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농수산식품공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민생노동국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0시 14분)
(의사봉 3타)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1번 변경 사유입니다.
공사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든든급식사업 확대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제2공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강서시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렬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적격 인력을 산출하였고 서울시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4명의 인력 증원이 확정되어 이를 정관에 반영코자 합니다.
2번 사항의 변경 내용은 정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 제23조 조직 및 정원 조항의 별표2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의 3급 이하 직원의 정원은 334명에서 338명으로 4명을 증가함으로써 총정원 규모 또한 372명에서 376명으로 4명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 조직 및 정원 조항에 별표2 정원표 개정사항으로 개정 전후의 별표 상세내역은 5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제23조 조직 및 정원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별표가 개정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5페이지는 정관 제23조의 별표로서 현행 및 개정안 정원표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정원을 총 372명에서 376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6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인데,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예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4명이 증원되는데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주 시스템 관리주체가 시였나요?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가 담겼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인력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함이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인구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가락시장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여부도 사실은 미지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현재 진행해야 될 업무와 줄여야 될 업무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업무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AI나 디지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한 인력 증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게 조직진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집행기관의 설명과 수석전문위의 검토보고서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미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시된 출연금 1,555억 원을 287억 1,0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매년 출연 동의안에 제출한 금액과 실제 본예산에 편성해 온 금액 사이에 지속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의회의 심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외 경기상황, 서울시 재정여건, 외부출연금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출연 동의안 제출 시점부터 예산부서와도 면밀히 협의하여 출연 동의안 제출액과 예산편성액 간의 과도한 편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나 그동안 풍물시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시에는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이 풍물시장을 제대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생노동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통시장 행사 지원 20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5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세부사업에서 77억 8,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5억 4,0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세부사업에서 30억 7,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2,262억 7,100만 원에서 47억 1,400만 원 증가한 2,309억 8,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도 사업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18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송미정
상권활성화과장 박원근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박은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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