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농수산식품공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민생노동국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1번 변경 사유입니다.
  공사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든든급식사업 확대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제2공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강서시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렬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적격 인력을 산출하였고 서울시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4명의 인력 증원이 확정되어 이를 정관에 반영코자 합니다.
  2번 사항의 변경 내용은 정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제23조 조직 및 정원 조항의 별표2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의 3급 이하 직원의 정원은 334명에서 338명으로 4명을 증가함으로써 총정원 규모 또한 372명에서 376명으로 4명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 조직 및 정원 조항에 별표2 정원표 개정사항으로 개정 전후의 별표 상세내역은 5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제23조 조직 및 정원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별표가 개정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5페이지는 정관 제23조의 별표로서 현행 및 개정안 정원표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정원을 총 372명에서 376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6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강서시장의 업무분장표를 좀 줘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시장의 시설유지 현황내역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인데,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예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4명이 증원되는데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 저희들 인건비상에서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이 이 4명을 반영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존에 있는 인건비에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올해는 인건비로 예산이 남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행안부 지침상에도 정원 TO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명퇴 신청이라든지 또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상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집행률이 70%라고요?  그러면 30%가 남기 때문에 이거로 증원하는 4명의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때는 인원 증원돼 있는 부분으로 신청을 합니다.  증원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구미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이따 자료 줄 때, 용역한 거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인력 증원을 위해서 용역한 거 용역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변경사유는 든든급식 규모 확대, 도매권 시설현대화사업, 강서시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서시장에는 몇 사람이 증원이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명이 증원됩니다.
홍국표 위원  1명, 어떤 분야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안전직으로 해서 증원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제적으로 안전직에 대해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전기ㆍ기계 쪽에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서시장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전직렬에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안전 저기를 했는데 따로 안전직을 둬서 안전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직렬 자체를 안전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직렬 자체를.  건축직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1명인데 6급 건축직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건축직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돼 왔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건축직이 그동안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매권 1공구 그러니까 채소2동을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매권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에 들어가게 되면…….
홍국표 위원  2공구가 더 큰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훨씬 더 큽니다.  한 2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홍국표 위원  2배 정도 큽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2배 정도 큰데 한 사람 증원해서 가능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2명을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존 인력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1명 정도 증원하고 그걸로 한번 진행해 보자…….
홍국표 위원  지금 준공된 채소동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많이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신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저기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채소1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중간설계가 끝나 있는 사항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최종 예산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설계 단계에서도 채소2동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을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도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전산직이 하나 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든든급식 이건 물류배송 관리를 위해서 하나 더 늘어난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든든급식이 저희들이 인수할 당시에 1,400개 어린이집에 공급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15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8명이 배정됐었습니다.  지금은 1,800개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1명 정도의 행정직은 더 필요하다…….
홍국표 위원  1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도 없겠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당백을 하면서 잘 꾸려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웃음) 턱도 없겠는데 이거 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전산직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의 통합 수발주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전산직을 뒀었는데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직 1명 증원하는 것은 아예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의 수발주 통합 시스템을 관장하는 직렬로 1명을 증원하니까 실질적으로…….
홍국표 위원  학교급식의 수발주를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이 지금 분리돼 있는데 이걸 통합…….
홍국표 위원  통합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발주 시스템 관리주체가 시였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시에서 발주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관장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발주주체의 관장은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시에서, 이거 진작에 공사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사업구조 자체가 저희들이 대행사업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대행사업체에서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프로세스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발주 사업을 대행사에서 했다.  공사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의 사업 자체를 서울시 주관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계약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산 통합발주 관계도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하나 증원이 되면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시에서 수발주 시스템을 관리할 때와 지금 공사에서 수발주를 직접 할 때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시스템상에서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의 시스템이 있고 든든급식은 든든급식의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시스템이 2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발주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통합발주에 대한 개발단계, 운영단계에서 전문직…….
홍국표 위원  그동안은 통합발주가 시에서 할 때도 안 됐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이제 개발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에서 할 때는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이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 운영주체로서 지금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했죠.
홍국표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통합으로 해서 하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공사에서 직접 직원을 하나 증원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정관 관련한 것보다는 조직진단 연구용역하셨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정관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연구용역 제안서 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가 담겼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인력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함이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인구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가락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여부도 사실은 미지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각 본부 팀별로 업무분장 부분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진행해야 될 업무와 줄여야 될 업무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업무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AI나 디지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한 인력 증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게 조직진단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안전이나 이쪽에 더 많이 보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였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처음 용역에는, 나중에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10명 증원이 돼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4명으로 된 겁니다.
심미경 위원  일단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설명과 수석전문위의 검토보고서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미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시된 출연금 1,555억 원을 287억 1,0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매년 출연 동의안에 제출한 금액과 실제 본예산에 편성해 온 금액 사이에 지속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의회의 심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외 경기상황, 서울시 재정여건, 외부출연금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출연 동의안 제출 시점부터 예산부서와도 면밀히 협의하여 출연 동의안 제출액과 예산편성액 간의 과도한 편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나 그동안 풍물시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시에는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이 풍물시장을 제대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생노동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통시장 행사 지원 20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5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세부사업에서 77억 8,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5억 4,0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세부사업에서 30억 7,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262억 7,100만 원에서 47억 1,400만 원 증가한 2,309억 8,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도 사업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18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송미정
    상권활성화과장    박원근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