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162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자리잡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정의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2조2호의 혁신기술의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한 현행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혁신기술의 정의가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포괄하고 있는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혁신기술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1항제4호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을 신설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서 혁신기술의 정의에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기존 혁신기술 지원체계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바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176호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목적과 기관의 책무를 정비하며 사업추진 근거, 협력체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시의 고등학교졸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여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이게 고용촉진 조례잖아요.  고용촉진법을 기초로 한 조례인데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거의 매 조항에 지금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는데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경제실장 주용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용안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 동의하나 고용안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단, 고용안정을 저해할 때 제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조례상 투출기관들 신규채용할 때 10% 권고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작년만 해도 한 15% 이상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촉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황유정 위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특정집단, 그러니까 고등학교졸업자에게만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부분이 보장되는 다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만 고용안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고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고용안정에 대한 것까지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서울시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들에, 고용안정이 법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어요.  그 안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지만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긴 한데 서울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기본 조례가 없는 상태예요, 고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특정한 고등학교졸업자에게만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조례체계에서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보면 내용은 다 좋은데,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고용안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 이것까지 넣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황유정 위원님도 우려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꼭 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되느냐,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특정조례에 한해서만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답변 만족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논란이 많아서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11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시 말해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지금 논의가 좀 심각하게 왜곡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고용촉진만 들어있지 않아요.  당연히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조11항에서도 똑같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이 병기해 등치돼 있어요.  같은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고용정책 기본법의 기본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논의되는 중에 ‘아니, 왜 고등학교 졸업자 사람에게만 고용촉진 플러스 고용안정까지 보장해야 되냐?’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안을 너무 비틀어 보신다고 봅니다.  왜, 고용정책 기본법의 근본원칙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촉진하는 만큼 고용으로 촉진돼서 들어온 근로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고용촉진과 동시에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자치단체가 고용을 바라보는 기본원칙이어야 하는 거죠.  그걸 특정단어를 꼬집어서 이거는 고용안정까지를 조례에 담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의회 기경위가 해야 될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법 조항을 읽어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황유정 위원  아니, 박유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죠.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서울시의 기본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용어로 담는 것과 고용안정의 용어를 담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에요.  이 모법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용어가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법을 기본으로한 위임 조례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다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박유진 위원님 잠깐…….
박유진 위원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 전혀 없고요.  저는 지금 우리 논의의 방향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해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은 병치되는 같은 개념이라는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뿐이고요, 나오는 문제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의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와 범위,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의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웰니스 산업 요즘 한참 많이 얘기가 되는데, 웰니스 산업이 뭡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웰니스 산업은 우리가 보통 관광에서 많이 쓰던 용어고요.  디지털 웰니스…….
홍국표 위원  관광?
○경제실장 주용태  네, 관광에서.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관광 와서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산업을 웰니스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의 분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디지털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관광산업 조례가 왜 경제실에 와야 돼요?
○경제실장 주용태  관광은 별도로 관광이 있고요 이건 디지털산업이어서 저희한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희가 업무하는 게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우리 경제실장 답변대로 대부분 관광산업에 이게 일부 속해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경제실장 주용태  맞습니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요, 있어요.  우리 기획경제위 경제실에서 다룰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관광에만 한정된다면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홍국표 위원  이제 질의를 할 거예요.  동의하냐, 안 하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경제실장 주용태  위원님 취지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2조에 보면 디지털 웰니스, AI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거 다 중복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실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게 주로 관광산업에 되는 건데 우리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야지 별도의 조례는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복지원이 이런 데서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AI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서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런 관련 제품 서비스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에서?
○경제실장 주용태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우리 기경위에서 다뤄야 될 조례도 아니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0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유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310호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 및 여성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강화 등 실질적인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및 활용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서울시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범위가 정부 및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을 유연하게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을 추가하여 서울시의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첨단산업의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황유정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 및 확보를 통해 서울시의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사용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용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은 인재양성 사업의 우선 참여와 관련하여 권한의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주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참여대상을 각호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7조제3항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금은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조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하는바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324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영상산업 지원시설로서 서울영화센터의 설치근거 및 위치를 규정하고 상영관 관람료 및 그 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 권한을 시장에게 두고 있는바 위원 임명 위촉 주체를 위탁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287호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AI산업 지원법안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들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특화단지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들이 시행되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반도체 및 AI산업의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서울시의 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AI 및 반도체 분야의 인재양성 등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본 건의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민생경제를 위해 애써 주신 경제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22호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내용 중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복 검토 소지가 있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절차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53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27호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 조항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민간위탁사무로 한정하는 용어 정리를 통해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종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22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AIㆍSW융합교육원을 신설하고, 사회공헌 기능을 기획처 산하 대외협력과로 이관하여 대외협력기능과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글로벌 서울사회공헌단을 폐지하며, 건강ㆍ체육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편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의의견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시립대가 지금 ODA사업의 주체로서 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화되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사회공헌단을 독립조직에서 다른 조직의 산하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립대가 글로벌 사회공헌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음번에 혹시 또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 기구는 독립기구로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기획조정실 직원…….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에 의견 하나 더 있는데요.  웰니스산업과 관련된 조례…….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웰니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서 경제실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경제실에서 검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산업을 봤더니 어떤 표준산업분류나 특수산업분류 어디에도 없어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웰니스산업협회를 봤더니 농축산식품부에 등록돼 있는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경제실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조례를 검토하실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맞는 분류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민생노동국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겸 창조산업기획관    이준형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조산업과장    이서진
    첨단산업과장    정한섭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겸 글로벌사회사회공헌단장    박훈
    기획처장    이종환
    행정처장    박숙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