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토요코인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일본 기업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네요, 토요코라는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잘 풀려서 코로나19 때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해결된 사항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게 1심이니까 50%.
●문성호 위원 홍보기획관이 계속 이걸 전담하게 됩니까, 이 사건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은 서울시 법무과로 넘겨졌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 아니고 왜 기획에서 이게 나왔을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네요.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송은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드린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뒤를 돌아보며)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곧 출력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성호 위원 혹시 힘드시면 2022년 1년만이라도…….
(「준비된 것만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이사회 당연직 이사 서울시 간부 회의 출석률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누가 출석을 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직은 재정기획관하고 홍보기획관 두 명이 출석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님 출석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출석 많이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출석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출석을 사실은 다 출석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종배 위원 출석을 하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런 건 출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통을 하셔야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출석률이…….
임기는 언제 시작하셨죠, 홍보기획관이?
●홍보기획관 최원석 1월 1일 자입니다.
●이종배 위원 올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이 칭찬할 거 찾으라고 하셔 가지고, 그나마 홍보기획관님 오시고 출석률이 좀 높아졌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칭찬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웃음소리)
●이종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출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해야지 할 말이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여기 또 2020년에서 2022년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시 산하 기관과의 과장급 이상 회의내역 해서, 이건 무슨 회의입니까? 자료 35번.
●홍보기획관 최원석 티비에스 관련해서 공식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급 이상 회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회의라는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35번.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원담당관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티비에스가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환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자료는 제출해놓고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일단 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배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종환 잠깐만요. 티비에스가 자료 제출을 5시 55분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회의 장소에 가서 논의 좀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질의 같으니까 빨리하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또 금방 나가셨어.
기획관님, 그걸 작성하신 분이 나오셔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이 내용이……. 아, 이종배 위원님 오셨네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묻다 보니까, 이 과장급 회의라고 하는 건 티비에스 관련해서는 과장급 이상이 했던 게 없는 거고요 120에서 민원담당관과 120재단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아, 안건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뒤에 보면 120재단 상담업무 고충해소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티비에스는 왜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티비에스는 사실은 제가 직접 대표도 만나고 많은 부분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아마 과장이 직접 티비에스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정당화된다면 그러면 120다산콜재단도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하면 그만인 거죠.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급 이상이든 어디든 자꾸 소통을 하셔야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자꾸 만나봐야 되는 거지, 출석률도 그렇고, 티비에스 과장급 이상 회의도 없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황이 이럴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종환 아니, 길게 하세요, 55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브랜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종환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입니다.
●김규남 위원 서울브랜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 신청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년간 서울브랜드 승인 건 세부내역 어떤 거를 썼나, 요청을 했습니다. 총 62건이 사용이 됐고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64건.
●김규남 위원 64건 사용이 됐고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혹시 골드팡,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2021년 2월 25일 골드팡이라는 곳에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 여기에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신청내역을.
●김규남 위원 사용내역을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라고 보내주셔서…….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카드에 서울브랜드를…….
●김규남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사용 신청서 원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고.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우신고등학교 단체사진에 활용,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아이존 야유회 현수막에 활용, 아무리 이게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유회 현수막이나 단체사진에 활용 그리고 또 명함에 사용, 무슨 인쇄소 명함에 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브랜드가 아무 명함에 들어가서 어디 뿌려진다거나 그냥 야유회 현수막에 활용된다거나 단체사진에 활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브랜드도 새로 생기겠지만 서울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고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브랜드가 함부로 어느 정도의 가치, 밸류를 갖추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64건이 사용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4건의 내용이 야유회 사용, 단체사진에 활용, 그리고 골드팡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코인카드는 그냥 순금으로 동그란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시 상징물이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코인은 그렇다쳐도 다른 야유회 사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침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64건도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침을 강화하되 좀 더 홍보를 해서 서울시 브랜드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회관 최원석 그런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실 자료 제출로 감사중지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