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6.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5.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6.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지원방안 등 모색을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기관 방문 및 현장시찰을 실시한 활동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서 경험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향후 의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 MOU 파기 건과 관련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LG전자 조주완 사장에게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하여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주완 사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정 위원  부의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이번 LG전자와 관련된 사태는 LG전자가 서울시하고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MOU를 맺는 것은 서울시민과 MOU를 맺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경영의 계획 변경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중에서 최고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오직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제가 최초에 LG전자 충전기 사업을 올 초 4월 22일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치하고 있는 또 설치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이, 더군다나 국내 대기업이, 더군다나 국내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걸 믿고 MOU를 체결해 준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렸던 우리 시민들의 편의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공신력을 가지고 서울시를 또 서울시의회를 무참하게 무시해 버린 이런 자본의 횡포에 저는 분연히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고 금액으로 과태료를 처분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국내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부진과 물가부담 등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는 어려운 시기에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1년간 서울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한 노력을 북돋아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입니다.
  박숙희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이어서 서울연구원입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는 총 17개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소요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2026년 편성액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세부사업 창의행정 활성화에 3억 2,800만 원, 학습조직 운영 지원에 6,200만 원 편성ㆍ반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세부사업 인구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1,000만 원 편성ㆍ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서면 보고자료 연번 3번 이하 15개 조례는 제ㆍ개정 사항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20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서울시 산하 16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의 공통사항을 평가하는 경영관리지표,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지표, 서울시 정책준수 실적을 평가하는 감점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서면 및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가 등급은 경제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5개 기관, 나 등급은 문화재단, 관광재단 등 8개 기관, 다 등급은 AI재단 등 3개 기관이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여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결과가 2025년 12월 통보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며 기관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기관별 성과급 지급률은 서면 보고자료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총 17개 기관에 대해 추진되며 세부 추진계획은 연내 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연구원이 지금 예산안 보면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63억인데요 이게 그냥 정책연구 수행비, 기초연구 수행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 수행비.  이것의 금액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세세한 거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이사 역량강화 교육비 7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위원장 임춘대  아니,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업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예산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시립대학교 자료 34쪽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지금은 조금 전에 보고한 거…….
황유정 위원  아, 서울시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춘대  지금 예산 질의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균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존의 미래융합전략실, 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전략기획 및 연구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여 연구와 행정 간 기능 조정 및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전략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미래융합전략실, 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간 분산된 기능을 원장 직속의 기획조정본부로 통합하여 조직의 기획ㆍ조정 기능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원장은 연구 기능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본부장이 전략기획ㆍ행정 기능을 담당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 간 조정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전략기획 기능 강화로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대내외 주요 기관에 대한 정책ㆍ의제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관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부적으로 글로벌협력센터를 신설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인구대응센터는 정규 조직화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관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오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3개 합쳐서 기획조정본부로 통합하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더불어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연구원은 지금 기술연구원과 통합하면서 통합의 시너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고 정원이라든지 조직과 관련돼서 좀 더 슬림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연구 추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슬림화하지 않으면 예산도 너무 많이 되고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본부가 그런 미래에 관한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짜는 걸 예상하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런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연구기획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기관 전체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조직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위 본부장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조직을 슬림화한다든지 조직 내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서 연구를 충실히 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전에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포켓공원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본 바가 있어요,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김용일 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서대문의 남북가좌동 부분에 골목상권 활성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켓공원 같은 아주 작지만 그런 공원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에서 산책하는 인구들을 그 안쪽으로 포켓공원까지, 100m 200m 다 좋습니다.  내륙으로 조금 진입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하는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지금 정관 변경에 대한…….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 강화, 정관 부분하고 관련해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포켓공원 같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본부의 전략 기능이 조금 강화되고 위원들과 소통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포켓공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 지역에 불광천 그쪽으로만 인력이 좀 그래서 약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종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의회의 지원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직원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여러 번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본부장 제도를 신설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간 저를 포함해서 같이 열심히 위원님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기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조직 개편된 것을 보니까 미래융합전략실이나 연구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을 합쳐서 기획조정본부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직속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과 부원장의 어떤 역할을 나눠 놨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조직과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통합하면서 조직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이제 3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와서 1년 9개월 동안 보니까 부원장이 지금 연구하고 행정업무까지 같이 총괄하다 보니까 전략연구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또 이쪽 행정 부분이나 이런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대한 지원 기능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러니까 지금은 부원장이 인사라든지 행정 부분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이민옥 위원  다 총괄하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제는 부원장은 연구 부분에 있어서…….
이민옥 위원  연구에만 몰두하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약간 전략연구를 좀 더 강화하고 본부장은 그런 어떤 지원 기능, 행정 기능 그리고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해서 하면서 행정과 연구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초점을 둔 현행 조례를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그림자규제 등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민, 전문가, 직능단체 등 누구든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규제정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규제혁신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가 분야별 규제의 완화ㆍ폐지를 자문ㆍ심사하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활동에서의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던 동 조례를 서울시의 규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규제개혁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장 조례명 및 총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총칙규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규제혁신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현행과 변동 없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명과 안 제1조를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규제혁신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규제기본법은 두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고 정책 현장에서도 혼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법률ㆍ대통령령 등 공식 규정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규제혁신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체계를 참고하면 규제혁신이 종전의 규제개혁보다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에서는 규제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부 조문에서는 여전히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체계 내에서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조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용어 변경의 입법 취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않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혁신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의도하는 규제혁신의 개념, 기존 규제개혁과의 차별성, 추진방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단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안 제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5조는 중요규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개선권고의 이행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심사 방법 및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2장의 제목은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인 데 비하여 안 제5조는 그 내용상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아닌 기존의 규제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11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3장 규제의 정비ㆍ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제의 정비ㆍ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시민생활, 경제활동 등에 관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규제의 완화ㆍ폐지,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 등의 사항을 자문ㆍ심사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특히 신산업ㆍ민생분야 규제 특례는 통칭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로 대표되며 이는 신산업이나 민생분야와 관련된 규제의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는 신산업이나 민생분야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적용이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심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동 개정조례안를 통해 공식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서울시 방침인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서울시 규제총괄관을 위원장으로 5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침을 통해 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한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의 설치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기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미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심사기구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히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은 그 기능과 역할이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ㆍ중복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3장은 동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산업 등 사용 용어의 불분명함과 중복 자문기관 설치로 인한 위법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규제혁신 자문심사단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의 역할 분담 및 위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규제 관련 행정절차에서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장 및 제5장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총괄관과 보칙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혁과 혁신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이점을 강조해서 규제혁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규제기본법 법률에 보면 규제개혁이란 의미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규제 전담부서를 만들고 규제혁신 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기존의 법률로써 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ㆍ강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존 조례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는 그 취지까지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설ㆍ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기존 조례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강조하는 의미로 규제혁신이란 의미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규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건 국가적으로나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명칭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정확히 설명되고 혁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목적과 정의가 사전에 분명히 적시된 가운데에서 이런 변화를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울러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것이고요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국어사전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개혁이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가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또 정부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혁신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면 그전에 목적과 정의에서 혁신에 대한 내용이 더 분명히 설명되고 이해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도 개혁과 혁신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묵은 풍속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을 혁신에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규제를, 자꾸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규제 중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 쪽에 방점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정부에서 말하는 신설ㆍ강화에 포인트를 맞춘 개혁보다는 기존 규제의 폐지ㆍ개선에 방점을 두는 혁신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명칭을 규제혁신 기본조례라고 정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도 혁신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변경사용에 대한 근거 사유가 다시 한번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한 1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을 통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난맥들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회의를 지금 1년에 한 4~5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혁에 대한 제안들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고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상당히 중복 조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 내용과 목적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단일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간 중복 조직의 위험성을 강구하면서까지 이 혁신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 부분이 특히 저희들이 규제개혁이냐 혁신이냐 하는 명칭을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신설ㆍ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반부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제혁신 철폐에 대해서 계속 강조ㆍ추진을 해 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ㆍ강화보다는 기존에 있는 규제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불편사항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한다는,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을 만들었는데요.  신설ㆍ강화에 대한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주로 간다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폐지할지 축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까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자문심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준비해 왔던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이 지난 8월 25일부터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서 51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상의와 어떤 보고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급속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문심사단의 역할은 사실은 상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규제 신설ㆍ강화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 왔지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라기보다는 상반기에 추진해서 말씀드렸던 전문가 심의회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걸 이제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왔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상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몇 달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렇게 올렸던 부분이고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혁신 자문단하고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난번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소영철 위원  저기 실장님, 시간 때문에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유사ㆍ중복 기구가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례에 규제혁신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목적과 정의가 더 정확히 명시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제처에 보면 조례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조례 길라잡이에 보면 조례에 쓰는 용어는 법과 일관되게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길라잡이기 때문에 그게 의무사항으로 규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과 조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상식선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조례예요.  그런데 모법에 보면 위임사항이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지자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법에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써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왜 그걸 어기시고 이렇게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혁 자가 살, 피혁 혁 자거든요.  내 살을 깎아서 피가 나올 정도로 스스로 나를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강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혁신의 대상조차도, 규제개혁의 대상조차도 우리가 만든 규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이 규제혁신 대상으로 되는 현실이 사실은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깝고 누워서 침 뱉기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좋은 행정 디자인해서 만든 정책을 스스로 자꾸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 물론 시간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
황유정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조례를 이번에 안건 상정해서 위원님들 심사하신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규제총괄관이라든지 규제혁신기획관 만들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본조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걸 담아서 금년 중에 기본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규제개혁 기본조례가 아니고 규제혁신이었냐 하는 부분은 방금 소영철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ㆍ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들은 신설ㆍ강화보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고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혁보다는 혁신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어떤 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개혁이 됐든 혁신이 됐든 그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보다는 저희들이 담고자 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과 황유정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 저는 형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였던 그게 규제개혁 기본조례가 됐든 규제혁신 기본조례가 됐든 저는 이번 기본조례안이 조례의 기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조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목적과 정의 부분입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담고 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의 부분을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법에서 정한 정의를 그대로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모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법에 5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 법령등, 기존규제, 행정기관, 규제영향분석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법령등이 정한 바에 따라서 기존의 규제를 행정기관이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나간다 혹은 혁신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개혁과 혁신 두 가지의 의미를 따로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조례 본문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써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조례 부분에는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언급해 줘야만 완성된 조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본조례는 지금 심의에서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혁이나 혁신이나 방향에 대한 문제지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두 분 위원님이 개혁이냐 혁신이냐에 대한 말씀 주셨을 때 동의했던 부분이 개혁하고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별개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용어가 좀 강하긴 하지만 기존의 개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방점을 두는 게 기존 조례냐 신설이냐 그런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2조의 정의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조례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제개혁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함에 있어서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전의 조례에 빠져 있었던 걸 보완해서 혁신과 개혁 두 개를 다 조례에 쓰시려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이냐 혁신이냐의 용어를 구분해서 법에 나와 있는 개혁하고 혁신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민옥 위원  두 개의 위원회가 지금 운영될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위원회, 아까도 계속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두 가지 안건을 계속 똑같은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의사일정 제6항은 그대로 보류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생안정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계획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공공예금 금리 하락 등 세입 여건의 변동으로 이자수입이 당초 408억 원에서 295억 원으로 1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으로 출자금이 1,500억 원 순증하였고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금리 인상 및 모집공채 추가발행에 따라 이자상환액과 기본경비가 각각 5억 원,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예치금이 당초 2,909억 원에서 1,290억 원으로 1,6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55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020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올해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500억 원과 올해 말 일몰 결정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전분 518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66억 3,9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864억 9,500만 원을 합친 1조 31억 3,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인 1조 3,119억 4,100만 원 대비 3,088억 7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통상 결산 후에 적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2,854억 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전년도 본예산 9,283억 3,000만 원 대비해서는 748억 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6,166억 3,9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4,44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연구원 출연금 111억 1,200만 원 증액,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업 14억 1,60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반영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사업성과 개선을 지원하고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9,300만 원, 시의회 소통 협력 1억 1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시정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36억 3,8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 419억 6,0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12억 5,900만 원 등 총 1,08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성과 평가 수행을 위해 기관별 성과 포상 13억 1,2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7억 2,600만 원, 주요 사업 성과관리 1억 3,000만 원 등 총 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7,9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억 4,600만 원 등 총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79억 원,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6억 1,500만 원 등 총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 17억 8,5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7,400만 원 등 총 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133억 2,200만 원, 시민참여예산 운영 2억 3,000만 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800만 원 등 총 3,1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자동행담당관 예산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의 지원기반 마련과 가치 확산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15억 1,100만 원,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2억 500만 원 등 총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14억 1,600만 원,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관리 4억 3,300만 원 등 총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규제담당관 예산입니다.
  창의행정 기반의 시정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3억 3,800만 원, 규제혁신 기반 조성 및 운영 1억 8,000만 원 등 총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담당관 예산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선 심사 및 분석 9,300만 원,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5,1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총 26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4억 6,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3,805억 원, 예비비 5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및 고향사랑기금 총 3개의 계정을 운용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 규모는 1조 5,749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한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4,239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수금 1조 1,773억 2,0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 1,056억 3,500만 원, 이자수입 986억 4,6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예탁금 1조 1,114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1억 8,1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234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시 채무 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한 감채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49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90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09억 8,1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750억 9,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745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 8월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기타수입 3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예치금 7억 2,8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600만 원 등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인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중 변경안의 개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두 차례 변경하여 이에 따라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가 1차 변경 시의 8,453억 1,000만 원에서 112억 6,900만 원이 감소한 8,340억 4,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에 대한 변동 없이 이자수입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금금리의 하락과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1차 변경 시보다 11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95억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차입금 이자 상환, 기본경비 등의 증가와 예치금의 감소로 인해 1차 변경 시보다 11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340억 4,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공사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안은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신설, 차입금 이자 상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비가 55.6% 증가함에 따라 제출되었고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50% 이내인 1,500억 원을 출자하고 있는바 법령상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49조에 따라 서울시의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며 서울교통공사가 경영하는 서울지하철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76개 역사, 영업연장 299.2㎞, 일평균 664만 5,000명을 수송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은 수송원가에 대비하여 낮은 평균 운임과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권자본금이 25조 원인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 누적적자는 18조 9,222억 원에 달해 재무구조의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자 서울시는 2023년 추가경정예산부터 매년 안전투자사업과 노후시설 재투자,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출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융자금, 기여금 등의 금융채무는 4조 7,4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11월 및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무 4,230억 원 중 1,500억 원을 서울시가 출자하여 상환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과 공사채의 상환일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미리 반영하지 않고 연도 말에 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을 통해 출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수송원가에 대응하는 운임 인상 등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지 않고 반복적인 출자 등 시 재정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경제전망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중단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세수입의 영향을 받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거나 세입 규모를 증대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자체재원이며 비교적 예측과 관리가 용이한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기획조정실의 세외수입은 매년 예산편성액과 결산액 간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를 들어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세입예산 편성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결산액과의 오차 비율이 모두 250%가 넘고 있어 합리적인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 민간보조금에 대한 전용카드 캐시백도 매년 예산편성액과 결산액 간의 오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급 은행과 카드 종류별 환급 비율, 예산 대비 결제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오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액은 2025년에 예산편성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 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19.1%, 33%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적극적인 징수 고지 등을 통해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 방식의 변경, 적극적인 징수 노력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분 보전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4페이지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되 재해ㆍ재난 관련의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편성된 예비비 1,139억 원 중 425억이 지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6년 예비비 편성액을 전년보다 306억 원 증액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예비비의 비율도 0.33%에서 0.39%로 0.06%p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2026년에 편성된 예비비가 증가한 사유를 수지균형 조정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수지균형을 이유로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무의미하게 사장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성과목표치는 단순히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 방식의 혁신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의 20개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는 2024년이나 2025년 실적치보다 2026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1개 지표는 과거 3년간의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ㆍ적정성 심의 건수, 서울연구원 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 약자동행위원회 위원 자문 건수의 경우 정량지표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므로 정성지표로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공모 사업완료율 목표달성도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수행되는 사업 특성상 연내에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과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은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성과지표가 투자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어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균형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지표 관리의 형식화가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수립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정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중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2022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수위원회 존속기간을 20일로 설정하고 있는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까지로 정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노사관계 관련 전문지원체계 구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은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636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주요 사업 중 연구지원과 소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실험실습기자재와 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 공동기기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립대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매년 실시한 실험실습기자재 수요조사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습기자재는 교육부의 학생 일인당 실험실습 설비 적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산출하여 단과대학별로 예산액을 배정하고 수요조사보다 적게 배정된 경우 단과대학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는 신청자의 연구수행 능력, 연구 내용, 연구 장비의 관리 및 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이처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 수요조사와 상이하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예산 추계의 원칙인 산출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예산 편성은 시립대에서 학생 정원 증원 및 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을 이유로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시립대 지원금에 미반영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출 근거와 무관한 예산 편성은 수년째 서울시 지원금에서 동 사업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 점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추계와 편성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총무과 소관 기관공통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교육협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리는 시립대 내에 서울시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운동습관 형성과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형 체력인증센터 서울체력9988 100개소를 연차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보건소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립대의 경우 스포츠과학부와 연계한 차별화된 체력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구를 선도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정립하고자 직영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공간 면적과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서울시는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립대는 100주년 기념관 내 체육관에 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체력측정 장비 및 신체검사 장비 매입, 공공요금 및 홍보비 등 운영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의 인프라와 스포츠과학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서울형 체력인증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자치구로 확산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는 합리적이며 시립대 학생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립대는 사업별설명서의 사업기간과 달리 종전에 동대문구청과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 협의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고 센터 조성 공사도 완료하였으나 동대문구청의 추경예산 편성 무산으로 그간 센터가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체력인증센터 확산에 적극적인 시민건강국으로부터 2026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기조성된 센터에 체력측정기를 렌트하여 2025년 12월부터 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2026년 3월에 서울시 직영센터로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립대는 섣부른 행정으로 체력인증센터 조성 공사비의 매몰비용화 우려를 야기하고 센터 공간이 방치되는 등 체육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개소 실적이 필요한 시민건강국의 요청에 따라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된 시립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금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개소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 그리고 50페이지의 서울연구원 출연 총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서울시 연구수요 및 시정을 반영한 정책연구와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연구 등을 기획ㆍ발굴 및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63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사업 예산 중 연구과제 수행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63억 700만 원으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수행비는 각각 5억 5,9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현안연구와 시책연구는 각각 3억 3,000만 원과 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연구사업비 내에서 항목별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서울연구원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시책연구 수행과제 20건에 대해 예산 22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시책연구 수행계획은 13개 연구과제에 시책연구수행비 전액을 반영하여 제출되었는바 목표사업과 시책연구수행비 일치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별로 예산의 비율이 변경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임의적으로 추계하고 있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결산 결과에 따르면 평균 집행액이 14억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이월액과 집행잔액 합산액이 편성된 예산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반복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의 반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경비는 연구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최근 3년간 매년 편성 예산액의 약 25% 이상이 반복적으로 불용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집행액과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였고 2025년도에도 10월까지의 집행률이 68.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연구실 운영비의 편성 규모가 과다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예산은 세부항목으로 성평등ㆍ감사, 연구기획, 경영관리, 청사운영, 도시정보로 구성된 연구원 경영에 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청사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54페이지와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중단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복사용지 사용, 공공요금 최소화 등 예산 효율화 제고를 통해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집행액이 11억 3,500만 원이라는 점과 2025년도에도 연말까지 유사한 규모의 집행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액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예비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규제혁신기획관 신설에 따른 신규ㆍ이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대상 발굴 및 규제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 내에 3급 상당 조직으로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여 기존에 규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이관받고 2026년도에 새롭게 추진될 규제개선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규제혁신 기반 조성 및 운영의 세부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규제총괄관 운영 수당은 2025년도에는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편성되었다가 조직 개편 시에 분리ㆍ이관된 것이며 동 사업의 다른 세부사업인 규제혁신 시민제안 운영은 조직 개편 시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 밖에 규제혁신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선 심사 및 분석, 민간참여형 규제개선 발굴 역시 조직 개편 시 신설된 사업이며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는 평가담당관 소관의 주요 사업 성과관리에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조직 개편 시에 분리ㆍ이관된 것입니다.
  다만 이 중 규제혁신 유관기관 협력 강화는 규제혁신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이라는 세부사업을,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선 심사 및 분석은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중복적인 성격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도 개요 및 수입ㆍ지출계획안 총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를 비롯한 6개의 회계와 2개의 기금에 6조 8,942억 7,800만 원을 예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11개 기금에서 5조 9,297억 1,000만 원을 예수 중입니다.
  2026년 통합계정 지출계획에 따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진흥기금에 예탁금 1조 1,114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계정이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규모는 총 6조 8,94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비율이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말 대비 3,500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처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후에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회계 간의 구분이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제도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의 예탁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상환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동 회계에서 출자를 반복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553억 원에서 2025년 말 기준 1조 104억 3,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탁금은 시내버스 운송수입 보전을 위해 활용됨에 따라 2023년 말 1조 6,525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말 2조 5,369억 6,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양 회계는 모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예탁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탁금 회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예탁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어 2023년 말 8,591억 원에서 2025년 말 1조 2,66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임대보증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등 입주금 등이 주된 세입원인 동 회계 역시 예탁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기한 3개 특별회계와 같은 예탁구조는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전출입이 아닌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예수ㆍ예탁으로 용도를 제한한 통합계정의 취지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합계정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서울에너지공사 2,157억 원, 서울교통공사 1,500억 원을 합하여 총 3,657억 원이나 양 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지난 2023년부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융통하는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탁금에 비해 통합계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상환 약정기간을 도과한 2023년에 재약정을 통해 2029년까지 상환을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수금, 예탁금, 융자금이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개요와 수입ㆍ지출계획안 총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시장의 경색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세입초과액은 2,789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023회계연도 대비 46.9%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2023회계연도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경기 경색으로 인해 2024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부담액은 전년 대비 2조 2,512억 원이 증가한 25조 379억 원이며 특히 서울시의 채무는 감소한 데 비해 투자기관의 채무는 2조 2,753억 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투자기관 채무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기관별 재무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개요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며 홍보비, 답례품 구입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정기부사업인 인재육성장학사업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0만 원을 모금하여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최대 400만 원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기부총액이 목표액의 4.8%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6년에 동 기금으로 답례품 제공 외에 일반기부금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 주택 보증금 및 집기 마련 자금 지원, 정신건강 상담 제공 그리고 공원 내 숲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에 26종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나 그중 12종은 선택되지 못한바 향후에는 기부 데이터 분석과 선호조사를 기반으로 답례품 구성을 최적화하여 기금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구조, 만성화돼 있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이런 자료 포함해서 하나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왕에 교통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저희 지역의 6호선 증산역 운영 현황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가좌역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서부선 관련된 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또 여러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026년도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이 85억 7,100만 원 편성됐네요.  그중에서 민사ㆍ행정소송 등에 79억이 편성돼 있네요.  혹시 2025년도 실행에서 상암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리고 같이, 마포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개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혹시, 물론 기후환경본부나 이쪽이 주무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기조실에서의 서울시 입장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청 내에 기조실 따로 있고 기후환경본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송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소송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자문도 계속 하고 있고요.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소영철 위원  당연히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될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 등에 대한 아주 첨예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입장이 통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의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잘 알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은 앞으로 서울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지금 2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결정고시까지 된 방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포 매립지도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된다고 확정된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5분발언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1심 판결 결과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것들과 그 이후에 고시까지 진행된 부분 등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으로만 끝까지 가자고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가야 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인 법의 잣대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요.
  물론 이 문제는 서울시장님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으로 가지만 내부적으로 정무적ㆍ정치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당초에 극단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정치인들이 같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철 위원  그래서 저희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또 서울시 집행부인 오세훈 시장님과 기후환경본부나 기조실에서도 뭔가 이런 법적인 절차 이외에 정무적ㆍ정책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기구나 TF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최종 판단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울러 지금 마포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논리를 발굴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좀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지금 협상안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마포구에 이관하고 지금까지 소송했던 비용, 아니 마포구에서 요청했던 147억인가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서로 상쇄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별도로 곧 빠른 시일 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 하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교통공사에 대한 만성적ㆍ지속적 적자 운영과 기금 운용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교통은 이제 복지라고 모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도 원가가 2024년 기준 1,853원이고 운임은 998원 정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 변화를 갖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손실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교통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아니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영철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300원 올리려다가 150원으로 인상할 때에도 거의 10년 만에 요금 인상을 했었거든요.  모든 물가나 임금이 다 인상되는 과정에 대한 비율에서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택시대란 된다는 우려가,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심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요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단계 인상.
  지금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은 없죠.  물론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단은 대중교통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런 현실적 대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안함을 제공했던 과거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인, 물론 교통실장이나 여러 의견들이 진행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올해도 얼마입니까, 1,500억 이거 지금 출자 요청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실은 전체 액수나 범위를 보면 이자나 될까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빨리 이런 적자 구조가 해소돼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고 어쨌든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 금년에 한 번 인상했기 때문에 또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소영철 위원  국비 지원은 아마 우리 서울시의 간절한 염원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보면 원가 대비 거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운임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정치적인 판단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지금 현재의 기준에 놓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만 계속 갈 수는 없다, 물론 시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적정선 정도에 대한 인상이 필요했고 그동안 너무 그걸 미뤄 왔습니다.  십수 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좀 시켜서 체감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몰았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다 부담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께서 한 것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공사에 올해 1,500억 출자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번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정확한 날짜가…….
김용일 위원  내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재원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출자금 1,500억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금년 말이 되면 교통공사의 부채 비율이 149%에 이를 것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출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논의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얘기는 하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노인 어르신 무상…….
김용일 위원  쭉쭉 여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상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노후설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평소보다…….
김용일 위원  이제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1~4호선의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내년도에…….
김용일 위원  노후설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거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5~8호선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1~4호선은 노후시설 지원을 받되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 얼마 전에도 계속 국회라든지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무상…….
김용일 위원  아니, 의원들 찾아뵙고 협력을 구하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대안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를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조달할 생각을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재원 확보 차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는 하시던데 경제는 살리고 민생은 회복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 뻔히 아시면서 다른 방법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 저는 의원들한테 그런 거 협조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국회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지하철 노후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각 지역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김용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듣고요, 시간이 없어서.
  서부선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아시는 데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원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민투 사업으로…….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금융출자자는 100%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토목출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50% 이상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1조 5,783억 원이던가요?  그중에 약 60%를 차지하는 토목출자자 SPC에 참여하고 있던 그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두산에만 의지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두산건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투자자 모집을 독려해서 연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김용일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죠?  12월 27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2월 27일까지입니다.
김용일 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안 되면 제3자 공고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수요예측 재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김용일 위원  원점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부서에서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세부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시는 답도 저한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더 이상 추궁성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해당 부서에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경의중앙선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관할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경의중앙선 가좌역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혹시 실장님께서는 전철 자주 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출퇴근을 지금 전철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전철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저도 차로 올 때도 있지만 하여튼 절반 이상은 전철을 이용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짧은 게 9분이에요, 길 때는 13…….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간격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간극이.  그리고 길 때는 13분입니다.  16분까지 있어요.  그런 전철 보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는 2호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간격이…….
김용일 위원  거기는 2~3분이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한 5분 정도는 걸립니다.
김용일 위원  5분 걸릴 때도 있기는 있지만 저도 경의중앙선을 가좌역에서 타서 홍대입구역에서 갈아타고 이쪽으로 오거든요.  2호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전철 라인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7분 이하는 없어요, 7분 이하는.  가장 짧은 게 6분 몇 초, 7분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8~9분, 길 때는 15~16분까지 있어요.  이게 전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하죠,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통실에서 코레일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을 계속 코레일에…….
김용일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타실 때 2~3분 또는 3~4분인데 거기는 8~9분이에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선해 달라고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따라서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최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색역부터 공덕역까지 거기만 짧게 주는 거예요, 거기만.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역 외에 더 주면 좋겠지만 거기만이라도, KTX와 ITX의 노선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두 번만 더 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7~8분이 5~6분으로 줄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세 번만 더 넣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 잘 설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런 데다가 전체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기차역들, 전철역들 지하로 넣기로 했는데 가좌역은 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통이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입장 바꾸실래요?  여담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100%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웃더라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 저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일 위원  저도 다른 뜻으로 해석 안 해요.  그냥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성과가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일 위원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서울연구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봤는데요 연구별 단가 편성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자료 요구한 이유가 없죠.  이건 다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이 돈들이 어떤 세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싶어서 요청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 자료가 좀, 말씀하신 게 잘 반영 안 됐는데요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주로 연구 예산에는 회의비…….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 필요 없고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원 전체 이름은 필요 없고 근무연수하고 그들이 받아 가는 월 급여액 그러니까 기본급여 플러스 수당이든 원고료든 뭐든 해서 총액이 다 얼마나 되는지 각각 세목별로 해서, 세목별로 넣으셔야 돼요.  기본급여액, 수당, 원고료 이런 것 다 해서 얼마씩 받아 가는지 연구원별로 다 해서 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건 지금 행감기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조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서 2억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거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법무법인하고 노무법인의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료 그리고 사후에 소송이 걸리거나 했을 때 소송비용으로 쓰시겠다고 주신 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상시 자문에다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느낄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올 것인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건 오로지 서울시의 몫이다, 이 법에 따라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파업이나 노사분쟁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 집단에 대한 리스트업이 다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법률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을 받은 업체가 직접적으로 노조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시를 상대로 교섭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들은 그걸 전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법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 말고 공공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것의 배경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조속하게 위기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위기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예상하셔서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대응할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시고 리스트업을 다 하셔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관련 부서들 모여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하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예방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으로 평시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피해가 가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끼치고요 지금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범위에서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봤는데요 이것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걸 위한 노력들을 구체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울시 장래에 가장 중요한 정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주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당장 예산은 이런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향후에 조례 개편 작업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는 출산휴가를 줄 때,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줄 때 본인이 받는 월급의 세 배까지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출산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그런 극약처방을 하는 나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는 이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냥 지저분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확 꽂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실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연구원도 통합이 됐고 기술교육원도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두 기관 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예산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도대체 뭔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통합을 했다고 하는 건 운영체계, 그러니까 전달체계가 간소화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전달체계가 간소화됐다는 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기조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할 때 처음부터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내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사실 기술교육원…….
황유정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전의 예산과 대동소이해진 거예요, 작년만 좀 줄어든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합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금액으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조직의 간소화 없이, 보통 기업이나 어디에서 통합을 할 때는 통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제예요.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엑기스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인데 우리가 그게 됐는가가 궁금한 거죠.  불필요한 조직들, 불필요한 인원들 정리하고 그리고 조직을 단단히 하고 이러면서 인건비 줄여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하게 얘기하면 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공공 부분이니까 이렇게 뭐랄까, 나이브하다고 하긴 뭐하고 이렇게 안일한 통합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내 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서울시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영역에서의 장점을 가져와서 막 매몰차게 몰고 가고 있고 시장의 경계를 막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의 좋은 장점으로 가져와야 될 건 안 가져오고 이런 언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그런 경영혁신이, 아까 규제개혁ㆍ혁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영혁신이 서울시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 없는 것이 문제지만 참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기업은 팀장제를 한 지 오래됐죠?  팀장제를 한다는 건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다 하기 때문에 팀장 선에서 책임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그런 팀장제를 취하기는 했으나 윗선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직도 팀장의 권한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생각하시는 수준만큼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지금 정원 규모가 줄어서 인건비가 좀 줄고, 특히나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한 파트라면 또 한 파트는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를 잘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면 자료는 따로 다 드리겠지만 그전보다 일반 파트하고 기술 파트하고 합치면서 융복합 연구실적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팀장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에서 말하고 있는 팀장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마 행정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어떻게 보면 TF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더 반영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예산 때문에 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진행되다가 계속 주민들 민원으로 미뤄지고 있어요.  이러면 당초 예산 수립한 것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하화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진출입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아서…….
심미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수직구, 급기소에서부터 많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수직구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계속 중지가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반대가 심하면 못 하는데 그럴 때 예산 수립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다년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총사업비를 편성하고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에 얼마나 추진될지 실적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올해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월을 시킨다든지 부동을 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증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서 예산의 적정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뤄지는 상황들을 보면 예산의 적정선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증가될 것 같아요, 사업비용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추진 실적이 늦어지면서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사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재정사업, 민자사업 같이 할 때 손해에 대한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민자하고 재정하고 얼마큼씩 책임을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약정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어떻게 약정했어요,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건데요 실제 본 위원이 보면서 좀 답답해요.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고요.  분명히 민자사업인데 재정사업 하는 서울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한편으로는 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민자사업은 서울시에서 책임질 건 아니죠.
심미경 위원  책임은 아니지만 그 공사하는 과정을 주민들은 다 서울시가 하는 걸로 안다는 거죠.  그걸 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아니까 반발도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역 주민 만나면서 반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지역 주민설명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긴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하고 너무 맞물리니까 엄청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만 해도 급기소 문제로 거의 6개월, 1년을 못 했고요 지금 이문동으로 넘어가서 진출로 문제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은 좋은 일을 하자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 잘하자고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이게 돈이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미루면 되지” 이렇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예상을 못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예상이란 게…….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오래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걸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알지 않고 그때 가서 막 파고 있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거는 거야.  이거 예비 안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민자와 재정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누가, 사측이나 공측이 얼마나 많이 감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으로 다 짓는 게 2029년, 2030년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긴 플랜이 나와야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또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 생길 때만 오고요.  이 예산은 무조건 나중에 추경으로 다 그냥 넣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공정률이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민원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는 것 보면 대부분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으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공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전에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월되고 불용되고 다시 추경 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다시 추경 하고.  이런 예산 수칙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게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충분히 해당 부서에…….
심미경 위원  동부간선도로는 저는 재작년부터 문제의식을 저희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수칙에 맞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예정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노력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시립대 총장님, 총장님이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엽적인 건데요.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권센터가 예산이 약간 증액됐어요.  보면 얼마 안 돼요,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장애전맹학생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책자나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게 없었나요?  3페이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항상 장애학생들이 들어오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그런…….
심미경 위원  그때 가서 대책 세우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항상 대응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형태인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건 예비비 차원으로 뒀다가 항상 학생에 대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게 추경 예산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장애학생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생활 적응하고 학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지원실을 두고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2025년 올해도 사실은 224만 원 저희가…….
심미경 위원  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줄었어요, 또.  세부적으로 총장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장애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이든 두 학생이든 왔을 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과하지만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내부적으로 항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애학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책정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문제 있었잖아요, 시립대에.  없었나요, 동아리 단체에서 있었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인권센터가 이런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산은 별로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틴이에요, 계속.  루틴으로 주어지는 것만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 홍보 관련해서 그리고 4대 폭력 교육 관련해서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여러 행사에서 교육을 먼저 선수하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게 루틴으로 되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얘기 제일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대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학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과 관련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좀 더 구조적이고 강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심미경 위원  이것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만 그냥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검사하는 게 좀 더 많이 늘었어요, 검사항목이.  검사항목이 늘었는데 그중에 기존에 하던 게 MBTI, HOLLAND, MMPI 이런 검사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FIRO 검사가 들어갔어요.  FIRO 검사 되게 비싸요, 사실 비싼데 이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그걸 잘 모르는,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럽니까?
      (마이크 꺼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갈등관리에 관한 거고 직업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성격에 관한 것, 인성에 관한 것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그 직업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담도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가 18,000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건 제가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에 이어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사실은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선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가 기회였었는데 이걸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연구원 예산이 워낙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책연구기관들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을 다 확인했는데 그중에 비교적 서울연구원하고 직원 수가 비슷한 국토연구원이 279명이에요.  우리 서울연구원은 지금 295명이거든요.  서울연구원은 295명에 524억을 배정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은 279명에 466억이에요.  8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보면 서울연구원보다 예산 배정이 더 적어요, 국책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마 연봉이 지방직보다는 높으실 거예요, 여기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연구원 통합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서울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보다는 한 10~20% 높고요 중앙부처 연구원보다는 박사급은 조금 높고 석사급은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 서울연구원이 더 높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서울연구원이 낮지는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만큼 충분히 그런 보수 같은 것, 후생복지를 해 주면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연구의 질에 만족하시나요?  제가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결과물들을, 제가 모르는 분야는 안 보지만.  그런데 늘 볼 때마다 ‘연구가 왜 이러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보다 훨씬 못해요.  경기도가 몇 년 전부터 연구 수준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단기과제도 같이 다 보시면서…….
황유정 위원  네, 다.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제 평가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서울연구원 초기에 실장님 안 계실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초연구나 서울의 미래, 근간에 필요한 연구들보다는 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주로 보완해 주는 작업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구의 질에 대해서 누가 그걸 인정하겠느냐,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시대에 서울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샘플 몇 개 표집해서 연구결과 내면 그것의 타탕성에 대한 얘기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산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는 만큼의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가 좀 더 미래를 열어 주는 연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서울연구원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에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타 중앙부처에 있는 연구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수인력 확보 및 포상, 서울연구원 34쪽, 연구원장님.  저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인재들이 많은데 ‘우수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스스로 자존심을 깎아내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서울연구원이?  그 정도로 서울연구원이 후집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국책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책연구원하고 저희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국책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출연금도 받지만 어떤 기관은,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자기들이 수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국책연구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박사급 연구원도 뽑고 그러면 국책연구원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연구의 질 얘기하셨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이라고 파악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융복합연구 이런 걸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과ㆍ문과 이런 것도 융합해서 굉장히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그 방향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수인력 확보 예산이 필요하신지 여쭤봤습니다, 34쪽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답을 들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명칭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채용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크 켜짐)
황유정 위원  당연히 채용 비용은 아니겠죠.  채용 비용이라고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네, 채용하는 데 저희 외부…….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러니까 인력을 뽑을 때 그걸 좀 포장을 해서…….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인력 뽑는 비용을…….
황유정 위원  그걸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한다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니,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력 채용인데…….
황유정 위원  이거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서울연구원장 오균  사실상 심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황유정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하길래 2억 5,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포상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네, 최근 또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요, 저희도.
황유정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거예요?
이민옥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를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 행감 때부터 쭉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 지당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를 반복하시면서 되게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별설명서 48쪽에 보면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조실 태블릿PC 구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복사용지를 포함한 인쇄비용이 많은데 이걸 구매함으로써 뒤에 보면 절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올해 1억까지 다 상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단위사업에서는 중복되지 않는데 부서 간에 혹은 사업별 간에 앞뒤로 따져보다 보면 중복되게 느껴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경우 보면, 사업별설명서 219쪽입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일간지 광고도 하시고 온라인 영상 광고도 하십니다.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영상, 238쪽 보면 작년에는 홍보물 포스터 및 영상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상 제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 다른 사업일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영상물을 빼고 굳이 이쪽에 영상물 제작, 영상물 홍보 비용을 잡았습니다, 비용이 다르게.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혹시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민옥 위원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임춘대  네.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예산 편성한 통계목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과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면서 사업단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목의 변경에 의한 사업예산의 변경이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작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조정했다 이런 식의 말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통계목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경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 주셨더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중간중간에 그런, 여기에서는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사업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혹은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계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 보면서 제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다시, 내일 설명을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그다음에 총장님,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대 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립대가 이번에 어쨌든 건강센터, 체력인증센터를 건립하시려는 거죠?  이거 관리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시립대에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구미경 위원  아, 시립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서울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체력인증센터를 저희가 직영센터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립대에 있는 것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인증센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그건?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를 통해서 보건소라든지 건강장수센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시립대에서 여기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약간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도 보건소나 체육시설 대상으로 지금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성동보건소가 있고 각 보건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립대학교에서 하는 센터는 다른 구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기기 구입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냥 복지관, 물론 이 센터는 전 연령대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이라는 차별점이 있긴 하지만 주로 아무래도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구의 보건소에 있는 그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학교 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학교가 훨씬 더 환경이 쾌적하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체력건강 관리하고 상담받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할뿐더러 저희는 또 스포츠과학과가 있어서 전문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체력 측정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같이 평생교육 또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조언도 드리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동대문구민들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로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닌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런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손목닥터9988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운동한다, 걷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시립대에서는 특별하게 스포츠과학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냥 미루어 봤을 때는 저희 자치구나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복지관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센터도 굉장히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과연 이걸 설치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가지고 나가실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목닥터9988 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거기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이라고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시민의 건강 관련 데이터들을, 특히 이런 체력인증센터 관련 데이터도 저희가 모아서 분석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려고 하고 정책의 효과 분석까지도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100개까지 늘려서 서울시 전역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립대학교에서는 좀 특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운영해 주실 때 프로그램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랑 그냥 똑같은 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여기저기서 다 하는 그런 사업이면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포츠과학과에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대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금 시간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기경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애정, 어떤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립대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고언들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세 가지가 예산 부분에서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여쭤봤는지 물어보면 또 답하기 괴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대학교가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위치에 있다, 이 장점을 우리가 거의 필사적인 전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제교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위상이라면 적어도 국제교류 측면에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OECD 가입국가의 모든 수도에 모든 시립대학들이 다 있다, 적어도 서울시립대라면 OECD 가입국가 전체 수도의 시립대학과 지금의 K-한류, 서울이라는 브랜드 위상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 시점에서 전체 국제교류를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 냈다 같은 구체적이고 도달하기 어렵지만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된다면 지금 예산 시간, 그걸 준비하기 위한 빌드업이 돼야죠.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냥 기존의 루틴에서 잘 벗어나지 않은 느낌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는 올해부터 내년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이사장님이 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주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는 그런 모습이 국제교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의 현실은 같은 건물, 30년 이후 노후된 건물 물이 새고 있는 공사를 연달아 다섯 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수준의 내부관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항상 땜빵식으로만…….  땜빵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시 날림공사로 그 문제를 지금 덮는 데 급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데이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공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공사계약 미준수에 대해서 요청하고 차후 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이후 처리과정을 정확하게 했는지 같은 걸 여쭤봤었죠.
  이 두 번째 문제는 총장님 혹시 따로 조사하신 것,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2023년도 기경위에서도 이미 왜 연간단가 계획으로 해서 같은 업체에 계속 그렇게 땜빵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련 업체에서 수선하고 또 문제가 생기게 하는가 해서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다음 해 2024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건물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누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이상 된 건물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에 누수가 생기는 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박유진 위원  총장님, 계속 또 고민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류에 대해서 OECD 가입국가 전체 시립대학은 우리가 다 자매결연 맺고 네트워킹하고 있고 글로벌과 함께 간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 세워서 진행하자.
  두 번째, 도시과학을 가장 학교의 장점이자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립대에서 같은 건물이 노후건물이라는 이유로 누수현상을 5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은 바꾸는 것을 완료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4분 남았는데요.  올해, 작년 해서 기경위 위원님들이 시립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정과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시립대가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에 비해서 그것이 외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 답습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행태다, 우리가 우리의 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드업을 위해서는 실제로 결국 기승전 예산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학교 전체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1년에 6억 5,000 정도의 늘 쓰는 입학 광고, 늘 쓰는 입학 관련 혹은 학교 관련 늘 해야 될 최소한의 활동으로 써야 되는 그야말로 루틴한 광고, 루틴한 홍보 이런 범위로써는 어떤 훌륭한 메시지, 어떤 절박함이 있더라도 세상의 국민들의 가슴에, 시민들의 가슴에 기억을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기경위에 있는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안으로 정말 학교의 브랜딩을 고민하고 우리가 세상에 말해야 될 시립대다움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고 절절히 호소드렸잖아요.  전체 모여서 학교 구성원의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원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고 가슴 뜨거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 시간에 뭘 해야겠습니까?  그 일을 실제로, 당연히 이런 일은 1년 한다고 2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2026년 예산부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최대치는 어디이고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걸 적어도 3개년, 적어도 5개년 중장기계획에 올라타서 일관되게 진행할 때 그나마 뭐라도 남길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계획 수립해야 되는 이 시점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시립대의 시간이에요.  왜요?  내년 6월에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새롭게 바뀌는 서울시장님, 새롭게 서울시립대 이사장의 역할을 맡아야 될 그분과 지금 국민들의 가슴 속에 AI 주도 대학을 선언하고 도시과학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시립대의 이 장점을 시민과 국민에게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합의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를 학교 발전의 동력이 공유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미 어떤 콘셉트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전 구성원과 합의해서 이야기한 만큼 다시 불러 주십시오.  이 한정된 예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기경위 위원들 여야 모두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불러 주시고 내년 2026년을 제2창립의 원년처럼 생각하고 AI 주도 대학, 도시과학 정점의 시립대학이라는 우리의 장점을 가장 자연스럽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2026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제가 불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총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미 미국 뉴욕시립대학 또 도쿄도립대학하고는 저희가 학생교류 관계를 맺고 있고요.  아직 못 하고 있는 데는 홍콩시립대학 이런 데도 있고, 저희가 관련이 있는 OECD의 시립대학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교류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은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고, 홍보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또 더군다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오셔서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면 초청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30초 발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립대가 우리가 이런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뉴욕대학, 홍콩에 도쿄에 이런 OECD의 주요 수도의 주요 시립대학과 동일하게 어깨동무하고 글로벌 AI를 대비하고 있는 시립대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정말 수백억 가치의 광고 캠페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전 구성원이 용광로처럼 제2창립을 선언하는 시립대의 브랜드 마케팅이 정말로 2026년에 펼쳐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기관 3개를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관마다 10분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예산 관련된 질문만 딱딱 지적하세요.
황유정 위원  기관이 3개예요.  예산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고요.  10분이라는 시간에서 1분 남았을 때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없어서 때우기식으로 얘기한 것들은 좀 봐주시고 기관이 3개인데 한 기관당 10분은 주셔야죠.  5분을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위원님들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세요.
황유정 위원  저 지금 시립대 질의할 건데 10분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알았어요.
황유정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대요,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그 부분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립대가 동대문구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닙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황유정 위원  아니요,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별도의 인증센터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시립대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왜 기조실에서 시비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시민건강국의 위탁사업인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 보여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이것에 들어간 돈이 ‘이게 타당하구나’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정체성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먼저 지원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원래 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을 참여할 때…….
황유정 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일은 진행이 됐고,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죠.
황유정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추경이 안 된 그 시점에서 투입됐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게 내부공사비 정도, 공간조성비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걸 기왕 그렇게 4,000만 원을 들인 김에 3억 5,000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해 보자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동대문구의회를 통과 못 함으로써 추경이 무산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지원을 확정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난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관에서의 이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시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구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겁니다, 시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요.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미 왔으니까 잘되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기조실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생각의 생각의 끝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시립대를 할 때마다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시립대가 ‘언제쯤 서울시로부터 독립될까?’, 서울시에서 돈은 받지만…….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돈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서울시가 설립한 거니까.  그런데 ‘언제쯤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시립대를 볼 때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에까지 휘둘리는 시립대를 보니까 사실 좀 굉장히 속이 상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것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립대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가야지만 시립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는 말씀, 비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예산서 가지고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대학원 특정장학에 서울시가족장학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5,300만 원인데요.  이것의 근거를 제가 규칙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게 만들어진 걸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도 지금 좀…….
황유정 위원  잘 모르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저도 지금, 한번 제가 찾아서…….
황유정 위원  제가 서울장학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서 서울장학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수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가족장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규정에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황유정 위원  서울시민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마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황유정 위원  서울시민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따로 있다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서울시 출신 고등학생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이거 그러면 다시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부터 34쪽까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단기상담사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상담 사례비를 받아 가는데 사례비를 계산하는 것 보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수 곱하기 사례 수가 또 들어가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수로 온다고 하는 건 그 날짜에 오시면 4개의 사례를 하든 케이스가 10개가 되든 본인이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례라고 하는 걸 곱했다는 건 중복 책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 봤더니 한 사람당 일일에 48만 원이 이분들에게 배정되고 4케이스로 봤더니 한 케이스당 12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시간제 상담사의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시간제 상담사는 따로 인건비 없이 별도로 상담하는 대로…….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4케이스로 하셨잖아요.  시간제면 시간으로 계산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루 일당이, 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곱하기에 들어가고 케이스가 또 들어가면 이게 32케이스가 되는 거고 두 분이면 64케이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하루에 네 명 정도를 상담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황유정 위원  그런데 상담비를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일인당 한 케이스당 12만 원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케이스당 12만 원의 상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급 상담이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경계선에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담 내용이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4만 원, 3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 원인데요.  4만 원이 그러면 시간당 단가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시간당 단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당 단가 4만 원에 4케이스를 한 달에 8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하고 12월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주당 보통 한 이틀 정도 나오시거든요.
황유정 위원  여기에 보면 4만 원 곱하기 4사례 곱하기 8일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4만 원에 4케이스를 하면 하루에 16만 원이죠.  16만 원인데 그걸 8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3명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와서 하고요 그걸 3명이 하고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총액을 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3명이니까 4,600이면 얼추 계산하면 일인당 1,500만 원을 1년에 타가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 정도…….
황유정 위원  그걸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8일 일하세요.  안 맞아요, 계산이.  8일 일하시는데 8일 일하시면 4케이스로 해서 한 시간당 한 케이스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만 원으로 계산한 거겠죠.  4케이스를 곱한 거겠죠.
심미경 위원  8회기 같아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8회기라고 하더라도…….
심미경 위원  한 사례에 회기가 8회기고 4사례를 3명의 상담사가 하겠다 그래서 12개월을 그렇게 계산한 건데 이런 계산은 너무 헷갈리는 계산식인 거죠.  차라리 몇 케이스에 몇 사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헷갈릴 뿐만 아니라 이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일인당 한 케이스에 12만 원을 가져가는 걸로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헷갈리는데 8일이라고 하는 것이 8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상담은 한 번으로써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8회기 정도는 가져가야지 전문상담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케이스와 일이 중복돼서 계산된 것 같다는 착시현상을 주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31초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할 게 많은데 74쪽에 보면 산림 및 녹지대 조경시설 정비공사에 2억 7,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거의 매년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에 83쪽부터 또 쭉 보시면 여기에…….
      (마이크 꺼짐)
  저 추가질의 5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다른 사람 질문하고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황유정 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조경 관련된 건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본 위원은 성과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개 성과지표 중…….  성과지표 하는 게 20개인가요, 서른몇 개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20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20개입니까?  그런데 2024나 2025 실적보다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죠, 지난연도보다 좀 높게 책정이 돼야 되나요, 낮게 책정이 돼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는 높게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년도라든지 최근 몇 년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조정돼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 11개 지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홍국표 위원  낮게 설정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는 낮게 설정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홍국표 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이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이게 특별한 사유다.  성과목표치는 어떤 저기보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인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2024년도는 예산 규모가 한 1조 5000억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24년도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았던, 특별하게 높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게 되면 그 전년도하고 다르게 목표치를 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목표치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 같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아.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는 과거 3년간의 실적보다 목표치를 무지하게, 한 2,000건 가까이 높게 잡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특별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마을변호사 말씀을 좀 드리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최근에 법률서비스가 확대 운영됐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정기 법률상담일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됐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높게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낮게 잡는 걸 지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높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2024년, 2025년보다 2026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업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5년도 예산 심의 때도 성과지표가 투자기관에만 국한되어 있어 출연기관까지 포괄하는 균형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홍국표 위원  11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주부심 지정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행정심판 건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주부심 지정 비율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2025년도에 실적이 좀 특별해서 그때 높았다가 지금 2026년도에 실적을 좀 낮춘 부분이 있는데요.
홍국표 위원  그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는 얘기고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ㆍ적정성 심의 건수, 서울시립대학교의 재학생 교육환경 분야 만족도, 서울연구원 서울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 비율, 행정심판 사건의…….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행정심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사건의 주부심 지정.  그런데 그거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예산균형집행률 같은 것, 투자사업 심의 건수,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같은 것 이건 성과지표 관리의 어떤 형식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목표치를 높게 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특별한 경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주시고.  시간이 또 많지 않은데…….
  통합계정에서 우리가 빌려간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지난번에 소비쿠폰…….
홍국표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이게 4개인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지금 문제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 예탁사무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이나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특별한 경우로 통합재정으로 해서 기금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통합계정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서울에너지공사가 얼마입니까, 2,157억?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2,1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보니까 2,157억, 서울교통공사 1,500억.  그런데 양 공사가 흑자 나는 데는 아니잖아요.  계속 적자가 심화되는데 이게 2023년부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국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강석 국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강석 국장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지금 한동안 예수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들에서 성과가 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창동차량기지라든지 자산매각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전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국표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강석  그런 것들은 그때는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홍국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야.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데는 글쎄, 2,157억 원이에요.
○재정기획관 강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대책도 없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강석 국장 대책은 없죠?  사업이 잘되기만 바란다 이거죠?
○재정기획관 강석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홍국표 위원  하나도 없잖아.
○재정기획관 강석  마곡의 집단에너지시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산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되면 조금 더 저희가 원금 상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국표 위원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곡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그것, 빨리 말해서 돈 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강석  타당성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는 수익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확실한 목표는 없단 말이에요.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그것도 얼마만큼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뭐 없잖아요?
○재정기획관 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
      (마이크 꺼짐)
  어떤 계획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하고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업별설명서 118쪽 교육협력관리 체육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죠, 올해 5월에 이미 센터 조성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4억 7,000만 원이 들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4,700만 원.
이민옥 위원  아, 4,700만 원, 죄송합니다.
  4,700만 원이 들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이민옥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한 건가요?  작년에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혹시 올 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축 소규모 공사 예산으로 10억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시립대에서 스포츠과학부를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직영센터로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올 12월에 시립대 포함해서 9개가 개관하고 2026년 2월, 3월까지 하면 누적 개수로는 20개의 센터가 서울 권역에 설치됩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성동은 이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동구는 스마트헬스케어라는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마다.  모든 동에 설치되진 않았지만 여러 개 동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지역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건강에 맞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체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점점 젊은 층까지도 확대되면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자체가 시민건강국이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게 시립대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서울시민들 중에 몇 분이 시립대까지 찾아가서 체력 진단을 받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2026년 3월에 동대문에도 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동대문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사를 먼저 해서 공간을 만들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동대문하고 협력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지만 그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저희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동대문구에도 사실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건강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어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측정을 해 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거고 다른 서울시민들도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옥 위원  그 취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요청했다가 일이 잘됐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어쨌거나 추경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700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매몰비용으로 발생했는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미 들어간 예산보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3억 5,000을 들여서 이게 시민들에게 잘 활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캠퍼스라는 특성 그리고 성동에서 스마트헬스케어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행태를,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파악입니다만 고려했을 때 학교에 이런 직영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더더군다나 2026년 3월에 동대문에도 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공간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으로…….
      (마이크 꺼짐)
  잘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는 교육기관인데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이 여기에서 체력 측정하고 또 건강 상담하고 처방하고 하는 과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거든요.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그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민옥 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0개의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센터에 학생이 됐든 졸업생이 됐든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들을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부에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 25개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직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존에 구 차원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는 전 시 차원에서 체력측정센터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 전체에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어떻게 변하고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측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이민옥 위원  그러면 직영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랩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일종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체력 측정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체력측정센터들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이민옥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이 직영센터가 없으면 그 랩 운영이 안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건 또 따로 아마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심미경 위원  체육관이 또 많이 핫한 예산 때문에, 좀 더 잘됐어야 되는 과정을 갖고 있나 봐요.  결과는 어떨지언정 과정이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세요.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원래 올림픽공원까지 가서 체력검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한다는 일인데.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저에게 많이 문의하는 걸 보면 바람직하게 잘만 운영하신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질문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저도 아까 황유정 위원님처럼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산 자체가 좀 이상하게 수립됐다고 보이는데 여기 34쪽에 보면 자살위기대응매뉴얼 간담회 1만 원×5명, 한 번 오면 5명한테 1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중간에 사업추진비에 보면 정신건강관리시스템 평가ㆍ간담회 1만 5,000원×10명, 한 번 올 때 1만 5,000원 드린다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건 아마 간담회비…….
심미경 위원  이거 너무 루틴으로 잡아 놓는 거예요.  시립대 아까 우리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게 모든 예산을 보면 전년 수준하고 같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인건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다 올렸는데 모든 게 다 그냥 루틴으로 쭉쭉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간담회라는 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2급에서 1급이 되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개인의 노력인 건 맞아요, 2급에서 1급 올라가는 거.  그런데 심리상담사라는 건 우리나라에는 국가자격증이 없어요.  임상심리사를 말해요, 청소년상담사를 말해요?  여기는 다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급여가 올라가는 건 아마 인재개발실의 자체…….
심미경 위원  기준이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 주는…….
심미경 위원  그게 어디 자격증 기준으로 올라가요?  아니, 제가 이분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분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루틴으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내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간담회 하는데 어떻게 1만 원 줘요?  거마비 주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뭐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다과비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다과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미경 위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다과비잖아요.  그러면 다과비라고 써야죠.  간담회 비용 하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5명 이렇게 책정해 놔요.  다과비가 1만 5,000원씩 책정되나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과비 기준이 있잖아요.  안 맞아요, 그것하고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제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걸 못 봐서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이상하지도 않게 이렇게 막 수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검사지가 늘었어요.  갈등관리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FIRO 검사를 하면 이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직원은 다 똑같은 맥락인데 검사만 늘린다고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면 대부분 다 검사해서 나올 수 있는 맥락들이 되게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구조를, 정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직업상담과 더불어서 보면 이게 직업상담도 해야 되는 검사도 하고 인성ㆍ심리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고요 실제 지금까지 본다면 굳이 대인관계 검사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냐하면 기존의 것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전문가라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건 요즘에 들어온 학생들을 만나 보면 12년 동안 정말 입시 위주의 교육만 거의 강압적으로 받아 오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숫자에 자꾸 이렇게 매몰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 부분은 제가 일관성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매년 똑같은 게 오른 건 다 인건비고 나머지는 다 예년 수준하고 동일한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린이집도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린이집 자료 좀 주십시오.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가 절대 다수인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보충질의 5분인가?  10분 주는 거 아닌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임춘대  질문하시라고요.
홍국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탁금 회수를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여태까지 안 됐다면 마련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가 어떤가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죠.  2018년도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75~76%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서울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채무는 조금씩 좋아지죠?  지금 전체 채무가 얼마입니까, 서울특별시의?  한 25조가 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시만 해서 한 10조 정도 조금 넘고요.
홍국표 위원  10조가 넘죠.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1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1조 6,500억입니다.
홍국표 위원  3,500억이 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투자기관 채무란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에너지공사나 서울교통공사 이거 문제잖아요, 계속.  지금 투자기관의 채무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좀 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2조 2,750억이 넘죠,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답변 저기하시면 재정국장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강석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재정국장이 좀 답변을…….
○위원장 임춘대  재정국장 답변 주세요.
○재정기획관 강석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공기업 채무는 지금 현재 2024년도 말 기준으로 11조 4,492억 원입니다.  부채는 28조 2,339억 원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으로서?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아마 부채가 많은 기관이 대표적으로 교통공사하고 주택도시공사, SH공사 두 군데입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보다 요금이 좀 낮은 그것대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홍국표 위원  그거는 핑계고, 요금을 올려 준다고 해서 채무가 갚아지는 게 아니고 채무가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통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문제는 지금 투자기관 채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기관별로 채무관리 체계를 이제는 재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교통공사는 그런 상황이고…….
홍국표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SH공사 다 문제잖아요, 지금.
○재정기획관 강석  SH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뒤마을이라든지 여러 낙후된 지역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채무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주택 관련 저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SH공사 물건 사는 것 또 임대주택 짓는 것, 임대주택 매입하는 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이게 많아요.  지금 임대주택 산 게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이게 부실 저기로 해서 한 게 많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어떤 문제 파악을 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기관별 재무관리 체계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강석  계속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SH 같은…….
홍국표 위원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재정비계획 같은 것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벌써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서울시는 조금씩 준다고 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께서 아주 이번에 소비쿠폰 때문에, 6,000억씩 채무를 줄였는데도 얼토당토않게 소비쿠폰 3,500억 해서 그게 조금 부담이 됐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그렇게 노력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 이런 데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아.  안 보입니다, 지금.
○재정기획관 강석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산매각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과정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SH공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개발되는 지역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채무도 줄고 부채도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회계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융통하는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탁금에 비해서 통합계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나요?
○재정기획관 강석  예탁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회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등은 상환 약정기간도 도래해서 2023년에 재약정을 통해서 6년인가 또 해 줬잖아요?
○재정기획관 강석  기금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자기 수입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2029년까지 상환을 연기했잖아, 그 두 기금이.
○재정기획관 강석  대체적으로 기금의 운용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예수금, 예탁금, 융자금 이런 것이 원칙 없이 그냥 어떤 서울시의 뭐라 그럴까, 임의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단점만 봐서 그런가?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도시철도특별회계라든지 주택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는 사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지금 말씀 주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기금의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안정화계정 같은 걸 보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544억 정도.
○재정기획관 강석  지금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집행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게 적립되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국표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걸 이제는 해야 된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채무관계 같은 것도 고민해서 재정비할 때가 이제는 됐단 말이에요.
○재정기획관 강석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채무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안에 끝내세요,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33쪽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 상담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작년까지는 인권센터에서 했는데요 그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작년 8월 이후로는 학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요 총장님 한번 보세요.  33쪽에 보면 상담기록지가 2025년에는 2,000원이었어요.  그걸 250부를 했는데 2026년에는 상담기록지가 7,000원이 돼요.  세 배 반이 오른 거예요.  이걸 100부를 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총금액이 늘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올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 학생과에다가 조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말씀 좀 드려주시고요.  어떤 상담기록지를 하길래 7,000원이나 들어가는 상담기록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까 질의하던 것 녹지와 관련해서 74쪽에 산림 및 녹지대 조경시설 정비공사를 매년 2억 7,000~2억 8,000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83쪽부터 보면 시설과 운영경비에 보면 녹지 관련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비 수선유지비, 수목 및 초본류 구입비, 조경시설 물품구입비,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녹지근로자 4대 보험, 조경녹지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과 2억 7,000이라는 금액이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83페이지에…….
황유정 위원  83페이지, 그러니까 보통 녹지 관리할 때 그냥 상시 인원이 있어서 1년 내내 조경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경 관리를 하는데 2억 7,000이라는 돈은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2억 7,000 관련한 것은요 사실은 저희 학교 뒤에 배봉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한 번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많고 토사도 유실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사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공사 그리고 유실했을 때 다시 원상 회복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조경시설물 정비하고 또 계절마다 꽃도 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인건비는 또 인건비대로 따로 다…….
황유정 위원  계절마다 꽃도 심고 이건 뒤에서 봤던 시설과에서 하는 일반 운영비에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물론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매년 필요하냐는 거죠.  왜 매년 똑같이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리고 학교에 또 꽤 넓은 잔디가 있거든요, 중앙광장에.  그런데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잔디가 계속 죽어요.  그래서 매년 보식하고 죽으면 다시 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00만 원 가까이 적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과목인 것 같은데 별개로 나뉘어서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서울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라는 성인지예산 관련한 조례를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건이에요, 성인지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두 건이었다가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왕정순 위원  두 건이었다가 한 건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주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 건이라는 것은 너무 면피하기 위해서 한 건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2010년 예산부터 국가에서 잡기 시작했어요, 성인지예산 제도를.  처음에 성인지예산이 도입됐을 때 화장실 개선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손잡이 높낮이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여성에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조실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ㆍ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성평등한 권익 증진,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성평등 목표에 따른 실질적인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자리 그다음에 가족ㆍ돌봄 분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1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실 더 많은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이 줄었는데 두 사업밖에 안 되니까 사실 50%가 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기조실은 사실 시 내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없어져서 줄었는데 다른…….
왕정순 위원  발굴하셨어야죠.  한 건은 너무하잖아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른 실국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창피합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시립대학교하고 연구원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아마 지자체가 아니니까 출연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충분히 성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립대학교나 서울연구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예산부서에서, 지금 조례 자체가 여기 기조실에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없다는 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예산부서에는 정말 여성들이 많이 있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과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은 성인지 관점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정순 위원  성인지 관점이 꼭 여성만은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수에 대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내실화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왕정순 위원  그렇죠, 내실화에 대한 게 중요한데 지금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1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기존에 하던 한 사업은 저희들이 있는 사업을 없앤 건 아니고 사업이 완료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성인지예산을 없앤 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 홍보 및 교육이 올해는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약자동행지수 성과관리에 통합되어서 없어졌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왕정순 위원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건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한 건이고 그걸로 마쳤다는 게 기조실로서는 너무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구나, 시야를 넓히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아니고 있던 사업을 편성해서 성인지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2개 사업 중의 하나가 없어졌을 때 좀 더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적다는 건 알지만 그 부분을 1개로 예산서에 올렸다는 건, 2010년도부터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5년째가 되었어요,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시립대학교하고 연구원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성인지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도 여성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좀 더 시야를 넓게 뜨고 잘 살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5분 안에 끝내 주세요.
심미경 위원  5분, 사실 5분 질문이 너무 짧아요.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하루 종일 하든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시간 있어서 동부간선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건도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장기계획 세울 때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디 분야인지 아세요, 실장님, 서울시 예산 사용하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회복지가 아마…….
심미경 위원  복지 쪽이죠.  복지실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되기보다는, 사실은 수치의 변화 이런 건 있는데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안에 특별하게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찾기 어려운데 예산 수립할 때도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누락도 많고 중복도 많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 우리는 매년, 제가 20년 복지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은 맨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용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은 돈대로 억수로 들어가는데 실제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느낄 때 보편적인 수준에서 그냥 우리나라 살기는 좋지만 내가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불편함이 극으로 달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복지가 잘돼 있다면 당신의 미래가 안 불안하십니까?” 물어봐요.  다 불안하다고 그래요, 사실.
  결론은 미래가 불안하다는 건 복지의 구조를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 안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과 누락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방안이라는 게 사업 자체를 같이 놓고 봐서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국비매칭사업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예산 편성할 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국비사업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또 시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금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1조 5,00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중앙 기재부하고 계속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어떤 매칭비율이라든지 사업 조정 같은 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미경 위원  매칭사업, 진짜 할 말 되게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매칭사업은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결론은 일선의 자치구로 내려가는 매칭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는 매칭이니까 신경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울시에서 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교도 마찬가지고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놔야 예산도 보면 예정된 대로 갈 수 있고 말씀드린 중복이나 누락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내가 늙으면 불안해해요.
  여기 3불 한다고 하셨잖아요, 불편ㆍ불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통합돌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돌봄을 공공에서 얼마만큼 할 건데요?  공공은 9 to 6예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면 끝나고요 주말 쉬어요.  지역사회 돌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공공이 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 면에서는 실적은 되게 좋죠, 성과평가.  평가지표 문제 지금 많이 잡잖아요.  이런 평가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오늘 보면서 ‘중장기계획에서 통합돌봄을 함에 있어서 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성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의문이 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7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런데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이라는게 A라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면담을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심미경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조적 전달체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 하는 것 거기서 변화된 것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하고 있는 건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심미경 위원  서비스 전달체계 가져가는 건 복지실에서 할 부분인데 저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복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중복과 누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없이 루틴으로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예로 든 거예요, 통합돌봄 안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 계속 협업체계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건…….
심미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천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구조를 잘 짜놓아도, 학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거라도 실천 현장에서 그게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론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잘 받아서 잘 살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고독사 발견되고 여전히 힘들게 살고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통합돌봄에서는…….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결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3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기획담당관    강경훈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행정처장    박숙희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속기사
  한자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